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6일(목)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
  3.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8.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1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4.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8.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
19.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김시중 의원)
  o 5분 자유발언(최만식·한성심·김해숙·박영애·최성은 의원)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9.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김유석·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19.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대엽 시장께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고, 강효석 중원구청장은 특별휴가(부친 49재)중으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협조요청 받아 위 두 건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또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을 실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본 회기 중 추가 안건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이재호·윤창근·김해숙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 총 2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였고 또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7월 14일과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15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각각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 조사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김시중 의원)
  o 5분 자유발언(최만식·한성심·김해숙·박영애·최성은 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및 33조의 규정에 의거 김시중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최만식 의원 등 다섯 분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심에 따라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상발언은 10분, 5분 발언은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순서는 김시중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김해숙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최성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중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지금 감기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작아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지난 시정질문 때 이대엽 시장과의 보충질문 중 오해를 살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오해에 대한 내용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시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도 갖춰지지 못한 이대엽 시장이 지난 보충질문 때 본 의원이 마치 이대엽 시장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시정질문과 은행동 관련된 문제를 엮어서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이대엽 시장이 은행동 주민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시 집행부 공무원이 그 시정질문을 취소할 수 없냐고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주민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 당연히 시정질문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역시 집행부 공무원이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취하를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행동 문제와 이대엽 시장의 개인 비리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엮어서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했던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오히려 이대엽 시장은 시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이 하려는 시정질문을 쫓아와서 “안 할 수 없느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보충질문에서 거꾸로 시의원에게 덮어씌우는 -·-·-·-·-·-·-·-·-·--·-·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중 이대엽 시장이 나이를 운운하면서 시의원에게 예의가 없다는 둥,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평상시에 이대엽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고와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성남시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이고 시의원도 성남시민들 특히 지역구 구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발언은 공직자와 공직자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하는 발언이지 나이로 해서 예의를 따져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책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의회에 대한 평상시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고, 이런 부분이 향후 계속된다면 저는 의장님께서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이대엽 시장이 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의회에 대한 대응을 바꾸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대엽 시장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제 예결위도 있었지만 행정은 개판이요, 민원에는 무능이요, 의회는 무시하고,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남시에 대해서 성남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 이대엽 시장이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 더 성남시를 위한 시장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확인되지도 않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시의원에게 거꾸로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엽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성남시의회에서 얘기되는 내용에 대하여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순서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송영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해로 인한 현장에서 복구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며, 성남시의 청렴도 꼴찌 그 정점에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는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아울러 또 다른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 이대엽 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하도급 공사가 유난히 많이 체결되는 유착의혹, 이대엽 시장 친척 관련 분당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예정지역 인근 부지 매입 투기의혹, 이대엽 시장 조카 소유 야탑역 역세권 이면도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 특혜의혹 등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으로 언론에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엽 시장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로 성남시가 전국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도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십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대엽 시장께서는 언론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면 인기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본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민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 등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특혜 의혹으로 제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청구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건과 관련하여 최근 7월 13일자로 감사원에서 감사 처리결과가 회신되어 왔습니다.
    (빔 프로젝터 제시)
  잘 안 보이는데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불법훼손임지 해제는 원상복구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불법훼손임지를 해제한 데 대하여 위 토지를 불법훼손임지로 다시 지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걱정도 팔자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불행하게도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성남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가 나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이대엽 시장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성남을, 특혜의혹 성남공화국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꿔야 할 책무를 지녔음에도 유감스럽게도 시의회 회의규칙상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제기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직권 상정하여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갑시다! 당리당략을 떠나 성남시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고 조사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를 요청해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렴도시 성남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성심 의원입니다.
  민생의 안정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지성호우로 우리시에도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처와 향후 예견되는 폭우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과 국가의 동량인 고등학교의 지원에 관한 두 건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도촌동·하대원동·성남동은 인정시장인 하대원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인 성호시장 그리고 민속5일장이 열리는 모란시장 등 시장이 많은 편입니다. 온 세계가 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작금에 민생이건 기업이건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한 곳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복지 차원의 획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둘러보면 이들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경제난 이전보다도 더 많아진 대부료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지역 재래시장 내 시유지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간 1000분의 50정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3항 제4호에 “인정시장 및 재래시장 내 시유지를 개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면 대부료가 50% 정도는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로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우리시는 학교 지원사업도 많이 하면서 경기도 내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교육청과의 대응투자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어느 지자체에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하드웨어보다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기 힘든 전자기기시스템 또는 작동이 잘 안 되는 냉난방기기 등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예산이 택부족하여서 차제에 고양시와 김포시 또 부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살리기 T/F팀을 구축하면서 차세대 인재 양성에도 우리시가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술히 듣지 않고 자라나는 인재들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큰마음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대진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해로 가장 분주했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구미동 출신 김해숙 의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저는 이번 탄천 수해상황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 제시)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통치자의 자질과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토목기술과 기상예보시스템의 발전으로 재해 예방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나미를 방불케 하는 이번 집중호우에 탄천 일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4일 23시 기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계한 피해상황을 보면 주택 80건, 도로 30건, 농경지 7건, 하천 7건 등 모두 15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천변의 6개 물놀이장 중 5개가 파손되었고, 철봉이나 도로, 가로등, 다리 난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남시는 탄천 1급수 만들기와 탄천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탄천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 의문이 듭니다. 시멘트 포장 위에 갖가지 시설물이 가득 들어선 탄천이 제대로 된 자연형 하천일까요? 진정 자연하천이었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혔을까요?
  탄천이 초토화된 이유는 첫째, 직강하천으로 만든 것이고, 둘째는 무리하게 설치한 시설물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탄천 피해를 자초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인간의 개발 욕심을 뿌리째 날려버렸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음을. 그래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함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여전히 탄천에 수상무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견해 반대를 했습니다. 탄천은 어디까지나 하천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탄천은 성남시의 주 하천으로써 홍수조절기능이 최우선입니다.
  탄천관리과는 탄천에 시설물을 들이고 수상무대를 세울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물의 흐름과 수질에 끼칠 영향을 엄격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서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집중호우는 더욱 잦아질 것이고, 여름철 장마와 태풍 그리고 국지성호우 등으로 200 ㎖ 이상의 큰 비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호우가 근래의 유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강우량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근본적으로 비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매년 엄청난 돈이 피해 복구로 쓰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설하느라 돈쓰고 피해 복구로 또 돈을 쓰고 그래서 성남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대엽 시장의 무리한 개발이 부른 예견된 인재(人才)입니다. 탄천시설물 중 물놀이장은 특히 이대엽 시장의 중요한 공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물놀이장마저도 이번 수해에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시장 친인척의 용도변경을 위해 3년 동안 여덟 번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정성을 이제는 탄천살리기와 탄천 수해 예방에 쏟아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순환을 부르는 과다한 시설 투자를 반성하고, 시설물 규모를 대폭 축소하십시오. 꼭 필요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의 시설은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하여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탄천 시설물 운영계획과 대책에 대해 시의회와 합의를 거친 후에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탄천에 대한 행정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태계 복원과 기상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차량 속도는 서울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80km로 운행하다 거의 수정구와 분당을 들어서면서 90km로 상향되어 속도가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 거주 아파트단지 쪽을 통행하면서 속도가 가속화되어져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은 70km의 속도 하향을 원하며, 성남시에 교통소음 정기조사 실시 및 관련부서에 민원다발지역 도로의 교통소음 저감대책 통보와 차량의 속도제한 하향조정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차량 속도 제한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교통소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셨나요?  
  추가 설치는커녕 현재는 아름마을 방아다리 쪽에서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곳에 부착되어 있던 무인단속카메라는 누가 치웠습니까? 그마나 있던 것이 없어지니 자동차의 속도는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확인하시어 관철될 수 있도록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어진 무인단속카메라 재 설치와 추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야탑사거리와 하탑사거리 사이의 대로 갓길에는 상시 많은 대형 학원버스가 대기 중이며, 상가 건물을 드나드는 이용객들의 자동차가 아파트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진출입시 주위 확인이 잘 되지 못해 자동차 급브레이크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며, 우리 주민의 강력 민원사항이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우범지역의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매1·2동은 자라나는 꿈나무 청소년을 위한 공공센터나 휴식처가 단 한 곳도 없으며, 몇 군데의 공원과 학교주변이 유일한 청소년의 공간이기도 하며 또한 취약지역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후문과 접해져 있는 공원 쪽에서 선배초등학교 어린이가 후배에게 돈을 갈취하는 불상사가 일어나, 이 일로 인하여 학교 측의 대응과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순간 학교에 비상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탄천 진입 지하통로도 취약지구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조속히 설치 완료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하며,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탄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당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입주한 1세대입니다. 입주 1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분당은 계획된 도시의 반듯한 길과 대단지 아파트, 문화시설 등 외형적으로 숲이 울창해지며 탄천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인도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도 변 가로수가 많이 자라고 튼튼해져서 나무뿌리가 인도를 뚫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와 도로가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여 주민이 걸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간혹 미리 정비하여 잘 정리된 곳도 있겠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분당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괄적인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먼저,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태평4동, 산성, 양지, 복정동 출신 시의원 최성은입니다.
  본 의원은 탄천변 호우피해 파악을 위해 각 구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탄천의 재난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면서 탄천 하상정비에 들인 돈이 165억입니다.
  그럼에도 그와는 정반대 정책으로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 설치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추후에 또 이번 피해를 당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장맛비 한번에 이대엽 시장님의 몇 년 치 치적이 떠내려갔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시장의 치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잘못된 정책으로 성남의 자랑이자 상징인 탄천이 불시에 폐허로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혈세를 잡아먹는 상징으로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천변은 천변답게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놀이장에 설치된 모래사장과 발지압장, 비치발리볼장에서 떠내려 온 모래가 잔디를 뒤엎고 배수구를 막고, 벽돌들이 온통 들떠서 물놀이장은 지진이 난 것처럼 황폐합니다.
  이대엽 시장님, 이번 비 피해를 통해 교훈을 찾고 탄천개발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시설 중 추후 또다시 홍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시설은 과감히 포기할 것과, 둘째,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탄천개발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청사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용역은 지난 6월 29일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추후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용역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타당성조사용역은 “이전신축”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내오기 위해 모든 것을 꿰어 맞추는 식의 부실한 용역입니다. 공공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시청 이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 이전은 더욱 더 신중해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용역보고서 중에 시민의식조사 부분을 살펴보면, ‘현부지신축’과 ‘이전신축’을 분리해서 묻지 않고 ‘이전·신축’으로 합쳐서 설문을 설계하여 묻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전은 바라지 않고 신축만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성남시의 공공의료 현황을 총괄적으로 분석,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의 해답을 내오고 있지 못합니다. 한 예로, 보건소 이전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신흥3동 부지와 근거리인 시청부지에 성남의료원 건립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산성동, 단대동, 신흥2동 등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와 공공의료 보완대책이 전무합니다. 혹자들은 보건소가 모두 이전하고 있는 마당에 수정구만 다를 게 무엇이냐고 하지만 분당구보건소는 정자동으로 이전하면서 야탑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중원구보건소는 바로 길 건너편 근거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역주민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검토와 대안이 이 용역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애초에 과업지시를 잘못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이번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문제의 타당성조사용역 의뢰가 현 수정구보건소장 재직 당시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현 보건소장께서 현재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남용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입니다.
  초하의 계절에 걸맞지 않게 평년 기온보다 온도가 높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 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판교지역 내 주민여론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당보건소 낙생보건지소의 명칭을 판교보건지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도출하는 시간 및 사업대상 등 수지분석이 되지 않았음으로 차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과 7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재호, 유근주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정자동 임덕기 등 63인이 제출하고 홍석환 의원이 소개한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 요청 청원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재호, 유근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지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 성남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2항 내용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다른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4조 제1항 내용 중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희영, 윤창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상수도 사용대비 조견표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어 하수도 처리비용이 오폐수 처리방식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6조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8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표기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명칭 변경하고,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2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성남산업단지 내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신축(변경), 성남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3건으로 성남산업단지 내 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은 성남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단지 중심부인 중원구 상대원동 353-31번지 부지매입 후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 3800㎡의 기업 지원에 필요한 여러 기능의 시설을 가진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신축(변경) 건은 아파트형 공장 건립 증가로 주차난이 극심함에 따라 중원구 상대원동 434-4번지 상에 건립 규모 지하2층, 지상5층에 수영장 및 주차면수 420 내지 450면의 주차복합 빌딩을 건립하여 주차난 및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당초 지하 1층, 지상3층을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립규모를 변경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부족 및 생활스포츠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이용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수내동 2-1번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하여 건립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000㎡ 복합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영희, 고희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고 관리가 소홀한 탓에 어린이들의 놀이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안전 유지 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활한 시행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덕기 등 63인이 제출하고 홍석환 의원이 소개한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의 완충 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 요청 청원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 건은 경부고속도로 옆의 완충녹지가 현재 50m로 되어 있어 재산상 침해, 환경적인 문제 등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민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를 요구하는 건으로 고속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완충녹지의 폭을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할 것을 건의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9.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7분)

○의장 김대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최만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과 7일, 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계일 의원 등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성심, 최만식 의원 등 2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되어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 빈곤 및 결손가정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도화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법인 아동·청소년복지법이 통합 제정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과 상위 법령의 제정 이후 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제10조 제1, 2항과 제15조 제2항의 일부 자구 수정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계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과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실천 및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확대 운영을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의 서민경제 안정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균등분할 상환기간을 “2년 거치”에서 “3년 거치”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최근 청년층의 실업난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법령에 적합하게 정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대상자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예우 대상자의 관리와 지급 등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금년 10월경 준공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현 사회에 꼭 필요로 하고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지난 2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동의안으로 그간 이사회를 통하여 의회 의견을 개진하여 수정한 동의안으로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한편 시설물의 완벽한 인수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관근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부자 세대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 도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으로 편성 지원이 가능한바 도 기금의 성남시 유입이 늘어나도록 하고, 추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김유석·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12시 04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6일, 1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재호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결의안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3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황영승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도심지의 도로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 도로 관리 행정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항 중 “법 제2조 및 제8조 를 “법 제2조, 제7조 및 제8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호, 윤창근, 김해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경제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빙자로 도로 신설을 인정하여 개발행위 허용 및 건축허가 시에는 난개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한 도시계획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시행 전에 긴급하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난개발 예방 및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자 긴급 의안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2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 중 “45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제8조 제2항 중 “7명인”을 “7인”으로, 제15조 제2항 중 “경비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16조 제1호 중 “시장,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제20조 중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부칙 중 “①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①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 제1항 중 “30인”을 2010년 2월 28일까지 “40인”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유석·지관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한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기성시가지의 도심 재건을 통해 분당·판교 등 신시가지와의 격차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의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중동·금광동·상대원동 등) 내 위치한 교육시설(초등학교)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지난한바 관련 법개정 및 정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 이전 및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토록 권고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정비구역안 및 인접지역 내 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과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62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수정구 태평동 3309번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제157회 임시회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립병원 설립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의견청취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윤창근·최만식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 관리수탁 계약에 있어 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은 확대하고 있으나 위탁 대행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위탁대행료 산정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는 위임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하므로 관련법에 위배되어 우선적으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법에 의거 택지로 조성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대비 용적률 비율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건축물 미관 저해 및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안이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 여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유석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관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인입 급수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시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급수설비를 세척·갱생 또는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보조금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소요예산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단지조성사업 및 도시형 주택 중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되고자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조례안이나, 세액 감소 등에 보완대책이 미흡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황영승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 촉구 결의안과 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 공사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두 건의 결의안은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 중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노선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으로 발의 의원 간 결의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시간 여건상 공통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차후 합의하여 공동 발의할 것을 요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지관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결의안을 김유석 부의장께서 대표하여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안녕하십니까? 중동·금광1동·금광2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정비구역 내 교육시설 대책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 중인 각종 재정비사업 추진 시 교육시설 입지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재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를 제외 또는 현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학교 운영의 문제점, 지형적인 문제, 통학방법 등 안전상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를 포함한 각종 재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성 저하에 따라 엄두도 못 내고 있어 기형적인 정비사업으로 추진 계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통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재원을 지원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내 인접 교육시설 이전 및 재건축 권고 결의안을 결의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육 당국은 현재 수정·중원구 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 시 발생하는 정비구역 내 입지한 교육시설로 인해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1. 정부는 현실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 제도적 재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라.
  1. 정부는 정비구역 내 위치한 교육시설의 입지로 도시정비사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재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1.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정비구역 안 및 인접지역 내 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과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라.
  1.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100만 시민과 더불어 성남시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시설 이전을 적극 검토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
2009년 7월 1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진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지난 6월 23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조 4294억 625만 5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1조 5493억 8130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8800억 2494만 7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225억 7907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543억 9553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2681억 835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68억 2717만 9000원, 세출결산액은 3949억 8577만 3000원, 세계잉여금은 6118억 4140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2837억 874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5962억 37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6477억 4632만 2000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 4294억 625만 5000원, 결손처분액이 135억 7137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47억 6869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25%로 작년 대비 0.95%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감소에 기인하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3972억 1956만 9000원 중 지출액이 1조 5493억 8130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8478억 3826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액 8478억 3826만 1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2.8%인 2781억 505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7.2%인 5696억 8766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7억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20.7%가 감소한 707억 원으로 많은 감소는 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집행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25억 1810만 5000원으로 전년도말 4753억 2089만 4000원보다 571억 972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의 관리 실태는 기금에 따라 예금 금리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금방법의 개선으로 기금 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195억 3157만 9000원이며, 전년도말 342억 7870만 8000원보다 147억 4712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569억 5781만 5000원으로 전년도말 979억 578만 3000원보다 409억 4796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과 기타 채무 감소에 따른 채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는 세계잉여금이 8800억 원에 이르고 기금이 532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대상에는 제외되지만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수요와 관련된 대상사업은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으로 시의 가용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어 세출의 규모 검토와 우선순위 조정,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세출예산 편성과 운영에 철저한 준비가 요청되며, 민간교부금 사업의 경우 집행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작업 실시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2억 3231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8110만 4820원으로 집행잔액은 5120만 5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은빛마을아파트 조기분양에 따른 융자금 원금상환 60억 5000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의한 내부 교통시설 부담금 반환비 16억 6928만 7400원,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설치비 4816만 7480원 등 총 34건을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설치사업 12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추가발행 1건, 관사 변경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급 1건 등 총 14건 3억 3516만 7480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며, 특히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설치사업 12건 4816만 7480원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결산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복구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출하므로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영건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청석에서 플래카드 게시)
○의장 김대진  직원들 지금 뭐해요!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위원장 이형만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2009년 2월 21일을 시작으로 성남시의 시민체육 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생활, 학교, 전문 체육행정의 투명성 증진과 제도적 기반 정리, 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의 도모를 위해 16차례에 걸친 공식회의 등 130일간의 조사활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제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부터 체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며 체육단체 특위 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예산이 매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정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등 거대도시 성남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 제5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렇게 괄시되어졌던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결정해 주신 중책이라 여기며 우리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헤아리고 성숙한 체육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의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비를 포함한 회계분야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면서 14개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회 소관사항으로는 빙상코치 선임 시 심사위원들의 형평성 결여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토록 하였습니다. 보디빌딩선수협회의 허위 지출 건, 유도부 일본전지 훈련 시 승인 없이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한 건, 수영연맹의 도민체전 참가선수 훈련비 문제의 건 등은 감사를 실시하고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형식상 편재되어 있는 규정집을 현실에 맞게 여러 분야를 실효성 있게 개정토록 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 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공개 채용하여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우수선수 운영을 위해 지역선수와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선회토록 하고,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체육 지원에 예산과 정책을 점차 확대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부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에 전국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출전해서 성남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등 58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협의회 분야입니다.
  성남시축구연합회 축구발전기금과 급료지출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고 등록된 산하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통한 동호회원과 시민들의 생활체육이 되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10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남시설관리공단 분야로는 체육시설물의 위·수탁 시 조례에 의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9건을 시정토록 하는 등 위와 같이 총 91건을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비 및 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성남시의 모든 체육의 행정과 시설물 등이 시민들이 만족하고 생활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체육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체육청소년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유찰 후 입찰 포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과 예산낭비에 대한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공사의 수의계약의 건, 두 번째로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사회비에서 추가로 이중 지출한 체육회 이사회비 집행의 부적정의 건, 세 번째로 체육회의 운동용품 구입 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만으로 일괄 계약 처리하여 예산낭비를 한 물품구입 법령 위반의 건, 네 번째로 사고등록단체인 스케이트와 스키보드연합회에 매점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산보고조차 받지 않은 무책임한 사고등록단체의 매점운영 위탁계약의 건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토록 하여 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환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 4건을 포함한 체육청소년과 15건, 체육회 60건, 생활체육협의회 10건, 시설관리공단 10건 등 총 95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남시 체육행정이 한층 발전하여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4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조속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아까 5분 발언을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의안발의는 의회운영위 이틀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의안발의를 하게 되었고, 양당 협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요청한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장님의 말씀이 가타부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최만식 의원 등 10인의 의원님께서 7월 15일 제출한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어제 본 의장이 검토한 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협의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의문이 접수되지 않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없어 금번 회기에 상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상 안건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은 권한 밖의 일로 직권상정도 할 수 없음으로 양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없을 경우 상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마가 겹친 초복의 무더위 속에서 16일간의 제163회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장맛비로 인한 재난대책 비상근무 실시와 연일 피해복구에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장마가 남부지방에 걸쳐 있어서 우리 지역은 당분간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장마철에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 모두 유비무환을 생활화하여 장맛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께서 하절기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부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의원(35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