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7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중원구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분당구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업무계획청취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4.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분당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중원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현장 중심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평소 위원님께서 지도하시고 지시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정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 등 총 89개의 주요 사업과 22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끝으로 저희 중원구 간부소개와 기본내용 보고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며, 개별 주요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청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2003년도 사회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순이 되겠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윤광열 위원님도 지적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관련 단체나 청소년관련단체에 개모집을 해서 위탁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수정구에서는 의사를 반영해서 이런 공개모집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통해서 다양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잘 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와 분당구에서도 할 줄 알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 관내는 작년 연말로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없었습니다. 수정구에는 7개소가 끝이 나서 재계약됐고 저희 관내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 수정구에서 위탁심사 해서 해보니까 다양한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단체가 와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잘 됐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6개소를 재위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청소년공부방 안 끝났다고 하는데 위탁기간 몇 년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위탁기간이 대부분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위탁기간이 끝날 때 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때를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복지관에 있는 공부방이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동, 은행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원 3동, 상대원1동에 두 개 있는 것은 아직 위탁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윤춘모위원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금년에 끝납니다.
○윤춘모위원 공부방이 1년 아니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끝나고 상대원1동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위탁기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내년에 끝납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상대원1동 선경하고 상대원3동 3개는 2년 위탁으로 해서 올해가 말이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올해 끝납니다.
○윤춘모위원 중동하고 은행2동은 언제 끝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복지시설로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감사장은 아니니까, 청소년공부방 5군데 가보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가 봤습니다.
○윤춘모위원 중동청소년공부방에 가 봤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거기가 컴퓨터 교실이 하나 있고 홍경자 씨가 운영하는 공부방이고 제가 가서 특이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중동청소년공부방을 가보고 우수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공부방은 대부분 기존에 책상만 있는 공부방인데 여기 중동은 유독 도와 민간단체에서 삼성에서 컴퓨터를 지원 받아서 실제 인터넷상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부방을 운영하더라고요. 실제 반쪽은 거의 학생들이 안 오고 반쪽은 굉장히 왕성하게 운영이 잘 되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86페이지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에 보면 2003년에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우선 지원액이 올랐고 또,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장애아동보육료가 인상됐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무 담당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2002년도까지 장애아 문제 하면 중원구청 관할에 지난번 성남동복지회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고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장애아라고 하면, 장애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100% 보육료가 다 지급이 되죠?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윤춘모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시 차원에서도 굉장한 복지혜택인데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러면 현재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장애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2003년도 사업은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윤춘모위원 3월 1일부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장애아보육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가정마다 4,200부 정도를 보냈습니다. 5세 아동하고 아동이 있는 세대별로 동을 통해서,
○윤춘모위원 만5세아 가정하고 장애아 가정하고는 또 다를텐데, 그렇죠?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었고요, 5세아에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각각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장애아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장애아들이 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177페이지 노인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주5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죠? 일요일은 안 하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와 연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최윤길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남시 노인무료급식시설에 도비로 지원을 해줘서 토요일, 일요일 지원해 주려고 아무리 그래도 성남시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해줘서 못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자원봉사자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오기가,
○최윤길위원 자원봉사하는 인원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독거노인 무료급식인데 토요일, 일요일 점심을 안 줘서 이 분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5일을 안 주면 다른 쪽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을텐데 주5일을 주고 토요일, 일요일 안 주면 이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채택을 못하는 데는 상당한 저기가 있지 않은가,
○최윤길위원 도와 연계해서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토요일, 일요일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렵다고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급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자2동 한솔복지회관에 가면 토요일 노인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는데 왜 중원구는 못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한솔복지관의 급식소와 우리가 운영하는 급식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유료 급여를 받는 종사원들이 근무를 하고 우리는 100% 자원봉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형만위원 유료로 받고 하는 종사원들이 월 40만원 나가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여기는 그것도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중원구나 분당구, 수정구에서 찾아서 개발해서 할 수 잇는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구청장기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종목은 3개 종목이고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거죠, 춘계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최윤길위원 1,500만원이면 각 종목당 5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약 500만원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봐서 저희가 해주는 것은 시상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다 자체 부담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현금으로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윤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축구 동호인들하고 게이트볼 동호인들하고 테니스 동호인들 인원이 차이가 크죠?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해서 중원구 몇 명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 인원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봐도 축구동호인들이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보다 5배나 10배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활성화된 종목하고 비활성화된 종목하고 인원 대비해서 차등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시상품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시상품인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시상품 사는 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상품이든 현금이든 500을 지원하는데 게이트볼 인구는 얼마 안 되요. 그러면 시상품에 500해서 시상품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관리비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축구쪽은 500이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테니스쪽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는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적지만. 그래서 이것이 인원에 비례해서 500씩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제가 지난 1년 동안 해봤습니다. 시상품은 1, 2, 3위는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나 축구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자체적인 경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갑니다.
○최윤길위원 돈이 500씩 지원되는 것이 시상품 명목으로 지원되지만 상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상품으로 주는 게 아니지만 상품 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돈을 주면 종목마다 다른 데 유용해서 쓰거든요. 그 돈으로 시상품 사지만 전체적인 관리운영비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축구 같은 데는 500이 허울좋은 구청장기 대회지 500은 부족한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시상품 이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 신경을 써줘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임의로 보조해 주지말고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수정구, 분당구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원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해야 되는데 인원 비례를 했는지 또 시상품에 대해 중점적인지 아마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어디 많이 줄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태 전례가 그랬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3개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검토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이 다 끝났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10월달에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10월에 조사해서 금년에 시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선정이 됐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수시입니다.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사람 나가고 또 새로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고 그것은 연중 계속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10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1월부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급자들 파악이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계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윤광열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미취학결식아동 석식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도비 지원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국도비 지원 중에서 도비 지원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85페이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위 방침이 도비 없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미취학 결식아동 전년도 예산 보면 불용 처리가 많이 됐는데 금년에는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한 시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비 50% 부담할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가서 마무리 때 부족되는 시군이 있고 남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그때 가서 조정을, 교통정리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미취학결식아동 6명, 취학결식아동 120명해서 지금 수급자들을 선정해 놨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결식아동 지원비가 1억 2,337만원인데 이 예산이 금년에도 불용액 처리가 되면 안 된다 수급자들이 시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세요. 마을축제할 때 경축행사를 하면서 사물놀이라든가 농악놀이 하잖아요. 그런데 농악놀이할 때 보면 각 동에서 노인네분들이 사물놀이 악기하고 복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래되어서 정말 걸레 같아요. 이것을 각 동마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새로 사주는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농악놀이 이런 것을 예산확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최화영위원 그것이 보면 각 동에서 하면 너무 험해서 어르신네들 입고 나오시는 게 미안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바꿔주시는 것을 생각, 이거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단체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줘야지 각 동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노력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으로 나와서 하시고 있는데 징이 깨졌다 옷이 험하다 그런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해 줘야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된 역사가,
○최화영위원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똑 떨어져서 어디 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사회경제과에서 이번에 예산 확보 좀 하죠. 왜냐하면 괜히 시나 구청에서 각 동마다 아니면 각 지역마다 어떤 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농악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주지 않고 다른 것만 활성화시켜라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꼭 구태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조금 가능할까 하지 우리 사회경제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렇죠.
○최화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예산이 확보될까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러면 좀 낫죠. 저희가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최화영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행려환자, 노숙자 대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차후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숙자 같은 경우에 옛날에 IMF 발생 때 더 늘어났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5월경, 6월경되면 상당히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발생됐을 때 노숙자라든가 행려환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축 경제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을 해서 많이 확보해 놓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환경위생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할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중동에 말이에요. 유흥주점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주 1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수시 감시를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윤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월 1회 정도는 휴일제를 실시해서 종사자들한테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 주민들도 그날 하루만큼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확산시켜보자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최초로 유흥업계에서는 전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쉬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날 처음으로 두 개 골목에 있는 중동 유흥주점 114개소가 전부 일제히 쉬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위생계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경찰서 청소년계직원들하고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전부 쉬고 문을 열고 영업한 영업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과 업자들도 쉬니까 종업원들과 대화도 하고 종업원들이 목욕도 가고 자기네끼리 쉬는 시간도 갖고 대화도 갖고 아주 좋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단, 인권에 대한 사각 지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남부경찰서 주관으로 인권지킴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분기에 1회씩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업소에 그 시간만큼은 개개별로 종사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확산해서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쪽 지역이 우리 성남시 전체 지대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개선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중동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소한도 2, 3명 정도는 같이 동참해서 관심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권지킴이위원회 활동이 있을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연락을 드려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모시고 인권지킴이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또 현장에 그날 나가서 접객업소 업주들하고 종사들과 면담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상대방한테 미리 연락하고 보고하고 그러지 말고 불시에 가서 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요. 그래야 사실을 볼 수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날만큼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가 되어서 업소마다 일일이 방문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숙배 평소에 불시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야 현장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위원들은 그때 가게 해주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조직되어 있는 인권지킴이위원회의 명단과 그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지킴이 그 분들 말고 위원들이 불시에, 왜냐하면 실태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위원들만 따로 불시에 한 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해주세요, 거기에 보고하지 마시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와 별개로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마련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윤춘모 간사님과 협의해서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쪽에 모르게 하시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인권지킴이 활동할 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해주시고 위원장님 말씀은 사회복지위원들이 별도 스케줄을 잡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나중에 협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은 중원구청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3개 구청이 다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3개 구청이 실시하는 것은 확실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정구청에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원구에서도 저희들이 올 한 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2,100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요. 인센티브라고 해서 화장실 선정 및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선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마크, 앰블럼을 부착하고 위생품 지원한다 이 정도 선에서 권장사항 뿐이 아니지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이디어를 많이 써서, 많이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 추진계획 외에 실질적인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하철 내부에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민간단체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화장실시민연대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시민연대가 있는데 그 시민연대하고 연계를 갖든지 아니면 식품업소에 그런 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단체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아름다운 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하시는데 나이트클럽 지도 점검해 봤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해봤습니다.
○최화영위원 나이트클럽은 권력들이 많이 곳이라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종사자 보건증 미소지자 적발을 해서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방음시설 미비로 시정조치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유착되거나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중원구 관내에 나이트클럽을 점검을 해서 지도 점검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저도 나갔었고요. 직접 확인도 했고 그래서 자세히 제가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월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심도있게 늘 얘기하는 찜질방 위생점검 문제 그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모법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2월 27일부터 공중위생법이 시행이 되면서 다시 신고를 받고 현지 출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찜질방에 대해서도 목욕탕과 연계된 시설은 철저히 나가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대원 이일천 공중위생업소도 나가서 위생점검해서 거기 위생업소 내에는 위반사항 적발을 못하고 같이 되어 있는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보고받을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중원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당구에 좋은 이쁜 타일을 붙여놓고 얼마 안 가서 뚝뚝 떨어져나가요. 항상 저는 견고성을 주장하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되 좀 견고하게, 한 번 해서 몇십 년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디자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첫째 청결하고 견고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몇십 년을 내다보고 그런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김숙배 이상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정구청에 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시설한 남한산성 아름다운 화장실이 삼성플라자, 롯데 백화점을 물리치고 대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2003년도 시정업무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관련 분당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연혁 및 지역특성, 기구 및 정현원, 재정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구청장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주거만족도 전국 1위의 도시성남의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금년도 분당구정을 이웃이 따뜻한 복지시책 추진, 아름답고 살기좋은 푸른환경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에 역점을 두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지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은 물론 우리구와 사회복지법인인 무지개동산 예가원 공동으로 정신지체장애자와 일반시민 봉사자가 함께 하는 장애우 토요학교를 상반기중으로 구청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무료경로당운영,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제 운영 등 노인복지향상 지원과 어린이솜씨 한마당,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풋살대회, 열린여성 사회교육운영 등으로 청소년과 여성복지 향상 지원 등 이웃이 따뜻한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페스티발 개최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구민 축제의 실시는 물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활동 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확대는 물론 지역별 문화, 축제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안사항으로 두 가지를 별도 자료로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우 토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 174페이지 토요학교운영에 따른 유인물에 예산이 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별도 자료에 나와있는 2,719만원인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에 보게 되면 화재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사항때문에 가정불화로 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화해서 사상자가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가정불화를 우리구, 우리시에서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가스를 틀어났을 경우에 가스감시기가 전혀 작동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소방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일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정 가스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점검까지는 못하겠지만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이라든가 전기,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소방서와 같이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또 화재가 긴급히 발생했을 때는 중앙밸브를 빨리 잠궈서 가스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해서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각 세대마다 보면 특히 분당같은 경우는 가스감지기가 있어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감지가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감지가 안 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누전으로 인한 화재 사건을 보면 인명살상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방조치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용지물적인 감지기기들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일제 금년 봄에 한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분당구청장 남성현 제가 소방서와 협의해서 가스감지기 이런 부분 또 가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화재를 전면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구청장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관근위원 야탑 나이트클럽과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그러는데 불법 영업을 강행을 할 경우에 행정조치에 대한 입장을 청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오랫동안 가져왔던 민원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허가를 안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하여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전체 면적이, 한층 면적이 360평됩니다. 공용면적까지 그렇게 되는데 8, 9, 10층 3개 층을 한 사람이 다 사서 3개 층을 다 영업을 하려고 시설을 갖춰놓은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영업을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36조에 의해서 옥외 피난 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 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에 맞는 한 층 면적에서 300㎡가 넘지 않으면 옥외 피난계단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법망을 피해서 그럼 300㎡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겠다, 9층에 대해서만 작년 12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여간 끝까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버티다가 그러면 칸을 완벽하게 막아서 소방서까지 자재라든지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검사필인가 그것까지 맞춰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것까지 못 해주느냐 해서 절대 확장하지 않고, 칸 막은 것을 뜯지 않고 300㎡미만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행한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작년 12월에 9층에 대한 것이 일단 나갔습니다.
금년 1월에 들어와서 9층에 대해 허가 나간 것은 영업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시 10층에 대해서 또 들어왔습니다.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가운데만 복도식으로 쭉 해서 300㎡미만으로 완전히 벽을 막아서 거기서만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도 9층은 허가 내줬는데 10층 허가 안 내줄 것인가 옥신각신, 여러가지 저희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검토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종업원들이 300, 400명이 되어서 작년 5월부터 영업을 할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종업원들하고 생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서 그러면 부득이, 거기도 조건을 똑같이 허가규정에 맞는 구역 안에서만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1월에 허가를 받고 있다가 2월 12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는 날 안을 다 터 버렸다 그렇게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11일날인가 시설점검을 나갔는데 시설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아서 저희가 점검 못했습니다. 확인서 받고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생 계통에는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위생 검열을 나갔는데 못하게 하면, 거부를 당하면 바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를 바로 12일날인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밤에 오픈하는 날 분당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협의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사진 안에 다 찍게 해서 전부다 터지게 한 것을 찍었습니다. 12일날 찍고 14일날 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두 번 확인을 해서 바로 행정처분을, 허가취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사나 변호사 얘기가 허가취소를 바로 들어가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저희가 질 확률이 많으니까 영업정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 허가 취소도 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해주셔서 토요일날 청문을 보냈습니다. 영업면적 확장에 대해서 우리는 영업정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유가 있으면 의견을 내라든지 해서 청문을 보내서 금주중이나 다음주중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해서 그것을 이행 안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조사를 해서 허가취소하고 고발하고 병행해서 들어가서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다시 맞게 면적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냥 현재 상태로 다 터놓고 영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고발까지 가서 사업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 이와 관련해서 압력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외부적인 압력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건물구입비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보고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사정을 여러 번 저희한테 와서 수십 차례 들었습니다. 저는 열 번 정도 집단으로 몰려와서 들었는데 외부압력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끝까지 어쨌든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무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업주 측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쨌든 허가를 내준 사항이고 조건부 허가였고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래서 유관 기관과 경찰서, 검찰, 소방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중원구청하고 대체적으로 중복이 되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 그것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과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보고서로 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에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무슨 공원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주택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주택공원 내에는 이런 복지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주택공원 거기가 7만 2,0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법에 의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0% 들어갈 것 같고요. 계산해 보니까 30%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저도 은행동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고, 이거 하실 때 참고적으로 나중에 실시설계 때 하시겠지만 노인네들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산책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공원, 산 지역이기 때문에 길만 만들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회관 건립계획서를 보니까 현재 몇 명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5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계획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형만위원 1,500명 중에서 몇 분 정도가 차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글쎄요, 그쪽이 대중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5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부지 1,000평하고 기존 주택전시관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시관의 행사와 겹쳐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전시관 소장님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주차장하고 지금 짓고자 하는 데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주차장이 변형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물 자체 내에 주차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계획할 때, 설계때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주차시설을 지하로 넣지 못한 게 사업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런데 청장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쪽으로 밑에 대지있는 데가 약간 언덕이죠? 밑쪽으로 정자동쪽으로 길이 있던데 그쪽으로 못 들어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탄천 밑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래서 밑에까지 훼손해서 한다면 공간은 충분히, 노외주차장이라고 그러나요? 별도 시설하지 않고 땅만 평평하게 정지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탁자를 공모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노인들이 분당구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식으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가용을 안 가지고 접근해 갈 것을 믿습니다. 주차공간은 지금 그렇게 크게, 현재 주차장 공간도 많은데 거기 지금 유료화 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대 놓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준공된다든지 시기적으로 개관할 당시가 되면 주차장도 유료화 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셔틀버스도 수정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그런 것도 검토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 주차장은 크게, 넓게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중원구복지센터나 분당이나 수정 다 셔틀버스, 어르신네들 모실 수 있는 그게 좋은 방안입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예상해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상이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용 갖고 오는 분들 갖고 오지 말라고 막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유료화 한다면 그만큼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당초 건물 지을 때 자체적 건물 내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일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건물 10년, 20년 하다 관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수십 년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런데 위원장님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했는데 지하에 한 층을 더 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400평정도 한다면 몇 대 수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지하까지 들어가서 차를 대놓고 위로 올라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옆에 부지를 1,000평 잡는 것은 위원장님은 3,000평 잡으라고 하시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옆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주차공간 조립식으로 2층, 3층 올릴 수 있고 충분히 주차장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분당에 1개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구별로 복지회관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것이 시유지 땅이 아니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시유지입니다. 7만 2,000평이 전부 시유지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하면 시설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그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 시설을 건립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착안사항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계획할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윤춘모위원 부지선정이 고려를, 착안사항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우선 교통이 편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층에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병원에서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주택전시관 그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버스노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만 접근이 용이한 것 아니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노선버스는 현재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버스노선이 있고요, 백궁역에서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위치적으로는 분당구에 중앙이라고 볼 수 없고요,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윤춘모위원 노인분들이 접근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물론 어려움이야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곤란할 정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노인정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이쪽에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항상 고려사항, 우선순위가 뭐냐면 시유지가 어디 있느냐, 그 시유지에 따라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나중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시설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도 위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뭐냐면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셔틀버스도 지입을 받든 어쨌든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거저 하늘에서 떨어져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디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이것은 서울 서초구청과 노원구청 등 잘 되었다는 데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 장점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1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별로 예산 세운 거 보면 전에 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 하셨어요. 아까 중원구청에 구청장기 지원해주는 지원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서 제가 지적했는데 그쪽에서는 방법이 안 나왔는데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차등을 뒀는데 이것은 활성화와 비활성화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을 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요. 단체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줬고, 회원이 많은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까 중원구청은 업무보고 때는 시의 관례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에 예산 2,000만원을 줬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어린이축구교실 예산은 주로 용품구입하고 강사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품으로는 380만원, 강사수당이 228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기당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한 기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2,000만원에 2기 계획이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생활체육대회 전체 하는데 2,000만원이고 어린이축구교실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자료가 착각을 일으키기 쉽게 해놨어요. 개요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2기 200명, 바로 밑에 소요예산 2,000만원.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요에 2,000만원은 분당구 생활체육연합회의 5개 종목 구청장기 대회에 들어가는 2,0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조그맣게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축구교실 지원할 것인데 거기다 그 표시를 미처 못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착각을 일으키기 쉽게 해놨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잘못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어린이축구교실 작년도 분당구청에서 운영했을 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작년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재작년도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일임해서 했다고 그러셨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예산 심의 때 생활체육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축구협회가 있으니까 축구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보조하고 상의해 주십사 하고 지적해드린 바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직 상의는 못했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우선 유가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대책 수립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구청 앞에 보면 시마라고 있는데 에너지를 너무나 낭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녁에 보면 바깥까지 네온사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하여튼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는데 분당구 각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셔서 공청회에 꼭 필히 참석시키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공청회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사람 측에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측에서, 실수요자 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립 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예산과 함께 하셔서.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은 구청소관이에요,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이 원칙으로 따지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저희 구청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 연두순시하실 때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라 하셔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안을 만드시고 준비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일단 업무관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조율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시청에 사회복지과가 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또 구청에서 별도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또 여기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만 5,000명이 되는데 경로당은 150개가 있는데 노인들이 한데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저희 분당구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땅은 시유지가 주택공원이 있으니까 여기다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라 해서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강희철 도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위원장님 상의를 드려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정식으로 문서 올려서 시장님까지 오늘 결재 받았습니다. 시에 건의를 드려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이것은 구청에서 추진하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겠다든지 시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직접 저희 보고 하라고 하면 추경이든지 예산 요구해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주택공원변경계획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의 기본방침을 받은 후에 조치할 사항으로,
○윤춘모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을 또 다른 데에서 하다 보면 중복예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분당구청장 남성현 저희 구청 단독으로는 못하고요, 시에 건의를 드려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시가 할 것이냐, 구가 할 것이냐 정해지는 대로 일관성이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 보고가 됐을 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치매노인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1억 5,000의 예산이 각 보건소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것은 치매관리가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해서 콜하우스해서 길을 잃어버린 분들을 집을 찾아드리는 것인데 이 팔찌 만드는 자체도 이미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분명히 이 콜하우스제를 운영하실 때 보건소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당구청장 남성현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희 분당 내에 치매, 독거노인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400명이 넘는데 거기는 치매노인들만 사십 몇 분인가 그렇게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는 물론 포함을 시키지만 그 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400여명 되시는 분들한테 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독사업, 좋은 아이디어신데 이것은 보건소와 연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정보교류도 하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비어있는 데 있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가 다시 지적이 됐었거든요.
정걸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연락 간 게 없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직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비어있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각 구 과장님들과 상의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 협의가 가게 되면 잘 상의하셔서 비어있는 경로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송파구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니까 건축설계 하기 전에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고 건물 짓는 데도 반영해서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좋은 의견이고요, 청장님! 위탁주실 때 사회복지법인에다 꼭 주셔야 됩니다. 재단법인이 사회복지래야 되요. 그것을 꼭 명심에 두셔서 복지법인에 위탁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건물 지을 때 예산을 자꾸 따지시는데 예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하시라고. 쉽게 말하면 10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도 하여간 분당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되어 있어서 정말 늦게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일 좋은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저희가 당초에는 정말 3층 정도로 해서 노인들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픈을 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 치매노인 치료, 재활, 교양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강희철 도의원님이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도비를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시는 토지만 대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는 도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이행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는 특수시책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관심사항인 찜질방 위생검열이 이 달 27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모법이 생겼다면서요? 그러면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은 한 사람도 피부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김숙배 찜질방에 한증막도 다 들어가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김숙배 그것까지 철저하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김숙배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원장 김숙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구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이화순 구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총괄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구청장님이 젊은 여성 구청장님이 처음으로 성남시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여성 구청장님으로서 수정구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인사에 갈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여성 구청장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구청장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한,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동과 주민들과 가장 밀접히 있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사회에 출근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발로 뛰고 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업무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빠른 시간안에 업무 파악을 하고 또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또는 어머니들이나 지역 유관단체들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구청장에게 바라는 것, 또 동장에게 바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 수정구민으로서 역할을 단단히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수정구청장 이화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41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사 이동을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만큼은 인사이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발표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아는 폐단이 있습니다. 인사에 시의원들이 관여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인사 공표하기 전에는 시의원들한테 귀뜸을 해서 동 인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사 발표하기 전에 시의원들한테 통보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러한 부분이 실무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유철식위원 제가 부시장하고도 그 이야기를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참 좋은 방향이다,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먼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저는 중원구 최화영 위원입니다.
청장님은 경기도 주택과장으로 계셨네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성남시가 주택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수정구에 한 바퀴 도셨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다는 못 돌고 개괄적인 현장만 돌았습니다.
○최화영위원 분당처럼 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위원장 김숙배 잘 하실 것 같네요.
○최화영위원 잘 하실 것 같다고 하니까 .......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자꾸 옆에서 눈짓을 주시는데, 겁나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바쁘시니까 오늘은 그냥 가보시고,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원구와 분당구가 주요업무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검토를 했기 대문에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구에 특수시책사업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러면 15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교통편의센터 운영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그 당시 스티커 붙여서 표시만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본 위원 질문 후에 구체화된 것이 공영주차장 등 주차료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전액 면제는 어떻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거기서 정해져 있는 것이 50% 감면혜택이랍니다. 저희들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된답니다.
○이형만위원 봉사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비까지 내면서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됩니까?
○윤춘모위원 현재 5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50%만 된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는 이것도 없었던 거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요. 작년에도 50%를 감면해 줬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등록증을 갖고 있을 때 50% 감면해준다고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50% 감면 혜택을 드리고 그 밑에 네 가지를 했는데요, 주차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 비어있는 것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지금 경로당 활성화로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해 새로 내려왔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경로당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신흥3동에 제3경로당이 1층이지요. 공원하고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가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제3노인정과 협의를 하셔서 노인분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뭔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시와 구와 협조해서 간담회 날짜를 꼭 잡아서 저랑 같이 동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자리를 3월중으로 날짜를 꼭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기존 숫자대로 작년에 조사는 다 끝났고 연중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전반기 정도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발굴해서 정말 많이 향상한 동을 16개 동을 전체 다 조사해서 1, 2, 3등을 우수동을 뽑는다든지 해서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 4월에 우리 임시회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회복지담당들 인센티브요,
○유철식위원 그 분들이 동별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기초수급대상자를 발굴해서 인원이 많이 증원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우수동을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외국에 견학을 시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요, 제 영역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는 제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유철식 위원님이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것은 강도가 약하거든요.
○유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윤춘모위원 종합 소득환산제로 바뀌었는데, 그럴 경우 아직 제도를 몰라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보육정책에 있어서 장애아 무료 보육료 지원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만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접 대상 아동들한테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2003년도에 시책이 많이 바뀐 것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나 시에서 바뀐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한 종목당 5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별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억 2,000얼마씩 구별로 있는데 그 돈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최윤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축구 동호인 숫자도 다르고, 팀 숫자도 다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한 종목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종목의 금액에 정해진 것도 없고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많이 해주라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조금 더 해줄 수는 있는데 형평의 원칙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인원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작년도에 쓴 것도 검토하고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실무선에서부터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3개 구청 것을 같이 펴놓고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구청장기인데 같은 종목에 어떤 구청은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600만원이에요. 분당구에는 게이트볼이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600만원이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분당보다 수정구가 훨씬 동호인 자체가 많습니다. 분당은 신규고요,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누가 책정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쓸 때마다 그때그때 심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구청장한테도 있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시에도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시에는 각 국별로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예산계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안에서 조정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시는 모자라고요.
○이형만위원 이형만위원입니다.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수정구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중원구청 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그렇다면 성남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구청별로 대답하는 것이 틀리다면 뭔가 업무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이 비용 500만원 600만원을 왜 주는 것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냐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각종 경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옷값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중원구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상품구입비로, 시상품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종목이나 인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시상품비도 있고 음료수값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형만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중원구에서 담당 과장이 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시상품비이기 때문에 종목 인원수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하셨거든. 그런데 엄 과장님은 그와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재량으로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성남시에서 비용이 나가는데 왜 중원구와 수정구가 답변이 다릅니까? 그 정도로 조율이 가능한 것 같은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지원해줄 때 전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거기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뭐가 있었는지, 다른 구는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인원은 어떻게 비례해서 나갔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봐요.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적정선을 약간 늘려서 맞춰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심의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성남시를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가 얼마 쓰니까 여기도 얼마 써야 된다, 그 실정이 수정구의 실정이 있고 중원구는 중원구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구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형만위원 구마다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전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도 있고 어디는 음료수를 사주는 데도 있고 안 사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제가 3개 구를 비교는 안 해봤지만 그런 면을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보통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지요. 지원해주고 정산을 받고 실제 그렇게 썼는지 여부를 정산 검사를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구랑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금 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때 심의를 할 때 다른 구 것도 봅니다. 비교를 합니다.
○이형만위원 참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원해줄 때 비교해서 지원해준다고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올해 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해 줄 때는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원해 줄 때 그때 가서 비교를 할 예정이고요, 추정치를 넣은 금액이고요, 이것이 심의가 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에서 3개 종목에 500만원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구청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3개 구청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원구 사회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쓴 실적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구별로 특수시책사업들이 있는데 특수시책이 뭡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 그 업무를 일반업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더 주민을 위해서 펼치는 시책을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전체 수정구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유사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혹 중복되어서 영양 소모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사랑의 건강음료 배달' 이런 프로그램도 기존에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조율을 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요. 이 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동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는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한 사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중복된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점에서 동에서 기존에 자발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사항들이 실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동 단위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의 건강음료'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아동을 효과적으로 낮시간에 안전지대로서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홀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음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야쿠르트 배달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양한 건강음료를 그야말로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대부분 요구르트 종류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비싼 것을 하는 동도 있고 그냥 요구르트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그 분이 홀로 사는 노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근황을 파악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만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동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계시는가 그런 목적도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이번에 이 계획에서는 그런 면은 안 들어갔는데요, 결국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 시행을 특수시책이라는 이름하에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기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야쿠르트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음료는 정말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음료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는 것인지 운영방식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왕에 전시적 효과로 우리가 특수시책을 한다고 평가받지 않으려면 건강음료는 내실을, 어쨌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여타 기관에서 밑반찬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예컨대 건강음료라면 우유를 제공했을 때와 요구르트를 배달했을 때와 또 다릅니다. 노인들이 치아 상태가 대부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을 때는 뭔가 기존의 단체와는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한번 하면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아까 이형만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을 각 구청별로 특색있게 해서 지원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여지껏은 3개 구청이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서 지원금도 비슷하게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볼 때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분당 같은 경우에 41만에 가깝고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분당구에서 300만원으로 책정되다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니까 여기서 배나 가깝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비슷하게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을 좀더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더 하시지요. 지원금이 여지껏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300인데 600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최윤길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이번만 많이 달라요.
○위원장 김숙배 이번만 다르네요. 전에는 다 똑같이 나갔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호인이 몇 명이 나오느냐, 그날 참여하는 인원, 점심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당은 몇 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줬고 중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좀더 비교 분석해서 줄 때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똑같이 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기준을 맞춰서 주시라고요. 그 동호인의 수에 따라서 수준에 맞춰서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몇 명이 나와서 점심을 몇 명이 먹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그 대회를 열 때 시상품에 대해서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을 갖다가 점심을 먹어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 이것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거든요. 구청장기 체육대회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저희시는 구가 자치구가 아닙니다. 일반구예요. 일반구에서 사실 이 분들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본인들이 회비도 걷고 하면서 시에서, 시단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아직 걸음마단계고 이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대회를 개최할 정도의 단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챙겨주고 뒤치다꺼리까지 해줘야만 대회를 개최하는 형편에 있는 단체거든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이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 우리 중원구나 분당구가 수정구처럼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런데 너무 구별로 차이가 나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구청장기 임의단체 보조금을 서로 상의해서 그 수준을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지 수정구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보다 더 해줘도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점심값이라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결재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해당 항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상품에 한한 영수증을 가져와야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시상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시상품만이에요. 아까 중원구 사회경제과장님이 시상품에 한해서라고 굉장히 고집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임의단체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숙배 상호간에 잘 알아보시고 서로 기준에 맞게 하세요.
○윤춘모위원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만나셔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하세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에서 세운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도 금액을 끌어올리셔서 기준에 맞추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직제가 잘못되었어요. 환경을 이리 가져오든지 위생을 떼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원부페를 12월 17일날 점검했습니다. 종사자 건강진단, 조리장 위생불량을 적발해서 과태료 50만원 처분하고 영업정지 7일을 처분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유철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생업소가 있는데 정말 동네에서 민원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고스톱 치는데 신고해서 벌금 10만원 물고 영업정지 당하고 이것은 정말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처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위생과로 통보가 오면 이중처벌을 하는 그러한 법률적인 모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민들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구제방안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그런 분들은 법적인 다른 선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발굴해서 그 분들을 유도해서 서민들이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안 당하게끔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삼원부페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서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투를 쳤어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위생과 소관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선 경찰서에서 먼저 풍기문란으로 들어갑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접객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경찰과 위생과의 업무 구분하고 나중에 벌금을 물릴 때 과태료가 어디로 귀속되는 것인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단속부서가 경찰서, 시, 구청, 도, 넓게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경찰서는 시, 구가 있거든요. 경찰서는 풍속영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 들어 있고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한 것은 형사별로 풍속영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벌금이 나오면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벌금을 과태료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삼원부페는 얼마라고 하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50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50만원의 과태료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우리 성남시로 귀속됩니다.
○윤춘모위원 위생과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시로 귀속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로 귀속됩니다. 우리는 일단 돈만 받는 입장이 되고요 귀속은 시로 됩니다.
○윤춘모위원 돈은 누구에게 내느냐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로 냅니다.
○윤춘모위원 어디에다 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금고인 농협이나 시중 은행도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와중에서 위생과나 어떤 밀접한 공무원의 유착관계 그런 것은 발생할 수 없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단속권이 경찰서에 있고 또 위생과에 있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투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단속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99.9%가 경찰서에서 풍속영업에관한법률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구청으로 통지가 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과태료 매기는 것은 구에서 매기는 것이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구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매기고 과태료는 농협을 통해서 납부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과장님, 녹지공원하고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중원 분당구에 보면 중원구는 50만 그루 나무심기, 분당구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수정구에는 현재 가로수가 몇 개나 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약 7,200그루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는 나무심기 계획이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저희도 나무심기 계획으로 우리 시내에 자투리땅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 분당구처럼 그런 별도의 나무심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자투리땅을 조사해서 만약에 자투리땅을 현지에 나가서 녹지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민선1기 때나 2기 때나 보면 나무심기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면서 문제점이 제때 시기를 못 맞추고 또 나무 관리를 잘못해서 나무가 죽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산낭비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왔고 한 사항인데 수정구에 단순히 녹지공원 내에 나무심기 차원이 아니라 가로수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의 관리가 되었을 때에 사실은 e-푸른성남을 달성하기 위한 나무심기로 해서 분당 중원구에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가로수나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의 나무심기 부분들이 그러한 우려되는 점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계속해서 3개 구 보건소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2003년도 수정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임석하신 존경하옵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시정 발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3년도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수정구 보건소,
○윤광열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구 동일하게 특수시책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분당구, 중원구도 동일하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소장님 특수시책만 보고하시고 질의받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특수시책으로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중고생 무료 문신제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청소년기에 순간적으로 영웅심 그런 것을 찾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신제거를 했을 때 자국이 전혀 남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요즘은 다시 복원수술을 하면 깊이 문신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옛날에 듣기에는 문신제거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요즘은 의료가 많이 발달되어서 깊이 새겨진 게 아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치매관리인데 지난번에 수정구보건소에서 치매관리 실태조사를 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윤춘모위원 책 발행됐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윤춘모위원 연구결과보고 소장님 읽어보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아직 내용을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윤춘모위원 수정구 노인건강 및 치매노인조사보고서 이거 보시고 무슨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수정구 치매노인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이게 3,000만원인가요? 얼마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아닙니다. 육백,
○윤춘모위원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수정구 더 나아가서는 성남시치매노인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으셨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지금 치매노인으로 확인된 것은 108명이고 치매추정노인 720여명으로 통계가 잡혔는데요, 치매 노인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치매관리사업 또는 확인을 해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정말 의료가 이러한 치매환자가정에 전달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치매추정노인들은 여기에 따른 개선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추정노인에 대한 추적관리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료보건 3개년 계획도 마찬가지고 치매노인실태보고서도 이렇게 방만한 분량으로 책자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연구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현재 수정구 소관 업무계획을 받아보면 그러한 반영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노인대상자가 4,466명 정도에서 728명이 치매노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728명에 대해서 명단 관리가 됩니까? 지금 주소라든가 명단확보가 되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치매가능노인 1,712명 이 개인 정보 다 갖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은 설문조사할 때 직접 면담조사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윤춘모위원 그 자료는 개인별로 다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아직까지 개인별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죠. 그 자료는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윤춘모위원 MMSEK 검사 이 12개 문항이 전부 다예요? 이것만 가지고 치매냐, 아니냐를 확증할 수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설문조사 사항이 꼭 그것이라고만,
○윤춘모위원 아니, 이 조사서에는 이것만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이번 조사에는 그 설문기법을 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역시 이게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타 보건소도, 거금 들여서 좋은 자료 만들면 뭐합니까? 읽고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돈 지출하면 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치매관리, 환자관리 사업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중원구는 1억 5,000 예산을 확보 안 했지만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1억 5,000 예산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치매관리를 위해서 사업 전개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예산 통과가 12월에 통과됐는데 3월이면 계획 수립해서 올해 다 가면 언제 치매관리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지금 다각도로 자료라든가 대책추진을 해서 보건소끼리 협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의회운영 때까지 동의안을 준비해서 하반기 중에 위탁사업을 하도록 차질없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른 보건소하고도 관련된 업무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9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3개 보건소 3억씩 총 9억을 예산 확보해 줬어요. 그런데 시장 결재가 12월 30일날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은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방문보건사업 준비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 그 보건소 내에 센터를 설립하는 거죠? 그리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위탁주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이것을 처음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위탁은 누구한테 줍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위탁은 관내 의료기관이나,
○윤춘모위원 누가 심의를 해서 줍니까? 소장님이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주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1년에 3억 예산이면 그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니겠죠. 단체에 줘야 되는데 그 단체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도 없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은 3월 중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또 4월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와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 자체도 다 절차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소장님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이 없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3개 보건소가 모여서 이런 추진절차를 검토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그런 내용을 자료 준비해서 위탁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선정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이번 2003년 회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다 갔습니다. 10월, 11월에 예산 집행합니까? 충분히 절차를 잘 밟아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철식위원 우리 3개 보건소 공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부시장이 답변한 것을 속기록을 좀 보셔서 부시장이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앞으로 시행이 안 되면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해요. 시 방침이 그렇고 부시장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위탁업체 심사할 때 성남시 행정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 뭐냐면 심사위원들을 구성할 때 사회복지위원들이나 객관성이 있는 분들도 많이 넣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면 관계공무원도 심시위원 들어갈 수 있으면 관계공무원까지 다 심사위원들이 점수 합계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위탁업체를 모집한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하고, 개별 점수까지는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총점은 공개해야 되요. 해서 투명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잡음이 생길 때는 앞으로 성남시가 의회에서 분명히 그러한 질타를 받았고, 앞으로 공개행정을 펼치겠다고 부시장이 답변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공히 3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뒷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다 점검해서 발표하면 뒷말이 나오더라도 책임은 심사위원들이 다 공히 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질 필요없어요, 떳떳하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수정구보건소도 역시 방문보건사업과 치매관리 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심의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은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다른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확인하겠지만 3억의 예산과 1억 5,000의 예산을 별도로 위탁하게 될 경우에 장단점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구로서 이 방문보건사업이, 또 치매관리사업이 민간한테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사항이라서 경험이 있는 유사기관들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장 경험을 지니고 있는 데는 보건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방문보건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하고 별개로 접근이 됐을 때 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숙배 3개 보건소 같은 사업이죠? 답변을 같이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3개 보건소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같은 지역에 분산된 분들한테 치매사업팀 따로 가고 방문팀 따로 가고, 그런데 주로 방문사업대상자가 노인이 많고 그 다음에 노인 아닌 분들도 있는데 각자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서 가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겠다 해서 가능하면 한 기관으로, 그 지역에는 방문팀하고 치매사업팀이 같이 가정방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02년도 우리시 보건 예산과 2003년도 예산이 대략 몇 %가 증액이 됐습니까?
지난번 부시장 답변은 320%가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정신보건사업만 그렇고 저희 보건소만 총 28%가 증액됐습니다. 저희 보건소 것만 작년대비 28%가 증액됐습니다. 올해가 한 40억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경우인데 이왕에 예산이 중복프로그램의 중복투자라고 하는 것이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 분 보건소장님께서 함께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시되 그 이외에 우리 관내에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필히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 교수님들께 운영의 효율성 측면들을 필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16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민 건강문화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한양대학교 간호학과와 체결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가능하시면 우리 지역에도 보건대학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 대학의 육성 발전 차원에서라도 용역 줄 때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성남시에 있는 대학에 이것과 연관된 곳에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시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말 그대로 전부다 자원봉사만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 각 팀별로 간호사가 한 분씩 있습니다. 간단한 간호서비스와 함께 심리적인 지지라든지 가족 안정이나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실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하루에 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 분들이 자원봉사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 조금 인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2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 좀 세워서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대단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말기 환자 그런 분들에게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자원봉사자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인상해 줄 수 있으면 인상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의료보건3년계획 보고회를 가졌을 때 건강달력 얘기가 나왔었죠? 올해 추진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수정구에서 간단하게 건강달력을 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3개 보건소가 합쳐서 만 부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는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에 계획이란 말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올해 내년 거 만들어서 올해말에 배포해서 내년도부터 사용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지금 분당보건소 특수사업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확대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계획서에 보면 수탁기관이 용인정신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탁기관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처음에는 사업비가 도비보조로 1억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하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을 수탁기관으로 해서 쭉 추진해오던 것이고 사업팀들이 용인정신병원이 계속 해오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면서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속 용인정신병원에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사업이나 인력에서는 노하우가 많고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정신병원에서도 연간 1억 정도를 사실은 사업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아까 위탁체 선정할 때 항상 투명하게 해달라고 유 위원님도 부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이 5억 2,500만원에 중원구가 1억 6,000이 되어 있어요. 중원구는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업예산은 나눠져있는데 위탁은 한 군데, 용인정신병원으로 다 주게 됩니다. 작년도 보다 기존에 정신보건사업비도 조금씩 늘었고 특히 많이 늘은 게 금년도에는 단기 주거훈련시설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사회복귀기능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을 약 4개월 정도로 해서 사업팀이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하는 훈련과 또는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집 임대료가 약 1억이고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당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센터는 지금 분당보건소에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수정보건소와 중원보건소에서도 재활훈련, 주간보호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단기주거훈련시설은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건물이나 이런 데를 임대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3억 2,500 중에서 별도 건물 임대료가 포함이,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1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당보건소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구축인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비밀보장 그리고 지속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이런 문제가 있고 컴퓨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분당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개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증진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호스팅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리고 2003년도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만드실 계획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보건소의 주민들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는 이리 모으고,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 행정적인 문의나 이런 것은 따로 보건소 홈페이지도 따로 해서 링크시킬 예정이고 웹서버 구축이 문제인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시청의 웹서버를 같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도의 웹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1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별도 웹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어벽 구축을 하고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3개 보건소의 홈페이지나 또는 보건과 관련된 유관 홈페이지까지 같이 한 군데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하여튼 21세기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사업을 잘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중원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노인보건복지센터 사업 주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 보건소에 연구용역비를 4억 5,000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4억 5,000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그와 더불어서 전문위원! 연구용역비가 이미 우리 사업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사업 소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에 보건소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소관 부서에서 다시,
○최화영위원 정확해요?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절차 물어봐요. 안 그러면 자꾸 늦어지잖아요.
○전문위원 강성희 아니, 늦어져도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원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업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차피 부서나 마찬가지니까 연구용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실시용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안 되요?
○전문위원 강성희 아니에요.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중원보건소장님! 이 자료를 언제 인쇄하라고 줬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 자료요? 정확하게 행정계장님께,
○최화영위원 행정계장님! 언제 이 자료를 넘겼습니까?
○중원구보건소행정담당 이상만 1월말쯤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이관했다는 게 나온 것은 언제쯤 나왔죠?
○전문위원 강성희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시장님이 소속 국장한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로 보시면,
○최화영위원 소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노인보건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언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정확하게 2월 12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제가 시장님 단독 면담을 요청하고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시장님 방침을 100% 따르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담당 국장님한테 벌써 지시한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이다 이것은 문화복지국에서 다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관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사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발주를, 연구용역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업무지시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이천 몇 백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각 부서간에 업무연락이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업무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면 당장 그 부서에 있든 상대방 부서에 있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장은 보건소장한테 사실 이렇게 이렇게 업무지시를 받았으니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질을 주든지 이런 업무적인 연락,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야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중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원활한 추진효과가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조차도 담당 국장이 지시를 받았으면서 상의를 안 했다는 것은 조그마한 일은 1년이 아니라 몇 년 가도 서로 상의를 안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간에 어떤 업무라도 정말 각 부서가 틀리더라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는가 서로 자문을 구하고 서로 견해를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유감스러운 작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연구 용역비도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것이 사업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용역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가를 물어보세요.
○윤광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사항은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추경 때 이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추경 때 다뤄서 현재 보건소에 세워진 4억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사회복지과에서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 예산 세웠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벌써 금년도 업무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서로 업무 연락 안 하고 보건소장님이 4억 5,000 예산 승인해 준 거 실시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업무의 중복성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정확하게 뭔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이고 추경 때 가서 보자, 추경 때 가서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보건센터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해 오면서 지금 예산을 집행 한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집행 한 게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으면 됐지.
○최윤길위원 예산은 집행 안 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다른 비용으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수 안 갔다 왔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갔다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큰 틀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위원장 김숙배 용역비에서 나간 게 아니죠?
○최윤길위원 용역비 말고요. 그 돈을 안 썼어도 그 사업을 위해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최화영위원 이 업무에 관계되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사업을 실시한 거지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게 한다면 예산 자체를 승인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주고 보건소장을 닥달한다면 우리 잘못이지 그것을 자꾸 얘기하실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최화영위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산과장도 오라고 하고 문화복지국장도 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자고요. 안 그래요? 일단 이것은 넘어갔으면 보건소 소관이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의견분분)
이렇게 하시죠. 보건소 이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 보건소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예산과장하고 문화복지국장한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죠?
○윤춘모위원 그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숙배 아니죠. 정회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원보건소에서 안 하기로 하고 이것이 복지과로 넘어갔다고 하면 문화복지국장 올라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보건소에 남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끝내고 복지국하고 예산과장한테 설명을 듣죠.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먼저 번에 노희성 문화복지국장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것을 문화복지국에서 담당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숙배 했죠?
○윤광열위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최화영위원 그것만 했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러면 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그러면 최윤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업무와 관계되어서 일부 여기서 나간 돈이든 이 업무와 관계되어서 연수도 갔다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금년도 업무가 서로간에 인수인계가 없어서, 말 한 마디 없어서 지금도 보건소장이 연구용역 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금은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넘어간 것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의료에 대한 것은 담당하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연수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손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연수를 받아서 앞으로 의료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니까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제가 같이 갔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들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손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보건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일단 보건소는 여기서 끝내고 복지국장과 예산과장 불러다 나머지를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나머지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확인한 질문인데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보건소 예산으로 일본연수를 갔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통상예산으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성남시 국제통상과 예산으로 갔다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연수 통해서 배운 것은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24페이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노인복지보건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요, 다만 24페이지 보면 보건소에서 기 진행했던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자활지원센터 연계 가사도우미와 25쪽 맨 위에 보면 치매환자 가정도우미 파견, 자활지원센터 연계추진 이 내용이 표현상 가사도우미하고 가정도우미하고 좀 다른 내용인지 동일한 것인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활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 저소득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한 틈새직종으로써 가사도우미가 아닌 간병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치매관리사업에 목적을 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초점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병원을 방문해서 간병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사도우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을 자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입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활지원센터에서 배치되어서 간병도우미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간병도우미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배치되어서 오면 저희 입장에서 오면 그 분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역에 방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그러한 분들의 가정에 보내서 위생에 필요한 그런 가정도우미, 가사도우미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간병도우미를요?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예, 간병도우미를.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에 따른 그런 병실 간호가 아니라서 저희가 가정도우미라고 명칭을 저희 업무에 맞게 바꾸는데 내용은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재가노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우리시에서 4년, 5년의 경험을 쌓은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소가 2개소가 있는데 자활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간병도우미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가정봉사파견사업하고 질적으로 쌓여진 역량이나 노하우가 틀려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보건소 차원의 자원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그 기관의 주목적 사업에 부합되어서 자활자립을 위한 틈새직종이고 그래서 병원의 간병도우미를 저소득 주민들을 간호하기 위한 이런 내용과 지역중심의 가정방문파견서비스 하는 기관과 아직도 구별을 못하는 것인지 구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예, 구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병도우미와 가사도우미가 기능이 다르다는 부분은 구별하고 있는데요, 자활지원센터와 보건소와 상호관계거든요. 그쪽에서 병원에만 파견하면 간병도우미가 되겠죠. 그런데 보건소에 의뢰해 왔을 때 저희가 임상이 아니니까 가정에 주치의나 간호사가 함께 따라가서 동시에 서비스를 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저희가 그 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 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파견할 때는 의료적인 역량보다는 도와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가 활용합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보건소가 됐든 우리시에 복지시책 확대강화의 방향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건물을 건립하는 부분 이외에도 보건소에서 이미 예산이 세워진 소프트한 예산들을 살펴봤을 때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대단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매노인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단순히 우리 기관 중심으로 우리 기관의 서비스의 질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려면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보조적인 수준의 네트워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지역중심의 통합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하려고 하지말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기관의 실태를 파악해서 서비스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활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3개 구 보건소에서 각 구별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원들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바라는 바는 각 동사무소의 사회담당들과 보건소의 담당들과 민간기관의 담당자들간의 연계를, 좀 상호 연계가 그냥 우리 기관 중심으로 뭘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서비스의 중심인 시민들,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중원구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좀더 자원을 적극적인 형태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얘깁니다.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좀더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사회과나 동 사회복지사나 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요원으로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관근위원 그 분들이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용직입니다.
○지관근위원 그 분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종으로서 업무를 사실은 계속 추진해오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비정규직종으로 머물게 하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티오가 없기 때문에 방문보건을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는 간호사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을 순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명이 계속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간호사 3명을 채용해서 그 3명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에 대한 보건소 차원의 다른 방도는 없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이번에 가정방문사업비, 민간위탁비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번에 우리가 문화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복지국에서 주관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노희성 국장님 말로는 2월 안으로 업무절차를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것을 협의해서 2월 안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협의 절차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와 협의도 안 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장님이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계획으로 얘기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얘기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장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같이 협의체를 이뤄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문화복지국으로 주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복지국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일체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사업부서가 문화복지국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은 공개적인 것은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구두로 수요일날 시장님께 저 혼자 받은 것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사업내용을 담당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업무적인 지시가 내려와야지만 그때부터 저희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꼭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안 써도 될 사항인가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분당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만 여기도 이 자체에도 보건사업이 들어가있어요. 같은 값이면 본 위원이 뭘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그 동안에 노인에 관계되는 이런 모든 정보,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보건소에서도 기초자료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수집해놨죠? 어느 보건소든간에. 사회복지과도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서로 업무 연계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지시가 있은 지가 벌써 1주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로 업무 부서간에 연계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금은 회기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하겠죠.
○최화영위원 글쎄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위원님들도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거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용역비 4억 5,000 승인해 줬는데 사업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체라는 방법이 있고 전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체는 부서가 폐쇄되어서 그 업무를 다른 부서로 가져갈 때 이체를 하는 것이고, 전용은 행정과목, 그러니까 세항 이하에 위쪽에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 예산 당겨쓴다든지 그럴 때는 전용의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항이 틀려요. 법정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 절차가 안 됩니다. 전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어요. 추경 밟아서 보건소에 있는 예산 삭감하고 대신 사회복지과에 예산 세워서 다시 집행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완전히 교통정리가 됐죠?
○위원장 김숙배 예, 그러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 연구용역비 4억 5,000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됐는데 1차 추경 때 그 동안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는 치매관리사업으로 1억 5,000씩 본예산에 예산이 포함이 됐는데 중원구보건소만 노인복지센터 건립 때문에 1억 5,000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1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1차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 3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유창조 중원구위생담당 방현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김호진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수정구보건행정담당 박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예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