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에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우리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기획국하고 업무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업무협의라기 보다도 통합시가 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 준 적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쯤 보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마 2주쯤 안 됐다 생각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보내신 자료, 공문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3개 시가 통합되면 광주에 우리 이주단지를 만들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모 청장께서 하시던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단순히 광주라기보다도 우리 성남시 현재, 성남시는 가용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취락 같은 데가 되고 또 대부분이 환경생태 등급이 높기 때문에 개발가용지가 없는 반면, 하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2000만평 정도의 개발가용지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용측면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개발가용토지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본계획서상 되어 있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광주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하남이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고 규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별개로 환경부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다만 가용지에 대해서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정리한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하고 보내신 공문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2단계 재개발사업승인 공람·공고 중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언제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승인 공람·공고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왜 꼭 14일, 15일만 합니까? 한 달 정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한은 법적기한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법적기한이라는 것은 15일 이상이기 때문에 한 달 해도 되고, 두 달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제가 옛날에 은행동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더구나 지금 2단계 재개발지역은 민원도 많고 소란한데, 지금 지역의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특히 다 구성된 데도 있지만 아직도 주민총회를 하지 못한 금광1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중동 같은 경우도 제가 지역구이지만 이 사업승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공람·공고 하는 자체를. 그러냐면 이 사업승인이 공람·공고가 요식행위일 수도 있고 행정절차상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역에 사업승인을 내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공람·공고 이전에도 그런 사항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김유석위원 누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우리가 주민설명회,
○김유석위원 그 주민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현재 2단계 재개발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설명회 한 거지, 이번 달에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사업시행계획서상에 건립 세대수나 이런 사항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은 한 사항이다,
○김유석위원 누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우리 설명회 한 거 있죠?
○김유석위원 그럼 그 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구역지정 할 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구역지정 할 때가 언제예요?
정비구역지정고시 할 때가 2008년 1월 20 며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예요? 작년 1월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 1월이면 2년 거의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일반인들은 정비구역지정고시 한다고 플래카드 몇 장 걸고 당시에 설명회 할 때 언제쯤 사업승인 공람·공고하고 언제쯤 나간다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인지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그래요. 물론 현재 재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자꾸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 주민대표 있는 분들도 그거 넣고 주민대표는 알죠, 몇 사람들은.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현재 2단계 사업승인 공람·공고를 한다고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적어도 왔다갔다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반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신문이나 인터넷상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전부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개인적으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도현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과장님, 언제 통보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공람하기 전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내가 당사잔데.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택공사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이 장난하고 있나 진짜. 내가 당사자라고요. 거기 지금 조합원이라고, 내가. 내가 토지소유자라고 지금.
○위원장 장대훈 그거 확인해 가지고,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그거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계속하세요.
○김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현재 거기 소유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람·공고 날짜를 며칠이라도 더 미루더라도 플래카드를 몇 장 걸어줬으면 좋겠다,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개인별로 통보했다는 것은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방도 다른 곳에서 다른 분하고 행정절차를 물어봤는데, 사업승인 공람·공고 나가요. 나가서 사업승인이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사업승인이, 만약에 사업승인 공람·공고가 끝나면 정리해 가지고 보통 몇 달 걸립니까, 사업승인 나가는 게? 한 달? 15일? 두 달? 사업승인을 법적으로 얼마 만에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업시한인가에 따른 각 기관이나 행정 내부적으로 각 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되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만약 거기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구사항이 많고 그러면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소위 말해서 집창촌이라는 술집골목 도환지구라고 하죠. 만약 거기에 고도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30층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남 삼창아파트 재건축하는 곳이 15층, 13층, 11층, 18층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제일초등학교 앞쪽 그 가운데죠. 제일초등학교 앞쪽에 광명로 중1구역, 거기는 현재 도면상으로 15층씩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다.
그러면 지금 양심적으로 제가 갑갑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거기가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곡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앞에는 30층이고 뒤에는 높고 가운데 15층으로 확 주저앉는 꼴이 돼요.
그리고 24층인가 20층으로 형성된 게 공원터널 쪽 산 쪽으로만 되어 있고, 거기는 15층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못 된 재개발이다, 건물배치나 이런 것들이. 앞에 30층 꽉 막혔고 뒤에도 높고, 가운데는 어떤 계곡 식으로 푹 들어가 버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거기 평지대잖아요, 솔직히 중1구역이 약간.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승인 나기 전에 고도제한까지 설계변경해서 대충 층수를 25층이면 25층 맞출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대수도 세대수고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아파트 자체는 거의 일반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될 경우는 그것을 다 주민부담금으로 껴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고도제한과 재개발과 연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사업승인 문제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주민들한테 해 버렸을 때 사업승인공람·공고 나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대로 사업승인이 나가갖고 실천이 돼 버리면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도제한 완화를 전제로 해서 도환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중1구역은 현재 상태대로 가는 겁니다, 2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중1구역이 가고 주변지역이 고도제한 완화된 후에 가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그런 걱정은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 내년 1월 8일까지 국방부에서 고도제한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에서 그 전이라도 빨리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같은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인가를 한 후에 주민들 보상도 되고 자산평가가 완료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되면 이주부터 철거까지 1단계 경험으로 봐서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그동안 여건이 바뀌어서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도제한이 빨리 결정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사실은 왜냐면 따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사업승인 이후에도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해서 반영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 공동심의에서 조건부로 나간 것은 알고 계시죠? 반영하는 것으로.
2단계 재개발에 공동 심의할 때 층수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도제한 완화 시 반영해야 되는 조건으로,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완화되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 설계변경 반영하기 힘들다. 이유는 뭐냐? 주민이 부담이 많이 되고 성남시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영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두 번째, 제가 그거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요즈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그냥 간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본인들도 중1구역 같은 경우 60세대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변경하면 본인들도. 그러면서 계속 지금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반영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공문을 다 내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된다, 그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야 혼란 없는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공하고 확실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는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을 10일이든 5일이든 연장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이런 것을 충분하게 걸고 정리해 달라, 지금 두 번째 금방 지적했던 두 가지를 국장님한테 꼭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은행재개발이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감정평가액에 대한 개별통보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감정평가 끝나면,
○김시중위원 예정이 있잖아요, 예정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달 말경,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통보도 같이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나,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게 돼야 주택공사에서 이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보상협의에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상협의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힘으로 누른다, 이런 불만이 계속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들의 입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물론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사업하는데 협의적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저의 시에서 검토한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김시중위원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보상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부시장입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이 됐나요? 해결이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가 위임받아서 그 실무,
○김시중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하셨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위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요, 부시장님이 주재하셨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일정상 못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회의 보상협의회를 몇 번 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네 번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네 번 중에 부시장님이 몇 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안 하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를 위해서 부시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보상협의회를 잡아 달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그 얘기는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때 회의 주재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는 주민들이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들어달라고 부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잡아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힌 회의에도 역시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단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간단한 것도 안 하는 게 성남시 공무원들이 은행동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누가 주재하든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김시중위원 그 특별한 사정이 부시장님 일정이잖아요, 다른 일정.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단장님이 그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부시장님 일정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 건 부시장님 일정이 가능할 때 회의를 잡아서 회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들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들어주고 못 들어주고 주민들의 내용이,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만큼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보상협의회를 성의 있게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시중 위원님.
물론 유규영 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중요하기는 한데 주민들이 부시장께서 회의 재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굳이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피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정을 맞춰가지고 주재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보상협의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끝났어요?
○김시중위원 끝난 건 아니고 유지는 되는데 회의 안건이 있으면 열리는 거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위원장 장대훈 물론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 부시장이 주재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한두 번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있게 되면 주재하시도록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보상협의회에 시의원들을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보상협의회가 8인 이상 16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6인으로 구성돼서 더 이상 인원을 넣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은 이해당사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상협의회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시행을 두 개 이상 행정구역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자가 토지공사나 주공이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시행을 시에서 안 하고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하면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 없대요. 저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아까도 이도현 과장이 잘못 알고, 아까 그거 진행 확인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했나요?
○도시개발2팀장 원건희 예,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육하원칙에 맞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2팀장 원건희 도시개발2팀장 원건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끔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공람 전에,
○위원장 장대훈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했나 그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당사자인 김유석 위원께서는 받은 바 없다고 그러시니까.
○도시개발2팀장 원건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인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2팀장 원건희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여기 발언대에 서가지고 발언하실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말씀하셨다가 추가질의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을 했다든지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시중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시의원들이 보상협의회에 참석하는데 유독 성남시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해관계자 그런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규정 때문에 의원님들 참여가,
○김시중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왜 참여를 시켰냐고요. 다른 데서는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시중 위원님, 다른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전례가 있나요?
○김시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상협의회를 하게 되면 보상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역구 시의원들을 포함시켜서 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례가 있어요?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감 때 자료를 가지고 합시다. 마무리하시고,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오죽하면 보상협의회에서 주민들 얘기가 오죽 얘기가 안 되면 주민들이 차라리 사람 수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들이 빠지겠다. 차라리 빠지고 시의원을 넣어서 시의원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보상협의회를 만든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상협의회에서 더 얘기가 안 되고 답답한 이런 상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부시장님이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고요, 지금 확인되면 확인된 사실 가지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전화통화로 물어봤을 적에는 김시중 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것, 인원 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설명을 드렸어요.
○황영승위원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들이 빠질 테니까 김시중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보상협정에 많은 도움을 달라, 내가 두 번인가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느니 무슨 얘기를 그때 나한테 했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첫 번째 인원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영승위원 인원수는 그 분들이 빠진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빠진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공식요청이 없었고,
○황영승위원 그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긴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요,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황영승위원 그때 회의할 적에 기록 있죠? 기록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이,
○황영승위원 녹음해요, 안 해요? 그때 회의한 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인원 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주민들께서 그렇게 원해 가지고 두 분이 빠지시고 의원님 두 분 참여하시기로 동의해 주시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이잖아요. 인원 수 때문에 안 됐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들이 빠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 단체가 두 개의 단체가 있어요.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이쪽 단체 사람들이 상대방 단체 사람들을 빼라,
○김시중위원 그게 아니고요, 상가세입자 분들이 빠지겠다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김시중 위원님 말씀이나 황영승 위원 말씀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체가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전체 정해진 인원에서 누가 됐든지 두 분이 빠지면 새로 두 분이 참여하실 수 있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인원수도 인원수 문제이지만 시의원님들은 법으로 규정된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럼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두 개를 답변을 했어요. 의원님이 왜 위촉을 안 했느냐, 첫 번째는 인원을 8인에서 16인으로 구성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 장대훈 첫 째는 인원,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어렵다, 그래서 제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내가 전례를 물어보는 게 다른 사례 같은 경우 그 전례가 있다면서요? 그 전례가 있으면 그 전례를 가지고, 보상협의회가 언제 쯤 종결됩니까? 이미 다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고.
○김시중위원 보상금액 통보하고,
○황영승위원 통보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아직 진행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상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법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 끝났다고 저희 시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협의회는 은행2구역과 관련된 보상협의회는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두 분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황영승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됐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지금 됐다고 보지 않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까 인원 부분은 주민 중에서 어느 분이 두 분 빠지면 황영승 위원님하고 김시중 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T.O.는 생기는 것이고,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촉할 수가 없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것은 우리 김시중 위원님 말씀은 다른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삼아서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검토한 바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께서 전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게 어떤 원칙과 법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보여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주민들이 서운하더라도 참는데,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아까 얘기 했잖아요. 부시장 회의주재가 뭐가 어렵습니까? 시장 면담하는 것 안 해주지, 부시장 회의주재도 안 해주지, 그러면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다 자르고 우리는 사업대로 가겠다, 법대로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흥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황영승위원 일단 그것은 김시중 위원이 다른 시에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증거 수집하고 그때 회의 기록하시고 녹음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봐요. 왜 그러냐면 용산참사 같은 것도 여러 굴레에서 났는데도 전혀 대책이 없고, 영업보상 3개월 나가는 게 11월 28일자 시행규칙에서 4개월로 나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3개월,
○황영승위원 3개월에서 4개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4개월로 적용이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은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아직은 안 되는데 11월 28일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4개월 적용을 해야 되고, 이분들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인 보상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용산참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 것을 성의 없이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주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도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주민들이 혼선이 없다.
○황영승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을 시에서 성의 없게 딱 잘라버린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황영승위원 상가세입자 대부분 7~80%는 법적인 것을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2~3년 전에 들어와서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온 분들은 그것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상이 감정평가 들어갔을 적에 쉽게 얘기하면 그 집에 간판을 달은 지가 1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시에서 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버리는데 그 간판을 떼어다 달으면 50%를 인정해 준다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전체적인 액수가 아니고 그 분이 100만 원에 간판을 줬으면 100만 원 보상해야 돼요. 그걸 갖다 떼어다 달 수도 없는 거고 사이즈도 안 맞는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감정평가사도 기분이 안 나쁠 정도로, 자기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법의 기준에만 맞추면 이 분들은 내가 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황영승위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되면 11월 행정감사 때 그 자료 수집을 다 할 건데 그것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게 하나하나 여러 사람이 흥분이 돼 가지고 큰 집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황영승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됐고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입니까?
○김유석위원 그것은 다른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계획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상황,
○김유석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본인이 그걸 왜 못 받았냐면 어저께 주택공사가 아닌 중1구역의 주민대표에서 저한테 공문이 하나 왔어요. 공문이 아니고 소식지 비슷하게 왔어요. 중1구역의 주민대표에서 어저께 저한테 소식지 식으로 하나 왔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왔는데 이 내용의 추진계획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 소식지 내용이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내용을 수립한 것이고, 이 소식지는 아마 사업시행자 주공이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공에서 자기들이 용역도 하고 자료 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리든지 당겨지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국장님. 왜냐면 저는 이 내용을 말을 하거든요. 저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가끔 물어보는 내용을 솔직히 저는,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거나 여기서 답변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틀린 거야.
예를 들어서 18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서 시공사 선정이 여기는 2009년 12월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어저께 받은 자료는 시공사 총회가 1월인가 2월에 돼 있어요, 선정하는 게. 주민대표에서 보내준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한두 달,
○김유석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한두 달이지만 현재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는 어쨌든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라도 서로 맞추어서 추진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 그 사업은 주체가 시행자입니다. 저희 시가 다 순환재개발이기 때문에 시 관 주도로 가는 것처럼 비춰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시행자 주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공하고 협의되는 데까지만 자료로 활용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자료 활용을 안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 봅시다. 지금 국장님이 말끝에 약간 논리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3구역 같은 경우 1년을 연기해 버렸잖아요. 사업시행기간 1년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시에서 연기한 게 아니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충분히 시하고 얘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오. 시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 오늘 이 건, 그 다음 바로 19페이지 재건축정비사업,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삼남삼창아파트가 2011년 9월로 준공이 돼 있어요, 추진계획이.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민간이에요. 19페이지 2011년 9월 삼남, 삼창아파트 준공,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삼남삼창아파트의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다룬 것입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행정적 절차에서 다룬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것은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에 거기에서 신청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시가 정확히 행정적으로 추진계획이니까 이 정도로 가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그런 줄 알았다고. 나도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의원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확인하거나 컨트롤 할 수 없는 기일은 저희들이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쪽하고 업무협조해서 같이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0시 44분)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잠시 중지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이 자리에서도 그랬고, 현재 주택공사, 국장님은 시행자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동시행합의서를 썼고, 그래서 성남시가 자유롭지 못하다. 주택공사가 시행자라고 해서 막연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게 운영규정이나, 내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갈 것이고 증인신청 다 할 거예요, 주택공사 직원들도.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운영규정 만드는 것도 다 주택공사에서 지시해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천지에 저는 주민대표가 그 사업 끝날 때까지 한 번 되면 영구직 주민대표가 되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에다 누차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해 주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무산됐고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 관계는 주택공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임원 선출하는 것을 지도 계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먼저 중1구역 같은 경우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그 얘기도 제가 들었지만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중1구역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식대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못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주택공사한테 저희에 대한,
○김유석위원 그런데 주택공사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법적으로 거기까지 단도리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의견이,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셨나 본데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인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답변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몇 월 며칠 어떻게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 말씀을 드릴 때 약간 혼선이 왔습니다. 처음에 우편요금 때문에 워낙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과에 그 얘기를 해서 이 예산 좀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주택공사로 보내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으로 하느냐,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날짜가 10월 17일에 보냈습니다.
○김유석위원 10월 17일, 9월 17일?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10월 7일이요.
○김유석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공람기간 중이었잖아요. 공람·공고 며칠에 했죠? 10월 5일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워낙,
○김유석위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입장을.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딱 토요일, 일요일 끼워서 내일 20일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얘기한대로 한다면. 맞죠?
주무과장님이 이도현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과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2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기억하는데, 10월 20일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2주 하니까,
○김유석위원 며칠에 공람·공고 했는데요? 10월 5일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일에 끝나는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거 며칠에 보냈다고요? 10월 7일에 보냈다고 그랬잖아. 맞죠?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럼 10월 7일에 보냈다면 집에는 며칠에 도착할 것 같아요? 빠르면 9일, 늦으면 12일 월요일에 도착하겠네요. 맞잖아요? 한 이틀 본다면.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10월 7일 우편발송 다 했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10월 7일에?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나는 아직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한테 확인해 가지고요,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승인 공람·공고에 대해서 연기하시고 플래카드 거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진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에 들어와서 아는 거야. 주민들은 모른다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2주 동안 주민들이 많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열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합시다.
두 번째 중3구역 개발 때문에 재개발 가지구에 민원 해결 됐습니까? 현장 나가서 집집마다 다녀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현장은 다 다니지는 않았고요, 그 민원의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은 몇 번 보고 받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집 부서진 거 있잖아. 그 얘기 들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 집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롯데건설에서 인정을 했다 이거야.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 크랙 가고 벌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한테는 롯데건설에서 본인의 공사에 대한 크랙인지 사전에 가있던 크랙인지는 전에 비디오촬영이나 사진을 촬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에서는 공사에서 발생한 크랙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주장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번째, 거기 먼지막이 이런 것 제대로 안 하고 철거한 건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공직자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포장 하나 쳐놓고 그냥 다 철거해서 그 앞을 지나가면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창틀에 먼지가 다 끼어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동사무소 가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무하다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가 당장 어려워져서 거기에 나가는 물건이 철근 이런 게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행정감사 때 주택공사 다 부를 거예요, 소장이나.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주민들이 말하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과장님 챙겨 보시고, 성의 아닙니까, 성의?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직접 주무과장이 가보고 대화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추석이고 뭐고 불려 다니고 그러는데.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단대동 민원 다 해결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어제 주택공사에서 통보가 왔는데 1차적으로 해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대로던데 뭐가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주민하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민대표 측에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저쪽 진로하고 두 개 아파트 해서 자기들 구두적으로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것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문제가 뭐냐하면 이 재개발을 하는데 주공한테 맡겨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약속한 것조차도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주공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고 주민 민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는데, 지금 단대동에서 발생한 문제는 중동이나 단대동이나 재개발을 하다보면 민원 발생하지요. 발생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징조가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주공에 뭔가 유도하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더 커지기 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나중에 다 터지고 나면 시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도 결론을 못 지어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시의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일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공이나 건설과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재개발구역 내에 권리자도 마찬가지이고 세입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지역에 있는 각종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적으로 행감 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따지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시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공에게 우리시가 뭔가 아무튼 강한 대책을 요구하고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반시설 확충도 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강한구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구시가지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를 하고 또 주택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결을 위한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쟁점화 시켰던 원터길이라는 공사가 있어요. 확장공사가 약 예상은 1600억 원을 들이고 그것도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을 내년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타 부서 간의 도시개발사업단과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거치고 계획을 세워서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원로 같은 경우가 도시정비사업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크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원터길을 내년에 착공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또 했을 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업무연계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공람 전에 각 과의 협의 의견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람은 공람이고 계획 자체, 용역을 줬다거나 계획 자체가 수립될 때 이 지역에 도로망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관계부서에다가 전부 다 연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길 확장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서로 업무협의가 있고 같이 계획에다 맞춰서 각 부서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전혀, 원터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터길 같은 것이 수천억을 들여서 내년에 착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금광지역이라든가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이 포함됐을 때 실지로 계획이 연계가 되지 않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우선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계획이 끝나고 이것이 정비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정비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업무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수천억을 들여서 이것을 내년에 그러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러니까 공람 이전에 각 과 협의를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왜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유규영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강한구위원 지금 유규영 국장님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 확충, 저희 성남시의 도로 중장기망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는 몇 년도에 어떻게 개설한다, 이런 계획을 전부 반영을 해서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립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수립을 하고 여기서만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유도 합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공유해요?
원터길 같은 경우에 내년에 16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모른다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구위원 부서 간에 최소한도 지금 도로라든가 도시개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인데도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정비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구시가지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용역도 줄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하수도면 하수도, 지천이면 지천, 도로면 도로, 특히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너희들 도로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도로의 증설이라든가 이것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중심자가 누구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해야지요? 최소한도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제2의 공원로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제2의 공원로가 원터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획과 실시는 항상 연계가 되고 같은 계획에 맞춰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강한구위원 그래서 성남시 전체의 계획이 되어야지, 도시개발사업단 계획과 건설교통국의 계획이 따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유념하시고, 간부회의 때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고 유 단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단대구역 관련해가지고 소방서에서 펜스 쳐서 그 지역에 차량 통행이라든지 사람들 통행하는 데 따른 불편 때문에 소방관계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마 소방서에는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따른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소방관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통보받은 바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아직. 제가 검점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단대구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 틀림없이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만약에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저한테도 좀 일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2020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과업지시서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도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원터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무슨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원터길이 왜 주민들로부터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관련부서에도 원터길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학생 통학로 문제 확보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과연 정비구역 지정의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정비구역 지정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그 여건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일단 수립돼 있는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지금 용역을 하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립돼 있는 기본계획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2020계획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 수립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 수립 중에 그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고민해야 될 요소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뭐, 별도로 특별히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하고 일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시점에서 놓고 보는 거지요,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표나 이런 조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민원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단장님도 왜 그런 민원이 제기됐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생들 통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근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반경 1킬로미터 내에 학교가 열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 개.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여러 지역을 아주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지역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을 제가 부서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을 도시정비사업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정비사업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재호위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다음에 그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재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딱 떨어져서 우리 단장님이 우리 전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관부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한 번 정도는 점검은 더 해보겠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설교통국 업무하고 또 도시주택국 업무하고는 우리 도시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땔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사무부서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문제가 도시개발사업단의 주 업무이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질의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2020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런데 안 해보셨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안 해보셨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지표조사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 부분도 역시 도시개발사업단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어차피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나 거의 업무가 땔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들 다 할 것 아니에요? 서로 의견 교환들 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내 부서의 업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와 도시주택국 업무하고 협조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의견 제시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2020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또 우리 유 단장님께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재건축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정비구역 신청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열세 군데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정비구역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두 군데요.
○윤창근위원 정비구역 지정은 앞으로 민간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제안하게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 두 군데가 민간에서 제안한 마지막 정비구역 신청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게 정비구역 신청 된 게 뭐가 잘못 돼서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 시에서 지정합니다.
○윤창근위원 민간에서 제안한 게 안 되면 시에서 다시 지정하게 된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1년 경과기간이 지나면 민간에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언제 되겠어요?
정비구역 신청 들어온 데가 가능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니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챙겨보기로 하고.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우리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조금 전에도 얘기는 했는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때쯤이면 중간보고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분야별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는 납품 받아야 될 입장인데?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최대한 빨리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전에 가능한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역 이렇게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게 나와야지, 다 임박해서 그것을 내놓게 되면 우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막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가능한 행감 전에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제가 발언을 멈추고, 일단은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월 5일에 공고하고 10월 7일에 우편물 발송을 총무과에서 했네요. 그러면 사업승인 공람·공고를 한다고 사전에 보내주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꼭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내주는 게요? 공람·공고하기 전에 토지주한테 보내주게 돼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좀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신청한다는 걸 주민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있든 없든 이것은 공람·공고 이후에 날짜 지나서 보냈던 부분이 약간의 문제는 좀 있네요. 통보하게 돼 있는 것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 공람·공고 날짜를 좀 연기하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좀 걸고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이면 왜 여기 수진2구역은 빠졌습니까? 이번에 사업승인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수진1·2는 설계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김유석위원 왜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진행상태가 늦고요, 그다음에 저쪽 판교 이주단지에서 물량이 거기까지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여수지구 했을 때,
○김유석위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반발이 심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반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심하다보니까 수진2구역이 빠진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 문제도 있지만 수진2구역의 반발이 심하고. 예를 들면 앞으로도 신흥2, 중1, 금광1·2 사업승인 나간 이후에도 반발이 심하면 또 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다같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아니, 다 같이 가야 되지요.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또 하나 더.
지금 중동사무소 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중3구역에 중동어린이집이 빠른 시간 내에 착공신고 들어가서 빨리 해야만 그 도로가 제대로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 여성정책과인가요, 거기 실무를 보내든 팀장을 보내든 해서 빨리 협의해서 저쪽 위에다 착공신고 내고 빨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건 잘,
○김유석위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어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과장님! 중동 동장님 하실 때 중동 동사무소 이전하려고 할 때 제가 막았지요? 이것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은 않지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중3구역에 부지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확보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아주 난처한 경우예요.
우리 동사무소가 옮겨지면 현재 어린이집으로 동사무소가 옮겨지고, 그 어린이집을 저기에다 지어야만 원활하게 도로가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빨리 하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빨리 협의 해가지고 무조건 내년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만 도로 개통하고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1시 1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중앙로 전선지중화 작업 관련해서는 다 마무리됐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중앙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도 완료가 안 됐던데?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추가로 사후 원상복구도 일부는 시켰습니다.
○윤창근위원 완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선지중화 했으면 전선지중화가 돼 있어야지요. 전선이 지중에 안 있고 지상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면 지중화 맞아요? 안 맞지.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 선 전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윤창근위원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고 전선지중화를 완벽하게 완료하세요. 돈 들여서 했는데 하나마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단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셔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태평2·4구역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금년 12월경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의서 징구가 절차가 완료되면, 거기까지는 시에서 하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다 이행을 하게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징구를 위해서 각 구역별로 권리자 수를 전체 다 파악이 완료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그 동의 절차를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2·4구역에 주민들 상대로 우리 집행부가 아닌 다른 데서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설명회하고 있는 것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일부 단체에서 주거이전비 문제랑 여러 가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설명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민원과 관련돼서는 인터넷 민원에도 자주 뜹니다. 그래서 그런 개개인적 민원별로 저희들이 상담해 주고, 또 저희들이 홍보문안도 일단 작성해서 각 구역별로 홍보하는 그런 계획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개별적인 민원 대응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한 설명회를 주민들 상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맞느냐, 틀리냐?
제가 지역에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2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수진2구역 같은 경우 뒤늦게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유를 조금 전에 들으셨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태평2·4구역도 마찬가지 사정이 아닌가? 그에 대한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성남시 전체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주단지 물량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태평2·4구역은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위례지구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례지구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단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주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서 태평2·4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례지구사업지구 내에 이주단지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도 알고 계신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알고 계시는 위례지구 내의 이주단지 확보가 태평2·4구역 계획과 관련해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조금 이주단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위례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단장님이 아직 문제점을 인식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지요?
지금 현재 태평2·4구역은 우리 김낙중 과장님이 담당하시고 그 총괄을 우리 단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도 실제로 이주단지 물량이 위례지구에서 나온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차가 조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 고민하셔야지요. 그냥 이주단지가 택지개발을 위례지구가 하니까 막연하게 그쪽에서 나오겠다, 그쪽하고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업부서에서 보면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쭉 봐도 2013년도나 돼야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태평2·4구역 향후 추진계획을 보십시오, 맞아 떨어지는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을 하여튼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지금 계획 수립하는 단계지만 그것을 면밀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위례지구하고 땅 개발하니까 거기에 이주단지 물량 그쪽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지금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요청도 하고 있는,
○이재호위원 요청을 해도 보십시오. 시기가 안 맞아떨어지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협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행감 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과장님! 아까 나왔던 얘기 첨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지자체에 관련된 자료를 주민들이 제출을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보상협의회 때 제출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김시중위원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우선 외람되지만 법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성에서는 8인 이상 16인 이상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는,
○김시중위원 인원수 빼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중에서는 관계전문가 내지는 법률전문가 내지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를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요구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미 일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열여섯 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민들끼리 두 개 단체로 나눠져 있으면서,
○김시중위원 인원수 빼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촉단체,
○김시중위원 아니, 인원수 빼고 말씀하시라니까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 보상협의회에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성남시는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들어가 있는데 왜 성남은 안 되느냐고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다른 지자체의, 강화지역구 시의원을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검토사항으로는 시의원이 보상협의회에 못 들어간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확실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김시중위원 다른 데 사례가 있어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다른 사례가 어떤 이유에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법리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례와 판례, 사례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그게 있으면 그쪽에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확인 안 하셨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지자체에 확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인 법률 자체만 검토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내부적으로 시의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그냥.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니, 시의원님을 위촉을 해야 될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인허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규정상으로 시의원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주민들이 제출했던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 원주시가 있었고요, 완주구가 있었습니다. 역시 원주 문막지구에도 있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은 하셨나요? 그쪽에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는 자체를?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위촉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나 이런 데다 확인은 하셨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김시중위원 위촉돼 있는 것은 확인을 하셨는데 다만 그쪽은 그쪽이고 성남은 규정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분명히 그러신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내부적 법률검토를 정리해서,
○김시중위원 내부적인 법률검토라면 자문변호사한테나 이렇게 받았다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니지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한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했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했다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저하고 실무자들이 검토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단장님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1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못 뵈었는데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첫 모임에서 사실은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좀, 도대체 무슨 방향이냐? 개발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부시장님이 혼을 내고 그것으로 일단 회의가 마무리된 적이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해숙위원 그러고 새로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일단 도시연담화에 대한 문제, 난개발에 대한 걱정 그런 것하고, 자족기능 강화, 그럼으로 해서 구성 비율을 일단은 주택보다는 도시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좀 확장하라는 요구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어쨌든 개괄적으로 보고서가 완성된 것을 알려 달라 그랬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고. 공람·공고가 나갔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해숙위원 공람·공고를 보니까 첫 번째로 10만㎡가 늘어났고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100만㎡인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91만㎡로 늘지는 않았고요,
○김해숙위원 중간보고 때는 81만㎡였어요. 그렇게 늘어났고, 주거용지가 2300세대에서 3100세대로 늘어났지요? 10.5%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대폭 줄었고.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자족기능 강화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하게 0.6% 정도만 상승이 됐고 도시공공시설용지나 이런 것은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안한 방향을 모두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공람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금방 지적하신 공공시설용지는 하천이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 면적을 보면 자족기능이 18.2%인데 실제 개발가용용지로 비교하면 31.4%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주거용지가 10만 평 정도 되고요, 자족기능이 5만 평이 되기 때문에 실제 31.4%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판교 같은 경우도 한 7.2% 정도 되고요, 자체 면적으로 보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5만 평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용지는 안 쓰는 땅이고요, 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개발가능면적의 31.4%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세대가 많이 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것하고는 방향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세대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면적비율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10만 평, 우리 주거용지가 10만 6000평 되는데 그것은 용적률에 의해서 세대수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 때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면적으로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작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 이상이 되면, 5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도권지역은 자족기능 같은 것을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수정법에 의해서 10%에서 15% 이렇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정법에는 공단산업단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자족기능이라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31.5%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만 평에 5만 평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전체가 개발면적이 15만 평 중에서 자족기능이 5만 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해숙위원 그 개발방향에 대해서 그때 안이 세 가지 나왔었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도 지금 모호한 게 저희가 그때 문화콘텐츠하고 웰리스 레저타운 모터밸리 이런 것 중에 3안은 거의 연계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때 배제를 했었고, 1, 2안 중에서 그 때 저희가 문화콘텐츠 복합단지 쪽으로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자족기반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것도 사실 방향도 없는 것 같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자족기능면적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건데, 자족기능이 5만 평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실지 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랑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가장 타당한가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보고드렸던 것은 실제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차원을 따져본 것이지, 실제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여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 택지개발과에서 할 게 아니고 주무과랑 해당부서랑 지식산업과나 이런 해당부서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실제 성남시가 도움이 돼도,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본용역에서 저희가 용역을 다 끝냈는데 용역방향이 나왔을 때 그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도 사실은, 구미에 맞는 용역이 아니었고. 그러면 개발부서에서 따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한 용역은 타당성용역 아닙니까? 실제 실질적인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용역하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아우트라인만 그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타당성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느냐? 실제 저희들이 추구했던 것은 주거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주거 플러스 자족기능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런 정도만 타당성을 했던 겁니다.
단지 면적을 얼마만큼, 어떤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필요하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진광용 과장님은 한 마디 질의하시면 열 마디 답변을 하셔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좀 하세요, 간략하게.
○김해숙위원 우리 성남시는 개발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이제 마지막 개발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더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많은 얘기가 더 이상 주택개발보다는 앞으로 계속 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모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여타의, 1공단이나 이런 것은 너무 사업제안에만 매몰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잡아서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산속이기 때문에 너무 주택을 고층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제안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기본을 잡고 있는 방향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서울외곽도로 소음대책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이 사업구간이 어디지요? 민원 발생한 구역이 어디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붙어있는 한성을 비롯한 다섯 개 단지에 한 1030세대 정도가 됩니다. 실제 한성은 30.7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해당되는 게 외곽순환교 운중교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시행자는 누구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우리 성남시 구간입니다.
○이수영위원 토지계획이용을 할 때 부지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어디에서 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일괄해서 우리가 맡아서 사업을 한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판교부분이 모든 설계를 토지공사에서 해서 사업체별로 다 업무이관을 시킨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토지공사에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각 구간별로 나눈 거지요.
○이수영위원 글쎄, 구간을 나눴는데 성남구간을 저렇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성남시 안이었느냐, 토지공사의 안이었느냐?
그 민원 발생한 기점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단지를,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사업시행자가 아닌데 설계를 토지공사에서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합쳤지만. 사업시행자 안으로 보셔야지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구간이니까 성남시에서 받아서 그것대로 사업을 한 거다 이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제 오늘 이런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만 해도 분당에 개발하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모든 문제점을,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다 직시하고 그동안 왔고, 또한 도촌개발도 마찬가지이고 판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판교를 개발할 때는 과거에 했던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주거가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주거단지를 형성해야 되는데, 당연히 도로 옆에 주거단지가 있을 때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이었고, 또 구간이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거리가 좁은, 거리가 멀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예견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계했던 토지공사에서 했던 간에 협의를 분명히 성남시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업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부가 됐던 토지공사가 됐던 주공이 됐던 성남시 관할 내에 있는 건 성남시에 다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를 하던 기반시설이든 모든 시설.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설명을,
○이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시행 당시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제2 제3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한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사업이익금으로 했던 간에 예산이 다시 반영돼서 낭비성이 되는 부분, 또 미관이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발령받은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담당했다면 참 백 번 천 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감지해서 변경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고 후에 용적률이, 중앙부서에서 용적률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요, 문제는 운중교가 실제 98년 이전에 되다보니까 그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 그것을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견된 부분을 알면서 거기에다가 설계했다면 큰 문제지요. 우선 나부터도 그런 구역에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수영위원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당사자라고 가정하고 모든 것을 접근해서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도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는 2차예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완하려고 보니까 이런 저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또 도출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은 미리 감지해야 되고 연구용역할 때도 다 미리 예견됐던 부분을 해소하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판교 실례로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는 쾌적하게 만들기는커녕 지금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인근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공사나 다른 구간은 이런 저런 사업수입 때문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반대해야지요. 결국은 두고 두고 성남시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나중에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를 보면서 판교를 거쳐서 성남시 수정구를 거쳐서 세곡동까지 가는 동안에 그 도로변에 모든 시설 보완한 것을 보면 판교구간은 나름대로 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방음벽 설치 에코브릿지 설치 다 했는데 판교기점을 넘어서서는 그것을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그것은 누가 요구하든 안 하든 검토단계에서 당연히 우리 공직자가 지적을 해야 돼요.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시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큰 틀에서 생각을 못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런 부분 누누이 지적하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저질러놓고 보다는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주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저런 논리 논하지 않고 편하게 알게 모르게 혜택을 보고 살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니까 제2 제3의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가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또 밀리다보니까 또 역민원이 생겼잖아요. 우리 사업단의 문제가 아닌 도로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접근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첫 삽을 잘 떠야 되는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분들이 잘 검토하셨더라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부분을 이렇게 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수영위원 아니, 사업시행자를 떠나서 모든 사업은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것은 사업주관부서가 성남시가 됐든 토공이 됐든 성남시에 다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례 같은 경우는 한 50여 가지를 그런 문제점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미리 줬거든요.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올리다보니까,
○이수영위원 지금 위례신도시 말씀하셨지만 위례신도시도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전례를 시행착오를 참고로 해서 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시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해관계 없이 이권관계 없이 분명한 제시를 하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을 다 보면서 거기에 이해관계 없이, 진짜 이권관계 없이 솔직하게 모든 제안을 했는데 반영된 게 없다시피 한데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셔. 후회를 하신다고, 그 공직자가.
그런 예가 있듯이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폭넓게 가지셨으면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잘못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이 반영시키려고 요구하는 것같이 또 공직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더라도 그 지적이 옳다면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고 반영시키고 시정 개선하십시오. 공직자들이 조심스럽다기 보다 안일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자를 믿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바로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챙겨보셔야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는 부분은, 지금은 그 하나만 해결하면 또 민원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또 노선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례신도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좀,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부서한테 자문 좀 해주시고, 공무원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우리시가 670억 요구했던 것은 무엇을 요구했던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교량을 새로 놔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교량은 놓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67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제시했는데 그 우회도로 제시가 어떤 부분이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국토해양부하고 사업시행자랑 도로공사랑 같이 공동용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터널로 하는 방법, 조금 더 미는 방법, 교량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98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량을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지금 여기 670억 원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자료가 잘못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 교량을 놓으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랑 합의를 했습니다, 계속.
○이수영위원 어떤 주민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1030세대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기존주민들한테 얘기 안 하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얘기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주민이 5개 단지에 1330세대가 됩니다.
○이수영위원 나중에 온 주민들한테 동의 받을 것은 2차적인 거예요. 도로에 접한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이수영위원 세대수가 적더라도 기존 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게 도리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디요?
○이수영위원 기존동네에 피해가 있나 없나를.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동네는 없습니다.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기존 동네에 피해가 있는 것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동네는 없습니다.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잖아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경인고속도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외곽순환도로에 붙여서 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주민설명회 끝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 노선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주민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2경인고속도로 교량 옮긴 것에 붙여서만 간다면 양쪽 민원이 다 그냥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지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단은 우리 구간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판교에 해당되는 게 1030세대거든요. 그것은 일단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로과랑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수영위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2경인고속도로에 붙여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인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저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제2경인이 민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의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2경인은 주무부서는 도로과예요. 그런데 그 발생요인은 또 판교개발 때문에 노선이 바뀌는 원인제공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주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수영위원 그 부분이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예견된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도로과와 같이 협의해서 제2경인고속도로가 다시 민원 발생이 안 되는 부분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운중천 금토천 소하천 부분이 이번 수해에, 장마에 피해본 것 없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 구간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수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만한 피해를 볼지 모르지만 인수 받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지난 언젠가 운중천 금토천이나 사업구간만 하천정비를 하지 말고 상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애당초 처음에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추후라도 기 판교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운중천이나 금토천이나 하산천이나 간에 상류구간이 이번에 수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하천 정비하는 부분 예산을 그쪽으로 한다면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절약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업시행자한테 건의를 했더니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하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때 시 차원에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이수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천은 활용을 떠나서 친수하천으로 판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천 기능을 살리면서 탄천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상류가 수해를 안 보는 하천 정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관계부서가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도와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요, 아니면 일반택지개발사업으로 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방식입니다.
○윤창근위원 일반택지개발사업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떤 뜻으로 여쭤보시는 건지?
전체 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고요,
○윤창근위원 판교처럼 개발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참여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판교는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그 뜻으로 물어보는 건지,
○윤창근위원 과장님!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땅만 내주고 성남시는 완전히 황 되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언론에 발표된 것 못 보셨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오늘 건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위례신도시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조짐도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보금자리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참 큰일 났어요.
○위원장 장대훈 윤 위원님! 자료 좀 요구하시고,
○윤창근위원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감 때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기다렸어요.
지금 위례지구가 판교처럼 우리시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 오늘 언론에 보면 일반택지개발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오늘 신문에 난 겁니다. 일반택지개발로 전환이 됐다고요.
자, 다시 얘기하면 위례신도시 개발은 이제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 민영에서 하는 개발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신문에 난 것은 정확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국토해양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건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알고 가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택지개발과는 뭐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개발에 대한 수익이나 이익이 우리시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쪽에 환수가 되지요, 우리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일반택지개발로 하게 되면 민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민영에서 가지고 가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민영에서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말씀하시네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지,
○윤창근위원 검토를 한 다음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정말 사실로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재개발이주단지고 뭐고 이것 민간에서 하면서 재개발이주단지 해주겠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위례가 입주예정세대수가 4만 6000세대 정도 예정돼 있나요? 오늘 신문보도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LH공사지요, 전에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한 2만 2000세대는 민간업자한테 택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민영개발방식으로 간다 그 이야기인데,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하면 아직은 저것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경기도의 어떤 사업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으로 질의하신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결정된 건 아니고 이것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오늘 보도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하면 민간기업들이 와서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예요, 중대형으로.
○윤창근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어제 15일에 국토해양부가 일반택지개발방식을 적용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일반택지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판교개발처럼 해왔던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 민영에다 땅을, 그러니까 개발은 주공하고 토공하고 합친 데서 개발은 하지만 그 땅을 민간에서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민영 개발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윤 위원님, 그게 전체 다가 아니니까, 4만 6000세대 중에서,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오.
○위원장 장대훈 2만 2000세대만 중대형 평형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만 사오천 세대는 별도의 부분이라고.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체가 아까 염려한 것처럼 민간기업한테 다 개발권을 주는 게 아니고,
○윤창근위원 아니오. 제 얘기,
○위원장 장대훈 오늘 보도된 내용은 그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2만 2000이에요, 여기 위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2만 2000가구가 공공분양임대로 공급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원님, 그것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국토해양부가 발표했으니까.
보금자리주택 2만 2000이 공급되고 나머지 2만 4000가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성남시가 말하자면 사업시행자였는데 이제는 민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보고 말씀하시면,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어제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이것 진위를 파악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개발이익은 민영에서 가지고 가요.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올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택지를,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그것은 그냥 그렇게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윤창근위원 오늘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이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택지개발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택지개발과장 진광용○기타 참석인 도시개발2팀장 원건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