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16.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
18.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24. 성남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2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지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
29.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30.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유근주·윤창근·한성심·박창순·김유석·정용한·김재노 의원)
  1.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15.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6.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7.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24. 성남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정훈 의원 소개)
2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지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29.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0.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김용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23분 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재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김용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창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정훈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지수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윤창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지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아홉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열아홉 건, 총 스물여덟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영일 의원님과 최윤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근주·윤창근·한성심·박창순·김유석·정용한·김재노 의원)
(10시 28분)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유근주 위원장님 등 일곱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란 시정 구호를 바탕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 5기가 어느덧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은 항로를 잃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시정은 방향을 잃고 있는 듯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 지역언론과의 갈등, 신상보다는 필벌을 강조하는 행태에서 오는 일부 공직자의 복지부동 등은 이미 시민의 우려를 넘어 불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대화와 타협, 소통의 리더십 부재에서 오는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독단에서 오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독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본 의원도 한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작금의 현실에서 오히려 비위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시정하고 발전하기보다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시장의 비호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본 의원이 무능해서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감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명 시장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부메랑 되어 이재명 시장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관련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기획본부장 임명 당시 허위 경력 및 자질 논란, 업무추진비 횡령 논란, 보복인사를 포함한 원칙 없는 잦은 인사 논란, 이사장 인사권 배제 및 정관 개정 논란, 또한 인사위원장으로 무더기 해임에 관여하여 소청심사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으로 전원 복직하여 징계권을 막가파식으로 남용하였다는 논란 등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유동규라는 기획본부장에 대한 비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가 지나치게 넘고 있는데 이를 비호하는 자가 이재명 시장 말고 어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지난 9월 19일 S일보 외 각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인 2010년 10월 15일부터 언론보도 직전까지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공기업법 제61조,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의하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한 임원 인사규정 제13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에 “①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문책)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의 1호에는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법률 및 규정 취지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업의 임원을 겸직 제한함으로써 오로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자 유동규 본부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민들이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이런 유 본부장에 대해 신문보도 기사를 인용해 법을 위반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민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 본부장이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후임 조합장 선출이 늦어져 부득이 등기부등본상에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불어 조합장직 사임서 제출 이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근무한 바도 없으며,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합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010년 12월 28일, 30일자 중앙일보 기자와 신도시 리모델링과 관련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유 본부장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 자격으로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아직 멀었나요?
유근주의원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유 본부장은 시설공단 본부장 임용 이후에는 한솔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관련한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공단의 직원 중에서 유 본부장과 같은 이중직업 겸직이 드러났다면 어떠했을까요?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내락에 의해 낙하산이나 다름없이 임명된 본부장이기에 실정법인 공기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자인데도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왜?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률가 출신이면서 원칙을 중시하고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 및 산하기관 운영 방식입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정한 시정운영을 하겠다고 큰소리로 약속하고는 이 같은 산하기관의 자기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눈감아 주며 감싸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이자 방식이란 말입니까?
  따라서 실정법과 공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공단의 실질적인 임면권자인 이재명 시장은 아무런 조치 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 양을 잘 점검하셔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이 허용된 한 해 2만 5000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년에는 무려 상하반기 합쳐 6만 가구가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은 생소합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원고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원룸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고 30세대에서 300세대까지는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주택입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주택건설기준에 배제되거나 완화됐고 또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까지 면제 받습니다. 또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감리 역시도 주택법에 의한 감리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받음으로써 건축을 훨씬 용이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원룸주택인 경우 세대 당 0.2~0.5대,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120㎡당 1대를 확보하면 됩니다. 결국 보통의 원룸이 전용면적 약 6평이라고 본다면 120㎡에 한 대니까 원룸 6세대에 주차장을 1대만 설치하면 되는, 그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통영향평가조차도 받지 않는, 그렇게 사업승인을 받는 거지요.
  결국 각종 규제를 완해해 주고 건축법과 주택법을 넘나들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이 도시형생활주택,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서민주거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차난과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사업성이 좋다 해서 무분별한 공급 과잉과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우리 지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신흥동 179번지 삼부르네상스 150여 세대 주민들과 신흥동 183번지 수정타운을 비롯한 8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신흥동 181번지에 추진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해 왔습니다. 민원인들의 주거지 인근 신흥동 181번지에 전용면적 5.28평(17.5㎡)인 원룸 221세대에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승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동 181번지 도시형생활주택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에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 설명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는 난개발입니다. 원룸 221세대에 상가 점포 6개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은 고작 80대에 불과합니다. 주택법에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181번지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 또는 기반시설이 주변지역에는 비도시지역보다도 열악하고 그러다 못해 아예 없는 곳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여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사업 승인해 준다면 결국 기존주민들에게는 주차전쟁이라는 생활의 불편과 고통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의왕시 이동 금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자 ‘맞춤형 주차난 해소대책’을 추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시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신흥동 181번지에는 전혀 성남시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충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던 공영주차장도 도로확장과 재개발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세권도 아니어서 대중교통이 발달된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는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기존주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불편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둘째, 이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 제14조에 따르면 “도시형생활 주택의 주차장은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1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되어있는 우리시 건축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건축심의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를  80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기준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우리시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특혜를 제공한 것입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법과 우리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승인하는 주택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건축심의에 대한 운영규정은 본인들이 제출한 이 책에도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신흥동 18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건축 사업승인은 반드시 불허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것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의 행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현장 상황을 잠깐만 제가,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
윤창근의원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예, 간략하게 좀 해주시지요.
윤창근의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는 이 도면이 현재 현장 상황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축을 하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그 주변은 전부 신흥2구역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다 없어질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건물 세 번째 사이로 그게 소위 희망로인데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은 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주차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 3개 말고는 이 주변에는 전부 재개발 내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에는 공영주차장도 없고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들어오는 221세대에 대한 주차는 도대체 어디에 하라는 얘기입니까? 머리에 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건축심의까지, 자기 운영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건축심의가 통과되고 사업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이것은 저 주변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겠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도 저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오늘따라 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 발언 양이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바른 뉴스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시장의 진정성을 가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여러 건 중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적의원 33명 중 찬성 27명, 29명 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례안을 시장께서 재의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재소한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을 넘어 먹먹한 가슴에 안타까움만 가득합니다. 법무법인 로텍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성남시의회를 졸지에 피고로 내모는 이재명 시장은 도대체 어느 시의 시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 독주를 막고 남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낭비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조례 현황에는 노인급식 다목적 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에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두 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 집행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차원으로 이해할 사항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께서 가결시킨 건을 대법원에 제소한 진정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기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길들이기 수순의 테러입니까? 또 아니면 시장 본인의 사고와 권능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희대의 무소불위입니까? 집안끼리의 소송은 재벌가에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남시가 돈이 많기는 많나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다 변호사 사서 법정에서 싸워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남시가 7월 말 현재 248건의 소송 건이 있다는데 이도 모자라서 의회와마저 소송을 해야 합니까? 연간 14억 정도의 소송비 예산 중 보상금 등 계류 중인 건 외, 시장 취임 후 변호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소에 실익이 없는 법률 쟁점에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정한 건은 또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생하겠다는 시장의 표리부동한 언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달 31일 구 시청사를 발파 해체한다고 각 동마다 각 단체에 공지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까? 우리시가 시청으로 승격하여 처음 건축된 역사적인 의미와 견고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산을 줄일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었습니까? 현재 폐지된 조례가 재의가 성립되는지 법률적인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시장께서는 의회와 사사건건 전투적으로 마찰하지 말고 화해와 상생으로 그야말로 살맛나는 성남시를 건설하여서 다함께 행복한 성남시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다리까지 아프신데 한성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100만 시민들과 3개월 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의정 자료들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수진역 신한타워 1층에 있는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산업 구축을 목표로 고령친화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정보 거점 전시 체험, 생애 체험, 교육 훈련, 기업 지원, 보급 확산, 지역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설립 당시의 의도와 달리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 하에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2007년 초 지식경제부와 성남시가 당초 국비 150억을 투자할 예정이었다가 삭감하여 다른 도시로 예산을 돌리는 바람에 50억 원만을 투자하고 2008년 12월에 개관하였고 운영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협약 관계에 따라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0억 이상이 성남시에서 투입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 사무관이 자주 바뀌면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점차 멀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투입된 예산을 지식경제부를 대신해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성남시에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 내역서만 받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따져보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전시품의 80%가 외제이고 지식산업과와 노인장애인과와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홍보비 부족으로 전시효과가 떨어지고 따라서 관람 및 관련 산업 육성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100% 막대한 성남시 예산으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야탑동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물 역시 처음 설계 당시 한 층당 700평씩 2층으로 설계하였으나 3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한국산업진흥재단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려 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자기들의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책임자가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2010년 44조, 2020년 149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과 그 중심에서 성남시가 성장 동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야탑동에 건립하고 있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중 일부를 체험관과 맞물려 노인복지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도권에서 성남시에만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 산업시찰 명목으로 외국을 나갈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에 따른 성남시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라도 관련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고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는 협약서를 바꿔서라도 향후 업무를 인수하고 산학협력 차원에서 관내 대학 같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본래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제안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의장 장대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제목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할 말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중동·금광동 주민이 선택해주신 민주당 소속 김유석 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지역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원이 있어 모 공직자와 대화 중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전반기에도 이와 같은 주민 민원이 더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성남이 주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도 못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민선 3, 4기 때 무리한 토목공사가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원로 확장공사 약 3000억,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6200억, 부실호화청사에 약 3400억 등으로 1조 2000억이 넘는 3대 토목공사와 소신 없는 정치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당선 후 비어버린 곳간 성남시를 지불유예 선언하였고 무리하게 진행된 많은 토목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작년부터 성남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빚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대 토목공사 중 부실호화청사만 말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에 본 의원은 의회사무실이 찜통이라서 가습기와 선풍기 두 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도 가을임에도 낮에는 의회사무실에서 더워서 업무를 볼 수도 없고 갑자기 정전되어 작성한 문서가 날아가는 등 부실호화청사의 실태인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의회사무실이 빗물이 들어와 몇몇 의원은 사무실을 옮기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은 다가오는 겨울은 전기난로를 사무실에서 설치하고 외투를 입고도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제대로 집행을 하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부실호화청사 건립을 추진하던 공직자는 시민과 시의원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양심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실호화청사를 계획하고 감독하고 준공과 관리하던 공직자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 시의원들을 농락하고도 어찌 공직자로 남아 있습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언론에서 이재명 시장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5개 시공사 컨소시엄 및 설계 감리회사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약 3500억 부실호화청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승인 및 관리한 공직자에게도 구상권 청구와 강력한 책임을 묻고 명단을 공개하여 부실 행정 주·종범으로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든 공직자들을 보고만 있다면 성남은 지불유예가 아니라 앞으로는 부도가 날 것입니다. 시장은 시청사 건립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 시장을 당선시킨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 빚쟁이 성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공공사업 추진과 쓸데없는 공공건물과 개발 후 방치되고 폐기된 공공토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매각 및 공공사업에 사용하고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빚쟁이 성남시를 벗어난 후 후세를 위한 시민정치와 생활정치가 살아있는 성남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전 지방정부 때 잡월드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여 크나큰 성남의 재정 손실이 있었는데 맹지로 전락한 잔여부지라도 용적률 등 특혜를 주더라도 정상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자동에 오래 동안 방치되고 폐기된 공공청사 부지를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 등으로 변경하여 매각을 준비하고 율동공원에 있는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 보다는 효율적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성남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공사업추진 및 발굴도 해야 하고 성남시의회도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하여 재정적 이익을 추진하는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료·선배 여러분! 부실호화청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패행정과 부실행정 무책임행정을 뿌리 뽑고 선출직 성남시장이 누가 되든지 앞으로는 성남시에 이러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쁜 행정에 동참하는 공직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하여 현 정부 주변인물의  난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추천한 정 모 교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을 시킨 동일 인물에 대해 세 번씩이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시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람을 세 번이나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세 번이나 고집 부리며 그 자리에 정 모 교수를 왜 앉혀야 되는가를 말입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정 모 교수를 추천해야 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현 정부의 인물난 부재를 생각해 보았고, 이번에 추천된 안모 사장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에 추천이 되었는지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안 임명자는 지난번 세 번이나 의회에 상정되어 탈락한 정 모 교수와 함께 총 9명이 공모를 하였던 그중 한 인물입니다. 물론 공모는 하였지만 여러 명의 공모자 중 점수는 끝에서 두 번째를 받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채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어느 누구는 되고 어느 누구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채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끝에서 두 번째 점수를 받는 사람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절차라면 당연히 여러 명의 후보자 중 점수를 차점으로 받은 인물을 추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저것도 아니면 정식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인물, 성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180회 제2차 본회의 시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번 정 모 교수처럼 공모를 거쳐 안 후보자를 다시 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 했을 때 이번 안 임명자를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사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 장본인들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적합한 인물을 상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안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과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에 적합한 인물, 그런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시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사진 설명을 못 할 것 같네요. 일단 그냥 비춰만 주세요.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광1·2동, 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시의원에 처음 당선이 되어서부터 몇 가지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여왔습니다. 그 중 아직까지도 몇 가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 다시 한 번 개선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 중에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 중 하나가 남한산성입구부터 모란역까지의 산성대로 중 우리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수진역 구간입니다.
  이 도로 중 일부구역은 신흥동 지하상가의 부속 주차장으로 민간에 의해 관리하여 오던 곳으로 성남시에서 주차장 사용료가 가장 비싼 곳이었으며 도로변 노상주차장 임에도 밤10시까지 주차비를 받던 가장 원성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성남시로 이관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시민을 위한 더 낳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 도로의 교통시설물이 잘못 설치되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항상 공허한 메아리일 뿐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에 시장께서는 종합시장 앞을 지나보신 적은 없나요. 늦은 밤에 한번 현장시찰을 해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이 도로에 대하여 교통용역을 하여 개선하겠다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의 인도 옆 1차로에는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1개의 차선을 건너 교통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 주차장과 도로를 지나 교통섬에서 차에 승하차를 하는 정류장이 있다 보니 도로의 효율성이 낮을 뿐더러 교통섬을 따라 심야시간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2중 3중으로 주차해 놓아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하는 차량이 서로 엉켜 난장판이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구간의 도로의 갓길에는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를 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선 안으로는 화단과 교통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주간에는 주차단속을 하여 주차를 하지 않지만 야간에는 교통섬과 화단에 붙여 2중으로 주차를 하여 심할 때는 4차선 중 2개 차선에 주차를 하여 1, 2차선만이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시장 근처는 상가와 음식점등이 밀집되어있는 곳으로 특히 야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차량은 많고 차로는 감소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통섬 등 시설물과 화단을 정비하여 감소된 차선을 다시 5차선으로 만든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인한 혼잡과 교통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여 무질서한 주차행위와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원로 공사가 시작된 지 약 4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 8월까지 이주 및 철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시기가 2010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2012년으로 미루어져 아직까지 공사는 하는지 마는지 시민들은 답답해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중동터널에서 시작하여 현충탑까지의 도로로 도로폭이 좁아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몇 천억 원을 들여 도로폭을 넓게 증설하는 사업을 하는 도로로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택가의 주차난까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도로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마치 이구간이 정체되어 교통지옥이 되는 것처럼 하더니 보상과 철거는 물론 공사비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도 무슨 연유인지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본시가지 시의원으로서 이곳을 지나올 때마다 답답할 뿐입니다.
  어떠한 연유든 간에 전구간의 공사가 미루어진다면 구간구간 공사라도 완료를 하여 구간의 교통난을 해결하여 주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개통이 미루어지는 일부구간은 가공사를 하여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열악한 본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만들어 잠시나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중동터널 앞 중동 지역은 본의원이 주장하여 현재 가공사를 마쳐 현재 열악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태평동 등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분부분 주차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듬어 주민들의 불편을 잠시나마 해결하여 준다면 주민들은 주민들을 배려하는 성남시 행정에 대해 환영할 것이며 작은 배려가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이라 할 겁니다.
  주민의 불편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여주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라는 구호에 맞지 않나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재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15.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6.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7.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24. 성남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정훈 의원 소개)
  2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지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29.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성남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지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스물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2011년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김용 의원 등 13인 발의)

○의장 장대훈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2012년도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시정감시 기능이 시민의 복지향상에 부응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수식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강상구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희섭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조문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