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8일(금)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안전총괄과
    바. 민원여권과
    사. 정보정책과
  4.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가능한 한 매일매일 작성하셔서 10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잠깐만요.
  일반적인 현황이나 일반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갈음해 주시고 특별히 보고해야 될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그러면 이번에 공보관실에서 보고드리려던 6건의 주요업무 중 금년에 업무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업무 중심으로 3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의 목적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 내용에 대한 보고니까 그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구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시고요.
강한구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감사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알려줘야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6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홍보, 이거 전번에 예산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거 한 번 하겠다고 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공보관 윤학상  추경에 2억 원을 해 주셨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중파방송 쪽으로?
○공보관 윤학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중파방송 쪽으로 추경에 한 것이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중파 KBS MBC SBS로,
○공보관 윤학상  공중파가 방송 3사가 있고 종편 4개사가 있고 보도채널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청에 출입등록을 하고 우리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시청에 등록한 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매체가 어디예요?
○공보관 윤학상  MBN, 뉴스Y, YTN, CBS 그렇게 4개 매체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공중파 속에 KBS MBC SBS는 없는 것이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방송 3사는 없습니다. 방송3사는 워낙 단가가 높아서,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SBS인가 어디로 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예산 올린 적이 있는 걸로,
○공보관 윤학상  SBS는 안 했습니다. 방송 3사는 광고단가가 워낙 높아서 2억 원이래야 몇 번 하질 못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앞으로 KBS MBC SBS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겠다는 계획은 금년 2월에 보고드렸고 이것은 하고 있는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KBS MBC SBS는 지금 안 하고 있다면서요?
○공보관 윤학상  예, KBS MBC SBS는 광고단가가 너무 높아서,
강한구위원  왜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이것은 우리시에 등록한 홍보매체입니다.
강한구위원  등록한 매체를 지금 적어놓은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참고로 이렇게 등록한 데가 있다 언급한 것입니다. 방송 3개사 KBS MBC SBS가 성남시에 지국이 다 있고 경기도 동부권을 여기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강한구위원  방송 3사야 온 전국에 다 들어가 있지 그럼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지국은 성남시에 있는 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방송 3사 지국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감사내용은 아닌데 혹시 의회에서 비전성남 한 페이지 정도는 의회 부분을 할애하라는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 했고요, 지금 의회 면이 한 면이 있는데 그 의회 면 한 면이 의회에서 올라오면 비전성남 편집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내용이 의회에서 들어오면 수정을 저희가 안 합니다. 의회 것만큼은 의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100%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 면을 더 늘려 달라 그런 얘기가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권락용위원  한 면이 전체 한 면이 아니라 2분의 1면 그 정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한 면 들어가 있지요.
권락용위원  2분의 1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활동 그런 식으로 한 면 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2분의 1면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상황도 알릴 수 있게 의회 상황을 전체적으로 뭐뭐 했다 그 사실만 해서 사실 시민들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게 한 면을 할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아직은 정리된 것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 생각에 지금 한 면이 할애가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나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비전성남 명예기자님이 열다섯 분이 뛰고 계시니까 아니면 또 전문 기고 같은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탐방뉴스라든가 집중뉴스, 기획뉴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별도로 반면 정도 취재하는 것은 꼭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부정기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일단은 면을 늘려주고 그냥 내용이 열렸다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 홍보팀하고 상의해서 양을 늘리든 질을 높이든 그 방법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것 한번 개선할 방법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공보관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원래 5대 의회 때는 계속 두 면이었다가 그게 언젠가부터 한 면으로 오히려 축소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으면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주셔야지, 옛날에는 의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사진이 양면에 다 있고 각 의원님들 해가지고 어느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참석해서 무슨 말씀하셨다 이런 게 의원님들마다 다 한마디씩 들어가게끔 했었거든요. 예전 것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편집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대 때 편집위원회에 있어봤는데 의회 면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들어온 내용 중심으로 싣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 홍보팀에서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저도 그게 좀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종합적으로 특히 우리 편집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의회 쪽에도 요구하고 그 안에서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22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차재삼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이종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정종삼  감사관님도 보고하실 때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따로 보고를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보충이 필요하거나 꼭 설명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7건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한 핵심 3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심사를 좀 강화라고 한 것이 2014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5억 이상 또 10% 이상 변경 이것을 3000만 원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본 위원은 예산 낭비의 그야말로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보고 있는데 감사관께서도 거기에 동의는 하시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처음에 계획된 대로의 공기, 계획된 대로의 예산으로 한다면 그것은 처음에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펼 때 그것이 틀림없이 좋은 기능을 갖고 올 것이다고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정에 대한 것도 딱딱 계획대로 맞아떨어지고 공기도 맞아떨어져서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기가 늦어지고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의 100% 200% 많은 것은 300%씩 더 되면서 예산 낭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한다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잦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처음에 계획되고 구상한 대로 끝을 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억 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규정은 있었지만 감사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것은 있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었던 말이에요,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감사관실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막고 또 가장 많은 예산 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한번 막아보자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올 초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적했고 각 부서로 3000만 원 이상의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감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다 통보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통보는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물론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고 물어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하실 때 그런 것은 사실은 신규업무란 말이에요. 올해 된 것이고 또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부시장까지 들어와서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3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으로 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적발했고 이렇게 시정을 내렸고 또 이 정도는 충분하게 설계변경이 꼭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몇 년 동안 해오던 것만 쭉 적어놓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없으면 무슨 감사관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보시다시피 얼굴 반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하기 싫고 쑤시고 머리도 아픈데 짚고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빨리 해보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지금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하고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2013년도 업무보고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그것을 강한구 위원은 지적하고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지금 중요한 업무예요. 이 업무가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기능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낭비의 폭을 줄이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가져가느냐, 공원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표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조 단위가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게 그 두 개 아닙니까. 그런 일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의회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반듯하게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듣고 맙니까?
○감사관 오흥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차피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내놓아야 되고. 그것 감사 때 우리가 같이 챙기도록 하고.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지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한구위원  그것은 인력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3000만 원 이상 변경이면 자동으로 통보하게끔 돼서 자동감사가 들어가면 각 부서가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공기부터 계획부터 예산금액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800억짜리가 4000억이 되고 2000억 3000억짜리가 지금 8000억하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또 1년 연기되는 저런 사고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 하는. 한 번 설계변경 두 번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공기가 이만큼 가면 뒤로 후진도 못 해요. 마냥 돈 먹는 공룡 돼서 그대로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감사 때 한번 같이 체크하도록 하고.
  아까 보니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그래서 추진상황 행정상 시정 13건, 재정상 감액은 4억 얼마라고 했는데 재정상 감액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형공사장 열세 군데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현장에 상주하면서 하루에서 이틀씩 설계도면가지고 현장을 대조해가면서 정밀감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한 20일 동안 해 왔습니다. 실제 보니까 우리가 설계상에 계약심사하면서 감액된 것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도 설계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시민감사관들하고 실지 확인을 해서 적발된 사항인데요, 이런 것은 책임감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앞으로,
강한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4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거냐 이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4억은 저희가 지적해서 당연히 삭감시켜야 될 부분,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서 당초 설계대로 적용된 부분하고 또 용역해서 설계를 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이런 것이,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약금액보다 4억을 감액시켰다 이 얘기입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심사를 할 때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 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감사관 오흥석  결국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단가가 있잖아요, 계약금액이. 이 계약은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계약감사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부서가 오히려 더 전문가지요. 그래서 금액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20일간 상주하면서 열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없어야 될 사항이 지금 이 금액만큼 들어와 있다. 또 무리하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이것을 그러면 계약을 재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4억을 감액을 시킨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금액된,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업체에서 4억 원어치를 감액시킨 것을 인정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인정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인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우 바르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료를 근거 제시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얘기네요?
○감사관 오흥석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잘 하셨네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줘야 될 것을 4억을 뺀 960 얼마만 지급하면 되는 거네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열세 군데를 처음으로 제대로 현재 계약금액과 이 공사가 맞게 가고 있는가, 또 시방서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겸 들어갔다가 이러한 낭비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보고가 된 사항이네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가 되고 이 계약은 결국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회계과로 통보가 되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열세 군데에서 감액한 것을 지불하게 되는,
○감사관 오흥석  그렇지요. 감독부서에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변경계약을,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을 여태까지는 역기능의 설계변경,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설계변경을 했네요.
○감사관 오흥석  결국은 그렇게 된 셈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거 하세요.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역기능의 설계변경은 반드시 잡아내서 지금처럼 냉철하게 판단해서 논리정연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못 올리게끔 하고 이것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건 저 건 전부 다 자료를 다음에 요구할 테니까 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요.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데 공직기강 감찰하고 컨설팅 종합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컨설팅 종합감사는 취지가 뭐예요?
○감사관 오흥석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소나 구청 산하기관에.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감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도와주는 감사는 적발해서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사전에 그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감 부서나 기관에 협의해서 사전에 바로잡아가는 그런 것이 컨설팅이라는 의미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도와주는 감사다,
○감사관 오흥석  예, 잘못된 것은 지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사실 차원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직기강은요?
○감사관 오흥석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현장 또는 저희가 암행감찰에 의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조사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 도와주는 감사를 했던 부서 피감기관하고 협의해서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를 했던 간에 그 감사결과하고 공직기강 감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고 없이 상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시에 직원들 출퇴근 점검을 한다든가 또 야간의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컨설팅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 차원의 성격이 강한데 실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보면 공직기강 감찰 같은 경우에는 훈계, 주의, 부서감점, 경고 이런 것이 적발된 사례하고 결과는 컨설팅 종합감사의 결과가 더 많은 건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뒤바뀐 것 아니에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컨설팅 종합감사는 2년간에 걸친 공직자들이 추진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과에 따라서 문책도 하고 이런,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2년간의 것을 여기에 다 넣었어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적에 2년 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여기는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 감사는,
이재호위원  그러면 매년 2년 치씩 볼 것 아니에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지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럼 한 번 하면 2년 동안은 안 합니까?  
○감사관 오흥석  한 군데 정기적인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2년 동안은 안 하느냐고요?
○감사관 오흥석  맞습니다.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넣으니까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인,
이재호위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합감사가 그런 게 아니고 컨설팅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의미가 뭐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와주는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명목으로 감사결과하고 공직기강 감찰을 위한 감사결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도와주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감사 활동 실적이 더 많고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는 결과가 건수나 이런 것들이 더 적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관 오흥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기강 감찰은 그때그때 당해연도 것을 얘기한 것이고 클린감사는 저희 25개 감사기관 대상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금년에는 11개 기관이 대상입니다만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직기강 감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이재호위원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했기 때문에 양적으로 더 적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기동감찰은 우리 조사1팀에서 4명이 현재 하고 있고, 컨설팅 감사는 감사실 전 직원이 투입돼서 2년에 걸친 업무 추진실적을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 부서를 다 한 번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직기강 감찰은 전 부서가 상시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런데 컨설팅 종합감사는 업무적으로 그 부서의 일을 도와준다는 차원의 개념을 갖고 한 감사이고 또 특정지어서 특정 부서를 전 직원이 다 동원해서 집중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시로 공직기강을 위해서 하는 감사활동이고.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표제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오흥석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이 덜 되는 것은 그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적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예를 들어서,
이재호위원  적은 게 좋은 것이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주고 예를 들어서 감찰활동을 안 해서 적발이 안 된 게 아니고,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관 오흥석  9월 말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후의 것은 안 들어왔어요?
○감사관 오흥석  10월 최근 것은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감사관실에서 업무는 보시는데 아까 건설현장이라든가 기술 그리고 특히 이 회의자료를 보면 청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의 청렴, 청정 이렇게 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 이런 쪽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현재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공직사회 구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져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안전총괄과
    바. 민원여권과
    사. 정보정책과
(14시 52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행정지원과 7건, 정책기획과 8건, 자치행정과 6건, 예산법무과 5건, 안전총괄과 8건, 민원여권과 4건, 정보정책과 6건 등 총 44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한 2500여 명 되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근무복장은 어떻습니까, 자율 복장입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자율복장이고요,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 청바지가 찢어진 것을 입고 다닌다거나 반바지나 슬리퍼를 신는다든가 그런 것만 통제를 하고 면바지, 애리 있는 티 이런 것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쫄티,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쫄티는 입지 못하게 되어 있고 애리 있는 티는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지금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많이 그렇게 입고 다니고 간부공무원부터 그렇게 입으라고 그러는데 의회에 올 때만 단정하게 입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입도록 지시를 했는데 저희는 습관이 돼서 그렇게 잘 못 입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일하는 사람들에 맞게끔 복장이 있고 또 본인의 품위라든가 조직의 품위 때문에 복장을 어쩔 수 없이 갖춰 입는 경우도 있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분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까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옷인데,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아트센터에서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표창을 받았어요. 그때 있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그때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표창을 받기 위해서 그나마 곱게 옷을 입고 또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나와서 표창을 받고 서로 인사하고 했는데 그중에 내가 보기에 공무원 같은데 사회복지사 젊은 공무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표창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저도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의 복장이 운동화에 청바지하고 쫄티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이 표창을 하는 자리에 청바지에 쫄티 운동화도 얼룩덜룩한 운동화를 신고 표창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전부 옷을 갖춰 입고 나오셨는데 그때 2500여 공무원 중에서 그 사람이 몇 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로 시장의 표창을 받는 자리에 그런 복장을 하고 왔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메모를 해 놓았어요, 이번에 의회가 열리면 물어봐야겠구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밑에 과장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장이 저 모양이냐고 사실 얘기했는데 주의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주의가 아니에요. 일단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아내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를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을 모독하고 그날 어르신들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복장이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잖아요. 왜 저렇게 슈트를 다 걸치고 들어옵니까? 예의예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로서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넘기면 우리 공무원들 자각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처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처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불러서 얼굴을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품위조차 지키지 못한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누를 끼친 것이고 그날 노인의 날 행사에 모이신 어르신들을 모독한 행위나 같습니다.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자유로우면 다 되는 지금 그런 세태에 대해서 이번에 그 공무원을 징계함으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이 징계 사유는 안 되고요 주의를 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는 할 수,
강한구위원  시의회에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사람 명단하고 어디에 근무하는지 알려주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우리 청사에 각종 시책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국장님 관련 부서 아닌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하지요. 그리고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붙이고 예산법무과에서도 붙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붙이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붙이는 것은 부서별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총괄은 누가 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총괄은 없습니다. 청사관리를 하는 데는 회계과니까 회계과에 이런 장소에 이런 것을 붙인다라고 아마 통보는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 알 수 있겠네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글쎄요,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 옆에 큰 대형 플래카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어느 대형,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호위원  ‘모라토리엄 극복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했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정책기획에서.
이재호위원  그거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다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이재호위원  그 문제점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께서 참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거기서 말씀이 나왔었지요.
이재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직원과 대화) 그게 위원님, 그 이후에 달았나요? 저도 기억은 없는데 그 이전에 달지 않았나요?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달려가지고 지적을 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지적했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시정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시정홍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선거법으로까지 다 검토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분당에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마련’이라고 썼거든요. 모라토리엄 극복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는 맞질 않고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 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모델링기금 1조 원 마련……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마련은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년에 걸쳐서 기금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니까요 그것을 ‘20년에 걸쳐’ 이런 말이 생략되는 그런 면은 있지만,
이재호위원  국장님, 1조 원 마련, 1조 원 마련 계획, 1조 원 마련 추진, 같은 내용이에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생략해서 쓰다 보니까 앞으로 1조 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붙였는데,
이재호위원  ‘1조 원 마련’이라고 한 문구를 보고 어느 누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이해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우리가 생략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저는 생략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1조 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럼 ‘1조 원 마련 계획’이라는 것과 ‘1조 원 마련’하고 같으냐고요! 무슨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1조 원 마련 추진, 1조 원 마련 계획, 1조 원 마련, 내용이 같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
이재호위원  제가 국어를 잘 모르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붙일 때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부시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같이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조치도 없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을 지금……  
이재호위원  참 좋은 설명이세요. ‘1조 원 마련’하면 나머지는 다 생략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계획인데 거기서 생략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제삼자가 볼 때 마련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한구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한구위원  뭘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 뜻,
강한구위원  누가 보면 1조 원 2조 원이 내 주머니에 있는 줄 알지 그것을 누가 20년 동안이나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생략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시민한테 알려야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수정하겠습니다해야지……
이재호위원  국장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조 원 마련’이라고 딱 써놓고 “그것은 생략한 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마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생략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그런 뜻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 뜻인데, 그런 건데, 거기서 생략하면서 표현하다 보니까 제삼자가 볼 때는 그것이 마련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재호위원  제삼자 누구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누구든지 제삼자지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다 제삼자지요, 시민들 누구나.
이재호위원  시민들 누구나가 보면 1조 원 마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문구가 잘못됐지요.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지요! 시민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
이재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부분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이유 없이 색깔만 바꿔서 두 번 제작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것은 오래돼서 색깔이 변색되고 지저분해서 다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래돼서 색이 변색됐다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자, 성남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래돼서 변색이 돼서 교체했다, 먼젓번에 게시됐던 현수막이 며칠 동안 게시됐고 현재 달려 있는 그 현수막이 며칠째 게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현수막 제작비하고……
  처음에 당초에 했던 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어디에서 했는지 저희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현수막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제거할 예정이랍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수거하실 겁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다음 주 중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장 하세요. 잘못된 내용으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게시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천지에 그런 내용의 행정홍보 게시물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철거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리가 있지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냥 마련이라고 해놓아 버리니까 마련됐다는 건지 마련할 예정인지 하여튼 추진이든 예정이든 같은 의미일 텐데 마련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이미 준비가 됐다 그런 의미로 호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박종철위원  그 지적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철거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이제 그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꽤 됐으니까요. 한 지 며칠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서 더 붙여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철거해도 될 것 같아서,
박종철위원  단순히 이 건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정에 바로 그러한 유사한 패턴의 것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박종철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되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그래서 지금 다행히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르게 정정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그냥 떼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왕에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그것가지고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추후에 그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홍보물을 보고도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질책당하고 이런 것이 마치 성남시 현 시정의 대표적인 꼼수의 사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 절하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빚을 갚아서 모라토리엄이 해결되고 좀 희망적이고 뭔가 발전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 또 한쪽에서는 빚을 뭘 갚았냐라고 그냥 야단을 치고 난리법석을 떠는 이 현실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언어나 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도 뉘앙스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구나.’ 또 ‘마련? 좋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는 쪽에서는 ‘마련했다는 거야? 마련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장난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말자. 그래서 그런 시정이 평가 절하되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어제 보고할 것 있었지요? 누가 하실 거예요? 그 과가 어디예요? 국장이 하실 거예요, 과에서 하실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서 하세요. 위원회에서 물은 것을 위원회에서 들어야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보고 안 하고 거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세요.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그렇지 따로 뭐하려고 보고합니까.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고를 하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회에서 보고하는데요 이따가 과할 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과가 무슨 과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자치행정이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체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라는 게 수치로 단순 숫자로 나열되지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거나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밝혀내야 될 업무입니다, 원래 행정지원과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굳이 따로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추가로 보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시정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 내용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큰 변동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좀 알고 싶어서……
  멘토링 제도 운영,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멘토링 제도 운영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멘토링 지원 사업은 멘토와 멘티로 구분이 됩니다. 멘토는 행정실무 경험이 없는 리더십을 가진 6급이나 7급 공무원을 멘토, 그야말로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멘토로 하고, 멘티는 신규로 임용 받은 공무원들을 서로 두 사람을 매칭해서 월 1회씩 만남의 기회를 가져서 선배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멘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고충사항을 좀 들으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멘토와 멘티의 짝짓기가 자연스럽게 멘티에 의해서 멘토가 정해지는 건지, 멘토의 의지에 따라서 또 멘티의 선호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정해져버리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우리가 연초에 멘티를 원하신 분 또 멘토를 원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히 누구하고 멘토를 좀 지정해 주십사 하는 직원들도 있고, 특별히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별도 직종 직렬을 봐서 맺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강제적으로 그런 사항은 맺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서로 강제성을 띠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게 완전히 자율이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의사가 없는 직원들, 저희들이 중간에서 맺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너와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라 해서 맺어주는 것이지 더 이상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제도 운영이라고 그러니까 제도 운영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니까. 지금 설명주신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생활을 쭉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도 그렇지만 우리 강한구 의원 같은 경우를 멘토로 삼고 싶다 이 경우하고, 그래서 본 의원의 자율적인 의지로 박종철의 의지로 강한구 의원에게 ‘난 당신을 멘토로 삼아서 의정생활을 잘 배우고 해보고 싶다, 경험을 쌓고 싶다.’ 이것과 조직이면 조직에서 너 박종철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멘토를 하나 정해서 묶어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어떻든 저는 이 멘토링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조직 내에서 참으로 묘하게 기능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왕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미 멘토 멘티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악연이지요.(웃음) 이제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기왕에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면 정말 자율적으로 멘티가 멘토를 찾고 또 멘토가 신규사원 들어왔는데 정말 내가 좀 잘 가르쳐서 훌륭한 공무원으로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멘티를 하나 정해서 하는 것은 참 좋겠는데, 조직이라는 게 메커니즘이 당근과 채찍 아닙니까. 조직이 개입을 해서 예산을 뒷받침하고 제도로 운영된다면 여기에는 좀 뭔가 걱정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운영을 하실 때 대단히 유념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 향상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또 외국어만 한다고 글로벌 마인드가 향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예의범절, 외국사절을 맞을 때나 또 외국에 나갔을 때도 많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쉬우면서도 부담 없으면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멘토링 제도나 글로벌 마인드 향상 교육이나.
  그런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 보면 외국어의 경우 위탁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70명 2400만 원 쓰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박종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서관4층 세미나실에서 학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화요일·수요일 저녁에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퇴근 후에.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박종철위원  그럼 반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영어하고 중국어를 선호하는 직원이 많아서 영어는 초급하고 중급, 중국어는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눠서 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반 레벨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반 편성을 할 때 레벨 측정을 해서 초급, 중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레벨 측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초급, 중급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직 고급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이거 본 위원도 한번 가서 해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관계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중국어도 있는데 지금은 중국어를 못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배워도 봐야 되겠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시의원님들도 대상이 되니까요.
박종철위원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하면서도 참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시간을 좀 빼앗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박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재웅 전략추진팀장입니다.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긍연 성과관리팀장은 집안의 예사관계로 참석치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도 기존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고 해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37쪽 산업기반 확충 및 자족기능 확보,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사실 우리 성남시에 거의 비상 걸린 거나 마찬가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일곱 군데가 이전을 하고 나면 약 350억 400억 세수가 펑크가 나고. 문제는 세수 펑크도 펑크지만 그 주위에 여태까지 그걸로 인해서 상업활동을 하던 것이 무너져버려요. 지역경제가 아주 무너져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신경 쓰고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지금,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또 처음하고 좀 달라진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지금 ‘산업기반 확충 및 자족기능 확보’라고 타이틀이 돼 있지만 공식 명칭은 종전 부동산 활용방안입니다. 종전 부동산이란 기존에 LH나 도로공사 이런 곳들이 자료에 나와 있던 대로 준공계획지 이전지로 김천이나 전주 이런 쪽으로 이전한 다음에 그 부지를 물론 저희 시가 주인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심각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아주 심각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저희 시에서 이익이 되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정책연구도 해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협의도 많이 해 보고 하면서 지금 활용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가장 지금 관심 있는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신경을 가장 써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성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 얘기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간단하게 보고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는 6개의 부지 중에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 그래도 저희 시에서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자연녹지에 들어가 있는 도로공사하고 식품연구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접촉을 해 봐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평가 자체도 아직 하지를 않고 일단 팔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데 주인인 도로공사에서 아직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접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진척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부지 평가액이 214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팔라고 내놔도 아홉 번 유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 유찰된 지금 현 시점에서 식품연구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겠다. 너무 비싸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고 또 자세히는 지금 현재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방안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협의가 좀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사항 같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구미동에 있는 구 주택공사 자리에 지금 LH 수원지부가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수원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한 300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는 거의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고 주위의 상권이 확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미동 쪽으로 옮긴다는 결정은 났어요. 구미동의 주택공사 자리를 계속 매각을 했지만 한 세 번 유찰이 되고 지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금 세 번째 공고를 하고 있네요. 이렇기 때문에 파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수원지부에 있는 것을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성남으로 가져오자 이래서 결정이 난 것을 수원시 공무원부터 똘똘 뭉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막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공사의 구 주택공사 그 건물 하나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얘기는 대강은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얘기는 대강”이 뭡니까. 지금 성남시가 죽고살고가 걸려 있는데. 수원에서는 지금 시장부터 나서서 그것을 막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대충 듣습니까! 가서 끌고 들어와야지!
  담당 부서 맞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얘기를 대충 들은 게 뭡니까! 이 중요한 것을! 절호의 기회인데. 결정이 났어요. 방망이 다 친 거예요. 구 주택공사 구미동 쪽으로 가자.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더 이상 임대할 데가 없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거 가고 나면 우리 지역상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그쪽하고 한번 만나보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수원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막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론몰이라든가 무엇을 해서라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런 얘기는 다 듣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 관심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끌고 올 것입니다, 그것이 왔을 때 우리 지역상권은 이렇게 됩니다,
  3000명이 근무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3000명이에요.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이쪽 보세요!
  지금 우리 공기업이 떠나가는 것이 성남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부상되는 거예요. 성남시 지역상권이 붕괴가 됩니다. 세수 지금 400억 500억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맙게도 LH공사에서 구미동 부지로 오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LH공사로 뛰어가고 LH공사 사장님도 만나고 해서 그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취해주고 해야지 얘기 들었습니다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LH공사 담당 차장하고 그런 부분을 만나서 얘기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내부적으로,
강한구위원  아까 보고하고 다르잖아요. 아까는 “얘기 들었습니까?”하고 내가 질의하니까 “예, 얘기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일하는 태도를!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태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긴장하고 이것을 나가는 것 막고 들어오는 것 빨리 잡아들여야 되고 또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기업을 끌어들여서 몇 천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남의 일 구경하듯이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LH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은 돼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방망이 쳤다고. 그런데 수원의 시장부터 수원사람들이 지금 길 못 가게 바리게이트 쳐놓고 막고 있다니까 그래. 지금 그것 어떻게 뚫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데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는 오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까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내가 아까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결정 났다. 문제는 3000명이 와서 근무를 해줘야 우리 동네가 살고 우리 성남이 사는데 수원시가 조직적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로비에 지금 갖다가 쏟아 붓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이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LH가 지금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LH가 만약에 거기에 굴복해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주저앉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다시 치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쳐다보는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출장을 가고 LH의 고위층들을 만나서 변동 없이 이쪽으로 오게끔 일을 하고 추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강한구위원  그냥 기다리면 뺏겨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차장 정도까지 실무선에서 만났고요.
강한구위원  차장 갖고 안 돼요! 무슨 차장이야. 버스 움직이는 거나 차장이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운전수한테 가세요, 운전수!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부시장님께서 그쪽하고 지금 윗선하고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책기획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전략기획팀장이 메모를 주니까 이제서야 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00명 잡아 올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3000명 근무하는 기업을 데리고 옵니까. 이거 거저 들어오는 건데. 죽기살기로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확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살려야 되고 집값 올려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지금 그 실무선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실무선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아마 부시장님이 그 윗선하고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과 더불어 여론몰이 해야 돼요.
  홍보비 지금 1원도 없이 싹 깎아버립니다! 알아요? 1원도 안 나갑니다. 홍보비고 뭐고 여기 나가는 거 이렇게 되면. 돈 뒀다 뭐에 씁니까? 국 끓여 먹습니까? 이럴 때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난 것을 수원시민들이 이렇게 막고 있다. 그 잘못된 것을 슬쩍슬쩍 알려서 언론은 우리 편이 되게 하고 우리가 지금 7개 공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성남이 허허벌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까지 수원이 막느냐, 수원은 삼성전자고 뭐고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우리는 지금 공사가 내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하나 들어오는 그것까지 막아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서 들어오게끔 지금 여론 형성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손 놓고 있으면 수원시민들한테 막혀서 못 나온다고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한구위원  이건 급해졌어요.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수원에서는 죽기 살기로 막고 있는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는 겨우 부시장이 이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만날 계획이라는 얘기이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해서 무슨 시민이 주인이고 주인을 위한 성남이 되겠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내세요. 내일모레까지 내고, 오늘 강한구가 이걸로 엄청 떠들더라고 부시장하고 시장한테 보고하시고, 국회의원 총동원하고, 우리 성남시의 국회의원이 네 분이에요.
  시장, 부시장, 언론 총동원해서 이거 유치하세요. 본인들이 오겠다고 한 것도 유치를 못 하면 우리 바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성남 바보 되고 성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잡아갖고 오세요. 결정 난 것까지 못 잡아온다면 성남의 2500여 공무원 전부 다 사표 내야 돼요! 알았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각오로 잡아오세요. 잡아오시고, 어떻게 하면 잡아올 것인가의 계획을 오늘 즉시 보고하고 이틀 내에 그 계획을 내고 그 의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 못 잡아오면 다른 것 소용없어요.
  공무원 월급 뭐로 나갑니까.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옆에 제 귀가 아픕니다.(웃음)
  우리 강한구 위원 말씀 100% 공감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성남시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지금 LH 수원 그게 자기네 청사가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임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박종철위원  지금 구미동에 있는 것은 LH사옥이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구 주택공사 사옥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네 건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겠지만 수원에는 좀 힘쓰는 국회의원들이 있지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방어를 하고 이런 저런 여론,
    (대화하는 위원 있음)
  동료 의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쪽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있으면서 방어를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국회의원들 초보자들이라 힘없지요. 전혀 노력도 아니 하고 있고. 성남시장을 향해서 지금 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처리를 안 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이 야단을 치고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공감합니다. 우리도 여론몰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론몰이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성남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LH청사가 여기에 있는데 임대 살면서 수원에 남아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공기업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에 그거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어느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우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론몰이를 하면 분명히 그건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성공할 수 있다.
강한구위원  반드시 갖고 와야 해요.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본 위원도 예상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박종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안 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지요. 그게 개발 당시에 테크노밸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들을 다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제한해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름방송은 테크노밸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요. 그래서 V포럼이라고 하는 벤처포럼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조인트해서 벤처포럼의 힘으로 아름방송이 그 택지를 분양받았고 지금 건물을 세 동을 지었습니다. 한 동은 독립적으로 두 동은 서로 연결을 시켜서 세 동을 지어놨는데, 한쪽 조그마한 것은 V포럼, 벤처포럼이지요. 두 건물이 큰 쌍둥이로 엮어서 브릿지를 놓아서 하나로 만든 큰 건물은 아름방송건물이라고 딱 써서 현관에 ABN이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ABN과 벤처포럼이 함께 연대해서 토지를 분양받고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벤처포럼 따로 ABN 따로 사옥이 달라요.
  그러면 그동안에 경기도에 아니면 하여튼 도가 됐든 우리 성남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간에 무슨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ABN이나 벤처포럼이 편법으로 거기에 분양받고 건물을 짓고 오늘 간판까지 달고 이제 이사만 올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성남시의 장기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테크노밸리의 기능, 지금 우리 5개 공기업이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을 메워주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미래에 큰 프라핏(profit: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아름방송이 또 벤처포럼이 우리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좋은 땅에 많은 특혜를 우리가 지금 준 건데,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받아서 입주하고 지금 결국에 하는 것이 부동산밖에 더 해요. 부동산 빌딩 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만들 게 뻔한데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우선 먼저 이 업무가 정책기획과장께서 핸들링하는 분야의 것이 맞는 건지,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은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연관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 분야가 같이 성질상 관련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건이나 분양 조건이나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판단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다른 국가 정부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검토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한 자료가 좀 여러 가지 있고,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어느 연구소를 딱 지정해서 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
권락용위원  찾아보시면 한화부동산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종전 부동산들 문제되는 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큰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일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예산을 들여서 확인한 만큼 우리시가 필요한 것은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는 저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남시 장기 계획 수립, 그 당시에 저와 위원장님이 같이 보고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 장기 발전 계획 수립 하는 곳에 전달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게 주로 전달이 됐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당시에 주로 제기됐던 사항들이 신구시가지의 문화예술의 격차 해소방안이나 우리시만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전계획에 녹여져야 된다. 그다음에 개별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충돌되는 부분을 좀 없애 달라. 그다음에 우리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키워드를 확실하게 선정해서 제시해 달라. 그다음에 환경자원 개념의 발전 방향 같은 것도 넣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를 저희가 정리해서 그쪽 연구원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우려했던 문제가 또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연구를 보니까 연구 스왓 분석도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급하게 한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용상 보면 석사 급에서 대충 만든 보고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라.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그대로 캐비닛에 몇 년 동안 묵는 보고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경제성 분석을 해서 숫자로 나오게 해 달라,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요구가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냥 내용상으로 때우기용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자료 긁어서 붙이기밖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픈 데를 알려줘야 정확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하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정확하게 그쪽에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자로 정확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는 말로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이 좋은 자원을 이용하려면 이 두 가지를 면밀히 우리 검토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우선순위와 경제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중간보고 때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쪽 팀하고 수시로 우리가 면담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중간보고 때는 그 부분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줄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백과사전처럼 되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통계청 자료 긁어오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서너 개로 줄여서 줘야 그쪽에서도 용역을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민선5기 중점사업 추진 종합관리 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선5기 중점사업이 전반기에 2년간에 걸쳐서 제112대 실천과제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이게 민선5기 중점사업이지만 사실은 공약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112개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12개가 시장 공약사항 전체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일부 사소하게 했던 부분들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재호위원  사소한 내용은 빠지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시에서 공약은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책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12개 정도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을 놓고 토대로 해서 선정한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약사항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거쳐서 112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선5기 중점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보건복지 분야는 행정 분야, 교육 분야 한 12개 정도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5개 정도로 고르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이재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2개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하면 분야별로 하나씩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가 이것을 각 부서별로 시책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한 것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장 중점사업 중에 우리 과장님 머리에 담고 계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세 가지 정도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큰 틀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발전 분야가 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그렇게 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중점사업입니다. 중점사업의 담당부서는 다 여러 분야로 나눠져서 각 부서별로 배당이 돼서 추진이 되겠지만 이것을 종합관리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 아닙니까. 112대 중점사업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 부서에서는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112개 분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느냐,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지 거기에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것은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민선5기 112개 중점사업이 있는데 분야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종합관리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112대 중점사업이 우선순위가 전혀 없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 과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각 부서별로 중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맡은 중점사업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수 있지만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는 112대 중점사업 중에 최우선 과제가 뭐냐, 어느 사업이냐 이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을 저희 과에서 각 분야별로,
이재호위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희 과에서 그렇게 순서를 매겨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관리하는 체계는 아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2개의 사업이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완료가 됐느냐 아니면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정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재호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중점사업 112개를 선정해서 추진은 하는데 그래도 중점사업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사업이다 순위가 부여되지 않고 그냥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냥 순위 1위 2위 3위의 개념적인 순위가 아니고 이것은 112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도의,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112개가 있다는 것 알고 다 분야별로 나눠져서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추진할 때 보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 행정에 있어서 112개 중점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최우선 순위가 뭐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업이냐 하는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딱 순위를 정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이재호위원  아까 보니까 중점사업 홍보 및 종합관리하는 것이 정책기획과의 업무인데 아까 얘기 나온 플래카드 게시한 것 매우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 문구,
이재호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는 일반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1조 원을 앞으로 마련하겠다 그런 것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졌으면 그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는 것이지, 우리 국어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생략을 하고 말을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줄이고 생략하는 것은 그 본래의 뜻이 전달하는 뜻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줄이고 생략하는 거예요. 줄임으로서 그 본 의미가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면 왜곡이고 알리는 대상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에요. 그것을 버젓이 시청 청사 벽에다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앞으로 용어 선택이나 문구 선택을 조심하겠습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더 큰 문제는 지적을 받고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중점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없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 성남시 행정에서 또 시민들을 위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마련하는 것이 공약사항에 들어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게 1조 원 마련 이렇게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아마 리모델링 활성화 이렇게는 공약사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뻥튀기한 것이지요. 초등학생 불러다가 읽어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앞으로 20년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 웃을 겁니다. 그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앞으로 향후 20년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람은 웃을 것이고 그마저의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1조 원 마련됐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성남시 대단하다. 3년 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했는데 그 빚 다 갚고 1조 원까지 어느새 마련했구나.’ 외부에서 오신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정말 놀래자빠질 내용입니다. ‘3년 전에 정확하게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우리 빚 갚을 능력 없다고 선언해놓고 이제 빚 다 갚고 1조 원까지 마련했다. 성남시 대단하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는 날이에요. 허황된 내용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내용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과도 일상적인 업무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다 그 현장 돌면서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그 사업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지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역설하시고 예산 심의할 때도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의욕을 갖고 하셨는데 정작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현장을 다 방문을 못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고 있는 부서 중에 일상적인 업무 말고 자치행정과가 새롭게 민선5기 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 어렵게 또 일부 시범적 사례로 해서 예산까지 받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담당과장께서 못 나가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업현장에는 제가 기회가 닿으면 나갈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현장에 직접 나가보질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고 또 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은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현장에 나가봐야만 그 사업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찾아오신 분들 몇 분 추진하신 분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협의하신 내용 가지고 파악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몇 번 시도는 해봤었는데 일단 제가 아직까지 못 나가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이 우리시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밝아지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자 했고 거기에 응모한 사업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그 마을만들기사업에 갖고 있는 좋은 바람에 비해서 별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은 한 번 하셨는데요 제가,  
이재호위원  아직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굳이 과장님 곤란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과장님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실제로 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 명칭도 그렇고 그 목적이나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하나도 안 나간 건 아니네요. 제가 잠시 생각이 안 났었는데 신흥시장에서 했던 숯골마을축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현장을 봤고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늘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행복마을만들기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성공한 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간 것은 내가 봤다 이런 말씀 주신 적이 한 번 있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행복마을만들기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을 했고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인프라 구축이 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걸어다닐 수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또 빠른 것은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가서는 저희가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고 마을리더도 많이 양산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한 응용력이 상당하시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재호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우리시에서 얼마 안 돼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발언했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거기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뜻이 하나로 됐을 때 그리고 또 시간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의 사업이 준비되고 추진되고 결과를 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예산 올려서 금년에 신청 받아서 공모해서 금년에 뚝딱해서 벌써 완료된 건이 몇 건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됐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지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입안해서 올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황당해요. 유급 상근 간사제를 운영한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어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갑시다.
이재호위원  발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발언 중에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감사 때 하든가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조례를 제출해놓고 그 조례가 심사돼서 그것이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도 없이 추진한다는 얘기 듣는 겁니다. 어제 조례 심사할 때도 그랬지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그냥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만 있다고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두고 회의자료도 만들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발언하기가 민망해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방금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향후계획안에 읍·면·동 기능 전환,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도 하고 역량 강화한다 그렇게 얘기됐는데 기능 전환 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 전환 후 주민자치회의 대표적 차이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우선 위원들 임용하는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지금은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이 임명하는데,
박종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 외에,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기능면에서도 현재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하는 사항들인데 그때쯤 되면 보다 구체화되고 그분들의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는 쪽으로 많이 발전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그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훈련하는 것들이 일부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시간상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위원회의 성격을 주민자치회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회로서의 의결기구인데. 대표적인 변화가 그런 거군요.
○위원장 정종삼  예, 그런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하고 비슷한 관련된 사항인데 워크숍이나 교육 할 때 강사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편성할 때 그런 강사도 초빙할 수 있겠지만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가이드 할 수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전체 위원들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임하는 자기들의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가이드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례를 들면 분당의 어느 동에는 통장과 반장이 동네 입주자대표회의에 자기들이 주민의 대표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아파트 살림살이에 관해서 문서행위를 해요. 그 문서를 보면 발신이 통반장 일동이에요. 수신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더니 우리가 주민대표라는 거예요. 통반장이 어떻게 주민대표입니까?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통장님들 그런 사람들을 동장들이 다 위촉해서 통장이라고 지금 지휘하고 통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통장협의회라고 ‘통친회’라고 이름 해서 친목을 갖고 동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역 선출직 의원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최소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년 동안 워크숍도 하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한 결과가 지금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강사 섭외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교육 프로그램 중에 워크숍에 참여하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적어도 50% 이상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강사섭외권도 가능하면 좋은 분으로 모셔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는 만약에 그게 통장단 일동으로 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위를 넘어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부언해서 더 설명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가 강제하는 조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통·반장은 행정법상 최후 말단 행정기구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섭을 하고 각 동의 대표가 있는데 각 동의 반장이나 통장이 동대표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해해 가면서 그냥 동네를 완전히 형편없이 다 흔들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입주자대표들모임 연대체에서는 아파트에서 통장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문제 제기들을 하고 이제 이것을 같이 공동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각별히 조직 통할하는데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보고하실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공공갈등조정관 채용 공고 건에 대해서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100만 시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서 현안도 많고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도 많고 그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빠르게 대처하면 크게 별일 없는 것처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확산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면 그것에 대한 해결도 어렵도 또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냈던 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다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지금 생각은 구별로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관련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또 우리시의 입장 같은 것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조기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깨끗이 이해하고 설득이 먹힐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갈등조정관이 한 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한 명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호관찰소 건에 대해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접할 수 있는 법무부라든가 보호관찰소라든가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수진동 같은 데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성과도 거뒀다고 보고요.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사실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봐서 증원을 하려고,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이 지금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계약직이지만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에 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7급 상당입니다.
강한구위원  7급 예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직위도 7급으로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우리 행정조직에 우리가 지금 귀에 익은 팀장이니 그런 직위는 못 갖고 있는 것이고 갈등조정관으로 불리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하튼 7급 정도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보수체계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7급 조정관이 그것도 정식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우리 의원들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식 공무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시험 쳐서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렇게,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험 보고 들어온 여러분 같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계약직 공무원이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원들도 갈등조정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봤는데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갈등을 그분이 들어가서 조정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장이 쫓아가서 얘기해도 시민들한테 확신과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그럼 부시장 나와라 시장 나와라 이런 상황에서 7급 상당의 갈등조정관이 가서 “제가 갈등조정관입니다.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씨가 먹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갈등조정관이 지금 한 분 있어서 그나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고 또 본인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와서 논의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해야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조정관하고 같이 공무원이 투입이 되고 과장 국장이 투입이 되고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갈등조정관을 각 구별로 둬가지고 결국은 계약직이지만 인원을 더 늘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인원 안 늘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1명에서 3명 두면 2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갈등조정관 숫자는 늘어나지만 저희 성남시 전체 공무원 숫자는,  
강한구위원  참 희한하신 분이네. 갈등조정관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공무원 수를 공무원 중에서 하나를 빼온다면 결국은 그 공무원이 여태까지 그 자리에 필요가 없었다든지 결국은 세금 그냥 헛나갔다든지 그 공무원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TO보다도 훨씬 많이 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을 위원님 이런 식으로,
강한구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세요. 100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 딱 맞는데 여기에서 하나 빼와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하면 여태까지 99명이 할 수 있었던 것을 100명이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할 일을 나눠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결여가 되고 그런 거예요. TO라는 것은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TO를 딱딱 정해 주고 직제를 정해줌으로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이 약간 부족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은 있지만 업무에 힘이 들 것이고 더 많이 집어넣어버리면 책임감이고 뭐고 서로 미루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를 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3명으로 늘려서 각 구에 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갈등조정관 3명이 필요합니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3명을 써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같은 생각입니다.
강한구위원  같은 생각은 뭐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3명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위에서도 3명하고 딱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사전에 그런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같이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강한구위원  그래서 같은 생각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3명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 3명을 쓸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채용공고 중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의회에서 갈등조정관은 별 효과가 없고 그리고 보호관찰소에 갈등조정관이 뭘 했어요? 국회의원도 시장도 못 했고, 전국에서 난리가 나고 수천 명이 모여들고 밤을 새고 한 것을 갈등조정관이 그 사이에서 뭘 했다고 갈등조정관 얘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강한구위원  국장도 못 하고 부시장도 못 하고 결국은 의회가 뛰어가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시장이 나서고 이렇게 해도 조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무슨 갈등조정관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은 갈등조정관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갈등조정관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미 벗어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은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사안이 커져버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나서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고,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조정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으면 애초에 보호관찰소 문제 스타트됐을 때 그때 갈등조정관 뭐하고 이렇게,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3명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1명이기 때문에 조정 못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이 나서고 밤을 같이 새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밝혀진 대로 저희랑 같이 그런 라인을 형성해서,
강한구위원  이제 끝냅시다.
  의회에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라든가 영역을 벗어났다 또 갈등조정관이 해야 될 영역이 극히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도처에 동장 과장 구청 또 팀장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각 단체들이 있고, 하다못해 골목 구석구석을 쳐다보고 있는 통장의 기구, 부녀회기구, 입주자대표협회의기구, 기구들이 많아요.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올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동장이 나서고 또 지역의 의원들이 나서고 과장 국장들이 와서 갈등 조정을 여태까지 다 해 왔던 것을 지금 3명을 굳이 해야겠다는 것을 의회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면 그래도 강행할 겁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시장님의 판단이 일단 그렇게 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갈등조정관 3명을 더 뽑기로 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다 물어보십시오, 할 것이지 아까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가 아니고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드린 말씀은,
강한구위원  툭 까놓고 “이것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등조정관이 무슨 갈등을 조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각 구에 하나씩 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냈습니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향해서 이것을 따질 것이고 시장한테 “갈등조정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갈등조정관이 여태까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지시 내렸습니까?” 할 텐데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이런저런 주워들은 것 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을 주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틀린 말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맞는 얘기를 했는데 갈등조정관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그렇지 않지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제 말을 막으셔서,
강한구위원  막기는 길게 하니까 내가 끝을 내려고 단답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에 국장한테 갈등조정관 각 구에 필요합니다, 또 구청장이 우리 구에 갈등조정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안을 받아서 입안한 겁니까?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구청까지 해서 의견 교환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뭔데 구청에 갈등조정관을 내려 보내야겠다, 구청장도 구청의 과장들도 갈등조정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 여기에 갈등조정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검토가 되고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갈등조정관 내려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여기에서 무조건 내려 보냅니까? 정책기획과 과장이 혹은 안전행정기획국장이 각 구청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 질의 도중에 행복마을만들기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주무과장이 단 한 번을 밖에 나가보지 않았던 그러면서 갈등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각 구에 갈등조정관 내려 보내겠다는 것을 판단하셨느냐고요? 구청에서도 전혀 요구가 없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이 있으므로 해서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조기에 진화하고 이것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갈등조정관 한 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갈등조정관이 해야 하는 범위가 있어요, 영역이 있고. 또 그 갈등조정관이 7급 상당의 직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것 외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쓸데없이 지금 있는 갈등조정관을 좀 더 활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 왔던 실적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자료로 요구가 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갈등을 조절해 왔고 실제로 그 기능이 아주 괜찮았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갈등조정관의 기구를 좀 더 확대해야겠다. 갈등조정관의 수를 늘려야겠다. 갈등조정관의 직책을 좀 더 높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도 하나도 없는 자료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쫓아가서 세 명, 구에서도 요청 없고 누구도 “우리 지금 갈등조정관이 필요합니다.” 하지 않는데 갈등이 생기는 곳에 구청장이 뛰어나가고 과장들이 뛰어나가고 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다들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갈등조정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공고를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채용공고 나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까 여기서 한 겁니까, 저기서의 지시입니까? 하는 것은 내가 답을 알았고, 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답은 알았지만도 시의회에서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갈등조정관을 오히려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이 낫다. 이 사람에 대한 영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두 명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래도 강행할 거냐고 내가 또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인사권자한테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든가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효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
강한구위원  효용성 없어요. 시의회에서 봤을 때 별로 없으니까 늘리지 말자는 거예요. 한 명 갖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이 별 필요가 없다고 반대를 해도 7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면서 각 구에, 그러면 시에 한 명 있고 각 구에 셋 해서 네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동에도 한 명씩 두세요. 갈등은 저기 바닥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각 동에 갈등조정관 한 명씩, 각 구에 하나씩, 총 대빵 각 시에 있는 지금 현재 갈등조정관, 그렇게 정책 만들어내서 시에 보고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갈등은 이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구에 갈등조정관을 둬서 갈등 생길 때 그러면 구청장은 뒤로 빠지고 그 조정관이 가서 다 조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게,
강한구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회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효과가 있고 의회가 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효율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투자비용만큼 그 값어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좀 거기에 회의적인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바꿔놓든지 의원들한테 자신 있게 대답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처음에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밀고 들어오겠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의 시각에서 하시는 말씀 다 이해를 하고요.
강한구위원  의원들의 시각은 주민들의 시각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의원들이 보는 시각으로 공무원들 보완하고 개선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만 내버려 둬서는 획일적이고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의회가 감시감독 또 공무원들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조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이 조금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영역에 또 범위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해야지 사람을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중지시키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현재 갈등조정관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든 것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청에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구청에 배치도 해야 될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각 동에 배치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묻지도 않고 의회에서 지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고 냈으니까 우리는 진행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 이거 괜찮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현재 한 명 있는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참 좋았구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하세요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순서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뭐 답변할 내용 있어요?
강한구위원  이건 답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진행한다니까 진행하면 진행하는 만큼의 그만큼 의회하고의 문제가 생기겠지요.
  저는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장님께서 자꾸 난감해 하시는 같아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정종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강한구위원  내가 결론을 다시 낼게요.
  이것은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감사를 딱 통해서, 감사가 내일모레예요. 감사 이후에 감사에서 낱낱이 현재 갈등조정관에 대한 역할과 갈등조정관이 현재까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서로 따져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갈등조정관이 잘못하면 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나 과장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 뺏기게 되면 결국은 조직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지금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난 다음에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는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길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운영상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자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도록 결론 좀 내려줘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때는 아주……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세요. 전쟁하기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자니까.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일단 답변을 좀 해보세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답변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그 답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입장으로 정리하기는 좀,
강한구위원  아니, 답변 다 들었다니까.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덜 들었습니다. 아직 다른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만요. 끝을 내려니까 자꾸 길게 하려는데 나 지금 이 아파요.
○위원장 정종삼  (웃음)
강한구위원  얼굴 팅팅 붓고 목소리 높이면 나는 지금 여기 열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갈등조정관의 진짜 역할을 우리가 발췌를 해보자니까요. 그리고 현재까지 해 왔던 갈등조정관의 실적도 한번 우리가 같이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갈등조정관이 필요하면 이건 더 필요하다. 또 구에도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구청장의 의견도 우리가 또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겠다는 건데, 그냥 밀어버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등조정관이 갈등의 핵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떻든 간에 실적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갖다가 밀어붙이기식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밀어붙이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바 같은 경우엔 사전에 저희가 공고 나가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뒤에 따져보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갈 수 있었는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고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강한구위원  미루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알아서 하세요! 전쟁하려면.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양해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뭐 방법 없는 것이지.
○위원장 정종삼  이 건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강한구위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면 알아서 하세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동장 현장행정 추진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이게 주된 내용이 뭐예요? 동장 현장행정을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동장들이 하루에 적어도 1회 이상 자기 관할구역을 순찰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초래하는지 또 거리나 주변 시설물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우리 동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체킹할 수 있게, 그래서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호위원  동장님들이 예전에도 다 해왔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점검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는 그 동장행정을 추진하면서 동에서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시로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동장들이 실제로 일일현장행정을 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된 이 사업에 대한 업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에 점검을 두 차례 하셨네. 그다음에 10월 중에 한 번 더 하시고.
  이번 달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직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11월에는 점검한 결과를 놓고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동장하고 담당자를 연말에 시상하겠다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주된 업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주체 대상은 동장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동기 부여 같은 것을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실제로 보고 받은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해서,
이재호위원  다 아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실제 동장님들은 일선 동에 나가시면 늘상 매일 관내를 순찰해요, 그것도 도보로 순찰. 심지어 어떤 데는 두 번 세 번씩 하는 동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랬던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거기에다 더 보태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물론 전에 그냥 수시로 자기 동네 순찰하고 뭐하는 것들이 거의 동장님들의 임무였었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던 부분이고,
이재호위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시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늘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동장은 관내 순찰을 해 오던 것이 관례였는데 아예 자치행정과 본청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시를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장은 1일 1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고 점검해서 여기에 얘기한 대로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을 보고하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게 자치행정과의 주된 업무로 해서 직접적으로 문서로 이렇게 시달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다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문서로 지시를 했으니까 그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점검하는 업무가 자치행정과의 새로운 업무가 돼 버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묶어서.
이재호위원  그거 묻는데 자꾸 일반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점검 내용이라든가 결과가, 이 점검결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에 추진 실적이 있고 점검결과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추진실적은 동장들이 매번 저희가 내려 보냈었던 공문에 따라서 하루 돌고 주민들의 고충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전부 수치화해서 저희한테로 보내주고,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불특정 시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제대로 자기네들의 현장행정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저희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은 좀 다르지요.
이재호위원  성격은 다른데 점검결과가 무슨 의미냐고요?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이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낸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 이행하지 않은 동장에 대해서 139건의 시정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저희가 지적한 그런 건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부서로 보내서 시정토록 조치한 사항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가 자치행정과 직원들을 풀어서 일정을 정해서 전부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게끔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매일매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눈으로 한 번 더 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지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지역이 또 발생을 해서, 그러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장들이 현장행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추진실적을 냈는데 그 동장들이 발견해 내지 못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 결과 거기에서 누락되고 접수되지 않은 건들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일종의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되는 쓰레기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장이 그렇게 수시로 다니지만 동장의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미처 지적사항으로 조치대상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크로스 체크(cross check)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자료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도 미흡한 게 그 동장들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일 1회 이상씩 순찰을 해서 발견하고 민원 제기 받은 것을 처리한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점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동장이 1회 이상 그 현장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한 것인지, 아니면 동장들이 이렇게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민원을 제기 받은 것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다는 얘기인지,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추진실적은 동장들이 한 것에 대한 수치이고, 그 밑에 동장 현장행정 점검 실시는 말 그대로 동장 현장행정을 9개 조로 자치행정과 18명이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불편사항을 그 위의 수치 외에 별도로 139건을 불편사항을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장이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니 조치를 하라고 해서 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동장들도 관내 순찰을 하고 동장들이 그 지역에 몇 년씩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한 2, 3개월씩 근무들 하시고, 동장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구청장이 직접 구청 관할 해당 구를 순찰하면서 동장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본청에서 또 나가서 이걸 한다. 그래서 139건을 시정조치 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런데 국장님도 설명드렸고 저도 설명드렸는데, 어떤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가보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나가서, 동장님들은 열심히 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일정 부분 주민이 불편을 느낄만한 사항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아주 잘 하셨어요. 좀 더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 동장 또 거기 팀장, 총무, 그 분야 담당 직원, 아마 그 동네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매일 한 번씩 돌고 다 그러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구에서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 또 나가서 전 직원을 풀어서 9개 조로 나눠서 하시는데, 1년에 지금 두 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두 번 했는데, 더 하세요. 더 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을 무슨 동장을 들볶기 위해서라든가 동장을 못 믿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재호위원  더 하시라니까. 더 하시라고. 이렇게 좋은 실적이 있으니까 더 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두 번 나갔고 100여 건의 실적을 거뒀다고 그러면 그 실적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재호위원  아니, 1개 동에 한 달에 한 세 번씩 나가세요. 이렇게 좋은데 하시면 되지요. 미처 동장들이 발견 못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일상 생활화 되면 동장님들도 피로감에 젖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달라서 서로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재호위원  아,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과장님 좋은 취지니까 하시라고. 더 하시라고.
○위원장 정종삼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취지에 동의하니까 더 하시라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이재호위원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고요. 제가 좀 심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동장님들이나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행정이 실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건지 너무 또 지나치게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단순한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또 동장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사항에 일정 부분 수정도 가했고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리고 그 개선이 일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위성 법무팀장입니다.
  명서석 예산팀장입니다.
  손성립 건전재정팀장입니다.
  박명양 통계분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쭉쭉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 9월 초에 통과됐습니다. 9월 5일인가 9월 초에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됐지요.
강한구위원  의결이 돼서 교부세 불교부단체, 그러니까 여섯 군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도내 6개 지자체.
강한구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포함이 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여섯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 이렇게 6개 지자체입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생겨버렸네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상하는 것만 해도 연간 한 240억.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2015년부터 시행할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2015년부터 운영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2015년부터 이것이 시행돼서 연간 우리 세수 감소가 한 240억 정도 되고 2015년부터 공기업들이 한 7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가 이제는 굶게 생겨버렸는데, 단순하게 이 숫자로만 본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협조 또 성남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힘이 달린다면 국회의원들 총 나서서 지금 세수 확보에 대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실무니까 이것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또 이것이 지금 보고가 돼 있고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으로부터 이렇게 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 개정이 예고가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국회의원분들 시정설명회 때도 협조 요청을 저희가 했었고요, 이제 확정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 그런 것을 또 일전에 채택을 한번 하신 게 있고요. 해서 사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이 처음에 입법예고 됐을 때는 연간 한 900억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런 노력한 결과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를 240억으로 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5년에 적용이 되려면 도의회에서 조례가 또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게 실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라는 것이, 이것이 거기서 규정이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지금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셔야지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직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계획은 금년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도의 입장에서는 그 비율을, 지금 우리가 추정한 것은 240억이 줄어드는데 6개 지자체에 교부해 줄 수 있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31개 지자체 통틀어서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한구위원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결과물 갖고 조례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때 시행령이 확정됐을 때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모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도의원님들한테도 좀 구체적인 자료를 드려서 의정활동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부분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도의원님한테도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줄어든다는 것은 비율에 대한 배분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게 좌우합니다. 비율로 정합니다. 배분비율.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로서 규정하는 비율에 성남·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을 놓고, 그러면 재정상태를 보고 비율을 조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도 그렇고 저희 시군의 실무자들도 나름대로 추정치 갖고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내년에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을 안을 잡고 착수를 시작하면 내년 6월이 선거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방선거가 있지요.
강한구위원  지방선거가 있지요. 그럼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바뀔 것이고 또 도의원들도 바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있는 도의원들한테 우리가 물론 협조 구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때 당선되는 우리 성남시 출신 도의원들한테 확실하게 우리 성남시 재정이 지금 이렇게 흔들릴 위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또 끌어내야 될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국회의원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이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국회의원들이 경기도를 좀 압박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입법예고된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입법예고요?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만약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된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면 확정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공포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국회에 통과 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시행령이다 보니까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하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시행령은 그러면 국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난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되돌릴 수가 없는 거네요? 남은 것은 경기도밖에 없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경기도 조례 개정에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 900억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 시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촉구결의안을 내고 여하튼 우리가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이런저런 반발을 많이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 240억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보전금의 배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계획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일 중요한 과정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을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공식적인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간중간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구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수원이나 고양이나 일산이나 과천 이런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한 200억 정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으로 메울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하고 맞물려서 아까도 정책기획과 할 때 지적했지만 7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이전을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빠지는 세수, 지역경제 붕괴, 거기에다가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한 240억 정도를 또 우리가 그냥 펑크가 나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아주 최대 위기를 2015년이면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또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또 국회의원, 이 지역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는 올인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올인을 그냥 올인하세요, 하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안 해요. 바로 예산법무과나 정책기획과나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계획 또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행동강령이랄까 행동수칙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누구는 어디를 로비를 하고, 어디를 다루고, 누구는 어느 쪽을 담당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착착 임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 하나로서 240억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다, 또 촉구결의안 하나로서 7개의 공공기관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한번 쫓아가서 얘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성남 이거 진짜 부도납니다.’ 하는 그런 것을 막중한 사명이라든가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강령, 행동수칙 또 계획, 임무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행령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고. 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계획을 만들어내서 임무 부여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막고, 공공기업이 떠나간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공무원들이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내요. 거기에 우리 의회가 아주 총체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선출직 국회의원들이고 다 협조를 받아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아무튼 말씀해 주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아주 큰일 납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아주 임무 부여를 착착 해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서평원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일 민방위팀장은 모친 위독으로 인해서 오늘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63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유인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들은 성남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 또 발생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황연희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도 민원여권과 업무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온 사업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건수 변화만 올려놓은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꼭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권미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구선미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정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는 제가 볼 때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정보정책과에서 서포트 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요, 성남시청에 와이파이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1층 로비, 민원실 또 9층의 북카페.
○위원장 정종삼  와이파이가 뜨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아래층에서 했을 때는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4G에 작동 안 됩니다. 시청 들어오면 와이파이를 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확인,
○위원장 정종삼  시연을 필요하시면 끝나고 해보세요. 안 돼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여기 보완하세요. 버스에도 와이파이를 탑재하면서 시청에서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CCTV 확대 구축, 각 동에서 CCTV를 여기다 달아주세요 하는 것을 각 동에 CCTV 설치 위원회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치선정위원회.
강한구위원  선정위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해서 여기 올라오면 달아주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작년 재작년 것 지금까지도 아직, 예산은 벌써 통과가 돼서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작년도에 결정된 것이 지금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95%정도 가동이 됐고요 10월 말까지 테스트해서 가동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1년 반이 걸려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게 조달청에 의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9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한구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이 구석에는 꼭 CCTV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CCTV가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올리지요? 또 이쪽에서도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CCTV를 어디에 달아줄까요? 우리보다는 각 동이 더 잘 아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파출소면 파출소 경찰관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협의도 하고.
강한구위원  그것 다는 목적이 뭐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목적은 범죄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빨리 달아주고 빨리빨리 했을 때 그 CCTV의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올린 서류가 이미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세월이 흐르고 1년 반 있다가 달아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줘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언제 예산이에요? 그것만 내가 물어보고 끝낼게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2012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12년 예산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니, 13년.
강한구위원  아니에요. 2012년 예산이에요. 11년에 결정을 해준 예산을, 그래서 2012년 1년 그냥 지나가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닌데요. 작년 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금년 것 지금 원래가 저희들이 좀 당겨서 9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건데 여름에 비가 와서 작업하면서 조금 늦어졌어요. 금년 예산입니다, 44억.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3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10월쯤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10월 말에 테스트 거쳐서 작동이 되는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빨리빨리 해서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빨리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좀,
○위원장 정종삼  예, 하셔도 돼요.
박종철위원  국장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열상 안전행정기획국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정보정책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국가로 하면 국가 신경과 같은 통신을 주로 핸들링 하는 이 조직이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제일 말석으로 앉아 있어요, 서열을.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어느 시군이나 조직을 만들 때 그 순서는 행정 다음에 기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이 있는 부서라서 아마 다른 데 것을 본 따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짚으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있다가, 그건 중앙에서 앞으로 놓는 바람에 저희도 안전총괄과가 우리 국으로 오면서 어떻게 놓는가도 다른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에 놓는 것을 보고 우리도 놨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어차피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 또 조직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행정은 단순한 과거에 우리가 있어 왔던 행정기술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컴퓨터 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보를 접하고, 정보정책이에요. 이 정보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을 펴나갈 수가 없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도래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소위 펜치다 해가지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옛날의 체신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에서도 행정과 펜치로 구분합니다. 펜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펜치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펜치가지고 일해요. 모든 행정을 전부 전산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통신망에 의해서. 그런데 그 중요한 업무를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이터는 참으로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정보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제일 말석에 놓고 과거의 행정기술이라고 하는 큰 저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재난안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련에 발생하면 정보정책과 같이 365일 단 1초도 0.1초도 한 눈 팔아서는 안 되는 정보정책과 1년에 몇 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요?
  국장님의 소견 한번 듣고 싶어요.
  정보정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남시 정보정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이터는 0.1초가 아닙니다. 미리세크로 체크해요. 정보가 행여나 어디로 달아날까 무서워서 그 정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듀얼로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단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정보를 지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우리 성남시 안전행정기획국의 어느 조직에 맨 말단에 가서 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공감하고요. 중앙의 부처 분서를 아마 땄을 거예요. 땄다고 보시고 말씀은 공감합니다. 검토를 시키고요.
  그래도 성남시 같은 경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과가 몇 번째에 놓여 있고 주무과장이고 주무팀장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근평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국 주무과장 국 주무팀장이 다음의 승진 대상이고 거의 그 사람들이 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타파하고 정말 열심히 힘들게 민원부서에서 고생하는 대중교통팀이라든가 이런 데 옛날에 사실 거의 승진 안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소외감을 안 느껴도 된다고 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관심 분야인 정보통신정책 이쪽이 맨 마지막에 자리하니까 시간도 여유롭고 쫓기지 않아서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어떻게 서열에서는 항상 말석처럼 놓여 있느냐, 그리고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10월 11일 11시 50분에 제가 지금 잠시 이주해 있는 판교 원마을의 주택단지에 CCTV가 멋있어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번쩍번쩍 빛나고 이 벨을 누르면 그냥 바로 도와준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한 번 눌러봤어요. 눌렀다가 잘못하면 혼나지만 저는 의원이라고 하는 빽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눌렀다고 하려고 한 번 누르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안 오고 좀 시간이 걸릴까 봐 한 3분 정도 기다리다가 아무 얘기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눌러봤어요. 두 번째 누르고 한 5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저 위의 카메라에서 불빛이라도 있어서 나를 촬영하는가 봐도 아무 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카메라에 대해서 관리내용이 쭉 있어요. 번호가 몇 번이고 연락처는 몇 번이고 해서 내가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729국을 갖고 있는 번호인데 전화를 했더니 전혀 저하고는 콘셉트가 안 맞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느냐고 했더니 글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공무원 아니냐니까 공무원 아니래요. 그러면 공무원 좀 한 사람 바꿔줘봐요 했더니 다 퇴근하고 공무원은 밤에 근무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유지보수 하는 쪽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거기로 문의해 보시지요, 저보고 월요일 아침에 문의해 보래요.
  긴급히 누르면 바로 누가 나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 벨을 눌렀는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한심해서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기도구가 없어서 뭘 기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산책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직실로 전화해서 당직장 바꿔 달래니까 저 안에 있다고 그래요.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나올 때쯤 되니까 그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당직장이 지금 화장실에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으면 바꿔주지 말라고 화장실에 있는 사람 왜 바꾸느냐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잤지요. 저도 과거에 그 시간이면 당직하다가 잤으니까. 전화를 받는 게 영 유쾌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의원이라고 건방지게 자정이 넘었는데 전화하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내가 감정 안 상하게 밤 12시 지난 후로 전화를 한 죄가 있어서 잘 얘기하고 내가 펜이 없다. 산책하다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가 기록을 남길 수 없어서 당신한테 얘기하니까 당신이 전부 기록을 해라. 내가 밤에 관제하는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해주고 월요일이 됐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런데 금요일에 그래놓고 토요일도 해 보고 일요일도 해 보고 월요일도 그 시간 무렵에 해 봤어요. 그냥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아무 얘기 없다가 화요일엔가 누가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팀장이라고 하든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됐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의원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했기로서니 나름대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보고를 받았을 테고 보고를 못 받아서 연락을 안 하는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업무청취 때 내가 좀 따져보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그랬잖아요. 왜 이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말석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너무나 수준 낮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CCTV를 그 비싼 시설을 해놓고 경찰관은 있다고 하대요. 경찰관 있으면 뭐해요. 이쪽에서 가는 게 아무 것도 안 가는데.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 지적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먼저 위원님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빨리 그 상황에 대해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하자보수업체가 먼저 의원님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니까 당직실에서 접수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제가 좀 늦게 그 상황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위원님께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판교지구가 305개소에 한 400개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LH에서 한 것을 저희가 2011년도에 인수했는데 본시가지 쪽의 CCTV하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통합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CCTV 가동 이런 문제는 없고 음성 쪽에서 조금 폴대에서 장애가 일어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전화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께 전화 다 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가 지금 성남시에 꽤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벨을 작동하게끔 되어 있고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관련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것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상의 그런 부분 그러니까 CCTV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벨 관계는 아직 그 장애를 고치고 있다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작업하다가 음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벨을 눌렀는데 저쪽하고 통화를 못 했다 그렇다면 그 직원이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내가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나 통신 전문가예요.
  그러면 음성에 문제가 있었으면 영상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날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누르고 기다리고 왔다 갔다 했던 영상 레코더 된 것 같으면 이번 행감 때 제출해 주시고, 어떤 형태의 음성 프로토콜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지 그쪽 자기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기 벨을 누른 사람하고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통신선로는 무엇이고, 통신 프로토콜은 무엇이고, 이런 전반적인 기술사항까지 저한테 감사 때 다 제출해 주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내가 벨을 계속 눌렀는데 누를 때 벨이 갔으면 음성 쪽에 문제가 있는데, 벨신호와 음성신호는 서로 달라요.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인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자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전화 받는 것은 야간에는 그 관제요원이 받거든요. 관제요원이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했을 겁니다. 경찰관이 24시간 있는데 관제요원이 답변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답변이 미흡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단순히 그날 연락이 안 됐던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이, 지금 관제요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제요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면서요. 공무원이 아니고 아까 팀장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원을 뽑은 것이지요.
박종철위원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문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요원이에요. 이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얼떨떨한 학생 같아요. 그런 사람을 관제요원이라고 배치해놓고, 관제요원 정도 되면 “지금 선생이 벨을 눌렀는데 벨신호는 들어오는데 제가 아무리 통화를 시도해도 통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요원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보완할 것 보완하고,
박종철위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을 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것,
박종철위원  이것 매우 심각한 사항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시스템 이런 문제 같이 위원님께 내용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저한테 그날 영상자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신호를 몇 번 눌렀으면 기록이 다 있을 거예요. 통화를 시도해서 통화가 성공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기록도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이번에 확인해야 되겠고 이번에 저한테 좋은 계기를 주셨습니다. 확인해서 발전적으로 시정해 나가자고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잘못했다고 누구를 문책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있어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7시 57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비심사 건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기천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우철제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자료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소관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제가 볼 때 소장님께서 충분히 다 하셔서 굳이 제안설명은 따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혹시 이 내용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미리 하셨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설명은 위원장님까지 설명하고 나머지 분들은 설명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보게 되면 그러면 의사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시간이 좀 저기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시간이 안 되면 아침에라도 와서 얘기해 주고 해서 상황이라도 미리 공감이 되는데 지금 내용도 모르고 바로 해 달라 해서, 내용은 읽어보니까 알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바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유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께 언제 말씀하셨지요?
○관리과장 최성만  3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찾아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방법이 있을 테고, 다른 공무원들은 지역행사 있어서 못 만나면 전화라도 줍니다. 그러면 시간을 맞추든가 아니면 내용이라도 듣고 확인이 되는데, 지금 저는 도대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는 건지 민간에 줘야 되는 건지 전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과장님은 바로 그날 주고 확인하라면 가능하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보고를 드리려고 어제도 왔는데 또 여기 회기 중이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오신 것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저 소심한 생각이지만 제안서에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권락용위원  과장님, 밑에 직원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한 명의 직원 통해서라도 전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을 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한 명 파견돼서 사람을 더 써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을 못 내리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되면 이거 어떡하실 건데요?
○관리과장 최성만  ……
권락용위원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하고요,
권락용위원  논골 작은도서관 아무 것도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3일 전에 위원장님 뵙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설명은 어떤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민간위탁동의안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사전에 논의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서 부결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거의 다 지어가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지금 65% 지었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12월 준공이거든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이해를 해요. 급하게 하다 보면 그 전날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 씀씀이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시켜서 유선전화로라도 통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하면 물어보잖아요. 공감이 되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종이만 올라와서 해 달라 이것과는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냥 하고 의원님 죄송합니다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위원님,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못 들어서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논골 작은도서관은 소규모 작은도서관이에요. 운중도서관이나 무지개도서관에 비해서 평수는 1, 2, 3층인데 86평이고 규모는 한 50석이고, 저희들이 분관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이번에, 그리고 운중도서관과 무지개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사서직 정원이 7명이 줄어서 저희 도서관의 정원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민간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고.
  또 한 가지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기 인력계획의 수립 지침에 보면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고, 일단은 제일 목적은 그 도서관이 적기 때문에 분관으로 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려고 그럽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설명한 것 2분도 안 됩니다. 전화를 해 주셨으면 2분만 할애하셨으면 돼요.  
○관리과장 최성만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을 미리만 말씀해 주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에 맡기게 되는 건가요?
○관리과장 최성만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어느 기준이지요?
○관리과장 최성만  법인이나 단체 교육기관, 개인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도 가능합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사전적격심사라는 게 사실상 주민들이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주민인데 주민이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얼마나 해봤느냐 그런 경력이나 경륜 이런 것으로 따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거의 참여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공고 낼 때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게 별것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 참여한다고 해놓고 기준이 안 돼서 떨어뜨리면 있는 기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운영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이 나고 가장 좋은 성과가 납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시에 준비가 안 되거나 주민들 사이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기업 단체 아니면 또 그게 능력이 안 된다면 서울까지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심사할 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있으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가능하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시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권락용위원  지금 알았다고 하신 내용은,
○관리과장 최성만  시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공고 낼 때 그런 내용을 넣겠습니다. 지역주민 우선을 준다거나,
권락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넣는 것이 아니라 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직접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우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자격심사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각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뿐만 아닙니다. 다입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 후에 제가 볼 때 관리과 업무 자체도 통상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내용의 연속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숫자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내용 정도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고 꼭 여기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관리과장 최성만입니다.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관리팀장입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이영윤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관리과 소관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 판교도서관에서부터 서현, 복정, 상원 이렇게 계속해서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서관들도 결국 총액인건비 때문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건립되는 어린이도서관도 다 민간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리과장 최성만  판교어린이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영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관 2팀 14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직영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도 다 승인 받아놓고 해서 내년 4월에 개관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현재 착공단계기 때문에 아직 운영 관계는 결정 못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직영을 아까 말씀하신 논골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나잖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내년에는 정원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정기영위원  분당이 두 개 구로 나눠지는 것도 아닌데 얼마만큼 늘어나는데요?
○관리과장 최성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 승인받을 때도 판교어린이도서관은 또 크기 때문에 일반 위탁하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직영으로 결재를 맡았어요. 그래서 1관 2팀 정원은 14명이요. 기간제 승인도 받아놓고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민간에 줄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도 좋다고 동의하는 바이고요, 향후 운영계획에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도 위탁한다고 한다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내년에 판교어린이도서관은 직영한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수정·중원도서관은 민간위탁 계속 하시겠다는 계획을 주시는데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규모가 어떻게 돼요? 작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관리 한 70명 근무하지요.
정기영위원  작지 않잖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정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수정·중원도서관 운영계획은 지난 5월 22일 제195회 임시회 때 권락용 위원님께서 위탁관계를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니까 한 번 짚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작성했는데요, 사실 여기를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35명씩 해서 약 70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에 35명, 중원도서관에 35명 그래서 70명을 저희가 직영했을 때 저희 직원으로 승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채로 공무원을 충원하지 이렇게 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6개 중앙보조금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성 정원 약 25명을 저희 성남시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권락용 위원님께서 저번에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직관리 쪽 부서의 실무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 25명의 인센티브성 정원도 이미 다 활용 중에 있어서 도저히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70명 정도의 승계가 불가피한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 도서관들이 논골도 그렇고 민간위탁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된다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향후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연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정·중원은 소장님 관할에 있어야 돼요,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규모로 봤을 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요, 이상락 이사장님께 제가 심도 있게 논의를 드렸어요. 이상락 이사장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간 계약 연장을 또 하기로 어제 시장님께 최종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리고 판교어린이도서관 부분은 이미 올봄에 직제를 시장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도서관의 직원 승계가 공단에서 재단으로는 가능한데 시로는 안 되나 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청소년재단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재단에서 승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저희는 공채 외에는 충원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수정·중원도서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5월에 권락용 위원님 말씀 있으셨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타진하느라고 제가 만나 뵙고 도서관은 공단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설명은 없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각 도서관장님께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소장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소장님이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좌석연장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좌석연장시스템을 지금 구미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각 도서관별로 지금 좌석연장시스템이 도입된 곳도 있고 새롭게 도입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현재는 위원들님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구미도서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는,
이재호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해봐주시지요.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구미도서관 할 때 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하게 되면 전 도서관 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니까 소장이 알고 계셔야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동은 안 해봤어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과장님, 아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그 내용은 모르고 현재 구미도서관장님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좀 이따가 구미도서관 할 거니까,  
이재호위원  얘기하는데 자꾸,
○위원장 정종삼  아니, 구미도서관,
이재호위원  이유가 있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자꾸만 끼어들어서 말을 막고 그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이재호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호위원  사람 진짜 이상하네.
○위원장 정종삼  위원장이 사회권이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해요!
이재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시라고!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는지. 어차피 이 시스템이 구미도서관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좌석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아침에 와서 좌석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회원증을 인증해서 받으면 좌석표를 이용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연장기에 회원증을 대고 다시 계속 사용할 건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연장을 안 했을 경우 SMS문자를 통해서 더 사용치 않으면 귀하의 시간은 5시간 경과해서 좌석을 회수하겠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좌석연장시스템에 있어서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을 계속 좌석에 앉아서 도서를 열람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5시간이 넘어서도 계속 열람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람하다 말고 나가서 본인이 그것을 좌석연장시스템에 카드 인식을 해야만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 사람이 그 좌석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
  이런 좌석연장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좌석연장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단점을 알고 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들 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할 때도 전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주면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자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 꼭 맞춤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그런 시스템은 전자시스템이긴 하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열람하고 있는데 열람하다 말고 나가서 그 시간 됐다고 해서 연장시스템에 카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좌석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집중해서 도서열람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라도 어느 도서관에도 그런 좌석연장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향후에라도 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더 편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맞습니다. 맞고요,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 성립 당시에 그런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최적의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예를 들었지요? 우리 시청의 지하주차장에 가면 주차공간에 차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등의 색이 다릅니다.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표시가 되지요. 그것을 저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통제모니터에 그 자리에 불이 켜지는 게 아니고 그 불 들어오는 좌석을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시스템이 그 현장에 켜지는 게 아니고 관리 모니터에 들어오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그런데 말씀 옳으신데요, 그런 기계를 아직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기계를 사는 건데요,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확산을 시킬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갖춘 기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미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해 보니까 효율적이다 아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좌석을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용자가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이용하다 말고 나가서 그 시간되면 가서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왕에 도입하실 시스템이라면 좀 더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편리한 시스템으로 도입되는 것이 맞다. 없다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라도 주문형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이 향후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좀 더 편리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전 도서관이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소장님이나 관리과장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1쪽입니다. 수강료가 월 1만 원이고 거기에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면제가 있는데 30% 이내만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정기영위원  대기자들도 많고 항상 초과가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관리과장 최성만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관리과장 최성만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컴퓨터로 받아서 대상자 중에서 아까 면제대상자일 경우에 30%,
○관리과장 최성만  면제대상자는 수시로 그냥 받고요, 면제대상자는 본인이 와서 접수를 하고 일반만 컴퓨터로 받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항상 30%정도로는 자리 준비를 해놓는 거네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수급자, 국가장애인이나 한부모 등은 어느 정도 다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 1%의 인센티브 해당 25명인데 이 25명 중에 우리 도서관 쪽에 한 명도 배정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조직을 다루는 관계관 이야기에 의하면 1% 25명에 대해서 이미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오버 정원되는 부분을 42명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 충당을 못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래도 소장님 정도면 우리 국장님 중에서 손에 꼽히는데 한 명도 못 했나, 저는 혹시 끝발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대리 권락용  지금 살짝 하게 되는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정·중원도서관 운영계획 이것 소장님 보셨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것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직접 작성하셨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우리 팀장하고,
○위원장대리 권락용  잘못됐다고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좀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락용  의원 이름에 ‘권낙용’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직원들 보고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의원 이름도 확실히 모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런데 저는 직원 누구냐 해서 보고 하려고 했더니 소장님이 직접 작성하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이거 다른 의원님 같으면 난리 나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런데 저는 그렇다 치고 예전에 본 위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흥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권락용  관장님, 대부분 내용들은 아실 테니까 특이한 점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만 저희 시민들의 독서 편의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올봄에 가나안교회가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입니까, 그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가 장서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신 적 있었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강한구위원  몇 개월 정도 이후 지나면 된다고 그랬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1년이 안 됐으니까 안 되겠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강한구위원  1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일단 저희가 도서관지원팀에서 실사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강한구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강한구위원  이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저희가 나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디에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전부 다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갑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강한구위원  어떤 도서관이든지?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년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한번 한 약속이 이게 되든 안 되든 추진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6개월인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가지고 6개월이 다 되었다 어떻게 진행을 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또 못 해주면 못 해준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의 신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강한구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폭 예방을 위해서 독서힐링캠프 운영하신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10개교만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신청이 없어서 10개교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초기에는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0개교가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일부를 더 세워서 지금 9개교를 확정지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혹시 독서힐링캠프에 대한 홍보가 각급 학교에 덜 되어서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학교 자체 측에서 또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홍보를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교육청 쪽에 공문을 시행했고요. 담당 교사들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도 계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 난 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개교이고, 당초에는 3개교 운영을 하셨고 더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7개교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좀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다행히 10개교가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다 방문을 해서 부족했던 세 학교 분의 예산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추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신청 기회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저희가 수요처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일단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지금 현재의 과정은 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 사업 내용을 홍보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신청하는 학교들을 받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할 거면 충분한 홍보도 되고 또 기회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럿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동환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김영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없고요.
  소장님, 아까 독서힐링 이재호 위원께서 하신 거, 이게 중앙도서관만 하는 거예요? 각 도서관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앙도서관에서만 딱 올라와 있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좋은 것은 물론 결과가 좀 나와야겠지만 좋은 것은 자꾸 확산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우철제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윤병세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미숙 무지개도서관팀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미도서관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권락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무지개도서관 최미숙 팀장 어디 갔다고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소방교육 갔습니다, 1주일간이요.
강한구위원  1주일간 그러면 무지개도서관 비어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요.
강한구위원  무지개도서관에 대한 지금 현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구미도서관장의 보고를 받고 있어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때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체크가 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도서관 운영 현황은 9월 30일 현재 회원 가입이 18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는 1일 평균 704명이 이용하고 있고, 자료 이용 통계는 1일 평균 열람이 1105명,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자료로 요구를 할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최미숙 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 주위서부터, 나중에 열심히 잘 하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하면, 좌석연장시스템이 지금 구미도서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서관도 하고 있나요?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예, 금년도에 저희들 아까 소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구미도서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해봤더니 그 좌석연장시스템이 올 것 같으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층에 올 것 같으면 좌석발급시스템에서 좌석표를 발급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5시간 정도 가서 아침 7시에 예를 들어서 왔다 할 경우에 7시에 회원증이라든가 아니면 좌석표를 대면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5시간 됐는데도 그것이 체크를 안 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사람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들한테 10분 전에 좌석이 해지된다고 자동 문자가 나가고요, 연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 직원이 가서 거기 있는 소지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자동 인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사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대부분의 대학가 도서관들은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도서관이 좌석연장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러면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용이 100명이 됐는데 이 시스템 도입 후 13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 효과가 있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1700만 원이나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다른 도서관으로 파급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범이기 때문에 데이터 체크에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렬 수서정리팀장입니다.
  한정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성국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7건인데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권락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창업특성화 사업 운영 판교에만 하는 것이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적이라든가 좋아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일단 홈페이지에 창업정보라든지 e-book을 게재하고 특히 소상공인 업체에 우리가 대출을 상반기 하반기 각 200건에 대해서 장기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대출이에요? 책?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창업관련 도서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스스로 찾아와서 열람하는 이용객들은 많이 있습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특성화 사업이 생각처럼 맨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그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짤막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교도서관 앞에 보면 수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금년도에는 전력난으로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렇지요. 그게 왜냐하면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좀 관리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게 수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없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계획을 할 때 물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막상 관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또 운영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위원장대리 권락용  눈이 아예 쌓여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눈 쌓이기 전에는 관리에 유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도서관 입구에 주차장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지금 팔렸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팔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팔리고 난 뒤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습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저희들한테 잡히는 특이한 변화는 없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넘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주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나오나 그렇게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도서관 앞에 전체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CCTV는 9월 30일부터 도서관 앞에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 옆에 보면 육성재단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과 연계되거나 그런 사업이 있나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특히 연계된 사업은 없는데 종종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게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음 관계로 해가지고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소음만 관련된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위원장대리 권락용  알겠습니다. 그쪽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유아가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활성화 공간이 되고 있어요. 물론 도서관장님께서 이쪽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그쪽 원장님이나 그쪽 육성재단 관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보셔서 하여튼 정기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환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 일이 있으면 참석을 하면서 뭔가 그 공간이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지금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관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정리팀장 전경만입니다.
  정보봉사팀장 서용일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권락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주체험관이 유일하게 있는 데가 중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사실상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최첨단을 달려가면 그에 따른 시설 설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2년은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면 그게 사람도 안 찾아보고 굉장히 비용만 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번 올해 예산에도 이게 많이 올라오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2014년에 우주체험관 관련해서 3D하고 영상물 해갖고 5400만 원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우주체험관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참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그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나 다른 사례를 보면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과거의 시설물은 조금만 개보수해도 변화가 굉장히 큰데, 그리고 아이들도 최첨단은 이미 도서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시연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눈이 높아져서 이 도서관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한번 정말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는데 결코 이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학교 앞에도 보면 그쪽에 서울체험관인가 어린이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몇 억을 들여서 규모가 되니까 학부모가 항상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험관은 그런 게 한 번은 반짝할 수 있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과감히 이것을 없애더라도 과거로 회귀해서 오히려 쇠 만들기, 철 만들기 아니면 대장간 이런 것을 했더니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시설 투자도 많이 안 들고, 오히려 아이들 호응도 좋고.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올라온 것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시점을 정해서 이때는 이것을 정리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과 관장님께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한 것 같아요. 아까 우주체험관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기왕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벗어나는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그런 것들은 기왕에 이전부터 해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소장님 주관 하에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도서관에 맞는 책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그런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을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토·일요일과 개별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없고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공보관  윤학상
  감사관  오흥석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관리과장  최성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우철제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