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2.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2.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시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심사 외 집행부의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춘모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15일에 실시하기로 했던 3개 보건소 업무청취를 17일로 일정을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일에 실시하기로 했던 3개 보건소 업무청취를 17일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7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3년도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위생과 소관으로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 시행되고 2002년 8월 19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성남시공설묘지 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안 계시면 오시는 동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예약제로 받고 있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화영 위원님이 타 시하고 인상안을 균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1차 인상을 한 후에 2차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비교 자료라고 그러면 최저 가격이 있는 데가 있어야죠.
자,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일반 자료에 보면 우리 납골당 유골 안치능력이 1만 6,750위예요. 그런데 2002년도 납골건수가 1,889위예요. 현재 유골 안치건수가 6,802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화상태가 되려면 1만 6,750위에서 6,800위 정도 되면 앞으로 우리 유골안치 능력이 1만 위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우리 납골당 안치능력이 있는데 안치가 안 된다고 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1만 위 정도 남았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몇 년 안 가서 다 차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유골안치를 하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 위원님.
그러면 1항서부터 8항까지 무시하고 9항 하나로만 해도 되잖아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갔는데 맨나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또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조례에 적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입니다.
9조 5항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관내 무연고 외국인 거주자로 수정하면 어떻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삭제되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예, 최화영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설의 안치능력으로 봐서는 앞으로 5.5년, 5년 정도가 되면 풀로 찬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당겨지면 당겨졌지 미뤄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5년 뒤에 가서는 새로 건립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대비를 해나가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인증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점에 가서 증지를 사다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는 별 이의가 없고 세번째 항목에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을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1호 서식은 납골신고서이고 2호 서식은 유택동산에 대한 사용신고서이기 때문에 "과"라는 용어는 동반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구두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 중 제5조 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별표2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 사용료 중 화장장 15세 이상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8조 1항 별표 2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 사용료 중 화장장 15세 이상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고 제5조 2항 중 '별지 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11분)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물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한 형태로 직원들이 상당히 과로한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와 체육은 업무보고 내용에 전부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욕구조사 외에도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매년마다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노인욕구실태조사가 책으로 발행이 되고 또 이번에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충분히 욕구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만한 자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 입안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통계 자료인데 이게 언제 통계자료입니까?
몇 년 전에 쓰던 자료를 지금까지 써먹는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자료를 올리지 말든지 앞으로 성의있게 자료를 해주셔야지.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재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노인복지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소관 부서하고 국장님 선에서 행정조직 부분에 대한 개편방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보건센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치료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시립교향악단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확실한 질의와 답변으로 매듭을 짓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께 두 가지 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한 과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현안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이런 문제점이 과정이 있으면 우리는 예산만 세워줬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항상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회기중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어떤 양식으로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와서 상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잡아서 해보자 이거지, 내가 문화국장한테 "이것을 하시오"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4월에 보고하고 5월에 추경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531평이라는 땅에 건평에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많은 항의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죠? 복정동에 건립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이 수정구에는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지금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종합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국장님이 그 정책에 대한 확실한 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다목적복지회관 또 273개의 경로당 이런 것들이 신조없이, 소신없이 누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있어야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시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수정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역시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할만한 그런 건물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이 조성이 되고 사실상 그 시설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제안을 하는 것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려고 그러면 제대로 복정동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고 제대로 된 노인복지회관을 제대로 건립을 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을 노인복지종합센터로 한다면 중원구에 하나 만들어주고 수정구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또 분당구에도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지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확보도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복지회관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분당구에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져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지금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교통하고 거리가 멀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도 힘들고 생긴다 하더라도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맞지 않고 주간보호소나 이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매시설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로 하고 주간보호를 주업무로 해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 지급안내 이런 수준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우리시가 우수 홈페이지 관리로 상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한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 부서하고 이 부분도 복지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연계망 자체가 사이트를 통해서 동시에 각 업무부서에서 하는 일이 업무분장 내용만 보여줄 게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홈페이지상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복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전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을 현재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적 욕구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에 가서 아니면 인쇄물을 통해서 접하는 것 이외에 홈페이지상에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복지종합정보망 이 부분을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이 부분도 상반기에 자료수집을 해서 또 가능하면 2004년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각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보면 또 나중에 공무원들은 근무하시다 A라는 의원이 "얘기한 거 귀담아 안 듣고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산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진짜 이 부분은 그 수많은 것 중에 몇 가지는 필히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사항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해서 그것만큼이라도 다음 회기 때까지 이뤄질 수 있게끔 이렇게 차근차근한 그런 순서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금년 2월중에 마감을 해서 위탁자 선정 공모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4시 21분 기록중지)
(14시 22분 기록개시)
지관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단위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일상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후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점검들이 그동안 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출산되었을 때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수립해라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 홍보방안이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을 올해 7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김미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적은 액수라 그랬는데, 올해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내년에는 20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서 대지도 5,000평 이상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위치가 여수동 들어오는 입구,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현충탑 부지는 중원구청 공설운동장에서 직진으로 뚫린 도로 개설된 데로 쭉 가시다보면 중간지점에 약간 완만한 커브지점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야탑으로 나가는 것이고 2차 구간이 서현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 여기서 나오시다보면 이 부분입니다. 중간지점 야탑에 터널 지나서 사거리 있지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따지면 중간지점쯤입니다.
과장님,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 위치가 현충탑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의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는 도로예요. 진입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거기가 도로가 뚫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굉장히 외진 데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데다가 현충탑을 이전해서 건립하게 되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부지가 위치가 동떨어져 있고 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위치 약 9개소를 선정해서 쭉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보훈단체 관련 분들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9군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다 현재 위치가 낫겠다 해서 여기가 결정되었고요,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하려면 토지매입관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토지 매입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이미 토지를 사들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발전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학부모 교육반 운영'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103회인가 104회 때 아동위원회 정수 관련 조례제정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모자 부자가정과 관계되어 있고 일반 여성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내에 주부 부업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주부 부업정보센터도 모·부자가정이든 저소득 여성이든 간에 그들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시스템인데 이 부분 자체가 기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규모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연계성을 갖고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부부업정보센터에 그동안 2002년도 연간 실적과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물론 제가 일상적인 업무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미인가시설 장애아동 특수교실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접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특수시설들 미인가시설들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에 이러한 것을 취약한 지대에 있는 시설들을 관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황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특수교육진흥법 상에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든 접근이 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까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여성단체 좀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정리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난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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