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기록하셔서 금일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주민생활지원과 13건, 사회복지과 16건, 노인장애인과 10건, 가족여성과 10건, 문화예술과 12건, 체육청소년과 25건으로 총 8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처리상황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총 6개 과 30개 팀에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페이지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말 현재 적립금을 포함한 총 운영기금으로 329억 7000만 원이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액으로 9월말까지 8억 93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외 21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전 직원이 1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열심히 일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건 중 첫 번째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자활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자활센터하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추진 자활사업으로는 구·동에서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 근로유지형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4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자활사업 2개 센터에서 13개의 사업단에 15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동 실시 자활사업에는 3개 구 9개 사업단에 1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운영으로는 8개 사업에 76명, 그 중에 자활 성공자가 76명이고 탈수급자가 19명, 취업 및 창업 57명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73명,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으로 125명 중 58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에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부서를 2007년 7월에 지정한 이후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부서로 해서 각 부서별로 총 6개 분야에 216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지원사업으로는 시민합동결혼식과 임신지원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의료지원비 지원, 출산지원으로는 출산축하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으로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성남운동본부에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중복되는 위원들을 정비했고 8개 영역에 19명을 8개 영역에 15명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교육으로는 35회에 8523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일반시민과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할은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희가 이미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좀 더 안 들어보셔도 되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중요한 것만 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전체를 다 하시지 마시고 꼭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맞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Dream) 통장 개설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사업에 대해서 6개 분야에 216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노후지원은 주로 어떤 건가요? 노후지원은 고령사회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노후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로이고 기타 관련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인실버인력뱅크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한감동일자리사업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저출산·고령사회는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많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저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고서도 별로 감사하다는 마음이라든가 효과가 없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그런 설문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 수혜자들한테 꼭 설문 받기를 권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최소한 구별로 해서 500명 이상은 설문을 꼭 받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지, 공급자인 우리 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설문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도 지금 1차년도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지원을 하지만 사실 계속 유지 발전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만 쓰고 2년차 하고 중단하는 것은 이것도 국가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도움이 되어야 그게 지속 유지가 되는 건지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취지에 맞게 지원은 하고 있으되 사실 그 항목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해야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잘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초기에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주로 그 틀에서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지원해줘야 맞는지 그런 얘기를 잘 들으셔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좀 바꿔가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보충적으로 사회적육성기업에 대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도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여쭤볼 게 있어요.
  사회적육성기업에 지정되고 일정 이윤이 발생되면 그 일정 이윤을 내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3분의 2를 다시 사회에 환원합니다.
김순례위원  3분의 2 정도를 다시 환원.
  만약에 이 사업의 시점에서 시작된 연후에 어느 시점부터,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입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입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합산하는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물론이지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단위를 그렇다고 해서 매번 볼 수는 없으니까 1년 단위 또는 반년 단위로,
김순례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이렇게 실적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를,
김순례위원  아직까지는 이익이 발생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하고 지속성,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동안은 운영이 되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면 운영이 안 되면 그동안에 투자된 사항이 효과를 거두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창출된 이익이 돌아갔는지까지는, 그런 사항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적인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그분들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랄까요?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표현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서 아무래도 육성을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모든 사업이 집중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가 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용역이랄지 아니면 우리 이런 행정적인 부분과 연관된 쪽의 것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더 우선적으로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불평 같은 것도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런 사업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탄탄하게 그분들이 입지를 굳혀서 더 많은 확장일로의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어떤 플레이하는 데서 명확하게 잘 갈 수 있는, 더티 플레이하지 않고 하게 하는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원은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하였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지켜보는 분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사업 중에 시니어직업 훈련센터하고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한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선임위원  이 두 가지만 100%에 가까운 예산 집행을 하셨고 나머지는 50% 미만인 것도 있고, 물론 2개월이 남았으니까 100% 집행률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액 세운 것 중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한두 건도 아니고. 물론 건건이 따지면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이유나 이게 정확한 숫자로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나 동조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떨어지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 집행내역이 저조한 편이라서 다음 예산 집행하실 때는 숫자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주로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쪽이 예산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국도비에 의해서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책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쪽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56%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8월에는 전수조사도 했고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무한돌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네트워크팀 6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운영하게 되면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 쪽에 많은 주민들의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복지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1년도 행사가 이게 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13건을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13건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나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외의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의 사항이 많은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업실적이, 이 자료로 본다면  상당히,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1년도에 일을 이것밖에 안 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건 아닙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예산에 대비해서 자료를 많이 해주시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성남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총 13억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산은 26인데요, 그 중에 13억이 되지요.
정용한위원  혹시 이것 대비해서 인건비가 몇 % 지급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인건비가 부분적으로 나갑니다. 연간 7000만 원 이내 이래서 7000만 원을 다 지불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지불할 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는 8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라고 또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로 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지불해드리는데 금년도에 배부해드린 사업개발비는 1억 57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하나 새로 생기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하는 금액에서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원하는 것 중에 인건비는 한 30% 됩니다.
정용한위원  30%요?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77%가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77%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77%가 나왔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마을기업은 조금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너무 인건비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생겼으면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인건비보다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만 놨지 어떤 물건을 생산했으면 그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개수만 늘어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 분들을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일 어려운 사항이 그거더라고요. 판로가 없어요. 생산만 됐지 판로가 없다보니까, 처음에야 막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끝에는 어떻게 보면 끝나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 탄생되었으면 시비라든지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다 인건비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인건비를 우리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나, 이렇게 의문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사회적기업 인건비 비율이 77%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보통 인건비가 42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80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집행된 것은 4247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보다는 사실상은 사업개발비가 더 많이 집행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지요? 우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는 두 가지를 다 하는 혼합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실정은요.
정용한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셔야 되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과장님 아실 거예요. ‘자활’이라고 하지요? 자활센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것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자활센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선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120% 범위 이내의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창업이라든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남시에서는 지금 만남자활하고 성남지역자활 두 군데서 추진한 사항이 전국단위로 최우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83명 정도가 고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형태인데 우선 사회적기업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하고 양극화가 문제되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계층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그런 데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부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공동체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주변에 놓여있는 활용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 교복을 모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헌책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 같은 것을 모아서 대여하거나 제공하거나 이런 등등의 사업 아니면 반찬 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그대로 가고 있는가, 결과가 중요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센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진짜 필요한 거고 또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한테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인건비로 편중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지원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개선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서 전국에 약 555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수백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인건비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지원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에 몇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정용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37쪽을 보면 향후에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및 워크숍도 개최한다고 했어요.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포럼이다, 워크숍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야말로 여기서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개발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아젠다(agenda)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분들이 그야말로 사회적기업에 우리 센터가 금년 7월에 개소되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 인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꽤 오래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 3년 이상 된 업체들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건 전환이 가능한 거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께서 창출된 이익이 있나 없나 점검을 못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일반기업체로는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인증이 된 것은 금년도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건 우리시에서 취합을 한 것이지 노동부로부터는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인건비에 치중이 됐는가. 사업개발은 적정하게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 체킹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직업훈련센터에 대해서 김선임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시니어 직업훈련센터가 금년도가 7억이 넘는 예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매년 7억이,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4년이 넘었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5대 때 시니어 직업훈련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4년차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총 4년차에 우리가 시에서 지급된 예산하고 여기에 대한 효율성, 여기는 취업이 6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의 수치입니까, 누적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1년에 255명이 대상이고 취업된 것은 누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누계지요? 그럼 이 누계에 있어서 단순하게 단순취업으로 한 1, 2개월 내지 길어야 3개월까지 다니고 그만둔 행태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누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시니어 직업훈련센터를 나와서 장기적으로 지금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내주시고, 과연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니어 직업훈련센터가 더 이상 필요한가. 효율성 대비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가 매년 폴리텍 성남캠퍼스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만 처음 출범할 때는 세 곳으로부터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세 개에서 나뉘어져서 출범해서 이 사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계속 몇 년간 폴리텍대학에만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인풋 아웃풋도 따져보시란 말예요. 7억이란 돈도 적은 돈 아니에요.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에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과거에 쭉 4년차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율성이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 하던 사업이니까 하고 질질 끌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31쪽 행복·드림(Dream) 통장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립의지가 강한 자를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1대 1 매칭펀드고요.
  비예산으로 14억 4000만 원 정도가 확보됐는데 지금 보면 지정후원금통장에서 한 3억 6000만 원, 제일새마을금고에서 5억 4000만 원, 평화기업에서 6000만 원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제일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몇 개 마을금고와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조치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 전달 자체를 후원자분들이 전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렸고요, 이 후원자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개별적으로는 시장님의 감사서한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총괄적으로 전체 대상을 확보해서 시장님의 서한문을 또 한 번 보내드릴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예산 비예산 확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아니면 증액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 행복·드림(Dream) 통장은 작년 9월에 입안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항은 없고 금년도에만,
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울러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인증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까다롭습니다.
강상태위원  요건 기준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지정돼 있는 민간생활연구소라는 곳에서 성남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을 때 인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증이 안 되면 보완해서 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증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 25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6월 27일에 보니까 일제 점검을 추진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점검 추진결과 어떤 사항이 주로 발견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우선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쟁력을 갖출 것. 지속 가능할 것.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서 기본적인 체계라는 것은 법과 지침과 회계절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기단계에 생존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냥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것은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라든가 조직 산하기관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도 점검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느끼기에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몰아주기 형태의 지원은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영마인드 교육이라든가 판로 개척에 대한 후속 대책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할 때만 유지가 되고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이 도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판로대책은 지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0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연중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인상된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1일 8시간 근무로 해서 3만 5000원인데 거기에다 실비 3000원을 지불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 8000원. 인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 3만 3000원 아니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물가인상률이나 이 부분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 보면 3만 3000원 일급 지급됐었는데 지금 3만 5000원이 된 것 같고요,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좀 다른데, 한결같이 65세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당신들도 좀 같은 조건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것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 사항은 지침이라서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침 지침’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이 따르는 문제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 요청할 수 있는 루트는 없느냐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지침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대로는 못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추진사항을 쭉 보면 누계가 3월 31일 12억.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까지 갔을 때 39억 집행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자료가 1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이 12억, 2단계에서 들어간 게 25억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나, 토털해 보니까 한 77억이 되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누계로 계속 해나가는 금액 표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 선발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참여하기 싫어서 중간에 도태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추가로 선발이 돼서 들어오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초기단계에는 추가 선발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 한 달이 지나고 이러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 선발자도 한 번 참여를 하면 그 다음에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공공근로사업의 경쟁률이 보통 3 대 1 정도 되는데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은 긴박한 상황인데 추가로 들어왔던 분들을 그 다음에 또 들어오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에 포기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분의 주거지역하고 근무지 같은 곳의 거리, 교통편 등을 최대한도로 고려해서 배치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특별히 어떤 몸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 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포기자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말씀 중에 대책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다음 해에 더 뽑아요.
강상태위원  이월시켜서 남은 예산을 추가로 더 뽑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남은 예산은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럼 최종에 가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최종에 가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때는 추가로 뽑을 수 있는 데까지를 뽑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우리가 단기적인 일을 못 하는 상황일 때는 어떠한 대책도 세워서 치료를 하고 바로 나와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안이 마련된다면 그 계획서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8페이지 보시면 기금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기금하고 사회적기업 기금 두 가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은 10억, 50억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활기금은 기존에 있던 30억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에 자활기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자활기관은 2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군데 다 만남자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자활센터에 대한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이 소재가 다 시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단대동에 있는 것은 그전에 단대동사무소 자리이고 그다음에 상대원1동에 있는 것은 상대원 임대아파트 관리사무동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 소재지가 거의 다 시 공공청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줄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활기금이 올해 약 3억 1000만 정도 나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현재 9월말까지 1억 6000 정도 나갔는데 그럼 두 군데에 자활기금을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 사항은 거기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교복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 지원 그런 사항들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나중에 요청할 테니까요. 그거 주시면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의 자활을 두 군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같은 법인에서요. 성남에 이 법인 말고 다른 자활과 관련된 것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주민신협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다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에는 만남이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만남이 지금 현재는 두 개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지역자활을 직영하다가 그것은 어차피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두 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했지요. 그 중에 만남이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정일이 현재 99년도하고 2001년도인데 그러면 계속 여기서 재위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재위탁은 가능한 거니까요.
정용한위원  공모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더, 45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에 현재 여섯 개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 보니까 금년 3월, 4월, 5월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선정됐는데요. 여기 심사위원들은 우리시의 분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외부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가 분들이요.
○위원장 한성심  심사위원 명단하고 여기 단체에 계속되고 있는 김미종 대표의 이 사업 말고 신규 이 분들 그 단체의 현황, 구체적인 연혁 그리고 이 단체가 그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아까 어메니티(amenity)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맞습니다. 어메니티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메니티사업이라는 것은 환경운동이라든지 또는 건축이라든지 도시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럴 때에 그야말로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시면 성남시를 도드라지게 빛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토의집합체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어메니티사업이라는 것은 예컨대 수질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녹지에 친환경으로 외래종을 없애서 어떤 사업에 효율을 높였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 탄천변에 어떤 조형물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켰다든지 이런 뭐가 나타나져야 그야말로 어메니티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못 들었나, 어쨌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니티사업을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상당히 이건,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디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장 한성심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메니티사업을 한 내역을 조사하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도 매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이게 자활이다 이런 것 외에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시고 우리시가 도와서 우리시의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업의 아젠다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금 쉴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업무만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4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51쪽에 보시면 무상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MRI이나 CT같은 고가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그런데, 현재 예산집행액이 16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많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굉장히 뜻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입원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입원을 안 하고 외래만 하는 분들은 당초에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 대상이 희귀성 난치질환자, 고시질환자, 기타 중증질환자 이렇게 한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덜 와서 6월에 확대해서 외래환자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이 9월말 현재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CT나 MRI 등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확대, 지원하고자 척수질환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참 잘하시는 건데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은 저소득층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이용자가 필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을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질병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나 이랬을 때 과연 어디에 가서 이걸 해야 되느냐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홍보 부족의 원인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홍보를 하고 계세요. 아름방송, 시청 내 영상물, 병원 안내문, 주민자치센터 이러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하면서 치매 예상자에 대한 약품대금을 3만 원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병원에 갔다 오는 데에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병원에 갔다가 어디로 마지막에 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약국으로.
김순례위원  약국 가지요? 약국에 오셔서 약을 지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 보건소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약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해서 완성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의료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설정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인 이용이 되는 사업으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그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심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병원에 안내문을 게시한다고 한다면 약국에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엄청난 파장이 되고, 환자들 대부분의 의식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는 꼼짝 못 하고 뭘 못 물어봐요. 그런데 약사님들한테는 와서는 상당히 정겹게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치매 막 확장할 때도 “저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안내가이드를 현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쪽의 자원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사업적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약국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회교육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8회에 거쳐서 매월 1회에 1800명 정도 하셨는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디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무기계약근로자로 지금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중복투약자나 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서 지도도 해 주고,
김순례위원  약물의 중복투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약물의 중복투여는 지금 디유알(DUR)이라는 시스템을 거쳐서 국가적인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약국, 의료 처방을 발행하는 데하고의 디유알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분들이 해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스크린이 돼서 다 걸러지고 있는데, 약물 중복투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체적인 타이틀로 한다고 하지만 중복투약 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주로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수급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사항이고요, 급여 일수가 연간 36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과 진료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안내를 해 주고 중복하지 말라는 것도 거기 포함해서 안내하는 차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가 되는 게 과거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중대한 역사적인 의료부에 변혁이 되면서 초기에는 이런 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다 시스템화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식약청과 국민건강보험과 다 연계되면서 이게 다 체크가 되거든요. 중복해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수급자들이 한 달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방문하거나 병원을 가면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진료했다는 것까지도 이름을 치면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중복해서 병원을 가라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께 의료급여관리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연성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리사들이 할 필요도 없이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를 통한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이 몇 번의 진료를 했고 과당 진료를 했고 중복투약을 했고 이게 다 스크리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이 바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화 되어 있는 시기에서 시민회관에 300명이 모이고 청소년종합복지관에서 400명이, 이분들이 이런 목적성의 교육을 위해서 다 모인 분들이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다른 모임 있을 때 가서 살짝 얹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목적성을 위해서 이분들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후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김순례위원  이분들을 모이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거기 가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들었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의료급여수급자로 된 분들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투약자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안내하는 사항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남의 얘기 할 거 없어요. 다른 데가 한다고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이 옆집이 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저께 의안 심사하는 것에도 보면 "전국 최초로 우리가 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남이 전국 최초로 우리가 합니다." 자랑스러운, 누군가는 의료급여관리사라는 것을 도입해서 전국 최초로 한 데가 있을 겁니다. 옆에 또 벤치마킹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기 지금 굉장히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의사나 약사나 또 관리자인 식약청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 이미 개발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자를, 지금 우리 무기계약자도 계약이 안 돼서 잘려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판인데,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대가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디지털화 된 상황에서 과연 이분들의 이 역할이 세상이 바뀐 환경에서 필요하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걸 현장에서 짚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6%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인데,
김순례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서 다 나온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국가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 다 돼서 다 걸러 나와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약국에 가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느 병원에서 무슨 약을 받았다는 것까지 완전히 나와 버려요. 홀딱 다 오픈돼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너 중복투약하지 마라, 이게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 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딱 오면 "저기서 약 드셨는데 이거 안 됩니다."라고 빨간불이 ‘어텐션 플리즈(attention please)’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이 시대적인 발상에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52쪽에 ‘2011. 추진상황, 교육 일시 및 장소’에 내용란에 있는 동그라미 11개 이게 그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11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분야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앞으로 그 분야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10개 동그라미 이런 것은 처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쓸데없는 어떤 비용이 많이 국비든 시비든 나가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축약되어 있는 경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59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잖아요. 정기적인 감사.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그 감사 지적사항들이 감사 지적을 하시면 감사 계도를 할 것이고 그 결과론을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이게 반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을 공개모집하는데요. 심사표를 만들 때 감사에 지적당한 것을 똑같이 적지는 않지만 거기에 일부 반영합니다.
김순례위원  심사, 감사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점수상에 조금 어떤 특별하게 많은 잘못을 했거나 이러면 점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지요.
김순례위원  우리가 6개소가 있고 법인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적정성의 여부를 따지고 하는데 지금 관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가원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월드비전이라든가 이 관장들 선임에는 우리시가 전혀 관여되는 것은 없,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거든요. 받을 때 관장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같이 받습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할 때 관장에 대한 것이 한번 심의되지요. 거기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배제시키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결격의 사유가 있거나,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그럼 처음에 이런 계약이 되면서 관장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전적을 보지만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관장이 바뀌었을 때 경우에도 그런 거 받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중간에 쭉 유임되지 않고 바뀌었을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받아서 승인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우리시가 관장이 바뀌는 부분에서 가타부타 할 이유는 없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법인체에서 정해준 사람이 오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법인체에서 저희 공무원처럼 발령을 내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저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현황, 어떤 근거자료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성남에 보훈시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보훈시설이 약 4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훈시설 중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태평동에 있는 보훈회관은 시설관리 위탁을 보훈단체에 주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원 일자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220명이 참가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220명에서 8월에 40명을 추가해서 지금은 260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금액이, 그런데 현재 51%밖에 안 나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9월까지 집행된 실적이고요. 앞에 나와 있지만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것은 9월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0명에 대해서는 8월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월말까지 지급될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이분들이 학교 앞에 안전순찰 이런 것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잠깐 할게요. 지금 성남에 보훈시설이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는 보훈회관만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현충탑하고 수훈자 공적비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태평동에 있는 현충탑 이게 1년에 관리비로 32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거기 시설보수하고,
정용한위원  조경하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조경 같은 거 손보고 그런 거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접 업체에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필요할 경우에 그때그때 계약 행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보훈단체들한테 관리체계를 맡기면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것을 보훈단체에서 보훈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한번 검토를 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또 자부심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께서,
  그리고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을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지금 50억이 나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70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 전에 50억을 예산에 왜 반영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옛날 박상복 과장님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50억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그때 답변한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유권 관계하고 그다음에 명도 관계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자로 저희가 성남시 소유권이전을 해왔고요. 명도관계는 유치권자가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져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기계실에 관리인원 세 명을 상주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들어가 있고요. 외곽경비는 유치권자가 고용한 분하고 저희가 고용한 분하고 같이 외곽경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용을 누가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유치권자는 유치권자가 당연히 했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기계실에 있는 세 명하고 외곽 경비하는 네 명하고 해서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네 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50억을 아직 사용을 안 하셨는데, 명의도 아직 안 가져 오셨지요? 재판에만 이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소유권 이전은 6월 20일자로 화해를 통해서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해 왔고요. 명도는 아직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명도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유치권자들이 50억을 줘야 나가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50억 가지고 있는 것 주면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채권 압류 51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는 채권압류를 해지해 와라, 크게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유치권자와 협의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펀스테이션에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펀스테이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소유권을 이전해 옴으로써 펀스테이션하고의 관계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정용한위원  펀스테이션에서 계약위반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펀스테이션에서 그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했거든요, 건축비에 대해서.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시겠지만 유치권자들은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이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지요. 일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치권 행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50억을 주고 건물을 명도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성남시에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상 금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200억이 성남시에서 예산이 나가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래야 되겠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지난번에 박상복 과장께서 50억 예산을 요청했을 때의 답변이 이게 없었어요.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50억을 요청해서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한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소송 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속기록을 봤는데요. 속기록에 일단 50억을 주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2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결정이 되면 50억을 뺀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것은 어차피 법원에 가봤자, 재판을 해봤자 내용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무리하게 성남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법의 판단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성남시에서 유치권자한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린이날 큰잔치 관련해서요. 주관이 성남시 보육시설연합회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5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주 행사는 보육시설연합회 하나고 그다음에 부대 행사한 것이 뒤에 보면 4개가 있습니다. 양지공원 등 4개소 71페이지. 그래서 합해서 5개 단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제 지금 딱 받았어요. 여기 책상 앞에 와있는데요 .어린이날 위탁 관련돼서 자료가 있는데 이걸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성남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을 반영할 때 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출 과정 그다음에 지출 결과,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계획서가 있으면 분명히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났고 아까 과장님이 발표할 때 평가를 5월 20일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가보다 처음에 계획서 세운 대로 진행을 해가지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추진 배경이 상당히 제가 올해는 의문이 좀 갔어요. 왜냐하면 추진위원들이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혼자 결정을 내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아시겠지만 성남시에 어린이날 행사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15년간을 계속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준비모임을 했었지요. 준비회의를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2월하고 3월에 준비모임을 했습니다. 준비모임에 내용은 2월에는 어떻게 어떤 큰 테두리에서 어떤 모임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했던 것 같고 3월에는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여기서 논의가 됐는데 보육연합회에서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이 순차적으로 계속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원칙은, 원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순서는 올해는 민간보육시설이었습니다. 작년에 국·공립이고 올해 민간이고,
정용한위원  올해가 가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순서는 국·공립, 민간 내년에 가정인데,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그런 사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해야 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3월 25일에 맡은 겁니다. 맡아서 제가 알기로는 6~7차례 가정, 보육시설의 임원진들하고 준비모임을 가졌었지요. 그 준비모임이라는 것이 시청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분들끼리 편한 장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래서 추진위원회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도 제출했지만 추진위원회라고 공식적으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모든 계획서에도 당연히 추진위원들이 누구누구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어떻게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주 행사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거기에 민간도 들어가고 국·공립도 들어가지요. 놀이마당, 게임마당 이래서 이것은 민간 이것은 국·공립, 주 행사의 진행 같은 것은 가정 이렇게 그분들끼리 나누어서 해왔던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평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진행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투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5월 2일자로 왔으니까 주 행사를 제가 치렀지요. 그 전에 준비된 사항은 제가 듣거나 서류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간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3개가 매번 돌아가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행사를 치르려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 한 명이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만약에 가정에서 올해 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가정에서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과정이 없고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면, 행사 당일 날 알 게 되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른 연합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이 큰 행사를,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걸 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바로 결재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했던 것이고요. 아무 추진과정도 없이 5월 5일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행사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5월 2일자로 와서 그 앞에 해놓은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듣거나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도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혼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전 사실 믿기가 어렵고,
정용한위원  믿기가 어렵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분들 나름대로 임원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진들이,
정용한위원  과장님 안 보셨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니 제가 들은 사항을 말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안 보셨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속기록에 남아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됐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말이 그렇게 나오면,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서류상으로 봤거나 그 당시 상황들을 그 당시 있었던 사람한테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날 회의했던 내용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분들끼리 외부에서 6~7차례 회의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회의 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얘기로만 해서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회의서류를 요구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회의서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공식적인,
정용한위원  다른 행사는 이만한 예산이 나갔으면 시에서 딱 관리해가지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것은 시나리오까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시에서 주관이 되는 행사는 그렇게 하지요.
정용한위원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은 그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안 보셨으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더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스테이션은 분명히 제대로 관리 하세요. 제가 4년 동안 펀스테이션 가지고 떠들었는데요. 결말을 낼 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올해 증인도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다 아시는 거지만 골치 아픈 사항인데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11년 7월에 사업비 확보 13억이 있는데 이건 추경에 확보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2012년도에 반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해숙위원  올리기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나머지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한 7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물었던 건데요. 의료급여관리사 이분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간호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해숙위원  한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구 별로 3명.
김해숙위원  구 별로 한 명.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좀 더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TO관리를 해서 성남시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국비로 지원돼서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김해숙위원  예.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먹밥 있잖아요. 그게 너무 낭비가 많대요. 그리고 현충일은 그 날을 상기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건데 참기름 넣고 맛있게 해놓은 주먹밥은 의미 없다고 참여한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소금만 넣은 주먹밥 있지요, 예전에 그때 먹었던. 사실 점심시간 때하고 일정하게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 정도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준비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기는 했는데 이것도 과한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개선사항 토의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먹밥 먹기 행사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체험정도로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이번에 다시 선정하고 중지된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연 2회 정도 선정할 때의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는데 이것을 연 2회 정도 다시 한 번 돌려서 거기서 소득이 올라간 사람들은 급여를 줄이고,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변동이 많았다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부양의무자가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새로 발견되어서 정지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대폭 조정이 많이 있었다는 거군요.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관련되어서 양지공원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벌터산 수진공원하고 율동공원하고,
김해숙위원  중앙공원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공원에 따라서는 별도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주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청에서 했고 부대행사는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서 4개 단체가 들어온 거지요. 그 4개 단체에게 보조금을 줘서 실시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사업에서 한솔종합복지관에서 승마체험이 있는데 이 승마체험은 진짜 승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진짜 승마입니다. 마사회에 협의해서 한솔복지관에서 말을 가져온 거지요. 실제로 말을 탄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어디에 설치했었지요? 율동공원에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율동공원관리사무소 앞쪽에서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67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현재 집행률이 약 70%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예산계획 대비 전년대비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미지원’이라는 게 몇 개 표기되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미지원’이라는 게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2010년도에 지원 안 됐던 것을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년대비 2010년에는 미지원됐는데 금년도에 69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전기안전점검비 같은 경우에 400만 원 예산에서 100만 원 겨우 사업 실시해서 100만 원 정도 지출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계속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룹홈이 250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500만 원을 지원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그룹홈에 몇 군데나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자료 찾음)
강상태위원  내용 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손세정 점검기 같은 것 뷰박스 같은 경우에 뒤에 자료를 보면 현재 보고된 내용을 보면 1200만 원에서 이미 800만 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 400만 원이 남아 있는 셈인데 아동복지에 뷰박스 설치에 지원해서 9월 7일에 77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은 신성장녹색과 예산으로, 저희가 구매한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사준 거지요.
강상태위원  이 사업과는 별개로 예산 지원을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왜 집행잔액이 4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770만 원의 사업이 이루어졌나 이해가 안 돼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죄송합니다.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위·드림스타트사업이 있지요? 이번에 대상지역이, 지난번에 위스타트 사업도 목련마을과 산성마을 각각 한 개 동씩 추가 확대를 했고 드림스타트도 상대원1동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금광1동을 추가했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드림스타트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드림스타트가 금광1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금광1동이 추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상대원 1, 2, 3동은 기존에 대상에 들어가 있던 거고,
강상태위원  상대원1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상대원1동은 기존부터 있었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금광1동이 들어온 겁니까?
  거기 보시면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지요? 현재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세 사람인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상대원2동에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월 13일이지요? 오늘까지 거기 계약만료가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분들의 개인적인 계약기간 만료요?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12월말, 건물에 대한 계약기간이 10월 13일로 알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예, 건물.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거기에 임대해서 쓰는데 그 건물이 오늘까지 기간 만료인데 저희가 별도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쓰는 걸로.
강상태위원  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2년간 더 쓰는 걸로.
강상태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어린이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사업추진 결과보고도 같이 아울러서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이 언급한 드림스타트 지금 국비 지원이 되는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지금 금광동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중원구 내에 좀 취약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도촌동도 있고 은행동도 있고, 그런데 왜 금광동이 되었는지. 그것도 금광1동이 되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더 취약한 곳으로 물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훈단체에서 보훈시설 관리토록 하는 것 우리 정용한 위원이 제안한 내용, 꼭 그렇게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행사에 시나리오도 점검 안 하고 회의서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의전에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지시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날 위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의전이 그건 뭐, 그 사람들은 밑에서 쪽지 올려준 대로 했다고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향후에는 점검하시고, 특히 광복절 의전행사 같은 때도 우리 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인사말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한 유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광복절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장과 시의회의 수장인 의장과 같이 항상 동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의전이 잘못됐어요.
  마찬가지로 5월 5일 행사에서도 의전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무슨 정치행사도 아닌데 뭐 정치의 무슨 청년부장이다 뭐다 하는 사람부터 죄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주 느즈막하게 뒤에서 마지못해 언급을 하시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전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우리는 그간에 해온 것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대로 둔다. 이것은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채근을 하시고 항상 체크하시고 여기에 혹시 어떤 실수될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하시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위성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현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서 77쪽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10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대상은 65세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3~4일이고 예산액은 39억 900만 원이며 예산집행액은 9월말 현재 31억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인원은 9월말까지 2348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원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11월과 12월에 저희가 사업평가와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7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부분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5개소로서 수정노인종복지관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가, 그리고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 그리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그리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사단법인 지구촌교회,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라고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큰 것만 보고드릴게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종합복지관은 5개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성심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맨 앞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에 노인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 노인지회는 지금 신축중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현재 예산이 많으면 각 구마다 노인지회가 설립되면 좋겠지만 특히 수정구지회가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좀 비좁은 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되어진 사항이 3군데의 땅 중에서 한 군데를 신축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소 부지 자체가 그 전에 사용을 했고 현재 보건소 부지만큼 활용성이 높은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안해주신 토지들도 지금 보건소 부지보다는 전부 다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부지를 보건소 신축이 완공되어서 이전하는 시점에서 리모델링해서 2013년도까지는 입주를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명이 빠져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속됐어요? 현재 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신종덕 회장이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인데요, 그분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구속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향으로 들어온 사항으로 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님이 갑자기 바뀌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임원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장애인협의회 연합회장을 수행했던 허윤선 회장이 연합회장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 대의원들이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의에 의해서 뽑아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용한위원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음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에 대해서, 활동 보조도 좋지만 치료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치과 치료. 장애인분들께서는 특히 중증이나 지체장애인분들은 치과치료를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서울시에서는 시립장애인 전문치과를 개원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영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위원님들 내년도에 일단 한마음복지관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하는 계획을 넣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한마음복지관에 치과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구강보건센터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성은학교나 혜은학교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진료 가지고는 전문 진료가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진료를 할 계획이거든요. 제가 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혜은학교나 성은학교에서 치료하는 수준보다는 더 높은 단계의 치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치과 치료가 안 되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충치 조금 있어도 이를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험담도 그날 토론회장에서 나왔었는데 일단은 마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 마취를 하다보면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구강보건센터도 좋지만 전문적인 치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시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까지 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방송 탔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근접하는데 있어서 점자라든가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치료실, 수치료실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의 문이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송에서도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방송에 나갔던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와 협의해서 화장실 출입문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한다면 금년 내로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근본적으로 수치료실에 대한 경사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을 따른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것이 우리가 가장 건설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경사도를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장애인 한마음복지관을 운영하는 팀들하고 저희하고 현재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는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송도 탄 부분이니까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오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행사했던 그 자리 1층과 지하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반인들도 현재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도 간판 보고 직접 가봐야 알지만 위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혹시 보고 오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강상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해주신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2010년 대비해서 하루 평균 43명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2011년도 본예산 금액이 10억 8000만 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형식상 운영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2011년도에도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올해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종합체험관에 있어서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종합체험관만 가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R&D사업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좀 전에 한마음복지관에 대해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성남시의 공공건물이라든가 일반건물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물론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성남시청사 지을 때도 문제였고 이런 공공기관 건물을 지을 때는 좀 더 그 법적기준을 더 강력하게, 지금 편의시설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만큼 요즘 시설에 맞게끔 일반 휠체어가 아닌 전동 휠체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자문을 했어야 되는데 법적기준에 의해서만 지금 해줬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편의시설기술센터에 성남시에서 시도비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쪽에 더,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 공공기관만큼은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부분만 있었다면 이 한마음복지관이 그렇고 손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마음복지관이 그래도 정용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못 다닐 만큼이 아니라 아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휠체어나 제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용 휠체어는 다 다닐 수 있는데 전동 스쿠터용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방송에 문제가 됐는데, 한마음복지관은 그렇다 치는데, 그 한마음복지관에 지금 체육관은 지어놨는데 체육관에 들어가 있는 설비,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냥 운동장밖에 없어요. 배구도 할 수 없고 농구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는 들었는데요, 이 건물을 건립할 때부터 그것을 다 시설을 갖춰놓고 준공을 했어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준공해놓고 한 6개월 동안 또 거기에 체육시설을 활용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일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설이 너무 없지 않느냐하는 부분이고, 또 일부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관을 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논의를 통해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준공이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충분히 거의 1년이란 시간 속에는 충분히 해당 과에서 연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공감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은 그렇다 치고요, 성남시장애인복지관이 한마음복지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로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쪽에 장애인들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만 보다 더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성남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꼭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거든요.
  혹시 올해 본예산에, 아직 저희가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그쪽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을 잡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직 못 잡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왜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조진단을 하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해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는 잡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직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기능유지비 외에는 아직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올 초부터, 한마음복지관이 계속 거론되면서부터 건립이 되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번 거론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그런데도, 그러면 당장 내년에 리모델링을 다 못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거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기초실시설계비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놓고 해야 해당 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한마음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정기영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부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바로 인근에 있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이 한 개소씩 설치됩니다. 아시나요? 조금 있으면 수지구에도 또 하나 생겨서 구별로 하나씩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됩니다. 바로 인근에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자립도 1위가 성남이었고 그런데 요즘에 용인한테 그 순위를 빼앗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도시인 성남에서, 용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항상 저희 성남시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앞서가는 성남’ 하는 식으로 말이 있었어요. 이런 장애인정책 분야에서도 좀 ‘앞서 가는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올해 저는 최소한 본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저는 용역비라도 꼭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내년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료 만들 때 어쨌든 사업 전체를 제목이라도 다 여기에 올려주세요. 추려서 하지 말고요, 저희가 그래도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올려주세요.
  자료 만들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업무가 엄청나게 광활하지요.
김해숙위원  아니, 제목하고 타이틀만 올리는데도 그렇게 늘어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목만 올려달라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여기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저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 복지적인 기본적인 개념에서 배치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 취지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좀 구분하더라도 일단 여기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 분이 생계가 어렵건 안 어렵건 사회적으로 어쨌든 그 분들이 일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쓰는 돈 정도는 좀 벌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일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저는 노인일자리의 접근이 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는 것은 다른 사업이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노인일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고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센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분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제목도 없고 그런 기준도 없어서 저는 매번 이 사업을 보면서도 그냥 일반 어르신들한테 주어진 정책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위탁한 데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해숙위원  그 이후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습니까?
김해숙위원  사실 전에는 굉장히 거기 급식이 좋다고 해서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 급식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이 정말 때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형편이 없대요. 그것 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한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구촌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고 나름 그런 후원도 할 법 한데도 전혀 뭘 안 하는지, 딱 우리가 준 돈에서 해결을 하는지 너무 달라졌어요. 저도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데 민원이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황송복지관도 가봤어요. 정말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서 단가 2000원씩 해가지고 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4개 노인복지관, 수정중앙하고 수정노인, 황송복지관하고 성남중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 인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김해숙위원  그러면 황송에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연 1억 정도씩 전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전하고 현재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2000원을 받는데 전에 기아대책 할 때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하여튼 그 원성이 지금 너무 심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령친화종합체험관과 관련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박창순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일단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체험관의 기준을 가지고 박창순 의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나가야 할 방향은 뭐냐 하면, 고령친화제품을 복지용구로 분류를 하는데 복지용구 자체는 이런 체험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거기서 제품이 개발되고 그 제품이 개발된 것을 가지고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고령친화체험관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연구기능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복지용구들이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 쌓인 데이터를 축적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제품으로 연결된다면 이것이 성남이 고령친화제품체험관으로서 갖는 가장 커다란 가치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시가 그렇게 나갈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야탑동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하여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 잘 하시고, 한국생산연구원에서는 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상임위가 그때 가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고 갭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새로 짓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수급자 요양급여 지원 및 요양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도 점검을 하셨잖아요. 그 지도 점검 결과 총평을 하신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결과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주로 저희가 법적 기준으로 하고 있는 직원의 배치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노인요양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건강위생관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입소한 노인들에 대해서 인권침해사항이 없는지, 급식이라든가 조리실의 위생상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던 부분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요양보호시설들이 굉장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기준에 맞추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체적으로 그때 우리가 항목을 숫자로 하면 몇 개 항목 정도 된다고 보셔요? 우리시에 지도 점검할 때 항목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지도 점검이 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려 98개 항목을 평가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98개면 장난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시에서도 지나친 항목을 많이 설정을 해서 피로감을 누적시키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시설들을 방문해보면서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평가를 해주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종사자 수당이 있지요? 도비인데 종사자 수당이 제가 알기로 법인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법인 요양시설에 대해서까지만 경기도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인만 보호되고 개인시설이면 보호가 안 된다면 이게 과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비책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강상태위원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하셔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방법을 찾아 한다고 보고요.
  우리시에서 특별위로금이 연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추석하고 설 때,
강상태위원  특별위로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특별수당으로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지원을 하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나는 격으로 특정 목을 특정화시켜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서 그것 역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현장하고 접목을 잘 시켜서 때로는 타이트하게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프리하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매우 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싶어서 그건 아주 잘한 사례로 지적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주요 요양시설에 보면 매우 열악한 분들이 기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즉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이 주요시설에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철수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철수한 게 아니라 그 병력이 제대를 하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추가 배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추가 배치를 못 한 부분이지요.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속 협의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니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배치해달라고 건의한 부분이고 병역 소요에 대해서도 일단 병무청에 문서를 보낸 입장이거든요.
강상태위원  병무청에서 해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하고 연계시켜서 강구한다거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대학생 인턴들 쓰는 부분들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내년도 업무계획 자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양시설하고 자매결연해서 하는 사업을 제가 강구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상시대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필요한 시간에 해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 주변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자원봉사 있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일단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뭐가 필요한가를 헤아려 보시고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셔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안일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각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지요.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서 채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도중에 연기가 돼서 착공예정일이 내년 4월인가요. 그렇지요?
  2012년 4월 15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개관 일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보기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58%, 60%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가능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치한 목적이 허브기능에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나열해 놓고 매출 1000억, 고용창출 500명, 임대수익 2억 400만 원, 이런 형태로 해놨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기업유치 부분은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에 한 2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하면 어차피 복지연구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전부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시제품들이 나와서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구들이 제작이 된다면 거기 기업들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고용창출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기업유치 계획은 일단 20개를 유치하는데 어떠한 기업, 그러니까 복지연구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도 있고 목욕기구도 있고 전동침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가장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진행시킨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20개사 유치한다, 이런 것들이 구호라든가 숫자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특히 아까 연구기능 같은 것도 그 시설물에 병합해서 들어가면 참 좋겠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허브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해왔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금까지 소위 이야기하자면 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와가지고 고령친화제품체험관에 대해서 여러 번 업무에 접해봤는데 제가 평가한다고 하면 생산기술연구원만큼 고령친화제품체험관에 대해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는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체험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험관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해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종합체험관 건립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산기술연구원만큼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 체험관이 완공되면 이런 일들이, 허브기능 역할까지 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첨언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도중에, 말씀도중에 천안의 R&D 기능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연구소 기능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고령친화에 관계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그런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연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고령친화제품들, 우리가 휠체어를 탄다면 휠체어가 각종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최적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침대를 만든다면 나이 든 사람들의 침대는 일반인들이 쓰는 침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몸에 욕창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몸에 변형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침대기능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그런 연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나이 드시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못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목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욕을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목욕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연구기능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목욕시설하고 주택을 어떻게 개조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최적화시켜서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종합적인 복지연구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연구기능을 지금 천안의 생산기술연구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남고령친화체험관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이 또 들어가겠네요. 연구용역비라든가 거기에 수주 주는 부분에 또 비용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연구용역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데리고 오면 우리가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가 연구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연구소입니다.
김순례위원  연구소에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연구원들이, 지금 천안에 R&D들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옮겨질 수 있도록,
김순례위원  이적을 해온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이적을 해올 수 있도록,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스카우트 해 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스카우트가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그럼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인데 그 연구원들의 근무지를,
김순례위원  아, 입소지를 여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입소지를 여기로 하겠다.
김순례위원  예, 입소를 시킨다, 그런 얘기시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아까 말씀을 그냥 슬쩍 지나가는 듯이 R&D 해가지고 천안 사례 얘기해서 그 연구소가 입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빼가지고 오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데이터를 빼가지고 오는 건,
김순례위원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그게 안 돼서 여쭤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연구원들에 대한 입소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타 시에서 고령친화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우리시가 처음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호남권에 하나 있고요, 광주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구보건대학인가요? 대구 보건대학에서 시행하는 것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구보건대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거기도 지식경제부에서 대구시에 위탁을 해서,
김순례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령친화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한 번 방문도 했었고 상당히 유의적인 효과를 발생할 것이냐 물론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많은 것들의 자료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어떤 일자리창출 또 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실제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마땅한 책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하고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준공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유치 같은 것도 굉장히 경제가 불활성화 되어 있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기이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효율적인 가치가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유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입소가 많이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8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시설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영일위원  예산을 지원한 후에,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어떤 관리가 없어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시설 뿐만이 아니고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은 분기에 한 번씩 전부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정산보고에서 미스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현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동안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단위가 천 단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천 단위입니다.
박영일위원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생활시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법인시설들이거든요.
박영일위원  여기는 개인 운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어느 부분이요?
박영일위원  생활시설운영 주체에 보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개인 운영은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개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임차 받든가 아니면 자기 건물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간보호 아니면 단기보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개인시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개인시설 운영기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사람들은 시가 예산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이 부담해서 그 시설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보호를 맡기는 거거든요. 개인들한테는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개인이 복지시설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들이 아이를 맡긴다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맡긴다든가 할 때는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여기서 운영하다 보면 혹시 인권침해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권 안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들이 많아서 인권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글쎄요. 도시권 내에 있더라도 건물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활시설하고 재활시설에 대해서 금년 9월에 5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박영일위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지원 예산액 사용 감사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감사자료하고 그다음에 각 개인운영자들 운영 기간 및 운영의 자격 기준, 인권침해사례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 밑에 직업재활시설 쪽에 보면 운영 주체들이 여기에 지체협회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단법인,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박영일위원  중앙,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중앙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한가람보호작업장이 뭐냐 하면 상대원 공단 내에서 임가공을 해가지고 받은 수익을 가지고 참여하는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에서도 총 액수로 보니까 예산 지원을 제일 많은 데는 15억, 17~8억 되는 것 같아요. 총 금액을 합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많이 받고 있는데. 직업생활시설운영 주체들에 대해서도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 해왔는지 그다음에 직업훈련 과목 있잖아요. 어떻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지원 예산 사용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혹 여기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잠깐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김순례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 이것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83쪽에 보시면 수급자 요양급여 지원 및 요양시설 지도 점검이 있거든요. 지도 점검은 상시 나가시나요? 어떤 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으로 한 번은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1년에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제가 경험한 예거든요. 점검사항에 보시면 이것은 조금 넓혀서 더 보호관찰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의 배치기준 아니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 이런 부분에 관계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 환자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여기에 연고가 됐던 무연고가 됐던 이런 분들이 입소를 하면서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치매환자가 엄청나게 거듭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화장실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차 위에 떨어져서 차가 푹 들어가고, 지금 아마 여기에는 보고는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 요양시설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2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굉장히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만함이’, 이 노인들 정신없잖아요. 자기 집에 간다는 보따리 끌고 문은 잠가 놓으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도 점검이라고 현재 요양시설을 나가신다고 한다면 이불이 깨끗한가, 입성이 깨끗한가도 중요해요. 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먹거리를 만드는 환경이 불량하지 않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시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높이로 봐서 이 창문에서 노인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점검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눈으로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 입지선정이 상가에도 들어가고 별 데에 다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장소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얻어서 인가내고 요양시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분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무리수가 따라요. 허가를 낼 때 보면 들어갈 때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건물에 입소된 현장이 휠체어를 끌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살짝 해요. 그랬다가, 이게 공동건물이다 보니까 요양시설만을 위한 건물이 아닐 수 있어요. 다중복합적인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받은 다음에 이튿날이면 다 뜯어서 바꿔버려요. 이런 것, 그러니까 실제 점검을 나가시면 이 분이 허가를 득한 날의 상황과 현재가 다름이 없는지를 점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많은 수가 변형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시고 점검을 나가는 숫자적인 부족함 때문에 충분하게 이걸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가 이해되지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입장까지는 이 내용이 전달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원치 않았는데 그 광경을 볼 수 있었고 "이거 정말 너무나 비참한 상태구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도 점검에, 늘 했던 식의 점검이 아니라 좀 더 사실적인 부분에서 거듭, 재차 삼차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소망재활원의 시설장이 김애영 씨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주영 씨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이분은 노인보건센터에 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바로 하시고. 그리고 ‘도가니’ 영화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요즘 아주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광주 인화학교가 폐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대원에서도 장애인 얼굴에 염산을 뿌린 사건도 있고 또 성폭력사건도 있고 우리시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생각을 많이 못 하고, 또 평소에 추진력 있으시고 일 잘하는 과장님이신데 자기가 맡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원에서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보도화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성폭력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그런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즉, 말하자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도가니’ 사건 이후로 인화학교사건 이후로 말하자면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식이 장애인에 대해서 교사든 아니면 특정인들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후원의 손길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런 것을 다 관찰하셔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정기영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또 현 상황에 대한 것이 나오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 수순은 맞지만 지난 번 5대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한마음복지관이 생기더라도 우리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곳 정도 있어서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빨리 서둘러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전용치과 관련 토론회에 가서 위원장도 축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성은학교나 혜은학교에 있는 정도는 안 된대요. 전신마취를 해야 될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시려면 한마음복지관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역시 최 과장님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 이런 걸 빨리 빨리 캐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기왕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는 팀장님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상태  주요사업 위주로만 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대리, 한성심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김해숙위원  97페이지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시립 45개소 있는 게 국·공립 포함해서인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이 국·공립.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무상임대 해가지고 판교에 3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LH하고 보건복지부하고 2005년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보육 정원 21인 이상.
김해숙위원  그럼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성남시로 무상임대 돼서 저희들한테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봇들 제2가 성남시로 기부채납 돼서 저희 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두 개는, 백현 제1, 백현 제2는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주택사업이 진행되면 저절로 시립으로 들어오는 게 생기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민간이나 가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어린이를 케어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전처럼 수익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 꼭 여기 임대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서 보육시설을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입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서라도 저는 결국 그렇게 끌어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판교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가 전체를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아예 시립으로 다 가능할 수 있다면 저는 방향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무상임대는 시립으로 다 옵니다.
김해숙위원  무상임대 말고도 공동주택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 관리동.
김해숙위원  예, 관리동도 중간단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일반 민간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시립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특별하게 제한된 것은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간다든지, 일반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누구에게나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수급권자,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요. 일반 가족상담, 가족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산층 이런 것 상관없이 전 시민을 상대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시가 여력이 되면, 왜냐하면 문제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동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만큼 문제고 또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찾아가는 상담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꼭 그 사람들에게 와서 하라면, 여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아빠라든지 이런 분들의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해서 그게 자녀들한테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절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처럼 건강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을 반드시 마련해서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필요해서 얘기를 하면 직접 오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건 반드시 그렇게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소그룹 위주의 부모교육, 부모상담 또 부부 갈 등 이런 해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저희가 조금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 그 아빠들은 절대로 자기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반도 하고 야간반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은 치료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 근방에 가서 살피거나 해서 진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도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어려운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반사람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못 가요. 지금 96명에서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에 충분히 못해 주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경기도에서 보름 전에도 지도 점검을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가 아이돌보미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김해숙위원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했더라도 지지부진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로 이렇게 다 잘려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비단 어려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아이를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키우는데 보탬이, 누구나 다 조금은 혜택이 가야 그런 게 덜어지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맞는데요,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김해숙위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여기 자세히 나왔는데, 가, 나, 다형 해가지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4인 기준 415만 5000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씩 합니다. 시간당 본인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107쪽에,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지침대로 밖에 할 수 없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도 했지만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심각한데 그것에 부합하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 그 지원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맞춤식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려오는 이 기준에만 맞춰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런 걸 우리가 새롭게 재생산 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는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둘째라든가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받고 싶어 하는데 거의 차단이 되더라고요. 특히 분당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안 가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안내할 때는 또 그런 제한도 없잖아요. 막상 신청할 때 그런 순위를 두니까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미지도 더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건 확대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말씀은 십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 기준 내려온 게 시간제,
○위원장 한성심  아,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세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추진하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왜 자꾸 꼬장꼬짱하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 자세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겪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자료에 없는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가족여성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3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성발전, 보육정책, 보육시설, 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복지시설 심의위원회는 노인장애인과. 저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육시설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이 3개 몇 번이나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세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성발전위원회는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여성발전위원회는 네 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대폭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 시립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까지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육교사들 처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비교라는 게 교사들,
정용한위원  급여.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급여요? 민간은 1호봉이 100만 원~130만 원, 그리고 가정이 아주 취약한 곳은 85만 원~115만 원 정도, 그리고 국·공립은 130~150.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외에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차이는 조금씩 나겠지만 그런데 3개의 같은 보육시설 국·공립이라고 쉽게 말해서 경력사항이라든지 이게 더 많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앞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남은 복지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입니다. 보육시설에도 복지라고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해주시기 바라겠고.
  99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데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지적사항 혹시 %로 따진다면 몇 %나 늘어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26억 2300이 늘었으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금액 말고 지적사항.
  지도 감독 했을 때 지적사항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민간가정에 대한 지도 점검은 구청 업무라서요. 제가 지금은 취합한 금액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자체적인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런 건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구별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별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또 3개 연합회 있지요? 가정, 민간, 국·공립 지도 점검 현황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사항 한번 다 파악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한 번씩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조치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조치되고 있습니다. 조치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겠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업무보고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자료보고 가족여성과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를 보고 한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서가 여기 있거든요. 예산서 대비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방금 자료에 없는 것 물어봤잖아요. 심의 어떤 어떤 결과를 했다, 어떤 데 했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받아가 놓고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세밀한 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같은 날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업무보고다 보니까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보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연합회별로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16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이게 2730만 원. 어떤 부분으로 썼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기념식 식전 행사에 가수 한 분 초청했고요, 시민들 참여 체험하는 부스를 4개의 섹터별로 해서 42개 단체를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가 자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평가 자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 여성발전에 대한 기본 조례 혹시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10조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은 업무 보고할 때 될 수 있으면 조례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앞으로는 옆에 놓고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갖고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에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과마다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하기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731만 원 집행 세부내역은 차후에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서 쓰셨다고요?
○위원장 한성심  식전행사.
정용한위원  연예인 부르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식전행사 초청가수 공연 하나 했고요, 섹터별로 건강존 그다음에 참여한 단체들 12개 팀이 공연을 바깥에서 하루종일 같이,
정용한위원  위탁 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재위탁은 안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안 했습니다. 직접 다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고요.
  바로 그 밑에 여성단체역량강화 워크숍 940만 원, 1박 2일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틀인데 박은 안 하고 이틀 동안 시청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워크숍 자료도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영자 과장님, 시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겨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뒤에 보시면 신축되는 복합단독, 무상임대 등등 이런 것은 시에서 꼭 장소를 물색하고 여기에 하지 않아도 생겨지는 그런 장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잘 못 하세요?
  시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요. 뒤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은 과장께서 장소 물색하러 다니지 않아도 생겨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못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장소에 대해서는 복합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단독에 대해서 장소는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찾아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성남동에 지금 5년 넘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 데는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팽개쳐 놓고 있지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하고 팽개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뭘 찾았어요? 찾은 근거를 내놓아 보세요. 임대로도 하려고 했으면 그거라도 찾아서 내놓아요.
  그렇게 노력하셨다면 그 근거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있어서 26억이 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26억 2300만 원.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정용한 위원도 얘기했고 본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민간보육시설에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우리 보육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올려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난 보육교사들을 서울 등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시에 걸맞은 수당을 올려주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근거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에 아이사랑놀이터 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약 6억 정도가 소요되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5개소에 대한 전체 금액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금년 것.
○위원장 한성심  금년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앞으로 한 24억 정도는 또 더 들어가야 되겠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운영비 리모델링 비용 등 해서 한 개소에 저희가 해보니까 2억 8000부터 한 3억 정도 들더라고요.
○위원장 한성심  여기 예산액이 5억 7700만 원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것은 금년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런 것을, 아이사랑놀이터는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보면 단대어린이집 3층, 판교 제2어린이집 3층, 중동어린이집 4층, 나쁘게 보면 이 3개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에 문제는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나뉘어져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옵니다. 현실적인 걸 생각해보세요. 단대어린이집에 그 주변에 많이 있는 민간보육시설이나 또는 시립보육시설이나 또는 가정보육시설 어린이들이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교제2어린이집이라는 구성이 되어 있고 중동어린이집이라는 시스템 속에 4층이든 3층이든 여기에 아이사랑놀이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차라리,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올려주든지 어떻게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사랑놀이터.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수정 중원 분당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어린이집에 2, 3, 4층에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 지역을 총괄해서 그 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사랑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장님, 그 놀이터가 육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부모님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택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과장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더군다나 어린이집도 가지 못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어린이집에 3층이나 4층으로 가는 게 용이로운가 이 말이에요. 그 주변에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나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그 어린이집 3층 4층에 가는 게 쉬우냐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아이사랑놀이터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시청을 보니까 오는 분들이 어린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같이 즐기다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영아나, 정말 아까 김해숙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맞벌이부부들, 어려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면 아이들 영아, 유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놀이터 몇 억씩 발라가지고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청에 한 것은 그런 대로 좋습니다. 우리시의 시청이라는  건물에 와서 시청도 구경하고 아이 데려와서 9층에서,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단독 어린이집에 4층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어서 4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아이디얼하게는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한번 보시고요, 지금 장난감도 대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금방 커버리니까 3개월 6개월 쓰다가 못쓰게 되니까 대여해서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좋거든요.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감당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단대동 하면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은 좋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장난감 대여는 여기에 마을기업인가 사회적기업에서도 어린이 장난감 대여하는 데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런 것 한두 개를 더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특정지역의 어린이집에다 2층, 3층, 4층에다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건 특정 어린이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시 건물에서 하려다보니까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다보니까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어느 어린이집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김영자 과장이 일 욕심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9층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좋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수정 중원 분당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3층, 4층 해서 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현실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장님, 이게 제가 오기 전에 2010년 10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고해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 진행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리고 저희가 9층 놀이터 이제 두 달 해보니까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30% 정도가 여기를 오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해서 두 달이 됐기 때문에 단대동하고 같이 연말에 성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다시 한 번 분석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그렇게 분석해보시고요, 김해숙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이런 사업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유아나 영아나 이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존의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의 형태로 해서라도 그것이 곧 일하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아이를 낳게 하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가정지원센터가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경원대학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경원대 산학협력단.
○위원장 한성심  경원대에서 지난번에 센터장을 다시 채용을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과거에는 경원대교수가 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센터장을 채용해서 센터장은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여기 매일 하는 것이 부모교육, 부부교육,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건전가정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김해숙 위원이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 좀 더 개괄적으로 그야말로 건전가정 육성사업을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채근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존립하고 우리시가 위탁을 했다면 센터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세요. 요구하고 뭘 지적을 하고 현실에 맞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없이 계속 하던 것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김영자 과장은 그전에도 가족여성과장도 했었고 다시 또 하니까 아마 다른 가족여성과장에 비해서는 업무의 내용도 많이 알고 어떤 것이 부족한가 하는 것도 빨리 캐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독려도 해주시고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셔서 정말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만족스럽고 위탁을 준 대학에, 우리는 경원대학이면 대학에 “아, 잘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시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민의 혈세입니다.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아이사랑’ 이것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여쭤볼게요. 이 아이사랑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옵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예약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인터넷 접수 50% 하고 50%는 방문접수입니다.
김순례위원  50% 미리 선약 받은 사람은 시간시간 자기 시간 예약하고 들어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나머지 50%는 무작위로 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이 부분은 엄마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특정 이미 시설을 하고 있는 위쪽에 시설된다는 것이 특혜의혹이라는 부분에도 타당성은 있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표현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인터넷 예약이라는 부분, 다수가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부분, 특혜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했던 아이사랑놀이터가 있다는 것이 제2차 3차의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무작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어떤 아주 공정한 룰이 전제된다면 만약에 특혜라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완화하고 공평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운영의 묘가 참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경우 대여받는 부분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워하는 부분들 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 3억씩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가정 아이들 돌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조금 더 50% 인터넷 접수, 50% 무작위로 선착순 오는 부분을 도합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결과를 내는지 그 부분, 그리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터넷 접수를 공평하게 하는 부분을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