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체육국(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박물관사업소)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안성근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국장님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님은 부서의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상자들의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지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전문체육팀장 정민호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민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전문체육팀장 정민호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생활체육팀장 이종길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종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팀장 이종길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장 이창근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창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중원구은행1동장 이창근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테니스 감독 이상훈 증인은 선수단의 대회 출전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근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2건, 문화관광과 4건, 체육진흥과 12건, 박물관사업소 2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요구목록 2번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입니다.
  문화관광과 32건, 체육진흥과 9건, 박물관사업소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목록 3번입니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각 부서별 지원 금액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립체육시설 이용료의 부설 주차장 요금 감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요구목록 4번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요구목록 6번입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관내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문화관광과 등 3개 과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83회, 여성기업 제품 386회, 장애인기업 제품 45회를 구입하였으며, 총구입 금액은 105억 7792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요구목록 7번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성남문화의집 운영 등 3건을,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립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요구목록 8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요구목록 9번입니다.
  10회 이상 동일 민원 현황과 집단 민원 내역 및 처리 내역입니다.
  체육진흥과 동일 민원은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 반대 관련 1건, 집단 민원은 피클볼 전용 경기장 신설 청원 등 6건 있었으며, 박물관사업소는 금토동 건축유산 복원 관련 위치 문제점 제기 및 부지 이전 요구 집단 민원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요구목록 10번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2024~2025년 문화관광과 이월 사업은 5개, 체육진흥과 이월 사업은 13개, 박물관사업소 이월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요구목록 19번입니다. 2024~2025년 사업별 홍보비입니다.
  2024~2025년 현수막 홍보비로 문화관광과는 1억 4199만 6000원, 성남문화재단은 7995만 원, 체육진흥과는 2005만 2000원, 박물관사업소는 28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요구목록 20번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산하단체·기관 임직원 복무 관련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관광과 산하단체 임직원 징계 현황은 6명, 체육진흥과 산하단체 임직원 징계 현황은 17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참조1)#!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총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4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은배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김정희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이원재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2건, 박물관사업소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박물관사업소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요구목록 105번 박물관 체험 동 관련 만족도 조사 세부 내용입니다.
  박물관 체험 동은 디지털 실감형 전시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동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성남시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기관에서 현장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24년 종합 만족도는 87.4점으로 전년 대비 3.6점 상승하였으며, 조사 양식과 자세한 조사 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 대표적 문화시설이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요구목록 106번 태평동 주택 철거 관련 영상물 결과 자료입니다.
  도시 형성 초기의 주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건축유산인 태평동 주택을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게 되어 기록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동영상 등 약 1000점의 디지털 자료를 생산하였고, 일기, 가계부, 편지 등의 생활사 자료도 새롭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제출된 자료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으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수집한 자료는 전시와 연구 등 관련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주택은 철거되었지만 그 가치는 계속해서 보존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반갑습니다.
박명순위원  박물관 만족도 조사가 87.4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의 조사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세밀한 직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것도 또 여기에다 만족도 조사에 포함시켜서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낸 데에 대해서는 기능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또 좋은 박물관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장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수장고 지금 화성에 있는 게 연 임대료가 얼마 정도가 나가는 거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한 6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연간 6000만 원이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도 지금 소멸,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보험료는 전체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0,
박명순위원  500 나가는 거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박명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소멸성으로 500씩 나가고.
  그렇다면 그럼 임대료는 계속해서, 그 건물주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상승해서,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매년 조금씩,
박명순위원  매년입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박명순위원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상가, 글쎄,
박명순위원  상가는 그 법에서,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상가는 5년이고 일반 주택은 2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고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한 5% 정도씩 요구, 인상 요구해서 매년 그 정도씩 높여주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때 소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그 유물이 보면 버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저한테 사진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대형 버스인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6000만 원의 임대료를 예산을 여기다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되는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소장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저도 처음 소장 와 가지고 수장고 가서 느낀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화성에 있으면서 이런 돈을 이렇게 매년, 또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할 때, 물론 유물이긴 하지만 우리 공원이나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면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예,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요. 이거 유물로 지정되기에는 추진위가 있었을 거고 거기의 전문적인 박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 유물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서, 그게 언제 정도 그러면 가능할까요?
  (정책지원관에게) 혹시 준비된 자료 보여드릴 수 있나요, 위원님들에게?
    (화면 제시)
  저 버스입니다. 저 버스가 지금, 버스하고 기계가 있는데 지금 저 창고에서 1년에 6000만 원의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제가 제언을 드렸었고 이거를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디에 관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하면 뭐 6000만 원 예산도 아끼고, 보험료도 500씩이나 나가니까 그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그거는 날짜는 확답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저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노화가 돼 가지고 가치를 점점, 그럼 유물의 가치를 좀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도 큽니다. 지금 보면 다 녹슬고 여러 가지 지금 형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조금 전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하는 방향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430페이지 태평동 주택 철거 관련 영상물 관련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일 마지막 거.
  이 영상물 그거 주시고 간 내용 보니까 너무 잘 만드시고 인터뷰도 잘 따고 그게 스토리텔링도 잘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주민들이 보시고 싶으면 어디 홈페이지에 다 탑재는 되어 있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저희 보시면 인쇄물의 맨 마지막에 그 주소 있잖아요, 온라인 주소.
이영경위원  이 주소가 어디 홍보되어 있냐고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되진 않았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R로 제작된 거는 저희 판교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요. 영상 부분은 이 주소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거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활용됐으면 더 좋겠어서.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저희 도시, 저희 성남시는 도시 변천이 많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판잣집부터 시작해서 단독주택 들어오고 1기 신도시 들어오고 이제 1기 신도시가 재건축도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점차 스토리텔링 해서 확장돼서 아까 보여주신 그 유물,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버스 같은 거랑 융합돼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한 동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영상물 보니까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거 말고 저희 사진도 되게 좋은 거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아카이브 만들어놓은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문화재단에도 있어요. 그런 자료가 한군데 모여져서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도시의 이야기니까요. 관심 좀 갖고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고맙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소장님, 정연화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화성 말고 또 다른 데 몇 군데가 있지요, 우리가?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저희 수장고가,
정연화위원  소장되어 있는 데, 수장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저희 수장고가 6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섯 군데 있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정연화위원  우리 판교박물관,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에도 있고요.
정연화위원  또 시청의 어디 있습니까? 시청에.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하에?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정연화위원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단국대학교는 왜 여기에 가 있죠, 우리가?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그게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옷 종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종류는 맡겼습니다.
정연화위원  상대원동 임차료가 이게 3600만 원?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그 정도에다가,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그런데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
정연화위원  그럼 1년에 한 4000?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1400 정도 나갑니다.
정연화위원  3700만 원 정도?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정연화위원  이거 다 합하면 1억이네요, 이거 임차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아, 아까 그 화성까지 포함해서?
정연화위원  화성까지.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1억이 좀,
정연화위원  화성에는 지금 버스 1대 있어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아닙니다. 파이롯트에서 준 각종 기기하고,
정연화위원  금속 부분? 금속 부분들이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정연화위원  우리 박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군데에서 보든지 판교박물관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를 다 좀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한군데로 모여서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 소장님이 빨리 어떻게 그거 노력 좀 해 주셔서 시민들 눈을 좀 즐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판교박물관 지난번에 여기 안전관리 어떻게 점검했나요? 안전점검 실시했어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그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95% 끝났고요.
정연화위원  언제쯤 마감이 되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12월 2일 날 최종 마무리합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볼 수 없고 그냥 공사 때문에 관람할 수 있어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마무리는 일반인들 관람하는 데 전혀 문제 부분이 없어서 관람은 지난,
정연화위원  외벽이라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정연화위원  외벽이라.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11월, 지난 화요일 날 개방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다시 수리, 그 외벽 마감재 한 후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고맙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예술팀장입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황규형 문화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문화팀 김태언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 행정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제가 지금 3년째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네요.
  우리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국악단 지금 결원이 한 1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단원들이 지금 모집이 안 돼서 한 거의 50% 정도가 그것 때문에 111명으로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일단 시립 단원은 현원은 지금 상임은 183명이고 비상임 54명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이고요, 그리고 현원이 이제 237명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여기가 111명으로 돼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절반 수준이 소년소녀합창단 거기가 58명이, 결원이 22명이군요,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다 합해서 그러면 111명?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교향악단도 42명, 많은 숫자가 결원이네요.
  그 교향악단에서요, 지금 구미동 물빛공원에서 금난새 지휘자님이 거기서 공연하고 계시나요? 몇 번이나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올해 한 29회 정도 계획을 잡아서요, 지금 열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정연화위원  열두 번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한 달에 그럼 열두 번을 또, 12월에 열두 번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아니요. 올 11월 달, 이번 주부터 해 가지고 한 열두 번 정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말씀드렸던 게 우리 단원들의 장기, 이거를 뭐라고 해야지? 장기간 근무했다고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장기근속요?
정연화위원  장기근속. 지금 보면 30년, 34년 이렇게, 그래도 한 몇 분 정도 되네요. 한 열 몇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 지금 정년이 몇 세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정년이 지금,
정연화위원  만 60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만 60세면 이거 자료로 보면 만 60세도 지금 몇 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명 정도를 해서 지금 했고요. 2029년도까지는 한 10명 정도로 해서 매년마다 2명에서 3명 정도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청소년들을 주로 조금 배려를 해서 그 청소년들이 여기에 많이 입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셔요.
  왜냐하면 지금 연령을 보면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평균 연령.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정연화위원  상당히 높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국악단에 대한 이거를 좀, 조례랄지 시행규칙이랄지 이런 것을 좀 바꿔서 연령층을 좀 다문화 해서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고려해서 이 단원들을 좀 모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결원인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정기연주회 보면 객원(협연) 출연료 이게 지금 상당히 여기가 많네요. 4750만 원, 797만 원, 8000만 원. 왜 이렇게 이 객원료, 출연료가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일례로 교향악단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상임 단원이 연주를 하고 보통 교향악단이 전체적으로 합이 맞으려면 연주자들 한 8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임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객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객원 연주자들 해서 국내에서 유망한 첼리스트라든가 바이올리니스트를 초빙해서요, 객원 연주를 하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객원 협연료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연주회 하고, 이게 지금 1회의 객원 연주료, 협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억 2700이 나간 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이게요, 지금 행감 자료가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계산이라서요, 아마 2025년도는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를 해서 저희가 계상한 걸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객원료가 상당히 지금 합창단이랄지 국악단 여기에 보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단원들 가지고는 안 됩니까? 잘하려면 얼마든지 객원 단원들을 모집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원들로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우리가 예술단 현황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있잖아요.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향악단을 80명 정도로 해서 합을 맞추고 합창단은 한 60~70명 정도 돼야 연주회 때 어느 정도 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협연을 하고 객원을 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연화위원  24년에는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25년에는 10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배로 뛰었거든. 배로 이게 늘어났는데, 우리가 횟수가 늘어났습니까? 왜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2024년도 이 예산 지금 추이 세부 내역은, 지출액은요,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치에 대한 거고요.
정연화위원  3개월이 더 가산돼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의 아킬레스건라고 하면 아킬레스건인데, 우리 여기 그 특화거리는 어떻게, 그 10억,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미디어아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정연화위원  어디 물빛공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 예산이라서 10억 예산이지만 이전에도 아까 성남문화재단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지금 거기에 그 조형물이 빠지면 거기에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 아트센터를 또다시 거기를 예산을 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그 아트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셔요, 이 예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10억 원 저희가 물빛정원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 단계고요. 지금, 예.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물빛정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개관 언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9월 5일 날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9월 5일. 우리 지금까지 공연은 몇 번 정도 했어요, 여기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현재 행감, (자료 확인) 오늘이 28일, 17회 공연했습니다.
성해련위원  17회. 그럼 앞으로는 몇 번 정도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17회니까 30일 해 갖고 한 1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12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여기 과장님, 이거 우리 공연장 등록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공연장 등록 절차 지금 거기, 공연장 등록의 안전 검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접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근데 공연장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17번하고 또 남아 있는 게 12번 잡혀 있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공연,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달에 해서 지금 3개월 정도는 지났고요. 공연장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공연장 등록이, 공연장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 소방 안전부터 검사를 진행했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이게 공연장으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7번이라는 공연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성해련위원  그거는 우리 시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공연장이 등록이 안 된 그 부분은 절차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할 때 소방서라든가 전문 기관 해서, 감리단부터 해서 다 안전점검 끝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17일까지 했던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안전한 부분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에 대한 공연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연법.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연법에는 공연장 등록이 안, 그 조항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공연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으면 그 법에 맞춰서 이 공연장 등록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법을 지켜라,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빛정원을 한 번 갔다 왔어요, 물론 급하게 갔다 온다고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가니까 피아노가 새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4대를. 피아노 4대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랜드피아노로 해 가지고 1대가 2억 8000만 원, 또 1대가 8000만 원, 또 1대가 3300만 원, 또 1대가 80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에요. 이게 한 업체에서 다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피아노를 구입할 때 일단 조달청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부쳤고요. 저희가 규격제한, 그러니까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규격제한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전문가들한테,
성해련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 심의위원회 연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 물빛정원에는 피아노가 4대가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영상 하나 틀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트십시오.
성해련위원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피아노를 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1억짜리, 2억짜리 정도 되는. 그 피아노 어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처음에 금 지휘자님께서 기부를 할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었는데요. 그게 아마 시장님이 그런, 그때 대화를 하시면서 아마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팩트는 기부하시지 않았고요. 그 4대는 저희가 구입한 예산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저게 거짓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이 개관식 기념에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그 사람의 그냥 얘기를 한 것만 믿고 확인도 안 된 거를 저렇게 시민들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뭐 거짓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보다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성해련위원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금 지휘자님이 원래 기부를 하시려고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일단 개관을 한 거고요. 추후적으로 내용 검토를 하고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금 지휘자님은 피아노를 기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끝에는 그랬죠. 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9월 5일 날 개관식 때 가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해련위원  근데 시민들은 금 지휘자가 피아노를 기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날 참석했던 사람들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금 지휘자님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기가 좀 뭐한 부분이 있는데, 저 9월 5일 개관식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해련위원  그래도 저렇게, 우리 시장님은 우리시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금 지휘자님이랑 이렇게 뭐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셨겠죠, 기증을 하겠다 뭐 이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뭐 티타임, 예,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성해련위원  예, 그렇겠죠. 이제 그 말씀만 믿고 저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물빛정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시설 운영 전반은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고요. 공연 기획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뮤지컬이 시 공공시설물이어서 저희가 개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시설의 안정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음향이랑 조명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그런, 그게 뭐라고 그럴까, 테스팅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는 전반적, 시 전체의 공연이라든지 시설 전반 관리 위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통일성 있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효율적으로 보고 있고요.
성해련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시설은 문화재단, 공연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연주자들이 공연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막 해 주세요. “오늘은 조명이 어떻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직접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시민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나서, 저희가 시민 만족도 조사 9월 말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피드백이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하고 투 트랙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같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조율하면서 협의하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조율해서 나가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시가 공연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나 아트리움이나 그런, 아트센터나 아트리움도 이런 예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트리움은 바로, 개관을 바로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으로 이거를 넘겨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지금 이제 건물에 균열이 갔다, 아니면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명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재단과 우리 문화관광과가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잘하,
성해련위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셔서 한곳에서 이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당분간은 공연장 안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공연장을 지었잖아요. 시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의 장르가 들어가면 좋은지 그런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당분간은 시에서 직접 기획을 하고 있고.
성해련위원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도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고 또 예산이 하나로 이렇게 정리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걸 정리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의원들이 묻고 전체 시민들에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일반적으로 시설이, 재단이 재단 내에서, 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공연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일을 하지 말고 재단에 맡겨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라고 문화재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공연이나 기획 뭐 이런 것에 과장님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저희,
박기범위원  과장님은 시험 봐서 일반직으로 와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니 우리 복지재단이니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려면.
  문화재단 만든 게 뭡니까. 전문성을 가진 재단에 맡겨서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트센터나 아트리움은 왜 우리가 안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그 공연도 하고 기획도 하고 과장님이 다 하면 되지.
  아트센터하고 아트리움에 피아노가 몇 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총, 오페라하우스까지 해서 총 17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7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에는 몇 대 있어요? 아트리움하고 몇 대씩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아트리움 말씀, 아트리움은 6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6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아트센터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트센터라고 하면 오페라하우스가 12대고요, 콘서트홀이 6대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콘서트, 우리 공연 지금 물빛정원에 콘서트홀이 몇 개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물빛정원은 그냥 뮤직홀이라 해서 공연장 하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요, 뮤직홀에 공연장 하나인데, 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 있고 무슨 피아노 있고 또 연습용 피아노 있고.
  아트리움에도 그랜드피아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여기 상식적으로 이 물빛정원의 뮤직홀에 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나 뭐 이런 것의 적합성이나 이런 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향후 공연장,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연장,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랜드피아노나 뭐 이런 것에 막, 그런 거 규모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공연장 우리 답변할 적에 오케스트라 아니고 실내악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까 신상진 시장님이 축사할 때도. 시장님이 판단할 때 오케스트라 그 정도 아니고 실내악 정도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뭐 그랜드피아노 또 일반 피아노 또 연습용 피아노 2대, 이거 과잉 아니냐 이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부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박기범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은 거 아니고 국장님도 피아노나 뭐 이런 거에서 저랑 같이, 똑같이 문외한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부위원장,
박기범위원  과장님, 국장님 피아노 전공했어요? 안 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전문가인 우리 재단에 물어봐서 이 피아노가 적정한지, 이 그랜드피아노 지금, 우리가 의전용으로 조그만 티코를 몰 수 없듯이 공연장 크기나 그 분위기에 맞춰서 피아노도 필요한 거지 그랜드피아노나 뭐 이런 큰 피아노, 또 그런 것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아니, 피아노만 해서 총 얼마예요, 지금. 4~5억 되는 그런, 이 물빛정원에 들어간 것이 피아노만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이게 과연 적합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건 왜 필요하다고, 누가 이거 결정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걸 판단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는 참 아쉽다 이거죠. 그걸 판단해선 안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과장님 뭐 피아노 잘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제가 공연을 다녀보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연 나도 다니는데 피아노, 테니스 구경 다닌다고 테니스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기 위해서 예산 낭비, 적정성 이런 거 관련된 곳이 지금 재단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구입하거나, 시설을 그쪽에서 한다면서요. 시설은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우리는 직접 기획하고 공연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재단에 하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피아노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올라왔어야지 왜 우리 쪽에서,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했을까 하는 거죠.
  과장님, 왜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문화관광 시설 건립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전체 정책을 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저희가 시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공연은 시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지금 말씀했잖아. 문화재단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피아노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피아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설에 들어가잖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시설에 들어갑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은 시설 쪽에 맡기고 지금 공연이나 이런 건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지금 과도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시설은 그쪽에, 우리 아까 문화재단 했지만 그쪽에 다 전문가들 있잖아요. 거기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한지 뭐 그쪽에서 해서 시설을 그쪽에서 갖췄어야죠, 피아노 같은 거.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악기 부분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기범위원  결재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결재, 결정한,
박기범위원  적정성 이런 거하고 지금 해서 조달청에서 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조달청에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랜드피아노니 4개가 필요하니 이런 적정이나 이런 거는 전문적인 문화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적정성이나 이런 게 됐으면 저도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시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연은 지금 직접 기획하고 있다고 하니 시설 쪽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피아노 4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보통 공연장이 150 규모든 1800석이든 그 규모를 이렇게 좀 따지신다고 하면 피아노가 4대가 과하다고 말씀을 주실 순 있겠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공감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이신 부분은 알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내악이란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담당 과장도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서 피아노,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 말씀처럼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는데 왜 이원화를 시켰냐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내년 정도에 그 부분을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구입 과정과 절차 적정했는지 우리 감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구미동 195번지 탄천 변의 물빛정원, 저는 30년 동안 갇혀 있던 공간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과 휴식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우리 성남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이매동이 제가 집인데 거기서 탄천을,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돌다리를 건너서 물빛정원 앞에까지 제가 가서,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지하를 들어가니까 피아노가 있어서 습기가 차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연을 할 때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음향 그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그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몇 번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피아노가 2대가, 공연장 위에 2대가 올라가 있고요. 콘서트용하고 대형짜리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지하에 연습용으로 있는데요. 지금 공연장 그 문 바로 옆에 보면,
민영미위원  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 공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보관은 거기서, 연주 끝나면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지금 염려 때문에 그 비싼 피아노를 습기 차고 이렇게 하면 고장이 잦을 텐데 그거를 어떡하나 이런 염려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위원  짧게 할게요, 저는.
○위원장 안극수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서희경위원  예,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유, 예, 하셔야죠.
서희경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이 하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이 124페이지 거기부터 나온 단원 명단 및 연령, 근무 연수 이거를 단체별로 해 주세요, 단체별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가 이 단체 뽑을 때 채용 그 규약이 임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저희가 정년이 만 60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만 이 정년, 이것도 무슨 공무원법처럼 연령이 60세, 몇 살 되면 그때 퇴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계약으로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닙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정연화 위원님도 그러셨고 서희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은 지금 저희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저희 시립합창단이든 교향악단 직원들 신분이 일반 계약직 신분이 아닙니다.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정연화 위원,
서희경위원  다른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거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결코, 아니, 저도 이거 말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소리긴 한데 이거 연장, 공무원이나 이런 정규직으로 뽑아 가지고 60살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있게 놔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제가 뭐 이런 말을 해서 강요하는 건 아닌데 다른 오케스트라들 점검해 보세요, 한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다른 데,
서희경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다른 데도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건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물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우리가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같은 연주자가 몇십 년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 계약서나 그런 규약 사항 같은 거를 좀 살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단원을 줄여라 마라 이런 얘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우리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그분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예술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 규약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단별로 해 오는 거, 시립예술단.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명확히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의 예술 관련은 문화재단,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문화재단 그다음에 교육문화체육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시립예술단을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서 하기 때문에 물빛정원도 그 시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교육문화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찬성은 안 해요. 이 문화예술 쪽은 차라리 문화재단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짜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교육문화체육국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접때는 7급 공무원을 전문가로 한 분 모셔온 적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임기제 다급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그 피아노는 사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조율하는 데만도 힘들어요. 그래서 층별로 하나씩 있는 거 보통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 그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보통 우리가 첼로 있잖아요. 콘트라베이스 활 하나에 1억입니다, 연주자들. 그게 악기가 너무 비싸죠, 우리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값도 비싼 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인지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박명순위원  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가, 예, 박명순 위원님 하시죠.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면 갓탤런트 있죠?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젊은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공연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찾아가는 연주회 나가면, 특히 막 초등학교나 중학교 갔을 때는 반응이 되게 좋고요. 저희가 율동에도 버스킹도 해 봤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보면 우리가 대중음악 하는 공연들은 저의 눈에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선하고 젊은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또 활기도 느끼고 또 나름대로 너무 신선함을, 활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보면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기획사고 하나의 또 과장님은 그거에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책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려고 편성이 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조례가 없는데 이게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상위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있고요, 지역 예술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근데 약간 포괄적인 조례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려고 하면 이런 법이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간 이관을 하시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또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런 공연 문화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제한이 있다 보면 예산에 있어서 막힐 줄이 있다, 막힐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된 진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할을 축소하는 거는 온당치 않을 거고 민간 이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이제 올라올 텐데 잘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좀 틀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물빛정원에 관심들이 너무 많으신 거 보면 사업이 잘되고 있나 봐요. 주민들 관심이 많은 만큼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피아노 관련돼서 하나 아쉬운 점이 이거 피아노 처음 구입하실 때 거기서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이 어떻고 어떤 거를 짰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 구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사셨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요.
이영경위원  그렇게 대답하신 게 좀 너무 아쉬워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그 구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한 거고요.
  향후 공연을 대비했고요. 저희가 저희 공연하다 보면 협연자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피아노가 2대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투 피아노로 해서 양으로 해 가지고 보통 보면 드뷔시 공연이라든가 그런 공연 할 때는 양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공연장에 제가 2대를 감안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금액 과한 거는 다 개인차가 있는 거고요. 저도 그랜드피아노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집에 놨던 거 제가 그 당시 고등학생 때도 1000만 원 넘는 거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건 개인차가 그냥 그런 거고.
  근데 관심이 많은 만큼 지적도 많이 나오니까 좀 더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저 한 3~4년 전부터 계속 민원 받았던 건데 저희 시립국악, 합창단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지금은 연습 시간인, 오전엔 연습 시간인 것 같은데 커피숍을 찾는 주민들이 그분들이 계셔 가지고 커피숍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혹시 콘서트홀 있는 거기,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트센터,
이영경위원  아트센터 내에 있는 데. 이런 거 관리는, 아까 문화재단에 하려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는 관리하시니까 여기에 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이영경위원  이 부분 여러 번 지적, 제가 지적하기 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부분 한 번 더 말해 달라고 부탁받아서 그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느 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예술 쪽에 계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연습복 입었다는 거 보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쉽다는 게 제가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시티 버스 다시 운행할 생각은 없는지도 여쭤보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이영경위원  이용했던 부분. 그 부분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거죠, 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직 지금 현재는 운영 중이진 않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버스는 그때 거 그대로 있나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요. 그때 아마,
이영경위원  그때 계약 끝나서 그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임차를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 아트센터 아까 그 대안으로 아트센터 내에 라운딩 돌면서 뭐 하는 투어 서비스도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협업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좋은데 일반 주민분들 대상이나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의 분들이 와서 보시면 저희가 얻을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저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말한 것이 비싸다 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구매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데서 구매하고 했다는 이 절차하고 과정을 제가 문제 삼는 거지 그게 비싸다 싸다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부서에서 지금 구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갓탤런트 관련해서 저는 가장 히트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갓탤런트, 특히 댄스 팀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어딜 가나 환영받고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이나 임금 뭐 이런 것은 어디, 뭐에 준해서 지금 처리, 이분들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은 드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행사 때마다요, 행사 보험료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연 횟수에 따라 출연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당 개념으로.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요청이 그분들도 하나의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또 가서 그래도 성남시 갓탤런트 몇 년에 얼마큼 활동했다 이런 것이 다른 어떤 데, 입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훌륭한 경력이나 이런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하면 뭐 이런 걸 끊어주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야 재직증명서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발급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지금 경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제가 요청드린 건 그런 부분이에요. 경력 관리나 뭐 이런 부분도 와서 갓탤런트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경력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임금,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고정된 어떤, 계속해서 임금이나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갓탤런트 형태가 과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갓탤런트 이 부분은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고 있고, 또 파크콘서트와 더불어 가장 잘하고 있는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저 추가 질의요.
○위원장 안극수  추가 질의 하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지금 피아노 이야기를 계속해 가지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3대 들어가 있죠? 오페라하우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콘서트홀은 4대. 여기는 몇 인석이냐 하면 1808석이에요, 오페라하우스는. 그리고 콘서트홀은 1102석 뭐 이렇습니다.
  근데 소극장이, 아트리움 소극장 거기는 218석이에요. 그런데 피아노가 1대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기,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피아노가,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에 따라서 2대 필요할 수도 있고 3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제가 어제 그 물빛정원에 가봤을 때는 150석이더라고요. 150석인데 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나는 뒤쪽에 있고 하나는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이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겠죠, 물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어떤 분의 조언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라고 하기보다, 일단 저희가 거기 상임지휘자로 계신, 우리 성남시 그분의 조언을 좀 받았고요. 또 우리가 예술적으로 지금 총감독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조언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정정해 드리면 그 1대 2대라는 게 아마 스타인웨이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피아노가 야마하하고 스타인웨이 있고 가와이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타인웨이가 한 3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랜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물빛정원은 150석 규모지만 협연자들에 대한 공연의 어떤 장르에 따라서 2대가 필요할 수 있고 1대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해련위원  물론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리고 객석의 규모에 따라 피아노가 1대가 필요하다 2대가 필요하다 3대가 필요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0석 규모라고 하지만 어쩜 실내 앙상블 개념, 소규모 공연장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언을 받아서 거기 공연장 안에 2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대신 밑의 지하에는 연습할 수 있도록 1대 2대, 2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전에 심의위원회도 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회의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한 5억이란 돈을 쓰는데 아무 회의 없이 진행을 하진 않았을 거니까 여기 피아노 구입에 관한 회의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209쪽 봐주십시오.
  공연 일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공연 횟수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골든 챔버 오케스트라가 몇 번 공연을 해요. 여기는 어떤 공연이에요? 어떤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어떤 단체라고 하기 보단요, 챔버 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 장르의 실내악에 맞는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만약에 협연을 할 때 관악이 중심이고, 협연을 할 때 목관악기가 중심이다, 관악 중심이다 한다고 하면 거리가, 저희가 어차피 프로젝트를 이걸 해요. 하면 그때그때 모인, 어찌 보면 이분들이 프리랜서 개념으로 짜여져 있는 연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성해련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다, 이분들이 다 무료로, 스물다섯 번이네요. 이분들 다 무료로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 공연장은 저희가 공연 기획을 직접 하기 때문에, 실제 직접 주관해서 기획하기 때문에 공연장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거 오신 분들은 저희가 협연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공연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냥 공연장을 무료로 다, 누구라도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지금 현재는 대관 절차는 아직 밟고 있진 않는데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연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 공연 전문 기획자가 한 분이 계속, 전임 계약직이 있어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체 공연 리스트 업을 했고요. 할 때 저희가 월마다 공연 컨셉이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컨셉을 방향을 잡아서 그 리스트 업을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공연은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기획 주관한 행사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협연을 초청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오게끔 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그분들도 와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아닙니다. 공연료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공연료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여기에 공연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지적보다는 건의 사항을 좀 드릴게.
  우선 행감 자료 134쪽 성남시 관광지 무료 해설 프로그램 관련 이거 관련돼서 해설사 운영,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시지? 팀장님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애.
  거기 맨 뒤에 앉으셔서 눈을 똥그랗게 뜨고 잘 경청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리는 거야.
○관광팀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관광팀장 김재권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 예산 보니까 2024년도보다 금년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관광팀장 김재권  지금 1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관광팀장 김재권  예, 9월 기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죠, 9월 말 기준이라.
  지금 성남에 해설사가 현재 일곱 분이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재권  예, 일곱 분 계십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분들이 현재 어디어디, 성남에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곳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관광팀장 김재권  현재 저희가 무료,
○위원장 안극수  남한산성 거기 입구도 좀 있지요?
○관광팀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지금 15개 정도의 코스를 잡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 배치해서 무료 관광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성남에 열다섯 곳이 있어요?
○관광팀장 김재권  예, 열다섯 곳 코스를 지금 잡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거기 홈페이지나 저희 시청으로 전화,
○위원장 안극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관광팀장 김재권  관내에 주로 저희 관광 안내,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다 홍보 요청 공문도 보내고 학교, 특히 학교의 아이들한테 저희 남한산성이나 중앙공원, 수내동가옥 같은 성남시에 있는 관광지 무료 관광 해설 그 자료를 다 보내서 요청도, 단체 관람 해설도 요청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관광팀장 김재권  예.
○위원장 안극수  물론 성남시에는 자원이 없어.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문화재단에서 하면 되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우리 사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코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무술 집터 다지는 데도 한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그다음에 덕수 이씨 이런 게, 그다음에 강정일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전문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관광팀장 김재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가뜩이나 관광이나 이런 거 할 곳이 없는 성남시인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지금 이거 가지고, 이게 1800만 원이잖아, 이게 1년 예산이.
○관광팀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명분만 이렇게 살리는, 흉내만 내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조금 시민들한테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공원도 있고 많아요, 어쨌든 따져보면. 이따 정토사도 있고 와우정사도 있고 뭐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 더 많이 발췌를 해서 상품화를 시키고 관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내년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관광팀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는 보면 성남시립예술단이 있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이 네 곳의 시립 우리 예술단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 데에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오 솔레 미오(O Sole Mio)를 합창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서 이거를 이 작품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자, 답변은 안 해도 돼.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애. 우리 금난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지금 올려서 우리가 늘 일상 접했던 거, 그다음에 합창단이 늘 해서 우리가 지금 접했던 거, 그다음에 국악단이 늘 작품을 만들어서 접했던 거. 근데 성남시민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어 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면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 작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도 이 작품을 한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이, 저거 또 나와 있네. 아, 저거 또 하겠네’ 이미 시민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시립예술단이 너무도 애 많이 쓰고 너무도 명품 보컬들이시고 명품의 성남시를 만들어가는 데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더 돈을 들여서라도 조금 프로그램을, 작품을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 이거 주문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12년째거든요. 근데 축제 계속 많이 다녀요. 그래서 작품이 오면 다음에 이런 노래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단원들이 어느 정도 호흡을 해서 시민들한테 무대로 올리는 그 기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금보다는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작품을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내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공직 생활을 30년 정도 하면서 이게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 이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바로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꼭 검토 좀 해 주시고, 반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지금 예술, 시립예술단의 책임자분들하고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서 어떻게 좋은 작품을 올려야 되는지, 예산 관계는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디테일함을 한번 보고를 조만간 하셔서 그걸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하실 건지 말 건지.
  그냥, 우린 그냥 계속 이거대로 갈 거야, 아니면 알았어, 우리가 좀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무대에 올리는 걸로다가 해 볼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꼭 좀,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남의 문화재단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성남예총, 하여튼 봄·가을철이면 축제를 어떤 거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하도 많아서. 어떤 데는 가면 시민들이 너무 많이 오고 어떤 데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꼽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이 배우들이 나와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열띤 공연을 하는데 이거를 봐주는 시청자들, 이거를 봐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안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게 어떨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체험해 오면서 너무 이게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우후죽순 크고 작은 공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 작품,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를 높이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장들 또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뭔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1년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후임이 오면 그런 거에 대한 또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이거 용역을 한번 세워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주기적인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년들이 아니면 5년들이.
  계속해서 공연 했던 공연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뭔가는 좀 로드맵을 잡아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명품, 어떠한 이런 예술 공연이 되는 데 조금 더 우리가 밑거름을 많이 줘서 시민들이 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고 텅 빈 이런 공연장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늘 행사장에 다니면서 보시면서 저랑,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생각을 묻는데 뭘 검토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웃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보조금 단체 예술 보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도 공감을 했던 게 같은 900만 원 예산을 주는데도 어떤 행사장에는 열 분이 오셔서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행사장은 백 분이 와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삼자 입장에서,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럼 저 돈을 이쪽으로 예를 들어 행사비를 더 줘서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고 퀄리티 높은 행사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이렇게 지금 6개월째 행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반적인 보조금 행사라든가 일반 기타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구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야.
  다만 한 가지 이번에 금광1동 입주 2주년 기념 해 가지고 제가 집행부로다가, 저 뒤에 지금 안영선 팀장이 나와 계시지만 그 동네를 위한 콘서트 그걸 하는데 주민들 한 200~300명, 한 200여 명 굉장히 작품이 좋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큰 공연은 큰 공연대로 소공연은 소공연대로의 그 맛이 다 그 분위기가 다 틀려요, 형형색색. 그렇지만 너무 우후죽순 있는 것을 조금 질을 높이면서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총은 예총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나름대로의 공연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 논의를 이런 과정,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도 거기에 포함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단기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예술 지금서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조금 더 촘촘한 그런 어떠한 공연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꼭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꼭 주시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하겠다 안 하겠다 결과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우리 문화복지 위원 건의. 문화복지 위원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위원  아까 우리 지금 무료 해설사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도 홍보를 하려면 그거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설사를 데리고 어디를 한 곳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라운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위원장 안극수  아유, 그거, 예.
정연화위원  그것도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고 홍보도 해 볼 겸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을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노래 한 곡을 연습하려면 뭐 며칠이, 얼마나 걸리냐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했잖아요. 우리 지금 합창단이나 여기는 다 전문직들이잖아요, 자기 다 전공하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냥 제 수준으로 악보를 우선 줘 가지고 집에서 어느 정도 연습해서 만나, 며칠간 만나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 작품을 만나면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다 전문직들이니까. 꼭 이렇게 몇 달간 걸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연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합창단 경우를 예를 들면요, 내년 한 해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한 해의 연도 공연 연주곡을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 지역별로 보면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연초부터 연습을 하거든요. 그게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시립합창단의 경우,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악보만 주면 그분들은 다 어느 정도로 익숙하니 다 연습을 해 가지고 며칠간 지휘자 아래서 연습하면 한 곡이 탄생이 될 텐데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얼마, 많이 걸리는 줄 아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합창단 중에서 제일 진짜 잘한 행사가 어디냐면 식품안전의 날에 시립합창단들이 그때 노래를 했는데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저런 것도 같이 겸하니까 너무 역동적이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김현정 지금 과장한테 “앞으로는 시립합창단을 더 많이 좀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식품안전의 날에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것도 건의를 했는데 합창단이 그냥 노래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바뀌어서 율동도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정 체육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권순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2건, 체육진흥과 소관 12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공통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요구목록 11번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공약 4건 중 성남시체육회 개선 방안, 성남FC 운영 방식 개선,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3건을 완료했으며, 생활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은 6개소 중 5개소는 준공되었으며,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요구목록 94번 학교운동부 입상 실적 관련 종목별 세부 현황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요구목록 95번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은 총 7개소이며, 태평주배수지 게이트볼장과 야탑 게이트볼장은 제2회 추경에 6억 원을 반영하여 지붕 막 설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제외한 기타 실외 체육시설에는 지붕 설치된 곳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230쪽 요구목록 96번 성남시체육회 종목단체별 회장·회원 수, 종목단체 체육회 가입 절차, 종목단체의 체육회 가입 시 체육시설 이용 관련 규정·협약 사항입니다.
  2025년 현재 성남시체육회 종목단체는 50개, 회원 수는 2만 6599명이며, 종목단체별 회장 현황과 체육회 가입 절차는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단체 체육회 가입 시 체육시설 이용 관련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231쪽 요구목록 97번 의원 자료 요청 건수 및 답변율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요청 36건 중 31건은 제출 완료하였으며, 5건은 자료 부존재, 개인정보 등으로 미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쪽 요구목록 98번 성남FC 제8대 대표이사 채용 과정 및 내부 인사 규정 관련입니다.
  성남FC 제8대 대표이사 채용 내부 기한 및 규정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FC 인사 발령 대장 및 대표이사 채용 면접에 참여한 명단 및 이력에 관해서는 조직 운영의 경영상 비밀보호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되어 미제출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요구목록 99번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 최근 2년간 대회 출전 지원 세부 내용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장애인체전 및 국제 대회, 장애인 가맹단체 도 단위 이상 대회, 도 단위 이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총 6개 사업에 대해 출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총 3억 9790만 3640원, 2025년은 9월 말 기준 총 4억 720만 146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요구목록 100번 장애인 우수선수 훈련 지원금 관련 개인별 등급에 따른 세부 현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은 체육대회 출전 입상 순위, 참가 팀 수 등을 반영한 평가 기준표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수는 SS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지도감독자는 정액으로 상반기 4개월 하반기 7개월, 총 11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2024년의 경우 총 5억 6160만 원, 2025년에는 9월까지 총 4억 4250만 원입니다.
  다음 333쪽 요구목록 101번 성남시 게이트볼 내부 설치된 전광판 현황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 7개소 중 태평주배수지게이트볼장, 황송게이트볼, 단대게이트볼, 운중체육공원게이트볼장 등 총 4개소에 전광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4쪽 요구목록 102번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축구협회 규정 및 규약 변경 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필요 관련 해당 내용 발췌 자료입니다.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발췌 자료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요구목록 103번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설치 과정입니다.
  양지공원 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과정에 진행된 계약 및 용역, 개발제한구역 허가 과정, 주차장 검토 과정,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및 용역 추진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구조안전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공원 기능을 재정비를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위한 용역과 사업을 구체화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용역들은 개별법이 요구하는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과정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허가 과정입니다.
  2024년 8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관련 도서 작성을 완료 후 2025년 2월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 이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 검토입니다.
  이용객을 고려한 부설 주차장은 당초 40면으로 산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및 부지 면적을 고려하여 최소 규모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넷째, 주민 의견 청취 관련입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진행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지공원 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97쪽 요구목록 104번 복우물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정동 697번지 복우물어린이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3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2024년 10월 최초 계획 시에는 전기·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으로 추정해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후 주택단지 내 역민원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전기·통신시설이 제외되면서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창근 증인으로부터 증언에 대한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 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이창근 증인의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9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4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질의는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무관님.
  체육진흥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경위원  아직 비공개예요. 전환이 안 됐습니다.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 직원 입장)
  이제 전환됐어요.
○위원장 안극수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서부터 공개로다가 전환이 됐고요. 순서 없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셔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요구목록 97번 236쪽 ‘의원 자료 요구 요청 건수 및 답변율’ 해서 답변율은 86%, 5건을 답변 안 해 주셨어요.
  다시 요구합니다.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고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개인정보를 이유로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
성해련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지우고요, 이 자료 주십시오.
  체육시설(게이트볼·배드민턴·족구장) 천장 설치 예산 내역, 그다음 성남시체육회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성남FC 제8대 대표이사 채용 관련 서류 전체 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자료 부존재의 경우에는 자료 자체가 없는 거라서 제출이 어렵고요.
성해련위원  여기 밑의 건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개 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2번, 4번, 5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련위원  근데 이게 2번이 자료가 왜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3번.
성해련위원  아, 3번. 그리고 1번도 자료가 없어요. 이게 자료를 보존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5년입니다.
성해련위원  5년. 그러면 1번, 3번, 3번은 5년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설치한 게 없어서 없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설치 예산 내역인데요? 설치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천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해련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천장이 없어서 설치한 게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설치한 내역이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게이트볼장의 경우에 저희가 7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천장을 하는 거는 이번에 2개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배드민턴, 족구장은 천장이 야외 시설이라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건 주십시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 237쪽 성남FC 채용에 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성남FC 장원재 대표 채용 비리 의혹 해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 자료 나온 거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봤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내용 다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성해련위원  그 내용에서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이게 성남시에서 이것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한다, 뭐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교육문화체육국장과 대화) 그 내용상에 구단주가 지시했다 이런 타이틀로 나간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해련위원  사실과 다르면 한겨레신문에다가 정정보도 요청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못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사실과 다른데 왜 요청 안 하십니까? 사실과 다르면 요청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요청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제가 좀 요새 근래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었는데 요청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사실과 다르면 요청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자, 그리고 제가 과장님,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성해련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오시고 난 후인가?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8월에,
성해련위원  예, 5분 발언 제가 했습니다.
  이 내용에, 제가 받은 5분 발언 내용은 저는 이 내용에, 이거 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게 이 내용이 제가 한 5분 발언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적 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한겨레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조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하셨어요.
  FC 담당자 누구십니까?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생활체육팀장 박희수  생활체육팀장 박희수입니다.
성해련위원  팀장님이십니까?
○생활체육팀장 박희수  예.
성해련위원  직원을 상대로 사전조사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체육진흥과 직원이고요, 팀장님이시고요.
성해련위원  FC 직원.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FC 직원,
성해련위원  이거를 답할 수 있으신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 대표이사님 말고 사무국장님 와 계신데요.
성해련위원  예, 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성남FC 사무국장 이재호입니다.
성해련위원  국장님, 성해련입니다.
  한겨레신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 얘기를 한 내용이 신문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를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성해련위원  사전조사 하셨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거는 실무 팀에서 그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성해련위원  규정에 의해서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절차를 밟은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 규정이 어딨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사전조사 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내부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내부가 절차가 그렇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성해련위원  정관이나 우리, 그러니까 주식회사, 지금 우리 FC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나 회칙 이런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 사안은 대표이사께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 사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부의,
성해련위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잠시만요, 제가.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그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그 당사자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성해련위원  그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거는 그 조사를 진행한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정관에도 없고 내부 규정에도 없는데 사전조사를 했다는 게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구 지시로 조사를 하고 누구 지시로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까?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성해련위원  대표이사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사전조사 하라고? 아니면 국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제가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성해련위원  그럼 대표이사님이 지시하셨어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다 녹취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채용 기준 점수 상향 80점에서 85점 책임,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 미달로 탈락 직후에 바뀌셨어요. 이거 왜 바꾸셨어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뭘 바꿔요? 점수,
성해련위원  예, 80점에서 팔십,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공개 채용 절차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절차로 이행을 한 과정입니다, 그게.
성해련위원  관련 규정이 없는데 이거를 공개 채용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전에,
성해련위원  그럼 마음대로 막 공개 채용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련 규정이 없으면?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아, 그게 아니고요. 공개 채용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해련위원  지금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규정 없이 어떻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성해련위원  대표이사를 채용을 합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해련위원  예.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공개 채용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규정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면접위원이 외부 위원에서 내부자로 바뀌셨어요. 그렇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내부자는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그럼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구단과 관계되는 용역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해련위원  국장님 계셨고 또, 또 누가 있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왜 안 됩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내부의 회사 사규,
성해련위원  그럼 이거를 못 밝히면 자료로 주십시오, 행감 자료로.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자료도 저희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름을 못 밝히면서 자료를 제출하셨단 얘기예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렇죠. 그거는 내부의,
성해련위원  지금 못 밝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내부의 경영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내부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못 알려주는 게 어딨습니까! 예산이 성남시에서 나가는데. 지금 이거 행감입니다, 국장님!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아, 예산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관해서는,
성해련위원  보조금 권한 우리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성남시민의 혈세로.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해서는 시의 관련 부서의 검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감사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게 누군지를 안 알려주시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거는 역대 우리가 시민 구단으로 전환하고서부터 계속 그렇게,
성해련위원  그럼 예산을 안 받으셔야죠, 성남시 예산을.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렇진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가시고, 이거는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 한도 내에서는, 그 한계 내에서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경영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과 관련된 내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대표이사 채용 전 과정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 없이는 이 사안을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아니, 무슨 진실입니까. 그거는 내부 절차에 의해서 공개 채용 공고를 냈고 그 후에 규정에 있는 것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님을 선임을 하셨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성해련위원  그럼 공개 모집을 왜 하셨어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면 되는데?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아, 그거는 지난 시 정부를 지나서 이번 시 정부 들어서면서 좀 더 인재를 널리 알려서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임 대표이사부터 도입된 절차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나,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이후에 정식으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성해련위원  국장님, 관련,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다음에 이사가 선임되면,
성해련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성해련위원  관련 규정이 없는데 공개 모집 왜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이 관련 규정 없는데 공개 모집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시의 방침 지키셔야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아, 지켰지 않습니까.
성해련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아, 그거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이사회 이사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시 한번 더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모든 서류 다 제출해 주십시오. 행감 제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FC단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FC단장?
박기범위원  아니, 대표.
○위원장 안극수  대표이사님?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FC 대표이사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성남FC 대표이사 장원재입니다.
박기범위원  FC 대표이사님, 공개 모집 공고 계획 보고 응시하셨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응시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왜 공개 채용 절차가 없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시험은 1차 시험 서류 전형, 2차 시험 면접 평가로 되어 있어요. 개별 조건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개별 조건은 프로팀 운영, 조직 및 기획, 경기력 관리 2년 이상 근무 경력 있고 다음 어느 호에 해당하는 자, 프로축구, 기타 프로스포츠단 운영 및 스포츠마케팅 관리 업무에 10년 이상 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사항에 준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는 기관 나오고 쭉쭉 했어요.
  이 서류를 보고 응시하고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이 자격에 맞춰서 응시했을 거 아닙니까.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왜 우리 사무국장님은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1차 당시 공모에서 정원재 대표이사님이 자격 미달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탈락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박기범위원  거기까지 지금 이 자격에서, 그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는데 그때 본인이 탈락했으니까 어떤 서류심사에 미흡해서 탈락됐다고 들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전혀 들은 바 없이 그냥 그대로 탈락했어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탈락했다는 문자나 이런 것도 받지 못했고, 서류 합격자 공고에 제 응시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탈락한 것을 알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합격이 안 돼서 그럼 떨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구단으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공고에 제 응시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떨어진 것을 인지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합격, 지금이야 불합격 보내는데, 저도 대학교 가서 대학교 합격자 명단에 없으면 떨어졌죠. 뭐 불합격 명단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붙이진 않잖아요. 합격 안 했으면 떨어진 거죠.
  그 이후에 적격자를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하고 면접관을 외부 전문가 대신 내부자로 교체하고 그 이후에 정 대표이사님이 열린 성남FC 주주총회에서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님의 지명으로 사실상 선임됐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죄송한데 제가 ‘정원재’가 ‘장원재’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장원재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FC 구단 주주총회에서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님의 지명을 받아서 사실상 선임됐죠?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선임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위원님들이 따지고 싶은 것의 핵심은 그것에 있는 거예요. 당시 공모에서 대표이사님이 자격 미달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면접관을 외부 전문가 대신 내부자로 교체하고 공채나 뭐 이런 어떤 것보다는 점수나 이런 것도 상향하고 그 과정이 우리는 좀 깔끔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명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별도로 드린 말씀은 없고 부정 채용이라는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박기범위원  제가 부정 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부정 채용이, 그러니까 부정 채용이라고 내지는 아니면 정당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인 채용이 아니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아니면 제가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류심사에서 이렇게 탈락, 자격이나 기타 그때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개별 이런 것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뭐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이 서류 전형에서 이미 불합격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성남시장의 지명으로 선임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심이나 아니면 뭔가 자격이 없는 분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대표이사에게) 구단주 지명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구단주 지명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축구인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 그러니까 비선수 출신 중에 대한민국 축구 기술위원을 역임한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스포츠서울, 조선일보 등에 칼럼니스트로 축구 평론가로 20년 이상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무자격자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승 하던 팀을 제가 부임한 이후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 본인이 무자격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도 노무사지만 누구나 비자격자인 노무사들 많죠.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이나 이런 거를 합격한 사람이 공인노무사라고 이렇게 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격 요건이나 이런 어떤 그것의 자격 미달로 서류심사에 탈락한 거하고 나는 본인이, 그 정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성적으로 입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성적으로 입증을 누구나, 제가 성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임명 과정의 지금 우리가 문제를 따지는 거지.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을 해명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못 내놓고 어떤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럼 위원들이 그런 의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혹서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자료를 떳떳하게 아니면 FC가 떳떳하게 줘서 해명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내부니까,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니까 우리는 그런 내부 자료는 안 줘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다 하지 마십시오, FC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됐나요, 성남시장이 지명을 안 했으면?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건가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임명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그럼 이 자격 미달로 서류심사를 탈락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는 또 임명을 하게 된 거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그거에 대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보충 설명 아까 다 했잖아요. 내부 규정이고 뭐 보조금이라고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또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해 주시고.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격 미달로 이렇게 서류심사에 탈락하고 그래서 또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된 부분이 저는 약간 비상식적이고 과연 이 FC의 어떤 대표이사로서의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전조사 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사전조사 한 건가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일단 시,
박기범위원  인사위원회를 지금 아까,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시의회에서,
박기범위원  사무국장님이 아까 대표님이 지금 조사하라고 했다면서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시의회에서,
박기범위원  이거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조사는 진행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지금 징계 의결, 인사위원회 어떤 규정에도 구단 정관이나 내규에도 없는 사전조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사전조사를 진행한 것은 당시 시의회에서 구단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누구인지를,
박기범위원  누가 그때 그걸 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위원장 안극수  내가 했는데.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내가 했는데.
    (웃음소리)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왜 공개 석상에서 뭘 어떻게 얘기한지 이게 정당한 거냐고요, 그게.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래서 일단,
박기범위원  위법한 거는 왜 이렇게 잘 따라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일단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인사위원회를,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나 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이 징계했거나 뭐가 문제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하면 되지 뭘 또 사전조사를 해서 지금, 내부자 색출? 뭐 지금 이런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사전조사를 한 것은 바로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직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박기범위원  그날 얘기한 많은 것들 중에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건 명백히 법에 위배된 어떤 걸 얘기한 거를 이렇게 잘 따르면서 위원들이 적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부분은 열심히 따르면서 규정이나 정관에도 없는 무슨 사전조사를 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하시라고요. 알았죠?
  이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채용 절차나 이런 것이 없고 내부 징계 규정도 없으면서 사전조사를 했다고. 이거 그 부분은 뒤에 따르는 그 법적 절차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요. 잘 판단하시고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단체나 관련해서도 제가 조례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임기에 맞춰서 임기의, 임명을 어떻게 보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있는데, 문화재단도 그렇고 FC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FC하고는 약간 좀 틀리지만 시장님 임기에 맞춰서 모든, 문화재단이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많은 위원들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시장님이 FC 지금 대표라고 그러나요, 단장이라고 그러나요? 시장님이.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대표이사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대표,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시장님은 구단주이십니다.
박기범위원  예, 구단주죠. 구단주님 임기에 맞춰서 이렇게, 임명이랑은 지금 이사회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주주총회 해서. 그런 의향은 없는지 좀 묻고 싶어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축구단의 경우는 시즌이 보통 2월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시장으로 오시든지 그 축구 시즌에 맞추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 임기에 맞춰서 문화재단이든 지금 산하단체든 그분이 새로 임명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에 와서 포부를 밝히고 그러는 것이 내년에 승급? 뭐라 그러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승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승격’이란 단어를 쓰나요? 승격을 하지 못하면 지금 대표이사를 그만둘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그것은 예산 문제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부 리그 14개 구단 중에 선수단 연봉 기준 해 가지고 7위 내지 8위, 8위 내지 9위,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컨대 선수단 연봉을 10위 규모로 쓰는 팀이다 그러면 10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 승격에 필요한 1위, 2위 규모다, 그럴 때 승격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참 이 구단의 대표로서 좀 너무 부적절한, 흙수저는 그러면 계속 서울대를 못 가고 금수저가 서울대 가고, 우리가 능력이라는 어떤 것이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면 1등을 하고 예산이 적으면, 우리 능력이나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대표님은 적은 그 예산에서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승격시키고 실력을 발휘할 때 능력이 있는 거지 예산 많이 주고 승격이 되고 뭐 이러고 아니면 그 성적대로 나온다면 스포츠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지금 현재 예산으로,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 부분만 들어도 정말 참 안타까운 인식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남아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남아 있는,
박기범위원  그거에 따라서 책임까지 지면서, 자기가 포부를 밝혔지 않습니까.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승격을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대표님, 대표님 오시고 1부 리그까지 올라가시는데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저는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응원하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파이팅 하십시오.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8위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미 그 예상을 감독, 코치,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돼서 뛰어넘었고, 지금 저희가 일요일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저희가 1부 리그 10위 팀과 승강전을 벌이게 됩니다.
민영미위원  어제 목동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그렇습니다.
민영미위원  이랜드와 하는 거를 봤습니다. 정말 아주 가슴 조이게 1 대 0으로 이기는 거 보고 저도 가슴 벅차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응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여기 성남에서 하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부천으로 갑니다.
민영미위원  아, 부천으로 가요?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민영미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일요일 2시 경기고요. 부천에서 경기를 하고 저희가 승리를 하면 그다음 경기가 12월 4일에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민영미위원  아, 마지막.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1부 리그 10위 팀과 경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웨이경기로 1부 리그 10위 팀 경기장으로 가는 것이 금년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민영미위원  부천하고 제가 여기 탄천운동장은 꼭 가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뵙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파이팅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선 대표이사 채용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금 장원재 대표이사님 채용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의 305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대표이사님 채용, 부정 채용,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부분 쪽에 대해서 아마 외부로다가 유출이 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걸 저도 그 당시에 접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표이사 채용 관련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정당한 그러한 게 아니고 왜곡돼서 만약에 이렇게 자료가 나갔다라 그러면 대표이사,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좀 심각하게 타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게 대표이사 채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외부로다가 유출됐다라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거는 내부적으로다가 인사위원회를 열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다가 뭔가 조치를, 필요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떠한 요구를 제가 아마 한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부당한 요구가 되든 정당한 요구가 되든 FC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아마 그런 발언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다시 요점을 정리를 하면 장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직원이 외부로다가 유출된 그런 사건이다. 그게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 건지 부정적으로 채용이 된 건지는 지금 감사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길고 짧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나감으로 인해서 성남FC에 비치는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이사님을 채용할 때 공개 채용이 있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대표이사 채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공개 채용입니까, 무조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게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이게 성남FC 대표이사의 그 선출 부분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민선 7기까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언론보도도 있지만 측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없애고 그럼 주주총회가 아닌 공개 채용 방식으로 가서 FC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성남시 임원 인사 규정을 준용을 해서 대표 채용을 공개 채용으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분이, 위원장님이랑 다 아시겠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본인이 스스로 성적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다시 공개 채용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개 채용에서 적격자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대표이사는 빨리 선발이 돼야, 선출이 돼야 되니 그 부분을 기존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공개 채용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주주총회로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위원장 안극수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선 8기에서는 그래도 공개 채용으로 시도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우리 장원재 대표님이 채용된 거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공개 채용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서류상에 결격돼 있는 분이 공개 채용 해서 안 됐는데 왜 주주 채용에서 그분을 채용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난 그렇게 들려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예,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그 심사위원에 따라서, 심사위원에 따라서 그 기준은 아마 좀 틀려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공개 채용 방법으로 가려고 시도한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공개 채용을 했을 때 어떠한 적격자 심사에서 누락이 됐는데 다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임추위를 거쳐서 누락된 분이 이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혹, 오해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그 주주총회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과 공개 채용 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남FC 대표이사로다가 먼저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묻고 나갔잖아요, 선수들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좀 뒤로 한 채,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성남의 그래도 FC를 계속해서 살려주고 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축구인들한테, 성남FC를 애호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 많은 그런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대표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해련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께서 두 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하셨으니까 감사 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또 논의를 거치겠지만 감사 청구가 된다면 정확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안 받아도 돼요. 아니아니, 이거 관련돼서 추가 질문 안 받아도 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딱, 우리 위원장님 딱 정리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위원님들 말을 하는데,
○위원장 안극수  자, 오케이.
박기범위원  이렇게 못 알아듣냐. 딱,
○위원장 안극수  아니, 못 알아, 아니, 어쨌든, 자, 됐습니다, 됐고.
박기범위원  예, 그 말이에요. 공개 채용에서 부적격자가 어떻게 주주총회에서 당선, 임명됐는가에 대한 의혹이나 해명을 충분히 자료가 됐든 해소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박 위원님, 그거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공개 채용을 했던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과 주주총회에서의 들여다보는 그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리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줄 수가 없으니 우리 두 분께서 요구하는 감사가 요청이 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애.
  알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순 위원님 없으세요?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장애인체육, 우리 장애인체육과에서 하는구나. 지금 무슨 과지?
    (「체육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아, 체육진흥과.
박명순위원  박기범 위원님이 하신대요, 박기범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자, 더 이상,
박기범위원  좀 있다 하려고, 이제 한 타임 지나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제가 좀,
박기범위원  아, 저도 있습니다. FC만 끝났지 다 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 그래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그럼 하세요. (웃음)
박기범위원  과장님, 양지터널, 자, 세 번째, 올 들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냥 과장님으로 하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셔.
박기범위원  더 많은 정보,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한테 하셔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박기범위원  예, 너무 부족하지 않은 팀장님이 좀 낫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떤 팀장님?
박기범위원  과장님은 중간에 왔고 팀장님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이 알지 과장님은 몰라.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시죠? 아, 그래요, 팀장님이 답변 주시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시설조성팀장 박성하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335페이지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설치 과정이 알다시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옆의 축구장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아서 리틀야구장이 안 되고 그런 과정, 리틀야구장이 안 되고 그 옆으로 주민들은 원래 이 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이제 설치된 거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 여기는 2019년도에 체육공원으로 그 도시계획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체육공원의 그 공원 성격에 맞게 저희가 체육시설 조성하는 걸 계획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과정에서, 그 리틀야구장이 없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팀장님도 있었겠지만 그 전임 과장, 국장님 관련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 그 상부터널에 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상부 터널에 공원이 들어서야 된다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했다고요, 그때 하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양지동 주민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주변의?
박기범위원  예, 그랬고요. 그러면서 체육시설,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아니면 또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에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열면서 하라. 왜냐하면 리틀야구장이 이런 주민 사전 공청회나 이런 거 없이 해서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주민 공청회나 이런 거 없이 왜 홈페이지에만 달랑 올리고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역구 시의원한테 먼저 사전 보고를 하고, 어떻게 어떤 것이 들어설까 얘기를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들으셨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주민, 지역구의원한테도 보고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도 거치지 않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략적인 것은 그때 얘기됐었어요. 게이트장하고 농구장하고 테니스장.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저희가 도면 초안 나왔을 때,
박기범위원  예, 초안 나왔을 때 그땐 주차,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박기범위원  그때 주차장 없었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주차장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그 안의 그림에. 주차장 없었습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주차장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주차장 그 바깥의 라인의 이쪽으로는 뭐 하겠다고 한 거지 그 공원 내에서는, 지금 있는 부지에서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은 처음부터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그때도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공원이나 이런 걸 들어서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주차장 12면은 그 후에 그림에서 들어왔어요, 위치나 이런 것이.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면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박기범위원  그때는 1장짜리 그거,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 도면이 위원님한테 처음에 막 보여드렸다는 도면은 그냥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 설계하기 전에,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냥 그,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박기범위원  주민 설명회 하고 그 전에 지역구 시의원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 설계가, 제가 주차장이 있는 설계는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저한테 보고도 없이 인터넷에 공고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왜 주차장이 12면이 들어왔냐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따지고 싶은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처음에 그냥 그 1장짜리 대충, 그거를 뭐라 그러나?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 1장짜리 도면은 저희가 위치도, 그냥 인터넷에 있는,
박기범위원  그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위성지도에다가 체육 종목이 어떤 게 어떤 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것만 표기한 그냥 참고용이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거,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도 하고 지역구 시의원한테 먼저 보고도 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어쨌든 주민 설명회는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를, 절차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진행 절차를 뭘 했냐고. 인터넷에 올린 거잖아요.
  제가 그 리틀야구장 때문에 주민 설명회나 사전 절차를 안 거쳐서 그 난리가 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팀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주민 설명회나 사전 보고나 이런 걸 하라고.
  아까도 들었다고 그래 놓고 왜 또 그러세요? 그 얘기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그 말씀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데 왜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올려놓고 그거 그 절차를 밟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게 법적인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지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따로 없으니까 지역구 시의원이 그전에 리틀야구장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책상을 두드리며)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래 놓고 안 했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정말 답답하게!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303회 상임위원회 때 안극수 위원장께서 주차장 조성이 타당한지 아니면 공원시설이 나은지 위원들에게 별도 보고 하라고 요청했고, 알겠다고 하고 뭐 이런, 그 후에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지금까지 우리 체육진흥과가 맨날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주민 설명회나 이런 사전 절차를 꼭 거쳐서 주민 불만이 없이, 주민 민원이 이 집단 민원이 안 발생하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그거 인터넷에 띡 올리고, 그것도 대선 기간에 막 어느 누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 공람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너, 우리는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이 했다는 그 사전 절차가 법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든 뭐든 하면 된다고 하는 거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하는 어떤 주민 설명회나 사전 절차하고 그런 간극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설명회 부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절차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절차대로 잘 이행했다고 판단합니다.
박기범위원  그거참, 이렇게 성남시 공무원들 수준이 참 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그럼 시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왜 필요해요.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지적하는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인터넷에 올리고 그럼 되지. 그런 거 해서 특별히 주민,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이, 집단 민원이 바로 또 거기에서 발생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나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바로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던, 지금 안 해 놓고 지금 인터넷에 올렸다고 절차를 맞추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얼른 감사 요구를 할 건지 지적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하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나한테 묻지 말고.
박기범위원  (웃음) 예.
  우리 팀장님은 지금 그 간격을 자꾸 이해를 못 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 절차를 다 했으니까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것과 또 관련해서 12면 답변을 보니까, 335페이지 먼저 할게요.
  이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자료 확인) 총예산은 29억 97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29억,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구천,
박기범위원  7000만 원이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97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60억 정도를 더 할 테니까 30억으로 공사하고 나머지 30억으로 공원을 그럴듯하게 꾸미라고. 제가 무슨 말한 것까지 다 기억나.
  자, 이 용역이, 335페이지 보면 용역이 지금 몇 건이에요? 이게 8건이 용역을 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마저 지금 이 과정, 여기가 남한산성에 관련돼서 그린벨트고, 여기에 체육시설이 정말 나는, 왜 체육공원이 들어선 것부터 좀 이해가 잘 안되고.
  용역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8건을 해 갖고 용역 총합이 얼마예요? 335페이지.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팀장님이 용역이 지금 얼마 나갔는가도 몰라. 총합이 얼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1억 4700.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용역비 예산은 1억 4700만 원인데요. 지금 이 용역들은 제가…….
박기범위원  용역이 2억 4000이에요, 제가 더해 보니까. 근데 1억 4000이, 왜 1억 4000인지 얘기해 보세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그 용역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저희는 안 해도 된다는, 그 행위를 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시에서는 해서 그런 것까지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거는 안 해도 된다고 왜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서, 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대상,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하고 경기도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질의라든지,
박기범위원  개발제한구역까지 이렇게 훼손하면서까지 이 용역,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 변경의 용역이 6300 들어가지, 이 8건이나 용역해서 2억 4000에, 30억 공사에 2억 4000 용역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0%.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개별법상에 관련된 절차들이 좀 많은 부지라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에는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체육시설을, 그거 반증하는 거라고요, 지금.
  30억 공사에 용역만 10% 하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그렇고, 왜, 근데 용역이 수의계약, 원래 금액이 넘어가면 경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여기서 수의2인이라는 것들은 다 입찰을 본 것들입니다.
박기범위원  입찰?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박기범위원  어떤 방식으로? 근데 왜 수의계약으로 그러는데?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계약법상의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2인 경쟁, 2인 이상 경쟁 수의계약이라, 제가 정확한 계약명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이게 이 ‘수의2인’이라는 것들은 다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시행령 25조에 의한 건 3개, 시행령 30조에 의한 것은 5개예요. 하나로 용역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이게 건건이 다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고요. 다 개별법에 따른, 전부 다 다른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용역사들이 하나의 용역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각 전문 분야들에 있는 용역사들, 면허를 갖고 있는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나갈 순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한꺼번에 나갈 수 없어서 이 2억 4000에서 이렇게 8개 용역, 야,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과정을 본 적이,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또 그 설명에 그 주차장 관련해서 40면이 필요한데 최소 12면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40면 하지 왜 이 12면을 하는 거야. 그럼 싹 다 밀고 주차장을 해야지. 그러면 게이트장이든 뭐든 필요,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이게 저희가 당초에 40대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용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계상을 한 부분인데 그전에 한 번, 위원님 한 번 설명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주차장이 너무 크다고 말씀을 좀 하신 것도 있고.
박기범위원  주차장이 제가 그 얘기 한 거, 크다 이런 부분은 그 옆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하고 그 옆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래서 그런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좀 최소한 줄인 겁니다.
박기범위원  최소한 줄였다는 것은, 저는 주차장 12면이 들어올 때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그 안에, 그 안에 지금 있는 그 구역 안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주민 어느 누구도 그렇고. 그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공원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 부설에.
  자, 이 주차장이 민원, 그전에 민원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민원 때문에 했다는 말은 제가,
박기범위원  주차장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박기범위원  그거 국장님이 그랬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랬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민원이 특히 게이트장, 게이트가 아니라 테니스 치는 분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 누구에 의해서 들었는데.
  어쨌든 최소 12면이 필요, 39대가 필요한데 12면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필요하면, 다 지금 성남시에 주차장 필요하면 다 필요하지, 못 만들고 있어요,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육시설에 원래 이게 그린벨트고 남한산성 유적이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 자체도 벌써 용역을 2억 4000만 원까지 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공원으로 했으면 그런 과정이 별로 필요 없었겠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린벨트를 푼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은 들어가,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거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 하려면, 풀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린벨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변경, 그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그린벨트 지금 있는 데다 나무 심거나 이래도 뭘 해야 돼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나무는 아마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건 그거죠. 주민들이 원했던 건 공원이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양지체육공원으로 이미 관리,
박기범위원  어쨌든 그래서 최소 12면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최소 12면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주차장만 따로 비용은 저희가 아직,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박기범위원  예, 그 비용이,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 70면 있고 그 옆으로 또 주차장이 늘릴 부분이 필요하고요. 주민들 요구는 그 부분에 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테니스 코트나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데 주차장 들어오자마자 거기 또 옆에 주차장도 있고.
  이 부분에 12면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평일에는 충분히 옆에 대면 되고, 주말에는 12면이 있든 없든 이분들 이용도 못 하고 원래 밀리기 때문에 12면 갖고 해소가 안 돼요. 그 옆에 100면을 만들든지 그러면 모를까. 도로변에 쭉 대지 않습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은 이거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박기범위원  그게 부설이라서 못 하겠다고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공원 주차장은 개방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차단기가 다 설치가 돼서 저희 운동, 체육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부설 주차장입니다. ○박기범위원  왜 그러면 그 공원에 있는 데는 100대가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어려워서 위례공원에는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2면이 있는데 차단기를 해서 뭐 그렇게 하냐고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여기는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공원에 공원 시설을 하는 사람이 이용하죠. 그거 자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공원에 차단기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위원장 안극수  자, 위원님, 정리 좀 얼른 해 주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례나 이런 데에 12면에 누구 해서 차단기가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우리 성남시에 어디 있냐고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드는 부설 주차장은 대부분,
박기범위원  그 안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테니스 치는 사람만 그 주차장을 이용해요? 그 공원 전체 오는 사람이 이용해야지.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여기는 체육시설을 위한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이트볼장,
○위원장 안극수  우리 팀장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결말이 안 나는 얘기니까 우리 위원님도 그건 별도로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거 빨리 정리 좀 해 주셔.
박기범위원  예, 좀 답답해서요.
  체육…… 12면은 어떤 주민들도 지금 찬성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 12면을, 굳이 필요도 없는 12면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세요. 그게 주민들 뜻입니다. 그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게 시의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냥 일대일로 1명, 양지동 주민으로 1명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시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걸 좀 준엄하게 생각해 갖고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직 그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돼서 아직 착공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5월에 뭐 완공돼 완공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쒀 지금 땅도 하나도 안 팠더구만, 어제 그제 가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지금 최종 인가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박기범위원  최종 인가 절차가 안 됐으면 그럼 지붕이라도 해서 다시 새로운 인가를 받아야지 인가받아 놓고 또 지붕을 하겠다, 이거 자체가 또 행정 낭비 아닙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박기범위원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지붕을 생각하고 했으면 되잖아요. 지붕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 지붕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박기범위원  지금도 하지를 않고 있는데 다시 그러면 지붕까지 해서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이 지붕을 설치하면 건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건축을 하려면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해 놓고 그러면 국토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부터 봄부터 그랬으면 지붕 했으면 벌써 승인받았을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장담을 하지 못하면 왜 시장님이 그 지시 했는데 어떻게 그런 지붕을 얹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고요. 그 땡볕에 누가 게이트를 치러 오겠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러니까 이거 부지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마다 특성 다른 걸 잘 파악하고 했어야지. 지금 성남시장님 공약도 모든 게이트장에 지금 지붕 다 얹고 있잖아요.
  과장님, 대부분 다 얹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사안이 필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박기범위원  여긴 사안이 필요 없는 데냐고요, 게이트장이.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가능한 부분은 지붕을 설치하고 있고요, 가능하지 못한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한 다음에, 나중에 지금 또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붕 설치 공사는,
박기범위원  아, 잘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장에 지붕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붕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지붕을 할 거냐고 묻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지붕 설치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붕,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어요. 지붕이 없이 왜 이렇게 됐는지하고 이 과정에, 저는 과정을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 행정절차, 주민 설명회나 보고 뭐 이런 거 없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자기는 다 했다는 이런 거 감사 요청하고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지 정말 아직도 뭔가를 반성하지 못하는 팀장님하고 과장님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먼저 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한 30분을 소요해서 저는 짧게 좀 진행을 할게요.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상황이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행감 자료 54쪽, 54쪽 좀 봐주세요.
  보통 우리 장애인체육회나 그다음에 직장운동부나 성체나 보통 1년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어요, 운동복이나 기타 등등, 용품. 그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과장님, 우리시에서의 방침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운동복이나 체육복이나 이런 거를 구매를 할 때는 직생을 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라고 보통 오더를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지방계약법으로 저희가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직생 하는 곳을 주라고 딱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옷과 관련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은 직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무조건 직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직생은 직접생산 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직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이 옷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수입을 해 와. 수입을 해 왔어, 내가. 그리고 여기다 마크를 하나 내가 달았어. 그러면 내가 직접생산 한 거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
○위원장 안극수  직접생산 되는 거야. 잘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제작과 관련되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런 게 직접생산이 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서 더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예산을 내려주는데 옷은 전부 다 베트남산, 중국산으로다가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지.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자,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주무관님, 화면. 띄웠어?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예.
    (화면 제시)
박명순위원  그거 내가 질의할 건데 하시면 어떡해?
○위원장 안극수  아니야, 그것 아니야. 뭘 질의해.
박명순위원  이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지우세요.
○위원장 안극수  내 거, 내 거.
박명순위원  이거 지우시라고.
성해련위원  니 거 내 거가 어딨어.
○위원장 안극수  나는 위원님이 질의할 건 몰라, 뭔지. 난 내 것만 알지.
  왜 없어?
  (앞으로 나와 사진을 보여주며) 자, 이거.
성해련위원  찾았어요. 나왔어요.
    (화면 제시)
박명순위원  나왔다, 나왔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보세요.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게 복권방이에요, 복권방. 복권방,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행정사무감사 54쪽 자료에 보면 2025년도 4월 22일 날 바구니복 해서 3300만 원어치를 사왔어. 근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여기 장애인기업이에요.
  근데 이거 어저께 가서 찍어온 거거든. 근데 이게 무슨 직생이야. 복권방에서, 복권방에서 이 직장운동부의 태권도팀들의 운동복을 구입을 했어, 2025년 4월 22일 날.
  이거는 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내가 오늘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건 감사 지적 사항이야.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직생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도 못 하면서 직생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복 자체가 선수들한테 엄청난 피해, 엄청난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짬짜미, 짬짜미 거래가 되는 거야, 짬짜미 거래가.
  이거 태권도 얘네, 태권도복을 무슨 태권도복 만드는데 ‘복’ 자 하나만 맞네.
    (웃음소리)
  나머진 다 틀리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돼요.
  상위법이 직생 하는 데에서 반드시 구매라는 거에 대한 허점을 저렇게, 그래서 이거를 딱 받기 위해서 도소매업으로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업태를 다 다시 추가를 시켜.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물건은 딴 데서 떼어 오는 거고 직접생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장애인 업체를 주긴 줬는데 업체가 직생 하는 곳이 아니고 복권 파는 데, 복권 판매점이야, 복권 판매점.
  웃기는 거죠. 우리 이 어마어마한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만 지금 직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직접생산 하는 라인을 찾으면 절대로 선수들한테 좋은 옷 제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생이라는 제도를 더 완화시켜야 돼요, 시장의 방침으로.
  그래서 성남에 많잖아요, 유명한 브랜드들. 여태까지 나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이라 여러 가지 체육복 있는데 내 방에도 하나, 내가 여기 갖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창피해서 안 보여드려. 내가 봐서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밖에 안 돼. 근데 그런 옷을 막 몇십만 원씩 주고, 돈 10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하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그거 자료 갖다줘도 소용없어. 그거 뭐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얘긴데 뭐.
  팀장님, 갖다줘 봐야 소용없어. 증거 다 가지고 하는 거야.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운동용품이고요. 저희 그 직장운동부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이거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검토나마나 이제 우리 박명순 위원님이 또 뭐 그거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따 그거 보시면 더 입이 열릴 거예요. 심각해.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박명순위원  자,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우리 태권도협회 쪽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 건, 그거 잘 마무리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탄천운동장 검도장에서 그 부분도, 탄천운동장 검도장에서 태권도들 뭐 연습하고 이러는 부분이 검도 하라고 줬는데 거기서 태권도 하고 이러는 이러한 형태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장애인체육 국장님, 권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권순천입니다.
박명순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성적을 잘 내셨던데 노고에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1위를 연달아서 하셨더라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5년도에 체력 단련장 헬스 기구 매입했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면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4850만 원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5000만 원 못 되게 10만 원 모자라는 맥시멈을 딱 맞추셨군요. 그렇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장애인 체력 단련장이다 보니까 장애인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파는 업체를 저희가 수소문해서 찾았고요.
박명순위원  어떻게 수소문했습니까? 인터넷으로 수소문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분의 권유를 받았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저걸 찾기 위해서 이천 훈련소도 갔고요. 그다음에 각, 성남 시내 관내에 있는 복지관도 다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그 통해서 기존에 먼저 납품했던 데들 찾아가 보니 또 폐업한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글링도 하고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러니까 저희가 구글링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랑 같이 그 업체 전화도 해 보고, 혹시 이런 부분 좀 생산 가능한지 해서 찾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보니까 챗GPT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이 스포츠 회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찾았다는 말입니까? 소개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헬스까지, 장애인 전용 체육 기구와 별도로 다른 또 헬스 기구들은 헬스 기구를 납품하는 회사랑 저희가 연결돼 있고요. 그 회사에서 장애인 전용 그 기구를 이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만났냐고요. 이 업체를 면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업체 면담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박명순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저희가 추경 때 올라왔던 부분이어 갖고 추경은 저희가 긴급하게 또 견적서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주변의 아는 지인들 통해 갖고 업체를 찾아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았냐고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성남이에요, 어디예요. 이 업체 보니까 남양주에 있던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 그 남양주, 저기가 업체는, 그 관계자는 저희 회사를 방문해 갖고 저희가,
박명순위원  회사를 방문하셨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방문해 갖고,
박명순위원  남양주를 방문하셨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회사를, 그 회사 대표가 저희를 방문했고요.
박명순위원  어디를 방문하셨다는 겁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러니까 저희 회사 방문,
박명순위원  국장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대답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닙니다. 회사를, 회사 대표 방문을 했고요. 그 회사가 자기네는 장애인 헬스 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 갖고, 또 그 대표가 장애인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업체를 찾아 갖고, 그래서 거기서 업체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
박명순위원  같은 얘기 또, 질문을 또 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장님을 어디서 만났냐고요. 소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난 장소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견적서, 추경 때 견적서 받을 때 저희가 여러 저희,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간단한 질문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사무실에서 저희가,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만났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업체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이 업체는 아니고요. 그 전의 업체, 그러니까 그 헬스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를 저희가 먼저 만났고.
박명순위원  여기 보면 ‘리핏스포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하고 체결하셨잖아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이 회사, 업체를 자꾸 얘기하는데 뭐 자꾸 사장님이 바뀌고 막 그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리핏 업체는 저희가 기존에 저 생산하는 업체를 만났고 그 업체에서도 장애인 전용 체력 기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헬스, 납품하시는 대표님이 저 생산할 수 있는 그 업체를 또 소개를 해 줘 갖고 저희가 그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박명순위원  이 사장님을, 단순한 질문인데도 저렇게 대답이 엉뚱한 3%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장님이, 이 리핏스포츠 사장님을 만났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소개를 받아서 뭐 이렇게 연결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참 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게끔 대답을 하시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견적서를, 지금 비교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나요? 비교견적. 수의계약 비교견적 받으셔야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다른 웨이트 시장이랑 다르게 저희는 장애인 전용 기구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장애인 전용 기구를 생산하는 원래 기존 업체가 있었습니다, 개선스포츠라고. 근데 거기는 일단 지금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 갖고 저희와 연결이 안 됐고 별도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 리핏스포츠랑 했던 부분이고.
  거기가 5000만 원 이하여 갖고, 대표자가 또 여성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5000만 원,
박명순위원  예, 여성기업인 거 알아요. 그래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그래서 저희가,
박명순위원  5000만 원 수의계약 밑에 하셨겠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4800입니다, 정확하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견적을 받을 수 없었다. 견적을 장애인 특수 기구기 때문에 특정 업체밖에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헬스 기구를 제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찾았을 때는 저 업체가 최선이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최선이었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타,
박명순위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저희가 저희,
박명순위원  비교견적은 필수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5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견적이 아닌,
박명순위원  아, 비교견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큰일 날 말씀 하십니다.
  수의계약은 급한 시점에서 하는데 비교견적도 안 하고 성남시 예산을 그렇게 써요? 예산이 국장님 돈 호주머니의 용돈이에요?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래서 저희,
박명순위원  비교견적이 필수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래서 추경 신청할 때 저희 비교견적도 들어갔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제가 찾아 갖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자료 좀 빨리빨리 주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제일 느려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이 견적서를 봤는데 이 넘버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거가 견적서로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허술한 견적서를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내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교견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니요. 비교견적, 저희가 추경 때 비교견적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좀 전에 그랬잖아요. 업체가 없어 갖고 안 했다고 또 좀 전에 그래 놓으시고 지금은 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니,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박명순위원  양해를 어떻게 합니까. 성남 혈세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무슨 양해를 합니까, 지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도 장애인 전용 그 머신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한 계약들, 업체를 찾았을 텐데,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심사숙고하게 하셔야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 주머닛돈, 용돈 아니잖아요. 예? 집에서 그런 돈 쓰라고 그러면 쓰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업체의 선정은 법적인 문제를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잠깐, 그럼 그 회사가 남양주에 있는데 거기는 찾아가거나 그러시진 않았죠? 현장 방문을 하셨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니, 현장 방문 못 했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이메일로 받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장 방문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니, 그거,
박명순위원  너무 허술합니다, 지금, 현장 방문도 없고 비교견적도 없고. 예?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9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작 체육복, 바람막이, 트레이닝 224개 수량 하셨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선정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 선정 결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업체는 저희가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기존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생산증명서를 저희가 첨부해서 납품할 수 있는 곳은 관내에서 저희가 직원이 다 그거 찾아 갖고,
박명순위원  그러면 관내 이용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찾아 갖고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정말로 생산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현장 방문 하셨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현장 방문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생산 가능합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가능하다고 하고 답변받고 저희가,
박명순위원  가능하다고 하고 답변을 받아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화면 틀어줘 봐요. 거기 가능해요?
  이거 법적인 것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
○위원장 안극수  아까 틀었던 거야?
박명순위원  아니아니, 저건 아니고.
    (화면 제시)
  여기가 직접생산 가능합니까? 미싱 몇 대입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 사무실은 거기 있고요, 대구에서 저희가,
박명순위원  뭐라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업체에서 대구 공장이 있어서 대구 공장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납품한다고 직접 저희가 전달받고 저희가 그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직생이라 그러면 그렇게 구두로 전해서 이런, 성남시 예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직생,
박명순위원  이게 굉장히 보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이. 현장도 안 가보시고 직생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저런 증거를 들이대니까 못 하시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샘플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직접생산증명서,
박명순위원  현장 가셨다면서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거기,
박명순위원  근데 왜 말 돌리셔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대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대구는 공장이 대구라고요. 여기 관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등록된 거는 공장이 저기에 등록돼 있어요. 예? 사무실하고 공장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저게 어디 있습니까? 저 회사 어딨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관계직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면? 업체 사장님 계약 어떻게 하셨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상대원에 그 업체가 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라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그런 부분 다 제작 가능하고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샘플 받고 샘플에 대한 질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 능력이 최고인데 그런 것도 대충대충 보시고 그 업체 말만 듣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은 내가 하면 특정 업체에 오해 살 수 있어요. 투명성 있고 건전성이 필요한 겁니다. 꼭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 여기 헬스 기구도 그렇지, 이 옷도 그렇지.
  그리고 복수 견적 받으셨어요? 여기 견적받으셨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견적받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자료 있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자료 찾아 갖고 저희가,
박명순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뭘 맨날 찾아요. 몇 군데 받았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나라컴퍼니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군데 견적서를 받았고요.
  저희 헬스 머신이나 이 부분에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한숨) 행감에서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 복수 견적 나라컴퍼니 말고 어디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당시엔 나라컴퍼니에, 저희 수의계약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견적서 하나로 저희가 진행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러니까 오해를 사는 겁니다. 비교견적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두 곳의.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박명순위원  예? (한숨) 하, 진짜.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업체 방문해서 업체에서 저희가 소비자가를 물어봤어요. 그거 저희가 선정하는 거 아니고 업체에서 소비자가로 저희가 그대로 납품한 겁니다.
박명순위원  업체에서 이 옷을 13만 원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 줘서 국장님은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니, 저도 일단은 선수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샘플을 받았고 임원복도 같이 샘플 받아 갖고 저희가 각 종목 다니면서 저희도 그 품질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13만 원에 결정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단독으로?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일단 제가 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저기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국장님, 이 옷이, (옷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옷이 13만 원짜리 맞습니까?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제가 그거를 정할 순 없고요, 업체에서 13만 원이라고,
박명순위원  업체에서 정하면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나간 건 맞고요.
박명순위원  나가는데 이런 옷을 갖다 오케이를 해요? 이거 누가 입어요. 국장님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걸 거리에서 대놓고 물어봐요. 메이커도 바람막이요, 웬만한 거 7~8만 원이면 삽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래서 위원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박명순위원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 치면 이거 2~3만 원밖에 안 해요. 다 쳐보세요. ‘단체복, 운동복, 바람막이’ 딱 치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업체 선정에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법적인 책임을 지기 전에 왜 이거를 13만 원짜리 이 물건이, 여기에 대해서 원단이나 바느질이나 이거 분명히, (옷을 들어 보이며) MOU 맺어 가지고 중국산일 텐데, 스티커 작업 한 거, 라벨 작업 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 입는, 누구나 즐겨 사 입는 바람막이가…….
  이걸 아주 뭐, 법적인 책임 운운해요, 지금?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거 일단 제품 자체가 위원님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좀 완화가 되면 좀 더 좋은 재질로 해 갖고 꼭 선수단한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한숨) 비교견적도 없고, 13만 원짜리 그냥 막 사인하시고, 헬스 기구도 그렇게 비교견적도 없다 그러시고, 업체가 없다 그러시고.
  자, 줄줄이, 아주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줄줄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24년에, 수감자료 267페이지 보십시오, ‘선수, 임원 단체복’ 넘버 1번에.
  자, 보세요. 여기는 블랙야크를 구입을 했어요. 이때 모자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2700 수의계약을 했어요. 여기는 차라리 메이커예요. 모자까지 했어요.
  자, 25년 어떻습니까? 2900입니다. 단체복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984만 원 정도 됐는데요, 24년에는 선수가 똑같은데 5000만 원입니다. 무려 3000만 원이나 더 해서 이 물품 구매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24년도에는 직접생산증명서에 대한 첨부하라는 얘기가 없어 갖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접촉,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거 했던 부분이고.
박명순위원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블랙야크잖아요, 블랙야크.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러니까 그땐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셔 갖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박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하셔야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박명순위원  그럼 적정하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고 수의계약이고 하다 보니까 투명성, 건전성을 요구가 제일 앞부분이잖아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리고 저희가 훈련 용품, 단복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기부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충당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감사 요청합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저희 예산, 국장님, 우리 장애인들 돌아가야 될 몫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내 돈이라고, 내 돈 아닙니다. 이렇게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옷 잘 입고 다니시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잘 입고 다닙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겠죠. 잘 입는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면밀하게 예산 잘 사용해 주시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거 시정하시고, 예산도 많이 올리셨을 텐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2024년 전에는 직접생산증명서 제출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했구나.
    (「예」하는 위원 있음)
  근데 왜 2025년도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걸 증명서를 요구하는 거여?
박명순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행정이 약간 좀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애. 그래서 이게 직접생산자를 찾다 보니까, 지금 성남 어디 한번 가봐요. 매장에 가잖아, 매장에 가면 명품 브랜드도 있고 준명품도 있고 일반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등록,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에서 판매 증명서, 그래야지만이 옷을 100벌 사고 200벌을 샀을 때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이렇게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직접생산 하는 증명서를 요구하다 보니까 현장에선 저렇게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회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거기의 그 주무 팀장님, 지금 뭐 김미정 팀장님 과장 진급해서 교육 가 계시지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되지, 법이 그러니까 직접생산 하는 곳에서 물건 사와, 이렇게 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직접생산 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중간에서 옷을 도매해 오는 사람, 아까 복권방 이런 데서 하다가 사업자등록 이렇게 첨부시켜 놓고 마크 하나 더 달고 이게 직생이다라고 해 가지고 증명서, 직접생산증명서 갖다 내주고.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장애인체육회, 성남시체육회, 직장운동부 세 곳이 다 지금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옷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필리핀산, 중국산 저런 옷을 받는 거예요. 저게 13만 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통탄할 노릇이지.
박명순위원  계약을 잘못한 거죠.
○위원장 안극수  직접 갖다가 한번 보여줘 봐봐요.
박명순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 안극수  옷 입지도 못해, 창피해서. 말이 안 돼. 저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배짱 장사를 하겠죠. 배짱 장사를 했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떼어먹든지. 저 옷을 누가 13만 원에 사, 하나를.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행정이 굉장히 탁상행정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을 모르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장체나 성체나 직장운동부의 담당자들한테 “야, 직접생산 하는 라인 것에서 가져와. 직접생산 하는 라인 거 가져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들을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만있어 보자.
이영경위원  저 한 개 더 있는데.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생활체육 그 축구단 단복 구입할 때 문제가 많았다고.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직접생산품이니 관내에서 구입해야 되니 이렇게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개인 생활 하시면서 취미로 하시는 생활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구비하고 서류 챙기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그거 입는 입장에서는 메이커 입고 싶고, 인터넷으로 보다 보면 훨씬 더 싸고 좋은 거 입을 수 있는데 그런 제한에 걸려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장 소리 반영돼서, 관내에서 웬만하면 구입하면 좋겠고 직접생산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될 수 있게 개선 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도 가짜로 서류 만들어와라, 이렇게 안내가 안 나가고 정말 정직하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거 사서 입고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증인을 불러놓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장애인체육회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한 그 의혹 관련돼 가지고 제가 증인을 좀 세 분을 모셨는데, 먼저 증인 정민호 증인님 계신가요?
○증인 정민호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정민호 증인님 우선 우리 과장님이랑 자리를 좀 바꿔 앉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아는 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증인 정민호  성남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팀장 정민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래요. 아이고, 본의 아니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려고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증인 정민호  예.
○위원장 안극수  먼저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전문체육팀장으로 출근을 한 지가 어느 정도나 되셨지?
○증인 정민호  이번 올해 5월 달에, 제가 생활체육팀장이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부서가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5월부터,
○위원장 안극수  예,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6월 9일서부터 어쨌든 출근을 지금 안 하고 계셨죠?
○증인 정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한 5개월 이상을 출근을 안 하셨고, 출근을 안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출근을 안 하는 이유와 사유가 있어야 되시잖아.
○증인 정민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아픈 상태입니다. 제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 요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저의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믿었던 본회에서는 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징계를 주려고 노무사 자문을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회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본회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억지적인 자료들을 요구하고 병가의 기간은 평생 2개월이라는 억지 주장 등을 하며 병가 승인을 수개월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저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며 몸과 마음이 매우 괴롭고 힘든 상태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 보호될 수 있도록 제 병가 건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깊은 속사정은 모르지만 지금 한 5개월 이상을 어쨌든 사무실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는 무단결근으로다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증인 정민호  근데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증인은 지금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고,
○증인 정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로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단결근인지 무단결근이 아닌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증인 정민호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안극수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무단결근이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 조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또 아닌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아마 져야 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좀 소통의 부재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5개월 이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법적 시비를 해야 될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정민호  근로자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 근로자의 기본권에 준해서 우리 증인은 지금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 우리 직장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길고 짧은 거는 여기서 댈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왜,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과 왜 이렇게 소통의 부재가 되냐,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장애인체육회는 일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로다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병가 절차가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다툼을 해 봐야 될 사안이고요.
○증인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순 없어요. 다만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쨌든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들은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진정이 좀 접수돼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나 이런 것도 통보가 다 되고 이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인 정민호  아직 그 최종 통보는 못 받았고요.
○위원장 안극수  아직은 통보 못 받으셨어요?
○증인 정민호  예,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형이겠네요?
○증인 정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마지막으로 근무수당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를, 지금 금년도에는 한 5개월씩 출근을 안 하다 보니 그런 쪽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우리 지금 증인께서 판단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어느 정도나 근무를 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나 받아가셨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년도에.
○증인 정민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24년도에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파견을 나갔어요. TF팀 파견을 나가서 그때는 주말은 거의 매번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꽤 많이 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기 자료 제가 요구했거든요.
○증인 정민호  아,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2023년도에는 153시간, 153시간에서 120시간에 600여만 원을 수령해 가셨고, 2024년도에는 120시간 기준 117시간, 그래서 이때도 한 600여만 원 가지고 가셨고, 2025년도에는 장기간 회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간외수당을 수령해 간 거는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는 60시간, 전년도에는 120시간에서 117시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20시간에서 153시간 해서 우리 정민호 증인님께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라는 것은 느낄 수는 없네요.
  어쨌든 회사하고 잘 좀 합의 좀 보셔요.
○증인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여기서 내가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
박기범위원  아니, 증인 신청해도 다른 사람이 다 질문할 수 있지.
○위원장 안극수  내가 질문이 끝나고 나서 하시고 좀 하세요.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하시고 좀 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민호 증인님 좀 모시겠습니다.
○증인 정민호  제가 정민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정민호가 아니고 안지훈 팀장님. 팀장님도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지금 팀장님 장애인체육회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굉장히,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증인 안지훈  지금 14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4년 정도. 업무량은 좀 어떠세요? 14년 동안의 업무가,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민선 7기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소송도 하고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량으로 놓고 봐서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증인 안지훈  전체 업무량에 팀별로 기능이 나눠져 있어서 담당 주임들, 직원들이 거의 담당을 하기 때문에 주임들의 업무량이 좀 더 있고요. 팀장들은 업무도 또 해당 업무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과중하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 중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게 시간외수당을 받은 게.
  2023년도, 2024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최대한도로 수령을 했나요?
○증인 안지훈  최대한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대한 수령한 적은 없고.
  (자료 확인) 그다음에 운영관리팀장이시죠, 현재?
○증인 안지훈  예.
○위원장 안극수  운영관리팀장이고 근무 내역이 좀 굉장히 많을 텐데, 업무가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2월에, 이사회하고 정기총회를 2월 달에 했죠?
○증인 안지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5월 달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했고. 맞나요?
○증인 안지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했지요?
○증인 안지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시간외근무가 이때 좀 자주 많이 발생을 했겠어요.
○증인 안지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때 많이 좀 했을 것 같고. 이게 뭐 땡땡인데 아마 이건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120시간 중에 153시간, 2024년도에도 120시간 중에 117시간, 금액은 뭐 비슷비슷하게 수령해 가신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2월, 5월, 11월에 근무 내역이 많은데 실제 해당 기관의 업무가 바쁜 이 시기인가요, 이때가?
○증인 안지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월 달에 이사회 총회 기간이어서 업무량이 좀 있고요. 4~5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대회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 그리고 연말에 전국체전이나 그런 대회들이 좀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종길 증인님.
○증인 이종길  안녕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자리 좀 앉아주시고요.
○증인 이종길  생활체육팀장 이종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자료에 나와 있는 거대로 세 분한테 제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물어보기가 너무 다 오픈돼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직책이 생활체육팀장이신가요?
○증인 이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시고. 그러면 계속 지금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 생활체육팀장만 계속해 오셨나요?
○증인 이종길  아니죠. 제가 2019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전문체육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성남시에서 성적이 한 6위권 이하, 보통 한 10위 정도 하는 성적이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2019년도에 4위, 20년·21년은 미개최되었고요. 22년 용인 대회에서 준우승, 23년 성남시에서 우승하면서 파주하고 가평까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팀으로 보직이 바뀌고 나니까 이 시간외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4월, 2025년 5월에 보직이 바뀌었는데요, 4월까지는 거의 50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보직이 바뀌고 나서 5월에 13시간, 6월에 15시간, 7월에 18시간, 8월에 21시간, 9월에는 14시간, 10월에는 1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생활체육팀으로 바뀌었을 때 통계적으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체육팀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 25개 사업이 있는데 전문체육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개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팀이 7개, 그리고 운영관리팀이 3개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증인 이종길  그래서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업무가 좀 많았다.
  어쨌든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세 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충 금방 내가 우리 증인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대충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내가 지금 2024년 8월 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달에서 시간외수당을, 최대한도가 42시간이잖아요.
○증인 이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주. 근데 거의 다 수령을 해 가셨고. 뭐 일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거의 입장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애인체육회 내 전문팀장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다가 그렇게, 총사업이 25개더라고요, 총사업이. 그리고 13개 정도인데,
○증인 이종길  15개입니다, 15개.
○위원장 안극수  열 몇 개요?
○증인 이종길  15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15개.
○증인 이종길  60%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이거를 보면, 이 세 분 중에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팀장님의 일이 많으셨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을 2023, 24, 2025 3년 치를 해 보니까 A 팀장은 360시간, B 팀장은 1209시간, C 팀장은 292시간 이렇게 팀장별로다가 시간외수당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다가 이렇게 근무 시간을 추가 근무를 했는가 또 자료를 보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팀장님으로다가 유추되는 이 내용들이 유독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는 거예요, 2023, 2024년도가. 그래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관련된 근무로다가 전부 다,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전부 다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증인 이종길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증인 이종길  그 경기력향상위원회 부분은 2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6월 달하고 8월 달에 진행이 두 번이 됐는데요. 원래는 2월 달에도 한 번 해야 돼서 총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 두 번 정도는 하는 건데 일단 2월 달 거는 6월에 같이 하려고 다시 했었던 부분인데, 6월 달에 진행을 하다가 자료 내용들하고 일단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8월 달로 다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옮겨지면서 그렇게 경기력향상위원회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12월 30일 이때 경기력향상위원회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 경기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증인 이종길  이거 잠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25년 예측 결과하고,
○위원장 안극수  이거 받았어요.
○증인 이종길  24년에 분석한 거 이러한 분석들이 저희 성남시만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신 거죠, 어떤 업무? 경기력향상,
○증인 이종길  전반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수선수 지정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고, 제가 지금 배포해 드렸던 자료는 전혀 기밀문서는 아니고 내부 결재도 맡은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연장 근무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증인 이종길  그러니까 12월 30일에 했던 근무는 이런 경기력향상위원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경기력향상위원회, 다 경기력향상위원회, 수십 건이,
○증인 이종길  그러니까 6월하고 8월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하면 저희가 자료가 나와서 장애 학생 우수선수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체 우수선수,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알았어요. 좋아요, 예, 좋았어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우리 팀장님으로다가 이렇게 추정되시는 시간대 보니까 2024년 5월 26일서부터 5월 28일, 6월 6일, 6월 18일, 8월 9일, 8월 11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까지, 여기까지는 경기력향상의, 그러니까 2024년 8월 20일까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업무를 좀 봐서 연계성이 좀 있다고는 충분히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 9월 28일서부터는 이게 연계성이 좀 있나 없나가 자료를 보면 일단은 다 끝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번 답변 줘보시죠.
○증인 이종길  예를 드리면 9월 28일은, 아까 12월 30일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9월 28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억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흐릿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탁구나 여러 종목들에서 또 좋은 선수들을 이적시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력하고 상관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 쪽에서,
○위원장 안극수  예, 그래요. 어쨌든 알았어요.
○증인 이종길  그런 선수들을,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거 연결돼서 업무를 봤다 이런 말씀이시지?
○증인 이종길  예. 그 선수들을,
○위원장 안극수  다른 분들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경기는 이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출근을 하셔서 일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기가 다 끝나고 나도 계속 경기력향상위원회 관련 업무를 계속 본 건수가 이것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 그래도 그때 나와서 이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업무를 봤다, 뭐 이렇게 저는 알아들으면 돼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감사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
  경기력향상, 경기가, 앞으로 언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 경기력향상위원회 일을 내가 계속 서브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업무를 보는 것까진 좋은데 경기가 이미 다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증인 이종길  위원장님,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랑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별개입니다, 따지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끝났다라고 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보통 아까 두 번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하질 못했고 6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회의입니다, 회의.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또 장애 학생 선발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에서 좀 잘 진행이 못 돼 가지고 8월 달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2차,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8월 20일.
○증인 이종길  예. 그 2차 회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바뀔 수 있고,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이게 하나하나 디테일하듯이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알았어요.
○증인 이종길  문구 하나하나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어쨌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증인 이종길  예, 회의가, 회의라는 거죠, 이게.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 외에 나오셔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혼자, 세 분의 팀장님들 중에 혼자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경기가 끝난 전과 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하고,
○증인 이종길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대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렇게 나눠지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 증인신문은 마치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안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박기범위원  예, 정민호 팀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 정민호  정민호 팀장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이렇게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가, 다 절차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평생 질병휴직이 2개월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뒤의 장애인체육회, 평생, 누가 사무국장님이 평생, 아니면 누가 운영관리팀이 얘기할까요? 뭐 어떻게 했어요? 아프다는데 평생 질병휴직이 2개월이에요, 평생?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닙니다. 그런 조항이, 사무국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왜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아프다는데 왜 병가를 안 받아주고 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사무국 운영 규정에 병가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지금 승인을 못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법 위반 없음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윤리센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정민호 팀장님 병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심정이나, 지금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정민호  그러니까 병가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두 달을 받습니다. 근데 한 달 쓸지 두 달 쓸지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병가 부분이. 우선 병가라는 게 아픈 거를 치료를 하고 빨리 복귀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본회에서는 병가 승인을 계속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여지껏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박기범위원  병가 승인을 왜 안 해 줬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병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절차가, 그 절차가 어떤 절차인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 절차가 저희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보고를 하게 되면 내부 결재를 통해서 승인이 나면 병가가 이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신청은 했었어요?
○증인 정민호  제가 너무 아파 가지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직접 가서 신청은 못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게 아파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랬으면 신청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담당 주임한테 그냥 보냈고, 그 진단서에 보냄으로써 며칠을 쓴다, 몇 달을 쓴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갖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다시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직접 가 갖고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다른 분한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니어도 제가 힘들면 저희 상임회장한테라도 따로 전달을 해 갖고 보고를 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질병 관련해서, 휴직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소통이 안 되거나 이렇게 고충 처리가 안 되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닙니다. 지금까지 병가 신청서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다 내부 결재 통했고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친 부분이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명확한데 다친 부분이 마음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거든지. 다 다양하게 아픈 부위가 틀리고 고충을 요하는 부분이 틀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민호 팀장님이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지금 요청했는데 왜 안 들어주고 있고 지금 아파서 이렇게 출근을 안 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증인 정민호  처음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해서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다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계속 전화가, 회사에서 계속 오는데 그 자체도 저한테는 되게 심경적으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급 병원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형 병원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다 아픈데도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대형 병원에서 하려면 예약 기간만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질병 관련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상급 병원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뭐 근거가 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아니, 근거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상급 병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상급 병원으로, 그 병원에서 받아 갖고 진단서 하면 되지 왜 또 상급 병원을 요청하고 그럽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잘 해결할 문제고 이분들이 지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파서 병가를 신청하는데 받아주고 해야지 그걸 노동청에 갈 일이냐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간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진정 넣어셔 갖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안 들어줬으니까 노동청에 갈 일 아닙니까, 갔던.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노동청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해 갖고 저희는 정당한 지금 무단결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정리해 주세요. 어차피 이게 지금 서로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이종길 님.
○증인 이종길  생활체육팀장 이종길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42시간인가요?
○증인 이종길  예.
박기범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 공무원들 시간외근무가 몇 시간이에요, 한 달에?
○위원장 안극수  주 52시간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57시간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57시간이잖아요. 수정구·중원구 제가 작년에 공무원 평균 내서 연차 쓴 거 평균 48시간, 50시간이에요. 42시간?
  자, 공무원들 할 때 그러면 와서, 제가 보기엔 토요일·일요일 날 엄청 불 켜 있고 뭐 저 사람들 다 일하나? 난, 그래서 자료 요구했죠.
  자, 공무원은 뭡니까? 그 시간 넘어서 출근해 있고 퇴근하면 되죠. 그 시간 안의 시간 외에서 뭘 하는지 다 따지고 시간외근무수당 주나요?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또 노무사 일 하면서 제가 그 안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그 안에 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시간외,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이종길 님, 우리 체육회에서 출근할 때 출퇴근을 어떻게 관리해요? 뭐 지장을 찍나요, 아니면 컴퓨터에 뭐 어떻게 해서 하나요?
○증인 이종길  저희는 지문으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보통 네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지문으로 하네요, 여기는?
○증인 이종길  예.
박기범위원  명확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요. 출퇴근해서, 퇴근하고 일이 많아서 경기력향상 하고 또 3연패 달성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했으면 출근 시간 맞고 퇴근 시간 맞으면 뭐 문제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님한테 내가 경고 한마디 할게요.
  그런 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를 청구를 해서 내가 보기로 했는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출근하고, 저는 그게 출퇴근하고,
○위원장 안극수  그거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를 반박을 하는 식으로다가,
박기범위원  아니, 저는 묻고 답한 거잖아요, 저분을.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가 있어서 불러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인도 내가 부른 거고 발언권도 사실 안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경기가 오늘로다가 다 끝났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의 할애된 시간을 다 썼어. 그래서 이미 끝났어. 근데 내일서부터도 또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또 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증인을 부른 거예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저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을,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왜 우리 박기범 위원이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출근 몇 시간에 찍고 퇴근 몇 시간에 찍고 시간 나오는 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그 부분이 문제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내가는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박기범 위원은 문제가 없다 그러냐고.
박기범위원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쓰는 거는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근 찍고 퇴근 시간 찍고 거기에서 출근 외 시간에 대해서 42시간 안에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안에, 그 시간을 어떻게,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
박기범위원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했는가는,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을 요청을 해서, 이건 공개적으로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사안이라.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증인들을 다 우리 위원들은 신청을 하시는 거고.
박기범위원  근데 증인 신청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 못 하라는 법 있나요?
○위원장 안극수  못 하라는 법은 없지만,
박기범위원  없죠, 당연하지.
○위원장 안극수  부당한 질문으로,
박기범위원  FC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다른 분들도 그러면 말씀하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부당한 질문을 하면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어.
박기범위원  근데 왜 부당하냐고요, 제가.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출근을 어떻게 하고 퇴근을 어떻게 하는 걸 뭘로 증명하냐니까 지문으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지문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여.
박기범위원  아니, 출퇴근 시간에,
○위원장 안극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박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감사 요청을,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당신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도단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경기력향상위원,
박기범위원  저는 출퇴근 시간의 어떤 측정이나 출퇴근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여, 아니면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여.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 요구를 했고 증인들이 오셨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박기범위원  아까 감사 요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길고 짧은지 나는 감사 요구를 해서 한번 보겠다고 이제 마무리를,
박기범위원  왜 그거 요구했잖아요. 그거 위원님께서 한 거 그건 넘어간 거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내가 마무리를, 아이, 얘기 들어봐. 마무리를 나는 했는데 우리 박기범 위원이, 그대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들으셨잖아. 문제가 없는 걸로다가 마치 증인을 포장하는 듯한 그런 멘트를,
박기범위원  아니죠. 공무원들,
○위원장 안극수  굳이 해 줘야 되느냐 이거야.
박기범위원  공무원들 출근 시간 찍고 퇴근 시간에 찍고 그 안에 근무하는 것까지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삼고 뭐 하는 걸 제가 왜, 시간외근무, 초과근무 했다는 것에서 어떻게 증명하냐고.
○위원장 안극수  자, 우리 이종길 증인님 다시 한번 제가 마이크로 좀 모실게요.
  보통 차량으로다가 출퇴근하시죠? 거의 100%.
○증인 이종길  뭐 걸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00% 차량으로 출퇴근하시지. 그렇지?
  지금 차량 관련된 거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도 예민한 부분이라, 입차·출차한 부분.
  그래서 내가 우리 박기범 위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끝까지 이 얘기를 다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야.
박기범위원  그래서 감사 요청했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아, 감사 요청했는데 뭐가,
○위원장 안극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박기범위원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발언상,
○위원장 안극수  자, 속기록 좀 가져와, 한 부씩 가져와 봐요.
박기범위원  아, 문제가 그거 출근 시간 찍고 퇴근 시간 찍고에서 이 시간 안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연차나 초과 시간 근무는 그걸로 증명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무원들도,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박기범 위원은 문제가 없고 나는 문제가 있는 걸로다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계속 얘기한 것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서 위원장님은 다 종결하면서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부분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나는 결과적으로 감사를 주고 한 사람은,
박기범위원  그럼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나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죠, 이제 그만.
서희경위원  아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시죠」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안극수  한 사람은 문제가 되고 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굳이 해야 되겠냐고.
이영경위원  정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성해련위원  그만합시다.
서희경위원  정리하고 둘이 하세요.
박기범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할 때 다 위원님이 정리하면서 다 말씀했어요, 위원장님이.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줘요, 앞으로는.
  이거는 딴 것도 아니고 감사 증인을 불러서 감사를 보는 건데 마치 그런 발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걸로다가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길고 짧은 걸 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감사를 보자라고 내가 마무리를 지은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럼 감사를 보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치 종지부를 찍는 것모냥 그런 발언을 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전 출퇴근 시간을 그렇게 정리하는데 지문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이, 씨, 정말!
서희경위원  이제 그만 대답하고. 그만해, 그만, 그만. 쉿!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조금 있다가.
○위원장 안극수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소장님,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관광팀장  김재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출석 증인
  이창근(은행1동장)
  안지훈(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정민호(성남시장애인체육회전문체육팀장)
  이종길(성남시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팀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