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7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07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2건의 의안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본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윈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지난 4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지난 4월 2일자 인사 시 수정구 세무과장에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4월 2일자 인사 시 자원관리과에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입니다.
4월 2일자 인사 때 정수과장에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총괄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제안설명은 이준구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개정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에 맞게 성남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수료 감면 제1호의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 의무를 지는 경우로 현행 법률용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다음 2호의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로 개정하고 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항은 구체적인 대상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의 제17조 구청장 권한 위임 사항 중 1호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과 3호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업무가 시에서는 업체관리, 구에서는 시설관리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이 구청간의 시설수의 차이로 업무 불균형과 수질검사를 위한 현장채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으며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화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은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축 매입 건,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안건으로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대원3동 823번지 일원은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급속한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시유지 5필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상대원3동 827번지 149.8㎡와 단독주택 1동을 매입하여 기존 시유지 5필지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1,399㎡ 규모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광2동 3,487번지 3,602㎡ 부지 내에 연면적 1,125㎡로 지하3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어린이와 함께 하는 열린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상대원3동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선경아파트, 여기에 상대원3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표시 나는 6개의 필지입니다. 6개 필지 중에 5개 필지는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고, 코너에 이 한 필지가 이번에 사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 5개 필지만 가지고서는 알박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사야만 주차장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코너에는 주택 옆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은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공부방을 없애는 그 문제는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지역이 너무나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주차장 구조물이 어떤 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주차장은 지상2층 철골조로 된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철골조 주차장이 야간에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철골조로 하면 그런 민원이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초반에 설치한 주차장은 소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이 발전되어서 새롭게 건설되는 철골조는 소음이 거의 없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질의라기보다 상대원3동 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상대원3동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월주차가 실질적으로 1년을 기다려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건립에 따른 민원문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을 들으니까 요즘에는 신공법이 있어서 소리가 아주 안 나는 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꼭 그것을 선택을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민원을 대비해가지고 주변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짓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상2층으로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문길만 지하는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지하는 하지 않고 지상2층으로만, 또 주차면이 84면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면 이 일대에는 주차난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시가지는 주변에 학교나 놀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쪽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만 지하로 해서 1, 2층 정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가 나무도 심고 그러죠. 놀이공간 시스템을 했으면, 왜냐하면 지금 구시가지를 보면 애물단지입니다. 2층으로 하다 보면 주변에, 라이트를 켜고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로 주차 시스템을 갖추면, 예를 들어서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 놀이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소음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층수가 높아지다 보면 미관상에 안 좋아요. 요즘 주차장을 보면 전부 다 철골로 해서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승인만 해주시면 지하든 건물 구조든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성남시가 대로변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주차장이 너무, 요즘 현대화 건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2층을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파고, 아무래도 지하로 파게 되면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상대원3동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 쉽게 얘기해서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로 2층을 파고 1층 공간에는 놀이공간이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만, 구시가지만큼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도 방지가 되고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설계 쪽에서 충분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밑에 암반이 안 나온다면 공사비도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문제는 비용 문제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지상하고 지하는, 지하는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상으로 했을 때하고 전기사용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렇죠. 공사비용과 관리비용 그런 문제가,
○위원장 문길만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기료가 얼마나, 글쎄요. 저는 공영주차장에 들어가 봐도 낮에도 불을 켜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상 “ㄴ”자이기 때문에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사유재산을.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꼭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게 되는데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소유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가 고가로 시에서 매입을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또 시의회의 이해관계인이 소유자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을 사고 이런 부분이 자꾸만 대두되어서 시의회 의원들도 신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파악을 하고 적정하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건물분이라든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 되는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거론을 안 했잖아요.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민원 해결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사유재산일 경우에 다른 뒷말이 없게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한 가운데 적정한 가격에 우리가 매입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분야는 추후에 의혹이 없도록 잘 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이영희 위원님 뜻 아시겠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다른 필지는 다 시유지인데 한 필지가 알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알박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해서 기재를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이영희 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금액은 아마 앞으로 각 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야 되겠고, 그 양반들한테 혜택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상 말고 나가는 것 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성남시가 공영주차장이나 사유지 매입했을 때 보면 판교 입주권을, 전년도 같은 때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원장 문길만 해줄 수 없는 사항이어도 부득이한 사정에서는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2층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상대원3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2층 정도로 해서 1층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하는 방향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건축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많이 들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1층은 어린이놀이터, 지하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면 주민들 민원도 해소가 되고 어린이놀이터로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수가 5필지면 꽤 되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시유지가 219.34평, 그리고 주택이 45.3평,
○유근주위원 그 정도면 어린이놀이터가 조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부지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 있는 건물까지, 시유지라고 하는 땅 위에도 건물이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시유지 위에 공부방이 있고 공가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매입하는 거고, 827번지 땅도 매입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만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인근에 있는 827번지 외에 건물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827번지 이 땅이 45.3평이고 이 위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집과 땅을 동시에 사는 것입니다. 시유지에서는 공가가 있으면 철거만 하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부방 관계는 별도로 공부방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위에 현재 건물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시유지 위에 시에서 지어진 공부방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5필지 중에 4필지에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까?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거주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건물 4개 동에 소유자 한 명인데 그 거주자 한 명만 해결하면 건물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이미 끝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하시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게 향후 추진계획이 되는데요. 2007년도에 오랫동안 건물 철거나 주민 한 분이 살고 있는 나가는 문제, 또 공부방 처리 문제 이것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1년 동안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는 공가 처리 문제, 공부방 문제, 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문제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홍석환위원 합의가 안 됐다면 사실은 이 부지를 샀을 경우에,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알박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강제철거를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그 분을, 땅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 분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라 2008년도에 할 사업인데 미리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서두르실 필요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가 지상물이 아무 것도 없으면 바로 매입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야 되고, 또 토지값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홍석환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변환경이나 현지 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해 주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를 저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하시고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됐을 경우에 대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아시겠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문길만 지금 놀이공간인가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위탁 준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공부방이요?
○위원장 문길만 예. 위탁 준 건데, 그것도 개인이 시유지 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방도 위탁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입을 먼저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다른 제스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정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공부방 문제는 구청에서 폐지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부방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땅을 사놓고 공사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시유지라고 하지만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 예산은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의 돈이에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돈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땅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유지라고 해서 사람 막 쫓아냅니까?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더욱 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4건 중에 지금 거의 5억 정도인데, 살고 있는 한 사람 내보내고 공부방 이전하는 비용을 계산한 건가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공부방 이전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입니다.
○김해숙위원 건물 매입 4건 중에서,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공부방 하고는 관계없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공부방 문제는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다고 해서 12월 31일이 되면 공부방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됩니까? 시유지 위에.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지은 사람한테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건물주한테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해숙위원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시유지에 지었어도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예.
○김해숙위원 저도 약간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유지 중에서 이런 땅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대부를 받지 못 하는 이런 시유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정리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나중에,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계세요.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정성진 관리과장 나오셔서 어린이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개요 및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현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현재 예상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지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입니다. 현재 마름모꼴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금광2동 동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성남 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사진입니다. 연립부지 내에 중간에는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 2, 3단이 되겠습니다. 1, 2단에 지하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상층부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예정부지인 이 곳을 중심으로 1㎞ 내외에 초등학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립부지 내에는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상층부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짓고 그 주변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변지역에 쉼터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공영주차장과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계획 자체가 공영주차장과 함께 추진되던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마 안전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오, 다른 판단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계획이 이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지금 이 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장이 노상주차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민원도 해결하고 거기에다 어린이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복합건물로 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본래 계획 자체가 공영주차장과 함께 계획이 됐던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그런 기구를 만들고 그런 기구를 정비하면서 도서관 정책이나 제반 도서관 새롭게 건립하는 문제나,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교육시키는 문제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켜서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도록 법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사실 제 업무 소관은 아니고 자료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서 도까지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아직 설치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도 단위까지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까지 설치되려면 규칙이나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검토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자료봉사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회의할 때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도까지만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시군 단위까지 도서관정보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중앙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보서비스위원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실시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다른 많은 경우들도,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운영에서 내실을 기한다든지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그 후에 후속작업이 많이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건물이나 대형 시설물을 짓는 것에다가 거기에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건립단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설계할 때 모든 사항이 반영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짓는 가장 주 테마는 우주천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망원경도 설치할 것이고, 계획이지만, 그건 설계단계에서 반영될 사항입니다. 망원경도 옥상에다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친화된 민물고기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좋은 곳이다. 또 다시 놀러가야 되겠다, 또 와야 되겠다 이러한 도서관이 되도록 짓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진·출입로는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다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음이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차장하고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취지가 필요하다, 주변환경에서 꼭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주차장과 복합건물 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많이 생각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현장 위치를 보시면 (도면을 보면서) 이 도로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4m 도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주차장은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어린이도서관 일부, 몇 대 되지 않지만 차량은 저쪽으로 설계를 할 때, 정반대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가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상층부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하를 파서 2개 면을 활용하는 것이고 1개 면은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1, 2, 3층을 하는데,
○홍석환위원 부지 상태로 놓고 봤을 때요. 그러면 현재 저 주차장의 1일 이용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지금 현재 전체가 124면입니다.
○홍석환위원 차가 하루에 진·출입하는 차가 몇 대인지,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4면이 됐든 100면이 됐든 회전율을 계산해 보자고요. 하루에 차량회전율이 최소한 아무리 거기 한다고 해도 다섯 번은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위원님, 노상주차장은 거기는 없습니다. 지하 1, 2, 3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겁니다.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 2단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상층부에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한 단은 지금 현재 면이 세 면이잖아요. 그렇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예.
○홍석환위원 지상에 있는 면이?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두 개 면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렇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한 개 면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면으로 보시면 (도면을 보면서) 여기 제일 상층부 3단이 되고 2단이 되고 1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1단, 2단 부분에 테라스를 쳐가지고 지하로 만든다는 거죠. 지하3층, 2층, 1층을 짓고 이 상층부에 1, 2, 3층을 지상으로 지어서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석환위원 요즘에 학교운동장도 지하화해서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녁에 들어와서 보통 아침에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수시로 이용할 거잖아요. 낮에도 평상시에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서관의 목적이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주변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차량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판단하신 건지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차량 회전율이 몇 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 미리 환경적인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소음 db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어린이도서관 하는데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시설운영팀장 김용대입니다.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주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파악했을 당시에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이 월 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낮에 평상시 저희가 몇 번을 나갔지만 거의 비어 있는 면수가 많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면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로 저녁 시간대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나가는 월 주차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지상에는 주차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2대 정도 해서 장애인 차량만 올 수 있는,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홍석환 위원님 말씀은, 시가 최초로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건립하는 거죠?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출입구나 이런 쪽에도 아직 정확한 도면이 안 나왔죠? 그것을 심혈을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최초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니까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설계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출입구도 분명히 동떨어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요?
○김해숙위원 예.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건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제가 알겠는데요. 2년 있다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주체라든가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건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운영주체는 후에 알겠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욱위원 사료하신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이분법으로 관리체계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곳에서 다 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정성진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었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든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대로의 시설에 맞게끔 운영주체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욱위원 관리도 되고 운영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9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기타 참석인 주차계획팀장 우이섭○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