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7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계속)
  3. 도시주택국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박문석의원 소개)(계속)
  3. 도시주택국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심사 연기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청원과, 도시주택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석규섭  먼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어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해요. 건축과장께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주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좀 드리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도 설명 들어요.
오인석위원  설명은 듣는데, 건축과장이 설명해야 기본설명이 제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석규섭  이렇게 하십시다. 조례의 원개념에 대한 설명은 정은섭 과장께서 간단히 해주시고, 건축법에 대한 설명은 건축과장한테 듣는 순서로 합시다.
김대진위원  예,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어제 논쟁이 됐던 부분들이 분당에서 현재 개발되지 아니한 택지의 규모,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부결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주차장조례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원룸을 규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 수요 자체가 적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강화됨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규제를 받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다르게 현재 주차장이, 전년도에는 차량이 한 달에 한 1,1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지금은 1,600대에서 1,700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문제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 주차장 문제를 전적으로 공공부분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주차장 수요를 공공재원을 통해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룸을 규제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큰 규제의 문제를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또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주차장 문제를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축과 관련되는 문제는 건축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정은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순구 건축과장! 주차장과 병행해서 건축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가구가 사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수인이 가구를 이루고 사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인데 3개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1층 1개층하고 지상으로 지을 경우는 1,2,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인데요, 그것이 19세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상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주택이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주택이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행기준으로 보면 일반지역하고 분당택지개발지구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당초 현행에는 연면적 165㎡당 1대,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0.3대 중 많은 대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평 분양지 4m 미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180㎡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연면적 140㎡당 1대,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0.5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평 분양지는 현행하고 같습니다. 분당 택지개발지구에는 현행에는 건축 연면적 140㎡당 1대 그리고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0.3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하시기 쉽게 평수로 계산해서 얘기해 드려요. 그래야 얼른 이해가 가니까요.
○건축과장 손순구  ㎡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구당 0.5대냐 0.3대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지역도 1가구당 0.3대, 택지개발지구도 0.3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개정도 일반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당택지개발지구하고 복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부분도 똑같이 0.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전체적으로 0.5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반지역 구시가지나 차별을 안 뒀습니다. 그것이 그 전하고 좀 틀립니다.
○위원장 석규섭  내 이야기는 어떤 설명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10세대 지으면 주차장 5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5대면 7.5대다는 이야기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한 세대 살면 차량 1대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얼른 이해가 가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당초에는 14대를 짓는다고 치면 4대면이 필요합니다. 0.3대씩 해서 14세대면 4.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대면 가능했었는데, 변경돼서 0.5대로 되면 7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당이나 복정동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주택이 굉장히 많이 허가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0.5대로 올렸는데, 타 시.
군에는 0.7대로 개정을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됐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오늘 내일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주차난 때문에 지금 가구수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이완구위원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0.3대에서 0.5대로 하자는 발상이 나온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이완구위원  그런데 현재 분당에는 중앙법이 0.3대로 되어 있기로 89년도에, 그게 몇 조항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도시설계,
이완구위원  그게 5조 2항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구수를 3가구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몇 년도에 가구수를 완화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98년도,
이완구위원  98년도에 가구수를 완화했지요. 완화를 해놓으니까 원룸을 짓기 시작했다고. 원룸의 제공자는 시에요. 시에서 방비책 없이, 주차난의 대책 없이 원인제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지하 전부 4층을 짓게 되어 있고, 가구수는 3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 이렇게 중앙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7조 4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시에서 원인제공을 가구수를 완화하다 보니까 원룸을 짓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비책도 없이 어떻게 가구수를 완화했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차를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원룸을 짓게 된 원인 때문에 주차가 복잡해졌다, 3가구만 살아도 아들 있고 딸 있고 며느리, 직장을 다섯 사람이 다니면 차가 5대예요. 3가구만 살아도 15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가구수를 완화하다 보니까 원룸을, 지금 분당 전체에 3,800필지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3,009필지입니다.
이완구위원  지금 안 지은 필지는 한 30개밖에 안 남아 있다고요.
○건축과장 손순구  150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한 50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150개를 가지고 원룸을 못 짓게 하는 게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지, 주차대수를 강화했다 그러면 건축담당이시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70평에 3대를 댔을 때는 가구당 1대씩 대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0.5대요.
이완구위원  내 얘기를 듣고 하시라고. 3대를 대게 돼 있는데, 건축면적이 몇 평이냐 하면 현재 분당 정자 여러 군데 야탑이고 전부 동일해요. 1층 면적을 34평 8홉을 짓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총 140평을 짓는다고 보자고요. 또 지하까지 해서 4층을 지을 경우는 140평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0.5대로 하면 이게 28평, 차를 2대 더 건축면적을 잡아먹으니까, 그게 차 1대에 몇 면적을 잡아먹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2.2m에 5m정도,
이완구위원  2.2m에 하면 28평밖에 못 짓는다는 결론이에요.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왔어요.
  그럼 28평을 짓고 3대로 하면 35평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연면적이 112평밖에 5대로 했을 때는 못 짓는다 이거예요. 150필지 남은 필지가.
  이렇게 됐을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먼저 지은 사람은 3대 대는 것으로 해서 140평을 짓고, 나중에 짓는 사람은 5대를 대는 것으로 해놓으면 지금 조례 올라온 게 5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건축과장 손순구  0.5대예요.
이완구위원  0.5대가 5대가 아니냐고.
○위원장 석규섭  아니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지금 연면적으로 따지면 당초하고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완구위원  0.5대라는 게 5대 아니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가구당 0.5대요.
이완구위원  0.5대로 대도 이 계산이 120평밖에 못 짓는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평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건축 연면적으로,
○위원장 석규섭  지금 0.5를 5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완구위원  제 발언중에 위원장님 너무 화를 내시고 그러시는데,
○위원장 석규섭  설명을 드린 거라니까요.
이완구위원  본 위원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0.3대로 했을 때는 140평을 짓고 0.5대로 했을 때는 112평을 짓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듣기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100가구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평수를 적게 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원룸 때문에 돼 있으니까 0.5대로 하는 거면 앞으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에도 다 통용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다 똑같습니다.
이완구위원  판교도 마찬가지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똑같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분당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룸 때문에 원인이 생겨서 주차장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먼저 0.3대로 한 사람은 140평을 짓고 0.5대로 조례를 바꿔놓으면 110평밖에 못 짓는데 원룸을 못 짓게 건축법을 다시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가구수를 통제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주차장법으로 원룸 짓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담당이 교통행정과라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떠넘겨서 교통행정과가 책임지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앞으로 판교개발도 해야 되고, 또 중원, 수정 구시가지도 전부 적용이 되는 법을 이렇게 강화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을 짓는 평에 대해서는 0.5대로 하나 0.3대로 하나 대수에 관계 없습니다. 면적은 가구수를 많이 늘리면 면적을 적게 해야 하고 가구수를 적게 늘리면 면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형을 10평형으로 할 경우에 100평을 짓는다면 10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대를 해야 되는데 20평형으로 할 경우에는 5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5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형하고는 관계없고 세대수를 많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0.5대로 한 것이지, 연면적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완구위원  세대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원룸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구수를 제동을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바꿔서. 왜 주차장법을 가지고 그러느냐구요. 그러면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다 해주든가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법에요,
이완구위원  지금 주차장은 반공대피소로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사용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1층을 주차장을 다 해야 되고 지하도 반공대피소로 사용도 못하고 그러면 4층에서 2층밖에 못 쓴다는 결론인데, 중앙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직자들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게 지금 저희가요,
이완구위원  지금 봉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민한테 받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게 주민이 편익이 있기 때문에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급부가 많거든요.
이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원룸 때문에 주차장법을 0.5대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오늘 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원룸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개정해서 다시 상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잠깐만요, 손순구 건축과장은 설명을 그렇게 못합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0.3, 0.5 그 개념도 헷갈려 있는데, 당초 분당 신시가지 만들 때 3세대 이내로 해라, 지하실은 반공대피소로 파라, 그 면적만큼만 파라 그 이상 파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물 용도변경이 고발된 게 2,000여 세대 되지요. 집행부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것을 다가구로 세대를 풀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500만원, 700만원씩 벌금을 1차에 낸 사람들 있어요. 그 이후에는 2,000여명이 혜택을 봤지요. 그런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요. 왜 다가구 원룸이 됐는가를 그런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했으면 주차장법 그쪽에 강화 안 해도 자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곁들여져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아고 이해를 하지요. 앞으로 설명할 때는 자세히 해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석규섭  꼭 위원장이 이런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구시가지 단독주택에 지금 도로는 적용이 어디까지 됩니까? 4m 이하는 적용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20평 분양지가 4m 미만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80㎡당 1대, 그러니까 한 55평 정도 됩니다.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2m, 3m 도로에 주차장을 낸다면 차가 통행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통행할 수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내라고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럴 경우에는 지금 180㎡당 1대면 대부분이 다 지을 수 있는 평수거든요. 그렇지만 또 크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에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납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3m 도로 안에서는 결국은 건물은 주차장을 넣어야 되느냐고요,
○건축과장 손순구  3m 미만 도로에도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나운채위원  글쎄 넣어야 되는데 건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되느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180㎡이하는 안 하고 55평 이하는 주차장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공공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거기에 하면 결국은 주차장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500m 이내에 공공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1대분이면 1대분에 대한 주차요금을 내면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2m나 3m는 적용을 받는다,
○건축과장 손순구  거의 안 받을 겁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방금 전에 이완구 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이번 주차장조례개정안이 판교개발이 됐을 때도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대진위원  확실한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대진위원  그럼 판교개발 돼가지고 단독주택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대진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판교는 친환경적인 저밀도개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적용이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규정까지 규제를 한다면 집 짓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분들은 26년간 건축의 제한, 재산권이 동결되다 보니까 부채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다 부채로 금융기관에 돈 갚으면 집 지을 곳도 별로 없습니다. 겨우 와서 살 사람은 5%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주택지를 받았을 때는 솔직히 자기가 그러한 택지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살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많은 건축의 제한을 받았을 때는 26년간 정말 고생해온 사람들이 제대로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안은 보류하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었던 거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부결되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0.3대에서 0.5대로 그러니까 0.2대가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이렇게 됐을 때 주로 지금 해당되는 것이 복정지구하고 분당지구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지구도 해당이 되고, 우리 구시가지도 해당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넓게 보자면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곳이 분당하고 복정지구 아니요.
  그러면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집행부안대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세대수 개념으로 보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 조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평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18%정도 늘어납니다.
권찬오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18%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우리 조례안에 나타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0.5대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면수도 좋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기존의 조례보다 주차장의 확보율이 대략 한 17%∼18%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17∼18%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현행 조례에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사안별로 적용해가지고 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밖에 검토할 수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체 주차면수 대 이것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면의 18%정도가,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늘어납니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엄청 숫자가 많아지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인 것은,
권찬오위원  현재 성남시에 확보된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전체적으로 한 18만면까지 됩니다.
권찬오위원  18만면의 18%다 그 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건 아니지요.
권찬오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이 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 0.3대에서 0.5대로 늘어났을 때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그건 사실 아닌데 전제했듯이 평면적으로 늘어납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제를 했잖아요. 주로 복정지구, 분당지구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0.5대로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 이 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작년도에 건축물을 허가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늘어난 비율이 17%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그 17%가 몇 대가 늘어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현행 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2,478면이 나왔는데 신규 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2,916면이 나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몇 대 차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한 450대 정도 됩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박문석의원 소개)(계속)

○위원장 석규섭  분당구 야탑3동 310-2번지 정영찬 외 11인이 제출한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석 위원 나와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같은 회기내에 현재 집행부안이 올라와 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소개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수용을 할 겁니까?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야탑동 정영찬 외 11인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게 된 박문석입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지금 주차장 0.3대를 주장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작년부터 저희 동의 단독주택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받고, 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는 거나 또 선배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는 의견이 틀리더라도 선배 위원님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작년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달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가 어차피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판교개발에 따라서 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의 아파트는 주차가 세대당 1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확보를 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어서 3세대로 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분들이 주변에서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을 지어서 대부분 세대당 차를 1대로 보면 됩니다. 원룸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15세대가 들어오니까 차가 15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옆 집과 옆집이 싸움이 되고 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편안히 살고 있었던 사람이 분당을 떠나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소개한 정영찬씨는 저희 마을의 통장입니다만 이 분도 서울 송파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거주는 분당에서 하는데, 이제는 분당에 있는 본인의 집도 열 몇세대 원룸으로 해서 사업적으로 쓰고 송파로 떠나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거개념 보다는 단독주택이 사업, 개인의 재정 목적으로 많이 전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주택이 본연의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0.7대로 하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사전에 조사도 다 했더라고요. 어제 직원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서울, 수원, 안양, 부천, 고양시 전부 0.7대로 되어 있고 과천이 0.6대입니다.
  그러면 주차 규제를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규제라는 게 시장질서가 사회질서가 무너질 때 공권력이 개입되고 규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차난이 심해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 본인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의 생각은 세대당 1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 주차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주차 해결을 안 하고 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 주차장을 가진 사람은 손해입니다. 형평성의 논리입니다.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차를 잘 대는데, 이 돈으로 특정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우리 구시가지는 특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설되고 있는 복정지구나 분당의 단독주택, 구시가지에 일부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안목이나 93만 전체 시민의 삶의 진정한 질과 단독주택이 정말 주거지역으로써의 가치를 할 수 있게끔 0.7대로, 제가 오늘 청원을 소개하지만 제 개인의 바램도 0.7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헤아려주셔서 0.7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의견을 제시한 대로 집행부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가위표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0.7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0.7대도 안을 내주셔야지요.
○위원장 석규섭  아까 이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홍방희위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집약해 보세요.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0.3, 0.5, 0.7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은 투표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석규섭  어제는 안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3대 5표, 0.5대 6표, 0.7대 1표로 과반수 득표가 되지 않아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2차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
  다시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0.3대와 0.5대 중 택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은 왜 투표 안 하는 거요?
○위원장 석규섭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부의장님이 위원장 안 한다고 하셨어요.
박문석위원  계속 했잖아요.
김대진위원  안 한다고 위원장이 얘기해놓고 지금 표를 주면 어떡해요?
한선상위원  법적으로 해요.
○위원장 석규섭  본회의장에서도 의장이 투표를 합니다. 오인석 위원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김대진위원  위원장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한선상위원  전문위원 말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방금 위원장이 투표 안 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한다는 게 뭐야 이게.
○위원장 석규섭  법조문 해석을 들어봐야지요.
홍방희위원  그래도 법대로 해야 되지요.
김대진위원  위원장이 일단 얘기한 것 아니요. 위원장이 한 말을 뒤집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석규섭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총 11표 중 0.3대 5표, 0.5대 6표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야탑동 310-2번지 정영찬 외 11인이 제출한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 대한 청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주택국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16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계속 정회만 해요?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 총 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있으면 하지요. 다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석규섭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총괄 질문은 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 총괄질문이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야탑3동에, 처음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전문위원이 주택과장 때 와서 그것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승인도 안 해준다는 걸 어떻게 어떻게 했었지요? 그것 기억 나시지요?
  그 뒤로 전자부품연구센터로 바뀌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번이나 한 적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오늘 보고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오늘 보고를 해요? 이미 성남시민 백만한테 보고 다 해놓고 우리 상임위에는 오늘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마을 주민들이 전자부품연구센터라고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님이 몇 달 전부터 가시는 곳마다 전자부품연구단지 유치했다고 다 하시고 다니고.
  그 이전에 의회 몇 번 열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좀 줘보고 향후 운영계획은 어떠신가 계획서를 한 부씩 다 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누가 와서 연구를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 끝나고 백궁 벤처빌딩하고 판교개발추진 현황하고 야탑동 연구소 설립문제하고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안 될까요?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박문석 위원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질문 있습니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불용액은 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누가 관리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8페이지 맨 뒤에 보시면,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담당들 빨리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나운채위원  만들은 거예요, 안 만들은 거예요?
○위원장 석규섭  공영개발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안 오니까 분야가 달라서 얼른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공영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저희들이 공영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영으로 할 사업을 발굴을 못 해서 과업 사유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도 없고 금액도 없고 총괄만 보고되어 있길래, 불용액이 왜 나왔는가는 설명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나 불용액 이런 것은 전부 다 해놨는데 그것은 빠져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 사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과별로 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총괄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운채위원  과별로도 안 나왔지요. 돈이 액수가 다음 연도 이월액은 기재가 되었겠지만 불용액 480억이란 것은 안 나왔잖아요.
  불용액 사유서를 다 해놨는데 왜 이것은 안 해놨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과별로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그것은 아는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일거리가 없나요, 일을 안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요.
나운채위원  이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비비입니다.
나운채위원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통장관리는 정기예금 중에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나운채위원  이율이 높은 것을 하겠지만 사업을 하려고 예정했을 때는 보통예금을 했을 것이고 사업이 전혀 금년도에 없을 것이다 하면 6개월이나 1년 정기예금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습니다.
나운채위원  총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기예금 별도로 해놓은 통장 좀 가져와봐요.
  도시과 여기 있지요? 과장님! 예산 집행잔액이 6억 1,200만원입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을 많이 따놓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요, 또 도로명 사업을 하면서 원래 일용인부를 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인부를 안 쓰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다 공공근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합산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서를 첨부한 것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당초예산 할 때 너무 확보를 많이 해놓은 거지요. 집행사유 미발생도 1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결국은 예산을 많이 따놓고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상해서 돈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어쩔 수 없이 넘긴 것 아닙니까. 이런 돈들은 돈이 사장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집행잔액 내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로 추진했던 부분들,
나운채위원  7억 3,600만원 중에서 벌써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7억이면 통 안 썼다는 얘기네. 7억 3,600만원인데 일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우종수 위원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1공단의 지역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용역은 작년 몇 월에 주었지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작년 4월입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로 금년 7월이 되어도 아직도 용역이 다 안 끝난 상태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다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오늘 질문 좀 하려는데 이따가 보고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이것저것 물어볼테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지금까지 용역 줘서 결과가 진행된 상태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할테니,
○도시과장 이종남  질문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언제쯤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다음 회기쯤.
우종수위원  다음 회기면 너무 늦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데 절차 이행 사항을,
우종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따가 설명을 주세요. 왜냐하면 의회가 8월에 없고 9월에나 있을텐데 그때 가서 하려면 늦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정도를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지역에서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따가 다른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먼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설명서 보고자료)
○도시과장 이종남  설명에 앞서서 어제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저희가 하나 누락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세요.
○전문위원 유규영  안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어제 의견청취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이매공원입니다. 전체가 율동 포함해서 이 점선 친 부분 안에 정보사, 통신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7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그 당시에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냥 건축허가만 받아서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척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빨간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건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종수위원  건물이 있는데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공원에서 제외시키겠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8만 5,776㎡에서 2만 5,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건물이 있는 부분만 제척시키는 것이고 그 외에 울타리 안의 부분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됐습니다.
  도시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설명서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복정동에 지중화시설 부담금은 우리가 지금 대납을 했지요? 지금 지장물에 대한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 공정이 약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장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화 사업비 자체도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과 같이 비례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한전에 우리가 대납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아내는 구상권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지중화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협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공선로에 소요되는 사업비 외에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남시에서 부담하면 우리가 해주고 안 그러면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업 발주를 지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사업비를 대서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단, 그래놓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법상에, 제가 구체적인 법조문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법상에 간선시설비 소요시설비는 공급업체가 대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 요구를 할 생각이고 그것이 순수하게 안 되면 소송까지도 해서 받든지 못 받든지, 받을 요량으로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최악의 경우 안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그렇게 하기로 당초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이시월은 이월을 한 해를 할 수 있습니까, 몇 해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명시이월을 해서 한 번 넘어오면 그 사업이 당해년도 완성이 안 되면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명시이월은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지요? 사고이월은 그대로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복정동 전기지중화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발주 자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발주가 안 되고 저희가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를 발주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언제부터 있던 건데?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발주 일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담당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위원장 석규섭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잘 못 하시면 얼른얼른 보충서류를 담당들이 해드려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발주일자는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닐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사업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1회 명시이월을 했고요, 1회 연기를 했는데 그 연도 내에 못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지요.
박문석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을 99년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에 대한 거요?
박문석위원  아니요. 전기 지중화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기는 1년 정도 늦어졌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기억에는 전기 발주를 99년도에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도시재개발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재개발은 원래 절대 공기가 작년 4월에 발주해서 금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에 의해서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금년까지 한 거지요.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잡히게 되면 도시계획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다시 건교부로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 확인해 주실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지중화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99년도에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99년도에 했지요? 그럼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99년도에 했으면 명시이월인가 사고이월인가 금방 판단이 안 됩니까?
  이따가 확인이 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설명서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설명서 보고자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기타참석인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