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2월 25일(월)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이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협조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한세기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회복지과 아홉 건, 여성복지과 일곱 건, 문화체육과 일곱 건, 위생과 다섯 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영생관리사업소 각 한 건으로 30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 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자료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수영  그러세요.
최유석위원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따가 해당 자료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훈시설 있지요? 보훈회관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명단과 특히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선정된 데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의 33개 단체 있지요? 그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 시민회관 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전시실 사용현황 좀 주시고, 체육시설로 시립궁도장하고 시립테니스장 있지요? 그 사용현황을 주시고, 문화학교에 대한 현황도 주시고, 청소년문화의집 양지동에 있는 것 시설이용 현황을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화장장 1일 45구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일 평균 21.2구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면서 저한테 이따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이 자료요청 및 이따 보충질의할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담당계에서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이따 업무보고 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선 과장 보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2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31쪽,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시설 쪽에 보면 탁노소의 시설과 양·한방치료실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 기본설계는 확정했다고 하셨는데, 설계과정에서나 이런 데 설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협의를 했고요, 다른 데 보건소도 가서 저희들이 보고 치료를, 치매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이나 노인들 재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수정복지회관하고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한방시설을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건소 측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물리치료하는 방법이 일본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스쿨풀이라고 그래서 수영장처럼 해서 마사지 하는 시스템을, 외국에서 간이용으로 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할 사항은 42쪽에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자활후견기관이 두 군데가 있지요.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시찰을 하셨는데, 두 군데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한 군데 먼저 생긴 곳은 작업장도 다섯 개 정도 되고 나중에 생긴 곳은 시에서 작업장을 아직 지원을 안 한 상태여서 어려운 시설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데 대한 올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도 만남후견기관 자체가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저희도 작업장을 얻어주려고 여러군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바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취로를 하고 취업을 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 담당계장이나 담당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지금 안정된 취로장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좋은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김미희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야될 일인데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설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때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국장님! 자활후견기관이 두 군데 있지요. 나중에 후발주자인 거기도 늦게 생겼다고 과장님 그러셨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데 뒷받침을 즉시 해주세요. 두 군데 자활기관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는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는 것같이 보이고 한 군데는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일단 일반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장애인 목욕차량 이것이 참고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보건소하고 동일한 것이지요.
최유석위원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일하지만 차량이라든가 다 다른 차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보건소 업무 보고받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운영을 왜 주 2회밖에 못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행정감사 시에도 약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일반 노인들에 대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중증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목욕을 할 때 혹시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사망을 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가족동의를 받고 위험하신 분은 사전 의료기관에 얘기해서 진찰을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대상은 1,000여명 정도로 보는데요, 보건소하고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각 가정에서 요청을 해주셔야,
최유석위원  업무보고사항이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차량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지, 주 1회면 1회에 몇 명이나 목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회에 한 두 명꼴,
최유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차 얼마 주고 산 것입니까?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전체 시설하는 데 한 3,000에서 3,500 정도,
최유석위원  그 정도 돈을 들인 차를 가지고 주2회 네 명밖에 못 한다면 너무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봉사대원도 많이 있고만요. 이 분들 적극 활용해서 주5회 이렇게는 나가야지, 주 2회가 뭡니까? 돈 들여서 차 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적하신 것,
최유석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훈시설의 보훈회관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보훈회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네 개 단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개 단체에서 신청한 단체로서,
최유석위원  그러면 위탁계약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시장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 관련된 조례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관련법규도 없는데 임의대로 시장이 직권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게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닌데 방법론상 이렇게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 재산의 위탁운영이니까 위탁관리 되는 게,
최유석위원  어디에서 의견 구하는 절차 하나도 없이 시장이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없다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무슨 근거가 있게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줬느냐 하는 근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리고 복지시설심의위원회 같은 데 복지시설단체장이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지시설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심의기관이 어디입니까?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종합사회복지관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위원님이 틀리신 게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위탁을 받은 부분이고 또 개인건물입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만 성남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 시설이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운영자 위탁은 성남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운영 자체는 관여를 하지요. 그런데 성남시 시설이,
최유석위원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성남시에서 운영 관련된 것을 시장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목적복지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 아니고 이것도 성남시 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적을 계속해 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공정성 여부를 가지고,
최유석위원  공정성 여부가 아니고 그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발상은 어떤 분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위탁을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심의위원을 준다? 그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다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금년에 경로당 시설 계획이 여러군데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철홍위원  신흥3동은 상당히 경로당도 여러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대원 갈현경로당은 위치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영생사업소 바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김철홍위원  하대원동에 우리 시에서 길 내느라고 땅을 매입하고 남은 동원예식장 땅도 있지요? 거기도 경로당 때문에 김민자 의원이 경로당을 추진해 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금년에 계획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먼저번에 김민자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한테 조사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동원예식장 바로 큰 도로변 옆인데 거기에 노인들 열일곱 분인가 계시고 상가지역 주변으로 되어 있고 주변 땅하고 거기가 다세대주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이전문제도 있고 주변 땅하고 가격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고드린 결과 차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다목적회관으로 지어야 되고 지금 남은 땅도 육십몇평인가 그렇다면서요, 공터로 남아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도로부분이 들어있고 거기가 미관지구 해서 2m 후퇴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보통 지금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당 칠백 얼마인데 현 시가 오른 것 따지면 한 팔구백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경로당 시설을 해도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때 의견을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김철홍위원  내 얘기는 뒤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짓지 말고 그 남은 땅만 가지고도 경로당 건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길 내고 남은 땅만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땅은 조금 잘리고 있는데 그 건물이 113-10번지가 되는데요, 113-10번지는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김철홍위원  왜냐하면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을 해주려고 도로과에서도 심사위원회에다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멀쩡한 남의 땅을 잘라서 길을 내고는 쓸모없는 땅을 팽개쳐두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하고.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노인숫자가 적다고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길을 내면서 남의 땅을 망가뜨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민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29페이지 경로당 건립현황을 보니까 현재 있는 일곱 개 중에서 준공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여기 중에서 저번에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있지요?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토동하고 갈현동입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데 협의를 저희들이 한 세 번을 했는데요, 그 분들 말씀은, 이게 기록을 안 하는 거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철홍위원  기록하지 말아요.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김두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노인정 하나 준공한 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짓는 건물, 태평3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작년도 준공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중동 하나 있고 신흥3동, 이매동하고 금곡동에 지었던 것 이월됐던 사업하고,
김두일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못 가셔서 금곡동에 간 적이 있거든요. 신흥3동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초청장 보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모르게 속닥속닥 한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지역의원님 계시고 지역의원님들이 각종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저희가 왔을 때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역의원님이 위원님들 문제는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그 업무가 우리 상임위원회 거쳐서 결정돼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네 의원이 다 하지, 우리 상임위원회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가 있는 것인데, 관련분야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하고 그 동네 시의원만 부른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그렇게 나오니까 언성이 높아지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문제가 저희는 의원님들끼리 정해진 문제로 알고,
최유석위원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신축해 주고 건립해 주는 것인데 우리 위원장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있는데 전혀 연락도 안 하고 말이지요, 어떻게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유석위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다 연락을 줘야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가봐야 당연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그 말씀 중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좀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의원이지, 어느 동 의원이 아닙니다. 단, 지역구가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비중을 두는 것 뿐이고 예의상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과거에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을 우선적으로 무슨 사업,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행정경제면 행정경제 그 사업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시에 우선적으로 초청장이 가고 성남시의원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석을 하라는 초청의 의미도 있지만 알리는 의미도 있거든요, 초청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요새 근래에 와서 지역구 의원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얘기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자기 혼자 가서 그 동네에서 빛을 냈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우리 수장인 의장까지도 초청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상임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의장한테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한테까지도 알리지 않고 ....... 그러한 복지시설이 준공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준공하는 데 가서 축하해 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경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좀 귀찮은지는 몰라도 이왕이면, 위원들이 생색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공무원들이 집행한 것도 확인하는 의미이고 해준 것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사사로운 지역의원의 조그마한 의견 같은 것은 공적인 측면에서는 배제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아까 빠진 것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맨 뒤쪽 44쪽에 보니까 의료급여업무추진 관련돼서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5·18 관련자가 나옵니다. 5·18 관련자에 대한 업무보고는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계속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습니까.
  5·18 관련자에 대해서 시에서 장애인하고의 혜택을 수준을 같이 맞춰준다든가,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판기 같은 경우에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이사람들한테 해줄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가 의료급여를 하도록 법에 의해서 5·18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사람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계나 이런 것 지원에 관한 법률은 5·18 관련되거나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것은 법이 있어서 하는데요,
최유석위원  제가 부탁사항은 뭐냐하면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시에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아직 소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안 돼 있어서,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이렇게 늘 기록들 하지요?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요. 경원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경원경로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여러번 드렸는데도 계속 유인물에는 경원경로당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하면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데서 바꿔주시면 저희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명칭으로 세웠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태평1동 경원경로당 숯골경로당은 어떻게 진척되어 가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원경로당의 건물주를 만났는데 땅 팔라고 통의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한 번 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매입협의를 했더니 굉장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건물 산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최유석위원  건물 산 지가 얼마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원경로당,
최유석위원  그 분이 오래 됐는데요?
  이 문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주문을 할게요.
  비인가시설에 장애자들 많거든요. 비인가시설을 더 비중을 두십시오. 인가시설은 그나마 국·도비 시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낫고 외부에서 찾아와서 나은데, 비인가시설은 아는 사람만 외부에서 찾아오고 국·도비 그런 지원부분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거기를 한번 위문을 갔더니 들어가면서부터 악취가 나고 그래요.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사회단체 있잖아요, 보건소는 의사회 약사회하고 연계되는데 하여간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데도 자매결연식으로 결연을 맺어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만 연결해도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지원 내지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사는 끝났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원해 주되 나중에 지원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나 감시·감독 차원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만 우리 시나 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보람되고 낭비성이 없게 집행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비중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한솔복지회관 그 전에 목욕탕 문제, 그것 좀 자세하게 계획서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 만들어서 빠르게 추진하게끔 계획서 좀 만들고.
  두번째는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가면 직원을 한번 내보내봐요. 이유가 뭐냐하면 7단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입주자대표 구성이 되다보니까 한솔복지회관 내 경로당은 있는데 사무실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건의가 시청에도 많이 들어오고 나한테도 많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위탁 맡은 업체에서 조그마한 공간도 내주지를 않으려고 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시에서 무슨 협조공문이라도 내면 당신네들이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처리를 해줘요. 거기 7단지 입주자대표 소장실에 가면 입주자대표들이 연결이 되니까 만나서 분명한 얘기를 해주라고. 업무보고하면서 최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가면서 그것 해결을 해주라고. 거기 보면 2층에도 공간이 많은데 안 줘요.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만나서 회합할 수 있는 자리를 꼭 해주라고.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빨리 좀 해결해 주라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6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누락된 것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데, 36쪽에 보면 장애인 교통편의 재활자립지원 그 내용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그 밑에 보면 운행주기가 1일 3회로 해서 2개 노선 정기운행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정기적으로 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1회 운행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가 직접 차를 타봤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와야 인계가 됩니다. 그것이 정해진 시간하고 조금 틀리게 운행이 됩니다. 아이를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데리러 오는 부모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금 10분 20분만 한 사람이 늦어도 거기 들어오는 시간이 맞지 않더라고요. 정신지체장애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꼭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계남위원  그렇게 한 번 1회 코스를 돌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두 시간, 당초에 한 시간 30분에서 40분 잡았는데 두 시간이 걸립니다.
이계남위원  그 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걸리면 걸렸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한 번 타봤거든. 그러면 용변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을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연합회에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셔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계남위원  하여튼 문제는 문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차를 타보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선발하고 각 시, 이것 동에서 연결이 돼서 전부 선발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제기돼서 연락온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민원부분은 동에서 그치더라고요.
이계남위원  시로 잘 안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로 잘 안 오는데 간혹 가다 오면 오는 부분이 자기들이 조건이 안 됐을 때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민원을 동에 얘기해서 재조사나 확정적인 서류 확인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적으로 단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발해서 실시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2000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정착이 잘 안 됐어요. 확인하고 기초조사를 하려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각 동에 엄정하게 지시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적으로 잘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명심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이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복지시설 수용시설 내지는 경로당 그런 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방역소독 좀, 그러니까 야외소독 말고 건물 내부의 소독, 가보면 내부에 냄새가, 노인네들이 계신 데 내지는 특히 비인가시설의 소독 관계도 예산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예산을 세우게 해서 소독차원도 위생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0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50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지원규모가 상당한 금액인데 기금의 사용내용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을 공모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공모해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여성들을 위한 의식교육이나 여러 단체별로 신청한 사업내역이 다양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여성을 위한 단체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원 이것이 만 18세가 되면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졸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끝난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300만원이라는 정착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고3 졸업하면서 만 18세가 되면 해지가 되거든요. 본인이 취업이나 여러 가지 할 동안 생계비 포함해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중탑사회복지관에서 1년 동안 통장관리도 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연말까지 해주기로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에서 끝나는 학생들하고 예를 들어서 형제간이라면 동생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지원이 나가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그 가족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이 삼형제인데 제일 큰형이나 누나가 18세 이상이 되면 그 세 식구가 몽땅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과연 그랬을 때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선에서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 단 얼마라도 지원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소년소녀가장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저소득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저소득 쪽으로 넘어가겠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서는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물론 국민기초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제 얘기는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인상해서 해줬으면,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상은 45세대인데 9세대만 해서 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금년도에 해제되는 얘들이 9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해당자는 전체 다 해주는데 성남에 9세대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올해 해지되는 아이들이요.
○위원장 이수영  더 될 것 같은데요, 파악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 다해서,
○위원장 이수영  더 될 것 같은데, 알았어요. 더 발굴해 보세요.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국 심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예산은 안 세웠고,
최유석위원  우리가 세워준 거 없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없습니다. 국제통상과와 협의해서,
최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가려면 여권신장이 높은 나라에 가서 보고 배워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국은 지금 민주주주도 아닌 국가에 가서 뭘 배우고 무슨 여권신장을, 의도가 글쎄 누구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놀러가자는 의도지 중국에 가서 무슨 여권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죠. 심양시가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정말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보다 중국이 더 높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은 여성 노동인력에 대해서 얘기지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중국 같은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얘깁니까? 노동인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도 노동인력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려면 돈을 더 잡아서 진짜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북유럽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배우든지 해야지 일반시민들이 보면 중국 심양에 놀러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 가서 뭘 배우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 않죠.
최유석위원  감사장이 아니니까 난 이거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분명히 감사 때도 지적당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제고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가는데 관계공무원이 왜 갑니까? 중국 가는데 관계공무원이 뭐하러 대동해 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무원이 같이 가야 거기 행정기관 방문하고,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동하고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려면 가고 중국 심양 같은 데 가려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금사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올해 업무보고 때 분명히 못을 박지만 작년에 기금사용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수히 지적 받았죠? 이번에 기금사용심의위원회에 작년에 그렇게 지적 당했던 사람들이 또 관련 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작년에 많이 지적된 거 기억나시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올해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장애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반은 필히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선도해야 된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아반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반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현재 3개소.
최유석위원  국공립에서만 3개소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장애아를 받으니까 그러면 장애아반을 받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혜택이라든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줄 의도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
최유석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시 조례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심정적으로 그 분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반을 받는 국공립보육시설은 뭔가 혜택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시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의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동안 추진 현황에 보면 2001년 11월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남제2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육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를 장애아전담보육시설로 국공립으로,
최유석위원  담당 과장님. 어느 지역사회에 가거나 장애아가 들어온다는데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성이 12세대가 나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성이 12세대 나왔다는 것은 그 동네 주민이 참 훌륭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애아 받겠다는데 특히 학부형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셔서 이런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절대 못 합니다. 장애아 받겠다는데 쌍수 들어 환영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반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지원계획알림'해서 중탑사회복지관을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모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 현황 창구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후원에 대해서요?
최유석위원  이것은 후원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는 지원이죠.
최유석위원  후원하고 지원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에서 일단 해지가 되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최유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런 돈의 지출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성을 가지시는 공무원들이 해도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또 한 다리 건너서 사회단체에 줬다가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후원에 대한 통장관리는 전부 현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잘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써주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잘 되면 모릅니까, 그것은 다 알지.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거기다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후원금은 어떻게 해요? 한국복지재단에서 총괄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과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상황에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53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복지서비스 확대 있죠? 그 밑에 1차 추진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청소년 순회 성교육, 딸들의 캠프운영, 부모교육관 운영 이 세 가지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를 갖고, 1억 7,700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억 7,700은 쉼터운영입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은 560만원, 딸들의 캠프는 500만원, 부모교육관 운영은 930만원.
이계남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고 좋은데 부모교육관 운영 이것은 성남시 전체로 300을 예상한다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월부터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자모들로 이뤄져서 어머니들을 교육시켜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하고 그런 사항을 해주는 겁니다.
이계남위원  대단히 취지가 좋은 것인데 예산에 구애가 되어서 300명 합니까, 원래 300명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년에 비춰서, 작년에도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이계남위원  작년 실적도 그 정도 나왔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이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연중 계속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모교육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300명 정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이것은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93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소요가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강사수당하고 일부 교재가 들어가고,
이계남위원  교재도 사서 나눠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부담에 일부 부담이 있고요.
이계남위원  교재비가 들어가면 몰라도 강사비가 일부 있을 것이고 학교는 무료로 빌릴 것이고 그런데 930만원에 300명 정도라면 상당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한꺼번에 300명이 아니라 학교별로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교육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교육을 몇백명 모아놓고 해도 되는 것을 왜 20, 30명씩 합니까?
이계남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쓰고 이 내용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하면 20, 30명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강사한데 수당 주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자기 사례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교육효과가 나지 않고요, 개강식할 때는 한꺼번에 모여서 개강식 하지만 20, 30명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쉬움이 이어서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참여 확대추진을 위해서 여성참여율을 25.5%로 상향, 우리 경기도 내 보다는 평균적으로 높게 나와있는데 위촉직은 그런 대로 많이 상향됐습니다. 당연직이 261명 중에서 10%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연유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당연직은 직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당연직이야 어차피 조례상이나 어디에서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에서는 움직일 방법이 없구요, 위촉직에서는 여성을 위촉해도 되는데 남성을 위촉했기 때문에 2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위촉직 비율입니다.
윤광열위원  당연직 같은 경우에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참여율을 높이려면 당연직을 높여야 되겠다 검토를 좀 해서 추진사항으로 해주시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연교육할 때 성교육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복지과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때 금연교육을 같이 병행한다면 1만 6,000명이라는 교육생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여성인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지금 근로시간도 거의 지키지 않는 상태죠. 거의 다 감금된 상태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착취되어 있는 상태고 강제수용된 상태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성들이 여성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위생과에서 영업검열이라든지 환경위생검열, 노동에 대한 연령제한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인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안 한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안 하시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성들이 여성을 위해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제가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포주 자체가 오픈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분당구 음식업소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불이익이 생길까봐,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합숙으로 먹고 자고 하고 룸싸롱 같은 데에는 업주가 방을 하나 구한다거나 아니면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중동 쪽은 전혀 접근이 안 되어서 3월쯤에 남부경찰서하고 여성의 전화하고 여성복지과에서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업주의 협조가 있어야지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역구 의원을 활용하세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업주가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는 강제수용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나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전부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생활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포주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착취고 강제 구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인권신장, 복지개선을 안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여성들이 해야 되고 여성복지과에서 앞장서서 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한 상태고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여성지휘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성의 전화에서 여성발전기금 신청해서 그쪽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여성발전기금 30억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차원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만 틀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인권운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2002년도부터는 그 방향에서 틀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지금 저희들이 오가는 대화라든가 시정사항이나 요구사항 같은 거 메모했다가 정확히 하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럼요.
최유석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여성의 전화는 우리 여성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업무는 그런데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의 전화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 여성의 전화 내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부설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최유석위원  민간단체로서 여러 단체가 많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가정법률상담소 좋다 이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번째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합이 4개인데 전부다 유사한 기관 아닙니까?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새로 생긴 단체가 하나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최유석위원  제가 시의원 4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업무보고 때 슬그머니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씩 슬쩍슬쩍 이렇게 들어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경기도에서 한 군데 지정해 줬습니다.
최유석위원  경기도건 어디건 나는 성남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슬그머니 들어와. 그래놓고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런 단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런다든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에 들어갔는데요.
최유석위원  이게 언제 개관한 것인데 작년에 들어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이고,
최유석위원  이 단체가 언제 개관했는데 작년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에요.
최유석위원  아니, 예산을 작년에 도와준 적이 있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에 지원해 줬어요. 감사 때도 보고드리고 다 한 사항인데요.
최유석위원  그래요? 하도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폭력, 장애인성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면 전부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전부다 명칭들을 달리 제각기 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받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용적으로는 틀리죠.
최유석위원  아니, 뭐가 틀려요? 가정폭력 안에 성폭력이 있는 것이고 성폭력 안에 장애인폭력이 있는 것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죠. 가정폭력은 순수하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폭력은 외부일테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하면 이렇게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업무보고 하지 말고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이 전부다 중복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정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대책을 만들어놔야지 단체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겠다 생각하면 안 되죠. 전부다 유사한 단체 만들어놓고 이름만 조금조금 다르게 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의 지침하고 법적으로 해서,
최유석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두 군데인데 그러면 세 군데, 네 군데 생겨도 지원 다 해줄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단체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겠다 해서 시설만 맞으면 누구나 받아줍니다. 그리고 지원은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만 지원이 나가고 한 군데는 지원을 안 받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 받는 시설인데요, 한 군데는 지원을 받겠다 하고 한 군데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최유석위원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본인들은 자체 힘으로 해나겠다, 간섭받지 않겠다 이거죠.
최유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성남시청, 구청,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전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것이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두 받으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의회에 소속된 사무직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의원님들은 하지 않았고요, 의회사무국직원은 월례조회 때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안 하셨거든요. 올해는 계획이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의정연수회 때 그 과목을 넣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상반기에도 하시고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새로 의원이 되신 분들께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예방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는 여성들이 중복이 많이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성남시에 여성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발굴을 잘 못 하는 것인데 시에서 발굴하는 것들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 명단을 뽑으셔서 그 중에서 앞으로 곧 올해 내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을 새로 해야 되는 위원이 예상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 임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공고 낸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 1년반치를 아예 예상치를 냈더라고요. 몇 년 몇 월에는 무슨 위원회 위원이 결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반치를 한꺼번에 해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러한 분야에 본인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의 신상명세서라든가 활동내역을 내서 한꺼번에 도로 말하면 여성정책국이나 이런 데겠죠. 그런 데로 내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때가 되면 위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공고를 내면 그 자체 홍보효과도 크고 우리 성남시에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여성들이 그 위원회에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러한 위원회는 내년 3월쯤에 결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복지과에서도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총체적인 공모를 하시면 여성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힐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33개 단체에 1만 2,600명이에요. 거기에 자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미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 끝나셨으면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연중 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회의라든지 자체 평가를 하십니까, 계속 연중사업이니까 의례적으로 하십니까? 결과를 분석해서 문화교실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설문서는 받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문서도 설문서인데 자체적인 내지는 자체위원들 모아서 평가를 해보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했으니까 계속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닌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후에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여성복지과 업무하고 구의 사회경제과 업무가 사실 이원화, 삼원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복지회관 같은 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파트, 사회복지과 파트, 여성복지과 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를 한계를 지어서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제개편 때 반영을 시켜보시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47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는 바로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시립교향악단창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반기 추경에 확보하려고,
김미희위원  창단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동의를 얻는 절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위원장 이수영  기회가 없잖아요.
김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보면 그 동안 굉장히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예산도 중간에 세우려고 했다가 못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거나 어떤 절차도 없이 계속 계획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의회 의원님도 건의해 주셨고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창단이 필요하다, 빨리 이뤄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말씀은 지금 성남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죠? 제가 한 번 운영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임기가 지났을텐데 새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구성하셨나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원래 시립예술단에 속한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이 중에 뭐를 구성할 것인지 순서도 거기서 정하고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운영위원회 역할인데 제가 운영위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딱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왜 이 회의 안 하느냐고 지적하니까 딱 한 번 열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오라 가라 얘기도 없고 최근 2년 간 왔다갔다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데서 한 번도 거론된 적도 없는 사항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교향악단창립 문제를 어떤 시의원님께서 한 번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분의 의견이고 전체 시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을 묻는 절차가 정식적으로 없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 시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견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예술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 맞게 지금 합창단은 이미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새로 구성한다면 이 많은 예술분야 중에 뭘 먼저 할 것인지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교향악단은 너무 흔하니까 우리는 한번 극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그냥 남들 하듯이 교향악단이 보기 좋으니까 이거 먼저 하자고 하면 이 교향악단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민간교향악단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교향악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가장 좋을지 예술분야 중에 무엇이 성남에 가장 필요하고 시민들이 무슨 예술단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사랑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든 시민공청회를 열든 해서 이것은 교향악단 창단을 기정사실화 한 공청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에 합창단 말고 새로운 예술분야를 시에서 직접 육성한다면 무슨 분야가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동 청소년수련관은 준공 후에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명분 하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계획, 예컨대 수련관을 어떤 식으로 거기다 건립을 할 것인가라는 설계내역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최병성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뭘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맥에서는 시하고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두번째는 금년에 21억에 대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을 예산승인 해줬어요. 추진경과,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 학교별 지원내역은 얼마나 되나 그 내역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줘요.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서울예술단, IOV KOREA 이것이 뭐죠? 저번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서울예술단은 IOV가 국제전통민간부문에 유네스코 기구의 이니셜을 사용하는 국제적인,
최유석위원  유네스코 산하단체다 그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니셜로 하는 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UN에 닉네임도 사용할 수 있는 여기에 세계적인 가입회원국이 140개국입니다. 네덜란드,
최유석위원  그러면 서울예술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IOV KOREA의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기획예술단체입니다.
최유석위원  같은 동일 단체나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동일 단체는 아닌데요, 민간조직 IOV의 역할을 이 예술단에서 많이,
최유석위원  국내에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
  추진사항 맨 밑에 총사업비 지원별 내역에 보면 기타 금액 있지요? 지원요구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고 해서 국도비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제디자인문화제와 연계되어서 디자인사업소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 차원, 또 국제적인 행사라고 봐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심의가 늦어져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도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신 국도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아니, 총 사업비 지원별 내역에 보면 8,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며 또 지원요구해서 미반영 됐다는 것은 뭔지 두 가지가 혼돈이 되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국도비 하고 지원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비는 편성이 됐고 도비 8,000만원, 국비 8,000만원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최유석위원  시비는 지원이 됐는데 국도비가 미지원 됐다 그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죠.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창단한다고 했는데 악기며 소품 구입에 대해서 또 그 얘기가 나오네요. 5종 팀파니, 드럼, 대북, 공, 사이드드럼이 있는데 저번에 시에서 구입해 준 악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악기는 어디다 쓸 거고 이거 다시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에 필요한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종은 우리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악기를 우선적으로,
최유석위원  보관 악기는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나머지 악기가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죠.
최유석위원  그런데 무슨 악기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시립교향악단을 만들면 악기는 전부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상임 20명이 있고 비상임, 보통 수원에 정례화된 예술단에는 거의 상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상임단원을 반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임명을 해서,
최유석위원  아니, 제 질의 요지는 명색이 성남시교향악단을 구성해서 악기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악기가 얼마나 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두 개밖에 구입 못 할텐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객원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악기를 갖고 나오죠. 그런데 상임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유석위원  아무튼 그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성될 때 협의하면서 일단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충분한,
최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시실 이용실적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시실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전시실 그렇게 무용지물이면 다른 효용가치가 있는 공간이 되도록 꾸며볼 생각을 안 하고 전시실 공간을 마냥 놀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이 문제도,
최유석위원  자료 보니까 전시실은 이용실적도 없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태평동 주차장에 있던 시조명창 그 분들한테도 좀 안내도 했고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연구해 봤는데요. 옆에 연습실하고 겹치기 때문에 음악소리 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명칭 그대로 전시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최유석위원  전시실 없어도 됩니다. 전시실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전시실을 잡아놓고 이용실적도 없는데 왜 아깝게 놀리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최유석위원  대안을 작년도부터 찾는다고 했는데 여태 못 찾았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의치가 않아서 하여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작년도부터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태 못 찾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립테니스장 현황결과에 보면 발생된 이익금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1년도에 216만원 잔액을 적립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전에서부터 계속 적립하고 있다는데 다 적립이 되고 있느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까지는 적자였다고 그래요. 적자운영이 됐는데 작년에는 216만원 흑자가 발생해서 적립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죠. 2000년도에도 흑자가 300만원이 넘는 흑자가 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 보면 그 운영비에서 적립을 했다가,
최유석위원  아니, 좋습니다. 돈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적립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시체육회에 넘겨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알지도 못 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시 재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시 재산이면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지 시체육회에 위탁 운영시켜놓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흑자가 얼마가 나왔고 월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관리감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태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회계사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데 좀,
최유석위원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310만원 남았고 2000년도에는 348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작년까지는 적자였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여간 운영의 효율성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관리감독 잘 하세요. 우리 시재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누차 내가 지적하지만 문화의 집이 사설학원식으로 운영이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될 문화시설인데 이것이 학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내가 지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프로그램,
최유석위원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라든가, 강사료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거기다 교재비니 뭐니 해서 늘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 상태가 일종의 사설학원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버렸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누차 얘기하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요.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가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운영위원들이 전부다 강사들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최유석위원  아니, 시의원도 그렇지만 다른 민간인들, 전부다 관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관련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무튼 그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70페이지 다시 얘기합시다. 이것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세계전통민속예술제요?
홍양일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월 31일부터 6월 16일 17일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때 성남시에서 일부를 주최해야될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위에 타이틀에도 있습니다만 2002 FIFA월드컵 축제 분위기 조성과 연계돼서,
홍양일위원  월드컵대회가 성남에서 열립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열리는 기간, 국제적이고 우리나라에,
홍양일위원  우리나라 얘기는 안다니까. 우리나라 성남시에서 월드컵이 진행도 안 되는데 성남시에서 이것을 집행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시기가 무슨 시기지요?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FIFA월드컵 개최,
홍양일위원  그것 말고 또 무슨 시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홍양일위원  지방선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을텐데 이게 뭐하는 거냐고. 국·도비도 확정이 안 됐는데 시비만 8,000만원 들인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간부문에서 많은 금액을,
홍양일위원  민간부문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댁의 얘기이고 주식회사 서울예술단이나 IOV KOREA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월드컵에 대한, 말하자면 홍보나 축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월드컵이 열리지도 않는 성남시에 이런 것을 초치해서 왜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던 행사도 그 기간이 되면 중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무엇으로 비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어떤 행사도 선거기간에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불필요한 행사까지도 이렇게 끌어다가 해야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얘기야. 당신네들 어떤 식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뭐가 몸 달아서 자꾸만 초치해서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기간이면 이번에는 건너뛰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남시가 꼭 해야될 예술단 초치건이 아니잖아. 월드컵 무슨 홍보나 축하연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세계무용인지 무슨 뭔지 모르는데 이것이 결국에 무용이 주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음악하고 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이런 축제나 이런 부분은 선거기간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 때문에 지방선거가 올바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도 지금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에는 투표일 기간중에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는 월드컵 32강 중 본선진출국 초청국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홍양일위원  성남이 꼭 이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근자에 보면, 시체육회가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문화체육담당이 지도·감독합니다.
홍양일위원  관계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이번에 축구의날 행사 어떻게 치렀어요? 그것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홍양일위원  의회에는 아무 통보 한 번도 없고 현직시장 불러다가 축구의날 무슨 장소 마련해가지고 연설하는 자리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축구협회,
홍양일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연락도 좀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연락할 수가 없었던 게 축구협회에서 한 마디로 단기간 내에 계획을 해가지고요,
홍양일위원  그 계획 기간도 아는데, 그렇게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욕은 누가 먹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다 욕먹어. 그것 뭐하는 짓이야? 그 돈 어디에서 나서 하는 거예요? 또 조기축구회장단도 전부 다 초청 하나도 안 했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초청도 축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는 관여를 할 수 없었고요,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 장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장소는 대관을,
홍양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다 또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좀 자제를 하시라고. 그렇게 비판받는 소리를 뭐하러, 문화체육과장이나 문화복지국장이 쓸데없이 뭐하러 들어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안 하는 게 원칙이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행사 추진,
홍양일위원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시장이 자꾸만 고발이나 당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실·국장들이 그런 것 지금 마련해 주라고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괜히 그래봐야. 가만히 있어도 이길 분은 이기고 다 그래요. 그런데 뭐하러 자꾸만 욕들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행사 자체가 그래요. 나는 축구의날 행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분당에서 열리고 있는데 분당에서 제일 처음 제2운동장 개방해서 리셉션홀이라는 것 처음 한 거야. 그런데 한 명 초청, 전화 받은 적도 없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개관준비계획은 거의 개관된 다음에,
홍양일위원  당신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좋아. 그런데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 그래서 미리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감독보다는 지도,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잘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것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도 선거기간 중에는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분에 5월 31일부터는 선거기간인데 월드컵기간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이 국민한테 소홀히 전파되기가 아주 쉽상입니다. 그런 때에 더구나 사람 빼가지고 엉뚱한 데 눈을 돌릴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시라. 문화체육과가 그런 데에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나는 지탄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금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영남향우회장인가 하나 맡았지? 또 해병전우회장 맡았지. 그러면 성남시체육회장 직함을 왜 줘. 그 바쁜데 왜 주느냐고. 보면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도 있지요. 거기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모든 것은 성남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남향우회장도 하고 해병전우회장도 하고 체육회 사무국장도 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요. 그 사람은 행사 있다고 그러면 다 다녀야 될 거야. 체육회 사무국장이 뭡니까? 성남시체육회장을 보필하는 사무국장이라고, 사실은. 우리 성남시의 문화체육과 체육회를 보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실도 마찬가지요. 명색은 다 성남시체육회, 일은 성남시 공무원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수준을 높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100만이 되는 성남시에 많은 축제와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런 분이, 명색이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사무국장께서 장을 몇 개씩 맡아서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조금 전에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했다고 그랬어요, 축구연합회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시축구협회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성남시체육회 산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산이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번에 행사는 자체기금이고 예산은 없어요. 다만 그 쪽에서 행사비용이 3,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김철홍위원  예산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도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일 하는 게 위생과밖에 없거든. 위생과 하고 내일 사무국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면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내일 체육회사무국장을 오라고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 속기 중단하시고,
(12시18분 기록중지)

(12시22분 기록개시)

홍양일위원  문화의집 부분에 대해서는, 김 계장!
○문화담당 김학봉  예.
홍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챙기라고. 여기에서 발언 안 할테니까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고, 문화의집 내부에,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이 몇 급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요.
○문화담당 김학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지금 지적한 사항이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청의 의미가 알리는 의미가 있지만 참석해 달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리고 선거관계로 문화의집 운영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요? 관련기간 동안에 문화의집 문 닫는 겁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지금 유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료 교육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 전 30일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 정도까지만 강좌가 가능한데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선거법 개정,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선거기간 중에 시의원들 의정보고회나 이런 것을 열 수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들으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문화 이용도나 주민들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아마 시에 건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 같던데, 문 국장! 맞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없이 운영하게 해달라고 행자부에,
홍양일위원  선거와 관계없이 문화의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선거에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을 이용할 것 아니겠어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이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단없이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 아니냐고.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홍양일위원  우리는 과거에 노인정을 이용을 했었는데, 분당은 대체기관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구시가지에는 멀리멀리 떨어져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시의원들 의정보고회를 거기 강당 만들어놓고서 소강당 만들어놓고 거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했을 때 갈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의원이 주민자치센터 사용 신청을 냈는데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거부하고 어떤 동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문제가 되요.
○위원장 이수영  꼭 참고를 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는 정치적인 집회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각 동별로 문화의집이 있는데 명칭을 통일시키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있는데 분당정자동청소년수련관,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중원청소년문화센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시라고. 공무원들도 혼동이 올거야. 각 동별로 무슨동 무슨동 문화의집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분당 정자동이면 정자동청소년센터, 이런 식으로 동별로 하든지, 이게 통일이 안 됐어요. 명칭 통일을 분명히 한계를 지으시라고. 또 성남 수정구에는 양지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있다고요. 또 교육청 자리에도 성남문화의집이 있지요? 그런 것도 명칭 통일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문화담당  김학봉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