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5.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5.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박광순·박문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법무과
(10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순·박문석 의원께서 소개하신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엄갑용 재난안전관의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참가에 따라 업무대행인 이연형 안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종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흥복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님은 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해야겠으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순찰대 조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저번에 한 번 부결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시민들의 힘으로 한번 순찰대를 만들어서 보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아마 설립취지이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반대발언 하실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반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것가지고 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구시가지 재개발 관련해서 공동화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당초 목적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목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구별로 이게 몇 개 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건 본래 취지와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어왔고 표결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부결되었을 때 하고도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표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 위원님 반대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양해 구할 것은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오시는 중인데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상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 시대적으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가야 되는지 그게 약한 부분은 이제 그 과를 폐지하고 더 필요한 데에는 증원하고, 이거 전체 조직을 흔드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다른 데서 인원을 증원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8월에 해서 통과가 되고 인사를 했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해서 만든다? 뭐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이런 예가 없었고 여기서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잃는 것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성남시 조직이 지금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잘 맞느냐, 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만 하나 신설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몸 전체가 아픈데 어디 무릎에다만 파스 하나 붙여서 거기 통증만 멈추게 하는 것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 기회에 그러면 성남시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큰 틀에서 이게 바뀌어져야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땜질처방밖에 될 수가 없다, 이래서 이것은 효율성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또 의견주실 분 있으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이것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지금 교육문화국장님이신데 사실 저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예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명칭 개정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줄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포함해서 몇 가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씩 하셨고 거의 다 대동소이한 어떤 말씀들을 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사 보류해서 더 숙려기간을 갖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번에 부결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그러면 심사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렇지만 이번에 다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가지고 동 명칭도 변경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문제도 시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하고자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시민들이 하루라도 소비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하는 게, 소비자보호과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행정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것은 통과시켜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어떨지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사실 행정기구랑 정원 조례는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인데 이것을 그 사안 사안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예감하지 못했고 사전에 미리 7월 저희 조례 개정할 때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행정상의 문제일 뿐더러 이것을 그때 사안 사안마다, 당연히 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 조례 자체에 갖는 어떤 의미도 떨어질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만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필요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더 개선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을 한 번에,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을 하고 나중에 소비자과를 또 하면 또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집행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공무원들도 혼란이 있을 것이고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이 부분만 수정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최만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 다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집단적으로 행정기구 개편할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집단적으로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은 어느 사회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00만 도시가 넘거나 이랬을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사안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제가 예측하건대 소비자보호과 외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비자단체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에 대한 정규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제 필드에서 소비자보호 행정을 해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예방교육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사회적 소외계층들이나 아니면 성숙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과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보완적인 보완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간곡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되었고 숙려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 가결을 해서 급한 것은 하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그것은 떼어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회를 해야 되나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시장현대화과’를 ‘소비자보호과, 시장현대화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비자지원, 에너지·신재생’을 ‘에너지·신재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안전지원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물가안정, 금융업 및 그 밖의 특수판매업 등 관리’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25명을 27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687명을 2691명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조례안 ‘별표1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경위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노사가 경영의 성과와 책임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것에서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고요.
참고로 저희가 근로자이사제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난해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용역을 주면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조례 올라오고 예산 세워서 그냥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하고 성남시의 행정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근로자이사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되는 게 공사, 재단 다 포함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사로 참여시켜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도 대표이사가 권한 없이 밑에 사람이 다 행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공사, 재단에 두 군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사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의 예도 들었지만 저는 이것은 그런 내부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정상적일 때 이런 좋은 장점이 도입될 수 있는 거지 내부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여기에서 외국에서 이런 성공사례가 있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준비가 지금 부실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더 공론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해결의지를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보완이 돼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근로자이사제가 정말 정착이 돼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놓고 해야지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먼저 통과시켜서 그 환경은 전혀 준비 안 하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근로자이사제에 관한 것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준비하고 있죠? 뭐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죠?
지금 찬반 두 분이 하셨는데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조금 아까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대규모로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재정경제국의 선임과를 갖다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입장에서 노동과,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해가지고 고용노동과로 했죠, 선임과를? 그래서 이거는 시 전체의 방향이고 시대의 방향이에요.
특히 성남시에 있는 공기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방향성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꾸려 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뭐 재단이라든가 공기업에 그런 우려되는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놓고 지적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갖다가 좀 추후로 미루자,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노동이라는 것, 그다음에 노동자, 근로자의 목소리 이게 계속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경영에 참여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 근로자이사제를 통해가지고 이게 기존 경영의 틀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환경이?
과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책임지고 오히려 해주고 나서 이 조례에 기반 해서 근로자 너희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이사회에 가서 대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더 근로자들하고 소통하면서 경영을 개선시키는 이런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뭐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부분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이러한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되기 때문에 저는 근로자이사제는 작년부터 우리가 해왔고, 그다음에 시 정책의 방향이 쭉 조직개편도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노동의 권리를, 가치를 갖다가 구현하는 방법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또 셋째, 셋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재단의 기관에 방만한 거를 꾸준하게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과거보다 지금 이 산하재단에 이러한 외형이 커진 상태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이사제를 갖다가 우리가, 제정을 갖다가 회피한다, 보류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논의를 우리가 진지하게 해서 여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방향성을 지금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준비할 때 여기서 충분히 우리 담당 과에서 의견을 계속 내서 좀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런 산하기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이런 방안으로서 이거를 좀 검토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만약에 내놨다면 더 부드러웠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늦추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그다음에 이 조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연 위원님, 아 잠깐만요.
그럼 이기인 위원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이사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안 5조를 봐주세요.
5조3항에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게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게다가 근로자이사를 통해서 노동권을 확보하고 우리 공사나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근로자에 따른, 근로자 노동에 관련한 권한을 보장하고, 제가 3년 동안, 저만큼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나 노사협의회 설치하라, 저만큼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실 거예요. 집행부한테도 꾸준히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은 외면한 채 그냥 그저 근로자이사제 시장님이 시행한다고 하니까 조례 쪼로록 가져와가지고 서울시에서 베낀 조례 가지고, 이 문제투성이인 조례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정시켜 달라?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례상에 1년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도입했던 게 독일의 모델을 따가지고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 건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문제점이 많았어요.
아까 나왔듯이 근로자가 노사협의회에서 탈퇴해야 된다, 그 부분도 충돌할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독일의 경우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범하는 가장 큰 우 중에 뭐가 있냐면 선진국의 모델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따라 오는데 선진국, 예를 들어 유럽식, 그런 유럽들이나 우리나라는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독일식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자이사제가 감독이사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영이사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 경영이사제가 실시가 되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정작 이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그 근로자이사가 되는 순간 이 조합에서는 탈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원 대비해서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 2명 정도면 모르겠지만 1명이 들어가서 과연 어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한국식 이사제가 아니라 유럽에서조차도 독일 외에는 점차로 모든 나라에서 더 이상 채택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지금 서울시가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 운영시스템도 다르고 근본적인 정치적인 바탕도 다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따오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법률로 이런 근로자이사제를 변경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 조례상에서 보면 정관을 통해서 다 이걸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효율성을 갖느냐. 똑같이 서울시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이 저희 성남시 조례에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도 좋고 이런 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정비가 돼서 저는 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입하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시도보다 중요한 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찬반논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나 근로자들, 그리고 재단, 저희 입장에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의 경영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려면 지금 당장 이 근로자이사가 도입된다고 해서 재단이 확 능률이 향상한다거나 노사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경영이 갑자기 원만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문제점이 분명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그 사안에서 그쪽은 그쪽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대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어떤 비슷한 말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최소화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도 지금 저희가 같이 봤는데요,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의 경우 맞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사제가 나눠져서 운영이 되는 게 맞고요, 경영이사진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제가 현재 이사회의 거의 2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침해 사항이 발생이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재 이사 정원의 10%를 저희가 인원을 잡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침해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를 갖다가 위헌의 소지 하면서 마치 법적인 굉장한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위법에 대한 서울시에서 논쟁이 나왔을 때 문제 제기를 가장 강하게 한 쪽이 경영자 경총입니다, 경총. 전혀 성남시와 공기업과 무관한 경총에서 근로자이사제가 공기업에 도입되면서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면서 경영권을 갖다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총에서 먼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이 반대 부분은 이거를 갖다가 더 완벽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1항과 2항을 갖다가 아주 삭제하라, 이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위헌의 소지까지 얘기하면 1, 2에 대한 조항을 갖다가 우리가 없앨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모법을 얘기하는데 모법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먼저 만드는데. 길도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밟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 군데 나있는 갈래길을 따라가려 그럽니까?
성남시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조직까지 노동권을 갖다 강화하는 이러한 조직전환을 해주고, 근로자이사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해서 집행부에서 했다? 어떻게 근로자이사제에 관한, 이 노동에 대한 문제가 이재명 시장 개인의 문제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우리도 노동자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유럽 얘기하고 그러는데 유럽은 저기 40년 전부터 이게 나오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절반 이상이 경영권에 근로자이사제로 해서 참여하는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그럴 턱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분의 1. 최소한.
저는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위헌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우려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법적인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여기는 집행부에서 여기저기 입법 이것하면서 문제없다고 나와 있어요. 해석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공기업에 대한, 전혀 민간기업에 이것하고 상관없는 성남시에 우리가 관할되는, 출자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에서 최만식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뭐 노사분규라든가 그다음에 노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그야말로 노조와의 뒷거래 같은 것, 이런 걸 갖다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걸 피하면서 개선하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명확하게 짚어서 이거를 갖다가 개정사항을 우리가 해주고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위헌이라든가 모법이 없어서라든가 그 외에 정말 직접적인 연관사항이 아니라면 저는 이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남시, 그다음에 시의회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우리가 집행부와 함께 이거를 갖다가 제정해서 하나하나 좀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헌 관련된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세요. 게다가 경총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시의 노조 분들이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철도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이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삼은 조례의 조항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의 가능성까지 있다, 노동이사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노조탈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곳은 없다.
경총, 완전 외딴 곳이 아니라 서울시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서울시장과 같은 당의원님,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법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표준을 만들자. 말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약속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말이 좋아서 선제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거지, 누군가 제3자가 봤을 때는 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단지 질서를 지키자는 겁니다.
무상교복, 산후조리, 배당, 근로자이사제 등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그 정리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충분히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안 만들죠. 그래야 후폭풍을 안 만들고 진짜 최저임금도 못 받고 끙끙거리고 말도 못 하고 있는 재단 누군가의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최소한의 예의고 권한이죠.
그 말씀을 드렸기에 약간 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하셔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표결하고자 하는데.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로다가 찬성과 반대로 할까요, 아니면 심사 보류하는 걸로 할까요?
심사결과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료내용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관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한 건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종삼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14시 09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께서 추가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제232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자료 참조)
여하튼지간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중지원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보고자 해서, 법적 판단을 구해보고자 해서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변호사께서 자문에 응해 주셨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청취는 지난 232회 임시회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자료 참조)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실 분 부탁드립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위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서 이걸 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도, 동호회원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특히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갈등요인이 뭐냐면 냉난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나름대로 학교 측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학교장 선생님들도 몇 분,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접촉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교육경비보조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자기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한시름 놓기 때문에 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동호회하고 학교 측에 나름대로 좀 서로 win-win하는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전체 학교 전기사용량을 보면 뭐 많아봐야 2~3% 내외거든요, 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느냐. 과연 그러면 그것 지원했을 때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불편 없이 해주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체육관 사용했을 경우에 50%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장기 계약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학교에 피해를 준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게 지원이 다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를 확인하니까 학교시설물 파괴, 그다음에 환경유지관리 이런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거기 그걸 운동하고 나가면 그 학교에 숙직하는 경비원들 계세요. 이분들이 그걸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고 전기요금은 그중의 한 부분이지 이 갈등만 해결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다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그랬을 때 지금 배드민턴 회장님도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되면 당장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의 답변은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 문제를 시에서 일부 지원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갈등요인 중의 하나인 체육관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그 부분하고 좀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큰 비용이 아닌 부분 가지고, 이게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중지원의 법적 논란 소지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중적 지원의 법적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난 이후에 경기도 도의회 차원에서 된다 하면 그 부분은 또 도의회에서 우리 입장도 전달을 하고 타 지자체 입장도 전달하면서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것을 조례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번 회기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이중적 지원의 법적 논란 소지만 해소하면 우리가 되는 것이지 또 그 부분까지 다시 재차 얘기한다는 것은 또 다시 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더 심사숙고한 또 여러 가지 토론들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지난번 속기록에,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 나왔듯이 법적인 문제만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마무리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는 오전수업하고 집에 가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야간수업, 그다음에 냉난방기 사용 이런 것으로 보면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100분의 1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의회 문제는 거기서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아까 동호인 얘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동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뭔지, 그다음에 학교 전기 어차피 이것은 추계를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개방하는 학교도 여러 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필수경비인 이 공공요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판단도 갖는 겁니다.
물론 먼저는 이중지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조례가 그때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었으니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좀 더, 아까 동호인도 관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했는데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도에서 이게 인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개정을 해서 또 인상을 할 겁니까?
조례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 번 하게 되면 단기간에 어떤 예측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 개정을 포함해서 해야지 지금 하고 그때 가서 또 바꾸자?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예, 말씀하세요.
이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교육시설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기금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 저희가 논의할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하자는 건 아니죠.
그 말씀도 뭐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15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를 갖다가 성남시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거부할 수 없게끔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시에 있어요, 조례 아니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해보고 나서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학교에서 삭감되어도 좋다, 우리 안 받겠다, 하고도 거부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재를 통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재만이 과연 정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관 대 기관이거든요, 사실. 시하고 학교는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기관 대 기관인데 기관이 기관을 제재하고 그 속에서 좀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제재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 봤을 때 바람직한 부분인가라는 고민도 좀 있고요.
제재가 아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분이 더 크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제재의 방식이 아닌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호 신뢰하고 교감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도 이제 기관 대 기관의 입장, 우리도 역지사지 우리 입장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문화복지에서 체육업무를 관장할 때도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민주당, 저희 당 위원들 만장일치로 학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자는 게 전체 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행교체가 되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예산경비 심의할 때 모두가 다 공통된 목소리를 저는 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한 분씩만 하시죠, 지금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분씩 다 어떻게 보면 찬반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의견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로 표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결과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5.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박광순·박문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나 지난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셔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분당종합운동장이 1위, 야탑종합운동장이 2위, 탄천종합운동장이 3위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위인 탄천종합운동장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그래서 청원서에는 일단 야탑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고집하지 않고 다시 적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성남시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결과대로 결과가 탄천종합운동장이 1위가 나오면 승복하고요, 그다음에 분당종합운동장이 1위가 나오면 그것도 승복하고, 또 제가 현재 청원서에 낸 대로 야탑종합운동장이 1위가 되면 야탑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승복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광순 의원님하고 박문석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결론은 청원은 청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분당판교라든지 좀 그렇게 해서 청원에 채택의견을 주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탑종합운동장에 청원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서 분당종합운동장이든 판교종합운동장이든 아니면 뭐 다른 제3의 안을 공모해서 가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의견을 주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에 있는 운동장 명칭을 저마다 다 조사를 해봤고 아울러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가 또는 인터체인지 이런 것도 명칭도 다 조사해 봤는데요, 거의 한 99%가 전부 다 그 행정부의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지금 현재 궁내동톨게이트라는 것도 궁내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궁내동톨게이트, 사실 대외적인 상징성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궁내동톨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잠실종합운동장도 잠실동에 있기 때문에 잠실종합운동장, 상암도 상암동, 그다음에 고척스카이돔도 고척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천의 문학경기장, 그다음에 부산의 구덕운동장, 사직구장 전부 다 동 행정구역 명칭을 땄거든요.
이게 바로 지방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탑이라는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구태여 고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의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분당도 좋고 야탑도 좋고 또 탄천도 좋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또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그 사이에 의회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첨언해주고 걸러주고 해서 넘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청원은 보통 넘기죠.
집행부에서 권한은 이제 집행부에서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의견을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탄천이라는 것은 좀, 여기 최초 조사에서도 3위를 했듯이 어떤 뭐 상징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20년이 지난 분당의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부에 우리는 ‘야탑’ 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은 잘 알지만 외부에서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야탑종합경기장’ 그러면 이게, ‘탄천, 야탑’ 이게 좀 딱 안 와 닿죠. 아까 말씀하신 문학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안 와 닿는 거죠, 거기는 대단히 큰 어떤 시기 때문에 와 닿는 거죠.
지금 네임밸류가 뭐가 커져 있느냐? 그래서 분당이라는 게 커져 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분당’ 하면 딱 찾아오기가 굉장히 쉽고 딱 들어오는 거죠. ‘성남은 성남종합운동장은 본시가지에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그런데 너무 잘게 잘라서 판교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엽적으로 갈 수 있다, 아까 야탑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다면 또 나중에 지역주의를 우리시 자체에서 양산할 수 있어서 수정 하나 해 달라, 이름 붙여 달라, 중원 붙여 달라 이러면 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시 크기에 맞게, 또 인구에 맞게 해서 네임밸류가 뭐가 낫냐,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다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당이라는 최초에 1위를 했던 그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위원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채택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까 우리 전에 조사를 할 때 탄천, 그러니까 분당, 야탑, 탄천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의견인데 당시에 배석한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3위인 탄천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4개 시군에 탄천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의 브랜드가치라든가 이런 걸 선점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위원님들 사이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조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기서 결정된 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이건 뭐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분당체육대회 할 적에 한번 또 해보든가 이래가지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각 유관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잘 해보시죠, 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에 대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견서를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으로 탄천종합운동장이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분당과 야탑을 알리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야탑은 우리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탑역,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탄천은 성남, 용인, 강남, 송파 등의 4개 자치단체를 경유하고 있어 성남만의 정체성이 희박하므로 행정구역에 맞도록 시민 공모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견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들어오시라 그래요.
7.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14시 46분)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도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는 저도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채널로 사실상 다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금 정권이 바뀐 상태이고 또 일부 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촉, 어떤 과정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해주도록 그것은 이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저희대로 자료를 다 알아본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11월, 빠르면 중순 말쯤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저희가 원론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 조례 개정도 사실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조금 더 인지를 못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것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점들부터 개선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항간에서는 자칫 잘못 아시고 ‘용인시는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성남시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오늘 기자회견문도 보시면 아시고 언론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만 통과된 상태예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위해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용인시뿐이 아니라 성남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먼저 해결이 되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 성남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독립과 또 그 연계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남시나 용인시처럼 규모가 크고 다른 지자체의 주목을 받는 시에서 이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계속 이런 식으로 이행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조례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부금 같은 경우도 협의사항이 거쳐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사회보장 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지방교부세법상에 의거해서 저희가 교부금이 삭감된다 하면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너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상컨대 원만히 될 것 같다고 하셨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빠르면 11월 중순, 11월 안으로 그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면 저희가 굳이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현실에 맞게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두 번째로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데 찬성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안 한 게 성남시가 안 했다기보다는 그 조정절차 과정 중에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좀 늦어진 점이 있고요.
지금 또 상황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중학생 교복에 대해서는 해주셨던 선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님들께서도 일단은 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조례도 지금 총론에서는 지급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미흡한 조항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겠지만 충분히 의회에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한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정해진 것인데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악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화시키겠다. 실제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큰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개악된 사항을 우리가 인지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궐기대회 또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우리 무상교복에 대한 의견들이 보면 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한 20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하셔가지고 한 96.9% 정도가 찬성의 의견을 주셨다는 그런 통계치도 저한테 좀 있어요. 있는데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중학교 사례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고 또 우리 성남시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신입생 무상교복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시도했고 계속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지적했던 조례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개정하겠다는 의사도 보여주셨고 또 복지부하고의 협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사회보장협의체가 11월 중에 구성이 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한테 맡겨놓으시는 게 나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나름대로의 그런 소임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안은 여기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께서, 또 이제 내일 예결위가 있겠지만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29억은 전액 삭감하지 않고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서는 추경 편성 한번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과장님도 아시죠? 아실 거예요. 추경 한번 올라가려고 그,
다른 부서들은 추경사업 그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 하나 올리려고 해도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추경에 못 올라가면 가슴 쓸어내리면서 힘들어하는데 시장님의 한마디 ‘한 번 더 추진하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추경이 이렇게 쉽게 올라왔어요.
다른 상임위 추경 올라왔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올라왔나요?
고교 무상교복 다섯 번, 네 번 부결된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상임위원회에 추경 다시 잡아서 올리는 게 맞아요? 안 맞죠? 그것도 제가 차치한다 하더라도 제가 고소까지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공개된 결과를 가지고 고소한 것 같습니까? 추진하지도,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1억 출산장려금을 반대 발언할 때 이재명 시장이 시청에 계셨을까요? 성남시 카이스트 MOU 때문에 안 계셨어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올리신 거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반대 찬성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또 한 번 공개하는 게 왜 문제냐? 상임위에서 반대 찬성만 공개합니까?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공개 안 돼요? ‘왜’를 명시해주는 것이 과잉친절이다? 그게 시장이 할 말입니까?
제가 분명 지난 회기 때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기인 위원 선전장 아니야, 여기.
(「그만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거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분명히 세 가지를 제안드렸었어요. 소득분위 또는 교복교환권 지급, 조례대로 하는 것, 그리고 주민센터가 아니라 학교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아직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기권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명단에 올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교복의 문제는 현금을 쥐어준다는 것만으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 교복의 거품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발언한 바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착한교복과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착한교복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지는 아세요?
왜 5분 타임 안 합니까? 위원장님. 똑같이 5분으로 해야죠.
착한교복 시행된지 모르시죠? 어떻게 시행됐는지도 모르신 거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동떨어진 행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려갔는지 아세요? 동복 가격만 해도 약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내려갔고 하복은 4만 원, 5만 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상으로는 8만 원, 9만 원인데 그 착한교복사업을 채택한 학교들은 4만 원, 그렇게 반값으로 내려간다고요. 현금을 쥐어준다고 해서 이 문제의 거품이 빠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언론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재명 시장 정책주, 관련주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복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공룡업체들 아즈텍WB, 형지엘리트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을 발표한다고, 확대하겠다고 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요. 부결된다고 하죠. 주가가 내려가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개악이라고 하고 악법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들을 수긍한 지자체들은 무엇이며, 뭐가 선제적이고 뭐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같이 정한 이 규칙들을 같이 따르고 존중하면서 순서에 맞게 문재인 정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바뀐 만큼 복지부에서 협의하면 잔말 말고 제가 수긍하겠다고요, 이 현금 주는 정책, 29만 원씩 주는 정책 수긍하겠다고요. 안 하시잖아요. 일단 해보고 말자라는 거잖아요. ‘일단 교복 통과시켜주십시오. 어떻게든 협의 이끌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저렇게 반대명단까지 올려가면서 공격하는데.
또 시장님께서 ‘외부자들’에 나와서 그러시더만요, 합당한 공격이었다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저희도 학부모들 교복부담, 고통,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시고 왜곡하지 마세요. 분명히 현상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배불리는 것, 현금 주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교복판 4대강사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부와 협의가 된다면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88쪽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 29억 89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법무과
(15시 14분)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기타 참석자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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