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5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철 소장님이 퇴직과 관련해서 휴가 중이시므로 부재인 관계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총괄 질문은 이따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할 때 같이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과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보고는 앉아서 자료를 대신해 주시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께서 휴가 중이시므로 총괄 질의나 과장님께 질의는 같이 해 주셔야도 되겠다는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총괄 질의나 과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소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건 우리 집행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정책 부분도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특수 부분과 어떤 자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며, 현재 우리 물관리 정책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그런 자격증 보유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관리자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라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을 인원을 저희가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시설관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의 소장님이 실질적인 자격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망관리사 같은 경우는 시설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이 지금 3명인데 현재 3명이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설 용량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8명인데 지금 5명이 실제 근무하고 결원은 3명으로 여기 수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그러면 필요 자격증보다 보유 현황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정수장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이유가 뭘까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관련 직렬별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성 있는 이런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소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런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도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는 없을까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수과의 과장님이 별도로 또 세부적인 말씀을 해 드리겠지만 내년 2월에 고도정수처리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 준공 전에 시장님께 별도의 방침을 받고 인원 증원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고도정수장 처리는 예산을 얼마 투입한 사업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 한 1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110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인력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이전에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적정 인력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정수장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배수지라든지 가압장 그다음에 취수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만에 하나 이런 전문 인력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동하지 못하는 법적 제한 사안들은 없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기술 인력에 있어서는 법적 사항이 현재 이천, 정수장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25년에 뭐 과태료 사항이라든지 실질적인 수도시설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사항이 적용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 되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1000억이나 넘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에 따른 가동하기 위한 인력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만 덩그렇게 있고 운영할 인력이 없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의 인력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여기에 전문 인력을 충원할 것을 정식으로 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돌아가는 중요한 부분들,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고 수도 공급에 대한 부분 우리 하루하루 감사하지만 정말 그 밑에서 꼭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감 페이지, 수감 자료 97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올해는 한 34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액이 있어요, 그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우리 체납징수독려반 있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는 검침원들이 일부 현장에서 또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 50만 원 이상 고액 같은 경우는 소장님과 과장, 팀장 해서 저희가 별도의 고액징수반을 또 운영을,
최종성위원  직접,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개 반,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일반적인 거는 3개 반 49명으로 하고 있고요, 고액 같은 경우는 소장과 과장, 팀장 해서 실무자까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 보면 체납 건은 좀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보면 건은 감소됐는데 체납액은 좀 늘었어요.
  혹시 이거 2021년도 거 보니까 체납액이 3700만 원인데 이건 다 징수가 됐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감사 수감 자료는 지금 3700인데요, 저희가 현재 징수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한 3400만 원 정도, 21년 같은 경우는 172건으로 해서 3400 정도 되고요, 22년 같은 경우는 102건인데 저희가 징수해서 63건으로 한 2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3년은 저희가 58건 중에 38건 정리돼서요, 한 1800만 원 정도 저희가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누적으로 하면 전체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전체 금액으로는 한 7500만 원 정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누적 금액을 좀 써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다음 자료 하실 때는 누적 금액까지 써 주시고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은 다 한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처분은 한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병원들이 좀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병원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병원이 이렇게 어렵나요, 수도 요금 못 낼 정도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괜찮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백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요양병원 같은 경우,
최종성위원  요양병원은 이해되는데 맨 밑에 보면 일반 병원이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성실하게 요금을 잘 내는 우리 시민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체납을 한다는 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내시는 분에 비해서는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떤 사유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체납 이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체납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과장님, 소장님이 이렇게 50만 원 이상 가신다고 그러는데 힘드시겠지만 더 관리감독 해 주시고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하신 것인데 저 약간 조금만 보태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5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기도 하지만 건당 이렇게 보면 많게는 29건, 작게는 뭐 작아도 5번 이상은, 저기 맨 아래 2번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이 횟수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잘못 처리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도 2번 이상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가면 일단 경고한 다음에 세 번째는 단전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 전체적으로 특히 물을 사용해서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한 달, 두 달 밀리면 그거는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많게는 29번까지 가고 이게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29번, 22번, 25번, 24번, 20번 이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2번 하고 세 번째까지만 최소한 단수 경고한 다음에 단수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리고 이것을 특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이 사실은 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데는 저렇게까지 안 내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5년 동안 사업, 중앙이나 계속 과별, 국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좀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치가 작아지는 게 내년에 소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국별, 소별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내년에 국도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신가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예상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아예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료도 제출 안 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다른 국에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예상을 해서 서치를 하고 살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또 소장님 대행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게 일을 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독려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강해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그냥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항상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대행으로 물관리정책과장님하고 수도시설과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질문을 하려고 아까 종합 질의에서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홍수뿐만이 아니라 가뭄의 발생 빈도와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면 올해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제한 급수한 지역도 있고요. 또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꼭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단독 부서로서 즉각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관리 부서가 물정책과인데 이에 따라서 노후 상수관망 교체나 계량 또 가뭄 대응 재원 확보도 필요하고, 누수에 대한 방지, 뭐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남시에 꼭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성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그렇지 않아도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였지만 물가에 대한 인상분과 또 경제에 대한 이런 악화로 인해서 솔직히 상수도 경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고도처리가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도처리를 했을 경우에 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68억 정도하고, 그다음 관망에 대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도 들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4차산업 도시기 때문에 스마트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개선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이라든가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상수관뿐만이 아니라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게 되면 생활 오수, 우수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분당구하고 본시가지하고의 그런 운반 체계라든가 이동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일관성 있게 한 곳으로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 물관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수도시설과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송수관로 혹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있지요. 사실 송수관로에 사고가 횟수나 비중은 작지만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여파,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에 미리 방지하는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 송수관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저희가 약 1498km의 상수도관을 관리하면서 수돗물의 적절한 수압과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성남시의 상수도 분야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은 원격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감시 시스템은 2006년 설치돼 가지고 수리 해석이나 현장에 활용하는 모바일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수도 원격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동원을 해서 시설이 밸브 조작이나 미리 노후관의 예측,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2024년도 내년에는 상수도 원격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만큼 또 사고나 시스템화로 가려 그러면 그만큼 누수나 아니면 이런 노후관에 대한 교체 같은 것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는 연간으로 봤을 때 노후화된 송수관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저희가 2021년도에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그 관의 형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일단은 완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 계획 내에서는 한 6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황금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되지만 교체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적은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사실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서 체계화된 관리 체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셔 갖고 그런 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부서에서 소위 말하는 아쉬운 소리를 하든지 해야 또 적절한 예산 편성도 되는 거고, 예산 편성이 돼야 또 미연에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얘기 좀 할게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가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계획 잡혀 있는 거죠? 한 400억 정도.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그게 5개년 계획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400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거 계획대로는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차질 없이 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수감 자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접수 내용을 보니까, 녹물하고 혼탁수에 대한 접수 내용을 보면 발생 원인을 봤더니 밸브 조작, 긴급 누수복구 등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일단 화재나 이런 게 발생돼서 상수도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가정수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압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최종성위원  압력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압력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혼탁수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 누수, 자그마한 누수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밸브를 작동을 하는데 그 밸브 작동 시에는 좀 느긋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다급하다 보니까 돌리면서 압이 세지면서 이런 혼탁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이게 관망을 교체하면 녹물하고 혼탁수, 이물질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차질 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질검사는, 교체하고 나서 수질검사도 하나요? 제대로,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저희가 특별하게 의뢰는 하지 않고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해서 수질 의뢰 검사를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관 자체로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물이랑,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민원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종성위원  안 한다 이거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혹시 그 부서에서 약수터 관리도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약수터 관리합니다.
최종성위원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혹시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20개 정도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20개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수질검사 하죠, 이거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합니다.
최종성위원  약수터는 크게 뭐 문제 있었던 건 없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지금은 거의 제 기능을 사실 못 하고 있죠.
최종성위원  그렇죠. 사용 안 하죠? 별로 사실은.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수질검사 결과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폐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성위원  향후 계획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관리를 특별하게 하기도 어렵고 직접 물을 또 사먹기도 하고 정수기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게 필요가 없으면 이것도 또 없애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한 또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하셔야겠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관리를 해 줄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관리 안 하실 거면 폐쇄를 하고, 둘 중의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해 주실 거면, 아니, 폐쇄 안 하실 거면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기금으로 활용하잖아요. 우리 수도 요금도 점차 올릴 거고 그 비용으로 이걸 관망 교체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저랑 왔을 때 제 방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갱생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은 갱생사업 하는 게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체 자체가. 그거는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추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망을 새로 교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내 업체 제품이라든지 공사 이런 얘기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쭤봤지만 많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다른 뜻으로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관내 업체가 그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 들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더 생기는 거고 그거를 다 놓치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투자는 좀, 되게 이 부서가 힘든 부서예요, 제가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결정권자들이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서가 되게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어쨌든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이 관망 새롭게 교체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03쪽이요.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하고 있나요? 개인.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렇죠. 개인이,
정연화위원  사업 대상자는 누구,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개인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선정을 어떻게 이거를 하는가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개인이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정연화위원  민원을 접수하나요? 신청.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을 일단 확인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아연도강관이라는 조건, 그다음에 건축물이 20년 이상이라는 조건, 이런 조건 여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돼 있는 금액대로 지급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에 30년 이상 노후 급수관이 아직도 많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많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노후 급수관이 파열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 사항을 지원하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지원하는 거죠.
정연화위원  이거 개량 지원사업에 민원을 내신 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그렇죠.
정연화위원  그리고 그 노후 급수관 파열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런 사고는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가정 내에서요?
정연화위원  가정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옥내 급수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판이 젖는다든가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이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정연화위원  그럼 거기에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 녹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렇죠. 아연도강관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시도할 때는 좋은 제품이었고 녹조나 이런 걸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아연도강관을 했는데, 그 아연도강관도 아연이라는 제품 자체가 오래 가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20년이 넘으면서 녹이 발생되는 원인이, 노출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철이 녹이 슬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30년이 돼서 녹이 나오는 것을 본인들이 이거 지원받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200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3944세대가 혜택을 받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적인 부분은 주민센터라든지, 주민센터의 단체별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직접 나가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라도 각 주민센터까지도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30년 노후됐으면 녹물은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것도 교체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런데 그 부분의 필요성 부분이 저희가 이 비용을 모두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정연화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나온 전체 금액 중에 많게는 1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최고가 100만 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물론 차상위나 이런 분들한테는 100%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가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다 보니까 실제 수도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많게는 400, 500씩도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빌라, 다세대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그 건물주는 한 사람인데 다세대 임대해 줬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세대별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나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도라는 부분이 그게 계량기가 분리가 돼 있다면 각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통으로 하나가 들어와 있다면 한 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정연화위원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만약에 한 사람으로 돼 있으면 이게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그건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수용가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연화위원  그 부분도 이것도 감안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다세대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게 도비 지원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인 결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수도관 녹물, 혼탁수, 이물질하고 103페이지 노후 급수관 관련해서 잘 알다시피 산성동 비재개발 지역이 7월 3일 이후로 혼탁수, 이물질 기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지금도 뭐 가끔 재개발 공사하고 관련해서 원인불명으로 이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3일 이후로. 지금 그런 거에서 문제점하고 어떻게 개선 방향 이런 거에서 행감이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일단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지적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아직도 원인불명이라는 부분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경에, 10월경에 일단 발생된 혼탁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저기에 기존 관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분기관이 있습니다. 분기관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갔던 구역에 대한 차단을 정확하게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차단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수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혼탁수가 발생할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재개발 관련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조합 측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정확하게 보내서 이 분기관에 대한 기존 관 철거 폐전에 대한 조건부 허가사항을 정확하게 이행을 해 달라, 그리고 이행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라고 지금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을 거의 한 6, 70% 진행을 했고 이거와 동시에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한 세척이 끝나게 된다면 이 혼탁수에 대한 문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산성동의 노후관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전면적인 교체는 아니고요, 추후 관로 자체에 대한 부분하고 일부 일단 2000년도 이전, 약 98년도에 했던 가지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진행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거의 PVC로 바뀌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거의, 다는 아닌데요, 일단은 연도가 2006년 이후에 된 거는 좀 놔둔 상태에서 그 이전 거에 대한 부분은 교체를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PVC 교체가 언제 정도 다 끝나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이번 11월이면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11월이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박기범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참 제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또 성남시 중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인불명이 재개발 지역이, 지금 비재개발 지역이 옆에 있어서 원인이 참 불명하고 이럴 때 옆에서 보는데도 참 답답한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회나 이런 것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까지 최선을 다하는 점 잘 알고 있고, 다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녹물이나 혼탁수 이렇게 관련해서 필터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 또 단수 시에 물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을 요청드릴게요.
  단수 시에 우리가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수 시하고 며칠 전에 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또 혼탁수나 오염수의 필터 보상이나 배상 이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인이 확실할 때 어떤 감사나 이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의 어떤 책임이나 그런 거는, 지금 재개발 인접 지역처럼 이게 원인이 불명한 이런 상황이면 세금이나 감면이 좀 불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규모 어떤 세대가 혼탁수나 아니면 단수가 되는 어떤 결과만 발생하더라도 원인이 성남시 책임이 아니더라도, 책임 불분명하더라도 명확하게 성남시 책임이 아니다 이런 거 빼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분명할 때도 감세나 물 공급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거를 완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소 단위를 떠나서 국도비 지원 실태를 본 위원이 계속 자료도 요구하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예상 참여 사업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좀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실적 받아 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물관리 공급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물관리에서 아무래도 수도시설 문제 같은데 이것은 본시가지라든가 이런 데라면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위례신도시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특히 최근에 입주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단지에서 아예 이물질이 녹덩어리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민원인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 저기 뭡니까, 물관리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몇 달 전에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사진 드린 거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 대답해 주셔서도 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때 저희가 수질검사 요청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인과 만나 가지고 아마 수질검사 하고 그다음에 이물질 같은 게 녹 성분이라든지 나온 거를 검사하고 아마 정수과에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한 것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진이 아예 또렷이 나왔어요. 녹 덩어리인지 쇳덩어리인지 이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주자 입장에서 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수도료를 납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수시설을 달았을 때도 그거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인이 불규명일 때도 사실은 소비자가, 아주 작은 개인이 대항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증거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저기 뭡니까, 소비자 측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것 아닙니까. 또렷하게 아주 사진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더더군다나 또 반복하지만 새로운 시설인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뭡니까, 정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뭡니까, 시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볼 때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배수지, 가정집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수조 관리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 가정이 그런다면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검사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특정 가정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수질검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저수조 쪽, 이런 쪽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같고. 그런데 그 세대뿐만 아니라 거기 그 단지 안에 여러 사람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 필터를 달고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세세히 살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3. 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용민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도정수처리장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은 92%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부하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종합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이맘때 활성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신속하게 환차손 그다음에 자재 구입 관련한 부분에 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 권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작년 추경 때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환차, 환율이 변동이 심했었고 또 활성탄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먼저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다 조달이 돼서 포설이 된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척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많은 혜택도 있으신 거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저는 페이지 우리 자료 122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519개의 약수터 관리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118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우리 수질검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질검사 중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검사를 했을 때 위험하다는 그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정수과장 김용민  물놀이형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소독 성분 있잖아요. 일정 PH를 맞추기 위해서 클로로칼키라는 소독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너무 과다하게 넣어 가지고 피부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탁도나 철, 망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부적합 상황들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정수과장 김용민  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경미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PH가 초과된다든지 그리고 대장균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리고 잔류 염소가, 그러니까 이제 클로로칼키를, 소독제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 가지고 미달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생활 관련해서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은 민감한 피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질 상황을 즉시 알려줌으로 인해서 민감한 피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항상 맑은 물 수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즐길 수 있도록 또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수도시설과 하는 거 보셨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약수터가 거기 관리하는 약수터와 이 약수터는 다른 약수터입니까? 거기 아까 20개라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시설물 관리는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 부분, 수질검사는 저희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아까 20개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과장님한테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20개로 아까 답변하고 가셨잖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지정된 약수터는,
최종성위원  20개.
○정수과장 김용민  예, 20개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지정된 약수터가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용민  아니요. 20개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쭉 부적합된 사례가 지정된 그 약수터들이라도 총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이 돼 가지고 부적합된 사례들을 쭉 저희들이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약수터가 몇 개냐 질문했잖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20개 지정된,
최종성위원  맞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고, 수질검사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과장님, 전에 있던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네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20개는 맞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19개 했어요, 검사를. 그죠?
○정수과장 김용민  519개를 한 게 아니고 전체 655건 중에서 519건이 부적합된 그런 결과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 거의 뭐 부적합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한 79.2% 정도가 부적합이 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검사만 하고 최종 관리는 수도시설과에서 한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통보를 해 주면,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게첩까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폐쇄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검사만, 그 내용 공유만 해 주시고 결론은 수도시설과에서.
○정수과장 김용민  폐쇄할 거냐, 운영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수도시설과,
최종성위원  아까 그럼 얘기 제가 잘한 것 같고.
  그리고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한 거죠, 검사를?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총대장균군이 검출이 됐어요, 그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심각한 거네요, 그죠?
○정수과장 김용민  그렇죠.
최종성위원  우리는 잘못은 없지만 검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학교에 그럼 연락을 해서.
○정수과장 김용민  이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각 정수기 회사에다 위탁을 줍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그러면 정수기 회사에서 세척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검사했던 결과를 여기다 게첩해 놓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검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우리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구해서 필터 교체도 해야 되고 제품도 수질검사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제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거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 부분은 정수기 회사 관리하는 회사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요, 믿지를 못하고 다 물통을 갖고 다녀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물 안 먹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정말로. 아이들 가방에 물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근데 통상 보면 학교 정수기 관리는 위탁을 다 주더라고요, 보면 정수기 회사에다가.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고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수질검사 하면서 자꾸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고 학교에다도 공문도 보내줘서 아이들이 이런 물 마시면 안 되지 않겠냐. 예산 수립해서 교체를 해 주거나 필터를 자주 교환해 주거나 검사도 자주 하고 이런 제안을 좀 해 달라는 거죠, 강력하게.
○정수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먹는 물은 아주 기본적인 것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아주 중요한 기본 아닙니까, 여기서 물은. 되게 고생하시고 애쓰는 거 알고 있는데요, 고도화정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게 잘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 공급이 더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께서 그거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신 거니까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사업 잘 마무리되고 조금이라도, 우리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때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죠?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한 물 공급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구재평입니다.
  24시간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시는 우리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 가정집에 정수기 없는 날을, 정수기 없이 마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복정동 민원에 대한 거 하나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신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복정동 정수장 정문 오른쪽 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복정지구 넘어가는 현황도로 전까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수정구 건설과에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정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구재평위원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게 10년이 넘도록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대요. 그렇게 안 되고 그게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복정고등학교 넘어가는 길 거기를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저희 정수장 입장에서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을 했었고요, 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효과 및 장단점 분석 145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고도정수 처리하고 표준처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고 또 고도 처리하니까 표준처리에 대해서 약간 불신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된 계기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게 된 거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팔당이라든지 한강, 원수 쪽에서 녹조가 발생되면서 맛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이라든지 2-MIB 이런 성분들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수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고도정수처리가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처리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맛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질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운영 비용이 한 47억 정도가 연 증가가 되고요, 그에 따른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도 그러면 본도심도 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는 거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요청드리는 건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수도 요금 인상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하고는 별개라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뭐 우리가 표준처리보다는 고도처리시설을 당연히 도입해야 되고 연 비용이 47억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처리시설이 도입돼서 우리가 좀 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지금처럼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약수터, 저는 뭐 약수터 물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오백몇 개죠?
○정수과장 김용민  519건입니다.
박기범위원  519건이 다 어떻게 보면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수도시설과에 해서 약수터가 가면 적합, 부적합 이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몸에 좋다고 많이 약수물을 드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도시설과가 확실히 정말 안 되는 데는 폐관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하고 이거는 먹지 말라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그걸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하고 부적합일 경우에는 폐쇄하고 수도시설과에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약수터와 관련해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약수터에 가 보면 약수터 옆에 보통 수질검사표 같은 게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기까지 가 보기 전에는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약수터에 가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약수터가 산의 중턱이나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있으니까 안 먹어,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므로 조금 행정적으로 시민한테 편의를 드린다 그러면 등산로 입구에 그런 기준표를 하나 더 설치를 해 갖고 올라가시는 길에 있는 약수터는 음용이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걸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위험 약품과 보관하는 약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방문하셔 갖고 안전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 및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실 그거를 요구했던 부분이 과거에 우리 정수하는 데 쓰이는, 주 응집제로 사용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 치매 일종,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관리가 엄격한 기준하에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결국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삶과 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써 시민들께서 편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만큼은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수과장 김용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박상섭 수질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잠깐만요.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정연화위원  본 위원이 이거 153쪽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인건비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했는데 알고 계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떻게 간담회나 이런 면담은 해 보셨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분들하고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에는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한, 13년 동안 인건비 상승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이해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가 정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현재 용역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하고도 그리고 대표들하고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100% 수용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 뒤에,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고발 당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시 한번 주지시켰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정연화위원  저 뒤에 화면 보세요.
    (화면 제시)

  지금 저 현수막에 뭐라고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장님!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살려주세요. 정화조로 수거료 인상 없는 곳은 오직 성남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작년 22년까지 인상률이 얼마인가요? 13년 동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행감 자료 보시면요.
정연화위원  톤당.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153쪽인데 0.1톤당 단가인데요.
정연화위원  톤당 연 13.5원이고요, 연으로 하면 0.87%입니다. 이게 연으로 하면 0.87%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건요, 일단 정화조 부분에 대한 양은요, 톤당 수거량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하는 건데 여기 조례상에 돼 있는 거는 0.1톤당 단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래 대화를 하면서 저희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1544원, 0.1톤당. 이거는 수집운반비고요. 그러니까 수집운반비가 무슨 의미냐 하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순수 이익 그리고 그 옆에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145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톤당으로 따지면 1450원이 되겠지만 어쨌든 145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업체에 수거료를 지불한 이후에 그 처리비는 성남시에 다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1689원은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1544원이라는 의미는 업체가 받는 처리비에 대한 수집운반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정연화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요. 13년 동안에 얼마 인상해 줬냐고요.
○위원장 고병용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위원분들이 질문한 것만 정확하게 그 부분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정연화위원  13년 동안에 190원 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11년에 오를 때 퍼센티지로 봤을 때요, 6.7%, 6.2% 이번에 조례안으로 들어간 게 2.7% 안으로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3년 동안의 프로 수라고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1년에 매번 올려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 다른 공공성을 가진 수수료에 비해서 이 정화조 수수료가 13년 동안에 이거 1년으로 따지면 0.87% 올랐는데, 만약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우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매년 증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후속 조치가 된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수월하고 않겠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그분들이 저렇게 악취와 제 생각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감수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저분들 일하고 계셨잖아요. 근로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3년 동안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인상해 주는 것은 이분들 근로자 처우 개선이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에 대한 열악성, 사업성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은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업체와 일하시는 인부에 관한 관계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정연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개 질문인데요, 집행부는 1년에 인상률이 얼마인가요? 급여 인상이.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저번에,
정연화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뭐 2%대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근로자잖아요. 똑같은 우리 성남시민이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간담회를 이렇게 통해서 꼭 집행부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간담회와 토론을 하고 인상 폭을 적절하니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나 기준이 명확하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따르면 정확할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정연화위원  그럼 다른 공공요금이나 공공 쪽은 이런 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매년 거의 제가 음식물쓰레기랄지 이런 거 보면 거의 프로 수 보면 한 2%에서 인상률이 있는데 왜 정화조만 이렇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 고시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다면 저희도 행정력이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연화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고려해 주셔서 꼭 이거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셔서 적정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간담회를 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종각 위원님.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서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어서 정화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 처리.
  2011년에 톤당 1만 6890원이 되었죠? 2011년에.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잠깐 보면서.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예, 보면서 천천히. 위원님들도 제가 나눠준 자료를 좀 보면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톤당 1만 5444원 맞습니다, 11년.
박기범위원  예, 11년에. 그리고 19년에 처리 비용이 1000원이 감면됐고, 2019년에. 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자, 한 번 됐습니다, 2011년. 이분들이 13년 동안 뭐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19년에 처리비 1000원이 감면됐어요, 그죠? 맞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1000원이 처리비 감면되면서 운반수수료로 들어간 거로 이해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처리비만, 우리 수거운반비가 아니라 처리비 쪽에 수수료가 1000원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감면이 됐고, 또 현 검토안이 드디어 처리비가 450원이 감면된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13년 동안 수거운반비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다만 분뇨처리비 및 수수료를 2019년도에 1000원 감면, 이번에 450원 감면. 이것이 지금 팩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처리비 감면이라는 의미가 그분 입장으로 보면 수집업체분들이 말하는 수집운반비용은 오른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두 번,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 올려주고 이번에 한 번 올려준다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맞잖아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주민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처리,
박기범위원  예, 주민 부담이 없는 내에서요. 1000원 올려, 지금까지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번 올려줬어요, 1000원. 이번에 한 번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450원.
  자, 용역을 했죠, 우리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작년에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용역 결과를 했을 때요, 원가 산정 용역이었는데요, 업체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그분에 대한 조업도 기준을 따졌을 경우에 업체 수익 구조로 봤을 때 한 2.2% 정도의 부족분이 생겼다. 그래서 조업도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비를 제외하고 2.7% 상승 요인으로 조정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했을 때 자구책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용역 해 온 것처럼 운반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 조정되는 것까지 같이 검토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용역 결과 책이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건 요약한 거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거나 하는 과정에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이 한 번도 참가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 시민들이 데모까지 할 정도로 하는데 보고나 아니면 검토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 자료를 보면 현 운영 기준으로 업체별 3대를 운영했을 때 톤당 2만 2400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화율이. 1안, 1안이. 그죠? 용역 결과가. 맞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자, 2안을 보면 조업도 기준 우리가 지금 1만 68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은 2만 24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톤당. 2안은 조업도 기준으로 산정한 차량 적정이 2.2대 운영했을 때 톤당 1만 9700원, 현실화율 100% 성남시 분뇨처리, 운반처리 수수료는 톤당 1만 9700원으로 산정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제안이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2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1안은, 2안은 조업도 기준으로 해서 2.7% 올리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걸 채택한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검토가 돼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조업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분들도 지금 1안은 2만 2400원을 받아야 되고 2안 중에서도 톤당 1만 97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업도라는 이야기, 조업도는 완전 풀로 했을 때는 지금 이분들이 대개 현실적으로 3대의 차량, 3대를 업체별로 운영하는데 적정 차량이 2.2대라고 해서 차량을 그럼 뭐 2.2로 짤라 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조업도를 풀로 해서 2.2대 가용했을 때 2.7만 올려준다고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채택하게 된 이유가 뭐고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GPS를 달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시간을 검토를 한 게 용역사의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이 19대가 있고요. 그리고 운반하고 보조에는 30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저희가 판단한 건 어떤 의미냐면 원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작업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거냐, 아니면 현재 5개 업체가 고정돼 있는 보유 장비와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 조업도라고 해도 각 업체당 현재 차량 3대로 운영해도 해당 구역 분뇨 수거율이 87~90%인데 2.2대, 즉 이대로 운영하면 매년 분뇨 수거 미청소율이 오히려 늘어나 성남시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할 텐데 저는 도저히 이 조업도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검토서 내용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당 자구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행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거는 필요하다면 공동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자체 원가에 대한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현재 분뇨 수거율이 9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업도로 2대로 낮춰서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2.7% 인상 시 연간 7500만 원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일단,
박기범위원  각각 업체당 얼마입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업체당 따지면 한 5개 업체로 나누면요, 한 1500.
박기범위원  그러면 각 업체당 1500이면 월 120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박기범위원  (웃음) 아니, 각 업체당 지금 2.7% 올려주면 각 업체당 월 120만 원 올라간다는 것이 업체가 지금 5개인데 현실화된다고 보고 이분들한테 어떤 인상률이 체감을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각 업체당 1500만 원이. 그러면 월 120만 원이에요, 월 120만 원. 인원이 지금 업체당 거의 몇 명씩이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 운전수하고 조수 해서 3명.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월 12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월 얼마씩 올라가는 겁니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구 재조정으로 향후 효율성이 있다고 지역구 재조정을 말씀하셨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당초에 업체별로 5개 부분에 대한 업체가 지역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원도심 부분의 전체 수거량이 94%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가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뭉쳐져 있지 않고 좀 분류돼 있어서 거리나 효율성, 민원 대응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해서,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거라면 성남시만의 특수성입니다만 재개발 구역이 있어서 재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밀집도,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업체가 효율성 있게 제안을 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역구 재조정을 통해 향후 효율성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연구소 보고 자료 56페이지를 보면 재개발 건축 완료 후에도 수익이 2027년 가서야 증가되는 사항으로 산정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상황이 실제화된다고 해도 4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사항을 어떻게 보면 지켜보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나 어이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7년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역구 재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단독주택으로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용성이 있는데요, 재개발이 이주 철거나 공사 기간 해서 한 4년 정도 걸리는 건 현실화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된 이후가 되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로 한쪽에다 하다 보면 효율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서는 그런 효율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냈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업체들하고 전체적으로 지역구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그거에 대해 지적이나 뭐 별도 의견은 없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도 27년 후에나 어느 정도 월 수익이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은 계속 지금 이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걸 하기 때문에 지역구 재조정이 향후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분뇨 수거업 처리 운전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보통 단가, 보통인부 단가를 하는데 분료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운전 단가는 중소기업, 제조업 단가를 10만 5231원으로 중소기업 노임단가를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10년에서 중소기업 노임단가가 2022년에는 46% 인상됐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향후 중소기업 노임단가가 오르는 것만큼 이분들의 임금, 이분들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요구하고 검토하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이런 방안을 가지고 매년 이 부분이 인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자물가지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접목하기에는 또 외생 변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매년, 매년 그리고 여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검토보다는 내년 우리가, 잠깐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이어서 하세요.
박기범위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주고 다시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또 얘기하기로 저번 조례 때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이분들의 어떤 적정 처리 비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 같은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박종각위원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저 건과 관련해서 하실 위원은.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잡는 거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선서에서도 하셨다시피 잘못 말씀하시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고병용  근로자분들을 6번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전혀 아닌 것으로 지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내용을 메모한 게 있는데요. 정확히 찾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천천히 살피세요. 이거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자료 확인) 8월 16일, 10월 17일, 10월 19일, 10월 30일, 11월 8일, 11월 15일 이렇게 전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체 그리고 공무원들, 근로자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났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잠깐만요. 공무원분 만나는 거 말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만났고요, 공무원하고 근로자하고 만난 게 있고요,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같이 만난 게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 업체하고 근로자 5명 만난 게 있고. 이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은 자료는,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맞다면 자료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고, 여기는 행감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겠다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6회는 맞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전체 6회로 만난 거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감이기 때문에 믿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회사당 차에 대해서 운전은 혼자로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용역 내용에요, 제가 혼자라고 답변드린 거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있지만 운전 1명하고 보조원 2명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6명으로 하셔야지 왜 수원시는 1명이지만 그러면 원가 상관은 더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톤당 6000원이 성남시보다 더 비쌉니다. 그걸 그렇게 편리한 쪽으로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 수집운반비가 1544원이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644원이고 올해 용역에 따르면 개선안이라고 해서 준 자료에 1869원으로 운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는 2021년부터 현재, 즉 내년까지 이게 임금 저기가 계산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올해하고요, 내년 24년 1월부터.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0원이 오른 셈입니다. 2011년부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수료 처리비는 어디입니까, 2011년도에 145원이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2019년에는 100원을 감해 가지고 45원이었다가 그리고 2019년 45원을 빼서 5년이 넘도록, 2019년 이후에 올해 45, 올해 5년이 넘어서 45원을 감해 주는 상황입니다. 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역에서도 1안과 2안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안은 그냥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측에서는 좀 과한 얘기다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용역은 전반적으로 거의 용역에 발주를 준 쪽에 맞춰서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1안도 아니고 최저치로 잡고 있는 2안에서마저도 상당한 인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시에서 인상 요인을 막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3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자, 좋습니다. 100년을 했다 한들 그러면 그 업체가 부당한 일을 했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했거나 따로 이익을 편취했거나 그런 거면 그것으로 주의나 경고나 아니면 그 사업을 못 하게 하셔야지 인상을 막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기서 발언하기는 적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특정 정권에 아니면 특정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했다면 이렇게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리고 올까지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올까지 오르지 않고 전임 시 집행부에서 이분들이 적극 협조했다면 진즉 올랐을 거 아닙니까?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아주 고약한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만 냉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일단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 또 종합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인 거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주지하신 것처럼.
  행정에 대한 부분이 용역 과업을 진행했을 때 용역 과업에 대한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조율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 개인적인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한 거고요. 다만 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기준에 대한, 현재 운영에 대한 기준으로 볼 거냐, 효과성에 대한 조업도로 볼 거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약간 줄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른 시도에서 회사의 수익이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톤당 지급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만 유별나게 그 회사가 이거, 이거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 이거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나열하시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더 중요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시의회 공무원 하면서는 이런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서 부끄럼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 업체들하고 개인적으로 차 한잔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힘당 위원님들하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냉정하게 의논하고 그런 범위에서 내년에 추경에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아까 박기범 위원님하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해서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종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1월 11일 날 판교수질복원센터를 직접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마지막 장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거. 저도 이제까지 그런 열악한 상황을 처음 경험을 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노출 부분,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 악취에 대해서, 강한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행정사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소 부유하게 보이든 또 아니면 본시가지에 계시는 분이든 성남시에 계시면 계시는 모든 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판교수질복원센터의 기능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0년에 아마 개소가 됐는데 그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합당할 거라 보여지고요. 수질복원센터는 생활오수 나오는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우수처리시설 부분들이 있는데 생활오수 나오는 오수처리를 처리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에는 수실복원센터가 성남하고 판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처리구역에 돼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판교 택지개발이 설치가 되면서 소각장하고 같이 하수처리장 설치를 해서 4만 7000톤 처리 용량으로 진행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2010년 1월에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알파리움의 단지가 들어오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고 이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민원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강한 민원, 우리 과장님 받으셨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주민들하고 3번 만났고요. 또 그분들 주장하는데 견학까지 다녀와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개선안은 예산안에 좀 반영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분들의 강한 주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합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바람직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처리되는 원인 부분들이, 태생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된 하수슬러지 부분의 처리 계획이 소각장하고 동시 처리돼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 알파리움 생기면서 그 처리 방식을 소각 방식이 아닌 운반 반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시설이 운반에 대한 악취 그리고 적재에 대한 악취, 2개의 요인이 생기면서 주변의 민원이 생긴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수정구에 있는 2테크로밸리, 3테크노밸리까지의 모든 부분을 신설, 증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까 성남하고 판교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성남 부분은 원도심하고 분당 이쪽 부분을 처리했고요, 판교 지역은 판교 처리구역 내에 처리가 됐는데요, 기존에 1TV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판교지역 1TV 부분에 대한 인구수 증가, 유입 인구, 하수량 증가로 인해서 하수량 증가되는 부분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 금토동에 있는 2TV, 3TV에 대한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25년까지 2만 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얼마나 악취에 힘드시면 그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서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변지역의 민원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46만 톤, 1처리장, 2처리장 합산. 그리고 분뇨 되는 그거에 대한 이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교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1TV하고 3TV인데, 3TV 입주 시기가 25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런 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남 지하화 이전에 현재 판교를 이전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 알파리움에 계시는 우리 민원인들은 저희들도 알기 어려운 피맥 검토의견서 회신 관련까지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빠른 시간 내 우리 지하화를 해서 상당 부분들을 다 지하로 해서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성남 지하화 부분은 피맥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상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주민들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하화 사업은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판교수질복원센터, 환경소각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있는 크린넷 시설이 한 곳은 저 뒤에 있지만 3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건물은 최신식 건물에 악취는 그 이상 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이 부분들은 정말 한 치의 악취도 잡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를 제거하는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면담 후에 시장님도 또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적극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반의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서 4시간 들어가는 거를 20분으로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당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미스트 분사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박스에 대한 악취 부분을 일부 개정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의 부족한 호퍼시설, 탈취시설 강화는 다음 주에 있는 예산에 2억 5800에 대한 용역비가 반영돼 있고요. 그 부분에 계상되는 총사업비는 저희가 추정으로 57억을 보고 있지만 실시설계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지금 호퍼시설을 4시간 동안 지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운반.
박종각위원  운반을 하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이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되면 성남수질복원센터는요, 호퍼시설이라는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다시 차가 압력박스가 들어가면 스위치를 켜서 적재하는 데 한 10분~15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판교 같은 경우는 호퍼시설이 없어서 적재하는 데 4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호퍼시설, 탈취시설이 포함된 호퍼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탈취시설이 없는, 호퍼시설이 없는 4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악취를 지금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하시설에 그 탈수 케이크가 계속 적재해 있고요, 지하기는 하지만 압력박스가 열려 있다 보니 4시간 동안은 계속 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가 보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가 보셨지만 압력박스 적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조치돼야 된다는 데 공감하시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공감합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지금 함에 있어서 환경정책과, 수질복원과, 자원순환과 TF팀이 9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TF팀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신뢰감들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F가 운영돼 있고요, 저희가 수질복원센터 악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행정과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 협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수질복원과 업무는 하수처리시설에 국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에 대한 복합, 종합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업비도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용성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의 전체적인 계획에 동의하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용역 진행 부분과 착수 과정과 중간 과정,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으신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착수보고회하고 중간 과정에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운반 과정의 변화, 미스트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변화 사항도 용역에서 꼭 그분들하고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걸 믿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님, 악취 저감사업 관련한 우리 TF팀이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이 환경정책과에 있는 우리 성남시의 악취와 모든 그 부분들을 지금 대응하는 팀인데요, 여기에는 환경정책국장과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소에서 지휘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TF팀을 최종 진행을 부시장급에서 격상을 해서 하고, 세부 맡아져 있는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악취를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과, 박종각 위원님과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좀 나누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들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악취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행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 공무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좀 집단지성으로서 이겨낸다면 더 나은 첨단 성남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있네요, 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정용한위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처음에 진행됐던 사항 그리고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의 폐기물 관련된 시설도 같이 현재 있죠, 현 부지에?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 나누었을 적에는 이런 부분도 전체 묶어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폐기물 관련된 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부분으로 이해가, 당초하고 변화된 건,
정용한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당초하고 변화된 거는 야탑동 선별장 부분인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야탑동 선별장 부분을 종합처리장 계획을 이전해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랬었는데요, 진행 과정에 2020년에 주민 민원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맞물리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그때 행복소통 청원 부분들이 결정이 나서요, 시에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IMF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용이 많아져서 증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 협의 때 자원순환과에서 야탑동 부분을 존치하는 거로, 그리고 증설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된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성남수질복원센터 이전, 지하화 사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는 대형폐기물 부분은 들어가고요, 거기에 있는 야탑 선별장 부분 그리고 분뇨는 들어가는데 현재 야탑동 재활용 선별시설은 안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부지 부분도 있고요, 그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0년 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지 용량 부분들도 있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증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별도 검토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지하화한다 그래도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저희는 한쪽으로 다 몰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어차피 여기가 지하화 아닙니까, 그죠? 지하화하게 되면 지상에는 아직까지 결정 내려진 건 없죠? 뭐 공원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거기에 태양열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태양열을 깔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공간은 되는 것 같아요. 부지의 공간은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이왕 추진할 것 같으면 그쪽 부분 다 묶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탑에 있는 선별장 같은 데는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많거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좀 여건이 변화 요인이 2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1차는 성남수질보건센터 면적이 20만이 더 됩니다. 그런데 지하화 이전 부지는 11만㎡라서 부지가 일단 협소하고요.
  민간 제안 부분들을 설정할 때 그 시설이 기존의 용량, 그러니까 생물반응조 이런 부분들이 커져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이 좁다 보니 도입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적어지는 문제가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지하화 사업 추진하면서 환경부 고시가 22년 10월 달에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당초에 있는 TNTP 부분이 거의 2배 정도 키워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시설에 대한 용량에 소화조라든지 생물반응조 이런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시설은 어차피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유 부지가 없다고 판단돼서 자원순환과 야탑 선별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100%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이렇게 자유스럽지가 않고 현재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짧은 소견이라고 답변을 저도 드린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부지를 차라리 지중화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 있는 복정동 부지 거기를 차라리 덧씌워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추진했던 방식이 두 번 있었는데요. 근데 첫 번째 했을 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시설을 단계별로 해서 하수처리장 하는 부분으로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BC 부분이 안 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발계획까지 포함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고, 시의 연간 하수 특별회계 운영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처리장 이게 민간 제안 부분으로 7156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에서 노후도가 94년부터면 30년 됐지 않습니까. 수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시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지적할 사항이라고 저도 이해합니다만 현실적 실무 과장 입장으로 본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쉽진 않죠, 당연히. 쉽진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옮길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 시민들한테 거부반응 나는 거를 묶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 고시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지상에 이게 어차피 지하화 시설이다 보니 지상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1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가 K16이 있어서 비행안전구역인데요, 기본 확장 부지 계획이 한 반 정도 부분은 비행안전 1구역입니다. 그럼 비행안전 1구역이라는 의미는 지상에 건물을 못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하죠. 건물을 못 짓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시설이 들어가면 지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하의 활용은 구조물이 없는 시설에 국한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련돼 가지고 마무리 잘하셨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정용한위원  고시는 하셨습니까, 마무리?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고시했습니다. 선정 고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선정 고시 언제 하셨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잠깐만요. 그날 끝나고 17일인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일자를 정확히 좀.
정용한위원  11월 17일 날 끝냈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17일 날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방침받아 월요일 날,
정용한위원  11월 20일 날 월요일 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확정 고시했고요.
정용한위원  확정 고시했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앞으로 남은 절차는요, 협상 부분하고요. 그리고 본계약 체결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인수인계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탁의 투명성이에요. 저는 계속 그걸 좀 강조하거든요. 어디를 가서라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잘 위탁이 선정됐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협상 부분도 방금 말씀대로 남아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이의 부분도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에 탈락됐던 업체들이 그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거는 지적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업체 선정에 대한 시설 개선 부분을 포함해서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51페이지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묻겠습니다.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이 안 가게 된 것이 행복소통 청원 때문이고 태평동 주민들이 태평동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오냐, 태평동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제가 뭐 행정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하기는 좀 어렵지만 통상적인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나 선별시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닌 건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상 공원화하고 그러면서 다 지하화하고 현 위치에 있는 하수시설 분뇨 처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들어오게 됐고요.
  지금 7156억짜리 가장 큰 공사 중의 하나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20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신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재개된 사업이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피맥 관련해서 피맥 검토가 공사비 재추정 및 변경된 사업비의 적정성 확보 이런 피맥 검토 의견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맥 제안을 했을 때 환경부 고시에 대한 운영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작년 2022년 10월 달에 방류 수질 강화 기준이 고시가 됐는데요, 이 고시된 부분들이 기존의 처리 용량에 대한 2배 정도, 예를 들면 BOD가 10에서 3으로 떨어지고, TNTP가 20에서 10, TP가 0.5에서 0.2로 강화되다 보니 당초에 민간 제안된 사항들은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고시가 안 된 상태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피백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오기를 저희는 우선협상자 지정되면 그거를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였는데 피맥에서는 그거를 반영한 걸로 검토하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추정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부분을 판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신 시장님 당선돼서 재검토 이후에 재개에 큰 변동 사항은 없다는 거잖아요, 큰 흐름에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뭐 조례 개정을 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큰 틀은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향후 계획이 24년 3월, 26년까지 민투법 절차 이행인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장 내년 초부터 민투법 절차 이행을 뭐 좀 빨리 당긴다든지 아니면 어떻다 하든지 이 부분을.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투법 시행 절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협상자 지정에 대해서 공고안이 확정돼야 되는데요, 공고안을 확정하려면 피맥에서 공고안 확정에 대한 검토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빠르면 연말까지, 연말까지 수정안이 나와서 피맥에 검토안을 내고요. 그다음 공고한 바로 전에 기재부에 민투심의가 있습니다, 민투심의. 근데 그 민투심의는 분기별 한 번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 보니 내년 3월 달에 민투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투심의에 맞춰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우선협상자 지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26년에 착공 계획, 30년에 공사 완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어떤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하시지 않은 부분만 조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한데요, 본 위원은 짧게 얘기를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7156억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이면 되니까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당초 전체 사업비가 민투법에 의한 제안 당시 제안자가 낸 사업비가 7156억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지금 현재도 그렇게 유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사업비 변경될 여지가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군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이성진 과장님 계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뭐 대략적인 것을 얘기하니까요.
  야탑동의 땅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000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6000평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좋습니다. 그럼 5000평으로 그냥 대략 하시죠.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걸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000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대략 이것이 5000평으로 잡고 땅값이 우리 분당에 땅이 나오면 사실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이거를 1000만 원씩만 잡아도 5000억인가요, 오천몇 평이면. 2000만을 아주 쉽게 갈 겁니다. 1조입니다. 1조 아닙니까?
  성남에 땅이 없어서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7156억. 이거 1조가 든다 해도 이거 하나 팔면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이 땅을 정리해서 외부 자원 유치나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성남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으며 주변 환경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 내지는 냄새, 무엇보다 냄새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수처리에 비해서 폐기물 분리 처리장은 거의 냄새가 없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혐오시설이라고 굳이 하수처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비행장으로 인해서 고도 문제가 있는 지역을 지하를 개발을 해서 땅이 좁다면 얼마든지 이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 정확한 계획을 세우면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 쉽게 해결하고도 혐오시설 한군데로 모으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성남시의 세수 등등 주변 환경 개선 등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반대하실지라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담당 과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공법에 따라서 지하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가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원래 설계상은 지하로 돼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당시에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아마 일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지금 11만 평 정도가 대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11만㎡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11만㎡예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예,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도제한 지역을 새롭게 또 할 필요도 있다. 어차피 하는 김에 해야 비용이 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강하게 우리 두 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노’ 하시더라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두세 번 드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