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5시 38분 감사개시)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철 소장님이 퇴직과 관련해서 휴가 중이시므로 부재인 관계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0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께서 휴가 중이시므로 총괄 질의나 과장님께 질의는 같이 해 주셔야도 되겠다는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총괄 질의나 과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정책 부분도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특수 부분과 어떤 자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며, 현재 우리 물관리 정책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그런 자격증 보유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시설관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의 소장님이 실질적인 자격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망관리사 같은 경우는 시설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이 지금 3명인데 현재 3명이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설 용량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8명인데 지금 5명이 실제 근무하고 결원은 3명으로 여기 수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00억이나 넘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에 따른 가동하기 위한 인력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만 덩그렇게 있고 운영할 인력이 없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의 인력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여기에 전문 인력을 충원할 것을 정식으로 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돌아가는 중요한 부분들,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고 수도 공급에 대한 부분 우리 하루하루 감사하지만 정말 그 밑에서 꼭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최종성 위원님.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감 페이지, 수감 자료 97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올해는 한 34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액이 있어요, 그죠?
혹시 이거 2021년도 거 보니까 체납액이 3700만 원인데 이건 다 징수가 됐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은 다 한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과장님, 소장님이 이렇게 50만 원 이상 가신다고 그러는데 힘드시겠지만 더 관리감독 해 주시고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하신 것인데 저 약간 조금만 보태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5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기도 하지만 건당 이렇게 보면 많게는 29건, 작게는 뭐 작아도 5번 이상은, 저기 맨 아래 2번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이 횟수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잘못 처리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도 2번 이상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가면 일단 경고한 다음에 세 번째는 단전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 전체적으로 특히 물을 사용해서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한 달, 두 달 밀리면 그거는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많게는 29번까지 가고 이게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29번, 22번, 25번, 24번, 20번 이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2번 하고 세 번째까지만 최소한 단수 경고한 다음에 단수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리고 이것을 특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이 사실은 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데는 저렇게까지 안 내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치가 작아지는 게 내년에 소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국별, 소별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내년에 국도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신가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예상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아예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료도 제출 안 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다른 국에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예상을 해서 서치를 하고 살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또 소장님 대행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게 일을 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독려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5분)
맑은 물 공급에 항상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대행으로 물관리정책과장님하고 수도시설과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질문을 하려고 아까 종합 질의에서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홍수뿐만이 아니라 가뭄의 발생 빈도와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면 올해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제한 급수한 지역도 있고요. 또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꼭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단독 부서로서 즉각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관리 부서가 물정책과인데 이에 따라서 노후 상수관망 교체나 계량 또 가뭄 대응 재원 확보도 필요하고, 누수에 대한 방지, 뭐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남시에 꼭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성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였지만 물가에 대한 인상분과 또 경제에 대한 이런 악화로 인해서 솔직히 상수도 경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고도처리가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도처리를 했을 경우에 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68억 정도하고, 그다음 관망에 대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도 들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4차산업 도시기 때문에 스마트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개선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 물관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수도시설과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송수관로 혹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 송수관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감시 시스템은 2006년 설치돼 가지고 수리 해석이나 현장에 활용하는 모바일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수도 원격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동원을 해서 시설이 밸브 조작이나 미리 노후관의 예측,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2024년도 내년에는 상수도 원격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셔 갖고 그런 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얘기 좀 할게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가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계획 잡혀 있는 거죠? 한 4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 누수, 자그마한 누수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밸브를 작동을 하는데 그 밸브 작동 시에는 좀 느긋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다급하다 보니까 돌리면서 압이 세지면서 이런 혼탁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뭐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내 업체 제품이라든지 공사 이런 얘기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쭤봤지만 많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다른 뜻으로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저는 이 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 들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더 생기는 거고 그거를 다 놓치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투자는 좀, 되게 이 부서가 힘든 부서예요, 제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결정권자들이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서가 되게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어쨌든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이 관망 새롭게 교체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 103쪽이요.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하고 있나요? 개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101페이지 수도관 녹물, 혼탁수, 이물질하고 103페이지 노후 급수관 관련해서 잘 알다시피 산성동 비재개발 지역이 7월 3일 이후로 혼탁수, 이물질 기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지금도 뭐 가끔 재개발 공사하고 관련해서 원인불명으로 이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3일 이후로. 지금 그런 거에서 문제점하고 어떻게 개선 방향 이런 거에서 행감이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저기에 기존 관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분기관이 있습니다. 분기관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갔던 구역에 대한 차단을 정확하게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차단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수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혼탁수가 발생할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재개발 관련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조합 측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정확하게 보내서 이 분기관에 대한 기존 관 철거 폐전에 대한 조건부 허가사항을 정확하게 이행을 해 달라, 그리고 이행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라고 지금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을 거의 한 6, 70% 진행을 했고 이거와 동시에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한 세척이 끝나게 된다면 이 혼탁수에 대한 문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회나 이런 것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까지 최선을 다하는 점 잘 알고 있고, 다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녹물이나 혼탁수 이렇게 관련해서 필터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 또 단수 시에 물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단수 시에 우리가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수 시하고 며칠 전에 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또 혼탁수나 오염수의 필터 보상이나 배상 이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인이 확실할 때 어떤 감사나 이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의 어떤 책임이나 그런 거는, 지금 재개발 인접 지역처럼 이게 원인이 불명한 이런 상황이면 세금이나 감면이 좀 불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규모 어떤 세대가 혼탁수나 아니면 단수가 되는 어떤 결과만 발생하더라도 원인이 성남시 책임이 아니더라도, 책임 불분명하더라도 명확하게 성남시 책임이 아니다 이런 거 빼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분명할 때도 감세나 물 공급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거를 완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소 단위를 떠나서 국도비 지원 실태를 본 위원이 계속 자료도 요구하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물관리 공급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물관리에서 아무래도 수도시설 문제 같은데 이것은 본시가지라든가 이런 데라면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위례신도시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특히 최근에 입주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단지에서 아예 이물질이 녹덩어리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민원인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 저기 뭡니까, 물관리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몇 달 전에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사진 드린 거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 대답해 주셔서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인이 불규명일 때도 사실은 소비자가, 아주 작은 개인이 대항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증거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저기 뭡니까, 소비자 측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것 아닙니까. 또렷하게 아주 사진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더더군다나 또 반복하지만 새로운 시설인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뭡니까, 정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뭡니까, 시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 가정이 그런다면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검사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특정 가정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수질검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저수조 쪽, 이런 쪽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고도정수처리장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작년 이맘때 활성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신속하게 환차손 그다음에 자재 구입 관련한 부분에 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 권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다 조달이 돼서 포설이 된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척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우리 자료 122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519개의 약수터 관리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118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우리 수질검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질검사 중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검사를 했을 때 위험하다는 그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최종성 위원님.
페이지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수도시설과 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한 거죠, 검사를?
먹는 물은 아주 기본적인 것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아주 중요한 기본 아닙니까, 여기서 물은. 되게 고생하시고 애쓰는 거 알고 있는데요, 고도화정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게 잘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 공급이 더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구재평 위원님.
24시간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시는 우리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 가정집에 정수기 없는 날을, 정수기 없이 마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복정동 민원에 대한 거 하나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신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효과 및 장단점 분석 145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고도정수 처리하고 표준처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고 또 고도 처리하니까 표준처리에 대해서 약간 불신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된 계기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도정수처리가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처리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맛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질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운영 비용이 한 47억 정도가 연 증가가 되고요, 그에 따른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12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약수터, 저는 뭐 약수터 물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오백몇 개죠?
그런 부분을 수도시설과가 확실히 정말 안 되는 데는 폐관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하고 이거는 먹지 말라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그걸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수질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약수터에 가 보면 약수터 옆에 보통 수질검사표 같은 게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기까지 가 보기 전에는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약수터에 가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약수터가 산의 중턱이나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있으니까 안 먹어,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므로 조금 행정적으로 시민한테 편의를 드린다 그러면 등산로 입구에 그런 기준표를 하나 더 설치를 해 갖고 올라가시는 길에 있는 약수터는 음용이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걸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거를 요구했던 부분이 과거에 우리 정수하는 데 쓰이는, 주 응집제로 사용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 치매 일종,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관리가 엄격한 기준하에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결국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삶과 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써 시민들께서 편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만큼은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3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잠깐만요.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가 정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현재 용역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하고도 그리고 대표들하고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100% 수용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고발 당합니다.
(화면 제시)
지금 저 현수막에 뭐라고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장님!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살려주세요. 정화조로 수거료 인상 없는 곳은 오직 성남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작년 22년까지 인상률이 얼마인가요? 13년 동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래 대화를 하면서 저희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1544원, 0.1톤당. 이거는 수집운반비고요. 그러니까 수집운반비가 무슨 의미냐 하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순수 이익 그리고 그 옆에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145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톤당으로 따지면 1450원이 되겠지만 어쨌든 145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업체에 수거료를 지불한 이후에 그 처리비는 성남시에 다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1689원은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1544원이라는 의미는 업체가 받는 처리비에 대한 수집운반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간담회를 이렇게 통해서 꼭 집행부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간담회와 토론을 하고 인상 폭을 적절하니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박종각 위원님.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서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2011년에 톤당 1만 6890원이 되었죠? 2011년에.
자, 용역을 했죠,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거나 하는 과정에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이 한 번도 참가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 시민들이 데모까지 할 정도로 하는데 보고나 아니면 검토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 자료를 보면 현 운영 기준으로 업체별 3대를 운영했을 때 톤당 2만 2400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화율이. 1안, 1안이. 그죠? 용역 결과가. 맞죠?
그런 의미가 저희가 판단한 건 어떤 의미냐면 원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작업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거냐, 아니면 현재 5개 업체가 고정돼 있는 보유 장비와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검토서 내용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당 자구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행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거는 필요하다면 공동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자체 원가에 대한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7% 인상 시 연간 7500만 원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역구 재조정으로 향후 효율성이 있다고 지역구 재조정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재개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단독주택으로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용성이 있는데요, 재개발이 이주 철거나 공사 기간 해서 한 4년 정도 걸리는 건 현실화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된 이후가 되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로 한쪽에다 하다 보면 효율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서는 그런 효율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냈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업체들하고 전체적으로 지역구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그거에 대해 지적이나 뭐 별도 의견은 없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분뇨 수거업 처리 운전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보통 단가, 보통인부 단가를 하는데 분료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운전 단가는 중소기업, 제조업 단가를 10만 5231원으로 중소기업 노임단가를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10년에서 중소기업 노임단가가 2022년에는 46% 인상됐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향후 중소기업 노임단가가 오르는 것만큼 이분들의 임금, 이분들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요구하고 검토하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이런 방안을 가지고 매년 이 부분이 인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자물가지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접목하기에는 또 외생 변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매년, 매년 그리고 여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 같은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잡는 거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선서에서도 하셨다시피 잘못 말씀하시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회사당 차에 대해서 운전은 혼자로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 수집운반비가 1544원이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644원이고 올해 용역에 따르면 개선안이라고 해서 준 자료에 1869원으로 운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는 2021년부터 현재, 즉 내년까지 이게 임금 저기가 계산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수료 처리비는 어디입니까, 2011년도에 145원이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2019년에는 100원을 감해 가지고 45원이었다가 그리고 2019년 45원을 빼서 5년이 넘도록, 2019년 이후에 올해 45, 올해 5년이 넘어서 45원을 감해 주는 상황입니다. 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역에서도 1안과 2안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안은 그냥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측에서는 좀 과한 얘기다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용역은 전반적으로 거의 용역에 발주를 준 쪽에 맞춰서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1안도 아니고 최저치로 잡고 있는 2안에서마저도 상당한 인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시에서 인상 요인을 막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3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자, 좋습니다. 100년을 했다 한들 그러면 그 업체가 부당한 일을 했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했거나 따로 이익을 편취했거나 그런 거면 그것으로 주의나 경고나 아니면 그 사업을 못 하게 하셔야지 인상을 막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기서 발언하기는 적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특정 정권에 아니면 특정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했다면 이렇게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리고 올까지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올까지 오르지 않고 전임 시 집행부에서 이분들이 적극 협조했다면 진즉 올랐을 거 아닙니까?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아주 고약한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만 냉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이 용역 과업을 진행했을 때 용역 과업에 대한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조율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 개인적인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한 거고요. 다만 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기준에 대한, 현재 운영에 대한 기준으로 볼 거냐, 효과성에 대한 조업도로 볼 거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시의회 공무원 하면서는 이런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서 부끄럼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 업체들하고 개인적으로 차 한잔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힘당 위원님들하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냉정하게 의논하고 그런 범위에서 내년에 추경에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종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지난 11월 11일 날 판교수질복원센터를 직접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마지막 장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거. 저도 이제까지 그런 열악한 상황을 처음 경험을 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노출 부분,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 악취에 대해서, 강한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행정사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소 부유하게 보이든 또 아니면 본시가지에 계시는 분이든 성남시에 계시면 계시는 모든 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판교수질복원센터의 기능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0년에 아마 개소가 됐는데 그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전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합당할 거라 보여지고요. 수질복원센터는 생활오수 나오는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우수처리시설 부분들이 있는데 생활오수 나오는 오수처리를 처리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에는 수실복원센터가 성남하고 판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처리구역에 돼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판교 택지개발이 설치가 되면서 소각장하고 같이 하수처리장 설치를 해서 4만 7000톤 처리 용량으로 진행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처리되는 원인 부분들이, 태생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된 하수슬러지 부분의 처리 계획이 소각장하고 동시 처리돼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 알파리움 생기면서 그 처리 방식을 소각 방식이 아닌 운반 반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시설이 운반에 대한 악취 그리고 적재에 대한 악취, 2개의 요인이 생기면서 주변의 민원이 생긴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서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1TV하고 3TV인데, 3TV 입주 시기가 25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런 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남 지하화 이전에 현재 판교를 이전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이 부분들은 정말 한 치의 악취도 잡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를 제거하는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의 부족한 호퍼시설, 탈취시설 강화는 다음 주에 있는 예산에 2억 5800에 대한 용역비가 반영돼 있고요. 그 부분에 계상되는 총사업비는 저희가 추정으로 57억을 보고 있지만 실시설계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되면 성남수질복원센터는요, 호퍼시설이라는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다시 차가 압력박스가 들어가면 스위치를 켜서 적재하는 데 한 10분~15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판교 같은 경우는 호퍼시설이 없어서 적재하는 데 4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호퍼시설, 탈취시설이 포함된 호퍼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저희도 가 보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가 보셨지만 압력박스 적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함에 있어서 환경정책과, 수질복원과, 자원순환과 TF팀이 9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TF팀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신뢰감들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F가 운영돼 있고요, 저희가 수질복원센터 악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행정과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 협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수질복원과 업무는 하수처리시설에 국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에 대한 복합, 종합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업비도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용성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의 전체적인 계획에 동의하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악취 저감사업 관련한 우리 TF팀이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이 환경정책과에 있는 우리 성남시의 악취와 모든 그 부분들을 지금 대응하는 팀인데요, 여기에는 환경정책국장과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소에서 지휘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TF팀을 최종 진행을 부시장급에서 격상을 해서 하고, 세부 맡아져 있는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악취를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들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악취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행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 공무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좀 집단지성으로서 이겨낸다면 더 나은 첨단 성남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저는 2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죠?
또한 어차피 여기가 지하화 아닙니까, 그죠? 지하화하게 되면 지상에는 아직까지 결정 내려진 건 없죠? 뭐 공원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거기에 태양열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태양열을 깔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공간은 되는 것 같아요. 부지의 공간은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이왕 추진할 것 같으면 그쪽 부분 다 묶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탑에 있는 선별장 같은 데는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많거든요.
민간 제안 부분들을 설정할 때 그 시설이 기존의 용량, 그러니까 생물반응조 이런 부분들이 커져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이 좁다 보니 도입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적어지는 문제가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지하화 사업 추진하면서 환경부 고시가 22년 10월 달에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당초에 있는 TNTP 부분이 거의 2배 정도 키워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시설에 대한 용량에 소화조라든지 생물반응조 이런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시설은 어차피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유 부지가 없다고 판단돼서 자원순환과 야탑 선별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100%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이렇게 자유스럽지가 않고 현재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추진했던 방식이 두 번 있었는데요. 근데 첫 번째 했을 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시설을 단계별로 해서 하수처리장 하는 부분으로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BC 부분이 안 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발계획까지 포함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고, 시의 연간 하수 특별회계 운영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처리장 이게 민간 제안 부분으로 7156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에서 노후도가 94년부터면 30년 됐지 않습니까. 수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시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지적할 사항이라고 저도 이해합니다만 현실적 실무 과장 입장으로 본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 지상에 이게 어차피 지하화 시설이다 보니 지상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련돼 가지고 마무리 잘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위탁의 투명성이에요. 저는 계속 그걸 좀 강조하거든요. 어디를 가서라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잘 위탁이 선정됐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협상 부분도 방금 말씀대로 남아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이의 부분도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에 탈락됐던 업체들이 그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이 안 가게 된 것이 행복소통 청원 때문이고 태평동 주민들이 태평동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오냐, 태평동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7156억짜리 가장 큰 공사 중의 하나죠?
신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재개된 사업이죠?
저희가 피맥 제안을 했을 때 환경부 고시에 대한 운영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작년 2022년 10월 달에 방류 수질 강화 기준이 고시가 됐는데요, 이 고시된 부분들이 기존의 처리 용량에 대한 2배 정도, 예를 들면 BOD가 10에서 3으로 떨어지고, TNTP가 20에서 10, TP가 0.5에서 0.2로 강화되다 보니 당초에 민간 제안된 사항들은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고시가 안 된 상태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피백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오기를 저희는 우선협상자 지정되면 그거를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였는데 피맥에서는 그거를 반영한 걸로 검토하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추정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부분을 판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투법 시행 절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협상자 지정에 대해서 공고안이 확정돼야 되는데요, 공고안을 확정하려면 피맥에서 공고안 확정에 대한 검토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빠르면 연말까지, 연말까지 수정안이 나와서 피맥에 검토안을 내고요. 그다음 공고한 바로 전에 기재부에 민투심의가 있습니다, 민투심의. 근데 그 민투심의는 분기별 한 번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 보니 내년 3월 달에 민투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투심의에 맞춰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우선협상자 지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하시지 않은 부분만 조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한데요, 본 위원은 짧게 얘기를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7156억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이면 되니까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이성진 과장님 계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뭐 대략적인 것을 얘기하니까요.
야탑동의 땅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000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걸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000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대략 이것이 5000평으로 잡고 땅값이 우리 분당에 땅이 나오면 사실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이거를 1000만 원씩만 잡아도 5000억인가요, 오천몇 평이면. 2000만을 아주 쉽게 갈 겁니다. 1조입니다. 1조 아닙니까?
성남에 땅이 없어서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7156억. 이거 1조가 든다 해도 이거 하나 팔면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이 땅을 정리해서 외부 자원 유치나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성남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으며 주변 환경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 내지는 냄새, 무엇보다 냄새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수처리에 비해서 폐기물 분리 처리장은 거의 냄새가 없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혐오시설이라고 굳이 하수처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비행장으로 인해서 고도 문제가 있는 지역을 지하를 개발을 해서 땅이 좁다면 얼마든지 이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 정확한 계획을 세우면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 쉽게 해결하고도 혐오시설 한군데로 모으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성남시의 세수 등등 주변 환경 개선 등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반대하실지라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도제한 지역을 새롭게 또 할 필요도 있다. 어차피 하는 김에 해야 비용이 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강하게 우리 두 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노’ 하시더라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두세 번 드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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