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6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4.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우리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설명자료에 의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TV를 이용한 공익 홍보, 처음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무슨 예산 가지고 했어요?
○공보관 윤학상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40여만 원 들여서 719개소에 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어디에 한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지난해에 아파트 46개 단지에 했습니다. 수정·중원지역에 21개 단지 했고 분당지역에 46개 단지 포함해서 57개 단지 719개소에 2040여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6000만 원이면 몇 개 단지에 몇 군데를 할 예정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이번에는 126개 단지에 1639개소로 확대하려고 그러는데요,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우리가 주택 수가 총 32만 3073호 중에 한 48.2%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예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단지는 다 파악하질 못 하고 LCD TV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단지된 100% 다 하려고,
○강한구위원 아파트 전체 단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리고 126개 단지에 몇 군데 한다고요?
○공보관 윤학상 1639개소 하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단지가 몇 군데인지도 파악 안 되고 무슨,
○공보관 윤학상 LCD TV가 설치된 단지는 저희가 126개 단지로 파악한 거죠. 나머지 LCD TV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LCD TV 홍보를 할 수가 없고 LCD TV 설치 단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파악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몇 개인지 모르시고?
○공보관 윤학상 LCD TV 설치된 단지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126개 단지면 거의 성남시 전체 단지가 돼요. 성남시에 한 130여 개 단지 되는데 전체 단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이거 효과 없었죠?
○공보관 윤학상 이게 효과가 많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공보관 윤학상 엘리베이터 타면 미디어보드 LCD TV 조그맣게 달려 있는 건데요, 조사통계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91.8%가 그걸 본답니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 내용은 사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예를 들어 3층 내지 5층 10층 이렇게 움직일 동안 물론 그 위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잠깐 나오는 것을 쳐다보면서 시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우리 시민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정에 대한 홍보와 시정이 지금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해 주는 분위기가 됐을 때 머릿속에 들어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잠깐 보면서 영상이 지나가고 시끄러운 것 보면서 그것 해가지고 시정 홍보가 됩니까? 거기에 기껏 나오면 시장 얼굴 휙휙 비치고,
○공보관 윤학상 시장님 얼굴은 못 나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더더욱 할 게 없네.
○공보관 윤학상 20초짜리 광고물인데요,
○강한구위원 우리 아파트도 이 모니터가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나름대로 아파트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연결해 주는 범죄 예방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시정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잠깐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것을 과연 보고 홍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비전성남을 확대 발생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비전성남을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6000만 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 6000만 원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잠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다른 홍보도 있는 상황에서 시정홍보를 굳이 돈을 6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정말로 만족도라든가 또 시민이 홍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조사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 6000만 원을 승인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 건은 제가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TV를 이용한 공익홍보 그것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공보관 윤학상 예,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삭감된 바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또 올립니까?
추경예산 편성이 어떤 목적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논란 끝에 삭감이 됐던 건데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이것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렇게 LCD TV를 이용해서,
○강한구위원 효율성이 없다니까 자꾸 얘기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몇 초나 걸린다고,
○공보관 윤학상 그게 20초 동안 보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익광고 또 시정홍보 다 좋습니다. 매체가 있다고 해서 다 그것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께는 오히려 불편을 끼쳐요. 우리 일선 동에 가면 광고지 전단지들 많이 돌리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똑같아요. 관청에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아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보관 윤학상 저희,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을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이게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문제 제기된 것 중에 시범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공보관 윤학상 통계수치인 91.8%가 만족도 조사보다는 그것을 본다, 엘리베이터 탄 20초 동안 보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종삼 그럼 엘리베이터 타서 그게 나오는데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데 쳐다봅니까.
○공보관 윤학상 본다는 통계이고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정시책 홍보는 불가한 겁니다. 공익홍보만,
○강한구위원 시정시책 홍보도 없는 것을 뭐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20초 동안의 광고 내용이 뭐예요?
○공보관 윤학상 시정시책 홍보는 불가한데 공익 홍보만 가능합니다. 주로 기초질서 홍보라든가 각종 시민 대상 행사 정보라든가 시 이미지 홍보 영상물, 시민 편익자료 제공 또 다른 외부 공공기관에서 군부대, 경찰서, 법원, 검찰청 등 우리한테 홍보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요새는 영상홍보 요청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비전성남이 지금 몇 부 발행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지금 14만 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더 증부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온 게 6만 부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6만부를 증부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비전성남이 예전에는 얼마나 발행됐어요?
○공보관 윤학상 25만 부까지 발행됐고 5년 동안 20만 부 이상을 발행해 왔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발행하면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공보관 윤학상 지금 14만 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줄어들었던 이유가 뭔가요?
○공보관 윤학상 2009년도까지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시정시책이나 시정 정보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보급하고 그러는 게 주요 임무인데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그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그것 파악 안 하고 오셨죠?
제가 그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비전성남을 아파트 입구에다 그냥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그래서 비전성남 배부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요새 무가지 신문이 어떻게 배부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전의 비전성남 배포 방식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예전에 했던 비전성남 배포 방식이 지금 현재 무가지보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갔어요. 각 통장님들이 관할 통에 주민들을 위해서 배부하라고 그래서 나눠 갖기도 하고 또 직접 아파트 단지에 갖다 비치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비치하고, 아시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비전성남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아서 보는 관심도가 낮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일반에서 유포되고 있는 무가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거리에 꽂아둬도 관리하는 분들이 옆에서 비면 바로 채워놓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취사선택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하면 그만큼 비전성남의 내용이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전성남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즉시즉시 시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다 구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더 증부하고 주민들한테 억지로 떠넘겨서 배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비전성남이 지금 14만 부 발행되는데 6만 부가 부족하다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판단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비전성남은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페이터를 통해서 보는 구독층도 많고 요새 비전성남 내용이 사실 많아졌습니다.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하자고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왜 14만부 발행하다가 6만 부 더 늘려야 되는지 그런 사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공보관 윤학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보관실에 구독 요청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수 도촌지구 입주에 따라서 세대수가 한 9400세대 정도 늘어났고, 등록 외국인이 1만 8570여 명 정도 늘어났고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8만 여 세대가 수요조사에 보고 싶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보고 싶다는 수요조사가 됐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공보관 윤학상 1만 8572명인데요,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다 보시겠다?
○공보관 윤학상 다는 아니지만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그런 식으로 인원수 파악해서 단순한 계산을 해서 수요조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선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 아시죠?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 협조 요청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이번에 비전성남 구독 수요조사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동은 자치행정과 부서기 때문에 같이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같이 협조를 해서 3월 중에 한 열흘 정도만 구독 수요조사를 해보자 해서 그때 3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비전성남이 있는데 비전성남을 우편구독하실 분들이 있느냐고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 한 8만 여 세대가 받아보겠다는 데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도 시 행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비전성남을 많은 시민들한테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일선 동에 있는 단체원들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추천하는 형식을 통해서 인원수 추천을 받았어요, 15명 20명씩. 성남시 전역을 하면 얼마나 될지 아십니까? 그런 행정 하시지 말라고요.
페이퍼 자료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다, 물론 인정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해도 지면으로 나와 있는 소식지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면으로 된 정보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낭비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 부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비전성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과 공보관님하고 비전성남 부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시정소식에 대해서 엑세스(access)하는 방법을 놓고 서로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을 주고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익숙해져 있죠.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그런 현상이 뚜렷한데, 비전성남 부수를 늘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저런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인인 시민들에게 지금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능동적으로 알리는 것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만부를 20만 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이 꼭 낭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 정책을 좀 이해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긍정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상호 입장을 존중해서 부수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든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아직도 오프라인에 익숙해져 있고 직접 눈에 오면 적극적으로 읽어지는데 찾아서 들어가려니 귀찮고 간단하지 않고 또 시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해야지, 단순히 지금 세대가 얼마 늘었으니까 몇 부는 증가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나, 아니면 지금 부수로도 충분한데 더 증편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행정의 낭비다 예산의 낭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편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절충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공보관님,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아까 수요조사를 통했더니 8만 여 세대가 늘어났고 또 여수 도촌이 들어오면서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공보관 윤학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나 시 본청에서 직원들한테 의무적이든 뭐든 좋습니다. 비전성남 구독을 20명씩 확보하라는 협조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처음에 할 때 그것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거다 해서 바로 그날 시정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20명씩 확보하라고 했죠?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잘못 전달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20명씩 확보하라고 했는데,
○공보관 윤학상 한 20여 명 정도씩 직원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권락용위원 그래서 다시 협조 공문이 또 내려와서,
○공보관 윤학상 예, 바로 자율적으로,
○권락용위원 그게 잘못된 거고 의무적이 아니라,
○공보관 윤학상 예,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라,
○권락용위원 자발적으로 해라,
○공보관 윤학상 예.
○권락용위원 이게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데 본청에서 전 직원들한테 어떤 역할을 내릴 때 공무원 조직에서 협조라는 게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협조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휘체계상에서 협조라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지휘체계상에서는 협조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협조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시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협조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우리가 무슨 업무를 할 때 각 해당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 서명도 받고 협조 사인도 받고 협조를 받습니다.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가 같이 중복될 때는 공동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락용위원 각 1인당 20부씩 확보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어요. 그건 지시지 협조가 아닙니다.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날 당일 자율적이다 자발적이다 저걸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독 요청이 들어오고 여수 도촌이 들어와서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직원들을 짜내서 수요를 짜낸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렇게 강요하고 짜내면 그건 물론 문제가 있겠죠.
○권락용위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휘체계상 협조라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지시지.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그렇게 강제성을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행정에서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예산을 깎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따님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제발 행정적인 면이 정치적인 면까지는 들어가지 말게끔 확대는 시키지 말라고 제가 그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에 바로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공개가 안 될 거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까?
내용이야 그래서 의도가 파악이 안 됐다 해서 바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게예요. 잘못됐을 때 즉시 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필요 이상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은 지시를 내리지 마십시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홍보는 필요하죠. 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있는데, 14만 부에서 6만 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각 세대당 6만 부입니다. 사람당 6만이 세대당 6만이면 곱하기 4하면 24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큰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협조가 갔고 또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협조는 앞으로 직원들한테 내리지 마세요. 직원들 행정의 일하기도 바쁜데 이 20명 구하느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늘어났다는데 공보관님께서 그냥 수요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 정확하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재호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을 하고 다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간사님, 일단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비전성남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1973년도부터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은 시의 정책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작한 것이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죠. 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강한구위원 묻는 거나 답변하세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비전성남의 홍보매체에 대한 인정은 시도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했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다른 홍보매개체로 인해서 이것이 관심 밖으로 조금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보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아까,
○강한구위원 “예” 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예”라고 해보세요.
(웃음소리)
○공보관 윤학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인터넷에도 있지만,
○강한구위원 들어봐요. “예”라고 해야 우리 공보관님한테 내가 좋은 얘기가 나간다니까 끝까지, 저렇게 눈치가 없으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또 시책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또 알려달라 하는 것을 일선 동을 통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떤 지시라든가 강압에 의해서 꼭 우리 비전성남을 그저 막 뿌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홍보매체를 관심이 약간 떨어졌다면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맞고, 각 동에서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관련 유관단체를 통해서 지금 비전성남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홍보매체로서 지금 이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각 통 인원들한테 또 반이면 반 인원들한테 홍보하고 볼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저희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시가 정책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이라든가 다 손을 놓고 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비전성남이 지금 길거리에 혹은 아파트 입구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본다면 그것을 어떡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끔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는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각 유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명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환이고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호 위원님과 권락용 위원님의 생각과 조금 달리 하고, 지금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만 부를 갑자기 늘려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도 지금 이 숫자가 남는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6만 부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또 여수 도촌의 8000세대 정도의 수요의 확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구석구석에 배급이 되지 않는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의 부분을 수요 공급에 대한 계산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늘려줘야지, 이렇게 무조건 턱도 없는 6만 부를 늘리겠습니다, 14만 부에서 6만 부면 거의 40%가 넘는 부수의 증가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40%가 필요했습니까? 지금 현재 14만 부도 관심이 없어서 통장들을 통해서 각 일선 행정을 통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정말로 정확하게 다문화 쪽으로 몇 또 예를 들어서 20명씩 보겠다는 예약자들을 받았다면 그 숫자가 몇 그래서 14만 부 플러스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하는 것이 나와야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6만 부 40%가 넘는 것을 올리겠습니다하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한 부라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본 사람들이 옆으로 돌려봐서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6만 부가 늘어납니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14만 부는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것이고 6만 부에 대해서는 다문화, 외국인 또 소외계층한테 보는 즐거움도 주겠습니다,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 행정조직 내에서도 협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물론 부서 간에 협조 있을 수 있어요.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조직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부시장께서 간부 공무원들 회의 때 우리 비전성남이 좀 더 성남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했을 때 그 협조는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이 맞아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시입니다. 지시이고, 그 개념 분명하게 하시기 바라고.
그것은 우리 성남시 공직자 내부뿐만 아니라 일선 동이나 주민들한테 가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단체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서 회의하죠. 각 동의 행정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동장입니다.
○이재호위원 동장이 앉아서 각 단체의 회원님들 또 위원님들 통장님들 계신데 우리시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비전성남 일반 시민들한테 더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1인당 이십 분씩 추천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시정해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십 분씩 일괄적으로 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 현장에 안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각 단체 회의할 때 회의석상에 놓인 자료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얘기 나오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행정. 강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보관님, 시중에 가장 중요한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중에 식품유통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공보관 윤학상 깊이 있게는 몰라도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조회사에서 어떤 제품이든지 만들어져서 유통됩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 회사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량 회수조치 합니다. 비전성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비단 지금 배포하려고 하는 배포 방법에 있어서 뿐만 아닙니다.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을 명분삼아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담아서 일반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시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화돼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란을 통해서 또 어려운 심의 과정을 통과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립돼서 들어갈 때야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비전성남에 담아져서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그게 나중에 시의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정이 되지 못 하고 무산되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매회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벌써 문제가 돼서 그랬겠죠. 쭉 문제없이 가다가 탁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전성남이 여러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포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행정은 그렇지만 일반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기회를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면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는데 조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 적으로 숫자만 채워서 제공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분산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고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그랬죠?
○공보관 윤학상 사실 우리 공무원들 행정을 하다 보면 지시니 협조니 그게 딱 구분되지는 않는데요, 20부씩 강제 할당하는 것만큼은 오류라고 바로 인식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시를 한 후에 나중에 취소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20부는 그때는 지시라는 용어를 써도 됐는데 다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라 협조를 구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분명히 맨 처음에는 1인당 20명씩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를 하고 형식은 취소를 했지만 내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시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행정 지시를 내린 다음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다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소 형식을 취해서 내부적으로는 지시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저희는 공직선거법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장대훈위원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성남을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무작위로 쌓아놓으면 자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면 1인당 20명씩 수요처를 파악해서 배송을 하게 되면 그것도 행정업무 지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다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나중에 취소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추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 만약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1인당 20명씩 파악해서 비전성남을 배달되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 법률 검토를 마친 다음에 다분히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방식을 바꾼 것뿐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비전성남을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냐,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느 누가 비전성남이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로 그런 업무를 추진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오늘 공직선거법까지 나왔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에다 맡기세요.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적극적인 행정은 찬성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20명씩 딱딱 찍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찬성하고 각 일선기관에 우리 홍보매체인 비전성남이 보다 많이 읽힐 수 있도록 그런 행정업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행정의 일환이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 내용은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그야말로 공적인 또 시민들한테 알리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렸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그리고 그 내용을 다잡아주지 못한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후반기 들어서 몇 번째 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심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심의한 내용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성남시의 하고자 하는 계획을 꼭 예산을 통과를 하고 의회를 다 거치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친 다음에 알린다는 것은 이미 늦은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행정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여기저기에서 건축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성남시의회를 통과하고 결정이 난 다음에 알리세요,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 예를 든 겁니다. 하는 것을 시민한테 알리는 것은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서 거기에 승인을 다 한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금씩 고쳐주기도 하고 문구나 자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입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여러 심의위원들 중에서 특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끼리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은 잡아주고 안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준점은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지, 지금 여기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한다면 결국 그 내용을 심의한 의원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심의를 대여섯 번 한 것 같은데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본 내용에는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발언 마칩니다.
○장대훈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아까 협조라는 이름을 통해서 수요처를 파악했다고 그랬죠? 그게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보관 윤학상 한 8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8만 명 잡고 아직 그분들한테 한 번도 각 가정으로 배송한 건 없죠?
○공보관 윤학상 예, 아직 배송하진 못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거 나중에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1인당 20명씩 과연 자발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배송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한번 의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공보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답변을 하셨나요? 확정되지 않은 시책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비전성남에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보관님의 생각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성남 편집과정이 비전성남을 열세 분이 참석하신 편집위원회 편집회의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매월 받아서 발행하는데, 사업계획 같은 것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실 계획이지 확정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한 사업계획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의회에 올라와서 몇 번씩 부결이 되거나 했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실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 얘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세운 사업계획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의회 내에서 논란이 있고 결론을 내지 못 하고 계속 부결되거나 했던 내용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비전성남에 실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실을 수가 있습니다. 편집위원님들이, 편집위원회는 시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시지만 편집위원회에서 가능하다 하면,
○이재호위원 편집위원회가 모든 법적인 문제라든가 내용의 문제를 인정해 주는 공인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보관 윤학상 편집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법적인 검토까지 하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검토까지 받습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매월 편집위원회를 거친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비전성남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공보관 윤학상 내용이요?
○이재호위원 예.
○공보관 윤학상 사업계획은 아까 법적으로 실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호위원 사업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위원장 정종삼 정리합시다.
○이재호위원 일반 단순한 사업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아까 발행부수 관련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20만 부 발행하다가 25만 부 발행하다가 다시 14만 부로 줄었다고 했죠?
○공보관 윤학상 2009년도까지는 20만 부에서 25만 부 정도를 발행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20만 부에서 24만 부를 발행하다가 2010년도 이후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20만 부에서 25만 부를 발행하다가 14만 부로 준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공보관 윤학상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비전성남을 아파트 입구에 방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 세워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온 게 그 개선 대책의 일환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개선 대책의 일환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개선 대책의 일환이 뭐냐하면 비전성남을 아파트 입구에 방치해서 그게 폐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개선 대책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가호호 배포한다든지 해서 그 개선 대책 하나, 두 번째 직접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개선 대책의 일환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그때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이 의회에서 방치하지 말라고 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숫자를 올리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는 이 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비전성남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아닌가,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해서 시민들이 그 정보도 취득하고 시 정책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비전성남 편집위원을 2년 해 봤는데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장의 정치적인 내용은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홍보 내용도 몇 회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얘기도 있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홍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사적인 내용보다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전성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전성남 제작부수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좀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수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고, 그런데 저는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하는 발송작업비 그다음에 비전성남 발송비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8만 명이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돼서 8만 명 신청하신 분들이 받지 못 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공보관 윤학상 사실 오늘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사실 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정기영위원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서 구독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또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우려되는 면은 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다음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우려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아예 구독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셨더라면 오늘 이런 질타를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에 비전성남 구독신청함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전성남 구독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신청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더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혹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비전성남의 구독 홍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이름, 주소 3개 이상을 쓰면 정보법 위반일 겁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개인정보법 제3조에 그런 게 나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쓰는 것은 법 위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비전성남의 홍보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앞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기영 위원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비전성남을 구독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강요하는 어떤 상황 있지 않습니까. 1인당 2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할당을 해서 비전성남을 배송받게끔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여부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수사를 해서 밝혀내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오비이락 격으로 일정기간 내에 8만 명이라는 시민들이 비전성남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과연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행정조직이 동원돼서 그 명단이 작성됐느냐, 그것은 수사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비전성남을 구독하겠다고 해서 배송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행정조직 또는 준 행정조직을 동원이나 이용해서 비전성남이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수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저는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건은 이 정도로 종료합시다.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만 100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발송이 안 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공보관 윤학상 정기영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를 표하셔서 동의를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다 그렇게,
○이재호위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공보관 윤학상 큰 민원이야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도 없고 발행부수도 부족해서 배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신청은 받아놓고.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행정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비전성남 관련해서는 토론 이 정도로 종료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끼리 논의 좀 하자고요.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 내용만 계속 질의가 된 것 같아서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분장비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던 예산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의회에서 왜 이것에 대해서 올렸느냐고 얘기 나오고 한번 지적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시정뉴스가 매주 한 편씩 제작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아나운서가 사실 상당히 잘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진행 같은 것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 시정뉴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할 때 가서 사회를 많이 봅니다. 권혜경 아나운서라고 위원님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참 사회를 잘 본다고 시민들이 많이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밖의 외부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정뉴스 제작뿐만 아니라 외부행사에 따른 추가로 분장비 예산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9만 2000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몇 회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이번에 저희가 64회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매주 한 편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14회를 했거든요.
20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노트북 관련해서 장대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했었는데 그때는 임대를 한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신규로 바뀌었네요.
○공보관 윤학상 그때 위원님한테 질책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정수가 책정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임대를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수를 책정받아서 제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노트북 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만 원이면 정말 좋은 노트북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노트북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부스 임차료에 대해서 500만 원이 어느 외부행사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지난해에 저희가 다섯 번 홍보부스를 임차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라든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외국인 유학생 문화축제 그런 각종 국내의 행사를 할 때 성남시에 대한 홍보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협조공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대한 홍보부스를 조그맣게 설치해 놓고 우리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수세계박람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우리 성남시 홍보부스가 하나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홍보부스를 샀을 때는 얼마이고 임차했을 때가 얼마인지 그 비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부스를 사기가 어려운 게 행사마다 공간을 줍니다. 어떨 때는 3평짜리를 해 달라 어떨 때는 5평짜리를 해 달라 행사 주최 측에서 우리가 크게 하고 싶어도 크게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권락용위원 이 500만 원이 1회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5회가 있었다면서요.
○공보관 윤학상 사실은 1회라는 표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5회 했는데 5회까지는 안 해도 3, 4회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이라니까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올려놓고도 1회 한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할 것은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광고비를 만드는데 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광고를 기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홍보하는데 2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2억 원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2억 원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지 광고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이미지 광고는 새로 만들지 않고 재활용을 해서 하고 방송사에 홍보송출비용으로 2억 원이 소요된다고,
○권락용위원 20초, 30초짜리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30초짜리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지금 준비는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 30초 정도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임새도 모르고 한번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쓰이는지 알 텐데, 알겠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저는 분장비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는 알고 싶은 겁니다.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공익행사 하실 때 우리 아나운서 사회자가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면 공익행사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정리)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비전성남 제작비 8203만 원은 발행부수 증가는 실효성 부족으로 삭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CD TV를 이용한 공익 홍보 6000만 원은 홍보 효과가 미흡하여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88쪽 비전성남 제작비 8203만 원은 삭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CD TV를 이용한 공익 홍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31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9일자로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받은 오흥석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감사관의 중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김옥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차재삼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이종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이어서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저희 감사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관 오흥석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해온 경험이라든가 또 본인 스스로의 신념을 가지고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기타 청렴도 측정, 사업이 지금 꽤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취약민원분야 협의회 운영, 설문조사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성남시가 정말 공직에 대한 청렴은 어느 시군 못지않게 잘 될 것이다, 또 감사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앞으로 청렴에 대해서 반청렴을 위한 교육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리 공무원을 제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면죄부를 줘버리는 일이 생기면 결국은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고 비리 공무원을 감싸버리고 면죄부를 줘버리는 일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감사관 오흥석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은 대충 알아서는 안 되지요. 그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감사업무를 했는가, 그리고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했는가, 2500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위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 해서 감사관실의 존재감이나 단호함을 보여줬는가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감사관께서는 지난 과거의 감사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잘못을 가려보고 그래서 잘못된 결과나 정책 또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팀장들하고 감사관 전체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의 면죄부를 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퇴직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감사관실의 위엄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강한구위원 학습 백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제보 또한 인지 이렇게 해서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2500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관실 세다, 대단하다, 능동적으로 청렴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결국 감사관실이 있다는 것은 수동적으로라도 청렴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얼마 전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료라든가 결론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 감사관께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직접 다루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퇴직한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있었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했지만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잘못된 부분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별개로 치고 그것은 그 사람한테 가야 될 죄와 벌이 되겠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확실하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여 공무원들에게 감사관실의 존재감과 단호함과 그 위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조사를 해서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두 번 다시 다른 공무원들이 그 비슷한 것을 아예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처음 취임하셔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으로 예산 관계로 올라와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업무 방향이라든가 감사관실의 역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강한구 위원님 말씀 이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엄히 다스렸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감사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전 감사관님께서 모든 것을 안고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감사관님께서는 공금횡령이라든가 비리에 관련된 것과 성범죄 관련된 두 가지는 엄히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직 기강이 바로 서고 실제로 군대에서도 보면 시범케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을 이끌려면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엄벌을 할 것을 미리 예방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인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감사관님께서 조직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4.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1시 44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하겠다는 소해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성남시 전체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이 행정기획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일들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력적인 역할을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잘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성남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또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직원들의 애환을 듣고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데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제가 맡은 이 직책에서 정성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이번에 5월 2일자 새로 보임된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 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무원 신변보호용역은 무엇을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본래의 취지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용역업체를 좀 사용해서 공무원들의 각종 민원실에 또는 인허가 부서에 와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을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강한구위원 용역인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재웅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전긍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예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먼저 본예산 심사할 때 논란이 되고 삭감됐던 것을 왜 또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들이 물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삭감을 시키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시 보완 좀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이재호위원 추경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의회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것을 추경이라고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독도바로알기 행사하고, 이게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 관련 예산이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일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돼서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고.
또 한 가지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업무 추진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던 예산중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사업의 성과나 문제점 또 보완할 점을 파악한 연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고, 일단 거기까지 제가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본예산에서 또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면서 삭감 이유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 승격 40주년 기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제2회 추경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예산은 조례 제정 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금년도 말까지 성과를 보고 한번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지, 그리고 운영 성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기 위해서 단지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너무 사업량이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때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 마을리더 양성교육,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 마을신문 제작 이런 것은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이 서서 마을만들기사업을 공모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올린 예산 관련한 이 사업들은 낭비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섰던 예산은 지역공동체사업 예산이고 지금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붐 조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세워주셔서 금년 말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고 잘 되어 간다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또 평가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지난번 추경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그랬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종합적인 판단이 설 때까지 관련 예산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게 마을만들기사업지원센터를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게 핵심 쟁점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은 그런 지원센터와 관계없이 행복마을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례와 관계없이 행복마을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진행되고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는 조례와 연계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올라온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앞전에 세워졌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올라온 예산 중심으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공직자 교육 예산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한 팀장님과 토론회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 본인도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을만들기 공직자 교육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도 이런 겁니다. 이 앞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됐을까? 그리고 왜 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계된 사업이 아닌 이상한 예산으로 진행됐을까? 했을 때 제가 볼 때 그 핵심은 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이게 아직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런 것들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이 정해지고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교육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신문 제작과 관련해서는 복정동에서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이에요. 각 동에서 올린 예산인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리하자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황폐화되어 가는 도시에서 공동체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대신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서포트 해줄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고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조금 주고 이게 잘 됐나 보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런 순간 그 마을만들기사업은 절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는 말씀이시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예산을 올린 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국 공염불이 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일단은 주민들이나 마을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리더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마을신문 제작 관련해서 본청에서 각 동에 마을신문 제작하라고 지시 내린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과 대화)제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1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받아가지고 만든 것을 얘기한 것 아니고 과장님, 제 질의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마을신문 제작하라고 각 동에 지시 내린 적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온 시점이 얼마 안 돼서 그 전후 과정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금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만들 의사가 있는지 수요처를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요처 조사가 아니고 각 동에 마을신문 제작하라고, 제가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을신문 만들겠다고 13개 동에서 그렇게 신청했다고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이재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행복마을팀장 전동억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마을신문 제작 의사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이 신청했고, 저희가 신문 제작에 따른 프로그램의 어떤 강사료의 제작 과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13개 동을 사전 조사해서 13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자발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예, 자발적입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저희가 이것을 꼭 제작해라 지시를 한 사항은 아니고 의사가 있는 동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마을신문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마을에 자발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우리 마을에도 이러이러한 마을 소식을 전할 수 있을 수 있는 신문을 제작하자 해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미리 조사해서 신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예, 그런 차원입니다.
○이재호위원 답답하시네. 그게 아니고 위에 본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지가 그러니까 만들어라, 이렇게 분위기 받아들이고 동사무소의 관련 직원들이 단체회의에 그것을 회의자료로 깔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자발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하는 취지 자체가 관에서 개입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독립체를 구성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앞에서 일종의 서버하는 식의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성을 두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고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어떻게 동에서 추진됐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과정을 아까 물어보시기에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몰라서,
○이재호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하기 전에 본청에서 각 동에다 얘기해서 각 단체원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지정해서 동에 나와서 교육 받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 바쁜 시간에 나가서 교육들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모아서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빨리 해서 제출해라, 이게 자발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처음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좀,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래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만한 것들을 공모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시행해본 연후에 그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파악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일부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워주신 지역공동체사업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그것대로 평가를 내리고요,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한 저변 확대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마을만들기라는 그것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회를 안 준다고요? 무슨 기회를 안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것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이재호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데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기회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하고 있는 게 1기에 12명이 나왔고 28명이 교육은 받았고 2기에 38명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몰라서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일러드릴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참여하고 행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회를 못 찾고 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꾸 길어지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하기 때문에 일부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공모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그 예산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들이 어떤 유형으로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 그 과정도 살펴봐야 되고 성과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기회를 안 줬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말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은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공모됐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당하셨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세워주신 내역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세워주신 것 말씀하시는데요, 그 외에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8개 동 중에서 13개 동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잘해서 다른 데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자발적이고 자발적인 게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꼭 취지에 맞아서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피동적이거나 잘 안 될 때는 때에 따라서는 강제가, 그게 우리 조직입니다. 강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가능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산으로 봐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될 때 질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제가 잠시 통화 때문에 나간 사이에 독도바로알기행사 전액 다 삭감하기로 한 건가요?
○위원장 정종삼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요구사유를 보면 부분적으로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될 만큼 사유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 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이것이 행사성 경비다 해서 문제가 된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시정의 공동체로서, 시정이라는 게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것이 시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갈라서 전혀 안 된다, 중요한 우리 위원들의 예산 심의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시 승격 한마당 잔치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과도하게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을 삭감해버리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최소 경비 정도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독도 관련된 행사를 어떻게 특별하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한 5일 정도 온누리실과 밖에 홀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 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독도 전문가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관련된 강의도 실시할 예정이고, 독도와 관련된 사진전이라든가 독도를 알릴 수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그런 것들을 자라나는 학생들 시민들한테 보여주려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에서 귀화한 분이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님이십니다. 그 분이 왜 대단하느냐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자료를 일본인 교수였기 때문에 귀한 자료 그러니까 탑 시크릿이죠. 그런 데까지 접근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보다는 감출 수밖에 없는 일본의 내부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며칠 저번에도 한번 공개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다른 분하고 다릅니다. 이분은 일본 국적을 가지면서도 한국에 귀화하셨기 때문에 강연이 그냥 우리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독도가 우리 땅인가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면 이건 행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독도에 관해서는 예전에 국회에서도 한번 예산 삭감했다가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라도 독도는 어쨌거나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하긴 하되 혹 누구라도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는 행사는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되 다만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내용을 틈틈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독도 얘기는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한마당 대잔치 이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콘텐츠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화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73년에 시 승격이 된 이후에 40년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름답지 못한 시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성공한 도시로 발전해 왔는데 그 성남시의 역사도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생일을 한번쯤 기념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시 승격 40주년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40년 전보다 성남의 발전된 모습은 지금 우리 성남시의 홍보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변화해왔구나 그리고 그 기점이 이때부터 굉장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날을 잡아서 구구하게 설명하지 말고 한마당 잔치를 벌여버립시다, 여기에 가수 부르고 놀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 원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뭘 구구하게 40년 어쩌고, 그리고 거기에 사진전시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의 화합, 그것 공무원들이 화합하라고 해서 화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당 대잔치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뭐냐, 그 내용물이 우리가 맞다고 공감되면 예산을 세워줄 것이고 또 그것이 과하면 예산을 조정해서 세워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화합이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화합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명칭은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한구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기념식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성 문화행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식후행사로 콘서트 같은 종류의 것도 해가면서 흥도 돋우고, 그러니까 40년 생애를 제대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강한구위원 그러면 잠깐만, 40주년 행사가 또 아트센터라든가 열리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10월 8일 시민의 날 행사로,
○강한구위원 시민의 날 40주년 행사를 크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줬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홍보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7월 1일 하겠다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한 데 모아서 시민의 날 겸 시 승격 기념일이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저희가 지금 분리해서 시행해 왔고 이것을 합치는 방법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민의 날은 10월 8일에 그냥 가자는 의견이 많아서 같이 합쳐서 1회성 행사로 가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추가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시민들한테 좀 더 제공되는 것은 사실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따로 또 7월 1일에 한마당 대잔치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도 별로 없고 프로그램도 거의 짜여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덜컥 50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시 승격 40주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콘서트 또 동네로 찾아가는 콘서트라든가 예술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이미 앞에 안내 현수막에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 찾아가는 콘서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네에서 각 작은 공원에서 콘서트라든가 예술인들이 가서 국악인들이 가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번에 시 승격 40주년이구나 하는 것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위안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위문을 주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콘서트도 여는 구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시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함으로 해서 성남시의 달라진 위상을 또 전국에 알리고 곳곳에 알리는 계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확보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무리하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화합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치가 않다. 차라리 찾아가는 콘서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주고 40주년에 대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1회성 이벤트보다는.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 한마당 대잔치 관련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문화체육행사가 아니다 좀 더 내실 있게만 하면 굉장히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성남시에 20년 30년 40년 사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도 물론 그때부터 살지는 않았고 분당 편입 때부터 살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익힌 정보다 보니까 성남시가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시작 단계는 서울대단지부터 시작해서 대단지가 나중에는 광주폭동으로 인해서 광주폭동이든지 광주사태라는 일로 해서 결국 서울시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아예 성남시로 승격을 시켜주는 역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가 시 승격이 됐고 또 남단 녹지를 나중에 분당으로 개발하면서 결국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통해서 앞으로 21세기 들어가는 우리시가 발전되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역사가 4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40주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슬프지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도시로 성장하게 된 역사성을 보여주고 그 당시 초기 개척, 대지 조성하면서 고생했던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 문화·체육행사 그러니까 한바탕 벌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예산 성립되기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방향 전환도 해가면서 하려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전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자 해서 지금 받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역사성 같은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역사성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역사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우리 성남시 40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출발은 슬프게 출발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에 기여하신 분들도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력을 기울인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권락용위원 그런 분들이 금광동, 은행동 이쪽에 사실 성남시의 초기 개척자분들입니다. 학고방 같은 데에 사시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학고방이 부서지면서 관에서는 또 부수고 다시 하루 만에 짓고 밀가루 포대 관에서 나눠주는 것 얻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또 그 안에서 공무원들도 그 밀가루 포대 나누어주느라고, 또 하루에 주민등록이 많이 내려와서 고생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초기 개척하신 분들 서울에서 이주해 오신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이렇게 발전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계속 문화행사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설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저도 와서 이것을 주문을 했고 우리 공무원 전체 위원님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죠. 시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알차고 의미 있는 40주년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또 질책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귀담아 들을 겁니다. 듣고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반적인 행사처럼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 몇 번 하고 유명인들 오셔서 축사 몇 번 하고 그렇게 끝내는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죠. 그렇게 안 하려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게 콘셉트를 다 듣고 잡겠다고요. 현재 스크린을 그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의견을 듣고 계획 만드는 것은 많이 들을 때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듣고 나면 만드는 것은 금방 만드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행정기획.
그리고 이것과는 동떨어진 말씀일지 모르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 같이 100만 도시 비슷한 규모의 시들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40주년 기념의 날 행사에 얼마를 썼는가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로 5600만 원을 세워주셨더라고요. 부천은 1억 1000, 수원은 화성문화제까지 해서 15억 해서 엄청난 예산으로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도는, 사실 무대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40주년 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 잠시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41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종삼 이 건은 이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다수민원 여론수렴활동 추진비 없었던 게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다수민원 여론수렴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했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도와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의 입지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넓어지니까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다수민원 여론수렴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그게 한 항목이 이렇게 잡힌 것이고요, 우리가 여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기자분들도 만나서 정보도 알아야 될 게 있고 해서 성남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만나면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대부분 식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가지고 모자라니까 올린 것입니다.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시면 이것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재호위원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각 구청마다 동향을 파악하는 인력을 운영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금 여론과 관련해서는 실무자가 옛날부터 한 사람씩 있어요, 업무분장상에. 그래야 어디에서 불이 났고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무슨 일이 생겼고 자살사건 났고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야 동사무소 통해서 구청 통해서 당연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본래 있습니다. 구청마다 시청도 있고 담당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그게 잘 안 돼서 또 다른 방향에서 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기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인원이 없어서 할 수도 없는데요, 지금 총액인건비제 걸려 있어서 지금 직원 모자라다고 아우성치는 데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뽑아서 할 수도 없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정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5000만 원은 구체적인 계획 미흡으로 2000만 원 부분 삭감,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업무 추진 예산 공직자 교육비 80만 원, 홍보비 400만 원, 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 210만 원,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교육 4130만 원, 마을리더 양성교육 2500만 원, 마을만들기 한마당 축제 2000만 원, 마을신문 제작 2080만 원은 사업 방향 미설정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35쪽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5000만 원은 2000만 원 부분 삭감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업무 추진 예산 공직자 교육비 80만 원, 홍보비 400만 원, 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 210만 원,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교육 4130만 원, 마을리더 양성교육 2500만 원, 마을만들기 한마당 축제 2000만 원, 마을신문 제작 208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과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성 법무팀장입니다.
명서석 예산팀장입니다.
손성립 건전재정팀장입니다.
박명양 통계분석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유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예산법무과 예산은 전부 다 올라왔던 예산들이고 제가 볼 때 자료만 봐도 이해가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면 통합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법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을 50억으로 올렸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알다시피 조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에 있는데 그게 결론이 난 다음에 올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사항은 지난 3월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돼서 4월에 심리가 있었고 또 이달 22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달 중으로는 종결이 되지 않을까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단은 50억 원 조례에 있는 출자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일단은 방금 말한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추후에 올리도록 합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가 지금 예산에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공사 설립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결정이 된 후에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맞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회 절차에 의해서 조례는 통과됐고, 조례가 통과된 것 뒤따라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의회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5월이든 6월이든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의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해 주는 것이 맞고, 조례가 통과됐다면 예산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월이든 6월이든 이 조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50억을 조례가 통과된 만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표결을 거수로 합시다.
○강한구위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강한구 위원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되어 있는데,
○장대훈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봐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공포가 돼서,
○장대훈위원 지금 효력 정지 중에 있으니까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집행정지 신청한 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죠.
○장대훈위원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와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라는 것 자체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지금 공포만 해놓은 상태죠.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설사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포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장대훈위원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나는 순서에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 역으로 만약에 사법부에서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산은 통과시켜놓았는데 조례 집행을 못 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승인된 예산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대훈위원 잠깐,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받아보고 사법부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지 아직은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지 위에 팬티 입는 꼴이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장대훈위원 예산법무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강한구 위원 요구도 있으니까 표결을 하려면 거수로 표결해 주시고, 내 생각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사법부의 판단이 아까 5월이라고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달 말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결국은 7월이나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될 상황인데 의회 일정이라든가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이,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아닙니까.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건부로 이 50억에 대한 출연금을 해 주면 그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 우리가 예산은 해 주는데 사법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조례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에 예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버리고 아니면 보류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7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행정적인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우리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 위상만 우리 의회 권위만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든 누가 신청을 했든 간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연결되는 일을 우리가 중지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로 우리가 가결을 시켜준다면 예산을 받아서 5월이면 5월 6월 초면 6월 초에 쟁점이 끝이 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그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조건부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삼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은 명쾌하게 정리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더라도 조례가 효력정지가 돼버리는 순간 예산 집행할 수 없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집행을 못 하죠.
○박종철위원 저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께서 조건부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법무팀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처분 신청이에요.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이라든가 이유 없다고 돼버리면 번안소송이라는 게 또 있죠?
○법무팀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에서 조건을 걸어놓으면 번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는 그 조건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법무팀장 김위성 예, 유효합니다.
○박종철위원 따라서 여기에서 조건을 거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위원장께서 정리하신 대로 조건 없이 일단은 가처분에서 효력정지가 나버리면 예산 집행 못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을 줘도 지금 소송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집행은 못 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은 관련 조례를 구비한 다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가 물론 의회를 통과했지만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쟁점을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이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 왔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법부에서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예산은 설사 우리가 승인해 줘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조례나 최종 판결을 받아본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쭉 해 오면서 모든 사업예산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예산을 승인해 왔지 지금 관련 조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예산 승인해온 적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구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 논리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공사 조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순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자본금 50억에 대한 예산 승인은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하나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장대훈 전 의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다수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부정하는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장대훈위원 아니죠. 그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박종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다수에 의해서 통과된 조례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비약해서 하면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자꾸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단하고 이것은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아마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단하고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예산심의권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율로 결정한 조례 이것도 법입니다. 사법부의 심판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례이고 우리 조례는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부정적인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산 심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정당한 예산 심의가 아니고 예산심의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50억은 오늘 우리가 편성해 주고 편성을 해줬다 하더라도 현재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한은 집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자꾸 왜곡을 시키시는데요, 사법부의 미래에 있을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어느 누구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법부의 판결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어쨌든 다른 한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식으로 사법부에 말 그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설사 공포가 됐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조례예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사업예산은 조례가 정비되고 조례가 공포돼서 효력이 있는 조례가 존재할 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왔지, 어쨌든 간에 사법부의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한마디로 효력이 발휘 안 되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사법부의 판결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을 예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곡해하시고 왜곡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해 왔던 관행이 모든 사업예산은 항상 조례가 먼저 승인되고 집행부에 조례를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될 상황을 전제로 또는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왔지 언제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예를 들면 예산 승인해 온 적 있나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해서 공포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이 됐습니다.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외부에서 제삼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의결하는 과정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에 제출된 것입니다.
좀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합법적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합법적으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합법적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위원님의 개인 의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의회에서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반대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문제성을 법원에다 판단해달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인 효력을 갖는 조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요.
그게 만약에 조건부든 아니든 현재 어차피 법원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할 건데 여기에서 승인해줘도 별 문제 없다 이런 논리는 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도 모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성남시 재정에 관한 재원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월 정례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9월 추경에 다시 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급하게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은 삭감을 주장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장대훈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논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례라든가 사업에 의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또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성남시 사업은 단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난 결론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또한 문제를 삼았던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막는 바람에 권락용 의원이 나가질 못해서 이것이 불법이었다,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명쾌하게 우리 권락용 의원께서 내 소신으로 남아 있었고 도시개발공사의 순기능은 이렇게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과반이 넘는 의원이 거기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그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물론 지금 효력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스스로는 이 조례는 통과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시비를 걸 수 있고 충분히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자신 있게 통과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0억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확인해볼게요.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 게 있는데 조례는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갖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지금도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런 거예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결과 결정이 되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희는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종삼 지금도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그때부터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표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이게 절차에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통과된 게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효력 정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제 말이 맞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 말씀 들어보면 만에 하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지금 그 논리라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바로,
○장대훈위원 그 논리라면 바로 집행해야 돼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모든 정황은 또 봐야 되겠죠.
○장대훈위원 바로 집행 안 하면 우리 담당 과장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당장 집행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대훈위원 방금 말한 대로 효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집행해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봐서는 문제는 없죠. 일단 가처분,
○장대훈위원 집행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바로 집행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장대훈위원 왜 단정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효력이 진행 중에 있는 조례인데 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이 경비가 일단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설립 등기 절차가 마쳐야지만 공사로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장대훈위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장대훈위원 문경수 과장님,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삼 집행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법적으로는 집행해도 문제될 게 없는데 당장 지금 집행할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저희가,
○장대훈위원 결국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사 설립 절차까지,
○장대훈위원 50억을 승인해 주면 당장 집행을 해요, 못 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장대훈위원 할 수 있는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직을 걸고 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합니다.
○장대훈위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면 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 그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선 집행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예산을 집행하려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를 편의상 우리가 선 집행이라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선 집행했을 때 후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만에 하나 다행스럽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번안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고 피고가 돼가지고.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때 선 집행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직을 걸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바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소리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거라 그 말씀입니다.
○장대훈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공사 설립 계획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문 과장님 잠깐 조용하시고 국장님, 지금 우리 문경수 과장께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집행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행정상 가능합니까? 지금 관련 조례가 어떻든 간에 다툼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행정이 급한지는 모르지만 그 판단을 기다려보는 와중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통상적인 행정으로 본다고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장대훈위원 국장님, 예스, 노로만 답변하시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서론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니까요. 예스, 노로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 취지부터 알아봤더니 우리가 시기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음이 9월 추경입니다. 9월 추경 전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백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죠? 9월 전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러니까 9월 전에 해야 될 일이 뭔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그것을 한번 제가 체크했는데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르는 상태이고 그것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9월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 안 됐을 때는 아무 것도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전에 다행스럽게 잘 해결되면 우리가 계속 발진을 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가정으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을 때는 9월 말이면 10월 중순은 되어야 발진이 되는 상태로 되니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집행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또 세워서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 나중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빗나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내용의 답변을 했다고 나는 이해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공직자가 그 조례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얼씨구나 잘 됐구나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공직자가 과연 있을까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금 당장 집행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장대훈위원 지금 문경수 과장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건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법하냐 아니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법적인 해석인 것뿐이지 실제로 집행을 과연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지금 가처분 신청의 소장 내용을 제가 검토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권락용 의원의 출입문 통제로 인해서 자의로 남았다 타의에 의해서 못 나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결론은 그 조례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완벽한 조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언제 성남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에서 아까 말 들어보니까 5월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 또는 6월에 나온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래봐야 한두 달이에요.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보고 예산을 다시 올려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늘 견제해 왔던 논리적인 면에서 나는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도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말하면 예산은 승인됐는데 지금 당장 어차피 집행도 못 해요. 우리 강한구 위원은 자꾸 예산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법부 판단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설사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죠, 코미디. 그리고 그것은 궤변이고, 궤변도 수준 낮은 궤변이죠.
제 말씀 마치면서 그런 논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하고 그 판결을 받아본 다음에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저는 순리적으로 맞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니, 잠깐만.
○박종철위원 나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박종철위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논리는 계속 논리를 낳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만 정리할게요.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언제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운 그 조례에 의해서, 아직도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공무원들이 언제 집행할 건가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 조례가 효력을 공포했고 효력이 발생되어 있고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불안정하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례는 공포됐고 효력이 그대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오늘 우리가 승인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 50억이 소비되어지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설립하는데 필요 요건인 자본금이 얼마이고 등등 이런 것들의 요건 형식을 갖추기 위한 예산으로 아마 쓰여질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오늘 승인한다고 해서 바로 오늘 집행해서 돈이 소비되는 예산도 아니고 50억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을 예산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창고에서 B라고 하는 창고로 옮겨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지금 갑론을박 해가면서 이렇게 싸우도록, 위원들끼리 하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정리하세요.
일단 토론은 이것으로 그냥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직원에게) 간사 들어오라고 해요.
○위원장 정종삼 일단 표결방법 아까 거수로 해달라고 하셨죠?
○권락용위원 저는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비공개요?
○장대훈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비공개 요청하셨고,
○이재호위원 그냥 거수로 해요.
○장대훈위원 거수로 합시다.
○강한구위원 거수로 해, 그러면.
○장대훈위원 정정당당하게 거수로.
○강한구위원 정정당당하게 거수로 하자고.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장대훈위원 여기 일곱밖에 안 되는데 누가 반대, 누가 찬성인 거 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위원장 정종삼 권락용 위원님, 비공개로 요청하십니까?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일단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의사진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강자보다 소수의 약자를 존중하라는 법의 원칙이 있어요, 민주주의 원칙. 소수가 나는 내가 한 행위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일단 비공개로,
○강한구위원 비공개로 해.
○장대훈위원 일곱 밖에 안 되는데 누가 찬성, 누가 반대 뻔한 건데 그걸 뭐,
○위원장 정종삼 강한구 위원 비공개.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비공개.
○위원장 정종삼 정기영 위원, 비공개죠?
저도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표결방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표결준비)
삭감에 찬성은 ○
삭감에 반대는 ×
(표결)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두 분, 삭감에 반대하는 위원 네 명, 기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법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용섭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여권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황연희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산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민원여권과가 제일 많은 민원하고 직접 상대하는 곳이죠?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향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민원실에 가보면 인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인상들 팍팍 쓰고 앉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소를 억지로 띨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성남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여권과고 우리 성남시민이 아닌 외부사람들도 민원여권과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여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객감동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친절한 서비스라든가 용모와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연히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까지 혹시 조금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이러한 것이 특히 민원여권과는 필요한 부서입니다. 민원 최일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나가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약속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석가탄신일과 토·일요일 3일 연휴로 휴회기간입니다.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김영자○기타참석자 행복마을팀장 전동억 법무팀장 김위성○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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