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5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정종삼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국장으로 근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6개월 남은 공직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능나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도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 시간 등 무형의 자산을 대가없이 사회 및 국가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재능나눔 용어를 정의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도촌동 8개 통 41개 반 증가와 세대수 과다에 따른 분통 및 분반 등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명칭 및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의 심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도 바꾼다고 했어요.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추가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재능나눔하고 자원봉사활동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이 좀 큰 범위로서의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재능을 가진 분들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추출을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기능을 수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세밀하게 연결시켜주자는 그런 부분이고, 자원봉사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좀 단편적인 부분을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하고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활동영역 자체는 거의 구분이 없죠. 단지 자원봉사활동은 거의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능나눔은 개별적 활동이 거의 많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현재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수반상황”에 “해당 없음”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이 조례가 현재 이렇게 조례 명칭도 바꾸고 똑같은 조례안에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조례를 운영했을 때 예산 수반상항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것은 직접적인 예산 수반을 그렇게 기재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호위원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있지요.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자체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산 수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과 대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예산 수반상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작성해온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직접적으로 즉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들, 그런 것 위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히 따지면 넓게 따지면 예산이 이것 때문에 더 수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접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는 표현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이재호위원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 이렇게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예산 수반상황에 해당없음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순수한 이 조례에 의해서는 예산이 직접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규칙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있는 게 아니고 재능나눔활동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죠. 그게 어떻게 간접적인 게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조례안에 보면 3조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바꾸고 각호에 다음과 같이 한다, 그 활동의 범위를 17가지를 쭉 명시했습니다. 또 6조에도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예요. 그렇게 되면 개별적 재능나눔 봉사자나 활동가들이 다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이것은,
이재호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재호위원  현재가 아니고요, 그 내용 지금 이해 못하고 계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니요. 현재 자원봉사센터 조례 자체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되어 있는데 재능나눔활동이 거기에 포함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재능나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개별적 재능나눔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등록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지금 도입한 연유를 알아봤더니 이게 사실은 단체든 자원봉사를 하시는 개인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지금 이 조항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나눔도 마찬가지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접적 예산 수반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금전적인 지원 또는 예산적인 지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 행정적인 어시스트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됐어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능나눔의 활동을 하는 현재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시가 무조건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달려들 게 아니고 실제로 재능나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됐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 건은, (직원에게)자료를 드리세요. 오래 전부터 해왔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월요일마다 8시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개선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만, 지금 거의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예산으로 단체에 보조도 해 주고 예산으로 공적인 일을 거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선진국이 되면서 많은 있는 분들이,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술로 또 돈이 있는 분은 돈으로 그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또한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부해줄 때 정말 아름다운 사회 또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거든요. 접근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췌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엄청나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경 자료에는 그것을 메모를 해놓았는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려드리고요.
  그 예산 수반상황은 본래는 이것을 별도의 재능나눔에 대한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토론회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별도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유사한 기능이니까 거기에서 하게 해 주면 된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 한 군데에서 가야 된다는 게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거나 했으면 당연히 재정 수반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직원이 아마 그것은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산 부분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요, 추계상 1억 이하는 지금 이것처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조례의 작성 규정상 1억 이하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작성을 한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가지고 계시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억 이하라고 추계된 추계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요. 지금 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시기 전에, 앞전 추경예산 때 정책기획과에서 재능나눔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그 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말고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그쪽으로 사업하라고 요구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프로그램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조례가지고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되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이 업무도 자치행정과로 넘길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재능나눔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요구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주문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도 상기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미리 만나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재호위원  왜 자료 안 줘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가지러 갔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업무 파악을 스스로 하기가 시간이 지금 촉박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안이거나 했을 때는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담하면 사실 이런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만 얘기했으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 현안 개정했던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활동가의 개념이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활동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시나 우리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활동가란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실현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는 이 활동가가 들어 있어요. 뭐냐하면 1회성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 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건데, 그러면 재능나눔도 하고 활동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지원도 하고 개념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번에 활동가라는 개념을 조례에 왜 넣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꼭 해야만, 지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데서도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비근한 예로 그렇게 하다 보면 등록을 해야만 그 시간이 인정이 돼서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정말 순수한 의미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단체나 개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꼭 등록을 안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규정하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시스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놓기 위한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센터에는 등록은 되어야 되는데 또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활동가란 개념까지 같이 집어넣었어요. 뭐냐하면 이게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 정확하게 있으면 되는데 활동범위가 해석에 따라서 너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만 지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설명을 지금 사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 그래서 저도 그때서야 이 조례 변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해석 하나하나마다 질문마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으세요.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은 인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원들 앞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게 숙달이 되고 목표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업무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너무 모르시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정확한 업무 체계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권락용위원  지금 뒤에서 보고 받아서 확인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들 임금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질문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나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장은 임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합니까?
○위원장 정종삼  업무추진비만 나가고 있어요. 임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앞전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인사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장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주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본인이 되고 난 뒤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실비나 지급되지만 센터장은 그런 상징성 때문에 지금 수당은 받지 않으시고 실비는 받고 계세요. 쓰시는 활동할 때 있어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수당을 줘야 된다는 예산을 올려주느냐 마느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불명확하면 뭐든지 지원이 계속 확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없었던 것도 지원하자, 자원봉사센터장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가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자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재능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자 이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확실하지 않고 과장님마저도 말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활동가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그러면 누구나 활동가라고 하면 지원이 다 되어야 된다는 해석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 주어진 예산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재능나눔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센터를 이용해서 하자는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보완이 있은 다음에 되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급부가 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대급부가 있는 봉사, 누구나 다 열심히, 가정생활 하는 분들도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로는 봉사거든요. 반대급부가 없는 봉사가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가 있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견제를 해 주실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안 해 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예산을 다만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예산을 저희가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여기에서 말하는 활동가에 대해서는 활동가를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여기에다 넣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나중에 다시 개정하고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제도권에다 이것을 넣어줘야 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끊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면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반대급부를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반대급부를 말씀하시길래, 국장님께 제가 반박하려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활동가, 재능나눔 기부자에게 지원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7조 2항 보험 또는 공제료 지원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활동가에 대해서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다면 비용 안 나가고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지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비용 아닙니까?
  두 번째, 19조 한번 보세요. 실비 지급,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수요자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지원 안 하신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반대급부는 보수거든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자긍심을 느끼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써포트 해 주는 정도의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죠. 전혀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예산은 지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리고 이것도요,
권락용위원  규정을 정확하게 하면 되지만 이게 범위가 활동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라는 근본 취지 자체가 그냥 대가 없는 봉사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비 차원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활동가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가입한 부분만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적 지원이든 정보 제공이든 이런 것을 오갈 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그런 요청을 등록을 안 하고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연계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보 공유 차원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비용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 취지가 안 좋다고 얘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위원들도 설득 당해요. 필요한 것은 예산도 당연히 지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미리 보고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내용도 봤는데 질문에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국장님 답변이 확실하게 귀에 와 닿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당장에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재능기부 합니다. 며칠 뒤에 시립대 가서 재능기부 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실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을 직접적으로 뛰시는 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
권락용위원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도 어려워요. 적어도 만나지는 않았어도 그 보고는 들으셨어야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과장님,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나 그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내의 내부조직을 새로 개편하고 하는 데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자원봉사센터 내에 무슨 팀 무슨 팀 나눈 것은 굳이 조례로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내부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 개정사유가 개별적 시행되는 재능나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 재능나눔 조직 신설 및 업무체계 개편, 이런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항 개정사유로 봤을 때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의 조직에 재능나눔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서 기존 자원봉사라는 것을 통틀어하면서 그 내부에 재능나눔팀을 만들어서 재능기부자를 관리하고 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단체 이런 단체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밑에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능기부자도 자원봉사자고 활동가도 자원봉사자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니 해서 오히려 의혹을 받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약간의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원봉사단체도 약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실비 차원에서,
정기영위원  예,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도 결국 실비 차원의 지원밖에 더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재능나눔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재능 기부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충분히 지난번에도 예산 통과시켜준 것 홈페이지 관리하고 시스템 관리하는 그것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게 그런 것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원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원하는 재능나눔에 대한 관리만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를 새롭게 조례명까지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원래 조례라는 게 법이 자원봉사자 그 안에 재능활동기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재능나눔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자꾸 강조가 되고 지금 일반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나눔기본법이라고 해서 아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한 6개 정도가 현재 재능기부와 관련해서 조례로 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그냥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으신데,
정기영위원  과장님, 광역단체 중에서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경기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지금 광주광역시만 빼놓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능나눔에 관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한 특정한 부분이지만,
정기영위원  물론 더 세분화시켜서 이 조례로 빼는 것도 좋겠지만 따로 빼지 않고 지금 기본 자원봉사자 지원조례하고 같이 병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재능나눔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서 재능나눔이라는 게 자원봉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재능나눔이라는 전문적이고,
정기영위원  사회적인 문화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어휘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우’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서 장애우를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장애인’이잖아요. 재능기부자들도 결국은 자원봉사자라고요.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큰 틀에서는,
정기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대로 재능나눔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어요, 조례 변경하지 않고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조례 개정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에요.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 지 극히 짧죠. 한 1년 여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능나눔사업이 조례나 법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근거 있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재능나눔이라는 상위법은 딱 떨어져서 있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눔기본법이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능나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오히려 일반 사회현상 비슷하게 먼저 시작이 돼서 지금,
박종철위원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박종철위원  크게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이나 수단으로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인 기능이나 지식을 가진 분야를 좀 별도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연계시키고 어시스트 하자는 차원입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금 관계법령 발췌를 해서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하등의 문제가 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동료 위원들께서 자꾸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깊이 있게 지금 걱정을 하고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냥 같이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구현하는 목적은 하나니까. 아니면 활동하는 양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자원봉사활동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들어가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명칭이 앞에 들어갑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앞에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지원에 관한 데 있어서는 예산 얘기도 걱정들 하고 그러는데 지원이라는 게 모든 지원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행정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인력에 관한 지원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예산에 관한 지원도 있겠고 한데,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조례 새로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계 상위법이나 이런 게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 다 우려해가면서 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을 우리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도 이 안에 전에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던 홈피나 프로그램을 이쪽에 구현하는데 별 지장 없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잘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능나눔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능나눔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실비가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대신 실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책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면 실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우선 아직은 상위법도 통과되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재능나눔에 관련한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재능나눔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한다면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되지만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들을 통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개인별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조례는 저도 크게, 개정하는 것이고 또 이 정도 선이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겠다고 판단했었는데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우리가 재능나눔이라는 말이 큰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의 하나인데 재능나눔이라는 말이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재능나눔으로 돌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눔기본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재능나눔을, 특히 성남시가 돈을 써야 될 데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야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만 갖고도 간부 공무원 토론도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가려고 지금까지 진행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제목 자체를 이 용어의 정의에서 “재능나눔”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되고 그건 어떠한 낱말이 애매모호한 낱말이나 해석이 필요한 낱말은 정의해서 다 논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목을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활동에 다 들어가는데 굳이 재능나눔이 필요 있느냐 해서 제목을 수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저희가 근본적인 뿌리를 흔든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실무 일할 때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니까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그때 가서 어차피 개정은 필요할 때 개정해 가는 것이니까 개정이 필요하다면 또 그때 개정하는 것이고요, 일단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 생각도 재능나눔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전문적 재능,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에 연계시켜주고 하는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전부 다 동의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도 지금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좀 더 재능나눔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래도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고도 없었고 또 일부 검토할 내용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리고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재능나눔사업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능나눔을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 자체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례를 다음으로 보류시키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마이크 없이 기록하지 않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15시 06분 기록중지)

(15치 07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예산 수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추계내용이 1억이 안 된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추계내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추계라는 것은 1년 예산 올린 것이 1억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추계는 추상적이거든요. 100%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재능나눔이든 또 추후에 사회에 또 다른 용어가 나와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그런데 거기에 또 재능나눔이라고 더 세부적인 용어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래서 제가 제목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갈수록 좋다고,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질의내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용어 정의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광의의 정의된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능나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히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도 필요하다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예산 그런 것은 예산 심의 때 가려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해서 활동가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발굴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할 수도 있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의욕이 넘치시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원봉사활동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고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 어떤 재능을 가진 재능기부자를 찾아서 연결시켜주고 필요한 부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활동가가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이것도 모순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않는 사업 외의 것을 또 한다고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현재 조례에서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구체화한 것뿐이에요.
이재호위원  돼 있는데 왜 또 하느냐고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거죠. 이해해 주셔야죠. 그런 것까지 다 하시면 저희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 아시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이재호위원  그게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 안에 또 다시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 국방의무를 진다,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무했던 기획한 팀장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굳이 이것을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들 하셨는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재능나눔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이 건,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가지고 보완성 검토를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나눔은 선택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이런 것 하니까 모여라 그러면 와서 하고 싶은 사람 아무 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재능나눔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체계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로는 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슬슬 고차원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재능나눔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시는 우수한 재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막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나오는데 이분들의 효과적인 사업적 흡수방안도 아직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으로 예산으로 복지를 완전히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재능이라고 하면 시간도 있고 기술 제공도 있고 조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시술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부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재능나눔은 개별적으로 내가 받는 사람 입장의 보통 자원봉사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늘 받지만 재능나눔은 수혜자 기부자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못 살고 수혜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특성에 맞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기능 특기를 전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한계가 있느냐면 이미 재능나눔은 많이 진행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정기관이 늦었어요. 시민사회에서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나 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말고도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살린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수요처라든가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몰아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그런 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여러분한테 알림으로 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왜 나눠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능나눔이라는 것을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 자원봉사의 미래가 걸렸다고 봅니다. 재능나눔하고 자원봉사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가면 마대 나르고 흙 나르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해당되겠지만 자기가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또는 조리할 수 기술을 가지고 의료를 가서 무료로 가서 해 주면 그것은 재능나눔이 됩니다. 그리고 재능나눔 참여자나 자원봉사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요는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자원봉사란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좀 인상적으로 부각시켜서 이 사업을 더 잘해서 정말 나눔문화가 성남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굳이 재능나눔을 나누어서 좀 강조해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는 더 잘 하고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뒷부분에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관한 예산도 세워주겠다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현 시스템에서 이게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 갔을 때도 저희한테,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냐하면 구분을 해봐라, 뭐가 재능나눔이고 뭐가 자원봉사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거기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현 시스템의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모이세요, 그래서 모이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 시스템이에요. 재능나눔은 그렇게 안 됩니다. “모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활동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지 않고 관계없이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새로운 수요처 좀 발달된 개념의 방법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처럼 공고 하나 띄우면 오는 방식으로 재능나눔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시스템 만들어놓고도 못 하는 게 그렇게 하려면 관리하는 인력도 많아져야 되고 별도 시스템도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그 사례를 만들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례 축적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재능나눔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가면서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저 뜻에 취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것을 연계하는 데는 상당히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한 홈피 구축을 통해서 재능나눔 봉사자들이 거기에 등록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피 만드는 예산이 올라왔고 통과가 됐죠. 그리고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는 만들기만 해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그 시스템 운영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나는 이런 종류의 수혜를 원한다 또 나는 이런 종류의 기부를 원한다는 사람이 나왔을 때 결국은 누군가가 연결을 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건건별로.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하지 못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기존 자원봉사센터 내에 조직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은 이 사업을 진행할 전문적인 인력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방안은 무엇이냐면 작년 12월 4일자 결심 받은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재능나눔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현재 인원이 13명인데 6명으로 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제가 다 못 드렸는데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나눔은 제일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자원봉사는. 그냥 와서 도와주면 고마운 거죠. 재능나눔은 그게 안 돼요.
○위원장 정종삼  팀장님,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도 동의하고 그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고를 하시면서 아까 팀이 필요하지 않다면서요? 그 인력가지고 가능하다면서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인력은 조직,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적으로는 조직개편은 내부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후로 말씀은 제가 안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그 계획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가능,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그런 것을 왜 숨기세요?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오픈해야 이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니, 숨기려 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건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재능나눔기부라는 이런이런 지원팀을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다 이것을 명시하고 그런 팀도 구성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의도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것은 제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거 설명 드리기가 참, 저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해서 미처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고요.
  인원을 늘리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처음 느꼈던 게 센터에서 느끼기를 ‘저 사람들이 알맹이만 빼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원봉사로 인해서 한계에 도달한 점을 재능봉사로 극복하면서 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조직개선안도 들어 있습니다. 팀 하나 신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해 동안 고민하셨고 수많은 간부회의를 하셔서 나온 결정이라고 하셨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저도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수많은 간부회의는 하셔가지고 고민은 하셨는데 정작 조례를 통과시키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적어도 팀장님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혼자 올 생각은 못 하고 과장님과 같이 오려고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도 해석을 안 해 주고, 과장님도 안 해 주고, 국장님도 아무도 안 해줬다가 오늘 법안이 올라와서 오늘 당장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했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질문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안행부에서 규정이 없다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 행정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보건 정책할 때 아이들 수요 받는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수가 돼서 우리시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중간에 가니까 또 경기도가 만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잠깐 기다려라, 이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겠다 해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정확하게 딱 돼 있는 상황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위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딱 부러지게 떨어지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없죠? 지금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나눔복지법,
권락용위원  그렇죠. 지금 상위법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언제 관이 민간보다 빠른 적 있습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민간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을 다 얘기해 주시면 몰라도 지금 얘기할 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또 조직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위원장님이 추궁하시니까 그때서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것을 이해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제가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분들이 진짜 이게 필요하고 이런 애로가 있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풀어줘야겠구나.’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과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이것은 무조건 제가 찬성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재능나눔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재능나눔 기부자들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관련해가지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세우셨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뭐냐하면 필요 없는 조직을 또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은 전혀 언급 안 하고 또 예산 수반 문제도 그렇습니다.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직을 하나 그 안에다 기존에 있던 조직 말고 또 새로운 조직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을 속이는 거죠. 지난번에 예산 줄 때 조건이 뭐였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들 다섯 사람이, 동료 위원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어느 것은 같이 공감되고 어느 것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사유가 나와 있어요. 이 개정사유를 아까 전문위원, 보고했었나요?
○전문위원 김진영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1대 1로 위원 개개인이 한 사람씩 다 발언하다 보면 혼란스럽죠, 공무원은.
  내가 이 표현을 했나 안 했나 자신도 없을 테고,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과, 일을 기안하고 할 때 나름대로 확실히 정립돼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추궁하면 그게 그거였더라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실무자는.
  문제는 핵심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재능나눔사업을 그냥 지금 현재의 조례,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다만 넣어놓고는 효과적으로 내지는 지금 덩그러니 우리 앞에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현실은 이미 도래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틀이나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틀과 제도를 만들어서 좀 한 차원 높은 자원봉사 내지는 재능나눔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욕입니다. 그것을 물론 저도 공감해요. 사전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의원들하고 컨센서스(consensus)도 이루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덜렁 오늘 당일에 갖다 이렇게 제출하고 하다 보니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기도 하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뭔가 소신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직접 수반되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조직 하나 신설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개정사유에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공무원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은 좀 우리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집행부의 권한이기도 하죠.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데, 이게 제정도 아니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앞에 넣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까지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기 꺾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찰하고 감시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팀장님, 아까 발언 중에 마치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가 재능나눔의 업무를 가져도 못 한다, 거기로는 안 된다. 마치 팀장님은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딸리는 그런 기관으로 뉘앙스를 비추는 발언을 하셨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전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정기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능나눔에 대해서는 안 된다.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전혀 아닙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떤 뜻으로 팀장이 얘기를 한 거냐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지금 인원에서는 우리가 재능나눔을 실현하려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느냐면 만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봉사하다가 끝나는 데도 있고, 또 다음으로 연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끝나면서 다른 데로 연계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엄청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을뿐더러 지금,
정기영위원  안전행정부에서 1365 쓰십니까? 어떤 거 쓰세요? 1365 쓰죠? 1365에는 몇 개의 분야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분야별로 다 등록되어 있어요. 관리할 수 있게끔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1365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만들어 놔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13명입니다.
정기영위원  센터장 빼놓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12명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지금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쭉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영위원  우리 공무원 조직도 어떤 부서가 신설될 때는 한두 명 정도의 충원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마다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있는 조직 가지고 옮기고 쪼개고 하면서 조직을 신설하고, 지금 이 부서는 조금 줄어도 된다, 이렇게 자체 판단해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금 행정 수요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은 힘들고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12명 현원 그대로 조직 개편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가능한 한 직원을 활용하면서 꼭 필요할 때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만약에 6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6명의 직원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게 할 겁니다.
정기영위원  13명, 14명 점차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기영위원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의 정의가 이거 국어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무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그것 한 개만 빼놓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활동가라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 타 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재능나눔사업 및 자원봉사활동을 또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주도하고 실현하는 사람 및 단체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왜 필요해요? 자원봉사센터 없애버리고 재능나눔센터로 변경하는 게 낫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영위원  예.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것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도 최근에 직협회장 하면서 2년 가까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수년간 해오면서 잘 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원봉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 능력에 맞는, 그것은 정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타기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센터가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센터에 약 7만 5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말고 일반 개인이나 단체나 친목회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자유죠. 개방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게 될 소통망,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가거나 주관을 할 수 있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들어오게 되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위험할 경우에 보험도 들어주고 실비지원도 해주는데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있지만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는 어렵죠. 그리고 등록을 누구를 받아주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도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다 등록을 안 하고 보험만 들어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러니까 그것은 등록을 안 하고 선거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기영위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등록한 단체에다 개인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닌 사람한테 보험 들어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등록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등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정기영위원  발언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팀장님이.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아닌데요.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능나눔 기부자들이 본인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겠으면, 등록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리도 소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우리 정보를 원하거나 도움 받기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실비 보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등록이 전제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정종삼  제가 볼 때는 질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재능나눔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본 조례로도 재능나눔활동이 일부 가능하고, 중앙에서 나눔기본법이 준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박종철위원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바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위원장 정종삼  있으시면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과도한 침해에요.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예, 아까 토론은 종결했고요, 잠깐.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송섭 자치행정과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전문위원 검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요, 먼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과장님,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둘을 한 번에 같이 해버리니까,(웃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웃음)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 파악은 사실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께 물어야 되나, 과장님께 물어야 되나,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저한테.
권락용위원  보면 6조에 아홉 번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등”은 같은데 10항에 대한 것은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지워야겠죠.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거나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8호하고 9호의 용어를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용어를 그대로 내려줬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은 10항에 대해서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10항은 신설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8호하고 9호는 용어를 조금 변경을 했고, 10호는 가이드라인에 신설해서 기타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권락용위원  해당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부합되지 않으면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까지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조문 6조.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삭제를 하게 되니까 제 말은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른 데 옮기든가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은 참 좋은데 보통 시 홈페이지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게시판에 올리다 보면 A라는 곳에 올려야 되는데 B라는 데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시판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내용은 좋은데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담당 팀장님 설명하세요.
권락용위원  예, 팀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정보기획팀장 권미순입니다.
  삭제된 자료는 우리가 게재자료 삭제기록부에 기록해서 1년 동안 관리해서 조치합니다.
권락용위원  외부에서는 못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예.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팀장에게)A라는 데에다 올려야 될 것을 이것을 B라고 봤을 때 B에다 올렸어. 그래도 그냥 삭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권락용위원  저는 그게 확실치 않아서 지금,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과에 보내야 되는데 다른 과에 보냈다고 거기서 삭제해 버리면,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여기에서 삭제시키는 주요 키포인트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개설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부서가 다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삭제하는 게 아니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부서 쪽으로 보내는,
권락용위원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예전에 감사관실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삭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어떤 공무원의 권한으로 돼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10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랬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분류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그 내용을 항상 전화로 사전에 얘기를 하고,
권락용위원  유선으로 반드시 통보한다는 말씀이죠?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예,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게시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9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거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삭제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에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개 항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은 1, 2, 3, 4, 5항에 각각 분류돼서 있다고요. 그 이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항 같은 경우에 현행인 경우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그것을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바꾸고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그다음에 주 2회 이상, 그다음에 1일 2회 이상을 없애버렸어요. 반복 게재하는 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야 돼요. 더 명확한 게 현행규정인데 왜 이렇게 바꿔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이재호위원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운영 가이드라인’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봤어요. 아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이에요. 도배성 글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단순히 반복했다고 도배성이 되는 게 아니고 도배성은 말 그대로 거의 그 사이트가 그것으로 칠해지다시피 해서 계속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 뺐죠? 빼고 기존에 있던 횟수가 들어가 있던 걸 뺐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그대로 넣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재호위원  도배성 글이라고 하는 것은 댓글 같은 것 달 때 보면 하나 면에 계속 줄줄이 달리는 것이 도배성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반복하여, 두 번도 반복이고 세 번도 반복이고 그것하고 도배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그것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다시 할 겁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그 개념에는 두 번 세 번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운영가이드라인보다 현행 우리시에 있는 조례 내용이 더 엄격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개념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내려 보낸 그 조항하고 지금 현행 우리시의 조례가 더 엄격한 거라고요. “도배성” 그러면 주 2회, 1일 2회 가지고는 도배성이 되지 않아요. 그거 알고 하시는 거냐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더 완화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배성”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게 되면.
  그럼 그렇게 개정하시겠다는 얘기죠?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8항 내용을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종삼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정종삼  권락용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기타참석자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정보기획팀장  권미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