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다음은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잠깐만요. 총괄은 이따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문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문은 저기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홍진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총괄 질의는 지금 바로 총괄 질의 못 하셨거나 아니면 안 하셨거나 하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계실 때 같이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자, 재정경제국은 우리 성남시의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국입니다. 전체 우리 2023년을 넘기고 2024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년 사업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줄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23년과 2024년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정국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 줄었고 우리 성남시는 얼마 줄었는지에 따른 전체 총괄적인 말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올해는 회계과에서 그쪽 법원 부지 3500억을 추가했던 그 사항이 줄어들고 또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전년이랑은 별다른 규모는 변동이 없고요, 이번 고용과에서 4차산업 진로체험관 12억을 저쪽 중원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거랑 또 우리 분당에 동물병원, 시립 동물병원 하는 데 7억 9000만 원 정도 그런 예산을 들였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증감이 420억 3300, 아니,
각 회별 과에 대해서 질의 부분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국에서 전체 국장님이 조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조금 소홀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총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 각종 우리 단체 보조금, 민간위탁금 주요 내역을 살짝 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고용과를 보면 22년에 비해서 23년도 한국노총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104페이지. 104페이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우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향후에 어떻게 되죠?
상권지원과 지금 이 소상인연합회 보조금이 있죠?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이렇게 갖추면 저희가 상인연합회에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에 보면 광역이나 도 이상에서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나 경기도 단위나 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국상인연합회 안에 경기도, 시도별 상인연합회, 거기에 시군 지부가 없습니다, 현재는 정관상이나. 그래서 저희가 상인연합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 지부로 등록을 해서 정관을 바꿔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본 위원이 앞전 회기에서 말씀드렸죠. ‘상’하고 ‘공’하고 분류하라 그러셨죠? 아니면 이름을 바꾸세요. 왜 우리가 공업 쪽에서 일하는, 제조업 쪽에서 일하는 걸 우리가 상권지원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과 이름을 바꾸세요. 본 위원이 틀린 말을 하고 있나요?
이거 다음에도 이런 표현 쓰면 저한테 엄히 꾸중 듣습니다. 벌써 두 번째 얘기했고요. 다음에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6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 놓고 그 자체를 질의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일일이 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거 5년간 지원사업을, 외부 소위 말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 내지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 과에서 거의 안 한 것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 90%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했다 할지라도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거 우리 성남시 관련 과에서 이걸 사업을 수주를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선정을 받아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었나요,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스스로가 서류 만들어서 했나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더 해 봐야, 다른 과들도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어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 1개일지라도 과에서 한 사업을 올리란 말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앞전 회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에서 한 사업 한 꼭지를 가지고 5개 과에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서로 실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웃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도 않은 걸 올려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경제국에서 순수하게 사업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수주를 했거나 했을 때 그것을 특정해 맡겨준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노력의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디 선정하고 지원해서,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정 안 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만드는 주무관님들이나 차석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들 노력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외부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외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에 보고가 들어가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있다는 말을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주어진 일도 사실은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업무가 아닌 중앙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등등등에 지원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서류 하나 만들더라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에너지가 소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자원 유치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 당신이 책임질 수, 하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 틀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의 주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고용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8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고용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고, 고용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올해 2023년 경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4년은 경기가 더 어렵다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92만 성남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과가, 또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여러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한계는 있다라는 것 잘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자리 마련을 위한 우리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내에 단기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 혹시 작성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좀 더 개편하고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스 매칭이 되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노후의 잡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전문, 능력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의 일자리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왜 이런고 하니 영업 허가를 내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집 앞에 노점상들,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은, 그분 불법 노점하시는 분은 그분들대로 또 불만이 많고. 그래서 성남시, 이제 성남시가 아니죠. 50년 역사 성남시 고향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뭔고 하니, 개인 면담 한번 해 보셨어요, 그분들하고, 노점상들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분이 꼭 부득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의 어려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가게 하나, 점포 하나 얻으려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개인 면담하다 보면 취업을 원하면 뭐 계약직이라도 취업 자리로 보내주시고 또 나는 영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어느 한 3개 구 중의 1개 구라도 집단으로 점포를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울산시 가니까 그 시장님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개 점포를 갖다가, 한 3평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0개를 갖다가 했는데 뭐 앉아서 파는 게 아니라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갖다가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땅콩만 판다든지 꼬치 한 가지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져요. 성남시보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제가 또 긴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랑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한 번 만나서 내가 자세한 얘기를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고용과가 책임이 막중하고 성남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고용 창출하고 관련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고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일자리센터는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잘하셨고. 올해 채용박람회가 저도 가 봤는데 성과나 이런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걸 또 활성화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하이테크밸리에 대우위니아라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그러면 노사정이나 이런 회의를 하든가 지금 직원이 450명이 나가고 또 전체가 나가면 거의 1000명 가까이 실직자가 발생하는 큰 기업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이든지 아니면 노사정 회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고용 위기지역을 선포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찾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기 제조업체가 대우위니아에 대한 관련 업체가 250개가 있어서 그런 쪽은 해당이 되는데 성남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거기가 지정이 됐고 우리는 지정이 안 됐으니 그쪽에서 아마 지정이 되고 뭐 하려면 아마 실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사 나올 때 성남도 떨어져 있지만 성남지역도 와서 같이 실사를 받아서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도 나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젊은 직원들은 실제로 생활이 안 되니까 3개월 해고수당이나 등등등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많이들 나가시고 점점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갈 것이 아니라 날을 새서라도 그것이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쪽에 또 일을 좀 하셔서, 시장님하고 하셔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매일은 아닐지라도 그 변화된 상황, 상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예, 황금석 위원님.
이게 수감 자료에는 없지만 또 우리 고용과와 관련된 앞으로 또 성남시와 관련된 사항이라 한번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1항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의 권익증진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고용과에서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저희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활성화 구역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새로 신축 중에 있고 또 여기 부서는 틀리지만 복합문화센터가 매입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고용과와 관련된 활용 계획을 보면 사실 이렇게 엇비슷합니다, 공간 활용 계획이 우리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이거 부서가 달라서 사실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부서가 잘 협력해 갖고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활용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는 뭐 한 40억에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도 이거 매입하는 건가요?
이것이 되면 결국 그냥 위탁이 되겠지만 운영 주체가 다름으로 해 갖고서는 사실 그냥 방치를 우리 고용과에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그런 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하는 사항들이 겹치지 않도록 잘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 놓고 언급도 없이 지나가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외부 재원 지원신청 예정이거나 혹은 가능한 사업 자료를 해 보셨는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신청 예정도 내년에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앞으로 내년이 되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나 모든 산하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을 올해, 빠른 데는 5월 달, 7월 달부터 계획을 해 갖고 8, 9월이면 이미 다 끝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거의 한 10월 달이면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무엇무엇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과장님 한 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6페이지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분도 지금 현재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126페이지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일지 제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고, 전 모…… 참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의원 뭐 등이 이렇게 연관돼 있고 2명이 연관돼 있고 또 지금도 입건이 돼서 내사를 받고 있고.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으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이게 오르내린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선서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내사 내지는 입건이 되어 있다 이거죠? 내사 내지.
그리고 19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99페이지에서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 주 타이틀은, 목 저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강의 관련 예산 및 수강생 접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른쪽의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내역에서 보면 이게 과연 맞는 데이터일까, 자료일까, 허수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자세히 보시면 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한번 봐 보십시오. 교육 정원과 그리고 정수, 접수 인원, 수료 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접수 인원에서 수료 인원이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98%, 95% 이상으로 수료가 됐는데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정말 열심히 하고 일정 규정에 넘는 만큼 참석을 해서 수료를 한 것인지, 이것이 허수인지, 이 수치가 너무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해서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거의 다 지원하다시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을 테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처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허수가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위원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고용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김원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저희 수감 자료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제대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 업체가, 지금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업체가 제대로 했나 내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우리 분당에도 하기로 했죠, 계획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체하고, 전문업체라고 그러니까 이거 선정하는 데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본 위원이 성남시 내 반려동물, 유기동물 사체 처리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내 반려 인구에 비해서 처리 현황이 좀 생각한 것보다 적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아니면 키우시다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좀 많지 않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이동식 장묘 시설을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 샌드박스에 있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 종료가 언제 되는 거죠, 시범 사업이?
이번 동물복지타운 및 반려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동물복지에 대한 것 중의 일환으로도 또 반려산업으로도 장묘 시설도 충분히 설문을 조사에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져 갖고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음에 이게 또 장묘 시설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뭐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한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의 의식 변화 뭐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놀이터나 아니면 복지타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묘 시설에 대한 것도 무르익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올해 3억 2000으로 나오는데 올해 예산인가요?
아,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순서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70%, 65세 이상 어르신 50% 감면하죠?
70%, 65세 이상으로 50% 감면해 주면 되잖아요. 굳이 병원을 새로 만들어서 그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유지비, 신축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또 병원 해서 또 하나 만들고 왜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이런 얘기, 시민들의 얘기는 말을 안 듣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위치나 이런 것도 시민 공청회 열어서 합의를 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공청회나 이런 것도 안 열고 독단적으로 지금 수진동에 갖다 놓고 또 너무 멀어서 또 하나 해야 된다고.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많이 미안합니다. 일단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게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에 전혀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똑같은 말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 전면 보류하세요.
박기범 위원님, 좀 많이 미안합니다. 계속하시죠.
이런 행정을 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감사 철저히, 이런 과정이나 이게 어떻게 됐는지하고 고발 조치해서 철저히 문제가 생겼으면 철저히 처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업무 추진이라는 거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세심하게 좀 잘 살펴나가는 또 업무 추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전자금융 피해 사기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주위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 피해를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과연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우리 노인정이나 아이들, 부모와 대화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돈을 좀 보내달라는 부분이라든가 갑자기 요즘은 목소리가 똑같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돈을 또 집어넣고 입금을 하고 나중에 봐서 그건 보이스피싱 또 뭐 여러 가지 전자금융 사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각 채널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시립 병원에서 중성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지영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줄줄이, 줄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원관님,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성남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얼마죠?
올해 주요 사업 보고 때도 주요 업무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보고하셨죠?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 확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정확히 정량, 파악하고 있는지요.
우리 사회적경제가 21년도에 보면 목표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율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적 구조 전반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촉진한다, 이렇다가 우리 올해 9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그러면 제가 계속 요청도 했지만 사실 그런 창업보육센터 있는 거에 지금 시정연구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다시피. 그럼 지금 시정연구원에 있는 공간도 창업보육센터 그 공간을 쓰면 안 되나요?
최근에 판교2밸리랑 하이테크밸리에 입주 공간이 지금 공간 공고가 났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4좌석, 5좌석짜리로 난 것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두 좌석 이내로 구분해서 공고해 달라는 협조도 한 결과로 지금,
(정책지원관,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보면 “창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성장에 관한 목표 달성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종료하게 되어 대체 장소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또 활성화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창업보육센터 대체 부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충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저는 사회적경제과가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산 거의, 예산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2억, 사회적경제 육성은 21억에서 10억이고요, 농축산업과 경쟁력 관련해서 90억, 동물 관련해서 24억입니다. 여기서 시립 동물병원 조성이 8억이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빼면 과연 사회적, 지금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의 어떤 정체성을 잊고 지역경제과는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과를 폐지하고 일정 부분 고용노동부팀이나 상권지원과팀으로 개편하고 지역경제과를 농축산과로 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2억, 사회적경제 10억 이게 무슨 지역경제과의 어떤 정체성이 맞냐고 보냐고요. 지금 동물보호 관련해서 24억, 농축산업 경쟁력 관련해서 90억, 이 지역경제과는 없애고 농축산과로 개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경제과라는 그 명칭이 과연 지역경제과 업무에 맞나라는 것들이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 때 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동물보호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돼서 성남시 전체 예산에서 10억이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지, 창업보육센터를 없애고 사회적경제센터를 또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보호 관련해서 24억이나 책정하고 사회적경제에서 10억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성남시가 하고 있다고 누가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어떤 정체성과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서 심오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 추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운영 종료에 대해서 저도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해 갖고 한 십여 년 동안 했던 거네요, 그죠?
지금까지 이 과하고 다른 과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풀면서 사회적기업 안 해도 된대요. 그거 시에서 사회적기업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 우리 시장님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무원을 믿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공무원 믿고 한 거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이건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1개 업체 1년 차, 2년 차는 마무리해 주고 그러고 끝내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알아서 가라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그 사업 종료는 끝내고 나서 하는 거지 갑자기 종료 딱 해 갖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 큰 실수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건 마무리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어쨌든 성남시를 믿고 여기에 지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맞죠? 처음에 1년 차 오신 분들은 3년 계획하고 온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이분들은 마무리는 해 주는 게 맞아요. 저희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시장님 정책 방향이 있으실 테니까 정책 방향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제가 월권일 것 같고, 하지만 마무리는 좀 해서 이분들이 선순환하게 갈 수 있도록 마무리 좀, 대체 부지 만들어주시고 계속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려워 보이니, 방향을 보니까. 말뜻 이해하셨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협동조합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상인연합회라고 각 구역마다 되어 있죠, 상인연합회. 수정, 중원, 분당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상인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구성되기 전에 또 골목상권도 있고 특화시장도 있고 백년시장도 또 있는데, 여기에 협동조합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권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시에서 나오는 오더를 받아서 상인연합회를 줘야 되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그 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먼저인지 상인연합회가 먼저인지 이거를 논하기 전에 과연 협동조합에 관련된 게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협동조합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전체에 협동조합이 나가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그래서 이게 허가만 나갔지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고 있어요, 상인연합회라든지 어떤 그룹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가입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일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가 하나로마트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사용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는 그나마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쉽게 말해서 사업에 너무 부서 위주의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적자금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때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과에서 잡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되 또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어떤 지적인지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짧게 세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다른 부분만 좀 얘기하고요.
첫 번째는 동물병원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약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좀, 동물병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씀도 좀 하시고, 거기가 지금 포화상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수도 있겠으나,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이 멀다고 해서 특정 지역에다 또 하나 만든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이 멀어서, 예를 들자면 좀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특정 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변화로 지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 거리가 머니까 거기다 해 주겠습니까?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 충분히 해 보고 시기를 갖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도, 엊그저께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이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돼 놓고 이사 가겠다? 이것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을 다 누르시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또 킨스타워에 있는 것들을 비슷하니까 얘기합니다. 킨스타워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하게 될 때 누구도 킨스타워에 왜 사회적기업을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은 뭔가 1% 부족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무너지는 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들 발로 일어설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입주되기를 희망하고 거기에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서요. 기대에 영 어긋났죠. 저는 손 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실망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정말 좋은 팀들을 해서 입주를 시켜서 했었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막상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1년만 하고 안 될 기업일지라도 거기 들어가실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3년을 해야지, 하였을 텐데 당연하게 평가를 해서 11개 팀이 있는데, 앞으로 더 머무를 팀이. 거기서 평가에 의해서 부족하다면 당연히 빼야죠, 그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해당이 없는 팀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없애는 쪽으로 가지 마시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하게 우리가 뭡니까,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충분하게 설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자주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선출직에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렇게 많지 못할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할 얘기는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1%,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1%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5% 부족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에서 성과급을 나눠주는 기업이 있고 또 성과급에서 임금 인상이나 명절 휴가비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에서 이 대부분을 받아갈 것 같은데, 성과급 지급 내역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것을 받을 수가 혹시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영업 기밀이라고 해서 그거를 못 보여준다? 이거 어디 말이 됩니까? 정말로 떳떳하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다면 보여주지 말라 그래도 달려가서 보여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평가 배점에 넣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평가 영역에 한 부스 넣을 수 있죠?
혹시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거 평가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더 강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특별히 업무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거 아까 그 평가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더 적절하고 좋은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 성남시립 병원 거기에서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9월 22일에서 10월 5일까지 내방객 수가 33명이고 6일 동안에 하루 평균 다섯 분이 다녀가셨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6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 성남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자체를 좀 고려해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연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259페이지. 연 매출 10억 이상이요. 지위 상실한 업소들 가맹점. 가맹점이 많이 없어지면 지금 부족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상실만 되고 있지 지금 왜 이런고 하니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됐어요. 자장면 하나 뭐 6000원짜리가 1만 원대로 가고 있고, 저 음식 가격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 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음식업이 215개, 소매업 203개. 그래서 총 583개, 그러니까 지위가 상실된 걸로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기금 관련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품권 낙전 금액이, 지난 출연 금액이 한 52억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연도에 우리 기금에 편입해서 기금 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기금 편입 계획안에, 그건 추후 편입을 하시면 가능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예산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날짜 지난 온누리상품권 그냥 쓰세요. 공식 허용.” 기사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낙전 금액을 사용하는 걸로 정리한 건가요, 낙전 금액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하는 걸로 정리,
제가 볼 때는 활성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그 조성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 출연금하고 어떤, 어떤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그날 상인들도 다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은 저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조례 그날 했는데, 물론 국장님, 과장님 걱정하는 부분 어떤 건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드리는 거예요.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상인들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또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안이 무엇이었냐면 50만 원이었고요, 이것을 원안을 다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뒷부분은 맞습니다. 10% 내로 저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원안에 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30만 원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저는 좀 이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있죠. 상인연합회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그러면 성남시가 보니까 상인연합회가 있고 상인 뭐 협의회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도 의원님들도 양쪽에서 뭐 자문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상인회에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 한다면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거는 제대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뭐 고문, 자문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시 차원에서 만약에 정관이 있어 가지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 단체에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관련된 거에서 고문, 자문받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관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어떤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예.
우리 조례에 상품권하고 관해서 10% 범위 내 50만 원이 원안이고 수정안이 10%, 50만 원이었죠?
의회에 있는 대부분 과반수의 위원님들은 10% 범위, 10%로 하라는 것이 지금 의회의 요청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10% 범위니까 6%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명확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10% 안 할 때는 제가 행정심판을 요청하든지 뭐 이의신청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당연히 시민들도 그날 3, 40명 와 있었어요. 정말 상인연합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박수 치고 갔습니다. 그분들 다 10%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어떤 것이 만약에 6%라고 한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저기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시장님한테도 엄청 실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 전통시장 등 매니저 사업 현황 및 재단에서 통합해 운영 가능한지 여부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찾으셨나요?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게 매년 하반기에 공모가 오면 저희가 모든 상인회에 통보를 해서 각 기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 비율로 5:5로 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부담이 없습니다.
핵심은 제가 시의원이 돼 보니 산업진흥원과 미래산업과, 우리 상권지원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업무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너무 혼동이 되고 어떤 업무는 양쪽에서 다 자기 업무라고 보고를 해요,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뒤 페이지 188페이지. 매니저 사업 등 재단 업무 이관 관련해서 결론은 마지막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개별 상인회 고유 영역인 조직화, 회계 관리가 주 업무로 매니저 지원사업 대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 수행은 업무성격상 재단 인력 현황 등으로 고려하면 직접 수행보다는 지원사업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상권활성화재단보다는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잖아요.
상권 활성화 정책이나 계획 수립 등의 방향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사업 성격의 업무는 재단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바라고, 그 뒤에 제가 나눠 주신 거 보면 뒤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주차 관리 개선 사업, 안전시설 사업, 설치 사업,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상권 활성화 정책이나 계획 수립도 방향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는 정책 제안을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에 5000원권 지금 발행되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000원권을 사실은 좀 폐기를 하고 1만 원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3만 원권이나 5만 원권, 현 지폐도 5만 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좀 대체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제가 성남사랑상품권 3년간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구매율 현황에서 제가 맞지 않아서 아까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할인 10%를 지금 몇 개월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저희 상대원시장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 상대원 2구역이 재개발로 인해 갖고서는 이주를 했습니다. 거의 뭐 99%가량 이주를 하셔 갖고 사실 인접하고 있는 상대원시장이 사실 상권이 붕괴되었고 또 상대원3구역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으로 해 갖고서는 그 건물들도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사실 이용객이 없음으로써 뭐 초토화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는 거기 쪽, 상대원시장 쪽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 있는 3구역도 재개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또한 10년 전후가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또 상권지원과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할 텐데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활성화기금 제15조에 보면 “기금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금융기관은.”라고 되어 있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상품권 판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50만 원 한도에 10%로 하기로 한 것을 우리 새로 수정된 내용이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새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민주당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국힘당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10%에 반대한 분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조그마한 전달 과정에서 착오를 가지고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뭐 9%나 7%, 6%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권지원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한 것들이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받아봤는데 그래도 12개나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이 부분은 많이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더 없으면 상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5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계약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공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휴가를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한 부분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고병용 위원장께서 시정질의에도 들어가 있던 항목입니다. 평생학습관, 노인지회,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4개 기관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안으로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검토에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공사, 이상 없도록 진행되겠죠?
또 다른 분, 예, 정용한 위원님.
오늘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설공사과에 관련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약 부서가 회계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부서는, 그죠?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를 했냐면 계약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 왜 계약이 바뀌었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게. 2020년도에 어떤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에 어떤, 어떤, 어떤 물품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어떤 물품이 안 들어가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설계했던 사람들이 내진설계로 인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했더니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진설계가 안 된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지금 발주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런, 아까 말씀드린 수내도서관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변경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지금 요새 많이, 저한테 지금 네 번째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이 담당 부서들에게 분명히 이런 거는 좀 주의를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과장님 만날 때마다 우리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이 신축 청사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또 지하 2층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개요가 됐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시유지 무단 점유 및 불법 무단사용 현황 및 관리 자료 269 요청해서 받았는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현황인데 용어를 잘 못 이해해서, 변상금은 뭘 말하는 건가요? 과태료를 말하는가요, 뭐를?
법조단지 부지 매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걸 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78에 복정동 청사 신축 계획이 지금 계획이 없다고, 미수립됐다고 나왔는데 복정동이 2003년에 준공됐어요. 20년 됐는데 신축 순위 15번으로서 신축 계획이 없다고 나왔는데 신축 순위 15번이라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저도 법원 부지 좀 문의하겠는데요.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저희 구미동 그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우리 성남시로?
여하튼 이게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던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거 숙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 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애먹고는 있다고 하는데 LH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솔마을 7단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결해서 LH에 임대주택을 발굴하는 팀이 있다고요. 찾아다녀요,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라고. 그것도 한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정용한 위원님 먼저.
276페이지 힐튼호텔 부지 대부료 납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납이 90억이죠?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자,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삼평동 부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옛날 이제 공공청사 부지죠. 그거 진행 관련돼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힐튼호텔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 그죠? 애먼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매각에 있어 가지고도 이런 특혜성이 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다 짚어야 됩니다, 지난 거라고 하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58억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 90억이, 900억인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들이에요.
예, 최종성 위원님.
힐튼호텔의 그 폐기물이 나와서 58억을 저희가 내줬어요. 왜 내줬을까요?
어쨌든 그거는 답은 없어요. 그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너가 사용하겠다면 나는 치워줄 수 없다. 그래도 사용하겠다면 그쪽에서, 힐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계약 관계니까. 그래서 현대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가 결론은 지금 사유지에 무단 폐기물 한 적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자료 제가 요청한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직 할 계획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서류 만드는 것이 이 형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하 1층이죠. 거기 땅이 평당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지상층 4층을 보시죠.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계획할 때 그거 분명히 반영하시고요. 지금 따질 일은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 서류 저희한테 허위로 낸 것 아니죠?
202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완료. 2026년 하반기 공사 준공.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이 두 분 아주 핵심인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내년의 사업을, 아니, 뭡니까, 아까 그 답이 맞습니까?
여기 267페이지를 보면 규모에서 처음에 이것이 처음에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2020년도에나 했을 것 같은데, 2014년에 원계획은 세웠지만.
처음 계획에서 지하 1층이었는데, 2014년 그랬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물론 다른 용도 플러스돼서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지하층에서 원래는 지하 1층으로 했지 않습니까, 2014년 계획 때는. 그런데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지하 2층으로 해서 이게 잘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4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이었는데 그러면 2020년에 재사업 계획 수립해서 동사무소하고 하나의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보면 그때는 그 평수가, 연면적이 200㎡였습니다. 여기 2000㎡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표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면적이 1만 382㎡입니다. 5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표에 있으니까요. 다른 것 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지상 원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1만 382㎡로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 평수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원래는 주차 면적이 87면이었으나 100면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계속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평수가 늘려지고 그랬는데, 5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지상 5층이, 지상층이 5개 층으로 변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지상층을 한 층을 줄이고 지하층을 하나를 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도 1개 층에 똑같은 조건으로 지하층을 파는 것하고 지상층을 파는 것하고 그 층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15%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아직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다 한들 용역비 별 차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로 하나만 더 파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 그림 하나를 줄이면 됩니다. 물론 파이프나 저 위로 가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비가, 이 설계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시청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게 지하 3층으로 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든다 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얼마나…… 저 아래 지방 말로 얘기해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옆에 땅 있는데 왜 이걸 파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왜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됩니까? 이 한 층으로 비교했을 때 15% 정도 더 나오는데 그 땅 앞으로 해……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5000에서 1억 사이일 겁니다. 그거 한 층 더 파는 데 얼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한 층을 줄이고 아래에다가 다용도실을 넣으라는 겁니다, 공용공간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든다. 설계 끝났다. 이거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까? 제가 방망이 들고 있는 한 이거 통과 안 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지금 현재 용도는 우리 1공단 부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용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또한 그전 토지주에 대한 손해도 좀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용도를 좀 잘 정하셔 가지고 그만한 타당한 금액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미동 공공청사 부지하고 1공단 청사 부지하고 교환했을 적에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아침에 좀 강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더 각성하고 잘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알뜰한 재정 관리를 위한 재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2023년에 3조 5400억 그다음에 기금이 한 9900억, 전체 한 4조 5300억 정도의 예산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을 보면 거기의 핵심은 시중에는 4.42%인데 왜 우리 금리는 2.15의 2.27%가 차이 나느냐, 이 개선의 방법은 없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연말 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저희가 4회 추경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825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944억 정도가 줄어들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금리를 말씀을 잘해 주지 않으시다가 세정과 별책 페이지 24페이지. 24페이지는 하반기 거고 그다음에 이게 13페이지, 17페이지에 가면 16, 17페이지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특별회계, 기금 등 이자 수익 금리들을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결단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이거 정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고…… 어느 페이지든 보든 상관이 없는데요, 금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보통 예금, 공금 예금과 특별회계 모든 부분들의 금리들이 나와 있는데 금리 수준들을 보면 각 과별로 운영되는 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게는 1.4%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0.14%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0.75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휴 자금에 대한 자금 운용은 자금 운용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금리 변동사항을 각 과마다 통지를 해 주고 있으며,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통보하는 금리 외에도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자금 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2조 5000억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리 수준에서 이거 차이가 지금 막 상당히들 많습니다. 어떤 데는 1.75, 0.75, 1.4 부분인데 정기 예금도 똑같은 정기예금을 금리를 이렇게 운용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세정과는 총괄 부서이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얻은 과가 평균 우리가 0.1만 오르면 세외수익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2개 평균하면 2조 5000억인데 2조 5000억의 0.1은 얼마가 나오시겠습니까? 혹시 계산기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 부분은 여당, 야당 뭐 관계없이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 제대로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같은 과목인데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몇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이 부분은 우리도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2조 5000억을 0.1만 하더라도 결국 한 250억 정도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250억이 아니라 다소 작은 뭐 100억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이게 내 돈이라면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재정365라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 보면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944개가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농협이 556개 58.9%, 신한은행 63개 6.7%, 우리은행이 58개 6.14%, 대구은행이 56개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들여다보냐면 어떻게 하면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이런 금리 부분과 이런 이야기를 좀 비교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협찬금을 좀 공개해 주세요.”라고 제가 질의를 보냈더니만 답변이 “기업의 업무상 대외비로 정보 공개할 수 없음.”을 하고 농협 문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들고 우리 세정과가 재정경제국이 농협출장소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다시 우리 시금고 규정 제6조를 보면 협력사업비는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했는 이런 공문을 이렇게 답변, 이거는 업무상 농협의 자료를 참고해서 농협의 문서를 인용해서 업무상 비밀이니 알려줄 수 없다고 제게 이렇게 보내오는 것은 과연 행정감사를 앞둔 세정과의 자세가 맞는지 상당히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협찬금이라는 거는 협력사업비랑은 다른 겁니다. 저희가 금고를 약정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저희한테 현금으로 출연하는 거는 저희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세입이 처리가 돼 가지고요, 용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저희 그낭 일반 세입에 포함이 돼서 저희 성남시 행정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 이 협찬금이라는 거는 시금고에 협력사업비와는 별도로 농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와 이 협찬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력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지원관한테 문의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서 확인하는데, 농협의 문서를 이렇게 덜러덩 주면서 한마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남시와 타행 금고 선정 관련해서라도 좀 비교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청주시나 하남시나 보면 금고 운용을 잘해서 기타외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문서를 여러 번 저희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단수나 복수의 문제는 또 별개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농협은행의 일방적인 저는 이런 문서를 통해서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부터가 일단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우리 단수를 하는 전국 지자체는 132곳, 복수 금고는 111곳, 45.7%가 있습니다. 상당수 반반이고요, 지난 여수 순천에 갔을 때는 벌써 4년 전에 복수로 했다고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수와 단수에 따라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사실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데 한 방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지자체 운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서를 주신 정책자문과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저희가 대화를 했을 때 협찬금에 대한, 협력사업비가 아닌 협찬금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그 관련 농협의 문서까지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성의 없는 저희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고 선정에 있어서 단수로 할 거냐, 복수로 할 거냐는 위원님이 지금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지자체가 지자체마다 운용하는 뭐라고 그럴까,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자체 현황에 맞게 방침을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뭐 복수를 한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저금리 상태의 약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 부분에서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다시 새로운 금고를 선정할 때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저희 성남시가 성남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고 선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남시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잘해 주셨는 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요, 이 금고 선정안에 따라서 서울시는 금리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금고 선정 은행이 금리를 최대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화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고 선정을 통해서 13억의 이자수익 증대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경쟁 과정에서 최고 금리 제시받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성남시의 상급 기관 맞습니까?
그러면 금고에 대한 금고 선정 계약 과정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은 아이디어와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경우에 그만큼 우리 복지 예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행 공무원들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는 만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추호도 아니고요, 그런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접근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각 금융기관에 PB센터를 다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0.1%이라도 높은 곳에다가 친척이 하는 금융기관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돈의 흐름이고 부자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수, 지금 어떻게 되는지 줄어가고 있는 현상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그 부분도 내년 선정하는 데 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 실제로 새로 그전에는 이런 일을 안 하시다가 또 이렇게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불편하셨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0분)
천천히 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관리체납팀장입니다.
유병산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한 2팀장입니다.
최제주 3팀장입니다.
정진선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정말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정말 최근에 위례에 포스코홀딩스가 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긍정적 시간이고 좋은 또 역할들을 해 주신 거고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정말 들어와 있는 좋은 기업들도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분들이 뭐 큰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 하나라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많이 내는 법인이든 개인에게 감사하다는 감사장이나 조그마한 저희들 징표 정도 하나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수 납세자에게 주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세금을 지금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사활을 걸고 이익을 내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법인세를 내고 지방세를,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도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액 납세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갖고 무슨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분, 많이 성실하게 내시는 분 있으면 저희 위원님 또 찾아 뵙고 그러한 제도가 있을 때 같이 그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멘트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끝나면 주소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김지원 팀장이 교육 중으로 지원기획팀장과 도시원예팀을 겸임하는 김정한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그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소관 부서의 본청 및 외부 기관의 감사 내역 해 갖고서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8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남시 감사관에서 감사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11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감 자료랑 감사실에서 한 거랑 이렇게 3개를 누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락된 그 사유, 어떤 내용들이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도,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여기서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그래서 식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식물 가꾸기 또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또 본 위원이 이거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주저주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관련해서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려도. 관련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다양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초청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규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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