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6일(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
  5.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박문석의원 소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기자단, 특히 안창도 성남YMCA 시민사업부장, 이금희 성남여성의전화 사무국장, 강은영 성남여성의전화 인권홍보담당의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은 위원회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성남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동민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도시계획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에 따른 조례변경안하고, 또 하나는 판교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난개발이 예견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 고등동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부 조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1시45분)

○위원장 석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9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난 의회 때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보다는 중요한 사항만 과장님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세요.
(보고자료)
○도시과장 이종남  이상 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우선 두어 가지만 묻고 본 위원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상업지역 폭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각각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구시가지의 상업지역은 제일 넓은 지역이 180m정도 됩니다.
권찬오위원  신시가지는요?
○도시과장 이종남  분당지역에는 블럭으로 돼 있는데, 넓은 데가 한 500m 금곡동, 그러니까 농산물센터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700m까지 됩니다.
권찬오위원  도로가 아니고 상업지역 폭이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상업지역 폭이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지역 있지요? 차단지역의 한계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지평선에서 보는 차단지역이요? 아니면,
  분당의 최고 아파트가 몇 층이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파트 층수는 25층, 30층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30층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에 대한 차폐인지, 아니면 지평선에서 볼 때 차폐인지 그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단지역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지역과의 차단시설 얘기하는 것은 그 중간에 무슨 녹지가 있어가지고,
권찬오위원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기준을 둘 때 지평선에서 보는 게 차단이냐, 아니면 최고로 높은 30층 건물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볼 때 차폐냐,
○도시과장 이종남  지상에서 보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확실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규정에 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주거지역 끝 부분은 어디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지역은 저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 끝,
○도시과장 이종남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하고 접해서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 중앙선에서부터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서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서울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이렇게 5개 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래 러브호텔이란 것은 법규상에 없는 문구입니다. 숙박시설인데, 이 숙박시설이 문제가 됐던 곳이 고양시 일산인데요, 도시계획조례를 보니까 상업지역 폭이 구시가지가 50∼60m, 신시가지가 70∼100m인데, 고양시의 숙박시설은 100m, 위락시설은 역시 100m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 50m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도 50m입니다. 또 수원시는 30m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는 숙박이 25m, 위락도 25m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 폭은 50부터 100m입니다. 부천시는 숙박시설이 집행부안이 300m, 위락시설이 300m인데, 현재 이것도 난점에 걸려가지고 심사보류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는 분당지역에 400m 그리고 중원, 수정구에 150m 30m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불합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원래 분당이 조성될 당시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에 대한 주택 해결을 위해서 건설된 것입니다. 그 때 이미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상업지역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또 주거지역은 어떻다늘 이미 알고 재산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여의치 못해 개인의 재산권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제한행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재산권이 침해된다 이 말이요. 이 땅을 취득할 때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을 얻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땅 가진 사람들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성남시의 법인데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그저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손해를 끼치는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대 분당지역에 250m정도, 그리고 수정, 중원구는 좋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시가 전국에서 숙박시설이 제일 많다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뒀고, 두번째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노선을 따라가면서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블럭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업지역 여건 때문에 저희가 구시가지하고 분당시가지를 구분했고, 그 다음에 분당지역을 보면 거기에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탄천의 폭이 약 1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성남로가 40m가 있고, 주거지역에 일반도로가 25m에서 30m가 있습니다. 탄천하고 양쪽 도로를 합치면 주거지역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약 2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400m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주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세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400m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정서도 실상은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는데, 금방 탄천 문제, 도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도면 한번 펼쳐보세요. 과연 거기에 숙박시설을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이게 탄천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숙박위락시설현황도설명)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가 백궁.정자지역이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여기에 과연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거요?
○도시과장 이종남  고속도로 쪽으로 한 필지 정도는 아마 해당이,
권찬오위원  한 필지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한 필지 정도는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한 필지가 해당이 된다, 한 필지 때문에 한 필지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400m로 한다는 거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여기에,
권찬오위원  여기만 얘기한다면,
○도시과장 이종남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지역은,
권찬오위원  그건 다음 얘기이고, 여기를 볼 때 여기를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일단 얘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한 필지 정도 있다는데 한 필지 정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둔다는 거요, 강화시킨다는 거요?
○도시과장 이종남  한 필지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제한을 하려고 보니까 거리를 저희가 400m로 했을 때에,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400m로 했을 때 한 필지뿐이 없다는 것 아니요. 그걸 못 짓게 하는 거나 이 백궁지역에는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음에 얘기하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설명을 지금 하천 내지는 도로를 얘기한 거 아니요?
○도시과장 이종남  400m로 제한하다 보면 다 제한이 되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얼마나 남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예.
○도시과장 이종남  그게 고속도로 쪽으로 한 필지 정도는 아마 남는다고 할 수 있지요.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다른 지역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 구미동 같은 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장거리가 700m,
권찬오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네요. 또 해당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숙박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은 제한을 안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안 해도 숙박시설을 지을 땅이 없다, 그 말이요?
박문석위원  400m로 제한했을 때 지을 데가 없다는 거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400m에서 좀 완화를 시킨다면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많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권찬오위원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어느 정도로 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은 400m로 했을 때 백궁.정자지역에서는,
권찬오위원  자꾸 백궁.정자지역 하지 말고,
○도시과장 이종남  고속도로 쪽으로 한 필지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자꾸 한 필지 한 필지 그러는데, 한 필지가 아니고 한 블럭으로 쭉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경우에 따라서는요,
○위원장 석규섭  백궁.정자지구 고속도로변에 쭉 한 블럭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요? 400m를 하더라도.
○도시과장 이종남  서현동 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이쪽에 있고 양쪽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400m를 제한하고 이쪽에서 400m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400m로 제한했을 때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주 미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도를 가지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일이 몇 필지 몇 평이다 하는 얘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입안할 때 분명히 전체 면적수 대 400m로 제한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고, 이것은 못 짓는다, 이런 것이 다 나와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자꾸 이상스럽게 러브호텔 얘기가 나오는데 호텔도 러브 하러 가면 러브호텔이요. 호텔은 지금 제한사항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대형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당 같은 데는 전부다 개인이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손님들 어디 가서 잘 겁니까?
  옛날 못살 때는 집에 손님 오면 비비고 자고 그랬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 자체가 벌써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오면 가서 잘 장소도 없다 이거예요. 분당 인구가 얼마인데, 앞으로도 번창하는데, 예를 들자면 벤처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외국사람도 올 것이고, 지금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겨우 있는 호텔 한두 개 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이렇게 제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이나 외국 같은 데는 외자를 유치하려고 난리이고 달러 획득하느라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던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보고 서울로 나가서 자요. 수원 가서 자야 돼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단 한푼이라도 성남시에 쏟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요.
  다만, 이게 풍기문란이다 뭐다 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 단속 잘 하고 내 아들딸들 잘 단속하고 이러면 다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화, 국제화도 다 되는 세상인데, 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마저 못 자게 하고 거기에다가 숙박비라도 숙식비라도 벌어야 될 성남에서 다른 데로 가서 잠자라, 밥 먹어라 그러고 보내느냔 말이에요.
  전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러면 250m 정도는 적합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100m 짜리가 있고, 고양시가 말썽 많았던 일산러브호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100m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부천이 300m로 하다가 의회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심사보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25m, 수원도 30m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50m입니다. 이런 판인데 성남은 주민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주민 편익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400m냔 말이에요.
  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건축이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재산권 침해입니다. 오만 군데 건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도 지금 잘 안되잖아요. 국제항공기지법에 저촉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국방부나 공군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 군데로 연구하고 건의하고 이러는 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하느냐고요. 풀어줘야 될 형편에.
  너무 풀어줘도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지평선이냐, 30층에서 볼 때 차폐냐를 물었던 건데 250m로 한다면 그래도 절충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난번에 제안했던 사항하고 제 개인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좀 조정하셔서 250m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입장으로는 만일에 굳이 400m로 요구한다면 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저는 분당시민 특히 그 구역이 정자1동 제 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동대표회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가 러브호텔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교육상 모든 정서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3000명 연명을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러브호텔은 더 이상 들어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백궁지구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그 가운데만 상업지역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조정을 해서 조례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현재 러브호텔이 몇 개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러브호텔이 아니고 숙박시설이 23개,
이완구위원  그냥 러브호텔로 하자고요.
  왜 러브호텔이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그 제안을 해드릴께요.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건축법에도 없고 그 문자 자체가 없으니까 숙박시설로 하십시오. 속기록에 다 남고 녹음이 되니까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는 쓰지 마세요.
이완구위원  왜 주민들이 러브호텔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권찬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7년 전에 논설을 한번 썼어요. 러브호텔 말고 국제회의장 큰 호텔 규모를 포철 땅에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IMF 때문에 못 짓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 조례가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로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리가 탄천에서 150m, 도로가 40m, 또 주거지역에서 25m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이완구위원  그래서 200m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규제를 하려면 200m는 안 되고 500m를 해야 완전 규제가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얘기입니다. 우리 동 대표 주민들 얘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권찬오 위원께서도 재산권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급박한 문제고 해서 신중히 다뤄야지, 100m다 200m다 따질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숙박시설이 못 들어오게끔 규제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민한 사항이고, 두 분 선배 위원님께서 소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이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애초부터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전부 계획도시입니다. 구시가지는 우리 나라 최초로 이루어진 계획도시로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신시가지도 대단히 정치적으로 해서 됐고, 삶의 질이 우리 나라에서 1위라고 하지만 그 시가지를 가만히 뜯어보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당의 잘못된 것때문에 백궁.정자 용도변경 문제 등 다수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떠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숙박시설, 위원장님께서 러브호텔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결국은 정책결정을 하게끔 온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정책결정을 저희 위원들이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또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400m로 할 것인가, 지금 500m 얘기도 나오는데 재산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그 지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그 땅을 사서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되면 재산권 침해인데 또 하나,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흔히 난개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개발이 잘못된 부분을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난개발의 정의를 보면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숙박시설이 들어서므로 해서 숙박시설업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익을 챙기겠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불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당주민들이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분당은 삶의 질 1위에서 추락을 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이미 개발이 된 부분과 안된 부분을 따져서 몇 필지 몇 필지를 얘기하시는데, 완화를 해주게 되면 이미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서 용도변경해서 숙박시설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가가치가 높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건물을 부숴 버리고 다시 숙박시설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1층으로 지어놓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다시 그것을 부수고 숙박시설을 짓는다면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있는 것도 용도변경해서 내가 사무실로 임대하는데 몇 개 층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박문석위원  그런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화를 하게 되면 도시과장께서 몇 필지 얘기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도 충분히 숙박시설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사만 잘된다고 하면 사업주는 그쪽으로 갑니다. 사무실 임대 안 합니다. 숙박시설하면 하루에 방 하나가 열다섯번 돌아간다나요. 그거해서 돈 벌지요.
  우리가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의 차량넘버는 경기32인데 거기 주차장에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서울차들입니다. 경기45 이런 차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객은 우리 성남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외부사람이 성남에 와서 돈을 써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 거지요. 외부자본이 유입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책결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새만금사업 같은 정말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민들이 500m를 원하고 있고, 저희 마을에서도 1,500몇십 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민원이 건축과에 접수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400m로 왔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500m로 해서 규제를, 처음에 100m로 했다가 다음에 규제를 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m로 규제를 해서 우리 시의 발전 상황을 봐가면서 100m, 200m 또 완화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500m로 규제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500m로 하자는데 한참 빙빙 돌아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네요. 앞으로 경제적인 회의를 위해서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42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있습니다. 저희 성남에 보면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83년 이후로 몇 개 지역이 최저고도지구로 돼 있는데, 최저고도지구로 돼 있지 않으면서 최저고도지구의 층수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구시가지에 2개 지역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중동지역과 성남동지역이 최저고도지구는 아니지만 최저고도지구의 영향을 받아온 지역으로 지난 12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5층 이상으로 됐던 것을 이번에 3층으로 완화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층도 건축이 가능했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우종수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실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 규정도 도시의 다양성 차원에서 없애기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에서 예를 들어 층수를 최저 층수로 제한을 한다고 보면 우선 사업성으로도 좀 어렵고, 주차장을 실지 신설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렇게 층수제한을 한다고 보면 이미 건축을 할만한 데는 다 했고, 개성 있게 건축을 하려고 할 경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에서는 층수 제한을 3층을 원칙으로 하고 단, 단서조항으로 해서 최저고도지구외 지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주위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 숙박업소 거리제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히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안하기에 앞서 수정, 중원에 숙박업소가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개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약 500개로 보십시오.
한선상위원  수정, 중원을 제외한 분당구에는 숙박업소가,
○도시과장 이종남  2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일단은 인구수는 수정, 중원 합한 인구수와 분당과 엇비슷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숙박업소를 꼭 러브호텔 식으로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 그대로 FM대로 보면 숙박업소인데, 숙박업소가 수정구, 중원구는 500개가 있고, 비슷한 인구가 사는 분당에는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숙박시설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숙박시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이 없이 숙박시설만 건축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호텔급 같은 것은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편견을 두는 말은 아니지만 숙박업소가 분당에 예를 들어 1개가 있다든지 100개, 1000개가 있다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서울에 숙박업소가 많으니까 성남에 짓지 마라 하면 안 짓겠어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에도 분당 쪽에 신시가지가 들어왔지만 거기에도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이 소위 얘기해서 이것도 기반시설 쪽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러브호텔 닉네임 붙여가지고 둘이 쌍쌍이 가든가 안 가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다방을 가고 커피숍을 가고 술집에 쌍쌍이 가는 것은 그러면 러브커피숍, 러브식당, 그것도 제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박문석 위원이 용도변경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법에 허용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400m로 하게 되면 한 필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용도변경해가지고 짓는다고 따지면 그것도 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무슨 호텔 쪽에 손님을 모시고 가서 접대한 적이 있었는데 인원이 몇 명 되기에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택시를 잡아가지고 좀 아는 데 해서 한 적도 있지만 그마만큼 분당 40몇 만명이 사는 인구에 숙박업소가 23개 있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꼭 여관만 생기면 러브식으로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게 숙박업소는 아니잖아요. 시민연대 여기 와 있지만 시민연대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시민연대 이런 데서는 숙박업소만 지으면 러브호텔이다 나쁘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느냐 이거예요. 물론 객관성 있게 봤다면 그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밸런스는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관을 가든 안 가든 간에 자기 인격과 사회 윤리 차원에서 계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권찬오 위원이 제시한 안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잠시 후에 정회를 한 후 절충을 해서 결정짓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하고,
  발언하는 김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개정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자연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뜨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같이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이 되었으나, 종전의 주거지역은 소형자동차정비공장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 3종 주거지역이 세분화될 경우에는 정비공장이 허용되나 종전의 주거지역은 법 개정 후 3년, 그러니까 지금 통과한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남았지요. 2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2종, 3종 주거지역은 시기적으로 문제만 있지만 정비공장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 19에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폭 15m 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 소형자동차정비업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저번에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2종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폭 30m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것이 밸런스가 맞고, 덧붙여서 저번에 개정한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이것도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그러니까 집행부 안대로 400m로 하자는 거예요, 권찬오 위원님 주장대로 250m로 하자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정회를 해서 절충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여러 위원들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성남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아니고 인위적인 도시로 탄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숙박시설 문제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전에는 우리 성남시가 인구가 제일 많았지만 이제는 수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국 제일의 숙박시설의 도시 성남시 하면 저 자신부터도 성남시의 한 시의원으로서 기쁜 이미지보다도 좀 기쁘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금까지 분당지역의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텔은 지을 수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는 호텔로 대체해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나,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거리제한 400m를 요구했는데 400m 거리제한을 두어도 남은 필지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 안대로 거리제한을 400m로 두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심스러워서 한 말씀드렸고요.
  성남시 수정, 중원구 숙박시설이 500개라고 그러셨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어림 잡아서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숙박시설이 몇 위 정도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1위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표진형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건축업자들은 주택을 지을 때 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지금 이것하고 약간 엇나갑니다만 그래도 관계되니까 얘기인데, 주택을 지어놓고 지하주차장을 해놓고는 1층을 나중에 준공 떨어지면 집으로 개조를 해서 팔아먹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한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더니 발설을 해서 업자가 쫓아와가지고 난처한 적도 있었는데 그 업자도 성남시에서 단체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400m 안을 올려올 때 혹시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400m로 하면 좋겠다 해서 올려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 내부적으로 각 구청에 있는 위생담당파트의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가졌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고, 저희 지역내 대학교수들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교수라든지 여기에 관계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아닌 다른 외부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400m가 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자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 것이고, 이게 전후좌우로 400m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지역으로부터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뒤로는 나중에 개발되면 주거지역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가운데 있게 되면 사방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의 경우 전후좌우로 400m를 적용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800m라고 그러면 거기는 가운데 중앙에 한 채도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중원구 성남동 대로변에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성남시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한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당에서 전후좌우로 해서 400m씩 끊어버린다면 800m 대략 1㎞에 해당되는데 한 채도 못 짓는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은 이것을 400m로 왔지만 한 300m정도 했으면 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음에 다시 400m로 갈 수도 있고 250m로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400m씩 좌우로 하면 1㎞에 해당되는데도 집 한 채를 지을 수 없는데 800m가 만약에 300m라고 그러면 그래도 좌우로 600m는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이라도 여기에서는 조금 내려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 생각을 많이 읽어봤는데, 물론 분당 쪽에 있는 위원들은 상당히 강하게 하는 표현들을 했고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어느 정도 까지는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타 자치단체와 인구 비례해서 숙박시설이 많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나운채위원  많은데, 이왕 내줘 있던 것을 취소는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제한하자, 이런 뜻도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현재 있는 데는 한 쪽으로 몰려 있고 또 한 쪽에는 없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숙박시설은 허가제한을 하더라도 호텔 쪽은 좀 늘려서, 이번에 디자인총회를 한다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몰라서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현재 대략적으로 400m라고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또 250m, 300m, 또 400m 그대로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 절충으로 본다면 400m 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 분야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내용에 보면 분당하고 구시가지를 구별해 놓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구시가지숙박시설현황도설명)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게 성남로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수정로인데 구시가지는 노선을 따라가면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제일 넓은 데가 성호시장 쪽 여기는 180m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0m, 100m, 120m 이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분포가 이렇게 돼 있지요.
  분당지역은 블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당지역에 보면 지형적인 여건이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200m, 300m 적용할 때 4방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1방향 아니면 2방향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리산정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성남시 숙박시설제한규정을 주거지역으로부터 400m, 300m 이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신.구시가지로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는 상가가 도로변을 따라 형성됐기 때문에 m수를 좀 짧게 할 수밖에 없고, 분당은 블럭으로 상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거지역 m수를 늘려야 된다, 이래서 했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발언한 후에는 서로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짓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방희 위원님.
홍방희위원  역시 마지막에 간사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홍방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4월 9일부터 30일동안에 했는데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했지요? 그 사례를 좀 말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2001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성남지역 숙박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숙박시설및유해업소추방시민대책위원회' 이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경기도건축사회 성남지역건축사회장하고 개인으로는 박태영 성남동 3244번지 세 군데서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홍방희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여러 군데서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3건밖에 없습니다.
홍방희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분당 신도시의 사업용도를 토지공사로부터 정확히 부여를 받았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침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에 숙박시설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부분도 있겠고 또 부결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례를 잠깐 제시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위원회에서는 거의 부결됐고,
홍방희위원  몇 건이 올라왔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수는 서너 건밖에 안됩니다.
홍방희위원  지금 우리가 m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분포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렇게 의견을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축신청이 들어온 분들에 대해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보다는 어떠한 해명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의 논리를 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분명하게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를 펼 겁니다. 저도 분당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당에는 더 이상의 숙박시설이 없어도 좋겠다, 더 이상 생겨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얘기는 대체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건축주,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재산권 침해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허가기준을 만들어서 건축위원회를 통해 운영을 해왔고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성 얘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 초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서 저희가 제한을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지주들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접했는데 그런 건수가 혹시 접수된 사항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부결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방희위원  그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 있지요. 아직 정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없지만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동향은,
○건축과장 손순구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많이 얘기를 들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방희위원  바로 그 맥락과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위원들이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출한 제출의견도 중요하겠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아까 표진형 위원께서 300m 얘기를 했는데 저도 300m 정도로 제한은 하되, 심의위원회를 충분히 가동을 시켜서 재산권도 좀 보호를 해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텔은 권장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컨소시엄을 통해서 호텔로 유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m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절충안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호텔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분들께 냉대를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 지주들은 나름대로의 재산을 최대한 수익성을 봐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교감을 갖고 컨소시엄으로 적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당에서 원하는 넓은 의미의 큰 숙박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호텔로 승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 유념을 해주시고, 저는 300m 정도를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이 문제는 중식을 하면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간 정회를 하고 식사중에 의원 한 분 한 분 의사를 타진했는데 도저히 합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좀더 재심의하는 것으로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의결을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까 우리가 2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을 나눴는데 자기 소견을 마음대로 발표도 못한 위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아까처럼 오전에 방청을 허락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비밀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은 다른 의견입니까?
박문석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은 건축심의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 과정에서 몇 건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중이나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결정하자고 해서 반려를 시킨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유재산이란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부간에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몇 개월째 끌고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결정을 못 합니다. 이제 또 반려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서 결론을 내려줘야만 시민들한테나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나 결정을 빨리 지어줘야만 서로를 위하는 것이지요. 이대로 끌고 가면 그 사람들은 오리무중이지요. 10억씩 얼마씩 주고 사놓은 땅을 된다 안 된다의 가부를 결정해 줘야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은 오늘 꼭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은?
김대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 입법예고 그 자체는 하나의 형식이고 일단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조례에 의한 행위를 집행하는 것인데 만일에 이것이 결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원래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다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첫째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고 더 나아가서는 인권침해입니다. 또 지금 모법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아까 깊은 내막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숙박이나 유흥이나 이런 것은 학교정화구역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구역이 50m고 일반 제한지역이 200m인데 이러한 시설을 하더라도 학교정화구역이란 것이 모법에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일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런 파문이 와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제한되는 규정의 거리가 모법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초과 안 하려면 그 이하로 해야 되는데 만일에 초과한다고 하면 학교 정화구역은 하나 소용없이 사문화되어 버린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하는 정화구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보다 더 시간을 두고 다시 연구하고 조사해서 합리적인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손순구 건축과장 연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이것을 유보한다든가 결정이 안 되더라도 현행법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축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현행법은 살아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고 부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는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해서 심의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법은 살아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건축위원회에 위임된 숙박시설 허가권을 가지고 굉장한 여러 측면에 의사전달이라고 할까 압력성 이런 것도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부담을 않으면서 현재 계속 반려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개정은 꼭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우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최저 고도지구가 지금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작년에 법을 바꾸면서 과다하게 3층으로 해놔야 되는 것을 5층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당장이라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세 달 전부터 이것 때문에 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자꾸 보류시켜서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굉장한 침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문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오늘 꼭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손순구 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허가 보류해 놓은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보류해 놓은 것은 없고요, 높이 제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현행법대로 해줘야지.
우종수위원  현행법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지요.
박문석위원  높이제한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류하자는 안과 오늘 가결하자는 안이 있는데 가결을 하려면 조정점을 찾아야 되는데 500m 가지고 고집 세우는 분들, 300m로 고집 세우는 분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양보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는 400m를 얘기했는데, 어떤 절충안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300m로 하자는 분이 세 분, 500m 세 분인데 어떻게 절충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분간 정회를 해서라도 토의를 진지하게 해보고 마지막까지 안 되면 보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셨다가 일부 양보하신 분도 계시고 그대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집행부안을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반수가 넘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용지를 만들어 나누어주세요. 집행부안을 수용하면 동그라미, 수용을 못 하겠다면 가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이 아홉 분입니다. 다섯 분이 넘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아까 우종수 위원님하고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안은 수용합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겠고요,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한테 동의를 구한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집행부에서 수용 못 하면 우리가 수정 가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는 문건이 하나로 왔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요. 작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별안간 이러는데,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요.
한선상위원  여기서 가결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것을 종결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찬오위원  이 결과를 수용합니다. 투표까지 했는데 수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단,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법 얘기를 했는데 모법상에 학교정화구역이 200m입니다. 그러면 분당구에 제한이 200m 이상으로 되어 있고 유흥업소는 1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m는 모법에 200m보다도 더 완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구 중원구는 숙박시설이 1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은 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보다는 엄청 제한하는 것입니다. 150m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것이 우위를 차지합니까? 조례가 위예요, 상위법이 위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정화구역을 모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봅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것은 위락하고 숙박이 학교정화구역의 저촉을 받고 있다고. 일반 도시계획법이라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쉽게 다시 말을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특정인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냐 학교정화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정화구역을 적용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여기 조례 올라온 내용에다가 그것을 삽입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가 있는 지역은 학교정화구역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조례에서 정한 400m 150m, 150m 30m 이렇게 적용한다 하는 것을 넣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 사항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허가해줄 당시에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해 준 거리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찬오위원  여보세요, 지금 학교가 하나 있고 그 근방 빙 둘러서 상업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귀퉁이에 있다, 여기서부터 전부 200m 적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 도로를 하나 놓고 위에는 주거지역이고 이 밑에는 상업지역이고 그러면 학교에 관계없이 이 주거지역부터 150m다 그러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고. 또 30m다 하면 학교 관계없이 30m만 넘으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위법이 없으면, 200m 제한규정이 없다면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해라 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또 모법에 200m가 제한사항인데 200m로 동일하게 끊어줬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강하게 400m가 되고 약하게 150m가 되고 더 약하게 30m가 되고 분당은 유흥은 150m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시민들은 앞으로 혼란이 오도록 되어 있다고.
  잘 모르면, 잘 모르는 것을 울멍둘멍 답변하지 말고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 나와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숙박시설이 일정지역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도 처리를 합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에 관한 제재의 문제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또 우리 조례에 이상이 있으면 그 개별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발의를 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따져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400m 150m, 150m 30m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도 적용이 됩니다. 숙박시설은 상대 정화구역일 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리, 학교가 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그것보다 더 멀게 정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학교보건법에는 200m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250m로 규제를 했다 그러면 250m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모법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더 우선한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학교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학교가 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것이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거리보다 더 멀리 정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 조례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조례 개정하는 데에다 넣어달라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요구한 400m 150m, 150m 30m를 수용하는데 확실하게 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사항에다가 어느 대목에다 넣어서 통과시키자 이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다 독립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독립되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다가,
권찬오위원  독립되어도 그것은 시민들한테 저촉되는 사항이오. 왜 못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말고 문서로 넣자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넣는 것도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만들어가지고 어느 조항에다가 넣자 이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데 어느 조항에 넣어야 할지.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법률상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라니까요. 어차피 시간이 늦은 건데.
○도시과장 이종남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심사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이고,
권찬오위원  금방 국장님도 설명을 했잖아요. 학교가 있을 때는 학교보건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례로 하고, 이것을 넣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법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을 찾아서 절대 50m, 일반 200m 이것을 찾아서 그 법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키자 이거예요. 그것도 못 한다면 이것은 골치 아픈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만약에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학교보건법도 거기에,
○건축과장 손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학교정화구역은 학교정화구역대로 교육청으로 협의를 보내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법을 근거해서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적용하는데 거기서 강한 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정화구역이 200m다 그러면 200m하고 우리 조례가 300m다 하면 300m를 적용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강한 것을 적용한다는 근거를 내놔봐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봐요. 상위법이 약하든 강하든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가 우선이 아니고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거기서 정한 것이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하고 있는데, 이미 허가를 요구할 때는 서류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학교정화구역에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가서 떼어서 서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것은 서류 관계없이 이것은 된다 안 된다하고 일방적으로 400m 이내에는 안 된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되어서 지방에 있는 조례가 우선이요? 이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조례 이전에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니까,
권찬오위원  여보세요! 법에서 정해서 400m로 해라 하고 내려왔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올라올 필요도 없고. 모법으로 정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서 400m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법에 200m는 규제 완화가 되고 400m는 강화가 되고. 똑같은 학교가 있다고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하잖아요. 이 조항을 넣자 이거예요. 넣어놓고 통과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일단 위임을 받아서 숙박시설과 유흥음식점의 거리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거리를 여기에다가 매치시키는 것은 이론상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이론이 안 맞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학교 주변이 아니면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학교 주변에 어떤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 때 해당 부서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고 또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례도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권찬오위원  좋아요. 자꾸 회피하는데, 전문위원! 이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까? 이것 하나 넣고 통과를 시키자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나중에 우물우물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해준 사항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손순구 과장! 숙박시설을 하는데 지난번에 건축물관계 강화했지요? 그때 휴게시설도 있어야 된다 방의 넓이는 7평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도시계획법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살아 있는 거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권찬오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항도 여기 와서 그때 조례로 했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한 번 한 일이 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 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한 적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이 법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법 개정이 끝나면?
○도시과장 이종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건 사문화되는 것이죠.
권찬오위원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례 아닙니까. 여기는 유흥하고 숙박은 거리만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문화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어차피 우리가 투표까지 해서 400m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 200m일 때는 지금 현재 조례에 나온 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이 조례에 삽입시켜서 이런 점은 학교정화구역이 우선권이다. 저촉을 받는다. 그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이런 항을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권찬오 위원님 이야기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200m 내용을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자는 도시계획조례안에다가 같이 삽입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유규영  지금 집행부 안은 주거지역에서 400m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겠다,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겠다는 사항이고,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은 400m로 제한하되 다만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교육청의 심의나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는 제외하자 이런 말씀 같아요.
권찬오위원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아까 분명히 학교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의 저촉을 받는다, 이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유규영  그것은 두 개 다 저촉받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관계되는 것은 여기다 넣어서 통과시키자 이 말이에요. 왜 못 넣느냐고.
○전문위원 유규영  지금 시각 차이가 있고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찾아서 만들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해주긴 해준다 이거예요. 위원들이 투표해서 한 거니까 나는 절대 수용하는 것이니까. 다만 단서조항을 거기다 넣자 이 말이요. 왜 그것도 못 하느냐고.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은 학교정화구역이 우선이다, 학교정화구역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나머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저촉을 받는다 이런 사항을 넣자 이것입니다. 그것도 못 넣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법대로 적용이 되고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대로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혼선을 일으키지 맙시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내가 숙박시설 유흥업소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 법이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학교보건법만 적용을 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만 적용시켜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내 참, 진짜, 여기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그런 오류를 범한 거요, 공무원이? 99년도에 끝난 사항인데 왜 18채는 허가를 내준 거요? 이것이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사이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거요. 무슨 법을 2개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요? 한 가지로 묶어도 혼동이 오는 판인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법이 학교보건법을 배제를 못 하고 학교보건법이 도시계획법을 배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별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넣어도 두 가지가 다 적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넣자 이 말이요.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넣어서 통과시키자 이 말이요. 해준다는데 왜 그래요.
  전문위원, 그것 발췌해서 학교보건법을 넣어서 만들어봐요.
○전문위원 유규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갖다놓고 하자니까.
○전문위원 유규영  지금 400m로 되어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에 상대적용 200m다 그러면 넣는 의미가 두 가지 다 적용을 받게 하면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넣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으로 400m로 통제를 하는데, 다만 학교정화구역은 학교정화구역 나름대로의 통제규정이 있으니까 학교정화구역은 별도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로 할 수가 있어요.
권찬오위원  그것을 넣자 이 말이요.
○전문위원 유규영  할 수는 있는데 두 개를 다 적용시키는 것을 조례로 넣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만 넣자 이거예요. 금방 잘 얘기했네. 그대로만 집어넣자 이 말이요.
○전문위원 유규영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하고 학교보건법하고 두 가지를 다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법대로 따로 운영이 되고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대로 운영이 되는데 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혼동만 가져오고, 또 하나는,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은 400m를 통제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학교보건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지역은 학교보건법에 맡겨두자 이런 말씀이에요.
권찬오위원  그렇지. 그것을 넣자 이 말이요.
○전문위원 유규영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400m 통제규정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집행부와 논의가 안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지요.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골치 아프면 이렇게 하시라고. 400m로 하고 학교보건법에서의 정화구역은 소멸이다. 적용을 안 시킨다 하고 넣으란 말이에요. 한 가지로 통일시키란 말입니다. 아니면 학교대로 그 범위에서는 그 법을 적용한다 그 외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넣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자는 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서로가 독립된 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법에서 그것을 배제를 못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내가 상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데 모법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되는 거요. 모법상에 이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다 했을 때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정화법이라는 것은 보건법이라는 것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고. 적용을 잘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200m를 400m로 더 제한을 해놓으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다 하니까 400m로 해주는데 단 학교정화구역내는 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가 우선이냐, 도시계획에 정하는 400m가 우선이냐,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시민은 혼돈이 와서 약한 것을 하려고 하지 강한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아까 손순구 과장 답변이 강한 것을 적용시킨다고 한 것 아니요? 그러면 강한 것이 도시계획조례인데 그러면 학교정화구역내에는 보건법은 있으나마나 아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분당의 경우만 말씀하시는데,
권찬오위원  어디가 됐든지 그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구시가지의 경우는 학교보건법이 더 강화가 되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게 법 논리상 적용상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를 배제할 수 있는 조례에서 만드는 것은,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라는데 무슨 힘드냐고요?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법 조항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을 우리 조례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모법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리만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해준 게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지금 허가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면 먼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학교보건법은 보건법 나름대로 정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권찬오위원  200m로 서류를 만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과에서 보고 이건 도시계획법에 400m니까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개별법에 저촉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다 그건 작용을 받아야지요.
권찬오위원  개인이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학교정화구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 말이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학교주변에서는 물론 학교보건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학교주변이 아니라면 그건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개별법에서 정한 것은 그 개별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빨리 끝냅시다.
권찬오위원  빨리 끝내라고 옆에서 자꾸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를 들어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법에도 저촉이 안 되어야 되고 또 환경보전법에도 저촉이 안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맞도록 돼 있어야 비로소 허가가 나가는 건데,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여기에 못 넣느냔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왜 위임도 안된 조례에 우리가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위임사항이 400m로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리만 정해라,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저촉받는 보건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건 그 법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물론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법에서 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다시 끌어들여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권찬오위원  전문위원! 맞는 얘기요?
○전문위원 유규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맞는 얘기요?
○전문위원 유규영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다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지역은 학교보건법에 맡겨놓자 하면 그것은 단서는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m 통제규정을 벗어나고 다만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적용으로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 도시과장은 전체적으로 400m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거리에 있는 제한 받는 200m 해당되는 거요.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심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넣은 거요. 그런데 400m로 지금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을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도시과장 이종남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못 짓는 거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학교정화구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모법이 사문화된 것이지.
○도시과장 이종남  그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이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나 내줄 때 건축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허가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환경보전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수도법이라든가 하수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종합이 돼가지고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 맞아떨어지지요. 그게 한 가지라도 위배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지요.
권찬오위원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없이 거리가 나왔으니까 거리만 얘기하자고요. 200m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맡았는데 지금 어떤 특정인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오케이를 냈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 조례에 400m여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보건법이 사문화지 뭐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별법은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위임받은 것은 그것까지 위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법에서 위임받은 것은 지방,
권찬오위원  안 받았다고 치자고. 그러나 내가 얘기한 대로 상위법은 오케이하고 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넣는데 허가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조례에 400m니까 안 된다 하면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 아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는 지금 학교보건법이 상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하위법이요, 동등법이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는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지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도시를 다룬 사람이 도시계획법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건 똑같이 봐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민이 허가를 내는 데는 정화구역에는 그 자체가 상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개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학교보건법만 있습니까? 다른 법도 있겠지요.
권찬오위원  왜 자꾸 다른 법을 얘기해요. 지금 관계되는 법이 학교보건법이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거리에 관계된 것은 보건법 아니요?
○도시과장 이종남  우리 조례에 정한 것이 학교의 주변, 학교가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학교보건법이. 학교가 없는 데서는 그거 아무 적용하지 않지 않잖습니까?
권찬오위원  지금 내가 학교 없는 데를 얘기했어요? 학교 있는 데를 얘기한 것 아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그 개별법은 개별법대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못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제가 중간 입장에서 볼 때 권찬오 위원님은 이것을 도시계획법 조례로 명문화를 시키자, 학교보건법도 여기에 200m를 넣자, 도시계획법 400m도 넣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학교보건법은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다, 교육청의 소관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에 명문화를 못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개별법대로,
○위원장 석규섭  도시계획법 이외의 학교보건법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석규섭  내가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권찬오위원  일단은 사문화나 마찬가지요. 200m 거리내에서 저촉을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서류를 완비해서 건축과에 허가를 넣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법 조례를 400m 했다,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석규섭  투표결과는 찬성 6표, 반대 2표, 무효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2조 제1항 제1호의 '3층 이상'을 '3층이상 단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건축위원회에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전문위원이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앞으로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허가를 안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시골에는 앞으로 집 하나도 못 짓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우리 지역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석운동에 일부가 있고, 농촌동 지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농촌동은 다 들어가 있지만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나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수도관이 안 지나갔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 같은 그런 부락을 하나로 예를 들면 취락이 있어요. 취락에는 다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석규섭  동네는 들어가 있지만,
○도시과장 이종남  산골짜기 같은 지역에 별장 비슷하게 주택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그게 좀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건축을 수반한 형질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 확산이 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또 중앙정부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 지시 내려온 공문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공문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담당직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좀 한 부씩 드리고, 지금 별장, 산 속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지하수가 오염된 데는 됐지만 수도보다 더 깨끗한 맑은 물도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런데 난개발 빙자하고 자꾸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게 궁극적인 의도는,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산 속에 있던가 동네 다른 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 훗날 나이 들어서 노후생활을 한다든가 다 계획이 있어서 땅을 구입하고 10년, 20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집 한 채 지을만 해서 허가 내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못해줍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법 하나를 다뤄서 완화시켜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꾸 강화를 하면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신도시 판교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 개발이 가시화 되지 않은 마당에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생각하고,
  제가 저희 지역에 요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문화연구원 뒤에 운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데, 분당구가 지금 허가를 막 내줬습니다. 앞으로 판교가 개발되고 신도시가 조성됐을 때는 그 주변은 녹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녹지화 시키지 못하게끔 기 허가를 다 해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지금 판교개발이 가시화 되지 않았는데 주변은 벌써부터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조례개정안은 판교 신도시가 가시화된 후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래서 일단 유보시키자는 뜻이지요?
김대진위원  예.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동의하셨고,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상정한 것인데요,
○위원장 석규섭  내용은 사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먼저 전자에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10년, 20년 전에 나이 먹어서 그런 쾌적한 좋은 곳에서 살려고 땅을 사놓았다가 여유가 생기고 나이도 들고 해서 노후생활하기 위해 지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규제를 해버린다 이런 차원이 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한 채 두 채 짓는 게 난개발이 아니고 단위로 해서 열 채 백 채씩 짓는 게 난개발이에요. 젊어서 열심히 살고 노후에 나이 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그런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1만평씩 2만평씩 파헤치고 하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지 100평 200평에 집 한 채 짓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보면 안되지요.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이 판교가 가시화되면 이걸 해야 한다는데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판교가 개발되니까 주위에 집이나 식당을 막 짓거든요. 이것은 방지가 될 거예요. 많은 효과는 없어도 일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이런 데는 예방차원에서도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완화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지 강화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집 한 채 정도 허가해 주는 것을 저희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보존녹지지역에서 허가요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는 보존녹지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5,000㎡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1,500평 되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줬을 때 누가 거기에 집 한 채 짓고 그냥 끝내지는 않거든요. 그게 모아가지고 모자이크식으로 나중에 조립을 해보면 단지가 형성되는 그런 것은 막아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집 한 채가지고 따질 성질은 아니고 조건이 똑같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조건에 접한 여러 사람들은 다 허가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조립을 해보면 단지가 형성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보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깊은 뜻을 받아들여줍시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난개발을 막는데 해줘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을 해줘봐요. 우리 지역에서 오늘 저녁부터 난리나요. 일단은 한번 보류시키자고요.
○위원장 석규섭  왜냐하면 판교개발이라는 파운다리 이외의 지역에서 자꾸 허가가 들어오고 집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집 지을 수도 없잖아요.
김대진위원  지을 사람은 허가 다 받아놨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에 전문적인 사람은 허가 다 받아놓았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운중농원 옆에 며칠 전에 갔다 오신 분 계시지만 거기가 허가를 내줄 장소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벌써 다 내줬어요. 판교개발이 가시화 되지 않고 우리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위원  운중동 거기는 어떻게 허가가 난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게 작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조례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도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자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되기 이전에 빨리 허가를 받아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례에 공포되기 전에 아마 한 500건 정도 꽤 많은 숫자입니다. 허가가 일시적으로 나갔어요.
이완구위원  거기 건너편에 식당 또 하나 있잖아요. 포도청 불법건물은 지금 어떻게,
○도시과장 이종남  분당구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완구위원  거기도 허가내서 한 것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해서 다음 회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박문석 위원.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또한 도시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보존녹지에 1,500평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보존녹지가 입목본수 경사도 하다 보면 산속 깊은 데도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성남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서 1,500평을 하고 또 옆에 1,500평을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몇 천평을 개발한다는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몇 천평 개발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지하수 고갈 문제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 규제를 하려고 생각하면 보류를 하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규제를 해주는 것이 성남시 전체적인 장래의 도시계획이나 형태를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가결을 시켜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예방 차원을 항상 뒤늦게 해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러는데, 그 예측은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많은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규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몰라요. 환경오염이 왜 되는지 알아요? 우리도 가끔 야유회 간다고 놀러가보면 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데 개울물을 우리가 좋아서 깨끗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수도가 없어서 개울물에 오염물을 다 버려요. 환경이 얼마나 파괴됩니까.
  그래서 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하수도가 없는 데는 지금부터라도 건축허가를 완전히 제한해야 됩니다. 주차장법 강화 또 수도법 개정 이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미 금년에 건축허가 지을 것 내년 봄에 지을 것까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다 나갔어요. 그래도 그 나머지라도 조금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안이 올라온 것을 가결해줄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형평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군이 시로 된 광주시 오포면이나 용인에 가보십시오. 그 두 시는 경사도나 입목본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목격하시지만 산꼭대기까지 지금 거의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만은 모든 제한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우리 농촌지역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진즉 하든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허가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농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제재를 해야 되느냐, 또한 판교개발이 가시화 되지 않은 현실에서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김대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택 하나, 건축물 하나 허가를 해주므로 인해서 사실 허가와 동시에 우리가 방범활동도 해줘야 되고, 기반시설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기반시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중에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한 집이 허가가 되다 보면 그 인근에 단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허가를 안 해줘버리면 될 것을 단지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그런 비용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교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보존녹지를 엄격하게 한번 관리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김대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남시는 제한을 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시켜야지 왜 성남시만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합니까?
  그리고 운중동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거기가 건축허가를 내줄 장소며, 또한 그러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그런 데는 형평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최대한의 배려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그 오물이 전부다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서 농작물까지 피해를 보는데, 그런 데는 방관해 두고, 요사이 와서 건교부에서 고시를 지시했다고 해서 판교개발도 가시화도 안됐는데 주변을 규제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것도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바쁘다고 가시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가 안됩니다. 이석하시지 말고 꼭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직원, 투표용지 준비해 주세요.
  집행부안에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가위표로 표해 주십시오.
  투표가 끝났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직접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38건입니다. 도로가 92, 주차장 8, 유원지, 완충녹지, 하천 공원 해가지고 총 138건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104건, 10년에서 20년된 도시계획시설이 14건, 20년 이상된 시설이 20건 해가지고 총 13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유자별 현황으로 보면 국공유지가 30%, 사유지가 70% 총 1,600만평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안도면설명)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우선 학교시설문제에 있어서 야탑3동의 도서관부지는  학교시설로 결정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학교시설비 약 1조 정도가 경기도 교육예산에 이번에 내려왔는데, 각자 학교를 건립하고자 각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학교부지 결정을 계속  안 해주기 때문에 성남시에 학교를 유치 못하면 성남시에서는 애들 교육환경에 조금도 혜택을 못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요구했던 학교시설부지를 하나도 해준 게 없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박문석위원  4개인가 요구한 것 중에,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한테 4개 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두 건은 지금 저희가 공람공고 중에 있고, 두 건은 보존녹지지역하고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해달라는 지역이거든요.
박문석위원  수내동 시에서 묘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묘지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동축으로 공공녹지하고 경관녹지가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쪽이 개발된 예가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쪽은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학급 수를 줄이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교육예산에 엄청나게 작년에 투자를 했고, 그 중에 경기도에 1조가 왔는데 성남시에서 빨리빨리 학교시설결정을 해줘야만 학교를 지어서 교육환경이 좋아질텐데, 학교시설부지는 교육청에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기는 학교가 맞다 안 맞다 굳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쪽은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반려를 하는 게 아니고 두 건은 공람공고를 했고, 두 건중 하나는 한쪽은 도로에 접하고 전면대로에 접하고, 측면  하나는 주거지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하고도 좀 이격을 두고 도로하고도 좀 이격을 둬가지고 차단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지 반려한 게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고요, 학교시설 문제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게끔 해줘야지만 우리 성남시에 학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우리 시 장래에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교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내동 같은 경우 공원묘지 앞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묘지 앞이니까 안 된다, 자꾸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결정을 안 해주니까 교육청에서 학교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마 위원님한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닌데, 여하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학교를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서 경기도에 예산 많이 왔을 때 어찌되었건 학교 하나라도 더 유치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때문에 공원을 폐지시킨 것 있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면설명)
  그러면 거기에 그 건물만큼 공원 해제해 주면 그 부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주차장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겠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건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건물을 다시 짓는데 공원을 해제해 준 부분이 안쪽으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게 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교회 대지로 쓰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주차장 이런 것으로 쓰겠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지만 건물 면적의 두 배 이상은 안되니까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최소면적으로 해제해 주면 얼마나 해주겠어요? 지금보다 더 줄이면.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지금 이것을 바로 띄어주면 이게 지적경계선이거든요. 이 토지가 큰 토지인데, 이것을 조금만 빼면 나머지 토지가 길다랗다 보니까 건물이 폭이 좁으면서 길게밖에 못 지으니까 건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혀주는 것뿐입니다.
박문석위원  건물 이용은 건물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물주까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아니지요. 어차피 양성화시키려고,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는 또 건물주 생각을 많이 해주시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당초에 저희가 공원결정을 할 때 지적고시를 잘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대지를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200평 정도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그만큼 공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제를 해주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쪽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느낌이 가지 않겠어요? 왜 공원을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회가 90평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건물은 그렇지만 그만큼 공원을 해제를 하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박문석위원  공원을 이만큼 해제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 두 배의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면적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자연녹지와 보존녹지지역하고 달리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인 이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의 두 배거든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공원을 설정하면서 조금 걸렸잖아요. 건물에요. 그것만 조금 피해주면 어때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 정도 될 겁니다.
박문석위원  처음에 우리가 공원 설정할 때 잘못했던 만큼만 살짝만 피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공원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선상위원  다시 허가를 내서 할 때 건평이 배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 이상은 지을 수가 없고요, 최고 300㎡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건우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봉국사 옆입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은 한 20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해줘야 되요.
○위원장 석규섭  오래됐어요.
박문석위원  건물을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많이 훼손해가면서,
○위원장 석규섭  공원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해요.
○도시과장 이종남  훼손하고 싶어도 기준에 따라서 더 훼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면적 이상 더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학교,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지구단위)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우선 해제지역으로 개발제한지역을 해제 요청을 해가지고 고등동 지역에 20만 2,000㎡가 6월 19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구역은 빨간선으로 칠해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이것을 해제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냥 건축허가를 해주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후에 행위허가를 해주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정해지면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도를 지정하거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미관, 지정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또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런 것을 다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지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최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 면적에 이 지역의 여건이라고 하면 3∼4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우종수위원  현재 구시가지도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지금 안 나왔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종수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도에서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다시 왔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용역은 줬는데 용역결과는 안 나왔고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이러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지금 현재 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구시가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섹터별로 몇 개 지구에서 지구단위로 수립 중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까 저희가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그 지역입니다.
우종수위원  구시가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거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거기에 별도 사업으로 해서 고등동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고요,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촉을 받던 것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겠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체적으로 해야지요.
우종수위원  지금 제1공단같은 경우는 상세계획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거기도 아직 용역이 안 끝났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1공단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의견청취나 보고를 해주시면 좋았을텐데,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도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고등동지역에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아서 지금 올린 것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대로입니다. 변경 하나도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현행법에 저촉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존대로 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향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정된 데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개정안에 보면 건축물의 건폐율을 60%로 할 경우, 또한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로 할 경우에,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하고 300%는 그 지역에는 주차장법도 적용을 안 받고 모든 건축법에서 배제가 됩니다. 단지 받는 법 내용이, 건폐율 60%하고 용적률 300%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60%로 300%면 5층까지도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40평이라면 24평씩 5층이면 120평까지도 가능한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장도 필요없고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물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주와 집을 짓는 업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사업성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것이고, 또한 세입자들은 세입을 하면 주차난 같은 것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파악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많은 연구검토를 했기 때문에 계속 심도있게 여기서 논의를 해도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제11조 건축물의 건폐율을 75% 이하로 한다'로 하고 '제13조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한다'를 '35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집행부 안에서 건폐율은 75%로 하고 용적률은 350%로 하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한성1지구를 포함해서 이미 시행이 완료된 8개지구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2001년 12월말까지가 5개 지구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 부칙에 기존 하고 있는 데는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어서 하는 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지요? 앞으로 할 예정지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는 없고, 앞으로 할 경우에.
권찬오위원  없어요? 법을 굉장히 빨리 잘 만드네요? 그러면 한성1지구 이미 사업기간이 끝난 8개 지구에 현재 집을 못 짓는 집이 몇 필지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총 2,512필지 중 248필지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니지요. 248필지가 현재 집을 안 짓고 있는 땅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266필지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간 동안에 허가를 내준 것이 18건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2000년 5월 7일부로 허가를 안 내주었지요? 그런데 18건은 무슨 근거로 허가를 내준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 관계는 도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숙박시설, 유흥시설 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과에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업을 결정했지요? 허가 문제는 건축과에서 내주지요? 양쪽에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서 건축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정한 지구내가 99년 12월말로 딱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법은 하나의 법이다 이거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5년 동안 시행하는데 99년 12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사업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허가를 안 내줬어야지 왜 허가를 18개나 내줬느냐 이거예요. 2000년도에 16건, 2001년도에 2건 내줬어요. 왜 내준 겁니까? 도시과 따로 건축과 따로입니까? 그래서 특혜 보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 빨리 신청을 내라 그러니까 냈을 것이고, "어, 끝난 줄 알았는데 옆집에 집을 짓네. 나도 내자."하니까 안 되고,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또 시에다 질문하니까 구청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구청에서는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주었다든가 이런 것은 근거없는 얘기니까 말을 못 하는데,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특정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집을 지으려니까 못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가 속시원하게 얘기해봐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이 종료되어서 사업 종료 사항을 구에 지적과 민원실에 내려보냈는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주다보니까 허가과에서는 그것을 보고 허가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권찬오 위원님이 그 사항을 시에다 물어보니까 이것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시에서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때부터 허가가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시행 기간이 99년말이다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 거기에 그때 가보면 집 짓지 못한 필지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기간이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집을 짓든지 안 짓든지 하라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못 짓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당신 집은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일반주택과 같이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밖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 하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민원을 위해서 있는 행정계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허가를 내줄 때는 내줬다가 덜컥 어느 건이 걸려버리니까 부랴부랴, "지금부터 허가 내주지 마라."하고 구청에 내려보내고. 또 옆에서 집 짓는 사람들은 옆에는 집을 짓는데 나도 집을 짓자고 건축허가 신청을 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불만이 대단하다고. 이것이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시행기간이 이미 끝난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각 집집마다 법을 돌려줬습니까? 홍보를 해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봐서 자료를 갖다 달라 해서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다 높으시니까 안 오고 직원이 왔어요. 좋습니다. 하찮은 시의원이니까, 심부름꾼이니까 그렇게 와도 좋은데, 떠억 가져온 것이 앞으로 재개발로 해결해야 된다, 또 다른 안도 나왔어요. 첫째 안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끝났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개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 재개발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집을 못 지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한테 해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못 짓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홍보 내지는 주지를 시키고 계도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손 과장님,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요?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 상황으로서는 방안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가져왔길래 그 직원한테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의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연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의 권한은 경기도지사한테 있다고 해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한 번 2년 동안을 연기하는 것으로 해봐라. 지휘부에 품신을 해봐라. 도에 가서 도에서는 물론 안 된다고 하겠지. 99년도니까 2000년도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 오니까 두 해다. 그러면 2001년 말까지 소급해서 2년 동안을 건의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내려오든지 되는 것으로 내려오든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공무원도 실수한 점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주민도 잘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다. 만일에 안 된다. 이것이 부결되겠다 한다면 주민들한테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연장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것이 안 되었다 하는 이해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연장권이 도지사한테 있다는 데까지 했는데, 이것이 나머지 집 짓는 문제, 개선지구 내에 8개 지구 내에 248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도에다가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그대로 복명을 하고 이것을 한 번 도에다가 세밀하게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 답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좋은데 핑퐁은 치지 마시오. 나오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연장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자력 개발하는 것은 고시를 해가지고 고시기간 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도지사가 연장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시가지 8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역마다 자력 개발을 하는 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많이 사업을 했고 또 형편이 안 되어서 다른 이유에서 사업을 못 하고 지금까지 있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건축물이 좀 양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지구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만 자력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동의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18건이 허가가 나간 것은 사실 그동안에 일선 구청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자주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깊은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못 했고 또 저희들도 기간이 종료되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그것을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시인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은 누가 지든지 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고, 지금 짓지 못한 사람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 분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하는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됩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야 그 사람들이 불평할 이유가 없죠.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최하가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만 형평성에 안 맞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 현재 8개 지구에 24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례를 들면 이 분들에 대해서 개인 사실을 한 번 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도저히 법으로 안 되니까 당신들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지으셔야 됩니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홍보를 이 248명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고시를 한다고 해서 아마 100% 그 분들한테 전달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사항을 알려드렸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저희가 그 이상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의한 원성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원성이라고 해야될른지 저희는 판단이 안 서는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하라고 했으면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권찬오위원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입법예고를 할 때 붙이는 데만 붙이고 신문에 내도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 외에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정된 지역 내의 주거환경개선 아닙니까. 또 어떻게 되었든지 이 사람들이 알아서 착착 잘들 짓고 248개가 현재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번지수도 나와 있고. 여기에 형평성에 안 맞는 행위를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홍보를 개별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만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권찬오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는 입장에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 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언제 지정될 것인지 지금 예측도 없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조례가 여기에 상정이 되어서 아까 한선상 위원께서 75%, 350%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굳이 이 시간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할 것도 많은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앞으로 생길 길이 없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개정을 올리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하나 의견서를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산성동 지역에서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보내드렸는데 유인물로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 얘기로는 100% 주민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증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5개 지구가 2001년말까지 시행중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거기는 건폐율이 60%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떻게 해서 60%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이 시가지내의 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5개 지역은 용도지역이 다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지역이 상적동하고 도촌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는 100대 500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그 두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전부 60대 300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래도 말썽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말썽이 없지요.
권찬오위원  그 지구는 60대 300으로 한다는 것은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 건축법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일반건축법하고 똑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도 거기서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얘기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주거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블록별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지구지정을 요청하려면 그렇게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분양지는 해당이 됩니까, 위치에 따라서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려면 원래 지구지정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지구지정 요건은 85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외관상으로 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노후 불량주택 등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노후 주택이 85년도 이전이라는 것이 전체 다 100%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50%만 넘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50%가 불량노후 건물일 경우에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희망대공원 밑에 가면 산등성이 따라 있는 데, 그 지역이 상당히 가파른 지역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오고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만약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면 어느 요건만 갖추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지금 산성동 지역처럼 100% 주민이 원하고 은행동 같은 용적률 건폐율이 아니고 지금 현행법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저희들은 권장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현행법이 아니고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법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지금 90% 이상이지만 건폐율 100%에다가 용적률 500%인데요, 실질적으로 은행동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가지고 개선하는 데 가보면 공지가 하나 없이 건물만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집행부의 의지하고 관련없이 지정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유보된다고 했을 때는 전의 법으로 허가 조건만 맞으면 해줄 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들로서는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300%, 건폐율 60%로 하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일반 분양지하고 같기는 같아요. 그러나 주차장을 짓는 방법 같은 것을 득을 보고 일조권의 득을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있지요? 왜냐하면 첫째, 주차장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일조권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더 지을 수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로도 확보해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입니니다. 그리고,
나운채위원  조금 있으면 주차장법이 올라오는데 주차장법도 그래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법을 시행해 놓고 감시감독을 안 해서 주차장을 몇 개 들여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주차장이 법이에요. 건축허가를 준공검사만 떼면 1개월 후면 점포로 변해요. 그 관리는 안 하면서 주차장을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더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사업 필지를 보통 몇 평을 한 필지로 해서 사업을 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두서가 없는데요, 보통 20평 분양지가 많습니다마는 보통 두 필지를 합하거나 세 필지, 네 필지,
나운채위원  그렇게도 지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종수위원  아니, 단위를 크게 해서 건축 단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필지를 한 네 필지 정도 사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100% 건축이 올라가지요. 건폐율 90% 이상이니까. 그러면 돈은 좀 들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보통 100평이 안 넘는 60평에서 80평 규모가 제일 많겠네요? 보통 층수는 어떤 정도로 짓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약 5층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공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폐율이 100%는 없습니다마는 90% 이상이니까 공지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이지요.
우종수위원  5층이라면 지하 포함해서 5층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하 포함해서입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만 허용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하 포함해서 5층이면 지하 1층 지상 4층 이러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다가구는 3개 층밖에 허용을 안 합니다.
우종수위원  우리가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논골이라든가 은행동이라든가 굉장히 실패작이거든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복재개발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해주면서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실패요인이 왔거든요. 저희가 봐서는 실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결론은 실패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은행동이라든가 논골에 지금까지 주차장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논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줬는데 은행동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시설을 못 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종남  예,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종수위원  또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업무파악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한선상 위원께서 건폐율 75%, 용적률 350%로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 올린 대로 60%와 300%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기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현재 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주차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서 그 근거가 되는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조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쉽게 볼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한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먼저번 회기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또 상정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차난하고 주택건축면적하고의 비율을 아세요?
  지금 분당택지지역은 총 몇 필지라고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필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러면 필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례안을 올립니까?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0.3대나 0.5대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한 부분은 0.7로 돼 있기 때문에 청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안을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0.7대는 청원이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0.5대기 때문에 0.5대로 올라와버리면 청원의 건은 자동 사문화되어 버립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주민들은 0.7대를 원해서 제가 청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0.5대가 통과돼서 그게 소멸돼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위원장 석규섭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집행부안이 현 0.3대에서 0.5대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할 때 같이 하면.
박문석위원  그럼 0.5대를 가지고 다뤄버리면 0.7대는 다룰 수가 없게 돼 버리지요.
○위원장 석규섭  내 처음 이야기는 그거예요. 0.5대로 위원회에서 확정해버리면 0.7대 청원은 할 필요가 없지요.
박문석위원  그럼 청원은 묵살시켜버린다는 것아니에요. 0.7대를 주민들이 왜 요청했는가 하는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단독택지 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택지가 분당지구에 몇 필지인지 확인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건축과장님 설명이,
이완구위원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현재 안 지은 택지에 대해서 주차장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이완구위원  그러면 안 지은 필지는 몇 필지라고 생각하세요? 확인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완구위원  확인도 못하고 총 필지가 분당지구에 몇 필지인지도 모르고 무슨 조례를 올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필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지 정확한 그런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완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를 우리가 부결할 때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30필지밖에 없고 조례를 0.3대에서 0.5대로 해도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 지어져 있는 집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올리면서도 몇 필지가 안 지어졌는지,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몇 필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무슨 조례안을 올립니까? 부결된 조례안을 왜 또 올리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제가 얘기좀 더 하고요.
  그러면 그 필지가 몇 필지인지도 모르고, 지어져 있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도 모르고, 안 지어져 있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도 모르고, 또 조례안을 0.3대 했을 때 먼저 우리가 0.5대는 불가하다고 해서 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는데 처음 부결이 아니에요. 먼저 보류했다가 부결시켰다가 이번에 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께요. 지금 분당지구에 3,800필지가 있습니다. 또 안 지은 필지는 지금 30필지밖에 없어요. 0.3대에서 0.5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0곱하기 2는 뭔지 아세요? 몇 대가 더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완구위원  내 발언 끝나기 전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 지은 집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원룸을 짓는 것 때문에 이 원인이 생긴 거예요. 토개공에서 우리가 89년도 데모해 가지고 원주민촌을 만들 때 고속도로 막고 건설부차관이 와서 이것을 한 거예요. 노르웨이든 오스트레일리아든 원주민촌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미국사람이 됐든 영국사람이 됐든 와서 점령하고 살고. 그런 맥락으로 건설부차관이 원주민단지를 만들면서 나머지 땅에 단독택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일산에서 목매달아 죽고 농약 먹고 철도 막고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이거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반공대피소를 지하실을 묶어놓은 거라고. 그러면 단독택지가 전부 반공대피소로 묶여져 있고, 여기에 0.3% 해서 짓는데도 70평에서 몇 평을 짓느냐, 그거 확인해 봤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께. 135평에서 140평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2대를 더 댔을 때는 건축면적을 112평밖에 못 지어요. 한국이 큰 줄 압니까?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한 나라예요. 홍콩 같은 데 가보면 35층 일조건도 없이 막 지었다고요.
  지금 중앙법이 5조 2항, 7조 4항에 묶여가지고 주거지역을 처음에는 2층으로 지으랬다가 그러면 상권이 죽으니까 가구수를 완화하니까 원룸을 짓는 거 아니냐고요.
  주차장이 복잡하면 원룸 때문에 복잡한 것이지 두 가구 세 가구 사는 사람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러면 원룸을 못 짓게 가구수를 통제한다든가 주차장법을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아니면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해주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산술상으로 3대에서 2대만 더 올라가면 주차가 헐렁헐렁할 것이다, 10대를 대도 안됩니다. 5가구면 숫자대로 다 차가 있어요. 며느리 있지, 딸 있지, 아들 있지, 한 집에 5대 이상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영주차장을 개발하자고 얘기했고, 어떻게 두 대를 더 댄다고 해서 완화가 된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몇 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필지가 지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조례라고 또 올립니까?
  시장한테 이런 조례는 되지도 않는 조례니까 올리지 마시오,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조례라고 올린 겁니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과에서 주차난이 복잡해서 허가 내주다 보니까 원룸을 짓기 때문에 이 원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원룸에 대해서 건축법을 바꿔야지, 왜 주차장법을 가지고 그러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  답변하지 말아요. 내가 답변요청 안 했어요.
  과장이 몇 필지 있는 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0.3에서 숫자상으로 두 대를 늘리면 2곱하기 3은 6, 60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지은 집을 더 하면.
  그래서 야탑도 그렇고 청원도 올라왔지만 주차난이 복잡하니까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든가, 내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원룸 짓는 것을 건축과에서 5가구 이상 못 짓게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지하실을 파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든가, 왜 반공대피소로 해서 주차장 35평 파 놓은 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10년째 중앙정부, 시청, 먼저 집행부 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계고장이 나오고 해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아요? 거기에 주차장법을 또 강화해요? 근본적으로 행정을 좀 확실히 알고 하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시민이 2대 더 댄다고 해서 주차장 헐렁헐렁하게 댄다, 성남은 20평에 지어가지고 주차장 하나도 없다고. 건물 허가도 안난 거예요. 먼저 국회의원이 그거 완화한다고 했다가 못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죄 만나러 다녔어요. 2년간을.
  본 위원한테도 연락을 해서 다시 또 올리겠다는 상의도 없이, 상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겠어요. 왜 그러냐, 지금 박문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원이 막 들어온다고. 7대를 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원룸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룸을 못 짓게 조례를 바꾸라고요. 건축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원룸 못 짓게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방지하면 되는 거라고요. 왜 근본적인 것은 해결 안 하고, 반공대피소는 해결도 안 하고, 주차장법만 가지고 자꾸 간 썩는 지는 모르고 손톱에 가시 들어간 것만 아프다고 그래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집행부도 알아야 됩니다. 2대 더 한다고 주차장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7대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7대를 대도 확보 안돼요. 전부 차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개발해야 됩니다. 원룸 못 짓게 하고.
  시간도 없고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무능하게 행정을 하고 조례를 올린 데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부결시켜줄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 질의하세요.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분당이라는 곳이 원래 우리 나라에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했다시피 신시가지로 계획된 도시이고, 향후 교통난에 대처를 해서 계획된 도시로 만들었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차난이 계속 심각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문제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도 지금 주차하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을 강화시키느냐 완화시키느냐 여기에는 분당에 땅을 가진 지주라든가 사업성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원룸 내지는 벌집 오피스텔, 월세를 내는 개념으로 방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주인은 땅 주인은 세만 놓고 떠나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이 많아져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택지개발이 되는 지구라든가 이를테면 복정이라든가 판교라든가 그외 많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더할 나위 없이 신시가지 개념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곳 역시 아무리 신시가지고 좋은 공간 속에서 건축을 하게 하면 뭐 합니까? 벌집처럼 또 지어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기존 시가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해결을 위해서 주차장법을 어느 정도 강화한다는 것이 정말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땅 주인들, 그 분들의 사업성 이런 것도 물론 얽혀 있겠지만 우리 성남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땅 지주들만 성남의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도 성남의 주인이라는 개념 하에서 가장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당 0.5대로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고, 또한 할 수 있다라면 박문석 위원의 청원 소개는 0.7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좀 강화시켜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조금 불쾌한 감을 느낍니다. 이제 판교개발이 진행되겠구나 해서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20몇 년동안 피눈물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정부에서 판교는 친환경적인 저밀도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수긍을 해줬어요. 그래서 개발이 가시화 되는 과정에 또 오늘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판교지역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방금 이완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그만 문제로 해서 큰 모체를 바꾸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원룸을 제한 조치하는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제한하게 만들고 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니까 유보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반대입니까?
김대진위원  부결입니다. 안 그러면 저하고 이완구 위원하고 지금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오늘 조례안은 지역지역마다 민원상으로 참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락시설, 숙박업소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주차장설치관리조례 이렇게 어려운데, 동료 위원들까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또는 투표를 해가면서 보류하는 등 어렵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의시 부결된 사항인 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전 회기 때와 좀 상황이 달라졌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다음 7월쯤 가서 더 강화될 것이다 판단해서 주차장 허가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많이 내서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건축 붐이 일다시피 했고 그래서 구시가지에 있던 분들은 많이 민원해소가 돼 있는 바, 앞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토론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내일 전원이 있을 때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도 없고, 의결이 될 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제가 지금 직원들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시키겠습니다. 만약 위원이기를 거부하고 회의를 거부하고 나가면 이것은 언론에서 좀 다뤄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7.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대한청원(박문석의원 소개)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부터 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하지 말고 이따가 하세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을 한 3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후배 위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회의진행상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후배로서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제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고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런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인다고 하면 앞으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야말로 죽은 위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고, 제가 청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째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분당구에 약 100건의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원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구주택 73건 573세대 철거,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을 철거해 버리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게 10건이 있습니다. 저희 야탑동에도 약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야탑3동 단독주택 통장협의회 회장인 정영찬 통장 외 11인이 청원을 하게 됐고 제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규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규제라는 것은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때, 시장이 무너질 때 공권력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제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규제가 이 사회의 질서유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당초에 한 필지당 3가구를 짓게끔 되어 있었으나 다가구주택으로 인해서 지금 분당구 단독주택은 말할 수 없는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밤에 분당 단독주택을 한번 가보십시오. 차 2대가 교차를 못할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가중이 되어 있고, 기존에 3가구로 편리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옆집에 11가구가 들어오니까 차들 때문에 주민과 주민간에 밤마다 주차난으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분당의 단독주택은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써가 아니라 지주들의 사업상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단독주택지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집을 지어서 잘 살던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분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룸을 지어서 세를 놓아 부를 축적하는 식으로 전락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의 주차율이 115%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을 따진다고 하면 어림잡아서 생각할 때 50%, 구시가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이 그렇게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차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아파트 주변도로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우리 통장협의회 회장님, 우리 주민들이 서울은 0.7대다, 수원도 0.7대인데 삶의 질이 제일 높다는 1등가는 분당 신도시가 0.3대냐라고 저한테 항의를 했을 때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고 오늘 확인을 하니까 서울도 0.7대, 수원, 안양, 부천, 고양 다 0.7대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데가 과천시입니다. 과천은 0.6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숙박시설 관계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m수를 서로 구별을 했듯이 또 우리 성남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서 이원화가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것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구시가지는 구시가지에 맞는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조례를, 특히 구시가지에 관심이 많으신 구시가지 출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분당 신시가지 만큼은 정영찬 외 11인이 청원을 한 대로 세대당 0.7대로 해달라는 청원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를 하오니 여러위원님들께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줘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따라 행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결정족수도 부족하고 해서 오늘은 회의를 종료하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 대한 청원은 내일 10시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저녁을 먹고서라도 회의를 진행시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정구 위원들도 9시, 9시반까지 행사가 계시고,
박문석위원  행사보다도 상임위원회 조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물론 맞는 말씀인데,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다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이런 전례를 남기시면 앞으로 상임위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 나가버리면 계속 차수를 변경하고 그런 전례를 남기도록 하지요.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강제성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걸어서 나가는 것을 끈으로 묶어서 데려올 수도 없는 아닙니까? 보셨잖아요. 가자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위원장이 막습니까, 의장이 와서 막습니까? 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지 막을 수는 없지요.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과장님 나오세요.
나운채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건축을 해서 만들어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또는 민간위탁자가 합니다.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정집에 있는 것은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주차장 관리는 2,000㎡미만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법을 강화하고 하지만 관리는 되지 않고 있어요. 강화만 하면 뭐합니까?
  주차장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집에 건축허가 내면서 주차장을 2대, 1대 내도록 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맞습니다. 주차장 사용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자료 믿지 못할 자료입니다. 수정구에 보니까 미조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도 2층, 3층, 5층 이런 집에 주차장 대수는 만들어놓고 이미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요? 창고로 써먹어요. 지금 강화하면 뭐해요. 관리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분당에도 보면 미조치가 85건으로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부터 주차장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도 건축허가를 내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봐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내놓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것 그냥 인정해가지고 주차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권만 침해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허가를 안 내주니까 주차장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허가는 내고 나중에 준공검사 떨어지고 차는 못 들어가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청원경찰이 있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단속원이라고 하지요. 그 분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속요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관리가 더 중요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10시에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기타참석인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