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7.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0.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1.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2.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13.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4.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1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2.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31.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32.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33.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5.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
36.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제영·김영발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노환인·안극수·어지영 의원)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승희·이기인 의원 등 26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24.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27.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29.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2.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34.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김용 의원 14인 재의요구)
35.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재의요구)
36.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18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노환인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제영·김영발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제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제영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의료분야에는 전년 대비 15%가 증액된 6900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 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한다고 했으며,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시정연설로 협조를 부탁하는 행태를 보면서 7, 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독선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성남시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설유지보수비인 경직성 관리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이지 절감효과는 미미한 정책입니다.
  성남시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예산 운용은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지난 해 예산결산 심사 시 6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으며, 팀장 이상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 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2조 7000억 원 중 잉여금이 9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65.6%로 매우 낮았습니다. 인근 시인 수원시 74%, 용인시 84%, 고양시 79%와 비교해 볼 때 재정 운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정을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의 문제점만 지적하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복지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예산의 가이드라인 선정, 무상복지예산 과다편성, 시장과 방향성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등 현 시스템 하에서는 세입이 아무리 증가해도 세출해소의 예산 부족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도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재단, 전통시장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2016년도 총 출연금이 1337억 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출연되었음에도 11월 현재 자체 세입은 686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대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한 이전비용이 시비로만 630억 원이 투자되어 2017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상인들은 죽어도 이전을 못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남FC의 경우에도 2016년 시 출연금 70억 원을 포함 전체 예산 186억 원이 투자되고도 부실한 운영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되어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의 전용은 아닐까요?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증액된 예산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시장의 바른 모습입니다.
  플래카드 행정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마치 복지가 최선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복지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독선적 모습에 다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려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좋은 정책안, 시의회와 사전협의 등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추진한 정책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빨리빨리 실행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작은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조선시대 세종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식견을 갖고 많은 치적과 국가를 부흥시킨 이유도 있지만 애민정신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한 후 그들이 만족할 때 정책을 시행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는 포용력을 갖추고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서두르면서 추진하면 많은 문제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영발입니다.
  성남시장님, 요즘 나랏일 걱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나랏일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남시의 시민들도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시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지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일 성남시장 명의의 권고문입니다.
  내용은 금곡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권고문입니다.
  변경하는 이유는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반려동물문화센터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본 의원은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가 어떻게 반려동물문화센터로 둔갑을 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성남시의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예산이 수립된 2014년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가 정부의 예산 내시를 받지 않으면서 내시를 받은 것처럼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 곧바로 해당 예산심의 전날 겨우 겨우 가내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혹시 이런 사기행각이 발각됐던 것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시 집행부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사업명을 들이대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통화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성남시의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을 지원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름만 바꿨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반려동물문화센터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사업 중 하나이고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남시는 정부보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셨나요?
  성남시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했을 때 어떤 조치들을 하십니까?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남시는 유기동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조금을 퍼 줘가며 동물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하는 일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길 잃은 동물이 발생되면 센터에 데려가서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업무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입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성남시가 금곡동폐기물처리시설에다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의견 수렴하셨나요?
  며칠 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뒤늦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견 수렴입니까?
  향후 길을 잃을 수도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에게는 왜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본시가지의 끝부분인 심곡동, 위례동, 산성동, 은행동, 상대원동, 갈현동의 주민이 반려동물을 잃었을 경우 대중교통으로 보호센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성남시장님은 길 잃은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보이시나요?
  본 의원은 성남시장님이 절대로 길 잃은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보고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재명 시장님!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나온 공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좋은 시설이라고 하니 교통의 요지이고 행복이도 있는 성남시청 마당에 지으세요.
  반려동물 폐기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급하지 말고 꼭 성남시청 마당에다 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노환인·안극수·어지영 의원)
(10시 21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 의원입니다.
  1기 분당신도시에 입주한 지 25년이 되어 주택 노후화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생의 답이 반드시 재건축과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뿐인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노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정부와 성남시의 행정시스템 미흡, 제도와 법의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시민의 혈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고, 선진국은 노후 아파트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도시재생이 붐입니다.
  유럽 연수 때 1702년 복원된 기울어져 있는 노르웨이 베르겐 목조건축물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경과 년도보다도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건축물 노후화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리모델링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만났고, 5개 시범사업단지 조합장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반대 측 주장은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없다, 안전성과 수익성 창출을 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 특정업체와 특정인 급여 지급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와 시민 금융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고 조합원들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성남시 공공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 주장은, 리모델링사업은 공적 기여도와 사업성도 있다. 주차난, 수도배관 녹물, 냉난방비 에너지비용 과다, 지진 대비 등 이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고층 아파트가 많은 분당신도시에는 재건축 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 서울시와 동일하게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리모델링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주민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 없이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매화 1단지, 한솔 5단지, 느티 3·4단지, 무지개 4단지로 그동안 성남시 리모델링기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5개 추진단지에 무상으로 29억, 기금융자로 26억,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 등으로 5억 원 총 6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매화1단지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조합설립 지원을 성남시에서 받지 않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17억 원을 무이자대출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한 서울시 마포구 호수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황을 보면 한 개동 90세대 아파트로 전 세대가 한강조망권이 탁월한 곳으로 세대수 증가 없이 1, 2층 필로티, 두 개 층 수직증축 전후면 수평증축방식입니다. 즉 한 개 동 출입문을 설치하는 정도의 최소 면적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를 합친 전국에서 유일한 리모델링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면서 갑자기 내력벽 철거 없이 복층형 평면을 이용한 수직 증축의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5개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된 보고서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36.7%, 재건축은 63.6%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맞춤형 리모델링은 51.8%,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25%, 유지관리 수선형 리모델링은 23.2%로 현재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선호도 25%에 불과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시범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75%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원칙도 없이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만 가고 있어 의회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선호 사업방식과 리모델링 유형 선호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상이하여 본 의원은 일단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점까지 또는 2019년 3월 정밀검증 허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일체 중단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와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가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와 거소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주소를 옮기지 않을 자유와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아파트가 무너질 만큼 노후화되어 위험한 상태도 아니고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을 만큼 튼튼한 집에서 수리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시민이 내 집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쫓겨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해 제도를 투입해서 고칠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존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면서 살만하게 아파트를 바꾸는 정책을 펼치는 재생방향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한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동의 비율이 75%임을 감안해 법령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노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실소유 거주자에게 75%의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데 집행부도 동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용역보고서 자료집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성남시장이 발의하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용역보고서에서 75%가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용역보고서와 상반된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리모델링 공공지원 및 융자와 2차 보전으로 380억 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안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주택법은 리모델링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센터 설립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센터 설립 운영도 안 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도 없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게 아닙니까?
  리모델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 설치 운영과 전문가 영입을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 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자금 집행이 합목적성 명분하에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성남시가 리모델링지원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생색내기용 지원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9조 제1항 “가. 조합 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 나. 공사비는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60% 이내”로 규정하여 하한선 제한 규정이 없어 지원은 안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 본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 기금운용에 있어 단지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5개 시범단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별 최대 20억 한도에서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금운용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4조 (기금 조성)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100억씩 조성하여 3년간 300억만 조성되어 있고,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에 대한 기금 조성은 한 푼도 안 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는 규정은 관권선거 개입 여지가 있어 정치적 목적이 반영될 소지가 있는 공공지원입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조례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기금 5000억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은 2014년부터 매년 100억씩 조성하여 현재 3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까지 5000억 원을 조성하려면 연간 약 700억씩 조성하여야 하는데 성남시 예산 규모로 보아 가능한지 구체적인 기금조성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산하는 방식은 안전을 이유로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정부 정책을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리모델링사업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개 단지는 내력벽 철거 없이 복층형 평면을 이용한 수직증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복층형 설계 도입 리모델링이 안전성과 사업성이 있는지, 앞으로 공공지원을 계속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융자 받은 지원금으로 조합운영비와 정비업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으면 융자금은 조합원들이 분배하여 상환하여야 하므로 주민들에게 피해만 증가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3.5% 이자로 수수료 3%는 공사에, 0.5%는 성남시가 이자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기금융자를 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연체 시 이자율 9%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공약 이행률보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기금융자를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모두 소형평형으로 노인세대가 많아 수입이 없어 주택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세대가 살고 있어 리모델링 진행 시 분담금이 1억에서 1억 5000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정들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도배관 교체, 단열 같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하여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 기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 정착률도 높이고 안전도 담보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민이 선호하는 주거정책입니다.
  무조건 면적만 확대하고 수직으로 증축하여 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찬성 조합원과 반대 주민 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주민 부담금만 늘어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복층형 리모델링사업에 더 이상 시민의 혈세 지원을 중단하고 단지별 맞춤형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부와 LH가 리모델링 자체 사업성 분석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솔 5단지의 경우 조합에서 대의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조합장 직무대행 추인 행위와 2014년 2월 19일 임시총회 이전에 행하여진 대의원 의결과 조합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2014년 1월 8일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추대 받은 후 행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행위의 적법성과 유효성 여부와 조합규약 상의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 지역구인 판교신도시도 입주한 지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주택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물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가칭 민관합동도시개발 노후아파트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아파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DB 구축과 매뉴얼을 만들어 단지별 맞춤형관리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기술진단서와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주택 리폼종합계획 등 선진제도 사례를 통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노후 공동주택 해결 방안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동일하게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인상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리모델링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내 집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고 싶은 욕심도 없고 오직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 혹시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믿고 의회 방청석에서 본 의원의 부족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세월은 어느덧 찬서리와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세우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차가운 절기 냉기 속보다도 싸늘함과 착잡함이 중첩되어 무거운 심경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정례회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등 소리를 높여 보았지만 시 집행부는 늘 무성의한 태도로 입을 막고 원론적 답변만 거듭하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과 탈법 행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는 성남시 여러 정책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밀어주기식 교통정책으로 특정 업체에 증차시켜주었다고 관할 부서는 검찰에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건설 소유인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용 토지로 용도변경 해주어 특혜 시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일선 대리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5명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촉하여 2016년 11월 9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성남시가 패소하여 소송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현동 골프연습장 인허가 등도 행정소송으로 성남시가 패소하여 수백억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낭비시켰습니다.
  도로변 여기저기 붙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관할청이 먼저 불법을 선동하듯 게첨하고 있습니다. 1공단 법조단지 유치와 공원화는 시장의 공약사항임에도 속수무책 방치 행정으로 수년째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폐지 용역비와 서울사무소 설치비를 시의회 예산 승인도 없이 예비비로 집행시켜 버렸습니다. 불법으로 가구 분할된 쪼개기 수천여 세대의 건축물들은 민원이 신고 되는 건축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특정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중장기적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행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순찰대 조례안, 벌써 5회째 본회의장에 부결되고 있는 데도 마치 의회를 조롱이나 하듯 계속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거침없이 건축허가를 두 번씩이나 승인해 주어 죄 없는 하위직 공무원 십수 명이 검찰조사까지 받는 등 고난의 길을 성남시는 걷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운영되고 있는 시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스케이트장 이전 요구에 집행부 담당국장은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주고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100만 거대도시 불통행정의 고질병은 언제나 끝이 날지, 깡패행정은 언제 완치될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금년도 성난 주민들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부실한 성남시 행정에 대해 날마다 수십 명씩 각기 다른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과 청사에 몰려와 항의하며 집단 점거농성을 격렬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시정을 펼치지 않고 잦은 자리 이석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행정가의 길은 포기한 채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전문 정치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청사를 지키며 다양한 계층의 성난 시민들의 외침을 떼법 주장이라 단언하지 말고 따뜻하게 한발 다가서 더 많은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시장의 역할로 돌아와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정치를 하시려면 시장이 머슴이라는 목민관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중앙정치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에서 지적했던 여러 정책 중 검찰수사가 종료된 수정구 시흥동 155-5번지 승마장 인허가 비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시 정책을 비판하며 건축행정을 면면히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된 승마장의 실태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린벨트 지역인 하우스단지 한복판에 저 농로길을 이용하여 초대형 승마장이 신축되었고, 1만㎡의 농지가 시장의 재량권으로 형질 변경되어 난개발이 되었다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부지 내에서 동일인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 허가를 승인해준 것은 특혜라고 하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장께서는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물쩍 행정과 편법으로 무임승차 시켜준 정황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에서 30평도 아니고 300평도 아니고 3000여 평의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는데 과연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허가된 것인지, 특혜를 준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의혹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는 과연 어떤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허가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1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부지의 용도, 규모, 형태의 건축물들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규정 등 법령에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법 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또한 건축법상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건축법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한다. 마. 도로 및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형질 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 중 특별조치법 단서조항인 다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동 승마장이 형질 변경되었고, 체육시설인 건축물이 1차로 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기 허가된 동 승마장 부지보다도 허가하기 쉬운 녹지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며, 또한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수처리 지역에서는 주위 인접된 필지가 전부 건축 허가되어 있어도 기존 하수배관 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성남시에서 허가 반려 또는 불허 처리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 16일 수정구 고등동 387-1번지에도 승마장 허가신청을 접수하였다가 관할청이 불허하여 민원인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은 민원인이 승소하였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는 성남시가 모두 승소한바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고등동 승마장 부지는 불허 처리하였고,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시흥동 부지는 개특법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인정하여 허가를 승인해 주는 등 성남시가 편향적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허가는 2013년 11월 6일 연면적 1173㎡, 대지면적 4935㎡로 접수되어 5000㎡ 약1500평이 넘지 않게 설계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아주 쉽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증축허가는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인 시장의 방침과 인정을 받지 않고 5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는 법을 이용해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하는 등 특혜 의혹이 사실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합계가 2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법정도로가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 승마장 연면적 합계가 2000㎡에서 약 2.4평 부족한 1990.96㎡입니다. 아슬아슬한 커트라인 건축면적으로 허가되었고, 법정도로도 아닌 농로길을 이용해 초대형 건축물을 짓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은 성남시 최초의 악성 사례입니다.
  그 현장을 사진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3년 1차 허가 시 야외 승마장 허가를 마치 실내 승마장처럼 벽체와 기둥, 천정보 등을 철골로 설계하였고 지붕 덮개를 손쉽게 증개축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해 준 것은 건축행정의 모순이며 특혜 행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둥과 천정보가 설치된 것은 건축법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지붕이 씌워져 있다면 성남시는 수년째 원상복구 없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 행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다음 질문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허가 당시 동 부지는 법정도로로 미지정되었기에 개특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동 승마장이 허가된 것이 맞는지요?
  현행법으로는 구청장이 허가할 수 없어 방침을 시장께 보고하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허가 나갔다고 2013년 12월 4일 당시 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방침을 결재했습니까?
  개특법 시행령 22조 바목과 마목,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인정할 테니 허가를 강행시키라는 방침으로 결재를 했는지,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불허 처리하는 방침으로 결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막강한 재량권으로 허가된 승마장을 시장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개발행위를 결정한 것인지 그 방침을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지에 동명인이 지금 또 다시 3차 증축 허가를 접수시킨다면 관할청은 시장의 인정 없이 또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만일 2차 증축허가가 편법으로 허가되었고, 형질 변경이 직권남용으로 이용되었다면 행정취소를 하는데 동의는 하시는지요?
  2014년 12월 19일 시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결재하였는데 지금도 그 입지기준안이 유효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승마장 인허가 의혹을 시정질문 하면서 마음 한구석 참담함과 놀라움에 긴 한숨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특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혜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의미나 혜택이지만 나아가 암묵적 함수관계로 시작되어 네 배만 채워주는 특혜가 있고, 내 배만 채워지는 특혜, 결과적으로 네 배도 채우고 내 배도 채우는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부디 특정인에 대한 선심행정이 아닌 성남시민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 그리고 질서와 상식이 통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성남시가 되기를 집행부에게 주문하면서 끝으로 본 의원의 특혜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피력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2013년 11월 7일경 그린벨트 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 부지 대지면적 1480평은 법정도로가 없는데도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1차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여 일 뒤 2013년 12월 19일경 시장께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 부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더 이상 허가하지 말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여 서명하였고, 3개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하였지만 2014년 11월 6일경 동 부지를 또 개발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 1514평이 관할청에 접수되었고, 허가부서는 시장의 방침과 인정도 받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만으로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한 것은 불법 행정입니다.
  2015년 3월 26일경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동 부지를 도시계획과 부서장이 승인된 사실을 시장께 결재 및 업무보고 하였지만 승인 사실을 보고받은 시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수십 번 받아도 1차 허가 때처럼 개특법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건축법상 법정도로가 미설치되어 있기에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시장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면 2차 증축허가는 승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터 등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와 외제차가 즐비한 좁은 길 난개발 지역에 신축된 승마장을 보면서 주변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100만 시민들께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때그때의 순간만을 모면하고 넘어가자는 식의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점들은 개선하고 또 시의회와 시정부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교시립박물관에 대해서입니다. 성남시는 시민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박물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성남역사관 1관, 도시개발역사관 2관, 태극기관 3관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가 추진하는 시립박물관은 지난 2014년 8월 28일 당시 김낙중 건축과장님의 시의회 발언을 빌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 건립 기본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할 때 성남시 역사관과 태극기박물관을 두 가지에 대한 메뉴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순수하게 성남 도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개발에 대한 역사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 저희 도시개발역사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된 사안이 성남시역사관, 태극기박물관, 도시개발역사관 이 세 가지 분류로 용역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박물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융복합의 시너지 효과가 아닌 짬뽕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도 커지고 사업비도 늘어나 461억 공사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역사관과 태극기관은 시립박물관이라기보다는 국립박물관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유치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구조를 보면 국비 28억 원에 6%, 도비 21억 원 4.5%, 나머지 시비 357억 원에 89.5%의 재정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공약은 어떤 박물관을 짓거나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나요?
  박물관 건립 부지인 판교 화랑공원은 어떤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기에 부지 선정을 이곳에 했나요?
  시유지 가운데 건물 짓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곳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분당구청 뒤 황새울공원의 체육관 건립은 왜 못 하는 건가요?
  박물관 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체육운동시설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과연 박물관 사업이 정책 우선순위에 드는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개악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460억 원이 넘는 사업을 꼭 임기 내에 착공해야 하는 것인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건립 과정에서 전시, 운영,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승인을 위해 콘텐츠 보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박물관 건립 이후도 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5명의 인력이 운영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 공약실천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창출 인력을 35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박물관 운영에는 연간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고, 관람객들로부터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더군다나 박물관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도 성남역사관과 태극기관에 대한 콘텐츠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짓기 위해 억지로 꿰맞췄다는 증거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인구 100만 도시의 역사와 향토 문화의 학술적 가치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콘셉트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향후 운영 관리비마저도 연 3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창의센터의 어처구니없는 기업 유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손잡고 성남에 글로벌 창의센터를 세우겠다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주택전시관을 도시계획 변경해서 교육원 용도로 바꾸더니 정작 글로벌 창의센터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글로벌 창의센터 얘기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독일 출장은 왜 다녀온 것입니까? 출장은 몇 명이 다녀오고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그리고 MOU까지 맺어놓고 왜 이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15년 시의회에서 저와 동료의원인 김윤정 의원이 공동으로 청원 소개한 주택전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등의 시민 운동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곳에 첨단기업 유치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부동산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10%, 많게는 30% 가량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남시는 주택전시관의 활용에 대해 장기계획, 단기계획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밝힌 것이 없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니까 용역이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요. 뭘 어떻게 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택전시관을 이대로 놓고 있을지 말입니다. 언제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탁구를 칠 수 있는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동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드론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1년에 관련 행사는 몇 번이나 열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전시관의 단기 활용과 관련해서 3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왜 3년인가요?
  고작 3년 단기 활용을 위해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유지 인력을 파견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SW-ICT Complex 건립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도 검토만 하고 흐지부지 됐나요? 주택전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있지는 않은가요? 주차장 관리와 공원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한 파손과 도난 사고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 민선6기 공약사항 287건 가운데 주택전시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시관 주변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난 8월 29일 제22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는 제 지역구인 정자동과 정자1동의 청사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통과 시정부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사업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자동은 기존 정자1동에서 분동하기 직전 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 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동에 따른 여건변화로 16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 0번에서 16위로 밀리면서까지 분동에 찬성했을까요?
  그나마 대안으로 동 청사의 리모델링을 주장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겨우 설계비 7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리모델링공사는 ‘설계 따로’ ‘공사 따로’입니까? 이마저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뒤늦게나마 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됐습니다.
  분동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누구보고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입니까?
  정자1동 청사문제도 그렇습니다.
  현 임시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이용해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당초 약속대로 2020년 두산그룹 사옥과 같은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2021년 완공을 하겠다라고 미룬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모두의 책임이며 정자1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자1동은 동사무소와 더불어 분당구보건소 업무에 필요한 연 면적 약 60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로 계획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자1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통해 자주재원 1조 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또한 자주재원 목표를 1조 원으로 한 근거는 무엇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시유지 매각 이외의 다른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1조 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후 자주재원 1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보건지소 부지를 공공청사에서 일반용지로 용도 폐지를 2015년 4월 20일 결정했는데 불과 10일 후인 5월 1일 정자1동을 분동하고 이 자리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결정하고 정자1동이 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다시 임시 이전하게 될 예정인데 현재 진행과정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 땅을 매각하고자 계획해 놓고 처음부터 정자1동 임시청사를 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청사를 복합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부서별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단 한 건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서 왜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까?
  다음은 제 지역구에 속한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솔마을 정자2동에 위치한 능골공원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야외 운동기구, 어린이물놀이장들이 있어 사실상 체육공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 능골공원에 소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곡공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과 달리 금곡공원은 주택전시관 탄천 건너편의 정자동에 속한 근린공원입니다. 이곳 공원에 신분당선 미금역 관련 공사로 인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마치고 공원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공사로 인해 훼손된 공사현장에 소규모 체육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검토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남에는 가까운 곳에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이용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어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공원 이용을 높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정책에 대해 연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분구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분당구 분구는 지난 이대엽 정부시절 분당 주민들에게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반대하여 논란은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도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100만 도래에 맞춰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구의 분구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 지자체 가운데 행정구의 분구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남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2017년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시의원 분구 설명회, 2019년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 수렴 뒤 같은 해 6월 성남시의회에 분구 안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정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우리시는 판교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 맞나요?
  구청사 매각을 통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왜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설마 판교구청사 건립을 염두에 두고 토지매각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분당 분구가 이뤄지면 신생 구청사는 어디에 어떻게 짓고 관련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나요?
  정자1동 주민들은 성남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시유지 매각에 협조했습니다. 현재 정자1동 보건소 부지 매각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와 관련한 사진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안전사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잘려져 나간 수목들 그리고 맥없이 넘어져버린 대형크레인,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98km 구간에 1500억 원이 넘는 대형 토목공사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수목의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소홀하지 않았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이후 지상에는 꽃과 나무들, 여러 식물들을 심어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와 산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당은 생활체육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실내체육관이 부족한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업체가 정자동 백현유원지에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은 지역구 시의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곳에는 성남시가 정자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스산업단지는 분당-수서 간 도로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현재 공사비가 1500억 원 가량 되는데 공사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객차 증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완전 개통함에 따라 열차 증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역시 수원 광교 경기대역까지 연장되면서 혼잡도가 심한데 객차 증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객차 증편을 하고 있는 분당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계략적인 내용이라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 3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분당선을 서울 광화문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시정부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성남출신 국회의원과 서울시, 국토부 등하고는 현재 어떤 접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정에 대한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과 격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노환인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어지영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립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성남시 도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건립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을 넘어서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공간이자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 인프라로서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시립박물관 기본계획은 2013년 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 틀을 마련한 후에 시립박물관 테마별 콘텐츠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 연구용역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 평가 등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관계로 성남시의회와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 건립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극수 의원께서 승마장 무슨 두산건설 병원건설 부지와 관련된 특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과 공익을 고려하고 또 사적인 시민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곧 행정입니다.
  두산건설 부지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장기 방치됐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병원은 수익성이 없어서 짓지 않는 걸로 연간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면서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두산그룹 계열사가 대부분 다 이전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이익으로 발생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시가 취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발생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지역의 재정 수입도 늘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와 지역경제 그리고 재정수입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땅을 아주 저가에 제공하고도 유치하는 게 보통입니다.
  기업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뭐하려고 이동을 합니까?
  다 기업도 이익이고, 지역사회에도 이익이고. 그게 특정 개인이 이익을 취한 거라면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100만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를 그것을 특혜라고 하면 그러면 시에 도움이 되고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문제 지적을 정확하게 공익적 관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승마장 문제는 다시 감사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수없이 경기도 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거기서 아무런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결론 난 겁니다.
  또 누군가의 이런 부당한 지적으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공무원이 수십 명 불려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행정이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이익 되는 방향, 즉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정 개인에게 설사 이익 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거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법률상 부당함이 없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감사 요청하시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자꾸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감사인력이든 감사역량이든 공익적 권한이라고 하는 게 무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정말로 잘못된 것들 조사할 수 있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는 감사원의 인력이라고 하는 게 제한돼 있는데 무슨 수십조 원의 자원 외교 비리라든지 또 위성을 5억을 주고 팔아가지고 그걸 2708억 원에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진짜 문제되는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관련 국장단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재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동 승마장 관련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 “1차 허가 당시 동 부지는 법정도로로 미지정됐기에 개특법 단서조항을 적용, 시장이 인정하여 동 승마장이 허가가 된 것이 맞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였던 포장된 도로로서 2.5~4m의 도로입니다.
  개특법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질의 두 번째, “현행법으로는 구청장이 허가할 수 없어 방침을 시장께 보고하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나갔다고 2013년 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방침을 주고 결재를 했습니까?”에 대하여는 승마장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단지로 개특법에서 허용되는 시설로서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질의 3번, 개특법시행령 22조 바목과 마목에 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단서조항으로 인정할 테니 허가를 강행시키라는 방침이 있었는지?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불가 처리하라는 방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특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므로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 4번, “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그린벨트지역에서 시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재량권으로 허가된 승마장을 시장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위해서 결정한 것인지 그 방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외 체육시설인 승마장은 개특법에서 2000㎡ 이하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에서 권장하는 시설로서 개특법 22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개발행위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 다섯 번째, “2차 증축 개발행위는 누가 어떤 법령으로 승인된 것인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질의 여섯 번째, “동 부지의 동명인이 지금 또 다시 3차 증축허가를 접수시킨다면 관할청은 시장의 인정 없이 또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특법 및 입지기준 등을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일곱 번째,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결과가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6대 시의회에서 제기돼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14일 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감사 두 차례 감사를 받았는데 입법 부당한 사항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질의 여덟 번째, “시장께서는 만일 2차 증축허가가 편법으로 허가되었고 형질변경이 직권남용으로 이용되었다면 행정취소를 하는 데 동의하시겠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 아홉 번째, “2014년 12월 19일 시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결재하였는데 지금도 그 기준이 유효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주 기준에 따라 처리, 앞으로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자동, 정자1동주민센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자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자동은 분동 이전까지는 신축 대상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일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정책 전환하면서 청사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3억 중 내년에 우선 안전진단과 설계비 74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공정에 따라 공사비 등 12억여 원은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청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1동주민센터의 분당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청소년수련관으로 입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당시 임시청사 선정 후보지 판교시장 현 주민센터 또 상가빌딩 두 개소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후보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장단점 비교분석 결과 이용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임차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는 현 부지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공공청사부지 매각 결정으로 현 정자1동주민센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코자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 1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분구에 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승인 가능여부와 타 기초자치단체의 분구사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분구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 2008년에 분당북구와 분당남구로 분구하는 안으로 시민의견 수렴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제158회 성남시의회의 의견 청취 동의를 얻어서 당시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대동제 전환계획에 따라 불승인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시 분당구 분구에 대하여 공무원 정원 증원 요구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기능에 대동제로의 전환, 그다음에 남양주시나 화성시에 일반구 미설치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 용인시도 3개 구에 일반구로 나눠져 있어 분구를 요청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재개발지역주민 이동 등으로 해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추계 결과 2021년도가 되어야만 100만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분당구 분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양시와 용인시와도 연계해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판교시립박물관 건립과 능골공원, 금곡공원 등 근린공원 체육 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드리고요, 능골공원, 금곡공원 등 근린공원 체육 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체육시설 신규 확보에 필요한 가용용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확보 및 추가 공급에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골공원, 금곡공원 등 공원 부지를 활용한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2017년에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계획 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유휴공간을 활용한 확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자1동 청사문제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및 대체부지 마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자1동 청사 추진문제입니다.
  정자1동의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청사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다른 부서의 의견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복합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역구 시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설계용역 착수 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및 대체부지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구청사 부지는 2015년 9월 25일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공공청사부지에서 일반업무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2016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시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과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안이 가결된 사안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의회의 매각 및 이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매각이 결정될 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해 교육청에서 포기한 학교 부지 3개소를 대체부지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대금으로는 판교 트램 설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등 대규모 숙원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판교구청 대체 예정부지는 현 차량등록사업 부지와 판교지역 3개 학교 부지 중 행정구역 결정 사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추후에 최적합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원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어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당-수서 간 도로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는 안내표지판 철거 중에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건사고는 1000건이며 처리는 바로 조치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고속화도로이며 공사 여건상 대형 중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장 내 반입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장비 운전자의 경력을 필시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상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는 주거지역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세부적인 공원조성 계획 시에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어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 창의센터 추진상황 및 결과, 주택전시관 활용 관련 추진상황 및 활용 계획, 정자동 보건소 부지매각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신분당선, 분당선 객차 증편 및 광화문 연장 건 등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창의센터 추진상황 및 결과와 주택전시관 활용 관련 추진상황 및 활용 계획 건은 주택전시관과 관련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전시관의 이해를 돕고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불정로 50에 위치한 주택전시관은 1995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한국주택협회에서 사용·관리해 오다가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시설입니다. 주택전시관 명도소송 및 입점 업체 퇴거와 관련하여 한국주택협회에서 명도소송을 제기, 1심 승소 및 항소심 합의조정 등이 선고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동 소송 결과에 따라 연장 사용 불가함과 퇴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에서는 법원 조정조서 최종기간인 2017년 4월 30일까지 우리시로 반납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우리시는 한국주택협회 의견에 대하여 즉시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우리시의 손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주택전시관을 포함한 주택공원 23만 4991㎡ 중 10만㎡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문화시설 및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 업무공간으로 개발하고자 2016년 11월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SW-ICT Complex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건립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센터는 기업,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창의력 교육, 도시 문제 공동솔루션 개발, 디자인 싱킹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SAP-코리아와 2014년 12월 22일 글로벌 창의센터 설립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택전시관 1층 모델하우스 부지 250평을 기존 인테리어 및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보고 2015년 9월 25일 공원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전준비에 노력해왔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간 입점자 명도소송 등으로 현재까지 무단점유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창의센터 설립에 필요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SAP-코리아에서는 당초 본관 1층 모델하우스의 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 하였으나 입주 업체 퇴거 시 원상 복구할 경우 과다한 리모델링 비용 발생으로 단기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주택전시관 반환이 장기화 되는 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사업 성격이 유사한 앱하우스 코리아를 2016년 7월에 개소·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21일자로 만료되었기에 주택전시관의 글로벌 창의센터 유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전시관 단기 활용 진행상황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전까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전시관 단기 활용 의견을 우리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에 2회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교육청소년과 수학문학관 조성 지원, 문화관광과 공연무대세트 전시장, 체육진흥과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드론체험관이 접수되어 이중 공연무대세트 전시장은 사용 승인하였으며,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은 현재 건축물 용도 상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으로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동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입점 업체의 퇴거 및 원상복구 후 사용 승인할 예정입니다.
  주택전시관 건물 유지 및 주차장 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2016년 1월 14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SW-ICT Complex 건립 사업이 기존 주택전시관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주택전시관 단기활용은 구조변경, 리모델링, 대규모 수선 등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공익 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차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안전 및 이용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자동 보건소 부지 매각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동 163번지 보건소 부지는 제218회 임시회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2016년 7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절차 투명성 확보와 가장 유리한 조건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매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집행부, 시의회, 전문가 등 11명으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유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모지침서안의 법률 자문과 그리고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공모지침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유치협약 체결과 토지매매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수기업 유치를 통하여 세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분당선 객차 증편 및 광화문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당선 혼잡 민원 및 운행 횟수 증편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며 분당선 전 구간 개통시기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철도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혼잡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을 3~4분대로 최대로 배차 운행되고 있고 현재 혼잡도로는 증편이 어려움을 알려 왔습니다. 신분당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와 기술적·재정적 문제로 객차 증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분당선의 경우 금년 2월 신분당선 연장 개통 이후의 통행량 변화, 2018년 수원역에서 수인선에 연결되는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혼잡도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노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빙고-광화문-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으로 포함되어 금년 6월 27일 고시된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서 추진되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으로 우리시와 협의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노환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모델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총 175개 단지이며 분당신도시의 경우 91년부터 96년 사이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개별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노후화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지원 조례 및 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분당에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등 5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단지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모두 수직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나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인 내력벽 철거를 통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성남시는 조합 등 여러 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통해 입법 예고까지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2019년까지 정밀검증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솔5단지 등 4개 단지 조합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설계안을 계획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단지별 주민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2016년 12월부터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시행 초기에 운영하다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인허가 업무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 안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리모델링하면 마치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여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신축 당시에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가 미비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행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진설계를 통해 구조를 보강하며, 또한 두 차례의 안전진단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두 차례 안전성 검토를 통해 구조에 대한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한솔5단지 조합장 선임 문제 및 임시총회 등에 관한 민원사항은 우리시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감사원 조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대별 분담금과 사업성 문제는 조합에서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는 수평 증축 등 다양한 평면을 구상하여 조합원들이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검토하여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도 사업계획승인 전부터 시공사에서 융자할 경우 주민들이 주체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우려점이 있기에 우리시에서는 조합 사업비 최대 80% 이내에서 최대 20억까지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맺어 신용 융자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해 매년 융자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제도는 위와 같이 시공사 등 관련 업체의 의존을 방지하고자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시행과정 업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당초 운영 계획보다 20% 이상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금 조성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기금 적립 금액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법적 행정절차 이행 등 기금이 소요되는 시기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택법이나 관련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사업 승인 신청 시 최종 설계안과 분담금 내역을 확인하고 전체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때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 가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게 시에서 지원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과 관련한 법령 개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주민동의율이 80%에서 75%로 개정되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 추진 조합에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사유로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 중단하게 되면 조합 설립에 찬성한 70% 이상의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거정비사업이 100% 주민 동의는 될 수 없으며, 반대 민원은 어디든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진솔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 측과 반대 주민 간의 대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주택 노후화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주차공간 부족, 설비노후, 내진성능 저하 등에 대하여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리모델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하야하라!」하는 방청객 있음)
    (「옳소」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세요.
    (「이재명 하야!」하는 방청객 있음)
  보충질문 요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정회 없이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및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노환인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어지영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환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노환인의원  노환인 의원입니다. 방청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단장님 답변을 좀 제가 들으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단장님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5억 들여서 용역보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의원  그런데 총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내가 발견을 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선호도가 지금 36.7%고 또 증가형 리모델링 선호도는 25%에 불과해요. 맞춤형 리모델링 51.8% 지금 이렇게 25% 선호도에 의한 시범단지가 시행하고 있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업체로 하여금 지원을 받다 보면 주민 주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노환인의원  그런데 조례도 기본계획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민은 63.6%가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또 지금 리모델링 유형 세 가지 중에서 맞춤형 리모델링하고 수선형 리모델링이 거의 75%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보고에 맞는 이러한 조례와 성남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5%만 지지하는, 선호를 하는 시범단지 5개 단지에 대해서 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 지금 우리 지자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이 리모델링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사업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주민들 자유의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역보고회에서는 25%뿐이 선호하지 않는 이 예산을 5개 시범단지에 대해서 세대증가형 수직형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정말로 잘못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용역보고를 했습니까, 5억을 들여서? 그러면 용역보고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우리 성남시민이 선호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한 조합에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조합이 구성이 됐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가 최소한 예산 지원을 하려면 정확한 팩트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개발업체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해 줬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합 회의에서도 이런 설명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민을 상대로 그런 설명은 안 했지만 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문제를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일단 우리 성남시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5개 시범단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 60억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2019년 3월까지 보류된 것 아닙니까?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는요?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도 일단 예산 지원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결국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은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안 하겠습니다만 단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의 성남시 실태를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B를 구축하시고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판교신도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7년입니다, 입주한 지. 지금 단지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노르웨이 베르겐 목조건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유지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비용도 안 들면서 이것을 관리 유지만 잘하면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도 훨씬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의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지금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퇴역자들이 많아요. 많지요, 우리 성남시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민관합동으로 해가지고,
    (방청석 소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책 방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방청석 소란)
노환인의원  그리고 단장님, 제가 실거주자에게 75%의 동의를 얻도록 한 리모델링의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러니까 거주자, 실소유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환인의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따로 75%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 의원님은 실제 거주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환인의원  주거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주거의 자유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동참할 생각이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생각은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의원  그럼 저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지금 4개 단지요, 복층형 설계 도입 리모델링 안전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용역에서 했습니다.
노환인의원  했습니까?
노환인의원  사업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있다고 판단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고요.
노환인의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의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안전성도 다,
노환인의원  이것은 저는, 우리 조합장님도 와 계시지만 상당히 이게 갑자기 급조된 그런 행태의 설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하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설계변경, 복층형설계변경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상당히 책임질 어떤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행위 허가 들어올 때 80% 주민동의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수직형 리모델링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가 거기서 서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던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여기에 조합원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했을 때는 조합원 분들도 피해를 볼 거라는 저는 그런 우려가 돼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주민들 설득시켜서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주민들이 다수 의견에 의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남시의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 단체, 4개 단지에서 제출한 복층형 설계변경 도입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장님 마지막에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 수직 증축으로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실제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주민 의사표현이 80% 동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것 지나면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장님, 내력벽 철거에 의한 수직증축 부분은 지금 2019년 3월까지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내력벽 철거 합산에 대해서요.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합산이에요. 지금 합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세대의 합산형 수직증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 발표에 의해서.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복층형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의원  이것에 대해서 2019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것이 주민들 의견인데요, 그 의견이 80% 동의에 귀착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환인의원  단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의 다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이 새로운 리모델링 설계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한테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추진과정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민 뜻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어떤 책임을,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누가 가장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
노환인의원  저는 그것은 바로 이재명 시장께서 가장 피해를 볼 거라고 봐요.
  그냥 이것을 우리 매화마을 1단지같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도 건설사에서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기금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조합 간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또 지금 검증되지 않은 복층형 설계변경을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돼요, 지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시장님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부의장 이상호  마무리 좀 하시지요.
노환인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서와 다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노후 공동주택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관 합동도시개발 노후아파트 지원할 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DB 구축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지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노환인 의원님과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우리 수정구청장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시흥동 승마장이 1차와 2차 허가가 두 번에 걸쳐서 나갔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의원  2차 허가는 증축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증축, 예,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증축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 중축입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증축은 그 기본의 면적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증축들을 해서 활용을 하지요.
안극수의원  청장님, 건축물의 건축을 늘리거나 확대를 시킬 때 보통 증축이라고 그러고, 개발행위 형질 변경을 하는 그런 것은 통상 허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칭합니다. 그래서 2차도 증축이 아니고 그 개발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1차 허가 시 법정도로가 설치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래서 개발, 우리 개특법에 있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데요, 거기는 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하던 도로였고, 또 지금 도로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2.4m~4m 되는 도로로서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활용, 법상 문제없는 도로입니다.
안극수의원  개특법시행령 22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목에 “경지 정리된 농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목에는 “도로 및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개특법 22조에 이 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다만 시장 군수가 난개발이라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면 허가해줄 수가 있다.” 이것 맞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의원  자, 상위법에서는 해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시흥동 승마장을 허가를 해준 이런 사례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건 상위법이 아니고 같은 법의 단서조항이지요, 같은 법의.
안극수의원  청장님, 단서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아니다.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 청장한테 지시를 내리셨으면 그렇게 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래도 모든 것을 판단해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안극수의원  시장께서 난개발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구청장이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마목과 바목에 경지 정리된 농지에서 허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는 허가가 될 수 없다는 이 조항 밑에 다만 시장 군수가 난개발이 아니라고 우려될 때는 인정을 해주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서 해주는 건데, 반대로 이것은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해라, 허가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시장이 했으면 이것 허가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당연히 법대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 재량권까지 있는 단서조항까지 모든 걸 검토해서 이것은 무질서한 그런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렇게 판단되면 승인 안 할 수가 있지요.
안극수의원  청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재량권이니까 시장이 그것 허가해 주지 말아라, 이러면 허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차 허가는 몇 평이 나가고 2차 허가는 몇 평이 나갔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1차 허가가 대지 면적이 4935㎡,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1117.96㎡가 그때 1차에 허가되었습니다.
안극수의원  1차 허가에서는 1480평이 허가가 나갔고, 2차 허가에서는 1514평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엄청난 면적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농기계수리센터를 지으려고 30평 허가 내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이 난개발지역에서는. 그런데 30평이 아니고 300평도 아니에요. 무려 1만㎡, 3000평이 나간 게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한번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건 꼭 의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특혜라고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지역의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이라든가, 권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는 이게 개특법에 의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
안극수의원  청장님, 공공의 목적으로 허가가 나가서 성남시민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안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만, 돈 있는 사람만 타는 그런 운동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난개발지역에서 형질변경 하는 것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시장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허가를 해줘서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그러한 말을 타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승마장이 허가된 겁니다.
  자, 1차 허가는 시장이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갔고 2차 허가는 누구의 재량권으로 허가 나갔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2차 허가는 저희들이 형질변경, 개발행위로 바뀌었는데 그게 5000㎡ 이상이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2차 허가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1차 허가 때 인정을 해준 도로기에 2차 허가도 무리 없이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2차 도시증축허가는 1차 그것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적법하다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청장님 말씀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시장의 방침이 없이는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개특법 22조에 단서조항으로 나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차 허가는 그러면 누구의 허가로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5000㎡가 넘으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심의를 거쳐서,
안극수의원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렇지요. 행정은 그런 절차,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극수의원  우리 청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
  우리 김낙중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지금 시흥동 승마장 1차 허가 때 도시계획심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2차는 도시계획심의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것 관련 개특법 규정에 의해서 5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사항으로서 심의를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1차 허가 때는 1480평, 1500평이 넘지 않아서 심의를 안 했고, 2차 허가 때는 5000㎡ 1514평이기 때문에 허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법률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3평 때문에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네요? 13평만 오버되지 않았으면 도시계획심의 받지 않고,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5000㎡가 넘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5000㎡ 이하인 1480㎡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당연히 면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지요.
안극수의원  누가 보더라도 이 13평 때문에 그 심각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이런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지요, 국장님.

  지금 청장님께서 5000㎡가 넘었기 때문에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차 허가 후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더 이상 앞으로 이런 난개발지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기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절대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각 구청장에게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게 바로 그 당시의 결재라인입니다. 이재명 시장도 거기에다 서명을 하셨고, 부시장서부터, 주무국장서부터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지역에는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5000㎡가 넘는다는 이유로 심의를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입지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단서조항에 의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단서조항에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는 입지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했던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국장님.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을 했던 거고, 시장이 보고 판단했을 때 ‘야, 여기는 난개발이 아니니까 허가해 줘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됐다면 허가를 해놓고 보니까 더 이상 이대로 방치시켰다가는 전부 다 소송 들어옵니다. 성남시 일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40일 이따가 1차 허가가 나가고 40일 있다가 이재명 시장께서 저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기준안을 마련한 거예요.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결재까지도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구청장한테 서명까지 해서 더 이상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를 해서 승인을 시켜준 이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안극수의원  자꾸 그 5000㎡가 넘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
안극수의원  6000㎡가 넘든 허가를 더 이상 해주지 말라고 그랬으면 시장의 방침과 시장의 지시를 어기고 왜 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모든 인허가라는 부분이 입지기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포함해서,
안극수의원  입지기준안 5개 항목 속에, 다섯 개 항목 속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은 구청장이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인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그날 참석한 심의의원들에게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의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는데 심의의원들한테 시장이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말라는 입지기준안에 대한 설명을 심의위원들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심의 할 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입지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는 시 내부적 행정기준일 뿐이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극수의원  심의기준 할 때 해주지 말라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들께,
안극수의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릴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안극수의원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이것을 봐야 여기서 결재를 해야 될지, 승인을 해야 될지 말지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해줬으면 이것 승인해 줬겠습니까, 승인 못 해 주지요.
  우리 청장님, 그 당시 이 결재를 받고,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담당팀장이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나고 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극수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결과가 끝나면 그 심의결과 내용을 우선 실무자가 업무보고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최종적인 것은 서면으로 결재를 따로 받습니다. 그것은 서면결재까지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마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심의결과를 주무국에서 보고받을 때 시장님 1차 허가 때 난개발지역에서 시장님이 보시고 난개발이 아니라는 이런 판단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차 허가가 나갔고, 2차 때 도시계획심의로 물타기 해서 시장한테 보고받을 때 시장께서는 ‘야, 이것은 내가 결재할 사항이고 나의 고유의 권한인데 니네들이 무슨 이유로 도시계획심의를 하느냐?’ 이렇게 사실 시장님이 지시를 내리고 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근무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당시는 근무 안 했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근무 안 했으면 들어가 주시지요.
  화면 좀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은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지요.

  자 저 화면을 감사결과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최고 2000㎡가 넘으면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1차 허가 때 1170㎡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적합하다. 면적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이 개특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결재를 받아서 허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항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존경하는 의장님, 중요한 사항이니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부의장 이상호  예.
안극수의원  이 감사원 감사가, 1차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0㎡가 넘으면 허가가 안 되는데 1173㎡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남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시장이 개특법 22조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라고 시장께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는 빠져 나갈 수가 있었어도 2차는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2차 감사를 본 게 아니고 1차 감사를 본 겁니다.
  1차 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2차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남시가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것이 특혜라고 이런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고 마치 다 빠져나가는 것 마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이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더라도 다시 한 번 이번에 2차 허가가 나간 것은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의원님, 2차 증축 후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
안극수의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차 허가는 다시 한 번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100만 시민들한테 명명백백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의원님과 전형수 수정구청장 그리고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우선 추가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는 것을 자리에 앉으셔서 잘 들으셨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어지영의원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지를 사전에 이렇게 유인물로 받으셨고요?
○부시장 김진흥  예.
어지영위원  답변이 충분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부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좀 안이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2016년도 2차 정례회 때 주요한 조례안건과 예산안을 앞두고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경시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진흥  예.
어지영의원  혹시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성남시의원들하고 간담회랄지 이런 자리를 가지셨나요?
○부시장 김진흥  간담회는 한 번 정도,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회의 때마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회의 때마다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과는 예산과 관련한, 또 주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인, 야당인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부시장 김진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의원  그런 것 체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고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부시장 김진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지자체별로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의 간담회에 대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당별로 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어지영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김진흥  예.
어지영의원  의회에서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의원  제 말은 자주 소통하고 교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서없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답변이 안 된 것들이 많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부분적으로는 좀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은요, 관련 부서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시장 김진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도로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어지영의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큰 사고가 그때가 첫 번째라고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공원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여가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 할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분당-수서 간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시공과 시공 방법, 공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의원  이러한 공사방법이, 공법이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사실입니다.
어지영의원  그렇다라면 관련 내용을 따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공법들, 그리고 그 공법을 바꿨던 업체들, 그리고 그 공법이 바뀌고 또 업체들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업무보고 때 수시로 보고드렸고요, 주요내용 한 건입니다. 저희가 하부 시공을 하면서 밑에 대형 가스관로가 저촉이 돼가지고 교통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PC wall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소음무진동 하는 GRB공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잘 알겠고요. 저한테도 관련 자료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관련 직원들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다음 분당보건소장님 계시지요?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분당보건소와 관련된 답변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 추가 설치는 2009년도에 분당구 분구와 관련돼서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불승인 되었고요. 따라서 보건소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판교보건지소와 좀 유사한 그런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치를 대안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정자1동 복합주민센터와 복합청사 형태로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소 추가 설치 관계는 분당구 분구라든가 인구증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지영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일반 행정구에는 보건소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법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둘 수는 있는데,
어지영의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어지영의원  그런데 분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우리 소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신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게,
어지영의원  됐고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1동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정자1동 주민센터만 짓는 그런 청사 용지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지난 이 본회의장에서 복합용도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보건소 부지가 들어올, 사용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어지영 의원님과 김진홍 부시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리권을 통하여 양해를 먼저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보고 순서를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순으로 변경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예, 나오십시오.
이기인의원  의원님들 돌연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오전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 우리시 집행부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셨다고 판단이 되기에 동료 의원으로서 저의 신상에도 그리고 저희 의회 정책에도 분명히 영향이 가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처럼 말씀하시길래 설교를 하시는 줄 알고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두산 특혜 의혹에 대한 변명은 꼭 저희가 일축하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요청했습니다.
  2015년 7월 30일 11시 30분 두산계열사 본사 5개 성남 유치 발표라는 주제 하에 성남시 대변인의 브리핑이 우리 시청 율동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를 잠깐 한번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성남시 대변인의 말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700만 원이다. 인접 상업용지가 ㎡당 780만 원임을 감안하면 ㎡당 8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해당 부지 총 면적으로 환산하면 용도변경으로 80억 원의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두산계열사 본사의 위치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섰기에 결정한 것이다. 기업만 배불리는 결정이라면 특혜이지만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 세수를 확보하고 자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시민이 특혜를 받는 결정이다.”라고 성남시 대변인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집행부는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1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일대 땅 9934㎡의 땅을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한컴 등에 쪼개어 팔았습니다.
  문제는 계열사별 거래 금액입니다.
  두산중공업은 443억 7900만 원, 주식회사 두산은 284억 300만 원, 두산인프라코어는 177억 5200만 원, 두산엔진은 53억 2500만 원, 한컴은 53억 2500만 원으로 총 1011억 8400만 원에 이릅니다. 즉 ㎡당 1018만 3574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지적했고 시민단체와 시민사회가 그렇게도 말했던 수천억의 시세 차익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땅이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인가, 저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이 땅을 사들인 건 1991년 연강학술재단을 통해서입니다. 그해 1월 토지개발공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당신도시에 들어설 2차 진료기관 세 곳을 선발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두산그룹 가칭 연강병원이었습니다.
  당시 토지개발공사와 연강학술재단은 곧바로 의료시설용지 9936㎡에 대한 매매거래를 실시, 시세 보다 싼 ㎡당 약 73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1996년 8월 1일에서 98년 11월로 연강병원 착공시기가 한 차례 늦춰지면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1997년 12월에 들어선 지하 2층 골조공사만 마친 채 돌연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두산그룹과 성남시 간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것도 이때쯤인 것입니다. 두산그룹 측은 200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에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성남시 측은 재벌특혜를 근거로 이를 번번히 거절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의지는 2014년 중순까지만 해도 확고했습니다. 일예로 그해 9월 29일 성남시는 병원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두산건설에 이행강제금 21억 6872만 7000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건축 허가 후 10년 이상 병원 건립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2016년 12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두산건설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성남시 측이 1년도 채 안 돼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의회에 보고도 공유도 일언반구도 없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병하 두산건설 대표는 두산건설 본사 및 계열사 이전에 관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번 협약은 두산건설로서는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 과정에서 땅값이 10배 가량 껑충 뛴 까닭입니다. 병원 터 인근에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이 생기면서 상가와 관공서 대규모 주택단지 등이 밀집해 말 그대로 금싸라기땅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670%로 2.7배 정도 오르면서 고밀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부동산 가치는 더욱 오를 것이라는 진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산이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29살에 명예퇴직을 당한 기분을 아십니까?
  모 언론사에 따르면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그 기업에서 인력 조정을 위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3000여 명의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했다고 밝혔고, 내부 직원 중 90% 이상의 사원, 대리급 전문 인력들이 전멸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공익사업이라는 말씀은 접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 그럴 듯한 말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거리로 내몬 대기업이 용도변경으로 수천억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특혜라고 말하지 공익이라고 말합니까?
  게다가 수년간 해당 부지가 방치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언제 우리 의회에 대안을 요구한 적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려는 노력조차 있었습니까? 의회에 보고나 공유 없이 해당 기업과 막무가내로 MOU를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데 이제 와서 대안을 말합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유석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5분발언과는 좀 구별되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회의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될 듯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인이나 타 의원에 대한 관련된 것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발언을 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정질문에 관련된 중에 일부 시장 답변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관근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아까 추후에 추가 질문이나 했을 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발언을 요청하면 당연히 의장은 신상발언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발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오늘은 끝까지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참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승희·이기인 의원 등 26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15시 1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승희·이기인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승희·이기인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7조 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1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상시의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의회 총회의 일수를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이 다음연도 주요업무 및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강한구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영애·박호근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시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설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제도적 개선 건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공급 기본계획과 발전사업자들의 책무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음 회기에 추가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용어 및 개념 정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되는 타 지역의 운영 상황을 확인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하천의 문화, 생태환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1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위례동 문화3부지 토지매입 건은 LH 위례신도시 개발 시 창곡동 제2경로당 부지 철거로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복지회관의 등 복지시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건은 야탑·도촌지역에 학교가 많아 유동 청소년 인구가 많으나, 인근에 청소년시설이 없어 시유지(야탑동 262번지, 4,040.3㎡)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9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3차)에 반영하였으나, 시설규모 및 사업비 증가로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성남시립박물관 신축 건은 성남시 관내 박물관 1개소로, 관내 출토 유물이 외부기관에 보관되고 있어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성남시 역사·문화적 정체성 및 위상을 확립하여 성남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항이나, 박물관 컨텐츠에 관한 다양한 검토와 위치, 접근성, 예산확보 등을 포함한 좀 더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소선정 심의 관련 자료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부결하였습니다.
  (구)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 건은 (구)판교구청 예정 부지를 매각하여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이 부결된 관계로 부결하였습니다.
  신흥동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미래의 꿈을 키우는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주거디딤돌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좀 더 세부적인 검토와 본시가지 내에 공공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부지확보 문제와 의견교환이 필요한 관계로 부결하였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삼평동 641번지는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구청)였으나, 성남시 고시 2015-188호에 의한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의거 공공청사 용도가 폐지되고 일반업무시설 용지로 변경되어,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업 본사 등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더 필요한 관계로 부결하였습니다.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은 장기간 방치된 백현유원지를 전시컨벤션, 호텔, 쇼핑, 업무, 문화시설 등 성남시 MICE(마이스) 업무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현물출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더 세부적인 검토 및 추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2017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2017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에 2017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신흥3동·산성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1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의료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와 의료원 법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시에 거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관내 거주 망자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에서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사망하여 화장장, 유택동산, 추모원을 사용할 때 그 사용료의 관내, 관외 적용 구분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립봉안당 하늘누리 제2추모원 안치율이 57%에 달하고 있어 추모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 규정을 삭제하여 급증하는 추모원 사용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문화의집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남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24.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7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은 3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66조 제3항 조문 중 건폐율은 30%를 20%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71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71조 제5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가화 예정용지 중 복합용지인 백현유원지 부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시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입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나, 금번 회기 중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의견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극수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다 하고 얘기하세요, 이의제기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30······.)
  도시계획 조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 건폐율 30%를 23%로 조정한다는 것을,)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잘못 읽으셔 가지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20%로 잘못 말씀을 하셔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정정하면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속기할 때 ‘20%’가 아니고 ‘23%’로 정정을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건폐율 이지요. 건폐율 ‘20%’가 아닌 ‘23%’로 정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27.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29.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2.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4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분이 발의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 ‘사전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1조 제1항 등록보상금 내용 중 제1호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제2호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권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3호 실용신안권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4호 디자인권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매년 위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신분 안정성 확보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7조 제7항 내용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의 희생자 실태 파악과 당시의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법적 검토 과정과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규정과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영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순찰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통합체육회의 불편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임부회장의 해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해임 촉구 결의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진행하고 하면 안 될까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어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재부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부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앞에 나온 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재의를,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저희도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거 한다고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일단 앞에 부분을 정리하고 두 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정회시간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시민순찰대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안으로 재부의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회 부결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일단은 앞에 것을 좀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정회한 이후에 두 건을 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2건에 대해서 박광순·최만식 의원으로부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 심사된 성남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기 위해서 정회하자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30분간, 정확하게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 의원님이 나오셔서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제안은 아까 최만식 의원이 해서 내용적으로는······.

34.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김용 의원 14인 재의요구)
(16시 35분)

○의장 김유석  그럼 먼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김용 의원님 등 14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회의에 지금 그동안에 5차례, 이번에 이제 6차례 부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그동안 우리 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민순찰대원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개선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인원수를 줄였고,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갖다가 담은 조례안이 충분한 토론과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로 여전히 우리가 그냥 표결로 4 대 4 가부동수로 인해서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다시 올리게 됐고,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토론다운 토론이 사실은 좀 많이 생략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 이어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으로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합의해서 확대라든가 현상유지라든가 이 부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30억이 드네, 100억이 드네” 이런 부분으로서 이 본질을 갖다가 좀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어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시민순찰대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순찰대원들의 제복,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정말 이 운영이 방만하고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다면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갖다가 폐지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섯 차례 본회의에 회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권능의 차원의 아니라 이 부분은 지난 9월 30일자로 52 분의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를 계속 자긍심을 갖고 일했던 부분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최소한의 틀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무기명투표로 해 가지고, 물론 절차에 따라가지고 무기명의 이러한 부분이 표결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만 정말로 이게 6차례나 올라올 정도로 서로 첨예하고 이 부분에서 논의가 정말로 이게 중요 쟁점사항이면 기명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밝혀주셔서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지금 계십니다만 의장님 의장에 당선되고 일성이 본 의원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여야 없이 정당을 탈피해서 정말 당당한 의정활동, 시민들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순찰대가 더 이상 익명의 그늘에 숨어가지고 의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면서 시민순찰대의 본질이 호도되는 이러한 면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 시민순찰대 제가 감히 약속드리자면 이 순찰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합의를 이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동안 진행했던 세 군데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 최소화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 행감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점 다 방지하도록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표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
  지금 이덕수 의원님이 반대 발언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시간이 또 길어질까봐 일단 제안설명을 김용 의원이 하신 것으로 보고 이덕수 의원이 반대 발언하면 찬성 발언도 한 분, 반대 발언 한 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 안 합니다.)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 안 합니다.)
  최만식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뭐…….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웃는 의원 있음)
  그렇잖아요.(웃음)
이덕수의원  예,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반대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반대 발언을 하기 전에 저는 오전 내내 있으면서 의회가 왜 이렇게 됐나 정말 자괴감이 들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상은 오전에 시정질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하시는데 정말 의사진행발언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진행하는데. 그러면 그 회의에 있던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오전에 그런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시정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덕수의원  예, 여하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머슴이라고 자청하는 시장이 거기 나와서 답변하는 시간 그거 빼고는 들어와서 앉을 때부터 끝까지 나갈 때까지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웃음소리)
  이게 머슴이라는 작자가 할 짓이에요, 이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작자라니 그래도 저……. 아이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시민순찰대 얘기하세요.)
  있을 때 얘기할 겁니다. 있었으면 더 했어요. 참았습니다.
  자,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 내용도 잘 들었지만 일리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호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누가 흘리고 있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되요. 저는 요즘에 지역구에 가가지고 아주 칭찬 굉장히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교육체육위원장 맡았을 때 엄청 부담을 느꼈는데 요즘은 칭찬을 듣고 있어요. 왜? 시민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야, 그거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 ‘3000만 원씩 받아? 연봉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거 잘 부결시켰단 말이야. ‘또 올라오면 또 부결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칭찬 듣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재명 시장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재명 시장 개인도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봐요. 표 떨어져요, 이제. 왜? 시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 보시죠. 내년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2017년에 예산이 31억이에요. 2018년도에 약 100억 듭니다, 시민 혈세가.
  자,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나무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숲을 봐야지 돼요. 전체 성남시 예산을 전체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보고서 이런 예산 심의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간곡한, 간절한 바램입니다.
  31억 이거 작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몇 번 여기서 시정질문도 했듯이 성남시가 지금 재정이 파탄 날 위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시장표 성남시 재정파탄 3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첫째, 지방채가 이대엽 시장 8년 동안 89억이었는데 1600억으로 늘어났고 플러스 기금에서 갖다 쓴 게 500억, 약 2100억이에요. 이것도 빚이에요.
  두 번째, 땅을 이대엽 시장님은 엄청나게 사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5년 동안 약 2000억 원 가량을 팔아먹었어요. 이것도 빚이에요.
  세 번째, 이대엽 시장님은 그래도 그 어려운 살림에 적금, 기금, 다 적금했어요. 다 저축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재명 시장 5년 동안 약 2600억 원의 기금을 적립 못 했잖아요. 이것만 따져도 6000억 원 이상, 약 7000억 원 성남시 재정이 지금 파탄 날 지경인데 창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시민을 속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반성해야지 돼요! 어디다 시민 속이면서 엉뚱한 데다 돈 이렇게 막 쓰고 합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기에 8명, 12명이 그 넓은 동네 돌아다닌다고 범죄가 줄어들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경찰이 잘하기 때문이에요. 경찰들 모독하지 마세요.
  수정경찰서가 1위 했습니다, 안전. 왜 1위 했습니까? 사복경찰들 투입시키고, 안 보이게. 또 경기경찰청에서 사복경찰들 해서 잡아가고 이런 것을 하니까 안전하게 되고 CCTV를 엄청나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거라고 주장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31억을 가지고 내년에 이 정도면 한 개 동당 한 1억 원씩 줄 수 있어요. 1억 원씩 줘가지고 시민안전, 깨끗한 마을 만들고 CCTV 한 대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몇 대 달고 이러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만드는 거예요, 내후년에 100억 원 가지면 한 개 동당 2억 원 이상 다 줄 수 있어요.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됩니다, CCTV 많이 설치하면.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야지. 있다면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지금 재정이 파탄 나는 이 시기에 파탄 난 것을 다 뒤로 감춰놓고 숨기고 왜 이거 홍보 안 합니까? 재정파탄 3종 세트, 이재명이 망쳐놓은 3종 세트 왜 한마디도 시민들한테 얘기 안 해요? 제가 얘기하니까 가는 데마다 전부다 시민들이 그냥 그러냐고 말이야. 성남시가 이 지경이냐고. 그러면서 무슨 3대 무상복지하고 이런 것까지 또 시민순찰대 하냐고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저는 집행부고 누구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했는가, 취직 약속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는 분명히 안 하는데 저한테까지 어마어마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무지막지한 약속을 얼마만큼 했는지 저는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취직시켜주는 거, 내가 옛날에 이재명 시장 직업소개소 소장이냐고 한번 일갈한 적이 있는데 뭐 직업소개소에요, 이게? 시민혈세 31억이에요. 저도 동네에 많은 일들이 있고 하지만 이재명 시장 못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약 중에서?
  조금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다 못 해요. 몇억 원짜리 다 내년 예산 보니 10원 한 장 못 잡았어요. 얼굴 있으면 주민들 앞에 나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신년인사회 때 가면 전부 다 약속해. “내년에 세웁니다.” “뭐 합니다.” 표 다 먹었어. 이제는 표 받을 게 없나?
  반성하십시오, 반성. 표만 쫓아가는 이런 불나발 같은 정치, 이런 사기정치 사기행정 이거 시민들한테 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못 본다면 시의원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목을 매십니까? 이거 갖고 도로 포장해야지 되고 시민안전, 시민마을 잘 만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시켜주고 이런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깨끗한 마을에는 범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 몇 명 돌아다닌다고 절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구가 행복한 건지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성남시 전체 예산을 보십시오. 향후 3, 4년 내에 본 의원이 따져보니까 2조 5000억에서 3조가 필요해요, 현금이! 현금이. 있습니까?
  그거 차기 시장한테 다 빚으로 넘겨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서 먹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동시대에 우리가 같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어떤 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동조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싸잡아서 똥물! 뒤집어쓸 일 있습니까? 똥물 뒤집어쓰고 도망가면 그만이겠죠. 저희는 같이 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에 호응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의회가 운영된다면 본 의원도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100% 하면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의회가?
  의결한 것을 이렇게 계속 5번이고 6번이고 올리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누워서 침 뱉기죠.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상하셨다면 용서하시고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자 그럴 때는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제시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순찰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부결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순찰대 운영 조례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발언 더 있다고요. 아까,)
  안 하신다며.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최만식 의원이 안 한다고 했지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발언권 주십시오.)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예.)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저는 의회에서 발언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100만이 선택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작자’가 뭡니까? 그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그리고 시민순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조사에서 98%가 찬성을 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검증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순찰대의 기능을 지금 순찰 기능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시민순찰대가 하는 기능은 순찰 기능과 여기 행복주택사무소 기능, 둘로 나뉩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주된 일은 행복주택사무소 기능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단독주택지 밀집 지역이 가장 불편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파트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거기에 순찰기능도 있지만 집도 망가지면 수리도 해주고, 아니면 다양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구도 대여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잠깐 봐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가 아파트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열악한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단독주택지 관리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행복주택사무소도 같이 이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덕수 의원님이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취직문제를 계속 얘기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취직을 부탁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알면 고발하십시오.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누구로 밝히지도 않으면서 끝없이 취직 얘기를 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밝히세요. 그리고 고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내용을 모르면서 정치적으로 저는 악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정은 제한적입니다. 맞습니다.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할 건가의 문제예요. 저는 시민순찰대에 또는 행복주택사무소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의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덕수 의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이것을 반대하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칭찬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의장님!
○의장 김유석  예.
정종삼의원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기명 투표해 주세요. 이덕수 의원이 말로만 이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투표로서 반대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해 주십시오.
  말로는 잘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게 뭡니까! 떳떳하면! 기명투표하세요. 그렇게 칭찬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무기명투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의장님, 이덕수 의원님 명예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본인 주장만 해!)
  다음 당선을 위해서라도,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종삼 의원!)
  이덕수 의원님이 지역에서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종삼 의원! 왜 내 이름을 자꾸 대! 정종삼 의원!)
  본인이 발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유석  조용히 합시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내가 정종삼이란 이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덕수 위원장님 앉으시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에 있잖아요, 발언 중에.)
  정종삼 의원님 발언 삼가 좀 하세요, 그 내용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아. 본인 주장만 얘기하고 들어와!)
  자, 이덕수 위원장님.
정종삼의원  의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에서 정말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기명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당신 명예나 지켜!)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 발언권 안 줬잖아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명예, 명예하고 있어.)
  이덕수 위원장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작자는 가능한 거고?)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낯짝도 두껍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작자는 가능한 거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정종삼의원  의장님, 지금 이덕수 의원님께서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제 이름을 계속 거명하잖아요, 계속.)
  동료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는데,
○의장 김유석  지금 제지하고 있잖아요.
  정종삼 의원님, 실명 거론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정종삼의원  예.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도, 예.
정종삼의원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덕수 의원님께서 여기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낯짝도 두껍다고 그랬습니다. 참 고상하십니다. 욕을 못 해서 안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참고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 품위를 지키세요.
○의장 김유석  그만 하세요.
정종삼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방재정개편에 의해서 성남시가 2, 3년 후에는 1년에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사업 예산이 1년에 우리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2500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거의 반에 가까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성남시에서 특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뭐 했습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은 정말 같이 싸웠어요. 유일하게 성남시만 안 싸우셨습니다. 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말 가용예산에, 사업예산에 반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싸우셨어야 됩니다. 최소한 진정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해주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해주십시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웃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기명투표 해주세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위해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이번만큼은 기명투표 해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게 회의록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책 투표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똑같이 무기명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공수 교대가 됐을 때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양보해서 이렇게 격앙하지 마시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반대하시고 칭찬 받으시라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고 칭찬, 다 찬성하는 정책에 반대하는데 뭐가 그래 두려워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찬성하고 욕먹을 테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좀 더 양보해서 원활한 의회를 만드는 데 선배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다 주민들이 찬성한다면서.)
    (장내소란)
    (의사봉 난타)
  이기인 의원님!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표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기인 의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는 제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무기명 요구를 했습니다. 얘기해서 그러므로 우선은 그러면 무기명 표결에 대한 동의안 발의와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에 의한 의견이 첨예하게 나름대로 부딪히기 때문에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에 대한 방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방법 결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방법 결정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유석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무기명 표결방법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명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으로
  찬성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재의요구)
(17시 1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광순 의원님 등 열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생략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경과)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가······.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문’
  새로 선임된 성남시 통합체육회 최윤길 상임부회장은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기 전부터 성남시 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당시 최윤길 전 의원의 상임부회장 임명을 두고 지역사회를 비롯한 성남시 체육인들은 생활 및 엘리트체육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정피아(정치마피아) 최 전 의원의 임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에 따라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는 체육회의 부당한 인사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전 의원을 또다시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와도 같은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어깃장을 놓는 부당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 상임부회장은 상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출증빙 없이 개인통장으로 이체 받아 활동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체육회의 경우 비상근 수석·상임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 상임부회장은 내부규정을 제멋대로 해석, 악용하여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겨간 것이다. 이 같은 만행을 추궁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에서는 최 상임부회장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고인 출석마저 거부하고 있다.
  제6대 성남시의회 의장 출신인 최 상임부회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전직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부조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의회를 농단하는 정피아의 전형이다.
  성남시 통합체육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전문체육인들을 이끌 합리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자리에 연연한 욕심으로 통합체육회의 올바른 통폐합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중립적인 체육전문가가 요구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활동비 지출증빙 거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거부, 시의회 해임결의안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최 상임부회장의 통합체육회 재임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 상임부회장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규탄하고 성남시 통합체육회의 그릇된 인사 운영을 비판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통합체육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즉각 자진 사퇴하라.
  1. 최 상임부회장이 사용한 수천만 원의 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1.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의 결의가 묵과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청원제도를 통해 100만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청원운동을 강력 전개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6.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7시 25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시지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석버튼 누르시고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셨다시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우리 의원끼리 서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이 들을 때 언행을 좀 서로 간에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 견제와 감시 등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업무 연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