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각종 행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개의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회 임시회 및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3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내일 18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9, 20일 공휴일과 21일에는 우리 위원회 일정 없이 개별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22일에는 3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 4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뒤 23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내일 일정을 10시에서 2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일정 중 오전 10시를 오후 2시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8분)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앞전에 설명됐던 내용들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보류되어 있던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서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직렬별 업무 성격에 맞도록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직렬 간 갈등 유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기능직 333명을 폐지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동일직무에 계속 근무가 필요한 분야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3명의 정원을 두고 별정직은 9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직은 2137명을 2474명으로 337명 증가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속성 확보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 1회 연임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2년 1회 연임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1년 연임에서 2년 연임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수행업무를 “위원회 사무”에서 “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상 기금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조금 범위 내에 기금을 포함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일부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 3명을 포함하는 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류로 있던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100%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요.
조례를 설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나중에 업무보고에 들어오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6회와 197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요, 저희가 추가 자료로 규정안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배부해 올린 규정과 관련 자료들은 전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안을 담아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와 사전 협의를 다 마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사실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1조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등록과 지원을 위한 검증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규정안 제2조에서 7조까지 보면 시 및 센터와 공조를 원하는 모든 재능나눔단체는 활동가를 통하여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가로 등록한 후에는 자료의 공유, 프로그램 관리, 홍보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적 지원은 즉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 지원 사업은 연 1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상 사업을 모집한 후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격은 등록 후 2년 이상 활동실적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의 사업비의 자부담률이 50% 이상 되게끔 하고 있고, 지원내역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상비나 급식비, 교통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상·하한액은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성남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위법 부당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검증 절차에 의한 대상자 선발과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라는 재능나눔 취지를 살리면서 더 많은 재능나눔 참여자를 이끎으로써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여기에 보면 보충자료로 재능나눔·자원봉사 활동가 지원 규정 해가지고 안으로 했는데 실제 규정안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지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계시면 잠깐……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제출된 보충자료에 지원규정에 대한 안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사전에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니까 등록 후 2년간 실적을 제출하고 활동이 검증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예산 사업에 한해서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부여해서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다 유효하게 되는 겁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사실상 지금 내용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맞고 다만 또 자원봉사의 취지가 열심히 돕겠다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규정을 둬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예를 들었는데 신수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네에서도 실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 활성화가 됐었는데 관이 개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해서 물어내고 토해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업이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어디까지 개입하느냐가 참 어려운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규칙도 정해놓고 하셨는데 이 규정안이 저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유를 주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이 규정안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와 다 협의가 되고 만드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보고서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개정이유 보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시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임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느끼는 것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 형성입니다.
‘공동체’의 의미란 뭔가 선의의 좀 발전 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서로 동네의 평화와 안정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패거리입니다.
그 예가 뭐냐하면 우리 분당구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동장이 통장을 한 사람 정말 문제가 있는 통장을 해촉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떼를 지어서 시장실 들어가서 고함지르고 난리를 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패거리지.
그리고 자치위원회 운영 연속성 확보라고 그러는데 자치위원회가 그런 연속성을 담보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업무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는데 자치센터 활성화가 아니라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문제가 많아요, 지나치게. 지역의 토호세력화 돼가지고 시의원도 동장도 안하무인입니다. 이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두고 이것을 개정해서 임기를 연장해 주고 회비를 인상해 주고 하자라고 도대체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제가 접하기도 정말……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토하고 지금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 동료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방금 구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정이 지금 이렇게 올려달라는 것 다 올려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예산법무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임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1년에 2회 연임. 그러니까 내가 2년을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2년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고 또 우리 쪽에서 특히 분당 같은 데는 지금 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2회 해놓았더니 그냥 의무 2년만 하고 빠져버리면 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1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하나 웃기는 것이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무슨 기구가 있기에 사무국장이라는 이 거대한 명칭을 씁니까? 이것도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기구가 있고 거기에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사무국이지 달랑 혼자 있어서 총무 역할을 하는 분한테 사무국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시의원 일곱 명 있는 데하고 서른네 명 있는 데하고 같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보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웃었어요. 내가 이것 안 해도 다른 분들이 얘기할 거였어요, 사실은.
또 이 명칭을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동네에서 “국장님, 국장님. 사무국장님” 이렇게 불러야 될 일도 생기고, 좀 우스워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시 간사로 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총무님으로 불러주시든지. 간사라는 것이 일제 잔재 같으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옛날에는 총무였어요.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총무 이렇게 했으니까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것을 좀 바꿔주는 것이 맞고,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행정이라든가 자존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국장이 뭡니까? 국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열 몇 분, 많으면 스물 몇 분이 이렇게 정말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바꿨으면, 제안을 하고.
지금 위원장하고 밑에 부위원장하고는 임기가 다르네요?
그리고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년 하나 지금 현재도 1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해서 최장 2년까지 위원장직을 하는데 위원장을 적임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시 그분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 뒀다가 다시 일정기간 쉰 다음에 섭외가 안 돼서 그냥 가다가 다시 그분이 맡는 동도 있어요. 실제 가능하지요?
즉 이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활동정신이 투철하신 분은 얼마든지 그런 의욕을 갖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행 조례에도 마련이 돼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것이 1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조례 개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시기가 이게 2년으로 하고 연임 한 번 하는 것을 128회 2005년 9월 28일이에요. 지방선거 있기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임기 시작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인의 장기간 독점 방지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것은 선거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논의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사무국장 호칭 문제는 강한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사무국장이란 명칭은 적절치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의 의결기구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또 빠뜨리셨더라고요. 뭐냐? 19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면서 그 사무국장의 역할을, 기존 간사의 역할을 한 명 지명하면, 똑같습니다, 거기까지. 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고 그냥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안이 지금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는 규정은 손을 안 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이란, 명칭은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저도 굳이 간사라는 명칭이 일본식 용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다면 총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고, 실질적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데 사무국장이란 호칭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는 그 총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는 게 맞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실무를 맡도록 이렇게 아예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모든 사무가 2016년에, 지금 저희 동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2016년에는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돌아가지요, 그 업무가?
그런데 저도 지금 ‘간사’입니다. 여기 간사라고 쓰여 있지요? 한번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부위원장’으로 바꿔 달라 조례에 한번 올라왔는데 저희, 빠꾸 당했지요?
지금 국회에서도 위원장 간사, 저희 시에서도 위원장 간사 체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간사 체제로 갑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칭이 바뀌거나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통되는, 그런 정확하게 직함이 있는 것이 이해도 빠르고 또 일의 순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사항이 국회에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우리시도 바꾸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저도 사실 부위원장 되면 더 좋습니다. 나가서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더 폼도 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사라는 명칭이 있는 한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국회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주민들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사 보조금과 도우미 직원인가요, 도우미 직원 보조금, 위원 보조금 지급 다 오르게 되는데,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강사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부가 정확하게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한 번 오른 보조금은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지요, 권한과 책임. 그건 의결기구인데 의결기구에 지금 19조 보면 “간사 1인을 지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놓고 2에 가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결기구인데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사람을, 간사를 한 명 지명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또 공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조직이라고 그러는 게 적어도 국이라고 하는, 국장이라고 하려면 그 하위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 밑에 과라든가 부라든가 계라든가 편제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에 무슨 그런 편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국장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에서 분당구청장과 분당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변이 전부 모여 놓으면 구청장하고 공무원 사이에 동격인 계급이 국장이지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국장이 중앙부처에 가면 이사관입니다.
도대체가 이런, 나는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래도 명실 공히 성남시에서 좀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듣고(웃음) 있었는데, 저는 오늘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려놓고, 특히 20조 해촉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해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이사 간 건 당연히, 사업장을 떠나서 이사 간 건 당연한 것이고, 질병이나 해외여행도 이것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세상에 이런 것을 갖다가 해촉사유라고 누가 해요? 당연한 해촉이지요.
그런데 물의를 일으키거나 화합을 깨거나 이런 사람들 해촉사유 없네요? 해촉사유 없으면 해촉 시키면 뭐라고 덤벼요? 왜 해촉시키는데, 동장도? 이렇게 항의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로 봐서?
도대체가 이것은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은.
그리고 좌우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의 판단에 저도 따르겠지만 아까 임기에 관해서도 그래요. 임기도 위원장을 임기를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경우는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의 경우는 그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되는 건데 왜 2년으로 그것을 바꿉니까, 자치위원을? 예를 들어 자치위원을 한 사람 위촉을 했어요. 대개 동장이 확실하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추천하면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해촉을 시키려고 그러니 지금 여기 해촉사유 세 가지 사항의 범주에 안 들어. 그러니 해촉도 못 시켜. 그러면 아리나 아프나 쓰리나 그냥 물의를 일으키거나 말거나 임기 2년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조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련의 역사를 통해서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맞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동료 위원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오늘 이렇게 개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기가 현재 1년이고, 그렇지요?
임기를 집어넣으면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연도에 그 해당 위원이 해촉사유가 없더라도 충분히 동장이 위촉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여기 하나만 정리하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지금 여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한 결과에 따라서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서 바꾼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게 시범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전환이 될 때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아마 또 표준 조례가 내려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용어 자체도 맞지도 않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사무국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무국장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은 이후에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지금은 단순히 의결기관에서 일부 집행기관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같이 바꿔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7조 제7항 내용 중 “2년”을 “1년”으로, 단서 내용 중 “1회”를 “2회”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안 제22조의 “사무국장” 명칭 변경은 적절하지 않아 현행 “간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9조는 특별히 개정할 필요성이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던 윤창근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다시 좀 상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난 8월 20일에 안전행정부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 표준안이 성남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표준안이 제가 제출했던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마을 만들기 조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토론을 했었던 바가 있고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이 지원센터에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지원센터가 지금 시기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사람 심기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제 소신으로는 지원센터가 민과 관 사이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또 이 지원센터가 없다고 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지원센터 부분은 이 조례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이재호 위원님.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여기 집행부 담당부서 있나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다녀오셨나요?
윤창근 의원님,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 지역을 가서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예산 요청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각 동의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것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내용을 좀 보자 해서 봤더니 정말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저 몇 몇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 제출해 가지고 관련 예산 시에서 지원 받으면 그것 가지고 뚝딱해서 해치우고. 그런 것은 진정으로, 지금 전국의 모범 사례로 지적되고 또 그 부분을 각 지역에서 방문하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이에요.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요. 그런 것은 차라리 일개 동 행정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 봉사단체에서 앞 다퉈서 하는 그런 사업들 내용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우리 윤창근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뿐이지요.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해야지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그마한 시골 동네 하나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마을에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누가? 그 분야를 연구하고 또 학문을 다루는 대학에서 파견해서 기초 조사 자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을에, 시골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농해가지고 도회지로 다 나가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가구 수도 많지 않고.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느 집에 누구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심지어 숟가락 몇 개까지 알 정도로, 누구네 아들이 뭐 하고 있고. 즉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을 일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없는 정도의 공동체 의식이 확립돼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학에서 오랜 기간 기초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특색 있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많이 떠나는 마을이지만 그래도 마을의 일원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난 예산 때 다뤘는데 우리 도회지인 성남에 그런 정도의 마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계획 세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마을 만들기가 대학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결코 또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또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마을 만들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그것은 대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는 곳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들이 이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의 논골, 잘 아시겠지만 논골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도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바뀌어가는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얼마나 돕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 이런 것은 기본이겠고 또 공동으로 작은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래된 건물들이다 보니까 난방이 워낙 안 되고 있는데 난방이 안 되는 원인을 조사해 준다든지 혹은 집수리를 해준다든지 기타 교육 문제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 공동육아나 공동독서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소규모 축제도 만들고 있고 그것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여름밤에 한여름캠프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30여 세대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동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마을에 과연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할 때는 그 마을에 그런 마을 만들기를 해 가기 위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리더가 사람들 모아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교에서 와서 그렇게 지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어느 특정 기업체에서 와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시작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사례로 되었던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혹은 시가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지가 그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지역에서도 마을리더라고 하는 분이 최종적으로 저희를 안내하고 나와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처음 마을 만들기 시작부터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을 한 바퀴 다 둘러봤는데 최종적으로 그 마을 만들기의 리더가 하는 이야기가 “면 단위인데 군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군 예산 지원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진정한 마을 만들기는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업이 진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을 각 유관단체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리더교육을 한다고 계속 사람을 불러서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동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고 해서 공모 받아서 예산 얼마 주십시오,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사업 취지가 나빠서 제가 그랬던 것 아닙니다. 본래 담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명칭을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 하면서 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일종의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했다, 전시성으로 흐를 우려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르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올라온 이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부결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요지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주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동에서 몇 사람 생각에 의해서 올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뭐냐하면 동네에 정말 뜻이 있는 전문가 또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리더들을 발굴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올릴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내용이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는 부결시키면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고 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충북 괴산 쪽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충북 괴산의 간판 바꾸기 사업 또는 거기의 특화된 품목을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하면 대학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성공한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다 떠나는 동네에 귀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농하는 사람들과 마을주민들이 이 마을을 어떻게 제대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내용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서포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쪽에서도 똑같아요. 그쪽에서도 군과 시나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는 시골이지요. 똑같은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면 광주에 가면 문화동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신도시와 재개발지가 공존하는 동이에요. 거기도 어떤 게 있느냐면 결국은 마을리더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냥 누구누구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시켜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의 각종 전문가들 또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공동체 만들게 할 수 있게 조사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처럼 예산 얼마 주고 예산 한번 올려봐라. 그리고 그것 보고 평가하고 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문가를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예산 결과를 보고 해 주겠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장 태평2·4동 재개발지 해제해야 됩니다. 동네 피폐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동네에 보면 지금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들어오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변단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동네를 바꾸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 할 때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동네를 어떻게 만들까 서로 의논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이 동네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후의 문제에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한구 위원님 찬성한다고 하고 아프셔서 가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정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조례 개정 내용들이 거의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 또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포함시키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그리고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민간위탁 동의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1시 50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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