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경희·이준배·김종환·이군수·추선미·이영경 의원)
2.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3.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 출연안
4.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5.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6.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9.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10.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11.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3.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15.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7.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
20.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21.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2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27.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28.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29.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
34.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1.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3.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5.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46. 대한민국 AI·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경희·이준배·김종환·이군수·추선미·이영경 의원)
2.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6.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25.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경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8.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 소개로 제출)
29.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9인 발의)
30.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 등 12인 발의)
32.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4인 발의)
3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1.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3.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44.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45.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건강상 사유로, 차광승 4차산업국장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경희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대한민국 AI·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경희·이준배·김종환·이군수·추선미·이영경 의원)
(10시 19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시간 쓰실 거죠?
안광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현1동, 서현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9대 의회의 마지막인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의 3년 5개월간의 시정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성남시의 미래와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들 중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행정의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주요 시정 현안 중 크게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사업.
둘째,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관련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성남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경쟁력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성남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절차, 계획 그리고 추진 상황 전반에 걸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박경우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 #1_사진_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방안
국장님, 국토교통부가 9월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방안을 보면 고양을 비롯한 4개 신도시 모두 정비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오직 분당만 기존 1만 2000호에서 단 한 호의 추가 물량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대체 이런 차별적인 발표 결과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 이주가, 3개 구역에 대한 이주가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저희 입장은. 국토부는 내년에 이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량 제한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주가 가능한데요, 신흥1하고 도환2 같은 경우는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 기준에서 국토부도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 노특법 제31조 사진
노특법 사진 올려주셨는데 여기 국장님, 사진의 제31조 1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빨간 부분으로 된 부분을.
작년 12월 성남시가 국토부, 경기도와 모두 합의한 야탑동 621번지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스스로 합의를 뒤집고 올해 1월에는 대체 후보지 5곳을 제시했지만 국토부의 신뢰를 잃은 탓인지 모두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읽어주신 노특법 제31조 시장이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특법 제31조(이주대책 수립의 의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저희가 처음에는 국토부도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주대책이 아닌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19일 날 국토부가 야탑동 621번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1월 3일 날, 금년 1월 3일 날 여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5곳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금년 5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불일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보여 주신 그리고 제가 읽었던 노특법 31조는 이주대책의 의무를 주면서 법에서도 이주대책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도 있고요, 순환용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고요, 임시 거주 시설이라든지 융자 방식도 이주대책의 하나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나름대로 이런 어떤 기존의 흐름이라든지 노특법 31조를 만든 어떤 취지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분당의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단지가 필요하긴 한데 이주단지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주대책으로 작년 12월 19일 날 발표하면서부터는 ‘이주단지’보다는 ‘이주대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저희 분당이 9만 8700세대를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의 어떤 이주율, 원도심의 이주율이 평균 26.3%였는데 이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 재건축같이 이주단지를 만들게 되면 2만 6000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판교 신도시가 2만 9000세대였거든요. 분당 재건축을 하면서 과연 판교 신도시 같은 어떤 규모의 실질적으로 이주단지를 만들 수 있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든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초기부터 수없이 협의해 왔습니다. 맞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보도자료
지난 9월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방안을 보면 자동 이월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받지 못한 정비 물량을 내년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고 그만큼 삭제된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셨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양지마을이 조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 날 국토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지마을은 당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즉 30만이 넘는 어떤 구역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주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학교라든지 일부 기반 시설의 면적을 빼다 보면 30만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자체적인 사항이고, 또 간접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의견이 긍정적으로 내려와서, 조만간에 양지마을도 3개 구역을 포함해서 저희는 물량 이월이 되지 않도록 금년 안에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동안에 다행히도 금요일 날 국토부에 질의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 정비 물량 제한이라든지 자동 이월 금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괜찮겠죠?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절대로 자동 이월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화면인데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
행정절차도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시는 이 절차도는 정비계획 접수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절차 단계입니다. 몇 개의 단계인지 보이시죠?
그 물량에 대한 이월 제한 시간이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국토부 고시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고시까지가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만 잘 완성을 하게 되면 이 물량 이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양지마을까지 포함해서 12월 8일까지 공람 공고를 마칠 계획이고요.
12월 중순에 경관 심의하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완료하고 경기도 협의까지 마무리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도지구 우리 양지마을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5)#!
화면 보시면 양지마을이 전환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에 11월 12일 양지마을이 전환평 대상임을 시에 통보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6)#!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적 근거
다음 화면 보시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전환평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지마을이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전환평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토부가 양지마을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검토하면서 뒤늦게 발견하면서 오히려 성남시에 전환평 대상임을 통보한 것인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그렇습니다. 저희 다른 법들의 어떤 체계에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원도심에 대한 어떤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30만 이상이 적용의 대상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좀 체크해지는 게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특법이 대부분 작년에 만들어지고 또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노특법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대로 이렇게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 약간 그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역 지정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 담당자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연계성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좋은데, 법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10월 말이 돼서 국토부 또 통보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나름대로 질의 응답을 해 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행정이 챙겨야 할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거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 행정의 무능함 그리고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양지마을이 결국 본안 접수를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전환평을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아까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마을은 당초에 30만이 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하고 저희 시가 나중에 이렇게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제안을, 수정 제안을 해서 학교라든지 일부 기반 시설을 제외해서 30만이 안 되게 이렇게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를 올렸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간접적으로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또 이게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지마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주민 다수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금년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올 6월에 우리가 올 6월에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상에 6월에 올라왔죠. 양지마을 면적이 그때도 그 안에는 33만㎡로 되어 있는데 이 정비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사진 보시겠습니다. 7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7)#!
국장님, 지난 9월 26일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방안’ 발표 직후 시장님의 기자회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토부가 반려한 이주단지 부지를 다시 수용해야 한다’, ‘국토부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단호히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다시 화면 보시면,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8)#!
국토부 발표와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한 후 분당재건축 이월물량 제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남시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싸움이 아닌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대립이 아니라 조정과 협의 그리고 갈등의 확산이 아니라 해결력입니다.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8)#!
국토부의 발표 후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만나서 ‘선도지구 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서 내년 물량 차질을 막겠다’라는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했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은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길을 찾고 있는데 정작 행정의 주체인 성남시와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 6월 정비구역 선정 방안 주민 설문조사 결과 입안 제안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선도지구 일부 4개 지구를 선정을 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민 대표들과 다섯 차례 면담을 실시했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주민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었는데, 75%가 선도지구에 대한 어떤 임대주택이나 추가 공공기여는 과도한 규제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와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10월 2일 날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수 12%로, 장수명 주택은 최우수에서 양호 등급으로, 추가 공공기여는 부지의 5%에서 2%로 축소해서 나름대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규제들이 또 과도하게 되면 용적률의 어떤 과도한 부담이라든지 세대에 대한 밀집도라든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어떤 사업성에 대한 내용까지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발표해서 전달해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정법에 따르면 본시가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누가 부담하죠?
그리고 우리 노특법의 적용을 받는 분당 단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특법 22조에는 특별회계를 실질적으로 시장도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운용·관리를 시도지사 이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정 건의를 하고 지역의 각종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또 합심해 주시고 그래서, 경기도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지금 개정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 상정 중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에 나름대로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 성남시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당에 대한 어떤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원도심하고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 사업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지구 승인 고시 이후에 현재까지 절차,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에 대한 대책이었는데요. 그 맹꽁이에 대한 포획이나 이주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금년 6월 11일 날 LH가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담아진다라고 하면 금년 12월 달에 부지 착공을 하고요. 2029년도 12월 달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대수 신축으로 인한 교통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도로 입체화라든지 다양한 교통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9)#!
자료 화면을 보면 지구계획 내용에 자족 시설 면적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자족 시설 면적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현동 110번지 사업은 장기간 지연돼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이 자리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관련해서 교통도로국 이창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 15일 날 사전 타당성조사를 다시 용역을 수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좀 늘리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에는 2023년도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와 있는 교통량으로 산정을 했지만 이번에 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2025년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반영을 해서 좀 더 B/C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다시 그 기간을 좀 잡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결해서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선 사업 추진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판교역에서 오포까지 운행하는 안을 2021년 10월 28일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와 국토부의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 12월 승인 고시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선 노선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고시되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호선 판교-오포 연장선에 우리 서현로 57번 국지도 일대는 우리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조금 전 질문드린 서현동 110번지가 들어서는 향후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판교-오포 구간을 경전철로 계획하는 것은 미래 교통량을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국장님, 판교-오포 구간을 중전철로 일원화해 주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경전철을 얼마든지 량을, 칸을 늘려서 중전철 칸만큼 할 수 있죠. 그것도 한계는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판교까지 오다가 중전철로 오다가 거기에서 오포까지 가는데, 분당까지 가는데 다시 경전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전철 중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철 중에는 고속으로 진행하는 전철이 있고 또 사이에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고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전철로 바꿔 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향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0)#!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당정협의 개최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4개 지역위원장들은 성남시의 교통과 주택 등 현안 관련하여 당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성남시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늑장 대응에, 변명에 뒤집기까지 이런 대응으로 국토부 발표에서조차 배제되고 이주단지는 10개월째 방치되었으며, 전환평조차 뒤늦게 인지하는 행정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눈앞에 다가오도록 단 한 번의 선제적 대응도 보여주지 못한 행정, 이 모든 결과는 결국 시민의 불안과 잃어버린 기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 8기 3년 5개월여 신상진 시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며 흔들었습니다. 각종 조례는 폐지되었고 그리고 근거한 사업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풀뿌리의 근간이 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일방적인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간 조직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사업 취소는 8대 시정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되며 전국적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며 성남을 찾았던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그리고 청년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며 급기야 폐지한 청년기본소득 조례도 모두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불과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우리 3년의 시정은 선택적 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 6개월여 남은 우리 성남시의회, 저와 우리 동료 의원들은 9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성남시 시정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신상진 시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방자치를, 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의회에 대한 경시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 직무대리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집행기관에 이것을 항의하시고, 문서로다가 해서.
의회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정례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드뭅니다. 4년 내내 본인이 답변한다고 그래 놓고서 답변하지도 않고 실국장, 구청장들이 이렇게 답변하게 하고.
다른 서울시나 부산시 보세요. 같은 국민의힘 장들이 경기도 내에서도 다 답변합니다. 이 4년 내내 이게 이제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본인이 답변을 회피하고 출석도 안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광림 직무대리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준배입니다.
성남시는 지금 재건축·재개발, 고도제한 또 철도, 교통, AI, 생활 SOC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성남 시정은 ‘검토 중’, ‘협의 중’, ‘용역 중’이라는 세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 책임 회피 그리고 기본 행정절차 부실 또 공약 미이행 또 언론과 현실의 괴리, 이 모든 문제를 분야별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1)#!
그럼 우선 분당 재건축, 분당 재건축은 대한민국 미래 도시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분당 재건축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경희 의원께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도지구 4곳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차 물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는 잠정적으로 끝난 상태고요. 12월 내에 2차 물량에 대한 공고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이렇게 우리 이광재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과 그리고 여기 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태년·이수진 국회의원과 이광재·왕홍곤 지역위원장이 함께 배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시장이 국토부를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몇 분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러한 협의가 정부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물량 사태 등 그리고 그 서류를 접수하는 데, 국토부에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활해야지 부랴부랴 이렇게 해 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 문제가 있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당 재건축이 주민들께서 이렇게 보시기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나름대로 혼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추진 절차가 잘 아시겠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가 국토부가 사실상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고, 또 어찌 됐든 절차에 대한 것들도 완화도 많고 혜택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만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물량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가는 방법, 즉 예를 들어서 속도감 있게 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지나고 보면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분당구청에 그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죠? 이 개소는 역할과 기능은 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업무의 내용은 주민들의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한 어떤 민원 상담에 대한 것들과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분당에 대한 저희가 전환평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검토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보강이 돼야 돼요. 전문 인력들이 돼 가지고 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시 정비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각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이 거대한 분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몇몇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좀 보강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량에 대한 확대는 의원님들도 좀 공감대를 가져 주시고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도 3년 치 물량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이미 담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아무튼 2단계부터는 어떤 시행착오가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굳이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1만 세대를 했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꼭 1만 세대 해야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물론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어떤 한 해는 1만 세대, 어떤 한 해는 1만 5000세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정부 기관과 국회와의 협력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몇 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 챙길 수 있도록 좀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도제한에 묶여서, 2구역에서 5구역까지 묶여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들이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요 내용은 아름마을 7개 단지 일부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이렇게 조정돼서 기존에 5층밖에 할 수 없었던 단지를 21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일부 고도제한 완화가 단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다만 일부 주민들은 시범단지에 비교해서 조금 아직도 소외됐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고도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더 담을 수 있었으면 행정 실무자로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탑마을과 아름마을, 그러니까 야탑2동과 이매2동의 일부 고도제한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탑에 여기 동부코오롱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5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민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좀 뭐 대응한 게 있는지, 아니면 주민 간담회나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일단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시범단지 쪽에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들은 그런 생각도 좀 일부는 들기는 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용적률이 마냥 높아서 좋은 거냐. 나중에 도시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입주 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족도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지금 일부 과밀하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찾아 먹는 단지 같은 경우는 4호 연립, 6호 연립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짧은 경험이지만 과연 이게 빽빽하게 용적률이 무작정 높아서 이렇게 도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고도제한 완화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련마을 빌라 단지 같은 경우는 4층짜리인데 지금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 목련마을 거기가 280%까지 하나요?
그리고 이매역세권이 있어요. 이매역하고 GTX 성남역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업중심지구로다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국토부 의견은 어떻고 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도시정비국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주택정비형 형태로 기본계획이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매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변경이 수반이 돼서 지금 그거를 경미한 변경으로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 세운 지가 금년 6월 9일 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있어야 되는 어떤 텀이 있어서 그런 요구를 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매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렇게 입장으로 본다면 역 단지, 지금 단지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매역세권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변경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 단지 내에 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총유 부분, 즉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지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역세권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일단 공감대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풍·선·효 이매2동에 3개 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매1동에 7개 단지가 있어요, M7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상업지구 지역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행정력을 뒷받침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분당구청에 설치된 이런 센터 이거 해 가지고 뭐 임시직 몇 명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해 주실 것을 일단 건의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상진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면 모르는데 그걸 다 같이 개발을 하겠다는데 이러한 교통과 재건축과 교육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같이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거 의지가 있는데 이 집행기관에서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됐든 전문가의 그러한 자문을 통해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2)#!
두 번째는 원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2035 도시계획 정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재개발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사업은 총 9개 정도가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권 재개발은 7개 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접수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활주로 변경 건 말고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3)#!
도시주택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행안전구역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제 기준과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방부에 완화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완화 방안 중 2개 방안이 실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불수용 한 3개 방안에 대해서는 불수용 사유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과 근거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완화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방부, 공군 등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범대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실무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있잖아요. 행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정구 김태년 의원님이 올려놓은 그러한 법안이 있고 또 김태년 의원 주관으로도 회의를 한 거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4)#!
지하철 8호선 연장, 이거는 대도시 철도망의 핵심 연결 축입니다. 지하철 8호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거를 국토부에 예타를 올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이것도 지금 사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8호선은 우리시의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8호선은 판교 연장은 모란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을 판교까지 총연장 3.78㎞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을 위해서 경제성 상향을 위해 수요를 늘리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사전 타당성조사 진행 사항을, 아시겠지만 2023년 7월 13일 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값이 조금 낮은 편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서 B/C가 1 이하로 나오게 되면 더 이상의 재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3년 7월 13일 날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를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15일 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좀 다시 착수를 해서 경제성 분석 중에 있으며, 그중에는 현재 백현마이스 등 신규 개발 사업과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가 2년 단위, 2023년에 나왔고 올해 지금 2025년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수요 분석 중에 있고요. 백현마이스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한 12월 중에 맡게 되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서 국토부와 무슨 협의를 하고 무슨 노력을 했어요, 시장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계 사업이에요. 미싱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 역시 사타를 해서 예타를 할 때 경기도와 협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관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또 잘하고 정부하고 같이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거 신상진 시장한테도 잘 얘기하세요. 자기 공약 해 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럼 되겠어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5)#!
다음은 월판선, 특히 판교동역 신설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집회를 하고 그 전에도 주민 설명회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땐 안 보이시는 것 같았고.
그런데 이거 그 판교동역 관해서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11월 14일 날 실시한 주민 설명회에서 판교 역사 신설의 가능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주민이 요구함에 따라 장래 발전계획 등 반영해서 경제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역사를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역사 신설을 좀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거는 동의를 해서 한번 좀 그 일정을 잡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00억, 1600억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추산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 20년, 30년의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역을 지금 만드는 게 낫죠, 나중에 만들면 2배 3배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야 되는데 뭐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거고, 신상진 시장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간담회를 제가 올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3개의 주장하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역, 미르역, 도서관역. 여기 대표자들을 개별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당초에는 각자의 그 구간에 역사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각자들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단일 창구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간 역사 만드는 쪽에 집중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작년에만 매출이 약 200조 원이 넘었고, 18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그 종사자 수만 8만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 수요, 경제적 수요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거를 역사를 추진하려고 해야지 그냥 저 용역사에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이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 첫째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부 여당, 당정이 함께 이 부분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국토부와 논의해 보든지 이렇게 정부 여당과 집권 여당이 함께, 당정이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원활하게 합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지 내지는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해서 안전진단이나 해서 현재상으로는 특이 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계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좀 없애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양쪽에 거의 이십 군데씩 해 놨어요. 그리고 위로는 쭉 있어요, 보수공사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또 그 밑에 발파해 가지고, 암반 발파해 가지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터널의 위험성이 또 상당히 있어요. 아파트도 위험성이 있지만 터널도 위험성이 있다고요.
이것까지 해서 안전조사라든가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철도공단에 좀 요청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판교역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려면 어찌 됐든 단체와 대규모가 아니어도 설명회 말고, 설명회는 용역에서 와서 그냥 하니까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시에서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월판선 판교역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성내미터널 안전진단 그리고 주민과 이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철도가 지하로 지나가면 발파하고 이러니까 주민 불안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내가 민원을 아마 천몇백 명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공단과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주민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하세요, 그리고 저도 입회하에 주민 간담회를.
수광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6)#!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판선 판교동역과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하는 거고, 노선은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현재 B/C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1이 나오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한 월곶-판교선, 월판선에 대한 용역과 그다음에 도촌야탑역 용역을 올해 6월 16일 날 같이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도촌 지역 쪽에는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역사 신설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최근에도 또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현재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은 도촌사거리 쪽으로 변형을 시켜서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개발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대단면 터널이라든지 광폭적인 터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그 방향을 용역에 지금 하고 있고요.
B/C값 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도촌야탑역에 대해서 역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설계를 할 때 그다음에 향후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역사를 신설할 수 있으면, 또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B/C값은 물론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끔 지금 국가공단하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2020년도 국토부 자료거든요. 국토부 자료에 보면 4년 전 뭐 거의 5년 전 당시에 0.8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그냥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신상진 시장 공약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도 공약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얼추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겠습니까? 이 행정부에 대해서 성남시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주민들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국토부 찾아가고 이렇게 막 정치권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신상진 시장은 보니까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박수받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 민원 하는 데는 안 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실선 과장들은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월판선도 마찬가지고 이 수광선 도야역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시장을 대신해서 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7)#!
판교테크노밸리 대중교통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판교와 분당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 통근 버스, 전세 버스로 통근 버스로 하는 것만 400여 대로 일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판교 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난 4년 전 은수미 시장 때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이 이미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신상진 시 집행부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있어요.
이 서판교와 동판교, 판교를 잇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3테크노밸리를 잇는 이러한 교통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어떠한 대응을 했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도시철도 2호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반영 추진 계획에 있는데 이번 12월 달에 구축계획이 승인 고시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도시철도 트램에 대해서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타당성조사 등 향후 행정절차를 통해서 트램 도입에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지금 1호선은 여러 가지 주변의 B/C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노선을 조금 수정을 좀 해서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해서 12월 달에 승인 고시 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트램과 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트램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차도가, 차량들이 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고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경제성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기금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트램을 하려고 그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철도뿐만 아니라 이 교통 대책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교에 200조가 넘고 있고 지방 세수가 한 1500 정도, 약 1500억 정도의 우리 지방 세수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대책을 세울 수 없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첨단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의 기본, 좀 뭐라 그럴까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금토동 교통 대책 관련해서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잘 추진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차고지가 하나 더 있어.
계속 서 있으면 힘드니까 좀 왔다 갔다 하시라고.
차고지 하나만 더 할게요, 운중동 차고지.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운중동 버스 차고지 이거는 거버넌스형 도시 플랫폼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운중동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작년 11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사실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고요. 10월 달에 지금 경기도에서 운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좀 해서 협의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재개가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하천과하고 저희 운중 차고지하고 부지가 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협의하면서 시간적인 게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 면적에 지금 여기가 버스가 한 190대 정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 수량, 물량도 그렇고 이 범위도 그렇고 설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10년 20년 뒤에는 더 큰 교통 문제가 되는 거고, 당장 개통이 되고 나면.
또 하나는 이거를 친환경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지하로 하고 위에는 친환경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간 없으니까 짧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9)#!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되는 이러한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 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이런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 자리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최대한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러한 미래를 향한 그림 또 판교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저는 꼭 그 공공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주민의 어떤 편익 시설과 함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AI 기반 도시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의 자료로 대신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0)#!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분당 재건축은 대한민국 미래 도시 첫 시작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은 개발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성남의 기본 조건입니다.
8호선 연장은 교통 편익이 아니라 산업, 재건축, 생활권이 살아 숨 쉬는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월판선 판교동역과 수광선 야탑도촌역 신설은 역시 주민의 편의와 그리고 성남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에 거점 역할이 될 것입니다.
판교로 테크노밸리 역시 교통 정책 기반을 해결하는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운중동 버스 차고지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돼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상진 시장님께서 독감으로 인한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김순신 복지국장도 14시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의로 또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께서는 17시에 병원 진료로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진 시장께서 사전에 그런 거를 그러면 제출해야지. 제출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으로다가 좀 항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통도로국장님께서 다리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자리를 이쪽으로 좀 이석을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오늘 의원들 질의가 좀 많으신 관계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미리 지금 옮기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과정에서 올린 동영상 및 사진 자료는 참고 자료이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창희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단답식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시에서 파악하신 국토부의 동향은 있으십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1)#!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도로망과 철도망으로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상시 혼잡을 초래하고 버스와 도로 중심이 교통 한계를 도달하여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수원·화성시가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을 통해 검토된 최적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24년 5월 13일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여 제출하였고, 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성남시장님이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5년 말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시민들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성남시에서 실제적으로 관계 부처와 활동한 실제적인 레코드가 뭐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일단 4개 신도시에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B/C값이 1.2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많은 국토부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경제성이 다른 그런 B/C보다는 좀 월등하게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고, 지금 성남시에서도 실무 파트에서는 시장님끼리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서명도 했지만 저희 실무 파트에서도 또 부서 간의 부서장끼리 만나서 어떤 서한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논의라든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토부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2)#!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5번 발언 및 촉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고, 지난 11월 7일에는 김동연 지사를 직접 만나 경기남부 광역철도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구 청원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그 철도사업은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겠지만, 특히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우리 지역 경기도민 420만의 염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3)#!
지금 저희 지역구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월판선 판교동역 신설,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추가 반영 요구에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사업 그리고 양재 복합화물터미널 개발 사업, 서풀리 택지개발 등 신분당선 노선 주변 개발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는 백현마이스의 건축물 계획 시 건축물 내에 철도시설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여 역 신설 사업비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 최적화 및 터널 보강 기간 단축 방안 마련 등으로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철도 건설 사업은 철도건설사업법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용역 기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제성 검토 때문에 백현마이스에 그 복합 건물 할 때 저희 여기에 대한 지하굴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복합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시기적으로는 좀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공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최소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B/C값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4)#!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최종적으로 용역사에서는 복합적으로 백현마이스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굴착하게 되면 조금 더 검토 기간이 필요하고 용역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 주문 사항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아마 시에서도 좀 수용해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총사업비 6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건 아시죠? 백현마이스역 신설은 백현마이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테크노밸리와 연계성을 높여 성남시가 미래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백현마이스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요한 열쇠이므로 앞으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5)#!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판교동 일원역 신설 요청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건설 중인 도로, 철도 노선의 역 신설은 도로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원인자, 즉 성남시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투자 평가 지침에 따라 원인자가 역사 입지와 기술적 검토 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경제성 확보, 즉 B/C가 확보될 경우에만 추진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16일 날 추가 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미르공원이나 판교도서관 사거리, 판교공원 중에 역사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에서 반드시 역사 신설이 가능한 경제성 확보를 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 장래 개발계획이나 반영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도촌-야탑역하고 그다음에 월판선에 대한 용역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요구 사항 있는 부분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저희 시에서는 용역 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과제에서 미르공원이나 판교역, 판교도서관 사거리 그다음 판교공원 등 여러 가지 3개 안을 갖고 어느 곳에 제일 경제성 확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B/C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백현마이스라든지 판교테크노 2·3밸리나 그다음에 판교역사 주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 아우르고요.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의 소망인 판교역에 대한 미르공원이나 어느 특정한 곳에 저희가 일정한 구간을 정해 놓지는 않지만 3군데 지금 용역 구간 중에 역사가 신설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사실 무엇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가하게 되면 결국은 판교동역 자체 B/C값으로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주민들이 고생하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암반 발파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건지 좀 가서 들어라도 보셔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성남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6)
사실 그것도 안철수 의원이 KDI에서 원래 나온 그 B/C값이 못 미칠 것 같아서 스톱시키고 다시 신청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드려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호선은 성남시의 제일 기본적인 전철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본시가지와 판교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우리 성남 시민이 모두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7)
성남 지역에 SRT 정차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꾸 대두되고 양쪽 나눠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SRT 정차역을 추진했을 때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SRT는 2020년도부터 주민 청원 시작해서 복복선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 이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하였으나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올해 말경에 최종 승인 고시 할 예정인데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SRT 복복선화 사업이 반영되면 실질적인, 저희가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용인시하고 이 SRT 복복선에 대한 역사 관련해서 사전 역사 신설에 대한 용역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2021년도에 그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조금 누락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이 미반영돼서 사실 많이 B/C값이 낙후돼 있는 그런, 처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도나 저희 시에서 많은 주문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용인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번에 반영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TX 성남역 일원의 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관련 용역을 했었죠?
광역교통 및 환승 수요 집중해서 GTX-A 성남역에서 지역 발전을, 지역 여건의 여러 가지 반영한 환승 구축 계획을 23년 1월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 의원님들하고 관련 부서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4회에 걸쳐 그 용역의 필요성과 공감한 바 있습니다.
23년 10월에는 환승센터 건립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10월에 준공하였고, 거기서는 단기·중기·장기 방안으로 3가지 안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방안으로는 GTX-A 주변의 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 정류장 신설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중기 방안으로는 나들이공원 지하 주차장 쪽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좀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장기 방안으로는 저희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건립 등을 계획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국토교통부의 상위 계획 수요조사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2건을 제출하였고요. 상위 계획의 경과에 따라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중기·장기는 좀 복합적인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중기·장기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변에 복합 하면서 같이 잘 아우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 같은 경우는 이후든 지금이든 나들이공원 지하이기 때문에 그건 이후 지난다고 해서 지금이나 이후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기 계획,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실시하지 않을 바에는 뭐 하러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기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장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될 때쯤 되면 판교도 아마 재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국장님, 이 지도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8)
철도사업 자체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까다로운 것은 알겠으나 이것은 교통 복지의 사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경우 많은 교통수단이 지나가고 있는 이동선상에 있으나 정차하는 전철역 하나 제대로 없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와 필요 때문에 시민의 이동권이 제한돼서는,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9)
정자동 현대 R&D센터 입구 버스 정류장은 현재 현대 R&D,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0)
말씀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조만간에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들한테 저희 시의 입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한번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1)
다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2)
지금 판교공원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질의 내용에 없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리모콘 작동을 하며) 지금 이게 안 되는데요.
지금 초록, 파란색? 하여튼 저기가 나무를 다 없애고 바닥 노면 주차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처음에는 나무, 지금 현재 상태는 주차장 길이가 보통 6m를 노면 주차장 한 대의 주차 구역으로 이렇게 설정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나무 거의 간격이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충분히 존치시키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를 더 대겠다고 저거 나무를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수령이 한 23년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굽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주차장은 굽어 있는 도로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더니 주차장 안 하는데 나무 뽑고 도로 확장을 하겠답니다, 주차 노면만 안 그리지. 그러면 저기가 결국은 주차장이 똑같이 됩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이런 형태의 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해서 양쪽에 노상 주차장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있다 보면 그 사이에 통행이 사실 안 됩니다. 그거는 거기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보도가 기존에 3.5m인데 보도를 좀 줄여서 주차장의 양쪽 노상 주차장을 공식화해서 불법 주차도 없애고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연초부터 사실 주민 의견 그다음에 간담회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주차장은 100% 원하지만 일부의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에서는 좀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그 수목 제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처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기존의 보도 폭을 줄이는 거로만 해서 의견 수렴이 됐는데, 다시 계속적인 그 주민 민원 사항이,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3)
나무를 없애서라도 좀 최대한 주차장을 원하는 사람도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을 첫 번째는 나무를 다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 두 번째로는 칸칸이 수목 살리고 주차장 놓고 수목 살리고 주차장 놓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세 번째 안은 최소한 보도 폭이 2.5m지만 나무를 거의 살리는 거로 해서 세 번째 안을 했는데, 다시 그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는 전체적인 주차장을 원하기 때문에 나무는 이식해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설계에 반영된 게 보도 폭이 2.5m니까 수목을 하면 1m가 가로수가 쓰다 보면 폭이 좁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 구간에는 수목을 좀 이식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로 화분대로 해서 좀 최대한 존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 나무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좀 들어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나무를 너무 싹둑 잘랐어요. 그분들 그 설계도상에, 설계상에 이식이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상 이식이 포함돼 있으면 이식하는 사람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시 그 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3)
그분들 자격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무 길이가 10m가 넘는데 뚝 잘라 가지고, 차라리 그냥 목을 쳐서 이식한다고 나무 밑동을 쳐 가지고 하시지 저게 밑동 친 것하고 저만큼 한 것하고 뭔 차이냐고요. 옆에 분홍색으로 해 놓은 거, 저게 나무 제거한 사항입니다. 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에 렌치 넣고 끊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식해서 합니까?
이거는 배상을 물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최소한 아까 굽어 있는 도로는 사실 그 나무를 치거나 주차 노면도 그리지 않는데 굳이 거기를 넓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4)
이거는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통 여러 조례가 흩어져 있으면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 혼란이니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주된, 잉크도 안 말랐다는 게 주된 반대 요지였습니다. 잉크도 안 마르면 조례 개정이 안 된다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요.
화면에서 보듯이 폐지하고 통합 조례로 해도 예방접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는데 하나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핑계로써 의원 발의를 끊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각성하십시오, 보건소장님들.
이상입니다.
다음 천지열 국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하는 의원 있음)
안성근 국장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5)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5월 1일 자로 시행됐는데요.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까지 집행부가 학교시설 개방 협약 및 개방 지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155개교인데 148개교가 개방에 찬성을 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 개방 학교에 대해서 실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떠나서 사실 학교 개방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조례나, 아니면 시장님도 신경 쓰고 계시고 경기도 교육감도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협력해서 서로 힘겨루기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해지고 안락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정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6)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7)
시청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주차하기 힘들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근래에는 직원들이 관외 직원들도 많고, 육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요일제를 특정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노상 주차장 93면을 좀 추가로 올해 조성을 한 거거든요.
좀 더 추이를 보고, 저희는 그 요일제를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차량을 스스로 좀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좀 장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국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8)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장동 개발 불법 이득 세력이 법원의 면죄부를 받았고, 법무부는 권력에 굴복하여 검찰 항소를 무마시켰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7400억 원의 불법 이익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실장님,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가 민사소송에서 회복할 수 있는 손해액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한 민주당은 말합니다. 형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손해액은 민사에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다만 그 소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가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얼마로 할지는 그건 소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그 소가를 올리면 그만큼 또 인지대라든가 소송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9)
그중에 판결이 된 473억을 제외한 약 1597억 정도가 돌려달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돌려주지, 해지하지 않았으면, 해제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요구를 성남시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직접 그 항소 포기에 관련된 공직자 네 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직접 고발을 하신 내용입니다.
(15시 50분 동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3분 동영상자료 상영종료)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고 또한 어떤 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0)
그런데 이 면죄부가 과연 불법 개발 세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성남시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성남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개선, 공직사회 인사제도의 혁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외에도 수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현안입니다. 잘못된 권력의 행사로 성남 시민의 재산권과 정의가 짓밟히는 현실 속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에 이 시간을 빌려 민주당 정권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1)
대장동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권력과 돈, 법과 정의가 충돌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을 포기한 결정이고 시민 혈세를 범죄자에게 넘겨준 국가적 실패입니다.
또한 이건 ‘재판 포기’가 아니라 ‘정의 포기’입니다.
성남시도 시민 혈세 7400억 원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검찰 수사팀은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정 7분 전, 갑자기 ‘항소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 7분이 성남 시민의 약 7400억 원이 사라지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 결정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는지 성남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분양가 구조가 민간에게 약 7886억 원을 안겨준 핵심입니다. 이 금액은 검찰이 마음대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판결문에서 확정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대부분은 대장동 시민의 피인 ‘분양 이익’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수록 민간은 폭발적으로 돈을 벌고 공공은 단 1원도 더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대장동 분양 구조의 본질입니다.
분양가가 오르든 민간 이익이 치솟든 성남 도개공은 아무 이득도 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대장동 땅은 ‘공공 필요’ 명분으로 강제 수용되다시피 한 땅입니다.
원주민은 낮은 보상가에 땅을 내주고 분양가 상한제 없이 고분양가로 진행됐습니다. 대장동 주민은 고분양가에 호주머니가 털리고 빚더미에 있습니다.
민간 이익 약 7886억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입니다. 결국 분양가는 공공의 자산이 아니라 민간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구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도, 수사도, 기록도, 모든 자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항소 포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민간에 약 7400억을 확정적으로 넘겨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사는 형사를 뒤집기 어렵고 이미 재산은 이중 삼중으로 분산되어 있어, 민사에서 약 7400억 원을 되찾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지금 이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 포기다’ 그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국가 의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 문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는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 폭거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인가?’
‘왜 우리의 7886억을 누가 가져가는지조차 밝히지 않으려 하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국가는 국민을 버린 것이 되고, 지방의회도 주민을 버린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명확히 말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9)
성남시는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마지막 기관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 제언드립니다.
첫째, 성남시는 항소 포기 상태의 사실관계를 시민 앞에 명확히 정리해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가 추진하는 진실 규명 과정에 성남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시민 여러분!
대장동은 시민의 땅이고, 세금이고,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지금 잘못된 결정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2)
저는 시의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 시민의 피, 7800억을 되찾고 정의를 세우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들어가셔야지.)
(웃음소리)
(○추선미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종환 의원님이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이름까지 대시니까 각 구청장님들 긴장 다 하시겠네요, 누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우리 천지열 구청장님, 놀라셨어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웃음) 아니 아까 화장실에서 봬 가지고요.)
예, 하여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의에 의해서 오지 않았지만 아마 내년은 우리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아마 우리 성남시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2022년, 23년에 이어 세 번째 시정질의에 임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저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무능, 무책임, 불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은 결코 정쟁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위협하고 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 방치된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시장의 태도에 대해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방향성 혼란, 복정2 공공 부지 활용 난맥상, 불법 현수막 천국이 되어 버린 성남시, 거꾸로 가는 자원순환 정책, 행정 하는 시장이 아닌 행사장 전문가인 성남시장, 도시개발사업의 본질적 문제점, 대장동 후속 조치의 책임 회피, 수차례 반복된 정책 번복과 오락가락 행정, 이 모든 것은 시장 개인의 판단 오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정 철학 부재, 그리고 전문성 없는 즉흥적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5분 발언과 상임위 질의, 지난 두 번의 시정질의를 통해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감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보다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앞에 나와 당당히 시정질의를 받아야 함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과연 성남시의 시정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오늘의 시정질의를 통해 그동안 시장이 외면해 온 문제들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성남 시정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지치셨죠?
이거 우리 성남시가 중단시키고 변경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1단계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산자푸 아파트 주민들의 2125명의 반대 서명입니다. 저한테 일단 가지고 오셨거든요. 아마 시로도 접수될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시의 중단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2023년도에 1단계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거치고 2020년에 타당성 개발구상 용역 준공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22년,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 22년 4월 달에 다목적 문화센터 용역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절차들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십……. (자료 확인)
자, 22년 7월 이전까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잘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게 없습니다. 22년 8월 주민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그래서 추진만 하면 됐던 사업인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을 2년 6개월 동안, 3년이 되는 동안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3)
자, PPT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랜드마크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다목적 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었고, 22년 8월에는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23년 5월에는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신기술 공법 선정됐습니다.
23년 6월에는 행안부 특교 30억이 확보됐어요. 우리 수정구의 김태년 국회의원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4)
23년 7월에는 1단계 및 문화센터 실시계획인가 공람 있었습니다.
23년 8월에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됐습니다.
소장님, 실시계획인가가 무슨 뜻입니까? 실시계획인가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다목적 문화센터도 바로 착공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5억 3900만 원 들여서 설계가 다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런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자, PPT 두 번째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4)
23년 8월 11일 신상진 시장의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입니다. 23년 8월 11일 신상진 시장이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한 이후 사업이 멈췄습니다.
맞죠, 소장님? 맞죠?
23년 8월 11일 대면보고에서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지시 이후에 8월 14일 2차 대면보고에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 부서는 그래도 제대로 보고를 합니다. 매몰비용 발생과 추진 계획 번복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은 오히려 추진 중지 및 사업비 축소 검토를 지시합니다. 맞습니까?
이 두 건의 지시에 따라 다목적 문화센터는 중단됩니다. 지금 2125명의 우리 산자푸 아파트 주민들이 다목적 문화회관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이 바램까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됐어요. 설계비 5억 3900만 원이 매몰됐습니다. 전체 사업은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신상진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즉, 사업 중단의 직접 사유가 2023년 8월 11일과 14일 신상진 시장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신상진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다목적 문화센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아마 지금쯤 다 완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의 배드민턴 회원들, 게이트 회원들, 족구 회원들, 그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올겨울서부터.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소장님,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모든 공원사업이 재검토되었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5)
우리 수정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연되던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24년 말부터 1단계 2단계로 쪼개져서, 그나마 쪼개져서 진행이 되는데 소장님, 이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트리타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트리타워가 지금 사실 기능이 전체 다 보는 게 아니고 산성대로 쪽으로만 비춰지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반쪽밖에 볼 수 없는 전망대 기능을, 좀 미흡하다, 그런 거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도대체 성남 시민, 성남 시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물어봤습니까?
8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도대체.
6월 달에 신상진 시장 대면보고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그리고 8개월 뒤에 주민 공청회 때 그게 공청회입니까?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칠게 항의를 한 거잖습니까.
소장님, 그때 주민 공청회 자리의 그 분위기가 주민들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까? 소장님 계셨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적어도 수정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올해 11월 13일 날 주민 공청회, 주민 설명회 같은 공청회 했습니다. 한 이후에 그날의 주민들의 분위기, 주민들의 요구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신상진 시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중단과 변경, 축소 그 모든 과정의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습니다.
본도심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신상진 시장의 지역 편중 행정 그 실례입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2022년 8월 주민 공청회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이 사업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중단, 축소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5)
23년 8월 11일 신상진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 그리고 8월 14일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지시 이후 사업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후 보고, 설계변경, 착공, 중지, 재검토, 삭제 고시까지 이어진 2년의 모든 흐름은 신상진 시장의 두 번의 지시에서 시작된 일련의 중단 과정입니다. 이 사실은 일정표와 문서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당·중원 공약 공원 사업들은 위원회 심의부터 착공까지 신속히 추진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희망대공원만 2년째 멈추고 축소됐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말하는 지역 편중 행정입니다. 수정 주민 무시 행정입니다.
올해 2월 착공 후 1개월 만에 공사 중지, 계약 해지, 설계비 5억 3900만 원 매몰, 기업·시민 피해, 이 모든 결정의 흐름은 결국 23년 8월 신상진 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11월 13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수정구만 왜 빼앗기느냐’, ‘이게 공청회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신상진 시장께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정책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저는 묻고자 합니다.
희망대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수정구와 본도심 주민의 자존심이며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사업을 멈춘 것도, 축소한 것도, 손실을 초래한 것도 23년 8월 신상진 시장의 지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정2 행복주택지구 공공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혹시 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시일 내에 용도가 어차피 확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해당 필지에 800세대 900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했을 때 그 입주한 주민들 의견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지금 와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신상진 시장은 적어도 복정2 행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포레스티아 아파트, 신흥2동 주택, 태평4동 주민들의 이 고통과 관련돼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니면, 우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능하다. 이 둘 중 하나다라고 그냥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민주당 은수미 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비를 이미 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6)
2022년 3월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한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용지 활용 방안’이라는 용역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아시나요?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시 예산으로 용역 한 거예요. 이거 비싼 시민 혈세 들여 가지고 이 좋은 용역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은수미 시 정부에서는 이거를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놨어요, 이 공공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자,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7)
‘수정구민의 공공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스포츠·여가 수요와 돌봄 수요가 반영된 거점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과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과성 측면에서 합리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 결과도 B/C 1.02,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사업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인정한 필요·타당·경제성 모두 충족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보고서는 22년 3월경에 이미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희망대공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이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국장님, 시유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LH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본 의원은 이 1287억 원 중의 일부는 바로 이 공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포레스티아 아파트, 신흥2동, 태평4동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조성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교육 부지가 만약에 공사가 끝나면 우리 공공 부지는 맹지가 됩니다, 맹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 부지 자체적으로는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부지가 됩니다.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공공 부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부지가 됩니다.
국장님, 여기 부지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지금에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빨리 토지 매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신흥2동, 태평4동, 포레스티아 일대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발파, 소음, 교통 혼잡, 각종 위험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할 시점임에도 시는 지난 3년 동안 ‘검토 중입니다’라는 말 한마디 이외에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공시설 용지 결정 시점은 다가오고 교육청은 이미 학교 부지 확대 조성계획에 착수하고, LH 측과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부지 여건상 맹지처럼 되어 공공시설 용지의 독자적인 개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토지 매입 제로, 시설 구상 제로, 주민 의견 수렴 제로, 말 그대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진 시장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상진 시장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흥초등학교 교육 부지 조성 공사와, 대안이자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신흥초등학교 교육 부지 조성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는 결합개발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내년부터 신흥초등학교 교육 부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육청 부지와 바로 인접한 복정2 공공시설 용지를 동시에 결합하여 개발한다면 공간 활용 효율은 극대화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크며, 교육·문화·체육 공간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래형 생활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한 모델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8)
용인 기흥, 고양 일산 등에서 교육시설과 생활 SOC 시설의 결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 모두를 높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합개발이야말로 주민의 피해 보상, 신흥·복정 생활권의 균형 발전, 아이·청년·가족 모두가 누릴 공공 공간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신흥초 교육 부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합개발 계획을 확정해야만 설계·공사 단계에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말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제 신상진 시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수정구민의 삶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쓰레기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은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좋으시죠, 국장님? (웃음)
그다음에 성남시와 생활권이나 소비 패턴이 비슷한 강남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약 9000개 이상의 가로쓰레기통을 지금 설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강남구가 1개소당 573명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1개소당 609명의 규모로 예상을 해서 이런 이들 지역의 잠재 수요를 반영해서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신상진 시장 공약에 가로쓰레기통 있나요?
자, 시범 설치 36개 하고 바로 이어서 1500개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500개 예산 설치 근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물론 저한테 설명은 하셨지만.
그런데 저희가 7월에, 2024년 7월 이후에 위례나 서현역, 수내동 이렇게 다중이용시설하고 상가밀집지역 중심으로 쓰레기통 요구는 계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의 쓰레기 배출이 지속되면서 현재 지하철역이 22개소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 한 132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탑역이나 판교역 그다음에 유동 인구 거점이 존재하는 그런 이들 지역의 잠재 수요 반영을 해서 저희가 1500조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국장님,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9)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거래, 배출권거래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 오고 있어요. 액수가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비 점점 늘어난다는 거…….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신상진 시장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드렸습니다.
첫째,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중단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23년 8월 신상진 시장의 ‘전면 재검토’, ‘추진 중지’, ‘사업비 축소’ 지시 이후 이 사업은 3년 동안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축소 중단되었습니다.
5억 3900만 원의 설계비 매몰, 기업과 시민 피해, 주민 항의까지 모두 신상진 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수정구 주민들이 왜 소외감을 호소하는지 신상진 시장은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수정구와 신흥2동 주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둘째,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 부지 활용 문제는 더 이상 검토로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시는 토지 매입도, 시설 구상도, 의견 수렴도 0이었습니다. 이 방식만이 주민 피해 보상, 생활권 균형 발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형 복합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셋째,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국가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 원칙은 감량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쓰레기 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배출권 구매 부담까지 시민 세금으로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제라도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시정질의는 신상진 시장의 무능 행정, 시민 무시, 그리고 지역 편향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지적입니다. 또한 멈춰진 사업, 방치된 사업을 다시 움직여야 하고 뒤틀려진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요구입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은,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 시민의 기대 속에 ‘야구전용구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것처럼 올해 프로야구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관중은 1200만 명 돌파, 이는 성남시 인구의 13배가 넘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강력한 문화·경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이 야구전용구장으로 재탄생하는 일은 성남의 미래 도시 경쟁력과 지역 경제, 문화·여가 인프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 부서와 함께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7년도 12월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요. 2028년에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처럼 잠실 주 경기장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야구장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데 360억 원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시 예산은 얼마 정도 드나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 예산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보면 공사비가 물가 상승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재비나 인건비도 상승할 거고 또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면 피치 못하게 공사 그 비가 상승할 텐데, 이런 부분은 또 추가 발생하는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매체에서 많이 봤듯이, 그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 구단이 연고지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혹시 저희가 이왕 야구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면 연고지를 바꾼다는 그 기업이 저희 판교에 있으니까 혹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해서.
그런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해야지 그런 조건이래야지 민자 유치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은 그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많기도 하겠지만, 예산이, 뭐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1군 경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야구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뒤에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대응을 하셔서 아무리 뭐 프로야구 구단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왕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지금 모 기업도 자꾸 연고지를 바꾸겠다고 하고, KBO도 약간 홈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약간 좀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신축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에서 기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뭘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돔구장을 얘기하신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하다가 점점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늦춰질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왕이면 야구장으로 이제 만드시는 만큼 저희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축구장을 좋아하시던 팬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바꿨을 때의 그런 서운함이나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추진단장님이 잘 우려하셔 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하는 데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금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셨을까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장도 얘기를 했듯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매년 1군 경기, 프로야구 경기를 10경기 이상을 유치하는 걸로 협약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야구단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 내용을 보면 프로야구 현황 아니면 지역 경제 파급효과 그다음에 추후 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NC다이노스라고 연고지 이전 논의 또 거기에 따른 그 연고지를 자기 지자체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의 파격적인 유치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KBO의 유연한 입장까지 있다 보는데, 저희 성남시도 프로야구를 이제 만들고 그 프로야구단의 연고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혹시 유치를 위해?
그리고 지난번에 특정 기업이 연고지 이전 관련돼서 이슈화가 됐을 때도 저희 시의 입장은 분명하게 시장님도 워딩을 하셨지만 ‘그 구단에서 의견 제시가 온다면 검토하겠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이거 아닌데. 울산.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1군 경기로 연간 10회 정도 경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군이나 시민구단을 창단해서 울산은 연간 100경기 이상을 한다는데 저희는 이런 시민구단을 창단하거나 2군을 퓨처스구단을 포함해서 혹시 더 많이 경기를 치를 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그리고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프로축구단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군 프로야구, 2군 구단을 운영하는 부분은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매출이 원래 기존 매출의 10%~35%까지 증가하는 걸 많이 봤고, 또 거기에 우리가 야구장을 만드는 그 종합운동장은 모란과 수진역과 신흥역이라는 역세권이 접근성이 되게 좋은 곳인데, 우리도 혹시 그쪽으로 해서 이러한 경제 효과에 대해 사전 분석 같은 걸 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그때 오시고 의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본시가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피크닉콘서트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오신 분들이 한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그때 그 주변의 상권에서 ‘재료가 없어서 음식이 뭐 일찍 끝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수치상으로 경제 효과 분석을 해 놓은 건 없지만, 일단 그런 야구장이 유치가 돼서 평균 관중 수가 올해 평균 관중 수를 능가를 한다 그러면 경제 효과 쪽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로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때는 뮤직 페스타라고 해서 음악 프로그램 갔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5000석 정도 의자를 깔았는데 거기의 곱절이나 되는 1만 명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제 야구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 혹시 그 용역을 2014년도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용역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조금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면서 또 여기 상권이 변화가 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파급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정연구원 같은 데서 한번 용역을 주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연구원에다가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각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지는 저희들이 이 시정질의 끝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같이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용역이 2022년 11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연차별·분야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잘 실행되었나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늘 부족하다는 시민들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균형 배치와 더불어서 기업이 유치해서 체육시설을 만든 게 있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황새울공원에 소프트볼 야구장 그 부분을 NC소프트하고 그쪽에 사회협력기금을 받아서 35억 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성남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체육 공간인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6월 23일 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조금 약간 상이한 내용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고요. 그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공공요금 아니면 일반 운영비 부분을 보조를 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저희들 148개교에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운동장 자체를 이용 못 하고 그 시설들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봐도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개방하겠다고 6월 달에 업무협약 맺은 후로 성남시가 혹시 학교에 어떤 거를 아까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지 혹시 세부 내역이나 뭐 그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된 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전기 요금이라든가 청소 비용, 이런 비용까지를 저희들이 일단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당 공공요금 자체가 한 달 평균 비용이 90~12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 개방을 하면 대부분이 학생들 수업 끝난 이후에 개방이 되기 때문에 보통 4시에서 9시 정도라고 시간을 추계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일반적으로 학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나머지 시간을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데, 기존 그 2억 비용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고작 11만 원 가지고 학교를 개방할 거면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면 아예 안 받고 개방 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학교 개방을 잘해 준 학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센티브는 도대체 어떤 거를 주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그러다 보면,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보면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는 일단 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나 사고 발생 시에 또 책임 같은 거나 관리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는 만약에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학교 개방을 했을 때 만약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 소재는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있으신지?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안전사고라든가 보안 문제 때문에 그게 책임 추궁이 학교장한테 전적으로 갈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들이 시설 개방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주체가 책임이 어디에 있다라고 정해진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체육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는 또 CCTV나 여러 가지 야간 조명, 안전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 주고 또 거기를 개선해 줘야 한다는 의무가 또 있는 거고, 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도 많은데 그렇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지금도 몇 개 학교는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했을 때 상주하는, 안전을 봐 주시는 상주하신 분들이 없다 했을 때 사고가 만일 났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안 좋은 분들이 들어가셔 갖고 다음 날 아이들이 그런 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떠안아야 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개방할 때 시와 학교와 또 연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뭐 논의하신 건 있으실까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 빼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 분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 관리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서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용역으로 갈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하게 될지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28개교 중의 29개교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55개교 중의 148개교가 참여하다 보니까 부천 사례를 좀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검토 계속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물론 어려운 것도 알겠지만 저희가 한 번에 148개를 다 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업무협약이 맺어진 몇 군데 학교라도 조금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속된 말로 숨구멍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느, 약간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 보여 가지고 제가 이왕이면, 이왕 또 업무협약을 맺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통 크게 지원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왕 그렇게 마음먹은 거 하루빨리 하는 게 어떤가, 이거 또 내년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게 흐지부지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체육시설이 보면 우리시에는 일반인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만약에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교도 약간 분리돼서 만들 생각이신가요, 혹시? 개방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인, 장애인을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또 쓰시는 부분이 일반인들하고 또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 학교 개방하는 그 사이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록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에다 표기를 해 주시거나 장애우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도 나중에 표기를 해 주시거나 한다면 조금 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개방했을 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왕 아직까지 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토를 하실 때 여러 가지로 모든 시민들이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도시의 활력을 만들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학교시설 개방, 체육시설 확충과 엘리트·장애인 체육 정책은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민 중심의 체육 정책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성남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뭐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이거까지만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예.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오래 잘 앉아 계시네.)
저도 지금 힘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더 나은 성남시, 살고 싶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5가지 주제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질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이 5가지 주제는 각기 다른 분야지만 모두가 행정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성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적 책무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예측 불가한 추진 과정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분들, 매일 반복되는 교통 혼잡에 지친 시민들의 출근길 고통,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도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소통 체계까지 이 모든 현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삶이며,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받아 온 숙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맞는 행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질의응답에 그치기보다는 성남시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도시정비국 박경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5개 신도시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요즘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이 커서 그런지 지난해 분당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놓고 타 신도시와 기준 차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모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툭하면 물량 제한으로 협박하는 갑질 행정 국토부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정책과 맞물려 최근 성남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과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주민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동의율을 올리기 위한 주민들의 헌신과 더불어 과열된 경쟁으로 ‘풀 베팅’ 논란까지 불거지고, 일부 단지의 사업 지연과 이주단지 조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준이 불안정하게 바뀌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슈 되었던 양지마을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가 누락되며 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내년도 재건축 정비 물량과 맞물려 있어 사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계획된 공급 물량이 축소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거 안정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성남시가 필수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신뢰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행정적 누락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행사와 남 탓으로 돌릴 사안은 절대 아니며, 성남시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앞의 질의들이랑 참고해서 다른 거는 좀 줄이고요. 이러한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경위가 노특법상 기본계획에 담지 못해서 그랬다 하셨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 경중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길래 이 부분이 누락됐었을까요? 그 부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양지마을이 약간 다행인 거는 국토부의 어떤 유권해석을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구역 제안도 11월 17일 날 잘 받아서 다른 3개 구역하고 동일하게 금년 내에 구역 지정을 별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울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노특법상 그 기본계획에 담지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담을지 안 담을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고요. 지금 정비구역 당시에 와서 의제 처리 기준이라든지 기준들을 다시 확인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답해 주신 것 중에 경미한 변경은 구역 재지정 공고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 양지마을은 축소된 부분 그럼 재공고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 맞다고 보면 될까요?
또 하나, 그런데 저는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양지마을 주민 대표단이 시에 제출한 특별정비계획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민형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제 특별정비구역 신청한 지역이 여러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지마을 사례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단지가 있는데 이번처럼 학교나 그런 시설을 존치 시 그 면적 조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제외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그 부지 포함해서 전략영향평가를 평가하실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먼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법적 대응 움직임에 대해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다른 지역의 특별정비구역 신청 과정에서도 학교 등 특정 부지를 제외해 면적을 조정할 방침인지, 아니면 전략환경평가를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마을을 포함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범단지에 삼성·한신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지 정도.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차피 양지마을이 그런 똑같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별 이변이 없다면 삼성·한신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면 형평성을 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다만 법체계가 지금같이 유지가 될 수 있냐 하는 그런 것들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는 이주단지도 조성에 차질을 빚었었는데요. 분당 재건축 사업이 전반이 물꼬를 트지 못한 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5개 후보지마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좀 더 답답한데요.
이런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성남시의 원활하지 못한 협의가 맞물려서 이주 지원 대책 방향, 대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6일 공급 시기가 불일치해서 수용 불가하다는 국토부 답변 받은 이후 현재 국토부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주단지의 어떤 조성은 원도심의 이주단지 확보율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세대 수, 많은 택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저희 성남시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2023년 5월 7일부터 한 여덟 차례 국토부에 계속 그래도 이주단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를 해 왔고 또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작년 12월 19일 날 야탑동 621번지 발표가 있었고 또 5월 16일 날 불일치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추가 최근에도, 최근까지도 한 다섯 군데의 많은 세대의 물량을 그래도 주민들이나 세입자를 위해서 확보해 달라라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 재건축이 노특법으로 진행되는 첫 사업이라서 그런지 분당을 재설계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단계부터 여러 혼란이 발생하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밀 유지랑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특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성남시가 빠듯한 기한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이런 드러난 문제들을 명확하게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점을 이렇게 함께 오픈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환평 관련 이슈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렇게 우리 이번에 이런 이슈 관련되고 해서 분당 재건축 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단계별로 재검토하고 또 이렇게 점검해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또 특별정비구역 공고 과정에서 당초 집행부 안보다 저희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채택됐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전환평 이슈도 있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성도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좀 저희가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분당은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정비사업 전담 부서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동안 5분 발언과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전담 부서의 설치를 적극 제안했었는데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설치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당 재건축센터는 주택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인 만큼 단순한 민원 안내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영의 명확한 비전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현장이나 설명회에 참석해 보면 주민들께서 이미 재건축 관련 정보에 굉장히 빠르고 때로는 전문가 못지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카더라 뉴스’도 난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진짜 전문가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센터 인력 충원에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구성과 운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배치가 되면 민원 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 그리고 행정업무 지원이라든지 필요하면 정책 방안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이 하루빨리 좀 해소가 되고 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산업적 성취와 도시브랜드 가치에도 불구하고 분당의 주택 대부분은 교통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역시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교통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기능 재배치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남시가 앞으로 분당 전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신지, 재건축 사업지구 이외에 인근 상가 밀집지역, 역세권, 중간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의 SOC 확충과 생활 교통망 개선, 그리고 산업·주거·문화 기능의 균형 배치와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약이나 추진 계획이나 그런 것 좀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 재건축을 선도하고, 모든 도시의 롤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본 의원은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9년부터 서현·오포 주민연합단체인 오분서판의 대표로 활동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성남시 교통 인프라 구축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에 대해서 지하철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1단계 구간인 모란-판교를 연결해 성남과 신도심을 잇고 이후 판교에서 서현을 거쳐 광주 오포까지 이어지는 2단계 구간으로 추진되는 경기 남부 최대의 철도사업입니다.
모란-판교 구간의 연장 사업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고시된 이후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의 행정적 미흡으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 몰래 성남시청역을 제외하는 등 B/C값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겪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철회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8호선 연장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성남시 집행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며 경제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다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절차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신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실제 교통수요를 경제성 평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예비타당성 철회라는 쓴 경험을 했던 만큼 이번 재신청에는 이전과 다른 분명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시정질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은 갈음하고 예타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숙원인 모란-판교 구간의 연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지만 나아가 2단계 구간인 판교-오포 구간 역시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 8호선으로 안정적이게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본격화되고 서현동 110번지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판교-오포 구간 연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1단계 구간 추진이 지연되면서 2단계 구간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상황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에, 매우 송구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 최근 성남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광주시는 판교-오포 구간의 연장을 위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통 부담의 상당한 부분 성남시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1차 연장도 되기 전에 2차 연장 여쭤봐서 좀 그런데, 이것도 오래된 숙원인 만큼 지금 광주시와 협의나 소통하고 있는 건 있는지 그 부분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그 수요 반영을 전제로 8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판교에서 오포까지 운행안을 지난 21년 10월 28일 이미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고요. 현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25년 12월 달에 승인 고시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교-오포 노선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승인 고시되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8호선 모란에서부터 판교, 그 이후의 판교에서부터 오포 구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지도 57호선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는 성남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7호선이 지금 당장은 철도나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 그 용역 중에 있어서 오포선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좀 더 차로를, 보도를 축소해서 좀 차도를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지하철하고 도로의 어떤 구조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지도 57호선이 교통난과 그다음에 통행 지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번 도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그 보고회를 한번 가져서 뭔가 정확히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랑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안 계신 거네요, 지금 따로? 광주시랑 뭐 협업을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뭐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말이나, 아마 연초는 이번 기본안 계획에서 지하철과 도로가 지금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노선 말고 다른 데로 돌아서 뭐 지하철이 개통된다, 이런 것도 부동산 카페에도 올라오고 주민들 카톡방에도 올라오고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그런 검토안이 올라와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 모란에서, 아니, 판교에서 서현 지나 오포까지 지나는 지금 경기도 철도망에 올라가 있는 그 노선 말고 다른 노선으로 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오포에서 또 우회도로도 하나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안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는 조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디 2단계, 판교에서 서현 지나 오포까지 그 2단계 구간은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인 만큼 꼭 모란에서 판교, 판교에서 서현 지나서 원안대로 지하철 8호선이 깔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수광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지금에 당장 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되고 그 개발계획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하지만, 지금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변의 그 개발 여건이나 교통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우리 관련 부서나 주변의 외곽도로나 이런 교통량도 좀 전체적으로 다시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아마 연장을 하든지 용역을 조금 시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촌야탑역하고 월판선에 대해서 주민 대표들과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에 좀 시에서 고심하고 있고, 시에서도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지금 이렇게 진척된 사항도 없고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건 안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 용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것 좀 열어주시고요.
저희 예타, 사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변에 저희 재개발도 있고 거기 야탑밸리 개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한 기업당 한 400명 이상은 입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변에 아까 야구장도 인근에 들어올 거고, 저희 분당보건소도 신축해서 더 높아지는 만큼 그런 인근 개발되는 그런 수요들 다 포함돼서 야탑도촌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성남 내부 차량뿐만 아니라 용인과 광주에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뚫리면 외부 차량까지 대폭 증가해서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저희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고속화도로 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좀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안도 없고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하나 뭐 공유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그래서 서현로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서현로에 접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강력히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나 용역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그 부분도 우리 성남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지금 포함돼 가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과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포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나 그 주위 서현로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다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도하고 그다음에 GS 시공사하고 건설공사하고 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 시의 교통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저희 태재고개에서 분당에 이르는 구간 지하화가 서현로 교통 분산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연속류 및 확보에 저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는데 성남시는 이 해당 구간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 교통량 분석과 관계 기관 협의는 어떻게 되는지도 추가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서현로 교통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성남시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 57호선도 그렇고 서현로에 대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몇 가지 지금 안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만 우회도로라든지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분당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거의,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시에서도 교통체계에 오포 쪽이나 그다음에 서현로나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간에도 계속 체증이 있다는 거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지금 민자나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어서요, 아마 조만간에,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조만간에 이 안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이동 편리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8호선 연장과 도로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남시 미래 교통체계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집행부가 선도적인 책임 의식을 갖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등 전문 연구 등 추진 기반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신데 힘 좀 내주십시오.
최근 국가 차원에서 제도 기반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입법 논의가 우리시의 현실과 정책 여건에 맞게 연계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성남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최근 변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상 직접적인 단속 근거나 미비한 점에 대한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자율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PM(Personal Mobility)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경까지는 차도상으로만 운행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까지 허용을 하다 보니까 보도로 올라오고 많은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M에 대한 운영사와 협의를 통해서 가상 주차구역을 확대 조정하고 앱 내에 반납을 유도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행자 통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잦은 이동 안내 그다음에 행정계도, 반복 민원 발생 시 경찰과 합동점검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위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무단 방치 금지와 이에 따른 처분을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M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자전거도로나 그다음에 차도상의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좀 어렵고, 근래에도 최근에도 차도상에서 2인 탑승으로 인해서 사고 난 그런 부분도 있고 사고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행정예고라든지 얘기는 해도 실질적인 상위 법령이 정해지지 않는 한 아마 저희 자치단체 있는 데에서는 조금 계도 외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안전 규정과 관련 법령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러 제약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예방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안전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그 결과 해당 구간에서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시도 제도적 근거가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본 의원이 제·개정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와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범 구역 조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성남시는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 제정 없이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구역 및 안전 시범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실행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역시 보행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 구역 지정 및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또는 안전 시범 구간 지정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 경과와 관련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실제로 천안시는 올해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제를 시행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여 건의 불법 주차를 견인해 도시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주차 질서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이동 수단에 대한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역시 이용이 많은 역세권, 공원, 보행 밀집 지역 등 중심으로 지정 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해야 합니다.
국장님, 지정 주차제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나요? 이거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최근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등하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가 이동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학생이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보다는 더욱 보완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춘 학교 기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경찰서, 교육과 기관 협력을 통해서 가상 사고 체험 교육, 안전모 착용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홍보 활동을 적극 병행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순한 편의적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차량임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성남시가 모범적인 미래 교통안전 모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안성근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시설 부족, 거리·접근성 문제, 공간의 제약으로 생활체육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생활체육 소외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건강 차로 이어질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더 이상 선택적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의 건립은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하고, 공사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공급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산 구조, 도심 내 가용 부지 부족, 유지관리 비용 등 고려할 때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유휴 부지와 탄천 활용 등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확충과 지역 간 균형 배치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각 단지별로 회사별로 커뮤니티센터가 생겨나면서 내 집 앞에 운동할 공간도 많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지와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체육시설 조성 기본 모토는 지역별 균형 배치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구미생활권에 체육센터 1개소를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기이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후로 본시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 지금 2개소 건립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제한된 도시 공간 속에서 생활체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핵심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전 국토에 가장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거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매우 높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으로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설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설명했는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다른 거는 앞의 질의응답으로 제가 참고하겠고요. 그거 관련돼서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도 발의하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혹시 연구용역 결과 살펴보신 적 있는지요?
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행정실 직원들의 인력 부족 있잖아요. 이제 개방하다 보면 예약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거고, 거기 시간표 같은 것도 조율도 있어야 될 부분 이렇게 인력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어놓으셨어요, 저희 연구 결과에 보면.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을까요?
일단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여기서 답변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참조는 하고 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천은 기존 학교에서 개방 실적이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5개 학교 중의 148개 학교가 지금 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규모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 부분도, 위탁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한 부분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약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셔서 저희가 이제 학교 시설 쓰는 데 무리가 없도록 공생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현안인 만큼, 오늘 답변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관님 모시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서면으로 질의답변 마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스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닙니다.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불편을 해결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질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가 세운 정책과 비전이 종이 위의 계획으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정으로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명품 도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혁신 도시!
쾌적한 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 도시!
빠르고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 도시!
바르게 미래로 나아가는 청렴 도시!
이 모든 비전은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행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성남시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철 부실장님의 총괄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6명의 의원님께서 각 국장님들과 일문일답으로 다 답변을 하셨고, 서면으로 자료 다 제출돼서 부시장의 총괄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부시장의 총괄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께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10분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6.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58분)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기범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이 일방적으로 매각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박스 업무 2-2 매각 중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위례 업무 2-2부지 매각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매각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매각 졸속행정을 중단하라.
공공용지 매각은 신중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례 업무 2부지 활성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은 26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올 2월에 집행부는 용역을 시작하며 이미 업무 2-2부지 매각, 기업 유치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부지 매각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이미 시장은 2부지 매각과 기업 유치로 방향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공공용지 부지 매각은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수가 모여서 업무 2부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와 건물 제개,(제외한 땅은 어떻게) 이용하고 비용은 어떻게 할지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 2부지의 공청회는 올 3월에 한 번, 2차는 10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1차는 90% 주민이 매각 반대하였고, 2차 공청회는 통장들과 유관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찬성, 반대 서로 다른 이견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10월 중순에 2차 공청회 후에 바로 한 달여 만에 업무 2-2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졸속 행정입니다.
유동 공공정책과장,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 저기 계시죠.
몇천억짜리 매각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매각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분해도 됩니까?
위례동 주민 대부분은 매각 논의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26년 예산의 어디에도 없고, 갑자기 스토리박스 매각안은 어이없게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지으라는 문화복합시설에는 타당성 조사만 진행 중이고 느림보 거북 행정, 매각은 이번 본회의에 올리는 빠른 토끼 행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정신 차리세요.
주민 염원인 문화복합시설은 대체 언제 제대로 진행합니까?
임기 끝나갑니다. 제발 시민들이 하라는 일만 똑바로 하십시오.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2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걸린 현수막입니다. 민주당 수정지역위 업무 2부지 매각 반대 현수막 위에 성남시 현수막이 주민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각 처분을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 진원지는 성남시입니다.
둘째, 위례 업무 2부지 분양 당시 공공용지로 시장이 매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업무 2부지 공공용지의 기업 유치는 장기적으로 2018년부터 계획된 포스코 기업 유치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지원 2·3부지는 2018년 2월 이재명 시장 때 성남시, LH 간 위례신도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MOU가 체결되었고, 성남시에서 추천한 기업에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2018년부터 매각이 준비되고 최근에 기공식도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유치된 2·3부지는 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조성된 땅이고 성남시 소유가 아닌 LH 땅입니다. 반면에 업무 2-2부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입니다. 성남시 공공용지로 위치나 크기상 성남시가 홍보하는 대기업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2만 평인데 반해, 업무 2-2는 5000평에 불과합니다. 남위례역 앞이 지금도 교통 혼잡으로 난리인데 여기에 기업이 들어선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와, 체육 2부지가 이미 민간 매각으로 위례동의 차선을 늘리는 것이 여의치 않기에 출퇴근 시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위례지구의 기업 유치는 복정역 근처에 비즈니스밸리 등이 이미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곳들을 잘 챙기고 빨리 추진되게 노력하십시오.
셋째, 업무 2-2는 2000억에 매각한다면 헐값 매각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업무 2-2를 2000억에 매각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차 공청회 때 어떤 분이 6000억을 주장했습니다. 남위례역 앞의 가장 요지 5000평을 2000억에 매각은 누가 보아도 헐값 매각 아닙니까?
공공정책과장님! 추진단장님! 위례 시민 누가 이 가격을 납득하겠습니까?
신상진 시장이 특혜 의혹으로 매각 중단을 요청했던 판교 구청사만 해도 의회에서 특혜 시비로 몇 번에 걸쳐 국힘당이 강렬히 반대했고, 의회에서 매각 대금과 관련하여 재의결을 반복했고, 신상진 시장 당선 후에도 매각 과정의 특혜를 문제 삼아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매각 시에는 헐값 매각과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 2부지도 매각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헐값 매각, 특혜 의혹으로 소송과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수 논란과 매각 과정이 험난하고 장기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차 청문회에서 매각 대금 전부를 위례동에 쓴다면 찬성한다고 조건부 찬성으로 성대협 회장이 말했는데,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매각 대금 전부를 위례동에 쓸 법적 근거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단장님?
넷째, 업무 2부지 내 체육 2부지는 민간에 매각했지만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민간 매각 시 문제점은 공공 통제력이 약화되어 매각조건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설사 방치된다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현실적 사례로 업무 2부지 내의 LH가 민간에 매각한 체육 2부지 땅을 보십시오. 운동시설을 연면적의 50% 이상 수영장 또는 스케이트장 필수로 짓는 조건으로 매각되었기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지 매각 후 7~8년 동안 민간업자가 공사를 안 하고 있고, 건축 승인 기간 끝나면 다시 건축 승인을 반복하고, 건축은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업무 2-2 민간 매각 시에도 복잡한 땅값 산정과 매각 지연으로 지지부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업무 2-2 매각하는 것보다 먼저 민간 매각된 체육 2부지와, 체육 2부지에 업무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남시 예산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즉각 건립하십시오.
이견 없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화복합시설을 빨리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년 예산 어디에도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매각이라는 것만 꺼내지 않았다면 벌써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각 대금으로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는 발상은 결단코 반대하며, 땅을 팔아서 짓지 말고 성남시 예산으로 즉각 건립하십시오.
신상진 시장 임기 동안에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임기가 끝나가는데 타당성 조사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 일 안 하고 무능한 신상진 시장입니다.
여섯째, 남은 부지는 주민 친화적인 위례 랜드마크를 조성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은 도로변인 2-2부지를 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문화복합시설을 구석인 2-1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매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문화복합시설 위치 변경이나 설계도 다시 하고, 남은 땅에는 야외 공연장이나 센트럴파크, 야외 수영장, 겨울에 스케이트장, 주민 친화적인 시설 랜드마크를 지어야 합니다.
여섯째, 신상진 시장은 이중적 행정을 멈추십시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
기사를 보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 후보는 24년 4월 27일 판교 구청사 예정 부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판교 구청사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 예비 후보는 “각종 의혹과 특혜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 시민들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판교 구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년(25년) 11월 24일 본회의, 지금 여기에서 위례 지역구 박기범 시의원이 성남시장에게 똑같이 주장합니다.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위례 스토리박스 매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내로남불 하지 말고 신상진 시장 본인이 기자회견 해서 얘기하고 강조한 대로 성남시가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에 대해 시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스토리박스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 2부지 활용 방안 용역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용역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고, 매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중요한 땅을 무슨 공유재산 매각 결정입니까?
공청회 10월에 하고 11월에 공유재산 매각안이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졸속 행정입니다.
현재와 미래 재산인 공공용지를 파는 것은 임기 말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기 말의 먹튀입니까?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매각 처분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기업 유치라는 명분으로 내년 선거에 홍보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중요한 공유재산 매각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 2-2 부지 공유재산 매각 반대하며 성남시의 매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신 만큼 찬성하는 의견은 수정 발의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은 반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임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1항에 따라 박기범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의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참석 버튼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기 작동 중단)
(「꺼졌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과 대화)
의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시장하신데 조금만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 좀 빨리 끝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좀 먼저 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제가 조치할 테니까요, 집행부 공무원님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일부 의원 퇴장)
지금 나가시는 의원님 계시는데, 투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의원님들, 다시 한번 참석 버튼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눌러져요」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건 안 해도 이거는 꼭 교환하려고 이번 본예산에 포함된 게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거수를 희망합니다. 부의장님, 거수로 하면 안 됩니까?)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사팀장에게) 팀장님, 거수투표로 하시죠.
(의사팀장과 대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럼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거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경제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똑같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투표를, 의사봉 1타 후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거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빨리 가지고 오세요. 팀장님 가지고 오세요.
(의사팀장과 대화)
손 안 드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기권 처리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과 대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25.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경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8.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 소개로 제출)
29.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9인 발의)
30.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 등 12인 발의)
32.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4인 발의)
(19시 30분)
문화복지위원회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1.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3.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44.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19시 37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참조)#!
45.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9시 43분)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25년 9월 24일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10월 1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탄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시민 참여 기반 생태계 유지·감시·보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탄천은 하천법에 따라 경기도가 하천관리청인 지방하천이며, 탄천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117조 사무위임 등에 따라 제정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경기도 하천과 소관 하천법 등 3개 관련 근거 법규에 따른 47건의 사무를 성남시장이 수행하며 경기도가 지휘·감독하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세부 조항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물환경보전법 제6조를 조례의 근거로, 조례 제정의 근거로 하였으나, 물환경보전법 제6조는 민간단체의 수질 감시와 민간단체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민간단체의 수질 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호에 ‘탄천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탄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사항으로 생물다양성 등 타 법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은 하천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6조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 및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내용과, 제9조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제에 대한 심의를 하는 탄천시민위원회 설치·운영은 지방하천인 탄천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하천법에서 10년마다 하천 기본계획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하천법에 맞지 않으며, 경기도 위임사무 범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5조 탄천시민과학자 육성, 시민과학 프로젝트, 활동 지원, 탄천 생물다양성의 날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제정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에 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법령의 범위를 넘어, 기관위임사무인 지방하천의 관리에 대하여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탄천의 관리는 기관위임사무로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물환경보전법 제6조를 근거로 한 탄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탄천시민위원회 설치·운영은 법령의 범위를 넘었으며,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전체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305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성남시청 재의요구에 대하여 존중과 함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조례는 1년여 기간 동안 성남시 환경운동 시민단체와 탄천시민포럼 등이 함께 모여 제안하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여야를 넘어 토론회를 개최한 후 숙고하여 만든 전국 최초의 ‘탄천’이 제명에 명시된 우리의 제정 조례입니다.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 서울시를 관통하는 한강의 지방하천인 탄천 절반의 구간이 성남시 구역 안에 있는 하천입니다. 수정구 8개소, 중원구 4개소, 분당구 16개소의 소하천이 모두 탄천의 지류로 생성된 소하천입니다.
서울에서도 ‘한강’만큼 성남에서의 ‘탄천’도 시민의 젖줄이자 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천의 생태적 관리를 지원하고 시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만든 조례입니다.
재의요구 한 성남시청에게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은, 모법은 하천법이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과 한강수계법에 따라 시민 참여 기반 생태계 유지·감시·보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제4조(지원원칙: 기본원칙)에 모든 시책의(시책은), 관리주체의 기본계획이나 방침조차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넣었습니다.
경기도의 탄천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얼마큼 침범한 것일까요?
하천 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만들고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 및 보전계획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하천 기본계획을 침범하는 것일까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물환경 보전 조례가 있으면 성남시의 물환경 관련된 어떠한 조례도 필요 없는 올인원 조례가 되는 것입니까?
본 조례는 경기도의 하천 관리 권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의 하천 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성남시에서 시행되도록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례안의 실질 내용에 있어 기관위임사무인 탄천 관리에 대한 규율 사항을 근거로 불가하면 조목조목 어떤 규율 사항이 문제인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반영하여 수정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존재 자체가 위법이니 재의하는 것이라면 과거 2010년대 지방의회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2025년 지금의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에서는 어렵습니다.
혹시 반대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대표 발의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제가 발의해서 혹시 반대하셨는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환경운동연합과 탄천시민포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안에서 모두 여야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집행부를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2년도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강행규정으로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을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재의요구가 아니라 바로 행정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된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를 잘 읽어 보십시오.
성남시가 재의요구의 근거로 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이전에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안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사무가 있으며, 제117조 사무의 위임에 따른 경기도 위임 권한을 침범하는 어떠한 조례 제정의 목적도, 실질 규정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례 제정의 목적도 실질 규정도 없는 이러한 조례를 의원의 입법 권한이라는 권한 안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반대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체가 ‘생태적 관리’, ‘시민과학자’ 같은 낯선 주제들이 있어 혹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환경을 국가 전략으로 세운 것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모두가 나눠 쓰는 환경, 이용해야 할 탄천입니다.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책임과 애민, 애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 개정된 프랑스의 헌법 제1조 1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조직은 지방분권화가 된다’ 지방분권화에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남시의 자치입법권이 법령의 체제 안에서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그 법령의 체제 안에서 조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재의요구 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의요구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의요구 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정당별 2명씩 4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님, 김보미 의원님, 성해련 의원님, 김윤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예,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요령과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실시하는 조례안 재의요구 의결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의요구 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 방법은 반드시 투표용지 가부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 또는 ‘부’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 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표결의 안건명을 띄우세요, 표결.)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례에 대한 찬반이잖아」하는 의원 있음)
(「재의요구 건이잖아」하는 의원 있음)
(의견분분)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례에 대한 찬반인데,)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잘못 나왔단 말이에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해 줘, 정확하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틀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가 이 조례에 대한 가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틀려, 틀려, 이거.)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거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는 건데 이거의 찬반만 하면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헷갈려 해, 자꾸.)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안 어려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게 그 말이라고.)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조우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말대로 하면 헷갈려버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께서 재의요구 한 거니까 그 시장의 재의요구에 찬반 묻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잘못 하신 거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의 건이 안건 아니야, 지금.)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말 잘못 하신 거예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거에 관련한 지금 성남시가 지금 올린 안건에 대한 표결 아니야, 지금.)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맞는 말이야, 저 말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래, 그거야.)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야.)
그게 온 게 지난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 채로 시에서 재의요구가 된 조례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맞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헷갈리지 마시고요.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이렇게 표결하시면 됩니다.)
(「찬성 반대가 아니라 가부」하는 의원 있음)
(「가부」하는 의원 있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불러주세요, 누구부터.)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시면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주세요, 숫자부터, 총 몇 매인가.
투표수가 3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재의요구 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가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23명입니다.
총투표수 34표 중
가 17표
부 16표
기권 0표
무효 1표입니다.
재의요구 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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