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하수관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현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07년도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 환경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자본수입이 시설분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분담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입 쪽에 보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4쪽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1억 3,200만 원 내역은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앞에 사업소 2개소 급수공사 어디 급수공사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각 수용가에서 요청하는 급수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받는 게 되겠고요. 영업수익의 급수공사와 수수료 수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따른 시설분담금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거기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0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세입 쪽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23%씩이나 늘어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결산을 하고 넘어왔다고 하면 이 앞에 가결산했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가결산했습니다.
○홍석환위원 23%가 넘은 금액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가결산한 거랑 실제로 결산 끝낸 것하고 23%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불용액이 22억 정도 되고,
○홍석환위원 불용액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왜냐하면 그 불용액을 계약 체결하다 보면 87%에서 계약이 되거든요.
○홍석환위원 예정가의?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렇죠. 예정가의 87. 몇 %까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그 불용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불용액이 근 100억 정도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홍석환위원 보통 회계결산할 때 가결산하고 본결산하게 되는데 가결산한다해도 23%라면 큰 금액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급량비 지출에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만 월 1회에서 3회로 늘린 거죠? 휴일근무자등 급식비 부족분을 월 1일에서 3일로?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월 3일로 계산했습니다. 월 1일로 했다가 3일로 하는 바람에 이게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홍석환위원 작년까지는 월 1일로 진행했던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월 1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올해부터 3회로, 작년까지는 월 1회씩?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홍석환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홍석환위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월 1회를 했다가 3일로 변경되었는지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휴일근무자들 급량비 계산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전에는 월 1회로 해도 가능했는데 업무량이 늘다보니까 급량비가 지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기획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다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대로 간다면 부족을 예상했기 때문에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쉽게 생각하면 휴일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식대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홍석환위원 휴일근무자들이 평균 근무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이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 일용직들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 근무자들에 대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에 상수도 종사 공무원 성과상여금 129명 조정,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보면 0.8에서 1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단위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유근주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129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상수도 분야만 129명, 하수분야는 따로 있으니까.
○간사 유근주 0.8%에서 1%로 상여금이 상향되는 건데 근거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지침에 의해서,
○간사 유근주 해마다 바뀌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이번에 바꿨죠.
○간사 유근주 이자율 따라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봉급액,
○간사 유근주 봉급액?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성과상여금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은 120%에서 100%, 80%,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차별이 있는데 차이로 보면 평균 0.2%를 전부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80%, 봉급액을 100%으로 봤으면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을 100으로 보는 거죠. 129명에 대해서 100으로 보는데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성과를 많이 낸 사람 20%에 대해서는 140%를 준다든가 본봉에, 본봉에 대한 129명에 대해서 80%에서 100%로 올린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가 증가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20%가 증가가 된 겁니다.
○간사 유근주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129명에 대해서 전부 80%에서 100% 1로 맞췄을 경우에 20%를 전부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렇죠.
○간사 유근주 전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29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100만 원으로 일괄되게 조정을 해서 지급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죠, 성과금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 20%를 더 증가해서,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전체 20%를 증가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2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수관리과
(10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현일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하수관리과장 김현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는 예산액이 확정이 된 예산입니까? 확정이 된 금액이죠?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예.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김시중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예.
○김시중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소유권은 성남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후일에 이 토지를 이용하게 될 부서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그러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하수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사용 부서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그 용도를 가지고 오면 그 목적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성남시 소유이기는 하지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의 자산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별도의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성남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일단 소유권은 성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부서만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와의 관계는 후일에 별도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후일에 결정되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공기업특별회계니까 공기업특별회계 내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대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김시중위원 예.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나 이런 것으로 상계하거나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1억밖에 없는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적자가 계속 있었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으면 올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올해 국비가 조금 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로 충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추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올해말까지 운영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자녀학비수당 이것은 등록금 인상되어서 그런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예. 인상분에 대해서.
○간사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별 예산심의 시 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2007년도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4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태평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조감도)
○공원과장 김덕일 위치가 복정동 경원대학교에서 서울공항 맞은편 쪽 임야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경원대 건너편 쪽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전체가 태평공원이 아니고 5부능선 이상 위쪽이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뒤쪽 사면이 비행장 쪽,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앞쪽 부분이 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앞쪽 부분이 공원이고 뒤쪽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거기는 실제 주민들은 이쪽에 대부분 살고 있고 거기에 가려면 차도를 3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교통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공원을 그냥 거기다 달랑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닌거 같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이 근린공원 개념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에 보면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도 있겠지만 자연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은 많이 안 들어가고 주로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휴게시설 정도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차피 주거지역 주변 내부에는 공원을 하기가 어려워서 외부 쪽에 공원을 많이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공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기존에 녹지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데를 오히려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저쪽 같은 경우도 거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굳이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 때에는 주로 임야로 되어 있는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 쪽은 손을 안 건드리고 대부분 존치를 하고요. 지목이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휴게시설 같은 또 광장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공원은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필요 시설만 집어넣고요. 또 접근성은 그 뒤쪽에 굴다리 지나서 헌병대 쪽인가 군부대가 쭉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쪽이요, 그쪽에 주민들 일부가 있습니다. 다른 공원보다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안 됩니다만 이 지역이 70년대 초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도시자연공원에 걸맞게끔 저희들이 조성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림상에 있는 건물들, 주택들은 별도로 있는 거고 공원은 아닌 거죠?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이것은 공원 외 지역에 기존 마을입니다. 시설은 여기에 배드민턴장 일부하고 마을 옆에 휴게공간 일부하고, 이 시설이 주시설입니다. 나머지는 산책로 개념이고 탄천로 개설이 되면 이쪽 연계되어서 주로 자연근린공원 개념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주택 쪽은 공원에서 제외되어 있고 공원이 그 임야가 전부 다 공원이 아니고 5부능선 이상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토지매입비는,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일부 시설 들어가는 이 부분하고 휴게시설 부분적으로, 전체로 매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밀리언파크로 이름 지어진 공원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밀리언파크는 탄천 옆에 있는 삼부아파트 바로 건너편인데 그 지역이 그때 이미 보고드린 대로 비닐하우스도 있고 무단경작도 하고, 특히 냄새나는 개사육을 그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밀리언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업무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과장님 따로 뵙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삶의 질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외각에 공원하고 산책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수정구, 중원구 지역은 도심내 공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쌈지공원이나 조그만 공지들이 있으면 그것을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구 중원구 쪽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50평에서 100평정도 되는 애들이 놀 수 있고 녹지도 같이 있고 벤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년에 50억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수정구 중원구에 연차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몇 년 지나면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공원과장 김덕일 단기적인 계획보다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원 녹지를 다시 2009년도까지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원정비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때, 특히 분당 쪽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 구시가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소공원,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이 바로 앞에 나와서 쉴 수 있는 소공원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때 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정식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2009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법적으로 2009년도까지 그런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2007년 여름인데 2009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하면 그게 언제 다 될지,
○공원과장 김덕일 용역이 빨리 끝나면 빨리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단독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라도 내년 예산 세울 때 50억 정도씩 해서 도심 내 100평 정도의 공원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게 2005년도에 도심 속 소공원, 지금 현재 녹지과 업무소관입니다만, 도심지 소공원 대상지 조사 및 조성방향 수립 학술 용역해서 이미 조사된 부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소공원 예산 쌈지공원 예산 올린 기초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올려가지고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시중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하도록 활동하시는 게 다 짜투리 녹지하는 사업 그런 거잖아요. 대상지 조사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빈공간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재개발구역에 들어 있는 데는 재개발을 하면서 녹지가 형성이 될 거니까 거기는 놔두더라도 재개발구역에 들어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집 6채 정도 사면 20평 기본이니까 100평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비어 있는 땅을 대상지로 조성하는 거 말고 인구 구성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그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빈땅을 찾아다니는 소극적인 생각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91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차로 해서 쭉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수정구, 중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많긴 하지만 900억 원씩 들어가면서 공원을 만드는 것하고 수정, 중원 가서 주민들이 살면서 자기의 주변이나 사는 여건 현실을 보는 것하고 굉장히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5억 600만 원이 올라와서 작년 말에 한 번 삭감이 된 게 있는데 다시 올라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자료에는 세부내용이 없지만 GB관리계획이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GB관리계획 자체를 건교부나 여기서 승인을 받는데 꽤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GB관리계획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실시설계 예산은 세워놔도 GB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실시설계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비하고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GB관리계획 용역비라든가 같은 사이클에서 움직여야지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부에다가 GB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면 건교부에서는 승인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줘서 한 사이클에서 움직여서 같은 멋있는 작품을 가지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얻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산 쭉 하셨던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GB관리계획이나 이 부분이 승인을 받지 못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GB관리계획이 시에서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건교부에서 여타의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공중에 뜨게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이 성남시 2020 장기도시계획기본계획에 보면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저희들 알기로는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승인을 할 때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생태공원 쪽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만 공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공원시설 종류를 가지고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 승인을 할 때 공원시설이 너무 과다한가 안 한가 그런 쪽에서 심의를 하지 이 지역이 공원이 되냐 안 되냐는 이미 건교부에서 생태공원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염려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야 쪽이라든가 보존해야 될 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가능하면 잔디광장이라든가 그 옆 인근 마을에 여술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로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쪽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반대했던 이유도 사실은 지금도 충분히 공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시청 이전의 정당성을 자꾸 갖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액이 나뉘어 지잖아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실시설계용역비까지 24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합쳐서 이렇게 올린다는 건, 물론 일을 집행하는 데서는 같이 가면 좋겠지만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도 4분의 1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예산을 볼 때는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필요한 단계 순서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의 예산까지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같이 갖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어떠한 안이, 예를 들어서 A쪽 안이 나왔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할 때 물론 A쪽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지만 용역회사라든가 보는 시각이 다른 쪽이면 실시설계할 때 다른 안 쪽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묶어서 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관리계획 승인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물론 그 공원을 조성하려는 과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번에도 그랬고 저희가 상징물 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결정이 안 되고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려는 이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같이 갖고 가는 건,
○공원과장 김덕일 상징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안 됐는데 그 땅 자체가 사실은 공원으로 하기에 여러 모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저는 여기에 공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 간사, 문길만 위원장 사회 교대)
○공원과장 김덕일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GB 허락 받는 것도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까다로운 상황에서 지금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돈이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1단계 총 19만 평 중에서 1단계 면적이 7만 평이거든요, 2단계가 12만 평이고. 7만 평 중에서 75% 이상이 시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데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만 된다면 공원 추진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공원으로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보다 어떤 시설의 종류가 들어가야 그린벨트 내의 공원시설로 적합할 것인지 그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하고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확정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돈이 들어가는 순차를 정하면 좋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그렇게 하자구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절반의 돈인데 기간이 1년 내도 아니고 언제 걸릴지 모르는 돈을 실시설계비로 같이 갖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2006년도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도 빠른 시기는 아니고요. 좀 늦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잘라가지고 단절되게 하는 것보다 같이 반영해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 보면 전체 5억 600 중에 측량 및 기초조사, 영향평가, GB관리계획이 있고 실시설계비가 2억 4,500만 원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예산서 자체에는 없는데.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만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미 저희가 지난번 이것을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했고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이미 논의가 한 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것을 다루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재론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다른 예산은 다 세워주고 실시설계비만 빼자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말고 다른 자료로 과장님 주신 것을 봐도 GB관리계획 반영을 하려면 건교부에서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공항하고 협의 등해서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충실하게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일 절차상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추경 때 세워줘도 실시설계비는 오래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시설계비 5억 600을 뺐을 때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차후에 5억 600만 원 세워도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건교부 관리계획 승인 받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받아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실시설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고 단순한 GB관리계획 승인 자체의 그런 것을 가지고만 요구를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이 지역을, 특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해 주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왜냐하면 예산을 나중에 세워도 필요한 데에 빨리 사용을 하면 좋겠다. 차후에 세워달라는 뜻인데 과장님 얘기대로는 건교부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 900억짜리 공원보다 도심의 소공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되거나 반영이 되면 저도 성남시 공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원과장 김덕일 위원님, 소공원 관계는 녹지과장님이 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피크닉공원 이쪽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에서 남단녹지 형태로 쭉 살려서 가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농지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공원으로 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여타에 따른 예산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건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김시중 위원과 김해숙 위원께서 부결 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진짜 필요할 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시라는 뜻으로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충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1시 3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탄천관리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탄천기획팀장 심우덕입니다.
자연하천팀장 최일태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허교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문길만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예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보면 탄천이 전부 탄성재질, 여기 탄천 산책로도 탄성재질로 하는 거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렇게 탄성재질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탄성재질이 끊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자동부터 용인시계까지 보면 끊어져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탄성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했는데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우레탄 보수공사가 금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용인시계까지 저희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올해,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럼 내년도까지는 다 끝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조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14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제14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협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김현일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기타 참석인 공원조성팀장 지강만○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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