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2월 19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5.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0인 발의)
  1.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처럼 의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하고요.
  2014년 들어서 처음인가요?
○전문위원 이성덕  처음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처음이지요.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 연말에 고생 많으셨고 또 연초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졸업식 때문에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된 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순례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0인 발의)
  1.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의되어 심사 보류된 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순례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부의되어 심사 보류된 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심 의원입니다.
  지난번 193회 때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만 우리시뿐만 아니라 30개가 넘는 지자체가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 제정되어 있고 또 그간 중앙병원에서 운영하던 노인보건센터가 이제 보바스병원에서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치매와 관련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2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명칭에 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에 센터가 됐든 사업본부가 됐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명칭에 조금 고쳐야 될 것이 2항에 ‘치매지원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성남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내에 별도의 필요인력과 기능을 갖추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삽입하고요. 다음에 제4조에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진단 및 치료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조 2항, 3항,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수정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성심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존에는 치매지원센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노인보건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한 것이지요?
한성심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한성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위원장님께 좀, 지금 보면 보류 됐던 조례가 이번에 두 건이 상정 됐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이것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사전에 한번 하고 다시 상정하든지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장 정용한  원래 그,
강상태위원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을 접하게 하고, 뭡니까 그럼. 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을 위한 위원회여야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사전에 검토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공히 공유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가 돼야 이것이 다루어지는 순서에 맞는 것이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좀 원만히 되는데 보류된 안건이다 보니까 보류된 안건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보류가 됐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한 겁니다. 스스로 결정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어떠한 설명이라든가 논의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린다는 것은 많은 위원들을 다 허수아비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보류된 안건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강상태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원래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논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럴 시간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잡기도 좀 힘들고, 솔직히 간담회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웃음) 이것은,
강상태위원  간담회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간담회 같은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간담회 필요성까지 논의가 된다면 간담회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조례도 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먼저 보류된 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미리 말씀 안 드린 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제안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물론 저희 임기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사실 보류되어 있던 것 정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강상태 위원님 문제제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3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전에, 3월 전에 한번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잘 처리를 하는 게 어떤가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보류를 했었던 안건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명패 중에 옆에 간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간사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 내지 위원장의 고유 업무니까 재량으로 지금 하셨겠지만,  
○위원장 정용한  그건 아니고요.
박창순위원  저는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위원장한테 단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안 하셨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보류된 체육진흥재단 그 건은 서류 올라오는 것 보고 지금 알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전에 알았습니다. 한 15분 전에, 올라와 있다는 것. 위원장이 할 수는 있어요. 권한이고 또 재량 행위라고 하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가 보류 됐는데 보류된 사유가 이렇다, 보류된 사유가 해소됐으니 아니면 의견들이 좀 모아졌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 내지 심지어 통보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심사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먼저 보류 안에서 올라온 것은 조례를 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요청하면 제가 올려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가 보류했던 이유를 보시면 논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보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논의할 수 없고 각자 의원님들이 조례를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는 거예요. 문제제기한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또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조례를 올렸을 때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이 안 맞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조례가 갔어야 되는 건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수정할 부분도 많고,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을 가지고 표시해가지고 보류를 한 것이고 보류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신 위원이라든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절차거든요.
  아까 보류된 안을 제가 임의대로 올렸다는 것은 뭐,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제가 올렸는데 요청하신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면 올려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이 굉장히 자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용한  자의 해석이라니요. (웃음)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심의를 해서 보류를 해놨단 말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심사 보류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심사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원만한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 소속원 아홉 사람의 어떤 의견을 이번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하자라든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개인적인 의사가 있으면 발의한 의원한테 가서 별도로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가 맞다, 이건 좀 원만한 회의진행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서,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린다면 상임위를 다시 열어서 그것을 논의할 그것은 없어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원래 그것을 위원님들끼리 의회와 별도로 상의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자리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그것 역시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역시 보류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게 193회 때인가 있었던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193회입니다.
박창순위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때 당시 논의했었던 그 논점 핵심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역시 지금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의회가 열릴 때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보류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좀 있고요.
  재보류 시키자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예.
한성심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런 코멘트도 없어서 좀 심기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이 관계를 하고 보류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노인보건센터 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앙병원에서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바스병원이 다시 위탁을 받으면서 치매 관련에 상당히 조예도 있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부에서도 4명의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명칭만 치매지원센터가 아니지 사실은 지금 꾸려나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통과가 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다음에 3월에 한번밖에 없고 그때는 조례가 상정이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고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위탁 관련된 것하고 센터 설립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성심 의원님께서 방금 노인보건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핵심적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님들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예, 우리 한성심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류돼서 올라온 게 두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은 하고 안 하고 글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공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소통을 해서 다음번에는 충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의원님.
한성심의원  위원장님, 다음 회기라고 하면 3월 회기밖에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니까 정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금번 회기 내에 조금, 오늘이 첫날이다 보니까 서로 좀 교감을 하시고 금번 회기 내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201회 임시회 내에 다루자는 부분에 대해서.
김해숙위원  별개로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체육진흥재단 조례는 사실은 좀 크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따로따로 고민하는지 동의가 되면,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마찬가지로 조례들이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결 내지 보류됐던 사항들을 크게 보면 인력에 관한 문제, 위탁에 관한 문제, 센터 설립에 관한 문제, 또 법률적인 근거에 관한 문제 아니면 또 다른 기타, 이런 것들로 지금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 그런 기타적인 사항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고 기왕에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에 와서 운영을 했을 때 그때 올라왔었던 안들이 전부 다 보류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보고 이 건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자라고 했다면 이것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 이 두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올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위원장 정용한  요청이지요, 요청.
박창순위원  사전 교감들이 지금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로 집약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에 굳이 이렇게 할 건 없고,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든지, 하려면. 아니면 이번 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재보류.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올리십시오. 이것 올리십시오.’ 못해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걸 다시 올려주십시오.’ 해야지 하는 것이지 한두 건도 아닌데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한성심 의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본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한번 보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내려 보낸 건을 우리가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류됐던 것은, 이것도 김유석 의원이 보류한 것을 다시 재심사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아니고,
한성심의원  이것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또 발의한 의원이 요구를 하면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심사보류를 다시,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번 회기에는 안 되겠다 해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위원장의 권한이다. 왜냐하면 없던 것 생뚱맞게 다른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김유석 의원이 상당히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보류된 안건도 발의한 의원들이 ‘이번에 꼭 이것을 다시 재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위원장이 생각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사전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이번 회기가 11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서로 교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기는 좀,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그것은 그만하시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심사 보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웃음)
강상태위원  사실 기억도 없어요. 뭘 우리가 문제 삼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내용인데, 뭐냐하면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옥상옥이지 않느냐, 센터 내에 또 센터 만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인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민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물론 발의한 의원에 의해서 요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그러면 또 보류시켜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발의한 의원님 취지를 잘 살려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요.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4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례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의원님, 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들어보시지요.
김순례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의원  유인물로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공지하시고 또 충분히 우리가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라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절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구는 굉장히 좁습니다. 60억이 넘는 70억을 바라보는 인구가 살면서 미래의 우리 세계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언론이나 또 시민들 속에서 지금 무릇무릇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본 의원이 조례안으로 발의한 이 내용은 6년 전부터 이미 동네 약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또 많은 폐불용의약품이 답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서 시민 의식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폐기되는 의약품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또 아니면 하수로 나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아니면 상수도물을 오염시킨다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먹던 약을 들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2만 5000개의 약국에서 이미 폐의약품이 지금 답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227개의 행정조직에 있는 각 구 분회에서 약을 모아서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폐기물에 대한 준한 사항으로 폐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딜리버리(delivery)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시민들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불용재고의약품들이 약국에 답지되고 있는 폐기 의약통에 모아지면 그것을 기관 단체인 관내 약사회로 모으기 위해서 제약회사나 아니면 도매상에 구구절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딜리버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과 민간단체는 지금하고 있는데 관에 요청하는 부분이 아마 환경처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이미 시민들이 동의하고 또 그와 관계 되는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폐기의약품을 딜리버리 해주는 기능을 이제 관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재고와 애정을 가지시고 검토하시고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안 요소 이런 것이 제거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처리의 기준이 되는 조례안이 되기를,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공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이것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조례 발의가 정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 폐기물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응용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또 보건소, 유관기관과 같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의 근거를 설정하는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과정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뭐 굉장히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이나 사실 시민단체, 환경단체에는 오래 전부터 이런 것 수거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약품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오·남용 되어서 많이 먹는 우리 인체는 얼마나 더 해로울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남용 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제도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 고민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는 유기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유기견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를 죽여야 하는데, 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가 어느 식당으로 흘러간다 이런 끊임없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이 의약품이 정확한 절차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어떻게 활용될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처분을, 폐기되는 단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폐기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김순례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치킨, 항생제가 어마어마하게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식으로 먹는 것 중에서 치킨에 대한 것들이 한 80~90%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료를 하는 것 가운데 이미 안티바이오틱스(antibiotics)라고 하는 항생제는 기존 사료에 배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어차피 소각시킬 건데, 쓰레기통에 소각시키는 것이나 모아서 소각시키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제형 중에서, 약은 물약도 있고 산제도 있고 겔도 있고 흡입제도 있고 고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이게 사실은 제가 조례안 발의할 때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청소용역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 이건 보건소의 몫이다. 지금 의약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산과 제조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코드를 받아서 나온 의약품으로 됐을 때 사람의 몸속에서 대사물로 나오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지나고 또 아니면 본인이 먹기 싫다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약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라는 데가 너무 합당한 관리 기관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김해숙 위원님과 동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앤드 포인트는 보건소에서 최종 위탁업체로 소각이 되든지 폐기물로 화학물 처리가 되든지 그 부분의 관리 감독은 보건소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이제는 수치로 나타내고, 성남시 관내에서 나오는 게 한 달에 1톤 두 달이면 2톤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했습니다. 약품의 오·남용 이것을 하게 되면, 조금 아까 ABN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공익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과 민이 이렇게 좋은 의약품 과남용, 너무 안타까운게요. 버려지는 외자기업의 약이 너무 많습니다. 과다처방에 의해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재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정에서 유출되고 낭비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특별한 관리감독의 감독처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 ‘약을 좀 줄입시다.’ 이런 캠페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제가 조금 전에도 발의자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기초를 대한민국의 의약품의 오·남용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같은 동료로서 지대한 일을 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나름 생각이 있으시다면 폐기과정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안전하게 제대로 폐기가 되는지 좀,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현재는 환경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처리는 보건 분야에서 하도록 지침상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주민이 약을 약국에 갖다 주면 그 약품을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3개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성남시 약사회에 모아놓으면 그걸 청소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되면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청소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오·남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듭 언급 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 아무대서나 소각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기견 사업을 할 때도 그게 일반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염려하신 그 약이 폐기물 처리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잘못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약에 대해서만큼은, 약은 식품이 아닙니다. 약에 대해서만큼 오·남용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검토하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회요?
박창순위원  정회를 했다가 충분히 검토 좀 하고,
○위원장 정용한  보건소 기공식이 있어서,
박창순위원  그럼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에서 처음 하나요?
김순례의원  예.
박창순위원  타 시군에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김순례의원  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이 관련 조례를 제가 얼른 검색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여요, 타 시군에. 그리고 주민들이 약국에 가져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국에서 수거를 했다가 보건소에서,  
김순례의원  주민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지요.
박창순위원  주민들이 갖다 주면 약국에서 수거를 해서, 그러면 그 처리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도매업자가 약국에서 수거해서 제약사에 해서 그것을 특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청소과에서 치워가는 시스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박창순위원  이것을 소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약은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결국은 주민들이 갖다 주고 수거하고 그런 절차 없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소각하는 거나 별다른,  
김순례의원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제형의 다섯 가지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고형물질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액제가 유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액제는 수용액이 되겠지요. 시럽이라고 얘기도 하고 물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로 갑니다. 그리고 산제 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정제만 생각하시면 얼핏 맞습니다. 제가 이 조례 과정 중에서도 어떤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 어차피 소각장 갈 건데 쓰레기통에 버리든 아니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캠페인에 목적이 굉장히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일반폐기물하고 다르고 어떤 케미컬적인 독해 독성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일정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관과 민이, 시민이 공동의 주체로서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하기 전에 많은 지자체를 봤지만 이렇게 큰 대도시에서 가지고 단체에서 어떤 기준을 확실히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항이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점을 찍고자 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민들과 공유되는 부분을 이미 기 했지만 규정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도된 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는 부분에서 보건소 관리자 또 시행규칙 부분에 대한 규명을 했기 때문에 기하고 있던 사항에서 기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4조에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 수집, 배출,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관련 단체가 어디인지 이게 모호합니다. 시 약사회인지 이런 것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로 의뢰하려고 하다가 보건소 몫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기 청소과에서 월 한 번씩은, 제6조 3항에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순례의원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제6조 3항에 있는 것은 현재 월1회씩 청소과에서 수거는 해가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김순례의원  어려움이 뭐냐하면요, 시민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 성격으로 포스터도 해놓고 해서 얼마나 케미컬적인 독해가 있는지 시민이 알고 많이 가지고 옵니다. 약국까지 왔어요.
  성남에 약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남에 450개예요. 450개의 약국이 본인이 이런 충정이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게끔 해서 하고 있어요. 하는데 거기에 모아진 것을,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소에 장소가 없어서 유관기관인 약사회 창고에 태산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거기까지 딜리버리가 안 되는 부분을,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상으로 현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가지고는 딱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조례안만 통과되면 저희가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성심위원  그건 안 되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구체적인 세목은 정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말하자면 골조는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순례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조금 모호한 것이 시장은 뭘 어떻게 책무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가 조금 모호합니다.
김순례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주무 관처인 보건소가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앞면에 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2항에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 주민의 참여는 하고 있어요.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도 민이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의약품의” 수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약국까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지요? 와 있어요. “운반, 처리 등” 이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안의 가장 특이한 점은 운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운반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운반, 처리를 보건소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시에 기 청소용역과가 있으니 청소용역과 가지고 가라라고 하든지, 지금 현재는 민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도매업소와 제약업소에게 딜리버리 시키고 있거든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차라리 청소과하고 바로,
김순례의원  약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왜냐하면 아까 어떤 위원께서 “그냥 쓰레기통에 태워도 되고”라고 얘기하셨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다른 6가지 제형의 형태의 약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보건소에서는 시청 내의 관련 부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단서를 꼭 넣어야 돼요.
김순례의원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그래야 청소과에 보건소에서 ‘이거 왜 니네 빨리 안 가져 가냐, 이거 빨리 가져가라’해도 그게 되지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런 것은 이 조례에,
김순례의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 예산의 성립이 되겠고, 말씀 중에 보면 의료폐기물들을 지금 수거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도 재원이 들어가니까 우선 선 시행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제가 아웃사이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요지가 폐의약품은 엄연한 폐기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품을 약국에 갖다 놓으면 보건소로 운반하는 과정을 지금 도매업체가 하거든요. 그걸 행정부에서 주관해서 해라,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봉고차 하나 가지고 약국을 전체 순회해서 수거해서 갖다 버리든지, 이 포인트거든요. 일단 조례 통과시켜주면 그 관계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청소업체와 협의해서, 약이라는 게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 음식물 같으면 청소과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주관하도록 복지부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아니 원래 조례를 하면 비용추계라든가 그런 게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딱히 들 비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김순례의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서 그 비용이 되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딱히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김경옥 과장님.
김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까 수거과정을 잠깐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약국까지는 홍보가 돼서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약국까지 가서 약국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그것을 청소 관련 부서에서 일일이 400개의 약국을 다 돌면서 회수를 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약을 보건소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창고가 작다 보니까 약사회에 창고를 이용해서 거기에 모아두면 청소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논점은 뭐냐하면 약국에서 약사회까지 운반하는 과정을 지금은 어디에서 관여를 하느냐 하면 도매업자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자들이 약국에 약을 주고 또 약사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가져가고 이 과정을 해서 별다른 돈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가 다 됐던 그런 부분인데 발의하신 김순례 의원께서는 지금 약국에서 약사회까지 운반, 청소과에서 수거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 주요점이고요.
  지금 세계의 각국이나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지자체나 국가에서 사실 그 부분에 관여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 생산자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생산 제조회사에서 그런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순례 의원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중간 과정에, 가정에서 집합장소까지 가져가는 과정을 성남시에서 최초로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과정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 어떤 처리과정에서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지금 하는 처리과정에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11개 정도의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이런 상황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이의를 달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때는 청소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따르고 또 예산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조례상에서는 그런 예산부분이나 이런 게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안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서 약국에서 약사회까지 옮겨가는 이 부분이라면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예산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그것을 못 믿어요, 그것을. 중간의 운반을 못 믿는 거예요.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발의하신 김순례 의원님께서 닭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다른 쪽에서 새면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체계는 방금 김경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바로 수거해서 소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조례가 그런 조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약국까지 수거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부서에서 일괄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소 다 용역 주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보건소의 영역인지 또 청소과의 영역인지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위원장 정용한  보건소 의약품은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이게 나가면 생활폐기물로 가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폐기물입니다. 약이 못 쓰게 되면 폐기물인데 청소부서에서 매월 청소용역 지역별로, 구역별로 나와 있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매월 말일은 ‘의약품 수거의 날’ 해가지고 그 약국 관할 동에 있는 약만 수거해가지고 별도 봉투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중간점검이 필요 없지요.
김순례의원  아니, 잠깐만 계세요.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매업소나 제약업소가 우리가 도네이션을 요청해서 이분들이 해주고 있는데요, 갖다가 자기 귀찮다고 어디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좀 살펴봐 주세요. 이것 지금,
김해숙위원  아니, 약국에 보관을 하고요, 그 약국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돌면 되는 거지요.
김순례의원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5년 6년 걸렸습니다, 위원님. 5, 6년.
김해숙위원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아니, 이제 협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순례의원  이게 관리감독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 중간과정 이게 사실 비용이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혀 감을 지금 못 잡고 있네.
○위원장 정용한  이것 지금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지요? 더 이상 논란 이런 게 아니라 ‘성남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4조 1항에 추가하시면 돼요, 제4조 1항. 그러면 논란거리가 끝나는 겁니다.
  되셨지요? 더 이상, 됐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시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건 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김순례의원  생산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니,
김순례의원  생산자 책임이 뭡니까?
  지금 시민들이 마구 버리는 것을 홍보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로 모아놓고 그것을 지금 제약사가 갖고 가거나 도매상이 가져가거나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이 투기할 수도 있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니, 그렇게, 그런 의도의 얘기가 아니고,
김순례의원  생산자, 이것 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니, 의원님.
김순례의원  잠깐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산자 좋습니다. 제약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제약사, 지금 약이 6만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약사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 도매가 우리의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줘라 하니까 싫어도 그냥 그것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딜리버리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이 갖다가 ‘에이, 귀찮은데 내가 약사회까지 갈 이유 뭐 있어?’ 그러면 A약국에서 약사회까지 갖다 주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감독 가능하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일단은 의원님,
김순례의원  참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관이 다 나서서 약을 시민들과 공유해서 갖다 놔요. 그러면 안전하게 소각될 수 있는 소각처로 가기 위한 딜리버리를 해달라는 그런 조항인데 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수준을, 조금 우리가 같이 높여갑시다. 이것 환경에 대한 부분을 재고하는 부분을 이렇게,
○위원장 정용한  자,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은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아까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집행부에서 이 처리과정에 대한 명확성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부서 간의 서로 역할 문제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부서 간의 문제는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의원  예, 제가,
○위원장 정용한  예, 마지막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대화의 소통에서 어떤 게 가장 우려되는가가 잠시 이야기가 좀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다음에 시행하는 부분에서의 원활함을 위해서 제6조 3항에 조금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6조 3항에 시장은 약국에서 소집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그냥 “운반하여”라고 돼 있는 것을 ‘수거, 운반, 처리하여’ 그러니까 수거와 처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수거, 운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 이런 것은 시행을 해가면서 하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여기에 수거, 운반, 처리 이 내용, 환경오염을 처리한다가 아니라 조치한다.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처리가 중복이 되니까 여기 처리한다가 앞에서 수거, 운반, 처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월 1회 이상 수거, 운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좀 가능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현재 수거는 도매상에서 하지요? 현재 수거는.
김순례의원  도매상도 하고 제약회사도 하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제약회사, 도매상 이런 사람들이 약사회로 갖다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순례의원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약사회로 갖다 놓으면 운반은 시에서 월 1회 정도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김순례의원  소각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거기서 가지고 가지요? 청소과에서 가져가니까 여기서 수거 매월 1회 이상, 여기서 수거는 그러니까 약사회에 있는 것을 수거해 간다는 뜻이지요?
김순례의원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이 안을 냈는데 약국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약국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좀 그러네요. “시장은 약국에서 수집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 운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국에서 수집한 폐의약품이라는 워딩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순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전반적으로,
김순례의원  아니, 약국에서 수집하는 것은 시민이 갖고 오잖아요. 수집해 놓은 폐의약품을, 수집해 놓은 의약품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약국에 수집된’ 그래야 돼요.
김순례의원  수집된,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약국에 수집된,
김순례의원  예, 맞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주민이 약국에 갖다 놓은 거니까 ‘약국에 수집된 폐의약품’.
김순례의원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한성심 위원장님 말씀도,
김순례의원  예,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한성심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시 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조례는 만들어진 데가 한 열한 군데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운반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처음이 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지자체에서 지금도 운반하잖아요, 청소과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 약국에서,
한성심위원  약국에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좀, 약국에서 가져가려면 사람을 사서 약국 것을 다 수집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런 부분을 일단은 청소과에 청소용역체계가 있으니까 그 체계를 이용을 해서 가져가게,
한성심위원  지금 기존은 약국에 있는 것을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약사회에 갖다 놨는데 이제는 그것을 약국에서 약사회에 가져오지 않고 시에서 지명한 인원이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청소과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지금 그,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례 의원님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약이라는 게 물약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의약품을 약국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는 청소용역을 준 업체가 있어요.
한성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A라는 업체가 동별로, 업체에 지시를 하면, 앞으로 할 예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이번에 성남시 조례에서 이렇게 통과됐으니 며칠 날짜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특정 날을 잡아서 그날은 용역업체에서 해당 동에 있는 약국을 방문해서 그 약을 수거해서 일괄 봉투에다 폐기물소각장에 폐기한다고 하면 절차는 간단하거든요, 그 협조가 된다면.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러면 약국에 수집하고,
한성심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사회, 우리시에 있는 약사들을 보호하고 약사들의 어려운 점을 덜어드리고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도매상이란 말이에요,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가 일반 지금 400 몇 개가 있다는데 이 약국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약사회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사회 창고가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약사들을 보호하고 약사회에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400 몇 개의 약국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도매상에서 하는데 사람을 사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쓰레기를 각 동별로 책임제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  하지요. 봉투를 다 수거해 가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정 날을 시에서 잡아서 매월 말일이면 말일은 의약품 수거의 날로 잡아서,
한성심위원  따로 만들어가지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럼요. 그날은 청소용역업체에 지시하면 시 지시 용역 받아서 업체가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수거해야지요. 그날 수거해서 폐의약품만 별도로 수거의 날 특정 한 사람이 가서,
한성심위원  그러면 폐의약품을 넣는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되어야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것은 소각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 기존 봉투를 써도, 소각용 봉투가 상당히 견고해요. 견고하니까 봉투를 어떤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단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김순례의원  이것에 대해서 약국이 보호받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님, 약국이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딜리버리 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제약사나 도매상이나 근무종사자들이 이것을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의무과정이 있습니까? 가다가 싫으면 아무 데나 던져버려도 됩니다. 이것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견고하게, 지금 말씀주신대로 용역업체가 됐든 시 청소용역이 됐든 관에서 몸 담아서 하는 공무적인 사람이 이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특정봉투를 하는 부분도 그것은 뭐,
한성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안에 유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사용기라든지,
김순례의원  주사용기는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한성심위원  또 유리병 박카스병 이런 것은 따로 지금 하고,
김순례의원  그런 것 안 들어갑니다.
한성심위원  따로 하고, 그다음에 약이라든지,
김순례의원  제가 아까 말한 여섯 개의 제재가 그 봉투에 들어갑니다. 시럽을 포함하여 겔과 젤과 파스류와 고형류와,
한성심위원  파스?
김순례의원  파스 의약품입니다.
한성심위원  쓰고 난 것?
김순례의원  못 쓰는, 유효기간 지나간 거요. 온 시민은 온갖 잡동사니의 약은 다 가져오거든요.
  지금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들의, 과연 그 사람들이 약사회까지도 갖고 오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단체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민들이 고양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민·관·시민이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저거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의 관리감독을 하는 분들이 규명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 3항 중 “수집한”을 ‘수집된’ 것으로, “운반”을 ‘수거, 운반, 처리’로, “않도록” 다음에 “처리”를 ‘조치’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본 조례는 지금 특별히 제5조 같은 사항이,
○위원장 정용한  제5조 주민의 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예. 주민의 책무라는 게 조례에 들어갈 사항인가 싶기도 하고요, 기타 이유로 해서 좀, 다음번에 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5조 주민의 책무에 관련돼서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김순례의원  책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가야 될 부분을 이미 5, 6년 전부터 해서 시민들은 다 갖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분들에게 무슨 부당하게 이것을 안 하면 처벌한다든가 그런 처벌조항이 없고 순전히 자발적인 것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격려해 주고, 그리고 주관부처에서 이게 결과가 되면 그다음에 보건소가 또 선행적으로 공공의 이익에서 캠페인도 하면서 독려하면 더 많은 폐의약품이 모여질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주민 책무가 뭐가 잘못 됐습니까?
박창순위원  뭐가 잘못 됐냐고요. 책무라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책임과 의무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의무라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이것을, 조례안을 이것을 가지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어요.
김순례의원  강제성에 대한 제안이 없잖아요. 거기를,
박창순위원  책무라는 게 글쎄 책임과 의무라니까요.
김순례의원  그러면 좋은 말씀 좀 줘보세요. 무조건 보류하고 막 이렇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이 주민의 책무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다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5조 관련해서 일단은 보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지금 이 책무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책무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무의 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일반적인 의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민은 의사 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한다는 의미가 강제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무의 책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례를 보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을 발의시킨 의원님의 의도는 사실 주민의 책무부분 이 부분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쉽게, 잘못 폐기될 수 있는 그런 불용의약품들에 대한 안전성 또는 우리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이 현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예를 들어서 약사회라든가 아니면 제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금 마구 남용되고 또 버려지고 있는 이러한 의약폐기물에 대한 바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이것은 이번 회기에 또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우리 100만 성남시의 하나의 선언적인, 그리고 또 모범적인 조례안이 되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순례 의원님도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만,
김순례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제5조 주민의 책무에 관련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보류 요청을 했었고,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도 주민의 책무라는 것은 잘 넣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예 이 5조를 빼버리세요, 논란이 되니까.
김순례의원  ‘협조’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한성심위원  여기에 협조인데, 이것은 계도를,
김순례의원  아주 이것을 다 통으로?
한성심위원  없애버리세요.
김순례의원  그러세요, 위원님.
한성심위원  주민에 대한 그것을,
김순례의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협조든 책무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용한  자체를 다 삭제한다는 거지요, 5조를?
한성심위원  아예 제5조 자체를 다 빼면,
○위원장 정용한  제6조가 제5조가 되는 거지요.
김순례의원  예.
한성심위원  밑에부터 제6조가 제5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순례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께서 하나의 제안을 주신 거니까 그것 세 가지 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자,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으로 박창순 우리 간사님.
박창순위원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류 요청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수 표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제5조를 삭제하는 수정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수정안.
    (거수 표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되셨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주민의 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를 제5조로, 그리고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3항 중 “수집한”을 ‘수집된’ 것으로, “운반”을 ‘수거, 운반, 처리’로, “않도록” 다음에 “처리”를 ‘조치’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오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노인복지정책개발 국외 선진지 연수중이라서 오늘은 참석치 못 했습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계약 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의 장기간 독점 운영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얼핏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개정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쟁률이, 이것을 좀 개정해야 되는 가장 주 이유가 경쟁률이 3 대 1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 경쟁률이 3 대 1이고 매년 이게 계속 올라갔나요, 어떻게 되나요?
  매년 연차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평균경쟁률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해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30개소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그렇고 예를 들면 중앙공원이라든가 잘 되는 데 이런 데는 경쟁률이 훨씬 높고요, 이익이 적은 데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장소에 따라서 경쟁률이 다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3 대 1이라는 것은 많이 몰린 곳이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렇지요. 많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게 자꾸 갱신하고 재계약하면 물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 보니까 운영 주체가 장애인이 많단 말씀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게 생계유지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곳에 이것을 2년마다 연장을, 연수를 축소해가지고 하면 또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래서 타 시의 사례를 봤습니다. 경기도는 3년이고 그다음에 용인시 안산시 그러니까 당초에 제정할 때는 대부분 3년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개정된 데는 2년으로 이렇게 한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에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서도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은,
박완정위원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것은 장애인연합회 회장님들한테 아홉 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직접 제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돌린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장들한테만 의견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거기에 2년이라는 게 적절하다. 조례 제정된 지도 꽤 됐고,
박완정위원  3년하고 2년의 차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점은 뭐냐하면 이게 보니까 기간을 연장한다에서 그냥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한다는 그런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차이가 뭐예요? 기한을 3년으로 해서 연장한다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정을 하면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요. 그렇지요? 그것의 차이점이 뭐지요? 연장하는 것하고 재계약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재계약하려면? 연장은 자동 연장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것은 지금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에 따라서 한 거예요? 다른 차이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실제적인 업무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민원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인지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이번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소수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언제 어느 단체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어느 단체에서 누가 특정한 건 아닌데 거기 안 되신 분들이, 선정에서 안 되신 분들이 3년 하고 거기에 운영상에서 하자가 없으면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니까, 6년을 하니까 내가 다시 받는 기회가 오기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니냐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소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애인연합회하고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그게 적절할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의견이 개진이 돼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거든 우리가 뭐를 고치려고 할 때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직접적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조례 개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어떤 민원이 있었나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잘 안 되는 매점 같은 경우, 자판기 같은 경우 2년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됐을 때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그런 여지도 조금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그렇게 생계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게 만약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자활하는 데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2년으로 줄여준 게 불합리하다 이런 소수의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큰 들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기회균등과 원칙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인이나 여기 단체장들이 다 인지된 사항이니까 크게 이슈화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 세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 제가 발의하게 된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순영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담당팀장님이신 최재옥 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입니다.
  우리시의 2014년 1월 노인인구 9만 8142명 중 홀로 사는 노인 수는 2만 2866명인 23%입니다. 2008년 1만 573명에서 두 배 증가하였고 핵가족화 고령화 이혼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고독사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통계치는 없으나 언론 사례 등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우리 김유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엇비슷한 조례가 내용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운구지원비가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전국 최초로 2010년도인가 발의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엇비슷한 게 포함돼 있는데, 한 가지 여기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지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포함돼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도 포함을 좀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김유석의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을 보면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 즉 재가복지를 받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최재옥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과 2만 2866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시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3624명입니다. 그런데 3624명이라는 것은 기본 돌보미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해당하고 그 나머지들은 전혀 기본적인 혜택이나 이런 어떤 관리시스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여기에서 홀로 사는 노인, 제2조 2항이거든요. 홀로 사는 노인은 가족은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가족은 있지만 가족들한테 돌봄을, 케어를 받지 못 하는 이런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유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식들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재산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녀들이 재산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이 돌봄을 하지 않는 이런 노인들이 포함된 거지요?
김유석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 저도 서명은 같이 했습니다. 이것 보고 참 좋은 안이다 보고 생각해서 서명했어요.
  제7조 5항 그것만 가지고 간략하게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내용은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위험자가 사망을 했으면 더 이상 무연고임까지 확인이 됐는데도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보다 차라리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유석의원  아,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연고자가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께서 무연고자로 처리해서 우리 화장장 가서 해결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연고라고 넣어주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전혀 책임 소재를 더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가족들이.
  여기 보면 또 하나 예방책의 구축에서 2항에 보시면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이런 친·인척들을 시스템하면서 미리 좀 파악을 해놓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박창순위원  아니,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요. 무연고임이 지금 확인된 경우라고 그러면 연고자 소재 파악을 했는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한 홀몸 고독사 하신 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 강제사항이 되는 거고요, 연고자가 있는데 책임을 안지겠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이 무연고임이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무연고도 확인이 돼 버렸고.
김유석의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보다도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김유석의원  다른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은 사망한 것은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고요. 인생의 끝을 뒷수습 처리까지도 지금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김유석의원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의견을 하나 내주세요, 수정을 하시든지.
  김해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박창순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듣기에는 판명난 사람의 마지막 이 자세도 결국 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아마 이런 표현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례라는 건 나름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그런 결과를 주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꼭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는 그대로 가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준비가 되어져서 김유석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팀장님이 계십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팀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팀장님.
지관근위원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정의에, 지금 김유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물론 본 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문서화 됐는데, 제2조 정의에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장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지관근위원  이 정의가 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노인돌보미를 말하는데요, 2014년에 이게 노인생활관리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 노인생활관리사로 변경이 됐고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전화하고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 가운데 노인생활관리사만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생활관리사가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홀몸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지회로 준 인원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그 홀몸 노인 돌보미라고 그렇게 명칭을,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돌보미의 개념은 법적 용어입니까, 행정 용어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용어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생활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로 바뀌어서 법적용어가 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돌보미가?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생활관리사.
지관근위원  생활관리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지금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신체 건강한?
김유석의원  제가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어학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도. 용어를 쳐보니까 실질적으로 똑부러지게는 없고 대부분 이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를 현재 통상적으로 생활관리사라고 명칭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관근위원  사전적 의미는 맞지요.
김유석의원  예.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의 요양보호사를 취득한 자를 일부 서비스교육이나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활관리사로 통칭으로 불러주더라고요. 명칭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지관근위원  통칭 명칭을 사용해 주는데, 우리 자치법규에 복지부에서 쓰고 있는 이 노인생활관리사, 여기 홀로 사는 노인이 붙어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아닙니다. 그냥 노인생활관리사입니다.
지관근위원  노인생활관리사지요?
김유석의원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노인생활관리사란 명칭은 용어 정의를 할 때 조례 명칭은 홀로 사는 이 부분에 관한 독신노인, 독거노인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홀로 사는 노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노인생활관리사란 이런 정의로 표현이 사실상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김유석의원  그것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가 노인생활관리사로 표현을 했었던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홀로 사는 부분을 넣는 게 좀 부드럽지 않냐 서로 간의 소통에 의해서 했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해서 홀로 사는 명칭을 넣는 게 좋냐, 아니면 삭제하고 노인생활관리사가 좋냐 그것도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노인생활관리사란 표현이 어쨌든 변경,
김유석의원  적정하다.
지관근위원  변경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라이센스 없는 표현들을 하면서 실제 요양보호사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훈련을 하게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케 해서 제공하는 경우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반 자원봉사단체에서 표현되는 그런 임의적인 봉사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경우하고는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제도화 시켰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 이어서 노인종합돌봄서비스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하는 이 용어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그 가운데에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용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 조례에서 표현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줬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성남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노인이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있지요.
  이게 독거노인이 집에서 그냥 살고 계시는 분이고요, 여기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을 제외한 일반가정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관근위원  여기에서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을 얘기하는데, 이런 노인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있으시지요.
  저희가 매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실제로 혼자 살고 주민등록이 혼자 돼 있거나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신 분에 대해서 매년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이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으로 해서 대상자 범위를 조금 줄여줬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재가복지서비스 영역 안에 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그동안 케어를 받고 있다고 수없이 노인복지과에서는 보고를 하고 그 현황도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치법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마치 그동안 이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안 맞잖아요. 이 자치법규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이 용어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현황조사 지침 내려오면서 대상자를,
지관근위원  어떤 용어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용어 제6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관근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제6조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이 1항 문구는 이게 임의로 넣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침 상에 현황조사 대상자 범위를 정해줄 때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는 기존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저희가 독거노인으로 해서 일반가정에서 계신 분은 계속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로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매년 여태까지 해왔고요. 재가복지시설의 시설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시설에서 시설장이,
지관근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은 고독사 대상 노인입니까? 시설로부터 케어를 하고 있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시설은 시설관리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독사 대상으로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다는 말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성남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정의를 내린 지원대상이라고,
지관근위원  이건 정의가 아니고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지원대상자로 정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지원대상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팀장이 해석한 내용은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있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아니지요.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라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지금 보고한 내용이, 여기서는 제외한 분들인데 이 분들 중에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 말고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지금 재가복지에서는 장기요양이 있고요, 도시락 배달 등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기관에서든 간에 보호가 되고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제외한 대상자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지금 독거노인 재가는 4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이 제6조의 1항 사항을 해석한다고 하면 파악이 됐냐 이거지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저희가 주민등록사항에는 2만 2866명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현황조사 대상은 1만 2000명입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1만 2000명이 지금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아니, 지금 이 조례에 보는 실질적으로 혼자서 계신 분들, 조사대상자 되시는 분들.
○위원장 정용한  예상수치라는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지관근위원  예상수치인데, 어쨌든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는 자치법규의 조례명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현황조사를 해서 “받지 않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표현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경우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해주시되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고독사라고 하는 내용의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요양보호사파견서비스하고 이 공공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계속 국비나 지방비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지관근위원  그런 속에서 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홀로 된 노인들에 관한 케어가 기존의 소위 케어 시스템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제정에 관한 필요성들이 또 한 번 대두됐다고 하는 것은 그간의 제도나 또 실제 서비스영역들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좀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본 조례에 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아까 지원대상 정의에서 한 가지.
  생활관리사,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이게 저희가 독거노인 원래 생활관리사였는데 노인복지법에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있지 독거노인은 없다 해서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까 노인생활관리사 그렇게만 단독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나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현재,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제2조의 정의에서 아까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항,
○위원장 정용한  현 체제가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그러면 이 정의를 복지부의 법령 가운데 용어상의 정의를 표현해 줬다는 얘기예요? 확실해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노인복지법 상에 사실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은 없고 저희가 관습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데서 독거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2조에 보면 그게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홀로 사는,
지관근위원  명칭은 있는데, 복지부에서 말한 정의로 말해 주는 건 아니지요?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해줬다는 거지요, 복지부에서?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지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원 대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6조 2번에 보면 “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통·반장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보통 이렇게 이웃주민들이 이런 노인이 있다고 와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기관도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반장을 빼고 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김유석의원  박완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반장 대신에 동사무소 또는,
○위원장 정용한  주민센터?
박완정위원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이게 반드시 통·반장을 통해서만 발굴되란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여기 수정에 관련돼서 우리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유석의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괜찮습니까?
김유석의원  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유석의원  박완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중 제6조 2항 “통·반장, 사회복지사 등”을,
김유석의원  아니, 잠깐만요. 정의를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걸로,
○위원장 정용한  예.
김유석의원  오케이.
○위원장 정용한  제6조 지원 대상 중 2항 “통·반장, 사회복지 기관” 등을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아까 제가 한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고독사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4조 7항에 보면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지금 의무규정으로 뒀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고독사 위험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기는 임의규정으로 둔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강제규정인데 여기에는 또 무연고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같이 지금,
○위원장 정용한  통합이 되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여기에는 위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뒀을 때 이것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위원장 정용한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박창순위원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 상황이면.
김유석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순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유석의원  수립 안에 담은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의원  아니,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관근위원  하나만 문구,
○위원장 정용한  문구 수정요? 또 어떤 겁니까?
지관근위원  (웃음)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으니까, 대표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이 한번, 제4조에 6항이 있지요?
김유석의원  예.
지관근위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있잖아요. 호스피스를 달리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생활관리사가 하는 일하고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가 호스피스 역할까지 하는 의미를 두는 건지, 이런 계획들을,
김유석의원  별도로 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사업을.
지관근위원  호스피스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방법을,
김유석의원  그것은 연구는 안 해봤어요, 특별히.
○위원장 정용한  제안을 해주세요.
지관근위원  임종봉사자라든지 다른 표현이 없냐 이거지요.
김유석의원  제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거의 호스피스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그렇게 했으니까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듯이 저희가 제정해 놓고 필요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아까 수정안 제6조 2항 “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박창순위원  제가 아까 했는데, 호스피스라는 말을 임종봉사자로 하시지요.
    (웃음 소리)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임종봉사자라면 어느 선이 없어요. 어느 법적인 선이 없잖아요.
김유석의원  현재 호스피스 병동 자체가 있고, 이것은 추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개정을 하듯이 수정안을 내놓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임종봉사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임종봉사자,
김해숙위원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표현은.
김유석의원  추후에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호스피스도 통용되고 있고 나름대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국립국어원에서도 나온 말이고요, 그게 권장 행정용어예요.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그냥, 임종봉사자?
  임종봉사자라고 하면,
김유석의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자꾸 저기 하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추후에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임종봉사자라고 딱 이렇게 선을 긋기가 참 애매모호하다, 그렇지요?
  자, 정리합시다.
  박창순 위원님, 양해 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벌써 읽었는데요, 제6조 제2항 “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한성심·김유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련한 조례안은 보류 요청하셨잖아요. 이번에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복지보건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유석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