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인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조례 때문에 그것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전부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기 발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간 것은 상향조정 관계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들이 그것을 왜 한꺼번에 안 올리고 이것만 올렸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에 틀림없이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다 집약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1월에 올라오는 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저희 실무진에서 이미 검토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아서 일단 결정이 되었고, 또 어제 예결위에서도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정원이 이제까지 1,500명 주는데도 보면 결격자 또 미달자 해서 선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꺼번에 1,500명해서 4,200∼4,300명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 지급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선발하는 데도 문제가 나와요.
  선발자체도 기준 미달이 되어가지고 선발도 못 하는 실정이 나옵니다. 과거에 몇 명 주지 않을 때 정원의 100분의 60, 또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런 모든 게 전면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감사 때도 그런 말이 나와서 "유공자 장학금이 무슨 말이냐? 그것도 고치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동사무소에서 심사위원으로 한번 거쳐서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도 분명히 다 반영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100만원 주는 것을 전액으로 준다.' 그게 한 가지 들어왔는데, 이게 급한 게 아니예요. 어차피 고친다면 전면 심사가 들어가야 되요. 이것만 고쳐서는 선발이 안 됩니다. 1,500명 주는 것도 보면 모자라서 못 줄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점수가 부족한데, 점수 배정 과정도 5년 산 사람이 5명이 돼야 되는데 분당구 사람들이 1점밖에 못 받아요. 거주기간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면 재검토해서 1월이든가 다시 조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다 고쳐야지, '100만원을 전액 준다.' 이것 한 가지만 고쳐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액이 아니고 고지서대로 준다고 그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 놓으면 그때 가서 또 고쳐야 되요. 그래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보사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신청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3월쯤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시일이 있네. 어차피 1월에 개정이 되면 지금 100만원을 전액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을 일부 그때까지 가서 개정이 안 됐을 때는 현행 조례대로 주고, 조례개정 후에 소급해서 지급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그러면 보류시켜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유보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아직 3월이 되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면 나중에 또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연간 등록금이라는 것이 고지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1회에 한해서 100만원씩 2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2회, 50만원씩.
신현갑위원  그 대신 지금은 연간 2회로 고지서 전부를 대라, 그러면 한번 선발이 되면 1년은 보장이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신현갑위원  다음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이 최소한 지역에서 서면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될 때는 가서 참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이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장학금지급심사위원회에 시 의원님들이 두 분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시 전체로 보는 거니까 수박 겉핥기 식이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각종 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어렵지 않느냐,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장학금이 취지는 아주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되는지? 또한 각 동에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관계로 동사무소에 좀 출입하고,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가지 않느냐?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현재까지는 장학금이 근로 장학생은 노동사무소에서 10%를 추천해 오고, 우등 장학생, 일반 장학생은 교육청에서 추천해 오고, 90%는 사실상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이 시에서 재량이 없이 거기서 추천해 오고, 시에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10%, 우리가 저번에 유공자냐, 지역봉사자냐 말씀하신 10%가 동으로 거쳐서 왔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주동위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 공직자들이 앉아서 생각하는 방향보다는 지금 각 대학에 가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학생들이 한번 선발되면 1년 준다 이랬는데, 의과대학은 1분기에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400만원의 혜택을 받아야 되요. 일반대학도 등록금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의 혜택을 받는데, 그 선별이 정말 엄선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보통 심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정에 치우쳐서 좀 빠지는 사람들에게 해줄 경우에는 누구는 300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고, 어떤 학생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장학금을 많은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는 100% 장학생, 또 70% 장학생, 50% 장학생 이런 제도를 두는 것도 아주 바람직해요. 이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단순하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심사했던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본 다음에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경기도 산하에 경기장학회가 있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김종윤위원  학교에 있는 장학금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숙배위원  대학생을 전액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액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남장우  주긴 주는데 어떻게 선발을 제대로 하느냐? 그게 문제죠.
김숙배위원  이전에 감사 때 보니까 100만원씩 6명 줬어요. '그 대상은 몇 명이냐, 전액을 주느냐?'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어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김원희위원  한 마디만, 국장님! 유공자 장학금이라면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들 보면 유공자 장학금을 사회단체나 각 지역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왜냐, 국가에서 공히 미망인이나 유족은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공자라고 해 놓으면,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것도 유공자로 하지 말고 지역사회 봉사자로 바꾸자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라올 때까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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