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3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2002년 행정사무감사 했을 당시에 거론됐던 사항인데 남한산성관광벨트 조성사업중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때 발생된 닭죽촌 폐기물에 대한 조사 내역을 2003년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진행중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기억을 못 하시면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자료제출서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형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 누구한테 했습니까?
○관광담당 우철제  관광담당 우철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연말쯤, 그 날짜는 기억을,
이형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본 위원회는 받은 사람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담당 우철제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갔는 줄 알았는데,
이형만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 왔나 알아봐요.
○의회사무국직원 홍상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법무계에서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1월에 준 게 왜 아직까지도 안 올라와요? 2월이 한참 지났는데,
○위원장 김숙배  가서 좀 알아보고 와요.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의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이 되어서 하나의 책으로 해서 보고되는 것 아니예요?
이형만위원  보고를 국장님이 해주세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보고했던 거 유인물 만들어서 하나씩 지금 주세요.
이형만위원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보낸 게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유인물로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있다 답변받으시고 유철식 위원 질문하세요.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디자인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유철식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잔여예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잔여예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총 시설비 관할 내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는 예산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두번째 여기 문화예술회관 공사비가 얼마죠? 360억인가요? 토지매입비까지 870억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공사비만 정확히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사비만 약 70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38억, 시설비가 663억, 감리비가 22억.
유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예정이라고, 4월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분명히 우리 1차 추경예산에 세워서 변경된 데 예산 심의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는 연차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선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약 205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의 액수가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는 현재 공사 진행하는 업자의 특혜의혹이 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특혜의혹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사전 설명도 하고 위원회 설명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세번째 건축설계변경 120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테니까 항상 선집행이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선집행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회문제가 된다든가 위원들이 알았을 때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성남시립교향악단,
지관근위원  설계변경 사유, 왜 하게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는데요, 지하주차장이 늘어나게 된 것은 총 3,200석에 객석 대비 주차비율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현저히 주차 수요에 비해서 부족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객석 대비 20% 이상은 확보되어야만이 앞으로, 이것도 뭐냐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설비시스템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전주에 소리극장이라고 최근에 1,000억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음향설비시스템이 안 되어서 운영에 굉장한 난맥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역삼동에 있는 LG아트홀이나 예술의 전당은 음향설비가 잘 되어 있어서 보통 1년 전에 대관이 다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최고수준의 음향설비시스템이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 동안 LG아트홀의 실무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실무자 다 초청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현장에서 용역보고회도 가졌고 주위에서 다들 얘기가 이것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음향설비 이것은 작업할 수가 없답니다. 음향이 단순히 음향설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계, 음향, 인테리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것이 밑에서 올라가느냐, 위에서 올라가느냐 그것에 따르고 의자배치문제, 객석 노래하는 지역에서 마루 바닥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선들이 용역회사, 시공사, 감리회사까지 다 같이 해서 일본, 미국도 다녀왔고 폴란드, 네덜란드 다 다녀와서 주위에서 이 얘기가 이것은 성남시에서 잘 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은데 125억이나 추경에서 편성할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계약변경 조건이 구체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아니면 수주 업체에 발주처 사정이 있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명백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명백해야죠. 그것은 사전에 검토했고요,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125억 내역도 저희 시공사나 이런 데서 낸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다 검토해서, 특히 공무원들은 설계변경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잘 하셔야 되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가장 우리 성남시 행정에 맹점이 뭐냐면 우리 잘 몰라요. 그래도 최소한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자기네 상임위원회 소관은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시립교향악단 마무리를 지읍시다. 어제 내가 부시장 출두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이 여기에 안 오신 이유가 국장하고 상의를 하셨죠?
○문화체육국장 노희성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어제 정확한 답변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구하는 상임지휘자를 안 뽑았는데 재공고해서 뽑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또 새로운, 훌륭한 인재들이 공모했을 때 음악계에서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음악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공모해서 떨어지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지휘자를 특별전형위원으로 뽑으셔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노희성  예.
유철식위원  상임지휘자를 뽑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상임직 20명은 아직 채용을 안 했죠?
○문화체육국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상임지휘자를 특별전형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아까 특별전형으로 해서 선임이 된 다음에 비상임 20명도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노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악장 문제는 현재 그 양반이 대학교수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데 악장은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도 분명히 정리를 해주십시오. 여기를 정리하시든가 교수직을 정리하시든가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지휘자 특별전형을 할 때 저도 음악에는 조예가 없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저도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을 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음악계에서도 저런 분이 온다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음악인이라면 정평이 나 있어서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분이 상임지휘자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도 상의하고 폭넓게 의견교환을 해서 빠른 시일내 상임지휘자를 구성해서 비상임위원 뽑고 그 다음부터 정식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국장 노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정확히 제가 속기록에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노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 관련해서 유철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94만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 내에 올해는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되고 또 하반기에 국악단 창단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음악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그런 시민분들을 찾아가서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립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창단된 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85년도에 창단됐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창단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했는가에 대해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두 개의 예술단이 다시 창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현재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일부 단원들이 요구조건이 있어서 파행,
김미라위원  파행운영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습하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출석은 다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저번주에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에요. 1인 시위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의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단원이 두 명이 재위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원 두 명이 재위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한 명은 사표를 내셨고요, 한 명은 재위촉이 안 됐는데요, 그것이 저희 시 방침에 의해서, 평정에 의해서 성적 뿐만 아니라 경력평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다든가 조퇴, 결근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평정에 감점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평정을 해서 평정결과가 나쁜 단원에 대해서 저희가,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평정결과가 나쁜 단원에 대해서 재위촉을 안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유는,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왜 재위촉을 안 하는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평정결과에 의해서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죠.
김미라위원  성적이 나쁜 사람을 재위촉 안 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실력이 현저히,
김미라위원  실력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저희 평정에 보면 기량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할 경우,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80점 이하일 경우 재위촉을 안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기간이 만료됐고 그런 차원에서 재위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경기도 노동인사위원회에 저희 시에서 한 처분이 과하다 해서 중재요청을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합창단이 평가의 기준을 들 수는 있는데 처음에 그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년 이내에 평정을 하게 되고요, 필요시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합창단을 예를 들면 특히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해마다 평정을 해서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재위촉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불복해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기 전에 주위에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합창단의 특성때문에 평정을 해서 이러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만이 합창단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김미라위원  그분들이 몇 십대 일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이 합창단에 선택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평정할 때 보면 개인이 들어가서 목소리만 듣고 그런 평정을 하게 되잖아요. 3분 내지 5분 정도의 한 곡을 듣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평정은 단순히 지금 실기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는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평정할 때 80%가 하루에 점수가 결정이 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단순히 실기평정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김미라위원  아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합창단의 특수성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한 개인의 능력 보다는 전체의 조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시제도에 있어서도 얼굴 가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평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합창단 어떻게 평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핑계인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 사실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단원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당연히 저희 업무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시립합창단은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음악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 것 보다는 예술단에 자율성,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립합창단 평정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평정이 경력평정도 있고,
김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기에 있어서 평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평정할 때 전용위원을 위촉해서 전용위원들이 심사위원이,
○위원장 김숙배  심사위원 선정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용위원이 심사위원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이름을 거명하고 얼굴 보는 상태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실기평정하는 절차만 저희가 확인했고 평정할 때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미라위원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저희 관계공무원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하는 것도,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 김미라 위원님 조금 보충할게요.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몰라도 시에서는 가서 분위기라도 감독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휘자, 전용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파트별로 그것을 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미라 위원이 얘기한 것은 대학 입시 때 학생들 뽑는 식으로 커튼을 가리고 목소리만 듣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호별로. 여기에서 그렇게 하느냐, 얼굴 내놓고 나와서 노래로 전형을 하느냐 그것을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김미라위원  몇 가지 남았는데요, 우선 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총책임은 어느 분이 맡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감독겸 지휘자가,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창단될 시기에 처음에는 4명의 지휘자로 시작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김미라위원  그래서 나영수 씨라고 상임지휘자분이 계시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맡는 체계로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분이 맡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비상임지휘자 한 명있고 부지휘자 한 명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상임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휘자도 상임단원에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기선 지휘자, 아까 유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겸직을 할 수 없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셨는데요, 학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겸직할 수가 있게, 제가 문제가 되어서 학교 이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여기는 겸직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허락이 있는 경우에 사전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뭐죠?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약력을 봤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너무 부실하게 주셨어요. 그 분이 총신대 교수님에도 지금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합창단 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율 챔버콰이어라는 합창단도 갖고 계신데요. 지금 단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시립합창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율 챔버콰이어나 교수역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고 3분의 1 정도는 출석을 안 하시는, 그리고 제가 출석부도 다 봤는데 여기에 상임지휘자 출석부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어느 공무원분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출석과 관련해서,
○예술담당 민경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합창단에 맡겨놓습니다.
김미라위원  일임을 합니까? 뒤에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오히려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가 의혹이 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8월에 정기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도 없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휴가계획은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결재 맡아서,
김미라위원  8월에 이기선 지휘자는 6, 7일밖에 안 나왔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결재 맡아놨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지만.
김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 계시잖아요. 1월에 거의 안 계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우리가 승인해줘서 단장님 결재 맡고,
김미라위원  1월 14일부터,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그런 사항은 감사때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감사때 합시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현재 지휘자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고 이 분의 연봉이 4,500정도 되고 한 달에 300만원 이상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오히려 성남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것은 별로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리고 단장님께서 합창단을 해체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휘자께서 거기가서 이렇게 단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해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합창단을 개인의 의견으로 해체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해체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파행으로 계속,
김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신중하게 하셔야 될 이야기고 우선 저는 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휘자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오케스트라나 국악단이나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해서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게끔 문화체육과에서도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93페이지에 성남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작업이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계획이 2003년 추진계획에는 안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시사편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30년의 역사를 집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의 화합에 기여를 하는 기대효과를, 그런 의미를 둔 시사편찬을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시민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어요. 역사를 집필자 당사자에게 집필위원들한테만 맡겨서 인쇄까지 아무런 공론화 거치지도 않고 인쇄까지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추진계획에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관근위원  예컨대 집필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역사를 제대로,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 편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민선 때나 관선 때나 시정이 매년, 또 민선 때는 테마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서 집필과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일정 정도의 시민검증공론화 과정들이 추진계획상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오게 되면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지관근위원  출판기념 이것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단계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마무리되기 전에 계획을 한번,
지관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언론이든 또다른 전문가들, 아니면 역사와 관련된 단체든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계획 변경을 해서 방침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각종 행사에 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정질문과정에서도 이런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것이 행사성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매년 하던 행사를 30주년 해에 하는 행사가 예전에 했던 행사와 뭐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과장님, 3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에 어떤,
지관근위원  30주년의 기념이라고 하는 방향과 주체가 정해져있습니까? 각종 행사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방향설정은 30주년 기념해서 보다 내실있고 규모면에서도 수준있게 추진을 해서 다수 시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지관근위원  그게 정체성입니까?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매년 당초 목표에 시민참여의 수에 30주년의 의미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한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정체성 확립에 30주년 기념의 의미를 두겠다 이런 전체적 기조 하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행사의 정체성들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례도 반영될만한 방향과 주제가 정해져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매년 하던 행사를 업부보고상에 30주년 기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30주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년에 했던 각종 행사에 주제, 테마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올해의 주제와 30주년에 맞는 테마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시승격 30주년 기념의 모든 주관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형태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전문가든가, 지역에 오래 다수계층에 있는 분들을 의견수렴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관근위원  아니, 올해 30주년 기념의 해에 이제야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올해 들어와서도 단순히 업무보고에 3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문구 하나 집어넣어서 30주년의 해에 맞는 정체성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체성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를 여태까지 쭉 해왔지만 금년에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보다더 수준도 높이고 특색있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서의 우리 역할이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정체성을 정립해서 전체적인 문화체육이든지 토론회든지 이런 것은,
지관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년에 연례행사로 해왔던 행사들에 대해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30주년 기념에 맞는 그런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 그러한 총체적인, 30주년에 맞는 주제와 방향이 설정이 되면서 이런 행사들이 계획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전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 보고내용에,
지관근위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우리시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비판이 너무 강하신 것은데요, 사실 행사 계획 타이틀에 목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으로 봐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테마,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그것을 모태로 삼아서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행사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과 예산도 소요가 되고 사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올해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추진부서에서 예컨대 예산이 수반이 됐으면 2002년도 예산수립할 때도 사실은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했으면 기존에 세워진 기 예산 중에서도 올해 30주년에 맞게 주제와 방향들을 정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단순한 행사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러한 주제와 방향을 정해서 반영시키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되지 전혀 숫자를 많이 참여시키겠다 이러한 의미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보고서에는 보고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맨 처음에 목적과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보게 되면 성남문화예술제 개최에 보면 독창적인 축제라든가 문화접촉, 애향심 고취도 하나의 테마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넒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2002년도에 세계전통예술축제, 그리고 체육대회 여러 가지 행사의 내용을 봤는데 뭔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세부추진계획에 저희 민속축제도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30주년답게 준비를 했느냐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지.
지관근위원  전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시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시사편찬과정에서도 담겨져야 될 내용이고 실제 문화체육과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할 때 적어도 문화체육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함에 있어서 올해의 역사적 의미 부분들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자 이런 제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있는데 세 개 문화센터의 특성화 방안하고 연계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수련관이 5개가 준비되면 저희 시규모에서 전국 최대의 청소년수련관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우리 지역의 특수성인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측면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수요에 걸맞는 행사프로그램으로 특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갖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를 찾아서 벤치마킹도 해서 차별화있고 많이 호응이 될 수 있는 수련관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총론적 계획은 좋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수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중원청소년문화센터 각각의 현재에 기 운영되고 있는 수련관의 특성은 뭐고 위탁기관이 2월 28일날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면 위탁공고 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하면 될 것을 뭐하러 7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다가 관계법인에서 우리는 연간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12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핑퐁 치기 하다가 결국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이것이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잠시 단기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다가 도대체가 일관되지 못한 행정이 왜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전에 우리가 의향을 다 타진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기 거의 맞춰서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위탁관리 체제인데 사실 어느 단체가 못한다, 못한다 이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 체제에서는 행정 여건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그것이 과거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못하겠다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빠져나갔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와왔던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세요.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도 있는데 2월 28일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위탁공모를 해서 또 프로그램을 잘 할만한 그런 새로운 청소년전문단체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에 한시적으로 맡겼다가 왜 이렇게 될 수련시설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위탁기간이 끝났으니까 공고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어떠한 시설이든지 간에 끝났으면 공고를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말씀은 쉬우신데요, 위탁기간이 끝났으면 위탁기관 사람은 운영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관근위원  공고를 내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고기간이 2, 3개월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여울청소년마을에서 7월까지 운영할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오고 갔는데 막판에 와서 못하겠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소위 청소년수련관이 정책 자체가 일관성있게 하고 기 운영을 해왔던 단순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일관성없이 진행하다 보면 기존에 계획된 의견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우선 용어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남한산성 유원지조성공사와 남한산성 관광벨트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당초 우리가 발주할 때는 남한산성관광벨트 일원으로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기에 맞춰서 보니까 그 성격이 주가 공원적인 측면이고,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관광벨트 그러면 하여튼 지긋지긋하니까 이 용어가 바뀐 거죠?
  남한산성 관광벨트라는 공사명이 유원지 조성공사로 바뀐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윤춘모위원  내용은 관광벨트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내용이 거의 공원쪽에,
윤춘모위원  아니, 예산의 모든 집행이 남한산성관광벨트조성공사가 유원지 조성공사로 명칭이 바뀐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에 남한산성관광벨트 삭제가,
윤춘모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성남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때 저희가 설계비만 세웠었습니다. 시설비는 안 세웠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민속공예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최화영 위원님의 민속공예관과 전수교육관 연계시켜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이형만위원  연계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연계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속공예관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방안으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그 때 말씀,
윤춘모위원  그것은 들어보세요.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한 게 민속공예관은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속공예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민속공예관을 그냥 놀리느니 그 민속공예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그 지역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최화영 위원님하고 토의를 했는데 어린이 도서관 짓는 부지가 그 부지가 아니고요,
윤춘모위원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이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어린이회관이요. 어린이회관 의도하시는 그 부지를 잘못 아셔서 그 밑에 공원지역으로 조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쪽에. 그래서 위원님이 착각을 일으키셔서 전수교육관은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지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교육관 건립계획이 경기도 투융자 심사 재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이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보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이나 그때 국비 보조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 해서 보류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현재 민속공예관은 경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제통상국 산업지원과.
윤춘모위원  이거 운영주체가 누구죠? 이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윤춘모위원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민속공예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몇 번 가봤는데요. 주로 전시가 많이 되어 있고 아랫층에서는 관광상품 판매하고 있었어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민속공예관 가보시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윤춘모위원  그리고 거기 지하에 식당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거기도 손님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시장을 다시 개보수해서 전시물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하여간,
윤춘모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계획에 보면 지층에는 작업공방, 1층에는 홍보전시관, 2층에는 전시판매장, 3층에는 교육장 및 시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민속공예관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무형문화재 분들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무형문화재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금 용도별로 전시관, 판매장, 시연장,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속공예관과 똑같은 결론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속공예전시관이 잘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민속공예관과 전시교육관을 잘 활용을 해서 앞에 공연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형문화재에서 앞에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연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3억을 투자해서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예산삭감한 내역을 부득불 이렇게 또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뭐예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난 의회 열릴 때 시간을 갖고 많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인 분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끝날 지경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을 파악했어요.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갖고 있는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계승, 자기가 돌아가도 누구한테 전수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줘도 안 배운다 이거죠. 왜냐, "아버지, 나 굶어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하면 돈을 달라 이거죠.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잊혀져가는 우리 무형문화재를 계속 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추진했고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한 무형문화재를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외국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 작업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봐도 없고요, 학교계통에서도 교육을 시키려고 현장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책에는 많은데 어디 가볼 데가 없다는 거죠.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무형문화재가 몇 명이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9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님들께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참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중에 25분이 참여를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는 7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국비는 임태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서, 보통 2억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이 2억인데 14억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도 포함이 되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많이 참여하니까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말 이 수도권 내에서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난번 도움 주신 게 뭐냐면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고 판매는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의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 지금 무형문화재분들이 실력은 있고 좋은 제품 생산하는데 판로를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 화각장 같은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 외국손님들을 위해 그것도 비밀리에 사가고 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현재 민속공예관에 있는 무형문화재 몇 명이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현장에서 파악해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 화각, 자기,
윤춘모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명이죠. 화각장하고 자기있지 않습니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2명이 민속공예관 그 큰 건물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부는 아니죠. 무형문화재인이 2명,
윤춘모위원  아니, 지금 현재 2명이 민속공예관 전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민속공예관이 설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무형문화재가 있는 민속공예관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인접지역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나왔는데 지하에는 식당이 있고 1층에는 전시실, 관광상품 판매장, 2층에는 이조농장 판매장, 맨 위에는 작업방 이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일단 감사장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대안을 무형문화재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형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민속공예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수정구 시립청소년수련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용어 자체를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개칭한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1월 30일날 의견 수렴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 요구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분명히 수련관이냐, 문화센터냐 하는 문제는 그 시설의 성격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시립청소년수련관을 2월 28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당연히 위탁시설인데 왜 공고를 지금까지 안 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2월 28일날 완료가 되니까 공고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7월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2월 28일날 만기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위탁공고를 안 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시 방침으로는 계약기간을 서현청소년 문화센터가 7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지만 원가 절감도 있고 시설의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현청소년문화센터하고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을 한데 묶어서 위탁공고 계약, 위탁공고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자한테 저희들이 7월말까지 연장 사항을 했었죠. 그런데 당초에는 할 것 같이 의사 표현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다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어차피 운영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 업무 대행기관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기로 방침이,
윤춘모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현청소년문화센터와 시립청소년수련관을 한데 묶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 업체에 이 두 개 업체를 동시에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계획은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당연히 위탁기간이 끝났으면 위탁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 시설은 위탁을 안 하고 별도의 공단에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침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우리가 위, 수탁 협의는 3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연말까지 할 것인지,
윤춘모위원  아니, 조례상 3년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도 위탁공고를 안 내고 그것을 마음대로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왜 원칙을 어기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현청소년문화센터가 7월에 예정이고 또 우선은 이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입니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서현청소년문화센터요?
윤춘모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그것도 위탁을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보시면,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과 또 시립청소년수련관과 앞으로 건립이 될 서현, 중원, 정자 이것을 통합해서 청소년문화관리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언론을 접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용역을 실시해서 정말 각 단체의 운영 평가 비교도 하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여부를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단을 만들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를 3,000여만원 용역비를 지출해서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때 지관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윤춘모위원  용역들을 너무 좋아하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시립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처음에 개장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 민간업체에 갔다 이렇게 해서 운영 주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운영주체가 왜 바뀌었는지 아시느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구체적인 사유는,
윤광열위원  아시는 담당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간별로 운영주체 바뀐 것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왜 바뀌었느냐 하면 위탁업체가 수련관 자체를 운영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운영을 못한다고 내놨습니다. 내놓은 것 이전에 보조를 원했었습니다. 시비보조를 해줘도 부족하니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뺏었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뺏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아주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했는데도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만에 손들었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몇 개월만에 위탁 또다시 줬는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99년 12월 24일날 받아서 2월 28일까지니까 한 2년 2개월,
윤광열위원  그 안에 얼마나 적자운영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운영하다 안 되어서 못 하겠으니까 다시 위탁을 주게끔 도와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울청소년마을이지요? 거기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가면서 운영이 잘 되어 왔잖아요. 너무너무 잘 되어서 본궤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왜 또 그 엄청나게 방대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 이정학 씨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형사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시립청소년수련관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임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를 찾아서 지금의 여울청소년마을 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시립청소년수련관이 계약기간이 2월 28일에 끝나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서현청소년문화센터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운영해 줄 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서 협의할 것으로 구두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협약내용으로 문제가 저희하고 이견이 생겨서 갑자기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전부 다 공문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공문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본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래서 2월 10일 최종적으로 포기할 의사를 저희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조례상에 위탁자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이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준공시점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설들이 운영되는 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데 중간에 준공되어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으로 선정될 경우에 거기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어디로 다른 데로 갈 데도 없는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 준공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후에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방향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위탁자가 7월까지는 우리가 위탁하지 않겠다 하는 사유로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우리 시립청소년수련관이 여울청소년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운영비를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토록 잘 운영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자가 나서 그 법인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하고 면담과정에서 시에서 보조를 일부 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부터 보조 안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본 결과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을 가지고 엄청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풀로 돌려도 적자를 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서현청소년문화센터가 개원이 되면 거기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에 준공예정인 서현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위탁자가 적자운영을 해결하기 위한 보전을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할 정도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탁운영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로는 아무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어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잘 한다고 하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적자가 발생한다.
윤광열위원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게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오도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 보전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보조도 않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위탁업체인데,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적자가 발생될 것은 불을 보듯이 훤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주무국장님이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위탁자에게 정식으로 사유서를 받으신 것이 있지요? 위탁 않겠다는 사유서 받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탁 안 하겠다는 포기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받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겠다는데 무슨 공문이 필요하냐 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정이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감정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아마 지입제로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버스의 소유주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수련관 명의로 운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이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윤광열위원  국장님!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위탁업체가 못 하겠다는 사유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원님, 책임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광열위원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왜 위탁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윤광열위원  국장님, 서현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완공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시설까지 하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무계획적인, 그래서 위탁자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게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옛날의 속기록을 다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운영주체로서 자질이 부족한 공단에게는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말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려도 됩니까?
윤광열위원  예, 답변하지 마세요.
  문화예술회관이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이 건축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전문음악인들이 공연을 충실히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 음향이 예산이 너무 막대해요. 지관근 위원이나 유철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야기된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실히 보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꼭 125억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검토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겠습니다만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해주고 그 설명이 위원회에서 납득이 가면 그 후에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현재 유철식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딩크 같은 사람이 없어서 공모를 하고서도 못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모한 사람 면면을 눈여겨봤더니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선출이 안 되고 다른 분을 추천하신다면 그분보다도 월등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학연과 지연과 인맥이 단절된 그런 사람으로 뽑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도 히딩크를 네덜란드에서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훌륭한 분을 히딩크 같은 분을 뽑을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성남뉴스넷에서 메일 온 것을 보니까 거의 상임지휘자를 특채 선임키로 했다고 메일이 왔어요. 이 정도로 결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없지요?
유철식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질문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히딩크 같은 분이 아니시고 공채하신 분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면 주무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특히 부시장은 큰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립교향악단 창단도 마찬가지로 창단하실 때 좀더 면면이 훌륭한 분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확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해주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금리가 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4%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4%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금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만 해서 충당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안 세워서 지원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기금사업은 정말 예총에 가입도 안 된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8개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신청해서 어제 심의를 해서 40개, 최하 3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창작의욕이라든가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요 확보를 못 합니다. 민간부분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건수별로 300만원 400만원 예산을 그때그때마다 다 세운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에는 다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다 해줬어요. 왜 과장님만 못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못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300만원 400만원 58개 민간 개인단체에 있는 것을 다 어느 천년에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윤광열위원  그런 액수의 예산은 현재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그 외에 것은 전부 다 본예산에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기금을 너무 확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중요한 사항을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야구장 하나 운영하려면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큰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국내 굴지의 프로 야구단을 유치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 살기좋은 사회에 있지만 야구장 축구장이라든가 운동경기장이 지역주민 시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적은 예산으로도 아침저녁부터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단지 지금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운영상의 모든 면면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구단 유치문제도 따르겠고 우리 축구단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히딩크 같은 인물을 제가 한 사람만 지명해드릴게요. 정명훈 씨.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압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 분이 바로 한국의 히딩크야. 히딩크라는 말씀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성남시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격에 맞는 상임지휘자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수내동 테니스장 건립이 있는데 코트 면을 케미칼코트로 조성한다는 방침이 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염분을 사용하지 않는 재질을 이용하다보니까 케미칼코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지하가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것은 방법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위에다가 차단시키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거기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케미칼코트는 호주 오픈이나 아시안게임에도 사용했고 엘리트체육 차원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코트라서요,
이형만위원  지금은 염분이 뿌려짐으로써 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물은 흐르거든요. 그러면 흘러내려간다고. 콘크리트의 부식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을 부식 안 되도록 차단시키면 되지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건강도 보호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케미칼코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에 무리가 옵니다. 관절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저희도 파악했는데요, 건축공사에 칼라 하드너 공사라든가 이런 화학물질 재료에는 그런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저가로 들어와서 제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이번에 건설하려는 케미칼코트는 정말 제대로 시공이 되어서 어느 동네에서도 케미칼코트를 보러 견학을 올 정도로 우수한 코트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2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케미칼코트인데요,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자체적인 제2종합운동장 공기와 맞물려서 겨울철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공업체에서 하청을 받았는데 당신네 때문에 전체적인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된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했다는 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겨울에 공사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왜냐하면 이것은 화학제품을 쓰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겨울철을 벗어나서 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케미칼코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테니스는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라 움직이며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관절에 오는 충격 흡수력이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클레이코트는 충격 흡수력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리고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는 소금을 뿌리는 것도 물론 맞는데 소금을 덜 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면이 개발된 것이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록은 안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시 17분 기록중지)

                                                                     (12시 18분 기록개시)

이형만위원  이해해줄 상황이 아니고 수원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세라이트라고 해서 면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클레이코트의 한 계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황송공원에 있는데 단점이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과업지시해서 발주까지 끝났고요, 설계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번에 담당자는 발주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번에 그 약속 안 했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코트 재질은 거기가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케미칼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자꾸 콘크리트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는 구실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부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차단하면 되거든. 제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금을 뿌려댔을 때 빗물에 흘러내려간다고. 그것이 주변환경을 파손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콘크리트를 부식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그런 부식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조명탑도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중관계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적어도 1m 정도는 복토를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1m 이상 더 해야 됩니다. 1m 가지고 안 되요.
○체육담당 전동환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는 1m 정도 복토하고 거기다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최소한 1.5m 2m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향후에 지하주차장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명탑 문제 지하주창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동호인들이 케미칼코트를 다 피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운동을 안 한다고. 그런데 굳이 시에서 코트를 하면서 케미칼코트로 가려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제가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우리 시범단지 삼성·한신 테니스코트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케미칼코트로 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해요. 발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테니스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실제 거기를 가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한신의 테니스코트가 케미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조사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 목적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는 케미칼코트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도 부산 아시안게임에도 케미칼코트로 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최윤길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굳이 케미칼코트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굳이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형만위원  사용해놓고서 완벽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케미칼코트에서 어떤 것으로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리바운드에이스로 아시안게임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리바운드에이스가 지금 제2종합운동장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공사를 다시 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아시안게임 때도 사용하고,
이형만위원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위원장 김숙배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이형만 위원님이 20년 테니스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으라고. 아휴, 답답해요.
이형만위원  왜 공사 하자를 얘기하고, 그러면 애당초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울철에 공사해서 그런 하자가 생겼다면서요.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얘기로 들은 거지요? 저는 직접 제2종합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운동을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몸에 무리가 온다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검토하기는 뭘 연구검토했습니까? 다시 하세요.
  그 다음에 수내3동 테니스장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용역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기존 성남시립 코트를 보게 되면 운영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개입찰에 부치고 관리를 동호인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해서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전문가인 이형만 위원님과 많이 상의를 해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수내3동의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케미칼코트로 입안을 해서 예산을 6억인가 줬지요? 그때 케미칼코트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있었고,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사전에 검토하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클레이코트보다는 케미칼코트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케미칼로 가기로 결정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2종합운동장에 케미칼코트 있는 것은 부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원천적인 케미칼코트의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형만 위원님께서 테니스를 오래 하셨고 잘 아시니까 지금 그 구조상에서 4면이 더 늘어나서 10면을 건설할 예정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클레이코트의 장점도 있고 케미칼코트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상에서 클레이로 가는 게 타당한지 케미칼로 가는 게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형만 위원님이나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우리 생각말고 전문가들. 설계하는 기술자들한테 그 구조상에서 클레이로 가는 게 타당한지 케미칼로 가는 게 타당한지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보셔서 통보해 주십시오. 이형만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공사를 시작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케미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형만 위원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계획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대회 기간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인데 시에서 체육대회 2달 남짓 남은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출전하는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전년도에 4위를 했는데요, 저희 시세에 비해서는 최소한도 2, 3위 안에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상위 입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 체육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수 선발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대회에 출전시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여태까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각 종목별로 출전 선수들이 확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안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2월말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대회에 출전하는 훈련기간이 2개월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선수도 확정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은 2003년도 추진계획이 2002년도 말에 나와서 2003년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전년도에 준비했어야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좀 늦었습니다. 하여간 빨리 완비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이 여태까지 성남시에서 49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체육회하고 정말 협조를 잘 해서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훈련을 시키고 해서 상위 입상을 해서 성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하키 주경기장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타당성 설계용역을 주면서 하키구장 1면하고 축구장 2면을 분명히 명시해줬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예상도 안 했고 의논도 없었던 풋살경기장 1면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풋살경기장 타당성 검토하라고 설계용역비를 줬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경기장을 2면을 지으라고 용역비를 줬는데 축구장 1면이 줄어들고 풋살경기장 1면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예산전용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정말 풋살경기장도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신청해서 따로 따오십시오.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용역이 아니라 보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 2면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한산성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에서 지하폐기물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제가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립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별도로 해서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이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2003년도 업무보고 전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마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요. 뭡니까?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빠졌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쓰레기가 묻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왜 했는지는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사해봤는데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조사한 내역을 주십시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누구를 조사했는지 그 조사내역서를 위원들한테 주시라고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지, 소운반, 선별, 상차 이것은 전에도 다 보고했던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요, 국장님이랑 얘기하는 것이지, 안 되면 수사의뢰라도 해보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을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키시라고요.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라고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자료는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결국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 당시에 공사를 했던 공사업자,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구두 면접 등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매립했던 그 부분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런 결과를 얻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막연한 대답이시고, 국장님이 얼마만큼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그 말 가지고 믿어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이형만위원  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조사를 하셔야지. 조사해서도 안 되면 수사의뢰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밝힌 가운데에서 안 밝혀졌다, 밝혀졌다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전혀 없다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조사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세요. 수사의뢰하시고.
  분명히 땅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서 현재 맡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요.
    (김숙배 위원장, 윤춘모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윤춘모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답변을 요하는 거지요.
○간사 윤춘모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저희가 조사 확인해본 결과는 폐기물 매립한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변에 살던 사람들하고 공사한 업자하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수사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확인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이형만위원  그 원인 규명을 의원들이 해야 되느냐고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역주민들 만나고 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닭죽촌 폐기물사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 간사, 김숙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하지 마시라고.
○위원장 김숙배  요청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답변이 아니라요, 폐기물관리법이 99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 발생 추이를 보면 오래 전부터 88올림픽 전 그 전부터 상시적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 건축자재물을 갖다 묻어놨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이전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제재장치도 없고요, 민대기 씨라고 지역주민인데 은행2동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 하는 분 그 지역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수고 다시 묻고 이렇게 해서 그쪽이 하천 바로 입구에 구릉지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오래 전부터 폐기물관리법 이전에 묻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수행하기가 지난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시는데, 그때 상황이, 저도 원주민을 여러 사람 만나봤고 현재 위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옛날 닭죽촌 짓기 전에는 구릉지로 있었다고. 거기에 왜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그것도 조금만 있는 양도 아니예요. 5,400루베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 거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그때 그렇다면 유원지 관리부서가 공원관리과하고 도시과였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장님 또한 하겠다고 답변을 줬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기다린 결과가 이거라고. 이거 과장님 같으면 이해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충분한 자료를 해가지고 오지 왜 그래요.
이형만위원  그리고 얘기 나왔지만 숫자가 지금 여기 보면 전번에 집행예정 금액하고 이번에 가져온 자료의 내용하고 수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예정금액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액과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집행예정금액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상차되어서 나갔던 양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물을 다 처리해서 폐기물 하치장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나갔던 양이 지금 여기에는 5,848루베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보다 약 400루베 정도 늘어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이형만위원  그것을 조사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추가로 늘어난 사유는요,
이형만위원  늘어난 사유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상차되어서 나갔던 양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셨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가서 송장 다시 확인했고요,
이형만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송장 전체를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3년도 1월 29일날 성남시 시립 청소년수련관장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공문을 보니까 '2003년도 2월 2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을 재통보해 드립니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만약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성남시 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 연장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2003년 2월 28일에는 만기 도래로 2001년 2월 22일 기 단체와 우리시 간에 계약체결한 성남시 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은 위수탁협약서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해약됨을 통보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건이 뭐냐하면 '2003년 7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 재통지하오니 2003년 2월 10일까지 우리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된 협약서를 통보해드리오니 기한 내에 연장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에서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협약서 내용 수정 및 검토요청 건', 왜 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못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검토요청, 2003년 1월 24일자 본 법인 발송공문 3항에서 기 검토요청한 바대로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사업, 각종 경연대회, 수익사업 계획 및 추진 회계결산 등이 연간계획으로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는 바 중간에서 중단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대안학교, 인터넷 방송국 등의 주요 목적사업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중도에서 사업의 주체가 바뀔 경우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표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점을 참조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으로 부탁을 우리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윤광열위원  제 말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문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보조를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 경상수지는 현금 수지상 흑자로 전환되어 2003년도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의 기초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얘기한 것하고 지금 여울청소년마을에서 공문을 보내온 사항하고는 천양지차로 다른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이것이 문건은 흑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퇴직금 적립을 빠뜨리고 분석을 해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부기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7월 31일까지는 어렵고 연말까지라든지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않고 굳이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만 말씀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첫째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면 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자는 사전에 저희한테 정식으로라든가 비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잘 해왔으니까 어떠어떠한 기간을 일정기간이든지 어떠한 사유를 달아서 연장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일일이 다 보고해서 위탁을 받겠다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일정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데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안 했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자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왜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고 질타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것을 위탁받고 있다면 계약 만료시기가 도래되면 원을 제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아니면 잘 되고 있거나 더 잘 하기 위해서 언제언제까지 연장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까지는 아무 얘기도 없고 우리시의 방침과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공문이 갔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말미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못 하겠다고 하나의 반발 비슷한,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도 되지 않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성남시에서 1월 29일날 연장계약 촉구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2월 8일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7월 31일까지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을 공문에 보내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가 안 되는 것이, 그 기한이 아니라고 해서 운영을 연장을 못 하겠다는 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운영주체가 바뀌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계속 이어지는 연속사업이 있고 단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관리주체만 바뀌는 것이지요, 위수탁협약에도 되어 있지만 고용승계가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다 인계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광열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울청소년마을이 적자 투성이인 청소년수련관을 흑자로 만들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했는데 그 운영자만 바꿔서 시에서 뺐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뺐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준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계약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다른 위탁자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어받아서 운영 못 한다는 가정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새로운 운영주체가 그것을 받아서라도 충분히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윤광열위원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운영을 못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했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못 한다는 가정도 지나친 가정이지요.
윤광열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에 대해서 재공모에 대한 공고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수의계약으로 벌써 발주를 줬어요? 언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방침을 어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뭐라고 받았습니까? 이것은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강제로 뺐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강제로 뺐은 게 아니지요. 그 부분이 연장계약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뺐었다고 발언을 하십니까?
윤광열위원  예,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여기 공문을 보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원래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지예산이나 손익계산이나 인수인계 등 당면업무를 고려해서 연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수지예산과 예산의 손익계산이나 인수인계의 당면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공문에 나와 있잖아요. 공모를 하지 않고 연장하는 이유가, 뒷장에서 세번째를 보면, '수지예산이 손익계산이나 인수인계 등의 당면업무를 고려해서'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고 연장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업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연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 공문이 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어떻든간에요,
김미라위원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하셔야지 왜 다른 대답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문 내용대로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시에서 판단할 때 7월 3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연장을 통보한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연장을 못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어느 운영자가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울청소년마을이지요. 지금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자가요.
김미라위원  연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연장을 하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요,
김미라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5개월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1년은 하겠는데 5개월의 한시적 연장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공모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우리 관계규정에 연장해 줄 수 있는 협약서 내용에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굳이 5개월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까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합당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슨 의도에서 그런 것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의도가 아니라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지요.
지관근위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기 위탁 협약기간이 2년인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저것을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지관근위원  5월이다 7월이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편의예요.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특정한 법인이 위탁을 하고 안 하고 이 점을 떠나서 이 행정난맥상이 여기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수탁 협약을 해서 2월 28일날 만료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위탁공고를 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매번 민선시장 바뀔 때마다 공공시설 수탁기관들이 바뀌는 사례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들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행정난맥상을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 분명히 현재 수탁자가,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마인드와 어떤 관점을 갖고 하느냐, 위탁자와 수탁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판단과 평가, 이 프로그램들을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에 혼선을 빚을 경우 시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성남시 청소년들의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성남시 청소년수련관을 확대 설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제대로 평가하고 앞으로 설치될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식의 공문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뒤로 미루고 영생사업소, 종합운동장 하고 식사하고 다시 하든지,
○위원장 김숙배  뒀다 하면 시간 더 길어져서 안 되요. 그냥 문체과 끝내고 순서대로 합시다.
  거의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합시다.
지관근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지관근위원  이 부분이 감사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거기다대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지관근위원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는 차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을 논의하고 그러고나서 식사를 한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지관근위원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는 잠깐 미루고 우선 영생관리사업소하고,
○위원장 김숙배  이게 중간에 하다가 미루고 영생관리사업소를 이렇게 해본 예가 없어요. 어찌됐든 중식을 해도 문화체육과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문화체육과를 끝내고 아니면 아까대로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지속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만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러한 룰이 있으니까 중식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금 바로 중식을 하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냥 하시죠, 어차피 늦었으니까.
윤춘모위원  질문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숙배  얼마나 걸립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요약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끝냅시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여울청소년마을과 시가 2001년도에 협약한 내용 3조에 보면 '연장할 경우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실 2월 28일까지 만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시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흑자운영을 전망한다라든가, 중장기적인 전망은 중장기적인 전망대로 하고 2월 28일날 끝나는 것으로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탁공고를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고 원칙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여울청소년마을 작년에 제가 여기 방문했습니다. 관장하고 대화중에 앞으로 연장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것입니까? 물었더니 저희는 시의 방침에 따른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방침이 섰어요.
지관근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황 과장께서 나름대로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을 했을테고 그러면서 실제 그 동안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 난맥상들을 파행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수련시설들이 시민들이 그 시설 이용하면서 느낀 점, 아마도 평가를 어느 단위가 됐든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보고도 안 받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이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현재 수탁 운영자가 운영했을 때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청소년이나 성남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와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 또 다르게 평가의 측면이 달라집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거기 운영하는 당사자가 일방적 평가를 하는 것이 또 틀립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평가도 없이 단순히 서현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자, 운영측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러면 서현청소년에서 수익금을 갖다가 적자나면 매꿔줄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해요, 이것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궁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한 내용만 갖고는, 그리고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내용갖고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여울청소년마을의 대표자 이사장과 관장을 출석을 시켜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느 전문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든 간에 지금 보다 더욱 좋은 마인드를 갖고 좋은 정책을 갖고 경영수지도 흑자로 올리고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를 늦춰서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예컨대 이 수련시설 관련해서 누가 위탁 운영을 한다라든가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답변의 과정에서 특정한 단체는 이 시설에 대해서 마치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태도들 때문에 이렇게 말이 무성한 이런 지경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사를 동원해서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항을 그 동안 2002년도에 지적된 이후에 업무보고 받는 이 상황까지 적어도 이러한 조례와 협약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순리대로 추진을 제때 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솔직한 시인을 하라는 얘긴데 그러한 사항도 없이 어찌해서 앞으로 전망과 정책 방향만 갖고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지관근위원  할 얘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지관근위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을 하고 수련시설과 특정한 수련시설 하나의 사례가 이후에 서현이든 정자가 됐든 중원이 됐든 이런 수련시설들을 위탁운영하고 싶어하는 많은 비용이 단체에서 이거 선거 때마다, 또 선거 때 기여한 사람들이 꼭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식으로, 자리 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태까지 그야말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간 관계상 지금 더이상 진행을 안 하겠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하기를 요청합니다.
윤춘모위원  어차피 중식전에 하기로 했으니까 다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날 청소년수련관이 계약만료되는 것을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만료되는 것을 수련관에 통보한 날짜가 최초에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한은 수시로 계약기관 만료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윤춘모위원  아니, 수시로가 날짜가 언제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미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나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수탁계약으로 됐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중이에요, 시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계약은 안 되어 있고 통지는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그 동안의 청소년수련관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적자의 폭이 많고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탁으로 전환이 됐는데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두 가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단과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을 봐서는 시의 업무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윤춘모위원  아니, 옳다고 보는 것이 윤광열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을 때 과장님은 그 역사를 잘 모르신다고 했고 오늘 윤광열 위원님이 그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된다 그것도 수의계약,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나는 직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그래서 어느 한 단체라든가 공단에서 전에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사람도 잘못될 것이다 하는 것은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감사를 해주시면,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셨죠. 어떻게 임의로 수의해서 인수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
윤춘모위원  아니, 이것은 실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역사를 모르는 가운데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윤 위원님이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 청소년수련관을 여울청소년마을에 주자, 안 주자 그것을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은 그래요. 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위탁협약 시에 현재 있는 운영요원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전체 승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탁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시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운영위원회 운영능력 평가를 받은 단체를 또다시 운영능력이 부족한 단체한테 그것을 공고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어느 사업체를 운영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 실무를 맡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적자를 내고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신규사업을 만들었을 때 오너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추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우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견으로는 일반적인 상례죠.
윤춘모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2월 28일에 만기가 되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통지가 이뤄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위탁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 추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논의가 된 상황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시설관리공단문제는 저쪽에서 맨 처음에는 일단 연장을 해서라도 계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의사만 교환이 됐었어요.
윤춘모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3년인데 왜 이번에는 5개월을 연장해요?
○위원장 김숙배  5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다 설명들었잖아요. 마무리 합시다. 똑같은 질문들을 자꾸 하시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아까 5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서
윤춘모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장 김숙배  나중에 이사장하고 불러다놓고서 그때 추궁을 하고 마무리 하세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 2001년도 청소년수련관 위탁, 수탁 협약서 문안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작성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이번에 2003년도 위, 수탁계약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시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에서 했죠.
윤광열위원  아가 노희성 국장님께서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이 이 협약서에 계약체결 안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셨죠. 차량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형승합차가 5대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차량을 봤을 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 수탁 해약시에는 그 차량을 가볍게 반환하여야 된다라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3년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을 해가면서 이 대형승합차를 시에 귀속시키고 그만큼 이익창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내용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 지입차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됐을 때는 지금 관례는 승계,
윤광열위원  이 차량을 시에다 지입 안 하기 위해서 계약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때문에 저희 입장은 어차피 협약, 여울청소년마을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옛날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계약 못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는 누가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시의 소유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윤광열위원  지금 사유재산을 국장님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들끼리 의견 교환)
   국장님, 그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자세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협약내용에는 분명히 저희시에,
윤광열위원  몇 년도 협약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2001년도부터 그렇게 맺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협약서를 시에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금년도요? 2003년도 것은 아직 안 된 거구요, 2001년도 것이 협약내용에 차량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몇 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2001년 2월 22일날 협약한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때의 지입한 차량은 지금 한 대도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2001년도에 협약한 내용에 보면 10조에 경기70 고 9058, 경기78 거 1295, 경기78 거 1274, 경기70 고 9066, 경기5 노 9013 5대를 의뢰인 명의로 무상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 수탁해약시 갑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이 한 대도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차량이 지금 한 대도 없다고. 왜냐하면 노후 차량이어서 새로운 차량으로 전부다 바꿨다고. 그런데 지금 2003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재계약하면서 차량을 새로 산 것을 국장님 같으면 시에 귀속시키겠냐고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재계약 안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대형승합차가 반환할 때는 갑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넘버가 바뀌었든 차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내용이 당시에 갑과 을이 합의하에 도장 찍은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 노후된 차량 대신에 새로운 차량을 다 귀속시키게끔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위탁 받은 사람이 협약체결을 하겠냐고요. 그것은 진짜 칼 들고 강도짓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협약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협약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합디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다 일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공개입찰해서 공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아까 담당 과장이 하는 얘기가 시장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방침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밀실행정을 펴도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밀실 행정을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여울청소년마을이 저희 시하고 연장 계약하는 것에 작년말에 구두로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하자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부분이 맞냐면 계약을 체결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계약을 2003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10조 차량관리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새로 구입한 차량을 전부다 성남시에 귀속시켜라 하니까 못한 겁니다. 왜? 3년을 주면 가능하겠지만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면서 새로운 차량을 전부다 대형승합차를 구입했는데 시에서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계약을 안 하고 그 차량을 팔면 오히려 이득이 되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2002년도 2월 22일날 합의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 와서 다시 여울청소년마을하고 협약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안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빼달라 그러면 당초에 협약한 내용을 무시하고 내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무시하고 그것은 그쪽 그때 당시 협약한 내용은 무효로 하고 다시 찍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협약서가 정당치 못하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 정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아니, 2001년 2월 22일 협약한 내용이 정당치 못하다면 여울청소년마을이 왜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합의하는 내용을.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지금 2001년도 얘기가 아니라 2003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1년도 차량은, 그 동안 성남시에서 사용하던 그 노후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승합차로 전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차량 구입한 것을 성남시에 옛날차를 똑같은 차량 반납 못하니까 새로운 차를 반납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로운 차를 반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당초에 협약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빼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2001년도 10조 4항은 2003년도 10조에 하나도 그 차량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차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만약에 해약을 한다면 저희하고 다시 해약내용을 정리할 때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가서 협의를 해야 하되, 지금 현재는 분명히 2001년도에 협약한 내용을, 나는 그 부분을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후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현재 위탁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관근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장을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 누가 진실한지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이 올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고 관장이 오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알아보니까 감사 때 이외에는 출석을 못 시킨다고 되어 있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실 조례라든가 협약서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그 문제의 본질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용자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생각을 했죠.
지관근위원  지금 기 운영되어 왔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나 물론 단순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프로그램이 결국에 수련관 건물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진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죠.
지관근위원  사람이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중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원칙한 행정때문에 피해가 결국에 청소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한 우려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수탁체가 바뀌고 안 바뀌고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사실은 분명히 평가를 하고 추진을 해라,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사과 한 번 안 해요. 할 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공개입찰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윤광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일단은 이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가 공개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는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정식절차로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마무리합시다.
지관근위원  마무리입니다.
  동의를 하고요, 공개해서 추진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제안인데 서현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를 지을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1년이면 1년 이러한 연장기간을 현재의 수탁체도 참여할 수 있고 1년간 연간 회계년도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공개모집을 하라는 얘기예요. 참여를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숙배  그렇죠. 좋은 의견이에요. 이제 되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3시 5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하키장 지하주차시설 교체 및 인조잔디교체의 건 거기 과업지시서가 언제부터 계획 세운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과업지시서 작성은 개략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기본설계용역 실시과정에서 많은 세부적인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하키협회하고 우리시 하키선수단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작업할 때 하키협회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셨느냐고요. 아직 안 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아직은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업지시서 작성을 1월달에서 2월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하키구장을 인조잔디교체하고 하키장 지하주차시설을 만드는데 여기에 하키협회하고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당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기본설계를 할 때 충분히 그 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에 제일 중요한 점은 무대하고 음향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벤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의자는 아직 돌로 할 것인지 나무 종류로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돌도 별로 안 좋고 나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염처리한 나무들은 오히려 발암물질 나온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2종합운동장에 의자 그 부분보다 좀더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등받이 없는 것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민자로 쭉 놓으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돌은 이른봄, 겨울에 너무 차고 나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대는 무대 자체가 조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3시 55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수고하시고요, 현재 구내식당 위탁문제 때문에 말이 많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윤춘모위원  진행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2월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일단 통보했습니다.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시장님과 갈현동 주민들간 대화를 추진해서 일단은 공개입찰을 유보를 시키고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때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다음주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개입찰 원칙으로 가는 거죠? 지금 유보상태일 뿐이지 기본적인 방침은 공개입찰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를 생각입니다. 공개입찰이거나 갈현동 주민들한테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직 못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장례식장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장례식장의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지 분석을 해볼 때 아직 장례식장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서 그 사람들도 납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그 관계를 잘 정리해서 별다른 잡음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장님이나 영생사업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영생사업소에 근무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망자를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대민을 접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심신이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한 마디 잘못하게 되면 상주나 문상객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곤함이 누적되면 해소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몸에 그 냄새가 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환경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방림복을 구입하셔서 근무자들에게 입힌다면 병원균 노출도 막아줄 것 같고 근무자들 냄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으로 귀가했을 때 냄새가 안 나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떠신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먼저 말씀하신 대로 대민봉사자세는 우리 전체 사업소 직원들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유족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성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소각로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요원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복장을 깨끗이, 단정히 하려고 해도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복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참 고맙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방림복을 별도로 구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위생과 유족들이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갈현동 주민들의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일단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휴회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3개 구청과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기타참석인
  문화담당  강성복
  관광담당  우철제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정문태
  관리담당  김광철
  시설담당  김영수
  관리담당  유현경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