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 15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학생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학생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56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희섭입니다.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생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고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의사일정을 보시고 바꿀 내용이라든지 또는 기타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뒷장에 10월 14일 일정 운영은 문화예술과를 하고 난 뒤에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를 청취하고 난 뒤에 육성재단,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학생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생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당부거든요.
  제가 이번 의회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한 것도 있었고 답변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과장님들이 일반 사회단체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항시 지적을 좀 했는데, 제가 답변들은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 두 개를 공개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먼저 공개하지 마세요. 그것은 일반 단체들한테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두 과장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2011년도 보육인에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에 관련해서 분명히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무감사 때 나머지는 다 발표하겠지만, 일부러 과장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제가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법인카드로 했든 현금으로 했든 그것은 전 상관 안 합니다. 단지 확인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그게 공개되는 바람에 저도 이것을 그냥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계획서하고 위반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반이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고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분명히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이 자료 요청하니까 갑자기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회의도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 지금 다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그냥 그렇게만 주세요. 그 단체들한테 미리 말하지 마시고요. 위원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집행에 있어서 비밀보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지켜야 될 사안입니다. 특히 가족여성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 과장들은 입조심을 하셔서 향후에 정용한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영자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한도와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자금 대여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기간에 대한 해석 방법 등의 혼선방지 및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리시가 전세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하게 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의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세 임대주택 입주주민이 보유한 주거자금을 보존해 주고자 조례상의 조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제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현재 저소득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복 지원을 일반 신입생까지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통합 구역으로 인해 관외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관내 거주자 지원 및 학교 급식에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학교 급식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신설 내용, 성남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학교에 양질의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여섯 건의 조례 상정안들은 서민 생활의 복지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께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일부 몇몇 저희 동료 위원들 중에서 지금 회자되는 말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들 뵈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면서 각자 방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담당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의 서비스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몇몇 사례 중에서 자기가 담당이 아니니까 옆에 다른 분의, A가 전화를 받았는데 B한테 넘겨주면서 전화 수화기를 막고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OO의원이 전화 받으래.” 말에 그냥 시장 잡상인이 전화해서 민원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인상을 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저희도 일을 하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저희를 존중한다면 굉장히 서로 명쾌하고 그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번 임시회를 맞으면서 국장님들께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생각 없이 그냥 문득 전달해 주는 말이지만 수화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참 모욕감을 느끼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이 정도 밖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상호 존중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사회의 어떤 예의에서 격을 갖춰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서비스, 어떤 정신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 설명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용한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운구비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구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구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방법 또한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만들었고요. 위 조례안은 현재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기초생활보장 시행규칙 등 제가 상위법을 찾아서 본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조례를 발굴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장제비 지급 50만 원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검안하고 운반, 화장이 있는데 검안이나 화장은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특별히 드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반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용한의원  예. 지금 제가 낸 조례가 운구입니다. 말 대로 운반하는 거,
김해숙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운반까지 하지 않고도 지내는 사례가 있기도 한데 저는 이것을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순에 따라서 집행부 의견을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조대호 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었고요. 다만 시행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장제비로 지급하는 것은 장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다 감안돼서 50만 원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저희시가 다른 시하고 다른 점은 관내에 영생관리사업소가 있어서 수급권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은 다른 시·군보다는 적게 발생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4개 병원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봤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4개 병원 차병원, 중앙병원, 소망병원, 도원장례식장을 확인해 본 것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시 관내에는 수급자가 총 9914세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6614세대가 66%입니다. 거기가 단독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서 부족하지만 장례 절차가 이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9914세대가 1만 5800명인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재산 1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1398세대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본인이 소지한 금융비용을 부족한 부분에 보태서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통과가 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1년에 400분 정도 그래서 8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내년도도 재정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나아지리라는 얘기가 없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지하고 이런 것은 다 이견이 없는데 집행시기를, 조례에 대한 시행시기를 조정 해 주셔가지고,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저희 사회복지관 소관에서 판교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도에 설계가 다 끝났는데도 재정 관계 때문에 내년에도 발주를 못 하고 2013년도 이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체적으로 2013년 이후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정용한 의원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400명을 잡아서 8000만 원을 계산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시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 본예산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2012년 본예산은 못 들어가더라도 2012년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추경을 하다 보면 몇 달의 시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8000만 원이 다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은 수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1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몇 달 정도만 경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몇 달이면 언제. 7월?
정용한의원  1차 추경 때라든지,
○위원장 한성심  9월?
정용한의원  어차피 본예산은 벌써 넘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의원  1차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저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조례안은 통과해 놓고, 예산은 추경에 하더라도 원안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병원에서 드는 검안비나 화장비는 안 드는 것 같고요. 운반비인데, 지금 4개의 병원에서는 50만 원 선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혹시 사례로 그런 분들 장례 치를 때 반드시 운반구 차가 필요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보거나 듣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장례식관이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영생사업소로 갈 분은 거기까지의 차편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급자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장례를 대신 해 준 사례도 제가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김해숙위원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장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장례를 치른 유족 분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상황으로 딱히 장례만 본다면 수급자들한테도 50만 원 갖고도 해결은 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부족하지만,
김해숙위원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유족까지 조금 더 위로금이라도 된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잘 조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말씀 하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빨라야 3월 추경이고 그렇지 않으면 5월 추경이 될 것 같은데 5월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절반이면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매우 좋으니까 5월 추경에 예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4000만 원 정도면 집행부에서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그것도 무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지금 확답 드릴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의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더 삽입 할 수 있는지, 사실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추가로 넣는 것은 집행부,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 5월 추경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반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8000만 원에서 2분의 1이면 4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내년에 우리 재정 상태가 어렵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고요. 제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께 질의합니까?
정기영위원  과장님께.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위원  지금 정용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운구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갓집에는 조문객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가보는 상갓집들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상갓집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조문객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아까 정용한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더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을 치러야 되는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운구비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우리가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일단 추경에 반만 세우세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이건 8000만 원을 다 세워야 되는데 아까 정용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강상태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4000만 원 정도는 본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저는 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원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은 원안 가결을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용한 의원님, 해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수급자들이 장제비로 50만 원을 받는데 플러스알파로 20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장제비로 되어 있는데 운구차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구차를 사용했을 경우에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장제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서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이것을 넣은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요?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원안이 아니고 수정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제1조에 “수급자들이”를 “수급자가”로 그다음에 제4조 후단에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기영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신배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용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안상두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희선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의 조례안은 첫 번째로 성남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남시에 제2기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중에서 자활기금 운영에 대한 내실화와 대여자금의 한도와 이자율에 대한 조례의 일부개정,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자금의 대여한도를 지금 현재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억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금의 대여이자율이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자금 대여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이윤은 우리시가 받아들이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글쎄.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서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연 4%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연체이자율일 경우에는 4%이고요, 일반 이자율은 2%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자금이라 그럴까 집행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금대여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이자율에 대해서 연 2%라는 것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 3%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한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연 3%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연 3% 정도로 해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2002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건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율부담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내용이 뭐예요. 그걸 좀 파악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우선 이 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가지고 저소득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단체라든가 개인이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단체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에 이율이 2%든, 3%든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만약에 차상위계층의 개인이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은 커다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넓게 해주자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이 설치된 것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동안 활용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새롭게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일단은 좀 해서 폭을 넓혀보고 또 그 부작용은 나중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대출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출한도를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1000만 원도 대출한 사례가 없는데 무조건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연 3%라는 것도 결코 높은 이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보고 대출을 한 분들이 연 3%를 좀 더 낮추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있을 때 연 2%든 연 1%든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대출한 사례도 없고 또 3%가 높다고 어떻게 인정할만한 사례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냐, 그런 의미로 대출한도는 1억 원까지 높이는 것 상향은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무조건 연 3%의 이율을 2%로 내린다면 시 집행부 재정도 어려운데, 좌우지간 재정을 떠나서 지금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출의 건수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좀 더 전폭적으로 내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 2%든 1%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이 자활기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서민안정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수립하는데 중요한데, 이렇게 없는 건수의 요인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소득계층 같은 분들, 개인 같은 경우는 은행을 활용해 가지고 대출 받아본 사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은 금융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마찬가지죠. 이게 기금에서 대출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김순례위원  꺼려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대출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길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실상,
김순례위원  그렇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또 그런 엄두를 못 내서 여태까지는 사례가 없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에 건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여태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조금 더 낮춰보자, 문턱을 더 낮춰보자, 지금도 낮지만 더 낮춰보면 그분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사항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한다는 사항보다는 위원님들이 결정 내려주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유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생각을 할 때 이 이율이 그렇게 크게 높은 것은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기업은행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단 행위 해보지 아니하고 먼저 유인하는 어떤 목적성으로 이렇게 무조건 낮추고 본다는 것은 또 쉽게, 너무 안이하게 뛰어들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받고 들어와서 사업자금을 하는 노력을 해보고 그 어떤 사업수익이나 자활 정도에 따라서 그때 어떤 표준 지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일단 낮춘다고, 사실 자활한다고 든다면 그냥 빌려줘도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목적부담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금이 7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사업의 열중도라든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어떤 사례로 한번 가보지 아니하였지만 일단은 3%에서 시작을 하고 차후에 어떤 수정하고 보정해 나가는 수순을 밟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기금이 자활기금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선임위원  자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계층에서 어느 정도 쳐져 있거나 사회에 어떤 정상적인,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시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도와주자, 시민들의 이런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복지차원이니까, 저는 3% 낼 수 있는 사람이 2%도 낼 수 있고 2% 낼 수 있는 사람이 3%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에서 표준금리가 5.6%, 아주 낮은 게, 그리고 6.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반이면, 일반인이 은행에서 연5%, 6%는 평균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3%면 절반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절반이니까 저렴하게 느끼는데 저희 기금에서 복지 차원에서 자활기금이라는 용도로 이게 나간다면 이 사업이 저희한테 기금을 받아서 수익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지출이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물건 값이니 월급이니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리고 남은 수익금의 이자 3%를 내야 되는 건데 때로는 사업이 어렵거나 자활을, 이게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일어서는 것은 아니니까 때로는 1% 차이의 이자율이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기금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혜택을 주자라고 시작을 했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신다면 2%, 3% 이 수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활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1% 차이가 때로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바꾸면 되지, 그런데 시기가 저희가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아, 어렵다고 합니다.” 해서 다음 달에 바로 개정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상향조정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저는 3%, 2%의 어떤 개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은 원안 가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크게 델리케이트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활기금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자활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단체든 개인이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일반시중 은행에 대출을 하든 아니면 자활기금에서 대출을 받든 이렇게 되는 게 수순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기금을 대출한 사례가 없어서 3%를 2%로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진입을 좀 수월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요.
○위원장 한성심  글쎄, 위원장 생각으로는 3%도, 은행금리를 빌리려고 한 사람들이라면 7%이고 시의 기금에서 빌리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빌렸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굳이 3%, 2%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힘들다, 더 내리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1%까지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그러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대여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좋지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3%도 결코 높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고 또 다른 위원들은 이분들에게 그대로, 원안대로 2%로 하향 조정을 해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자,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사항이 있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출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보자 이런 제안인데요. 그렇게 하면 대출이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협의체에는 민간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다하는 안건으로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분야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온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충분히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대출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서 5년 이내에 갚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자금의 용도는 주로 창업자금이라든가 자활사업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대상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분들이 사실상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해 본 경험이 없고 감히 또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 사례는 없었던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100% 신용대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신용대출입니다.
강상태위원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100% 신용대출이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행 대여자금에서 연 3%로 하되 연체이자를 연9%입니다. 그렇지요? 연체이자가 9%인데 이것까지 지금 없앴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연체이자도 없이, 그러면 이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자금이라고 쓴다고 해서 안 할 말로 계속해서 5년간 연체이자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돈 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연체이자도 없습니다. 2%로 해가지고 이리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활이라는 미명 하에 창업자금 빌려가지고 5년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위원장님, 연체이자는 지금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대로 9%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연체이자는 9%로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살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일반이자만 지금 낮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이 원안 가결을 원하시고 세 분의 위원님이 이자는 3%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잘못 안 것입니다.
  원안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우리 강 위원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원안 가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위원님은 그대로 3%로 하는 것으로,
정기영위원  저는 바꿀게요.
○위원장 한성심  3%로?
정기영위원  2%로,
○위원장 한성심  예, 2%로 됐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신용대출이라고만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대출 건수가 없지만 아무나 신용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어느 장치를 두고 변제 능력이 있는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어서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 융자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고 생활 안정에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체 이율을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현재는 연체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을 4%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이자도 계속 받지 않고 3년까지만 받게끔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는 “성남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연체에 대한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하향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연 4%의 연체 이자를 3년간 징수한다. 이자라는 것은 상환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3년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도 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1년 거치 60개월이면 통상 6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채권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보통 5년이고요, 중단시효가 발생했을 때는 최장 10년 정도를 민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9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가 사실상 경감되는 사항인데요, 어려운 분들이 9년 정도 못 내는 분들은 그다음은 결손처분으로 가더라고요.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떼어먹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결손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결손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저히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굳이 행정력을 자꾸 낭비하느니 실질적인 민법사항의 시효기간을 적용해서 현실을 반영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연체이자를 3년간 징수한 다음에는 관리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도 못 갚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넣었던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5년간 1년 거치 60개월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소멸시효는 5년이고 중단됐을 때를 거의 10년으로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민법상 10년이 넘으면,
김순례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이 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계속 이자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애초부터도 받고 계속 안 내도 10년만 끌면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사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연체되고 이런 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현재 사례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까지를 보면 총 105건 정도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부됐고요, 그 중에서 그 전년도에 계속 연체되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는 서른 분 정도가 결손 처분됐어요.
김순례위원  30명 정도. 그러면 30명 정도가 10년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분들은 2007년도 이전에 대출을 해간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30명이 결손 처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하더라. 이런 통계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연 얼마나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작년 같은 경우는 36건에 1억 9700여만 원 정도가 대출됐고요, 금년도에는 18건에 1억 1700만 원이 대출됐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학자금이 별도로 있고 전세 임대 그런 용도로도 나갑니다. 하여간 1000만 원 이내입니다.
김순례위원  18건에 1억 1000만 원 정도면 평균 그래도 500~6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학자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은 대학교 학비가 되는 거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학비가 되기 때문에 다 1000만 원 이하다 해서 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은 아닙니다. 몇 백만 원부터 1000만 원.
김순례위원  그러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융자해서 졸업 후 3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이면 이건 못 갚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도 2007년도 이전에 대출해간 분들은 상환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환비율도 좀 높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방법으로 종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냥 권고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종용하는 거지요.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심하게는 못 합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상환 못한 건이 얼마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2007년도 이전에는 209건에 7억 955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대출해 가신 분들이 많이 상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어려운 분들의 이윤을 낮춰주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그냥 원안 가결,
김순례위원  예, 원안 가결.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금 상환을 못 하면 계속적으로 신용하고 연계가 돼요. 평생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런 기능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채권 회수라는 게 그냥 내용증명이나 보내고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대부분이 결손사유를 보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병환으로 입원을 장기적으로 하거나 그런 사항인데요,
박영일위원  그건 아니지요. 학자금 대출은 본인 당사자가 젊은 친구가 왜 사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니요. 주로 결손의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손의 사례를.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결손대상은 나이 많은 분들, 사망하신 분들.
박영일위원  지금 학자금 대출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학자금 대출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결손되거나 아니면 체납이 된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고, 일단은 그래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까지는 해놓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그냥 관리가 소홀해서 어떤 도와주는 것, 그냥 무상지원 형태로 되면 안 돼요. 이것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도와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일단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관련되어서 운영실적 및 결손처분, 결손 건수, 결손 총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조례가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마저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정기영위원  아니요, 건건이 하세요.
박영일위원  건건이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박영일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자료 요구는 지금 한꺼번에 하세요.
박영일위원  전세 임대는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전세 임대 저희 소관입니다.
박영일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도 운영실적, 지원한 이후에 결손처분 건수, 액수에 관련된 자료들은 전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2년 됐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2년 됐더라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결손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없습니까, 아직? 일단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일반인들이 이걸 빌려가서 공돈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 빌려가서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현실적으로 수요금액에 맞춰서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주거지원 주거복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전세보증금이 세대 당 3000만 원까지를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세금이 대폭 올라서 30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5000만 원까지로 일단 조례를 개정해놓고 실지 시장조사 금액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세금 지원은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이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금을 지원해줄 때는 구청장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구청장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놓고 확보된 전세물건을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사시거나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대를 해드려서 채권을 확보해놓고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입주자의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100만 원만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3200만 원짜리가 되거나 3300만 원짜리가 되면 계약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시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300만 원은 본인이 본인부담으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대로 입주해서 생활하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5대 때도 우리가 상향조정해서 3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5000만 원도 적습니다. 지금 5000만 원짜리 전세 없습니다. 기왕 상향조정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데서 1억이든 정말 현실적으로 되게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현실에 부합하게, 이 전세자금에 있어서는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다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상향조정보다도 이런 전세자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전세자금 다음에 더 상향조정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시장조사해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말 전세자금은 실질적으로 급하고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17시 16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전긍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정창섭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저희가 상정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역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해서 바꾸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백 체육팀장입니다.
  양정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수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박명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진명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180회 임시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학교 교복이 만약에 시행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현재도 학교 학생들한테 교복이 무상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한테 주겠다는 입장이고, 학교장이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그 명단을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직접 현금을 지급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조례상에는 교복이나 또는 교복 값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장한테 직접 하나요, 아니면 부모한테 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학교에다 줘서 학교장이 학생들한테 전달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바로 학생한테 전달을.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선임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 세워서 집행된 것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준비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예산은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조례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저희 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저희 현실에 교복비가 과하게, 이런 교복점에서 일시적인 판매니까 원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기준 교복이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30만 원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김선임위원  중학교만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많고 지금 일반 교복점에서 30만 원인데 중학교 전체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가격은 더 다운되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수량이 많으니까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산은 지금 30만 원 세운 것보다는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물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이게 염려되는 것이, 중학교 학생이면 굉장히 사춘기나 초등학교 유아 어린이 시절에서 사춘기가 평균적으로 심할 때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달을 받고 교사한테 너는 저소득층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교복을 준다고 친구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교복을 받고 3년 동안 입는 건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일반 아이들보다 자존심이 더 강해요. 눈치 보고. 저희도 경찰서 지나갈 때 아무 죄 없이도 지나갈 때 좀 뜨끔하듯이 그런 학생들한테 저희가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은 어렵지만 이러이러한 복지 혜택 때문에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저는 저소득층 아이들 일부한테 학교장을 통하고 교사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너는 저소득층 아이니까 이렇게 준다는 표시를 내는 것보다 어차피 이게 시행되고 있다면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중학교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30만 원 책정된 금액이 중학교 전체에 또 시에서 책임지고 준비를 한다면 그 보다 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교복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대책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어떤 예산을 설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차상위나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교복이 나갈 때 모든 아이들 앞에서 “너는 어려우니까 교복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지요. 저희도 그것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학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 알지 못 하게끔 그 아이들한테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교복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어쨌든 밥을 공짜로 다 주든 교복을 똑같이 입히든 그 아이가 그 반에서 못 사는 집 아이, 생활수급자인 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여하는 사업 쪽에서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가 접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어머니회에서도 엄청나게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하세요. 대명천지에 앉혀놓고 “너, 이거 나라에게 네가 못 살아서 너 교복 없어서 줘.” 이렇게 하는 부도덕한 선생님들 안 계십니다. 충분히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감지하면서 이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옷을 못 입어서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다. 이것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먹거리와 옷을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반에서 생활의 어떤 수치가 낫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명하게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4번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모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의 의미는 뭡니까? 교육은 아직까지 자기 성찰이 되지 않았고 어떤 지적인 상식과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그 성장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기구이고 그것을 교육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그 아이의 교육이라는 범주를 입는 것을 제공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는 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가 사회의 성인이 되어서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지식을 심어주는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얼마나 좋은 방법을 가져다가 정책적으로 해주느냐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수의 부모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사교육을 통해서 다시 교육을 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괴리감을 갖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저변에 깔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의 고찰보다는 나는 이것은 반드시 전시성인 복지 포퓰리즘의 극명한, 대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혀준다는 게 어떻게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는 어떤 것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신입생들에게 옷을 줘가지고, 정말 성남이 전국 최초로 이렇게 교복도 주면 ‘참 복지가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얼마나 실직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런 계층들에서 그 아이들이 남이 따라갈 수 없는 사교육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말 그 아이들이 일탈된 생활을 하고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이런 부분의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무조건 우리가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여기에 똑같은 유니폼을 입히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72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와 정책과 이런 것에 또 아니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저는 가장 마땅한 교육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그 사업 규정이 조금 반대 의견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6번 항 끝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 여기에 혹시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전문위원 이성덕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랬나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10월 7일 11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바로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에서 지원은 하지만 정확하게 그 통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학교장한테로 갑니다.
김해숙위원  학교장한테로 바로 신청이.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님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확인만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김해숙 위원께서 이성덕 전문위원께서 반대 의견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은 찬성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조문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도움이 되도록 있는 그대로 쓰셨다는 것으로 고칩니다.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안을 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 교복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대체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1년에 34억 5000만 원, 이건 중학생 기준만 따졌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원이 배로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초에 신입생들한테만 지급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내내 입을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2학년 되고 3학년 되어서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안 맞는 부분까지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또 하나가, 학교 교복이 한 가지일까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다양합니다.
정용한위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제공할 때도 전체 교복업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 불러서 거기서 다양한 구입처를 다 만들어놓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아니고요, 동복 하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주겠다는 아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동복 하복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합쳐서 30만 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현재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출산장려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또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교복이 공교롭게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조례 발의했던 운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8000만 원의 돈이 없어서 이것을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뤘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이면 70억이에요. 내년에 70억 예산 만들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해에 한 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사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난번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이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 지난번 무상급식에 관련되어서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안 해요. 50% 오세훈 시장이 냈던 것하고 곽노현 교육감이 냈던 것하고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은 같거든요. 단계적 지원이고 한쪽은 전체 지원이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 좋지요.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것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조례를 낸다면 지금 말씀해드릴 수가 있어요. 다자녀 관련된 지원을 제가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마무리되거든요. 11월 정례회에 제가 내려고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 조례에서도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교복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제외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지원을 교육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받을 수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무료급식비 몇 % 받아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 50%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2011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30% 받아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2011년도에 30% 받아오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께 상당히 잘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시지요? 30%를 받아오고 나머지 50%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31개 경기도 시의 평균적으로 받아오겠다, 해가지고 “아, 상당히 일 잘 한다.” 내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못 받아왔습니다. 현재 30% 그대로 가고 있어요. 또 내년 2012년도에 그렇게 받아오겠다, 이런 말씀 아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받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지원 받기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교육청에 돈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환경개선부담금 무료급식 때문에 지금 성남시의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학교에서 이것저것 수리해달라고 하고 급식시설 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성남시 같으면 해주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성남시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못 내려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다음 정례회 때 올릴 테니까 그것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한송섭 과장님 아까 모두에 우리시가 교육복지도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가 교육복지도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교육복지도시를 지향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향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의 정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시의 정책을 과장이 따라서 집행하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우리시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이런 문구가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시장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한테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시장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정책화 됩니까? 지금 여기 교육 지원을 하겠다는 게 시장의 공약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할 때 말씀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보편적복지라는 어휘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화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합니까? 어디에 그런 구절이 돼 있어요? 보편적복지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뱉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세요. 여기 보면 법령의 범위 안인지 아닌지. 법령의 범위에서도 벗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건이에요, 이 건은. 우리가 이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거예요. 법령에 벗어나고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도 벗어났지만 우리는 저소득 자녀들에게 교복 지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3억 미만에는 지원을 해주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셔야지 전 학생들에게 교복을 주고,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저소득층이니까” 이렇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1학년 신입생 모두에게 다 주겠다. 이게 보편적복지입니까?
  차라리 시에서 ‘헌옷 물려주기’ 그런 헌옷을 전부 다 5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주고 교복은 명예스럽게 선배들이 입던 걸 물려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 풍토를 진작시키고 이래야지 어떻게 시에서 뭐든 돈을 들여서 다 사주겠다, 발상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장님, 몇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몇 말씀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십시오. 전문위원도 공직자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찬성 반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것, 법령적인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6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건에 대해서는, 제6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도 법률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가능하다는 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8000만 원 4000만 원도 없어서 하면서 이것은 안 할 말로 생색내기 좋은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 의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법령 관련해서는 혹시 다른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봤는데 같은 6호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확대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조례만 정해서 확실하게 룰을 만들면 그 자체로서 법령위반이 아니고 가능하다는 조언을 줬습니다. 저희가 받아놓은 것도 있고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언제 통과시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난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금년도에 그것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령에 하면 이 소관이 교육감 소관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사안이 아닙니다. 급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금년도에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됐다고 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건 퍼주기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생색내기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우리 담당 사무국에서 또 전국 최초의 조례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다른 데서도 시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그래요? 어느 시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교육청에서 하는데 울산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시도했었던 게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쪽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아까 법령적인 문제를 따지는데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넓은 해석으로써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학교복지상담사 조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그거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박영일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이거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고 계십니다.
박영일위원  재의 요구한 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똑같은 건인데 왜 이것은 조례로 올라오고 그것은 재의요구가 들어오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재의요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재의 요구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측해서 이 조례에서 올라가면 똑같은 재의요구가 내려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법률 전문가인 단체장이 이걸 알면서 똑같은 조례를 올린단 말이에요, 뻔히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 교육감 권한 침해사항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현령비현령으로 시를 운영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보면 답답한 게 너무 많아. 조례 제출 배경을 보면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최초 조례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건 전시성 조례라고 보고, 단체장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 미래성장을 도외시하면 되겠어요?
  내가 시장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교육 실태부터 먼저 파악하겠어요. 학교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이렇게 겉으로 생색내는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공교육의 실태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정부에서 못 하는, 교육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우리가 자금적인,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 그에 대한 보완 정책을 펴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단체장이 자기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이딴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교육 경비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그쪽 부분에 열악하고 뭐하다고 해서 거기만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한 부분이 아니라 3월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몇 달 안 해서 할 것이면 한꺼번에 하시지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수용할 건 수용을 하세요.
박영일위원  저 발언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실태가 학교에 가면 성적 우수한 학생 외에 나머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일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학교에 각종 예체능 서클 만들어 줘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들이야 그렇지만 예체능에 취미 있는 애들은 학교가도 할 일이 없어요. 이게 행정이 할 일이고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지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전시성 행정만 하면 돼요?
  우리 선출직들은 임기가 4년 밖에 안 됩니다. 담당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이에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걸 조례라고 올리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는 내가 지난번에 올렸던 학교복지상담사 조례가 경기도 교육감 권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상담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지정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어요. 이 내용은 이미 시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이 조례와 똑같은 조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조례는 되고 어떤 조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행정은 농락이에요, 농락.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이 조례 자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나는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해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해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령상의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올릴 때 이런 저런 상황을 좀 보고 위원님들하고 통과가 되겠다, 이런 걸 살피고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거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 개선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렇게 될 상황을 몰랐어요? 짐작 못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다부터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올려가면서 이게 올라갔으니까 위원님들 저희는 이런 사정을 갖고 올라갔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김해숙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올릴 때,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도 있잖아요.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좀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저도 이견이 되는데, 과장님이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숙위원  제발 좀 앞으로 이런 상황 좀 안 오게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하드웨어 쪽으로 체육관이나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런 것에 일정 폐단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도 나왔지만 공공청정기라든가, 보급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쭉 했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서 그런 게 또 낭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려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뜻을 잘 새겨서 정말 필요한 데에 피부 와 닿는 그런 것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올리셔야지요. 무조건 누가 하란다고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알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드웨어 쪽인 데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데를, 진짜 필요한 데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박영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다양한 활동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학부모님들이 원치 않아요. 그게 우리 제3자가 보는 것하고 학생들의 당사자 부모하고 또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보고요. 학교에 다양하게 우리가 사각지대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해숙 위원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급식소가 너무 낡아서 밥솥이 구멍이 난 데도 있고요. 너무 낡아서, 아이들 급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데도 정말 급식시설이 시급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냉·난방 기기가 없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순수하게 매칭펀드로 교육청이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시비로라도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먼저 해 주시고 교복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교복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교복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고 또 우리시가 점점 재정이 나아져서 1학년 전체에게 중학생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니까 우선 교육 현장에서 무엇이 급한가, 한 집 한 집 아이들에게 교복은 해 줄 수 있지만 그 학교 내에 학습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도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이 먹고 입는 문제만큼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다루어지고 조례 상정이 된 것 같은데요. 또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입장은 과연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는 넓은 의미에서 보고 싶은데요. 오늘 점심 때 교육장님하고 교육청 장학사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장님 말씀이 고양시에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 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통계를 뽑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수원의 3분의 2밖에 안 되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애를 안 낳으려는 원인 중에 하나, 원인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이, 보육비도 그렇고 보육은 많이 잘 챙겨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사교육비가 많고 이런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는 경향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애 낳기 애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애 키우기 좋은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고도 하고요.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시장님 개인의 것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능한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요했고 또 전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가지고 위원님 개개인별로 접근을 했습니다, 과장하고 팀장을 시켜서. 우리가 물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그런 잘못은 저희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더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해서요. 우리가 학교복지상담사 활성화 관련된 조례 재의요청을 하셨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이것과 연계시켜서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 건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의 담당자가 생각을, 그 사람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교육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아쉽다. 우리가 공문을 다시 보내주랴.” 물어봐서 “안 된다.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 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파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또 각종 법에서 교육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잘못돼서 또 결재하는 사람들이 또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죄도 있지요, 잘못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시고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가다듬어서 만들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거기에 같이 일조를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실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고. 도에서 재의를 하라고 내려와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지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면 이 공문이 닫혀야 된답니다. 공문이 닫혀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재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합의하셔가지고 좋은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실 것이고요.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79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지난 179회 회기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류하시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예정지 방문, 관계자 간담회 또 현재 운영 중인 급식지원센터 방문 등 선 조치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오전에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건립 예정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오후에는 학교급식센터를 건립 운영 중에 있는 고양시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현장 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린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전문위원님의 본 조례 개정안 검토 시 지적하신 사항은 자구수정에 관한 내용으로 반영 가능하며 제2조의 2 임무 제3항은 학교급식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신조문 제7조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과 중복되므로 제2조의 2, 3항은 삭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의 조례에서 민간위탁 부분과 도 교육청의 지원 비율 확대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가 속한 농협과 위·수탁이 되든 타 기관과 위·수탁이 되든 그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위탁하여야하므로 민간 위탁 조항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비율 확대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협의와 강력한 시정요구로 인하여 2012년에는 50%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항의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 수는 15명 선으로 변동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급식지원센터 계획 면적의 협소에 따른 위생처리 등의 우려와 농협에 위탁할 경우 배송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 센터는 430여 평으로 건립 면적을 확장하여 피킹(picking), 세척, 입고, 저장공간 등과 소분실을 설치하여 햇섭(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배송 시스템은 농협에서 전체를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적극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난 번 179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을 지금 다시 다루는데요.
  전문위원님, 이 검토내용에서 문구만 수정된 것이지요. 더 추가된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개정했던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무위원회라고 하지요.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개정안 자료 이것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개정안을 보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 하단 부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운영에 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설치에 관한 건 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7조 한 번 보실까요. 7조를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바로 “시장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운영과 설치에 관한, 설치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라든가 조항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런 말씀으로 하시니까 설치는 굳이 여기 안 들어가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만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설치는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는 급식센터의 총괄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같은 페이지에 보면 한 분이 추가됐잖아요. “성남시 농수산물센터 유통관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현행에 보면 8항이지요. 성남학교급식개선운동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추가가 아니라 8항을 빼고 현재 개정안의 9항을 8항으로 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교원 단체 영양사라든지 농업 관계 단체 또 학부모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외부적인 운동단체가 들어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전문인들이 가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인가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혹시 이 규칙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현재는,
정용한위원  아직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위탁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7조 3항인가요?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비영리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어느 부분에 속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완전한 비영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영리 쪽의 성격도 있으면서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도 우리가 위탁준 거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봅니까?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아니면 여기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여기에 넣은 것은 어디 한 군데를 겨냥해서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비영리냐 민간단체냐 이거를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차 이 조례를 의결해서 사용하게 될 때 비영리든 민간이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요. 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이라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지게 돼요. 이 규정대로 라면요. 민간단체하고 비영리라고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데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 비영리나 민간이나 속해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달리 우려되시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정용한위원  공개적이라고 어디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위원님들도 대부분 위탁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 아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기준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이대로라면 빠지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유통센터는 비영리기관이라고 그랬어?(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법인기관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거기가 농협중앙회 직속이거든요. 비영리는 확인을 했답니다, 담당팀장이. 비영리도 되고 민간단체도 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여기 엮어져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법인단체니까,
○학교급식지원팀장 김성수  확인해보니까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럼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거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특정 명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학교급식지원팀장 김성수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걸 새로 비영리로 만들었나 보지요? 그래서 유통센터를 운영하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학교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나 지난 번 학교복지상담에 관한 조례나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여기 보면 가끔 “학교 교육에 소외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 거기에 1안으로 보면 “보조사업의 대상은 학교 또는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률적 해석을 하면 학교라는 것은 사실 교육시설이나 교육 기자재를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전부 법령에 없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학교복지상담복지사 조례도 그 부분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침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에요, 교복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법령의 범위 내에 있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경기도교육청 담당직원이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이게 교육감 권한 침해라는 법률적 해석을 이 사람이 학교복지상담사라는 조례가 법적 위배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부분은 제가 도 교육청에 들어갔다 나와서 국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을 아까 말씀을 하신 사항 것 같은데요. 그쪽의 취지는 그렇게 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고 무리도 있다, 저희가 접해 봤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와 학교와 교육청과 그 관계가 맺어질 수는 없다 그렇게 유지되어 나갈 수는 없다, 유기적으로 상생하는 입장을 취해가야 되는데 그런 협조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에서 법적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나면 교육청이 설 자리가 없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법률적 위배에는 법적 보완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시행해야 됩니다. 법적 위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하면 이것은 모든 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담당직원이 법적 위배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재의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법률적 해석을 잘못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 법이 별도로 있어요. 학교급식 법 제2장에서 제8조 경비부담 등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급식시설부터 다 모든 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박영일위원  예, 그래요.
  일단 법의 근거가 다르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에 대한 답변을 담당직원한테 다시 한 번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그 조례가 법적 위배인지 아니면 법률적 해석 착오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달고 해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건 해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든 개정을 하든 해주시면 그것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해주면 우리가 공포해서 실용할 겁니다.
박영일위원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 구조상 재의요구가 가결될 확률이 없어요.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 조례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학교급식법의 모법으로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박영일위원  그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장님한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살짝 놓쳤는지 모르지만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는 건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여기 개정안에 수정이 안 돼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논의하시면서 그것을,
김순례위원  고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예, 알아듣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고양까지는 못 갔지만 저도 하나로마트 쪽에 갔었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했던 물류 유통의 일부분 그게 430평 된다는 얘기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운영을 하는 부분을 위탁할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선발을 해서, 집행부에서 해서 3인 정도로 하시면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위탁하는 것은 3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저희가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원센터 시설설비를 갖추어놓고 농협 하나로마트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면 거기랑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는 부분은 그 직원들은 학교와 농협, 운영하는 데와 우리시를 같이 아우를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인원을 둘 수 있게끔 조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그 실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와 농협과 시를 유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그 실행자를 지금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대략 몇 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예상하는 게 60여개 교 정도가 시작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성공적으로 보고 나중에 그게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학교들이 과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저 시스템에 따라 가면 자기네들도 이득이고 또 편리하고 시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좋겠다, 그러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김순례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학교장이 선택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시스템이 좋으면 내가 수용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가고 것이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했던 학교장 일임 하에 하는 시스템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그러나 다만 식재료의 완벽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알려지면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이신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래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나 급식에 관련되는 분들을 먼저 그 시설을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학교장님들을 움직여야 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순례위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실 거지요?
박영일위원  여기서 제안을 해야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왜냐하면 사람을 쓰면서 마냥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시의 재원이 많이 출연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실행인에 대한 부분, 처음에 이 사업이 60개 정도의 학교를 예상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 했을 때 가상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로 계획이 들어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데 저희는 현재 3명 정도 내면 일단은 첫걸음으로써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내년도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같이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말이나 되어야지 자리가 비고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고 설치하게 되는 건 2013년도 상반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용 정도만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설계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1억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1억 전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는 농협에서 이렇게 센터를 조성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으로 편승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명 정도, 그러면 센터장과 두 명 정도의 인력을 2013년 정도에는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운영이 임박하면 작업도 해야 되고 학교랑 연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마트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전제조건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금은 다른 데에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안에 건물을 짓고 거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 독자적인 딴 데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우리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8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무한정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4년간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면 장기집권 같은 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내년 말쯤에 1억 정도 설계비가 나가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상반기 중에 건설을 하고,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조문의 자구수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센터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의견이 지금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얘기도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입니다. 농협에 이 센터를 농협에 맡기겠다고 하면 우리도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센터의 위탁은 농협으로 넘어가지만 농협의 인력들은 배송하고 이것만 하고 센터장부터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하겠다, 그것은요 우리 위원들에게 속임수에요. 하나로마트라는 그걸 앞세워가지고 위원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위원들 하여금 우리는 하나로마트가 맡아서 하니까 센터장은 하나로마트에서 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처음에는 한 명이든 그것이 학교와 연락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 입을 대가지고 우리가 뽑겠다, 누구 뽑겠다, 몇 명 뽑겠다, 이것은 너무나 빤히 보이는 속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동의를 못 해준다 이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 산하에 급여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들 거의 다 바꿨습니다. 아실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오늘도 체육회사무국장, 과장 사퇴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우리시에 있는 모든 단체의 사무국장들 다 바꾸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 다 바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직능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체했으면 위원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인수위원회든 뭐든 관여 했던 그런 인사들로서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겁니다.
  아, 또 여기에서 하나로마트를 내세워 놓고 또 어디 센터장 해가지고 또 누구 하나 앉힐 사람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에 맡기겠다면 순수하게 하나로마트에 맡기라 이거야. 그래서 센터장도 하나로마트 센터장이 되고 하나로마트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인원이 하나로마트에 있는 인원들로만 충당이 되면 우리는 더 좋아, 인건비 안 드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헤게모니를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 하나로마트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거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이게 항상 운영을 할 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권한에 대한 항목을 오늘 여기서 반드시 넣어서 수정, 통과를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권한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센터장과 센터 운영의 인력에 대한 권한을 반드시 명시하기를 제안합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박영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하나로마트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어떤 조항을 단다는 것은 필요 없는 조항을 우리가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고 우리 속기록에도 남고 앞으로도 우리위원회에서 계속 주시하고 보는 거니까 이대로 아까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전해드린 의사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바꾸고자 하는 7조 1항에 보면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와” 여기까지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하나로마트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새로 뽑아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를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룹시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아니, 제 의사가 만약에 전달이 잘못 됐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잘 숙지를 못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자, 위원님들 이번에 한 번 더 보류를 할까요?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속기록 쓰지 마시고요.
(19시 25분 기록중지)

(19시 26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법률이 있고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까지 했는데도 그 사이에 집행부와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상당수가 생각하는 의견의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다시 보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용한 위원이나 정기영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담당부서 집행부 과장님께 당부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위탁하는 데서 손을 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어서 했으니까 우리 뜻대로 하겠다, 우리가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버리십시오.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보다는 농협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는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 대비표에도 딱 못을 박아서 하나로마트 농협이라는 것을 박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것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 우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내세우는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맡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센터장이 다른 어떤 사회인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센터장이나 인력을 하나로마트에서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맡겨 놓으라고. 그런데 그에 대한 소요경비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센터장은 농협의 인력이 됩니다. 센터장에게 급여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농협에서 맡고 그 밑에 인원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확인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지금 과장께서는 센터장도 우리가 뽑아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건 못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영일위원  조례 수정안 7조 2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센터장이 농협의 인력이지만 그분이 역할을 학교급식에 대한 센터의 일을 보게 돼서 만약에 농협에서 농협의 일은 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농협으로서는 우리와, 성남시와 상생하는 겁니다. 성남시로서는 믿을 만한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가는 것이고 농협은 이런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농협의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서 일정 부분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협에 있는 인력이 하나로 마트의 사장이 되든 본부장이 되든 누가 되든 그건 그쪽에서 맡아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밑에 직원이 필요하다면 농협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센터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 2의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타 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우리시”를 “성남시”로, 안 제4조 제1항 중 “급식지원센터”를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로, 현행 조례 중 2년으로 하되 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안 제6조 제4항 중 “과”를 “각 호와”로, 동조 제4항 6호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로, 안 제7조 제1항 중 “학교급식법”을 “낫표를 표기한 학교급식법”으로,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동조 제3항 중 “비영리”를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위탁운영”으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말했던 “20인”을 “15인”으로,
○위원장 한성심  맞아, 그것은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에 15인이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게 있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교체를, 6조 2항이지요. 8번을 보면 성남학교급식개선운동 단체를 삭제하고 개정안에 나왔던 “성남시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6조 2항에,
정용한위원  6조 2항에 ⑧목.
○위원장 한성심  성남학교급식개선운동단체?
정용한위원  이거를 빼고.
○위원장 한성심  예, 삭제.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 넣었던 성남시농수산물 유통관계자로 넣었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6조 4항에 6번을 신설하셨잖아요. 이거는 안 넣는 거지요.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인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설치”를 빼버리고 6항을 신설할 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거기도 “설치”만 빼면,
○위원장 한성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래서 제6조 2항에 8 “성남학교급식개선운동 단체”를 삭제하고 “성남시농수산물유통센터관계자”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설치 및”을 삭제하여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직원과 대화)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중에 “초등”을 “초․중학교”로, 개정안에 있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넣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런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7조의 제목을 건드리신 것은 아니셨지요?
○위원장 한성심  어디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잘못 들은,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건드렸지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설치 및”이 빠지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않아요? 어디서,
정용한위원  이번에 현행에는 없는데 신설을 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여기 신설되어 있잖아요. 제7조.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강상태위원  4항 6호.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6조의 4항에 목.
    (강상태 간사 위원장 자리에 가서 설명하며)
○위원장 한성심  수정하겠습니다.
  신설 조항 제6조 4항에 6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