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마.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바. 문화정보센터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에 대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8분)
○위원장 이수영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와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복지국으로 승진 발령받은 문금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들어 우리 시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질의는 과별로 설명할 때 질의를 하고요, 지금 과별로 과장들 다 여기 참석을 했는데 한 개 과당 설명이 있을 때 그 과만 참석하고 나머지 과에 대한 과장들은 이따 참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소속 과에 질의가 있을 때 소속 과장 외 담당까지 참석을 하라는 겁니까?
위원님들! 최병성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부서의 과장들까지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계의 담당자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좋겠지만,
○최병성위원 자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위원장 이수영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최병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대로 문화복지국 각 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만 계시고 사회복지과 담당 오시라고 그러고 타 과장님께서는 휴게실에 가 계십시오.
그러면 담당과의 담당자가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당직을 하느라고 정장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28페이지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릴까요?
○윤광열위원 유인물 4쪽 신흥3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물 매입 및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매입은 다 끝났고요,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는 했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주민자치센터 관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안 돼서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자치센터보다도, 지금 현재 건물 매입이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설계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기본설계안만 저희가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건물 매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건물하고 토지매입이 9억 5,600 정도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7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계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안에 시설배치를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는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주민복지 사업만 골라서 할 것이냐 하는 사안이 지금 자치센터 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지금 무기 연기되어 있지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무기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지방자치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무기한으로 연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게 공식적으로 무기 연기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연기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그것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관계가, 지금 다목적복지센터로서의 그런 시설로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윤광열위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국장님! 자치센터 이행에 대한 것이 무기연기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지난번,
○홍양일위원 각 동에 지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업집행을 유보하라고 그랬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유보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 기 실시한 군포하고 광역 일부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일부는 하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시행사항에 총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단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번 2차에 거쳐서 행자부 공무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올라갔어요. 그 내용 결과가 안 나왔는데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단계적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단계적 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용 관계는 예를 들어서 동 청사가 신축을 해야 될 여건,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 자치센터 기능으로 해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런 기준을 넣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센터로 전환이 된 다음에 가능한 것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9월까지 다 끝내가지고 자치센터가 시행되면 그 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은 지역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로 전환은 하되 그 이행관계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지금 일괄 전 동에다가 지금 유보조치를 내린 게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결정 내려온 것에 따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오해는 마세요. 일부 건물 자체가 낡은 게 시설 개·보수비가 6,000∼7,000이에요. 사실은 건물 자체를 뜯어서 해야될 그런 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지금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과 행자부가 하려고 하는 조건이 부합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도 전부 다 유보를 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국장의 얘기대로라면 두 종류라고. 하나는 강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 하나는 점차적인 시행 부분 이 두 개가 다 결국은 뭐예요? 조건이 되는 데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일괄적으로 유보조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뜻은 지금 윤광열 위원의 얘기대로 전면 중지 또는 취소되는 경향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되는 동까지 전부 다 유보를 했다고 지금. 그러면 점차적인 것도 해봐야 최하가 점차적인 것 아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동을 다 취소시켜놓고 유보시켜놓고 있다고. 심지어 어떤 동은 자치위원회조차도 구성을 안 하고 있어.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리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문 국장이 실무담당을 했던 분이니까 내용을 더 잘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전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이냐? 이 내용 신흥3동만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기본적인 문제에서 혼선이 오는데 과연 어떤 것이냐 이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 관계는 아마 7월말 이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문 국장 얘기로는 최하가 결국에 점차적인 시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인 시행으로 건의를 했다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줄여봤자 점차적인 시행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 동 전체를 유보시킨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가능 지역은 하게 내버려뒀어야지. 전부 다 지시를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치센터 모두 취소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자치센터가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취소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 동은 유동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최병성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진행이, 이것 설명 안 듣고 사회복지과 것 질문하는 거예요? 회의진행 방법론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전자에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보고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간략한 보고로 해서 하기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결산승인 예비심사는 국장이 총괄보고하는 식으로 유인물로 대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를 하면서 하나하나 질문에 들어갈 것이냐?
○홍양일위원 아까 국장 보고시점에서 유인물로 대처했잖아요.
○최병성위원 국장님의 총괄 것만 한 것이지 과별내역은 이게 아니지요.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이 총괄 보고하는 식으로 과 것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 유인물을 가지고 과별로 질문하는 식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우리 최병성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과별로 유인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상대원2동 복지회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 받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99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얼마 안 했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기본설계비하고 현황측량비만 지출됐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이월사유를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이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엄청난 예산을 만들면서 깊숙히 계획을 안 잡고서 예산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게 당초에 주차장 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였다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주차장 용도를 복지센터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 많은 예산을 그냥 이렇게 이월시켜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산 어려운 것 다 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최병성위원 물론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받을 적에는 이런 내용설명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꼭 이것을 해야만 된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예산 받기에 급급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받을 때 한 얘기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지. 이러한 문제점도 검토를 안 해보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예산상에 구체적인 사업표기를 정확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거짓 없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요.
금년 감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또 한 가지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그렇게 신청자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작년도에 3억 9,500만원 중에서 2억 6,0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한도액이 50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융자금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융자신청이 적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안정융자금은 500만원까지인데 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일반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좋은, 최고 2,500만원까지 주는 이러한 저리융자의 상품이 작년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융자를 농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85세대에 줬는데 1,5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것이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 9.75%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가 주택은행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270세대를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3%입니다.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생업자금 융자금으로 농협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2,5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7%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5년거치 5년 상환이에요.
이렇게 시중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저희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은 오히려 융자신청이 적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52세대밖에 저희가 주지를 못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동에다 제출하면 동에서 심사해서 은행으로 직접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체자금 여력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융자금을 신청해서 기한 내에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서 영세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융자를 받더라도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지요?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예, 없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으로 융자받은 것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0∼800세대 이상 작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찾아봐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남위원 4억을 예산을 세웠든 40억을 세웠든 간에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영세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내면적으로 알아보면 연 5%짜리, 이렇게 싼 이자가 있는데도 못 썼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탁상공론이지, 3%가 있거나 2%가 있으면 더 좋지만 5%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더구나 없는 사람이 쓰고자 할 때 얼마나 쓸려고 노력을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조건이 안 닿고 거기에 무엇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없는 사람한테는 500만원이 대단히 큰 돈입니다. 쓰고 싶어도 쓸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쓴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어야 되고 조건을 상당히 완화해서, 그렇다고 떼먹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보호를 받아야될 성실한 영세민에게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위원님들! 이것이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속이 시원한 것인데, 이런 어려운 돈을 세워놓고도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시에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도에는 좀 확실하게, 반상회가 되지도 않고 활성화되지 못 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감안해서 홍보를 잘 해줘서 100%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성남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관리는 농협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요?
보증을 세워요, 안 세워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세웁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이 영세민에게 그냥 줘야 되는데 왜 보증을 세우느냐고. 그래서 융자금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없는 영세민을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대원2동 복지회관 이것,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연에 따라 연내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요? 이게 98년 12월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할 때 아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사연도 많았고 다시 국장님이 와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해줬다고. 그런데 1년동안에 돈 19억 중에 3,700만원 쓴 것은 결국은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 7월이에요. 1999년도에 못 세운 것 명시이월돼서 이제 명시이월 기간이 딱 6개월 남았다고. 6개월 동안에 예산 집행 안 하면 넘어가요, 사고이월로. 죽습니다. 이런 게 성남시에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지연됐다는데 이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됩니까,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2000년도에 또 죽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변경결정은 됐어요. 작년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먼저 아까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불용사유에 보면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까 우리 담당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나온 상품들이 조건이 좋은 융자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500만원 융자를 하면서 보증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최유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급된 게 많지요? 그렇게 보증까지 세우는데도 그렇다면 만약에 보증제도가 없으면 그런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이것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주기 바라겠어요.
500만원을 융자해 주려면 집주인의 전세금 보증서가 필요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집주인이 아니라도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영세민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벌써 은행돈이라도 융자받아서 뭐라도 했겠지요. 건물주인의 보증서만 있으면 되는데 건물주가 해주면 간단한 내용인데 건물주도 은행에서 돈을 몇푼 빼쓰다 보면 또 못 해주는 거예요. 건물주가 은행돈도 안 쓰고 깨끗한 상태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건물주의 10%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상태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뭐하러 세 주면서 보증까지 서주느냐?"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신청 받을 때는 생활자금의 아마 10배 이상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심사를 해서 전격적으로 해보면 나머지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물론 그 분들 생활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보증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학자금 같은 경우도 융자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벌어서 갚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500만원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지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봉급에서 갚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도록 하고, 틀에 박히듯이 하나의 방법이 있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정말 영세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지난번 조례 검토할 때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원활하게 순환이 돼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기에 융자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저희가 바라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생활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는 상환능력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납기 내에 납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채권확보가 필요하고 순수하게 생활보호적인 측면만 본다고 한다면 보증이 필요없는 두 가지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쉼터는 임대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금액이 시중의 임대료에 못 미쳐요. 그래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1억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아파트 쉼터를 5,000만원 가지고 못 얻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분당쪽에 얻는데 올해 1억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임대아파트 그런 것은 5,000만원이면 충분히 얻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평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닿아야지요,
○김철홍위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육시설 장비비, 이 내용하고 직결된 내용인지는 몰라도 복지회관에 있는 유아원을 임대해 주는 것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임대는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위탁 관리!
그것은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2년간.
○이계남위원 점수에 미달이 없는 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다시 줄 수도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체가 28개,
○이계남위원 잘 하고 있는 데는 얘기할 것 없어요. 오히려 자기 시설을 보태서까지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좀 망가져서 내가 가서 지적을 하면 "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안 한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실한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20개든 30개든 간에 그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담당으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현장 답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년에 2회 이상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탁해서 주기 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 평가를 할 계획이에요. 상·하반기로 보육시설 전체를 구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시에서는 좀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우실 줄로 아는데, 구로 연락을 해서라도 1년에, 물론 재계약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요, 점수를 보려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구에 지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신청이 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보고만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자주 가보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파손되고 훼손이 돼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어도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결국 사용자들, 애들 측에서 엄마들이 와서, 아빠들이 와서 볼 때 "이 시설이 어디 것이냐?" "이것은 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예산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위탁 줘도 결국은 욕을 먹고 잘못 된 것은 우리 과장님 아니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여성문화회관 공정이 몇 %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40%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두일위원 가능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밑에 태평3어린이집인가 있지요?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운영이 안 되고 어렵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 내용이 아닌가?
○아동보육담당 이정하 주민교회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김철홍위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담당 이정하 위·수탁이 올해 변경됐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한 가지 우려석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가 세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하고 며느리가 하고 딸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동보육담당 이정하 위·수탁자를 공고할 때는 시설장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물론 자격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어요.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직제는 2년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6년 이상을 한 어린이집 수탁자 그 사람들 명단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명단만 드리면 되나요?
○최유석위원 명단만 주시면 다 압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간단히 건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금년도에 이 감사 받을 때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올까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민 아동보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료요?
○최병성위원 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도비 확보가,
○최병성위원 그 대안을 좀 만드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을 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하는 중이에요.
○최병성위원 만들어서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시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여성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하면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란장 전국 최고 민속시장 육성계획에 대한 용역은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또 우리 과에 문화관광벨트 용역이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란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관광벨트 용역이 끝난 다음에 3,000만원을 가지고 민속시장 육성계획 용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전체 4건이었습니다만 3건은 먼저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한 건이 지출이 안 되어서 협의 지연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시민광장 주차장 설치가 당초에 2억 8,000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가 토사, 사석을 깔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줄이자 해서 4,5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중이고요.
문화의 집 조성공사 5억 1,288만 7,000원은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성남문화의 집 조성공사가 끝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운영위원회가 1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운영방향이라든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 4명이 파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탁 계약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일단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2년 전부터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초에 문화의 집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 될 경우에는 문화원이라든가 어떤 문화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냐면 지금 현재 성남문화원이 법인하고 문화원하고 2개 단체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추세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중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단법인 성남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성남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성남문화원은 현재 등기상에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없고 지금 정지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일정기간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단법인 성남문화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980년 10월 20일에 사단법인 성남문화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창렬 씨가 원장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화원이 성남문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2월 7일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4년도 2월까지는 사단법인이 존재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이 법인 설립을 한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성남문화원 말고 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문화원으로 다시 등기를 낸 겁니다. 그것은 문화원법이 바뀌어서 성남문화원으로,
○홍양일위원 법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당초에는 관련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94년도에 지방문화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이 생겼기 때문에 민법상에 있는 것을 청산하고 지방문화원법상에 법인으로 등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문화원법이 제정되면서 부칙에 그 이전에 민법상에 성립되어 있던 문화원은 실효화한다라는 부칙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소에 민법상으로 있던 것을 청산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단법인 지방문화원이었고 다시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성남문화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력발생하고 있는 것은,
○홍양일위원 지금 성남에 문화원이 2개 있는 거 아니죠?
○문화담당 김학봉 예, 법상 그렇게 되어서,
○홍양일위원 지금 소송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소송건은 지금 문화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원장으로 조명천 전 초대원장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 판결이 날 때까지만 일단 임시원장이 직무를 맡고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새로운 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승복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담당 김학봉 일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고서 전임 원장 입장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부분은 지금 남선우 원장이 직무대행 가처분 결정입니다. 정지상태고 소송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우 원장이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는 원장이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원장을 그만두느냐 그때 판정이 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박애연 씨라고 원장의 문화원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이사회라든가 거기서 결정을 안 보고 독선적으로 했다 이것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계남위원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래서 지금은 조명천 직무대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원이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현황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대체하고 결산과 관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제2종합운동장 건설공사 두 가지 큰 사업이 문화체육과에 속해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건축을 할 때 일단 소관 과가, 예를 들면 2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담당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저희가 담당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장에는 건축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건축비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할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심의는 일단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0억이 있다면 이것을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다, 물가변동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 하면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타당한지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새롭게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도 퇴직 공제제도라는 게 있어서 일종의 퇴직금 비슷한 거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을 일정기간 이상 하면 그 일당이나 월급에서 돈을 제외해놨다가 그 사람이 퇴직하거나 일이 없을 때는 그 돈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퇴직공제제도를 지금은 일정 액수 이상의 모든 공사에는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관공서는 모범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성남에 있는 건설현장들은 그 제도를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데 시에서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입찰할 당시에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써내지 않은 거죠, 건축비를 계산할 때.
중간에 제도가 전면화 되면서 이제 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신청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돈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근로자들한테는 퇴직공제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설계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퇴직공제제도라든가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칫 원가 계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은 정당하게 시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 신청이 된다면 이것이 지불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피해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대부분이 성남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설계변경은 모르겠지만 그런 보험료라든가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반영을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아마 소송을 걸어서 지금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보고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공사관계는 적격심사에서 태영에서 법 적용 사항에 대해 회계과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3순위 업체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단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내용이 어디가 유리하다 어떻다 하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3개월 정도, 한 8월말 정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거 회계과 소관이죠? 나중에 알아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는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공사중지처분 명령이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성남문화의 집 조성공사에 대한 설명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먼저 이호섭 위원님하고 김민자 위원님 두 분이,
○위원장 이수영 위원회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은 후반기에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염려가 되어서 물었는데 됐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가처분신청을 낸 당사자가 이번에 시민봉사상 받은 박애연 씨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집고 넘어갈까 하는데 아무튼 문화원도 시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법이 그렇습니다. 지도·감독기관이 없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당초에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권이 없어졌어요. 삭제가 됐어요. 어느 부서도, 어느 기관도 간섭을 할 수가 없는데 단지 시에서는 법상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그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가처분 신청을 낸 장본인이 시민봉사상이라고 시민의 날 상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천은 우리 부서에서 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추천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서 집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계장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99년도 예결특위할 때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했죠? 그거 구입했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구입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상관없는 얘기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해서 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임차서를 나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임차했는지 바로 주세요. 지금 어디에 임차해줬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입니다.
○최유석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보관되어 있는 장소.
○예술담당 민경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여해서 나가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장소가,
○예술담당 민경한 처음에 여수동사무소 2층에 있었는데,
○최유석위원 그 단체하고 일지하고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예술담당 민경한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우리 KBS 열린음악회 2억 예산 승인 받을 때 과장님 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거 세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억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필요성을 느껴서 아주 애원을 하다시피 해서 열린음악회 예산을 만들어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2억의 불용사유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도에 KBS 열린음악회 예산은 제가 성립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KBS측과 엄청난 협의를 하고 했는데 KBS측에서는 상당히 성남시를 거부하고 또 일정상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4, 5개월 전부터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9월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 예산 승인받은 담당 과장이 누구였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문선 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세웠고,
○최병성위원 아니, 작년도.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도는 전문선 과장이었고,
○최병성위원 지금 그 양반 어디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수도과,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 받을 때 KBS하고 연계가 되어서 계획안까지 다 갖다 내놨다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2억이 예산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산승인 받을 때 회의록 좀 가지고 전문선 과장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근로자레저스포츠센타 건립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땅 매입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세 건이 매입이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몇 건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부 네 건입니다.
○김두일위원 한 건 남았는데 올해 다 매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도에 매입하려고 그것을 하는 업체에서 지금 그 가격가지고 어디서 대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레저스포츠센타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야 거기서 수영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토를 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쓰레기소각장에서 수영장 만들고 에어로빅 만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각장 거기서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소각장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공원이에요. 올해 한 필지를 대부를 해줘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두일위원 그리고 아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신 99년도 불용액 중에 제26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2억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인가 예산 집행했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도 이것이 올해 27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거 관계는 지금 KBS하고 당초에 상반기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내년도 10월달에 디자인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 보다 디자인 총회와 겸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디자인 총회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 예산 세울 때 열린음악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하고 디자인하고의 관계를 시장님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총회는 내가 알기로 서울 무역센터에서 한다고. 현재 야탑동에 짓는 건물은 분명히 분해할 거야. 시각디자인이나 그런 디자인 분해한 것을 왜 성남시의 열린음악회와 관련을 짓느냐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다면 또 명시이월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불용액을 99년도에 있고 2000년도에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99년도 불용액, 2000년도 불용액 그러면 과연 시의 예산승인해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왜 승인해 달라고 해놓고 디자인총회를 들먹이면서 거기다 결합을 시킵니까? 디자인 총회 주체는 분명히 성남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총회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열린음악회 관계를 맞춰서 한다면 2001년도 예산으로 올 12월달에 하지. 왜 불용액 남겨서 99년도 남기고 2000년도 남기고 그러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다시 예산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복지에 있는 한 분명히 성남시 열림음악회 못합니다. 99년도에 한다고 아까 최병성 위원님한테 한 것처럼 해놓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때 분명히 "쉬운 것이 아니다, 심사숙고 해라." 그랬더니 "분명히 올해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분명히 반대했는데 올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
그러면 과연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올해 하세요. KBS 열린음악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하시란 말입니다. 왜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예산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최유석위원 디자인 총회 주체가 어디예요?
○김두일위원 디자인 총회 주체가 어디예요? 성남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디자인 총회를 성남시에서 하느냐고요.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주부서는 산업지원과입니다만 어디서 하는지 주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성남시라고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성남문화관광벨트 연구용역비 경원대학교에 줬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9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것도 학술용역비 당초에 문화관광벨트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사회진흥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모란시장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란시장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문화관광벨트 용역비는 4,85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25만원을 지출했고 2,425만원은 금년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명시이월액은 옛날에 사회진흥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은 현재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벨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모란시장까지 용역을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배부한 적 있나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소관 업무를 결과가 나왔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만큼의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위원들이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그 당시에 최종결과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세 분 정도 참석을,
○윤광열위원 참석하신 분은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늦었지만 준비해서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주시고 다음에 사고이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 9월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 3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2,425만원 지급했고 이월되어서 금년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건립부지 보상협의 지연 및 2004년에 공사착공(예정)에 따른 시설비 이월' 잘못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예술회관 말씀입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문화관광벨트 용역비 인쇄가 잘못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윤광열위원 다음에 제2종합운동장 건설공사 사고이월액이 19억 3,668만 1,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이 제2종합운동장은 전체적인 금액은 1,300억이지만 이것을 1차, 2차, 3차 나눠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3차 계약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소모품 나간 것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완공될 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2001년 12월입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예산이 문제입니다. 현재 50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내년까지 600억∼70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업체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9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97년부터 공사가 되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600억∼7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차질이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550억 정도 확보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시면 내년도 12월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은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년까지는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K16때문에 조명이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협의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이,
(「담당 있으면 얘기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체육담당 윤석인 제2운동장 조명탑은 항공기지법에 의해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쪽에 기지법에 위반되어서 한 적이 있어서요. 그 사항을 전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해 놓고 나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명탑이 없는 상태로 운영한다면 반쪽짜리 종합운동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게 되면 하계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하계에는 낮에는 더워서 운동장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야간경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조명탑 시설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공문도 보내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진을 잘 하셔서 건립하고 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승인에 대해서 향후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계획에 의한 확고부동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생과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유인물이 금년도에 집행이 된 내용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금년에 와서 다 집행을 했는데요. 99년도 본예산이었어요, 추경예산이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추경이요.
○이호섭위원 추경이었어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해서 올라왔던 사항인데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라 이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했다, 이런 사유에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물론 집행을 다 했다라니까 그렇지만 신중을 기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이월시켜서 할 바에는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예산요구를 8월달에 했었는데 추경예산 승인이 10월 27일에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식재 시기를 놓쳐서 부득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공사한 게 몇 %나 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작년 10월 22일 착공해서 내년 10월 19일까지 2년간 계획인데요. 현재 지하 지붕 그것은 다 하고 해서 현재 총 공정이 22%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뚜껑을 다 지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예산관계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산은 51억을 작년에 착공이 늦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 51억을 올해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작년도에 51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 집행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2000년도에 이 금액 중에서 집행한 금액 담당 계장이나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보면 과장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99년도에 해서 2000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이월된 금액에 대한 금년도 집행을 한 내역은 부연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위원들이 볼 때는 51억 자체가 금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고. 여기 나와서 설명할 때 "51억이 이월됐지만 금년도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따로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소장이 되어서 이월된 금액 이중에서 얼마, 금년도에 공사비로 얼마 지출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아서 와야지. 나중에 알아서 알려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국장님 99년도에 불용액관계 또 명시이월, 2000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액 그것을 내일은 보고할 때 정확히 해서 알려주세요.
내일 받을 과에 지시해서 전문위원님. 명시이월된 거, 사고이월 되어서 쓰고 남은 금액 이런 것을 알아서 내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는 최병성 위원이나 김두일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산승인안 심사,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집행된 내용을 알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번거롭게 답변을 안 해도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을 내일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리고 공정과 사후대책까지 정확하게 써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결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생관리사업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매점이 한 군데 있죠? 행정감사 때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생관리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운영하는 매점도 시에 관련된 매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의용품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 시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영생관리사업소를 이용하는데 편리를 최대한으로 도모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물품판매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우리 영생관리소장님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신축, 공사진행, 개축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굉장히 일이 많이 벌어져있던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이용도에 대한 추세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화장 말씀입니까?
○이계남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화장은 성남시가 이용하는 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이 작년에 23.7% 정도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27% 정도가 됩니다. 조금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화장 건수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상반기 계산해 보니까 6월말까지 3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계남위원 인근 시·군은 어떻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주로 줄어든 숫자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서울에서 3∼ 4%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실지로 벽제에 가면 돈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10만 8,000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쪽에도 확장을 합니다. 16기가 있는데 7기가 올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금 줄었고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시는 견해에 이것이 2001년 몇 월쯤에 완공이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내년 10월 19일로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준공을 마치고 보면 영생사업소에서 화장하는 이용도는 증가하리라고 예상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매장및장사에관한법이 장사에관한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년 1월 13일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묘를 써도 영구히 둘 수가 있지만 내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60년 후에 반드시 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한부매장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60년으로 법이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두 번 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장이 좀 학대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 시행과 아울러서 또 국토, 환경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어서 화장이 더 많이 정착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정보센터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수정문화정보센터가 지난 6월 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이 났고 현재 확실한 서류상에 준공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되고 곁들여서 8월 1일에 일반열람실, 세미나실, 시청각실은 부분 개방할 계획이고 10월 하순에 개방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10월 하순에 개관인데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17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도 인원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운영 계획은 다 수립되셨나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운영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원이 들어오면 운영계획을 꾸며서 하지만 지금 실 배치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관리담당 이병각 기본적인 부분 개방은 8월 1일에 하고 10월말에 정식 개관하는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중원 이월액이 나와있는데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도서구입하고 비품, 집기하고 그 밑에 것은 전부 거의 실시가 안 되고 그대로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끝났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중원문화정보센터 도서구입은 3억 2,000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은 2차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예,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것만 보고 99년도 연말가지고 이월액, 사고액 전부 이렇게 하니까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 각 과의 현재까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안 맞으면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것은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원인액에 대한 지출액, 명시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앞으로 추가로 있는 것은 집행액하고 진도 이런 내용은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앞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심의하는데 빨리 끝낼 수가 있겠죠.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3개 정보센터 내에 혹시 모르겠는데 타 단체가 입주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지금 현재 수정문화정보센터에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중원문화센터에는 성남시행정동우회라고 성남시에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된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을 확충해 놓고 7, 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혹시나 해서 질문했는데 역시나인데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아까 운동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타 단체나, 이런 설명에 의한 단체라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정보센터 내에 그런 단체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정보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또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수정센터에 자원봉사센터 입주할 계획은 지하에 서고가 100여평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서고로 사용을 하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서고로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해줬습니다.
○최유석위원 본청내에도 타 단체가 입주해서 내보내려고 해도 안 나가는 실정 아닙니까?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에 내가 감사 때 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그렇게 질타했건만 시정이 안 되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혹시나 해서 질문했는데 또 역시나 나오잖아요. 왜 이런 것은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회관, 운동장 이런 데 개인 사무실 들어있는 명세서 뽑을 수 있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병성위원 한번 뽑아주세요.
○윤광열위원 최유석 위원이 얘기한 질의의 키포인트는 한번 단체들한테 사무실을 임대해주면 나중에 내보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주지마시라고.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보고서채택
(12시 2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역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 중 5쪽부터 13쪽에 나와 있는 주요 조사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잘 됐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2쪽에 보면 이인우 축구협회장이 질의하기 전에 사과 발언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단순한 불참에 대한 사과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왔다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돌아간 것으로 해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사과를 나중에 받았는데, 그 부분은 질의 전이 아니고 나중에 문답 과정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와서 축구협회장이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그러한 사과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사과발언 다음 네번째 질의 사이에, 아마 속기록을 보면 그 때 사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문구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속기록을 참고해서 짤막하게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문구내용에 대해서는 일임을 해주시면 속기록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희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의해서 삽입시키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좋으신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속기록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속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김미희 위원께서 수정한 안이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7월 1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기타참석인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아동복지담당 이정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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