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도시주택국소관성남시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 의원 외 15인 발의)
  3.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마. 판교개발지원단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7분 개의)

○간사 김유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특히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 건설을 위한 가장 중추적인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지는 각종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시 성남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위원회실에 오셔서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업무 협의를 하는 등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를 지적하고 질책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연구분석하므로써 발전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를 기대합니다. 또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와 휴가철이 시작되면 우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재해대비와 교통대책 등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수고 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조례안별로 사무 직제순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하고 다음 도시주택국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되 건설교통국 조례안 심사를 한 후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김유석  그러면 먼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간부 인사는 이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작년 11월 12일날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 대한 내용 중 근거 법령 및 미비점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적 1㎡당 5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8호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부담금을 350원으로 150원을 경감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은 면제 대상 시설물에 포함을 시켜라. 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쓰레기 처리, 정수 처리, 하수종말 처리, 배수펌프 시설물을 추가로 면제 규정에 포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조례개정안 3페이지 신구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끝에 실음-참조1)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개정이 된 사항을 조정을 하면서 주된 것이 세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당 부과단가를 150원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하고, 4페이지에 제4조제3항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에 2,000㎡ 미만은 면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인 변전소나 가압장, 환풍시설, 쓰레기 처리, 정수 처리, 하수종말 처리, 배수펌프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조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제10조는 좌측에 현행 조례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표현을 당초에 "통근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가 맞는데 이것을 조례 제정했을 때 착오로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그래서 주요골자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례를 감면하고 면제를 했을 때,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교통유발요인이 적다. 그러니까 차량 이동이나 교통을 발생하는 유발요인이 적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유사 도시에서 감면을 했어요. 같은 시군에서 동시에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고 시군 형평성에 맞고, 저희가 이렇게 감면이나 면제를 했을 때 감소되는 것은 시 전체 연간 2,7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면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이런 공익시설 면제해 주는 총액이 연간 2,700만원 정도 교통유발부담금 세수에 감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아까 얘기했던 말을 계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고양시가 지금 저희하고 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광명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이렇게 경기도내 6개 시에서 저희하고 같은 기준을 합니다. 11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 상정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6개 시나 우리하고 같은 시에서 동시에 도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시군을 조율하자 이러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유사한 시에서 그럼 그 조례에 그 기준 정해서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간사 김유석  수원은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수원은 아직, 도에서 바람은 동시에 모여서 일제히 같이 하려다가 서로 미뤄지니까 진행되는 데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사 김유석  세수가 얼마 정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연간 2,700만원 정도,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원안가결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이만위원  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있는데 관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부대시설 면적 가지고, 2,000㎡ 이상에 대해서 상가 내 것만 면제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 의원 외 15인 발의)

○간사 김유석  다음은 표진형 의원 외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표진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2m, 4m, 6m, 8m 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는 6m 이상 도로에만 지역주민 우선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미만에만, 예를 들면 도로넓이가 5.8m일 경우 주차선을 그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만 내세워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본의원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간사 김유석  표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한 부씩 드리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1조의3 규정에 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에 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5m 이상의 도로, 6m 미만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표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 같은 데 이면도로 노상주차장할 데는 실제상으로 필요하고 실제 일부 선은 그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선은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불가피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어 있는 것에 유료화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5m에서 일방통행을 했을 때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저희가 실제 5.8m되는 도로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2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은 6m로 되어 있어도 현재 5.8m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외벽으로부터 2.4m에서 3.2m 정도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6m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3.2m를 잡았을 때도 소방차나 긴급 차량이 출동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지금은 지정을 한다는 것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해서 인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 책임 소재가 따릅니다. 만약에 거기 진입을 해서 소방차 들여놓고 도로폭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시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5.5m로 하면 5.5m 이상이 되는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표진형 의원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성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거죠?
표진형의원  예.
오인석위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이 있어요?
표진형의원  예.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6m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5m 80이어서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다가 한뼘 차이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민들이 연대로 서명해가지고 진정서 올라온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시설관리공단으로,
표진형의원  그리로 갔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행정기관으로 올라왔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장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현재 5m 80인데 주차를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이 대면 괜찮은데 멀리 있는 분이 거기다 대가지고 차량 3대를 2개월 이상을 장기 불법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화가 나신거죠. 앞에 사람은 쓰지도 못 하고 차를 장기적으로 버려놓고. 이런 식으로 있다보니까 이런 제안들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오기를 6m인데 580cm도 가능하고 성남시 조례로 만들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저의 뜻은 그것을 몇 만원 받아서 성남시 세 수입을 올리자는 취지는 아니고 도면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승용차가 1.7m라고 그러셨죠. 2m로 잡고 소방차를 2m 50을 잡아줘도 4m 50밖에 안 되죠. 그래도 1m 얼마가 있습니다.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남시내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민의 뜻이 이렇다라면 아예 이것을 정식으로 거주자우선으로 주차선을 그어버리면 쓰레기나 이런 것이 청소가 되어가지고 환경관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단으로 불법 장기 주차가 예방이 될 수 있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통행도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에 주차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속도 못 하고 할 바에 그 앞에 거주자들이 돈을 내고 쓰겠다고 연대서명을 해가지고 시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같이 고심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교통장애가 없다면 해줘야 된다고 사료되어서 본의원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검토보고를 보면 소방차하고 승용차만 대비표를 해놨어요. 꼭 승용차만 세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6m 이하에 주차를 할 경우에 시 전체적으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런 것은 실지 많이 있구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한 곳이,
홍용기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6m 이하에서 시행된 곳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행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소방차라든가 긴급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홍용기위원  표진형 의원님은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표진형의원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몇 사람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법 자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의원들 스스로가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물론 주차난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성남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스로 의원 자체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의원  같은 동료 의원인데요. 법을 어긴다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m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다시 제정하자는 것이지 법을 어기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모법에 이미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표진형의원  아니예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법 위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단서조항에 단 그 이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진형의원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이 도로폭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우 지금 이것이 불가하다면 바로 시청 민원실 옆에도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가지고 가운데로 차가 한 대씩 밖에 못 빠져가지고 저녁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도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우 조례를 잘못 바꿔가지고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면 표진형 저 개인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m 50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차량 2m 50 잡고 소형차량 2m를 잡아줘도 4m 50이고 5m 50 이상이기 때문에 1m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장애가 안 일어난다고 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고 있는 주차들을 단속하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 분들이 쓰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쓰고 청소 관리도 되고 교통장애도 없고 그러면 일석이조를 누리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상정한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경솔하게 올린 것이 아니니까 잘 심사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저희 동네도 이런 곳이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차가 서 있구요. 여기가 이것을 해서 차가 없으면 소방차도 원활히 다니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거기에 차를 대고 있고 주변 주민이면 어떤 위급상황에 빨리 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 데서 대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고 해서 더 애로가 많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표진형 의원님 말씀은 580이기 때문에 6m가 못 되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5.5m가 소방차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5.8m나 이렇게 해서 지금 시급한 그쪽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간사 김유석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불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급상황 때 소방차라든지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민원 발생, 또 서로 차가 오고갈 때 사고위험성 그런 것을 볼 때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전에는 그러한 주차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개구리주차식으로 하면 안 되요?
표진형의원  여기는 동네이기 때문에 개구리주차장이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골목길입니다.
김대진위원  인도에 보도블록이 있으면 조그만 시설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개구리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대로변에 인도가 있는 도로에 인도폭을 1m 줄이는,
김대진위원  인도가 없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이것은 인도가 없는 주택가 안에 이면도로 골목길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인도가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통행을 합니까?
표진형의원  그냥 다니는 거죠.
김대진위원  그냥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지수식위원  주택과 주택 사이에 골목길이에요.
표진형의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승용차가 170이고 쓰레기청소차 대형차를 250으로 잡아도 1m 30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승용차 한 쪽면을 30cm 떼어준다고 해도 1m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량을 운전해 보면 알지만 50㎝씩 좌우로 1m면 충분히 빠져다닙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1t차 같은 거 대놓고도 대형 쓰레기청소차가 다 빠져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예 명문화해서, 김기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주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급한 일이 있을 때 차를 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도 예방되고, 제가 550이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고 550 이상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주차가 80대 정도 대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앞에 울타리 밑에 7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가 얼마나 밀려있느냐 하면 저 꼭대기 산동네에, 지금 분당에 계시는 분은 거기 차 운전하고 다니기 어려울 겁니다, 한 70대가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해소 겸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바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m, 2m 50해도 1m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노상주차장에서는 승용차만 가능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지역여건상 봉고, 포타 1t 차량 같은 것은 실제 구시가지에 많거든요. 실제 주차를 소화하는 것은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활용면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해줬을 때는 일방통행을 전제로 깔아야 되고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가 안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얘기하는 경사도가 4% 이상이 되면 못 해줘요. 그러면 실제 조례로 성남시 전역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전역을 묶어놓고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구시가지는 거의 4%가 아니라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시 전체를 묶어야 되느냐,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새로 그어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차가 서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은 되고 있는데 다만 연락처도 없이 아무나 대니까 내 집 앞에는 내가 돈 내고라도 대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까 차폭이 실지 중형차 그랜저 같은 경우 2.1m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백미러까지 합해서 2.2m. 양쪽에 사람이 운전하면서 차 전체 폭이 2.1m라면 운전하는 사람이 딱 그 길만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3m의 폭을 주고 2.1m 짜리가 주차를 해놨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현재는 일방통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골목주민들이 알아서 하나 들어오면 후진했다 가고 이러는데 그것을 유료화를 하면서 시에서 책임을 전제로 해가면서 전체를 일방통행화 했을 때, 그 외에 일방통행하는 데도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 일방통행화 하는 것이 교통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 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표진형의원  과장님께서는 시 행정 공무원의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꼭대기 20평짜리 분양지에 그랜저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티코 이런 겁니다. 1,000만원, 3,000만원짜리 삭월세방 전세 사는 사람이 중형차 그랜저나 이런 것을 몇 대나 갖고 있겠습니까? 티코도 있을 수 있고 엘란트라도 있을 수 있고 1t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방통행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집 앞에 자기네가 쓰고, 어떤 한 사람이 3대를 2개월 이상 주차를 했을 때에 견인해 가는 방법도 있는데 2개월 된 것 확인해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몇 달이 걸려서 견인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에 보면 이면도로는 견인을 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명문화해 주자는 것이죠. 지금 대형차가 다니고 있잖습니까. 1t 차가 청소용역하는 것 보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쪽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표진형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성남시민이 그 꼭대기에서 차를 중형차를 세워놨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과연 일방통행을 안 해도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유료화시켰을 때 주민들이 반대할 것 아니예요?
표진형의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내고 하겠다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어요.
○간사 김유석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소방차하고 승용차를 대비했는데 4t 복사 같은 것도 주차 가능해요?
표진형의원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 댈 이유도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현재는 없지만 차후에,
표진형의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1t 이하로를 단서조항에 넣어도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김대진위원  승용차 이하만 주차 가능하게,
표진형의원  예. 1t 차도 몇 대 있지 않을테니까요. 그것 이하로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5m 50이 아니라 5m 50 이상입니다. 아까 전이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타가 폭이 승용차랑 같거든요. 그래서 1t 이하로 해놔도 좋지 않겠는가.
전이만위원  포타는 1t이고 4t 복사 같은 것은,
표진형의원  그것은 불가능하죠. 4t 복사도 차폭은 넓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대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m에다가 2m 50 그러면 4m 50이잖아요. 그러면 1m 폭의 여유가 있다면 차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어요.
○간사 김유석  잠깐만요! 전이만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끼리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부분은 얘기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표진형의원  그리고 거기는 경사도도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유석  지금 토론된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홍준기위원  예.
○간사 김유석  말씀하세요.
홍준기위원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관할 경찰서장이나 거기에 협의과정은 아닙니까, 위원이 결정하는데 조례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조례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에서 경사도가 지금 실제 그려놓은 데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 4%입니다. 그러면 실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게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단이 5.8m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발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까 중형차만 말씀드렸다는데 그 차폭은 백미러까지 1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란트라라든가 그런 것, 만약에 티코나 이런 것이면 다르구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홍준기위원  우선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년 2월 4일 이런 문구가 있고, 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검토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본위원은 이 조례를 안건 제시하는데는 발의를 서명해 준 위원인데 안건만 올렸지 내용의 총체적인 것을 다 가결이다 하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이면도로에는 견인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고시는 경찰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고시가 되어 있는 데,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지역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견인을 못 하죠.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이 다 논의된 사항이에요, 특별한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다 논의된 사항인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현실적으로는 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할 때에는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의 안전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최대한의 안전조치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 최대한의 안전조치거든요. 그렇게 놓고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시군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벽체에서 양쪽으로 25㎝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또 교행할 때 차도폭을 3m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3m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까지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숫자상으로 2m, 2.5m, 50㎝ 뭐 해서 여유가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양쪽에 빼놓고 차간 거리 빼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됩니다.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다 그랬을 때를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유석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표진형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30㎝니 이렇게 떼어줘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주차를 할 때 한쪽만 대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댑니까? 한쪽에 대면 아까 30㎝ 떼워준다고 그랬죠. 30㎝ 떼어주고 나머지 170되어도 2m, 그러면 나머지 3m 50이 있는 거예요. 3m 50에 차가 지나가는 것인데 왜 50㎝씩을 이쪽저쪽 다 떼어가지고 6m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행정공무원하고 시민의 의식을 가진 시의원하고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원실 옆에 8m죠. 지금 양쪽에 차 대놓고 가운데도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것을 제가 3대 때에도 시정질문 몇 번을 했습니다.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예요. 견인이 되지 않고 8m면 차가 대형트럭도 날라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데인데도 양쪽으로 차를 주차를 해놓고 가운데로 차가 지나가면, 내가 시청 후문에서 50m 전봇대 첫번째 사는데 저녁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그러면 내가 밖을 내다보지도 못 합니다. 제가 원래 증인 서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서줘야만이 우리나라의 법이 제대로 갈 수 있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증인 서기 유명한 사람인데 창문 밖으로 목을 내놓지를 못 해요. 시의원 뭐하는 거야 할까봐 안에서 나 죽었소 하고 그냥 듣고만 있죠. 이러면 공무원이 행정 탈피되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옆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최소한 8m 이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놔서 교통에 장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논리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자기네 편리한 대로 공무원하는데 다치지 않게 그렇게 무사안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간사 김유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사숙고하게 논의한 바 일부 위원들이 찬성을 하였으나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김유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내용은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사업비의 확보 및 적기 집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실무지침에 의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의 범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공동 시행자간 예산 세부집행방안 등으로 세부상황은 판교개발지원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유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길게 하지 마시고 요점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 중에서 1페이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김유석  판교개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단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체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현재 체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는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4개 사업시행자가 한꺼번에 덤벼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약서 내용에 주공, 토공 서로 내규가 다르고 또 회계처리방식도 경기도하고 저희는 같겠습니다만 주공, 토공하고 다르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문제까지도 협약에서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락가락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잡아놓고 협약서화시켜서 도장을 찍어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협약서는 각 기관별로 협약서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 던져놨습니다. 건교부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계부분, 합사 근무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각종 지출원인행위랄지 사업의 시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담을 텐데요.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이구요. 현재는 지분이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공, 토공, 그러니까 경기도는 벤처업무단지만 공급 조성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한 20만평은 빠지고, 280만평에서 20만평 뺀 260만평을 가지고 저희 시, 주공, 토공 이렇게 하거든요. 당초 저희가 참여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개발의 투명성을 높여서 판교에서 나온 이익금이 주공이나 토공 주머니로 바로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만약 생긴다면 성남시에 기반시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자 지분에 참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가 지금 대략 6조로 보더라도 30%하면 1조 8,000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5,000억은 발행했습니다만 그런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개발사업에 뛰어든다는 자체가 지자체로서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는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참여하는 문제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을 깔기로 했으니까 저희는 지분을 가지고는 욕심을 안 부릴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분에 관한 결정조차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조례가 그렇더라구요. 이렇게 해놓으면 현재의 조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약서라든가 규정에 정한다, 정관에 정한다. 이런 문제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에 대해서 계속 여쭤본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원단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전체 도시구조를 봤을 때 이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 협약서에 같이 가는 부분, 특히나 이것이 선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성남시 자체가 밀릴 수도 있고, 얼마 전에도 여론플레이해가지고 성남시에 지분을 아파트 몇 %를 더 주니 덜 주니 이렇게 흔들리는 얘기를 하면 성남시의 입장으로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화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 땅을 가지고 다른 데서 와서 장사를 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의 논리에 눌리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성남시 시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것을 위원들한테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동참할 부분은 동참을 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약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그래도 성남시 전체의 시민과 판교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고, 또 이 협약서가 체결되고 나자마자 그것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차후에 개발이 끝나거나 중간에 말이 많고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명칭이 판교개발사업단이죠?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단장이시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예. 지원단장입니다.
전이만위원  이것이 회계상 특별회계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손익계산서를 직접 만든 것은 없구요. 주공이나 토공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이, 엄살인지는 몰라도 두 군데 다 아슬아슬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남지 않는 사업에 왜 이렇게 서로 해먹겠다고 덤벼드는 건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빙성을 많이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6조원에 30%를,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예. 30%면 1조 8,000억이고 20%라 하더라도,
전이만위원  거기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좀 나와줬으면,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손익계산서는 뽑은 바가 없구요. 주공, 토공도 디테일하게 뽑은 바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또 주공, 토공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손해본다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이것저것 깔고 보상 많이 나가고 그랬을 때 원가 400, 500하려고 그러는데 400, 500 기반시설보상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에 참여한 성남시나 경기도는 주공, 토공하고 입장이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땅장사 소리를 들어왔고 저희 같은 경우는 땅장사라는 얘기는 아직 안 듣는 입장인데 시와 도 그리고 건교부까지 참여해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판교지역에, 예를 들어서 택지분양가랄지 아파트분양가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앙등을 초래한 것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이런 오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개발부담금이 발생을 되어야죠. 그렇죠?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되면 좋죠.
전이만위원  좋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밀도도 관련되고 거기에 들어갈 기반시설들도 관련이 되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관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생물처럼 살아움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얼마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내봐야 확실한 것은 알겠다는 식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주택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3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2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 나는 것은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이한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대연  4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중규모 우선 해제,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 지구단위계획수립 목록입니다. 이것은 현재 불용액이 1억 5,908만 9,800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고등동 취락지구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지구단위용역인데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각종 절차 이행에 따르지 않고 지연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완료가 불가능해서 금년으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도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지적공부 전산화작업 용역비인데요. 이 사항은 현재 구청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카드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필름화로 하기 위한 용역작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천영 계장님! 신 지도 오기된 것 어떻게 할거예요?
○지적팀장 이천영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지도 다시 그리는데 얼마예요?
○지적팀장 이천영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대입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첨부 작성해서 일반인들한테,
오인석위원  아니, 돈을 누가 내는 거냐구요?
○지적팀장 이천영  개인이 내는 거죠.
    (위원장, 간사 자리 교대)
○도시과장 김대연  다음 6페이지는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5억 7,149만 5,700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2001년도에 보상액을 책정할 적에 차액 보상, 협의매수가 잘 안 될 것을 감안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다보면 시일도 지나고 그 차액이 증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과, 또 그때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책정해 놓고 보니까 또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이런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억 7,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일 안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처음부터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게획은 세워놓고 안 되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러다 안 되면 뒤로 나자빠지고. 다음 7페이지,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해가지고 사고이월되었구요. 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 용역비 집행잔액해서 3,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용도세분을 3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용역하다보면 낙찰율 적용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처음에 세울 때는 얼마 세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산이 3억이죠. 계약이 된 것은 2억 6,126만 7,000원,
김유석위원  그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화에 대한 부분이 돈을 이렇게 들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큰 성과물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성과라기보다는 그것이 금년 7월 1일까지인데, 용도지역 세분화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김유석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도지역 세분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2억 6,000만원의 값어치만큼 했느냐, 돈 들인 만큼의 성과물을 말합니다. 용역을 줬겠지만 그 용역에 대한 성과물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과물이라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가이드북 없이 거의 서울시를 흉내내듯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억 6,000만원이나 소비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저는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좀 속상하고. 거기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줬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직까지는 책자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도면화해가지고 절차 이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가 완전히 나온 상태가 아니죠.
김유석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과물이 어쨌든 법적으로 그랬다면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벌써 끝난 사항이었잖아요. 용도지역 세분화를 언제까지 마치라고 용역을 준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금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김유석위원  신청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쪽에서 내려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했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통과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간거죠?
김유석위원  그쪽에서 내리는 결과물이 그랬었는데 그 결과물이 합당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점 없이 갔느냐, 그때도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해 줬는데도 그 결과치를 도에 올릴 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용도지역 세분화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첨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것은 아니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결국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그것을 도에 올린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면 사실은 결국은 그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과장 김대연  조정이 안 되면 그대로 도면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김유석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소위 말해서 비전문가 그룹, 제 생각 이런 생각을 담아서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 오히려 용역을 나한테 달라.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 되지만 갈수록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안타깝단 말입니다. 또 내년인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계획재정비 때,
김유석위원  내년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내년 정도,
김유석위원  재정비에 관한 것을 또 용역을 주겠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죠. 재정비라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여기서 더 계속 가봤자 말만 길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용역비 준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급량비는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어디서 집행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에서 집행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뭐예요, 단속은 지금 나가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단속청경이 있는데 그 청경 식대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청경에게 줘서 성과물이 있냐구요?
○도시과장 김대연  어떤 성과가 있다기보다 업무 수행 중에,
김유석위원  어쨌든 100만원이 가든 10만원이 가든 급량비 지급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과물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사실 그린벨트 같은게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식대비도 지출이 될 수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255페이지 건물번호판 제조에서 예상집행잔액 불용내역에서 63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예산 과다 책정한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당초 예산에 750만을 반영을 할 때는 약 1,500개소 정도로 단가를 5,000원 정도로 해서 75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인이 발생된 것이 당초에는 1,500개소로 계산을 했는데 475개소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있을 겁니다. 또 개소당 2,400원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절감된 사유는 부착하는 판이 있는데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총괄 작업을 할 때 잔여량이 있어서 그것을 기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글자만 도안해서 부착을 하다보니까 수량과 단가가 5,000원에서 2,400원으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던데요. 많더라구요. 돈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25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 수정공사 이것도 예산이 남았더라구요. 이것도 과다 책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도로명판 수정공사해서 1,300만원해서 129만원인가 남은 거 있죠.
○도시과장 김대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요약서 6페이지에 보면 사기막골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왜 도시과에 와 있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이 착공되어가지고 금년 2월달에, 물론 도시과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00평 정도의 경로당을 지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특별회계로 주거환경개선이나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경로당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대연  아니 있습니다. 은행동 같은 경우에도 복지회관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직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추산만 저희가 해준 것이고 사업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취락우선해제용역해가지고 5억 7,2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뭐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중규모개발구역우선해제가 작년 4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2003년도 9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끝을 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억 3,330만원은 용역선급금으로 지불되고 전체 계약금액 8억 605만 6,000원 중에서 선급금액으로 나가고 나머지 5억 7,200만원이 금년도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용역 준공이 되면 나머지는 준공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홍용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취락우선해제용역도 완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용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일반적인 용역이 저희들한테, 나중에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지사까지 결정이 될 때까지는 변동요인이 계속 나옵니다. 도에서 보완하라든지 이러다보면 그 작업이 계속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고시되고 나서 용역준공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9페이지에 불용액 발생 현황, 학술용역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만큼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나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학술용역비가 4페이지에 보시면 16억 4,936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기본계획용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취락우선해제용역, 일반주거지역용도세분용역, 고등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이 네 개입니다. 16억 4,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5,900만원이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기명위원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을 계속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구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용역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도시과장 김대연  그것은 아니구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라든지 일반용역이라든지 어떤 예산 10억을 세웠으면 1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9억 5,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다보면 낙찰율이 10% 내지 이 정도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정도는 과다 책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기명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10억을 책정하면 거기에 맞게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김대연  설계를 하다보면 초과는 못 하니까요. 대략 계산해서 예산 요구를 하죠.
김기명위원  예산 세울 때 대략 계산이 아니라 정밀한 근거에 의한 계산을 해야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급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54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개발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한선상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5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주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한선상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5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건축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한선상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개발지원단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판교개발지원단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한선상  판교개발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기타참석인  
  지적팀장  이천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