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2.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건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에 깊은 애정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는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준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두만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보건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06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몇 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부서별 집행내역이 각 과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현경위원 어제 자료를 보면 과별로 분류를 안 해놔서, 자료가 엑셀로 쭉 붙어 있잖아요. 부서별로 따로 정리를 하시고 구분이 쉽도록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주의해서 보면 되지만 그냥 뭉쳐서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그 지적 사항 지금 자료가,
○김현경위원 이따가,
○위원장 문길만 그럼 조금 있다가 질의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도 환경관리과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야생동식물 보호 구역표지판 및 지주목,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998만 원, 불용액이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것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개소를 저희들이 교체했던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55개소를 교체를 했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총 몇 개 중에서 55개소를 교체를 한 거죠?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표지판 관련된 사업은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저희가 총 지역이 7개소에 21㏊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이전까지 교체 공사를 한 것은 11㏊에 표지판 6개, 지주목 5개를 해서 교체한 것이고요. 이번에 교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0㏊에 총 10개씩의 표지판하고 지주목을 교체하지 못 했는데 그것은 작년도 12월말로 저희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지정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70년대에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해서 그것이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미 해당이 되지 않는 구간까지 왜 예산편성을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당초는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기를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 내용이 기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어느 구역을 어떻게 지정이 될지 추가로 어떻게 될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55개소를 지금 교체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55개소 교체된 금액이 998만 원이란 얘기 아닌가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아닙니다. 55개소 건은 다른 겁니다. 55개소 건은 야생동식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자생식물 군락지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주변의 휴식공간에 야생조류라든지 야생화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을 교체하는 사업비하고, 또 한 건은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총 55개소에 걸쳐서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4,2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구역표지판하고 시설설치사업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55개소는 시설설치사업비를 수행한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역표지판 이것은 순수한 구역표지판 및 지주목 예산이네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왜 3,000만 원에서 988만 원만 집행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21㏊가 지금 전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있는데,
○유근주위원 숫자로 얘기해요. 헥타르로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왜냐하면 구역 표지판이기 때문에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개당 얼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저희가 7개소에 총 21㏊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개수로 얘기하라니까요. 7개소에 몇 개.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표지판을 7개소에서 1개소를 제외하고, 10㏊ 제외하고, 그러니까 6개소에 10㏊에 걸쳐서 표지목 6개, 표지판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표지목?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지주목을 박고 그 다음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구역표지판 6개소에 21㏊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역표지판이 몇 개냐 이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구역표지판은 총 12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12개소, 지주목이 12개소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예전에,
○유근주위원 12개소, 개수가 안 나오고 개소로 나오네. 12개소에 12개 지주목, 지주목 위에다 하니까 표지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주목에다 표지판을 세운 거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아니에요. 지주목은 나무를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구역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고요. 표지판은 크게 해서 여기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되는 사항이라든지 금지사항들, 지정기간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저희가 원래는 실질적으로 12개씩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6개씩은 못한 것이 작년 말로 저희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반 정도를 못한,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나에 대충 얼마 들어가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표지판하고 지주목 하나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하나 하는데 150만 원?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150에서 160 정도, 작년에 사업할 때 150만 원에 입찰이,
○유근주위원 그런데 150만 원이면 12개소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이란 얘기는 입찰단가이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원래 저희가 설계한 것은 220에서 2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2개소를 하는데 개당 25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유근주위원 그럼 998만 원이면 몇 개 한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6개씩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만 했네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부구간지정 만료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10년 동안 기간 지정한 건데 2006년도 12월 말일자가 지정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이잖아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2006년도 12월이면 만료되기 전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정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자연생태계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야생동식물 서식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확대 지정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거기서 일단 이것을 작년도 지정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구역 표지판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교체하는 거하고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미교체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교체를 하더라도 시기가 몇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그 당시에 하기로는 그 시기 동안 한두 달 동안 설치해 놓고 나중에 또 다시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거기 재지정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그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유근주위원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시에서 지정도 하고 이미 시에서 그동안에 계속 표지판을 설치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퇴색됐다든가 부패했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제가 그 사항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2005년도 말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법이 전면 제정하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 자체도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설치 근거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체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 예산을 왜,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법 시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2006년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 관계가 시행시기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갭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건 업무 파악 미숙 아닌가요? 물론 시행이 2006년에 됐지만 2005년도에 법이 바뀐다는 시행되기 전의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미리 알고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서식현황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중요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공간인지에 대한 조사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래부터 시작해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70년대부터 계속 해서 갱신되고 해서 여태까지 넘어온 것이 현 우리의 성남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등산객에 의해서 거의 지정될 의미가 없는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저희가 원래 작년도부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 일부를 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는 성남시에서 하면 이미 2005년도부터,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야생동식물 보호법,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법안은 결정이 되고 시행만 2006년도로 미뤄졌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괜히 2,000만 원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항상 얘기지만 불용액이 많으면 그 예산을 쓸 데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만 원, 2,000만 원 모이면 큰 돈이 되요. 좀 신경 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위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반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수도권 대기질 환경에 관해서는 천연가스 보급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가 있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이 있고 저공해 경유차 보급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보면 68억 7,787만 2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는 저희들이 천연가스를 보급을 하면서 연료비 차가 115원 이상이 될 때에는 연료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경유차하고 천연가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115원에 기준을 가지고 이상이 됐을 때는 연료비를 보조를 안 해주고 그 이하일 때 그러니까 114원이 나왔을 때는 1원을 보조해 주고 110원이 나왔을 때는 5원을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인데, 사실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연료비를 보조를 안 해줘서 7,798만 7,320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저감장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들이 경유차에 대해서 DPF라든지 DOC라든지 아니면 엔진개조라든지 조기폐차라든지 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즉 말해서 버스가 경유차가 CNG로 못 바꿨을 때는 DPF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성남에 총 630대 중에서 CNG로 바꾼 것이 380대, 일단 CNG로 60%는 바꿨어요.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DPF나 DOC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그것을 달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지원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14억,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14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국·도비 보조도 받고 하면서 수도권 전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 자체를 부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착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어떤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청이 없어서 불용처리됐다라고만 올라와 있어서,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방도 없이 예산만 기계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것인지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저감장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2,588대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DOC가 1,668대, DPF가 316대, LPG개조가 557대 나머지 조기 폐차가 47대하고, 지금 2007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1,500대를 부착을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돈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고 올해도 140억이 나와 있는데 그 물량을 사실은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가지는 상반기 종합평가를 나름대로 해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2008년도 예산을 도에다 요구할 때는 23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그 물량이 줄어드는데 중앙에서는 국·도비를 계속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자체에다 주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물량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 때 종합결산을 해가지고 그 예산 차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개선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일원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라든지 협의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안 특별법이 2005년 1월 1월자로 발효가 되어가지고,
○김현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돈을 줘도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냐는 거죠. 돈을 적게 신청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올린다든지 해서 조율하기 위한 고민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안을 제시를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위에서 배정된 예산을 더 급한 데도 많은데 그 부분에도 예산 편성을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안 받고 마는 식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협의기구는 없고요. 환경부 산하에 수도권 대기 환경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도권 중에서 수원, 성남, 부천 큰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도비를 보시면 저희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수원도 보니까 못지않게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차 물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작 업소라든지 아니면 경유차 대상 해당 지정 업체를 5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했지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물량이 만약에 100개면 100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200개를 하라고 예산이 떨어졌을 때 100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남에 배정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 안에 최대한도로 소화를 해서 국·도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향후 조치 결과를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자료와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해숙위원 김현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자료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이것은 기획실 담당 부서에서 엑셀로 뽑은 거거든요. 결산서는 별도로 하나씩 드렸고, 엑셀에서 뽑은 자료를, 저희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보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내역서까지 그 사유까지 다해서 보시기 편하도록 했는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시기 편하게끔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보건환경국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독 보건환경국만 부서도 나누어져 있지 않고, 변경된 부서의 이름도 기재가 안 되고, 물론 총괄 부분에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사실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형태까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 보고하는 형태까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양식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현경 위원이나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김해숙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한 자료와 우리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시죠. 과장님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환경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어쨌든 이것은 세계적으로 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나 아니면 생태보존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산발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 됐지만 2008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성남환경보존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800만 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4월 3일까지 1년이 넘도록 용역기간을 주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중장기 계획 중에서 성남시 환경 전체에 대한 10년 단위 계획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정책을 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07년도 상반기가 끝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방금 말씀대로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생태공원화 조성이라든지 비오톱 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기와 관련되어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라서 천연가스 보급이라든지 CNG보급소라든지 이런 주요내용이 되겠지만 2008년에는 2007년 예산 사업 중에서 주로 예산이 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지금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 2008년도는 시민들이 원하고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성남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결국에 이게 2008년도 4월에 끝나게 되면 내년에는 이 계획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2008년 4월 3일자로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환경정책을 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로드맵은 내년이 아니라 후년쯤 되어야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10월이면 예산편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계속사업 쪽으로 간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계속사업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2007년도 혹시 특수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고요. 이번에 환경의 날 행사한 거 사실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생태복원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날 행사에서는 좀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지 않았나, 우리들 자체의 행사로 비춰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시민과 함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려내고 시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것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 그날 첨석했던 분들하고 종합적인 의제21하고 같이 평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6월 5일이 평일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참석이 저조했고 각 단체에서, 주로 환경단체에서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장소가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장소 같으면 저희들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면서 다 참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중앙공원은 그 장소 자체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일부러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주말에 남한산성 부분에 대해서 광장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린시티 추진 공무원 해외 선진지 연수 관련 내용인데요. 그린시티 지정되면서 포상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맞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보통 이런 선진지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제출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그런 사업들이 연수를 다녀오고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외국에서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해당된 자가 제출하면 저희에 관련되는,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외국하고 사례를 비교를 해서 좋은 사례는 바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위원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그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례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들도 같이 공유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와 어떤 사례를 반영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연수보고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것은 저희 핸디오피스에 보고서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의제21추진사업 보조 예산이 5,963억 3,000원, 지출이 4,112만 3,000원, 불용액이 1,85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성남의제21에 사업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받아본 적이 없고, 4,1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을 보면, 아까 김현경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4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이 내용을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만 부착이 가능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이 경유자동차에 한정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이 사업만 국한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경유자동차하고 CNG보급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330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2005년도 부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5년 수도권 대기질,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건 이월,
○유근주위원 이건 2006년도 분인데,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건 이월되어가지고,
○유근주위원 2005년도에 이월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2005년도에 반납된 금액을 여기다 하고 여기서는 2006년도 분이란 말이에요. 2005년도에 집행된 것을 여기 다 구태여 기재를 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뒤에 불용액 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버스 보급 연료 보조에 3억 1,100만 원이 6억 2,900만 원 중에서 3억 1,700만 원을 쓰고 3억 1,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유가격이 상승해서 연료비 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 개선 대책사업 중에서 121억 6,700만 원 중에서 56억을 쓰고 64억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을 측정해서 불합격이 된 것에 한해서,
○유근주위원 그 내용은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64억이라는 불용액이, 왜냐하면 33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는 불용액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내역 중에 2005년도에 반납된 금액이 3억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64억 중에서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은 얼마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입니다.
○유근주위원 시비는 없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시비 25%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도비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25%입니다.
○유근주위원 도비가 25%, 국비가 50%,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그럼 2006년도 분은 그 금액을 반납하지 않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서 올해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반납을 해서, 그러면 2007도 현황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추경에 반환금이 섰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기질 환경개선 추진대책사업의 예산이 그만큼 많은데도 이것을 소화를 못시킨 것은 홍보 부족 아닌가요?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질 관련해서 추진하는 첫째 사업이 버스였었습니다. CNG 630대가 있는데 CNG 차량을 점차적으로 교체해 가는 겁니다, 2010년까지 하는데. 지금 60%의 버스 CNG 차량으로 교체를 했고, 버스 외에 경유차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개인차라든지 이런 경유차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감장치를 다는 것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대상이 1만 6,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대 차주한테 전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8,000매 발송했고, 8,000매를 하반기도 발송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저감장치 차량검사소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했고, 또 홍보자료를 각 동에 다 뿌렸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23억 7,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수요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차고지에서 합니다. 그러나 4톤 이상짜리는 저희 성남시에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용인이나 양평 이런 곳은 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화물차에 부착하는 것은 DPF라고 그것은 700만 원씩 들어가고, DOC는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100만 원씩 들어가고 화물차나 큰 차는 7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가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10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환경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이것을 소화해라 이런 식이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회의도 2회에 걸쳐서 검사소라든가 저감장치 부착하는 업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개인별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너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 규모에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별로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NG보급사업은 100%,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지금 현재 60%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630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에 40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CNG교체사업은 버스회사에서 차를 교체할 때 2,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CNG를 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또 하나는 야생이동통로, 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로 7,221만 5,000원 이월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그 뒷장을 보면 지출액이 7,221만 5,000원, 불용액이 3,178만 5,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1억 400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2006년도 1억 400 중에서 7,200만 원이 용역이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게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유근주위원 왜 사고이월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2007년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에 추경에 예산 받아서,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1억 400이, 그 중에서 용역계약금액이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 추경예산을 받아서 이월되어서, 이건 2007년도에 지출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원인행위가,
○유근주위원 아니, 이 내용 자체가 2006년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은 2006년도에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2006년도 추경에 받아서,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비 예산이 1억 400만 원이었는데 계약과정에서 7,200으로 됐고 나머지 3,000 몇 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만큼은 다음 년도로 7,200만 원은 이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잔액분 그 계약금 외에 3,000 몇 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분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 1억 400만 원이 2006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받은 거라면서요. 그랬는데 그 해에 못쓴 거 아닙니까? 차년도 이월금액이 7,22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2006년에 이월됐다는 얘기거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사업기간상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뒤에 장은 2006년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중에서는 지출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그러면 2006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2006년도에 지출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2007년도에 집행된 거 아니에요? 7,221만 5,000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유근주위원 그럼 이건 오타가 난 겁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자료상에,
○유근주위원 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죄송합니다. 자료가,
○위원장 문길만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제출해 드린 자료가, 여기에 7,25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액이 아니라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문길만 지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지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출은 금년에 했다는 거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유근주위원 잘못된 거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보고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것인데, 숫자가, 이 부분까지. 그렇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고 계신 거죠?
○유근주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런데 이 자료, 결산지출내역서에는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문길만 아니, 국장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근주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게 장난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보건환경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마다 한마디씩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팀장님들한테 보고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자꾸 지속되면 저희가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원활한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로 하면 보건환경국은 회의를 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오타 난 부분을 시인하셨고, 원본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서를 봐도 사고이월금액이 7,221만 5,000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은 3,178만 5,000원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오타 난 것이 사실이라고 보겠고, 과장님도 역시 유인물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몇 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 요약서를 가지고 참작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약서에 의하다 보면 설명이 충분히 안 되면 의심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약서입니다. 불용액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꼭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반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인데요. 대기질 정화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국제적 가이드라인 때문에 중앙에서는 강하게 요청이 올 것이고 거기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차량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차고지 자체에도 입식이라든가 이런 고정장치로 인해서 대기질 개선하는 장비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적용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던 소형 마을버스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에 대한 그런 것은 별도 예산이 거기다 쓰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감장치는 DPF라든지 DOC라든지 아니면 엔진교체라든지 조기 폐차라든지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몇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는 가다서다 하기 때문에 DPF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온도가 25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가다서다 하다 보니까 250℃가 안 나와서 그 마을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되면 CNG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DPF가 달린 마을버스가 제작이 되어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사면 되는데 그게 지금은 출시가 안 됩니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마을버스도 전부 CNG로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기질 개선사업인데요. 굳이 차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고요. 굳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오는데도 쓸 수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내년에는 그런 사업으로 좀더 확대되어서 우리 시의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연관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감장치 자체가 일부 언론에 보면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 자동차 부착한 상태의 효율성이라든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시에서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내려오는 상태에서 부착만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제작회사에서 본인들이 DPF를 다는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보통 자기네들이 점검을 하고 달아줄 때 매연이 30% 저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팜플렛을 통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만들어 놓은 기본 데이터 외에 실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안 되어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현경위원 예. 실내 공기질 특정장비 구입에 3,8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을 현수막으로도 많이 보고 홍보도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되어서 이것을 좀더 확대 실시하기 위한 홍보대책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보다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책을, 지난번에도 제가 앞선 회의에서 측정 장비 구입하고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들도 포함해서 실내 공기질을 좋게 하는데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대책이나 아니면 더 의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린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성남시에서는 사실 실내 공기질 관련법에 되는 지역 말고 다중이용시설 즉 말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는 올해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은데요. 저희들이 5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아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요즘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 50건을 무료로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내 공기질이 양호하게 될 수 있도록 무료로 측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저희 장비만 있으면, 저희가 작년에 세 가지 장비를 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엠텐 장비하고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라고 HCHO 장비 세 가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간이 측정입니다.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법에 측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즉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결산승인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알고 싶어서 참고로 물어볼게요. 혹시 석면에 관련된 대기질 오염이 발생됐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환경보전과에 해당되나요, 어디 해당 되나요? 관리 측면이라면. 석면의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보존과에서 대기질 오염 측정에 관련 되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관련된 단체 같은 데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 같은 것을 하려면 소관이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대기 환경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고요. 석면을 치운다든지,
○유근주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 환경보존과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현장 가서 기존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은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 기존 장비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피엠텐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CO2하고 포름알데히드 세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석면 속에 그런 것도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를 1시간 반 동안 서로 질의응답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업무파악 확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리고도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2006회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11시 1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종량제 관련해서314페이지에 판매, 공급 위탁관리비가 있는데요. 5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연초에 시정발전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방안에 대한 검토가 올라왔었는데 구체적인 위조사례나 발생현황, 그간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종량제봉투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까지 논의할 정도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련번호하고 바코드라는 것하고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위조된 사항이 공통적으로 많기 때문에 바코드나 홀로그램은 이미 위조가 이미 되어서 지금 저희 시는 일련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련번호를 제작을 했더니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당분간은 일련번호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경위원 종량제봉투 위조를 막기 위한 일련번호 매기는 이것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위조를 막기 위한 예산은 따로 없고요. 저희 시에 판매업소가 1,60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 지도 단속을 통해서 판매량 같은 것을 판단해가지고 쭉 비교를 해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든지 또 판매를 안 한다든지 관리공단으로부터 매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50여 군데를 적발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도 했거든요. 그런데 수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련번호 표시되기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 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일련번호는 저희가 4월에 납품 받은 것에서부터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보고 하신 것이 없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납품 받고 처음입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중요한 현안인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답을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쓰레기 종량제사업은 그냥 봉투를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위탁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판매 수익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봉투를 팔아서 어쩌겠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중요한 시책이잖아요.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건데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미리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없이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이런 종량제봉투의 변조나 위조현황이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현경위원 자료가 있다면 데이터를 주시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일련번호를 매긴다든지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면 또 다시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일시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재활용품 위탁처리비용이 314페이지에 보면 얼마가 있느냐하면, 여기 결산서이기 때문에 따로 재활용품을 처리해서 생기는 수익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 보고가 없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현경위원 그것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현황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회기 준비하면서 보니까 입법예고가 2월 25일에 폐기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바꿔서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환불 처리할 수 있게끔 권고한 것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그 골자를 잘 모르겠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요. 설명을 해시면 되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재활용품은 저희 과에서 수지를 하다가 4월부터 시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4월에?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제가 과가 좀 혼돈이 되어서, 그러면 이 사항은 그 다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그러시죠.
○김현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대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가지역 보면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쓰레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상가 지역을 보면 엄청난 홍보지를 뿌려가지고 저녁 무렵부터 아침까지 보면 그 일대가 완전히 쓰레기로 뒤집어지는데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골칫거리인데요.
○홍석환위원 거기 보면 연락처라든지 다 나와 있고, 저녁 때 보면 뿌리는 사람들이나, 어떤 심한 경우는 차에서 아예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길이 덮일 정도로 뿌리는데요.
○홍석환위원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관계 과하고 다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폐기물로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시 이미지에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요약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유근주위원 종량제봉투 위탁비, 제작비 해가지고 많은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그 만큼 팔리지 않았다든가 또 수거가 덜 됐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물론 금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수송료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소각장의 최대 용량이 600톤인데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것은 400톤에서 450톤 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잦은 기계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소각장 내에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위원들이 검사도 못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만큼 불용액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청소시설과하고 유대를 서로 공조를 해서, 그런 경우 이 수도권 매립지를 가서 남는 돈 가지고 매립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왜냐하면 검사원들 검사도 해야 되겠고, 쓰레기소각장의 기능도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쓰레기양만 하루에 450톤씩 계속 들어오고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수리할 때 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서로가 협조를 해서 남기지 말고, 지금 당장에, 시설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업무 협의를 하셔서, 지금도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처리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쓰레기봉투 개선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1년이 넘도록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렵다고만 대답하십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다른 시에서 지적해서 벌써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일단 주민들 에게 물어보자고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하는데 그 시범사업의 지출비용이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용이 되는지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내가 볼 때 상임위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위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상임위원회가 아닌, 왜냐하면 지금 몇 번씩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문길만 충분히 김해숙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에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시설과
(11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두만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결산심사 할 내용은 별도로 하고 결산심사를 마치고 나서 소각장 사고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사고 관련 보고를 미리 받고 나서 결산심사를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결산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사고에 관한 보고까지 회의에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문길만 될 수 있으면 그 사항은 끝나는 대로, 결산심사가 끝나고 곧바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회의내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문길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제가 과를 착각해서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생활폐기물 관련 내용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한 내용의 골자가 정확히 뭔지, 봐도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요점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그 내용은 저희 과 것이 아니고,
○김현경위원 여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그 입법예고한 내용이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김현경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제가 입법예고를 했다는 보고도 안 받고,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올라왔기,
○김현경위원 의회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위원장 문길만 상위법에,
○김현경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6월 25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박권종위원 폐기물 담당이 자원처리과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아니에요. 폐기물이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청소처리과인데 수집운반은 청소행정과에서,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이시냐고요? (이준구 과장을 보면서)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셔서,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원장 문길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것은 안 되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서 김현경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리세요. 왜냐하면 아까 아니라고 해서 못했잖아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마치고 해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쓰레기소각장 말이 아니죠? 아시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유근주위원 업무 협조 받으셨나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그 동안은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래 정기점검은 몇 가지 다 봐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쓰레기는 말끔히 다 치우고 밑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하려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 3억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 불용이 되는데 왜 업무협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주민들이 겪고, 말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회의 때마다 주민협의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도 있는데 못하는 것은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청소시설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유근주위원 당연히 해가지고 업무협조 받아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세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유근주위원 정기점검 아니면 보수할 때 반드시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을 해서 예산을 써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위탁운영비 집행잔액도 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아니죠. 이것은 600톤은 2억 5,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실제로 프로테이지로 따져봐서는 3%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3%라는 것은 보통 마무리 추경할 때, 12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비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만약에 하나도 없이 삭감을 다 해버렸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3% 정도는,
○유근주위원 이것은 결산인데,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결산이니까 집행잔액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하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또 100톤 같은 경우는 7억 6,000이나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600톤은 2억 5,6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3%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위탁관리비에는 정산부분이 비정산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는 비정산하고 그 다음에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산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야 될 성질이 600톤은 3% 정도 남은 것이고, 100톤은 7억 6,000이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 17%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수선유지비에서 약 3억 5,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냉각탑을 교체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한 번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캔슬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다보니까 수선유지비에서 한 3억 5,000만 원이 남고 나머지는 기타 소모품, 약품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유근주위원 이게 위탁비는 얼마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앞에 나온 대로 여기 보면,
○유근주위원 66억 중에서 얼마예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66억 중에서 24억은 비정산비로 주고 나머지 수리하는 것은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위탁비는 24억이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24억은 정산 안 하고 줘버리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리비가 40억 가까이 되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유근주위원 매년 수리비가 4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40억 가지고는 겨우 땜방질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돈을 넘겨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땜방질하면서 그때그때 전체 다 보수를 하기에는 남은 2억 5,000이 모자라는 금액이고, 어느 정도 대수선, 중수선을 하기에는, 소수선만 하다보면 여유 있게 남는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100톤짜리 소각장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냉각탑을 3억 5,000만 원짜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사용할 수가 있다니까,
○유근주위원 말씀할 내용이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보면 재정경제국이 되었든 푸른도시사업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불용액이 최고 문제란 말이에요. 10억이 되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문제는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냉각탑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은 핑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넓게 잡고 대보수는 얼마 해서 끝내버리고 해야지 조금씩 땜방해서 필요할 때만 하다보니까 추측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남는 거 아닙니까?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그것은 위원님한테 약속드리지만 내년도에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확실히 봐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전임자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결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하여간 그 직에 계시는 동안 그동안 제가 지적했던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청소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꼭 해결해 주십시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568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발생가스 토양오염도 100만 원 지출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 검사를 했던 시점이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제가 시점까지는 모르겠는데, 매립장이 3개소가 있는데 보면 침출수는 연 2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은, 그 제가 어느 시점에 했다는 것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2006년도에도 매립장 침출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립장 침출수 검사를 연 2회 했다는 것이 매립장 3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금곡동 매립장, 하산운동 매립장, 태평동 매립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검사는 하는데 쓰레기소각장은 별도로 안 하시나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쓰레기소각장은 3년에 한 번씩 성능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이옥신이라든가 배출가스는 별도 법에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은 3년에 한 번씩 언제 하셨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3년이 내년도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쓰레기소각장에서 폭발사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도, 여기 아름방송에 어지영 기자가 최초로 와가지고 취재를 한 기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하튼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개요에서부터 원인, 그 다음에 조치사항, 사후대책 이런 식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6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끝난 1시간 후가 되겠습니다. 발생장소는 600톤 소각장 지하 1층 쓰레기 오수저류조가 있습니다. 피해사항은 인적사항으로서 거기에 마침 점심을 먹던 사람은 없어서 식당근무자 아주머니 한 분이 약 2도 화상의 찰과상을 입어가지고 약 3주 정도 진단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는 식당 바닥이 붕괴되었고 주변의 테라스가 천정이 파손된 그런 사고로서 최종 피해액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2억 정도가 추정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요설비에서 배치된 데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각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서 계속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원인은 방카에서 보통 쓰레기를 갔다놓으면 쓰레기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젖은 쓰레기에서 침출수, 속된 말로 국물이 흘러가지고 모아지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게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발생을 않다보니까 그 전에 환기닥트가 매탄가스가 발생하다보니까,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의견을,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사고현장에 김해숙 위원님이랑 저랑 김시중 위원님이 먼저 최초로 갔을 때 받아본 자료가 하나 있었고요. 중간에 한 번 더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고 오늘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인데,
○위원장 문길만 틀려요?
○김현경위원 틀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자료 정도는 기본이고 거기에 좀더 보안된 내용이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왔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 가보시지 못한 위원님들께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람이 죽지 않았다 뿐이지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대형 인재사고가 날 뻔한 문제인데 너무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준비에서부터 이렇게 미비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기본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실 텐데요. 최소한 제가 받아 봤던 자료 정도는,
○위원장 문길만 처음에 거기 방문했을 때 받았던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양이 많아서,
○김현경위원 자료가 많다는 해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럼 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오시죠.
○김현경위원 준비해서 기본자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시죠.
○김현경위원 일정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일정 조정은, 이것이 정식 안으로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은 보건환경국이 끝난 상황에서 토론의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이 9일에 잡혀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자료 준비만, 그때 어차피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면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이 자료는 오늘 저기 하고요. 현장방문 시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장방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근주위원 현장방문하면서 구석구석 봐야 되요. 여기서 서류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보는 것이 지금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저희가 자료는 이 만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의회 일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하시죠.
○김현경위원 위원장닐, 그러면 자료 내용을 좀더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려고 하거든요. 피해자 현황이 있잖아요. 경미한 찰과상, 화상 3주 진단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정확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 텐데 피해자 현황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고원인 조사에 관한 내용이 운영사에서 운영팀으로 원인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을 텐데 그 보고 내용 빠뜨리지 말고 꼭 넣어주시고요. 건물구조안전진단 결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도 꼭 자료에 집어넣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보수계획 수립 완료하셨다고 했다데요. 보수계획까지 자료에 집어넣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부친상을 당하신 관계로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신낭현 소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1시 51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동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5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5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공사 입찰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공부방이 절대 공기가 부족하면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수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금액 그대로에서 공기가 지연되는 겁니까? 다시 사업비를 더 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기간 연기만을 가지고,
○박권종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더는 없죠?
○정수과장 이후성 기간만 연장,
○박권종위원 아니, 업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죠?
○정수과장 이후성 예. 그런 사항은 요구를 해도 반영이 어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1시 5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타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11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각비용, 이것이 100톤 소각장 슬러지 소각비용 지출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양으로 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얼마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반출량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환경국에서도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저희는 반출량으로 말씀드리지만,
○유근주위원 위탁운영비가 28억이 나갔는데 28억하고 또 하수과에서 38억,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저희는 하수슬러지 소각을 위해서 반출되는 양을 반출량이라고 하고요. 소각장에서는 저희가 나가는 물량을 받아들이면서 반입량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각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위탁처리비는 소각장 내에서 운영위탁에 대한 위탁비를 업체에 주는 돈이 되겠고요. 하수슬러지 소각비용은 소각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청구를 하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각장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같은 성남시장이지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불입을 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600톤 같은 경우 아까 24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600톤에 대한 소각위탁비는 24억인데 100톤에 대한 위탁비는 얼마냐 하면 60억이 된단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위탁비용은 저희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연관이 없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못 했단 말이에요. 600톤을 순수하게 위탁비가 24억이고 그 다음에 수리비 뭐뭐해서 66억 나갔거든요. 슬러지 소각하는데, 어디 가서 이것을 따져봐야 하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위탁비용은 소각장에서 위탁비용은 지출비용이 될 것이고요. 소각비용은 저희한테서 수입금액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박권종위원 해양투기는 없어졌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일부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거의 60% 이상이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왜냐하면 위탁운영비하고 이 비용이 따로따로 나가는데 100톤에, 이 600톤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톤 시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 가서 따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청소시설과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청소시설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위탁계약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부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음식물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소각비용이 35억이 들어가고 위탁비 또 나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유근주 간사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시설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탁비 계약과정에서 잘못됐든가, 이것은 분명히 과도하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환경부에서 중앙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고요. 특히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청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이런 데서 나오는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시스템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네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기업체의 오폐수 관계는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TMS라고 텔레미터링 시스템(Telemetering System) 이라고 그래서 환경청에서 감지시설, 그러니까 계측시설을 설치를 해서 막바로 거기서 받아서 환경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설치를, 정수장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법제화가 되어서 금년도까지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도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 시스템 내의 통제시스템은 1차 고도처리해서 구축을 해서 2차 고도개선도 거기 다 몰리고 판교까지도 여기 다 몰릴 계획으로 진행 중에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5일 목요일은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6회 성남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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