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하고 청명한 가을을 맞아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5일과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오재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및 제5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벤처기업의 창업, 벤처기업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시에 첨단벤처산업이 구축 발전되도록 함으로써 시 경제, 산업발전과 우리 시 위상을 고양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올림픽아파트단지 내 용도폐지된 도로 성남동 1486-1번지, 1487-1번지 부지 2필지 926.3㎡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무상 양여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인 성남동 3126, 3127번지 신설도로부지 2필지 925.78㎡는 우리 시에 무상 귀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이 지방이전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공동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자동 178-1번지 6,600㎡는 NHN(주)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집행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태평동 7288-9번지 토지 1필지, 662.6㎡인 동부지내 건립된 지하1층 지상9층 연면적 4,624.91㎡ 건물 1동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원 산업단지 내 상대원동 434-4번지 등 4필지 3,524㎡ 지원시설구역에 근로자를 위한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인근 아파트형공장 건립으로 다수의 지원시설이 입주하여 행정재산 사용목적인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용도를 폐지하고 시에서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확보 및 첨단업종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지원시설구역인 당해부지를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하여 시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부지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준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회계과장 이준영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준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119회 임시회 때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보완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회의 때고 보면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해야 된다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가는 성남시가 되어야지 왜 자꾸 타 시·도에서 한 것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93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범위가 큰 성남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볼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다른 시·군을 왜 자꾸 따라가느냐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4%를 했는데 우리는 5%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검토보고 했는데 적당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저희 기업지원 입장에서는 연리 이자율을 더 낮추는 게 맞고요,
○염동준위원 어떻게 해서 5%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4%에서 6%까지가,
○염동준위원 4%로 했을 경우에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벤처기업 육성을 하려면 4%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성남시는 5%가 적당하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성남시는 다른 데 보다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5%로 해도,
○염동준위원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5%로 하면 그럼 수익이 많이 올라가네, 4%로 올 의향은 전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
○염동준위원 연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군포시 같은 경우도 4%를 했는데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왜 5%를 했는지 설명을 해봐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4%에서 6%인데 타 시·군 저희와 경쟁이 되는 경기도라든가 수원시, 안양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경기도하고 수원시는 5%이고 다만 안양시가 4%입니다. 연리 이자율을 더 낮추는 게 저희 입장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시유지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로 올린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내 질의의 요지는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먼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여기 민간담보대출을 하더라도 5.1%예요. 지금 “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NHN(주)때문에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NHN(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자료조사를 했어야죠. 농협에 당장 가서 아파트 담보대출 하면 5.1%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에 효과를 보니까 대단해요. 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증원 인원의 40%, 50%를 성남시민으로 채용을 하겠다, 방법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봉 3,000에서 4,000 했을 경우에 연간 연봉으로만 500억대가 넘습니다.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니까 더 많은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있지 않습니까. 받은 연봉이 급여가 지역에 소매점, 교육계통 뿌려졌을 때 연간 경제유발효과는 몇천억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계획대로 실천만 된다라고 한다면 관내기업 유관기업이 장차 1,200개 업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연간 지역경제를 통한 그 효과는 몇조원대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난 밝히고 싶지만 밝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이것이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남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실천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NHN(주)이 실천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면 이런 기업은 끌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4% 이하라도 가고 싶다. 그런데 회계과 세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올리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향후에 성남시가 경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고서 가줬어야죠.
그래서 지금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돼요. 회계과에서는 성남시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요. 그래야 기업에서 기업지원과장을 믿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한테 도움을 청하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실천 가능합니까? 이 자료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저번 주,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례부터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장윤영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자체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 때,
○위원장 이호섭 그것은 다시 다룰 예정이니까 조례부터,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검토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례는 바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 그래서 이 사실 확인만 하고요. 정책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연이은 것은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좀 짧게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성남시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NHN(주)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저희가 부결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하고 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했고요. 그 내용을 받아서 NHN(주)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인접지역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당구지역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지금 성남시가 발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정자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봉책 아니겠느냐, 이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는 이게 문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만 유흥업소는 입점을 배제하겠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내신 것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
○장윤영위원 이것은 성남시의 의지입니까, NHN(주)의 의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것은 저희 성남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걸로. 왜냐하면,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이 2,000평의 땅은 도시계획 성격으로 시설이 이번 4월 26일 지정됐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벤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벤처시설 안에 유흥업소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는 제한을 두셔야 됩니다. 검토가 됐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자체는 지역이 아니라 정자동지역에 지역사회 지원을 하겠다, 그럼 옆에 있는 수내동은요? 진짜 열악한 사정은 지금 일본이 최초냐 우리나라가 최초냐 해가지고 위성D&B사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D&B사업의 핵심칲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성남시 구미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외자 800만불 단독으로 유치했어요. 적어도 기업 환경은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공단이 중원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한 개 동을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수정해야 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완벽한 자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장윤영위원 우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현황에 있어서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성남시 대학이 몇 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는 관내대학이 4개로 돼 있는데요,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기능인력을 배양하는 성남기능대학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NHN(주) 관련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학을 얘기했는데 진짜 현실에서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성남지역에는 특이하게 과거의 상업고등학교가 전부다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성남정보하고 분당정보는 창설 당시에 정보고등학교로 갔습니다. 많은 전문 선생님들을 유치했어요. 취업률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NHN(주) 관련이 정보통신산업 쪽입니다. 지금 취업률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정보통신고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분당정보, 성남정보 그리고 성일정보, 성보여상 그 다음에 성남공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내실 있는 자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 관련 자료는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정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요.
36페이지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오늘 봤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정도 자료라고 한다면 사전에 검토를 하게 해줬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5분, 10분 동안 본 자료입니다. 2003년도 협력업체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아까 1,200개 정도의 업체가 협력업체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2003년도가 109억인데 이 109억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자료 35페이지 보면 이게 2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2년 동안의 자료가 109억인데 2003년도 109억으로 왔어요. 자료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효과라고 돼 있는데 경제효과는 상세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너지효과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이 자료만 명확하다면 확신성만 있다면 아까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고용창출이 확실하다, 그러면 현행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5%가 아닌 4%, 3%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명시된 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보통신고등학교가 6개가 있는데 6개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대학교에 기능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윤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NHN(주)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에 아주 명문을 해가지고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제재조항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관계도 가급적이면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사내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인사내규를 개정하는 내용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정말 우리 성남시에 NHN(주)이 들어오므로 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건축허가과정,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답변에 대해서,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요구사항을 이 업체에 잘 전달해서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내역대로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땅을 주고라도 모셔야 될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약서 체결할 때 이런 모든 내용을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단 제안서니까 향후 일을 추진할 때도 이 자료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켜가지고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뜬구름 잡는 부분은 배제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누락된 기능대학이라든가 오히려 다른 일반 대학보다 기능대학이나 정보산업고등학교 그런 데가 이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학생들 공부에 도움을 주고 또 채용 가능한 인원을 채용했으면 더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해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어요. 우리 요구한 내용 이상으로 한 200~300% 더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 위원도 의아한 부분이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 더 잘하겠다고 해오니까 과연 이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의혹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협약 체결할 때 반드시 집어넣어가지고 꼭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답변 더 들어야죠?
○장윤영위원 국장님! 모집공고 안에 우리 본사가 종로구 계동에 있으니까 ‘종로구 계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50%를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고문을 낼 수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부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인사내규 이런 것이 있다면 개정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제시만 해놓고, 하여간 채용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거주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더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고견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한테도 고견을 받아가지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도 체결하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저는 현 집행부한테 실천가능성을 담보로 잡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000억원을 투입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성남시민 60%를 고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규직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임시직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만든 임시자료가 아니라이 실천가능성에 대한 담보를 집행부에서 해달라.
그리고 저는 진짜 짚고 싶은 게 43페이지 내용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 위원님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렇게 된다면 성남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실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등등해가지고 NHN(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NHN(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거기 최고 CEO한테 결재도 맡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NHN(주)에서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천 가능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패널티를 줘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은 완벽하게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도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인원의 20%정도라고 한다면 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턴제를 사용해가지고 경력사원화 해서 이런 방법론을 만약에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전반기나 후반기 때 인턴사원을 채용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근무를 해가면서 졸업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3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관내기업 있지 않습니까. 관련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큐베이터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인턴제인데 도입하겠다라는 것하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 검토결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하는 것이 꼭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또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단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NHN(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별도의 과정이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그것을 함께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정한 조례니까 조례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끝낸 다음에 NHN(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내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와 공유재산변경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조례가 부결되니까 이거 다루지도 못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이런 자료를 제시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시간 낭비도 안 했을 것이고 그때 의결도 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런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아침에 갑자기 들이대니까 나도 지금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장윤영위원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상상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천만 된다라고 한다면 염 위원님 말씀대로 좋다. 이 정도 실천만 한다고 한다면 5% 아니라 4%로 내리자, 실천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협정서 이전에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대해서 양해각서 작성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NHN(주)의 실천가능성을 담보 잡아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더라도 실천만 된다면 성남시는 발전은 됩니다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확실히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양해각서 등등 오늘 이후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이준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회계과장 이준영입니다.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재건축아파트단지 도면설명)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기 있던 도로는 그냥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은 새롭게 순환도로식으로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저희 시로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대로 옆에 인도까지 다 있는데 이 땅을 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이 길을 더 넓혀달라고 그래요. 여기 뒷길이 좁으니까. 그게 효율적이지요.
○이수영위원 운동장 옆에 들어가는 길을 넓히든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이 부분은 아파트 땅인데 인도로 하겠다고,
○박권종위원 그렇게 되면 시행자가 시행하는 업체에서 1미터 간격도 허가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른 것 같은데 좀 참고를 해봐야 돼요.
○김철홍위원 시유지를 주니까 우리는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내달라고 하면 되지요.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계도가 그렇게 안 빠졌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과장님! 지금 저거 하는 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재건축하기 전에 저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저모양이에요.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준영 당초 늦었던 이유는 이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사라고 주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 의견분분 )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사실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는 매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도로부지라든가 모든 공공시설부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회계과장 이준영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2항을 말씀드렸는데 무상 귀속 무상 양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전에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사지 않고 그냥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 같고 그렇다니까 그거 대토격으로 우리가 필요한 도로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김철홍 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실지 필요한 쪽으로 도로부지를 내놓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필요한 부지가 있다라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올림픽아파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성남시 기존 시가지 수정, 중원 재건축하는 지역에 분명히 그런 것이 끼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추어서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필요한 부지를 도로나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쪽 시행자 쪽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받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든 공공도로부지는 내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매각하고 또 우리는 필요한 것을 매입하는 건데 현재 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동료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 하는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아파트 위치 모든 것이 선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확보를 해야지 누가 봐도 이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요구대로 관철될 수 있는 전례도 되고 거기가 종합운동장 주변이고 또 이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좁고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도로가 좁습니다. 구청 뒤 도로 거기는 확장해봤자입니다. 그래봐야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가 되겠죠.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로 한번 요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승인이 다 나고 건축하는 입장에서,
○염동준위원 과장님! 사업승인이 났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허가를 어디에서 내줬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선 잘못은 허가를 어디에서 내줬어요?
○회계과장 이준영 건축과에서 내줬습니다.
○염동준위원 저 상태에서 설계 그려서 허가를 내줬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잘못됐죠?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담당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합시다.
○이영희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꼭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회계과장 이준영 저희가 그동안에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교부 가서 자문도 많이 받고 했다가 결국 유권해석을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서 무상귀속해주고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먼저 땅을 정비를 안 해놓고 어떻게 허가가 들어가고 허가를 해주고 건설교통부를 가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해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자 이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축과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김민자위원 원래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게 재건축하는 아파트거든요.
○회계과장 이준영 당초에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저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기 있는 도로는 우리 성남시 도로 아닙니까. 그것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도로를 없애고 설계허가를 내준 거야 건축과에서.
○박권종위원 잠깐 정회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담당직원 오셨어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예.
○염동준위원 설명을 일단 듣고 심의를 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주택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이라서 주택사업팀장 김형석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나갈 때 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자가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각 과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용도폐지가 가능하냐 이 부분부터 짚었고요, 그런데 용도폐지 문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만 매수 매각에 대한 부분까지는 결정할 수 없다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부분으로 놔두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현 계획을 변경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자체의 도로가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건을 일단 매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바꾸는 부분까지도 조건을 부여해 놓은 상황입니다.
○염동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각 과에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했지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예.
○염동준위원 회계과하고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을 확 결정해 주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하지는 않았고, 다만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에 나온 사항에 조건을 부여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매각이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
○염동준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우리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빨간 표시 도로는 기 있는 도로지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저것을 없애고 건축 설계를 그었지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예.
○염동준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생각 않습니까?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다만 이게,
○염동준위원 내 얘기에 답변만 해요. Yes냐, No냐로만 답변해요. 잘못됐지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그런데 물론 토지를,
○염동준위원 땅 전체를 정비해놓고 설계가 들어가야지요. 잘못됐지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그런데,
○염동준 아니고 뭐고, 잘못됐다고 하면 이해는 하니까.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그런데 잘못했다고 딱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요,
○염동준 그 도로는 시유지예요, 시유지.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이 한 필지를 놓고 개별 허가가 나간 부분이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전체 이 단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좋은 안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좋습니다. 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면 제2차 계획이 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사업지를 분리하라는 조건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염동준위원 신고가 들어가서 자꾸 올라가잖아.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그래서 현재 착공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조건부를 걸어서 토목공사만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변경을 해서 다른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당초에 잘못되었지요? 당초에 저것을 정비를 해놓고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부결시키면, 위원들이 거의 유보시키자고 의견이 나오는데,
○박권종위원 유보가 아니고 부결이지요.
○염동준위원 부결을 시키자는데, 부결을 시키면 공사상에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 이 단지를 형성하는 데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안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하면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것은 안에가 큽니다만 어떤 때는 작은 필지도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그러면 말씀처럼 이렇게 파먹은 부분이라는 것을 빼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염동준위원 그럼 만약에 빨간 기이 있는 도로가 평수가 500평이다, 모란 새로 신설된 도로가 400평이다 하면 100평 차이가 나는데 이쪽에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그것은 평가해서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염동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그런데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미리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오늘 저것을 부결시키면 공사가 중단되는 게 맞지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넓히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이고 이쪽을 넓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조건이 이것은 큰길 옆이라 이게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넓히든지 이 부분을 이쪽을 더 넓히든지 다른 데로 해서 넓혀서 조건부니까 넓혀서 이렇게 해라 하는 허가 변경을 해줘야 옳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 얘기가.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그 부분이 말씀처럼 된다 안 된다를 제가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동간격이라든지 인접된 경계까지 떼는 거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조합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른 안을 해요. 우리 의회의 안이 전달되었으니까 부결하면 다음에 또 조정해서 올라오면 올라오고,
○이영희위원 유보시키고 다음에 조정이 가능한지를,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유보는 안 됩니다. 부결시켜야 됩니다.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지금 이 도로 말고 말씀처럼 도로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는 있는데요,
○김민자위원 위치만 바꿀 수는 없어요?
○주택사업팀장 김형석 단순히 위치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배치되었으면 건물이 인접지라든지 도로경계에 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지지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론을 내리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호섭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으셨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박권종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설명을 하셨고 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을 시키고, 부결을 시켜야만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시가 필요한 대로 부지를 확보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이호섭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그 도로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로로 하는 조건으로 해주지요.
○박권종위원 조건으로는 안 됩니다.
○염동준위원 제2의 안이 있다니까 다음 회기 때 해요.
○회계과장 이준영 지금 가능한데 사업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 교통영향 평가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동,
○김철홍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의회에서 자꾸 그래요!
○위원장 이호섭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다음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게 시유지인 정자동 178-1번지 6,600㎡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네이버에게 수의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양해각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약할 수 있어요?
○김철홍위원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염동준 전 의장님께서 양해각서 문제 장윤영 위원께서 세밀하게 지적한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 사업자 NHN의 대표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여기서 가부가 되었든 간에 그 대표자를 우리하고 앞에서 확약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그것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모든 내용에 이 내용 이상으로 만약에 장윤영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의 문제점, 또 이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기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대표자가 약속을 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O.K.
○위원장 이호섭 제가 현지 민원인과의 대담 일문일답 내용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염동준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세요.
○이수영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일조권 조망권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교통문제는 NHN이 출근시간이 10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요새는 탄력시간제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맞추는 방법이나, 그리고 교통을 최대한, 어차피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이나 전망권의 경우 현재 이 건물이 지금 아시다시피 미켈란과 쉐르빌이 우측에 있고 이게 서향입니다. 그러니까 동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이,
○문길만위원 과장님, 일조권 조망권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것은 저희가 건축관계에 있어서 건축 심의 관계에서 한 번 더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잘 모릅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다 나온다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속기 잠깐만 중단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무상귀속 성남동 3126번지 등 두 필지, 무상양여 성남동 1486-1번지 등 두 필지는 부결하고,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는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상귀속 성남동 3126번지 등 두 필지, 무상양여 성남동 1486-1번지 등 두 필지는 부결하고,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는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계속해서 이준영 회계과장께서는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별도 청사 없이 시청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과, 수도시설과 등에서는 사유 건물을 임차해서 청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회 및 집행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태평동 7288-9번지 일명 ‘송남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662.6㎡와 건물 연면적 4,624.91㎡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대원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434-4번지 등 4필지 3,524㎡상에 첨단업종의 기업을 유치하여 시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전·현직 의장단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모임을 가졌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그 자리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추진하라고 전·현직 의장단들이 협의를 했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말씀하셨습니다.
○염동준위원 단, 문제는 가격 문제 아닙니까. 가격 문제는 지금 절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 가격 문제가 절충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의결이 되어야 가격 절충이 들어가겠습니다. 1차 10월 6일에 경락자를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세를 따져서 토지는 평당 1,000만원씩, 건물은 평당 200만원씩 해서 58억 몇천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게 경매 나와서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경매를 얼마 선에서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23억 600만원에 보았습니다.
○염동준위원 모든 경비를 따지면 한 30억 이상 들겠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그렇지요.
○염동준위원 가격은 절충할 수가 있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최종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이 시에서도 감정평가 금액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 부분에서 평가한 금액이 44억 600만원이니까 그 정도 선상에서 내외가 될 거다, 저희도 매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시에도 감정평가가 들어가지요? 그 선에서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50몇 억은 타당치 않은 얘기고 시에서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지 일반 거래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그러면 가격선을 조정을 잘해서 작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45억 5,000만원을 얘기했는데 45억 5,000만원은 일방적인 얘기고 우리는 감정평가해서 감정 나오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전·현직 의장단들이 모임을 가졌을 때 한, 저 건물을 매입하면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지 그랬어요.
○회계과장 이준영 지금 저게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입니다. 평당 바닥면적이 13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금 현재 있는 게 유희시설하고 기계시설인데 저희가 쓸 경우에는 기계실하고 사무실로 쓰고 지상1층은 목욕탕이고 지상2층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1, 2층을 주차장 용도로 쓰고, 3층은 의회사무국으로 쓰고, 4층을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5층~8층을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위 9층은 본회의장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회의장은 면적이 94평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염동준위원 9층을 본회의장으로 쓰지요? 높이가 낮으니까 천장을 다 뜯어버리고 다시 올린다는 얘기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준영 가운데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둥을 철거하고 위에 슬라브를 철거하고 층고를 좀 높여서 본회의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본회의장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100평입니다.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9층을 다 헐어버리고 9층을 다시 지어서 본회의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염동준위원 그럼 일조권은 상관 없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상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원들 휴게소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휴게소는 8층으로, 문서고, 휴게소, 자료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용하시기 좋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여기 본청사에서 구름다리도 계획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그것은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해 놨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상을 돔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 전체 건물 모양의 안배를 봐야지 무조건 돔으로 하는 것보다 모양을 봐야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설계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꼭 저 건물을 사야 한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준영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감정가를 주고 살 것 같으면 사실 저 건물이 내용적으로 불편하거든요. 주차장도 이쪽 시청 것을 써야 하고 구름다리를 놓고 또 9층도 다시 뜯어서 하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더 드는데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사려면 어디 빌딩을 하나, 여기 시청하고 붙여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청사를 별도로 매입을 하는 게 낫지. 같은 돈 들여 가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불편하게 왜 여기서 해요?
○회계과장 이준영 저게 얘기가 나온 이유는 시민회관 소강당을 다시,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얘긴데 이왕에 하려면 내 얘기는 어디 다른데 독립적인 건물로 해서 주차장도 좀 있고 이런 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시 공무원들이 많이 임대 나가 있지요? 임대 나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의회도 독립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꼭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다른 데다 제대로 된 건물을 9층 8층 높은 데도 필요없고 좀 넓고 어디 한 5, 6층짜리 있으면 그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확 터져서 차도 드나들 수 있고.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차도 못 드나드는 건물이에요.
○회계과장 이준영 송남은 기계식으로 합니다.
○염동준위원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거리가 멀면 우리도 불편하고 집행부도 불편하니까 가까운데 장만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염동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지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시민회관 소강당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예, 세워져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와 별도로 또 저것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액 처리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준영 나중에 그쪽에 송남빌딩 매입안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가 금액이 시에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감정액의 20억 차액이 생기는데.
○김상현위원 지금 50몇억 달란다면서요?
○장윤영위원 아니, 20억 주고 사가지고, 진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꼭 저 건물만 고집하지 말고 이 주변에 가까운데 좀 알아봐요. 대생빌딩도 나와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빌딩도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좀 알아봐요. 어차피 감정가로 사는 것을 왜 저런 건물을 사느냐 이거예요. 이 주변에 다른 건물을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박권종위원 감정가에는 못 사는 거예요. 형님 건물 같으면 감정가로 팝니까?
○이수영위원 우리가 맘에 드는 것은 요구대로 줘야 되는데 감정가로 못 사요.
○김철홍위원 더 주더라도.
○이수영위원 우리가 회계법상에 더 줄 수가 없는데. 그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싼 건 비싸게 줘도 어쩔 수 없고 비싼 건 싸게 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한 번 물어볼게요. 저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게 나와있을 때 계속 유찰되고 유찰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한번 매입해봤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다가 개인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받아서 시에서 이것은 당연히 매입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회계과장 이준영 그건 아닐 겁니다. 경락받기 전까지만 해도 얘기 나온 적이 없었고, 소강당 리모델링해서 그 얘기 나오고 마침 그 시점에서 저게 9월 6일날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되었던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시중의 얘기들은 저게 누가 경락 받으면 시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돌았다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꼭 짜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에요.
○염동준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저것을 경매를 못 받는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준영 법적으로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박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저게 실효성이 있나요? 행정타운이 언제 들어가지요? 올해 안에 발표가 되지요? 올해 안에 발표되면 어차피 행정타운이 지금까지도 힘겨운 세월도 보냈는데 고난의 세월도 보냈는데 그것 2, 3년 못 참겠어요? 의회가 굳이 저 건물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낭비 아닌가요? 나중에 시가 저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행정타운 부지가 발표되면 그리로 다 옮겨야 되는데 저것을 팔 때는 또 저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이준영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게 약 63억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저쪽을 사면 재산증식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그냥 돈 소모되는 것이고, 저것은 재산증식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행정타운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용도가 필요없으면 용도폐지해서 처분하면 그 시가는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행정타운이 여수동으로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나오면 저 건물 가치는 형편 없습니다. 현재 저 건물 가치는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 옮긴다고 했을 때 저 건물 40억짜리가 20억 밑으로 떨어집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때의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저것을 꼭 매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의회가 10몇년 동안 1, 2, 3대 의원님들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50명도 했는데 굳이 저것을 매입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준영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쓰시니까 불편하시다는 생각으로,
○박권종위원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행정타운이라는 게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매입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건교부에서도 올해 안에 행정타운이 발표가 되리라고 보는 부분인데 굳이 저것을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 유찰해서 20몇억 준 것을 40억에 산다는 것도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의혹으로 들어갑니다. 시가 매입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그 건물을 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준영 제 입장에서는 행정타운 이전하는 게 언제쯤 아직 예측도 못 하는 일이고,
○박권종위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올봄에도 그린벨트해제 20건이 해제되면서 여수동이 원래는 제1번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풀려야 되는데 행정타운 때문에 보류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건교부에서 법에 위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발표가 될텐데.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내년 이맘때나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1년 정도 걸립니다.
○박권종위원 굳이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저는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 않는데 이 주변에 다른 건물을,
○위원장 이호섭 감정가 외에는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김철홍위원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얘기해놓으면 금방 들어와요. 그것을 알아보고 요즘 건물 임대 안 되어서 난리인데 감정가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아까 장 위원도 얘기했지만 의혹이 있겠네요. 그것을 구입하면 우리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준영 의회의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될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옆에 시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더 좋지 않으냐,
○김철홍위원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참지요, 뭐.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과 김철홍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사전 상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경락 받으면 시에서 매입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 하니까 저도 발언하기가 위축이 됩니다. 왜, 그런 사실을 몰랐고 혹시나 말이라는 것은 근거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고 저는 근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우리 직제가 늘어나면서 임대받아 나갈 때 저는 분명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가 나가야지 집행부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빈공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총 취합해봐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회관은 야탑동에 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저 소강당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쓰자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어떤 명분론에 가면 안 된다. 이제 우리 집행부가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나가면 안 된다. 의회가 나가야지.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용역비 세울 때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려서 용역비도 섰는데, 지금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예산, 우리 행정타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의 계획입니다. 3년 있다 될지 5년 있다 될지 10년 있다 될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 업무가 지금 대생빌딩에 나가 있는데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 오죽하면 제가 그런 발언을 해서 용역비를 줬겠습니까. 하지만 리모델링을 안 하고 또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총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한번에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저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훗날 미래를 대비해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매각을 할 때도 리모델링이나 여기에 더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행정타운이 생겨서 갈 때도 오히려 저 부분을 우리가 매각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먼저 저 안을 가지고 현 의장이 전직 의장님을 비롯해서 현 상임위원장들까지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요,
○박권종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양해를 위원들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윤영위원 양해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어떤 논란이 되었건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가 의결해 준다고 해도 매입이나 매각은 감정가 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건물주가 50억을 달라고 해도 감정평가가 20억밖에 안 나오면 우리는 그 선에서만 협의가 되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면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들 개개인의 말을 좀 억압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 건물을 매입했을 때의 타당성, 전체적인 전직 의장님들 말씀 충분히 의논을 나눴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타운이 미래가 아닙니다. 중원구 체육대회에도 가보니까 행정타운 다 된 것처럼 중원구민들은 알고 있었고 곧 아마 올해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 저것을 또, 시민들이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탈없이 의회가 잘 왔는데 굳이 저 건물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검토해보고 나서 정말로 행정타운이 10년 걸린다 했을 때는 매입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저 건물을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이 안이 부결되면 가능성이 없지요? 지금 이것을 해줘야 절충을 하면서 현재 입주한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오늘 부결되면 끝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준영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기 새로 입주해야 할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 발언이 우리 박권종 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위원님들을 억압하는 발언이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독립이 되면 집행부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이리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요.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현 의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말이 있다니까 이 건물의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부근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박권종위원 저도 하는 말이,
○김철홍위원 그런 말이에요?
○박권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부결을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게 우리도 처음 보는 사항을 갖다가, 전직 의장님들이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처음 보다보니까, 쓰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쓰는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더 한 다음에 연구를 하자는 얘기지. 의회 청사를 짓지 말자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성남시밖에 의회청사 없는 데가 없어요.
○염동준위원 문제는 이 건이 부결이 되면 이 주변에 건물이 없어요. 없지요? 가까운 건물이 없어요. 이것을 부결시키려면 부결로 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해야지, 자꾸 이 주변을 앞으로 연구하시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그것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박권종위원 논합시다. 딱 성원 되었네요. 부결을 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타당성에 안 맞는 거야.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절약을 해야지.
○염동준위원 오늘 의결해 주면 어차피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저쪽 건물 입찰 받은 사람보고 절충을 하라고 해서 사야지.
○회계과장 이준영 다시 검토를 하면 늦을 것 같습니다. 저 건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의회에서 부결을 해버리면 사실상 매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중 이 건은 부결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대상 부지가 산업단지 내 부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434-4번지 등 4필지입니다.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 1,066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첨단업종인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매수 신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대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여라도 우리 아까 오전에 조례 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현재 매수 신청자가 없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요.
○회계과장 이준영 이 부지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 포함된 땅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출 때는 벤처기업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수 신청자가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제예요. 매각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 혹시 시 집행부 내부에서 이 땅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단 내의 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공단 내의 땅입니다.
○장윤영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이 땅이 예전에 우리 소각장에서 나온 여열로 해서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시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그때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그런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토지공사 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 지구는 근로자복지 이런 거고 거기에 고가도로도 있고 원래 맞지도 않는 땅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산 건데 좋은 업체가 나타나면 일반 벤처기업이나 어디나 나타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을 유치해서, 어차피 그것은 공장용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안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추진해서 장윤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매입해서 추진해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도 원안이지요?
○김철홍위원 예.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그 옆에 카드머리 땅이 있지요? 그것은 시유지지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시유지가 아닙니다. 그때 매수가 안 되어서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때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때 한참 한다고 그랬었는데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때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못 했단 말이에요?
○김철홍위원 매수가 안 되었어요. 조건부로 한다고 했는데 저것을 못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판다해서 못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활용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첫째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용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실 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그것은 저희하고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소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민원인을 대비해서 대체 문제를 알아본다든지.
○이수영위원 협의를 기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우리 결정 받고 협의를 한다면 협의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첫째는 목적이 있는 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가 사실 수혜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니까 용도를 매각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처리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저게 건물이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현재 건물이 없습니다. 버스 박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동준위원 저게 쓰레기소각장 옆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나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청사부지 매입의 건 태평2동 7288-9번지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시설용지 매각의 건 중원구 상대원 434-4번지 등 4필지 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청사부지 매입의 건 태평2동 7288-9번지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시설용지 매각의 건 중원구 상대원 434-4번지 등 4필지 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0일 수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회계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남봉림○기타참석인 주택사업팀장 김형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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