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0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위원장 정종삼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보문화센터소장 직에 임용된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 두 분은 위임이 되셨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관장님들은 5월 2일자 전입한 관장님들입니다.
전동환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우철제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총괄에 대한 답은 서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업무적인 것은 앉아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 승진되셔서 서기관 승진하신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시자마자 바로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정보문화센터 지금 서기관 돼서 처음 맡은 직무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현재까지 정보문화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제 내가 새롭게 정보문화센터장으로 오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조직은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하겠다, 한 말씀 하셔야죠. 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가져다 놓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빌려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책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과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저희 도서관의 역점사업인 작은도서관도 연차별로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적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것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아직 행감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 잘못하고 계시는구만.
지금 정보문화센터장으로 새로 오시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또 어떻게 효율성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동안에 정보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또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이고 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문화센터의 상은 어떤 것인가, 그동안에 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 혹은 잘한 것들을 전부 다 스크린을 해서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셔야지,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도 업무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정보문화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정보문화센터장 자리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보고하지 않은 직원은 직무에 대한 유기를 한 것이고, 특히 정보문화센터장은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갖고 들어오셔야지, 지금 발령이 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일 그렇게 합니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최성만 관리과장 자료 전달)
이제 보고합니까!
○강한구위원 뒤에 관리과장이시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새로 부임한 정보문화센터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강한구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보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최성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온지 10년 됐으면 귀신 같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은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뭐가 지적되어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정보문화센터는 어떤 곳이고 이거 지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센터장으로 와서 승진 축하합니다 하고 가는 분 회식하고 오는 분 회식하고 관리과장이 하는 게 그겁니까!
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일을 하는 태도가 그게 도대체 뭡니까!
센터장 얘기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제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강한구위원 일하는 태도가 틀려먹은 거예요! 지금 정보문화센터 이 한쪽만 그러면 우리가 알려주면 돼요. 전반에 걸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저도 부임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것을,
○강한구위원 뭘 파악하신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파악하고자 노력했는데 아직 그 부분을 소상히 파악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엇을 중점적으로 파악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우선은 도서관 전체의 현황하고 돌아가는 시스템 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현장 확인하고,
○강한구위원 내가 정보문화센터장으로 왔으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우선 정보문화센터에 출입하는 강사분들 계세요. 강사분들한테 좀 여쭈어보고 또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 만나서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참, 문제 심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감사관 새로 발령받은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그 조직을 이끌어나갈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업무에 임할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물론 준비된 분들은 준비된 얘기도 했고 또 혹시 준비 안 됐어도 순식간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여기에서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진행해 나갈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그야말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사실은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센터장께서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승진했다는 것 오로지 그것 하나만 좋고 내가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이 조직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민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승진시켜준 시장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식도 없고 마인드도 없이 그 직의 일을 하겠다, 서기관이면 고위 공직자인데 그렇게 해서 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보문화센터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현재 조직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켜서 시민한테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작년 12월 행감 때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보문화센터가 단순히 책만 가져다두는 곳이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책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인문학 강좌 또 다양한,
○강한구위원 지금 좋은 얘기 미사구호로 보고하는 겁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강한구위원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고, 문제점을 알았을 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문제점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책을 가까이 하겠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도서관의 설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또 모르는 것 와서 찾아가고 그런 것이지, 그리고 제가 현장을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저희 센터 소관 내에 있는 각 도서관이라든지 분관 또 앞으로 건립 예정 중인 도서관 부지 그 현장 제가 다 다녔습니다. 다녀서 가까이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될 상원도서관이나 복정도서관의 문제점, 또 내년도 후년도 연차적으로 건축해야 될 도서관의 문제점 이런 것 다 살폈어요.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들은 도서관 만들어놓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책 볼 분들은 책 보고 열람실에서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해요. 그것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도 알아서 시민들이 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 시민들이 조금 아까 보고한 것처럼 좀 더 책하고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것을 센터장이나 과장이나 관장들이 모여 앉아서 또 팀장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문만 열어놓고 책 갖다 비치해 놓으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만 배치해 놓아도 시민들은 그 공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5월 2일부로 대규모의 인사가 있었고 그 인사가 잘 됐든 못 됐든 어떻든 간에 그 자리에 배치된 분들, 특히 조직의 장을 맡아서 움직이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겠다면 이 조직은 계속해서 죽어 있는 조직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만 열어놓으면 시민들은 들어와서 책 보고 공부하고 해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관리과장, 잠깐만.
○관리과장 최성만 관리과장입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조직이든 새로운 지휘관이 오면 현황, 문제점 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선사업 기타 등등 이것은 보고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관리과장께서 새로운 센터장이 부임해서 왔는데 뭘 보고하신 거예요? 센터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가져야 그 일을 추진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한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현 추진 중에 있는 현안사항하고 현재 당면사항은 보고를 다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것은 지난 1회 추경예산 때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추경예산 때 보고드렸다는 게 뭔 얘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그때 말씀드렸고요,
○강한구위원 누구한테요?
○관리과장 최성만 의회에서,
○강한구위원 그 당시 센터장이 누구였는데?
○관리과장 최성만 그때 공석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이 오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보고는 다 드렸는데요,
○강한구위원 센터장을 지금 우습게 본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안 드리고,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뭘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일단은,
○강한구위원 그러면 의회를 우습게 봤구만!
○관리과장 최성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진됐고 현재,
○강한구위원 과장님, 보고서 만들었어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센터장이 부임하면 쭉 보고서를 만들어서 앞에 놓아주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듯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과장이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그 사항이 이미 추진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다른 현재 급한 것은 당면사항하고 현재 추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서관별로 다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미처 생각 못 했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일 잘못하신 거예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면 그 지휘관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리고 판단을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과장께서 더군다나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고 그 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못하는 것은 왜 못하고 있는지 완료된 것은 이렇게 해서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과장의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다 드렸고 의회 관계는,
○강한구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따지시는 겁니까!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무지개도서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센터장이 몰라도 이미 쭉쭉 진행이 돼서 80%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아니 그 사항이,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자꾸 반론하시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끝나고 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징계감이에요? 아시겠어요? 업무태만, 직무유기.
앞으로 잘 하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따지지 마시고.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따질 것을 따지셔야지, 따질만한 충분한 일을, 우리 의회에서 부당한 것을 질타할 때는 따져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강한구위원 지금 뭘 잘하셨다고, 센터장 일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센터장이 의회에 와서 위원이 질의했을 때 착착 대답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부임한 마음으로 새로 한번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특히 시민들이 바란다는 것을 전부 스크린하시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강사 만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소비자인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는 성남시에 바란다 정보문화센터에 바란다에 시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 쭉 훑어보세요. 그것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훑어보고 그것을 스크린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지 않고 지금 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지금 완료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것 숙지하시고 나서 정보문화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끌고 갈 것인가, 그러고 나서 시에 요구한 이 예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단단히 하신 다음에 업무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오늘 새로 부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업무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특별한 얘기는 없고, 센터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가장 문제점이 저희 위원회에서 보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정·중원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과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자신의 생각이나 비전이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제가 부임하고 직접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에 가서 현재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선 문제는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캐노피가 금이 가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나가서 시설물이 노후화된 문제가 가장 컸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도서관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대동소이하게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전혀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지금 제가 물은 질문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정보문화센터로 다 옮길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되느냐 마느냐 중대 귀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통과되고 지금 예산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인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원화되어 있다 어떻다 얘기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과도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임하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면 책임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직원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하고 저희 도서관을 연계해서 그 부분은 아직 죄송하지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 나왔고 지금 한두 해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숙제를 지금 윤 소장님께서 푸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담당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가져오든 현 상태로 유지를 하든 뭔가 결론이 나와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보문화센터에서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협의 결과를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돌아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그냥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런 게 좋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대안이다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해야 뭔가 보고를 받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고 6월 중순, 중순이라는 것은 11일부터 20일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예 시기를 박아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지시를 내린 다음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에 잠깐만 앉아 보세요.
지금 정보문화센터에 관장님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지금 6명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6명 중에 이번에도 2명 남기고 4명이 바뀌셨어요.
도서관 업무가 책과 관련된 업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렇죠.
○위원장 정종삼 좀 더 광의로 해서 가다 보면 요새는 문화 다양한 것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책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곳이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지금 6명 중에 4명이나 바뀌었고 그중에 지금 사서직 사무관 몇 명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사서직 사무관은 1명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분의 임기가 언제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분이 54년생이니까 금년도 하반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금년 하반기가 지나면 사서직 사무관이 1명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정보문화센터 관장님들 인사 패턴을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와서 의욕적으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그랬을 때의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1명밖에 없는 사서직 사무관이 그만뒀을 때 도서관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게 눈에 보이죠?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문화센터의 지금 인사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와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거죠. 유일하게 1명 남아 있는 사무관이 그만뒀을 때 대책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금년 말에 퇴직하는 임종일 관장님도 사서직이지만 그 밑에 또 노련한 사서직 6급 팀장이 한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의 큰 공백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소장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팀장과 사무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누가 사무관에 앉아 있고 팀장 자리에 있느냐는 좀 많이 다른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사무관 레벨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결정해 주고 기획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제가 볼 때는 임종일 관장 같은 그런 정책마인드를 가진 사무관이 한 분 정도는 정보문화센터에 있어야 여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관리하는 정보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관리팀장입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이영윤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아까 소장님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거든요. 이것 말고 더 설명할 게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없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소장님께서 상원도서관하고 논골도서관은 보고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도비 지원에 따른 내시돼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무지개도서관 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관리과에 물어봐야 돼요, 구미도서관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관리과장 최성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강한구위원 이것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열람석은 총 200석으로 만드는데 유아 및 어린이가 150석, 일반이 50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시설 규모는 유아 및 어린이 150석, 일반 50석인데 이것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150석이 어디로 들어가요? 무지개도서관의 면적을 제가 상세하게 아는 사람인데 유아 및 어린이 150석을 어디에 넣을 생각이에요?
○관리과장 최성만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이요.
○강한구위원 지금 내용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이 보고는 지금 무지개에서 뿌린 것 같은데요,
○강한구위원 누가 이 보고서는 내놓은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 내용은 구미도서관에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내용을 과장 모르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 성질나게 하시네. 좋게좋게 하려는데.
지금 무지개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관리과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관리과장한테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조용조용히 묻는 거예요. 개관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변질된 것이 있는지, 혹은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제가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무지개도서관 얘기하지 마시고 답하시고, 답이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들이나 무지개도서관 아무나 답하세요.
그 150석을 어디에다 넣을 거예요?
이 자료 지금 무지개도서관 쪽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하1층 일반석이 50석입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 유아실 75석 2층이 일반 어린이실 75석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150석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직접 가서 설계라든가 레이아웃을 하고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임하고 가서 보니까 현재 공사 중인데 도면을 파악해서 업무 파악 중이고,
○강한구위원 75석 못 들어가요. 특히 1층은 들어가면서부터 안내실이라든지 근무하는 분들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1층 75석 2층 75석 그래서 150석,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 업무자료와 평균 내보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전체가 150석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고 현재 업무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150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150석을 꼭 만들려고 억지로 짜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시겠어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과장한테 물었는데 잘 모르시니까 그렇고.
지하에 50석이 들어가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업무자료 평균 내보고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질 준공 과정에서 정확히 바로잡을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50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지하의 면적을 계산해서 그다음에는 또 열람석에 필요한 공간을 계산해서 줄여서 그것을 100대 1로 줄이든지 50대 1로 줄여서 꽂아보면 50석이 들어가는지 70석이 들어가는지 40석이 들어가는지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통로의 거리는 1m면 1m 그것을 줄여서 레이아웃해서 배치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직접 한번 해 보시고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측하고 그다음에는 그 공간을 종이로 잘라서 넣어보세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시설운영팀장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전부 다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 1명 직원 2명해서 총 3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정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평일근무 기간제 8명, 주말근무 기간제 10명 이것은 뭐예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것은 나중에 도서관이 운영됐을 때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정리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정식직원 3명하고 기간제 8명하고 시간제 10명해서 총 21명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무지개도서관에 21명을 근무시키겠다는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러니까 평일은 기간제 3명하고 시간제 10명은 주말 근무 인원입니다. 실제로 주말에 아르바이트,
○강한구위원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총 11명입니다.
○강한구위원 11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직원은 팀장 한 분에 7급 1명 8급하면 3명이고,
○강한구위원 월급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월급 나가는 사람들은 총 11명입니다. 정식직원 3명에다 기간제 8명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 주말 시간제 단가입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하고 센터장님이, 거기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11명의 근무가 꼭 필요한 것인지 효율성을 좀 따져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좁은 공간에 쓸데없이 직원들만 와글와글 해 봤자 그것도 와서 열람하고 공부하는 사람 또 책보는 사람보다 직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효율적인지 나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것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잘 따져서 꼭 필요한 인원만 필요한 공간에 배치해야 효율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구미도서관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일반석이 07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문헌정보실이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미도서관하고 같은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시간을 왜 이렇게 줄였어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것은 아직 하나의 가상안이고 세부적인 것을 방침을 받아서 다시 시행,
○강한구위원 구미도서관하고 똑같이 시간을 맞추세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미도서관의 분관입니다. 지금 시간을 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10시 8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린이는 괜찮은데 일반 열람실은 구미도서관하고 같은 내용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구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 그대로 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또 혼란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센터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7월 12일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준공기간이 그렇고 8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공사기간 리모델링 기간이 7월 12일이다 그 뜻입니다.
○강한구위원 개관은 언제예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8월에 할 예정입니다.
○강한구위원 8월이라고 하면 8월 1일과 31일 한 달 기간인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있지만 5월에 T/F팀이 구성되고 6월에 자료정리원 기간제 채용하고 7월에 도서 DB 구축하고 장비하고 8월, 그래서 충분하게 3개월 정도 이번 달부터 준비하면 8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개관일자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 충분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만들도록 하세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간, 인원에 대한 것은 인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도 그것은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강한구위원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열람석 지금 150석, 50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일반 열람석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복정동도 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5월 13일에 줘가지고 8월 12일까지 기간을 3개월 줬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타당성용역조사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모든 전반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주민 의견도 반영할 것이고,
○위원장 정종삼 복정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시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복정동의 특성은 초등학교는 복정초등학교가 있는데 1개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유치원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면서 유치원생 숫자는 많은데 초등학생 숫자는 적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실 때 그런 수요 조사나 주민 의견을 꼭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거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용역사를 통해서,
○관리과장 최성만 8월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정종삼 용역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결과물 나오기 전에 한번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내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금 태평4동청사와 어린이집 포함해서 복합건물로 계획 중인 것 아시죠?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도 배치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서관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정구에 도서관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그리고 그쪽 지역도 도서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동청사와 어린이집과 그 뒤에 있는 빈 공간까지 포함해서 짓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무지개도서관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시고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 그 관계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흥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요구 편성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영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동환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에 의거 분당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전동환입니다.
먼저 분당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두영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김영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장님도 동일하게 소장님이 설명한 것 제외하고 꼭 설명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증가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인상분하고 또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죠?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예, 새로 왔습니다.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직접 체크하신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예, 전반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해놓은 것 그냥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전반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보면 연속간행물 구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삭감내용이죠?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연속간행물에 대해서 우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일부 먼젓번에 제가 회의록을 좀 봤는데요, 연속간행물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는 것은 구입을 자제하는 방안을 도서관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과에서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회의를 해가지고 한쪽에 모여가지고 같이 배포를 함으로써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악하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철제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구미도서관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선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윤병세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구미도서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앉으세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중요사항은 다른 도서관하고 똑같고요, 저희 도서관이 금년 8월에 구미도서관이 개관합니다. 그 예산을 2억 370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것은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연속간행물 구독료 잡지류 이거 올라온 것은 뭐예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저희 도서관은 무지개도서관이 8월 개관 후 5개월 치를,
○강한구위원 이것 무지개도서관 건입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청소용역관리 뒤에 이것도 무지개도서관 건입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구미도서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신관이기 때문에 지금 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동일합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판교도서관장으로 보직받은 조동은입니다.
먼저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수서정리팀장입니다.
한정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성국 운중분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판교도서관 2회 추경예산은 소장님이 중요한 사항을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입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경만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용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어린이도서관의 2013년 2회 추가경정은 1838만 8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 원은 카페 설치비이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승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5월 2일자로 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카페 인테리어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거기가 지금 어린이도서관이지만 거의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환담도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설치를 했고요.
○권락용위원 1층 휴게실 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은 어디에서 하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아직은 설치를 안 한 것이고 앞으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법적으로 보고 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으로 올리신 겁니까?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위탁은 아니고 장소만 임대하고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허가사항이 없고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건가요?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아직은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저걸 해야죠.
○권락용위원 휴게음식점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예산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일단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다 자문을 받았고요, 다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장소에 대한 것만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만 설치를 해주고 나서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예산 먼저 받은 다음에 허가가 돼도 문제는 없습니까?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원래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일단 휴게음식점 같은 것은 설치할 때 허가를 받을 때 기본적인 내부 설치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가 1000만 원에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막상 보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나 이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 역시 여지 소지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중앙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행정지원과장 이제영입니다.
우리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인기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상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에 계시다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청장님 언제 오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도 5월 2일자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 계시다가?
○중원구청장 박창훈 청소행정과장하다 중원구청장으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중원구청 과장님들 몇 분이나 바뀌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섯 명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총 몇 명 중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여덟 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이 새로 바뀌고 또 각 분야의 과장들이 대거 다 바뀌어 버렸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중원구의 행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라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은 어느 직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 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우선 저희들이 맡은 일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월급 받는 사람들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리고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또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지 또한,
○강한구위원 구청장 되시기 전에 주로 어디에서 경력 쌓았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구청장 되기 전에는 최근에는 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과장, 의회사무국, 가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동장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파격인사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승진발령 나신 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관행을 무시하고 아직 젊은 과장을 진급을 시켜서 국장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좀 시킨 다음에 구청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동안의 인사 관행이었는데 그대로 구청장 최일선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감도 남다를 테고 인사권자의 배려에 대한 상당한 고마움에서 보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경험 있는 과장들을 거의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팀을, 조직을 해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중원구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행정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라는 인사권자의 뜻이 혹시 달려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작은 것을 크게 듣고 큰 것을 크게 하고, 하여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 시의 인사는 승진하면서 국장, 국장 하신 뒤에 또 구청장, 구청장 하시다가 다시 국장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청의 국장이나 구청의 구청장도 같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이신 성남시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인사라고 보고요, 혹시 제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열심히 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과장에서 국장 거치지 않고 구청장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과를 얘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일반적인 1년을 남겨 놓고 하는 구청장보다는 훨씬 더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는 것이 불타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들이 지금 이렇게 대거 바뀐 것도 새로운 구청장과 새로운 과장들 그 조직에 대해서 정말 중원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또한 그것이 잘 되므로 해서 앞으로 인사가 그렇게 관행만을 쫓는 인사가 아니고 이렇게 능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구청을 어떻게 새로운 과장들하고 같이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뭔 내가 능력이 되지 않고 국장에서 무슨 구청장으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는 요지가 “왜 과장에서 바로 구청장 갔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간 것을 누가 되돌립니까.
이제 구청장으로 가셨고 이러이러한 경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시설, 청소행정, 가로, 교통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갔다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은 다른 구청보다도 훨씬 더 반듯하게 될 것이고, 이것 제 생각입니다. 그런 답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새로운 과장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맞춰가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새로운 중원구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일성을 터트렸던데, 그것을 듣고자 함인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것은 자격지심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갖고 있으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답이 안 나오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우선 저희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 화합을 이루고 그 조직이 화합된 가운데 정말 시민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시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말과 같이,
○강한구위원 중원구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에요? 중원구의 문제점이 뭐고 어디에 중점을 먼저 둬야겠다. 화합, 현장의 답은 이것은 누구나 기본으로 그냥 하는 얘기이고 이런 답을 하지 말고 내가 중원구를 왔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혹은 내가 과장일 때 청소행정과장을 할 때, 시설과장을 할 때 중원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거기는 인구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또 골목이 어떻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중원구에 예속돼 있는 모란시장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을 묻는 것인데.
지금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없습니까? 있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해서 안전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교통·주차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호시장, 상대원시장, 하대원 야채시장, 자혜시장, 모란시장 이런 곳의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런 지역경제 부분도 잘 어루만져서 마음 적으로라도 위로해 주면서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중원구민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320명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작정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민들의 안전, 이것은 입으로 되고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청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장들과 구청장이 성남시의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를 구하고 또 조례가 필요하면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중원구에도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일하는 것이지, “화합하겠습니다.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20명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구호, 각오 이것은 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팀장, 과장, 320명의 공무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청 아니면 부시장, 이것은 시장님의 직접적인, 아니면 시의회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요 요청을 하시고 이래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가장 젊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참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하는 것을 그 파격의 인사에 멋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강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행정광고물정비 2000만 원 뭐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광고물이 법 기준을 초과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8개의 광고물이 달려 있습니다. 중원구청 정문 앞에,
○강한구위원 사진 갖고 와봐요. 그리고 법조항하고 민원내용 좀 갖고 오시고.
(자료 직접 제시)
이거 뭐예요?
이거 저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에 관한 법 6조에 공공기관도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 시,
○강한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관계법령은 카피해서 하나씩 갖고 오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래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광고물에 관계된 법에는 3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해석한 광고물 총수는 4개까지가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4개는 적법하다고 해서 4개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4개는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국가 등의 광고물제한에 관한 법입니다.
○강한구위원 광고물 제한법이 언제 입법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발효가 된 법이냐 이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 날짜까지는 한번 확인해서,
○강한구위원 법조문에 보면 몇 월 며칠이 항상 나와 있어요. 빨리 찾아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네.
만약에 이것이 그 전에 돼 있는데도 우리 성남시가 법을 어겼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버려야 될 일이 생겨버리고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 일이 생겨버린 것이고, 그 이후에 됐다면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언제 입법이 됐고 언제부터 발효가 됐는지 날짜를 번개같이 찾아오시고, 민원도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갖고 와보세요.
제가 올 때까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강한구위원 개인적 소견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올렸으면 시의회에서 반드시 물을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우리 행정이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셨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답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오셨어야지.
지금 이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문제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법을 다루고 있고 입법되고 발효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시민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빨리 좀 찾아오시고, 만약에 이것을 내버려 둬버렸다. 이왕 만들어놓은 건데 돈 버릴 것 뭐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또 지금 알아봐야 돼요. 빨리 알아보세요, 답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하는데 그 중원구청 조그만 데다 그렇게 8개씩 갖다 삥삥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것은 민원실 앞에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플래카드처럼 된 이런 광고물까지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세요. 친절하게 모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떼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내버려 두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느 자료에 사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복사해서 돌리라니까 뭣들 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이게 3개 구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까지 다 여기 포함돼서 올라온 데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고 또 법의 발효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서는 다루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행정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가 시간이 걸리면 차라리 정회를 하고 나서 완벽하게 자료 준비하고, 우리 과장이나 구청장, 팀장 이 세 분이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정종삼 예,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진 좀 크게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안 그래도 자료를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요, 3개 구청 문제만 아니라 동도 여러 군데가 돼요. 동도 다 하면 열 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3개 구청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구청 전체 협의도 해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하시고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식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오전에 옥외광고물 청사행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중단된 거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시행령이라든가 발효 날짜를 제가 좀 보자고 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사진은 여기에 나와 있고, 2005년 6월 24일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이고 숫자라든가 규격에 대한 것은 개념은 없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때는 법에서는 정해진 게 없었고 그것은 적용 배제로 해가지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규격도 관계가 없고. 그런데 신법이 하나 들어왔는데 2007년 12월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2항이 삭제가 돼버렸네.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을 삭제를 시켜버렸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시기간의 만료라는 것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표시기간의 만료가 뭐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 표시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 구나 동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은 3년간,
○강한구위원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제8조 제3호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2005년 6월에 해서 2006년 3월 3일에 개정이 된 건데 여기에 가로형 간판 무슨 간판 3년 3년 3년 2년 이것이 지금 유효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게 3년으로,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든 간에 가로형 간판을 만약에 건물에 부착하면 3년 후에는 떼는 겁니까? 유효기간이 3년이면. 건물은 100년 가는 건물인데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이면 사무실에 입주한 것이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가고 있는 상점인데 가로형 간판 유효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이면 떼었다가 또 다시 붙여서 3년 지나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래서 이것은 법 취지가 3년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당초에는 적법한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불법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철거하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유예기간을 두고 인정한 것으로 법 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맨 뒤에 법제처에서 낸 별표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이것이 지금 유통기간이냐는 얘기예요? 유통기간이라는 것은 없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이것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법이 바뀌어서 그게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았을 때 허가 또는 신고기간으로 3년간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3년은 내버려뒀다가 그 이후에는 철거를 해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그 전에 적법하다 하면서 허가를 해준 또 혹은 신고제로서 부착한 광고물을 이것이 지금 중원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렇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꼭 공공시설만 되는 것이고 광고물의 관리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일반 민간 건물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관리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달고 갔을 때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구청장한테 있네요, 여기 조항을 보면.
그러면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어디에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만든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전국에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행정 낭비와 엄청나게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렇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당장 우리 중권구청만 해도 2000만 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행정인력이 또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시설물은 공익을 위한다고 볼 수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100% 공익을 위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행자부의 2007년 2008년 시행령 신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100% 공익적인 효과와 목적이라면 그냥 내버려둡시다. 만약에 내버려뒀을 경우에 문제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법적으로는 적법하지는 않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익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수막을 아무 데다 붙이는 것이 불법이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100%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안전통학을 위해서 신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현수막을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는 가장 위험한 곳에 학교에서 혹은 경찰서에서 혹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서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그것 불법이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불법이지만,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떼겠다고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설치면서 돌아다닌 사람들은 없죠? 그런 기관도 없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예를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의 불법,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부착하지 않고 학교 앞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은 불법이지만 공익을 위한 불법이다 해서 누구든지 손을 안 대는 것이 현재 관례로 되어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잘못하면 중원구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 각 동사무소 각 복지관 어린이 여기에 다 해당돼버리면 우리가 엄청난 비용과 행정 낭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런 측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똑 떨어지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에 대한 법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옥외물광고 관리법을 보면 일반 건물에서 만약에 어지럽게 적법하지 못한 것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시장이나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사익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공공건물에 붙어 있는 부착물은 일단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청이 이것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법에 시장이 구청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 또 시가 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경찰이 온다, 행자부가 직접 온다, 군인이 온다 하는 것이 지금 없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익이라고 보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을 몇 개 부착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좀 더 조심하게 만드는 것도 공익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붙어 있는 현수막의 부착물이 불법 위치에 붙어 있지만 그것은 공익의 목적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가지고 크게 터치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일단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그대로 한번 지내봐서 만약에 공익보다도 실제로 행자부에서 내놓은 이 법이 우선한다, 수억이 들든 수천억이 들든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뒤져서라도 내려야 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면 법치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붙어 있는 현수막과 같이 공익으로 보고 이 예산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보니까 금광1동에도 올라와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동은 100만 원씩 3개 동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광1동, 은행1동, 도촌동 3개 동에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과 과장은 지금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겠다고 저희들한테 철거비용을 올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공감이 간다면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절 우리 공무원들이 우겨서 이것은 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원구청이나 실무과장은 철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것 내가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향후에는 동사무소 신축하거나 할 때는 그 규정에 맞도록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른 것 없으면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 건은 이렇게 정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한테 지적된 것이 뭐냐하면 각 통의 통장님들의 임용기간이 달라서 임용을 하는데 그것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어지러운 거야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통장님한테 나가는 수당이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입금시켰다가 다시 뺏고 또 적게 나간 것은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은데 또 내주고 하는 것이 각 구에서 많이 적발이 됐고 특히 중원구청에서 그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것도 행정력 낭비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임용 시기를 조절하세요.” 그랬어요. 1월 1일부로 조정을 하면 무조건 1개월 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 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고 다시 회수하고 적게 지급돼서 나중에 다시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가 적은 인원으로 바쁘게 일하는데 그것까지 골치 아프게 할 것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로 오셔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5월 2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통장님이 해촉되면 익일자로 위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월 1일에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해촉되는 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행정력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금 지적하신 수당에 있어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회계담당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구 협의해서 추경예산 끝나면 바로 시행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어제그제 일어난 게 아니고 작년 11월이에요. 지금 벌써 5월로 6,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협의를 하지 않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과장들이 와서 새로운 논의를 하고 새로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로 이제 시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6, 7개월 동안 뭐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오셨으니까 몰랐겠지.
그러면 그때 과장은 6, 7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좀 알아오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장단점 비교해 놓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늦어졌는데 전임자가 잘못했더라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전의 과장이 누구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전에는 김원발 과장이 계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양반이 행감 받았던 분이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공무원처럼 통장이 그 자리가 빈다고 해서 군인처럼 그 다음날 즉각 채워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현재 통장이 위촉을 못 해서 몇 년째 비어 있는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며칠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통장을 준비를 해서 위촉할 때 1월 1일부로 위촉하면 아까 계속 나왔던 문제점은 해소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동장이나 우리 팀장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고 한 바퀴만 돌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일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행감에 지적당할 일이 없는 거죠.
지금 행감에 지적된 내용이 7개월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나간 과장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실시하지 않았는가는 제가 알아서 따져볼 일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께서, 분당과 수정과 얘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얘기 같이,
○강한구위원 수정과 분당에 물어보면 대답이 바로 나오겠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48개 동이 공히 다시는 이 문제로 행감에 지적 안 당하도록 그리고 행정력을 조금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46쪽 청사 행정광고물 정비 2000만 원, 469쪽 금광2동주민센터 전광판 철거 100만 원, 471쪽 은행1동 행정광고물 정비 100만 원, 478쪽 도촌동 청사 전광판 등 철거비용 100만 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광고물에 대한 관련법 및 공공성 검토와 구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46쪽 청사 행정광고물 정비 2000만 원, 469쪽 금광2동주민센터 전광판 철거 100만 원, 471쪽 은행1동 행정광고물 정비 100만 원, 478쪽 도촌동 청사 전광판 등 철거비용 1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혜자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나누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여기에 중요한 예산 없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하이테크밸리에 무인민원 발급기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것 말고는 없는 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5시 17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후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5월 2일자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모로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한여름 날씨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일자로 서현2동장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신경천 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청장 부임 축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 분당구청 업무청취 때나 행감 때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리 분당구의 명물인 구청 앞 잔디밭 관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잔디밭에서 어제인가 그제에도 어른들이 축구시합을 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랬습니다.
○박종철위원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축구하는데 보면 유소년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 찬다고 해도 잔디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허용을 안 하면서 어른들이 축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허용하고, 또 며칠 전에는 무슨 락페스티벌인가 ABN에서 하는 큰 행사에 심지어 차량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마다 내세우는 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는 형식으로 잔디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도 나가서 바라보니까 참 일단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일관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보면 많이 훼손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지적만 하고 시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니까 잔디밭 관리 지침이라고 할까 관리·운영에 관련된 룰을 만들어서 다음 우리 회의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의회 상임위 열릴 때마다 지적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되겠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잔디밭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분당의 명물입니다. 주말이면 엄마들이 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나와서 아빠와 함께 시간 보내고 거기에서 비누거품놀이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들어와서 운전하고 다니면 그 잔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마을연수원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성당에서 체육행사를 하느라고 빌렸는데 잔디 죽는다고 방석을 못 깔게 해요. 잔디밭에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우리 구청 잔디밭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2013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총무팀장입니다.
김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다른 구에서 설명했던 중복된 사업이나 또는 구청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다른 구에서 한 것 말고는 저희 체력단련실의 노후화된 운동기구 수리비용하고 무선마이크가 700㎒였던 것이 작년 12월 31일부로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야광 LED 조끼 구입하는 것 외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옥외광고물 철거 분당구도 또 분당의 동사무소도 다 해당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에 얘기 들으셨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잘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통장님들 위촉하는 날짜를 맞춰가지고 행정력이라든가,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가도 아시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압니다.
○강한구위원 수당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고 행감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3개 구청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미동사무소 삼천얼마인가를 우리가 시설비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죠?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기존에 있던 구 자치센터 말고 현재 있는 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세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다 바뀌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관 중에서 아시는 분?
(답변하는 직원 없음)
그럼 구청장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3000만 원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강한구위원 그것 제가 다 얘기해버리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승인됐고 그런데 사용 못하고 있는 예산이 있죠? 구미동사무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실이에요.
찾았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민자치위원장실 말씀,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위원장실을 왜 만들어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찾았습니다. 3200만 원짜리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5월 2일자로 팀장까지 다 바꿔놓았으니 알 수가 있나. 큰일 났네.
과장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승인된 예산을 쥐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시장님 출석요구해서 물어볼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맞고요,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셔야죠.
구청장님 안 되면 방법 없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야죠.
3200만 원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조금만 시간 주시면,
○강한구위원 물어보라면서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죄송합니다. 동의 본예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못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3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구청장하고 과장들이 들어오셔서 예산이 이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에요. 그것은 동 예산이라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이제 겨우 책 뒤져가지고 주무관이 찾아낸 것 같은데, 그 3200이 주머니에 지금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죠?
주머니에 지금 3200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내 주머니에 지금 3200이 왜 몇 개월 째 들어있는가를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고,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도대체 이 돈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며칠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오늘이 20일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20일 동안 뭐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맡고 있는 내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임자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망가는 과장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3200만 원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니까 알아서 사탕 사먹으라고 집어넣고 갔어요!
일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쉽게쉽게 넘어갈 일을 “32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뭡니까! 업무를 인수받으면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죠!
손에 3200을 쥐고도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20일 동안 그냥 들고 앉았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예산을 맡깁니까!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지금 뭐 알아보러 갔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3200이,
○강한구위원 지금 그거 무슨 돈인지도 모르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 개보수하고 확장공사비하고 운영실 전기공사비인데,
○강한구위원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3200이 집행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30초 만에 끝날 것을 지금 보니까 3시간 하게 생겼네.
올 때까지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 좀 하세요.
분당이 동 몇 개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21개입니다.
○강한구위원 21개 다 돌아보셨어요? 열심히 다니시던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한 번은 돌아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구청장 분당에 사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 어떻게 가꾸어갈 생각이에요? 이왕 구청장으로 오셨으니까 있는 힘을 다하고 실력을 총 발휘하고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분당을 잘 가꿔가야 되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선은 지금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이라든가 조례 소관 사무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600여 공무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지원하고 통제를 하되, 우선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발로 뛰어서 해소를 하도록 하고 첫 번째는 불편함부터 해소하고 그다음에는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새로운 분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그것 도대체 누가 한 얘기인데 2500여 공무원이 전부 다 물어보면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크게 듣느냐고. 무슨 보청기 달았나. 그것부터 얘기해보세요. 똑같이 얘기해요. “불편함을 없애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회에서 수없이 “현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했더니 이제 귀에 못이 박혔습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묻던 것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작은 소리라 하더라도 소홀히 듣지 않고,
○강한구위원 보청기 달고?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공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청장님”(작은 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작은 소리도,
○강한구위원 작은 소리는 작게 들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흘려듣지를 않겠다는 뜻입니다.
○강한구위원 작더라도 크게 한다고 해서 크게 듣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파악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탑동의 버스정류장이 의회에서도 수없이 얘기했고 지적을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수없이 나가봤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화끈하게 구청장을 하면서 건설교통국 목을 비틀어서라도 `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서 이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돌아봤더니 어디어디에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가 다 해소하겠습니다.” 무슨 신입니까? 시장도 다 못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작은 불편함을 빨리빨리 없애주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 같아도 시민들은 편안하게 느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참 크게 일을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구청장님”(작은 소리로) 하는데 그것이 크게 그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머니에 3200만 원이 왜 들어 있는 것이고 왜 안 쓰고 있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용적률이 100%에서 150% 정도 되어야 되는데 99%여서 용적률이 저촉이 돼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50% 이하로 변경 추진되면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은 도시계획과에 언제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심의를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면 그 심의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200만 원을 용적률 때문에 그냥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불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동주민자치센터가 더 편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해줘야죠. 3200을 투입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언제쯤 할 것이고, 언제 결과가 나오고 공고가 되면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3200만 원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다 나갔다 잊어버리면 혼자 물어내실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 잘하세요. 일 잘한다는 것은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고, 인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기고 그다음에는 팀장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받고 또 구청장 새로 오시면 구청장께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서 조직을 이끌어갈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일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머니에 3200만 원 있는 것도 무슨 돈인지 모르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아시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일어나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우리 주무관께서 뛰어갔다가 적어준 것 그냥 읽은 거죠? 오늘 끝나면 당장 확인하시고 구미동사무소 쪽에 언제쯤 심의가 통과되고 언제쯤 공고가 될 것 같으니까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것 같다 또 이것이 만약에 심의해서 부결이 나면 그때는 즉각 3200만 원은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공간을 구미동하고 얘기해서 다른 데서라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되고 제2안을 만들어내야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혼자만 떠들어서 미안해 죽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요즘 들어서 자꾸 민원인들이 난폭해지고 음주하고 온 사람들 또 재소했다가 출소하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구에 용역업체 경비원을 한 명 해서 신변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경비원을 한 분 두시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보안업체의 직원을 한 명 고용하겠다는 용역을 주겠다는……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원인 난폭행동이 증가했다는 게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 중원구청의 김** 직원이 한 번 얼굴에 상해 입은 적이 있었고, 분당구청에도 주차관리팀하고 그쪽에 민원이 와가지고 상해 입히고 3개 구가 공히 한두 번씩은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분들이 공무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면 당직실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호출하면 바로 출동해서 신변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재호위원 출동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분을 이격시킨다든지 격리시킨다든지 따로 떼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해 준다는……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권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강제로 그분을 어떻게 제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기에 좀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 해서,
○이재호위원 용역업체에서 파견돼서 나오면 공무원 신변보호를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그렇게 난폭한 사람들을 끌어냅니까? 아니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주로 끌어내는 역할 같은 것을 하는데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게 힘들 때는 용역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 인원을 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인원이 또 추가로 와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상황인데 용역업체가 나와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그런 논리가 통해요?
지금 경찰관서에 각 지구대에 그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출동할 수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저희들이 신고하면.
○이재호위원 어느 것이 더 공신력이 있고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아니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기다려보세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경찰관서나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갑자기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께서 그런 불상사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고.
3개 구청 공히 금액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우리 구청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제가 일단 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올 4월까지 51건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연 경비용역업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인데, 우리가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우선 경비용역 업체로 하고 또 경비용역 업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민원 안내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 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구청에 한 분만 둡니까? 각 부서별로 둬야지. 각 동사무소에도 둬야 되고.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장실에 들어가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구청하고 동 민원은 좀 차원이 있고 구청은 왜냐하면 일단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사회보호대상자들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민원인들이 민원 가지고 와서 대화하다가 그러는 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면 늘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신체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당연히 경찰관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민간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신변을 보호한다고요?
이거 누구의 발상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시겠지만 현실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수정구청도 그렇고 중원구청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용역업체에서 와서 흔히 얘기하는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압할 권한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권한보다 일단 같은 우리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이재호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안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리 실무 직원들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구청에는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재호위원 동사무소에는 안 필요하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업무하고 구청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업무는 인·허가권이라든가,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업무적인 차이가 있고 업무량에 따라서,
○이재호위원 업무 차이를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도 다 한 명씩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 민원인들이 부서별로 가지 구청장님실 찾아갑니까?
나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공무원 신변보호를 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면 경찰관서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경찰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경찰들 오기 전까지 우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대응논리는 무슨 대응논리입니까.
○강한구위원 어떻든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재호 위원님! 우리가 행정기획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까지(자료 들어 보임) 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건데, 이것도 시책의 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각 구청 그다음에 행정기획국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원구청 해줘버렸고 그래서 불쌍한 분당구청만 붙들고 해봤자 그렇다고 분당구청만 뺄 수도 없고 다음에 빼든가 해야지 이거,
○이재호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 하는 것 아닌데, 기존에 해 오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언제 해줬어요? 조금 전에 중원구만 해준 것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추경예산하면서 이 용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답을 듣고 ‘필요하다’ 느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어요. 제가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강한구 위원님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고 글쎄요, 행정기획국 예산 그 부분은 내가 보질 못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요.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쳐서는 안 되는 거고 운영을 잘 하세요.
○이재호위원 아니 세상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보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신변보호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민간인 용역사의 직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막는다?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셋밖에 없으니까 의결 못 하죠? 의결 못 하니까 물어봐야지.
소식지 또 마을신문, 동사무소에서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예산 요청한 것이 있고 마을신문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예산 요청한 게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뭐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기존에 소식지를 하고 있던 동도 있었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마을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강한구위원 그 전에 하고 있던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해줬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강한구위원 마을신문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마을신문은 없었고요,
○강한구위원 소식지하고 마을신문하고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소식지는 낱장짜리 예를 들어서,
○강한구위원 찌라시만하게 만들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데 마을신문,
○강한구위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산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하긴 지금 동사무소 예산 내려가는 것이 동장 포괄사업비도 하나도 없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방법 없이 내주는 거네.
그러면 마을신문은 뭐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마을신문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형성하고 마을 홍보를 위해서 동별로,
○강한구위원 하지 마세요. 이 마을신문 건에 대해서 행정기획국하고 할 때 거기에 삭감시켰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강사료 삭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을신문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면 우리 성남시 전체 동을 다 해줘야 돼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기존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에도 보면 부녀회 활동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활동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게 한 장짜리보다는 두 장짜리 석 장짜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 보면 7개 동이 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신규로 올리는 게 3개 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개 동 중에서,
○강한구위원 전부 다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낸 거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세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소식지하고 마을신문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전체를 다 같이 이것을 무슨 시책으로 봐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소식지를 각 동네에서 한 페이지나 혹은 양면으로 인쇄가 될 수 있는, 크게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칼라로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진짜 소식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려를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꼭 뭐만 한다고 하면 반드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괜히 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별 효과도 없는, 지금 비전성남도 팔리지 않아서 20명씩 강제로 만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질타 받으면서 마을신문 만들어서 결국은 통·반장한테 뿌려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갖다 줄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전성남 어디 갖다 줘요? 결국 통·반장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이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갖다 주고 있죠? 새마을신문이 또 있어요. 거의 강제로 구매하는 것,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나가는데 이 마을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게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소식지로써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식지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마을신문 이름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길에다 뿌리는 돈이에요. 펄프도 안 나는 나라에서 뭘 종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뿌립니까? 이거 과감하게 마을신문 없애버립시다, 우리 분당이라도.
그리고 소식지로 각 동사무소나 우리 팀장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1쪽 2쪽짜리라도 예쁘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또 마을에서 주민들이 봉사활동하는 것도 좀 기재하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이 소식지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성남처럼 그렇게 몇 페이지를 만들고 칼라로 해가지고 신문 만들어봤자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누가 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전소식지 아직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보통,
○강한구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청구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만 없이 내 주머니 내가 털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얼마 내놓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 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말립니까? 꼭 뭐 한다고 하면 세금 낸다고 손을 내미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중원구 것은 행정기획 따로 하는 줄 알고 제가 놓쳐 버렸는데 중원구는 내버려두고 분당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분당만이라도 소식지로써 이렇게 배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마을신문은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소식지를 만들어도 이 정도 예산은,
○분당구청장 한신수 100만 원,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안 되잖아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왜 마을신문이라고 올려가지고…… 그러면 일단 예산 올라온 것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분당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 동장, 팀장들 회의를 소집하셔가지고 우리 분당은 이런 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아니면 구미동이면 구미동, 삼평동이면 삼평동 소식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알리고 예산은 가장 적게 쓸 수 있도록,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 사무장 회의해서,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알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소식지하고 마을신문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같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든 동주민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만드는 것인데, 마을신문은 취지가 학생들하고 수강생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기자단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소식지하고 마을신문은 다르잖아요, 개념이.
○분당구청장 한신수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만드는 것이니까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글로 따지면 다르긴 다른데 사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마을소식지나 마을신문이나.
○이재호위원 마을신문하고 소식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기존에 행정관청에서 동 행정에 관련돼서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주민자치센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관변단체 활동들을 일반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의 소식지하고 마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싣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소식지 기존에 발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7개 동사무소에 소식지를 만들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소식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신문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것은 기존의 소식지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관내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한테도 기자단을 모집해 보고 또 수강생들 중에서도 모집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게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수시책은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특수시책으로 마을신문을 만듭니까? 그럼 성남신문도 만들도 분당구 신문도 만들고 특수시책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일한 보람에 대해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마을신문을 만들어서,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개념이 소식지 정도이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동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실어서 내는 것이 신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단도 필요한 것이고 편집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에서 한다고요?
‘신문’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언론입니다. 뭘 좀 알고 특수시책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마을신문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편집을 하고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동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자발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순수한 마을신문이에요.
그것을 구에서 시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하자,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강한구위원 마을신문 하겠다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이러면 아, 그래서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 분당은 마을신문을 배제하고 소식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지금 마을신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하고 계시고 변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마을소식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강한구위원 분당은 마을신문 없습니다! 동네 마을신문.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소식지로 갑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참 소신 없으십니다. (웃음) 제가 전에도 다른 취지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을신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청의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책을 일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마을신문을 만들었을 때 그 주체가 누구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주민자치위원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 마을 주민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마을신문의 운영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그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동적인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입니다. 생각 있는 의식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공동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발성과 주체성이에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마을신문이 아닌 마을소식지로 하겠다, 마을신문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내용은 저는 신문과 소식지가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구청장님께서 약간 혼동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나 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일부 서포트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이 마을신문이 마을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지 이 신문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지역의 공동체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개념에 대해 굉장한 혼동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마을신문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절대 마을신문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성공할 수도 없어요. 관은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 역할만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제가 동장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을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그런데 관내에 있는 학교랄지 동아리랄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순수하게 동네이야기, 사소한 아기자기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싣고 해서 정말 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주고 또 동네에 보면 기자분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술계 쪽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자문 받아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순수한 자기 돈 쓰고 하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을 주는 순간에 관 개입이에요. 몰라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예산 주지 말고 해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지금 복정동에서 마을신문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신문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드는 걸로 결정하지 않고 마을신문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는 여기 동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내용을 만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마을신문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지역의 공동체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역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마을신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뭘 잘 이해 못 한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기자단을 관에서 해가지고 따로 뽑고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에서 기자단 뽑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관에서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는,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제가 예도 들어 드렸죠? 분당구신문 만들고 정자동신문 만들고 성남신문 만들고 거기에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등식이 성립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특수시책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벌써 끝날 얘기인데 자꾸 길어지는데, 행정기획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동별 마을신문 제작 지원, 대상 13개 동, 내용 이거 우리 삭감시켰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한 것이고,
○위원장 정종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더군다나 이름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관 개입이 맞습니다. 우리 개입 안 합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99.9% 개입입니다.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예산이 수반되면,
○강한구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자발적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런데,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스타트 할 때 행정기획국에서 마을신문이라는 것은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것이 소식지도 올라오고 마을신문 제작도 올라오니까 마을신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돈 많이 들고 무슨 전문강사 부르고 기자 부르고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그 동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식지로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에서는 구청장님하고 동장들하고 전부 다 논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내가 요구했던 것이고 거기를 구청장께서 또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더 이상 뒷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신문은 이렇고 소식지는 이렇고 자꾸 구구하게 변명을 하고 그러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합시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동장들하고 팀장들하고,
○강한구위원 마을신문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연석회의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을신문 만드는 데 예산 지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소식지인지 마을신문인지, 소식지를 만들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동장들하고 토의해가지고 동장들의 다수 의견대로 좋은 의견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관에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소식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그것은 관 주도야. 그것은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율성으로 하면서 마을신문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돈은 갖다 주면서 관이 다 개입을 하면서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강한구위원 무슨 자발적이고 자율적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면 돈을 내서 하든가.
우리나라가 제일 웃기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뭐 한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부터 만드는 것, 외국은 안 그래요. 바로 현장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답 내고 그 자리에서 일 처리하는데, 우리는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 추진위원회를 감시하는 감시기구 또 만들고, 그 감시기구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감독기구 또 만들고, 이 세 뭉치를 또 쳐다보고 있는 위원회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추진위원회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일단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4쪽 청사행정광고물 일제정비 750만 원, 509쪽 수내1동 청사 간판철거공사 100만 원, 511쪽 수내2동 행정광고물 정비 70만 원, 512쪽 수내3동 전광판 및 지주간판철거 100만 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광고물에 대한 관련 법 및 공공성 검토와 구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다른 구청과 같이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84쪽 청사행정광고물 일제정비 750만 원, 509쪽 수내1동 청사 간판철거공사 100만 원, 511쪽 수내2동 행정광고물 정비 70만 원, 512쪽 수내3동 전광판 및 지주간판철거 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구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나 다른 구에서 설명했던 내용 빼고 중요한 사업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저희 과는 무기계약직 2013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하고 앞으로 지급할 돈에 대해서 179만 원만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6시 37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일자 재정경제국장에서 수정구청장으로 보임된 오창선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분당구 금곡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수정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분당구 수내2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보문화센터 판교도서관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라의채 건설과장입니다. 수정구 시흥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중원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선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5월 2일자입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 몇 개 동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16개 동입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은 전부 몇 명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자료 봐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354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직원이 몇 명이고 동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자료 확인)구청에 총 202명이고 동에 141명입니다.
○강한구위원 16개 동이고 공무원 수는 354명이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원이 354명이고 현원이 343명입니다. 구청이 202명 동이 141명.
○강한구위원 그럼 어디가 부족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에 결원이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결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T/O가 354명인데 343명이 근무한다면서요? 그러면 11명이 부족한데 결국은 동사무소에 부족하네요, 보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닙니다. 최대한 결원 유지를 구청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에는 현재 3명 결원입니다.
○강한구위원 3명만 채워 넣으면 다 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5월 2일 부임하셔가지고 16개 동 다 돌아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인사방문회를 끝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의 1년 세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1328억인가,(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기본현황 같은 것은 원래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몇 명, 동 몇 동.
○수정구청장 오창선 세출예산액이 1381억 8880,
○강한구위원 세입은 어떻게 돼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의 세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한구위원 예.
○수정구청장 오창선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수정구의 각 동을 다니셨고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한 20일 정도 됐네요, 5월 2일 부임하셨으면. 또 이러저런 유관단체분들도 만나보셨을 것이고 문제점도 좀 파악하셨을 것이고.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수정구의 문제점,
○강한구위원 수정구를 묻지 제가 분당구 묻습니까? 구청장 어디 구청장이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강한구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구나, 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판단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은 파악되지 않으셨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악한 것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첫째, 구청장은 그렇게 권한과 책임이 크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을 자주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시 최고 의사 결정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최고 의사 결정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본시가지의 지역경제가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성남시청이 여기로 이사 오면서 수정구지역의 상권이 거의 슬럼화 되는 지경에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요구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답 끝나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지금 몰락되고 있고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께서 수정구에 부임하셔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느끼셨다면,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도움이 되겠다고 하셨다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야겠다, 계획을 한번 세워봤다든가 구상을 하셨다든가 또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성남시청이 빠져나가서 슬럼화 되고 있는 수정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우리 수정구가 포함되어서 국비 100억이 유치되면서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이러면서 그 동네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와 연계해서 각 구역별로 저는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상점이 변하고 그러면서 상가가 변하고 이런 과정 속에 상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최대 이념인 이윤의 극대화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고 우선적으로 상인이 변하기 위해서는 각 상권별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성남시에 전달되고 거기에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이 변화하고 그 변화한 상인들의 의지가 이익에 실현되는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동장회의 때 상인회 구성을 동장들한테 주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상인회 구성을 통해서 상인회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것이 현재 수정구의 가장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지역경제 몰락이라든가 이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거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별로 재개발 문제라든가 재건축 문제 때문에,
○강한구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권한이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뒷골목이 황폐화되고,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다 보시고 해나가실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정상적으로 간다면 퇴임이 언제쯤 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 정년은 2014년 12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전에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3년 12월 말이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변하지 않고 그대로 통상적으로 간다면, 현재까지 관례였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이 5월이니까 12월까지도 못 가도 또 한 달 전에 그만두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근무하실 것 같네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는 성남시 공채 2기로 성남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평생을 성남시 공무원으로 바쳤습니다. 언제 퇴임하든지 간에 퇴임하는 그날까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현실은 5월 2일에 부임하셔서 실제로는 한 6개월 정도 근무가 끝나면 퇴임하시게 되겠네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시간이 많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지금 부임하셔서 343명의 직원 얼굴도 익혀야 되고, 물론 그동안에 같이 근무했으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수정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23만 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구석구석 다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단기계획은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중장기계획은 1년 후나 2년 후에 나오고 계속 추진되고 그 시동을 걸기 위한 준비기간도 몇 개월이 걸리고, 이것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정말 내가 구청장으로서 수정구의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한번 바로잡아 봐야겠다 이러면 퇴임이시네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빨리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시민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청장의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사권자께서는 그 전 시장님도 마찬가지였고 일을 안 해도 돼. 쉽게 얘기해서 가장 허술하게 보는 자리가 구청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임 1년 앞둔 분에게 마지막 영광의 자리를 누리도록 구청장으로 발령을 내서 들어갈 때 꽃다발 받고 환영파티하고 술 먹고 어쩌고저쩌고 현황 파악해서 좀 일하려고 하니까 또 퇴임식 꽃다발 받고 전별금 받고 금 받고.
이것은 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청장이라는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는 건지, 깔끔하게 40년 공직생활한 분을 순서대로 한 1년 남겨놓고 구청장 내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꽃다발 받고 또 나갈 때 꽃다발 좀 받고 영광스럽게 내보냅시다 화끈하게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구청장이 정말로 구청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 1년 반이나 2년 이런 기간을 두고 능력 있는 자들을 순서대로 내보낸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우리 구청장은 이렇게 발령 받았으니까 1년 있다가 그만두시겠구나 하는 것이 아예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인사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구청장 자리라는 것은 크게 중요한 자리가 아닌 모양이다’ 어차피 시에서 다 지시 내리고 시에서 구청으로 지시 내리면 구청에서는 시의 지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움직이고, 인사권 전부 다 시에서 쥐고 있고, 구청장이 인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인사는 더더욱 참 생각지 못한 인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오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현재까지도 존경받고 계시고 또 일도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6개월을 남겨놓고 지금 구청장 인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6개월이에요. 지금 저한테 보고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 이렇게 한번 내가 수정구에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정상적인 절차라면 12월이면 퇴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40년 열심히 했던 공직의 명예에 6개월의 구청장 직을 수행하면서 잘못하면 저렇게 무능했던가, 시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쩌면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자리를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발령을 척 내버리신 거예요.
수정구청 구민들의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 않고, 수정구청 구민들은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셨구나, 조금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또 그만두고 꽃다발 들고 나갔어. 바로 6개월 후에. 6개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우롱하는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우리 구청장님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인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장께서 6개월 남겨놓고 여기에 부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 오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툭 터놓고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라면 그런 6개월 구청장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법상에 반영된 제 정년은 2014년 12월 31일자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명예퇴직 신청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저는 내년 말까지 성남시 공무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자격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리고 제가 명예퇴직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 명예퇴직원을 써낼 겁니다. 그래야 12월 말일자 제가 명예퇴직하게 됩니다.
저 취임식 때 꽃다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수정구는 어떻게 구청장님이 취임하는데 꽃다발도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꽃다발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생활이 1년이 남았는지 1년 6개월이 남았는지 언제 마무리하더라도 평생을 바친 성남시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겁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2104년 12월까지 하세요. 왜 하셔야 되느냐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아, 1년 반 남겨놓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12월 말일부로 그만두시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인사로서 구청장님은 명예롭게 퇴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도 가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인사를 한 시장이나 인사위원회의 부시장이나 인사를 주도했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말일까지 열심히 근무를 하셔서 빛나는 업적 남기시고 멋있게 퇴직하도록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1년 반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그대로 진행시키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구에 시의원 몇 명이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여덟 분입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수정구가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좀 더 아름답게 1년 반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님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많은 부분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배우면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께 총괄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수정구에도 마을신문하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내려갔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특수시책으로 돼서 3개 동에서 예산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제 지적한 것은 잘 보고받으셨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까 다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에 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수정구청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신변보호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업무영역하고, 우리 수정구청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청원경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9명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 업무는 주로 뭐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단속도 하고 경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고가 났었던 통합조사팀에는 청원경찰 1명을 고정배치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청원경찰이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역시 수정구도 6개월분으로 지금 올라왔군요. 본청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까 분당구청장도 그 말씀을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이라는 사회복지 7급 직원은 얼굴을 칼에 찔려서 그런 일을 당했었고, 신흥3동 직원은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해서 4주 진단을 받아 뼈가 부러지고, 최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해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이제 그런 안이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또 성남시민을 위해서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또 신변에 위해를 당하는 사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시겠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공직자분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또 신변에 위해를 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근무 열심히 하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 내용을 보면 예산은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집행을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우려하는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가 하는 데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여서 지적한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회가 물론 수많은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한 번도 없는 환경일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처방안으로 나온 것이 민간위탁해서 신변보호 용역을 용역업체의 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대신 한다,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 해보여도 실효성 문제에서는 전혀,
○수정구청장 오창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실효성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 직원의 사고 문제라든가 신흥3동 직원에 대한 사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참 담당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행해 봐야 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시행해 보고 그 부분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하면 내년부터 안 해도 되고요, 여러 공무원들이 김** 사회복지 7급 직원이 칼에 찔리는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했는데 이것도 그 방안의 하나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쯤은 시행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그 시행하는 동안에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과연 이것이 인풋은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이제 더 하지 맙시다.”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기존의 청원경찰이라는 근무인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고용된 업체의 직원이 그 돌발적인 사고를 막는다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재호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말씀 좀 더 들으세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그런 논리라면 그것이 만약에 효과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 동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우려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 이런 인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인허가 부서라든가 대민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대처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이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런 위험 부서에 배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수반도 안 되고?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답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사항은 전혀 예기치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무쌍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지금 올린 예산이 신변보호 용역업체에서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은 계약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이재호위원 이 금액 가지고 몇 분이 오시는 거냐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애매한 용어로 두루뭉실하게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답변드리고 싶은 생각도 조금도 없고 또 이 부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효율성에 대해서도 저 전혀 자신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건을 경험 삼아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짜낸,
○이재호위원 몇 명의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해도 알겠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다만,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한 명의 인력으로, 더더군다나 우발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수정구청장 오창선 미래는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미래는 우리 구청장님도 예측할 수 없고 본 위원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다만 여러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하나의 정책인데 한 번쯤은 시행해보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편성하고 승인하시는 것은 의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일선 동에서는 지금 보니까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스총 사려고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안도 올라와 있어요.
청원경찰이 수정구청 내에만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그분들한테 부여된 업무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신변 위협이라든가 위해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업무 배치를 다시 해서라도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용역업체의 직원이 들어와서 돌발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찰 신분도 아니고.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무리한 논리입니다. 공직자분들 신변을 보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그냥 방관하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강구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 방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우선 계약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상근을 시킨다거나,
○강한구위원 어디에다가?
○수정구청장 오창선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근무시간 중에,
○강한구위원 어디에 근무시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사무실에 시키든가요,
○강한구위원 어떤 사무실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통합조사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동에서 민원이,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 운영계획 내놔봐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뭘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이재호 위원한테 답을 하고 계세요! 답답하게!
○수정구청장 오창선 당직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수급, 단속 인허가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들 폭언, 폭행,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했고 또 공무원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예산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뜬구름 잡는 꿈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운영계획을 가져와 봐요. 예산을 해 주시면 운영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자료 전달)
마이크에 대고 다 알아듣게 해보세요.
지금 예산 2169만 6000원 뭐에 쓰는 금액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경호용역업체 직원을 상시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강한구위원 인건비예요, 뭡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건비입니다.
○강한구위원 몇 개월 치 인건비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6개월 치 인건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인 350만 원 360만 원 줍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337만 원,
○강한구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거예요? 운영계획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부서인 통합조사팀에 배치할 수도 있고, 아까 분당구청장은 당직실에 배치하는 안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통합조사팀에 배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결정 난 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 생각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 예산 올린 거예요? 통합조사팀은 뭐하는 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보호가 요구되는 시민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강한구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했을 때 동사무소에 누가 칼을 맞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통합조사팀에 있는 구청 7급 사회복지직원이 그것도 얼굴에 칼을 맞았습니다. 칼을 품고 들어왔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중원구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정책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통합조사팀에 그분이 배치돼서 통합조사팀하고 같이 상시적으로 움직인다 그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상담하는 과정에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돌발적인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운영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급을 이렇게 세게 만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래도 무술을 한,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급료가 얼마인데 옆에 가만히 눈만 굴리고 서있으면서 삼백 몇십만 원 받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긴장하고 있겠죠.
○강한구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이 가져와서 지금,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민원인들이 난폭,
○강한구위원 시끄러워요.
어떻든 간에 통합조사팀에다 하는 것은 지금 결정 난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여기에 배치하든가 통합조사팀에 배치하든가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깔끔하게 “이 한 명을 통합조사팀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상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는 그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무 것도 없이 오셔가지고 공무원 신변이 어쩌고저쩌고, 2500명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붙여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청장이라는 분이 딱 계획을 가지고 와서 2200만 원 6개월 치 봉급,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거, 다른 구청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 생각은 통합조사팀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이미 계획이 끝이 나고 논의가 끝났어야지 예산 올려놓고 지금 계획이 갑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시 행정지원과의 계획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적인 구청 내의 계획은 수립해서 구청장의 의견은 통합조사팀이다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취약하고,
○강한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구청장님이 숙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위원하고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한구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계획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의 재가를 받고 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무슨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그때서야 돈 받아놓고 하겠다, 이겁니까?
말씀 잘 하신다고 해서 자꾸 말 돌려서 하시면 안 돼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오늘 수정구청은 계획 없는 예산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즉시 만들어내는 계획은 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보니까 안 되겠네요.
일단 내가 이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과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규홍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잠깐만요.
구청장님이 설명했거나 다른 구에서 설명된 내용을 제외하고 따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시설비 청사 옥외광고물 철거 및 신규 설치 600만 원 무슨 내용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 관계는 시에서 청사광고물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 수정구청 건물에 걸려 있는 행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철거 또는 이동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청사에 게시된 광고물이 노후 등의 사유로 청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다수의 광고물을 철거하고” 왜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내용인지 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청사의 광고물 그러니까 간판들이 한 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합법이다 이런 게 있어서 다 철거하고,
○강한구위원 누가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얘기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1개소 1간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한 개만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강한구위원 보고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4개까지는 다 합법이에요. 누가 1개만 달으라고 그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4개까지가 합법입니까?
○강한구위원 누가 1개가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어떤 광고물이든지 1업소 1간판이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간판 하나만 다는 것이 적법한 행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그랬냐고요? 우리 구청장님 참 문제가 많으시구만. 누가 그랬냐고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에 시정방침은 1개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은 일을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밑에는 시행, 규칙,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답을 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이것까지는 적법이고 이것까지는 불법이고 이래서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겠습니다, 할 것이지 어디에다 대고 여기에다 슬쩍 도시 미관을 해치고 어쩌고저쩌고.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수정구청이 수정구의 도시미관을 헤쳤던 주범의 건물이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일자로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 안 한,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5월 2일 전에 만든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예산 요구 자체는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서는 언제 만들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나 아까 내가 구청장님께 이거 하나하나 다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강한구위원 조용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이 자기 과에서 일어나는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전 전임자가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밑에 팀장들 일어나보세요. 팀장들 누가 바뀌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5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싹 다 바뀌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절반이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세 명의 절반이면 1.5명이에요, 2명이에요, 뭡니까? 반 쪼갰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3명 중에서 2명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4명의 절반이면 내가 알아듣는데 3명의 절반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을,
○강한구위원 팀장한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은 왜 청구를 하게 되고 왜 추경에 필요한지 설명 안 듣고 그냥 인쇄해서 여기에 배포한 것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설명내용이 작성됐고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금곡동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예산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총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장한테는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보고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과장이 보고하는 의무인데 다 되어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무래도 청장님은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했고 이것 외에도 사소한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수정구청에 이 시설물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사진 줘보세요.
중원구청은 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수정구도 가져와 봐요.
몇 개예요? 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네.
이제 세고 계시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LED전광판까지 해서 총 5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4개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5개가 맞습니다. 존치하는 것까지 해서요.
○강한구위원 아까 설명자료는 미관을 해치고 그러면 이것은 취소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공공건물이 수정구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공건물에 붙는 이런 설치물들, 이쪽 보세요.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밑에 눈 내리깔고 나 혼자 허공하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우리가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공익을 위함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제가 아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아시죠?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을 냈는데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수정구는 따집니다. 이해하세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한 번 내려와서 적법했다가 두 번 내려와서 또 삭제가 되고 그래서 3년 유예기간 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어떤 조항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하고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행안부 해석 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이것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미관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이나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처리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제가 왜 이렇게 까칠하게 묻느냐 하면 여기에다 “미관을 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라면 이 법에 관계없이 이 시행령에 관계없이 이것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철거하고 하는 것이라면 중원이나 분당처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미관을 해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미관을 살리기 위하고 공공건물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떼어내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도 미관하고 품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수정구에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신축됐거나 아니면 쓰고 있는 건물을 넓혔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태평4동은 신축계획 중에 있고. 그런데 복정동주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 않으셨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아직까지는,
○위원장 정종삼 거기는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지금 1층은 민원실 2층 작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현황들을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거기가 아직 건축연한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공간으로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든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모든 청사들이 새롭게 지으면서 충분한 자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공간을 적게 지어서, 처음에 수요 예측은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비 그 용역에 대한 계획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운영계획 없으면 삭감시켜버립니다.
가져와 보세요.
(자료 전달)
그러면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배치할 겁니다.” 하고 딱딱 하셔야지 쓸데없이 무슨 “이해해 주십시오.” 확신을 가질 때 업무를 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까도 제가,
○강한구위원 계약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6월에,
○강한구위원 지금 누가 답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물을 때나 답하세요.
그러면 행정기획국,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이 각자 각자 알아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일괄 배치를 합니까?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현재 계획상에는 각 구청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한명 한명?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각 용역회사도 다 다르겠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 관계는 아직 각 구청별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3개 구 행정지원과장이 한번 만나서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슨 협의가 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를 샘플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샘플의 금액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수정만 붙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묻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께서 이재호 위원님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획을 물어봤을 때 엉뚱한 대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획국서부터 분당구청, 중원구청이 이 예산이 다 섰어요. 그런데 운영계획이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 수정구청은 이것을 못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배치할 거예요? 수정구청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조사팀에 배치를 해서 예방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도출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아니긴 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보고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다 알았으니까.
지금 이제 보고하고 계시네.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예산 심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340여 명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용역비이기 때문에 미리 청장님하고 그렇게, 특히 또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청장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묻고 묻고 자꾸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답 들으면 성질나요, 남의 돈 가지고. 이거 남의 돈이에요. 우리 시민들 세금이에요. 이거가지고 계획도 없이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은 지양하도록 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끝.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져서 이분이 다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우리시가 취하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소요예산의 범위 내에는 경호비용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상시 인원이 한 명이거든요. 추가로 출동했을 때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요? 그것에 관한 것은 예산에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없는 내용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권락용위원 사실 저는 1인 1식이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35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사실 굉장히 커요. 지금 굉장히 비싼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사실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350만 원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환영하는 추세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동직원들도 이것을 압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 시의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직협하고 사회복지직 의견들, 사회복지직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권락용위원 간담회 때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권락용위원 근거가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금곡동에 있었는데,
○권락용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때 사회복지직,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들 의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음.”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투표나 혹시라도 사전조사를 한 건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회복지직들 간담회 때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야 어차피 서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는 이거 효과 있다, 없다. 없애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 지자체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처럼 용역을 세워서 미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가 최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실하게 우리시가 최초입니까, 아닙니까? 벤치마킹한 거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예산 세울 때 어디가 잘 되어 있다 정도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시가 최초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당연히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을 준다는데 이것은 얼마가 들든 시스템적으로 좋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범위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또 1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도대체 이분이 몇 시까지 일할 거냐, 계획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불안해서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방법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권락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전체 소요예산은 2169만 6000원인데요, 1인당 337만 6000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 253만 원이 있고, 식비가 13만 2000원, 일비가 26만 4000원, 렌터카 45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복비가 연 2회에 60만 원이고, 상시 인원은 추가수당 비용이 있을 경우에 1인당 14만 원×6개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렌터카가 아까 45만 원이고 임금이 얼마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인건비는 하루에 1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253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면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 정도면 8급 내지 7급에 해당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을 쓰게 되면 이것도 관할하는 관할지역이 있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시하고 3개 구니까 행정구역별로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신변보호를 하는데 세콤이나 이런 데서 더 특약이나 뭘 맺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 명을 상주해서 우리시가 다 책임지는 게 좋은 건지 그것에 대한 비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5월 2일자로 와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는데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 돈이면 그냥 드립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드리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또 3개 구까지 하면 사실 예산이 대충 계산해도 6000만 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처음 있었으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두 개 구가 예산이 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대 임대료 몇 년 치라고 그랬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8년 치입니다.
○강한구위원 8년 동안 그러면 남의 땅 공짜로 쓰고 있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계속 공짜로 쓰다가 8년 만에 남의 땅 쓰다 걸린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사람 왜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민원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하고 주민쉼터인데 그게 전체 다 해서 1160만 원.
○강한구위원 1년에 얼마씩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게 점용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584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3만 7230원 계속 금액이,
○강한구위원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160만 얼마 되네. 8년 치라면서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나누기하면 얼마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한 달에,
○강한구위원 백몇십만 원 되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분이 받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8년 치를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겁니까, 뭡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2012년 4월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2004년도 10월 19일부터는 자율방범대초소였고, 2005년 9월 16일부터는 주민쉼터 벤치하고 파고라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까지는 남의 땅인 줄 모르고 하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래서 2012년도 5월에 민원 제기해서 알고 나서 철거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세운다거나 거기다 쉼터를 만들 때 이것이 개인 땅인지 모르고 하셨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당초에는 시유지 플러스 개인 땅이었는데 개인 땅 침범한 것을 몰랐고 주민쉼터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 것을 몰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계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백몇십만 원 연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번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2012년도 5월에 철거했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가 돼서,
○강한구위원 자율방범 건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것도 철거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만 주면 이제 끝이 난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천 몇 년이에요? 11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2012년 5월 15일 철거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사람들이 돈 주세요, 하고 민원 제기는 언제 했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2012년 4월에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린 게 2013년도 3월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분들도 그렇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철거 다 하는 시점에서 또 돈을 달라고 그래.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소송 들어가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 소송 잘 하는데 이거 삭감시키고 소송이나 해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이것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은 무슨 땅 가진 분이 여태까지 아주 봉사하는 것처럼 잘 빌려주다가 갑자기 돈 내놓으라고 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00쪽 청사 옥외광고물 철거 및 신규설치 600만 원, 431쪽 수진2동 전광판 및 시정구호 간판 정비 100만 원, 433쪽 단대동 동 전광판 철거 500만 원, 436쪽 양지동 행정광고물 정비 100만 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광고물에 대한 관련법 및 공공성 검토와 구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다른 구청과 같이 삭감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보면 주민쉼터가 9.7평이었고 어머니자율방범대초소가 0.3평 썼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쓴 건 0.3평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한 것 아닙니까? 9.7평이라는 것은 주민쉼터, 그동안은 주민들이 썼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0.3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썼다고 지금 110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게 8년 치입니다. 2004년부터,
○권락용위원 8년 치인데 0.3평이라면서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0.3평 플러스 9.7평 해가지고,
○권락용위원 제 말은 9.7평에 대한 것은 계산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쉼터인데 그 공사를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까지도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0.3평은 차라리 줘도 상관이 없는데 9.7평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시설물을 아마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잠깐만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5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종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안 400쪽 청사 옥외광고물 철거 및 신규 설치 600만 원, 431쪽 수진2동 전광판 및 시정구호 간판 정비 100만 원, 433쪽 단대동 동 전광판 철거 50만 원, 436쪽 양지동 행정광고물 정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없고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관리과장 최성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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