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각종 행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개의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회 임시회 및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3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내일 18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9, 20일 공휴일과 21일에는 우리 위원회 일정 없이 개별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22일에는 3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 4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뒤 23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4일차,
○위원장 정종삼  아까 2시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내일 일정을 10시에서 2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일정 중 오전 10시를 오후 2시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정종삼  그럼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5회 임시회 및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3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앞전에 설명됐던 내용들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보류되어 있던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서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직렬별 업무 성격에 맞도록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직렬 간 갈등 유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기능직 333명을 폐지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동일직무에 계속 근무가 필요한 분야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3명의 정원을 두고 별정직은 9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직은 2137명을 2474명으로 337명 증가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속성 확보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 1회 연임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2년 1회 연임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1년 연임에서 2년 연임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수행업무를 “위원회 사무”에서 “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상 기금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조금 범위 내에 기금을 포함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일부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 3명을 포함하는 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류로 있던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100%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조례를 설명……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그냥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전문경력관을 신설’ 이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전문경력관은 지금 별정직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동일직무에 계속 근무할 필요한 분야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항측판독요원이 2명 있고 기능훈련교사가 1명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전문성과 동일직무에 계속 근무,
강한구위원  기능 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항측판독요원 그다음에 기능훈련교사 그런 사람들 전문경력관으로 별도 신설직으로 만든 겁니다, 전국적으로.
강한구위원  우리 갈등조정관이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공공갈등조정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것은 별도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갈등조정관을 지금 1명이 일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지금 1명 근무하고 있지요.
강한구위원  이거 3명 둔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내용 아세요? 모르면 넘어가고.
  나중에 업무보고에 들어오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마 별도 자치행정과에서,
강한구위원  그것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보고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보고하고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알아서 그럼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이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거기 내용에는 없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내일 보고를 하겠다 그 얘기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업무는 광활하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던 그 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서는 작성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질의가 나왔으니까 내일 갈등조정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및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6회와 197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요, 저희가 추가 자료로 규정안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위원님들께서 저번 심의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나눔단체에 대한 검증과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 우려 그리고 무분별한 예산 증액 우려 등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올린 규정과 관련 자료들은 전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안을 담아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와 사전 협의를 다 마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사실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1조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등록과 지원을 위한 검증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규정안 제2조에서 7조까지 보면 시 및 센터와 공조를 원하는 모든 재능나눔단체는 활동가를 통하여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가로 등록한 후에는 자료의 공유, 프로그램 관리, 홍보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적 지원은 즉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 지원 사업은 연 1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상 사업을 모집한 후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격은 등록 후 2년 이상 활동실적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의 사업비의 자부담률이 50% 이상 되게끔 하고 있고, 지원내역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상비나 급식비, 교통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상·하한액은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성남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위법 부당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검증 절차에 의한 대상자 선발과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라는 재능나눔 취지를 살리면서 더 많은 재능나눔 참여자를 이끎으로써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충자료로 재능나눔·자원봉사 활동가 지원 규정 해가지고 안으로 했는데 실제 규정안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출한 정책기획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서 규정안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동의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정식으로 협조를 받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계시면 잠깐……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제출된 보충자료에 지원규정에 대한 안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예, 사전에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대로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러한 규정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재능나눔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서 간의 의견이 달라서 좀 더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상황 변화가 주어져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선에서 바뀐다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운영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니까 등록 후 2년간 실적을 제출하고 활동이 검증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예산 사업에 한해서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부여해서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다 유효하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시행이 된 이후부터 2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게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미 2년이 경과된 단체나 개인도 있을 텐데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의 경력까지 다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현재까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시 주관 사업만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시 주관 사업이 아닌 일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년 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승인되고 발효된 이후 2년,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활동 검증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활동 검증은 일단 활동가로 등록을 하고 조례가 시행이 되면 등록한 시점부터 본인들이 등록을 하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당시에는 검증 절차라든가 재능나눔의 효과라든가 기대가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은 못 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현재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분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강한구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나누고 싶다 그래서 등록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한구위원  우리가 재능나눔 자원봉사 지원이 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 부분은 같이 더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의 활동한 내역을,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실적을 검증을 또 한 다음에,
강한구위원  그 검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활동한 실적이나 이 부분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출한 부분을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본인이 다 작성해서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내야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본인이 일단 사업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실적도 내야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제출해야 되고 다만 검증만 거기에서 코디네이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월급 줍니까? 안 주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재료비만 저희가,
강한구위원  이렇게 규제가 심해서 어디 자원봉사활동 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제외사업부터 잘못하면 도로 물어내야 되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런 규정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일단 저희가 검증 절차를 좀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들이 그동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그야말로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이 있지요? 본인들의 노력과 비용을 써서 하시는 단체라든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낫게 그리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나눠주셨는데 기준안이 있고 규정안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기준으로 나갔던 것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용어를 썼던 것 같고, 규정안이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준안은 아무 것도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을 자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정식 명칭은 규정안이 맞습니다. 저희가 규정 규칙화해서 나누어드린 것, 기준안은 설명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이 지금 다른 건 있나요? 다 똑같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같은 겁니다. 이것은 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안을 만들어가지고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규정안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내용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맞고 다만 또 자원봉사의 취지가 열심히 돕겠다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규정을 둬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예를 들었는데 신수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네에서도 실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 활성화가 됐었는데 관이 개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해서 물어내고 토해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업이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어디까지 개입하느냐가 참 어려운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규칙도 정해놓고 하셨는데 이 규정안이 저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유를 주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이 규정안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와 다 협의가 되고 만드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률 50% 신규사업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더 올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꾸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집행부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시장님께 결재를 맡으면 이것은 규정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시장님까지 결정을 받아야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체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센터장 처리 권한 내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센터 내에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시장까지 최종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렵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8쪽 검토보고서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종합의견에 보면 우리시가 2005년 9월에 또 2006년 9월 2회에 걸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1년 1회 연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못 봤어요. 뭔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2회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2년 연임 1회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렇게들 하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게,
박종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개정이유 보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시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임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느끼는 것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 형성입니다.
  ‘공동체’의 의미란 뭔가 선의의 좀 발전 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서로 동네의 평화와 안정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패거리입니다.
  그 예가 뭐냐하면 우리 분당구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동장이 통장을 한 사람 정말 문제가 있는 통장을 해촉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떼를 지어서 시장실 들어가서 고함지르고 난리를 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패거리지.
  그리고 자치위원회 운영 연속성 확보라고 그러는데 자치위원회가 그런 연속성을 담보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박종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는데 자치센터 활성화가 아니라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문제가 많아요, 지나치게. 지역의 토호세력화 돼가지고 시의원도 동장도 안하무인입니다. 이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두고 이것을 개정해서 임기를 연장해 주고 회비를 인상해 주고 하자라고 도대체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제가 접하기도 정말……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토하고 지금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 동료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방금 구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각 구청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협의회가 또 구성이 됐지요. 그렇게 협의회가 처음에는 동에서 시작한 것이 구 협의회가 생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됐고 이제는 성남시협의회가 생겨서 성남시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렇게 됐는데, 요구사항이 꽤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임기도 그렇고 수당 내용도 지금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요구였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들의 수당을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강사수당하고 보조도우미들에 대한 수당 인상 건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만 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요구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성남시 전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1000명 좀 넘습니다.
강한구위원  정확히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105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규정에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원은 2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원이 몇 명으로 나와 있을 수는 없고요,
강한구위원  정원대로 다 들어오게 되면 몇 명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1200명입니다.
강한구위원  1200명이 지금 똘똘 뭉쳐서 거기에 결원이 있으니까 한 1100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남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함으로 해서 똘똘 뭉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통해서 공무원이나 시에 이러이러한 요구도 하고 있고.
  우리 재정이 지금 이렇게 올려달라는 것 다 올려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예산법무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래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안 받아들였고, 다른 시군의 사례 이런 것까지 총 해서 합리적인 선으로 중간 선 정도로 했고, 그 외에도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 많은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랬고,
강한구위원  벌떼같이 덤벼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잘라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2년 임기는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바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역도 넓어지고 더 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중앙에서 갑니다. 가기 때문에 1년은 너무 연속성 면에서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준칙도 그렇게 내려와 있었고 거의 시군이 2년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수당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당에 대해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에서 정했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직 안 정했고 생각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5만 원으로 검토했고, 강사수당하고 시설보조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1일 4시간 했을 경우에 2만 5000원 선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수당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5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통과가 되면 지급할 수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주 부정적인 의견에 100% 동감은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분명히 또 필요한 순기능이 있고, 다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당사자들 위원님들이겠지요. 그분들의 행동이라든가 역할에 따라서 또 역기능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그분들이 1000여 명이 뭉쳐 있다 해가지고 무슨 이익집단으로 본다든가 해서 거기에 겁을 먹고 그분들의 얘기에 다 따라줘야 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당연합니다.
강한구위원  정상적으로 그것이 실지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복리증진, 공동체 형성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그 임원들 그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고 중간중간 점검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5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이 넘는 수당이 사실은 그냥 눈감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세금을 쓰면서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중간에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올라온 것이 2년에서 2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장 같은 경우 2년에 1회 연임.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4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너무 길어요. 결국은 시의원들하고 임기가 같아져버리고 4년 정도 하면 동장을 한 네 번 바꿔버리는, 보통 동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호세력의 기득, 특정인의 장기간 독점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 1200명이 똘똘 뭉쳐서 서명을 받아서 압박하고 있는 2년에 2년 연임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른 척하고 그냥 부결시켜버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특히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큰일 날 일이 생겨버리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임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1년에 2회 연임. 그러니까 내가 2년을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2년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고 또 우리 쪽에서 특히 분당 같은 데는 지금 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2회 해놓았더니 그냥 의무 2년만 하고 빠져버리면 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1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하나 웃기는 것이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무슨 기구가 있기에 사무국장이라는 이 거대한 명칭을 씁니까? 이것도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갖다가 어떤 놈이 감히 간사로 부르느냐? 사무국장님으로 불러 달라. 그런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기구가 있고 거기에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사무국이지 달랑 혼자 있어서 총무 역할을 하는 분한테 사무국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통상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국의 형태를 띤 기구를 구성하고 거기의 대표자를 갖다가, 창의자를 갖다 사무국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불러주고 하는 데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데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입하지요. 왜냐하면 압력이 들어오는데 도입 안 하겠습니까? 거기 지방자치단체 의원 일곱 명, 군수 이런 분들이 앉아서 위원장들하고 같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아, 이것 사무국으로 합시다.” 하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 벌써 상임위가 몇 개가 되고 서른네 명의 시의원들이 지금 사실은 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공무원은 2500명이고 48개 동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행정행위에 맞는, 명칭도 조직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지 전국에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 일곱 명 있는 데하고 서른네 명 있는 데하고 같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보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웃었어요. 내가 이것 안 해도 다른 분들이 얘기할 거였어요, 사실은.
  또 이 명칭을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동네에서 “국장님, 국장님. 사무국장님” 이렇게 불러야 될 일도 생기고, 좀 우스워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시 간사로 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총무님으로 불러주시든지. 간사라는 것이 일제 잔재 같으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옛날에는 총무였어요.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총무 이렇게 했으니까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것을 좀 바꿔주는 것이 맞고,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행정이라든가 자존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국장이 뭡니까? 국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열 몇 분, 많으면 스물 몇 분이 이렇게 정말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바꿨으면, 제안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이왕 얘기한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위원장하고 밑에 부위원장하고는 임기가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는 지금 현재는 임기 1년에 그냥 연임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이지요. 본인이 퇴직을 하거나 다른 퇴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직되고 하는 그런 부분 정도이고.
강한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데 위원장에 대해서만 1년 임기를 정해주고 1회에 한해서, 몇 번 오가기는 했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총 임기를,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들도 1년마다 새로 연임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주고 연임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적어도 2년 터울로 연임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장점 같은 게 있지요, 연속선상에서 봐서. 그다음에 위원장도 그런 면에서,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임기를 줌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면 또 연임, 연임, 연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똑같지요.
강한구위원  똑같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1년 임기를 지어주고 1년 뒤에 다시 또 연임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을 2년으로 줘가지고 적어도 2년까지는 임기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연임 절차를 이행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임기를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아까,
강한구위원  별 의미가 없지요? 지금 자원이 부족하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자원 부족해요, 분당 이쪽에는.
  그리고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연임으로 그냥 가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강한구위원  그냥 내버려둬도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임기를 1년으로 정해놨으면 연임 절차를 거쳐서 다음 연임으로 계속 간다는 의미이고, 지금 2년으로,
강한구위원  2년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면 1년 돼가지고서는 어떤 연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년까지는 그냥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 그게 1년하고 2년하고의 차이지요. 그것은 좀 있는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이것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지금 그냥 내버려둬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결과는 같은데 조례에 1년 임기로 정해지고 연임이라는 제도로 나가면 1년마다 연임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조례 성격상. 그런데 2년으로 하고서 연임으로 해놓으면 끝에 가는 데는 종래의 결과는 같다 그렇더라도 1년마다 제스처를 안 쓰고 2년마다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부위원장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같습니다. 다 위원은 위원으로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부위원장의 임기가 위원장하고 같아야 나중에 위원장이 그만 뒀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승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임기가 달라가지고 부위원장이 두 명이 3년 임기 동안에 부위원장이 바뀌어버리면 그다음에 승계하기가 어렵게 돼요. 지금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부위원장, 간사, 고문은 별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위원장하고 같이 임기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못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이제,
강한구위원  엇박자가 나버리잖아요.
○위원장 정종삼  아니요. 없어요.
강한구위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하니까.
강한구위원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설명하실 때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연임하는 것을, 1회 연임하는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바꾼 것 하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위원이 지금 조례에 의하면 25인입니다. 25인이 다 찬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만으로 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보통 한두 명 정도의 어떤 결원은 두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 유관단체가 통상 적은 데는 7, 8개 단체에서 13개 단체까지 돼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동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원들을 섭외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별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임기가 1년 해서 한 번 더 연임해서 2년까지밖에 못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1년에 다시 1년 한 번 더 연임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임기가 1년이고 계속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연임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년 하나 지금 현재도 1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해서 최장 2년까지 위원장직을 하는데 위원장을 적임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시 그분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 뒀다가 다시 일정기간 쉰 다음에 섭외가 안 돼서 그냥 가다가 다시 그분이 맡는 동도 있어요. 실제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실제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남아도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4년까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6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극단으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즉 이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활동정신이 투철하신 분은 얼마든지 그런 의욕을 갖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행 조례에도 마련이 돼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것이 1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돼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지금 현행 조례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이 조례 개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시기가 이게 2년으로 하고 연임 한 번 하는 것을 128회 2005년 9월 28일이에요. 지방선거 있기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임기 시작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인의 장기간 독점 방지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것은 선거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논의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사무국장 호칭 문제는 강한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사무국장이란 명칭은 적절치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
이재호위원  그런 얘기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주민자치위원회,
이재호위원  그런 얘기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의 의결기구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회의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 현행조례 7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그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누가 합니까? 동장이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누가? 동장이 위·해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다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논의될 사안이 있다면, 의결사안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또 빠뜨리셨더라고요. 뭐냐? 19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면서 그 사무국장의 역할을, 기존 간사의 역할을 한 명 지명하면, 똑같습니다, 거기까지. 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기능 강화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본래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 아니라도 현행 조례에 동장이 필요하다면 위원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한다면 그 사무국장이 됐던 간사가 되면 실무를 하도록, 동장의 권한은 지금 앞에 있는 다른 조항에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검토라는 게 그 제안이 들어왔고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해달라는데, 저희가 사무국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운영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우려스러운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시는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15년도에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가면서 그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고 과거에 해왔었던 단순 역할에서 좀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차제에 그러면 명칭을 바꿔주면서 그 기능까지도 좀 강화를 시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현행 조례라든가 조례가 담고 있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규정을 해놨어요. 성격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의결사안을 의결하는 의결기구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고 그냥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 못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자꾸 미진하고 하고 있는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으니까 그 기능을 좀 확대시켜주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출발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에 관계되는 것도 예산 지원되는 것, 수입 지출내역을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여기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예요? 동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변하시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의 틀, 성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과장님께서 그냥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익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막연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조례에 규정을 하고 근거가 있게 활동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안이 지금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는 규정은 손을 안 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이란, 명칭은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저도 굳이 간사라는 명칭이 일본식 용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다면 총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고, 실질적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데 사무국장이란 호칭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는 그 총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는 게 맞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실무를 맡도록 이렇게 아예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짤막하게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모든 사무가 2016년에, 지금 저희 동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2016년에는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돌아가지요,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업무도 성격도 많이 바뀌어 갑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 케이스를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시범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2016년에 모든 업무를 넘기려면 대비하는 준비과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준비과정에서 아마 의회사무국 국장 그렇게 이 명칭을 바꿔서 준비하는 것으로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간사’입니다. 여기 간사라고 쓰여 있지요? 한번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부위원장’으로 바꿔 달라 조례에 한번 올라왔는데 저희, 빠꾸 당했지요?
  지금 국회에서도 위원장 간사, 저희 시에서도 위원장 간사 체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간사 체제로 갑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칭이 바뀌거나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통되는, 그런 정확하게 직함이 있는 것이 이해도 빠르고 또 일의 순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사항이 국회에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우리시도 바꾸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저도 사실 부위원장 되면 더 좋습니다. 나가서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더 폼도 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사라는 명칭이 있는 한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국회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주민들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사 보조금과 도우미 직원인가요, 도우미 직원 보조금, 위원 보조금 지급 다 오르게 되는데,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강사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부가 정확하게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한 번 오른 보조금은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랑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사례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네 시간만 하는 도우미들 출근할 때 보면 아홉 시 출근 한 시 퇴근이지만 실제는 여덟 시 반 출근 한 시 반 퇴근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더 많이 해요. 또 굉장히 동 직원들 못 하는 것들을 허드렛일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리더라도 주민 분들께서 크게 반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여기,
권락용위원  그런데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수강반 듣는 분들이 1만 원, 5000원 걷어서 추석 명절에는 더 드린다든가 개인적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외부로 표출도 되고 지금 많은 상황이 문제점이 되는데, 거기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것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든가 이것 만약에 집행부에서 통과돼서 넘기면 지금 의원들 몫입니다. 의원들 보고 험한 소리 다 들으라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권한이지만 강사 수강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웃음소리)
권락용위원  입법예고중이면 절대 고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지금 시기가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시장과 시의원들한테 넘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시의회도 도와드리고 하지만 선심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참으로 주옥같은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지요, 권한과 책임. 그건 의결기구인데 의결기구에 지금 19조 보면 “간사 1인을 지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놓고 2에 가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결기구인데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사람을, 간사를 한 명 지명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또 공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조직이라고 그러는 게 적어도 국이라고 하는, 국장이라고 하려면 그 하위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 밑에 과라든가 부라든가 계라든가 편제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에 무슨 그런 편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국장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에서 분당구청장과 분당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변이 전부 모여 놓으면 구청장하고 공무원 사이에 동격인 계급이 국장이지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국장이 중앙부처에 가면 이사관입니다.
  도대체가 이런, 나는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래도 명실 공히 성남시에서 좀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듣고(웃음) 있었는데, 저는 오늘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려놓고, 특히 20조 해촉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해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이사 간 건 당연히, 사업장을 떠나서 이사 간 건 당연한 것이고, 질병이나 해외여행도 이것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세상에 이런 것을 갖다가 해촉사유라고 누가 해요? 당연한 해촉이지요.
  그런데 물의를 일으키거나 화합을 깨거나 이런 사람들 해촉사유 없네요? 해촉사유 없으면 해촉 시키면 뭐라고 덤벼요? 왜 해촉시키는데, 동장도? 이렇게 항의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로 봐서?
  도대체가 이것은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은.
  그리고 좌우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의 판단에 저도 따르겠지만 아까 임기에 관해서도 그래요. 임기도 위원장을 임기를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경우는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의 경우는 그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되는 건데 왜 2년으로 그것을 바꿉니까, 자치위원을? 예를 들어 자치위원을 한 사람 위촉을 했어요. 대개 동장이 확실하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추천하면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해촉을 시키려고 그러니 지금 여기 해촉사유 세 가지 사항의 범주에 안 들어. 그러니 해촉도 못 시켜. 그러면 아리나 아프나 쓰리나 그냥 물의를 일으키거나 말거나 임기 2년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조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련의 역사를 통해서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맞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동료 위원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오늘 이렇게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기가 현재 1년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위촉장에 임기가 안 들어가 있지요? 임기의 기한이. 보셨어요? “위촉합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 위원으로 할 때요?
정기영위원  예. 임기가 1년이잖아요. 임기가 1년이고, 그러면 1년에 임기가 한 번이면 매년 동장이 위촉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를 집어넣으면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연도에 그 해당 위원이 해촉사유가 없더라도 충분히 동장이 위촉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기간에다 위촉기간을 쓰면 위촉장 다시 줘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주면 되지요. 통장님들도 3년마다 다시 주잖아요. 임기가 3년이니까 통장님이 3년 임기 끝나고서 3년 다시 할 때 다시 위촉장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통장들은 그렇게 하지요.
정기영위원  임기가 3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마,
정기영위원  여기 조례에도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1년마다 위촉장을 다시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여기 하나만 정리하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지금 여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한 결과에 따라서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는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니, 여기 확인해 보니까 2017년으로 돼 있어요.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서 바꾼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게 시범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전환이 될 때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아마 또 표준 조례가 내려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용어 자체도 맞지도 않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사무국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무국장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은 이후에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지금은 단순히 의결기관에서 일부 집행기관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같이 바꿔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를 갖고 개정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7조 제7항 내용 중 “2년”을 “1년”으로, 단서 내용 중 “1회”를 “2회”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안 제22조의 “사무국장” 명칭 변경은 적절하지 않아 현행 “간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9조는 특별히 개정할 필요성이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던 윤창근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다시 좀 상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난 8월 20일에 안전행정부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 표준안이 성남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표준안이 제가 제출했던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마을 만들기 조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토론을 했었던 바가 있고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이 지원센터에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지원센터가 지금 시기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사람 심기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제 소신으로는 지원센터가 민과 관 사이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또 이 지원센터가 없다고 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지원센터 부분은 이 조례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없으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집행부 의견 없으시다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여기 집행부 담당부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나가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마을리더교육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수립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이재호위원  당초 예산 신청했다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조정돼서 심의가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추경 요구를 했다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라 하는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님, 저는 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모범사례가 되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다녀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호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돼가지고 벤치마킹 하느라고 다른 타 시군에서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곳도 안 다녀오시고 예산 달라고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 기회만 되면 열심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 지역을 가서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예산 요청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각 동의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것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내용을 좀 보자 해서 봤더니 정말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저 몇 몇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 제출해 가지고 관련 예산 시에서 지원 받으면 그것 가지고 뚝딱해서 해치우고. 그런 것은 진정으로, 지금 전국의 모범 사례로 지적되고 또 그 부분을 각 지역에서 방문하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이에요.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요. 그런 것은 차라리 일개 동 행정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 봉사단체에서 앞 다퉈서 하는 그런 사업들 내용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우리 윤창근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윤창근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마을 만들기의 전제 조건은 주민이 앞장서고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없다 보니까 관 주도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고 관 주도로 지금 마을 만들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 마을 만들기 같지도 않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지로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참여하고 지역의 주민들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들 참여한 가운데서 정말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마을 만들기를 채택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마을 만들기 조례는 필요한 것이다. 관 주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핀트가 어긋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기존에 예산 나가서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주체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원하는 거예요. 기존에 예산 나가 있는 것도 민간이 신청은 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 근거로 해가지고 시장이 지원한 겁니다. 역시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창근의원  조금 다소 다른 면이 있지요.
이재호위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는 대상도 시장 또는 구청장 그랬어요.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윤창근의원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윤창근의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뿐이지요.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해야지요.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윤창근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직접 시장이 한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약간 다른,
이재호위원  종전에 해왔던 것도 그것하고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했던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윤창근의원  아니, 그게,
이재호위원  사업예산에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한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떤 사업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이게 관 주도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센터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부작용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철회는 합니다만 실지로 시에서 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교육이나 혹은 선진 사례를 견학한다든지 또 주민 스스로 어떤 동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는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가 그것을 중간에 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사업들이 전부 그냥 일반사업처럼 돼 버리고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냐,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일반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시에 신청해서 시에서 시장이 심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최종 책임은 시장이 하는데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누굽니까? 시장입니다. 기존에는 시장이 공적인 조직, 행정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거기 관련한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적정한지 아닌지, 사업이 타당한지 아니한지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연간 운영계획이라든지 공모 제안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고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하고, 내용이 상당히,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그마한 시골 동네 하나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마을에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누가? 그 분야를 연구하고 또 학문을 다루는 대학에서 파견해서 기초 조사 자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을에, 시골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농해가지고 도회지로 다 나가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가구 수도 많지 않고.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느 집에 누구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심지어 숟가락 몇 개까지 알 정도로, 누구네 아들이 뭐 하고 있고. 즉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을 일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없는 정도의 공동체 의식이 확립돼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학에서 오랜 기간 기초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특색 있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많이 떠나는 마을이지만 그래도 마을의 일원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난 예산 때 다뤘는데 우리 도회지인 성남에 그런 정도의 마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계획 세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 만들기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들이 올라왔겠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마을 만들기가 대학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결코 또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또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마을 만들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그것은 대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는 곳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들이 이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의 논골, 잘 아시겠지만 논골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도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바뀌어가는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얼마나 돕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 이런 것은 기본이겠고 또 공동으로 작은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래된 건물들이다 보니까 난방이 워낙 안 되고 있는데 난방이 안 되는 원인을 조사해 준다든지 혹은 집수리를 해준다든지 기타 교육 문제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 공동육아나 공동독서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소규모 축제도 만들고 있고 그것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여름밤에 한여름캠프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30여 세대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동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마을에 과연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할 때는 그 마을에 그런 마을 만들기를 해 가기 위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리더가 사람들 모아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교에서 와서 그렇게 지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어느 특정 기업체에서 와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시작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사례로 되었던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혹은 시가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지가 그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지역에서도 마을리더라고 하는 분이 최종적으로 저희를 안내하고 나와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처음 마을 만들기 시작부터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을 한 바퀴 다 둘러봤는데 최종적으로 그 마을 만들기의 리더가 하는 이야기가 “면 단위인데 군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군 예산 지원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진정한 마을 만들기는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업이 진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을 각 유관단체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리더교육을 한다고 계속 사람을 불러서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동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고 해서 공모 받아서 예산 얼마 주십시오,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사업 취지가 나빠서 제가 그랬던 것 아닙니다. 본래 담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명칭을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 하면서 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일종의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했다, 전시성으로 흐를 우려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르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용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된 그 절차하고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절차에 차이점이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더 부정적인 의미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나간 예산에 대한 사업결과라든가 효과를 살펴보시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올라온 이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부결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요지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주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동에서 몇 사람 생각에 의해서 올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뭐냐하면 동네에 정말 뜻이 있는 전문가 또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리더들을 발굴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올릴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내용이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는 부결시키면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고 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충북 괴산 쪽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충북 괴산의 간판 바꾸기 사업 또는 거기의 특화된 품목을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하면 대학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성공한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다 떠나는 동네에 귀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농하는 사람들과 마을주민들이 이 마을을 어떻게 제대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내용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서포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쪽에서도 똑같아요. 그쪽에서도 군과 시나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는 시골이지요. 똑같은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면 광주에 가면 문화동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신도시와 재개발지가 공존하는 동이에요. 거기도 어떤 게 있느냐면 결국은 마을리더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냥 누구누구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시켜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의 각종 전문가들 또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공동체 만들게 할 수 있게 조사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처럼 예산 얼마 주고 예산 한번 올려봐라. 그리고 그것 보고 평가하고 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문가를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예산 결과를 보고 해 주겠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장 태평2·4동 재개발지 해제해야 됩니다. 동네 피폐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동네에 보면 지금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들어오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변단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동네를 바꾸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 할 때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동네를 어떻게 만들까 서로 의논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이 동네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후의 문제에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훈위원  그만하고 정리하지요, 할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정종삼  예,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한구 위원님 찬성한다고 하고 아프셔서 가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정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조례 개정 내용들이 거의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입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 또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포함시키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그리고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민간위탁 동의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1시 50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