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 낭독하셔서, 과장님들과 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참조1)#!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요한 것 2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장순분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8건과 개별 사항 12건으로 총 3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중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요구목록 91번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폴리텍대학의 일반 과정은 높은 수료율과 취업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직업훈련 성과를 보였고, 한컴아카데미의 청년 과정의 경우 2024년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한 중복 과정이 타 부서에서 운영되면서 훈련생 모집 저조로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훈련생 모집률 제고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전 진단, 맞춤 교육, 취업,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요구목록 97번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별 강의 관련 예산, 수강생 접수, 수료 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반과 시민반으로 나누어 기능, 취미, 정보화 과정 등 다양한 정규 강좌를 연간 3기, 기수당 15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반, 전문 인력 양성반, 단기 특강 등 근로자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 정원과 접수 수료 현황, 강사 수당 등 예산 사용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과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저기 고용과에서 2025년도에 미집행, 500만 원 이상 미집행 내역이 불용된 게 엄청 많아요.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데, 보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2025년도요?
○위원장 조우현  예.
○고용과장 신인섭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서 2025년도는 그런데요. 몇 페이지죠?
○위원장 조우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24년도에도 보면 좀 있어요, 보니. 1억 넘게 불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이게 뭐,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도 낙찰차액에 이렇게 된 것도 많고. 낙찰차액이 됐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거의 반납하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도 내시비 매칭 같은 건 반납을 많이 하시더라고.
○고용과장 신인섭  반납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여지는 이게요?
○고용과장 신인섭  사업 용도가 지정돼 있어서요. 예산,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도 다른 것 중에 좀, 올해 지금 예산 중에 집행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직 사업 내시가 다 도달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게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집행을 못 한 게 있는 것인지?
○고용과장 신인섭  2025년도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 취소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 없고요. 예산일 지금, 예산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만 집행이 된, 예산을 세워 놨는데 1400만 원 하나도 안 썼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이거는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18개소를 선정해서 인증패를 만들어서 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제출되는 시기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진행된 사업이라서 지금 이거는 집행액이 800만 원 썼습니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공공일자리 신중년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잔액이 반복적으로 계속, 2023년 이후에 24년·25년에 공공일자리 신중년 예산집행이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거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신청자 부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신청자 부족도 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소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되는 사람이 없어서 모집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정비,
○고용과장 신인섭  자전거.
○위원장 조우현  자전거?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자전거 정비소 운영.
○위원장 조우현  자전거 정비업은 그렇게 자전거가 많이 보급화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좀 컨셉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리고 민간위탁 예산에 낙찰차액 중에 집행잔액 활용이 또 다르게 국도비 매칭 같은 건 그렇지만 집행잔액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조금씩 남아 있는, 순수 시 예산으로 해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용과장 신인섭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예산을 지급한 상태로 해서 집행이 되고요. 만약에 항목별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으면 예산 전용을 통해서 민간위탁 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말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예산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놔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부서의 또 예산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예산편성 할 때 처음부터 불용이 안 될, 낙찰차액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업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번에 4회 추경에 있는 것, 그것도 다 반납하고 그런 거죠, 이번에도 그러면 거의?
○고용과장 신인섭  4회 추경에는 고용과에서는 반납하는 건 없고요.
○위원장 조우현  없어요? 고용과는 없어요, 아직?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간단간단한 거 할게요.
  요구목록 1번에 보면, 맨 앞 페이지부터. 공통인데 22·23년에 비해서, 24년까지에 비해서 25년이 전년도 대비해 용역 발주 건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거 왜 그래요?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고용과 용역이.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재정경제국장과 대화)
이군수위원  지금 22년은 7건, 23년에 7건, 24년에 11건이었는데 25년에는 아직까지 3건이에요. 이게 9월 30일까지 기준일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적어서 왜 그럴까 싶어서.
○고용과장 신인섭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적잖아요. 위원들은 이럴 경우는 궁금하거든요. 왜 적을까? 이유가 뭐 있을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2024년도에는 인테리어 공사, 여성임대아파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해서 몇 개가 더 있었고요. 이제 25년 3개인데 나머지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여성임대아파트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해야 되는 게 여기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또 26년도에 필요하면 또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내년에 사업이 있으니까.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구목록 7번하고 94번을 보면 이거는 노동조합 지방보조금 민간사업 보조 지원 현황 부분인데요. 174페이지 하고 409페이지 부분인데 여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택노련, 택시노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현황 174페이지에는 한국노총이 7700, 민주노총 1600, 전택노련 1200, 택시노조 800이고, 409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 지원 현황에 보면 한국노총이 1억 1700, 민주노총 1600, 전택노련 1200, 택시노조 800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도에.
  2025년도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1억 4700, 410페이지에는 또 노동조합 지원 현황에는 1억 4700 동일하고, 민주노총은 1600·1600 동일하고 전택노련은 1200·1200 동일하고 택시노조 800·800 동일한데 여기 한국노총, 24년도 한국노총은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일 때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코로나에 의해 사업 취소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요, 그해 예산이 좀 감액돼 가지고 2024년도에 그랬고, 2025년도에는 예전처럼 2023년 이전에 감액되기 이전의 예산을, 예산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은 7700인데 노동조합 지원은 1억 1700. 그러니까 노동조합 지원은 그러면 1억 1700이 됐고 보조금은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마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상의한 금액하고 예산하고 그게 좀 따로따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고용과장 신인섭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년도가 민주노총, 전택노련, 택시노조 다 보조금하고 노동조합 지원 현황하고가 동일해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지금 틀리잖아요, 액수가.
○고용과장 신인섭  (재정경제국장과 대화)
이군수위원  25년도는 동일해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4년도가 왜 틀리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이거는 사업 내용은 같은데요. 약간 오타가 있거나 그거는 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오타일 확률이 높겠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추가로 된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같은 항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오타라는 얘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요구목록 94번에 노동조합 현황 결과보고서 407페이지거든요, 407페이지.
  별책에 결과보고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라고 요구목록 일련번호 94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별책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있나요? 이 별책이. 이 별책 보고서가 있었나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보셨나요, 혹시 이 별책? 결과보고서가…….
○고용과장 신인섭  파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래요? 못 본 것 같은데.
○고용과장 신인섭  그래요?
이군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있었나요, 우리 위원회에?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확실히 주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일로 그냥,
이군수위원  파일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 파일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파일로요? 이게 저희도 솔직히 파일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꼼꼼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USB에,
○의회사무국직원 위정화  위원님, 민간위탁금 쪽에 있었어요.
이군수위원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위정화  민간위탁금 쪽에.
이군수위원  위탁금 쪽에? 예, 알겠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못 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구목록 99번인데요.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이거 어저께인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뭐 한다고 저한테 초대장인가 오셨던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그런데 운영 실적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양호하신 것 같은데 실적이 24년 대비 25년 실적이 좀 줄었어요, 보면 이 통계치가.
○고용과장 신인섭  이거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런데 실제로 12월 기준으로 하면 한 15% 정도 늘어날,
이군수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보면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금 준 양이 그러면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년 대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줄었, 9월 30일 기준으로 본 것 기준으로는 그 정도쯤, 한 30% 정도 준 양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했다면 거의 전년 대비 비슷하게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양호한 것 같은데 왜 그 부분만 줄었을까? 보니까 대리기사님들 부분이 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통계치 쪽으로는. 그래서 왜 대리기사님 부분이 줄었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고용과장 신인섭  비율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리기사님들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왜 대리기사님이 줄었을까가 궁금했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대리기사님들 이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상담, 지금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 역할 중에는 여기 상담, 그게 노동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상담 역할도 크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이용 건수도 계속 있는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있습니다. 436페이지에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 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내용들 제가 좀 보니까 만족도도 비교적 이용률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만족도도 높으신 것 같고요.
  지금 재위탁 심의가 언제죠?
○고용과장 신인섭  12월 중에,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텐데요, 12월 중에 다음 주 정도.
이군수위원  다음 주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방금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문조사 양식을 제가 첨부를 부탁드려 가지고 이거를 주셨어요. 페이지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주관이 보니까 성남시 정책기획과하고 수행기관은 서던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 자료를 그러면 이 수행기관에서 만든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여기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서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설문,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자료 준 건 없고요. 내용을,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설문에 대한 수행을 지금 서던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서던포스트에서 이 설문조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양식을 만드신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가 실이용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너무 길어도 사실상 쉽게 하실 마음이 생기시지 않아서 간략하게도 하고 그 와중에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보통 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경로와 같은 그런 설문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거점형이나 이동, 간이형이나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설문 내용은 좀 들어갔어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년 24년 10월에 했으니까 올해 또 이제 새롭게 생긴 데도 있으니까 만약에 실시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내용을 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이동노동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료 378페이지 관련해서 더 질의 드릴게요. 378페이지에 보면 직업능력개발센터 관련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25년도 실적 중에 모집 기간이랑 교육 기간이 4월 14일에 시작했고 교육 기간 5월 26일에서 8월 20일에 끝난 과정이 있는데 이게 수료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취업이 아직 최근이어서 그런 걸까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퍼센테이지가 낮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1기, 그러니까 3기로 운영하는데요. 스마트전기 아니면 기계시설관리사 각각 3기로 운영하는데 1기는 지금 취업률이 84.4%로 돼 있고 2·3기는 23.7%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 경우를 따져 보더라도 항상 70% 이상 취업 결과가 나오거든요.
김보미위원  그러니까요.
○고용과장 신인섭  이거는 이제 아마 올 연말 지나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올 연말 지나서 좀 정확하게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올해이기는 한데 너무 예년,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 차원에서 뭐가 있었나 하는 취지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해 주시는데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 선정은 위탁업체에서 해 주시나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조금 선정을 한 후에 진행이 되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어떤 교육이 좋겠다고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직업능력개발센터 수탁기관들이 교육 전문 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의견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보통 이 전문 기관에서 정해 주신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컨펌을 하는 식으로 일단은 그동안은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이 방식이 물론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한번 먼저 제안해 주시는 쪽도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폐강이 되어 가지고 중복,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중복된 과정 때문에 폐강이 된 게 사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데 좀 분명히 이게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수동적인 자세로 저희가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잠깐만 추가 좀 할게요.
  아까 제가 노동조합 94번에, 요구목록 94번에 노동조합 결과보고서 언급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여다봤거든요.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결과보고서 외에 여기 붙임으로 정산보고서는 별도로 보내셨나요? 정산보고서. 여기 보시면 ‘정산보고서 붙임’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총평, ‘매년 반복 사업으로 사업 계획 시’ 등등 해서 행정 사항 뭐 하고 붙임에 ‘정산보고서 1부 끝.’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산보고서는 따로 없나요,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제출했을 것 같은데요. 정산보고서 당연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정산보고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요, 이거 정산하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할 때 결제나 이런 건 체크카드로 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 이런 것도 다,
○고용과장 신인섭  계좌이체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카드로 하죠.
이군수위원  체크카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당연히 체크카드로 하는데 민간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보니까 계좌이체로 하고 하는 것들이 꽤, 거의 대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좌이체가 뭐 지금 한 페이지, 제가 지금 노동가족 체육대회를 제가 잠깐 들여다보고 있는데 성남종합운동 사용료 계좌이체, 종목별 부상 구매, 이건 카드 결제구나.
  청소비 계좌이체,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계좌이체, 음향기기 대여 및 특수효과 계좌이체, 응급의료 지원비 계좌이체, 교통봉사대 계좌이체, 축구 심판비 계좌이체, 배구 심판비 계좌이체, 족구 심판비, 이거 다 계좌이체인데요? 카드 결제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지금 하나, 이거 노동가족 체육대회 하나 들여다본 건데 지금 다 이런데 다른 거 다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계좌이체일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정산할 때 계좌이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르고 그랬었죠, 뭐. 제가 와서 보니까 계좌이체가 올해도 많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계좌이체 하면 돈 안 주겠다라고 계속 지도점검 결과에다가 그 안내문을 해서 문서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이군수위원  아니, 저 이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봤는데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 특별한 마음으로 이번 행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직원들이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대부분 체크카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다 계좌이체고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이동혁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7건, 부서 소관 22건, 총 39건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530쪽 요구목록 106번 성남시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은 344개로 재정 지원 종료 후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신규 진입이 감소되었고,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업 운영 미흡에 따른 경영 악화 및 인증 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올해 경기도의 해산·청산 기업 일괄 정리로 일시적 급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639쪽 요구목록 119번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상품권 발행액은 6285억 원이며 판매액은 5475억 원입니다. 2025년 정책수당 발행은 53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8쪽 요구목록 122번 중앙지하상가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추진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하상가 내 흡수식 냉·온수기 2대 교체 공사, 지하도상가 출입구, 통행로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비에서 보면 부적정 집행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세요. 283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거 하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적받아 가지고, 감사과에서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2건에 대해서. 그거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누락이 돼 갖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비 관리비 지급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과정이 약간 누락이 된 게 있어 갖고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소가 지금 성남시에 몇 군데나 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한 2만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2만 4000. 그게, 그 2만 4000 가맹점인데 그 가맹점을 가입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건 있죠.
○위원장 조우현  기본 조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 조건이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현재는 12억 이하인데 그게 경기도에서 30억까지 확대한 거로 지금 지침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30억까지 가능하게 해 줬는데 어떤 품목은, 병원이나 이런 데는 30억까지 되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30억까지.
○위원장 조우현  그 나머지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대부분은,
○위원장 조우현  소상공인들이 하는 데는 12억 이하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빨리 좀 지침을 내려주셔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형 식당 같은 데는 하루에 매출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한 달이면 벌써 한 1억이 넘어요, 1억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넘어가는데 그러면 12억 그냥 넘어가거든요, 1년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넘어갑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그런 데는 사용을 못 한다는, 밥 먹으러, 갈비탕 먹으러 갔다.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봐 가면서 풀어 줄 건 풀어 주고 규제할 건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말고는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대부분이 풀려 있고 금액으로 상한이 돼 있는데,
○위원장 조우현  그런 거를 좀 규제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내년부터는 30억 이하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로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얼마까지 할지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침 사항대로 30억으로 하되 그 규제상에 있는 유흥업소라든가 사양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대부분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니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이렇게 좀 신경 쓰면 바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12월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630페이지요. 착한가게 현황.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 게 수정구가 30개, 중원구 15개, 분당구 20개 이런 식으로 돼 있구먼요. 업종별로도 돼 있고 잘돼 있어요.
  그런데 62개소에 1억 정도 되는, 1억 200만 원이 있구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1억.
구재평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632에 지원 내용이 있어요. 여기 24년도에는 배달료 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는 배달 지원료가 없고 이거 얼마야, 백, 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25년도 배달 지원료가 아예 없어요? 쓰레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도비 하다가 일몰이 돼 갖고, 예.
구재평위원  도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이제 안 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은 안 됩니다.
구재평위원  여기 지원받던 데들 뭐라고 안 해요? 불만들 있을 텐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래도 조용한가 보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조용한가 봐요, 그 사람들, 보상받던 사람들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여기에 같이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25년도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게 전년도까지는 환경개선 사업은 해당이, 지원이 안 되는 품목이었고요. 이제 올해 금액도 상향이 좀 되면서 그 업소에서 환경 개선, 덕트 청소라든가 이런 거, 환경 정비를 하는 것도 저희가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올해 이렇게 소규모 환경 개선은 새로 생긴 건입니다.
구재평위원  65개 업소면 작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가 업소 수에 비하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런데 이게 그 착한가격업소가 주변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좀 낮게 받아야 되는 데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해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분들은 또 ‘왜, 여기 다른 데보다 좀 싼데 신청 한번 해 보시지’ 그랬더니 또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구재평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한번 내년에는 많이 좀 늘려 봅시다, 저도 앞장설 테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요구목록 104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선정 업체명, 신청액, 지원금액 상환 실적인데요.
  이게 2021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 정책의 취지가 뭐죠? 이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소상공인들이 보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을 대신해 주는 거죠, 저기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차보전 신청 여부에 ‘여’는 신청을 했다는 거고 ‘부’는 안 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차보전, 이자.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쭉 살펴보면서 통계를 한번 쭉 뽑아 봤어요. 그런데 통계를 뽑다 보니까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첫 번째.
  2022년 통계치가 없거든요. 왜 그런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천이십,
이군수위원  22년 통계치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 특례보증이요?
이군수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는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군수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없는데요? 2022년 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이, 왜 빠졌는지, 이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이거 지금 쭉 통계를 뽑으면서 2021년, 23년, 24년, 25년은 뽑았는데 25년이 쑥 빠지더라고요. 없어요, 데이터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허탈합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건수는 저희는 보충자료 갖고 있는데, 보증 공급이 588건.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특례보증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588건이요.
이군수위원  588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리고 1603만 8000원, 3800만.
이군수위원  보증액은 얼마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60억 3800만 원.
이군수위원  160억,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3800만 원, 2022년도에.
이군수위원  이차보전 신청 건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022년도에는 4억 706만,
이군수위원  아니, 이차보전 신청 건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신청 건수요?
이군수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건수는 아닌데 금액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건수는 확인이 안 되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차보전이 금액만 지금 4억 700만 원, 아니, 6억 2100만 원. 이차보전 지급 금액이 6억 219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확인 안 되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건수는 자료로,
이군수위원  신청 안 한 건수도 모르시겠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걸 아시면 제가 이제 통계치가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체크한 바로는 21년도에 신청 건수가 907건, 건너뛰고 23년에 202건, 24년에 154건, 25년에 25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차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이차보전 신청이. 상대적으로 신청 안 하신 건수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많죠.
이군수위원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21년도에 141건, 건너뛰고 23년에 291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게 정부나 경기도로,
이군수위원  24년에 552건, 25년에 694건.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1년에는 907건인데 25년에는 25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게 정부나 경기도 금리 지원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주민들이.
이군수위원  그런데 21년에는 총보증 금액이 281억이고 25년에는 228억이에요. 총보증 금액에는 별 차이가 사실 없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별 차이 없죠, 예. 금리 지원하는 게 이제는 정부도 있고 경기도도 있으니까 금리를 비교를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군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여쭤봤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어찌 됐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정책의 취지일 텐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은 이 정책이 그러면 해가 갈수록 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금 의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대부분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성남시에. 대부분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우리 과는 이 정책이 21년부터 사실, 21년은 은수미 시장 시절일 거거든요. 22년도는 신상진 시장이 취임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 이 정책의, 본연의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나 뭐가 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전에는 주소지가 안 돼 있으면, 꼭 돼 있어야 저희가 보증을 해 줬는데 저희는 요새는 25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소는 용인으로 돼 있더라도 사업장이 성남이면 보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만큼 저희는 소상공인들 확대를 시켜 준 거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책,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보전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 신청을, 지금 수가 25명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내면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만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 전체를 묶는 거죠, 경기 전체가.
이군수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있나요? 그거에 대한. 지금 경기도 전체 자꾸 얘기하시니까. 경기도, 저는 지금 성남시 소상공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25명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증액은 이렇게 많은데 이차보전 신청자가 적은 게 성남시민이 조금 혜택을 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군수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이런 질문이신데,
이군수위원  왜 신청률이 저조하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차보전이 2%잖아요. 그런데 국가나 경기도에서는 1%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신청하지 않고 더 낮은 데로 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수가 작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더 올려주겠다라는 뭐 그런 시도는 안 해 봤냐, 제가 아까 그런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이군수위원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걸 보완하거나 그런 노력을 안 했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다음에 요구목록 106번서부터 이어지는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분야 자료 요구목록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다 거론하면서 질문드리면 시간 많이 할애하고 사실 아까 국장님 총괄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자료상으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통계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총괄 설명 하면서도 이 사회적경제의 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다 하향이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사회적 환원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성과, 모든 게 하향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게 그동안 2022년 이후에 꾸준하게 예산과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조례도 폐지됐고 기금도 없어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은 우리 신상진 시 정부의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잘못됐다.
  정책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당연히 활성화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면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다 폐업이에요, 다. 다 폐업이에요, 폐업, 다. 다 사라졌어요. 사회적기업은 2022년이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는 유지된 거는 맞아요. 대신에 이 자료를 읽다 보면 그 예비 사회적기업 수가 현저하게 다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의 통계를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막 지적하면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
  541페이지 보면 2021년 434개에서 22년 400개, 23년 401개, 24년 399개, 25년 344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도 보면 2020년에 17억 6371만 원에서 25년에 3억 1480만 원이에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사업 수도, 사업 지원 수도 나중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사업 내용 가지고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요구목록 108번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관련, 폐지에 대한 대안도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대안일 수 없어요. 대안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한숨) 없습니다. 다시 다 돌려놓겠습니다. 아무튼 돌려놓을 거고요.
  제가 어저께 이거 읽다가, 자료 다 읽으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결론은 그냥 덮어 버렸어요. 아, 이걸 볼 수가 없겠다. 볼 수가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거를 지적을 해 봐야 이게 뭐 공무원분들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분들의 힘을 통해서 또 이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게 보고 있는 이 통계, 이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그냥 갈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지난 3년의 통계는 분명히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는 처참할 정도로 지금 우리 신상진 시 정부의 의지가 다 반영된 결과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그게 이제 국가적인 정책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비가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 모든 게 다 시의,
이군수위원  그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시장님의 그건 아니고,
이군수위원  같은 국민의힘 시 정부였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인 정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군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전도 못 뽑으시니까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또 새로운 시 정부가 함께 이건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재정경제국에 지적했던 부분 혹시 보셨나요? 우리 김경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냥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어떤 겁니까, 읽어보셨다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죄송하지만 이렇게 쭉 의사록을 읽는 과정이었고요. 다 일일이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게요,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성남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죠.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예요. 거기에 회계과라든지 우리 민 과장님 계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 뒷받침되는, 또 이 안에 보면 산업진흥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서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특히 회계과죠, 회계과. 회계과에 보면 각종 용역·공사 물품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혹시 작년도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읽어 보셨다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죠, 우리 성남시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부분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지만, 너무 한 국에 너무 이게 과다한 부분도 있고, 팀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단위의 수의계약도 높고요, 또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줬는데 특정 업체에 대한 집중적 계약을 분리 발주하는 부분이 너무 좀 많다. 이걸 좀 지적하고.
  그리고 계약 변경, 말 그대로 계약 변경 건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사할 적에 공사 발주를 하면서도 변경하는 건이 많은데 계약도 변경 건이 많더라고요. 계약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지침이나 사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우리가 2024년도에 지적했던 거를 2025년도 행감 자리에서 변화가 준 게 있냐는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침을 내린 적 있나요, 지적에 대한 거를?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담당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적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김경아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매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이번에 이 자료를 보더라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적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시정 요구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다. 최소한 이 성의는 보였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동일 업체가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게 반복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도. 너무 반복적이게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 개선 방안을 직접, 직접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시정 요구, 시정 조치 사항을 이렇게 하면 그냥 조치 사항에 뭐 이렇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냥 ‘교육을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개선책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정식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왜 그전의 정부는 안 그랬는데 이 정부는 이러냐? 비판을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우리까지 꼴이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안 가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변경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은 과가 다르겠죠, 공공 그쪽에 새로 생겨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재산권이에요, 공유재산 변경 건도. 재산권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라고 저는 봐요,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변경할 적에 어떻게 해요, 항상? 공유재산 변경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여기 심의를 받는 걸로,
정용한위원  의회 심의 받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이럴 적에 수의계약 조건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 공유재산,
정용한위원  특정, 예, 공유재산 변경할 적에.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올라오면요, 처분·매각·취득 같은 거를,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 다니면서 설명은 부서에서 하겠죠. 그렇죠?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시 어떤 조건들이 수반되고 회계과하고 해당 사업들이 그 단계들, 제가 이따 회계과에 말씀, 단계 거쳐 가지고 정자동 163번지를 제가 한번 지적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다시 또 과가 바뀌어서 국제협력과로 또 갔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하게 국제협력과로 갔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각종 계약 조건하고 협약 조건에 대한 관리감독, 이 공유재산 변경할 적에. 이런 게 어떤 절차의 사례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기존에?
  회계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죄송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용한위원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할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 건은 있습니다만.
정용한위원  예,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후속 조치, 관리감독하는 후속 조치가 협약 내용에 막,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약 내용도 얼마 전에 기사 보고 알았지만 ‘다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다만. 협약 조건에, MOU 조건에 ‘다만’이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이 ‘다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저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 내용을 국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직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못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안타깝습니다. 협약 조건을 보면 거기에 항상 ‘다만,’, ‘다만,’ 이게 뭘까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데 우리 쪽의 이득이 아닌 사업체, 수의계약한 사업체 그쪽에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다만,’을 항상 찍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하기가 좀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애매할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과까지 제가 말씀 이렇게 연달아 드렸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소장님이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우리가, 우리 국장님 4급이에요, 4급. 옆에 우리 민 과장님 5급이고요. 4급이면요, 행정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판단하셔 가지고 건의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변경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자리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뭐 ‘1년 있으면 또 인사 있으면 가겠다’ 이런, ‘자리 변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3년,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것 숙지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민 과장님, 제가 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혹시 조례 변경했던 내용 아세요? 상품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상품권이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사랑상품권. 모르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확히, 예.
정용한위원  제가 이 상품권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민원을 보면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시 그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저희가 12억이 상한인데 경기도 지침이 3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얼마까지 인상할지 그리고 완화시킬지,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완화는 시킬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연중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정입니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고정입니다, 고정.
정용한위원  연중 고정입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체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리스트 업 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홍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게시는 하고,
정용한위원  게시합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사이트 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밖에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정용한위원  노출이 안 되면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게 몇 번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는데…….
정용한위원  (웃음) 우리 성남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만 4000개.
정용한위원  자, 2만 4000군데가 그러면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공개가 돼야 되는데 잘 노출이 안 됐다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 홈페이지에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그거를 우리 성남상권활성화재단과 어떤 데를 더 해서 홍보를 더 해 줄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런 데를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하셔야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는, 제가 다른 과를 좀 이렇게 약간 비교하면 어떤 앱을 만들고서도 앱을 사용을 안 해요. 몇억을 주고 앱을 만들었는데 그 앱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관리비만 매년 지금 칠팔백 씩 나가고 있는 그런 앱들이 몇 개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자문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많이 드릴 테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하고. 중요한 건 기금운용 설치, 기금 설치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기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활성화 조례가 또 별도로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2개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하나는 전부개정, 하나는 일부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소관 부서에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넘기는 것 같은 모양이 좀 보여요. 이런 건 좀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경제상권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앞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감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 상권 팩이라든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김보미위원  아니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통큰 세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 지원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청 앞에만 보면 빈 점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에서도 항상 지금 늘어나는 빈 점포들, ‘지자체들, 지역 상권 활성화 안간힘’ 이렇게라는 뉴스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점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모두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만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이제 과장님 차원에서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에서 용역이라든가 기타 성과라든가 분석하고 있어 갖고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재단에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해당 성과는 그럼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용역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김보미위원  좀 그 용역이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결과 나오면, 예.
김보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미위원  이제는 정말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날까요, 그러면? 이미 끝난 것도 있다고 말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서 정확한 용역은 지금,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마,
김보미위원  이미 나온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책자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쉽게 상권 활성화, 우리가 지역 경제 구역을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좀 따지고 싶어요. 3개의 권역으로 분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 밀집에 관련된 게 또 있겠죠, 상권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청년 주거지. 그러니까 생활권 주거지와 청년 주거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상권이 있다면 이 상권에 맞는 연계 사업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이라면 말 그대로 모란시장과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관광을 연계를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거가 밀집돼 있는 데는 생활권으로 좀 연계를 한다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말 그대로 식품, 푸드, 창업 쪽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 활성화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서 예산을 활성화재단에서 올린 걸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상권활성화재단에 넘기는 한 부서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민 과장님은 보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간담회나 어떤 정기적인 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성남의 시계를 놓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앞으로는 다 테크노밸리다. 1, 2, 3, 4, 5 테크노밸리까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6테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성남에 있는 경제지표라도, 경제의 지도라도 저는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권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성남의 시계를 전체 놓고 상권을 분석하면 그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 과장님께서 더 좀 상권활성화재단에 적극적인 아이템과 지원을 아끼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도, 정말 저 이런 말씀드리기가 안타까워요. 더 많은 관심과 변화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수감자료요. 거기에 보면 공설, 중앙시장 이게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8번 있죠? 지역 경제 이차보전금 ‘신청률 저조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25년도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기타보상금 해 갖고 하반기 집행 예정인데 하반기 다 갔는데 너무 차액이 남은 금액이 많아요.
  거기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차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지원이 국가나 경기도가 더 할인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에 보니까 여기 지금 1억 6000, 4억 정도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재평위원  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공설시장 또 지하상가 예산집행들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예산 할 때 이게 잘못 예산들이 차액이 많으니까 뭐가 잘못됐나 싶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중앙지하상가는 작년에 냉온풍기 6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재평위원  예.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는 왜 남은 거예요, 여기? 착한가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게 9월 말 기준이라,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재평위원  9월 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9월 말. 그 이후에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은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게 9월 말 집행잔액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구재평위원  아까 착한가게들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1억 얼마인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그게 아직 덜 나가서 빨리빨리 좀 해 가지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줄 수 없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구재평위원  우리 시보 있잖아요, 나가는 데. 그런 데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래 갖고 착한가게 기준이라든가 그런 뭐가 있으면 거기다 설명 좀 하고 지역에서 저렴한 가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 아까 64개 있었나요, 우리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64개, 65개.
구재평위원  너무 작아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거 홍보 한번 해 가지고 내년에 성과 좀 이룹시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기셔 가지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여기서만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움직이셔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성남시에 상권이 그렇게 많고 공설시장은 공설시장대로 골목형 상권가는 상권가대로 그리고 거기에 이것도 저것도 포함 안 되신 분들은 그 점포대로 다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은 여기저기 포함 안 된 상인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냉가슴 앓듯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보시고.
  그렇게 상인회에서, 이렇게 막 성남시 상인연합회나 아니면 각 구의 상인회에서 얘기하신 분들 얘기도 물론 들어야겠지만 그 외의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보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데 한번, 동네 한번 다녀보세요, 살살. 이렇게 다녀 보시면, 공무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소비자로 이렇게 가서 한번 다녀 보시면 뭐가 필요한가 좀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 입안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특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거 받아 온 거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잖아요, 말 되면 4회 추경 때.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안전 예산으로 왔으면 안전 예산은 꼭 거기 말고 다른 데라도 해서 그 똑같은 명목으로 쓰면 되니까. 꼭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3.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송미정 공사계약·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근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위원장 조우현  중요한 거 3개만 딱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공통사항 14건, 개별사항 10건 등 총 24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677쪽 요구목록 125번 회계과 소관 수의계약 내역이며 자료는 별책자료 3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공사 용역 물품 총계약 건수는 5440건이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3028건으로 1인 수의계약이 1700건, 2인 이상 견적 공고에 의한 계약이 1328건입니다. 수의계약 유형으로는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 체결 가능한 5000만 원 이하, 재공고 입찰, 특허, 혁신제품 등 기타 사유에 따른 1인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 2인 이상 견적 공고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다음 691쪽 요구목록 128번 법조단지 이전 진행 사항과 추후 계획입니다.
  올해 초 토양 샘플 조사를 실시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현재 오염 정화를 위한 정밀 조사를 마쳤고 오염 정화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토양 정화를 마무리하여 부지 교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3쪽 요구목록 132번 힐튼호텔 부지 대부료 관련 소송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 각 1건씩입니다. 압류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은 2023년 10월 30일 최초 소 제기 후에 법무법인 산우에서 소송 대리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은 착수금 1590만 원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은 2023년 3월 10일 최초 소 제기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소송 대리하고 있으나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의 선고까지 재판 진행이 연기된 상태이며 소송 비용은 착수금 6060만 562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법조단지죠, 신흥동. 거기에 불소인가요, 불소?
○회계과장 이은경  아연과 불소와 석유가 좀 검출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게 원래는 기준치 미달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는 그거까지 완전 마무리해 주라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오염 정화 비용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오염 정화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계획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게 부지 내 정화 방식이 있고 토양 반출 방식이 있는데 원칙은 부지 내 정화 방식이 원칙이라고 하고요. 예외적인 경우로 반출할 수 있는, 반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화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우리 4테크노밸리 추진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게 벌써 저희가 부지 매입한 지가 언제예요? 오래됐죠? 벌써 한 2년 됐죠?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2년 됐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 불소가 좀 나온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빨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차라리 토목, 이 땅을 파서라도 토양을 반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2026년도에는 바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힐튼호텔도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아마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같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행정소송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하자는 재판부의 입장이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아직도 변론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죠, 거기가 요구하는 전체 금액이?
○회계과장 이은경  거의 한 체납 금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100억?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이거 만약에 이기게 되면 혹시 그 100억 환수 및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환수도 같이 하나, 가능하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지금 압류는 어디까지, 1차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압류는 호텔로 압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차 지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1차로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너무 늦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어쨌든 압류된 상태로 지금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작년도 답변도 압류였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재판부에서 자꾸 변론 기일을 하면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변론 기일이 1년이 넘어요, 1차가?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이야, 이거는……. 그러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이거는 너무 시간을 끌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도 열심히,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베지츠 호텔 측에서도 변론하는 것이 좀 쟁점이 있다 보니까, 재판부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은 돈도 아니고 또한 이렇게 사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더 변호,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 더 적극적인 소송 진행을 좀 요청드리겠고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제가 자료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유지 매각 관련돼 가지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정자동 163번지예요. 정자동 163번지인데, 이거 자료화면 나오기 전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유지 매각이 최초 몇 년도, 몇 년부터 이루어졌죠, 몇 년도부터?
○회계과장 이은경  정자동 163번지는 2020년 2월인가 4월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매각 추진했던 경우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 추진한 거, 2016년부터.
정용한위원  그렇죠? 2016년도예요. 2016년도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163번지 부지 매각 추진을 했던 거예요. 맞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회계과가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정자동 163번지 토지 매매를 계약 체결 검토하고 회계과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맞죠?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때 체결한 업체가 어디였었죠?
○회계과장 이은경  마이다스아이티.
정용한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이은경  아, 처음에요?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경  드림시큐리티.
정용한위원  그렇죠, 드림시큐리티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안 나오나요, 자료요?
  이때는 지명경쟁에 의한 수의계약 맞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첨단산업으로.
정용한위원  예, 지명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이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명경쟁?
정용한위원  예, 지명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화면 제시)
  시유지를 매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상당한 이익이 좀 있죠? 그렇죠? 지명경쟁이면.
○회계과장 이은경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정용한위원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유지를 매입한 업체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매각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나요, 이 정자동 163번지의 매각에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계약을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그때 당시 사업 부서에서 협약을 마치고 저희한테 계약을, 토지 매각 계약을 의뢰를 와서 저희가 매매 계약에 대한 체결하는 걸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 계약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요. 자, 드림시큐리티인가요? 드림시큐리티가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면 이 업체가 매입하는 이익이 있겠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도 이익이 있겠죠? 그 이익이 뭐냐는 뜻이에요.
○회계과장 이은경  우수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어떤 인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입도 늘고 그런 의미에서 시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조금만 올려 줘 보세요. 2018년 6월 달로 한번 가 보세요.
  2018년 6월 25일에 토지 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을 보고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2018년 10월 달에는 매각 절차를 종료를 알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여기 보면 종료돼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드림시큐리티. 2018년 12월에 우수기업 유치 사업 재추진을 보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산업과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날 우선협상자 선정을 해요. 어디냐 하면 마이다스아이티로. 이번에도 지명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자, 여기서 또 의문이 가요. 2019년 12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20년 우수기업 유치 협약을 체결합니다. 2020년 한번 보세요. 우수기업 유치 협약 체결을 합니다.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2020년 2월 12일 날 보면요. 우수기업 유치 대상자의 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회계과에서 그거 담당하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도 회계과. 그리고 매매계약서가 있고 또 협약서가 있고 업체에게 제안서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뒤에 붙은 이런 경우 협약 내용이나 기업에 제안한 내용은 모두 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계약사에서 준비하는 효력이 있다.
  이해 가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협약서를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뒤에 보면 나와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자, 여기서 계약서와 함께 붙임으로 보면요,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협약서와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벤처기업 시설이죠, 벤처기업 집적 시설. 운영 협약을 맺고 지명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입한 마이다스아이티. 총 10년간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제출했어요. 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계약 검토 등 법률 자문도 받았으니까 함께 검토한 내용이 있겠죠? 검토한 내용.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협약서 자료화면 한번 보고 있죠, 지금 협약서 자료화면 이거. 제8조 한번 봐 주세요, 8조. 제세공과금 하고 있죠? 사업 계약을 준수,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8조에 보시면요.
○의회사무국직원 윤지영  협약서 8쪽이요?
정용한위원  예, 협약서. ‘사업 계획의 준수 등’ 나와 있죠? 3항을 보면요, 3항.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사회의 기여 계획 별첨 1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또 4항을 보세요. ‘모든 추진 실적 성남시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4항에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의 전제 조건이죠?
○회계과장 이은경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준수돼야 되는데 협약이 유효한 거 맞죠, 현재도?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사회 기여 계획 최근까지, 지금 4년 됐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4년 동안. 4년 동안 매해 계획 실적과 계획을 제출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회계과로는 제출하지 않고요. 사업 부서로 제출, 이럴 경우에는 사업 부서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개 제출했어요, 몇 년 동안?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요, 사업 부서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몇 년 동안 제출했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건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정용한위원  왜요? 이거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어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국제협력과라든지 이런 데로 떠넘기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거는 계약은 애초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에 의한 회계과에서 했던 거예요.
  자, 4년 동안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 몇 년 동안 지역 기여도가 제출됐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실적은 있어요. 왜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내용 안 들어보셨어요? 실적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실적을 제출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2건을 했어요. 2년 치 2건이에요. 이 협약서 안에 있는 계획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4년 동안, 지금 이제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한 게 2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보낸 거예요, 자료가. 그러면 이 계획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계약 해지,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계약 조건이 안 맞잖아요. 매년 기여도를 주민, 지역 주민들에 기여도를 매년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약 조건이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 제4조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 협약 내용에 안 맞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계약이 지금까지 동일한지 여쭙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셨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전에 계약을, 이 협약을 맺고 나서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죠?
○회계과장 이은경  변경 계약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 협약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편의를, 이거는 특혜를 봐주고 있는 좀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협약서를 보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여기에 그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조건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인 걸로 봐서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켜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자, 저기 보면요,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저걸 가져다, 그 땅을 사 가지고요, 만약에 매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협약이, 서로 우리시에서도 묵인하고 그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요, 저 땅 얼마에 계약했죠?
○회계과장 이은경  420억.
정용한위원  420억. 지금 공식 저거 얼마인지 아세요? 부동산 거래가격 저 평수, 저게 1000평 좀 안 돼요. 한 850평 정도 되는데 저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한 1000억?
정용한위원  1000억 넘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넘어요? 예.
정용한위원  1000억 넘어요. 지금 팔아도 1000억이 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거의 육칠백억을 버는 거예요, 우리 저 종이 한 장 때문에.
○회계과장 이은경  이 매각할 때 성남시 승인을 받게 안 돼 있나요?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승인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힐튼호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남의 이득이 뭐냐고 제가 아까 애초에 물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이득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그런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어쨌든,
정용한위원  안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저기는 그냥 땅값만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맨땅에 아무것도 없이.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지?
○회계과장 이은경  어떻든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땅을 매각을 위한 계약서는 작성을 하긴 했지만 이런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진행 여부 확인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업체나 관련 업체에서 저희한테 또 보고하지 않고요. 저희도 그걸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과가 생겼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저걸 담당하는 새로운 과가 생겼는데 공유재산 변경하는 새로운 과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 때는 없었어요. 저 때는 회계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변경 관련돼 가지고, 재산권에 관련돼 가지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자, 시간이 지났다 해 가지고 과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 대한 막강한 이익을 주는데 우리는 과연 성남시는 어떤 이익을 차지할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서로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자, 저대로 되면요, 말 그대로 성남시 땅 또 해 주고 한쪽에만 배부른 사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 부서랑 잘 협의해서 빨리, 착공이 빨리 되길, 돼야 되는 거죠, 위원님? 착공,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착공도 하고 우리 10년간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남시에서 저거 매각 승인해 주면 안 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거 승인해 주면요, 저게 도미노 현상 납니다. 지금 운용 안 되는 힐튼, 저거 문제 있는 힐튼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제2의 대장동 이런 거, 자꾸 이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아셨죠?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성남시에 많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유휴 부지가 있고 그렇죠? 유휴 부지가 보니까 필지가 한 461필지가 되고 그다음에 무단 점유라고 써진 필지가 102필지가 있어요.
  유휴 부지하고 무단이라고 써진 거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유휴 부지는 활용할 수 없는 부지여서 소규모로 주차장이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땅도 있고요. 아주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그 활용 방안 계획을 공공개발정책과에서 검토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무단 점유는 그런 유휴 부지 안에 위에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무허가 건물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 무단 점유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유휴 부지인데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땅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한다 그 얘기잖아요, 유휴 부지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무단 점유는 말 그대로 무단 점유, 이거 범죄행위잖아요, 원래는 무단 점유라는 거는. 그럼 무단 점유는 뭐예요? 주인한테 허락 맡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된 거야.
  그 임대료 지금 받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무단 점유하신 분들은 변상금,
○위원장 조우현  임대료라고 안 하고 변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 이은경  변상금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20%. 원래 적정 임대료의 120%를 해서 물린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왜 그러냐면 100%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왜 성남시에서 필요한 부지를 성남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내보내시려 그럽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보통,
○위원장 조우현  이게 점차적으로 해서 이거 좀 합리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분들을 점차적으로 내보내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회계과장 이은경  그럴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위원장 조우현  102평, 아니, 102필지.
○회계과장 이은경  철거를 시키기도 하고 무단일 때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거기에 거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생활이 열악하시다 보니까 그냥 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데를 점유를 해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다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토지나 건물.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변상금 120% 물어봤자 별거 아니다. 이 좋은 땅 내가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02번 같은 경우는 50㎡예요. 50㎡면 20평도 안 되고 한 17평 정도 되겠네요, 16평. 그런데 변상금이 여기가 3000만 원이네요? 3066만 원. 그런데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무단 점유자라고 ‘케’라고 써 있는 데는 이건 뭐 상호에요? 회사?
○회계과장 이은경  예, 회사 이름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회사가 이런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줄어든 게 별로 없어요, 작년도 보니까.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팀.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는 이제,
○위원장 조우현  관리팀장님 잠깐 나오라고 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땅에 대한 대부가 있고요, 땅 위에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본인 소유 게 있습니다, 위원님, 대표님.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 잠깐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보니까 땅은 있는데, 땅은 시유지예요. 옛날부터 점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80년대 90년대부터 했던 분들은 땅을 예전에는 그분들한테 권리를, 기득권을 줘서 불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분들이 불하도 안 받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성남시 정책이 원래 택지는 그리고 대지 이런 부분들을 불하를 안 해 주고, 언제인가부터는 ‘안 한다’ 이렇게 시 정책으로 정했어요. 그게 언제죠? 이천,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재산관리팀장 김근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죠?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20년, 21년, 한 20년에서 23년 사이쯤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소유주가 변경, 일단 예전에 우리시 조성 단계에서 그렇게 발생한 그런 무단 점유를 양성화시켰다가, 대부를 해 드렸다가 매각, 다른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그 상속, 원대부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자에게 대부계약을 승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게 지금 보니까 언제, 우리 2018년도 이전에도 예전에는 재개발,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시에서 20평 분양지를 많이 샀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 그렇죠? 시민들 거를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만들다가 재개발이 되면 시에서 재개발에 포함시켜서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인가 또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공주차장, 그래서 그 필지 안에, 지금 현재 461필지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주택 중에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 철거하고 공공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또 시에서 우리 본시가지 재개발했을 때 활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재개발하는 데 빨리할 수 있게끔 동의서 받는 데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과거에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좀 위험하다거나 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원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살아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갑자기 나가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그 제재 수단으로 변상금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일차적인 제재 수단으로 변상금이 있어서 변상금으로 물리고 있고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퇴거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점유하신 분이 사망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밑에 상속을 합니까, 이거? 그거 안 되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거기서 주거를 계속하고, 아, 무단,
○위원장 조우현  무단 점유하는 분들.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무단 점유하는 경우는 그거는 상속, 변상금이 승계가 되는 거죠, 거기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승계해서 거의 양성화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요. 거의 양성화된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양성화라고 하기에는,
○위원장 조우현  말이 변상금이지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이게. 변상금이 임대료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의 양성화된 거죠. 명칭만 변상금이지 실제로는 임대료예요, 대부료, 이게.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받아들이는 그 수준의 차이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2필지나 되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서 양성화시켜야죠. 아니면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변상금이 매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물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 계약도 우리 권리자가 다른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뭘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계약할 때 언제까지 계약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라고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유지인데 우리시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계속 대물림해서 변상금, 임대료보다 싼 변상금을 계속 물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 조우현  아니, 공감을 하면 어떤 처리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이거는. 이건 적극행정을 해야 돼요. 어떤 공무원분이, 담당이 이런 거는 적극행정 해서 총대 매고 해야 우수한 공무원인 거예요, 이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욕먹을까 봐.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그렇……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계속 누가 할 겁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61필지 이거는 정상적인 유휴 부지니까,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다른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102필지 무단 점유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계속 변상금만 물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분들 나중에 만약에 재개발이 들어갔다, 이 지역에. 그러면 자기 땅도 아니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변상금 내면서 살았는데 아파트 달라고 하고 또 이주비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이게.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서.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진짜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니, 정말 어렵고 나가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돈 많고 먹고 살 만하신 분들이 이런 점유 해서, 특히 그런 분들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꼭 좀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팀이니까, 회계과니까요.
  성호시장 임시 시장 지금 미입주,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갔을 때도. 공공개발정책과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겨울에 첫눈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예.
○위원장 조우현  만약에 첫눈이 와 가지고 그 굉장히 연약한 지붕,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이거? 임시 시장 아직 입주 안 하고 계신 분들 한 스무 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장사 하루에 한 팀도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있겠어요? 정확하니 보장책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장사 안 하고 나중에 임시 시장 말고 정상적인 현대화 시장이 되면 다시 입주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안 하면 우리 현대화 시장에서 위에다가 오피스텔인가 뭐 지으신다며. 거기를 뭐 이렇게 해서 재산권을 보장을 해 주시면 나간다, 그 대신 당장 나가려면 이사 비용이나 당장 몇 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사 비용만 좀 챙겨 주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본 위원 방에 찾아와서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걱정이죠. 이거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이번 12월 중에 첫눈이 많이 왔다. 작년 11월 28일처럼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뭐 사고가 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 중대재해법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국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극행정 해서.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현재 지금 어떤, 성호시장 한번 저희가 출장 나가서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분야는, 저희도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져서 저희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전진단 해 봤자 전부 써금써금해요. 슬레이트 위에다가 천막을 쳐 놓고 비나 안 새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작년처럼 눈이 한꺼번에 막 20㎝ 이렇게 오면 그 눈, 설로 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
  내가 봄에부터 계속, 여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까 진짜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 위에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뭔 사고 나면 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성호시장 가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정용한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2020년 4월 13일 날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로 계약을 했잖아요, 마이다스아이티? 그런데 이게 공모 지침서상에, 공모 지침서 협약상에 언제까지 개발을 하겠다는 그 개발 내용이 없어요, 그게?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2020년 4월 13일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든가 이런 특약 계약을 썼어야죠,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으니까 계속 땅장사하고 세월만 가면 땅값 오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나간 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어디입니까, 주택전시관.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그것도 지금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박스 거기도 지금 공모 지침 해서 모집해서 기업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똑같아요. 계약해 놓고 땅값 오를 때만 기다리고 다시 되팔려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계약하면 안 되고 계약을 하면 우리 포스코홀딩스처럼 딱딱 언제까지 이걸 해서 행정 처리를 해서 언제부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 이런 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돼요, 날짜를. 날짜 안 정해 주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그분들이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땅값만 오를 거고. 그러면 본인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남시는 뭐예요? 그 사람들 땅값 올릴 동안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성남시에 해 줘야 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런 게 우리는 꽝이잖아요, 지금. 토지 보유세만 낼 것이고, 보유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도 다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모 지침서상에 확실하니 매듭을 짓고 계약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섣불리 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마이다스아이티 여기는 미래산업과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협약도 첨단산업,
○위원장 조우현  예, 미래산업과에서 했는데,
○회계과장 이은경  예, 현재.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다스 여기가 공모 지침상 보니까 유지 10년간 할 수 있게끔 돼 있네, 이게? 지역사회 기여 연도를 10년 이행. 그런데 이게 10년간 계속 어느 학교에 장학금 한 몇십만 원 주고 말고, 이것도 기여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정확한 기여도를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어느 정도 이걸 정확하니 디테일하게 공모 지침서상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분들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성남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년이라고 써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10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10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10년 이후에 다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이 계약을 파기한다라든가 이런 협약 사항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분들한테 당한 거죠, 이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성남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다 첨부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가 성남시 전부 재산 관리 다 하잖아요.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가 보니까 계약 관련된 부분이 과장님, 공사 계약이 있고 용역 계약이 있고 물품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공사계약팀장님이 있고 용역계약팀장님 있고 물품계약팀장님이 있고.
○회계과장 이은경  물품·용역은 한 팀에서 합니다.
이군수위원  하나예요? 그러면 공사계약팀장님, 용역·물품계약팀장님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계약팀은 두 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계약과 관련돼서는 지금 익히 아는 것처럼 방식은 조달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이게 금액에 따라서, 사업 금액에 따라서 1인 견적, 1인 수의계약이 있고요, 2인 이상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입찰을 부치고 또 조달로 인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공사용 자재라든가 아니면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은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을 우선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자료 올라온 것들을 보다 보면 1인 수의계약, 2인,
○회계과장 이은경  이상 견적 계약.
이군수위원  뭐 계약 이렇게 등등 항목에 보면 있던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누구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사업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군수위원  사업 금액에 따라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억 미만?
○회계과장 이은경  2억 미만일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제한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올립니다.
이군수위원  입찰을 올리면 그냥 거기서,
○회계과장 이은경  그럼 관내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보고 투찰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개찰을 해서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1순위 업체로 그냥 계약을?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계약을, 그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경  선택이요?
이군수위원  예.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요, 아닙니다. 업체를 저희가 선택하지는 않고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러이러한 면허를 가진 업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공고를 올리거든요. 사업 내용 공고를 보고 그 관내 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낙찰받기 위해서 가격 금액을 써 내는 거죠.
이군수위원  써 내면?
○회계과장 이은경  그래서 자동으로 전자로 개찰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1년에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떨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입찰일 경우에,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 업체밖에 못 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 가격을 아는 경우나 그러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입찰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경우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특허나 이러는 거에 기술을 요하는 업무거나 아니면, 저도 전반기에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우선구매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그것을 자료 요구를 통해서 3%로 늘려 달라, 이런 요구도 해서 해마다 그걸 체크도 했지만 장애인기업이거나 여성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기업이 특정 업체만 있지는 않을 건데 그런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가 아무튼 계속 1년에 꾸준히 특정 금액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저는 그런 궁금함으로부터 이 자료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자료를 볼 때 훑어보거든요. 훑어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 항상 그러거든요. 쭉 보다 보면 시각적으로 반복되는 업체가 딱 들어오면 유심히 그 업체를 봅니다. 자원순환과 볼 때도 그랬고 앞서서 다른 과 볼 때도 그랬고 지역경제를 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볼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 자원순환과에 더샌트, 더샌트가 여기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볼 때 CSW커뮤니케이션 이런 업체들, 미림기업, 미림건설 이런 업체들, 늘푸른이벤트인가?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피오나, 녹지공원과에서 피오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뽑아 봤어요, 여기 쭉 보다가. 회계과에서 이거는 보니까 용역인가 물품인가 아마 그 항목일 거예요, 공사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2023년도에 CSW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제50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으로 5200만 원,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아 이건 다른 데구나. 커뮤글로벌 이건 아니고, 모두모여모란 행사 3600만 원, 여성기관단체 워크숍 1497만 원, 24년에는 법인택시 종사자 워크숍 1410만 원, 환경의 날 기념식 무대 1194만 원, 24년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3680만 원, 교통안전 봉사단체 워크숍 1494만 6000원.
  24년도에는 많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 3770만 원, 국악노래한마당 무대장치 3680만 원, 모범 공무직 선진지 견학 3486만 1000원, 모두모여 행사 대행 3750만 원, 시민예술단 송년 콘서트 4600만 원.
  24년도에는 이 업체 하나가 거의 2억 5000 정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5년도에 또 하여간 주구장창 있어요, 이 업체 하나가. 장애인기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아무튼.
  중간에 137페이지에는 낯익은 기업체가 툭 튀어나왔어요, 더샌트. 이게 분당 방역업체인데 여기가 분당구청 방역업체로 분당구청 할 때도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또 분당 가로쓰레기통 관리업체로 올해 엄청난 큰 금액을 했어요. 여기 몇백짜리 업체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가로쓰레기통으로 몇억을 올해 한 거예요. 이 업체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사장님이 여성 이름으로, 여성기업이거든요?
  참 희한해요. 이 업체가 가로쓰레기통 계약을 관리업체로 수억짜리 계약을 따냈다니까요? 기껏 해 봐야 분당구청에 방역소독 몇백짜리, 700짜리 계약하고 이거 지금 회계과에서 방역업체로 몇백짜리 계약한 업체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가로쓰레기통 자원순환과 계약을 수억짜리를 올해 했다니까요, 그 종목 추가해 가지고.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업체가 회계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25년도에 수정·중원구 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소독 용역 3620만 원짜리 계약한 게 여기 딱 나오네요.
  그냥 제가 다 보는 거예요, 낯익은 업체들이 쭉 나오니까.
  자료 요구에 23, 24, 25에 늘푸른이벤트라는 업체가 나옵니다. 이 업체도 계속 나와요. 이 업체 사장님 전직 아시잖아요? 이 업체 사장님 전직. 이 업체 사장님이 시와 관련된 행사를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23년도·24년도·25년도에 아예 그 늘푸른이벤트가 계약한 거를 자료 요구할 테니까 한번 쭉 줘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계약 내용하고 금액하고 제가 눈으로 몇 개 본 건데 한번 쭉 뽑아 줘 보세요. 더샌트도 한번 뽑아 줘 보세요. 회계과 말고, 회계과뿐만 아니라 시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시 전체?
이군수위원  계약 내용으로 잡히는 것 좀 싹 다 줘 보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이거 사실 앞서서 정용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 제가, 계약이 큰 금액이 한 군데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해서 집중해서 쏠리는 부분은, 이거는 의심이 가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벤트도 골고루 좀 나눠서 가야지, 서로들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특정 업체한테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팀장님들,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팀장님들이 아마 어떤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복해서 해마다 집중적으로 가실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의심이에요, 의혹. 앞으로 지금 12월,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도 아마 초반기에는 많이 없을 거니까, 없겠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8페이지에는 더샌트가 시청사에 비데 청소 용역도 했네요. 참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청소하고 소독원 면허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방역이니까 그런 것도 하셨는데 영업 수완이 좋으신 데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잠깐 신흥동 법조단지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저도 지역구 문제니까 다시 한번만 체크할게요. 그러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지금 용역인가요, 그 뭐지? 그건 나왔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정밀 조사. 정밀 조사 결과가 11월 30일까지라.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뭐 돼요, 그게 정화가?
○회계과장 이은경  토양 정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내년 1년 동안 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1년 안에 될 거라고 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원래 6개월에서 1년 그때 잡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되면, 1년 안에 되면 그때 제가 31년 얘기를 저는 하잖아요, 31년. 31년이면,
○회계과장 이은경  입주할 거라고.
이군수위원  입주가 되는 거예요, 법조단지? 저는 그러면 우리 지역구, 단대동 우리 지역구 분들께 2031년으로 지금 두 번 정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기자회견으로 28년도 얘기했다 그다음에 29년도 얘기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 안 하고 계시잖아. 제가 이제 31년으로 얘기합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는 매각을 하면 법원·검찰청 건립은 법원·검찰청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정확히 몇 년도가 될지 저희는 잘 확정을 못 짓겠고요. 최대한 빨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현재 법조단지 활용 계획이 동시에 지금 수반돼야지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공약을 또 걸어야 되거든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기존 법조단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저희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할 거에 대한 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경  (웃음) 제가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 가지고.
이군수위원  아니, 내년까지 다 끝나신다며.
○회계과장 이은경  교환은 할 겁니다. 교환하고 나머지 단대동에 지금 현재 있는 법원 청사의 이용, 활용 용도라든가 이런 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언제 신흥동에 법조단지가 이사를 올 건지는 법원·검찰청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첨언해서, 부연해서 부탁드리면 어쨌든 그 기간까지는 지금 한 3년여, 아니, 4년여 정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때 지금 3000평 녹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계속 산책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어쨌든 법원 부지이다 보니 녹지과나 공원과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불편함을 주니 거기를 관리를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그 기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요구가 혹시, 계약심사위원회…… 혹시 찾으시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240페이지. 이게 두 군데, 공통에도 있고 개별에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개별에.
○회계과장 이은경  개별에요? 요구목록 126번, 678페이지.
이군수위원  예, 678페이지. 계약심사위원회 이거 지금 여쭤볼게요.
  이거 2022년부터 쭉 있어요. 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계약 심사의 그 안건들 쭉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안건의 범위나, 범위라 그럴까? 일단 이게 어디 범위까지 안건을 다루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50억 원 이상 공사 계약이나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 체결 방법이라든가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여기 원래 이 계약심사위원회에는 우리 선출직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나요, 원래?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련 조례, 이 조례에 의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그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재무관, 전 공무원, 재무관 등 위원 그렇게 자격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은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계속 꼼꼼하게 아무리 읽어 봐도 시의원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는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되는 규정도 없기는 해, 솔직히. 제가 이거 밑줄, 어저께부터 밑줄 그어 가면서 계속 찾아봤어요. ‘어디가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되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보니까 변호사나 교수나 비영리법인의, 시민단체의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자 등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명시돼 있는 분들과 맞는 듯하면서 다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시의원을 딱히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만약에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그러니까 안 되는 규정은 없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무튼 제가 ‘왜 시의원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례를 나름 찾아보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안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 아무튼 25년도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분, 성남희망연대 상임대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남희망연대 여기 불법 현수막으로 가끔씩 성남시 도배하는 단체 같은데 맞지 않나요? 저는 불법 현수막은 제가 웬만한 현수막 엄청 거는 데는 다 알거든. 여기 성남희망연대의 불법 현수막, 우리 신상진 시장님 팬클럽 단체예요, 여기.
○회계과장 이은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잘 알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이런 분이 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런 중요한 50억 이상짜리 계약을 하는 데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 솔직히 또 있어요. 여기 선진사회 이분도 제가 알 것 같은데 이런 50억짜리 이상 계약하는 데에 여기 들어와 계셔. 이럴 거면 아예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겠어요? 이 중요한, 가뜩이나 지금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그 130억짜리 계약을 중간에 이렇게 무단으로 파기하면서, 해지하면서 막대한 시민 혈세가 지금 나가게 생기는, 지금 보니까 그거 했네요. 24년도 12월 11일 날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2024년 49호 안건으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1단계) 물품(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거더(강거더 공법) 제작·구매’ 원안 가결을 이때 한 거네.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이걸 12월 11일 날 하고 바로 25년 2월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고 이에 따라서 우리 회계과가 계약한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계약은 회계과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저희가 한 3월,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약 중지가 돼서,
이군수위원  자, 그럼 2월 달에 그 계약 형태는 어떤 거였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이거 아마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 의뢰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2월 달에 시가 조달청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시가?
○회계과장 이은경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 대행을 해 줍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조달청은 입찰을 대행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납품을 하겠다고 지금 조달에 또 그 의뢰하는 업체들은 입찰을 대행한 조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시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시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과업 지시서 있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예. 그 과업 지시서가 정상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업체가 공사가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왜 공원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여기 봐요. ‘거더(강거더 공법) 제작·구매’ 바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 여러 업체들, 그중에 이 공법을 따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납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있었을 텐데, 비용 발생이 되고 있었고 피해를 보고 있을 텐데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다, 조달로 계약했기 때문에 조달하고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은경  조달하고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 공원과에서 참고인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실무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이 많은 공사업체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지금 줬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회계과에서 많은 공사 발주를 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회계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니까 감사한데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우리 선출직들이 여야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 이 조례까지 꼼꼼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농담 아니라 국장님, 진짜 이거 제가,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요청을 드릴게요, 진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위원장님께도,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이거 우리 여야 의원들 한 명씩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투명하게 계약 심의를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더 신중하게 심의에도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민 혈세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왜 자료 안 내요?
○회계과장 이은경  자료요? 기공식이요?
조정식위원  기공식 관련돼서.
○회계과장 이은경  제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제출했어? 나한테 안 왔는데.
○회계과장 이은경  법무과로 제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시 복사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저번에 금곡동 청사 기공식, 과장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역대 기공식에서 시의원들 축사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상반기 이매1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시의원님들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내가 5년 치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 5년 치. 저희가 코로나도 있어 가지고 기공식을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조정식위원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 얼마짜리 행사였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495만 원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30분 하려고 그거 예산 쓴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시장님 오려 그랬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못 왔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냥 대충 끝낸 거잖아. 상당히 유감스럽고, 금곡동 청사 그거 새로 짓자고 그 많은 주민들이 좁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 낸 건데 왜 회계과장이 와 가지고 말이야 행사 진행 준비만 하면 되지 거기서 그런 내용까지 결정하고 말이지. 금곡동에 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거 뭐 하는 건지 진짜 나는 대단히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권력 남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좋은 행사 있는데 지역에 말이지, 국민의힘 여당 대표 의원도 그냥 개무시하고. 도의원은 그런데 왜 축사를 시킨 거야? 얘기 해 봐요, 과장.
○회계과장 이은경  그날 사실은 어쨌든 시장님 대신 부시장님이 오셨고 경찰서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금곡지구대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축사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경찰서장님이 그날 안 오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변명 같지만 그날 좀 날씨가 추워서 빨리 끝내려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은 왜 시켰냐고. 선배 공무원이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아닙니다. 의전, 순서에 의해서 도의원,
조정식위원  무슨 순서예요, 그게? 이게 도청, 도 관련된 시설이야?
○회계과장 이은경  그날 좀 제가 생각이 짧았고요.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시의원이 도의원 밑에 있는 사람이야? 도 업무 다르고 시 업무 다른 거예요, 이건 시 관련된 청사를 기공하는 거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회계과장, 과장씩이나 돼 가지고 그런 거 하나 말이야, 모르고 말이지. 상당히 불쾌했고 계속 그렇게 해 봐요, 어떻게 하나. 그거 무슨, 뭐 그 30분 행사하는 게 그 날씨가 얼마나 춥다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뭐 무슨…… 아주 그냥.
  그거 누가 시켰죠?
○회계과장 이은경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비서실에서 시의원들 축사시키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지시 내려왔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계과장 이은경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뭐 시장만 있어요? 아주 그냥 한 번만 걸리기만 해 봐. 아주 다 직권 남용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어 버릴 테니까. 특히 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3개 구청에 총무과에 질의할 때 특정 업체 무슨 일 주지 말라고 지시받은 거 있어요, 비서실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그런 거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특정 업체들 거의 뭐 고향이 호남이거나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업체들은 거의 ‘일 주지 마’, 일 안 준다고 지금 이렇게 다 평판이 나 있는데.
  회계과장, 블랙리스트 만든 적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전달받은 적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직업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역에 업체들이 있으면, 여야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업은 하게 그냥 골고루 나눠주는 게 그 자리라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자꾸.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엑셀 자료를 제가 한번 다 편집해서 볼 테니까 엑셀로 내놓으세요, 여기 자료 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조달 자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의계약 자료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수의계약 자료 5년 치 다 내놓으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엑셀로 내놔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하고, 참 하여튼 간 내가 머리가 아파 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 성남시청의 온실가스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배출되고 어떻게 감축할 거고 이런 자료들 내가 요구해 가지고 몇 번 와서 설명 들었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이거 성남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어디서 배출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어떻게 감축할 건지.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2024년에는 5777톤이 발생되었고 2025년 10월 현재 약 5072톤이 성남시청에서 발생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3% 정도 증가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감축 목표량은 3179톤이고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려면 저희가 2120톤을 더 감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력 사용으로 4237톤, 약 83%가 차지하고 있고요. 열 지역난방 703톤, 도시가스에서 28톤, 휘발유에서 38톤, 경유에서 65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올해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감축 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현장 진단 중입니다. 연말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벰스(BEMS)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현재 경기 re100 선도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서 용역 중이고 내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이 개정이 되어서 그와 연계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에 확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양도 온실가스 배출에 되는데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은경  상수도 양이요? 그거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자료를 이렇게 만드냐고, 자꾸. 상수도가 하수도가 되고 그거 하수 처리하는 데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누가 만들었어, 이 자료? 건물 관계된 지금 용역 하니까 거기서 준 걸로 한 거예요, 대충?
  하여튼 간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심이 돼요. 지금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성남시 전체 배출량, 부분별 배출량, 부분별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런 보고서 읽어봤어요? 탄소중립 기본계획.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과에 한 권 있어서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봤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PDF도 있어요, 이거. 직원들 좀 보고 감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은 조달 관련돼서도 내가 자료 받아 보고 분석해 보니까 아직 조달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관련돼서 통계 안 잡혀요. 그렇지만 우리가 녹색 조달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많죠? 그거 비율별로 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녹색 조달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 받은 제품들 이런 것들로 조달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또 우리 조달에 하는 업체들도 본인들의 산업의 여러 가지를 바꿔요, 제품들도. 우리시가 그래도 제일 큰 지차체고 조달도 많을 텐데 우리시 같은 데서 시그널을 강하게 보여줘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자료 낸 것들 보면 글쎄 뭐 항상 회계과에서는 어렵죠. 그렇죠? 제품들은 거의 회계과에서 무슨 제품을 결정하고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가능한 저희가 조달의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친환경 제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 총무팀 같은 데서 다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건?
○회계과장 이은경  아닙니다. 조달 물품은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서랑 어떤 제품을 쓸 건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웬만하면 다 결정한 거 그냥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 그러면 회계과의 직원들이 뭐 제품을 어떻게 알고 부문별로 다 그걸 하겠냐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기 회계과에서는 어렵죠. 이미 다 결정돼서 내려온 거 그냥 계약만 하는 것뿐인데 욕은 여기 와서 다 받고 있고 그냥 각 부서들은 회계과 핑계만 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적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유착 관계, 기타 등등이 회계과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다 제보가 들어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런 각 부서에서 계약할 때 굉장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 균형 잡힌 그런 걸 지침을 줘야죠. 아까 말씀대로 그냥 어느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리고 무지개이벤트 자료 냈어요? 무지개이벤트.
○회계과장 이은경  무지개이벤트요?
조정식위원  예, 내가 그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나와? 무지개이벤트. 선배 공무원이신 과장님 은퇴하자마자 나가서 이벤트 회사 차려 가지고 그냥 아주 온갖 것을 다 아도치는 그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참고인인지 증인인지 오라 그랬더니 오지도 않더만, 이제 아예. 그 왜 자료 내가 본청, 3개 구청, 각 동사무소 그다음에 산하기관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 그런 데 전부 해 가지고 무지개이벤트하고 계약한 총액수 파악해 오라는데 왜 안 해 오는 거야?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었,
조정식위원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간 모든 거라 그랬어요. 그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얼마나 진짜 올해, 작년하고 올해 한 3년 치만 가져와 봐요, 얼마나 계약을 했는지.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 계약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계약 그 업체랑 한 데는 계약한 사유서를 써서 내라 그래.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상당히 기공식에서, 이거는 시의원들 축사를 뺐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날의 분위기는 그냥 대충 회계과에서 행사 짧게 치르고 간 거야. 여기 주민들은 그냥 그 추운 데 와 가지고 아무 무슨 뭐 기분도 못 내고 그냥 부시장하고 도의원 축사 듣고 사진 찍고 그냥 간 손님이 돼 버린 거고. 아니, 금곡동 청사 기공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시의원 축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었던 거고 노인회장도 있었던 거고 동네 경사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늦게까지 많이 혼나시는데 안 혼나게 잘 좀 해 주세요. 아셨죠?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다 애정이 어리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해 주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저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지적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수감자료 288쪽에 보면 회계과 지적 사항 감사 관련해서 있는데 이거 질의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2024년도에 지적 사항이 많네요. 경기도 감사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23년하고 25년에는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경기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적 사항은? 아, 그러니까 시 감사라든지,
○회계과장 이은경  수감이 없, 예.
이준배위원  특정감사든지 이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특정감사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감사는, 경기도 감사는 아주 오랜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오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 1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이거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제가 일일이 말 안 할게요. 이게 다 쭉 내용을 보시면 수의계약 업무 소홀, 특정 업체 부당 처리 및 수의계약 특혜 제공, 입찰 참가 자격 없는 업체의 물품 구매 계약 체결, 낙찰 하한율을 잘못 적용해 갖고 용역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부적정, 대기업하고 막 하고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대기업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과연 투명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잘 검토하고 준수하면서 하고자 하는데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지적 사항이 크게 없데요,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그거는 계약 금액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이나 이런 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지적되는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 갖고 하는가 이게 좀 내용이 들기도 하고.
  이게 구성은 어떻게 해요, 계약심의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고?
○회계과장 이은경  시민단체 추천자라든가 교수, 변호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시민단체 추천자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
이준배위원  14명인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13명입니다, 지금.
이준배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나요? 의원 말고.
○회계과장 이은경  의원님은 공유재산심의에는 소속이 돼 있으신데요.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우리가 검토할게요. 여기서 조례 개정하면 되지, 뭐. 의회에서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추천 자체를, 이 13명에 대한 추천 자체를 보통은 의회에서 양당 대표 의원이 두 명이면 한 명씩 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것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체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조례나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회계과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어찌 됐든 그 원칙을 지키고 또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특정한 세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러한 불요불급 사안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경기도 감사가 3년 만에 하나요, 4년 만에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런 2024년도 한 번 했는데 신상진 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왔고, 여기에 보면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부실해 갖고 되겠냐 해서 이러한 부적정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리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는 최대한 그 지침에 맞게 하고자 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금 계신 과장님은 올해 1월 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도의적인 책임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전, 그전에는 누구였어요? 그 회계과장이 누구였냐고요, 작년에.
○회계과장 이은경  이희일 소장님이셨습니다, 2024년에.
이준배위원  이희일 소장님이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그분 올해까지인가? 지금 소장 저기 해 가지고.
○전문위원 한인수  예, 연말까지.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또 가시는 양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감당이 안 되면 인사를 이쪽으로 보내지 말든지 감당이 되면 하든지, 이건 뭐 사람이 지적받고 나서 백날 저기를 하면 뭐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그래서 이러한 인사 자체는 잘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휘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거 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할 게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회계과장님께 좀 있다가 요청할 테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운영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정운영팀장과 지방세정보화팀장은 5급 승진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135번 성남시 내 회계 및 기금 금리 운용 현황 자료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시금고 적용 금리는 성남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제10조에 의거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세정과 자금 운용 부서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목록 138, 139번 2025년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의한 재산세 및 관내 입주 기업 증가로 지방소득세 등 614억 원 증가, 도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였음에도 대형 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우발 세수 발생으로 취득세 등 1210억 원 증가하여 징수 목표액 대비 1824억 원 증가한 2조 5861억 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환율과 집값 등 외환, 금융시장 불안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 징수에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 등으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720쪽에 지방세 환급 전용 카카오톡 채널 있죠? 이게 지금 저도 가끔 카톡이 많이 와요, 환급받아라. 그런데 불안해 가지고 누를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거 눌러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이게?
○세정과장 이광순  이거는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건데요. 환급 대상자한테 저희가 안내를 보낼 때 이 채널을 이용해서 일대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세정과장 이광순  이 채널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환급받을 대상인지 아닌지도 조회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대상이 되시면 본인의 그런 인적 사항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대일 저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이 3110건에 환급받으신 분이 2579건이라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리고 기타 531건은 뭐예요, 이건? 이거는 다른,
○세정과장 이광순  이거는 이 채널 말고도,
○위원장 조우현  미환급됐거나 체납 충당이 됐거나 세금 낼 게 있어서 거기서 그쪽으로, 세금 환급받을 거를 그쪽으로 충당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게 카카오 채널로 문자가 왔을 때는 거의 환급이 다만 몇천 원이라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도 보니까 3만 얼마인가 있더라고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수료를 내라는 것 같던데.
○세정과장 이광순  그거는 아마 요새 삼쩜영인지 국세청에서,
○위원장 조우현  예, 그것도 있고.
○세정과장 이광순  그거는 별도로 개인이 그런 거를 국세청 환급 관련해서 본인이 모르는 환급액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채널 이게 틀려요?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채널이 하도 카카오에서 오는 게 많아서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채널인지 아니면 어떤 이상한 범죄단체에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함부로 누를 수가 없어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채널이 어떤 건지 정확하니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시에서는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환급도 안내를 하지만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이 채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내일 한번 보내줘 봐요, 그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맞나 안 맞나 이건 좀 확인해야 돼요.
  아니, 이런 건 좋으니까. 요즘 하도 어수선하고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비트코인이나 하여튼 범죄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누르기가 겁이 나 가지고, 그냥 눌러 가지고 전화번호만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적 사항 다 누르고 인증 받아라 하고 그러니까 불안해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안전하니까 한번 해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몰라서, 카카오 채널을 이렇게 시에서 운영한다는 게 저도 지금 금시초문이에요, 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무서에. 이거 홍보 좀 하세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홍보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시금고 관련돼서 조례 개정 언제 할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12,
조정식위원  지금 무슨 뭐 법이 개정되느니 시행령이 개정되느니 그런 이유로다가 지금 반대한 거 아니야. 언제, 지금 동향이 어때요?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12월 중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포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바로 예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어저께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느라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도에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 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지방공무원이죠? 맞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방자치 열심히 하려고 지방자치제도 만든 거야, 지방분권 노력하라고. 우리가 그걸 만들든 말든 점수 조정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과장님도 힘이 세지는 거야. 무슨 뭐 어디 국가에서 시행령을 하든 뭐하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게 감사장이지만, 그걸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할 수도 있죠. 왜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당히 시의회의 입법 기능을 갖다가 침해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과장이 시의원의 입법 행위를.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부기로다가요, 세정과장 경고 조치,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입법권 침해 꼭 넣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우리 세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위축시킨 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반드시 해야 되고.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 잘돼야 중앙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거 뭐 무슨 개정되면 개정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라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시의원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감사합니다.

  5.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오은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세원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7건과 개별 사항 1건으로 총 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은 제출한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개별 사항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사항 727쪽에서 728쪽 요구목록 141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재정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부터 가택수색, 동산 압류까지 고강도의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8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악질 체납자 82억을 이번에 징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위원장 조우현  고액 체납자. 그러니까 악질 체납자죠, 그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아니, 악질이라기보다 상습 고액 체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악질이라고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고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기동대 같은 거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 전문세원관리반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8명이요?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는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아니요, 저희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분들을 스카우트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는데 이분들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발굴해서 징수를 해서 세금을 냈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좀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몇 프로나 주는 겁니까, 징수액의?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지급 기준으로 체납 정리 연차를 따집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 기준으로 만약에 3년 차 이상을 징수하면 100분의 3을 지급해서 100만 원 징수하면 저희가 3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3만 원, 100분의 3. 3%네요, 그러면 3%.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연도별로 그 퍼센트가 다르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3년 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3%, 4년 건은?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러니까 5년 차가 100분의 5.
○위원장 조우현  5년차는 5%.
○세정과장 이광순  예, 그리고 저희가 결손액을 받았을 때 100분의 6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을 하는 겁니까, 지방세?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결손은 연도랑은 관계없이, 최소 물론 현 연도가 지나고, 보통 1년 이상은 지나야 되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정리 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6%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6%?
○세정과장 이광순  100분의 6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6%. 그런 분들은 거의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아니면 해외로 밀항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징수할 수가 없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받을 수 없다고,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재산을 또 이렇게, 그분들이 잘 모르고 들어오셔 가지고 퇴거가 다 말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요즘에는 본인들의 신분을 세탁하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주민등록증도 바꿔 버리고 번호도 바꾸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바꿔 버렸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은 한두 번 해서 걷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2년, 몇 년, 그러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탐문이라든가 어떤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어렵겠네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80억 이번에 2억 받았으면 3%니까, 3%인가요? 3% 아닌데 그럼? 3×8=24, 2억 정도 되네요, 넘네요. 아, 이거 그분들이 전문 추심했던 분들이라 역시 잘 받으신 모양이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아무래도 노하우가 저희 직원들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래도 못 받으면 결손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고요,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재산이 발견이 되면 또 바로 살려서 징수를 하고 가능하면 결손,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징수 활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재산을 숨기고 제3자한테 명의신탁 해 놓고 하신 분들한테는 꼭 받아야죠.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지금 고액 상습 체납액 82억 징수 성과 있으시다고 잘 말씀하셨고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 고액 상습 체납자 아직 추징 못 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아, 이번에 명단 공개 말씀하시는,
이군수위원  예, 명단 공개되신 분. 얼마예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금 25억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25억.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25억, 예.
이군수위원  25억이에요? 이십,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25억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25. 이게 보니까 소관은 중원구 세무서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이군수위원  소관인데 우리,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체납, 소송이 작년 11월에 승소가 돼서 저희가 11월 5일 날 소송 승소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저희가,
이군수위원  작년, 24년 11월에,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10월 30일 날 확정이 됐고,
이군수위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때까지는 저희가 시민봉사과와 같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사실 체납처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 상황을 공유하다가 소송이 승소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재산권 확보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조회해서 12월 4일 날 부동산을 추가 압류해서 저희가 지금 충분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계세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발 빠르게, 우리가 지금 시에서 7400억 환수하시겠다고, 사실은 환수 못 할 7400억인데 굉장히 불분명확한 액수 7400억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런데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추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진짜 고액의 상습적이고 죄질이 아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추징해서 우리 성남시 세원으로 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6.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감자료는 거의 중요한 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두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홍선표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이순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성준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요구목록 중 개별 목록은 없으며 공통 분야 21건 중 해당되는 6건에 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중점 추진 사항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42쪽 요구목록 12번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도감독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4년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타 시군에 착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미조치 7건 19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1만 8411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6월에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61건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조정식위원  제가.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금 법인이 내는 세금 제일 많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법인이 내는 게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3개 내나요, 보통?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 과에서 관련되는 부분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랑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뭐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급여 받으시면 거기 내역 보시면 원천징수분이라고 해 갖고 원천징수되는, 그러니까 급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공제하고서 실수령 급여액을 드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원천징수분하고 지방소득세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시에 어떤 기업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보안정보? 비밀정보?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아, 개인정보.
조정식위원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래도 일단 위원님 그때 드린 자료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조정식위원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웃음) 아시잖아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세금 많이 내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세금을 많이 냈다고 뭐 그렇게 표창을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성실납세자라든가 이런 쪽은 세정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기초적으로 사회간접시설 이런 걸 주로 원하는 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보도블록 깔아 주기, 마을버스 해 주기 뭐 이런 거?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기반 시설 확충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작은 저기도 아니고 그걸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저기 한다는, 추진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7.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정한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윤정 동물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정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배지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52쪽 시립동물병원 운영 내용 및 실적입니다.
  2023년도 9월 22일 개원 이후 성남시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또는 65세 이상 시민의 개·고양이의 진료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시립동물병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료 비용은 인근 동물병원 진료비의 평균가의 50~70%를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원일부터 금년 9월까지 총 3526건, 3964마리의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10월 중 181건, 203마리의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53쪽 반려견 놀이터 현황 및 운영 자료입니다.
  현재 공원 4개소, 탄천 5개소 총 9개소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기간제 5명의 순환 관리를 통해 쓰레기 청소 및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5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세부 자료입니다.
  도심 내 자연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정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관내 우리동물병원, 우리들동물병원 2개소에서 중성화 수술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 약 1000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57쪽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주간·야간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600여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였으며 반려동물 돌봄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의 임시 보호부터 입양, 교육, 훈련, 상담까지 원스톱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행동 교정 상담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정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이 이제 늘어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나로마트도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 관련된 사업도 늘어나고.
  직원 수도 좀 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직원 수가 15명에서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유, 엄청 더블로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팀이 몇 개 팀이죠,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5개 팀입니다.
정용한위원  5개 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이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그만치 또 시민들한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반려동물 관련돼 가지고. 반려동물이 좀 나눠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아지 종류에도 대형견이 있고 중견이 있고 소견이 있고. 이런 관련돼서 공원에다가 반려동물 입마개 그다음에 안전 또 반려동물끼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반려견주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 반려인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목줄을, 외출할 때는 목줄을 착용해야 되고 또 대변은 본인이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런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런 강제 사항을 좀 이렇게 현수막이나 안내문 그다음에 그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주문 드리고 싶어요. 내년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줄과 어깨줄 그다음에 또 우리 탄천에 반려동물 놀이센터가 9개 정도가 있을 걸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9개 정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탄천 5개, 공원 4개 이래 가지고 9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총 9개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그런 데다가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약 3분의 1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상으로. 우리가 거의 전수조사는 정확히는 안 하지만 ‘3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남에서 관련된 반려동물 시스템 앱 같은 걸 개발해서라도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시립의료,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있죠, 현재? 시립병원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 24시간 반려동물을 어떻게 좀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반려동물에 관련된 어떤 산업 부분까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센터장님이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반려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홈페이지는 지금은 시립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돌봄센터에 관한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앱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대잖아요. 스마트 시대에 앱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성남시의 지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병원, 아까 말씀드린 시립병원, 일반병원 그다음에 이런 놀이터 아니면 반려동물 산업 관련된 것까지, 쇼핑몰까지 같이 이렇게 산업진흥센터나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반려동물 산업까지 연결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건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로마트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로마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위탁 기간이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올해 8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27년 8월 달까지인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죠. 자, 2027년 8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도 또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가 4테크노밸리 안의 시유지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4테크는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도 좀 있고 화이트존이라든지 어떤 기업 유치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뛰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공간 활용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공간 활용.
  우리가 하나로마트가 약간 지하층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상층도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서 4테크노밸리 기공식인가 뭘 한번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비전 선포식 했었죠. 주차장이죠, 거기?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오리역 광장도 있고 하나로마트, 우리가 말하는 광장이라 그러는데 이런 데다가 주민들이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좀 할 수 있게 공간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금 공공정책과에서 계획이 분당구 제설차량기지가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옮기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다 옮겼습니다. 옮겨 놨어요, 벌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옮겨 놨어요?
정용한위원  예, 다른 부지예요, 거기는. 거기는 지금 현재 백현동 라인으로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그걸 철거하기에 상당히 아쉬워요. 이벤트 때문에 좀 이렇게 덮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물빛공원 있죠? 물빛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물빛공원도 있고 하나로마트 여기가 참 좋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게 또 좀 만들고,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뭐 불법이 아니라면 거기에 가건물 허용을 해 가지고 야외에 좀 물건을,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라 그러면 지금 배추 같은 거라든지 어떤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 화훼 단지를, 화훼 농가들을 위해서 앞에다가 좀 해 놓은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비닐하우스 해 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직거래장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남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재배 식물들, 재배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매상이 좀 안 나오니까 이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썩히지 말고. 주차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더라고요, 거기가. 비좁지 않더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한번,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런 것 쪽으로 활용할, 이 공간을,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도 만들고 또 하나로마트의 매상도 좀 올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글쎄요, 우리 농업 부분에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고 탄소 감축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
조정식위원  그렇지, 유기질 비료 그거는 감축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쓰는 에너지,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거기 지금 보통 연탄 쓰나요, 아니면 전기 쓰나요? 뭐 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 지금 전기,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전기 온풍기 쓰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농업용 전기가 싼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큼 싸죠, 일반 전기보다?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좀 알아야지.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주로 화훼 농가나 채소 이런 거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주로 친환경은 채소 농가 위주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친환경 채소가 뭐 유기농 비료나 유기농 농약 쓴다고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거기 난방 연료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전기 많이 싸다고 쓰고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래서 이제,
조정식위원  전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 그런 농산물인데 어떻게 친환경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래 가지고 전기 효율이 좋은 그런 온풍기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뭐 그런 통계 있어요, 통계? 어느 통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어떤 통계 말씀하시는지?
조정식위원  전력 사용 통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만들어 와 봐요. 거기 뭐 시흥동, 고등동 이런 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태평동.
조정식위원  그런 데. 그런 데 보면 계량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계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전기를 얼마나 쓰나, 지구마다. 그런 것들 한번 좀 봐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건 한전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나와요. 그거는 소장님 능력이지. 진짜예요. 그래서 뭔가 저탄소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다 보니까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 이게 올해부터 한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지금 2023년?
조정식위원  이게 도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매칭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도비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경기도 전역일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도 전역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조정식위원  그런데 올해 무슨 친환경 과일 공급한다고, 아니, 간식 공급한다고 현수막 많이 깔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교육과일 겁니다.
조정식위원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이거 벌써 몇 년도에 도하고 매칭 사업인데 새로 하는 것같이 현수막을 그냥 잔뜩, 이게 미래교육과에서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거 현수막 깐다고, 건다고 알려는 줬어요? 협의했어요?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사업이나 예산이 달라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저는 뭐 무슨 우리시에서 갑자기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것같이 느껴지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도 사업이고, 이게 내가 보면 이재명 시장 때 아마 과일 공급하는 사업이 도로 가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으로다가 전체 도 사업이 돼서 매칭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핏 기억에. 마치 무슨 신상진 시장님이 과일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주는 것같이 현수막 붙이고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하여튼 간 보니까 사업이 많아지고, 뭐 할 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할 말 있냐고. 뭐 쪽지가 왔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경기도 사업으로는 과일간식 공급 사업이 있고요, 시 자체 사업으로는 유치원 과일간식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유치원이라고 썼나? 내가 그건 자세히 못 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거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래요. 유치원, 뭐 어린이집도 과일간식을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과일간식을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노인들한테도 좀 주세요. 노인들도 과일을 먹어야지, 취약계층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취약계층은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아니, 뭐 아이들은 전부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아이들은 보통 이제 어린,
조정식위원  노인들은 왜 취약계층만 과일을 줘? 다 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원생들,
조정식위원  아니, 웬만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 다니잖아요. 안 다니는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것도 가정 보육 하고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가정 어린이집은 또 안 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거기도 줍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 주는 거네, 웬만하면. 일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도 된 것 같은데요. 요구목록 148번에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 관련된 거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760페이지인데요.
  이게 2025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2025년도는,
이군수위원  25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어린이 과일간식은 17억 7960만 원이고요. 유치원 과일간식 자체 사업은 5억 4560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합이 23억, 예산액은 23억 2500이고 실적은 16억 470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24년도는 22억 8100, 집행액은 22억. 23년도는 22억 8300, 21억 1200.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261페이지 그다음에 177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3년·24년 내용들은 있어요, 쭉. 25년 내용은 어디 있어요? 25년도 거.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23년·24년도는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업체 선정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이거는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이군수위원  2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2년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23년도, 여기 관련, 여기 보면 23년도 3월 30일 날 한 번 했고 24년 2월 22일 날도 한 번 했는데요? 이게 틀린가요,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처음에는 1년으로 했었는데요. 2024년 이후로는 2년 계약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3년, 1년씩 한 건데 그러면 갑자기 2년으로 바뀐 거예요, 2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아무래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냥 공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늘렸으면 근거나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늘린 근거가 뭐가 있었을까요? 규정이 바뀌었거나. 우리가 흔히 이런 게 바뀌었을 때는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뀌는 그 근거. 그냥 막 바꿔요, 이런 걸? 나름대로 이게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심의회, 정책심의회. 이 농업·농촌, 여기 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위원 구성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심의 구성과 관련한 것도 아마 어떤 조례에 근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군수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 이것도 회의나 이런 것도 아마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조례가 변경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몇 년에 개최해야 되는 그런 건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년도 하다가 2년도 하다가 그때그때 집행부 방침에 따라서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아닌 것, 이해가 안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이게 제가,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린이 친환경 과일간식 공급 사업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유치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유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유치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자체 사업.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 자체사업이요? 일단 조례에 그 내용이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체 방침을 통해서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걸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아마 이거 한번 언급한 거 있었을 거예요, 계약과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뭘 언급했냐 하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차량,
이군수위원  어떤 특정 업체 관광버스 언급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임차 때문에.
이군수위원  예, 올해는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두 군데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보면서 ‘아, 이거 좀 개선이 되셨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건 보기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또 그 업체는 그 업체대로 또 원체 능력이 있는 업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이 되신 것 같고요.
  지금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제가 이 얘기 자꾸 드리는 게, 요구목록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말씀드리려 그래요. 144번 반려견 놀이터 부분인데 설치 운영 현황을 쭉 보면 10개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9개.
이군수위원  9개인가요? 아, 9개. 그런데 아쉬운 게 여기가 그나마 수정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태평이에요, 탄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153페이지 부분의 예산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것들이 사업이 그 당시 23년도인가 4억짜리, 4억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게 부지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전환 예산, 뭐 전환이 돼서 넘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군수위원  명시이월되고 그 관련된 예산도 또 이월되고.
  그 23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거 24년도에 조성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23년,
이군수위원  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23년도에 명시이월되고 그다음 24년도에 계약을 한 다음에 25년도에 낙생대 놀이터를 조성하고 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반려견 놀이터라는 게 참 부지를 찾는 게 어려운 거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저희 수정구에 사실은 분명히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한성정 예를 들었을 때 한성정 체육시설을 지을 때 거기에 그 앞에 잔디광장으로 해야 될지 잔디 놀이터라고 해야 될지 거기를 주민들이 일부 반려견 놀이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늘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대공원에서 반려견들을 이렇게 산책시키는 분들의 모임이,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시립박물관 옥상에 40평 규모의 그 당시 박물관 소장님께서 공간을 만들어 주셨지만 거기는 소형견들 위주로 하시고 그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썩 이용률이 높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형견이 아닌 나름 대형견, 큰 아이들은 그래서 계속 밖에서, 밖에서 산책을 하는데 이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수정구 쪽에 부지 조성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위한 부지를 혹시 물색은 좀 해 보시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까지 수정구·중원구 구시가지 쪽에 아무래도 반려견 놀이터가 적다 보니 그쪽 위주로 검토를 한 10개소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마땅한 후보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위례 쪽도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위례에 역사공원, 근린공원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면 10만 ㎡ 이상의 근린공원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조성을 할 수가 없고요. 위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 의견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 조성에.
이군수위원  이게 참…… 저희 지역구 쪽에서도 요구는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아무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저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같이 좀 고민을 하겠는데 대안이 좀 없어서. 양지공원?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행감을 열심히 해서 지치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미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김경아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재산관리팀장  김근종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