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1일간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에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성남 기술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이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3일간 심사하도록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전체 의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문길만 예.
○김현경위원 8일차에 현장방문이 11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소 중에 소각장에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소각장 현장방문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일정에 소각장이 들어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래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추가로,
○위원장 문길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11시 05분)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총괄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질의라기보다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이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04년도, 05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비율적은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효율적은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불용액 자체가 미미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바라봤을 경우에는 굉장한 액수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라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을 미집행하거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성격이 좀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연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보면 기금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페이지에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계획변경 취소가 10억 6,593만 원, 84.6%인데 이 부분이 계획변경 취소된 원인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이번에 저희 금년도 결산을 감사해 주신 남상욱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11시 15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별도로 요약을 해서 만들어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 및 불용사유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총괄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5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계획변경취소에 대한 10억 6,500에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그 중에 10억이 중앙시장 화재복구비로 도에서 10억을 받았었습니다. 도에서 10억 받은 것을 그냥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불용액으로 되어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관 짓는 데로 비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돈이 쓰였습니다. 사실상은 불용액이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2006년도 결산승인안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함께 상정이 되어 있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비비는 지금 책자가 없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화재 당시에 영세상인들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참고로 화재가 작년 1월 17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에 집행이 되었는데요. 영세상인 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긴급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상인 163명에게 지출된 돈이 되겠습니다. 2억 4,4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상인수가 163명이 더 되는데요. 부부인 경우는 하나로 주고요, 가족단위로 준 것이니까. 자녀가 하는 데가 있거나 이럴 때는 별도의 세대로 봐서 자녀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163명에 대한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계획변경취소 10억에 대해서 중앙시장 화재복구비 도비를 받은 건가본데 그것을 성남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건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앙시장 화재복구비로 지원받은 금액인데 그렇게 바꿔 써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쓴 것이니까요,
○유근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재정보존금배분조례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산회계법하고 경기도 조례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되요. 그냥 쓸 수는 없고,
○유근주위원 승인도 승인이지만 중앙시장 화재복구비로 세웠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들을 위해서 쓰든가 상인들을 위해서 쓰든가 상가를 위해서 쓰든가 해야지, 도비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돈를 수령해가지고 왜 청소년수련관에 썼느냐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원안은 그렇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것으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쓰는 것이 첫 번째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하다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비도를 변경해서 썼는데, 성남시에서 필요한 데다 썼으니까, 도에다 도로 반납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도에 반납 안 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화재를 당하신 분들은 그만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분들에게 무슨 방법으로든 도움이 되도록 썼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 내용도 그 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안다고 했을 적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알고 있고요. 죽어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를 계속 해먹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뜻이 있었거든요. 계속 하기는 해줬습니다. 인도에다 해주는 바람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비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변경해서 썼다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2006년도 결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이번 정기회 관련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대형 유통점 문제하고 공동물류센터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주문을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대형 유통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영세상인들이 먹고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공통사항이고, 어제도 MBC뉴스에서 한참동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해드려야 되겠다해가지고 전체 회의도 여러번 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3,000㎡ 미만까지는 준주거지역에서 대형 유통점이 못 들어오게 하자 해서 그것을 조례에 넣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는 문서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그것을 넣어달라고 도시계획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이제 대형유통점이 들어올 만한 자리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매수, 때에 따라서 또 시유지가 있는 곳은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방침을 굳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대형 유통점하고 재래시장 소상공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인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시의 적극적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책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여성임대아파트 지역경제과 소관 맞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현경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몇 가지 개선내용을 담아서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먼저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시가 좀 늦어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에 조례개정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현경위원 간략하게 취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애당초에 임대아파트 지었을 때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미혼여성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런 여건, 많은 여건이 변화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파악해 보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원상태인 제조업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넣는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아도 미혼으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를 거기서 제한하다보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만 29세가 넘으면 나가야 되는, 결혼을 못한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서 나가야 되는 모순이 있어서 미혼여성은 나이제한을 철폐를 해서 계속 있도록 하고, 결국에 가다가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도 못 나가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못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될 때는 그때 가서 조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의 기본 골자가 두 가지인데 미혼여성 중에 29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을 뒀던 것을 푸는 내용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여성근로자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해서 여타의 그간 진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29세 나이제한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운동선수라든지 또는 시 산하기관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은 원래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건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지적 속에서 시정에 관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이 내용이 어떻게 시정이 되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저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또 올바른 반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야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제안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무시되거나 하면서 실제로 힘 있는 기관에서 지적을 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를 보이는 이런 식의 집행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지적되었던 내용이 언제 개선이 되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있었는데 어쨌든 해를 넘기지 않고 개선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것들이 반드시 입법개정이 되어서 조례안에 명시되면서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적할 내용은 기존에 시행규칙에 보면 생활수칙을 서약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서약서 내용에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 당시에 세 번째로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세 번째 지적 내용이 여성임대아파트 관련 조례에서 시행규칙에서 입주자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고 그 서약을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퇴실도 가능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못 봤는데요. 규칙은 시장님까지 결재로서 가능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 관련되어서 현안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파악하셔가지고,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정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입주자들이 생활수칙제도를 없애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건데 여성단체들은 다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입주자들과의 간담회만 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관련 단체들의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저는 이런 문제는 시의 성 평등지수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성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해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서약서 내용 중에 일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김현경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을 나중에,
○김현경위원 검토대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12월 1일자에 성남여성의 전화에서 논평을 낸 내용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유급식 관련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는 건데 학생들한테 이것을 일괄 지급하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학교로 지급합니다.
○김현경위원 급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괄로 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 우유로 정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서울우유’입니다. 다른 데는 조금밖에 없고 모든 우유가 ‘서울우유’에서 집합을 해서 거기서 배분을 해준답니다, 다른 ‘매일우유’나 이런 데도. 그래서 ‘서울우유가 압도적으로 거의 다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직원들 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꼭 ’서울우유‘만, 학생마다 먹는 것이 다른데 굳이 왜 한 개 우유만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행정편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학교에서 엄청난 학생수이고 매일 받는 우유를 두 개 세 개 회사에서 받아서 같은 시간에 나눠주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한 학교당 한 개 회사를 정해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회사 우유를 지급하느냐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전부 다 지급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주는 애들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어려운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는 겁니다. 돈을 내고 먹는데 가격이 상당히 싸죠. 시중에서 500원 하는 것을 270원에 주는 거거든요, 백색우유를.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다 먹으면서 그 학생들은 돈을 내고 먹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생은 학교로 돈을 지출해 주는,
○김현경위원 우유 급식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유는 축산농가에 지원,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보호입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특화사업 연구용역 불용액 처리되고 그 이후에 올해 용역결과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나왔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용역결과 보고할 때 받아봤는데요. 그 이후에 집행현황이라든지 집행관련 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결재 맡으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책도 드리고요. 기본계획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용역결과 보고서는 하나씩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집행현황이나 계획은 나오는 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일단 이것은 학교 급식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유를 소비시켜주는데,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이들한테 칼슘을 제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간접효과도 있고요. 직접효과는 그겁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우리 시의 예를 보면 1학년 무상급식 실시하고 이러면서 급식비 안에 우유가 거의 식단에 아예 짜여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식비 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목표에 맞는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유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너무 골치아파가지고, 우유를 옥상에서 던지거나 장난치는 쪽으로 해서 엄마들도 너무 고민이고 선생님들도 고민인데, 사실은 고학년일수록 우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은 급식비가 적기 때문에 우유를 매일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먹는데, 이것을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좀더 의도적으로 우리 목표에 맞게 집행할 수 없을까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너무 폐해가 많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해서 실무자, 계장 다른 팀장들 같이 해서 토론을 한참 했었어요. 학교 의견도 들어 보고 고민을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학교로는 못 주고 주면 집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방학 때 집으로 갖다 주듯이 평상시에도 집으로 주면 안 되냐, 학교로 가는 그 날 뺀 나머지 날은.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침에서 이것을 매일 배달할 수 없고 또 일주일 배달도 어렵다 보니까 방학 때 15일치를 집으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애들인데 냉장고가 있어도 조그만 냉장고를 놓고 먹을 텐데 거기다 어떻게 15일치를 넣고 먹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배달해야지 15일이 뭐냐 그랬더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건의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배달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명한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초등학생 중에 아주 어려운 3%나 5% 이 정도 학생들에게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려도, 선을 그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그 다음에 어려운 애들을 더해서 일단 현재 남아있는 올해 예산은 더 어려운 애들이 우유를 못 먹는 애들이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집행하면서 그런 것은 상위기관에 협의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나름대로 고민할 때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수급자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상자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양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말씀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급식을 못하는 돈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수급자에서 좀더 벗어나서 차상위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학교에 좀더 밀집되어서 어떤 표시가 나지 않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너무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한다기보다,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유를 거의 다 안 먹으려고도 하지만 급식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사실은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등학생들한테 일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침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만 직접 지시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운영위원회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김해숙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불용사유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재래시장 특화사업 부분을 보면 재래시장 특화사업 용역비 예산 4,5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945만 3,000원, 그 다음에 불용사유가 605만 7,000원인데, 밑에 괄호 친 것은 1,945만 원하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착수금을 줘야 되거든요. 착수금으로 1,945만 3,000원이 나간 것이고,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1,949만 원,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실제로 불용처리된 것은 605만 7,000원, 그것만 4,500만 원 중에 605만 7,000원만 불용처리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낙찰금액이 1,949만 원하고 1,945만 원 해서 3,894만 3,000원이란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사유가 2006년 12월 28일에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이미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2006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을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2006년 12월 28일에 계약이 했다면 1년 동안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추경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유근주위원 4,500만 원을 추경에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추경 2차?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명시가 안 되다보니까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안 하고서 12월에 가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추경에 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불용사유가 재래시장 안전시설 전기 가스 소방수리비 보조비율 50%를, 재래시장 측에서 50%를 부담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럴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만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나요? 노력 좀 해 오셨나요? 하다못해 공문을 보냈다든가 상담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계속 노력은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아까 서두에서 저희가 노력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50% 당신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겠느냐,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못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세운 그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 왜냐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은 시장 측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서 건의사항이 되었든 무슨 사항이 되었든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상태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의 우리 시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사업을 하고 계수로서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다시피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 문제라든가 이월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답변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신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편성이 되고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예산을 더 세우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니까, 어차피 사업은 전부 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이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계수로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불용액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중도 포기자다, 아르바이트사업비 방학기간 단축으로 그렇다.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원인을 표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원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을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더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11시 55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로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설명은 줄이고 앞으로 나머지 과들은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문길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남상욱 위원님이 검사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매년 12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사용은 14억 원 내외로서 기금의 규모는 적정하나 기금의 운용을 4%의 은행예금에만 운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율이 높은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운용을 이율이 더 높은 데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간 12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기금 사용 실적은 14억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점점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더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날로 점차 증가의 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억 정도의 기금 목표를 해가지고 원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하고자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93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억 정도가 2차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대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6년도 집행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충하려는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실제로 시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충하려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2008년도 예산안을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꼭 반영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금년도에는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억이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50억 정도 기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50억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의 활용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2008년도 예산 산정 때는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 요약서 1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출연 지원해서 예산이 9,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9,000만 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지기가 어려운데 그 9,0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실제 시민아이디어 특허 지원 요청이 이 금액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소요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올해 예산을 봤더니 9,17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있는데 170만 원 정도 더 추가 산정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시민아이디어 특허 밑 출원 지원을 위해서 온 시민에게 발명갖기 운동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기업의 지적 관리 재산권을 등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허가 51건이 신청을 했고 실용신안이 99건이 신청이 들어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신청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예산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금년도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허나 실용신안 발명가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예전 제조업의 시대에서 지식산업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허나 기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도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출원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기업지원과에서 잘한 사업으로 보고요. 이 부분이 많은 생각이 있고 개발을 많이 해놓거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도 결산심의할 때 포함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김현경위원 보고서에 보면 아까 김시중 위원님이 했던 내용 연장일 수도 있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사업 운영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에 33억이 최초의 계획이었고 집행실적은 16억이고요. 2006년도에는 계획이 20억이고 집행실적은 14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더 확충하겠다는 것과 실제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비 자체가 축소되어서 계획이 입안되고 있고 집행과정도 보면 실제 집행실적에서 16억에서 14억으로 낮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과 아까 말씀하신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순되신 것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금의 소요는 연도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의 집행은 그 전에 융자를 받았던 상환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2차 보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800억 이상 1,000억까지의 융자지원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차 융자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2년 거치 3년 상환, 또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될 때에 누적이 되어서 이자 2차 보존금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점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또 영세한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점차 지원을 늘리는 방향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표에 보면 중소기업 심의결정액은 365억이고 융자실행액은 230억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107억을 심의결정했는데 융자실행은 624억으로 되어있어요. 이 내용이 달성도가 61%, 184%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잘 해석이 안 되어서요. 그러면 융자에 대한 심의는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실제 융자가 실행된 금액은 절반 정도로 다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은행에서 자격기준이 안 되어서 융자를 받지 못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 경우에 여러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신청업체에 대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사정 변화가 생기거나 이럴 때에는 융자 지원을 늦추는 경우도 생기고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융자심의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꼭 융자를 받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사항에는 심의결정한 금액하고 융자실행액하고는 맞지 않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꼭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절반 가까이, 특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결정한 업체는 441개 업체 1,107억인데 융자실행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된 이면에는 기업들이 어려워서 라든가 아니면 은행권에서 너무 어려운 조건, 그러니까 은행권이 설정한 내용,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으려면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심의해서 융자금 지원, 그러니까 2차 보존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도 보면 효율성 제고 노력해가지고 개선점을 몇 가지를 두고 있는데 취급 은행을 다원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중소기업융자지원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목표액을 600억으로 잡고, 2006년도에도 융자목표액을 600억으로 계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가 목표액이 한도가 되게 되면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2차 보존액도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차년도로 이월을 하거나 그런 상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한 금액과 융자실행금액이 차이 나고 하는 것은, 여기 김시중 위원도 심의위원이신데, 은행에서 각종 담보라든지 신청자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심의기준에서 부적합했을 때는 심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신청한 것과 심의한 것과 융자 실행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지 못하면 융자실행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내용인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런 문턱을 너무 높이면 구체적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턱을 함께 넘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김에 함께 공동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이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142회 회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원 업체들의 지방체 체납현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전에 심의를 할 때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심의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한 후에도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서, 이후에는 지방세를 잘 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지방세에 관한 체납기록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례에서는 별도로 명문화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중소기업들이 물론 기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도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에 입각해서 받는 것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자기 임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명문화 할 수 있는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 내용이 없으신지?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업에 대한 융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전부 조회를 해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융자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라든가 이런 체납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체납 사실이 있었어요. 체납한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 자료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더 관리를 더 강화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조례로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13페이지에 성남상공대상 시상 및 상공인의 밤 개최 불용액 3,000만 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이 금액을 보면 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잡고 해마다 3,000만 원씩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 불용액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2006년도에 3,000만 원을 성남상공 대상 시상 상공인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저촉이 되어서 미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시를 못 하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에는 예산 편성 안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선거법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 불용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섬유제조 및 봉제의류 클러스터 협동화사업 지원, 여기도 불용액이 2,436만 9,250원, 이것은 왜 그런 거죠? 2억 중에서 특별하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섬유제조 및 봉제의류 클러스터 협동화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7,063만 750원을 집행을 해서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공공이용공간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이런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2,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협동화 지원사업은 임대료하고 관리비이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임대료 관리비, 시설유지비, 물품구입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5,26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5년도에도 2,500만 원이 불용처리에요. 2006년도에도 2,500만 원 돈, 그러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을 참작해야 될 거 아닐까요? 금년에 예산 어떻게 했죠? 얼마에서 얼마 깎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금년에도 마찬가집니다.
○유근주위원 똑같은 2억 예산 계상됐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보면 매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쓰도록 해줘야지 2,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역시 산학기관 15페이지 거기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저희가,
○유근주위원 작년에는 많지 않던데,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금년도에 10억 예산으로 편성해서 산학기관 교류협력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평가결과에 나와서 이 사항은 6억 정도로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6억으로 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6억의 범위 내인 5억 8,724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금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계속 이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개선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에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안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21페이지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그 중에서 대중교통 활용 집행잔액 버스 1,100만 원 이것이 뭐죠?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이 저희 정기분 부과를 1년에 다섯 번을 하는데 버스 앞에 플래카드 붙이고 다는 거 보셨죠? 그거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250대를 계산했는데 그 중에 성남 시내에서 관외를 다니는 버스가 일부분 있어요. 저희 관내에 다니는 버스 170대로 대수 조정 하는 바람에 예산이 1,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참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100만 원이 금액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대수도 이미 관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관외차가 됐든 관내차가 됐든 이미 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수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것은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 보면 집행된 것은 2,500 이거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유근주위원 활용 홍보법 2,571만 2,600원하고 1,100만 원 거의 집행금액 대 불용액이 절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어서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공용의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보상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중에 공용의 청사라면 시청사 예정부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 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용어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지난번에 추진했던 그 부지를 매입했던 땅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원님들께서 민원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집행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 보상을 거부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앞으로라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이미 매입되어 있는 시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결산집행내역서 16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96만 원 집행된 게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여기를 보면 2006년 9월 19일에 공청회 관련 물품구입으로 해서 2만 원이 있고 현 청사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해서 2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청회가 몇 일에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공청회를 당초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 공청회를 제대로 개최를 못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23만 7,000원 9월 19일에 되어 있는 것은 현 청사 활용방안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관련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집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공무원들이 모여서 의견수렴 간담회를 하면서 비용이 23만 원 나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간담회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은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 9월 21일 보면 보고회 및 공청회 유인물 인쇄비용 해서 42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때가 현 청사 활용방안 공청회하고 같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고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에서는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자체로 유인물 인쇄비용이 없었나요? 자료가 공동으로 만들어졌는데,
○회계과장 이성주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 용역업체에서는 그런 비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항에 보면 11월 21일 시청사 이전건립 설명자료 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 인쇄비용으로 23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 인쇄비용으로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이 의회에도 제출했고 기타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 건립에 따른 설명자료라고, 아마 위원님들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해 왔고 두껍게 해서 각종 문서 사본까지 붙여서 제출해드린 그 자료입니다.
○김시중위원 책자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이성주 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시중위원 책자용은 아니고 복사된 것을 집어서 제출하신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뒤에 책자로 만들어서 드렸죠. 그것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한 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상대원3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불용액 4억 7,200만 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4억 7,2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내역이 뭔가요? 이미 공사 다 끝났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공사 이미 다 끝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신축공사 집행내역은 30억 5,000만 원 집행된 금액이고 그런가요? 불용액 내용이 뭔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불용액이 총 상대원3동을 짓기 위해서는 3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86.29%의 설계를 해서 전체 예산금액에, 그 다음에 그 중에 낙찰된 금액이 86.86%가 되어서 그 금액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30억 5,000만 원이 입찰금액이란 말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전체 총 공사비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4억 7,000만 원은 말하자면 필요 없는 예산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어차피 과다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31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억이 필요하다고 말씀,
○유근주위원 대충은 아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볼 때는 상대원3동 청사뿐이 아니고 금광1동도 5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만 합쳐도 이것만 해도 10억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입찰단가는 예정단가보다 싸게 하는 것은 알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입찰단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만 놓고 볼 때 10억이라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서는 이 금액이 못 쓸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깎아놨을 때는 거기에서 또 입찰 잔액이 남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사항이고.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입찰을 해서 또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또 증액하잖아요. 필요한 경우 또 하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적정한 선으로 해서 꼭 해야 할 부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죠?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대략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백 평이면 평당 600만 원이다 그래서 곱하기 예산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설계 금액이, 예를 들어 36억이 있어야지만 35억도 되고 32억도 되고 33억 원 어치의 설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입찰 잔액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즉 다시 얘기하면 상대원3동을 짓기 위해서 더 이상 추가 소요사업비가 안 든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깎아서, 예산계에 이거 이만큼은 깎아주십시오,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십시오라고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유근주위원 대충 내용은 알아요. 왜냐하면 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기준단가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왜냐하면 예산은 과다예산 잡아놓고 입찰가격은 보통 80%?
○회계과장 이성주 86% 정도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축공사 같은 것이 불용액이 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부족하면 추가변경 한다든가 해서 더 주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성주 솔직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무자들끼리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추가소요 사업비가 들지 않는 경우에 삭감을 해서 가겠다. 그런데 끝까지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면 그때 가서 예산을 다 잘라놨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 중에 무엇을 조금 변경한다든가 추가자금이 소요됐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주 거의 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체 측에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고 보고 금액은 더 추가가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추가로 요구를 하면 지불을 더 해주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설계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추가적으로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데 안 해주면, 옛날 같으면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100%로 예산 세운 금액이 36억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낙찰가가 86%를 받았기 때문에 차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를 갖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알기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축공사 같은 경우가 자금 소요가 가장 많고 불용액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아는데 최소화하는 쪽으로,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뭐 한두 개예요? 보통 5억씩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면 공사가 많잖아요. 불용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해달라는,
○위원장 문길만 지금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 전 국이나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한 가지 빠져서,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11월 8일에 청사 건립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해서 45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 밥 좀 사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앞에 다른 비용이 10만 원, 23만 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5만 원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 간담회 9월 19일 것하고 8월 19일 간담회 자료하고 참석자를 민간인은 없고 시 부서, 관련 부서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자료는 차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2시 4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4일 수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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