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2.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2.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시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심사 외 집행부의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2월 15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 3개 보건소 업무보고청취를 2월 17일 월요일 오후로 연기를 하는 것이 전체 의사일정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15일에 실시하기로 했던 3개 보건소 업무청취를 17일로 일정을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일에 실시하기로 했던 3개 보건소 업무청취를 17일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먼저 위생과 소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김숙배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복지국 업무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3년도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위생과 소관으로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 시행되고 2002년 8월 19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성남시공설묘지 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말고 영생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오시는 동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예약제로 받고 있죠?
○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화영위원  엄청 밀리죠? 타지역에서 오는 것하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제 이전에는 최고 75구까지 처리했고 평균 70구 처리했습니다. 예약제 이후에 27구에서 30구를 처리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밀리는데 이렇게 적게 처리해도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약제 실시한 후에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문상을 가보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제시간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못 가거든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그 원인이 본 위원 생각은 타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의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제 시간에 이용을 못 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를 보세요.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 사용료 인상안을 보면 타 지역하고 이번에 우리 인상요구안을 비교를 해보세요. 타 지역은 15세 이상 보면 관외는 18만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상안이 15만원이에요. 수원, 인천, 부산은 18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몇 만원 싸니까 성남으로 가자 인근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상을 할 때 15만원이 아니라 타 지역하고 똑같이 18만원을 하든지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든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 오게끔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많이 안 오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맞춰줘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15세 이상을 보면 10만 8,000원이었던 것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 저희 집행부 측에서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는 과다한 인상률을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너무 많은 인상을 하는 것은 그쪽에 심의통과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우리의 현행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차 인상을 하고 차후에 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언제 또 하실 것입니까? 한꺼번에 해버려요.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도 안 오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아울러 저희 시 이외의 이용자 때문에 저희 시 거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예약제가 실시된 이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장장에 15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기 정도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비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예약을 해서 안 받아준 사례가 예약제 이후에는 전혀 없었고, 외부인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30구 정도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 예약이 들어올 때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절대 불편함이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단은 차후에 또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원하고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에 가서 수원은 올리고 우리가 또 따라가자면 그 갭이 또 벌어집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러면 수원 쪽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인상할 때는 그쪽 정보를 들어서 인상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부적으로 알려도 괜찮지만 우리 시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이것은 장사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장장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원인이 바로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과다한 인상을 하더라도 수원하고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맞춰나갑시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연내에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번에는 안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합시다.
○위생과장 서형석  이번에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윤춘모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화영 위원님이 타 시하고 인상안을 균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1차 인상을 한 후에 2차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특별히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 소비자 보호 그런 차원에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1차로 이번에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 인상을 할 수 있겠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화장장의 사용요금인데 가장 비싼 곳의 사용요금을 여기다 열거를 했거든요. 저희 보다 상당히 낮은 곳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거기는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비교 자료라고 그러면 최저 가격이 있는 데가 있어야죠.
  자,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일반 자료에 보면 우리 납골당 유골 안치능력이 1만 6,750위예요. 그런데 2002년도 납골건수가 1,889위예요. 현재 유골 안치건수가 6,802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화상태가 되려면 1만 6,750위에서 6,800위 정도 되면 앞으로 우리 유골안치 능력이 1만 위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우리 납골당 안치능력이 있는데 안치가 안 된다고 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1만 위 정도 남았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몇 년 안 가서 다 차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유골안치를 하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추모의집이라고 해서 납골시설인데 지금 현재 납골시설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시설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장문화가 계속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모의집 납골시설은 더 건립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1차분은 인상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 수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합시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본 위원은 사용료를 수원 연화장과 같이 관내말고 관외에 한해서 수원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동일하게 인상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6페이지 중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3조를 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남방근계선 인접 지역에서 근무한 자' 그래서 22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 분들은 어디 살든지 간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이밖에 사용자의 자격 범위, 이밖에도 들어갈 타당이나 또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7조 사용자의 자격범위에서 보면 1항에서부터 8항까지 모두다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왜 거기다 또 넣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1항서부터 8항까지 무시하고 9항 하나로만 해도 되잖아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갔는데 맨나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또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조례에 적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위생과장 서형석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최근의 실예인데 주민교회에 외국인 근로자 거기에 외국인 유골이 30개가 있어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애매모호하다, 사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런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그것을 말한다?
○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신현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회복지위원들이 주민교회에 가서 실태를 파악했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많은 유구가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관내 무연고 외국인 거주자로 한다면 어떤가 해서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 시장 임의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시되는 것이 외국인 무연고자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만 자구를 수정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조 5항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관내 무연고 외국인 거주자로 수정하면 어떻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삭제되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그런데 밑에 7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7조 9항에서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일한 사항으로 봅니다, 사용료 면제가.
윤광열위원  예?
○위생과장 서형석  사용자의 자격 범위가 7조 9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 9조 사용료 면제 7항에 보면 특별히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게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구로 결정짓자 이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서형석  7조 9항은 현행 있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9조 7항은 천재지변이 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이것은 신규조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용료 면제하겠다는 것을 새로 삽입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천재지변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우리는 내국인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시민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관내 무연고 외국인에 대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주민교회같이 외국인을 화장해서 유골을 무단으로 방치한 상태로 놔둔다면 법적 조례 근거상에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9조 5항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관내 무연고 외국인 거주자로 수정해야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7조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사항이 있고 저희가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모두다 규정을 했다고 보지만 그 이외에 사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호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도 지금까지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8호까지의 경우를 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모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특별히 이럴 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여기에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의 논리상 9항을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제7조 9호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나서 1, 2, 3, 4, 5호를 보게 되면 7조 9항에 있는 사항이 5호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이것은 뭐예요? 도대체.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7조 2항의 5호는 워낙에 추모의집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연고자가 성남 시민인 자,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의 무연고 유골은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국장님, 운영조례안 중에 13조 보면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해서 이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납골의 유골안치능력이 상당한 기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시를 바라본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장소를 모든 시군에서 전부 회피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모든 시군에서. 또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설의 안치능력으로 봐서는 앞으로 5.5년, 5년 정도가 되면 풀로 찬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당겨지면 당겨졌지 미뤄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5년 뒤에 가서는 새로 건립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대비를 해나가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이 납골시설은 국내에서도 고급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나 늦어도 내년 정도는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리 확보해 놓고 생각을 해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인증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점에 가서 증지를 사다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지금 각 동에서도 60원짜리 이런 것을 뗄 때도 갖다넣으면 착착 찍혀지는 것이 인증기입니까?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수입증지를 소화했다는 표시거든요.
최화영위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사용 안 하고 있다는데 지금 사다 붙이는 게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셔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자구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는 별 이의가 없고 세번째 항목에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을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1호 서식은 납골신고서이고 2호 서식은 유택동산에 대한 사용신고서이기 때문에 "과"라는 용어는 동반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또는"을 삽입하자 이거지.
윤춘모위원  예, "과"가 아니라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위원장 김숙배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구두로 말씀하시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있는 유골은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그 나라의 관습상 필요해서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책임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유골들을 납골당에 임시로 안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데에 저 사람들이 일단 여기에 와서 저렇게 됐으면 우리나라 풍습에 의해서 설득을 해서 일단은 납골당으로 옮겨야지 거기에 한 구라도 두면 안 되요. 저 집에서 끝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흉가라고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전체를 다 옮기게 설득을 하시고 자기네 나라에서 유족들이 찾아갈 때 아무 지장없이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 중 제5조 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별표2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 사용료 중 화장장 15세 이상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형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동의하세요?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8조 1항 별표 2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 사용료 중 화장장 15세 이상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고 제5조 2항 중 '별지 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11분)

○위원장 김숙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2003년도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보고는 총 60건을 제출했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국장님,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3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문화복지국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마당에 2003년도 문화복지국 전체, 중점사항을 어떤 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며, 또 2003년도 문화복지국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 정책적인 입안을 가지고 계신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의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복지문제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에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한 형태로 직원들이 상당히 과로한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와 체육은 업무보고 내용에 전부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잘 들었는데요, 혹시 지난번 시정질문 드릴 때 본 위원과 최화영 위원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가 성남에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정책연구를 2001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국장님 그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정책연구 책자를 읽어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안 읽어봤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전체 성남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추진하시고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현재 성남시 사회복지의 욕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결론인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남시가 사회복지를 추진하는데 그 교과서를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회복지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다소 제가 볼 때는 성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위원님들께 우리 성남시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좋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렇게 얘기만 하시고 이미 사회복지 욕구조사가 나왔고, 거기서 제안한 게 뭐냐면 3,000만원 들여서 욕구조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 충분히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실제 그 책자가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론인데 실제 그것이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 여성복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이번에 각 과별로 나온 사업계획이나 정책들을 보면 그 책자에서 제안했던 좋은 내용들은 별로 첨부된 게 없고 실제적으로 그 전에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현상유지 정도의 수준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은 통과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그 욕구조사의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욕구조사 외에도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매년마다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노인욕구실태조사가 책으로 발행이 되고 또 이번에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충분히 욕구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만한 자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 입안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통계 자료인데 이게 언제 통계자료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작년말 현재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느 부서에서 통계 낸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천주교 보면 11개소로 신도수가 3만 9,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 12월말 자료입니다. 성당수가 13개소고 신도수가 8만 1,322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2002년도 12월 31일 자료라는데 어떻게 몇 만 명이 차이가 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신도수는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이미 저희가 파악한,
이형만위원  아니, 파악할 수가 없다고 몇 만 명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되느냐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이 몇 년도 자료입니까?
  몇 년 전에 쓰던 자료를 지금까지 써먹는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자료를 올리지 말든지 앞으로 성의있게 자료를 해주셔야지.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재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국장님께 2003년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앞서서 잠깐 유사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역 복지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민선3기가 복지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소관 부서에서 노인복지를 역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일정상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사회복지과에 지금 장애인의 비율이 2.5%고, 노인인구가 5.4%고 이런 속에서 사회복지 행정조직 개편을 구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예컨대 노인복지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소관 부서하고 국장님 선에서 행정조직 부분에 대한 개편방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고요, 지금 언론상에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시에서도 지침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시민의 삶의 질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행정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행자부의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계라든가 시설계를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여성복지과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보육지원계도 있고 아동복지지원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복지행정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각각에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고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를 역점으로 하겠다, 복지행정조직에 노인복지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국 총책임자로서 관련 부서하고 행정적인 조직 개편안이 이미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업무를 시작하는 마당에 꼭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보충질문인데요.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행정조직개편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많이 앞으로는 진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일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인원도 더 충원해야 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요. 그거 행정국에서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최화영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이 밀리면 안 되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알았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국장님, 혹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보건센터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어떤 말씀이신지,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보건센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난 2월 4일 중원보건소에서 문화복지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 3개 구 보건소장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 그 이외의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될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결론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이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추진되는 부분이다 해서 그 당시 회의서류내용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서 그 내용을, 회의 안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회의를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측에서 잘 하고자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는데 위원회 성격이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없다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는 모두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비현실적이다 해서 이것을 전부다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유치계획이 있으시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윤광열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3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인복지건강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노인요양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 노인들을 유치해서 요양하는 시설이고, 물론 거기에는 주간보호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고.
  노인복지보건센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치료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거의 같은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 보게 되면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무료급식, 요양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같은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한 부분은 운영하고 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에는 시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업무인계 부분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국장님 휘하에서 총괄적으로 두 군데를 다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요양시설 그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노인복지보건센터인데 만약에 저희 문화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과로 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로 오게 되면 전체 노인복지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윤춘모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중원구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보건센터가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보건센터는 보건소 기능과는 약간 다르다 지금 여러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맞다 해서 다시 지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그 업무 인계절차, 방법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2월중에 해야 되겠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역량이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에서는 추진할 역량이 됩니다.
김미라위원  저는 우선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르게 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할 것이냐를 논의하다 보면 실제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는 뒷전에 가 있고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시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라는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업무추진을 할 준비, 계획부터 가지고 가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월중에 보건소에서 모든 업무 인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수받는 내용을 저희 사회복지위원들한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중원보건소장께서는 그쪽 보건소 업무로 해서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쪽에 업무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이전할 때는 용역비 4억 5,000만원 집행사항하고 지금까지 자료수집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은 당연하겠고 지금 주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틀릴 수 있다는 내용, 당연히 틀려야 되고 그 틀리는 과정을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라는 얘깁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종합센터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관내 노인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계속 체류하면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 시설이 적다면 더 증축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바랬던 것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원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국한되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다시 거쳐가는 과정이 된다고요. 차라리 처음에 할 때 시간이 걸리고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노인분들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멋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내일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시립교향악단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확실한 질의와 답변으로 매듭을 짓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께 두 가지 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한 과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현안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이런 문제점이 과정이 있으면 우리는 예산만 세워줬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항상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회기중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어떤 양식으로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와서 상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공식석상에 보고하는 것말고도 비공식석상에서도 업무추진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제 시정질문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요지,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속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질문요지는, 가장 문제점은 현재 대지가 531평 정도가 되거든요. 주차장시설에서 12개 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남시민의 귀중한 재산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입주, 지금까지 유휴공간이니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 분들이 무료로 성남시민 재산을 깔고 앉아서 단체가 사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시에서 배려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센터로 하기에는 주차장도, 다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주차장 위에 있는 그것이 대지 531평정도 되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이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4월에 임시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안을 보고해 주시고. 5월에 제1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최화영위원  어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존경하는 유철식 위원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가 있는 각종 단체들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국에서 하죠? 우리는 해당부서 없죠?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그거 다 내보내고 난 뒤에 우리 계획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제 국장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사람들 내보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내보내고 난 뒤에 빈 땅이 되면 우리가 사업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니까.
유철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여기 부서에서 총괄해서 협의체제를 만들어서 해야지 밀어버리고 언제 그 양반들이 안 하면 언제까지 안 하겠다는, 방치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위원장 김숙배  그 자료를 그쪽에 요청을 하세요.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기한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자료를 받으시라고. 그게 여기서 나올 질의는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일단 유철식 위원님의 동기 부여를 해주셨으니까,  
유철식위원  아니요, 잠깐 제가 발의를 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잡아서 해보자 이거지, 내가 문화국장한테 "이것을 하시오"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4월에 보고하고 5월에 추경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531평이라는 땅에 건평에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많은 항의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국장님께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수정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죠? 복정동에 건립하고 있는 거,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이형만위원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 또 있죠? 두 군데입니다. 중원구, 분당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수정구에만 집중적으로 건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완성된 도시기 때문에 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별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해야 마땅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대지 사정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대지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하는데요, 지금 저희로서는 대지가 구할 수 있는 곳이 손쉽게 우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역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형만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소가 없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장소를 알려주면 짓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확답하시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이형만위원  그러시고. 지금 수정구 복정동에 짓고 있는 내용의 용도를 보게 되면 현재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비슷합니다.
이형만위원  그 문제를 제가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정구를 위한 복지회관입니까,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회관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이형만위원  분당에 있는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교통사정상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제 얘기는 그러한 것을 골고루 분배해서 노인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정책을 펴나가라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서두에도 국장님한테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국장님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이 수정구에는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지금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종합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국장님이 그 정책에 대한 확실한 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다목적복지회관 또 273개의 경로당 이런 것들이 신조없이, 소신없이 누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있어야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시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수정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역시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할만한 그런 건물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이 조성이 되고 사실상 그 시설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제안을 하는 것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려고 그러면 제대로 복정동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고 제대로 된 노인복지회관을 제대로 건립을 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을 노인복지종합센터로 한다면 중원구에 하나 만들어주고 수정구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또 분당구에도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지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확보도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복지회관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분당구에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져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중원구에 명칭을 정리를 하세요. 노인복지센터. 이것이 문화복지국으로 오게 됐으니까 용역비 세워드렸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셔서 이번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선진국 못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복정동에 짓는 것도 규모는 작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종합복지관도 거기도 시설을 변경하고 프로그램만 알뜰하게 해주면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제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미라위원  노인복지회관 저번에 가봤잖아요.
  지금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교통하고 거리가 멀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도 힘들고 생긴다 하더라도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맞지 않고 주간보호소나 이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매시설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로 하고 주간보호를 주업무로 해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그러니까 종합복지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전문가들한테 워크샵을 받고 합시다.
  예,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국장님, 아까 보건소 업무를 문화복지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과 여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인수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올해 2003년도 업무계획을 2002년도 예산 수립한 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겠지만 올해 추진하시면서 지역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자문기구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 지급안내 이런 수준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우리시가 우수 홈페이지 관리로 상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한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 부서하고 이 부분도 복지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연계망 자체가 사이트를 통해서 동시에 각 업무부서에서 하는 일이 업무분장 내용만 보여줄 게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홈페이지상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복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전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을 현재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적 욕구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에 가서 아니면 인쇄물을 통해서 접하는 것 이외에 홈페이지상에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복지종합정보망 이 부분을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이 부분도 상반기에 자료수집을 해서 또 가능하면 2004년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하나 방법을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각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보면 또 나중에 공무원들은 근무하시다 A라는 의원이 "얘기한 거 귀담아 안 듣고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산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진짜 이 부분은 그 수많은 것 중에 몇 가지는 필히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사항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해서 그것만큼이라도 다음 회기 때까지 이뤄질 수 있게끔 이렇게 차근차근한 그런 순서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은 보면 시비로만 전부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성격을 조금 바꿔서  도비나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시비로만 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복지시설은 시비로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에는 다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은 국도비 요청을 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시 예산만 되어 있는데 국도비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것을 보면 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알겠지 국도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다 국도비 지원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받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설왕설래있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보건센터. 과장님! 겁나죠? 겁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감자가 과장님한테 떨어진 것 같은데 노인은 뭐고 보건은 뭐고 복지가 뭡니까? 각각 틀린 말인데. 그거나 알고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어제 김숙배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논하고 했는데 사실은 노인이라는 객체를 놓고 거기에는 노인에 대한 복지도 있고 건강, 진료관계도 있고 요양관계도 있고 종합적인, 그래서 중원보건소에서 지금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좀 맥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갑위원  그것은 그렇고 노인은 뭐고 보건은 뭐고 복지는 뭐냐 그거라도 알고 넘어가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노인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고령, 나이가 들면서 고령의 노인을 말하는 것이고,
신현갑위원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보건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보건은 노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장년이 됐든 보건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보건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의료, 건강. 건강이 나빠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 진료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은 치료입니다. 복지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복지라는 것은 그 삶의, 생활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보건과 복지가 같은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보건과 복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개념상은 틀리죠.
신현갑위원  이 내용 실체를 보건과 복지 같이 하는 것으로 센터가 건립이 된다면서요. 이 내용에 충실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사인을 윗선까지 받아내려면 보건과 복지로 반드시 구분해서 복지의 소홀함, 보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업무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노인에 대한 보건과 복지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위원님들과 전문인을 구성을 해서 정책토론회에서부터 처음부터 밟아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최화영위원  보건과 복지가 전혀 별개라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 맥락은 같지만,
최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집합의 개념으로 볼 때는 거기에 복지라고 하면 포괄하는 부분집합이다, 안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다 이런 개념에서 해야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면,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맞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광의가 복지고,
○위원장 김숙배  어제 내가 문화복지국에서 과장 만나서 설명했잖아요. 선진국에 왜 갔다왔느냐 거기에는 모든 타이틀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돈 들이고 고생해서 갔다왔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라 그렇게 말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그렇게 끝을 내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합시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3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번 시정연설에도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의 연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방법이 민자유치를 통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현재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월 27일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응모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시설 건립부지 확보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으로 자격을 응모자로 해서 2월 15일까지 공모가 나갔습니다.
윤춘모위원  민자유치 방법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토지매입비를 사업자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겠다는 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공고를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해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 공고를 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현재 문의 온 것은 약 8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부지 자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어느 위치에다가 자기 부지 1,000평이면 1,000평을 확보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것은 자기가 선정해서 1,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오면 건립비 관계는 국·도비 보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지요.
최화영위원  운영비는?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개인이 1,000평 정도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전에 추진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국·도비 15억 5,200만원에다가 시비 18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끌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사업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막바로 금년 4월경에 국·도비 신청을 올려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올려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지금 도에서의 추진계획은 도내에 10개소인가를 지원해서 결정이 되어서 전문 요양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성남시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에 10개소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짝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도에서 10개 시·군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1월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분명히 국·도비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운영비조차도,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운영비는 건립이 다 준공이 되어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국·도비가 지금 각 우리 복지시설이 국·도비 운영 보조를 받듯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1,000평이란 땅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1,000평의 땅은 법인 것이지요. 법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소유의 부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건립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아니라, 부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전문 요양시설이 건립이 되면 영원히 그 법인한테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위탁이 아니지요. 저희가 위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지요.
윤춘모위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에 운영조건을 주든지 아니면 평생사용권을 주든지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20년 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토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들어와서 할 때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평가액에 기준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동안 그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때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인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1,000평의 법인 재산 부지에다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 건립비 관계를 국·도비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윤춘모위원  아는데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도 법인이지요. 지금 현재 금광2동에 있는 월드비전에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 토지는 자기 토지인데 건립비는 38억 정도를 국·도비하고 시비에서 건립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입니다.
윤춘모위원  법인이 그 사업을 중지하겠다 할 때까지는 법인 소유로 운영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렇지요.
최화영위원  그 법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어떤 장삿속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나중에 환원을 어디다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은 법인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땅은 개인 거지만 우리 건립비가 있잖아요.
지관근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재산이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내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기부채납이 안 되면,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사업을 그만두면 재산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법인이 그것을 운영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할 때는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만약에 근본적인 취지의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떤 불법이라든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시 귀속조치 시킬 수 있죠? 그것을 정관에 포함시키고 계약관계를 해야지 건축비 34억원을 투자한 돈을 법인에다가 다 줘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4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금년 2월중에 마감을 해서 위탁자 선정 공모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3월말입니다.
지관근위원  3월말입니까? 어쨌든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위탁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 또 조례상에는 위탁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공백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야 어린이집을 보육사업법에 의해서 운영하겠지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주 용도를 보면 민간위탁을 할 시에 수익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복지관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 개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언제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이것이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상대원1동이 동사무소도 청사를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예상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용도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지원 근거도 없고 또 다목적복지회관을 위탁받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복합적으로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가 더 심층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건립이 되면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전시성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이러한 지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상대원1동이 어쨌든간에 지금 시기적으로 3월말에 위탁자가 결정되게 되면 한동안 구체적 세부방안이 없는 한은 공중에 붕 뜰 수 있는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고민만이 아니라 실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요.
지관근위원  지원근거도 그렇고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단순히 지원근거만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모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2004년도에 국·도비 예산 신청도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목적복지회관이다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과연 인건비까지 지원되어서 위탁이 될지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복합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질문을 안 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도 이번 임시회의 때 다목적복지회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미리 조례가 준비가 되어서 그에 맞는 예산까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건축 예산만 있지 운영 예산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예를 보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안 하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들 하세요.
윤춘모위원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후에 현재 우리 성남시에 24개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24개 다목적복지회관에 한번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24개소는 다 못 나가보고 3분의 1 정도는 가보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태평동지역하고 시청사에 가까운 곳만 가보았습니다. 태평3동복지회관, 산성동복지회관, 성남동복지회관 등, 다는 못 가봤습니다.
윤춘모위원  조금 전에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지 위원님 지적에 저는 크게 동감을 하고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24개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어린이집과 경로당만 운영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았고 나머지는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대로 복지회관이라고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회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도 위탁자를 선정하더라도 그 위탁자가 들어와도 이것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아까 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근본적으로 한번 '헤쳐 모여'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어린이집 단독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또 산성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 나, 다급 복지회관 급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실제 직원들이 나가보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점검하러 갔는데 실제 점검내용은 여성복지과에 점검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14시 21분 기록중지)

                                                                     (14시 22분 기록개시)

윤춘모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다목적복지회관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다목적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업무 조정을 해주셔야 두 과장님이 액션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이후에는 없지요? 이제 더 짓지 마시고 25개의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계자들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난번 회기 때도 청소년공부방 자꾸 없애라고 했잖아요. 여기 프로그램에 또 나와 있으니까, 청소년공부방 이제 넣지 마세요. 다목적복지회관에 가서 공부할 학생이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다목적복지회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서를 지정하거나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되던 것이 전에 가정복지과라고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하다가 여성복지과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하나의 계가 가정복지과에서 오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이 물론 지금 사회과장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있고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직 한 명이 보수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축직원도 엄청나게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일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전면적으로 개수되거나 보수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에다가 옮겨서 담당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양지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만 있습니다. 단대동 복지회관은 어린이집하고 독서실만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에 거의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하지말고 단독 어린이집으로 해서 독립을 시켜서 그것은 여성복지과에 다 넘겨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만 운영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여러 개가 있단 말입니다. 기껏해봐야 관련되는 것은 여성복지과의 사실상의 업무인데 경로당만 구청의 사회경제과만 관리하면 되고 전반적인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관리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어린이집을 해놓고 3층에는 피아노교습소를 해가지고 피아노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만 관리하면 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건물만 관리하는데 불법으로 전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교습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안 하잖아요.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피아노 교습소를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들여다놓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정조치시켰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기서 자꾸 긴 토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토론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상대원1동 복지회관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고 그 이외에 윤춘모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한 제도정비, 예산 확충, 행정기구 개편,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들을 하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45페이지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프로그램 분야에 노인 그룹홈 현황이 매번 이 자료에 누락되어서 나옵니다. 노인 그룹홈 운영현황 보고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운영이 시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임대보증금은 어디서 지원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알아야 되겠기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단위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일상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후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점검들이 그동안 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출산되었을 때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수립해라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 홍보방안이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쭉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후속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잠깐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검증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일선 복지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련인데 지금 의료급여 체납 대불금이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정리할 방안이 안 나왔습니까? 과감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과감한 정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이것이 대불금 61건에 3,760만 9,000원이 체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 체납자 중에 68%가 소요 소멸시효 경과자라든지 본인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파악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가정방문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체납 독려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의료급여 대불금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의료급여 대불금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 시에 20만원 초과시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지관근위원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시에서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것이지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할 만한 근거와 또 현실과의 괴리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한 결정 절차를 지금 문제점 대책에도 나와있듯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수납시에 징수결정을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인데, 재활프로그램사업 민간위탁을 2003년도 4월중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분당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적으로는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경기도 전체에 약 12개소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 4개소에서는 포기를 했고 전에 저희 분당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도 고영희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현재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정보로는 포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알콜중독 치유나 정신질환자 치유 프로그램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이것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서 저소득층이 자활자립을 해나가는데 정신적 문화적인 재활 부분에 대해서 맡을 만한 전문기관이 없다, 이것을 꼭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전문기관이 없다면 그것을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을 올해 7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설계중인 것이 2개소입니다. 안골경로당하고 금토3동 경로당.
이형만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비어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이 비어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1층 2층이 있으면 1층은 쓰고 2층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텐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비어있는 경로당에 대한 활용 방안 프로그램을 구청에 지시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1층이 비어있거든요. 그것을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지금 구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도변경이 왜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건축부서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 담당자는 "시에 가서 상의를 해보십시오."라고 언질을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은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건축부서와 구청과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제가 구청에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연락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비어있는 경로당을 다 조사해보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율동에 노인복지회관 있지요? 거기도 위에가 비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 없으시지요?
  김미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적은 액수라 그랬는데, 올해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내년에는 20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서 대지도 5,000평 이상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위치가 여수동 들어오는 입구,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현충탑 부지는 중원구청 공설운동장에서 직진으로 뚫린 도로 개설된 데로 쭉 가시다보면 중간지점에 약간 완만한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야탑으로 나가는 것이고 2차 구간이 서현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 여기서 나오시다보면 이 부분입니다. 중간지점 야탑에 터널 지나서 사거리 있지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따지면 중간지점쯤입니다.
김미라위원  저는 순국선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그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노인복지보건센터도 보면 건설하는데 40억이 들고 27억이면 7개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충탑 있는데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요. 지금 현재 이전하려는 데가 여수동 산 23번지 일원인데 이것이 용도가 여수근린공원입니다. 가시다보면 소나무밭 있는 데 있잖아요. 중원에서 야탑으로 가시다보면 소나무 왼쪽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를 현충탑도 현충탑이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 그런 것으로 공원화를 하면서 그 안에 현충탑을 건립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쪽 구시가지와 분당신시가지의 거의 중간쯤 됩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부지는 시에서 구입을 안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이 거의 시유지고요, 시유지가 아닌 것은 기 매입을 해놨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60억 정도가 다 시설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공원 조성하고 현충탑에 대한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럼 20억 정도는 설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설계비는 약 2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교통시설도 자가용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율동공원하고 중앙공원 등 큰 공원 시설이 많은데 실지로 구시가지 쪽에는 공원이 없잖아요. 주소는 중원구지만 실제로 생활권은 분당하고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각 구청별로 국별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은 그동안에 97년도부터 계속,
○위원장 김숙배  거기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거기가 잣나무 많은 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맞습니다.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여수근린공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운다리가 전부 다 여수공원입니다. 약 50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주요시설이 테마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 체육시설 등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일부에 현충탑이 한 구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원 전체의 시설 중에 현충탑이 일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원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현충탑을 건립하려면 임야를 공원으로 일단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와서 사생대회도 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공원시설을 약 2만 4,000㎡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괜찮네요. 거기가 중심지예요.
최윤길위원  최윤길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 위치가 현충탑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의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는 도로예요. 진입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거기가 도로가 뚫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굉장히 외진 데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데다가 현충탑을 이전해서 건립하게 되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진입도로가 현재 중원구청에서 야탑으로 가는 도로인데 현충탑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내에 진입로를 개설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분당에서 나올 때 우회도로를 냈다는 얘기인데, 구시가지에서 들어갈 때는 저 앞에 가서 턴을 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지하도로를 놓든지 고가를 놓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이번에 현상공모하는 것은 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하는 것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를 확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지가 위치가 동떨어져 있고 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위치 약 9개소를 선정해서 쭉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보훈단체 관련 분들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9군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다 현재 위치가 낫겠다 해서 여기가 결정되었고요,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하려면 토지매입관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토지 매입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이미 토지를 사들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최윤길위원  그것을 공원화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를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는데 현충탑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그런데 현충탑은 사실은 숙연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 휴식공간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용하는 공원에는 현충탑으로서의 숙연한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추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렇게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갔을 때는 생각 안 합니까? 돈 80억을 들여서 시유지에다 만들어놨을 때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외져서 교통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접근성이 없어서 안 갔을 때는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이쪽 구시가지나 분당쪽이나 이쪽 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위원장 김숙배  서현동 가는 도로 뚫린 거, 그 도로에서 어디쯤 되요?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 약 250m 지점입니다.
신현갑위원  가다가 좌측이죠?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예.
최윤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현재 도로 상태로는 진입로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신현갑위원  신호등도 만들고 그래야지요.
최윤길위원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는 도로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데 시유지라고 해서 공원을 8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서 시민들이 거기서 현충일만 가서 추모를 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저희들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직 부지 결정이 안 된 거지요?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다 되었습니다. 현상공모까지 다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 부지로 해서 전부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현갑위원  단계가 부지에 대한 적절성은 이미 떠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렇다면 현충탑 공모해서 작품이 선정되었을 때 현충탑의 설계 청사진을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만 같이 상의해주세요. 타 시에 비교해서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신현갑위원  조감도가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을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10∼15명으로 구성하거든요. 그 선정시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신현갑위원  채택이 되면 조감도를 그려다가 보고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진입로 부분,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관계는 다시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발전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여성복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학부모 교육반 운영'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도비가 전액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삭감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1회 추경 때는 전액시비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여기 학부모 교육반 대상이 초·중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성복지나 여성발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성복지과 소관이겠지만 이 사업은 사실상 교육청 소관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아직 예산도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어차피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교육이라든가 교육내용을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주로 어린이집 관련되는 업무들을 추진하니까 소요예산이 근 910만원인데 이 예산 정도라면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벌이부부들의 교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와 젊은 부부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협조관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여성복지과에 합당한 사업이지, 이것은 초·중학생 자모 300명이면 10개반이니까 1회당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연합회와 연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모교육도 되고 여성복지과에 맞는 사업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이 오후에 비어있는 교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오후 4∼5시 아니면 7시까지 가는 것이 태반이니까.
윤춘모위원  이 내용이 뭐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재롱잔치를 하지요? 월말이나 연말에. 그러면 부모들을 초청하면 부모, 할머니들 다 가족들이 재롱잔치를 보기 위해서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집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구청 대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소강당이라든가 이런쪽에 초청해서 초청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에 의해서 교육되는 것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룹을 지어서 강의를 받습니다. 토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공간은 필요없고 교실 하나 정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그쪽에서도 받아서 하면서, 여기도 필요합니다.
윤춘모위원  초·중·고등학교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가 그 업무는 일임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과와 관련되는 것은 여성복지 차원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또 아동복지차원에서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검토해주시고요, 76페이지 보면 성남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현재 이번에 2명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소장님은 70%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뭘 기준으로 해서 70% 기준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 연 호봉입니까? 소장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70%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현재 성남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는 운영의 취지는 성남시 보육에 대한 정보를 총괄해서 알리고 그 정보를 아는 보육관계자라든가 보육을 시키는 부모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에스엔 애듀케어(sneducare)예요. 여기 들어가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윤춘모위원  한번쯤 들어가보세요. 왜냐하면 약 7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이라든가 시의 시책을 충분히 보육관계자라든가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육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전액 보육료 지원이 되지요? 모르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또 대체인력의 지원금이 나가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 홈페이지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보지 발행을 계간지로 하는데 이것을 월간지로 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산학협동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신규사업입니까? 1,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냥 학술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보육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거든요.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놀이방이든 보육시설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여기 연 예산이 전체 1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것에 맞게 성남시 보육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 및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 78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3개 직장에 대해서 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힘듭니다.
윤춘모위원  안 되지요. 지난번에 윤광열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과장님한테, "성남시청 내에 보육시설이 없는데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우리시 직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그 사항은 총무과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개 직장에 대해서 종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청부터가 직장 보육시설을 가지고 솔선수범을 해야지 시청은 보육시설이 없으면서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여성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동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성남시청에도 공간을 확보해서 보육시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분당구청은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건립을 합니다."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새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놨답니다.
윤춘모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는 모르시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구청의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춘모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관리도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만들어진다면 시청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도 일단은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103회인가 104회 때 아동위원회 정수 관련 조례제정이 있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아동위원 위촉과 관련한 진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진척된 것은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요,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하고 아동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하고 아동위원들이 하셔야 될 교육 같은 차원에서 강의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2003년도 업무보고에 이것을 왜 누락을 시켰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추진할 계획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이것을 2003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음번 임시회 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아동위원회가 이러한 우리 아동들의 인권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하는 그런 것에서 꼭 그치지 말고 조례만 제정해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달라지는 내용들 가운데 그동안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다가 부자가정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있고 설문조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추진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계는 있겠지만 모자부자가정들이 실제 복지시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구별로 그런 지적을 하고 대안들을 제시했었는데 홍보가 대단히 미흡해요. 비전성남이나 일부 인터넷상에도 올려놓고 있는데 모자 부자가정들이 심리적 상태나 처한 조건들을 보았을 때는 이 시책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펴려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펴야 됩니다. 그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까지 전체적으로 넣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현재 등록된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집중적 홍보 이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사각지대를 훤히 들여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가정마다의 특정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에서 사회 담당들이 그 부분에 대한 안내전단지 하나 정도는 비치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홍보 방식, 예컨대 현수막을 내걸고 달라진 내용에 대한 축약된 홍보를 해서 장애아 무상보육도 마찬가지고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시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누구나가 다 알아야 되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홍보해주고 특히 부자가정들은 창피해서 동에 잘 접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보장되어서 누구나 언제든지 가서 상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시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안내 및 홍보전단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보내서 설문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서로 하는데 기 등록된 자들의 욕구조사에 대해서도 잘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부자가정과 관계되어 있고 일반 여성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내에 주부 부업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주부 부업정보센터도 모·부자가정이든 저소득 여성이든 간에 그들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시스템인데 이 부분 자체가 기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규모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연계성을 갖고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부부업정보센터에 그동안 2002년도 연간 실적과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교재교구전시회, 동화구연대회가 연례행사지요? 연례행사들이 사실은 일선 현장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경연제로 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동보육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원 중심으로 운영을 많이들 하는데 행사들이 1년에 집중되거나 또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행사 준비하다가 소진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을 연례행사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 없이 반복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라 뭔가 질적으로 행사도 좋아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려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연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 전시회라든가 구연대회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돌아가면서 상 타는 정도의 수준이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기위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재교구전시회 관련해서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에서 연합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래서 경연제로 전체 다 무조건 올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또 연합회별로 몇 개씩 정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사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되는 시설이 참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일상적인 업무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미인가시설 장애아동 특수교실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접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특수시설들 미인가시설들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에 이러한 것을 취약한 지대에 있는 시설들을 관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황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특수교육진흥법 상에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든 접근이 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까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부쪽인데 또 우리시에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국공립 장애아 전담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도 1억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유보된 사항이잖아요. 그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작년도 예산에서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기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전담이 안 될 경우에 구분을 해서 장애아 구분하고 일반 아동하고 같이 해서 통합도 하면서 또 구분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라위원  민간이나 일반시설에 장애아를 입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라위원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주민 분들이 반대하시거나 하면 주민분들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 예산 집행이 잘 되어서 장기적인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시민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여성단체 좀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정리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2월에 정기총회입니다. 2월 정기총회 시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월례회의 하는 데를 전부 다 가보시고 지금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철저히 하시고, 아까 어머니들 그룹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이 아까 우리 윤춘모 위원님이 교육청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교육밖에는 안 하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특별히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해보시죠.
○위생과장 서형석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런 거 검사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위생과장 서형석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반응에 따라서 3개 구 음식업에 협조해서 전음식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물수건을 개선하세요. 거기에서 균은 다 나오는데요, 즉시 반영하시라고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과장님, 지금 소요예산이 828억 8만 9,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죠?
○위생과장 서형석  그렇죠. 769개소.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범을 하고 강제규정은 없는 거죠?
○위생과장 서형석  없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은 강제조항이 없이 자신도 개인위생 상태를 24시간 내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지 실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측정해서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 서형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은데 그러면 각 업소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써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음식지부장과 협의를 해야죠.
윤춘모위원  이것이 개당 얼마 정도 되요?
○위생과장 서형석  개당 2,750원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한짝이에요?
○위생과장 서형석  두 세트입니다.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취지는 좋은데 향후 결과가 좋았을 때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형식적인 시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회 쓰는데 2,700원 투자를 하는데 강제규정도 없는데 누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까? 공무원이나 단속반이 가서 이것을 해서 검사를 해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식중독 식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것인데,
○위생과장 서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중독 우려가 많다 그러면 가건물 의뢰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수원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하는데 검사결과가 나오려면 7일에서 10일 걸려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음식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월드컵할 때는 평택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권장으로 해봐라 그런 회의를 제가 작년에 참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800여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우선 시범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생과장 서형석  예.
윤춘모위원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난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