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조석으로 기온 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시장님 축사 관계로 오시고 계신 중이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20% 인상과 업종 개편을 위한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상정안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처리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누진제 요금을 조정하면 몇 %나 인상한다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평균 톤당 20%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가정에서 하수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원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가정용을 책정 적용하는 것은 전문 회계사가 검토를 해서 하는데요, 가정용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많이 부과가 되고 조금 쓰는 사람은 조금 부과를 시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상하수도 사용료에 두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느 지역이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석운동, 대장동 농촌지역입니다.
권찬오위원  고등동은 다 들어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고등동도 자연취락지구는 다 들어와 있고, 다섯 가구 미만 되는 외딴 지역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 데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 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지하수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 사용료를 받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어디에 기준해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계량기를 지하수에 달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수도요금 체크하듯이 체크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자기가 지하수를 파 가지고 상수로 쓰는데 식수로 쓰는데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쓴 만큼 요율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책정한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지금 다 달아져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다 달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달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달았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자료를 수도과에서 받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수도요금처럼 검침원이 있어서 나가서 검침을 해와서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도 받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상수도요금은 안 받지요.
권찬오위원  하수도요금만 받는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석규섭  하수도 요율 적용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지하수라도 우리 시에서 수질관리는 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석규섭  등급은 물 떠다가 계속 적정한가 조사해서 하지요. 그런데 하수요금을 부과시켜야겠는데 곤란하니까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만큼 하수요금 부과시키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그 계량기는 어디에서 달아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구청에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시나 구청이나 관공서니까. 관에서 달아준다는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달아주는데 요금 받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받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계량기값은 받지요. 그런데 이게 중앙 정부 말하자면 수자원개발공사 환경부에서 20%로 인상 적용해서 누진제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석규섭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 뜻에 따라 사실 10%로 해도 되고 15%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하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석규섭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우리 시만 20%고 다른 시는 5%, 10% 한 것 같이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1년도까지는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100% 다 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가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20%만 우선 올려놓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가서 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시된 사항이 20%라면서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저희 시 지시는 몇 % 올리라는 게 아니고 하수도를 100% 현실화를 시키라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00% 다 요금을 인상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0% 올리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우선 20%만 올린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지시공문이 언제 내려왔고, 어디에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11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이라고 해가지고 9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권찬오위원  96년도에 내려온 것을 지금 뭐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96년도에 내려올 때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올리려고 하다가 IMF 터지고 해서 계속 못 올렸습니다.
  95년도에 올려보고 지금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 상정했다가 나라 사정이 어렵고 중앙에서 좀 자제하라는,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시공문으로 왔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과장님은 봤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봤습니다.
권찬오위원  몇 장이나 되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안 해가지고, 지금 페이지수를 세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이양 문제나 이관 문제 내지는 개정 문제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시달공문이 내려왔다 하면 전 위원들한테는 못 주지만 적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전부 개정된 법을 보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잘 이해가 가는데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공무원만 법 개정한 지시공문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나와서 이건 상부에서 지시한 사항이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게 100%까지 인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20%만 인상하겠다, 무슨 인심을 쓰는 거요, 지금 뭐하는 거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여기 와서 거수하는 사람들입니까? 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이렇게 지속되면 결국 손해는 집행부가 손해입니다. 시간 소모로 손해고, 이거 하는데 왈가왈부하고 비단 이건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로 예비지식을 좀 주고 이 개정안이 올라오면 지난번에 법 개정이 된 것이구나, 이런 게 협의가 돼서 빨리 진행될 텐데,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는지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닙니다.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특히 도시주택국에 제가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개정사항이나 이관 내지는 이양된 사항이 내려온다면 사전에 그 원본대로 송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업무 진행할 때 이런 개정안 문제가 나온다든지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되지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중앙에서 온 공문은 위원님들한테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고,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6년도에 이 공문이 사실상 하달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몇%씩 2001년도까지는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하수도 행정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왔고, IMF니 저희 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두 번인가 세 번 아직은 안 되지 않느냐 다음에 올려라 다음에 올려라 해서 금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수익이 한 80억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관을 교체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한 180억 내지 200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일반회계에서 약 120억이나 130억을 갖다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달라지는 것뿐인데 그러나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면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지시사항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해서 저희가 20%를 올리게 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하겠고, 20% 요율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은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시민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일반회계에서 지금 돈을 쓰니까 항목만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갖다 쓰니까 전체 액수로 따진다면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권찬오위원  그 세금도 올라가는데 똑같은 거지. 그런 말씀은 지나치신 얘기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안한 사항은 우리 시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이 타 시.군이나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높게 산정이 돼 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점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옥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하향 조정 프로테지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여기는 징수조례에 보시면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이 100분의 3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은 전부 100분으로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경기도와 타 시.군하고 맞추어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현재는 몇 %인데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현재는 100분의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래서 반을 인하하는 거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위원장 석규섭  그렇게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의안검토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전문위원 검토내용 수용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경기도 조례의 경우에도 자체 시.군 조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자치부라는 문구를 안 집어넣어도 된다고 해서 인정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 사용허가가 403건이네요.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2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92%를 징수해서 2억 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반 정도 하향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사용료는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좋은 질의십니다. 작년도까지 연말에 보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용 사용료가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한 반으로 줄다 보면 점용 사용율이 1억 2,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55%정도가 감하게 될 상황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하천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주로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농업용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리고 화훼가 한 10% 정도 되고 다른 목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거의 100%가 농업용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왜냐하면 하천을 점유해서 사용했을 때 옛날에는 하천에 대한 용도를 폐기하고서 나중에 불하를 맡으려면 사용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단 말이에요. 현재도 그런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우선 점유신청을 하면 성남시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검토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본 목적이 상실돼 있다고 생각할 때 용도폐지를 저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청이 농림부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용도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 보고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좋다 해서 그게 바로 목적이 상실된다고 하면 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하천)부지의 점용'에 보면 '가.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이렇게 된 부분이 현행은 100분의 15로 돼 있는데 개정하자고 하는 데는 너무 하향 조정이 돼서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50%를 하향 조정했듯이 이것도 50%를 하향 조정하면 100분의 7.5로 해야 되는데 너무 100분의 5로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 못찾아서 그러는데 100분의 몇을 몇으로 줄이자는 거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별지로 만들어 드린 표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표적인 공작물 설치를 주 예를 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박문석위원  지금 100%가 농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100%는 아니지요. 화훼 좀 있고,
박문석위원  화훼 빼고도 100%는 아니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박문석위원  일반영업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도 꽤 있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꽤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아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화훼도 농업으로 봐야 되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대 분류할 때는 거기로 들어가는데요, 소 분류할 때는 화훼를 별도로 칩니다.
박문석위원  화훼는 비닐하우스 지어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비닐하우스도 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화훼도 빼고 농업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만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일반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임대에 대해서는 더 올릴 수도 있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작물을 심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0.8로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토결과에 실지 안 심는 거나 또 농업 말고 화훼나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00분의 0.8을 여기 있는 대로 100분의 5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박문석위원  5가 아니고 지금 농업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어떤 영업행위로 사용하는 데도 상당부분 있어요. 과장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꽤 있는데, 농업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올리고 농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점용료하고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천은 틀립니다. 지방2급하천 이상은 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상적천, 지천, 이 지천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하천에 대한 사용료가 아닙니다. 이건 조그만 하천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연수원에서 내려와서 율동저수지로 내려가는 그 천은 무슨 천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분당천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튼 소하천이건 큰 하천이건 앞으로 농업 외로 사용하는 것은 좀 못하게끔 제재하기 위해서 농업 외로 사용하는 것은 올리고 농업은 100분의 3으로 하기를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소하천이나 하천이나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감을 해주고 농작물을 설치한다든가 심지어 점용해서 빌딩을 지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물려야 한단 말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농업용이 아닌 것은 더 올릴 생각이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박문석위원  형평성 따지지 마세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자고요.
박문석위원  비닐하우스 이것도 안돼요. 자꾸 시에서 무엇 좀 하려고 도시계획 하다 보면 문제 생기고 그런 데가 비닐 하우스 아닙니까. 또 불나고. 전에도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불 나가지고 소방차 출동하고 복잡한데 앞으로 비닐하우스도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농업이외에는 0.8로 올리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0.8로 하면 안되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삽입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석규섭  농업 이외의 사용료는 100분의 8로 한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을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구 자체도 바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 '나'번도 '다만' 거기에 하나 붙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작을 하지 않는 목적일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박문석위원  순수한 농업만 인정하자고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의 100분의 3 다만, 농업용 경작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 전문위원님! 알았지요?
○전문위원 유규영   예.
○위원장 석규섭  그리고 아까 우종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이 몇 항이지요?
우종수위원  '가 농업을 위한 점용'중에 '1. 특수작물의 경우'거든요. 실지 현행은 100분의 15인데 다른 것은 다 50%를 감소시켰는데 이것만 한 70% 가깝게 감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50%만 감소한다면 100분의 7.5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하나 질의 있습니다. 지금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중에 보니까 '마'에 '야적장을 위한 점용' 이것은 농업을 목적으로 한 야적장의 설치라고 봐야 되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마는 다르지요.
우종수위원  이것도 줄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이것도 줄여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저는 현행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점용료 산정기준에 현행하고 개정을 보시면 지금 우 위원님께서 현행 '농업을 목적으로 한 점용'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점용료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현행은 토지가액이고 개정은 토지가격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공시지가 선정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그냥 적용하다 보면 한꺼번에 세액이 많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몇 %만 세금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종합토지세 그 부과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공시지가가 100% 산출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토지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거의 공시지가로 적용을 받아서 산정기준을 합니다. 그대로 하다 보면 주민한테 많이 부담이 되는 결과 때문에 경기도부터 전부다 개정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은 공지시가에 의해서 실지 부과를 시키는데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현실에 20∼30% 정도도 못 미쳤는데 이제 현실에 많이 미치고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우종수위원  그렇지만 하천 이런 것은 아직도 많이 못 미치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 주변의 상업지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이것은 거의 현실에 가깝게 현실보다 더 많이 공시지가가 높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소하천 주변의 실지 토지는 아직도 공시지가에 많이 못 미치는데 제가 봐서는 현실가격에,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아닙니다. 소하천정비법에서 각 시.군이 맞추다 보니까 토지가격 공시지가대로 거의 현실가가 비등비등한 데가 많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이 아닌 그래서 야적장을 위한 점용이라고 하면 어떤 사용까지 가능한 거예요? 건축물 같은 것도 야적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자재,
우종수위원  자재까지 다 야적할 수 있다고 보면 실지 개인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용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비싸지요. 위원님들! 다른 시.군하고 형평 맞게 하고 우리 시도 검토를 많이 거친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비싸다고 항의가 많은 부분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우종수위원  그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축자재 외 또 무엇이 야적 가능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농업부산물 같은 것도 야적할 수 있지요.
우종수위원  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결국 농업부산물을 야적하는데 일반 건축자재 야적물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농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조금 낮춰줘도 가능하지만 건축자재를 쌓아놓았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야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낮춰줘도 좋지만 건축자재를 쌓아놓는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낮춰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소하천에 야적하는 것은 거의 농업부산물입니다.
우종수위원  농업부산물인데, 예를 들어 이 법에 의해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자재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쌓아놓게 해서 사용료를 물을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또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이것은 기타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점용 사용할 지에 대해서 추측해 보셨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가에서 마에 해당사항이 거의 다기 때문에 바에 대한 기타는 사실 신청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100분의 3으로 두시자고요. 그때 가서 농업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저희가 이것을 낮춰주든지 해야지, 실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일률적으로 50%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때 가서 50%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00분의 3으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분의 5를 약간 상향조정해서 100분의 7.5로 하는 부분도 수용하시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이 산정기준은 보시면 지방세법 197조가 농지세입니다. 실지 저희 시에서 농지세 부과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화훼 고등채소 같은 것을 심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를 농업소득세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농업소득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요율만 올려놓는다는 게 타당치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여기에서 특수작물이라고 보면 화훼는 이 부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우종수위원  그럼 특수작물이라고 봤을 때 요사이 얘기하는 비닐하우스에 고소득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많이 되는 게 약초재배 이런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그것도 농사니까. 그럼 이것은,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우종수위원  100분의 5로 하시되 아까 얘기한 야적장을 위한 점용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100분의 5로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건축자재라든가 기타 사용목적은 그대로 100분의 10으로 두고 '바'의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이 부분도 실지 우리가 예상한 바가 없으니 종전대로 100분의 3 하는 것은 수용하시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수용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점용료 받은 것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황표 있지요. 그것을 좀 가져와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을 보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보지 않아도 현재 소하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운채위원  그 현황을 우선 봐야만 우리가, '아, 농업으로 하는 분야가 많은데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그렇게 뭐를 놓을 때는 얼마다 이렇게 다 일일이 안 붙여도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것이 2억 2,071만 2,000원입니다. 거기다 전부 다 징수한 것이 2억 301만 1,000원이고 미수가 1,770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5%가 삭감되어서 거기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사용 현황을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용료 금액만 한 것이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총괄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을 보면 알지요. 얼른 얼른 쉽게 알아야지요. 그것을 봐서 거기에 대한 분야가 많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현재 농업으로 하지 않는 분야는 '다만' 해가지고 자꾸만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하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집행부안하고 수정안하고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하겠습니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안에 동의하는 분 손 드세요.
  네 분.
  수정하자는 분 손 드세요.
  두 분.
우종수위원  건축물 야적장이 된다니까요.
○위원장 석규섭  어디가 건축물 야적장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4대 2로 과반수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수용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분 다시 손 드세요.
  다섯 분.
  수정하자는 분 다시 손 드세요.
  세 분.
우종수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걸 줄이지 왜 지금에 와서 줄이느냐고 난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님이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리 성남시의 현안을 좀 파악,
우종수위원  과장님이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그대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진다는데도.
○위원장 석규섭  여기 회의를 우종수 위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운채 위원은 집행부 안대로 하자고 하고, 본인도 집행부에서 저렇게 인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하천부지를 100평 1,000평 하는 것 같이 과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종수위원  30평 규모는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요.
○위원장 석규섭  2m, 3m 소하천에다가 긴 데다가 뭘 야적을 하고 뭘 짓습니까?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5대 3으로 결정되었어요.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별표 1 비고난의 제1호 '시는 행정자치부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
(12시25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저한테 발언권을 먼저 주십시오.
○위원장 석규섭  홍방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지난 93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민간 부분의 주차장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만 성남시 세 수입도 증가되고 주차장 시설 확보도 극대화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서로 민간과 비교 운영도 접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중앙정부 방침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확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1회 기회를 더 주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제시한 대로 시 재산인 공공재산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주차장 관리 부분도 전체 이관하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 아웃소싱 형태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근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남시의 현재 주차 차량 대수가 23만 4,0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93억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도 795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차시설 확보에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장 시설 확보에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 2000년도 2월 12일날 박문석 의원 외 10인이 제시한 것에 주차장 기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도록 1회 정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고, 그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간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 운영자들이 사실 IMF를 통과한 것 같지만 아직도 어려움에 도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민간 주차로 인해서 세 수입이 확대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업자에 대해서 1회 정도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1회 연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시설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IMF 이후에 주차료 인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를 관리하는 업자들이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5%∼20%의 미수금이 발생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1회를 연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어느 정도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한 내용을 조금 수정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현행대로 할 것을 주문하고요, 제7조 4항에 '계약 담당 공무원은 위탁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당해 주차장 예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삭제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대로 저도 양보를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세 수입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행대로 할 것을 저는 양보를 하고요, 제7조 5항에 가서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5항에 가서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전자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1회 정도는 연장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경과조치에 가서,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 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하여 위탁관리하여 계약관리중인 주차장에 한해서도 1회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 조례에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혜를 부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추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두번째 상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동료 의원이 한 것이고 또 성남시민을 위해서 발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느 한계선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다른 것이야 절충을 보면 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한선상위원  어떤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한다면 한두 가지 단서를 달아서 어떠한 경우에 1회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무작정 특별한 사유, 이 속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명분만 달면, 집행부에서 인정만 해주면 특별한 사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가 되고 아울러서 발효된 이전에 계약한 것을 모조리 편입시키는, 그러면 모든 주차장의 업자들을 전반적으로 이전에 계약한 것도 다 구제해 주는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례 개정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꾸 언급을 합니다만 상당수가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계약이 안 된 업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한 번 실행해 보지도 않고 한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가 언론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일단 잘못된 법도 법인데, 물론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법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법을 시행을 해본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전에 계약했던 것도 소급해서 전부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말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안을 지난번에 다뤄서 보류되었던 사안이 재상정 되었는데 지금 상대원 건이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때 한참 우리가 논란했었던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안이 나온 것이 7조 4항에 보면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오늘 발의를 함에 있어서 그 위탁업자가 미수금이 발생되었는데도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기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