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2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21.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8.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1.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4.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
3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최윤길·장대훈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5.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4인 발의)
16.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권종·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18.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지관근 의원 등 10인 발의)
21.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2.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2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한성심·이순복·박영애·김현경·정채진·최성은 의원 등 17인 발의)
27.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28.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대훈·김해숙·김유석·이수영·강한구·이재호·윤창근·김시중 황영승 의원 등 17인 발의)
30.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홍석환·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4.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정용한·윤창근 의원 소개)
3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정종삼·남용삼·윤창근·김시중·김현경 의원)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용한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최윤길·장대훈 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최윤길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최윤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래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한 동료 의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도 신의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자신만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동료의원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파렴치한 성남지역 정치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장직을 역임하면서 온갖 이해와 맞물린 사회단체 저항을 무시하고 상임위 위원들과의 이해와 협조로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재단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에 대한 온갖 외풍을 배제하며 가장 투명하게 인사와 조직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유석 의원은 지난 1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세 명의 동료의원을 부정한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비리의원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날 김유석 의원은 인사와 관련 금품수수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그 당시 인사위원 등 재단 설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 35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과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단인사 비리발언은 다수의 심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며 정치적 범죄행위이므로 결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비리문제를 제기한 김유석 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단인사 비리문제가 수사 중이며 곧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본 의원이 재단인사에 있어 금품수수에 연류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유석 의원은 청소년재단 관련 수사가 종결되어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의장직은 물론 의원직까지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윤리위원회 회부와 더불어 사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같이 제안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의회와 의원들에게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뒷전인 채 뚜렷한 근거나 물증 없이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심한 작태가 우리 의회 전체로 만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비리의원으로 사퇴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김유석 의원이 동료 의원은 물론 재단설립과 인사에 관여한 모든 이들의 명예훼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윤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성남시가 추진한 바 있는 무책임한 도시계획정책의 문제점과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무책임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제21조는 녹지지역은 10도 미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5도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29조 4항에는 녹지지역은 10도 이상 15도 미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5도 이상 개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4호에 의하면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도로개설로 인하여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되지 않으면 도로개설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발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경사도 10도 이상의 녹지개발이나 맹지의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파묻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든가 그렇지 않다면 개발을 허가했을 경우 그 후유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허가를 하지 않았던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도시계획조례는 거의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난개발판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의 사문화된 조례를 활용하여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의원발의를 통해서 추진하였다면 해당의원은 온갖 이권 구설수에 휘말려 곤욕을 겪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하면 로맨스고 의원이 하면 불륜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수의 토지소유주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성남시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도시계획정책 추진은 시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는 토지지주들에게 생색내고 의회는 그 뒤치다꺼리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 완화와 혁신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 시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규제 완화는 실제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난개발을 유발시켜서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토지소유주나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나 혁신과는 그 취지가 다르며 오히려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각 구청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개발판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개발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난개발판단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키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만약 개발허가 후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면 난개발판단위원회에 그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난개발판단위원회는 권한은 행사하지만 그 위원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난개발판단위원회가 곧 책임회피위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변칙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행정 추진으로 개발이익을 기대했던 일부 지주들이 개발이익이 무산되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절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의회는 난개발로 시민들께서 겪게 될 고통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토지 소유주들도 귀중한 시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개인들에게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지주에게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이매1동 안골지역은 무분별한 건축허가의 후유증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약 9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림고와 돌마고 사이의 도로는 주택 및 초대형 종교시설의 난립으로 아침저녁으로 교통지옥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원동과 궁내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불편과 고통은 일반시민들이 겪고 개발이익은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주들이 챙겨갑니다. 이제라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주들의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계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되어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남용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제안심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는 조례안으로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기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정에 관한 실무공무원과 20% 범위 내에서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창의적 정책개발 마인드형성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인증기 공인 등록기관과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관리에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 공인사고 발생 시 등록 기관의 장을 경유 후 보고토록 하여 인증기 공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으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도서관 개관 및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 신설과 국가정책의 새로운 비전인 저탄소 녹생성장과 미래형 첨단도시 구축을 위한 부서 신설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민원편의에 맞추어 변경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민편의와 원활한 조직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 신설 및 변경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단위사무 조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백현동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판교동을 분동하여 동의 관할구역 조정과 판교·도촌·여수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일부 동의 관할구역 경계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행정구역의 경계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백현동 지역에 10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판교동 분동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행정구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백현동 지역에 주민 입주로 인한 판교동 분동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동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재외국민 외국인의 주민투표참여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1조 내용 중 ‘범죄예방활동’을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으로, ‘범죄로부터’를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로 하고, 제2조 5항 중 ‘범죄행위로부터’를 ‘범죄행위 및 교통사고로부터’로, 제4조 1항 중 ‘범죄예방 봉사활동에’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로, 제5조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후 대응’으로, 제7조 1항 3호 4호 5호 중 ‘범죄예방’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타 민간단체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 호칭을 센터소장과 센터장으로 혼용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 호칭을 센터장으로 호칭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 다수의 경우와 같이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중복적 표현을 피하고 명칭 통일을 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5.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4인 발의)
16.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권종·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18.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지관근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등 2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 범위를 특정분야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문화·체육 분야를 포함해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의”를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와 기타업종의”로 하며, 제2조 제3항을 “기타업종이라 함은 시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및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중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을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기타업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기영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의 발전 및 확장으로 소규모 유통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 사용자가 급수설비를 보수 또는 교체 요구 시 시 부담으로 시공하여 품질 향상 및 수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10조 제5항 중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를 “수도 사용자”로 하며, 제10조 제6항 “대지 경계선에서 주 계량기 이전까지 수도 사용자가 급수 설비를 성실히 관리함에 있어 급수 설비 노후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도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단, 주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건축물 경계까지에 한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과 현실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관근·박권종·고희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통하여 도시의 물 순환 생태기능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중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를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로 하며, 제1조 중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로 하고, 제10조 중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야탑밸리 내 유치 선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함에 있어 야탑밸리 내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야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야탑청소년수련관(야탑보건지소)신축 등 4건으로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건은 경로식당, 목욕탕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을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상5층으로 1개 층 건축 연면적 617.85㎡ 증가시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의 발굴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야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지 및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첨단 연구시설단지가 추가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분당구 야탑동 195번지 탑골공원 부지를 이용하여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16㎡로 건립 추진하여 주민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건은 2004년 완공되어 운영 중인 사송동 279번지 버스공영차고지가 도촌·판교지구 노선 신설 등 그동안의 여건 변화로 부족한 주차 면을 당초 449면에서 1164면으로 715면 증설하고 또한 건축연면적이 2만 3016㎡ 증가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야탑보건지소) 신축 건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2번지에 연면적 1만 3800㎡,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청소년수련관 및 야탑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성남시는 향후 기업형 슈퍼마켓 즉 추가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역의 모든 유통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상대원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문을 낭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대기업들은 385개의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 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 2000억 원 늘고 재래시장은 9조 3000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GS,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45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서 동네 골목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국내 대형아파트 1위 업체인 신세계의 정 부회장은 연내에 100평 규모의 이마트 소형 슈퍼마켓을 30여 개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알아서 생존전략을 찾아라.”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은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의 일방적인 이윤 추구는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절한 소득 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것입니다.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슈퍼마켓으로 동네 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체급이 다른 선수 간의 경기와도 같이 최소한의 경제 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자본을 무기로 중소상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주겠다며 동네 주요목 지점에 매장을 진출시킨 사례는 도덕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합리적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 등 지역중소유통업체 보호와 지역 특성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일정 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하여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성남시의회는 정부와 성남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황폐화를 미연에 예방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발의된 유통산업발전 및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중소유통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중앙정부와 성남시는 향후 기업형 슈퍼마켓의 추가 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중소유통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1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진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2.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6인 발의)
23.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2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한성심·이순복·박영애·김현경·정채진·최성은 의원 등 17인 발의)
27.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28.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과 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8조 제2항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9조 제2항에는 “장애인을 2분의 1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본 조례에 의거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의 합리화를 요구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 분당구 야탑동에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갖는 한마음복지관이 준공 예정에 있어 운영과 지원기준을 정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반시민들도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규정을 정비토록 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문화상이 학술·예술·교육·체육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의 임원 중 상근이사의 명칭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재단의 대표권과 업무통할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서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남성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 이용이 불가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서 적정한 배려를 통하여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1항 5호를 “100분의 10 감면”과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로 감면률은 줄이고 범위는 확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기 등 기증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3조의 일부 조문은 일치토록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당연직위원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 제3항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로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등 신규 수탁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직원 채용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기존 수탁시설 직원들의 승계와 우수 운영사례 등을 접목하여 건강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위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의 통합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추후 전면개정 등의 혼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 정비 이후 심의토록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인원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책임자인 센터장의 상근과 관련시설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전제조건으로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관할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권한이 없는 시의 조례 제정으로 이중 지원의 문제점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대훈·김해숙·김유석·이수영·강한구·이재호·윤창근·김시중 황영승 의원 등 17인 발의)
30.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홍석환·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4.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정용한·윤창근 의원 소개)
(11시 11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해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고희영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 총 8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비회기 중인 2009년 9월 2일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대상지역 등 9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대훈·김해숙·김유석·이수영·강한구·황영승·이재호·윤창근·김시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지역인 경우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를 할 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관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인입 급수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므로 유지관리 시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급수설비가 노후화 또는 수질이 악화되어 급수설비를 세척·갱생 또는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3항 별표 1의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 지원시설란 중 제10호 항목을 삭제하고, 제8호 항목을 신설하여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로 하고, 제8호 항목을 제9호 항목으로, 제9호 항목을 제10호 항목으로, 제9호 항목 내용 중 “제4조 제8호”를 “제4호 제9호”로 하고, 제4조 제10호를 삭제하고, 제8호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항목을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석환·강한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주상복합 진입로 등에 대한 점용료 징수 규정 신설 등 시행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4항 중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를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4호 중 ‘규칙’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제5조 제2항 제3호 중 ‘규칙’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업자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중원구 금광동 금광지구대 앞 삼거리와 황송마을 아파트 진·출입로가 근접하여 아파트단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아파트 뒤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의 대왕저수지를 환경친화적인 테마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및 가족단위 레저와 휴식의 공간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과 교육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휴양과 정서생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나, 본 공원은 연 1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계획된 공원으로써, 이용객에 비하여 공원 진·출입 시 교통체증 및 소통의 문제점과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 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단대동 진로아파트 천성배, 진흥 W-파크 아파트 정규재 등 630인이 제출하여 정용한·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진로, 진흥아파트 등 기존 주민이 통행하던 폭 6m의 단파길이 단대동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단파길이 공사기간 내 폐쇄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청원사항으로서 청원내용이 타당하고,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단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단파길을 폐쇄하기 이전에 정비사업 구역 외곽에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게 조치토록 검토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 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역사와 문화 및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에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마음을 갖고 있으나 좀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유석·고희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노인요양시설의 보존녹지 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고,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된 종교시설에 한하여 보전녹지지역 내 입지를 허용코자 하는 조례안이나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전녹지지역 내 종교시설 입지를 허용할 시는 현재의 도시기반 여건상 도로 및 주차장 확충이 어려워 이에 따른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고, 향후 재개발 등 공익사업 철거로 보전녹지지역 내에 종교시설의 이전 시는 한정된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보전녹지지역 내 종교시설 입지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노인요양시설 허용에 대하여는 소규모 시설이 난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커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동 단파길 폐쇄 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4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817억 95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583억 2386만 7000원 보다 1%인 234억 7181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조 4507억 8839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1조 2157억 354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656억 498만 6000원 재무활동비 573억 9233만 6000원 재원관리(예비비) 120억 5565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4437억 9810만 7000원 보다 0.48%인 69억 90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9310억 728만 3000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 971억 5013만 1000원 상수도사업 1,333억 5447만 5000원 하수도사업 618억 9339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8120만 원 의료급여기금 41억 8484만 4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15억 990만 원 기반시설 143억 425만 3000원 주거환경개선 7억 8767만 4000원 토지구획정리 63억 1263만 6000원 교통사업 860억 3268만 1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 5252억 96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45억 2576만 원 보다 1.8%인 164억 815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모란민속 5일장 디자인 공모 행사운영비 5억 6800만 원은 국제 규모의 전문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신규 통계목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수내그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54억 1000만 원은 공원부지로 부적합하고 보상비가 과다 책정되어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원2통 경로당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 368만 원은 설계완료 후 공사비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신규 통계목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구청 건설과 및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상황실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구청 업무에 적합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423억 1376만 6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4507억 8839만 5000원, 특별회계 9310억 728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3817억 95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507억 8839만 5000원, 특별회계 9310억 728만 3000원, 총 합계 2조 3817억 9567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정종삼·남용삼·윤창근·김시중·김현경 의원)
(11시 3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먼저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필요 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순서는 본질문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에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성남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언론 및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청을 비롯한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와 사업소,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등 많은 성남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1년 통신료에 대하여 얼마나 사용되는지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성남시청과 다른 유관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와 관련한 계약이 어떻게 체결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시끄럽고 주민들과 조합원들과의 대립, 시청과 주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등으로 매일같이 재개발단지 내에는 천막농성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면 주공은 성남시로, 성남시는 주공으로 마치 핑퐁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는 재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 관련 근거일자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1998년 2월 18일 도시 재개발 타당성 협의를 성남시와 주공이 하였고, 2000년 1년 15일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본 시가지 재개발 사업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1년 2월 재개발 기본 계획안이 작성되었고, 2001년 9월 28일 기본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건교부 승인되었고, 2005년 11월 7일 성남시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경기도 고시 제 2005-379호로 등록되었습니다.
  2006년 3월 3일 주민 전체회의 사업 시행 약정서 인준안이 되었고, 2007년 11월 26일 관리처분 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위 근거에서 보듯이 본 사업은 주민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 성남시의 정책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책사업임으로 사업주관을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무사인일, 복지부동 자세로 추진 자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여러 민원 및 시행자(주공) 시공사의 관리 감독 부족 등으로 대다수 권리자 등이 분양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에 명시된 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도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단대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철거기간이 2008년 6월 10일부터 2008년 10월 30일에서 2009년 6월로 1년 이상 연장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되었고, 철거 시 용역비 부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국공유지 매입비 약 300억 원 및 기 지출사업비 금융이자 부담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 분양 및 일반분양이 미달될 시 주민부담 가중이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34평을 기준으로 판교, 동탄신도시는 3.3㎡당 1200~1300만 원인 반면 단대구역은 165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철거 시 용역투입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이런 상황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식 재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아래 어느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주공과 성남시는 서로의 눈치만 보는 이런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성남시에서 수립 준비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관련 이주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방식인 순환정비방식을 계속해서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도대체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철거만 해놓은 상태에서 악취와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장맛비로 인하여 엄청난 토사가 도로에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장에 설치한 무직포가 떨어져 나가고 구멍이 뚫려있는 곳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지하차도방식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방식 도로개설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루빨리 도로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하루빨리 공원로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이대엽 시장! 시립병원 짓는 데 매진하든가 아니면 시민 우롱한 책임지고 사퇴 하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 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면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공직자들은 이분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듭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이대엽 시장의 두 번에 걸친 선거 공약입니다.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존재할 때도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공약한 장본인이 이대엽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시립병원 설립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이 시립병원 설립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흥동 병원부지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시청을 이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시청으로 병원 부지를 옮긴 것은 이대엽 시장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시청이전 반대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할 때 의회 본회의장도 아닌 자료실에서 문을 잠그고 날치기로 시청 이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신흥동 부지에 시청부지로 의료원 부지를 확정한 것도 이대엽 시장입니다. 시청에 시립병원을 지어야 지역이 활성화 되고 공동화를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시청에 시립병원을 지을 때 시민회관 문제와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도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변한 사람들 역시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제기합니까? 주민의 민원문제를 제기합니까? 시민회관 문제를 제기합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공고를 왜 미루고 있습니까? 시민회관 문제와 주민의 민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시립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시청을 이전하기 위해 시립병원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이대엽 시장 답변하세요.
  시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을 이용했다고,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 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남시는 수정구보건소를 신흥동 주차장 부지에 짓겠다고 용역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수정구 보건소를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시청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자료로 첨부된 표(자료1)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보건소를 2011년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0월에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표(자료2)를 보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모두 다 시 집행부가 작성한 공문과 일정입니다. 시립의료원은 201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시 집행부가 1년 9개월 늦어진다는 것을 계산한 일정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준공일은 2013년 10월인데 시립의료원 착공일은 2010년 10월입니다. 보건소 준공과 시립병원 착공일은 3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보건소가 시청으로 이전했다가 3년은 또 다른 곳에서 임시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예산 낭비성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땜질 처방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청 주변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앞의 상권을 보십시오.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가 시청으로 옮기면 지역이 활성화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뻔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대엽 시장!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대엽 시장! 참으로 비겁합니다.
  조속히 시립병원을 짓는데 매진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안 짓겠다고 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상도 사나이다운 행동이 아닌가요?  
  일부 관변단체 중심으로 시청에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기가 막힙니다.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남에서 짓고자 하는 병원은 500병상의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재생병원, 차병원보다도 더 크고 의료의 질이 보장되는 대학병원 급의 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누구에 의해서인지 불순한 의도임이 뻔한 이야기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도 찾지 않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숙자만 우글거리는 병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노숙자가 성남으로 올 것이라고 거짓소문을 퍼뜨리며 반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을 가보셨습니까? 부산대학교에서 협진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을 보셨습니까?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을 가보셨습니까? 진주의료원의 운영상태를 알아보셨습니까? 원광대에서 위탁 운영하는 남원의료원의 운영상태를 아십니까? 모두가 성남시가 만들고자 하는 규모의 의료원들입니다. 모두가 대학병원 급의 우수한 의료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기 어렵다면 전화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청자리에 수정구청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수정구청을 시청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결의안이 올해 초 부결되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수정구청을 시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가능치 않다는 건 이대엽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수정구청 이전은 시장의 의지가 없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원타령 운운하며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공고를 미루고 있습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새로 짓는 신흥동 보건소에 매머드급 24시 응급의료센터를 세우자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500병상 이상의 병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최소한 12개 과 이상의 의료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응급의료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여야 하며, 뇌출혈이나 심장병수술 등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야 하는데도 보건소에 응급의료센터를 두자고 하는 것은 의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이없는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대엽 시장! 말도 안 되는 걸로 주민을 기만하는 이 단체의 사람들이 관변단체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엔 이들이 시청을 이전하고 시청부지에 시립병원을 지어달라고 서명운동을 주동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시청에 시립병원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에서 시민을 기만하는 관변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병원을 반대하는데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엽 시장!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에 걸친 시립병원 설립 공약을 이행하십시오. 즉각 공람공고를 실시하십시오. 이중적인 예산 낭비인 수정구보건소 이전을 중단하십시오. 관변단체의 시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 있는 시장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관통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잘못된 대처로 남한산성은 파괴된다. 이대엽 시장은 남한산성을 지키는데 즉각 나서라.’
  남한산성은 성남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자 문화유산입니다. 주말이면 수만 명이 찾는 관광자원입니다. 이런 남한산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남한산성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 제시)
  2009년 6월 8일 성남시가 국토해양부로 보낸 공문입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기본조사 노선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의회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찰 5개소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남한산성유원지 계곡부와 사기막골 근린공원 주변은 도로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시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사찰 5개소의 입장이 터널로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성남시의회가 터널로 갈 것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9일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계곡부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고속도로 교량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터널로 계획 요청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남한산성의 사찰 5개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이미 남한산성 통과 구간을 터널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찰 5개소와 성남시의회가 터널로 갈 것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8.3㎞의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남한산성에 미치는 어떠한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터널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성남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관리과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무책임한 결론을 내리고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터널로 갈 것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 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대엽 시장은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까?
  강동구는 도심을 4㎞ 우리와 같이 터널로 통과하는데도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우회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처럼 자연을 파괴하지 않음에도 터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 왜 이렇게 성남시 행정은 엉망입니까? 다른 작은 기초자치단체만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지침에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기존도로 활용에 대한 대안 검토조차 안한 채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안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조차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남한산성 구간을 터널로 갈 것을 요구한 성남시의 입장 전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이대엽 시장!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남한산성이 파괴되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남한산성 관통도로로 인한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 지하수맥 파괴, 터널 환기구 설치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남한산성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성남구간 관통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우회도로 개설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성남구간 신설안을 폐기하고 중부고속도로 활용과 외곽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우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세종시간 고속도로가 남한산성 구간을 관통하지 않더라도 기존 중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국책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한산성 관통도로는 기본조사조차 누락되거나 부실하여 엉터리 주민설명회임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남한산성 구간에 대한 전면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 후 주민공청회를 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대엽 시장! 성남시의 잘못된 대처로 남한산성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이제 성남시가 남한산성을 지키는데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지켜만 보다 남한산성을 망쳐놓을 땐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의원들께서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입니다.
  여러분도 제일프라자가 미분양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2년 동안 분양되지 않자 대형 슈퍼마켓을 입점시킨 것을 시장님과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성남시에서 건축한 건물인 제일프라자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일프라자 건축 시 옛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아무 이유 없이 상가를 집회 한 번 하지 않고 순순히 비어준 상인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런데 제일프라자가 완공되고 상가분양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높은 분양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은 제일시장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지금껏 대형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 입점을 규제하기는커녕 시유지 건물에 대형 슈퍼마켓을 입점시키는 것은 지역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며, 지역주민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니, 지역경제 활성화니 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 매출이 9조 2000억 원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은 동일기간 동안 2조 3000억 원 감소로 재래시장 매출이 고스란히 대형마트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 공세에 지역경제와 재리시장의 경기는 파탄이 났고, 이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세로 골목상인들을 말살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때입니다.
  시의회 추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입점시켰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분양가의 감정평가를 재평가하여 제일시장 상인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존 상인들은 우리시의 시민입니다. 성남시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행정 지원과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건설족이 판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원칙 없는 재개발과 뉴타운 건설로 온통 공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20년은 건설업체들이 노다지를 캘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들고 나와 건설족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건설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성남시로 밀려 내려오면서 성남시의 전셋값 역시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외지로 쫓겨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산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성남에서 진행 중인 공공방식의 순환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을 막고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진행 중인 순환재개발은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공에서 개발을 순환식으로 시행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공중파와 타 지자체에서도 성남을 벤치마킹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대책을 원활하게 하여 전세대란을 막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가정산방식을 통해서 가옥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순환재개발의 공공성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기본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순환재개발의 후퇴 없는 진행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도정법을 개정했습니다. 도정법상 과거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를 사업시행자가 일괄 부담한 후에 사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나 영업보상비를 집주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개정을 함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신흥2구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집주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거이전비는 4인 가족 기준해서 1400여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서민 가옥주들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그 서민 가옥주는 재개발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에서 미리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민 가옥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법조항을 만듦으로 해서 서민 가옥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그 법의 취지가 세입자를 가능한 한 빨리 내보내게 만들어서 기존 가옥주들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이상한 언밸런스의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 가옥주가 임대기간이 끝난 세입자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13일 개정된 도정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거주지역 거주 세입자에 대한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흥2구역은 지난해에 공람공고를 했고 그때까지 살아온 분들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분들을 강제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정책을 만들어서 세입자와 주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건물주와 건물주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재개발정책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공사의 문제입니다. 주택공사는 우리시의 1단계 재개발 단대동과 중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재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재개발의 시행자입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공적기능을 잘 담당해야 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마치 민간개발업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난 1단계에서는 서면동의라는 것을 받을 때 반드시 인감을 첨부하게 했으나, 단대동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2단계 재개발 중1지역 총회자료집에 의하면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을 때 이 재개발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도장입니다. 그런데 막도장을 찍어도 되는 것으로 만들고, 오에스 요원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해온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 간에 맺은 운영규정이나 시행약정서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다시 중복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공사는 세입자를 내몰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신흥2구역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 보시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성남시가 주택공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일괄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 분명히 책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래카드는 잘못 해석되면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에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주공은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은 본인들의 일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바뀐 정부의 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집주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공기업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사가 재개발을 하면서 주변지역의 민원, 정말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단대동에서 수해가 났을 때 자기지역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주변지역으로 돌려서 단대동의 22가구가 지하 침수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원이 통과된 단파길 폐쇄 역시 주변도로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일방적인 도로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주변지역 건물의 붕괴 우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재개발을 하면서 주변지역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막가파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시는 주공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 부담을 줄이려는 실질적인 지원을 포기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재개발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아주 열약한 곳의 재개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평 미만의 분양지를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20평 미만의 분양지에 세입자가 보통은 서너 집이 살고 있는 전세 빼고, 주거이전비 빼고, 은행융자 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입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서민들 위주의 주택들을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습니까? 과거 서울에서 철거당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성남의 재개발은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살려가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남시가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이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과연 성남시만의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여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남시의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지원이 아니라 성남시만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의 재개발, 가옥주도 잘 되고 세입자도 잘 되는 그런 방향의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대책을 세우고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순환재개발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대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의 전세대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공의 공공성,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남시는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민들의 총의가 모이는 주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1구역 주민총회 자료집을 보면 오히려 단대1구역 1단계 때보다도 주민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주민들의 의무는 더 강화되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더 주는 그런 자료집이 지금 자료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입자의 주거이전에 대해서 과거에는 주공에서 일괄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1단계 단대동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었지만 중1정비사업에서는 세입자에 대해서 집주인 당신이 책임자다 이런 의무규정을 두고 집주인 당신이 책임지지 못할 때는 거기에 따른 각종 금융비용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책임져라라는 의무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집주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이 주공의 행태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행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 화합을 해치는 세입자 몰아내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입자도 주민입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에 모든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기타 도시기반시설은 재개발 지역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집주인 것만 기겠습니까? 세입자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정부에서도 그러한 법을 만들고 주공에서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서민 가옥주들은 본인들의 큰 부담을 가질까봐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삼박자, 정부와 주택공사와 성남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은 실정을 고려하면 우리 성남 지역의 개발지역 주민부담을 줄이는 데 우리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고도제한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공에서는 고도제한 해결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 해결되면 분명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 2종 일반지구 지역에 용적률은 250%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20%밖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용적률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건물의 높이를 높이고 건물의 동수를 줄여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자에게 이익을 더 남겨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1층에 주거공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고도제한 때문에, 그러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층은 주거공간이 아닌 필로티로 바꾸고 그 남는 공간을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공! 이유가 있습니다. 판교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임대아파트가 공실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2단계 재개발주민들을 밀어 넣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공에 공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는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분당은 지역난방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구시가지에는 지역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까? 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구 지역은 위례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라인을 따오면 되고 중원구 쪽은 현재 상대원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오수를 분리식으로 해결하는 분당식 그럼으로 해서 정화조를 없애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수정·중원 재개발 지역에 도움을 주는 도시기반시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번째 가옥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나 금융비용 등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가능한 지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지원 가능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총회자료집에 의하면 우리시가 지원해야 되는 도로 공원 녹지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인입 비용도 원가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성남시가 해줘도 법적으로 무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고 주민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시가 책임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재개발은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공에서 개발해 순환식으로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주대책을 원활하게 하여 전세 대란을 막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원가정산방식을 통해서 가옥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순환재개발의 공공성과 순기능의 본 취지를 살려내는 주택공사와 성남시 그리고 깨어있는 주민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종삼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이 우리 시장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십니다. 지난 3년을 겪고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저희 시장님은 지난 2002년 시장으로 당선되실 때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4년 동안 전혀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2006년도 선거 때 다시 또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종삼 의원님! 시장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식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머리 아프고 힘든데 저를 웃겨주셔서 정종삼 의원님, 감사합니다.
  요즘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동네를 다니다보면 이 3개 시 통합에 대한 의견과 진행과정을 묻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술자리에서도 한 번씩은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통합을 한다는 얘기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통합을 했을 때 성남시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하는 알맹이는 빠져있는 얘기들만 무성할 뿐입니다. 내용을 모르다보니 저에게 하는 질문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통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통합을 도대체 언제 합니까?” 제가 거꾸로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면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아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대엽 시장이 주민들은 물론 시의회조차도 전혀 모르게 깜짝쇼로 통합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정도로 주민의 의사수렴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성남시장이 비밀작전식으로 준비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성남시장과 같은 당에 속해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네 분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줄을 이어 내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존폐를 가름하는 통합문제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시 통합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3개 시 발전을 위한 통합인가, 억지 묻지 마 통합인가?
  통합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통합 논의에 있어 주민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 논의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시의회마저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함께 논의했던 하남시는 시의회와 두 차례의 사전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들은 존재 의미마저도 상실 당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다면 이런 상황이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논의의 시작에 앞서 성남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고 알맹이도 없는 통합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통합을 하는 것이고 통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추진의 가장 큰 의미는 중앙정부-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동으로 이어지는 5개의 행정체계에서 1개의 단계를 줄여 중앙정부-통합시-중원구-은행동으로 형성되는 4단계의 행정체계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수직통합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축소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분권과 자치역량을 강화, 생활권 통합을 통한 시민행정서비스 강화에 그 취지와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 논의는 행정체계의 단계를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시민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것도 아닌 중앙정부와 이대엽 성남시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추진되는 졸속 통합일 뿐입니다. 민주당 시의원협의회에서는 이미 보도자료로 통합에 대한 기본인식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다음 내용도 민주당 시의원협의회의 공유된 인식임을 밝히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3개 시 통합의 시대로 간다면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선행되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통합시는 광역시로 만들거나, 또는 광역시급으로 조정하여 행정체계에서 경기도 소속의 지자체에서 통합시가 독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통합시 추진은 최초에 제기되었던 원 취지는 사라지고 몇몇 정치인들의 성과 과시용 통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행정체계 구조조정, 국가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 강화 등의 관련 효과는 없는 빈 깡통만 남은 통합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지방자치가 더욱 강화되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결정에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작으면 작을수록 시민의 가까이에 다가갈수록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통합시 추진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지방자치에 대한 역방향의 행정개편 추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에 일반구가 아닌 자치구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 자치구를 통해 성남에 3~4개의 자치구, 광주와 하남에 각각 1개의 자치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통합시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역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며, 더욱 크게는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주민자치의 진전된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통합은 단순히 인접에 있는 시니까 또는 과거에 함께 했었으니까 다시 모이자 하는 그런 의미의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한 도시였지만 갈라져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다면 새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통합 논의를 함께 하는 3개시의 현황과 상태를 서로 파악하고 통합을 했을 경우 통합시의 발전 전망과 비전은 무엇이며, 그 전망에 대한 3개시의 역할 분배와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대엽 시장께서는 참 세상을 편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장과 통합협의서 작성하고 언론에 발표해서 주민들은 통합이 다 된 것처럼 호도를 해 놓고, 막상 역풍이 우려되자 통합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함께 얘기해보는 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둥 시민을 어린이 다루듯이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지난번 고도제한 완화 때의 상황이 생각납니다. 롯데월드 규제를 풀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대엽 시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 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니 막상 롯데월드 규제는 풀리고 성남 고도제한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시장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담당 국장을 시켜서 한풀이성 기자회견으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시는 것이 혹시 70세가 훌쩍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도 마다 않으시며 건강하게 활보하시는 비결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결과제라기 보다는 통합진행상의 문제입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 통합의 장·단점,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청사 위치 등 여러 다양한 갈등요소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남시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보다는 주민들 간의 더욱 큰 갈등요소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대엽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 행위와 태도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통합을 주도하는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의 불신이 너무 깊기에 그렇습니다.
  지난 분당구 분구 때의 혼란을 돌이켜봅시다. 성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 분구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굳이 분당만을 한정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더니 분구 명칭 문제 등 여러 사회갈등만 심각하게 야기하고 결국 중앙부처에서 반려되어 이도저도 아닌 사태를 맞았습니다.
  성남지역 내에서의 소통과 통합에 실패하고 갈등만 야기한 이대엽 시장체계의 대표적인 혼란과 무능행정 사례입니다.
  지금 성남은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판교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상황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어떻게 주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갈지 전현 비전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행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논의는 서로 인내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서로 분배하는 윈윈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현 이대엽 시장은 이런 방식의 지방자치를 시의회에도 성남시민에게도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시끄러웠던 친인척 비리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이대엽 시장이 주도하는 3개 시 통합은 본인과 친인척 비리의혹으로 성남을 황폐화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 망쳐버린 시장이 이번에는 광주 하남까지 검게 물들이고 황폐화 시키려고 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을 주도하는 성남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찌 통합이 순조롭게 가겠습니까? 이대엽 시장이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한쪽으로 조용히 비켜서있는 것이 오히려 더욱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의 면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성남시에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의 주요 모델이 대도시 간의 통합보다는 도·농 간의 통합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과 논의 상황으로 3개시가 통합이 된다면 성남시는 면적과 인구가 좀 더 많은 도시가 되고 내부의 다양한 갈등요소는 더욱 다양하고 치열하게 상존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대엽 성남시장은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도 통합의 이득을 본인의 정치적인 소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는 떡을 고스란히 받아서 시장의 정치 자산으로 삼는 것은 전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시(급)의 자치결정권 확보, 자치구 신설 확보 등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성남과 광주 하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공조하며, 지방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를 통합의 선결조건으로 관철시켜내는 작업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남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성남시도 발전이 가능한 통합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 본인의 불법행위와 친인척 비리의혹은 너무나 많이 언론에 나와서 이제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는  이대엽시장이 이렇게 비리의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성남시 공직자들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원구보건소가 지난 2008년 6월에 현재의 위치로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된 2008년 11월에 조경을 추가하면서 나무를 더 심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회사는 최근에 성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인 분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입니다. 뭐 수의계약이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보건소입니다. 기본적인 조경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연말에 보건도 예산도 정리할 겸 이대엽 시장 친인척이 사장으로 있는 조경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발주를 낸 것뿐입니다. 성남시 공직자들의 도덕적 관념 최하 0점부터 최고 100점까지 도대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는 성남시 공직협으로부터 애정 가득한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서현동 임야를 사고임지에서 부당하게 풀어준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징계 권고를 받았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공직협은 이 불행한 동료직원을 질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이대엽 시장에게 단호하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겠습니까? 공직자의 도덕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이 법을 좋아하시고 고소를 좋아하셔서 여러 부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은행2동 주민에 대한 고소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대엽 시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뿌리지 말라고 가처분신청에 대한 고소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해서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성남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이상 성남시민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시장님 한 분만 변하면 100만 성남시민이 편해집니다.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문화복지위원 김현경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성남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의 석면에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분류,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석면을 호흡기를 통해 마시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을 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2009년 4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 탈크가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 왕십리 어린이집 석면 노출 사건으로 석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뉴타운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철거되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석면이 비산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어제 시민환경연구소와 성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에서의 석면검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 그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프라자 천정마감재 텍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먼지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깨져서 부서진 석면 텍스가 수십 톤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조사결과표를 보시면 맨 뒷장에 조사결과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 수정구 단대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최고 20% 백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 폐기물들이 발견되었고 토양도 오염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붕재로 쓰인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되고 토양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것은 주공에서 철거작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철거하였고 안전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깨지지 않도록 한 장 한 장 조심해야 하며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철거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공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공 측에서 이러한 안전규정을 지키면서 공사를 했는지 성남시는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지역이 시작되면 또다시 철거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재건축사업 등 크고 작은 철거작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우리 아이들, 노약자와 임산부,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폐 속에 들어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석면의 잠복기간은 10년에서 40년이라 이유도 모르고 폐암이나 중피종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남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상조사부터 하십시오.
  우선 문제가 된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 500m 반경 주택가부터 전면조사하시고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유관부서 간 대책회의를 통해 당면문제부터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솔프라자의 경우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5층까지 각종 천정 마감재가 모두 뜯겨져 바닥에 방치되어 있고, 특히 4, 5층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창문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여서 바람에 의해 석면 먼지가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0m도 안 되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탄천초등학교가 있고, 건물 인근에도 상가와 병원, 주택가와 아파트단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1%가 넘는 석면이 함유된 경우 석면폐기물로 간주하여 특정폐기물로 안전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솔프라자 현장에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큰 천정텍스가 34톤이나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석면 공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가 나서서 이 건물에 대한 긴급비산방지조치를 취하고, 석면폐기물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조치 선행 후에 소요된 경비를 (주)신미주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2년간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건물주가 안전처리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주민 건강을 위해 성남시가 먼저 나서서 처리 후에 비용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 학교와 주거지역으로 석면이 날렸는지에 대한 환경모니터링과 건강 피해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전수조사를 통한 성남지역의 석면지도를 시급히 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대규모 공사가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에서 석면이 어떻게 분포하고 석면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보령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든 상황입니다. 석면 zero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는 제작한 석면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와 제거를 진행하여 일상에서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물의 철거 및 해체 시 석면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석면의 위험을 알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석면관련 조례 제정 등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석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관리할 수 있도록 석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관리, 보건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은 시장 포화로 3000㎡ 이상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기업형 SSM(Super Supermarket)을 내세워 골목상권 잠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SSM입점이 주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2009. 5. 300개 업체) 결과에 의하면 SSM 입점으로 인해 1일 평균 매출액은 34.1%, 1일 평균 고객 수는 36.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슈퍼 등의 70%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2009년 9월 현재 성남시의 SSM 입점현황과 그로 인한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 GS슈퍼마켓 1개, 하나로마트 2개소 총 11개입니다. 3000㎡ 이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SSM에 대하여 입점현황과 입점 예정인 유통자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정·중원구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상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자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2009년 3월 26일 삼성홈플러스 수진점이 개점 후 중앙시장 및 주변 골목상권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전체 품목 약 45% 매출 감소되었고, 주변 슈퍼마켓 12곳 중 8개가 폐업계획, 4개소 또한 매출 감소로 폐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 입점한 지 몇 달 만에 이번에는 중원구에 홈플러스 금광점이 입점하였습니다. 인근에 상대원시장이 있고 골목골목에 수많은 가게들이 있는 곳입니다. 판매시설 입점제한 목적으로 개정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피해서 유통자본은 1년에 두 개씩이나 버젓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위치에 말입니다.
  성남시는 SSM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마트 입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하병원이 있던 태평4동 3필지에 신세계 이마트가 2009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면적 1만 4890.76㎡ 약 4512평으로 입점 시 주변 지역은 물론 수정·중원구 전체 상권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전국 최대 규모의 이마트 입점을 방조하는 바람에 현재 방법은 사전 조정신청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자구책 마련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영업 개시 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둘 다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점포로 인한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을 통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형 유통점의 진출을 막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10% 상향조정하고, 대형마트는 50% 상향조정하였고, 연면적 3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단위부담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남구청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으로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인구 15만 명당 1개로 제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교통분석보고서 제출 등을 업무지침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2003년 7월 30일 개정 후 6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형 유통점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 2000㎡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 인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네 배로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 제도 하에서 간접적으로 대형 유통점의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상위법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마트 입점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고, 2006년도 이마트 입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건축 허가까지 이마트 입점을 위한 도로 관련 협의를 했으면서도 입점 사실을 알 수 없다. 입점한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시가 지역상권 보호에 어느 정도의 책임성과 대형유통자본 진출을 규제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안이라도 허가를 미루던가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평4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허가 과정에서 도로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해주고 허가를 얻도록 해서 이마트 입점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는 출퇴근 시간과 오후시간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수정로에 신세계 쉐덴이 완공되면 지하1, 2층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이마트가 입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마트 도면을 보면 진출입로가 수정로 방향 한 곳으로 집중되어 이마트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인하병원이 있던 자리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유통점이 입점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주차시설 확보 대수가 1098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이 인하병원 사거리에서 엉키면서 성남시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인 수정로가 대혼잡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야탑역 주변도로는 상시 정체를 겪습니다. 대도로 안쪽에 위치한 뉴코아와 홈플러스 때문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별도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사실이기에 이마트에 인접한 수정로뿐만 아니라 수정로로 통하는 도로까지 덩달아서 혼잡해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벌어질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보다 내실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최소한 2시간 정도 걸릴 텐데요.)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죠.)
  현재도 자리 이석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점심을 들고 한다면 더 많은 자리 이석이 될 것 같아서,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빈자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빈자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안 계시는 의원님들의 문제이고, 보충질문이 몇 건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의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많을 것 같으면 나중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우리 시정질문이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배가 고픈 상황에서 성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일단은 이대엽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총괄 답변도 같이 하시죠. 총괄 답변 따로 하고, 어쨌든 보충질문에도 이대엽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점심식사 이후에 답변을 쭉 듣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보통 2시, 3시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 때문에 위장질환이 온다니까요.)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면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진행을 그렇게 하셔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다음부터 배고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8월 18일 연명하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우리 100만 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연 9일간 계속되는 의사일정 동안 조례의 제·개정,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7일부터 실시된 을지연습 기간 동안 훈련현장을 방문 격려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시장 4기가 또 지방의회 5기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시의 미래가치가 한층 더 높아짐은 물론이거니와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과 정종삼, 남용삼, 윤창근, 김시중, 김현경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시중 의원님 안 계시니까 뒤로 넘기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개발사업은 제1단계로 단대·중3구역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나,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단지 입주와 주거이전비 등에 관해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무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비방 등으로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지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이 3단계 사업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9일 하남시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율적인 통합시 추진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언론에 먼저 유출돼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또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남·광주·하남 3개 시의 통합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개선하고 도시 상호 간에 윈윈하면서 지역의 발전 균형과 경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용역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주민여론이 반영된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정을 이끌어온 지 7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협조와 공헌도 많았습니다만 의혹이 지나친 나머지 자승자박하시는 불미스러운 일 또한 있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역할과 의무 책임이 다른 관계입니다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동방예의지국의 예를 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할 말과 못할 말은 가려서 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변 환경과 행정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기에 재탕 삼탕 또는 십육탕으로 해묵은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진정한 미래의 성남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조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시의 미래가 밝아지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일 것이라는 판단아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듣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점심시간이라는 그 부분에서 매우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최만식위원 의석에서 - 그러시죠. 편한대로 해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할 게 많아요.)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김시중 의원께서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농경시대에 구획된 것으로 첨단기술이 발달한 오늘날과는 일치하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 재정력, 개발 잠재력 등 발전의 정점에 다다른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면 제2의 도약을 위한 통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정부 주도에 대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정서나 주민의사가 반영된 자율적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지리적 동질성을 가진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하남시장과의 공동발표 이후에 8월 28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추진계획 발표, 또 9월 1일 광주시의 통합추진 발표 등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이 급작스럽게 추진되어지는 감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정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정서나 주민의사를 반영한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남·광주·하남시 모두가 득이 되는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 시가 통합할 경우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광역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으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 브랜드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개발 기대심리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수요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가변동에 따른 재산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성남·광주·하남이 통합하게 되면 서울시보다 큰 면적으로 성남시의 높은 도시브랜드 가치와 재정력, 광주시의 개발 잠재력, 하남시의 깨끗한 수변공간이 갖는 장점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며 추진할 것이며, 통합에 대한 모든 것은 성남시민의 손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시가 화성 오산과 통합하는 건의안을 10일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화성 오산과 통합할 경우에 인구 175만 명의 거대도시 탄생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인근 시도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율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께서 성남시청과 다른 유관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와 관련된 계약이 있는지와 성남시 및 출연기관의 통신요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정질문인 성남시청과 다른 유관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와 관련해서 계약이 체결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인터넷 전화망 서비스는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이 고품질 저비용으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 11일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6월 8일 행정기관에 이용지침서를 시달하였으며, 2009년 7월 13일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자로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삼성네트웍스의 네 개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안성, 경제성, 안정성, 통신품질 등 검증을 거쳐서 2009년 12월부터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행시기에 맞춰서 보안, 품질, 요금 등을 검토한 후에 인터넷전화망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네 개 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망 서비스 도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김현경 의원님께서 SSM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세계 이마트가 영업 개시 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와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일병원 부지 내에 대형유통점 입점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규모점포로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세계쉐던으로부터 현재까지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문의나 협의 등이 없는 관계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여 왔던 SSM의 사업 조정권한이 시도지사인 경기도로 위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7일 정기영 의원님 등 24인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관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영향 및 피해조사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 등 조사방안을 연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및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붕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자 2007년 9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재래시장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인의식 혁신 교육과 국내 우수시장 견학 실시와 특색 있고 차별화된 혁신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BI CI 즉 로고가격표 등 디자인 개발 추진 등 차별화된 혁신마케팅사업과 경영선진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우리 재래시장 상인 및 영세상인들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정종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속한 시립병원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의 시립병원 설립 일정 촉구와 또한 시립병원 반대추진위원회의 반대서명 등 각각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최근 시청사 이전에 따른 발표한 현 시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발표한 시청사 활용방안이 궁극적으로 시립의료원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원 설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설립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의해서 2006년 3월 31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의결하여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일 시의회 성남시시립병원특별위원회 의결이 이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립부지는 현 시청사 부지로, 규모는 500병상으로, 운영방법은 전문가 토론,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 반영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08년 2월 14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경기도에 의결 받았습니다.
  2008년 4월 17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08년 5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는 등 이와 같이 행정절차를 밟아왔으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 10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 시청사 부지에서 수정구청 부지로 바꾸는 의원 발의,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이 심의 부결되었고, 2009년 7월 2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2008년 10월 22일 제157회 임시회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된 시민회관 이전계획 및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립의료원 설립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이행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되어 시민회관 이전방안과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견 제시가 늦어지는 등 사유로 일정이 다소 지체되었을 뿐, 시립의료원 건립을 포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2008년 5월에 의회에서 의결한 현 시청사 부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지와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시설비 등 84억 원의 예산을 유지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와 연계하여 시립의료원 건립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께서 결의하신 대형공사장에서의 석면 검출과 근본적인 우리시 석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주로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내부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며, 피해 역시 주로 해체작업자들이므로 현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업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에 의해서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을 고시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석면해체작업기준 구체화, 석면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 등으로 석면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자동 한솔프라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주 중으로 창문을 폐쇄토록 지도하였고, 금일 중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시 폐석면의 수집 운반 및 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감독하고, 소규모 폐석면 발생사업장은 기 제작한 폐석면 처리안내 홍보문을 활용해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석면조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다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한 시군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에서 석면배출 기준 및 주변대기 측정의무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을 2010년도까지 제정 중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시에서도 석면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석면지도도 부처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하여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장은 노동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사항으로 노동부에 지정된 전문조사업체를 활용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종삼 의원과 김현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먼저 남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프라자 건물 내 대형슈퍼마켓 입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프라자는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점상인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을 건립, 분양해줄 것을 요구하여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상가 건립에 착수해서 2007년 9월에 건물을 완공, 지난 2년 여 동안 운영을 추진해온 결과 분양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가 건립을 요구한 기존 재래시장 상인 55명을 대상으로 1, 2층에 55개 점포를 배정 계획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다수의 계약포기로 인하여 1층 5개 점포만이 계약을 체결 완료했으며, 이후 미계약자 5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1개 점포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2년 여 동안 제일시장 기존상인들을 대상으로 1회의 수의계약 추진과 4회의 일반분양 추진 등 분양을 추진해온 결과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극히 저조하여 우리 시에서는 분양대책 마련을 강구하고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입주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미계약 제일시장 기존상인 및 공원로 확장공사 편입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신청을 접수 받았으나 네 명만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선착순 분양공고를 지난 7월 1일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문의만 있을 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과 인접지역이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2010년 이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임대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제일프라자건물이 준공된 지 2년 여 동안 지역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조기 정상운영을 바라는 인근상인의 바람과 시의 위탁관리비 지속 지출로 재정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는 시점에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슈퍼마켓 입점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연 임대료 1억 3500만 원으로 2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입점을 미뤄왔던 기존계약자들의 입점준비가 활발해지면서 제일프라자의 정상운영이 가능하여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SSM에 대한 대책 중 신세계쉐던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쉐덴은 (주)아시아지앤씨에서 2006년 7월 7일 수정구 태평동 7336번지 외 3필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6월 준공예정으로 2007년 4월10일 착공하여 현재는 지상 14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4층에 연면적 9만 1153㎡로 공동주택 182세대와 판매시설 2만 6709㎡인 주상복합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형할인점은 지하 1, 2층에 1만 801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경기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28일 심의 후 2007년 4월 19일 건축계획 변경에 맞춰 재 심의되어 처리된 것이며, 심의 당시 조건제시 사항인 사업대상지 남측 수정로 6m 후퇴 후 유턴 및 좌회전전용차로 설치 등 총 31개의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확장공사의 현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의회의 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적의 시공방법을 결정해서 시공하도록 하는 권고 등이 있어서 대안적 차원으로 도로계획시공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원로에 지역별로 표고차가 너무 불규칙적이고 지점별로 과다하게 차이가 있고, 신흥2동 지역과 신흥3동 지역과의 표고차가 많음으로 인한 지역간의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대부분의 주민들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초교 사거리 고가도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희망대공원 입구에 있는 지하차도를 당초 계획보다는 약 4m 정도 낮춰서 시공을 하고 상부에는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면서 방음대책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방안 등을 도출하여 주민대표와 최종의견을 협의 중에 있고 많은 진전도 있습니다.
  가급적 신흥2·3동 주민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고 다수인들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도로시설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민원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17%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공사장 환경에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안전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터널 반대 우회도로 촉구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163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자세하게 답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미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말고도 남한산성 일대의 역사성과 자연경관,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기본노선 검토를 하면서 협의 시에 의견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했었고, 우리시에서는 의회 의견을 듣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었으며, 의회설명회를 거치면서 당시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요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절차적 과정을 행여나 자의적 의견을 이유로 성남시 행정 전체로 비화돼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시에서는 공식적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여 왔고 그 결과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때 그동안의 지역 언론 여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의견이 국토해양부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고속도로 규모 정도를 구상하고 계획할 때에는 수도권 중심의 순환도로를 먼저 검토하고, 광역권 중심의 순환도로를 검토한 다음에 목적도시 간의 연결도로망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전문가의 의견과 기본조사 등을 거쳐서 도로구상을 하는 것이지, 국부적 생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회 당시에 도로공사의 담당자가 설명에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하기 보다는 우리 시에 어떠함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보면서 우리 시의 교통형편과 시민편익을 감안하고 남한산성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2경부고속로도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물류의 기반이 되는 교통인프라로서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1단계 단대 및 중3구역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고 2단계 신흥2구역 등 4개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경에 사업시행인가 및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거쳐 판교지구에 확보된 순환용 주택에 입주되도록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 추진으로 인한 소음 분진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민원 해소 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추진 시 권리자 부담금 가중에 대한 경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인 단대·중동3구역의 경우 권리자에게 분양되는 분양주택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등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분양가 권리자 부담금 그 외의 비용 및 지출과 수입내역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수립해서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민총회의 인준 이후에도 30일간 주민공람을 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인가 신청된 사업으로 권리자들의 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권리자인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대구역은 기존주택의 철거과정에서 가칭 전국철거민연합회의 조직적인 방해와 일부 세입자의 이주 반대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의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의 변경을 우리시에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향후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 단축 등을 통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1단계사업은 도촌지구에 997세대의 순환이주단지를 활용하였고 2단계사업은 판교, 여수지구 등에 7600여 세대의 이주단지를 확보함에 따라 세입자 등 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1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작년 말까지 4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우리시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확장되는 도로부지의 토지보상비와 정비구역 내 도로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도시정비사업지구에서도 볼 수 없는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정비방식의 계속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1, 2단계의 정비사업은 201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비방식을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정용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순환주택을 마련하여 이주하게 함으로써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정비기금을 마련 지원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타 어느 지역보다도 정비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대표의 구성과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규정의 작성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주민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주단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의 규정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행정력으로 사업시행규정 등의 작성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정비의 기금의 지원은 앞으로도 관계법령의 범위와 기금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난방 도입은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만 가능한 방식이나 우리시 기성시가지 특성상 열병합발전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배관공사 시 기존 지하매설물 등으로 현재로서는 지역난방방식의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기성시가지의 하수처리방식 변경을 감안하여 사업구역 내에는 우·오수분리식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답변 중 정종삼 의원님, 남용삼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김현경 의원님, 박문석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교섭단체 대표회의를 경유하여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본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은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질문 의원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먼저 보건환경국장.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공람공고는 시립병원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회관 대책하고 반대 민원의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좀 미흡하다 해서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8월에 안 되기 때문에 10월에 우리가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시민회관 이전문제와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신흥동부지에서 시청으로 이전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다 되어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계획들이 안 세워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의회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9개월 넘게 보류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지로는 상당히 쉬운 부분도 되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 집행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된다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다 서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계속 계획을 보완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정종삼의원  3년 동안?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3년이 아니지요.
정종삼의원  2년 됐습니다. 이쪽으로 옮긴다고 할 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작년 10월 20일부터 도시관리계획이 의회에 의견청취 올라갈 때부터 계속 매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종삼의원  의회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럴 때 아무 문제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공람공고를 미루면서 그 이유로 시민회관이나 주민 민원에 대해서 검토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안 하고 미룬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의심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계획은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까? 이제 시민회관에 대한 문제와 주민 민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관리계획이 변경되려면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들이 취합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관리계획이 변경됩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시 집행부 차원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완료되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나름대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정종삼의원  공람공고는 언제하실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도시관리부서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종삼의원  의견은 언제 내실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의견은 1차 냈고요, 조금 보완해서,
정종삼의원  보완해서 언제 내실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바로 다음주 내로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정종삼의원  3년 동안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지금까지도 준비를 안 하고 지금도 보완을 더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시립병원 설립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충분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다음달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매달 짝수 달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것 맞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정종삼의원  그때는 올리실 생각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올리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를 시청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요.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정종삼의원  그러면 이전을 했을 때 수정구보건소가 여기에 잠깐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럼 누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저희가 현 청사에다 수정구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기타 4개 기관을 이주시키게 된 원인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병원을 짓기까지는 현 청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가 준공하는 준공날짜가 시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2013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립의료원 착공일자는 201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의 공백기간이 생겨요. 보건소가 시청으로 들어와서 3년간의 공백 때문에 또 어디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판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시립병원을 짓기까지 약 1년 9개월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그간에 1년 9개월이란 세월을 현 청사를 비워둘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의원  1년 9개월을 감안하더라도 3년의 공백기간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에 의료원을 착공하면 1년 9개월을 감안해서 2010년 10월에 의료원을 착공한단 말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2013년 10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을 다시 보건소를 어디 다른 곳에서 하다가 새로 지어서 들어갈 거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현 청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수정구보건소가 어차피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만이라도 수정구보건소가 확대 필요성도 상당히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지역의 공동화 얘기를 하는데요, 수정구보건소 직원이 40명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정종삼의원  제가 다른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체는 왔다가 그냥 사무실 얻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가 바로 쉽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에 대한 준비도 없이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 보시기에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1년 9개월을 여기를 비워놓는 상황보다는 당장 그러한 임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그런 조치로서 저희 현 청사를 그대로 공동화가 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2010년 10월에 시립의료원이 착공하면 착공 직전에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제가 그런 질문이 저한테 나오리라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정종삼의원  자료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지금 물어보든지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제가 그 날짜는, 정종삼 의원님께서 내년도 10월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자료였고요, 저희들이 19개월로 계산하면 2011년 3월이 됩니다. 시립병원 착공시점이. 현재 시점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종삼의원  그래도 2년 5개월이란 공백이 생겨요. 똑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자료준비중)
정종삼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진  바로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되겠습니까?
  바로 안 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세요. 그래야 좋은 답이 나오지.)
○의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와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종삼의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아까 좀 갑자기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 또 자료준비가 미처 못 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 청사 활용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게 됐던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 청사에 들어오는 것이 수정구보건소뿐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알코올중독자를 하는 알코올센터라든지 기타 사회단체가 같이, 즉 다시 얘기하면 수정구보건소와 현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좀 넓은 곳으로 와서 시민들에게 이사를 가지만 가기 전까지라도 수정구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 청사를 수정구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기타 사회단체들을 같이 오도록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아까 정종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립병원 착공한 날짜하고 수정구보건소가 준공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날짜에 대한 갭 때문에 염려를 하셔서 혹시 시립병원의 착공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수정구보건소 신축 계획은 사실상 착공은 2011년 11월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13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은, 착공은 2011년 3월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1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갭이 약 2년여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럼 수정구보건소를 시립병원 진도가 빨라지면 저희도 수정구보건소도 착공도 앞당기고 준공도 앞당겨서 시립병원이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원칙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런 답이 아니라 2년 6개월의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공이 2011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행정 절차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앞당기고 또 여기 공사기간을 약 2년 받는데 저희가 거기서도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서 부실시공이 아닌 한은 최대한 당겨서 그러한 갭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우리가 일을 추진해보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계획대로 되어도 2년 6개월이란 갭이 생기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더 늦어질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일정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계획들이에요, 둘 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종삼의원  가능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나갔다 들어올 생각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최대한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생각입니다.
정종삼의원  원칙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갭이라는 것이 2년 6개월이 있고 또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더 늦어지게 되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들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지 않다, 않겠다,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뭘 의심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설명 답변드린 대로 수정구보건소 신축을 최대한 기간을 당기고 착공시간도 당기고 또 공사기간도 앞으로 당겨서 시립병원이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현 청사를 2011년 3월까지 비워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청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정종삼의원  제가 비워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2년 6개월 갭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의료원이 2011년 3월에 착공되면 그때까지 보건소가 완공이 안 되면 보건소를 다른 데로 나갈 거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러니까 저도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안까지는 보건소가 신축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종삼의원  성남시 행정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엉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개 일정이 충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면밀히 세워놓지도 않아요. 그냥 해보겠다 아닙니까.
  시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그러한 계획밖에 없을 때는 시립병원을 마냥 늦추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본인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곽정근 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김대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정종삼의원  국토해양부에 터널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터널로 갔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터널로 가는 문제점 검토보다도 당초에 저희한테 협의를 왔을 때는 지상고가도로로 계획된 도면이기 때문에 남한산성의 경관성을 고려하고 남한산성의 도립공원을 생각해서 고가도로는 전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정종삼의원  성남시에서 반드시 터널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터널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지하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터널로 요구한 거지요. 다만 거기서 터널로 가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안은 초기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기본노선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지질조사까지 다 해서 지형적인 조건까지 다 검토해서 보내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정종삼의원  터널로 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나서 터널로 가라고 하든지 고가도로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회하든지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의원님 생각도 좋으신데요, 만일에 그런 의원님의 좋으신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있었더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의견을 보낼 때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 설명을 들었고 그 당시는 모두가 다 터널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면 터널을 주장할 당시 저뿐이 아니고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모두가 우선 고가도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만 얘기하지 지하터널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점은 지금 의원님께서 당초에 고가도로로 됐던 것을 터널로 노선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나오다보니까 또 다른 우회안을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회안은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 점을 지금 단계에서 초기단계로 믹서를 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답변 좀 잘 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정종삼의원  모두가 터널로 갈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실 것이고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음 날 시정질문에서 우회도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내용은 1차적으로 저희가 터널 얘기하면서 지하화시키는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의 의견 진단이거든요. 진단하는 내용은 다같이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을 제출한 거니까 터널을 검토할 내용은, 저 뿐만은 아니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터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회도로로 가라고 요구를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우회도로 개념까지를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를 했던 기본노선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사업주체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그 때 설명을 할 당시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나 의회에 설명할 때도 그 노선을 결정할 때에는 수도권 중심의 순환도로를 생각했었고, 또 경기도 권에서 순환도로로 할 수 있는, 즉 평택과 안산과 중간 내륙 간 도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도 권의 순환도로를 생각했었고 거점도시에 연결하는 도로망 구상을 가지고 제2경부고속도로를 구상했다는 그 설명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정종삼의원  지금 이제 깨달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회도로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성남시 입장에서 공식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 그 과정은요, 지금은 기본노선 검토에서 협의를 했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때는 정식적으로 주민공람회 과정이 또 있어요. 그 때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같이 제출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성남시에서 제출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오. 성남시에서 제출하기 보다도, 그 의견이 꼭 우리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의견이 우리가 전체 주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국가 국책사업을 감히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는 없지요.
  의견은 의견이고, 의원님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은 기본단계가 있고 공람단계가 있고 확정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마지막 단계를 초기단계에서 요구한다면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 과정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왔던 것은 대외비로 문서가 왔던 거예요.
정종삼의원  제가 이 앞전에 질문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아직은 단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했어요, 이 앞전 질문할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뒤로 미룹니까? 남한산성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의견 제시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과정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설명회를 갖기 이전 답변하고 사전환경설명회를 가진 이후는 저도 달라지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지금은 이후의 우회도로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시겠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단계는 다시 검토 요구한다면 향후에 과정이 또 있단 말입니다. 주민공람 의견 할 때 우리한테 협의가 또 와요. 그러면 그 의견, 의원님 의견도 여기 넣을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 어떤 시의원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 당연히 들어가지요.
정종삼의원  어떤 시의원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시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
  구리시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종삼의원  구리시는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회도로 이용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그 과정을 구리시 여건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모두질문에 보니까 구리시 행정에 비유해서 성남시 행정을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성남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중앙부처 서른한 개 우수상 표창 받은 시예요. 성남시 행정 그렇게 만만한 행정 아닙니다. 구리시 행정에 비교 받아서 폄하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의장 김대진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대 100만 성남시가, 작은 기초자치단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자기 지역을 보호하고 그러고자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 100만 성남시가 중앙부처의 눈치만 봅니까?
  국장님! 성남시 국장님이십니까, 국토해양부 국장님이십니까?
  이것은 성남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이 있어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으로 퇴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제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그만 해요. 끝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진  들어가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오.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거기 서서 거짓말이나 하면서 뭘 그래요. 누가 다 같이 여기 지하터널로 하자고 했다고 그래요?)
○의장 김대진  아니, 의장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정종삼 의원님 또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국장님! 제일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남용삼의원  맨 처음에 제일시장 상인들이 몇 분이나 계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55명이 있었습니다.
남용삼의원  그런데 55명 중에서 상가를 계약한 인원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용삼의원  이 제일프라자가 분양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부동산경기 하락도 있을 것이고, 경기침체, 그리고 인접지역에, 성남시 수진동이 2단계 주택재개발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분양이 안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의원  제일시장이 철거되면서 증축할 때 재개발바람이 불어서 최고 높은 가격으로 그 지역의 지가가 올라간 상태였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때는 아마 그런 것으로,
남용삼의원  그때 옛 상인들한테 나오셔서 설명하기는 그 전의 현 시가로 분양을 한다는 조건 하에 그분들이 집회도 안 하고 데모도 안한 상태에서 순순히 나와서 시장을 비워줬는데, 그 이후에 올라간 건축비랑 최고의 상한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분양가로 그분들한테 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 영세상인들이 일반상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주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위 상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남용삼의원  그 상인들한테 설명할 때 저렴한 분양가로, 현 시가로 해서 분양한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일시장 상인들은 사실 오랜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분도 분양을 받지 않았거든요.
남용삼의원  분양을 할 때 높은 분양가 때문에 못 들어간 거지, 그분들이 여유가 있었으면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임대까지 결정해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들어온 것 보면 그 상인들의 개개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의원  2년 동안 그 관리비 지출액은 얼마나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년 동안 관리비 지출액이 지금 정확하게 해놓은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의원  그래도 기본관리비 내역은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월 평균 1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용삼의원  지금 관리비를 건물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낮춰서 현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 분양가를 낮춰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남용삼의원  분양한 상가가 몇 개나 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한 여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의원  그리고 지금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제일시장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슈퍼가 1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남용삼의원  입점 시킨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 되고, 또 저희가 분양된 업체가 여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거기를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마 열여섯 개 점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를 일반인이 슈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었습니다.
남용삼의원  지금 제일프라자 소유주가 어디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소유자가 성남시장입니다.
남용삼의원  아까도 우리 김현경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대형마트 유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계속 대형마트로 되고 있는데, 성남시 건물에 대형슈퍼마켓을 넣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거기가 2년 정도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비워놨다는 것은 슬럼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입점을, 임대까지 해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입점이 안 돼서, 거기 점포에 들어와서 분양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활성화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남용삼의원  암만 분양이 안 되고 한다고 그래도 지금 시 건물에다 대형슈퍼마켓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슈퍼마켓이 기업형이나 이런 거였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봤을 텐데,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개인 이름으로 슈퍼마켓을 차려서 하는,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열여섯 개 점포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의원  그 한 슈퍼마켓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 중소상가 현황파악은 해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마 거기에 슈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문제는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상가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자기들 상권도 사니까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삼의원  단순 슈퍼가 아니고요, 그 주위에 정육점이라든가 과일가게, 조그마한 일반 슈퍼 해서 한 삼십 개에서 사오십 개가 돼요, 그 주위에. 옛날 제일시장 상인들이 나와서 그 주위에다 상가를 얻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번 죽이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분들 배려는 하지 않고 성남시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상가가 비어있다고 그래서 슈퍼마켓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2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줬습니다.
  하여튼 그 슈퍼마켓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이 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용삼의원  제일프라자 주변의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그 현황파악 같은 걸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입점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주위 주민이나 일부 상가에서는 환영하는 사항도 있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용삼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 대형슈퍼마켓 계약을 파기할 용의는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다시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다른 조치는 할 생각이 없으신지?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이 계약도 저희가 공공계약으로 해서, 임대계약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파기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0개 점포가 다시 또 남아 있습니다, 2층에. 그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의원  옛 상인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셔서 성남시 입장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남용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진  남용삼 의원님과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국장님, 우리 고도제한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용역 중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윤창근의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용역결과가 2010년 1월 8일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지연되지 않고 그때까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국방부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1월 8일까지는 꼭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확실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의원  지금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업체가 다소 좀 실력이 부족한 업체라 성남의 고도제한 연구용역을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지금 매월 한 번씩 용역결과를 보고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에는 안 했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8일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가끔 저희가 연락을 해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1월 8일까지는 꼭 하겠다 답변을 하곤 합니다.
윤창근의원  고도제한이 완화됐을 때 우리 시 재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재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은 반드시 내년 1월 8일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시 재개발에 고도제한 완화가 상당부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유규영 단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당연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공 측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우리가 판교에 마련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금년 말부터 완공됩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내년 1, 2월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의원  이주를 할 대상은 누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지구, 그 다음에 은행2구역 주민 일부,
윤창근의원  그러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때 2단계가 이주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내년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윤창근의원  그렇다면 한 5개월 정도 공가가 되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의원  그 정도는 주택공사나 시에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공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반드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우리시 재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정리가 됐고.
  내년 5월이면 이주를 하게 된다고 치면 사업을 시행하는 2단계는 고도제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금년 말이나 내년 초창기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결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윤창근의원  1월 8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다소 한 달 정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이 재개발 2단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의원  재개발 2단계에 고도제한은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주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택공사가 고도제한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네에서 들리는 얘기니까 단장께서는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다시는 주택공사, 주택공사 고위직들이 그런 얘기 않겠지요. 밑에서 서면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서면동의를 빨리 받아야 되는 오에스 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의원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순환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순환재개발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이유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수차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자나 사업기간 중에 권리자 중의 주거안정이 가장 크고요, 또 그동안에는 주거이전비 지출이, 순환용 주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출이 권리자들한테 지출 안 하도록 돼 있어서 권리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량의 주택이 재개발 특성상 동시에 철거되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세대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큰 것이 사업기간 동안 권리자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우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단장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옳으신 얘기고요,
  지금 우리 시가 순환 식으로 1단계 2단계 하고 있는데, 2020기본계획에 이 순환 식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변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순환형주택의 수급에 관한 문제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중입니다.
윤창근의원  민영개발방식으로 할 때는 이와 같이 임대주택을 주고, 그래서 주거안정 시키고,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순환재개발의 순기능을 민간개발에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점형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것도 많이 도입이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윤창근의원  민영에서 임대아파트도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개발단위를 크게 해가지고 거점형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윤창근의원  그래요. 우리는 순환개발구역을 정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은 민영회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0 기본에 그렇게 반영시켜서 우리시가 잘 해왔던 순환개발방식의 재개발을 포기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주공 관련되는 얘기를 할게요. 주공이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시행약정서 운영규정, 이런 것을 주민대표회의하고 맺는단 말이죠. 주공이 거의 주도를 하고 운영규정이나 시행약정서 이런 게 정해지면 우리시로 올라오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시에 올라옵니다.
윤창근의원  시에 올라와서 나름대로 시와 뭔가 검토를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시행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절차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주민하고 협의되어 있는 것을,
윤창근의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주민하고 주공하고 맺기 때문에 관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런데 우리 관은 주민들보다 좀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제도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할 부분은 있으면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만 주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또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해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윤창근의원  서로 합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재개발을 하는 주민들을 도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나가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사실은 주민총회에 회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총회에 회부를 해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듯이 하여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시행규정이 되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창근의원  1단계에 비해서 요즘은 주민총회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많이 줬어요. 정부 입법취지이기도 한데, 실지로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나 이런 데 인감을 찍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 벌써 드러났단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행정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인감을 첨부해라 말아라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윤창근의원  개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에 정해 있어서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 작성은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에 가는 부분은 또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대표회의가 전문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다보니까 주공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해받을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하고 주공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행정지도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세입자 문제 때문에 지금 재개발 2단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혹은 집주인과 집주인 간에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정부에서 법령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아직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시안이 만들어져서 입법예고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시의 안을 별도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거이전비를 주는데 있어서 권리자가 주거이전비를 책임지라고 하는 묘한 법조항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도정법 48조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법적으로는 제도화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8월 13일에 법이 통과되었고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이래요. 그래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대동이나 중동에서 했던 방식 원활하게 잘 되었거든요. 가능한 한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확인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재개발 1단계 지역에 보면 재개발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처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과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동방예의지국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본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공직자가 시민에게 사과도 하지도 않고 친인척들은 계속해서 특혜비리 의혹에 시달리면서 성남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분이 공직자로 있으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성남시가 예의가 지켜지는 도시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의장 김대진  수정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양경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질문 받은 게 없는데요?)
○의장 김대진  질문 받은 게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시중 의원님 질문에 수정구청장님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김시중의원  공직자 상식선의 답변이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의장 김대진  나와 봐요.
김시중의원  (화면제시) 이것 보이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시중의원  저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보충질문을 그런 것을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시중의원  공직자니까 하는 겁니다.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4급 이상 공직자에겐 다 물어볼 작정입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김시중의원  답변하실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시정질문과 별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것은 시장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성남이 공직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4급 이상 공직자에게 공직자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대진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김시중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을 보면 이대엽 시장 통합시 관련 자격이 있는가,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 장단점, 성남시의 입장, 이런 게 있거든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제 질문이에요.)
○의장 김대진  예, 김시중 의원님께서는 총체적 부실 답변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사항에 포함되는지 좀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시중 의원 자료 가져다 의장에게 직접 설명)
김시중의원  의장님, 적절한 질문이니까 답변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이 어려운 질문을 공직자가 답변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김시중의원  상당히 상식적인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 사항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구청장 입장에서 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장님, 4급 이상 공직자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 나오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의 질문은 특정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석 요구된 공무원 직무범위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여타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수정구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시중의원  나와 보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김시중의원  (의장에게 직접 설명)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윤리담당이 행정기획국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정구청장님이 행정국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김시중의원  전임 행정국장입니다.
○의장 김대진  이 사항이 전임이 답변하셔야 돼요?
  김시중 의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김시중의원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시가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자기 부서업무 아니면 쳐다도 안 보려는 공무원들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김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법기관에서 내사 수사를 해서 종결된 사항으로 듣고 있고 또한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청취 시에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원해서 본 의회에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항을 계속적으로 반복 거론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은 시장님 개인에게 한 발언인데 공직자들이 왜 반응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시장님은 성남시 공직자의 수장이고 시정수행의 책임자고 또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보좌해서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 행정에 대한 의도적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반복 제기되었던 동일한 사항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 낭비보다는 좀더 성숙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존중 속에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시중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묻고 전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시민에게 사과 안 해도 괜찮은 거지요? 시장은. 문제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사과를 할 내용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요.
김시중의원  시장이 개인재산 용도변경으로,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장 얘기 나오면 내가 답변드리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게 해주세요.)
김시중의원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의장 김대진  그러면 김시중 의원님,
김시중의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왜 시장에게 할 얘기를 국장에게 물어요? 시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의장 김대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시중 의원님? 직접 시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김시중의원  일단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계속 해보세요.
김시중의원  개인재산용도변경으로 검찰에 고발당해서 법원에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공직자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법적으로 이미 다 다뤄진 사항 아닙니까.
김시중의원  이대엽 시장 친인척 재산 관련된 부분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담당공무원들이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사과를 안 해도 괜찮은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행정 행위한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모든 것이 다 시장님이 나서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여기 계신 4급 전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는 공직자로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웃는 의원 있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난하는 겁니까?)
○의장 김대진  아니, 김시중 의원님!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난하는 거예요?)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실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김시중의원  구청장님 나오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시장에 대한 관계는 시장이 답변하게 시간을 안 주십니까?)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직접 시장님한테 답변 들으실래요?
김시중의원  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시중 의원님 협조해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세요.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간부들도 저도 간부니까 나가서 내가 답변하지요. 싫습니까?)
김시중의원  이따가 듣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 그러시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저 질의중입니다.
○의장 김대진  시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발언 기회를 안 주시더라도 한 말씀 듣고 이왕 욕먹는 것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예.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김시중의원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공직자를 정말 인간으로 예우를 해서 질의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는 법에서 지금 우리가 취조를 받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 예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대진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성남시민의 수장으로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억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의원  그만하시지요.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질의를 잘 해주시니 감사하고, 어떤 의원들은 죄인을 다루듯이 했냐 안 했냐 이것은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대진  시장님!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인격을 존경하고 의사를 존중했을 때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억압받고 취조받는 식의 발언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답변 못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퇴장하겠습니다.)
(16시 37분 시장 퇴장)
김시중의원  시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 37분 김시중 의원 퇴장)
○의장 김대진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요.)
    (「계속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시간 되면 끝내고 그다음 시정질문하세요. 지금 몇 시예요?)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 요청이 있었고요, 정회에 동의가 있었으니까 정회를 하시라고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거부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지금 나가셨잖아요. 답변할 분이. 답변할 분이 있어야 뭘 진행을 하든지 하지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원래 시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답변한다고 나와서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는 시장님 답변이 아니고 국장과 구청장 답변이니까 계속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자꾸 정회하지 말아요, 집에 좀 가게.)
    (「의장님, 좀 빨리빨리 해봐요.」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되겠어요? 지금 감정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장 김대진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 속개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과반수가 안 됩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인데 시정질문이 내용도 그렇고 진행절차도 그렇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고 우리 시의회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으로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꾸 정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 김대진  집행부 나가서 김시중 의원님 모시고 오세요.
    (「정회를 하고 모시고 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과반수가 안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차피 과반수가 안 돼요. 다 갔어요.)
    (웃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참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의원들 생각도 해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정리하셔야지 누가 하실 거예요?
  시간 빨리 돌리고 그리고 진행하세요.
  여기에서 몇 명 더 나가면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1석으로 해야 돼요.)
○의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 들어오시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강한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물론 김시중 의원께서 자기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100% 다 채워지기는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정치적인 제안이라든가 정책적인 질문도. 그런데 지금 실지로 많은 의원들 앞에서, 또 공직자 분들 앞에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한다면 이것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해 주시고, 김시중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 의원 입장)
  예. 감사합니다.
  김시중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시중의원  우선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본인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하실 말씀만 하고 답변도 안 하고 퇴장을 해버리셔서 어떻게 더 진행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시장님 오시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시중의원  예.
○의장 김대진  (관계공무원석을 바라보며) 시장님 모시고 오세요.
  김시중 의원님, 감정은 좀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건이 몇 건이 남았습니까?)
  김시중 의원님까지 여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다섯 분의 보충질문이 남았다는 거지요?)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다른 건인가요?)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을 먼저 보충질문 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반수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 의사를,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과반수가 다 안 됩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의결이 아니니까 참석자들의 과반수를 물어서 의장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의결이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족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의결이 아니고요, 의장님의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을 묻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만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하면, 정족수가 안 되는데 의장이 임의대로 했다가는, 모든 것은 의장은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교섭단체에게 전부 다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의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직무범위를 다음 회기 때는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우리 의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교섭단체에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그런 일도 발생됐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서 제가 진행을 해보세요.
  시장님 안 계시더라도 김현경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만 양당이 협의해 주면 의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아니, 나중에 또 왜 정족수도 안 됐는데 했느냐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결을 할 때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지, 의장이 진행을 하는데 정족수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해 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교섭단체 두 분 다 계시니까, 부대표 계시니까 의장의 권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지관근 대표님.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관한 진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의원님! 시장님 안 계시더라도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십시오.
김현경의원  총괄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 답변내용에 보면 답변이 누락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누락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재개발공사 현장 인근 500미터 반경 주택가부터 전면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 그런 요구를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이번 석면 검출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답을 하셨는데, 단대구역 공사현장 인근 500미터 반경에 대한 주택가 전면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주택가 철거하고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현경의원  단대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이 됐으니까요, 그 인근 500미터 반경을 석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조사를, 석면 피해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법은 없습니다.
김현경의원  법이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500미터라는 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경의원  법으로 500미터 규정은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피해반경은 500미터이고요,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인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으로 그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법령을 검토해서 조사하는 권한이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 부분 누락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해주시고요, 법령이 없다는 것은 살펴보시면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환경보건법에 보시면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정자동 한솔프라자 관련해서 창문을 폐쇄하고 노동부에서 현장에 검수를 나가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부는 노동부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물었던 것은 성남시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창문을 폐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러니까 건물이, 원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했습니다. 가림막을 했는데, 아마, 그 상가의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한 2년 동안 늦어지면서 철거 맡은 그 업체가 철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림막을 뜯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그래서 아까 먼저 의원님이나 환경단체에서 말씀하듯이 바람에 의해서 그런 석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창문을 폐쇄하면 밖으로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노동청에서 와서 성분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경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34톤 여 정도 되는 분량의 석면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출입 통제를 한다든지 비닐로 이중으로 그것을 보양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시민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서를 낸 것이기 때문이 부서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단순하게 창문을 폐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창문을 폐쇄하더라도 사람이 드나들거나 출입이 통제가 안 되면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철저한 통제,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예산이 든다면 그런 예산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신미주 주식회사에다, 철거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당면해서 먼저 시가 석면 안전처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요청을 드렸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석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의원님들 좀 아시면 좋으신데요, 건축을 철거 멸실하면 구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신고서에 보면 석면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노동청에다 알려주고 또 신고한 사람한테는 적정한 처리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에는 200㎏, 원래 100㎏이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법이 완화됐습니다. 200㎏가 넘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 이하라도 실제로 석면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폐기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하라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면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철거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최고,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석면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입법은 돼 있는데, 아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로 떠다니고 이러는 것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을 환경부에서 만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입법이 완료되면 훨씬 더 석면 관리하는 데,
김현경의원  2011년까지 탄천초등학교 아이들은 석면 가루를 마셔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을 일단,
김현경의원  인근 주민들한테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창문을 폐쇄해서 공기 밖으로 나오는 건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현경의원  이미 그 건물이 2년 동안이나 그 상태로 방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방치된 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석면이 다량 무단으로 방치가 돼 있는데, 건물을 폐쇄하는 것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에서 성분조사를 오늘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경의원  노동청에서 성분조사를 하면 그다음 성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러면 노동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지요.
김현경의원  고발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에는 개인건물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동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현경의원  협의를 하셔서 협의한 내용을 사후처리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석면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제안된 바가 있잖아요. 석면처리를, 먼저 철거를 하고 향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근 학교에 대한 석면 비산여부에 대해서 환경모니터링을 꼭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그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서 또 인근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성의만 있다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그 부분은 말입니다, 실지로 아까 대기 중에 떠도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이나 여건이 지금 성숙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지 환경단체의 주장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문을 폐쇄하고 필요한 조치를 노동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은,
김현경의원  환경 관련 주요 관계법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말씀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규정하시고, 그것에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일의 순서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우리 직원들 업무가, 환경업무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석면지도 제작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원래 이 석면지도 제작에 대해서 요구한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대규모 공사현장,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대한 석면지도를 빨리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있잖아요. 왕십리구역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이 비산먼지가 발견됐던 것이고, 이게 성남지역의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 없이 공원로 공사나 이런 것은 지나가버렸거든요. 땅이 한번 뒤집히면 피해가 이미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후대책보다도 이게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석면이 확산된 이후에는 대책이 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좋고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재개발현장 철거가 예정돼 있는 지역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의 교육을 득한 그런 조사요원들을 쭉 파견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좀 일반적인 답을 하신 것 같아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아까 누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입법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조례부분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다가 전부 중단됐어요. 조례가 돼 있는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김현경의원  조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석면지도 제작하는 건.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단체에서도 심각성을 자꾸 일깨우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하면서 업무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의원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제가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SSM에 대한 문제라든가 신세계 이마트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전혀 연구하거나 고민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앙의 법이 바뀌면 또는 이러저러한, 시에서 시의원들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게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의 의사를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역상권의 피해사례 조사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형할인점인 이마트가 입점했을 경우 주변지역 상권에 입힐 피해라든가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조사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 의사를 기냐 아니냐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영향 및 피해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책마련을 입법이 된 이후에 어떤 조례라든지 기타 법이 어느 정도의 규제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봐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어차피 대책이 나오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향이라든지 피해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것은, 물론 조사하는 것이 지금 당장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면 저 역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피해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책 수립과정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현경의원  국장님, 아무튼 용역은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꼭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답변내용 중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가 기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9월에,
○의장 김대진  됐습니다. 김현경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경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 관련된 조례 이 부분을 개정하면 대형유통점 용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관계 과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현경의원  지금 시간 때문에, 시간은 다 찼는데,
○의장 김대진  다음 회기 때 또 하세요. (웃음)
김현경의원  나머지 내용은 제가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예.
  김현경 의원님과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통합시 관련인데요,)
  부시장 계시니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안 오시면, 어디 멀리 가셨나요?)
  제가 오시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이 자리에 이석을 한 상황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시지요.)
  지금 제가 이럴 때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 그러시면 우리 최만식 의원,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시장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희영 의원님은?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시장님하고 관계있는 사항일 수 있지만, 나가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희영의원  유규영 단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08년도 우리 김유석 부의장께서 갈팡질팡 성남시 재개발 행정을 비판하면서 가칭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대표연설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신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은 주민대표회의가 각 구역별로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고희영의원  성남시의 입장에서 성남시 전체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구역별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희영의원  성남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손 다 떼고 일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고희영의원  답변요약서를 보면 열병합 지역난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중원지역에 지역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역난방에 대한 종합적인 성남시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희영의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장님 입장에서 지역난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만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입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성남에서 지역난방을 하는 데가 수정·중원구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삼부아파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몇 세대나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만약에 수정·중원구에 지역난방을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의원  답변요약서를 보면 지역 특성상 열병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부지 확보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관로가 매설된 부분, 또 하천 복개한 박스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난방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관로매설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희영의원  실무자가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한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희영의원  혹시 수정·중원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수정·중원구 아파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모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고희영의원  단장님, 수정·중원구 대도로변에 이 단체 이름으로 엄청난 플래카드가 도배되어 있는데 지역을 안 돌아다니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는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런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제 질문에 비아냥거리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럼 그 단체가 요새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도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고희영의원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1단계 중3구역 단대지역에는 답변요약서를 보면 하수처리방식 변경을 감안하여 구역 내에서는 우·오수 분리식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중3구역과 단대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거기도 구역 내에는 분리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인가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고희영의원  문건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수의계약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고희영의원  단장님이 갖고 있는 건이 문건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설계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바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되는 직원이 있으면 요구를 해놓아 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희영의원  끝나고 바로 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사무국이 외청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고희영의원  단장님, 여기 10분이면 가는 데고 10분이면 옵니다. 그렇게 좀 관계되는 직원 있으면 지시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의원  본 의원이 여수지구 하수분산처리를 한 2년 외쳤습니다. 신시청사에 홍보용 하수재이용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단장님하고도 관계공무원들 합동간담회도 가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하는 수정·중원구 아파트연합회에서 우리도 정화조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다오. 몇 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업무가 상당히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재생산을 맡고 있는 단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는 사항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전체적인 재개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단장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자체를 하수처리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하수처리부분은 하수정비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수정·중원구를 위한 지역난방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검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시 수정·중원구 지역의 종합적인 지역난방 도입 여부는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 정비사업에 국한되어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고희영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이것을 검토할만한 관련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관련부서를 말씀하십니까?
고희영의원  그렇지요. 지역난방에 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업무분장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중원구에 있는 아튼빌아파트가 수정·중원구에서는 가장 최선에 재건축이 이루어진 단지인데 그 단지에서도 수만 명 전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정화조 없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분당과 판교처럼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제도적으로 서명을 하고 시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단계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지금 수정·중원구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난방과 그리고 하수도문제를 포함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유석 대표께서 성남시 전체적인 재개발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합의체를 만들어보자. 그게 2008년도 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목조목 다 따져보게 되면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 의원이 확인하는 것처럼 성남시 재개발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단장께서 지금 지역 1, 20명 1, 200명도 아닌 수만 명의 여론의 동향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예산 한 630억을 잡고 있는데 야탑밸리라는 것을 조성합니다. 그 야탑밸리가 예산은 630억을 잡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한 700억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카이스트에게 무상 임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에 600억인들 못 쓰고 6000억인들 못 쓰겠습니까?
  아까 남용삼 의원님 제일프라자 말씀하셨지만 정작 거기서 장사했던 우리 소시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성남시에 얼마만한 효과를 안겨 줄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700억 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수정·중원지역에도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특성상 할 수 없다. 할 수 없기는 왜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700억씩 들여서 예산 주고 있는 성남시가 뭘 못 하겠습니까?
  이것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반영해서 검토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 하수도체계문제 다시 한 번 서류 바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과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의원님, 시장님 안 계셔도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성은의원  예.
○의장 김대진  나와 주십시오.
최성은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최성은의원  서울~세종 간 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성남시 도로과에서 국토해양부에게 보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건설교통국에서 보낸 공문 맞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로공사에서 온 겁니다.
최성은의원  그래서 성남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의견 맞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최성은의원  그리고 서울~세종 간 도로와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에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안을 보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의회에 설명한 거요? 보고가 따로 아니고요,
최성은의원  예, 의회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것이 6월 초쯤 될 겁니다.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되는데요,
최성은의원  좋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셔도 6월 초쯤에 서울~세종 간 도로와 관련해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셨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가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직접 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최성은의원  어찌되었건 의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6월 초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최성은의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공문을 보면 5월에 공문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5월 19일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자료에는 ‘남한산성유원지 계곡부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고속도로 교량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터널로 계획 요청함.’ 이렇게 된 것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최성은의원  그러면 실제 이 의견 제시를 한 것은 5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린 것은 6월 초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 중에서 이 터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지요. 터널안을 찬성한다는 것보다도 의회의 의견을 들을 때 그때 나온 얘기들도 터널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성은의원  제가 여쭤보는 말의 뜻은 뭐냐하면, 이미 5월 19일에 터널안이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실제 의회에 알린 것은 그 이후인 6월 초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과연 누구에게 의견을 물었고 과연 누구에게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견을 낼 때는 터널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용을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원은 별도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추가로 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그렇고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보낼 것도 명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성은의원  그리고 이 의견 제출하시면서 실제 우리 성남시의 환경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보내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성은의원  어떻게 관련부서 의견을 듣지 않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의견을 보낼 수가 있지요? 노선을 확정해서 우리시의 종합적인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그 공문을 묻는 시기는 대외비의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부서에 국한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성은의원  자, 보세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가장 최초로 이 사항 관련되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당부서와 업무협의도 좀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의견개진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며 그 다음은 만약에 이 교량으로 통과하는 게 부적절하다. 여기까지만 의견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교량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만 딱 의견 제시를 하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의견을 거기에 첨부해서 터널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구상을 하면서는요, 처음에 의견을 들으면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기본노선을 조사하거나 타당성조사를 하는 시기에 벌써 제2경부고속도로를 이리한다 저리한다는 것이 노출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굳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닐지라도 일반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구상단계에서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초기단계에서 해당 직접적인 도로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그 대목에서 지하터널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우선 거기가 남한산성의 도립공원이고 또 우선 우리 성남시의 상징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고가로는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그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보낸 겁니다. 그 의견을 보내는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시간을 쫓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 우리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회시문을 상당히 딜레이시켰던 때였습니다.
최성은의원  일단 그 의견을 제시하셨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기본노선이 정해지는 이 시기에는 의견이 노출되면 사회에 오히려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성남시 내부에서 내부 부서 간 협의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게 바로 도시계획의 절차 과정상입니다. 벌써 우리가 검토할 사항을 환경성검토라고 해서 환경과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도시계획부서를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도시계획부서라고 한다면 그것만 국한됩니까? 공원 관리하는 공원과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요. 그 과정이 되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가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전제의 말씀입니다.
최성은의원  지금 이 서울~세종 간 도로안에 대해서 애초에 보셨을 때 남한산성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최성은의원  그러면 성남시 공직자 그 누구 중에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안을 봤을 때 이것 환경파괴가 필수겠구나, 그렇게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습니까? 환경파괴라는 그 과정 중에는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봤던 것은 경관성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노출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다만 지하터널식으로 얘기한다면 지하터널식에는 심도에 따라서 경관을,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범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과정은 나중에 세부적인 기본설계를 할 때로 심도의 과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단계의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봤습니다.
최성은의원  그러니까 계속 초기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초기단계일수록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견 제시였기 때문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봐라. 성남시에서 이런 식으로 터널이 좋다고 의견제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의견 제시를 할 때, 지금 의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공문 또한 의회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사찰 5개소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터널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것도 역시 6월 초에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이거든요. 사찰 5개소와 의회에서 진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터널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사찰에서 나왔을 때 설문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미 우리 담당직원들이 설명회를 할 때 거기 다니면서 의견을 들은 것도 수집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의견도 있었고요. 그 정도까지는 나름대로는 대외비 정도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최성은의원  그러면 지금은 사찰에서 가지는 의견과 입장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입장에 대해서 다시 의견제시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대목은 저희가 기본조성단계에 대한 것은 이후에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으니까 사전 환경성검토의 설명회에 의견들이 나왔던 것 이후에 또 절차과정이 또 남아 있거든요.
최성은의원  보세요. 이 공문은 6월 초에 보내셨고요, 사전환경성 주민설명회는 8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그 과정이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이후에 설명회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기본설계단계, 또 실시설계단계에서 저희한테 주민공람의 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요.
최성은의원  저보다 행정을 오래하신 분이니까 더 자세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국책사업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들은 초기의 결정단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전환경성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본설계노선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초반에 시에서 어떤 입장과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 제시가 뒤로 늦어질수록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최성은의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하고 있고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이 그런 대목입니다.
최성은의원  그러니까 이미,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는 대목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국책사업에서 특히 이렇게 중요도로가 건설되면서 우리 작게는 가까이는 우리시부터 일반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중에 지역에서 반대만 고집을 하다보면 또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지로 주민들이 소음을 얘기하고 있고 개통되면서 연결되는 도로망이 잘 안 되다보니까 끝까지 계속 민원제기가 있었던 그런 국가도로로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때 검토를 할 때 실지로 그 도로가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그 중요한 국도가 우리 주민을 무시한 그런 도로가 설치되지는 않았었지 않겠느냐하는 과거의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저도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의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의 초반의 의견개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초반에 제대로 검토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대로만 의견제시가 되었었어도 8월 중순에 있었던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자체 내용에 많은 달라진 점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이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고가를 지하로 끌어내기에는 사실 설명회 단계나 저희한테도 절대불가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환기구까지 얘기하면서까지 거론되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었거든요.
최성은의원  지금 상태에 지금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남한산성을 관통하느냐 관통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쟁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시가 이 문제를 캐치를 해서 관통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공문 자체에도 의회에서 터널안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마치 의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답변하시는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게 결론할 것은 아니고요,
최성은의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아니고 기본적인 초기단계에서 접했을 때의 과정, 또 거기에서 나왔었던 의견들. 우회도로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요. 저 역시도 우회도로를 저쪽에 광주노선 우리 구간 빗겨나서 갈 수만 있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제2경부고속로도가 굳이 꼭 설치가 된다면 그것을 멀리 외면할 것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 욕심이거든요.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2, 3공단입니다. 2, 3공단에 이번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활용하지 못 한다면 2, 3공단은 오히려 지리적 여건이 아주 불리한 조건을 낳을 수 있거든요. 공단에서 생산되는 물류나 공단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통로는 가급적 고속도로나 국도로 접할 수 있는 노선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번에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구간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다하는 것도 제 욕심이거든요.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 우회도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이런 면도 있다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 되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것도 제시는 하겠습니다.
최성은의원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사전검토가 부실했고 초기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이 잘못된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 남한산성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우회도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검토요청을 국토해양부에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검토요청의 의견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견이 제출된 의견이 의견으로만 끝나진다면 별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절차 과정 중에서 주민공람의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때 의견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초단계나 조사가 처음 접했을 때 부실했다라는 과정으로 일축한다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부실, 부실로 한다면 결코 계획사업을 초기에 계획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고 또 그 기본조서 검토는 공무원 보다는 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전문가의 용역을 용역자가 기본노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자가 와서 설명도 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최성은의원  국장님, 계속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초반에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 검토해서 초반에 의견개진 제대로 했으면 그나마 문제가 안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회노선에 대한 검토를 제가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에서 의견 제출하는 게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시에서 제출한 의견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향후에 우리 주민들 중에 정말 남한산성을 파괴하면서까지 관통하는 도로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동의이신 거지 그렇게 관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점을 양지하셔서 향후에 국토부에 우회노선 관련된 검토요청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로망 확충을,
최성은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김대진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성은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시중 의원님, 박문석 위원장님, 최만식 의원님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이 꼭 계셔야 되겠습니까?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의회가 진행 중인데 나가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성질내고 나가버리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도 나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의원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의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걱정할 정도의 이 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된 데에는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석 위원장님! 질문하실 수 있어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계속 해요?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의원이 있는데.  정회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되니까. 정회를 하라는 얘기는 국장님이 내려가서 그런 얘기를 조율하라는 것이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게 원활한 회의진행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9시 33분 속개 안내방송)

【유회안내방송】
(23시 56분)

○의장 김대진  지금 의석에는 김시중 의원님만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제164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으며,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의거 결정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간이 자정이 되면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시 57분 유회)


○출석 의원(32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용한
  정종삼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