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8일(토)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4.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마. 농업기술센터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2.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이 입동이어서인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차갑습니다.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과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 다룰 예정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과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 중 지난 10월 23일자 발령받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선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관리 시책을 전개하여 연간 지방물가 안정목표인 인상률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 대책 및 고용 증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의회 청사를 증축한 바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과 해외마케팅, 산업디자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미진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12시에 전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명퇴식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릴께요. 묻고 싶어서 그래요. 김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각 과장들 퇴임식을 전부다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안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 유독 퇴임식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명예 퇴임식을,
홍양일위원  글쎄 제가 묻는 말에 답하시라고요. 명퇴를 하면 각 과장님들 퇴임식 다 하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안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외적인 것이 존재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거기 퇴임식은 경비 부담 이런 것은 전부다 본인이,
홍양일위원  글쎄 경비 부담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장께서 부하 직원 퇴임식에도 참석해 주시고 그래야 될 건데, 명퇴를 하는 과장급들에 대한 부분의 퇴임식을 시청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시청에서...
홍양일위원  어디에서는 합니까?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의정이 전체가 뒤바뀌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과장이 퇴임식 하는 것 처음 봤어요. 구청장도 퇴임식 안 할 때가 많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퇴임식은 종전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홍양일위원  그러면 일괄 퇴임식을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명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장이 일괄 퇴임식을 열어준다고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람에 의한 퇴임식 때문에 상임위원회까지 전부다 양해를 구하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구요. 해당 국장으로서 조치를 하셔야지 상임위원회 열리는 것 뻔히 아는데 12시 퇴임식 때문에 그런다면 안되지요. 있지도 않은 퇴임식을.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권종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지난 10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신촌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진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제일 먼저 보고하게끔 배려해 주신 박권종 위원장님, 이영희 간사님, 그리고 경제환경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윤영위원  본 자료는 이미 사전에 배포가 돼 있고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관내에 4H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4H회원이 학교4H가 528명이 되고,
염동준위원  학교는 어디 학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관내에 있는 12개 중·고등학교에 52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연맹지회가 54명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회는 일반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지도자들입니다.
염동준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거의 학교선생님들입니다.
염동준위원  4H회원 중에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염동준위원  일반인 4H회원들이 있잖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지금은 종전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4H회원으로 들어올 자원이 없습니다. 전부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4H회원에 학생들이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래도 각 서클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예를 들어 농사를 도와준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와가지고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우리 옛것을 배운다든가,
염동준위원  그럼 일반인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1,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8억...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이 15억이에요. 그럼 뒤에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 올라온 게 예산 대비해서 딱 1억원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1, 2차 추경 포함을 해서 전체 해당부서의 예산을 말씀을 주시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은 사례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예산집행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고, 그 초과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현재 초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소형분화재배 생력화 보급해서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인데, 양액재배하는 거에서 조금 더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다소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비는 전혀 상관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정산해서 서류상에 지금 집행액이 초과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성남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에 상당액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이제는 보고 안 한 것은 우리 다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전체적으로 다 보고는 안됐고 일정부분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장도 없는데 무슨 행사 보고를 했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 하나도 없는데, 민간자본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안 들어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추가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현재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야지 자료를 요구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작년에도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한 장도 안 틀리고 올라오면 의회는 예산만 세워주고 나머지 하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라는 뜻입니까? 약속이 틀리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예산을 많이 줬는데 여기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사업을 했다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든지 부족하면 감사를 실시하든가 하는데, 여기 예산서는 장윤영 위원 말한 대로 올해 본예산 18억입니까?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은 15억이고요.
홍양일위원  15억에 추경이 없었지.
○위원장 박권종  삭감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1억만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 1억만 합니다. 1억만 해도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도 감사 때 이 지적사항을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 바뀌신 분들이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내용을 속기록도 발췌해 놓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을 제가 미리,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또 아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6년째 똑같습니다. 저는 6년째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연이 있는지 계속 다루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은 빼고 예를 들어서 15억에 7억을 다루는데 8억은 작은 것이 합쳐서다 그러면 그것은 빼고 해도 괜찮은데, 10억에서 1억을 다루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지,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전부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박권종  그럼 전체 예산에서 민간위탁보조금이라든가 각 과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대충 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판단하셔서 어떻게 사업을 했다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발췌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나눠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니까 봄에 업무보고 때 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29페이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2,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294건 중에서 수리 1건, 해약 1건입니다. 굳이 평균은 아니지만 상담 1건에 예산 1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준 것하고 여기 처리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윤영위원  당연합니다. 상담을 하고 돈 받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국 1년 356일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예산이 2,8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해도 하루에 한 건 꼴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게 2,2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2,800만원 중에서 2,200만원만 시민단체 두 군데 지원을,
장윤영위원  제 발언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9월 30일까지 상담실적이 294건입니다. 9월 30일까지니까 3×9는 27 해서 270일 중에서 휴일 뺀다 하더라도 250일 중에서 결국 하루에 1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일부러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청에 민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 상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것은 시민의 모임에서 소비자 고발 이런 것 처리한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대책 해가지고 저희 시청에서는 130개 업소에 276대의 부정계량기 점검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당해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자정보센터가 1층 민원실에 설치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코 적지 않은 공간에 사무기기 전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YWCA하고 소시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굳이 내용보다도 결국은 그 사무실을 민원실에 설치해 놓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하루에 1명 정도 이용하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추정 건데는 294건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원 때문에 왔다가 우연찮게 들른 건수에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소비자정보센터가 시청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도 하루 1건 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 운영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돈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운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예산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1건 정도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이 거기에 하루종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일이 하루에 1건 정도 상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시모나 YWCA에서 거기에 파견 나오신 분들이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루종일 있으면서 1건 정도 상담을 해요. 실적 보십시오. 수리 1건, 해약·반품 1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시모 모임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곳에서는. 그런데 시청에 설치한 곳에서는 하루에 1건 상담하기가 바쁘다라는 거지요. 이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한번 말씀 주세요.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운영 주체인 YWCA하고 소시모쪽의 의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쪽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 민원실에 있는 그 시설이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지역경제과의 당초예산과 1, 2차 추경에 총 얼마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말씀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고용안정활성화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연수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0% 이상이 중도 포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은 앞에 보니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시 예산은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것은 노동부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예산이 왜 이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거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연수인원이 96명인데 중도 포기가 50%를 넘어버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학생들이 일을 나오다가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지 안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나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자가 51명 이렇게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대상이 청소년이니까 대학생도 포함됩니까, 중·고등학생도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방학중에 대학 재학생이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사업은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지방행정체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행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체험수단으로 해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노동부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실업대책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해요.
장윤영위원  지방행정체험하고 대학 재학생하고 실업대책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체험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학동안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시 측에서도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단순 업무, 지방행정체험은 아니다, 아마 십중팔구는 해당부서에서 아르바이트로 잡무나 청소라든가 보조식이지 이런 제목은 아니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제공 해서 아까 적응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행정체험이 아니라 제목은 좋은데 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용도하고 다르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수제니까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연수 프로그램하고 해서 지방행정체험 연수에 관련됐던 실적내용하고 시에서 제공했던 프로그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 문제에서 쭉 보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거기 당초에는 분진, 소음 이런 걸로 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아파트 시공자측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김민자위원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김민자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공사를 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김민자위원  분진, 소음 말고도 다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거기에 당초 근로여성을 하면 자기네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성범죄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
김민자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이에요. 업무보고 때 한 그대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 같은 것을 안 하고, 감사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고 항상 집행부에서 불평하는데 여기 보면 입찰공고, 입찰, 사업자 선정 딱 그렇게만 해놓았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는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어느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것 정도는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업무보고나 업무청취 때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그냥 글자만 몇 글자 바꿔가지고 그대로 항상 똑같이 해놓지 마시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면을 좀 참조했으면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몰라서 묻겠는데요. 지금 복정동 무료급식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안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산은 서 있는데, 그러면 다 어떻게 됐나요? 반납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추경 때 불용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럼 민주노총 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에 1억 서 있는데 자료가 여기에 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진행중입니다. 추진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감사 전까지 계장님! 자료 다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1억 정도 되는 부분은 이 보고서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든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결과는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억지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린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보고는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민주노총 교육 및 사무실 공간확충에 1억이 서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하고 육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많이 요구한다고 하고 또 설문조사나 하고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앞으로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 전까지 다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세정과
(10시 5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 심의 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4회, 2회 다 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있을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했던 날짜하고 참석한 위원 명단 좀 주세요.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70억 6,800만원 그 명단이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은닉세원이라 하면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찾아만 놓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한세기  찾아내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부과만 시켜놓은 거지,
○세정과장 한세기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법인 명단 있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은 매년 실시되는 거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이영희위원  지금 4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추진 해가지고 보면 미수액 대비 정리율이 30%도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은 거의 받지 못할 정도의 체납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명승지 견학이라든가 표창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30%도 안 되는데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조로 해가지고 이런 시책을 매년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이영희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청취만 하는 거니까 일단 자료를 요구하세요.
이영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555억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이미 5년 동안 체납액에 대해서 그것을 40% 목표를 두고서 현재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35%정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또 그거에 대해서 안 하면 사기 문제에서 좀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민호입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금년도 예산 규모는 1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1억 700만원, 자체사업비가 98억 1,5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억 4,300만원이 되겠고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용지 매입비 74억, 이 중에서 현재 53억 6,600만원을 집행했고 향후에도 10억 정도를 금년 안에 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의회 청사에 5억 3,400만원, 대회의실 공사에 1억 5,400만원, 시흥동 청사부지 매입에 1억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민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이 앞에 백양메리야스 것 인수해가지고 시유지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서울은행 있는데. 그거 계속 그렇게 쓸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주차장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뭐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을 저희가 철거하고 우선 활용방안을 찾을 때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매각계획을 관리계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86평인가 그렇습니다.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염동준위원  동청사 신축은 앞으로 남은 게 20개 동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아닙니다. 금년까지 남은 게 16개 동입니다.
염동준위원  16개 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우선 그렇습니다. 2006년 계획까지가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분당은 안 해도 되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아닙니다. 분당은 내년도에 수내1동이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옆쪽에 공원부지에 신축을 해야 되고, 야탑1동도 건물이 부실해서 거기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내년에는 몇 개 동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안전진단 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을 나가보았는데 지금 건물이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축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 있는 부지에 공사장이 지하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를 그대로 우리가 짓는다면 나중에 그쪽 공사를 할 때 또 크랙이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사장에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동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얘기하신 내년도에 예산이 몇 개 동이라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 계획상에는 8개 동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것부터 합니까? 위험한 것부터 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은 장기계획을 제가 오기 훨씬 전에 2002년도 전에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동준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입비 13필지에 7,310평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49억 4,400만원입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는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고맙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내1동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라. 산업지원과
(11시 19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입니다.
  저희 산업지원과 2003년도 총 예산은 268억 9,568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이 180억 8,630만 6,000원에서 약 67.3%를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87억 7,935만 6,000원이 되겠는데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산액이 77억 6,600만원이고 명시이월 포함한 잔액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77억은 첨단연구시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어울리오에 대해서는 다 삭감 반영 처리되었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어울리오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어울리오에 대해서 3,000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어차피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셔야만 되는데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프레타포르테가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취급을 하고 산업지원과에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프레타포르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진행되는 단계까지, 홍보 이전까지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업무 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업무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패션을 문화예술로 봐서 문화예술과에서 자기네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예술행위입니까? 기성복도 예술행위로 보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런 식으로 보면 저희 업무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뭐하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이 디자인 쪽보다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기반산업으로 보느냐 문화로 보느냐 디자인으로 보느냐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는 시장이 하는 건데 업무를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홍양일위원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분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홍양일위원  컬렉션 같은 부분이 쇼라고만 보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판촉의 일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이 대단히 복합적으로 과끼리 연결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홍양일위원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창조해서 말하자면 그것에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이라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홍양일위원  아니, 김 과장하고 황 과장 중에 힘 싸움에서 진 거요, 아니면,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는 몰랐지요. 그런 것까지 발굴하는 것을 몰랐죠.
홍양일위원  아니면 국장들에서 좀 밀린 건가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잘 됐어요. 이 싸움질이 나는 데에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어디 문화과에서 할 일이냐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한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이영희위원  산업지원과에서, 저도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홍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사실은 산업지원과 일도 되고 또 저쪽도 되고 또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복합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산업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갔다고 하는데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저희 제일로 문제는 지금 부지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지금 판교에다가 벤처단지에다가 만약에 6만평이 필요하다면 판교사업단으로 부지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희 과에서 맡는 것이 외자유치, 국제협력 관계는 저희 과에서 맡고 각 분야별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그리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홍양일위원  민자와 외자유치면 그 사업에의 90%를 점유하는 부분인데 그 업무만 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를 들면 업무용지나 용지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다룰 것이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홍양일위원  도시과에서 그것은 협조지, 아니 이것은 협약 부분이 나오는데 협약은 문화과에서 죄다 하는데 산업지원과에서 나중에 민자유치나 외자유치 과정이 협약과 다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무슨 재간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협약관계는 저희 직원이 그리로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하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외국과의 협약관계는 외국의 로펌 회사에다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외국에다가 협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유철식 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과 협약한 것도 아니라고. 국내의 업체하고 협약한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외자유치에 관한 것은 외자와 유치라는 것은 국제협력관계에 대한 협약관계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문화과와 분업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이 해야지.
홍양일위원  컬렉션 부분을 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협약이나 외자유치나 이런 것은 거의 다가 산업지원과 소관이라고. 예술이라고 보면 컬렉션 부분인데, 컬렉션 부분도 예술도 아니예요. 이것이 그냥 패션쇼가 아니고 기성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컬렉션인데, 하여간 컬렉션 부분은 예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협약과 단지 조성과 외자유치 이런 부분은 다 산업지원과 부분인데 어떻게 업무 분담이 그렇게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민자위원  여기서 행사 유치하는 것은,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부시장과 잘 상의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LP가스 판매소가 구시가지에만 있지요? 분당에는 없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염동준위원  그게 위험하지 않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위험하지요.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두 군데를 합쳐놨어요. 그런데 맨날 민원이 난리입니다. 우리집 앞에 맨날 사무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난리인데, 이걸 외곽지역으로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오자마자 민원이 걸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산업지원과에 에너지관리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판매업소를 이렇게 놓고 날마다 민원에 들볶일 게 아니라 외곽으로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리를 물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다리 밑에 저기 여수대교 앞에 보면 구릉지가 있는데 거기 같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땅 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싸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돈 100만원이면 사겠지 했더니 500만원 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물색을 하고 있고, 일단 돈은 그 분들이 부담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솔직히 가스통을 차에 싣고 핸드폰을 받고 바로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만 되면 저녁에 박차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구태여 시내 한복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그리로 보내려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전체 10개 업체를 외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가능한 게 뭐냐하면 전에는 대지나 그런 걸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전녹지도 가능하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지금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합니다.
염동준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세요. 나중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하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속기를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꼭 보고를 해야 되요? 유인물을 봐서 다 아는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보고를 꼭 들어야 되는 명분이 뭐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왜냐하면 명분이, 지금 지중화를 해달라고...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따로 하면 되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래도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것은 약 7∼8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한동안 공사를 안 하다가 한전에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불상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 한전, 우리 성남시 주민들까지 4자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에 대한 분담률이, 한전의 추정가가 2,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민원 해결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한국전력에서는 공사비 분담율 21%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21%로 냈느냐는 모르겠는데,
홍양일위원  21%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고요. 어디서 21%요? 2,150억 중에서 21%만 자기네들이 부담한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리고 토지공사는 이미 토지개발공사 사업이 정산 완료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고요. 주민대표는 그러면 성남시 한전 토공 3자가 3분의 1씩 내야 되는 거냐, 그러면 토공이 안 내면 한전은 성남시하고 2분의 1씩 분담해서 지중화를 2∼3년 내에 단축시켜서 자기들 환경이나 전자파로부터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회의결과는 지중화에 원칙적으로 4자가 합의한다는 것은 다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공사비 분담률은 향후 논의한다, 2차에서 그랬으니까 3차에서는 토지공사가 불참을 했어요. 토지공사를 오도록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와서, 그러면 4자가 시, 한전, 토지공사가 분담률을 제시했는데, 토공이 불참시라도 토공이 분담되는 전제조건으로 각자의 율을 제시하자, 이렇게 하고 지난 회의를 마감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시만 하면 뭐해요. 토공이 수락을 안 하면 돈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토지공사에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시의 견해는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시의 입장은 한전의 분담률을 높이고, 그 재산은 한전 재산이고 거기에 행위를 한 것은 토공이기 때문에 한전의 분담률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협의해서 우리시에도 일정 부분은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전에 헤드부지하고 용역비하고 이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확실하게 말하세요. 나중에 또 언제든지 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여기서는 일정부분이란 율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부분이라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내야지요.
홍양일위원  주민은 돈 안 내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한전에서는 주민들도 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보고 다 하셨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분당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 부분입니다. 시가 확실히 3분의 2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두번째는 시가 토지공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런 걸 안 해주면 판교사업단에 토지공사를 배제시키든지 이런 것을 안 해주면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3분의 1이면 거의 750억 내지 800억인데 그것의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부터 해야지 그냥 쭉 나열해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당에는 고압전선 부분이 사실 윗동네든 아랫동네든 다 관심사라고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가 이것은 여기서 율을 정해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협상이라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 재산이니까 한전에서 많이 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3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3분의 2가 한전이라면 토공이 어떻게 되었건,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 중에서도 3분의 2를 한전에서 내고 3분의 1에 대한 것도 토공이 더 내야지요.
홍양일위원  해결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토공하고 우리시하고 다음주 화요일쯤 3자가 모여서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성급하게 분담률을 제시해 놓으면,
홍양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정 부분의 토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이호섭 위원 같은 사람 지역구에 가서 얘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토공 안 내면 압력이라도 넣겠다든지 시도 일정 분담에 분담액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든지, 지금 김 과장 얘기는 헤드부지만 어쩌고 하고 끝내요. 그러면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일정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토개공에 압력을 넣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압력 넣는다는 것은 속기하지마요.
홍양일위원  압력 넣어야지.
이호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얀마을 무지개마을만 나왔는데요, 까치마을도 들어가요. 반드시 넣으세요. 자료에 그렇게 남겨야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2.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사 보류된 사항인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동준위원  그때 어떤 조건으로 유보를 했습니까?
이호섭위원  제가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내용면에서 부족함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전에도 얘기해서 넣으신 것으로 지금 이호섭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기 위해서 운영이나 내부규칙이 다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시차도 없이 그냥 운영위원회라고만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규칙에 우리가 이것을 넣고자 하는 부분이 의도가 뭐에 있었는지.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부과를 해놓아야만 규칙에 넣을 것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내용이 그냥 여기 위임사항이 규칙으로만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칙을 과장님 마음대로 정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에 지금 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절안 쪽에서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정내용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탁의 취소 10조만해도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의 취소속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냥 통상적인 조례 범위 내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고. 재간이 없다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내부에 대한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무엇 하러 만들어 놓은지는 정의를 내려줘야지요.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얘기고, 맞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규칙을 어떻게 정하시든지간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의는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구성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당신 마음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정의가 있어야 되요. 또 하나 10조에 위탁에 대한 취소 부분에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넣어야 되요.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정했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호섭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1조 관련 내용 중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삭제하고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로, 제2조 내용을 '(위치) 센터의 설치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에서 '(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제3조3호 내용 중 '문화활동'을 '문화행사'로, 제4조 '시설'은 '시설의 운영'으로, 제5조'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제5조 제1호 내용 중 '또는 센터 설치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는 삭제하고, 제5조제3호를 신설하여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며, 제7조 내용 중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제10조 제1항 내용 중 1호에서 4호를 2호에서 5호로 하고 제1호이 내용을 2호에서 5호로 하고 제1호의 내용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제5조의 3항 규정을 위반했을 때'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집행부의 동 조례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조례를 잘 보시고 다시 한 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이의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조 내용 중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삭제하고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로, 제2조 내용을 '(위치) 센터의 설치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에서 '(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제3조3호 내용 중 '문화활동'을 '문화행사'로, 제4조 '시설'은 '시설의 운영'으로, 제5조'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제5조 제1호 내용 중 '또는 센터 설치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는 삭제하고, 제5조제3호를 신설하여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며, 제7조 내용 중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제10조 제1항 내용 중 1호에서 4호를 2호에서 5호로 하고 제1호의 내용을 2호에서 5호로 하고 제1호의 내용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제5조의 3항 규정을 위반했을 때'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으로서 매입 대상은 한 필지 201평에 대한 매입 예정가 11억원과 부지 내에 있는 건물 매입으로서 한 동 334평의 매입 예정가 1억원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입니다.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박권종  장민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평당 얼마씩 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요,
염동준위원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평당 400만원 정도,
염동준위원  201평에 11억이니까 500만원 정도구만. 그게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을 매입 취득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의한 부분 외에 변동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11억도 대충 뭐가 나오니까 11억이라고 한 것 아니예요?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과장님!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11억이 넘으면 11억보다 더 주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박권종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11억 범주 안에서 준다면 안 되는 거지요.
염동준위원  건물단가는 어떻게 친 거예요? 지금 그게 몇년 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상선 계장이 설명을 드려요.
이호섭위원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확정금액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아닙니다. 저희 아직 감정 안 했고요,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취득을 하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장민호  감정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회도 통과 안됐는데 저희가 감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홍양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에 왜 써놓았느냐고요. 장 과장이 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얘기하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민자위원  예정가격이라고 그래야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 쓴 부분은 감정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는 예정금액을 하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거지. 보통 거기는 얼마 갈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도 참고해서 저희가 평가사한테 가감정을 우선 해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틀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중에 취득할 때는 정식 감정 의뢰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주택을 매입을 하면 10년, 15년 된 것은 건물가격은 안 치는 겁니다. 땅값만 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평가사도 건축 년도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거기가 500만원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막다른 길인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평가사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도에서 내려온 돈이 15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15억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나중에 15억을 땅값 다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분명히 그 부분은 속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동준위원  도비나 시비나 마찬가지예요. 아껴서 하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박권종  감정 잘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염동준위원  잠깐만요, 아까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교회가 수십 년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다 철거해야 돈 주는 조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당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교회하고는 무관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전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다 이전하고 교회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회계과장님도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위원  다시 하는 얘기지만 근로자복지센터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4.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