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4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2.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2.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4.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5.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덕수 위원장 및 박광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서른 세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원 및 박광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서른 세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이덕수  먼저, 본 의원 및 박광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 운용협약서의 문제점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지역발전운용자금의 사용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은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토록 협약을 맺었으며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기점으로 그동안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용 문제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어 모든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자금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 제16조 제9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전문위원의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전문의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안이 있습니다. 우리 박광순 의원께서 검토안에 수정이 있으면 그 안대로 수정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제가 5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한 9항에 맨 마지막 부분에 ‘사업정산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시의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에 동의는 하되, 이 중에 이것을 추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요구 시 즉시 제출, ‘즉시’라는 낱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여기다가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은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다들 행감 때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했던 부분이 있다. 운영위원회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해놓고서 십여 년간을 한 번도 손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세부적으로 가다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이게 성남만 있는 건 아니지요?
박광순의원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유통센터도 있지요?
박광순의원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발전운용자금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결정되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셨나요?
박광순의원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대표든 누구든 안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지역발전운용자금이 정말 잘 쓰여야 된다라는 건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잘 쓰여졌는지 부적절한건지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데. 이게 그래도 다른 똑같은 농수산물유통센터, 김포든 부산이든 이런 데도 비슷하게 다 갈 건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조례로 간다는 것이 무리가 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순의원  예. 발의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떳떳하고 그다음에 운영주체인 유통센터로서도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과거의 조례대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도 괜히 오해를 받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 지침대로만 하면 자기네들은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전국 지부가 있고 그런데, 이게 성남만 어떤 보조금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농협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들었다가 아니라 농협도 전국 조직인데 그런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일괄된 기준들이 있는 것이지 그냥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달 수가 있을까요?
박광순의원  전국에 지금 현재 산재돼 있는 농협종합유통센터를 총괄하는 그런 센터는 없고요. 이게 하나의 개별적인 회사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 회사 주체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령이지요. 농수산부 부령에 보면 얼마, 몇 % 이상의 사용수익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만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지 기타 나머지 규정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성남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성남시에서 그냥 자체로 알아서 성남시하고 거기하고 조율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광순의원  그렇습니다. 이 협약은 오로지 지금 현재 그 대표이사하고 우리 성남시장하고 협약을 맺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국장님, 집행부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의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의견이니까. 그게 정확한 그런 유권해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지역발전운용자금이 시에 직접적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직접적 적용 및 준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입법고문하고 관련 부서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순의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준에 의하면 성남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 내지는 기금이 어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보조를 해줬을 때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실은 지역발전운용자금은 성남시의 예산은 아니거든요. 단지 성남시하고 농협주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 성남시가 사실은 갑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격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본 주체는 농협유통센터가 이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 기준에 의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발의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박광순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 검토안과 우측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안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의회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보고라도 시의회에 요청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 아주 유효적절했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의의원께서 의견을 내실 때 5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안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했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 나름대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있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정례화시키고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 하신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금방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즉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것을 의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대표회의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이 돼 있는 부분에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니까 10년 전에 계시는 분이 그 자리에 또, 그날 참석은 안 했지만 여전히 명패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에, 어떤 거든지 계약직이든지 뭣이든지 그래도 2년, 4년, 시의원도 4년을 하고 모든 게 임기가 있는데 무한정으로 간다라는 그걸 적절하게 잘 끊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기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회의는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그때 회의하는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굉장히 진지했었고 아마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또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냥 정례화 하면서 본인들도 회의록도 작성하면서 아주 획일화된 나름대로 갖추어진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걸 보고는 이 정도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별 우리가 큰 문제는 없구나. 정례회대로 움직인다면. 다시 말해서 성남시가 갑이고 어디가 갑이고 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해왔던 역할들이 성남시청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되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끊고 나름대로는 정리돼 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확 바뀐다라든지 방향 전환이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명시하고 이렇게 정리해놨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 염려하실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데서 명문화시킨 것뿐이지 크게 벗어난, 우리가 재정경제국이라든지 시에서 움직이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고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방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고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안을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9항에 있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기준에 의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삭제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가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 3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광순 의원님 지난번에 발언하셨을 때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거기서 농협지역발전운용자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좀 문제가 되겠거니 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다 했네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대표나 그 외의 부분, 그다음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즉시’ 이것도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평소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직접 거기를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감독하고 제어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이 ‘즉시’라는 말을 넣기로 제안을 하셨고 박영애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광순 의원님이 이석하시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 제2항 제4호 ‘생산자단체’를 ‘생산자단체 대표’로, 제5호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 대표’로, 제16조 제9항은 별첨 전문위원 검토안에 ‘즉시’ 두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4.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15시 36분)

○위원장 이덕수  계속해서 김유석 의원 등 서른 세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수도급수하고 하수도사용 조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동시 상정을 제가 요구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몇 년 전에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10% 감면조례를 했다가 금번에 수도와 하수도를 동시에, 그 뒤에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경기도 내에 성남과 비슷한 도시에서는 이 조례를 1단계 또는 벌써 2013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경기도 내에 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액보다 운영비가 학교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교수활동비나 직접교육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비와 그다음에 수도에 대한 물값, 소위 말해서 수도세를 좀 낮춰줘 주기 위한 이 부분을 개정했고요. 또한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내에 학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연 4~500, 적으면 3~400정도 운영비가 세이브가 된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미래세대가 다니는 학교에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혹 이 감면 조례를 했을 때 운영비를 좀 삭감해서 내려보내느냐.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답니다. 그것은 현재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학교에 학생 수라든지 교실 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운된다 해도 학교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되는 만큼 요금에 대해서 절약이 되면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인한 차에 자료 만들어서 제안했으니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 검토보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의견 없음으로 회시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저희도 의원발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톤 당 원가대비 지금 저희가 받는 현실화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학교 감면 조례에 따라서 연 한 6억 정도가 사용료가 줄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총인시설을 보완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슬러지 양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인처리시설로 슬러지양이 한 26톤이 작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도부터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소각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처리를 하고 재활용하고 협잡물 이렇게 네 군데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처리 및 수도권매립지, 재활용해서 금년에 톤 당 처리비가 2만 2818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슬러지처리비가 금년에 한 13억 8600만 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또 약품비가 7억 9800만 원, 전력비가 4억 6700만 원, 도합 한 26억 5100만 원이 추가로 사용료, 처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현실화율도 낮지만 이런 증가요인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김경묵 과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들은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다들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서 큰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5.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조례안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의안은 총 1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로 지정된 사항으로 공정거래법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시 특정단체로 독점되는 것을 막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시 보다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국장님께 나중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고요.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야 되나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종합의견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종호 과장님과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감사합니다.

  6.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담당 과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 과장은 내일 모레 시정업무청취 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안정적으로 환경에너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금번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에너지시설 위탁돼 있는 게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600톤은 내년 4월 7일까지고요. 100톤도 이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판교가 금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여기에 민간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 향상, 전문성 강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수사가 아니라 핵심이지요. 효율성이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 전문적인 업체에서 그러한 검증을 받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서 효율성 향상, 전문성 강화. 이게 그냥 1년 늘려준다고 기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아니면 지금 민간위탁 우리가 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게 그때 제정되면서 3년으로 대부분 다른 시설들이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수적인 의미에서 3년으로 동일화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물론 민간위탁동의안에도 맞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2년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맡은 업체는 기존에 했던 데에서 맡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새로운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업체에서 맡다보면 물론 전문성은 있는 데로 선정합니다만 2년이라는 기간은 좀 알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나 빠른, 금방 2년이 흘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면에서도 3년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기간을 늘려주면 그야말로 위·수탁 받는 업체에,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익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사실은 이렇게 개정해서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여기에 근거한 이러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좀 바탕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준비가 뭡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그냥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보건·문화·체육 해서 3년 이내, 그다음에 위탁기간 환경만 2년 이래서 다 3년인데 여기만 2년이다, 마치 이렇게 단순하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원님들의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환경 에너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데 동의해요. 이게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2년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단순하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시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와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00톤이 2016년 4월이 만료고 판교가 2015년 4월 30일이 만료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수탁 공고를 다시 여기에 맞춰서 할 때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판교는 공고는 된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조례 개정이 되면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3년으로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공고가 나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한 어떤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위·수탁 공고할 때 그 내용을 보고서 어떤 금액이라든지 업체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발선서부터 잘못하면 이게 공정한 거래가 안 된다. 2년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3년으로 해주면 어떠한 특혜의혹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하고 싶은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단가 면에서도 더 적게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높게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그럼 공고 공람을 했으면 이것을 재공고를 하는 방안 또는 2016년에 끝나는 것은 다시 공고를 그때 이 사람들은 자동연장해 주지 말고 다시 그때 공고해서 3년이라는 것을 둬서 다시 공고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게 작년 말쯤에 판교 게 공고가 됐습니다. 원가 산정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공고를 그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했는데요. 저희가 공고할 때 조례 개정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고에 우선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걸로 공고를 하면서 거기다 표시를 조례 개정 시에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럼 그렇게 했으면 여기 판교 것은 문제가 없고. 600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지금 기 협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여기는 끝나고 다음에 할 때 적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그걸 노파심에서 여쭙는다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연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야지만 누가 보든지 합리적이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 소관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새해에도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안으로 위원회 구성을 시의원을 포함하여 당초에 10인에서 15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수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희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오희성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오희성입니다.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용담 전문위원님, 세밀한 검토보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조문이 있지요? 조문 검토 비교안.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본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못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안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수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이 있는데, 비교적 위원장이 보기에는 세밀하게 검토보고가 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조문검토 비교표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법령에 준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구만 수정이 약간씩 돼 있어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안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마선식위원  큰 문제 없어요.
○정수과장 오희성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십니까?
○정수과장 오희성  예.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그럼 마선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우리 예산 수반사항이 있지요. 예산 수반사항.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회의수당 등 그렇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회의참석수당 외에는 나간 게 없었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참석위원 수당 392만 원이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과장 오희성  이것은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하고요.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설명할 때 나름 들어보면 또 성별 그걸 맞추면서, 어디 회의에 가보면 꼭 남자위원들이 많고 여성위원들이 적던 어떤 부분들을 그걸 아까 얘기 중에 거의 비율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수과장 오희성  예.
박영애위원  그것은 참 잘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3쪽에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했던 부분에 물론 시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원의 숫자를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명을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두 명으로 아예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말씀하세요.
○정수과장 오희성  조례로는 명 몇까지는 정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추천하실 때 만약에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조문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내부 세부규칙이라든지 계획에서 그것은 하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수과장 오희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됐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안을 다 100%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안은 나머지 안대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정수과장 오희성  아까 말씀드린 13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11조로 했던 것을 12조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제1조 및 제2조는 <별첨>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정수과장  오희성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