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계속)
  2.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 중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계속)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금일로 심사 연기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어제 토의된 바와 같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제2호의 '공공관련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 제7조 제5항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 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추진한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과 관련 언론에 다시 재조명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 행정 신뢰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국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확산 번지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 금년 한해동안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청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백궁.정자지구에 대해 사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현재 어떻게 돼서 이런 과정에 왔다 하는 것하고, 고도제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무조건하고 죄송합니다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겼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고발했다고 보도된 신문을 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전혀 그것과 무관한 것인데 이렇게 됐다든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백궁.정자지구 관련해서 업무처리현황은 저희가 서류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각 개별로 제기되는 의혹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정리된 게 사실은 없어가지고 그것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공군본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K16비행단하고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저희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윤수 의원님과 조성준 의원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저희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의원 입법으로 해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개정안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본부에서의 이야기는 몇 가지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실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다 까지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 안에 정기국회 때 의원 입법이 성안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되고 하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하겠다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입법안도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드려서 같이 대국회 설득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는 언론보도와 관계된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회기 내에 서류를 정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고도제한 문제는 현재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완화 쪽으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김포비행장으로 떠나라 하면서 신문 보도 내용과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비행장은 존치하면서 완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속기록은 중단해주시고 그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요.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계속)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위원장님! 다 아는 내용인데 포괄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석규섭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제1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지는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직까지 의견청취가 없었는데 전면에는 상업지역이요 후면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 변경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는데 현재 전면의 상업지역은 몇 평에 몇 %를 차지하고, 뒷면의 준주거지역은 몇 평에 몇 %를 대충 차지하는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제1공단지역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면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뒷부분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실지 어찌 보면 구시가지의 마지막 개발 기회이고 또 구시가지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입장에 구시가지의 자존심을 살리고 또 구시가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뒷부분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보면 분양가도 높아지고 최초에 개발을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데 뒷부분의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서민에게 아파트를 제공할 입장에서 순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거지역이 몇 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1,2,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2종으로 돼 있고요,
우종수위원  그래서 주거 3종지역으로 이 지역을 용도 변경한다고 보면 아파트를 신축해서 어떤 구시가지의 마지막 개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 뒷부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그것도 3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1공단의 준주거지역을 세 가지 측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용도지역간의 상충을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일체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번째는 사업 전후 가치보존을 통한 실질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전면부에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후면부에는 주거용지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상업용지는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성남 구시가지의 중심이자 역세권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및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에 연접해서 주거지역이 배치될 경우에는 두 용도간에 완충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 본래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주거용도의 종류 및 중심상업기능과의 완충 역할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이 지역이 구시가지에서는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참 아까운 땅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수용방식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봤을 때는 개발 효과는 최고로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우선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되는 개발이익에 의해서 충돌이 예상돼서 지금 환지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실지 외국의 경우를 봐도 지속 가능한 개발에 의해서 후손에게 환경을 물려주고 또 후손에게 개발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지금껏 이게 공업지역으로써 기능을 했지만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된다고 보면 좀 아까운 땅인데, 이렇게 그냥 주상복합이나 짓고 지금 한신오피스텔도 주상복합으로 지어놓았지만 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 주하고도 한 3회 설명회를 했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구시가지에 마지막 남은 이 중심지역을 구시가지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계획에 온갖 정열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도 3종 주거지역이지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 내지는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다가 또 어느 정도 수익성도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뒤편에 판상형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5층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고, 탑상형으로 할 때는 10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거기에 토지 주들의 의견은 용도지역만 변경해주면 그 지역 내에서 행위제한에 따라서 상업지역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상업용 건물,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의 개발이익금은 법에 따라서 몇 %를 내놓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렇게 허용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용도를 제한하고 층수를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면서 토지주의 사업성도 저희가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성남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경기도의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중앙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교부장관 승인까지 돼야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종수위원  도지사 승인에서 끝나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지금 사업성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정도만 해도 굉장한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물론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상승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값어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완전히 전면에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상업기능을 최대화하고 뒤쪽은 주거공간으로 해서 주거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판교 280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3만 2,000평이에요. 성남시의 능력으로는 어찌 보면 수용방식도 재원을 조달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때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고민 속에서 성공하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새주소 생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4만매를 배포했다는데, 이것 지금 배포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의회에 100부를 보내드렸는데 의원님들께 전달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전달이 안 되었다면 저희가 한 부씩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저희가 전달을 아직 못 받은 것 같고요, 8월 1일부터 이 주소에 의해서 일반 우편물도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어떻게 주소를 매겼고, 예를 들어서 동서도로간 남북도로간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구체화와, 어떤 식으로 진행 다 해서 사업은 다 끝난 것인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다 실어놨고요, 1월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일단 그 내용은 못 받으신 분들께는 별도로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지구지정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성남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내년에, 내후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내년에 3억 정도를 예산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교수단한테서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분당 상업지역에 대한 것인데, 전에는 도시 설계로 해서 추진이 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으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평면과 입체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 재정비가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금년 말쯤 현재 추진 공정이 약 50%입니다. 그것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2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부분별 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2002년 5월까지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리고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구시가지 재개발은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금년 말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정자3동 소재 E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 소공원, E마트 바로 옆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용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서류화 되어서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최대한도로 협조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이 분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 교통대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데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47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자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보고자료)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영아파트 분양한 것 있지요? 삼익아파트하고,
○주택과장 곽정근  금광 삼익 2차 분양했습니다.
나운채위원  몇 세대 분양했는데 몇 %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총 990세대 중에 906세대를 분양해서 91.5% 분양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방식대로 재계약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주택임대사업법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도록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율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가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1차 분양 때도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분양해서 월 임대료를 더 받고 이랬었잖아요. 2차에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조금 달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개정 전이었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분양은 상당히 전세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자금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높아요?
○주택과장 곽정근  보편적으로 그런 경기도 같이 작용은 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 다수가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보고자료)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현황 있지요? 대학교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수들을 많이 위촉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 분들이 전부 학교에서 건축 관련 전문 교수들입니까? 이를테면 토목 관계라든가 건축, 도시 이런,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도 있고 실내디자인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요,
한선상위원  임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시의원 두 분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성남에 계신 분들인데 이 교수들도 성남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여기 보시면 대개 성남 근교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성남에 있는 교수 분들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희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학교에다가 보내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성남 사람이라고 해서 위촉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건축사, 건축소장 이런 분들은 다 성남 분들이고 성남시 안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경원대학에 협조공문을 보낼 때 성남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살고 있는 분들로 위촉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일단은 성남에 거주를 하며 성남시 안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성남 실정도 잘 알고 또 어떠한 애착심도 있을 것이고, 건축심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요한 심의인데 이 분들이 만의 하나라도 학교가 성남 부근에 있다고 해서, 거기는 직장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임명해서 성남시에 와서 건축 심의를 할 때 정말 애착심을 갖고 모든 성남 현황을 다 파악해서 심의가 100% 심도있게 될른지 이런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전문가라는 것이 대학교수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건축소장 이런 식으로 많이 있듯이 이런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부동산협회 회장이라든가 성남시 도시개발연구소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골고루 넣어야지 교수들만 엄청나게 넣어서 과반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남시민이 100만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인재가 없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런 것은 좀 재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금년 말까지입니다.
한선상위원  다음 번에 임명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는가를, 하라는 법은 없지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여기 보시면 건축사 분들은 성남시 실정에 밝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두 분이 계시고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시의 도시국장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은 전부 성남 실정에 밝은 분들이고요, 거기다가 대학교수들은 그 분야에 밝은 분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축은 일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조금 달라서 개별 건물에 대한 심의입니다. 구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조개선이라든가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심사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전문가들이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심의를 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찾고 하는 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 분들이 다 다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 찾아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른 학교에 계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아는데, 예를 들자면, 나보고 이런 것을 편성하라고 했다면 나는 이런 방법을 택하겠어요. 성남시민이 약 93만명인데,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 대학에 이 분야에 베테랑도 많이 산다고 우리가 파악을 못 했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100만명 안에 몇 명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띄워서 학교에 성남에서 이런 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한다거나 성남시로 연락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몇 배 더 고급 인력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대학교 한 대학만 해서 성남에 적도 없는 사람들을 넣어서 하는 것은 일단 성의가 없지 않느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성남에 거주를 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러한 부분도 게재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얼마나 좋아요? 전문성을 요한다는 말은 백번 맞습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전문성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성남에 거주하고 애착심을 가진 그러한 교수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학교를 여러 군데를 지정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 날짜가 대학교수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맞추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하여튼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손순구 건축과장님, 우리 시의원 두 분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지요? 이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40명 시의원의 베테랑입니까, 이 두 분이? 손순구 과장님이 보기에 40명 중에서 베테랑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베테랑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됐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인  
  도시행정담당  정문태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건축행정담당  정장훈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제1공단지역지구단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