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3일(목) 11시

    의사일정
  1. 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18.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20.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4.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27.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31.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8. 남한산성 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39.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0.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
4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유석·고희영·정종삼·김현경 의원)
  o 신상발언(최만식 의원)
  1. 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4인 발의)
17.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지관근 의원 등 10인 발의)
18.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21.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권종·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22.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6인 발의)
2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6인 발의)
27.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2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한성심·이순복·박영애·김현경·정채진·최성은 의원 등 17인 발의)
30.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32. 성남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3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34.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대훈·김해숙·김유석·이수영·강한구·이재호·윤창근·김시중 황영승 의원 등 17인 발의)
37.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홍석환·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38. 남한산성 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2인 발의)
39.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정용한·윤창근 의원 소개)
4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애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25분 개의)

○의장 김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같은 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박영애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으로 안계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기영 의원님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 김재노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박권종, 고희영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기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박영애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김해숙, 한성심, 이순복, 박영애, 김현경, 정채진, 최성은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희영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유근주, 이순복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유석, 고희영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한구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석환, 강한구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정종삼·정채진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남한산성 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중지 및 우회 도로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정용한·윤창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열아홉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 등 총 4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광열 의원님과 남상욱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시정질문과 답변은 9월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유석·고희영·정종삼·김현경 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부의장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최만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석 부의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은 2009년 7월 제163회 정례회 때 재개발 지역의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나 오늘 김현경 의원님과 함께 자료 받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인 중동이 9월 5일에 주민총회가 있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원고 내용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9년 7월 제163회 정례회 때 구시가지의 재개발에 대해서 성남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성남시나 시행사인 주택공사는 성남시민을 무시한 채로 금광지역에 주민총회를 강행하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총회에 따른 비용, 무리한 총회로 깊어진 주민간의 갈등을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주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 없이 지금처럼 2단계의 재개발을 진행 시 주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성남시는 수수방관하고 시행사인 주택공사는 현장에서 주민 간에 갈등 해소나 주민총회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고 대화 없이 단지 이주단지의 입주시기와 맞아야 된다는 논리로 각 지역의 주민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총회는 다수의 주민의사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막연하게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재개발의 들러리가 아니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제대로 된 주민을 위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대표 구성의 운영규정과 시행약정서의 독소조항 그리고 총회동의서를 받는데 막도장으로 날인으로 주민의 재산을 농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1단계에서도 주민대표 구성을 둘러싸고 주민간의 갈등과 줄 소송 등으로 착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또다시 2단계 재개발지역에 주민대표 구성과 운영 규정, 시행약정서의 등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 생각대로 작성되었고 이것은 1단계 재개발보다 더 많은 문제점과 악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대표의 임기는 무제한입니다. 대표운영은 불투명하고 운영비의 공개 또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사인 주택공사는 주민총회의 내용도 제대로 전달 없이 주민들에게 막도장을 파서 찍고 노인들에게 재개발하면 1억 정도 이익이 있다는 거짓말과 새 아파트도 부담금 없이 준다는 달콤한 말 등으로 주민을 속여서 총회 동의서를 징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성남 재개발 현장입니다. 과연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성남시민입니까? 주택공사입니까? 아니면 성남 이대엽 시장의 공약을 위한 재개발입니까?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을 막 도장 찍어서 총회만 하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1단계에서는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으로 작성하여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에서는 더욱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남의 공직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화가 납니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택공사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주민과 주택공사의 시행약정서도 개정하여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수수방관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연히 주민이 모르면 알려주고 주택공사의 횡포가 심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속하여 잘못을 알고도 지켜보는 성남시는 주택공사와 주민 간의 다툼에서 직무 유기하는 성남시와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집주인과 주거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 이주비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주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집주인 빈털터리가 된다는 소리에 집주인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몇 년에서 몇 십 년 동안 가족처럼 같이 생활한 정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나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의 이런 분위기에 지금 전셋값 폭등으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세입자도 또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주택공사는 이주비나 임대아파트 중에 선택이지 두 가지 방식을 다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알려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으로 번져간다며 제2의 용산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본 의원 지역에 골목길에 주저앉아 재개발 때문에 내 집 내주고 쫓겨나면 어찌 하냐고 대성통곡하는 노인을 보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재개발 현장 속에서 주민과 소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총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상위법 취지에 맞는다면 성남시 도시재개발기금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주거세입자의 주거이주비를 성남시에서 지급하고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에게 주택공사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만 순환정비방식을 택한 성남만의 재개발이 성공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71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의 항목 중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성남시의 도시개발기금 조례를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살리는 성남판 재개발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제한과 재개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과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도 고도제한 해결하면 구시가지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성남 발전 앞당긴다고 한동안 목소리 높이고 집회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단계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고도제한 해결되어 단 몇 세대로 늘어나서 주민부담 줄고 사업성이 상승 후에 재개발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고도제한 해결되어도 주민에게 별 이득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성남의 이대엽 시장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고도제한 해결만이 살길이라고 말하였기에 성남의 많은 시민들은 희망을 안고 재개발에 동참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와 성남시는 지금에 와서 시민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순진한 성남시민을 사기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시장과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고도제한 해결되어도 재개발시행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있기에 주민에게 별 이득이 없는 곳도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 주민들은 성남시와 주택공사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성남시와 주택공사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총회를 고도제한과 관련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각 지역별로 고도제한 해제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해서 가 설계도를 작성하여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장단점을 설명하여 이익이 있든 없든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만 제대로 된 재개발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면 고도제한 해결 이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운영규정과 주민과 주택공사의 시행약정서에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고도제한 해결 시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반드시 성남시가 재개발기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은 기억합니다.
○의장 김대진  부의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김유석의원  예.
  성남은 재개발 때문에 고도제한 해결의 시급성을 가지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집회도 했지만 성남의 구시가지의 서민의 가슴에 대못질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자재벌에게는 단 한 달의 용역으로 몇 백층을 허가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남시민은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고 이명박 정권에 분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엽 시장은 탄천 둔치에서 시민에게 공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직을 걸고 빠른 시간 내에 고도제한 해결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고도제한은 용역 중입니다.
  성남은 재개발 끝난 후에는 고도제한 해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고도제한 해결 안 되면 성남법으로 재개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시장직을 걸고 하는 것이 무엇이 겁나고 두렵습니까? 각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로 설계 변경하여 재개발 진행합시다. 이것이 성남법이요, 이것이 바로 성남시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각 재개발 지역의 주민총회의 운영규정과 시행약정서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를 바라며, 독소조항 삭제 및 주민이 원하는 항목에 첨부하고 사업 승인 시 반드시 고도제한 해결이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와 통합이 먼저가 아니라 성남의 현안부터 해결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구시가지의 재개발은 본 의원과 성남의 정치인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 성남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서 성남판 재개발을 만들어 구시가지의 서민들에게 희망의 땅 성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 국민의 관심과 염려가 넘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하여 우리시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그 3단계인 경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9월을 맞아 본격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0월께 유행의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지부는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등 교내외 집단행사와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군 행사, 지역 단위 각종 행사 등을 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현재 고양시의 2009고양호수예술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 남양주시의 다산문화제, 시흥시의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이천시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양주시의 세계민속극축제, 안성시의 남사당바우덕이축제 등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성남시도 성남시민의 날 행사와 각종 예술제, 체육대회 등이 즐비한 9월과 10월을 앞두고 있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상황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며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내일 9월 4일엔 수만 명이 몰리는 모란장이 열리지만 손 씻을 공간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몇 군데라도 자동 손 소독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에 다중이 모이는 곳이 어디 이곳 모란장 한 곳뿐이겠습니까마는 신종플루에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 맞춤형 대비책은 보건행정 인력만이 아니라 성남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급속한 병세 악화로 폐렴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전문 의료진의 집중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돼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치료거점병원 가운데는 중증 호흡곤란 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성남시의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시설과 인력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지원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보건행정의 초석, 성남시의 3개 구 보건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성남에서 확진환자가 제일 많은 분당구보건소의 경우 진료환자가 너무 많아 담당의사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대비 예비비 집행계획을 세웠다 하나, 인건비로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대체 의료진을 추가 투입해서 시민들의 완벽한 진료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진료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가동하여야 하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추석 연휴에 대비한 대책도 미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대처 매뉴얼에 의하여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신종플루 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하나, 마지못해 운영하는 대책본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본부의 살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기상황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이대엽 시장의 반시민적, 반자치적, 반의회적 제왕주의 행정에 규탄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왜 이렇게 쫓기듯이 통합을 추진합니까?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시의 미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차분하게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남북정상회담 하듯이 추진을 합니까?
  이번의 통합시 추진은 행정의 ABC도 모르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대엽 시장은 임기 동안 줄곧 제왕주의, 권위주의 모습으로 민선시대를 역행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통합시 또한 007작전하듯 자기만의 독불장군식으로 깜짝쇼를 통해 주목받고자 자기만의 통합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밀실행정, 조급행정, 반자치행정, 반의회주의행정, 반시민적 행정의 극치를 달했습니다. 성남시의회 35명 의원과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사전설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으며, 민·관·정 영역 그 누구도 철저하게 무시하며 추진한 지방권력의 독재자적 노욕에 자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통합이 갖는 득실과 비전에 대한 검토 없이 시의 주인인 시민을 배제하고 시장들이 모여서 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춘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데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하고 정략적인 발상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며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도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 어떠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통합되었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지,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통합을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엽 시장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선언을 시범추진이 갖는 각종 혜택이라고 강변하지만 지원근거 역시 법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인센티브의 실체 또한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인센티브보다는 도시의 장래비전, 시민의 이익,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갑작스런 통합 선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밀실에서 깜짝쇼 하듯이 발표된 통합추진은 시민을 섬겨야 하는 시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및 여론 수렴 후 민의에 의해 결정토록 해야 합니다. 밀실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이대엽 시장은 범시민사회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수많은 과제들에 대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성남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3개시 통합 여부는 3개 시장의 전권을 가진 사항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3개 지자체 시민과 내일의 시민들의 권한이며 결정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통합의 결정 또한 시민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의 통합은 시장 등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문화복지위원 김현경입니다.
  주택공사의 묻지 마 재개발에 대한 이대엽 성남시장의 책임행정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권리자들의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주민대표회의가 소집한 주민총회가 무산되어 화제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금광1구역입니다. 주공에서 사람을 사서 서면결의서를 대대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력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무산된 것입니다. 20년 30년 어렵게 장만한 내 집 한 칸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가옥주들이 오죽하면 주민총회를 무산시켰겠습니까?
  주공에서는 금광1구역 주민총회를 소집하면서 가옥주들에게 자료집조차 제대로 배포하지 않았고, 중동1구역에서는 무리하게 받아간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겠다고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등 주민총회를 둘러싸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성남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지만 이대엽 성남시장님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다 알아서 한다면 성남시는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는 것입니까?
  금광1구역 사업시행약정서 85페이지 사업방식을 보면 원가정산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순환재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물에서 중3구역 사례를 들며 20평 분양지에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 8000만 원 부담금으로 개인부담금이 파격적으로 줄었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도 개인부담금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제시하면서 홍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추가부담금이 늘어나서 2억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에게서 집을 빼앗고 세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집주인더러 열쇠를 놓고 나가라는 것입니까?
  주공 측에서 만든 홍보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8000만 원으로 개인부담이 파격적으로 줄었습니다.’라고 주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3구역 20평 소유했던 집주인들이 34평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8000만 원 부담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로 대한주택공사는 처음에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성남시는 그것을 보장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동안 지출한 경비내역을 공개해야 원가정산방식의 의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은 주공이 알아서 하니 권리자들은 주공을 믿고 내라는 부담금만 제대로 내라는 식으로 한다면 원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는 원가내역을 제출받아 감시하고 주공이 권리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내역을 밝히도록 책임행정을 하십시오!
  1억도 아니고 2억 가까운 부담금은 성남을 일궈온 주민들에게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빼앗고 나가 죽으라는 배신행위입니다. 1단계 재개발 지역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총원가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2단계 주민들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재개발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을 주택공사가 정확히 밝히도록 성남시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현 재개발 관련하여 가옥주와 세입자 등이 입은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법 61조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공은 이것을 주민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금광1구역 주민총회 자료집을 보면 사업약정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세입자를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시키기 위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정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주거이전비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로 법이 바뀌더라도 이미 사업시행 중인 성남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공에서는 신흥2구역에 ‘성남시와 주공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제가 찍어왔습니다.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개발로 인해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증폭되는데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분명함에도 주택공사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성남시도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저도 이 내용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정식으로 입장을 요구를 할 것이고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최만식 의원)

○의장 김대진  이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2·3동·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이념과 하위법이나 정책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한 국가의 최고 기본법입니다.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법 및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률의 범위 안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도 의원이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모든 안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모든 행위가 헌법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남시의회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다면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며, 성남시의 청렴도 꼴찌 그 정점에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에는 여러 가지가 나열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고, 이렇듯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으로 언론에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걱정도 팔자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불행하게도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건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가 나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이대엽 시장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부끄러운 성남을 특혜 의혹 성남공화국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꾸어야 할 책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성남시의회의 책무와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발의안 의안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을 거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안건 상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의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굳이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 관련 안건이라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안건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대진 의장 결재를 거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건 상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대진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출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처리해 주십시오. 이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요, 의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도시 성남시를 만들어나갑시다. 많은 시민들이 성남시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성남시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헌법정신을 새기고 공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한시라도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역시 명심하여 국민과 주민에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김시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회운영위 간사라는 직책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질 의사일정과 안건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안건이 전체가 41개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42개였습니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누락이 된 채 의회운영위에 상정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락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의회운영위 전체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몇몇 의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전체 12명의 의원 중에 7명의 의원만이 참석을 한 채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만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보면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0조 1항을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이 당연한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건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찬반토론을 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성남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성남시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지금 현재의 시의회 의장님의 의사진행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건의 제목이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조사특별위원회기 때문입니다. 안건은 종류와 내용과 성격과 관계없이 형식적인 논리만 갖춰지면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의회 의장님께서 시 집행부, 이대엽 성남시장을 너무나 의식하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해서 독립과 견제와 감시와 성남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선도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호하고 감싸고 그저 집행부 뒤를 쫓아가는 시의회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의원에게 그 내용을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아니 십여 차례 넘게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했습니다. “법대로 하라.” 하지만 시의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보다 더 엄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 있고 시정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의회의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의 내년도 시장선거와 관련된 여론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후보 적합도 부분에서 이대엽 시장님이 2위를 하셨습니다. 현직 시장이 후보 적합도에서 2위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더구나 그 당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는 당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현직 시장이 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 시의회에서 제출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동되고 이에 따라서 명백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추가 안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방금 결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람입니다. 의장이 선람을 했고 이것이 회기 기간 중에 추가 안건이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교섭단체 협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본 특위구성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으로 내용상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양당 교섭단체 협의 시 본 안건이 포함하지 않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에서도 교섭단체 협의한 그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금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 동의로 특위구성 결의안을 부의안건으로 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특위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더라도 회의규칙에 따라 의사일정으로 확정되어야만 안건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시중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만식 의원께서 헌법정신과 의회정신을 말씀하셨고, 회의규칙 19조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의된 안건은 이미 부의안건으로 성립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정신과 그리고 회의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19건 의원 발의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의장이 이 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부의안건으로 올려라 한다면 그런 안건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유독 이대엽 시장 특혜의혹 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해서만 그러한 논리를 갖다 붙여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의회를 시장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의장이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무국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엽 시장과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이 사항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원이 발의한 정상 의안에 대해서 부의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63회 임시회에서 중간에 제출된 안건인 것은 맞습니다. 중간에 제출되었을 때 양당이 협의해서 그 안건을 163회에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중간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번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장께서 서명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부의안건으로 성립이 되었고, 지난 163회에서 다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164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야만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협의라는 이름을 그게 어디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법이나 헌법 정신에 맞겠습니까.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의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오지 않으면 이 사안은 영원히 의회에서 다루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섭단체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전에 검열하는 그런 교섭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위에 시민이 있고, 성남시 위에 시민이 있고, 성남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교섭단체 협의라는 이름 하에 사전에 검열해서 부의안건으로조차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은 심각한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고 침탈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시된 이 안건에 대해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안건을 부의안건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과연 시민을 대표해서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건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이대엽 시장 대변자 노릇이나 하는 의장, 이대엽 시장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의장 그렇게 혼자 계십시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으로 부의안건으로 성립된 이 안건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건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의원님의 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 요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은 5분의 1이상 연서 또한 교섭단체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회기에 처리할 경우에는 5분의 1 연서를 제출하시든가 또한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변경안을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미 5분의 1 연서를 받아서 정식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5분의 1을 받아서 제출한 것을 또 5분의 1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이미 최만식 의원 등 10인에 의해서 연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이미 결재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사특위가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이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장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5분의 1,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5분의 1 의원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상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연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그것은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거부가 아니죠. 할 수 있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재가 아닌 선람입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교섭단체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을 교섭단체 협의했을 때 여기에서도 논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5분의 1 연서로 제출하든가 양당 교섭단이 협의해서 변경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께서 자꾸 피해가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께서 제출한 19건 모두를 양당교섭단체가 협의해서 이 안건을 전부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19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도 양당교섭단체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양당교섭단체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5분의 1 연서로 그 안건이 회기 중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양당에서 교섭해서 그 회기에 받을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협의하라고 하셨던 것이지 그래서 163회 임시회에서 다룰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164회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 164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사전 검열하듯이 해서 부의안건에서 빼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의장께서는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사안이 이번 의회에서도 중간에 제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하면 이 19건, 의원들이 상정한 19건 모두에 대해서 양당 교섭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상정할까 말까 교섭해야 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서명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19건 중에? 왜 이것만 유독 중요합니까? 이대엽 시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왜 이것만 뺐냐고요. 소명할 수 있는 책임을 지셔야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뺄 수 있습니까, 의장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추가 부의안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락된 것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을 넣어주셔야죠.)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협의를 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의원 여러분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A 의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고의든 미스든 부의안건 인쇄 내역에 뺐습니다. 그 의원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해야 됩니까? 제가 10명의 동료와 같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의안건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 잘못입니까? 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안을 제출했을 뿐인데 왜 제가 제출한 의안은 고의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이 부의안건 내역에 빠진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의안건에 넣어달라는 것이지 의사일정 변경하지 않고는 다시 한번 5분의 1 연서를 받아서 하라? 왜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낭비를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중간에 부의안건을 넣은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양당 교섭단체 협의 시 본 안건을 포함하지 않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교섭단체 협의한 그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법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안계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은 굉장히 신성한 자리입니다. 난상토론식의 의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 일정도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빨리 하셔서 다시 결정을 물으시든지 해서 의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다시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야 된다, 하나는 의사일정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야 된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에 협의를 해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교섭단체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교섭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서 와야 안건에 상정하겠다고 한 것은 의장님이 이미 결재를 해서 안건이 성립된 안건에 대해서 안을 상정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5분 정회하시고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지만 법과 제도와 규정에 맞춰서 회의를 운영해야 됩니다. 의원이 제출한 안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원래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용 여부를 따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올릴까 말까를 논의하거나 하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논의 과정과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본회의에서 그 부분을 의사일정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규정에 틀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 이렇게 하셔야 의장님이 제대로 회의를 운영하시는 것이고 시의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책임 회피를 하지 마시고 원칙과 절차와 규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해 주시도록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한 5분의 1 연서 제출 건입니다. 또한 8월 26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 건에 정의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의장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위구성 건에 대한 5분의 1 서명이 아니라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지금 본인의 책무에 대해서 회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섭단체와 협의가 안 됐으면 의장께서는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결정해서 의안으로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왜 그것을 사무국하고 해서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란을 일으킵니까?)
  결재는 결재 업무에 대해서 결재하는 것이고 선람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 서류를 저희가 결재,)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애 의원님.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날 얘기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7명이서 그날 올라온 그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키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거기에서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지금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의장님은 다시 올리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날은 그 안건으로 우리 회의를 다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것을 의장님께서는 확실히 알아주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은 거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만 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의회를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한나라당 누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도 한나라당 의원들만 하세요.)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도 한나라당 의원들만 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안계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일단 본회의장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일정을 진행해 주세요. 지금 의장님이 일일이 답을 하고 변명을 하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의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대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대훈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장대훈입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발언대에 나왔느냐 하면 오늘 여기서 결정된 선례가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 중에 발의된 안건이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 성립요건을 갖춰서 발의된 안건을 의장님까지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 관계없이 그것은 반드시 부의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부결시킬 것인지 그것을 가결시킬 것인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의회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의 문제를 떠나서 성남시의회 위상도 직결된 문제고 우리 35명 의원들의 각자 한 분 한 분의 위신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어려울수록 지름길로 가고 정도를 걷는 게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장 친인척 비리 특혜의혹 조사특위는 의장께서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관계없이 의안으로 성립이 된 것이고 더구나 5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성립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고 안 다루고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저는 본회의에서 정정당당하게 표결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진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관근의원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 대표의원 지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남시의회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이 성립이 돼서 서명에 동참한 10인의 의원들이 철회하지 않는 한은 이 의안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34명의 의원들이 의회 회의규칙을 갖고 그동안 성남시의회의 많은 회의의 역사과정을 보면서 다루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철회하지 않은 이 의안을 의장께서 결재를 이미 득했고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상정치 않은 것은 의장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스스로 우리 시의회를 권위를 실추하는 것은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신임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까지 오도록 한 책임이 성남시의회사무국에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 35명의 의원은 겉과 속이 일치한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리부동하지 않은 의원의 역할들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김대진 의장 이야기 좀 들어보고 나가야지,)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앉아 있어봐.)
    (윤창근의원 나가며 - 불신임할 거예요.)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가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예우도 있는 건데 그냥 바로 나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장내소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합시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도 되지요.)
○의장 김대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서는 추가안건 의장의 의안의 상정 누락이건 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본 의사일정과 달리 변경할 경우에는 의장이라도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많음)

  1. 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3시 18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4인 발의)
17.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지관근 의원 등 10인 발의)
18.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21.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권종·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22.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6인 발의)
2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6인 발의)
27.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28.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한성심·이순복·박영애·김현경·정채진·최성은 의원 등 17인 발의)
30.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32. 성남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3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34.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대훈·김해숙·김유석·이수영·강한구·이재호·윤창근·김시중 황영승 의원 등 17인 발의)
37.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홍석환·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38. 남한산성 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2인 발의)
39.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정용한·윤창근 의원 소개)
(13시 2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한산성 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 터널공사 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 등 서른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3시 2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 계속사업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583억 2400만 원보다 23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조 3817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437억 9800만 원보다 6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07억 8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45억 2600만 원보다 16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310억 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4104억 4500만 원보다 57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532억 51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9700만 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25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06억 8200만 원보다 37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98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32억 52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49억 4800만 원 증액, 경상이전은 57억 400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33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에 135억 57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466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억 8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89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에 60억 41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억 5100만 원 증액, 환경보호분야에 61억 9700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에 558억 33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에 2억 40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78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2억 640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3억 64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3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21억 2000만 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이전 건립비에 25억 8400만 원, 희망근로사업에 309억 1500만 원, 판교종합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에 20억 5200만 원, 판교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에 66억 8100만 원, 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에 21억 2000만 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 8700만 원, 판교보육시설 건립에 21억 2100만 원, 대원공원 청소년 휴식공간 조성에 9억 5600만 원, 성남시립볼링장 건립에 10억 원, 학교 문화체육시설 지원에 11억 6400만 원,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2억 700만 원,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14억 82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14억 8400만 원, 국지도 23호선 금곡IC개선사업비 부담금 60억 원, 수내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에 54억 1000만 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15억 1900만 원, 시흥~사송간 도로개설 용지보상에 50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25억 2100만 원, 성남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0억 1400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애 의원 등 8인 발의)
(13시 28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