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1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민진영 전문위원님이 관광과 관광개발팀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이정문 전문위원님이 분당구 이매2동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이정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일원으로서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를 구현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이정문 전문위원님이 앞으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함께하게 돼서 매우 환영하고요. 또 실력 있으시니까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담당 지한나입니다.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7분)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타 기관 공무원과 북한이탈주민 전문 지원기관인 경기동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업무 담당자의 임기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연임규정 및 위원 성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해석 및 특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및 중요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증원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과, 무료법률 확대 운영을 위한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인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 운영하였으나,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월 4회로 확대 운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당 과장님하고 조례 이렇게 개정·제정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내일부터 하니까, 업무청취는.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손용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경찰, 고용센터와 같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신분과 북한이탈주민 전문 지원기관인 경기동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업무 담당자의 임기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이미 위원님들한테 담당 팀장님하고 다 오셔 가지고 설명을 몇 번씩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처음인데 한번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요사항만 할까요?
강상태위원  예, 들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처음이니까 한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문  전문위원 이정문입니다.
  의안번호 3886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8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15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9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경찰서, 고용센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 지금 이 9명에 경찰서 인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3개 구청에,
박광순위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한 분씩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고용센터는 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지원청도 들어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별 문제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회 문제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지 지금 경기동부하나센터하고 남북하나재단 업무 담당자가 재직기간 중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삽입을 시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는 경기동부하나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남북하나재단도 같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하나센터하고 남북하나재단하고.
박광순위원  경기동부하나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안성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청솔복지가 부설입니다. 우리 금곡동에 있는 청솔복지관 부설에 있습니다. 금곡동에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청솔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조정식  청솔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금곡동의 청솔복지관 내에 경기동부하나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경기도 안성에 그 하나원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단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안성 그 하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하나원은 안성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나원은.
박광순위원  그런데 동부하나센터는 우리 청솔복지관 내에 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남북하나재단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남부는······ 제가 위치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경기동부하나센터하고 업무 관련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북한이탈주민이 오면 관계기관에서 모든 조사나 탈북원인을 다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하나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는 경기동부하나센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는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계기관이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남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다 시키고 하는 데가 하나원이에요. 안성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나는 성남에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경기동부하나센터하고 하나원하고는 어떻게 우리 성남에서 그 업무를 연관성을 갖게 되냐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내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원에 가서, 안성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주면 2주, 4주면 4주. 거기에서 ‘나는 성남에 살겠다’ 하는 사람은 우리 경기동부하나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  
박광순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 아시면 보충답변해 주세요.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인권보장팀장 손용식입니다.
  북한이탈민이 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우리 국민주택을, 임대아파트를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하나원에서 어디를 신청하고 싶은 데를 제시하면 그분들이 선택하면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원에서 교육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경기도 성남에는 어디어디에 있다 또는 의정부에는 어디어디에 있다, 구리에는 어디 있다 하게 되면 내가 신청을 한다 이거지요?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빈 장소 있을 때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빈 장소, 자기가 갈만한 장소가 있을 때 그러면 의정부에도 비어 있고 성남에도 비어 있는데 나는 성남을 신청하게 되면 성남에 그 자리가 있게 되면 성남으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서부터 업무는 경기동부하나센터 업무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하고 이관이 돼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생활지원이라든가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북하나재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임정미위원  마포 도화동에 있어요.
강상태위원  도화동.
박광순위원  도화동?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남북하나재단은 별로 관련이 없네요, 우리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지요. 이건 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 방금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신청에 의해서 가게 되면 우리 경기동부하나센터하고 남북하나재단하고 같이해서 이분들을 사후관리를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은 지금 현재 경기동부하나센터가 있는데 서울 마포구에 지금 남북하나재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시하고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냐는 거예요, 이 조례에까지 이걸 담을 것 같으면. 남북하나재단은 어떻게······
  예, 답변해 보세요.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저희 경기동부하나센터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경기동부하나센터의 상급기관이 남북하나재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구먼요. 무리가 없네요?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
박광순위원  손용식 팀장님!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거지요? 경기동부하나센터보다도 상급기관이 남북하나재단이다.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상급기관이라기보다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 전문가를요.
박광순위원  전문가를 경기동부하나센터에 파견한다.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성남시 조례인데 성남시에는 그분이 와서 파견돼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관련된 일을, 그러면 성남시에 배정된 탈북자들 업무를 같이하는 거예요?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남북하나재단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는 전부 다 파견이 나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남북하나재단에 왜 우리 위원회가 들어와 있냐면 남북하나재단에서 저희 경기동부하나센터에 전문상담사 파견하신 분, 그분이 저희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 내용은 성비 개정 또는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여기 성남에 재직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 위원회 임기를 그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쟁점 되는 그런 어떤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관련해서 조례를 집행부 차원에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회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개정할 때 우선 개정내용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데 급급하거든요.
  저는 그런 개정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2%가 부족해요, 개정한 걸 또 개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좀 개정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급히 손봐 가지고 이제 와서 설명하고 그걸로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그런 검토가 좀 면밀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내용 숙지들을 좀 안 해 오는 경향들이 엿보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남북하나재단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위치,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파견이 돼서 이 업무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남북하나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전문기관인 동부하나센터에 현재 우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남북하나재단 같은 경우가 내일을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지요.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SNU라는 소위 이야기하는 장학빌딩, 도화동에 있는 장학빌딩에 사용하고 있는 게 4층, 5층, 14층을 쓰고 있어요, 이 재단이.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도 오늘 이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참여기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 그 숙지들도 제대로 안 해 온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다, 좀 충분히 해 왔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들 해 오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2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성남시로 만약에 임대공동주택으로 올 때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에서 먼저 지원을 합니다, 1세대당 거주비로 700만 원, 한 분당 1인 세대당. 그다음에 통일부에서도 주거지원금으로 1인 세대당 1600, 그러니까 2300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분들한테, 타 시군은 생활지원금으로 최초 정착 때 한 50에서 1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저희 성남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 타 시군.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조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최초 정착 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원을 개정에 넣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통 성남에 정착을 하면 한 23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국가에서 그건 통일부에서.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주는 것은 그냥 임대주택.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임대주택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좀 시킵니다. 직업교육 다음에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그 원서접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생활지원 내용을 개정을 올렸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취업에 관한 지원도 하고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취업에 지원을 하는데 그게 원서접수비나 그다음에 학원비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남용삼위원  아니, 자격증 취득에 관한 비용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따든가 아니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성남시에서 취업알선을 해 주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취업알선까지는 못 해 주고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몇 개 동에 고용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 취업 같은 것은 고용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북한이주민이 성남시에 들어오는 비율이 연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현재 저희가 444명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연인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연인원. 그런데 그 연인원은 조금 통계가······ 저희 임대주택 거기에 공급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연평균으로 좀 얘기하기는.
  현재 444명 저희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 후원물품은 하나테크인하고 참사랑복지회,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의료지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의료지원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보호는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정미위원  예, 그런데 그게 어느 병원에서 받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병원?
임정미위원  예, 개별적으로 가는 거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긴급의료지원 같은 것 하고 있다는데 그럼 서울대병원만 저희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지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기 때문에 병원이 다 되는 거지요, 특정 병원이 아니고.  
임정미위원  특정 병원이 아니고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모든 대학병원도 다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다 됩니다, 1종 수급자기 때문에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갈 때 어떤 증을 가지고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북한이탈주민의 그 증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만 가지고 가면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연계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긴급의료지원 및 3차병원을 통한 무료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증만 가지고 가면 그것 외에도 모든 병원을 다닐 때는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지원입니다, 생활지원. 그래서 저희가 최초 이탈주민이 성남시에 정착할 때 성남사랑상품권, 향후계획입니다, 이건. 물론 여기 위원회에 제출할 거지만 성남사랑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최초로,
최종성위원  1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한 번입니다.
최종성위원  한 번 딱.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한 번. 그겁니다.
최종성위원  이 정도?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한 50에서 1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주는 이유는 가재도구 뭐 이런 것 사라고 주는 건가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지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TV를 사준 경우도 있는데,
최종성위원  TV를 사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희 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면 어디에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분들하고도 한번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하셔서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지 말고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물론 혼자서 탈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을 이루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가정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여기 남한에서 학업이나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그것은 최초에 하나센터나 또 나머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상담사가 그분들을 계속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은 별도에 거기에 하는 건 없고, 하나센터나 전문상담사 그다음에 정착도우미 등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학교에 갔을 때,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학교에서 지원청에서 관리를 받는 부분도 아마도 있을 테고, 이 지원청이 아닌 우리 지역 성남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있을 텐데, 교육청 말고 우리시에서 탈북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그것은 못 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 중고교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고 있고, 통일부에서 그거 재원 댑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면 정원 외로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 북한이탈주민들.
박경희위원  그런 경제적 지원 말고 정서적인 지원이나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센터나 우리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가 계속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얼마간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기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탈북청소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학교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기관으로 상담도 오고 하는데 그 심각성이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정착하고 정서적 교감을 우리 쪽에 있는 아이들과 잘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50만 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디 조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여기 4조 제1항 제2호를 보시면 현행은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취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은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서 이 근거로 지원이 가능,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상위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라고 하는 법률.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이 조항도 거의 그 법에 있는 것을 담은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우리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거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상담 지원은 하지요. 그런데 또 ‘과 취업지원’ 해 가지고 취업지원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구를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애초에 이렇게 됐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면 전국의 이 조례가 다 이렇게 됐다가 바뀐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례 만들 때 누군가 실수를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애초에 생활지원이 됐을 건데 지금 우리 조례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취업지원만 하고 있었다 이건데 이 2호를 만들 때 이게 애초 법안에 있던 내용이냐,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건 저희가 최초에 제정할 때 그 부분에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16개 지자체는 지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 조정식  최초에 만들 때는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요, 다른 지자체랑. 그런데 글자 문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생활지원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우리시 잘못이냐, 아니면 법률에 담은 내용이 애초에 잘못된 거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문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너무 해석을 엄격하게 둔 것 아니에요? 여기 제1조 보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데 그 포괄적인 조항으로도 분명히 생활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2호에 갇혀 가지고 생활지원 부분을 확장을 못 한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고 지원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제한범위가 여기에는 취업지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은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글쎄, 하여튼 일단은 알았고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시에서는 더 행복하고 더 주인이 될 수 있게 많이 고민을 좀 담아서 생활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다음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위원 연임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 성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이 12조 3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이,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현재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8명. 그런데 이것을 좀 다양하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8명 중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국인, 전문가, 여성, 아동, 법률 전문가는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 들어가 있고, 여성의전화가 들어가 있고, 의회 추천이, 의회에서 또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아동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현재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의회 추천은 3명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분야가 청소년, 노동 전문가, 다문화 전문가, 노숙인 전문가 그다음에 인권활동가 이분들을 더 집어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명에서 청소년 9명, 노동 10명, 다문화 11명, 노숙인 열둘 열셋. 인권활동가까지 다 들어가도 13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15명 이내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15명 이내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가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요즘 보면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 추천이 세 분 그다음에 시의회 추천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나 법인 추천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시의회 추천은 동일하게 놔두고 나머지 추천 8명으로 6명을 지금 증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사회의 여러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을 또 소외자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들어갔던 이를테면 청소년, 노동, 다문화, 인권활동가 이런 데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생각할 때 인권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보다 더 다양한 이 계층이나 단체의 의견을 좀 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그런 계층에서 요구가 있었던가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요구보다도 저희가 판단해서.
박광순위원  요구는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전만우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새로 오신 인권보장팀장님이 손용식 팀장이지요?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예.
박광순위원  손용식 팀장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왔습니다. 누가 특정인이, 특정 과장이나 팀장이 제안한 게 아니고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박광순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손용식 팀장님이 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더 빛날 텐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그것은, (웃음)
박광순위원  전부터 했다고 그러면 손용식 팀장님이 그동안 애쓴 것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몇 개월 전부터 준비가 돼야지 지금 여기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손용식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만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닙니다, 저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좋지요, 가급적이면 소외된 계층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8쪽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우측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뀐 거지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에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과거에도 공무원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수당은.
박은미위원  아니요,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 공무원의 직책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로 바뀌면 그 공무원으로서 위원이신 분들에게 실비 변상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 됩니다, 그렇게, 공무원은.
박은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의 내용이 삭제되고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또 인원이 다 포함되어서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80%로, 여기에 보시면 비용추계에서 10만 원 곱하기,
박은미위원  인원을 조정하신 건가요, 80%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권보장 이게, 박광순 위원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활동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2018년도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2018년도에 저희가,
박은미위원  실제적으로 활동이 많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2018년도는 1회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2회씩 다 개최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회, 2회 이렇게 연간 개최되는 것에 사실 인원이 다섯 분 정도 더 증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좀……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연 1회 이런 거 너무 실효성이 없는데 증원만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시의회나 시장님 추천 이런 분들의 세 분 세 분 이런 것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조정이 되어지고 증원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걸 실효성 있게 하려면 연 1회 개최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다섯 분씩이나 증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실효성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게 증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분기별 뭐 이렇게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 증원이 된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위원 위촉에서 장애인, 외국인, 여성 다 이해가 되는데요. 노숙인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선발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공고나 그런 절차가 아니고 노숙인에 대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를, 저희가 그분을 찾아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용삼위원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각 지하철 역사에 보면 노숙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쉼터를 이용 안 하고 일반 지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그분들이 흡연·음주를 하다가 쉼터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하다가 쉼터에 들어가서 저거를 받으니까, 규칙이라고 그럴까 규칙의 적용을 받으니까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술 먹던 분들을 하루아침에 못 하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바뀌면 그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잘 알 수 있는 분을 선정하셔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할 게 뭐냐고 생각하면 쉼터도 좋지만 고시촌처럼 쪽방을 만들어 놓고 와서 잠만 자고 갈 수 있게, 아니면 또 그분들에게 더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공동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씻고 자고 나갈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밖에서 노숙을 하신 분들이 쉼터에 와도 금방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규제가 많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제도권이나 사회 우리 내부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노숙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하신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부분에 그분한테 많은 조언을 구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건물에 보면 흡연실이 있듯이 그런 쉼터에도 흡연실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피우고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 전문가의 지식을 갖고 또 아니면 노숙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희 지금 인권보장 증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특정된 분야보다 여러 분야로 다양화해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성남시도 소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인권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는 아직은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직 구성은 저희는 안 돼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소위원회는 없고요. 현재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까지 증원했으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홈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보셨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 인권 조례에 대한 것이 강력반대가 제가 얼핏 본 것만 해도 한 15건 이상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입법예고의 의견제출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지금 열람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뭔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제출란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 강력히 이렇게 반대를 하는 내용은 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사이트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강력반대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내용을 보려고 그랬더니 전혀 열람이 안 되고, 2015년도까지는 조회 수가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열람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열람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려든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그 의견제출 사이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네’ 이런 인상을 갖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거기에 해명이 올라가든가 하여튼 그것에 대한 관리자 측면의 어떤 의견제시가 좀 있든가, 뭔가 봤을 때 강력반대에 대한 해명 부분 정도는 설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1건이 지금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보면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분들 전부 다 저희 담당자하고 통화를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고 그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성 정체성 혼란 그쪽 방향으로, 저희하고는 전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희 인권 조례는 그러한 성 정체성 혼란이나 어떤 이걸로 인해서 다른 제3의 성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지 그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안심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화로써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일일이 전화응대도 물론 필요하신데요, 그 사이트를 봤을 때는 다른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무언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방안.
박은미위원  제도적인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테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테고 여러 종류의 의견들을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하거나 또는 반영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을 정리하려고 입법예고를 널리 알리는 건데요.
  그런데 양단,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단체 간에 계층 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격론이 벌어져서 서로 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다른 쪽에는 ‘또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서로 폭넓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못되면 이렇게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하는 것도 게시자가 동의했을 때 열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견 개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이트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는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촉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청소년이나 노동, 다문화, 노숙자, 인권활동가 등 인권에 있어서 약간 취약한 분야·계층들을 추가해서 위촉하시는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필요하고 앞으로의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소외계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예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제3의 성’이라고 해서 중성을 가진,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물론 종교계에서는 그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다 똑같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권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상위법에서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 위촉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일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더 확장되고 철저한 인권보장을 한번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회의를 참석시키고 회의를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앞으로 구상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희도 지금 2년 연속 두 번밖에 회의를 개최 못 했고 작년에는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형식적 행정이라고 막 전시행정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행정이라든가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더 세심하게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 잘 모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협치구조도 만드셔서 무슨 토론회가 됐든 집담회가 됐든 간에 만드셔서 미래 비전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뭘 해야겠다 이런 것을 해서 올가을에 예산심의할 때까지 뭘 준비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조례 이렇게 개정한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효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규해석 및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것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숙지해 오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제출하신 조례가 두 개 조례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일부개정이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은 제정 조례예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두 개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한 개 조례로 좀 묶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자, 우선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5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10명에서 15명으로 50%를 증원하는 건데 증원하는 이유가 무료법률 상담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분들이?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 일부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포함을 않는다고 그러면 5명 증원하는 것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문변호사가 그중에서 일부는 무료법률까지 한다고 그러면 일응 납득은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정문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개 조례 중에서 중복된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검토를 달았는데, 삭제보다는 저는 두 개 조례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무료법률 같은 경우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느니만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우선 고문변호사 조례안 4조를 보게 되면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제정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 내용을 갖다가 이 4조에다가 담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항 보게 되면 ‘고문변호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1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건데, ‘무료법률 상담은 월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정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월 2회에서 월 4회로 한다고 무료법률상담 조례에 그렇게 담았잖아요. 내용이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는 우리 고문변호사 10명으로 위촉해서 그 고문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무료법률 요구가 많고요. 또 시의회에서도 확장하라는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료법률사무소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가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10명에서 15명 위촉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더 추가로 5명을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변호사들이 재능기부로 무료법률을 해 줬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로만 운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고 그분들을 월 2회로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장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수당과 일반 변호사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8조 5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분의 2 이상으로 그것도 출석위원도 아니고 재적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 법률하고 똑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맞고.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고문변호사에서 제6조(중요소송 지정) 해 가지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 지급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거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고문료는 고문료대로 따로 받고, 고문 결과 자기가 변호사 수임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 보수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9조에 보게 되면 공무원 변호비용 같은 경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 중대한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단지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전액을 다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이거 지금 현재 수당을 주는 거잖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무료’ 자는 빼야지요. 그냥 성남시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수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재능기부를 위해서 무료로 자기가 시간 날 때 와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수당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여기에서,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제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남시 ‘무료’ 자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뒤에 수당을 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수임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또 보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냥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 법률 제명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상담할 때 그 상담이 민사·형사·행정 이런 등등 모든 법률을 상담을 해 줍니까, 어떤 법률만 상담을 해 줘요,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시민의 고충 쪽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사·형사부분도 있고요, 또 시 행정소송이랑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청의 이를테면 행정조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의 행정소송이라든가 기타 일반 행정소송,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분이 한번 전화를 하니까 “생활민원만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활민원만. 그분 민원은 거기에 이를테면 형사 건하고 형사가 주로고, 사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에 사기로 인해서 민사부분이 있게 되면 민사도 일정 부분 있는 그런 사건인데, 사건 성격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법률상담실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더니 전화를 드리니까 “생활민원만 받는다” 이렇게 하고 해서 “마치 자기가 지금 현재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은 이 민원을 상담도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인데 생활민원만 받는다라고 누가 답변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져요.
  생활민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아닌 것은 생활민원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법적인 사항이 아닌 사항을 갖다가 우리 시의원들한테 시민들이 이러이런 것을 고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항도 전부 다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에 보면 6조에 ‘(법률상담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 개정조례안에 이 사항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믹스시켜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사항이고.
  6조 3항에 보게 되면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앞서서 다룬 조례를 보게 되면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3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기타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에서 8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개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걸 전체를 갖다 15명을 성남시장이 위촉한다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시장이 위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를테면 변호사 단체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는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15명을 갖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위촉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조항도 좀 생각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15명 위촉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시장이 3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9명은 기관 그 해당되는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7조에 무료법률상담이 4회로 돼 있는데 이 4회 가지고, 지금 2회에서 4회로 배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접수받은 양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를 제가 제출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 민원인이 법률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딜레이가 됩니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병합심의할 거예요? 지금 병합심의해요?
○위원장 조정식  가만있어봐. 그······.
강상태위원  개정만,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일단 이 두 개의 조례가 병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좀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답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예.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개정안만 올라와 있어서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1회 무료법률상담을 하면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옵니다. 2시간의 상담을 하다 보면 한 6명에서 8명 정도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반 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광순위원  절반은 못 한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절반 이상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 4회로 하게 되면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은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판단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또,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먼저 우리 조례의 제목이,
강상태위원  아니, 잠깐만.
  앞서서 지금 위원장이 이 개정 안건에서 상정을 해 놨는데 병합심의가 올라와서 이것을 우리가 그럼 병합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논하면 이게 순서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박광순위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안건 상정을 하나만 했으니까.
○위원장 조정식  자, 지금은 이 두 조례를 합치자 이것은 박광순 위원님 의견이시고, 그렇다고 이거 저희가 지금 병합심의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안건은,
강상태위원  그러면 답변도 따로따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은.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니까 박광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 두 조례를 합치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희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관련돼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몇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례 제정에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무료’를 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조례의 제정은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시민이 무료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실이 지금 현재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상담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민·형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민·형사사건이라도 기업이라든가, 이게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업 또 우리 성남시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료상담을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이 또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료상담실 설치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10명에서 15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남시에서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하는 다섯 분을 해서 20명으로 위촉을 해서 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2회에서 4회에 관한 부분, 저희들이 우리가 이 법률상담소를 둘째·넷째 월요일에 했던 부분을 매주 월요일로 해서 시민들이 매주 월요일이면 성남시에서 무료법률이 있다는 그 고정관념 정착을 시키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어떻게 같이 질문을 하는 건가요, 각각 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정식  지금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누구신가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여기서 당연직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위원회의 부분인데요, 위원회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이 2년이지요? 2년으로 딱 되어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연임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딱 2년만 끝나면 무조건 끝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2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는 그 내용이 없어서. 1회의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이게 개정 법률안이다 보니까 전체 법률안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현행 법률안에 보면 기간이 2조(위촉 및 위촉 해촉) 4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5대 때도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논란이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 2회 연임을 여기 1회로 바꾼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제가 지금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고문변호사 위촉이 사실 성남시에서 고문변호사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각종 소속의 소송을 하게 되면 수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월 2회 실시함은 원칙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그럼 만약에 그 고문변호사가 월 2회 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제재나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 2회가 원칙인데 월 2회 하지 않고 1회나 아니면 바빠서 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그 고문변호사는 2년 동안 계속하나요? 참석을 많이 못한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은 사실 그 뒤에 보면 제정하는 무료법률상담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이란 부분은 성남시 행정소송의 그 부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5명 위촉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성남시에서 각종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전문가집단이 필요할 때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그 부분은 가는 거고요.
  뒷부분에서 나오는 무료법률상담은 우리가 기존의 고문변호사하고 일반 변호사 다섯 분을 위촉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순서를 정해 주겠지만 그 변호사님들의 시간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사실 무료법률상담에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촉사유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됐는데 그 부분을 해촉할 사유는 또 뒤에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성실하게, 소송수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든가 또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좀 반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촉사유가 되는데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해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상당히 어렵게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를 1항과 3항을 삭제하고 2항만 담는 거지요? 그리고 1항과 3항은 이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임정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거기에 보면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은 삭제가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제 새로 설치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담아지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제4조(무료법률상담)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이 조항만 남는 거란 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1항이나 3항 문제는 여기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고,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2회를 새로 제정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는 4회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도 늘려야겠다 이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소가 기존에도 운영이 됐었던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그 상담하시는 게 어떻게 일회성에 끝나고 다시 또 상담을 받고자 하면 다시 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 일정 정도 하고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상담은 우리가 지금은 고문변호사한테 재능기부 성격으로 무보수로 월 2회를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상담을 할 때는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일에서 만족이 안 돼서 또 다른 사건이 불거졌다고 했을 때 또 신청하면 추가로 하게 되겠지만 대개 보면 당일 면담에서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1회 해서도 상담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2차 3차 몇 번의 과정과 상담을 거쳐야 또 완료되는 상담사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지요.
박경희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일종의 그 사례관리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내용은 기록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담했던 내용이 되고, 사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할지라도 소송이라든가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변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신청을 하면 추가상담은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대기자가 보통 1회 평균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6명~8명인데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15명~20명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분만 계속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복지’를 말할 때는 복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일 텐데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갔을 때 일회성에 그치는 상담이 과연 있을까, 그렇지요? 그 이후에까지 상담과 사례관리를 해 드려야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무료법률상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월 2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은 욕구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족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담실을 더 확대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더 늘려야 되고 횟수도 더 늘려야 되겠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저도 이게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정리가 좀 잘 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지가 좀 고민인데요.
  먼저 고문변호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시에 여러 가지 송사가 많이 생겨서 고문변호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전제를 제가 들었는데요. 시 자체에 시민들이 걸어오는 소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검토가 많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사실 이 법률상담관 문제가 아니라 시에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이것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고문변호사 저희가 맨 처음 임용이 필요한 것은 시의 어떤 송사나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야 될 기구, 이게 맨 처음의 기본은 원안은 그게 아니었나요?
  무료법률 상담이 먼저인가요, 시의 소송이 먼저인가요? 중요도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행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고문변호사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이 대개 우리가 성남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소송이라든가 또 우리가 업무 추진하면서 그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행정 처리할 때.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 부분이 소송 건수도 어느 정도 늘고 있지만 실제로 행정이 사실 많이 복잡해지고 있고 다변화·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우리 위촉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건수도 보면 월 4회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현재 10명이 활동하는데 자문이 4회 이상 되고 또 우리 성남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요, 각종 위원회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열 분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각종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각종 위원회에 고문변호사 열 분이 몇 개 정도에 위촉이 되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 지금,
박은미위원  그것은 갖고 계신가요, 정확히? 몇 개 위원회에 몇 분이 지금 몇 회 이상 위촉이 되어서 다섯 분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준비는 못 했는데요.
박은미위원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웃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위원회가,
박은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 열 분이 지금 월 30만 원씩 나가요. 연간 360만 원씩 지금 그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변호사 상담료를 보면 보통 30분 또는 1시간에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월 3회 정도는 구두든 서면이든 직접 면 대 면이든 하여튼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저희 시가 지출하는 그 비용 대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열 분이면 월 30건이에요, 연간 360건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시 송사 관련해서 360회 관련 정도의 횟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서요. 이메일을 보내셨든 전화를 유선으로 했던 기록은 혹시 갖고 계세요?
  이게 비용이 삼백육십얼마, 한 분에. 이게 열 분이면 지금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3600만 원에 저희가 수혜를 받아야 하는 횟수는 360건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 30건 정도 되는 건데요, 월 30건 정도의 자문을 받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우리가 보통 일반 변호사 자문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10만 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변호사 부분이 사실 변호사도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분당에서도 제일 유명하신 분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30분에 1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을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더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분들이 오셔서 면 대 면 상담을 하시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열 분 중에 2018년도에 오셔서 하신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면 그 기록,
박은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일지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지가 있으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좀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360회 정도 연간 저희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는 그렇게 제가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법률상담관하고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듣기로는 그 법률상담관을 위해서 시에 이분들이 1회 또는 2회 정도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회 정도 2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지금 수당이 또 10만 원씩 나가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은 안 나가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안 나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박은미위원  지금 열 분 중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오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은 재능기부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확대하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럼 이분들은 기존에 그 수당을 안 받으셨던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제 확대하면 10만 원의 수당이 나가게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30만 원이라는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다시 또 오시면 수당을 내게 돼요. 그러면 여기의 고문변호사 숫자를 왜 늘려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요즘 변호사 남는다고 2만 명씩 매년 배출되고 있고 지금 변호사 남아돌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민들이 하는 생활민원 이렇게 준한다면 그렇게 고위층에 계신 그런 분들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좀 더 자주 오실 수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문변호사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난번에 이 인원 5명을 늘려서 아까 주로 말씀하신 게 여기 법률상담실 그쪽에 배치하시는 쪽으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시 소송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역의 가까운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지역 변호사 중에서 열 분 정도를 위촉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이 고문변호사 열 분이 하셨던 서면 또는 구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요.
  이 다섯 분 증원하는 부분이 무료법률상담실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위원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했던 것하고 약간 취지가 달리 해석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고문변호사 위촉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무료법률상담소랑은 별개입니다.
  먼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남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부분이지, 그 대신 우리 성남시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무료법률상담실로 연계가 되는 거지,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부분은 무료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성남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은 다양해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10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분들이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기존에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좀 오해한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전년도에 2018년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기록 데이터를 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약간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우리 각 과나 팀에 여러 가지 민원업무라든가 법적인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공무원들이 가서 자문을 받아요, 서면으로.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 양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저희가 30만 원인가 자문료를 드리는데 그럼에 비하면 우리 의회에도 입법자문이 있는데 정말 한 달에 1건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 좀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도 행정소송이나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시를 잘 알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10명 가지고 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늘리겠다 이런 것이고.
  무료법률상담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10명의 고문변호사님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무료법률상담을 무료로 진짜 재능봉사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0만에 육박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 수요든 또 법률민원이든 그런 요구도 많고.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정자1동하고 금곡동이 하던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맞춰서 법률상담을 많이 하자 이런 요구를 아마 저희 의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 말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조례에 무료법률상담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떼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자. 그리고 또 인원이 지금 시청 고문변호사님이 15명에 그다음에 성남시변호사협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5명 추천을 받아서 20명으로 한번 출발해 보자 이런 것이고, 여기 또 법률상담실에 와서 상담해 주시면 약간의 자문료를 드리겠다 이런 정도 취지입니다. 그리니까 별개의 건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우리 위원장님 중개에 감사드리는데요,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해야 될 답변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모르는 분도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조정식  행교체를 지금 처음 하시니까 과거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용삼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과장님께서 이걸 설명을 처음에 하실 때 무료법률,
    (마이크 꺼짐)
임정미위원  본인 마이크를 켜놔서 그래요.
남용삼위원  아니, 난 눌렀는데······.
○위원장 조정식  우리 남용삼 위원님부터 하시고······.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1회 정도 해서 로테이션으로 오시기 때문에 열다섯 분이 필요하시다라는 설명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위원장님도 과장님한테 직접 그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위원장 조정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별거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이해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여지가 있어서요······.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보다 제가 여기 위원회를 3년 차라서 제가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웃음)
임정미위원  과장님이 1월 1일부로 오셔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 설명을 제대로 하셨는데 조례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는데, 설명은 또 많이 다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상담대상 부분이 나와요. 아까도 잠깐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저희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은 외부의 민간자영업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꼭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로 이런 제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밖에 이런 일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 점들이 사실은 성남시는 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 복지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생활스포츠도 그 스포츠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취지는 참 좋으나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료법률상담도 그런 생각에 근간해 사실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늘리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과 최소한의 생활법률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개인 비즈니스 하는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또 3쪽에 보면 제4조(상담대상)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 및 그 밖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상담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으실 때 확인하시고 우선적으로 순위에 두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접수를 하실 때 반드시 저소득층인지 지금 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접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가 운영을 직접 해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상담이란 부분은 일반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대상 수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자는 의미에서 제2항을 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자를 더 우선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접수받을 때 그런 부분에 미리 또 그분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접수 기록하는 부분에 꼭 표기하셔 가지고 접수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법적 조항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지키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혀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신데요, 이런 부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박은미 간사님이 지적한 사항은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6조가 있잖아요. (법률상담관 등) 1항에 상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책임관도 두고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책임관도 있고 상담관 운영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행세칙에 담을, 부칙이나 이렇게 담을 예정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했던 것 예를 들어서 상담실을 만들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상담 들어온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우선순위랄까, 기초생활 이런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엿보이는 건데, 그래서 그건 그렇게 우리 소위 시행세칙에 잘 담아야 할 것 같아요, 규칙으로. 규칙에 내용을 잘 담을 거지요.
  그런데 규칙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아까 그다음 조항에 보면 그 상담실을 두는데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책임관은.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3항을 보면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대충 20명 내외로 구성할 거다, 15명 우리 고문변호사 플러스 5명의 법률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20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위원회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추천받을 기관의 어떤 추천 이런 것들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개정했던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될 거고, 지금 5명과 관련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시행규칙으로 담겠다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에는 지금 담아 있지 않아서 앞으로 그 시행규칙에는 그런 것들을 담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박은미 간사님이 지적했던 소위 소외대상부터 우선적으로 무료상담 대상자를 선정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시행규칙에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어차피 시행규칙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잘 담으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그런 것도 다 망라해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 할 때 차제에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라든가 그런 복안을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깊이 있게 따진다는 것이 참 세세한 것까지 거기에다 다 담을 수는 없고, 그렇지요? 중요한 실행계획들은 규칙에 담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무료법률상담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비스 문제도 박경희 위원이 지적했던 과연 이게 상담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그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모호하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사,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면 형사사건이나 민사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국선변호사를 하라든가 그 법률상담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들이 다 안내를 해 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게 최종적인 서비스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잘 담아줘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분들이 상담실 운영할 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매주 월요일이라는 얘기는 아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매주 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최종성위원  10시에서 12시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2시 아니고요? 14시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10시부터 12시, 2시간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12시요? 그런데 공문에는 14시로 올라와 있던데요. 14시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공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14시로.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잠깐만요, 김달삼 팀장이 올려놓으신 건데, 파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시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기관이 있는데 이게 3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몇 분의 변호사, 법률상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변호사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한 분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한 분이 2시간 동안 상담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예약제로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주민들이 사전에 접수를 받으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그 시간에 오게끔 조치를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약하면 보통 얼마 예상해요, 현재?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는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4회 이상 하면 그 부분은 아마 해소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접수하면 그 주에 상담할 수 있도록.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국 일주일에 한 분씩 오시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네 분만 필요하면 되네요, 이 부분에 상담실 안에서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네 분은 변호사 말씀하십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변호사는 한 분만 오신다니까요.
최종성위원  한 분 오는데 그 한 분이 계속 4주 내내 한 분이 오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 그게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돌아가면서 오실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 20명을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한 분씩 오십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몇 달에 한 번 정도 오시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 한 분이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마따다 그것 마무리를 져주셔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네요, 그냥 거기서 상담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분이 그걸 또 들으면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그렇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다 변수가 나오면 그분이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변호사분들이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연결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료법률상담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의회에서 이것을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건의해 주셔 갖고 한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 좋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거, 좋은 개정하는 것도 다 좋은데 마지막은 홍보지요.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리고 그게 맞는 거지, 이것을 홍보가 안 되고 그냥 인터넷상에만 띄워놓고 그러면 그것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법률상담하고 있는지도.
  사실 어렵고 힘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항의했는데 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향후에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오늘 개정이 되면 현수막도 좀 붙여서 무료법률상담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그 홍보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비전성남, 현수막 이런 부분에 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 사업효과가 많이 게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저도 시의원이 돼서 느꼈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무료법률상담이 월 4회가 있고 그리고 상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고 나온 건가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로는 10시~12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담당하시는 우리 변호사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1회만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1회.
박경희위원  그러면 오전시간만 있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이 그 부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는 부분이요,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상담실을 성남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에서도 할 수 있게끔 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모란의 메트로칸 오피스텔 화재사건이 났을 때는 그 현장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구제라든가 이런 것 받을 수 있도록 그때 할 때 근무시간 내에 09시부터 18시까지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은 지금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확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세 분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밀려 있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현재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도 양쪽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비즈니스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분들은 아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에 넣어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을 확장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꼭 아침시간만 있는 것은 아닌데 또 변호사에 따라서는 오전시간이 편하신 분들도 있고 오후시간이 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지금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서 12시까지 법률상담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무료법률담당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고문변호사 빼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 위촉되신 분은 없고요. 앞으로 할 때 현재 고문변호사 15명 위촉되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셔 가지고 하시는 협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 20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월요일마다 한 분씩 하는데 20명을 위촉해도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일 평균 6건에서 8건의 민원을 법률상담을 해 주시고 있는데 신청자는 하루에 한 20명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신청자가 20명 정도인데 한 분을 돌려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일주일 걸리고 한 달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든 그냥 변호사분들을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필요한 인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한 약자들이 법률을 왜 상담을 받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여기 열다섯 분에서 20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인원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부분이 월 2회 했을 때 한 열다섯 분 정도씩 20명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4회를 하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겠다 판단했는데요. 그래도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무료법률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변호사들한테 수당은 얼마나 지급이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지금 10만 원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10만 원을 어떻게 책정했느냐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기본 1시간에 7만 원, 2시간이 됐을 때 10만 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변호사도 없는 게 아니고 변호사 확보도 확실히 충분한 변호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다섯 분이든 나눠 가지고 다섯 분씩 해도 월·화·수·목 4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좋은 말씀에 저 동감하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접수가 많이 된다면 이렇게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하루에.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 그건 우리가 월 2회 했을 때 그 정도 해서 8명 정도 했기 때문에 8명 정도가 남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주 4회를 하면 그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와 시민들에게 편안한 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러시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약간 미스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뭘 또 수정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당초에 무료법률상담이 주 2회에서 주 4회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7조에 보면 ‘무료법률 상담은 월 4회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료법률상담 월 4회를, 왜냐면 저희들이 한 달에 보면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 4일이 되는 때도 있고 주 5일도 되고 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기치 않은 재난사항이라든가 현장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월 4회로 이렇게 제한으로 묶여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은 대응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무료법률상담 월 4회를 삭제하고 ‘상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니까 ‘무료법률 상담은 월 4회로 하고,’를 빼고 그냥 ‘상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지금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하지 말고 2시부터 4시까지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20명 위촉도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20명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계획인데 여기 조례에는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려고,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하여튼 간 성남시변호사협회에서 5명 이렇게 받았다가 수요가 늘면 더 늘리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후에도 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 수정안 준비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7조(상담방법 등) 제2항 중 ‘무료법률 상담은 월 4회로 하고,’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상담방법 등) 제2항 중 ‘무료법률 상담은 월 4회로 하고,’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업무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체육진흥과의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장님,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바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구 조정,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탁기간 조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 시 공증절차 생략,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생활체육회의 통폐합에 따른 문구 조정,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자세한 설명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13조 제1항 1의 마목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는 거예요? 성남시대표선수단······.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및’을 삭제하고요.  
박광순위원  예? ‘및’을 삭제하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및’을 삭제하고 ‘성남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및’만 삭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이렇게 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및’을 삭제하게 되면 ‘성남시 대표선수단 또는 성남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대표선수단 그리고 성남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쉼표로 가는 건데 지금,
박광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전체적으로 다 쉼표로 체크를 했는데요, 거기 지금 쉼표가 빠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쉼표가 빠져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아까 안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어요?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 내용들을, 이게 좀 쟁점이 약간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설명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만 좀 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것을 갖다가 ‘또는’으로 바꾸면 이상이 없어요?
○전문위원 이정문  ‘또는’으로 바꾸면 이상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전문위원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손성립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또는’으로 넣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이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 개정안을 개정하는 걸로 하면 본 조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and’냐 ‘or’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는’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는’으로 수정하는 거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지금 마항 이게 그냥 쉼표로 하느냐 ‘또는’으로 하느냐 이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나열할 때는 쉼표하고 이렇게 또 계속 다른 필요한 것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또는’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법무팀에서 검토해 줄 때는,
강상태위원  ‘및’을 넣었으니까 ‘및’이 맞느냐 ‘또는’이 맞느냐는 건데, 쉼표를 넣으면 그 해석은 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법무팀에서는 쉼표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한테 안을 줘서 저희가 쉼표로 했는데 저는 ‘또는’이라고 해도 문맥상 큰 문제가 없다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가 또 있으면 거기에다 ‘또는’ 또 ‘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쉼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조례에 비슷한 표현이 있을 때 쉼표를 다 ‘또는’으로 바꿀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적용하는 것이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추천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도 대표로 선발되는 사람 등등 이런 걸 ‘또는’, ‘또는’ 계속 넣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쉼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2개 같은 경우는 ‘또는’으로 해도 되겠지만 2개 이상 계속 올라가게 되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보시면 바항하고 아항이 2개 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바항은 쉼표로 하고 아항을 저희가 ‘및’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상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쉼표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추가되더라도 안 건드리고 그냥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떻게 쉼표가 맞겠습니까? ‘또는’이 맞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여러 가지가 나열될 때는 ‘또는’을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도 더욱이나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도 쉼표가 맞다고 한다면 쉼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어떻게?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쉼표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랬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법무과 직원들이 잘 알겠지, 뭐.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는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 개정안 개정에 따른 검토를 우리가 체육위원회에 관한 법률도 좀 개정이 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 뭐 K스포츠니 G스포츠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우리가 소위 시설개방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런 제도에, 개정된 법률에 걸맞은 시 체육행정을 준비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머지않아 개정을 또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제에 다 검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개정된 법률에 따른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과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또 건의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다음 기회에 모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24조 4항에 위탁기관이 3년 이내인데 이거 5년으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저희 시의원들 임기가 4년이라서 저는 이게 3년으로 유지를 해서 위탁이 항상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으로 유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3년으로 유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는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상위법에 맞게 지금 숫자만 개정하는 것이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상위법에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3년 이내를 유지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용삼위원  재청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3년 이내를 유지해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최종성위원  5년으로 해도 상관없지요?
박광순위원  상관은 없는데 5년 이내니까, 상위법이. 3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임정미위원  상관은 없는데 우리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우리 임기대로 했으면 한다는 이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예.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임정미위원  5년 이내니까.  
○위원장 조정식  대개 3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게 다른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도 아마 비슷하게 적용될 건데, 저희가 의회 의원의 임기하고 이 위탁기관의 임기가 사실은 꼭 맞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년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은미위원  대체로 보면 2년 또는 3년으로 해서 항상 점검을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례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5년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박은미 간사님 굉장히 좋은 적절한 지적인데, 우리가 지금 다목적 복지관 있잖아요. 다목적 복지관이 우리 시내에 한 24개 정도가 지금 늘어나서 될 텐데 거기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문화복지위 할 때 아까 그런 맥락에서 위원의 임기 내에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이렇게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해당 임기 중에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저는 그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검토는 우리가 좀 심각해야 필요가 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지금 어쨌든 3년인 것을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안 하면 그냥 3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뭐 어떻게 더 정밀하게 보시겠다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조정식  예, 집행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뭐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5년 이내하고 3년 이내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년이 되면 5년 이내에 포함이 되지만 3년 이내로 해 놓으면 4년은 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령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위법령에 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상위법령하고 위배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같은 5년 이내니까 3년 이내도 5년 이내에 포함되지만 만약에 4년이다 그러면 3년 이내로 되면 못 하는, 5년 이내로······.    
강상태위원  3년으로 해요, 3년.
박은미위원  3년, 3년 이내 하면 되지요.
박경희위원  이내를 빼야 되지.
최종성위원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런 모순은 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5년 이내로 해 놓고 4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주면 되는 거지요. 아니, 3년 이내로.  
최종성위원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5년 이내로 해 놓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5년이 됩니다. 그런 우려에서 제가 3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글쎄요, 이게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남용삼위원  아까 동의 나오고 재청 나왔으니까······.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한다라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의회를 담당하는 시의원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보편타당하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분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좀 다르게 한다는 건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기간을 여기서 3년으로 한다고 하면 돼요. 3년으로 한다고 해요. 3년 이내가 아니라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법률 해석을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면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이나 4년 제안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5년 이내로 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다 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5년 안 해 주시고 3년으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상태위원  그게 연속성이라든가 다음에 가면 그게 또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 법제처 해석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5년 이내니까 3년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5년 이내 조항에 위배가 되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러면 일단 3년 이내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가 그 자문을, 제 생각에는 아무튼 4년일 경우에는 3년 이내는 상위법하고 위배가 돼버리니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자문 받아봐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대로 3년 이내로 가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번 해 봐서 잘못되면 다음에 바꾸겠다 이런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전문위원과 대화)
  현재 3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개정안이라서,
○위원장 조정식  안이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1의 마목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을 ‘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으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1의 마목 중······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박경희위원  잠시,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확인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5년 이내’ 그러면 5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포함됩니다.
박경희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미만일 경우는 포함이 안 되고.
박경희위원  안 되고, 5년 이내 그러면 5년까지가 맥시멈이고 3년 이내면 3년까지가 맥시멈이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1의 마목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을 ‘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으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위탁관리) 제4항 중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1의 마목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을 ‘시 대표선수단, 성남시 체육회장’으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위탁관리) 제4항 중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도시 조성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신설,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조항을 강화하고, 독서문화진흥사업인 첫출발 책드림(DRAEM) 사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 계실 때 하시는 게, 박은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광순위원  총괄 질문 뭐 그냥 과장 할 때 같이해야지.
○위원장 조정식  예, 같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우리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도시 조성을 위해······.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이미 위원님들한테 팀장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읽어보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책드림 사업이에요. 이 책드림 사업을 이번 조례안에 집어넣게 된 것이, 누가 맨 처음에 이 정책 제안을 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이게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만들면서 저희가 시책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걸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도서확충······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아니,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이 내용까지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 책드림 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책드림으로는 따로 없고요.
박광순위원  책드림은 없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성남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건데, 거기에 책드림 사업은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니었었고.
  제가 이 근거를 다 찾아보니까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얼마 전에 나온 거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17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첫출발 책드림(DRAEM) 서비스’라고 해서 한 항목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책드림 사업 2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원장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생각인지, 팀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인지 이걸 우선 알고 싶은 거예요, 정책 수립자가 누군가?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도서관지원과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작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줄 때, 그렇지요? 거기에 과업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지금 현재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용역을 줬지요? 이 계약 관련된 서류, 과업지시서 포함해서 일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책드림 사업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시군에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이것은…….
박광순위원  없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저도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책드림’이라고 쳐 가지고 혹시 상품권을 준다라든가 현금을 준다라든가 또는 도서를 준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다른 지방에서 좀 유사한 것 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거기는,
박광순위원  어느 시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청년 꿈 찾기 도서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어느 시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순천입니다.
박광순위원  순천. 이것은,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거기는 19세에서 39세가 추천도서 200권을 이렇게 정해 놓고 그중에서 그 책을 사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식입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지금 이거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이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읽어 봤는데 순천 것도 보고 다른 군포 것도 보고, 국내 것은 지금 현재 순천하고 군포가 나와 있어요, 해외사례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19세가 됐든 몇 세가 됐든 간에 책을 많이 구입하고 이런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책을 사라고.
  도서상품권은 책을 사는 데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가맹돼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써먹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9세 된 청소년이 담배를 사러 가도 성남사랑상품권을 제출하면 담배 주고, 술도 마찬가지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지요, 가맹점 가입된 데는.
  그렇지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해외사례도 전부 다 찾아봤는데 우리 성남시처럼 이렇게 현찰을 주는 데는 없어요. 이를테면 상품권은 현찰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것이 좀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를테면 제 생각 같아서는 책을 6권 빌려간 만 19세가 됐든 또는 60세가 됐든 어떤 연령대를 잡아도 좋아요,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기 자필 독후감을 제출한다라든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확인할 방법도 없이 책만 6권 빌려갔다가 나중에 반납만 하게 되면 2만 원을 준다? 이건 정말 젊은이들한테 도덕적 해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저희도,
박광순위원  지금 그래서 원장님, 계속 질문을 할게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지금 평생학습원 소관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몇 가지가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을 우선 이행하려면 거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전부 다 읽어보니까 이 설문조사를 한 600명가량 했어요. 도서관 이용자, 기타 나머지 해 가지고 600명가량을 저기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확충,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서관 부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달라.
  세 번째는 다양한 장서를 확보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신간 서적이 없다.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버스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을 잘 않게 된다.
  도서관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가 제일 많고, 여기 설문을 보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다 읽어 봤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혹시 장 과장님, 이거 다 읽어 보셨어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제가,
박광순위원  다 읽어 보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전체적으로다가 다는 안 봤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략적으로 보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거 아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
박광순위원  틀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요,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략적으로는 맞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순서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이용을 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또 독서와 관련된 문예진흥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돈을 아껴서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지금 도서관 이용객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없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도서관 전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 성남시 도서관이 12개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13개입니다.
박광순위원  13개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개원 준비하는 것이 4개 해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서현도서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 그것까지 다 개원하면 17개지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지금 희망대공원에 있는 교육도서관까지 하면 14개가 되는 거고요. 저희 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개 준비하는 것까지 해서 17개가 되는 거예요, 복정·위례·수내.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서현도서관은 개관된 걸로 봐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17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는 셔틀버스가 다 있고 심지어 청소년수련관도 보통 수련관마다 4, 5대씩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용객들을 지금 현재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독서라는 것은 제가 새삼 얘기 않더라도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또는 매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피폐해진 그런 마음을 더 여유 있고 더 넉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지금 페이스북을 저기한 저커버그인지 주커버그인지는 내가 확실히 몰라도 이런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이 과거 어렸을 때를 회상할 때 ‘우리 주변에, 내 집 주변에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들을 많이 해요. 이렇듯이 이것은 누구 하나,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이나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조성을 하는데 먼저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책드림 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 조성을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를 해도 그런 여건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설문조사에 책드림을 해 달라고 하는 설문항목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한 명도 없어요. 돈 달라,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지고 정말로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이 상대원지역에는 상대원3동인가 작은도서관 하나 있고 상대원1·2·3동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내가 현황을 보니까.
  그런 소외된 지역에 하다못해 공공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설립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독서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는 몰라도.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아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2억 3000이다, 내년도 예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한 4, 5억이면 상대원에다 작은도서관 하나 어느 정도 규모 있게끔 저기해서 그 지역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건데, 이를테면 또 아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를 않고,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길어지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의견을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박광순위원  (웃음)
○위원장 조정식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드릴 말씀이 아주 많아요, 이거 지금 현재 한 곳 한 곳 넘겨가면서 하루 종일이라도 하겠는데.
  그래서 본 조례에 담겨 있는 책드림 관련된 성남사랑상품권 2만 원 지급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다른 항목은 좋아요. 이것은 좀 재고를 해서 또 신중히 시민들 의견도 좀 더 들어 가지고 정말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줘야 되는 것이 독서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러니까 지역화폐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성남사랑상품권에다가 딱 찍어 가지고 서점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든가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독서문화가 진흥이 되지, 그렇지 않고 책 6권 빌렸다고 해서 2만 원을 준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마음을 오히려 썩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많은 부분,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저도 그때 고개를 사실 좀 갸우뚱했어요. 궁금한 부분이 왜 이 첫출발 책드림 사업의 대상이 청년이었을까? 만 19세 이상의 청년이었을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았어요.
  생애주기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대략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생애주기 중에서 청년한테 만 19세 이상의 청년한테 이 사업을 지정을 했을까? 그 부분을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 19세, 그러니까 20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다가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검토했던 것은 그 나이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수업 때문에 많은 책들을 읽기가, 접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서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나이를 그 나이대로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그 전체적인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4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별로다가 더 필요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이 편리한 곳도 있을 것이고 좀 불편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청년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제공도 되고 또 도서관에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거잖아요.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도 평균 이상의 독서를 하시는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으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현재 독서량이 많지 않은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를 좀 권장하는, 조금 더 읽게 권장하는 그런 대상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독서라는 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저도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 있어야지 사실 책을 읽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왕이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에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그거와 플러스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읽기를 독려하고 장려하고 하는 그런 것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마도 독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독일인가는 아이가 출산이 되면 나라에서 주는 몇 가지 선물 중의 하나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참 좋은 사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대상이 청년이라고 지금 이게 만들어져서 청년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들이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하고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도 저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말에 다 읽어 봤습니다. 저기 좋은 용역보고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 안에서도 보면 이런 이렇게 단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도서관과 지금 많이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구십몇 개씩 되는 이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도서관지원과나 과장님, 원장님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박광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이게 이렇게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보면 많은 사람들 다수가, 저희가 지금 이게 시 예산이 2억 2500인데요. 이러한 예산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수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게 특정 계층을 아까 “고3 끝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참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고3이 끝나면 대학에 가거든요. 지금 보니까 관내 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6권 대출이.
  그런데 19세라는 나이가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도서도 대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위해서는 아까 근접거리가 되지 않는 먼 곳까지 일부러 가서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보니까 6권을 대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만 원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6권을 한 번에 빌려갔다가 아무 그것도 없이, 독후나 이런 부분이 없이 바로 제출하는 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도서 대출할 때 도서관회원증을 내야 되는데 그 회원증을 내서 엄격하게 검사해서 대출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회원증을 찍고 책의 바코드를 찍어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가족이나 누구나, 예를 들면 가족 중에 19세의 대출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독서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대출을 해서 다른 가족이 읽는 것은 굉장히 장려할 부분이긴 하나 19세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 10대가 대부분, 제가 e-Book 도서 대출을 얼마나 하는지 찾아봤는데요, 2014년부터 쭉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대출권수가 거의 2.5배 이상 많아요. 한 도서관만 보더라도 4만 권이었던 것이 지금은 한 10만 권 이상 e-Book을 대출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10대는 e-Book이 훨씬 더 친근한데요. 이렇게 도서를 빌리러 도서관에 와라, 그다음에 거기서 6권을 빌려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대 10대의 트렌드에 너무나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2억 2500의 예산을 쓰는 이 진흥 조례가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 이전에 그렇다면 매년 저희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어느 연령층대가 독서를 매우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연령대를 타깃으로 해서 시행했던 제도나 행사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여러 가지로 이걸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상별·연도별로다가 도서대출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거기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도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적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들한테 2만 원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저거한 것보다도 그 학생들을 도서관으로다가 올 수 있는 그 기회요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발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e-Book이나 이런 부분을 손쉽게, 대학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만 19세의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역차별적인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대문구 책드림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동대문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 이름이 아린이다 그러면 ‘아린에게’ 해서 ‘큰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며 건강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날짜 넣고 ‘서울시 동대문구 직원 일동’ 이렇게 해서 카드하고 책하고 ‘책드림 출산장려 지원 사업’ 이렇게 문구 해서 책 4권씩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우리 청년에게 중요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아, 모든 도서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정미위원  아니, 성남시 공공도서관.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서도 공립으로다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시스템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 대출이 되게 되면 그 대출된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도서 대출 후에 후속조치에 따른 부분만 조금만 충족된다고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책 한 권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책드림 사업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속조치의 부분만, 그냥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을, 아까 독서록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제출했을 때 그걸 수급하는 걸로 하면 조금은 더, 그 책드림 사업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그 부분만 충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보완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그 한 연령대만, 보통 저희가 그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책 읽는 율이 날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19세로 잡은 게 그 떨어진 이 세대가 19세가 되면서 좀 더 읽게 하게 하고자 저희가 19세로 정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 하여튼 성과를 봐 가지고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연령층이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과를 봐서 좀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지금 관내에 1만 2278명인가요? 그 19세 연령층 대상으로 지금 잡고 계신데요, 2억 2500 예산. 이거 실제 청구율을 몇 % 정도 보고 계시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저희가 지금 그 1만 1298명 중에 도서관 카드 발급되신 분들이 한 84% 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그거 또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좀 얘기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독서율이 떨어지고 많이 오지 않는 학생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출증이 84% 회원증이 발급이 됐다라는 것은 굳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차라리 굳이 정책제안을 한다면 사실은 책을 읽고 싶어도 몸이 무거워서 도서관에 오기 힘든 임산부나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월 2회 정도 책배달서비스를 차라리 도입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책을 그런 댁에 배달해 드려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정말로 책을 읽어야 하고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현재 책배달서비스는 되고 있지요?
임정미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그건 상호대차······.  
강상태위원  예, 마을문고 대차 업무.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회 수당도 2회에 걸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19세 대상이 1만 1298명, 그 예산 다 합쳐서 2억 2500 정도 되는데 이걸 추경에 지금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면 바로 예산 반영 요청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 공공도서관과 공공형 작은도서관 이렇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가 독서문화진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동네에 접근성이 용이한 동네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러한 작은도서관들 지원대책은 상당히 미미한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제대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많이 어려운 여건들 다 잘 알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도비 지원하면서 거기에 시비를 같이 묶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지금 우리 여건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도비 매칭사업에 우리 시비 반영하는 비율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작은도서관 96개 정도 되는 것들이 지금 운영하는 데 다들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평균 지원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아세요? 최우수가 얼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그거 전체적으로다가 그렇게 지원되는,
강상태위원  그나마 해서 하는 것도 35개 내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31개소를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 33개소 지원 예정이고요. 최우수가 1500······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최우수가 몇 개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1300, 현재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최우수가 한 군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 오셨다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이게 31개가,
강상태위원  지금 4개에서 1개 더 합쳐서 5개로 늘리겠단 얘기지요. 추가 1개라는 얘기야, 추가 한 곳.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수가?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우수가 서른······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우수가 17개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보긴 봤었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최우수가 4개 기관이고, 우수가 10개 기관 그다음에 장려가 17개 기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합치면 총 몇 개예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그러면 31개고요, 금년에 2개 기관이 더 추가가 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만 해도…… 그렇게 해서 금년에 총 몇 개가 됩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33개 기관입니다.
강상태위원  33개 동네 작은도서관이고, 나머지는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나머지는 도서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 지원되는 데가,
강상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작은도서관에도 우리가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잘 접목을 시켜서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 13개에다가 공공형 작은도서관이 두 곳이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공공도서관이 총 14개소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공공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공공 작은도서관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6개?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래서 한 40개가 저희,
강상태위원  아, 주민센터 안에 있는 그것까지 해서.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총 사십,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40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0개 정도 된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좀 아쉬움이 들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독서문화 권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어야,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돼서 공공도서관에 접근하지 못한 분들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고,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동네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환경들도 어떤 개선을 좀 지원대책을 좀 세우도록, 추가적으로.
  급한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추경에 반영하는 것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거······.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조례 통과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용역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다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시장이 관심 있는 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동네 작은도서관들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런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출발 책드림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 최초라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은 다른 지자체가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첫 한다는 그 자체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시도 안 한 것을 지금 하고 계신데 당연히 처음에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책을 잘 읽지 않잖습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상징성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슷한 얘기 계속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반복된 얘기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향후에는 이게 19세가 아닌 어떤 연령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다른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부분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상징성 부분에서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보시고 만약에 그 안에서 또 문제점이 드러나겠지요, 당연히. 어떻게 완벽한 정책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걸 개선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되게 상징성이 있어요, 지자체 최초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성남시가 거의 선두적으로 많이 하는데 책에 관련된 것, 도서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글자 하나, 그다음에 탈북이주민 지원에서도 보셨듯이 글자, 단어 하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조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 많은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일시성 이벤트가 아니고 조례로서 이게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이것을 폐지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을 요청하고요. 차후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실제로 필요한 계획인지 좀 더 평생학습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 연후에 추후 다시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이게 제정 조례가 아니고 개정 조례안이라서 몇 조를 삭제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웃음) 이거 조례, 개정 조례안인데 다 없애요?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제정 조례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만약에 책드림 사업?
박은미위원  예. 책드림 사업,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거기에 관련된······ 이게 몇 조야······.  
박은미위원  21조(첫출발 책드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21조(첫출발 책드림 사업) 전체 이 조항을 삭제 요청을 하신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표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요, 이 삭제안에서만 표결하면 되나요? 제안이 있었고,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용삼위원  동의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안 가결을 원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이 사업의 의도는 좋으나 여러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다른 대안을 조금 넣어서 수정 가결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삭제하거나 다른 사업 대안을 넣자 이것은 대안을 검토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최종성위원  일단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강상태위원  또 개정하면 돼요. 그때 가서 또 개정하면 돼요.
임정미위원  일단은 통과해 놓고 저희가 또 한번 개정을 하면 되지.
최종성위원  개정하면 되잖아요.
강상태위원  필요하다면 개정 또 할 수 있어요.
박경희위원  일단 통과?
최종성위원  통과는 안 돼요. 그걸로 해야지.
강상태위원  그것만 결정하세요. 통과는 안 돼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만약에 19세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이든 임산부든 이런 것을 넣기에는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비용추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넣기에는 그렇고.
  일단 박은미 위원님은 21조 전체 삭제 요청이고 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은 원안 유지를 요청하셨고,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업무청취가 평생학습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드릴 말씀은 많아요. 우리가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문제 이런 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해 오셨는데 어쨌든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닌데 이게?
  잠시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는 제21조로, 제24조는 제22조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거수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강상태위원  수정안에요?
○위원장 조정식  예.
  지금 이 안은 박은미 위원님의 삭제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의견에 손들어 주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에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조 삭제안입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한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할 때 ‘본 안건’ 이렇게 하지 말고 ‘수정안’ 이렇게 써줘야지요.
○전문위원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 한 거지요? 그러면 원안 통과된 걸로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정문  예.
○위원장 조정식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기타 참석자
  인권보장팀장  손용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