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와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예비심사를 할까요? 3개 보건소를 같이 상정해서 각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홍양일위원  3개 보건소 공동으로 하지요.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수정·중원·분당 3개 보건소의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3개 보건소장님 중에서 수정구 보건소장님 대표로 나와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작년도 승인받고 집행한 수정구 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시되 직제 순서인 수정, 중원, 분당보건소 순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결산과 관련한 것은 특별한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의약분업이 일단 시작이 됐는데 우리 지역의 의약분업협력회의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선 약국 같은 데서 약을 구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모범적인 시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공단과 보건소, 약국 3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주로 쓰는 처방약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 지역 실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의약분업협력회의를 4∼5차례 실시를 했는데 의사의 참여가 계속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참여하고 의료보험 청구에 해당되는 약 리스트를 저희 지역 것을 뽑아서 약사회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리스트 작성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약사회에서는 5개동 이상으로 성남탑유통이라는 물류도매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약을 공급하기로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인데, 한 차례 의사회에서 협력회의에 참석했다가는 다시 약사법 문제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품은 저희 지역은 7월 10일부터 원외처방을 발행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약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명메이커 것들, 오리지널 제품은 지금 품귀현상이 나서 약품 공급이 안 되고, 실제로 앞으로 오리지널 제품이 소모가 될 것이니까 지금 약국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품귀상태이기 때문에 약품공급이 원활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약국들의 약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소들도 7월 10일부터 원외처방을 발행하려고 하다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이고 저희 병원급들도 중앙병원이나 차병원이나 또는 제생병원 등 이런 대형병원들의 인근 약국들이 전혀 준비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외처방을 전면적으로는 못 하고 환자가 원하고 또 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는 것 정도 외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약사법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 거의 조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600종 이내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사법이 개정되고 나서 확정되면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병원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제대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분당구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질의 없어요.
최유석위원  3개 보건소에 참고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통으로 99년도 2000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제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된 것들을 품명이라든가 구입처라든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개 보건소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 수정구 보건소장님 연단에 나오십시오.
  수정구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장님.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님.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과 같이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수진동 구간에 탄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종합운동장 소관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엔 거기가 체육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이 지난번에도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천관계가 사실상 저희 환경녹지과, 공원과, 도로과 몇군데가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 결론난 것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개선사항이 있거나 해도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감을 못 잡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천의 고수부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과에 말씀하셔서 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타 시·군 것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시켰는데, 다른 시·군 것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허위제보를 했다는 얘기인가? 몇번 얘기를 하던데. 서울 송파 것을 받는다고 말이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어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추후라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2페이지에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시면 청소과가 23억 4,038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맞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홍양일위원  보시다시피 이 서식에 의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원인별 내역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넣었으면 좋은데. 그렇지요? 공원관리과하고 청소과는 어째서 원인별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고 더구나 100%인데 예산액 100%를 불용액 처리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불용액 100%가 원인도 없는 것이 발생을 했을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부언설명을 드리면 600톤 소각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당초에 시운전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있으면 별도자료를 만드시든지 원인을 쓰시라는 뜻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두번째는 예산의 세출 결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즉 예산을 적절히 세워서 사용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사업소의 불용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했다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제2추경예산에 반영돼서 공사준공 연월일이 내년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못 쓴 것입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 율동공원도 그렇고 낙생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산 과다 확보로 인해서 딴 예산에, 시의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욕심 부려서 하지도 못 하실 일을 뭐하러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생식물원 조성 설계비라고 하는 항목에 1억 6,400만원인데 여기 이월사유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홍양일위원  자생식물원은 어디어디예요? 환경녹지과인 모양인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용역도 안 줬어요. 금년에는 줬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안 줬어요. 예산은 다 확보해놓고 기본용역 계획용역까지도 안 줘 놨다고. 실시용역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괜찮은데 기본용역도 안 줘놓고 실시설계를 기본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4월에 용역을 줄 것을 작년 예산에서 뭐하러 확보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 4월에 예산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이월사유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4월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식의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면 곤란하겠다는 얘기이고.
  다음은,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또 금년 6월에 준공이라고 그래놨어요. 금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직 안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100톤 소각장이 금년 6월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아직 용역회사에서 준공을 못 하고 지금 연기를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의회에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다이옥신 문제는 제가 몇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러는고만. 이것은 하여간 빨리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청소과장님! 이왕에 질문하는 부분이니까 이 세출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이의 신청을 낸 줄로 압니다. 이 일의 발생원인과 과정을 우리 신참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고. 겉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듣는 것과 청소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또 지금 위원들의 불만을 뒤로 한 채 계약을 강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게 작년 12월말로 해가지고 3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세 번을 했는데,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현 체제대로 진행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그 때 간담회 할 때에 우리 위원장으로 계신 이수영 위원께서 금년까지 1년을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한번 공개입찰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간담회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절감이 되니까.
  그런데 먼저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느 업체는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늘려야 되는 업체, 지역적인 여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분당하고 수정·중원하고 대행비가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대행비라는 단가차액은 아시다시피 수정·중원은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차가 한 번에 들어가서 수거를 못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들어가서 수거가 되는데 여기는 좁은 골목 같은 데 리어커를 끌고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차에다 옮겨 싣다 보니까 kg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총계로 봤을 때는 일에 대한 능률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나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분당은 6∼7억밖에 받지 못 하는데 수정·중원은 10억이니 20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당사람들이 항상 건의했던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년 동안만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건데 저희가 3년이라는 명시를 해서 내려간 것은 지금까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아직 보고를 제가 확실히 받지 못 했습니다만 뭘 해서 아마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봐서 그것이 적합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매번 검토한다는 것이 항상 우리 공무원들 답변인데 우리가 분당 업체를 구시가지 업체하고 같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청소업체 운영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 부도날까봐 겁을 내고 청소업체 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인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걱정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의 편의나 시민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 하는 일이. 아니,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한테 청소비 부담을 덜 주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일이지, 그 청소업체 부도가 나고 청소업체 운영이 어려울까봐 옛날 방식대로 한다면 지난번에 간담회 뭐하러 했어요? 간담회를 해서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간담회를 했겠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라는 기간은 조례에 없어졌습니다만 조례상에 한번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왔다면 금년 1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실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실사를 하고 감사를 하자는 뜻이 아니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자는 뜻이었는데, 소장님 답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금년 1월에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학계와 같이 간담회를 했다면 그 간담회의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그 결과를 무시하고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간담회 결과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임의 처리했다 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해놓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 이런 답변은 의회에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의원들이 들러리 서러 간담회 갔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잘못 된 것이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장·단점을 구분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일단 그렇게 해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번 재검토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청소문제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분당과 구시가지의 용역 단가문제, 또는 매출액 문제, 매출액에 따른 이익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가 설정을 어차피 이익률 보장해 주는 쪽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가에 따른 이익률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청소사업 계약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듣기로는 의원과 학회가 간담회를 한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음에 시행을 협의해서 해보자."라고 결론을 지었다가 협의해서 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한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논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저는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소장님이 여기 참석한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 결과를 그냥 묵살하고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한다.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금년 1월에 한 간담회의 그 결과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간담회 한 것이 아니고 몇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단점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했는데 잘못 됐다면 저희 소견이 짧았던 것 같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건의서를 냈다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지, 잘잘못을 여기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결산하는 마당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럴 때에 새로 들어온 우리는 설명을 들어보자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똑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기업체 사정을 먼저 생각하세요? 시민의 혈세인 예산 절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때에 따라서는 같이 생각할 때도 있고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당업체와 구시가지 업체의 가격경쟁이 아닙니다.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왜 막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 93만 인구에는 16개 업체가 적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아니라 20개도 마찬가지인데, 16개 업체만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조항 없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청소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꿀단지라고 그래요. 왜 꿀단지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니 꿀단지니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신현갑위원  아니, 16개 회사하고 성남시하고 사둔 맺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왜 못 바꾸고 있습니까? 뇌물 먹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니, 바꾸려고 하는 사유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현갑위원  그렇게 꿀단지를 그 사람들만 빨대 대놓고 빨아먹고 있으면 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뚜렷하게 바꿀만한 사유는 현재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민주적으로 있는 그 하나가 공개경쟁입니다. 모든 사업은 공개경쟁이 안 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모든 업은 전부 다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어느 곳은 공개경쟁을 한다고 그랬지요? 왜 이것은 공개경쟁 못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경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16개 업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탈락시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꿀단지를 그 사람들만 빨아먹고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청소하라고 점지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만 왜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바꿔야 되지요. 3년 하고 2년 하고 다른 사람도 해보고 또 저 사람도 해보고... 그게 공개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값도 내려가고 꿀단지라는 얘기도 안 나오지요. 그런데 왜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특히 구시가지 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했잖아요. 수십년 동안 빨아먹었으면 그만 빨아야지, 자자손손 계속 빨아먹고 있으면 됩니까? 공개경쟁을 하자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분당업체와 구시가지 업체간 교류가 문제가 아니예요. 아까 청소 방법, 골목?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할 것을 지금 공개경쟁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것을 올 상반기에 하면 충분하게 준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아시겠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관계 이것은 저희가 기회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 이수영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신현갑 당시 위원장이나 저나 김철홍 위원이나 우리 최병성 위원께서 간담회에 참여한 그 분들이 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꼭 어느 대행업체에 특혜 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신현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간적인 계약기간이 올해 6월에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현 체제로, 모든 자료집이라든가 모든 체계를 바꾸는 것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냥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안 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나 시민한테 유익한가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 청소사업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책임하에 사업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별도 간담회를 해서, 또는 업무보고 형식을 취해도 좋을 것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가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그러한 나무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제대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시면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이 나무가 언제 심어진 것인지, 이 나무가 과연 처음에 1,000그루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뽑아 가더라도 뽑아간 자리인지 메운 자리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언제 심은 것인지 관리 대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관리대장을 꼭 만들라고 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회시간에 잠깐 물어보니까 관리대장을 만들 인력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감사 때 제가 또 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할텐데 가져오지 못 하실 거잖아요.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보통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수만 그루가 될텐데 그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지 않으면 아마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죽었을 때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업체가 와서 몇개는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거나.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하자보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수가 줄어든 거지요. 그런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루 종일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에 대해서 시가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는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나무마다 이름표가 있어야 되고요. 나무 하나하나마다 번호가 몇 번이고 이름이 뭐고 언제 심었고 관리자가 누구이고 연락처가 어딘가? 이런 게 나와야지 나무가 고사됐을 때는 시민이 그것을 보고 연락처로 연락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나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필요하다면 이 인력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앞으로 우리 시가 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는 아마 힘들 것이고 연차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해서 예산을 다음 번 추경에 올려서 인건비라든가 세워서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만 본 관련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 이상 소장님이 평상시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평상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답을 주시면 이런 회의자리에서 본 건과 관련 없는 발언이 안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