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안계일·김재노 의원 등 14인 발의)
  3.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시설공사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가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촉구결의안, 심사 보류된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야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유석·안계일·김재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 된 점 잘못 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 드립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집행부의 의견까지 추가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노인요양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인데, 추가의 어떤 녹지 훼손이 없어 녹지관리 측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아홉 가지 노인복지시설 중에 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은 조례의 개정이 없이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번에 제안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허용을 해준다면 아홉 가지 유형 중에 선별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보다 조례의 개정 운영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우리 성남시의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건축물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사회적 추세인 노인복지시설에 어떤 것을 추가하는 것이 훼손 없이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기존건축물의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인구가 유입되는 어떤 위치에 따라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위치별로는 조금 민원이 야기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대연 과장님은 간략하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요점정리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9년도 7월 1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보존녹지 내에 있는 단독주택형태, 그러니까 주택형태를 갖춘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주택형태가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만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은 여러 가지 지금 노인복지 관련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제한해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허용을 해준다면, 제안내용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시설이 아홉 가지가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선별적으로 이런 것만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단순화, 조례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로 그냥 단순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홉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대분류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시 또 세 가지로 세분화 돼서,
○위원장 장대훈  김 과장님! 지금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 게 노인복지시설에 다 포함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되고, 추가로 아까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지금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세분화 하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김유석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을 조례로 허용을 해주자, 그 중에 선별적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결론이 김유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보다도 집행부의 의견은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허용하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복지시설 중에 몇 가지만 해주는 것보다 다 해주고, 어차피 이 시설이 들어가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대강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진광용 과장께서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 제 기억에는 2004년도인가 2005년에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때 집행부에서는 보존녹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당시 그 당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사회적인 추세가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많은 것이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보존녹지에 마구 허용했을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영세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보면 슬럼화가 될 수 있고 관리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형식은 노인복지시설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주 열악한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전제하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되 도시계획상 지정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게 적정한 규모가 갖추어져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존녹지에 노인복지시설 입지를 허용 안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녹지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지정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하지 않는 한은 입지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을 보존녹지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금번 조례안은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허용하자 그게 취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건축법이 개정돼서 보존녹지에 있는 주택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용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거형태의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복질문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유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는 네 가지 포함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노인복지시설로 포괄적으로 해주게 되면 지금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에 조례가 개정돼서 허용하게 되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보존녹지에 있는 일반건축물은 이용적인 측면에서 좀 제약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편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일반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 입지 가능한 것으로 해놓게 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분양도 가능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노인복지주택은,
○위원장 장대훈  현재 주택이 아닌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건물이 주거형태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단지 어르신이라는 차이 뿐 아닙니까?
  주거시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유형에 따라서는 그런 형태로,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4년, 2005년도에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실지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장삿속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요구했던 거예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라는 것은 적정규모가 돼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되어야지, 예를 들면 연면적 일이백 평짜리 건축물에다가 타이틀은 노인복지시설인데 실지로 운영은 영세하게 하다보면 거기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장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용은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열악한 어떤 환경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삭제했던 건데, 지금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 그런 어떤 제한이 없으면 주거형태만 아니다 뿐이지 연면적 100평짜리건 550평짜리건 500평짜리건 300평짜리건 어떤 건축물도 이 시설 입지가 가능해 버려요.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조례를 그렇게 의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
○위원장 장대훈  분양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모를 갖고 봤을 때 원래 도시계획조례를 그렇게 개정했던 취지가 영세한 노인복지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교통정리를 했는데, ‘기존건축물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규모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보존녹지 안에 있는 일반건축물 중에서 연면적이 규모에 관계없이 적정한 규모,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그 시설로서 적정한 시설을,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고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 때문에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우리시가 노인복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게 보바스병원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보바스 거기가 녹지지역에 두 개가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경우는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들어가고, 또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녹지지역에 다른 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는 그래서 이 조례 논의하고 조금 약간 다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할게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규모로 개발해 보겠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주로 일반적인 이러한,
○위원장 장대훈  법인형태가 됐든 개인형태가 됐든 적정한 규모로 노인복지시설로 개발할 테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정식서면으로 제출되기보다 수시로 와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고 물어보는 것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 외에 두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것이 요양시설, 의료 그 두 가지가 주된 것이고 다른 것은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언급할게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 특혜 소지가 있고 어쩌고 하긴 하지만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추세가 노인복지시설이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한 규모, 입지라든지 모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경쟁력 있는 노인복지시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설치목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우후죽순 격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하게 되면 열악하고 영세한 이런 복지시설이 과연 궁극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포괄적으로 다 허용할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규모 면에서 문제 하나하고, 둘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허용했을 때 노인주택 같은 경우에 주거형태로 다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주거형태로 바뀜으로 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일단 질의를 들어보시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보존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단독주택 말고 다른 형태의 기존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건축물이 주로 어떤 용도의 기존건축물인지? 지금 이 조례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단독주택이 아닌 그 이외의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실태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계속 길게 됐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만, 주거복지시설 중에는 양로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의료복지시설에서는 노인요양시설하고 요양공동생활가정하고 그 두 가지, 나머지 노인전문병원하고 복지주택 개념은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존녹지지역 내에 종교시설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이런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복지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실태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규모를 우리 시에서 신규로 이런 시설로 허가를 내줄 때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규모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만 이런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건축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여기 특정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도 다 각양각색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다 각양각색입니다. 종교시설도 있을 것이고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른 유사한 요구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기 건축법이 개정돼서 주택의 형태를 갖춘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길이 터졌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터져버렸는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주택건축법 개정된 것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물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역으로 제한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잣대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존녹지에 지금 종교시설 일체 허용 안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기존 건축물 내에서 종교시설 요구하면,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도 갖고 있고 더 업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정말 왜 소신 있게 일을 안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종교단체가 대형건축물을 인수해서 종교시설로 예를 들면 허용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똑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 개정된 것 역으로 조례 개정해서 다음 회기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조례로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은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것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어떤 사안이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할 때는 이것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단면만 갖고 논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뒷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 놓고 절대 이것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주택 외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 일단 끝나셨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종교시설이나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다고 보고요, 노인복지시설 나갈 때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시설기준이 다 있습니다. 있고, 아마 그 적정시설이라든지 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보존녹지부분의 주택에 대해서 어떤 종교시설이나 이런 문제, 다른 것까지는 제가 사실 깊이 연관 지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단순히 판단한 것은 주택에 대해서 기준이 허용된다고 보면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유입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복지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두루뭉술해요. 일부는 이미 상위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또 그 이외의 부분도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라든지 새로운 도시형태의 변화로 인한 부담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답변을 하려면 그 보존녹지지역 내에 단독주택 형태가 아닌 기타 용도의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형태 유형들 건축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보존녹지지역 내에 일반건축물이 지금 용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조례에 의하면 이미 있는 건축물 말고 추가로 진입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이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 못 한 부분은.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형태를 갖춘 건물 외에 보존녹지에 있는 건물은 주로 축사라든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축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식점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아주 깐깐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해서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질의 향상이라든가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일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질의 향상을 꾀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실 보바스병원 외에는 거의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어떤 경우의 건물일지라도 그것이 허용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재호 위원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질에 대한 것은 거의 관리라든가 평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난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러고 나서 이 노인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여태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언제든지 여건만 맞으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용됐을 때 얼마 정도 난립하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과연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강한구위원  요양시설에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운영하는 자들이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풀어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우리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질의 향상을 꾀하고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을 여러 민간이든 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진입해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현재 건물 같지 않은 낡고 허름한 그런 건물에서 슬쩍 리모델링해서 숫자라든가 복지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푼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적인 측면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난 다음에 일정규모, 어느 정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입장벽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나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의원  답변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법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나 사회복지 쪽에서 추세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자체를 가족공동생활가정처럼 7, 8명 정도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소망병원 같은 경우도 집단으로 장애아동들이 200명 300명, 150명 100명씩 있다보니까 오히려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처우개선 문제가 대두돼서 거의 다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사전에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아마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규모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했던 것은, 물론 저한테 어떤 분이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보존녹지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금 오시다 가시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풍생고등학교 앞에 가시면 빌딩입니다. 빌딩에 오피스텔 비슷한 데도 이런 요양시설 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은 작거나 크거나 다 허가해 줍니다, 자연녹지나. 성남시에서 오로지 보존녹지 내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의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건축법이 개정됐는데도 이것을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존녹지 외에 지금 주거2종이나 3종은, 주거시설지역에는 이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보존녹지 내에서만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건축물 활용하자는 것만 제안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존건축물 우리 구시가지 내에서 저희가 근생인데, 제가 만약에 건물을 용도변경하면 근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녹지 자체는 조례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아지면 자꾸만 난개발이 된다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장 중앙병원에 가셔서 확인해도 됩니다. 그룹 홈처럼 나간 데가 벌써 두세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택공사, 혹은 성남시에서 다가구주택 매입한 데도 그런 시설을 위탁해서 줍니다, 다가구연립에도. 현재 그게 사실입니다. 통계로 나와 있고, 아까 “왜 근생이라든지 보존녹지 내 건축물을 파악하지 않았느냐?” 김대연 과장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주택과에 그것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통계를 갖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그 통계가 추정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려고 노인복지 담당하는 쪽과 여기 도시주택국에 다 질의를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었던 것이고, 내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허용해 줘도 사회적 물의가 따르지 않은 것만 여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골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제가 골라서 집어넣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주거단지에서도 허락하는 그런 데들을 해주자 하는 것을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지구단위나 사회복지시설로 묶어서 하지 않은 것은 성남시의 용역이 나간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안 외에는 허락을 안 해줍니다. 2010년에 몇 개 2011년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축사육 제안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내에는 가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의 법을 보니까 가축사육 조례를 했을 때 200미터 안에 현재 있는 것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전대책을 세워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안 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물의가 따르겠더라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제 소신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제가 주택과에다 그런 통계를 받아보려고 요구했었지만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 종교시설이고 뭐고 성남시 보존녹지 외에는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도 학원을 하다보니까 건축물이 노유자시설로 처음부터 건축물 지으면 다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단지 형평성 문제를 제가 사실은 생각했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결하든 보류하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실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정부 방침이라든지 현재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팀이 이번에 팀장하고 차석이 다 바뀌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묶었어요, 일반주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앉아서 느꼈던 것은 그렇습니다. 종교시설 이런 것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제 순수한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이해가 가고.
  그런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기는, 노인복지시설을 다루는 데 형평성의 문제를 넣어서는 제가 보기에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녹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단독주택 외에 건물을 활용해서 복지의 폭을 넓히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 이 조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구분돼 있는 보존녹지에 이것이 실태파악이 되고 있어요?
김유석의원  그것을 주택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강한구위원  실태파악이 되고 있느냐 묻는 것이 여기에다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선 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불균형이 생겼을 때 어떠한 공급을 약간 풀어줘서 수요를 맞춰주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면 현재 단독주택으로 구분돼 있고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소규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하고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단독주택 이외의 건물이 도대체 무슨 건물이 있느냐?
  그동안 보존녹지에서 많이 있었던 축사라는 것이 현재 축사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축사라는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고, 또 종교시설이 있고 종교시설의 부속건물이 지어져 있고, 크고 작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것이 보존녹지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느냐? 그런 것이 포함됐을 때 그것은 노인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전혀, 지금 시내에다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노인은 우선 병원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근접성이 좋아야 되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정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요구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간호사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나 24시간 배치돼 있고 비상시에 직접 대비할 수 있는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산속에다, 보존녹지에다 이런 것을 소규모로 했을 때 과연 노인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 간호사도 거의 없는, 병원과 접근성이 없는 이런 곳에 과연 되겠느냐? 이러저러한 것을 전부 다 검토하고 관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공급을 계상하고 나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도덕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집단수용시설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실지로 TV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난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여지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존녹지에서 요양시설하면 문제가 되고 기존에 있는 보존녹지 외에 자연녹지나 모든 형태에서는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저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된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 그것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주택만 되고 근생 같은 것은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일방적으로 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보존녹지든 일반주택이든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 나머지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도 제가 확인했지만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당장 저희 지역에 모 우리 주민께서 노인 한 분을 용인에 있는 병원에 모셨대요, 80만 원을 들이고. 그분도 성남에서 찾다찾다 못 찾아서 그리로 간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너무 제약을 해놓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우선은 제가 지금 주택과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태파악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 판단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시설의 어떤 욕구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 그쪽에서 아주 까다롭게 그것을 정리해 주고 있다고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었어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라도 한 번쯤은 그 사회복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발의의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짚어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의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보존녹지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독주택도 건축물을 할 수 있고, 다가구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도 바닥면적의 500㎡ 미만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종교시설도 가능하고, 의료시설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은 기존에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용도들,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용도들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시설로 건축하려고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도시계획으로 정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학생수가 급감하는 추세에 맞춰서 기존에 지정해 놨던 것도 용도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그런 상황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기존에 있던 보존녹지지역 내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도 나중에 그 용도가 맞지 않았을 때 이런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단독주택 이외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있는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우리 의원님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준비를 하셨지만 의견을 내는 집행부 쪽에서도 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있지 이 조례 통과로 인한 우리 시가 보존녹지 관리와 관련해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지역이나 지구를 나누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풍생고등학교 앞의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업용지에서는 거의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거니까 굳이 상업용지하고 보존녹지하고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후유증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심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논의하기에도 준비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의견은 심사 보류를 할 것인지 부결하고 다시 준비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이수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수영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일반건축물 종류를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지요?
  지금 우리 김유석 의원님이 조례 개정 낸 용도 떠나서 용도변경이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창고 축사 이런 것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가능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실례로 발의한 내용 중에 기존건축물 일반건축물 중에서 현행건축물 중에서 되는 것을 제안하신 건데, 그러면 그 건축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안 돼요? 되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다만 이런 문제는 있지요. 창고를 주택으로 바꿀 때는 건축물은 부속기능에 맞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창고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축사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이수영위원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또 일반건축물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이 바뀐 부분에 주택은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건축물을 굳이 일반용도로 놔두고 굳이 지금 요구하는 용도를 할 수 있게 완화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용도를 주택으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가능해요, 안 해요?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마 추가로 더 포함된 것으로,
이수영위원  일반주택물이 주택으로, 주거용의 건축물은 지금 요구하는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용도가 가능한데 일반건축물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행 법 바뀐 것이. 그런데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고 요양시설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요양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거든요.
이수영위원  지금 얘기했던 일반건축물이 요점인데, 그것을 용도를 완화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반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수영위원  굳이 여기에서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금번 조례는 부결시키고 합시다.
  추가로 질의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안계일·김재노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석 의원, 안계일 의원, 김재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만홍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김유석·안계일·김재노 의원 등 14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법시행령 48조 제4호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업무관리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는 지원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한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신축 증축 등은 개인의 재산증식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고, 공동주택단지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소수 특정 공동주택단지만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하고 안계일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 발의의 형식을 취했지만 두 의원님들의 발의내용에 내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석 의원님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안계일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은 주차장 조례를, 주차장 신설을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거슬러 초선 때부터 아파트 안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은행주공이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주택가에는 계속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아파트 안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공이 첫 번째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상대원의 선경아파트, 세 번째는 제 지역구인 황송마을, 네 번째는 이쪽 수정구 쪽에 단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안에도 주차장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찰나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본 위원이 다른 시군,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든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에 50% 보조금을 일단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됐고, 우리 안계일 의원님 어떤 내용이시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약간 잘못 판단을 하셨는데, 이게 따로 따로 발의되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의원님 어떤 내용이시지요?
안계일의원  우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에 와서 주택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금 현재는 주택법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만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나 조례는 형평성이라는 게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나 주거문화의 변화가 거의 주상복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에, 예를 들어서 정자동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주상복합입니다, 거주민의 반 이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세금은 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형평성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지금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일반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하는 식으로 주차장 복합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
안계일의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공동 발의가 된 이유가 주택조례 한 조례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분도,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김유석 의원님께서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은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처럼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안계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공동주택에 몇 개 항목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김유석의원  여덟 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덟 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강한구위원  열개 항목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열개 항목인가요?
  열 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공동주택하고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안계일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정리를 해야 우리가 논의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선 안계일 의원님.
  지금 여기 2페이지를 보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과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150세대”로 하며, 그러니까 이 150세대를 지금 추가하는 거지요?
안계일의원  150세대 추가가 아니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하여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150세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아파트를 추가로 하자는 거지요?
안계일의원  예.
강한구위원  지금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지금 열 가지 항목이 쭉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달라는 거지요?
안계일의원  그렇지요.
  다른 시도의 조례를,
강한구위원  일반주거용 공동주택은 자동차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위원장 장대훈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제인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집행부 의견이 지금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봤을 때 지상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반대,
○위원장 장대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주상복합아파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상위법상에 도로법에 보면 우리 일반 주거용아파트는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개념은 거기에서 우리가 영업행위를 하던 하지 않던 건축법에 의해서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데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계일의원  지금 도로부분에 대한 파악은 제가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상복합아파트를 벗어나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여기에서는 업무용 시설이 아니고 150세대 이상에 대한 주상복합에 대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아래에는 업무용 시설이 있는 거지요?
안계일의원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판매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열 가지 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지요.
안계일의원  그것은 다르지요.
강한구위원  주차장을 유지보수를 해준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차피 1층이나 지하에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판매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열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해줄 때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에 대해서 보조가 같이 나갈 수 있다,
안계일의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섞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하나고 땅이 하나고,
안계일의원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주상복합에 보면 업무용과 주거용에 대한 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이고 출입구까지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오피스텔 개념이 아니고, 주상복합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또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해당이 되고 않고 업무용과 같이,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주상복합만 논의하시고, 오피스텔은 별개의 문제니까,
안계일의원  오피스텔은 우선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다음에 제인호 과장한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범위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17개 단지에 7239세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게 이거지요?
  앞으로 판교라든가 이런 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에 공동주택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분당의 전체 아파트가 10만 4000세대입니다.
강한구위원  단지가 130단지?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상복합에 대해서 노후화된 정도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공동주택 지원이 됐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계산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가로등 전기료는 연 4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시설보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보통 15년 전후입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한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업무시설에 대한 것이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거와 업무시설을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셨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업무시설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고 해놓고,
○주택과장 제인호  가로등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데를 선별작업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강한구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없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낼 때, 이것을 내가 해주자 안 해주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견을 낼 때 여기에 1항에서부터 10항까지의, 이것이 복합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답을 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판단한 게 지금 통합돼 있는 게 3개 단지는 통합돼 있고요,
강한구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해주면 같이 섞여버린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주택과장 제인호  나머지는 분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다 조사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 그것이 자기 소관부서에 넘어왔을 때 팀장이라든가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의 순서지요. 그렇지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사했어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파악이 되는 것은 가로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00만 원 정도가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보면 경로당이 총 17개 단지에 열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열일곱 개가 있고요, 지상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811면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주상복합에 전부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면 가로등 보안등은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강한구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1원이라도, 지금 제인호 과장 답변이 아주, 큰일났고만. 단 1원이라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규정에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은 단 1원이라도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물 연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든지 대지면적을 가지고 하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답을 할 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을 답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위원이 지적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니까 그때서야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이것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강한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실무를 할 수가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 제가 건축물 연면적을 가지고 나누든지 대지면적을 가지고 나누든지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강한구위원  그리고 답할 때 미리 검토 안 하고,
○주택과장 제인호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가로등이라니까 다 같이 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포괄 질의 심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주차장 부분은 어차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안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의원님 잠깐 앉아 계시고.
  김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주차장 설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것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해줘야지요.
강한구위원  우선은 주차장 설치를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면적이라든가 주차장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고, 문제는 앞으로 판교 위례 이런 곳의 주차장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김유석의원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은,
김유석의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한구위원  저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의원  일단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우선 질의 받으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좀.
  4조 7호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글쎄요. 그것 제가 세대수까지는 다 정리를 못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다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구시가지 쪽에 있는 단지가 큰 아파트 아닐까 그렇게만 추측하고 있고요, 현재 지상주차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단지에서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근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그분들은 반대를 끝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지엽적인 얘기이고,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존 돼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되느냐를 물은 것이지, 안 되는 이유를 다 물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그러니까 분당신도시 개발 이후에 생긴 아파트들은 단지 내의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공공주택은 별로 없어요. 그 전에 대단위로 지어진 공동주택들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그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최소 일점 몇% 정도 될 정도로 자기 주차확보는 확실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은 그 이전에 지어진 열악한, 주차문제가 심각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구시가지에 몇 군데 되는. 예를 들어서 수정구의 신흥주공이라든지 아까 김유석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중원구의 은행주공이나 황송 이런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은 신규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를 기준으로 해왔는데, 법적으로 공동주택 보조를 해주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우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어디까지라고 딱 정해진 한계가 없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한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상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지상주차장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아파트 단지 안에다 그것을 지어주면 그 사람들 재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주차장 건물 자체가. 그런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제인호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메시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서 진행을 스피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좀 간략하게 답변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대상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아까 여쭸고, 그 아파트들이 대부분 과거에 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시에서 지을 때 지하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않고, 단대동논골시영아파트도 그랬고요, 과거에 시에서 지은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주차가 이렇게 많을 줄 계산을 못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것이냐,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 판단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주지 마시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안 했던 것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과거에 다 하던 것만 기준으로 해서 만들 것 같으면 조례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그렇게만 돼 있고요, 나머지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판단을 묻는 게 아니고 법에는 어떻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법으로는 이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돼 있냐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주차장 신축하는 게 관리업무의 일부냐?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지어지면 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놀이터 경로당 이런 데 시설 유지보수해 주면, 예를 들어서 놀이터 시설을 없던 것을 만들어주면 이것은 재산이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요.
○주택과장 제인호  기존에 있던 시설의 유지보수 유지관리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시설을 다시 하는 거면,
윤창근위원  아니, 놀이터야 안 좋은 시설들 있던 것 다 걷어내고 새로 해주면 그것은 새로운 시설이, 재산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미 파손되고 망실된 시설에 대한 교체니까 그것은 같은 차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상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게 꼭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가 실지로 과거 시에서 지은 공동주택에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게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 주차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곳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열악한 구시가지의 공동주택 주거환경문제 주차문제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고, 이것도 그런 아파트들도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의, 거의 100% 구시가지의 공동주택, 과거에 지어준 일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이 되는 공공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나머지 남은 문제는 뭐냐하면 그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요구 또 민원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엽적으로 문제가 되면 되지, 우리 시가 이것을 지원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단지 과연 그 공동주택 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또 거기에다 주차장을 시설했을 때 그 인근 아파트 동의 민원 때문에 못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공동주택에서 시에 신청할 때 다 주민 동의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거쳐서 시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동주택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그런 민원이 해소된 상태에서 신청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시가지의 몇 개 되지 않는 아파트에 사실은 과거에 시에서 지었던 시영아파트의,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실은 주차문제 때문에 소방문제가 되지요. 또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 아파트에 대지 않고 바깥에 길이나 도로나 인근주택, 좀 원활한 주차가 용이한 데 그런 데다 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법에서 해주지 말라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구시가지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가 보조해야 된다. 단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동의를 거쳐서 시가 받으면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 문제는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할 시에 지금 50% 지원할 수 있나요? 조례상으로.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사안을 논의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시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제인호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유지관리 개보수에 일단 주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목적이.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물론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김유석 의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공동주택에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는 리모델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효과가 크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일개 신도시의 경우에 조만간 리모델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주체에서 성남시 조례 보니까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하는 데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리모델링 이런저런 사업한다. 주민 불편이 많다고 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또는 분명히 리모델링 하게 되면 주차장은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50%씩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재정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것을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중원 수정구의 노후한 아파트 몇 개 국한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크게 보면 리모델링 앞으로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에 주차장 변경 또는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한도 내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조례상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때 아까 잠깐 발언을 정지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하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검토를 해봤더니 현행법상에도 취지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윤 위원님께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은 근본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조례 발의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는 해보겠지만, 이런 게 하나의 전례가 되면 어디까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아까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급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의원  오늘 진짜 모처럼만에 조례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김유석의원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든 우리가 설치를 해줘도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 추진하다 이것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것을 해놓으면 현재 그래도 녹지공간이나 기타 시설 건폐율 용적률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 건물 못 세웁니다. 주차장 설치 건물 못 세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시의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아파트를 거의 다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 일부 이관이 된 게 있습니다, 건축과로.
  제인호 과장님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공동아파트 내에 체육시설 해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나 지금까지 조례에 만들어놓은 보조금 문제하고 이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아까 주민들 동의 이런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갑니다. 1만 세대 이상이 됩니다, 이것 해놓으면.
  우리 제인호 과장님 처음에 가로등 보안등 지원할 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 됐지요, 또 위원님들이 수도관 급수 조례 해달라고 했을 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했지 않습니까?
  이 지상주차장 설치도 우리가 해줘도 우선은 거기에서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각 단지 내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면에 땅으로 그냥 조경을 좀 없애고 몇 대 설치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물을 올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은행주공 같은 경우도 제가 해보니까 조경면적이 거기는 좀 남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데 일부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열 가지를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데요, 그것도 다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 하자 있는 겁니다. 딱 법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상주차장 설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서, 특히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했듯이 구시가지는 다 시영아파트고 시에서 분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심지어 따따블이에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상대원 선경아파트 한번 가보십시오.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김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안의 체육시설은  5대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신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테니스코트 바닥 다지는 것 그것 지원해준 것 말씀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부의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건축물로 봐야 됩니까, 기반시설로 봐야 됩니까?
김유석의원  기반시설로 봐야지요.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을 자꾸 건축물로 보고 “재산 증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 이것은 다 기반시설로 보는 거지요.
  이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은 우리시가 사실은 해줘야 될 일이고요, 특히나 공동주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영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민간에게 분양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부 대단지 은행주공이나 신흥주공이나 이런 두 군데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시영아파트를,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인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문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노외주차장 선만 긋는 것으로 자꾸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시행되면 철골조 주차장 설치 가능해요, 안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원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물론 도시기반시설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이 소유 재산이지,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시가지 단독주택지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설치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다 받듯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공동주택 안에 있는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50% 지원해 준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비약도 엄청난 비약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강하게 말을 안 하려다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해서는 안 되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 재정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평형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불편 있는 줄 압니다. 알지만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심의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조견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근에서만큼은 저는 결단코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의 공동주택의 주차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보시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분당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각종 도시기반시설 얼마나 완벽하게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그 기반시설 때문에 분당에 있는 공동주택들의 재산가치는 올라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잘 해주니까 분당의 공동주택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우리 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나 이런 데 분양해서 주차문제 심각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좀 보류를 시켜놓고 우리 구시가지에서 분양한 공동주택들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재산이라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공동주택에 우리가 아무 것도 보조를 하면 안 되지요. 공동주택에 왜 보조를 합니까, 개인재산인데. 여기에 보조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개인재산에다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주택들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도 돈 안 받는 소형 규모 주차장 많습니다. 그냥 도시기반시설 주차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주차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문제 좀 한 번 더 보류하시고, 구시가지의 서민,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위원장인 저도 지역구는 물론 현재 분당이지만 소위 말하는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제가 30년 이상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남시민 누구보다도 구시가지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정말로 논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나가는 누구를 붙잡고 한번 물어봅시다. 공동주택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50%를 시 재정으로 투입해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열 가지 유지보수 비용 지원하는 부분하고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한번 묻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른 추가 의견이 없으면 제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소리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황송마을에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꾸 위원장님 건축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만약에 공동아파트에 지상주차상 설치가 건축물로 된다면,
○위원장 장대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김유석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유석의원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지금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아까 제가 제인호 과장께 질의한 것처럼 철골조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김유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철골주차장이,
○위원장 장대훈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 됐든 간에,
김유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우리 철골주차장이 주택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소위 말해서 공원 안에 들어가듯이 지하주차장, 이런 것으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왜냐?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현장 가서 검토한바 불가합니다.
  자꾸 제인호 과장이 그것을 잘못 답변하셨는데,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유석의원  다른 용지를, 녹지공간이나 이런 게 여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김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유석의원  아니오. 제가 지금,
○위원장 장대훈  제가 질의를 할게요.
김유석의원  구시가지에 있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만들되 화단을 좀 옮긴다든지 녹지공간을 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과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김유석의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저는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것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페인 칠하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를 심의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시 재정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
  저는 솔직하게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은, 너무 인기적인 측면 고려해서 조례를 심의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반성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보안등 우리가 논의해서 통과는 시켰지만 아쉬움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차장 설치 부분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제 양심상 저는 허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석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꾸 건축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
김유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건축물로 올라가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속기에 다 남는데 마치 그것을 해주면 지상주차장이라든지 주차빌딩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는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김유석의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전자에 말씀했듯이 하더라도 조경이나 이런 것하고 화단이나 옮기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건축물로,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그런 형태의 주차장 확보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김유석의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어떤 건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내 지역구 관련된 사항도 되겠지만 분당에 리모델링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 추세가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다 지하주차장으로 전환시키는 추세입니다. 리모델링하면 거의 100%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충분히 신규 주차장 내지는 추가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김유석의원  그 문제 때문에 거기도 제가 지상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차장 설치가 아니고 지상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든 간에 지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은 주차장을 지원해 주고 어느 부분은 주차장 지원 안 해준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받아들이는 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유석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지상주차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보니까 녹지공간이 큰, 예를 들어서 자꾸 제가 은행주공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은행주공 같은 경우 참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하로 예를 들어서 터널식으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고 정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히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분당에 아파트들이 90%가 주차부족입니다. 상대적이니까 이쪽은 생각하지 말고 분당구만 얘기해 보자고요. 90%가 주차부족이 돼서 외부에 차를 세워놓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시영아파트 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조경에 대한 공간이 훨씬 더 넓은 데가 분당이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때문에 구시가지의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못 할 때 분당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지로 거기에 철골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그럴 때 50%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의 아파트 주민들은 50%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시가지에 대한 주차난의 심각성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100%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이것으로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주택조례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지원에다 자꾸 플러스를 시킨다면 결국은 가진 자 쪽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서민층에는 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설치는 지금 분당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그쪽부터 혜택을 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의원  끝으로 저도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다 하던 끝에 발의했고요, 제가 주차장 그쪽에 설치조례 다 우리 직원들 불러서 확인한 결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어차피 조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 안계일 의원, 김재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은 원안대로 하며, 제4조 제7호 “지상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로, 제3조 제3항 관련 별표1의 제7호 항목 “지상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다는 답변으로 용서를 빕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10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주택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일괄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에는 김유근 과장님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정책팀장에는 김봉현 팀장이, 도시경관팀장에는 김일한 팀장, 광고물관리팀에는 서용일 팀장, 도시미관팀에는 차재삼 팀장, 그리고 도시계획과 시설계획팀에는 이주성 팀장이,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에는 이영윤 팀장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식으로 내용을 들어보겠다고 본예산 앞두고, 행정감사 앞두고 이런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번에 올라간 사항은 연초에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올라간 것이고요, 내년도에 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된 연후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했던 내용을, 진행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진행사항에 대해서 업무청취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유석위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수립 이런 게 다 연초에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후에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본예산 세울 때 소관부서나 이런 데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하나는, 공동주택의 전지목 처리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의 그린벨트 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곳의 조사,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은 그린벨트인데 대지화 돼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 또한 우리 구시가지 뿐만 아니라 분당까지 다 도시계획시설 중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이나 토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롯데백화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경작하지 말라고 쭉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런 곳을 어쨌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주시고,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일 수 있겠는데 재개발 및 재건축이 불가한 지역에, 그러니까 이것은 재개발도 불가하고 재건축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금광1동을 보면, 여기 단대동도 마찬가지지만 앞면에 전면상가를 비롯해서 두 줄 내지 세 줄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빼놓은 지역이 생깁니다. 그 지역은 추후에 어떻게 완료할 것이며, 용도를 바꿀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광1동 같은 경우도 광명로 쪽의 앞줄은 거의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용도를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구시가지인데요, 분당도 살펴보면 있겠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때문에 많이 양성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시가지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양성화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정리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도시계획관리 차원 쪽에서도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린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의 관리차원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제시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요즘 우리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3개 시 통합에 관련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3개 시 통합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개 시 통합을 했을 때는 일단 거대도시가 됨으로 해서 도시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말한 것은 경쟁력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통합을 하면 이런 게 좋다고 홍보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반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찬성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내용 중에 보면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엄청나게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 해당국에 관련되는 것만 여쭙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은 안 되고 것이고, 3개 시가 통합이 돼서 정부 직제개편에 의해서 광역시가 될 때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50만 이상 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50만이 넘기 때문에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외형을 광주하고 하남까지 통합한다고 해서 그 자율권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 할 수 있는 자율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그것이 50만 이상 시에 일부는 와 있는 것이고,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광역시로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권한이 광역시에 위임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지요.
윤창근위원  광역시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윤창근위원  국장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가 통합을 하는데, 최소한 해당국장님은 자기 국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게 통합이 됐을 때 과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주어진 것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게 더 확대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우선 통합시가 되면,
윤창근위원  아니, 제 질의에 대답을 해보세요.
  자, 통합시가 되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직개편이 되어야 가져올 수 있지요.
윤창근위원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법까지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되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통합을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이 우리 도시주택국이에요. 그런데 행정기획국에서 도시주택국의 의견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면 향후에 경기도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가져올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도시주택국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획국하고 서로 의견이 교환됐느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합이 될 경우에 광역시가 되는 전제하에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윤창근위원  광역시 전제? 광역시가 안 되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광역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정부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지요. 옛날식으로 해서 지정시나 이런,
윤창근위원  광역시를 전제해서 그러면 행정기획국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역시 전제를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광역시는 안 된다 이렇게 언론에 분명히 얘기를 했던데? 광역시 전제로 해서 통합을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요, 하고 나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광역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 돼도 저희 나름대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지요.
윤창근위원  지금도 우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있고, 이게 광역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경기도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해당국에서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광역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은 광역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되기 때문에, 광역시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통합이 추세이고 통합이 되면 광역시가 아마 될 것이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우리시가 통합이 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광역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광역시를 전제해서,
윤창근위원  전제했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광역시 전제 하”라는 얘기지요?
  알았고요, 광역시가 전제가 안 되면 통합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달곤 장관한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광역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주택국만 관련된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를 얼마 정도나 받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한테 확인)
윤창근위원  그것 딱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10억,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 단체예요,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교부세 받아요, 안 받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시의 다섯 개 별 중의 한 분인데, 국고교부세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시는 미교부단체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는 교부세를 안 받아요. 교부세 안 받고 받아봤자 국고보조도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거의 보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처럼 예산을 많이 수립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10억밖에 못 받잖아요.
  자, 통합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도시주택국 입장에서 볼 때 국고보조나 교부세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것 보면 엄청나게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 받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내용에 보면 천 몇 억으로 돼 있는데,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주택국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에서는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에는 땅이 여유 공지가 없어서 보금자리주택을 할 수 없는데, 광주하고 하남하고 합쳐진다 하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보금자리주택을 광주나 하남에 지으면 광주 하남 것이지 성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되면 광주나 하남이나 이런 부분에 이주단지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주단지 얘기는 우리 국장께서 할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주단지 문제는,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의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분들은 여기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단지 광주에 만들어놓고 하남에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러면 학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생활권은 광주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이주단지가 없으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임대주택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사 간 분들도 있는데, 많이들 광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스스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가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금자리주택, 우리가 광역시가 아닌데 가능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뭐가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자, 우리 모두의 과제로 제가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입장에서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정말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국고보조, 국고보조 10% 올려준대요. 10억이니까 11억 주겠네. 그 정도고, 그다음에 교부세는 아예 받지 않는 미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실지로 광주는 교부세를 받는 단체예요. 하남도 교부세를 받아요. 그런데 성남은 안 받아요. 그러면 통합됐을 때 교부세를 받는 단체가 돼요, 받지 않는 단체가 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모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통합과 우리 도시계획과 국고보조와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세요. 이런 고민도 없이 행정기획국에서는 통합이니 어쩌니저쩌니 동사무소마다, 각 관변단체마다 새마을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최대한 그런 홍보를 하려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기획국에서 선전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국장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체적인 검토가 상호 간에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질의 드리겠지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윤창근 위원님 발언을 첨언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또 다른 부분도 질의하겠습니다.
  손 국장님은 통합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처음에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처음에는 그때 상중이라,
김유석위원  그러셨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상 끝나고 오셔서 통합시 문제가 나왔고 현재 입장에서 통합시 문제하고 고도제한 문제하고 어떤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성남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일단은 고도제한도 중요하고 통합시도,
김유석위원  현안사항으로 본다면,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안사항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도제한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을 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제안하는 것은 몇 미터 정도 제안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영장산 193미터 이하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시에서는 해발고도로 제안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해발고도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 흘러가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해발고도나 지형이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시에서 제안한 게 어떤 거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해발고도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국방부에서도 해발고도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지난번에 주간보고 때문에 가서 그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손 국장님,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하면 제가 9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안한 것은 해발고도인데 지표면으로 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섯 개 별 중에 한 분이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하듯이 저희 소관 부서가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들도 계시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자유발언이 됐든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그것을 내용 정리해서 대안이라든지 방법 면에서 반드시 다시 피드백을 해주세요. 특히 도시주택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지적하고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어쇼를 하면 도시주택국의 건축과로 협의가 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로 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행정기획국,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몰라요? 언제 협의가 왔고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행정기획국님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에어쇼가 시작되면, 본 위원도 물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30분이든 분명히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열 받았어요.
  제가 부의장실에 갔더니 공군인가 어디에서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쫙쫙 찢어버렸어요, 열 받아서.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집회 신고하려고 보니까 공공본부에서 다 집회를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성남시에서 애드벌룬 다 띄운다고 하니까 저쪽의 공군본부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띄우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야. 국무총무실인가 어디에서 관리한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참 나쁘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도제한 해당부서가 건축과니까, 아까 제가 여섯 가지 짚어드렸지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지금까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건축물이나 이런 물적·인적문제에 대해서 손해 본 게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번 본예산 때 용역을 주세요.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건축물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속된 말로 발전가능성을 저해했다고 봅니다, 이 공군본부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반드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추산액이 나올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에 세워서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서 돈을 뽑으세요. 그것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방부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반드시 그 용역비를 세워서 충분히 조사해서 우리도, 만약에 용역비를 세워서 금액이 나오면 시장이 소송하기 힘들면 시민단체를 동원하든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기획국장 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2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1공단에 법원 유치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행자 지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신청 다음 단계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안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14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니, 도시디자인을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도시디자인,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비전추진단에 있는 그런 것도 이리로 넘어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비전추진단에서 디자인업무가 넘어왔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업무가 넘어왔고요, 건축과에서 광고물관리업무가 넘어왔고, 도로과에서는 가로정비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로정비도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만 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가로정비업무도 도시미관팀이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아까도 사실 점심시간 때 소망재활원 오늘 바자회해서 갔다 오면서 중앙로에 설치한 가로펜스 그 얘기 또 했어요. 참 나, 그것 볼 때마다 열 확확 받는데,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펜스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것은 저희가 펜스 같은 것도 관여합니다.
김유석위원  하는데,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서 시공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시설 시공은 해당 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디자인에 관한 업무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과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업무 자체는 기존에 있던 업무인데요, 그것을 디자인과로,
김유석위원  여기저기에서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펼쳐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다 왔습니까? 성남시의 ‘디자인’ 하면 다 이리 모인 겁니까? 신호등 같은 경우도 디자인 하는 것 다 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업무는 다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디자인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참 개념이 애매모호한 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김용훈 과장님한테 중앙로에 있는 펜스가 디자인이 엉망이니까 다 뽑아버려라 하면 어떻게 지시가 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인데요, 공공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 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 도시경관업무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2020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광고물 관리는 기존에 있던 업무를 더 활성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이 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이리 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주는 분야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자문에 응해주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행정감사하고 본예산 앞두고 막 직원을 바꿔놓고 여기저기 갖다 놓은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앞으로 행정감사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정감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도 업무분장을 보고 정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10월 5일자로 직원 배치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의 첫 과장님이신데,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전략이나 그에 따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신설과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은 물론이고 산업디자인을 활성화시키고 또 디자인 문화행사 같은 것을 개최해서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도시, 자연이 소통하고 공존하는, 그런 어울림 도시디자인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경관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도시 시설물의 경관을 우선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지금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해온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제는 우리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현실이 파악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해야 되요? 현실에 대한 판단이나 파악이 조사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의 전략과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디자인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것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세요. 나중에 같이 고민을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행정직이에요, 시설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행정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에 팀장 중에 행정직하고 시설직의 비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팀장까지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디자인에 관한 전문계약직이 두 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한 명은 1년이 아직 안 되었고요, 한 명은 3년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 이력서를 가져오시고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직원이 현재 15명인데 1명이 결원이어서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4명 중에 계약직은 말고 시설직이 몇 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약직만 두 명?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계약직 말고 시설직이 두 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분들이 몇 급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시설9급이 있고 6급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6급은 팀장은 아니고 6급 요원이라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보직 없는 6급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 15명 중에 시설직이 두 명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전문직 두 명 빼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두 명 중에 시설직에서 건축직 토목직인데 두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한 명은 건축직이고 한 명은 토목직입니다.
김유석위원  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직을 무시하거나 행정직에 대해서 호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누차 한 얘기가 있어요.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생각이 다르더라. 디자인 쪽은 그래도 시설직이지만 건축직들이 낫더라. 제가 이것은 심지어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 정도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팀장 하나 없는 도시디자인과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늘 내가 파악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장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아이러니컬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도 그래요. 적어도 행정 쪽은 모르지만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팀장급이라도 시설직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어떤 마인드 창이 있다고 봐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시설직 같은 경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직원들 때문에 진급도 안 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상을 파악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경력이 디자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해보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디자인정책팀장님은 전공이 뭐예요?
○디자인정책팀장 김봉현  저도 디자인 업무는 처음입니다.
강한구위원  처음이지요? 이것이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업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성남시가 굉장히 비중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예요. 여기에 과장님과 팀장들을 두고 10여 명의 직원들을 두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태까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그야말로 스펙을 만들어서 도시디자인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타 부서에서 어떠한 것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기서 자문을 받고 여기서 자문을 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그 일을 해본 과장 팀장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과를 만들어놨단 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디자인을 전공했다거나 사회에서 혹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최소한도 성남시 안에서 디자인을 그동안 쭉 해왔던 분들이 지금 이쪽 소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현실적으로 그런 인사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창원시 같은 디자인 선진도시를 견학도 하고 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여기저기서 여기다 10여 명을 만들어서 이제 견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우리 성남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을 세워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2500여 공직자 중에서,
○위원장 장대훈  강 위원님, 그 부분은 행감 때 하도록 하지요.
강한구위원  예,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선 국장님께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런 인원에 대해서 받을 때 선별을 했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좀 심각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하여튼 행감 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지역이 있지요? 현재 앞으로 3단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현황을 다 뽑지는 못 하고 동별로라도 1월에 몇 건 2월에 몇 건, 이 추이를 미리 자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건수만요?
김유석위원  예, 건수만 해야지 그것을 다 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재개발단지 전체요.
김유석위원  예,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 현황 같은 것 통계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도로나 시유지 등 우리시 측량은 어디서 담당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데 확정 측량 같은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해당 되는, 특히 최근에 신축중인 아파트나 건물 이런, 과거에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측량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민간인이나 우리 시군 기관들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구청이나 혹은 시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어요? 그러면 100만 인구가 사는 우리 성남에 시유지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하게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정리해서 어떻게 교정하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관계부서에서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건건이 한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지요. 건건이 할 때도 있고 택지 같은 것 크게 할 때는 전체로 안 할 수도 있고.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업무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해야 되지 않아요? 측량 검사하는 시스템도 잘 개선을 했는데 그럼 이건 뭐하러,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을 법에서 위탁을 그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가 검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택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주택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내년부터 본예산 세워서 공동아파트 보조금을 줄 때 아파트에서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입찰을 본다거나 회사를 선택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대처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또는 입찰도 가급적이면 성남의 건설업체나 사업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공동아파트 보조금 때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공동보조금 심의에 다만 1%든 2%든 어떤 혜택을 보게 해서라도 성남의 건설업체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아파트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떠냐,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인호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보셔라. 그것은 곧 가급적이면 저희 성남의 세금들을 걷어서 성남의 아파트를 보존 수리하는데 있어서 성남의 업체들이 함으로써 이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 경기가 돌고 또 그 관내업체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뭐라고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할 때 그것을 우리가 3월말까지 받지요? 그것을 좀 빨리 하고 공무원들을 일시에 투입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제인호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들이 약속했어요. 기억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는 올 3월에 와서 작년의 이야기는 좀,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도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강한구위원  그래서 올해 2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니까 1개월을 더 연기시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연기가 아니고요, 신청하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다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계산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강한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동안에 3월말까지 하던 것을 작년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계속 겨울공사기 때문에 최소한도 9월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10월 11월에는 공사를 끝내도록 하자,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해서 올해는 2월까지 마감을 지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실적이,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3월말까지 인줄 알고 2월까지 저조하게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시에서 1개월을 더 연장해서 3월말까지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작은 의지가 있어서 시작했는데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7월에 좀 빠르게 해달라는 것이 어떻든 이번에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7월에 했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나가있고 보조금 지원은 11월이나 12월에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도 일부는 된 데도 있고요,
강한구위원  지금도 일부는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아파트단지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입찰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면 겨울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겨울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성남시도 겨울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9월, 늦어도 10월에는 지원되어서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처럼 계속 12월 겨울공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선명연립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민원인한테서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건의서 본 적 있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의서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달라요. 잘 해결되고 있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건의서 온 것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낸 업무보고서가 진실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건의서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건의서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요, 그 건의서는 주민들이 지금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낸 업무보고서 대로 기본합의 하에 하자보수공사가 다 끝난 거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피해봤다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합의 하에 끝낸 것이고 지금 추가로 된 건의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하자보수는 다 해줬는데 정신적인 피해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지금 다시 건의서가 그런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쪽도 방식은 어려워도 결론은 돈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셔요? 여기 간단하게 딱 얘기했네. ‘보상에 대해서는 상호 대화와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 노력하겠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재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만 답을 하면 되시지 뭘 복잡하게 하세요?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중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서로를 위해서.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있다고 쭉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건의서를 한 장씩 다 보낸 모양인데 이 불법사항이란 게 지금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분들 얘기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건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큰 문제없는 겁니다, 다 법적으로.
윤창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잘 중재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같은 사안 가지고 윤창근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보수·보강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지금 완료되었고 공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또는 건축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건의서 내용은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왜 이러한 사안까지 세세하게 정리해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었는지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의서 내용에 있는 내용도,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께서는 앞으로 더 세세하게 따져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와서 논의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분들이 이런 건의서를 들고 저희들을 찾아올 때는 지금 우리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상에 대한 상호 대화의 분위기가 별로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보고서에만 이렇게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중재 노력이 있어서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피해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선명연립의 조합원들도 그렇고 다 지역주민들이에요. 서로 주민들 간에 이해가 상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시끄럽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있는데 방법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누가 평가를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평가위원을 저희가 따로 선정합니다.
김해숙위원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해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외부에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합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가 별도로 요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6번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지 보수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까지 가로등은 그렇게 해서 돈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없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 노후급수관도 교체가 되었는데 아까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지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절전형 전구로 바꾸는 게 유지 보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가로등이요?
김해숙위원  예. 하여튼 절전형으로 교체를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의 의도가 무슨 의도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유지 보수라는 것이 가로등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면 선이 나갔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은 일단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LED등 가는 것은 유지 보수에 포함된다고 봐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요금을 시에서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전형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교체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짚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 기준으로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김유석위원  안 바꿔도 돼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새로운 교체로 생각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더 분명하게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교체를 해나가면 결국 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전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동 국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어차피 조희동 국장님 오기 전에 확인을 해놔야 되니까 묻겠습니다.
  에어쇼 하는 것 협의할 때 이영주 과장님한테 무슨 연락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내용도 없었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전에는 에어쇼 할 때 협의를 반드시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타 부서로 왔을 뿐이지 협의를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협조든 협의든 어쨌든 간에.
    (비행기 소음)
  의정활동 방해하는 저것도 고발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들 제가 제안했던 것들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예산 편성이 끝났으니까 안 된다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의견청취 사항이 끝나면 조정해서라도 분명히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회의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이 건축심의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재호위원  건축심의위에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발언하거나 그랬던 내용들이 외부에 자꾸 알려지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심의 시에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비공개이고 회의록은 작성하고 그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인데 그 내용이 민원 당사자들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직접 주관하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실제 해당 위원이 민원인이 볼 때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전달된 내용을 제가 역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작성된 회의록도 비공개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민원인 쪽에 전해 들어가고 거기서는 또 해당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위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심의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어떤 이유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저희들이 심의 시에 부결된 사항이라든가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고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에어쇼 하는 것 협의나 협조공문 왔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공문 받은 것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그냥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혀 협조도 협의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 에어쇼 할 때 보면 분명히 성남시에서,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협의문 온 것 받은 것은 없어요.
김유석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통이든 전혀 없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구청으로는 인원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구청으로 뭐라고요? 지원해달라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야, 이것 해도 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초선 때도 에어쇼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건설교통 쪽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건설교통국 쪽에 물어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을 행정기획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희는 내일 또 회의가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어디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협의가 왔나 안 왔나. 그리고 구청에 온 서류 다 회수하셔서 저희한테 미리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구두나 공문이 없었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김유석 부의장께서 얘기하셨는데 과거에는 예전 총무국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 의뢰가 들어오고 우리 여러 가지 시민한테 불편함을 줌을 조금이나마 위로 내지는 보답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티켓으로 많이 시를 통해서 각 동으로 배부된 부분이 에어쇼를 할 때마다 있었거든요. 또 인근 지역 피해지역에는 특히 더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을 차량까지, 지난번에 2년 전에 할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차량까지 보내준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다 차량도 필요 없고 처음에 안 한다고 다 주민 결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또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집행부가 공직자로서의 거부를,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의 한계성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서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집행기관인 에어쇼본부에서 본부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해서 그 당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K16 때문에 성남시 발전 저해 문제, 또 에어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피해 부분 등으로, 또 에어쇼를 하면서 성남시에 주는 이해관계가 뭐가 있느냐까지 해서 어쩔 수 없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에 그런 뭔가를 배려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당시 청소용역, 방역용역 내지는 그 안에 부스까지도 할애하는 부분까지도 얘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 협의할 관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협조 부분이 주차장 부분 때문에 많은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주차장도 무상으로 주지 못 하게 해서 유상으로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탄천 가면 교량이 대각선으로 놓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당시 그 교량을 놓는 것도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엄청난 문제 제기 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필요악이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 당시 본부장이 공군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까지 있느냐.” 해서 결국은 협의를 해서 교량을 놓게 된 동기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무 얘기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또 문제 제기할 부분은 분명히 제기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또 그 부분을 거기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는 에어쇼 하기 전에 이런 소음공해 때문에 몇 시 몇 시 대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미리 통보해주는 각 동별로 그 공문이 왔습디다. 그것이 시를 통해서 왔는지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 등도 우리가 그냥 오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부분도 과연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그동안 매년 한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왔고 한번 되게 우리가 반발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한 번 했습니다. 부산에서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성남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부분을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 이롭게 뭔가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냥 수수방관, 협의가 오면 그때 가서 문제 제기하지, 그런 식으로 계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연락체계는 아니지만 시청 중대의 중대장이 많은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듯이 고도제한 문제를 연관시켜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행사를 목전에 두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리 감지되었을 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지 못 하면 시의회, 아니면 시민단체, 여러 가지 피해주민, 그런 기관에 또 지역에 이것을 해서 뭔가를 소리를 내고 불협화음이 그런 데에 파급되어서 시민 내지는 시 발전에 뭔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잡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고 그동안 진행되도록 이런 문제를 대안도 없이 그냥 행사가 진행되고 끝나면 끝나나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힘이 실리고 조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아쉬운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 총무국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시면 전에 했던 기록 내지는 역할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 보고하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그 고도제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 말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지금 우리 통합시 관련해서 국장님 담당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ABN 토론회 할 때는 왜 국장님이 안 나가고 구청장이 나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럴 수도 있지요. 4급 중에서 해달라고 했나봐요. 국장급 중에서.
윤창근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담당 국장이 나가야 맞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본인 업무를 남이 해야 될 정도로 업무 파악이 안 되세요? 그걸 남이 나가게? 그렇게 통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그것은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건축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 혹은 도시계획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3개 시 통합 추진하면서 해당 국이나 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밀도있게 서로 논의를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취합을 하려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한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행정기획국에서 보내고 거기에서 온 공문이 있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국별로.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여기 도시주택국을 통해서 주든지 아니면 행정기획국에서 바로 주든지. 어떤 업무 협의를 했는지 3개 시 통합을 그 정도로 빨리 신속하게 우리 각 국 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한 것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인 업무시면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 협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기타 참석인  
  디자인정책팀장  김봉현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