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4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2.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계 속)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개개인으로는 지역현안 해결 등에 나름대로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회 차원에서는 의원연수와 특위활동을 위시해서 더 큰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타 시·도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시 헌신적인 활동을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그 무덥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 초가을 풍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직원 윤채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으로 근무하다 감사담당관 부서로 전보한 서흥복 직원 후임으로 본 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욱 알차고 왕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소관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조례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기획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공직자워크샵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인사드리지 못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표진형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금곡동 인구가 5만이 넘었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표진형위원  거기가 분동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분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분동에 대해서 계획안을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지요? 잘못 된 겁니다. 5만이 넘었으면 벌써 분동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과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조례안 3조에 보면 21항이 있는데 개정안은 4개 항으로 많이 삭제가 됐거든요. 17개 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정해놓고 실지 3조3호 같은 경우에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이것은 필요성이나 이런 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물한 가지 중에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7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쭉 나열해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또 이미 개정된 것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 한 농지개량추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가정의례법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호에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3호에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지명위원회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호 ‘지방행정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15호에 ‘공업용지조성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산업직접정책심의회와 유사해서 이미 현실에 맞지 않고요, 16호에 ‘생활향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생활개선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호의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기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관련 개별법에 의해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법령이 개정되고 할 때 수시로 개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어차피 기존에 법령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만 해놓으면 전부 주요정책이나 이런 속에 담아서 3호에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시 단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기타 시정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조정위원회는 매주 실지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하는데,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들이 자기 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국장급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전체 다른 위원회는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관 국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실지 개별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한 번 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조율, 자문을 받겠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 안 시켜줘도 상관없지요. 개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자문을 해주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제3조에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자문하는 쪽에서도 들어오는 거지요. 실지 중요한 정책을 해당국에서 판단할 적에 이게 어느 심의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거기 회부하기 전에 우선 시 간부의 의견을 한번 자문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을 구한다고 오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해주고, 의결하거나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문만 해서 의견을 달아서 주면 그 소관 국에서 판단해서 추가 삽입하든가 해서 해당 심의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또 각 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발전위원회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주 1회 실지,
방익환위원  간부회의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간부회의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정발전위원회는 실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야별 소관 5개 분과를 나눠서 실지 전문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거기에다 연구과제도 주고 그것을 채택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정방향의 기본 틀을 삼고자 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실지 간부, 국·소장급 4급 이상 간부가 참여해서 시정의 기본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똑같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르지요.
방익환위원  뭐가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조정위원회는,
방익환위원  알았어요.
  보면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고 돼 있고, 시정발전위원회도 똑같이 심의·연구·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결도 들어있다고. 시정조정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실지 시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무슨 사안이 있으면 오후라도 소집을 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간부회의니까 전체적인 시의 돌아가는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것이고, 시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5개 분과위원회를 하면, 만약에 도시건설분과위원회면 도시건설 전문가라든가 그 인원을 해서, 한 40명 내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여덟 분 되는데, 거기에는 실지 그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소관 국장 한 명이지요. 한 명이 들어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과제도 줘서 실지 중장기적인 것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회의 소집을 수시로 해가면서 시정의 일반적인 것,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방익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자고.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이 필요 없다 그러면 부결돼 버리는 거네요? ‘간부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줄 필요 없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면 여기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실지 이것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국장 한 명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관 국장이 거기 참여해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해서 용역 발의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되더라도 국장이 주장을 해서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방익환위원  반영을 시키자면, 예를 들어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뭐가 안 맞는다고 부결시켜 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터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 국장들이 나서서 “이것은 시기상조다. 더 있다 하자.”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NO” 해버리면 되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방익환위원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안 된다고가 아니지요. 과제를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보고는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방익환위원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조정을 한번 받아보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지금 너무나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또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차후로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발의 자체를,
방익환위원  내가 처음부터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만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방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자문·심의·연구·의결’이 있는데, 우리가 자문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지만 구태여 이미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서 있는 것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고 나온 것을 그것을 의결해서 뒤집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방익환위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시정발전연구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분과에서는 옳다고 했지만 다른 분과에서는 너무 시기상조다 했을 적에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면 40명 내외로 구성된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의장이 시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구태여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뭘 또 올립니까, 이미 국장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방익환위원  그렇다면 시정발전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 과장 얘기한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똑같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인데요, 지금 동시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간부회의다 보니까 실지 우리가 어느 정책을 할 적에 해당부서에서 하든가 해서 시민의견 수렴 이런 것은 못하지요. 간부회의는 수시로 열리는데.
방익환위원  시정발전위원회는 전체적인 계장 과장까지 다 들어가서 하는 위원회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닙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국장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가 아니라 5개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5개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마다 국장 한 명은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5개 분과에서 나머지 30명 이상은 전문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익환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있네. 뭐냐? 한 군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다른 한 군데는 위원장이 시장이라는 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지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간부 열 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국·소장 아홉 명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열 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시정발전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이 되면서 분과위원회 국장이 다섯 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방익환위원  40명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조례가 되면 교수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요.
방익환위원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2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왕 손을 대는 김에 확대를 하고 분과도 3개 분과가 아니라 기능별로 실·국도 분야가 쪼개지고 그래서 6개 국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 분과 가지고 안 되고 5개 분과로 확대를 하고, 구성원 자체가 다른 거지요.
방익환위원  알았어요.
  시정발전위원회는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은 분명하게 간부회의란 말이에요. 부시장이 주관하는 간부회의.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방익환위원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성남 시정을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교수들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국장들이 자기 부서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교수들이 그 날 와서 회의서류 몇 번 들여다보고 성남시 돌아가는 재정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익환위원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이라는 것이 이 조례가 분명하게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간부회의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조정위원회요?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방익환위원  간부회의인데 뭐가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어느 조직이든 어느 회사든 간부회의 운영에 대한 회사예규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 조직이 운영됩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방익환위원  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가 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시정발전위원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모르지만 하나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장이 주관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그것만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40명에서 다섯 여섯 명 참석하는 것하고 열 명에서 열 명 참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방익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시정발전위원회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토론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여기 문구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제3조3호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시 단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을 ‘사항 외’라고 하면 어때요? 처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어떠한 사안이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든가 처리를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리로 가는데 그 중에 심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여기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내부규정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조례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내부규정으로 된 것 아니냐고. 행자부지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것은 성남시조례입니다. 규정하고 조례는 다르지요.
표진형위원  이게 행자부지침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체 조례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는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도 자체 조례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조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꾸 간부회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게 일사불란하게 순간순간에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하고 외부단체의 전문가나 교수 등 40명이 참석하는 의사결정은 진짜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시기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데 지금같이 변화가 빠른데 어떤 시정의 주요사항을 빨리 자문이라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40명을 소집한다?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지요. 그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것은,
표진형위원  마무리 할 거니까 좀 내버려 둬 봐요.
○위원장 박광봉  자꾸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표진형위원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길어지게 된다고.
○위원장 박광봉  짧게 하세요.
표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방익환 위원님하고 대화할 때 톤이 상당히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성남시 자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 삭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그래도 이것은 국장들하고는 이렇게 되고 또 국장과 과장은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헤아려 주십시오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둘이 계속 핑퐁질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 내부적인 조례다 한다면 막말로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장단점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야지, 아까 열이 상당히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례를 다뤄야 될 이유가 없고.
  아까 본인은 못 느꼈지요? 느꼈습니까? 상당히 얼굴이 상기돼서 아주 핏대가 올라갔다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두 개가 비슷하고 우리 성남시 저거라면 하나 정도는 정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박광봉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표진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는 몇 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정발전위원회조례는 1996년 3월 2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정 이후에 4회에 거쳐서 개정을 했고 2000년 1월 14일에 개정을 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 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최종 회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회 운영은 2001년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몇 년 쉬었습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시정발전위원회를 이렇게 오래도록 안 하고 있다가 40명으로 늘려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병량 시장이겠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홍경표위원  김병량 시장이 위원장이었을 때 해가지고 여태껏 쉬다가 40명으로 늘려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002년부터 운영을 안 했어요.
홍경표위원  그 때 분과위원들도 김병량 시장 있을 때 구성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구성이야 그 전에 위촉이 돼 있었으니까요, 2년 단위로 위촉을 하니까, 실지 2001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조례에서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재위촉을 안 하면 자동 해촉이 됐습니다. 2년으로 한다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자동 해촉이 되고 나서는 재구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안이유에서도 나오지만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홍경표위원  그것을 아주 해촉을 해버리고 다시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마련하든지 해야지, 누가 보면 계속 이게 중요한 회의라 연계된 것처럼 보여요. 몇 년 동안 하지도 않았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난번 5월 임시회 때도 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하면서 “시정발전위원회 수당이고 뭐고 예산만 세워놓고 왜 운영을 안 하느냐? 활성화 방안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2년이 위촉기간이 지난 것을 재위촉도 안 하고 유야무야 있는데 이왕 검토를 하려다보니까 그렇다보면 행정기구에 맞춰서 조직도 개편을 하고 분과별로 한 여덟 분씩 정도는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기에다 자문도 받고 좀 용역도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그런 구상을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 보고를 드려서,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서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동안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홍경표위원  시정발전위원회라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왜 회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 해주면 뭐해요, 또 쉬어버리면. 다음 시장 바뀌면 그만이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3개 분과위원회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 보니까 먼저 임시회 때 홍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검토를 하면서 이왕 하려면 국에 맞춰서 기능별로 최소 5개 분과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5개 분과를 하는 것을 20명 가지고는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기에 실무적으로 입안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별로 7, 8명은 돼야 활성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홍경표위원  지금 40명으로 조정하는데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겁니까? 시장이 위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촉은 하더라도 구성할 적에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야지요.
홍경표위원  추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촉은 시장이 하지요.
홍경표위원  어떤 사람으로 대개 구성합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어떻게 시정이 발전되고 안 되는 것을 안다고 해놓고 시의원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직제가 늘어서 새로 잘 하려고 하면 5개 분과면 각 분과에 시의원도 두 명씩 넣는 방향으로 해봐요. 시의원은 그래도 주민이 투표해서 뽑은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는 한 사람도 안 넣고 당신네들끼리 뭐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은 개편하는 조례의 기본은 골격을 세우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홍경표위원  골격을 세울 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개 분과가 늘었으면 거기서 한 분과에 시의원 넣고 이렇게 해서 잘 아는 분도 유지들도 넣고 해서 돌아가야 시의 일도 시의원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0명으로 증원을 하니까 하지, 이거 말 안 하면 먼저 김병량 시장 할 때처럼 선생, 뭐한 사람, 뭐한 사람 갖다가 20명을 넣었는데,
○위원장 박광봉  홍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홍경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마무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조정할 때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저희가 구성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홍경표위원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체로 시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익환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조례 개정안이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얘기를 하다가 얘기했었는데, 시정발전위원회 설치는 지금 여기 보면 ‘조사 심의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문만 받는 거잖아요. 교수들이나 일반 시 대표라든가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기구잖아요. 정책기구가 아니고. 분명하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보라니까 그게 언급이 안 되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기구에서 아무리 의결을 해달라고 반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문기구밖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위원장일지라도. 시장이 위원장이라도 이것은 자문기구로 끝나야지 거기서 의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아까 설명해달라니까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맞습니다.
방익환위원  자문기구와 의결기구를 분명히 갈라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과별로 40명으로 한다고 해도 1개 분과에 분과별로 8명의 관계되는 위원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5개 분과에 8명씩 해서 40명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화 안 내잖아요. 그냥 40명이다. 1개 기구에 위원이 40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1개 위원회에 그 분야별에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1개 분과위원회에 8명 해서 5개 분과에 40명이다 그러면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금방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구는 분명하게 정책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다, 그러면 더 빨리 “그러냐.” 하는데, 지금 이거 하나 다루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홍경표 위원님이 몸도 편찮으신데 대답 잘 해주시고 설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2001년 12월 20일날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사실은 시정발전위원회가 조례로 신설은 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막강한 힘이 회의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기 때문에 시정발전위원회가 사실은 무용지물인 것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가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96년에 신설이 되어서 4회밖에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시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우리 조례에서는 필요없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아까 받았어야 하는데 아까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 최준웅  예, 일괄해서.
정응섭위원  일괄했으면 일괄 검토보고를 아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유인물을 보면 여기 상당히 좋은 지적을 잘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원활하고 수준 높은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둔 조례개정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다만’에서, ‘다만, 각종 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성남발전연구소 등 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역할 정립과 기능 구분 등에 대한 영역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라고 해서 전문성도 부족한 사람들을 위원회 구성 요원으로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역할도 못 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성남시 80개 위원회 중에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측근이라고 해서 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참석했다고 여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2조에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12조 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과제물이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 위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로 하겠는가. 지금 여기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시장이 참여한, 국장이 참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다 갑니다. 그런데 과연 변호사 관련 전문성, 법률가, 각계 교수 등 이렇게 해서 다 참여했다고 해서 연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거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연구조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정응섭위원  이것은 각종 거기 관련 위원회에서 다뤄서 심도있게 다뤄서 조정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을 사항인데, 별도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전문성 확보, 먼저 말씀드린 것은 기능별로 최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제12조의 5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여비에 현액은 말씀하신 대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2조 실비보상으로 해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과제물이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 위원에게, 위원회의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전문가라도 본인이 장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시정에 제출을 해서 그 분과위원회에 채택이 되었는데 그냥 회의 참석해서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어느 한 분야라도 심도있게 해다가 위원회에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실효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제가 채택되어서 실지 정책에 도입이 된다면.
정응섭위원  시정발전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기까지 과연 이 실비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지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느냐, 나는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출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도 다룰 수 있는, 충분히 다룰 거란 말이지요. 어느 한 위원의 의견만 가지고는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굳이 이런 비용을 별도로, 어떤 정해져 있는 금액도 아니고 이걸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다른 위원회에서 또 다룰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내년 본예산서부터 얼마가 되었든 요구를 하든, 이렇게 되면 예산 심의할 때에 우리가 세부사항을 정하지만 우리가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냥 참석하는 수당이나 드리고 그래서 과연 그 몇 분 교수나 전문가들이 과연 시정에 시간을 할애하고 얼마간을 쏟아서 그것이 우리 시정에 실지 입안단계까지 갈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전문가가 심도있게 연구해서라도 ‘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 정도 가서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야, 진짜 이것은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또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줬다면 그래서 저희한테 시에 제출이 되면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효과가 났을 때 그때 가서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개발한 사람은 뭐냐 했을 때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때 가서 소급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라도 해놔야 참여하는 연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도있게 뭐를 하나라도 해줄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입니다.
정응섭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겠고요, 회의가 2001년 12월에 하고 처음 위원회를 새롭게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회의를 시작하겠는데 매년 정기적인 회의 일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1팀장 조병상  전체 회의는 1회 이상이고요,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전체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지 못을 박아놓은 것은 전체 40명이 참석하는 것은 연 1회 해야 되고 5개 분과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토의를 하고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기동성 있게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를 한꺼번에 소집하다보면,
방익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정응섭위원  제가 잠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성남시의 올바른 행정과 또 성남시민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과 고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 정해진 대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효율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로 구성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띤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과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년 3년만에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건 필요가 없는 회의에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회의는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잘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말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전체 회의가 1년에 한 번, 또 6개월로 해서 반기분으로, 아까 서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반기분으로 해서 두 번,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럼 1년에 3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상이죠, 이상. 최하, 이상.
표진형위원  아까는 설명이 그렇게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조례 원안에, 원안을 안 드려서...
표진형위원  6개월 내에 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1회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반기별로 1회니까 얼마예요.
○기획1팀장 조병상  반기별로 6개월에 1회 이상이니까 6개월에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아까는 안 그랬잖아. 6개월 내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
○기획1팀장 조병상  최소한 6개월 내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반기별로 1회 이상이면 반기별이면 매월 할 수도 있네? 1회 이상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6개월 동안 하면 12달 할 수 있잖아.
○기획1팀장 조병상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3분의 1의 요구가 있어야지요.
표진형위원  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기획1팀장 조병상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건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의원도 줘야지 자료를 본인만 꼬불쳐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까 본인이 나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 그럼 1년에 몇 회를 하느냐, 반기별 이상이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어.
○기획1팀장 조병상  최소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왜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나는 안 주고 본인만 갖고 있어서, 사람 바보를 만들라고 그래? 아까 본인이 나한테 설명이 그랬잖아.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보면 되겠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잖아.
○기획1팀장 조병상  아니, 제가
표진형위원  그럼 반기별로 한 번 이상이면,
○기획1팀장 조병상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가만 있어봐요. 뭘 카피해요. 보면 되지. 그러면 본인 말대로 반기별 이상이면 6개월 이상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표진형위원  그래요.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저렇게 나와야지, 얘기가. 왜 그렇게 어물쩍 나와, 얘기를.
  그러면 저는 이것이 반기별로 보면 효율성이 없다고 봤어요. 아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필요한 회의를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총회 말고요, 그렇다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회의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한번 참석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인원수를 40명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20명으로 존속을 해가지고 회의를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고 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반기별 1회 이상, 하면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보름만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런 놈의 문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거 때는 보름이나 열흘에 한 번씩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는 아주 우리를 갖고 노는 문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방익환 위원님하고도 하도 언쟁해가지고 강태식 위원님이 아까 정회하자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경솔하게 20인으로 하자 몇 인으로 하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문구가 말입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는 문구예요. 그럼 이 문구를 수정하든지 조례를 아주 폐지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반기별로라고. 여기 보세요. 읽어볼게요.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니까, 6개월 이상에 한 번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 2회냐 하니까 그렇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는 그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전체 회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예산에 넣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야지요.
방익환위원  예산을 올릴 때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조례에서 정한 최소단위 이상은 해야지요.
방익환위원  그러면 연 3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 이상은 해야지요.
방익환위원  이상을 하게 되면 기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에 몇 회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어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분과위원회는 현안사항이 있어서 자주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위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딱 자르기는 그렇지만 최소한 얼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지.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예산을 얼마로 올리겠다는 것은 그때 예산 때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로 다시 오잖아요. 그럼 왜 이 기준을 잡아서 이 액수로 올렸습니다, 하고 그것은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정한 액수를 설명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와서 제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몇 회라고 딱 자르기는 그렇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조례 통과시켜 주고 예산 심의할 때 이건 효율성이 없다 하고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네? 맞잖아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안 맞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애 용품 사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진데, 지금 그럼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올린다? 그럼 그때 가서 예산 안 올려주면 나중에 의원들한테 각자 로비해가지고,
홍경표위원  통과를 해야 예산을 세우지.
방익환위원  아니지.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 그때 조례 섰는데 해주십시오.” 하면 또 여기 안 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강태식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이것은,
표진형위원  아니, 제가 발언하니까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회의를 늘려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가 분명히 그랬지요? 6개월에 한 번이면 적어서 늘려주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를 시켜버리든지 만약에 하려면 3개월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20명으로 해서 정해주든지 해놓고 해야지 조례는 두루뭉술하게 밑도 끝도 없이 해놓고 나중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봐서 검토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홍경표위원  이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분과별로 필요할 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진형위원  에이, 그렇게는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광봉  위원회라는 게 회의는 필요할 때 열리는 것이 위원회거든. 그런데 1년에 세 번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때 안 쓴 것은 나중에 써도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봉  예산은,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주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표진형위원  지금 여기 반기별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2회입니다. 반기별로 올라왔어요. 저 안에 내용을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반기별이라는 것은,
○위원장 박광봉  반기별 1회 이상이라니까.
표진형위원  그럼 1회 이상이면 3회로 정해요.
○위원장 박광봉  1회 이상이니까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홍경표위원  시정발전위원회인데 몇 번 횟수를 정한다는 건 안 되지. 필요할 때 회의를 수장이 소집해가지고 해야지.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운영하겠습니까. 잘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지금 연속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 다 들으셨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6회면 짧기 때문에 인원을 20인으로 해서라도 횟수를 늘려주려는 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런다면,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무리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이 아까 그것을 다 설명해 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을 무슨 놈의, 갑자기 왜 필요해서 인원이 더블로 늘어납니까?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반복되는 얘기는 그만하고,
표진형위원  에이 참, 이거 회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위원장 박광봉  아니,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지!
표진형위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잖아! 혼자 다 할거요, 그럼!
표진형위원  뭘 혼자 다해요? 지금 몇 분 얘기했어요? 내가. 3분도 안 했어요, 3분도.
    (장내소란)
    (「얼른얼른 해요」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무슨 놈의 자꾸 하지 못하게 말을 막아요!
○위원장 박광봉  말을 막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표진형위원  반복이라니 몇 번을 했냐구요! 반복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광봉  위원장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표진형위원  이거 무슨 놈의 발언을 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장 박광봉  하루 종일 할 거여, 그럼?
표진형위원  내가 몇 번 했어요!
○위원장 박광봉  몇 번 했어!
표진형위원  몇 번 했나 얘기하세요! 속기록 봅시다, 그럼!
○위원장 박광봉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그래야지, 자기주장만 하고.
표진형위원  내가 뭔 자기주장을 해요? 내가 잘못 따진 거 있어요? 내가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간단하게 마무리해요.
표진형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놈의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마무리해요, 빨리.
표진형위원  내가 안 하자 그랬어요, 하자 그랬어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자꾸 반복된 얘기니까 내가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위원장은 말이요, 회의 진행하려면 초치지 말아야 되요. 초치면 김새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광봉  무슨 초를 쳐, 내가! 지금까지 물을 거 다 물어보고.
표진형위원  내가 몇 번 했다고 혼자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박광봉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12시 41분 기록개시)

표진형위원  지금도 제가 이것을 안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발언한 아까 속기록 보면 알지만 동료위원 간에 이걸 상의해서 합시다, 몇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하는 걸 나는 회의가 적기 때문에 좀 늘렸으면 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다시 반복하는데 왜 위원장님이 그렇게 다시 리바이벌 하느냐, 이러셨고, 내가 더 성질나는 이유는, 설령 동료위원이 조례안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왔더라도 감싸줘야 될 사람들이, 하물며 보고 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따져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장내소란)
표진형위원  하는 거예요, 지금 회의 진행하는 겁니다. 놔두세요! 이것을 자료를 안 보고 왔다고 핍박을 주면 되겠습니까?
김완창위원  그 얘기는 회의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회의 끝나고, 여기서 질의할 것만 질의하시고 끝나고 나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다.
김완창위원  그건 끝나고 하세요.
표진형위원  아이, 내가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 간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김완창위원  에이, 정말 같이 회의 못 하겠어. 사표 쓰고 말든가 추접스러워서. 에이, 참말로!
    (김완창 위원 퇴장)
표진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원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지금 발언하는데,
○위원장 박광봉  아니, 그거 가지고 그만하고 이제 질의하라니까 왜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표진형위원  그럼 나도 자꾸 딴소리한다구요.
○위원장 박광봉  그거 한 번 했으면 됐지 무슨 자꾸……,
방익환위원  표진형 위원, 이왕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를 해서까지도 결말이 안 났는데 표 위원이 할 말이 있더라도 조례하는 사항에서 동료위원들하고 불미스럽게 큰 소리가 오가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시정발전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시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존속을 하되 몇 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안만 내놓고 마무리를 짓자고. 자꾸 하지 말고.
표진형위원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따져 물은 것은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고, 강태식 위원님이 시정발전위원회조례를 잘 읽고 오셨으니까 강태식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성남시정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큰 것은 아니고 자구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9조에 보시면 과제선정이 있지요?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관련 실·국·소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이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거기 ‘실’자하고 밑에 2번 ‘위원 또는 실·국·소장이 제출한 조사’ 여기도 ‘실’자를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저희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남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제2항 내용 중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표위원  가만있어요.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지요. 인원을 얘기했는데.
○위원장 박광봉  인원은 수정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분과위원회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먼저 20명에서 40명으로 하자는 얘기거든. 그런데 줄인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한 거지 줄인다는 게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0명의 총 인원을 분과위원회를 5개 분과로 하다보니까 1개 분과에 8명씩 해가지고 40명 내로 한다 그렇게,
홍경표위원  40명 내로 할 때 먼저 20명에서 분과가 3개 늘어나니까 한 위원회에 2명씩 시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참석하는 회의가 되어야 정확한 회의가 된다 하니까,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구성할 때.
홍경표위원  여기 안 넣으면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은 몇 명을 한다 그것은 좀……, 구성할 때 반영을 하면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위원 위촉을 할 때 그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국장님, 이 문제가 지금 시간을 오래 끄는 이유가 2001년도 12월에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실속있게 운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수정했다고 거기다 써야지 안 넣으면 안 해도 그만이지요.
○위원장 박광봉  삽입을 하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건 안 되지요. 조례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국장이 약속을 하니까,
정응섭위원  운영 규정은 삽입을 할 수가 있지요?
홍경표위원  그래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20명 할 때도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에 배로 늘어나니까 넣으라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것은 조례상에 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매듭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경표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면 안 해줘도 그만이야.
○위원장 박광봉  성남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제2항 내용 중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화상으로 인사드린 분도 있고 못 드린 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분당구 정자1동, 서현1동, 금곡동, 구미동 등이 주상복합건물 또 다세대주택 신축 준공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질의할 게 뭐 있어요?
방익환위원  조 과장님, 동 분리가 아까 5만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5만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도농복합인 경우에는 5만이 넘으면 분동할 수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도시동은?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도시동은 6만입니다.
방익환위원  금곡동은 도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방익환위원  저쪽에 상적동이나 이런 데도 도농이고.
  여기 은행1동 같은 데는 도농이 아니니까 6만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창위원  그러면 면적도 거기에 부합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면적은 기준이 없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시 승격은 몇 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시는 5만 이상이면 시로 승격되게 되어 있지요.
방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금곡동은 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런데 지역이 농촌이냐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요.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도시동은 동이고 농촌지역은 5만이니까 금곡동은 시로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것은 먼저 지역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요,
○위원장 박광봉  그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성남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던 게 이것 할 때 물어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왜 이번에 분동을 올리시지 안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것은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구미동 관계 법정동 행정동 관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번에 여기서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괜히 여기서 말장난하고 앉아 있고 싶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그러고, 또 아까 불편하면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인데 생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행정공무원들이 판교개발사업단 같은 데는 4급 서기관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일단은 행자부에 진달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아까 언급하다가 통·반조례할 때 하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게 통·반도 지금 조정을 하듯 동도 결론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어서 분동을 할 수 있으면 그 분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상부에다가 보고를 한다든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문제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는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지방에 보면 인구 4만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공무원은 사오백 명씩 되요.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3,000명인데 동 직원 12명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파크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동장도 공석이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국장님, 빨리 충원 좀 시켜주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희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정보통신공사법에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은 시에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지방자치법에.
정응섭위원  성남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인데 행정구가 아닌 데서 각 구로 행정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가 공사의 사용전 검사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가 완료된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지요. 사용검사를 받고 정보통신공사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첨부된 서류에 보시면 ‘사무의 위임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민원 편익을 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을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의 하부행정기관에는 직속기관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자치단체지 수정구나 분당구, 중원구는 자치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법에서 당연히 위임해서 하도록 했으면 조례만 개정하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 등’에서 각종 사무가 전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각 구청에 위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제95조에 적용해서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으로 각 구를 본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하부행정기관에 보면 각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세 가지로 저희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민원 편익을 위해서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못 하겠는데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지금 사무조례에 대한 이 부분의 실무적인 부서는 정보통신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2,000㎡ 이하 건축허가는 이 규정이 각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의 면적은 시에서 직접 접수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에 인원이 이 업무가 별도의, 이거 체신부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넘어왔는데 7월말인가 8월부터 성남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각 구에서 행정업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나 기타 행정처리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에 따른 정원 조정 관계가 7월에 통신7급 1명 통신9급 1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본청에 7급, 수정구에 통신9급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응섭위원  구청에 9급 인원이 배정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이 조례가 되면 시 본청에 통신직 2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7급 하나 9급 하나, 그런데 시 본청에 7급, 수정구청에 9급으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중원 분당은 확보 후 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인원 배정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서류가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처리를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시민의 시에 대한 불신으로 몰고 가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을 배정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런 여기에 관련된 기기 장비가 다 확보되었나 모르는데, 정보통신과장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장비가 다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구내 통신선로, 이동통신 구내 선로, 종합유선방송 송신설비 그렇게 네 가지 정도만,
정응섭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이 검토를,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시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각 구에 여기에 따른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온 직원 없나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각 구에서 행정업무를 집행합니까?
○조직관리팀장 박태언  구청에다 위임하면,
정응섭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장비 확보 다 되었어요? 인원이나?
○조직관리팀장 박태언  기존의 통신계 직원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지금 각 구에도 통신직이 있고요, 전산통신계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약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끝내고 식사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계 속)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한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시 의료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된 이후 많은 논란과 의견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성남의료원 설립여부와 관련하여 타 시·도 의료원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조례 심사 시 참고하고자 의회사무국에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8개 의료원을 방문 확인하였으며, 7월 8일에는 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집행부의 타당성 검토의견 청취 및 토론회를 가졌고,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부산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을 현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심사가 잘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며, 심사 속개에 앞서 우리 시 제반 의료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현안 관련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보고진행은 먼저 대학병원 설립 진행상황과 노인보건센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집행부의 주민불편에 따른 보건소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 받겠으며, 마지막으로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지난 4월 지방공사의료원 출장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병원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저희가 유치하는 대학병원 유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노인보건센터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에 설립운영을 위한 사업내용 및 범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2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금년 8월 31일 연구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는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12월에 건설공사 계약요청을 조달청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이면 공사계약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희 연구용역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노인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종합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치매 간이진단, 치매 원격진료, 경증 치매 주간보호, 중증 치매 주간보호, 치매 단기요양입니다.
  두 번째, 노인병 관리센터입니다. 제공서비스는 기초건강을 측정해 주고, 건강 및 영양상담을 하고 관리하고, 노인성 우울증 관리 및 응급호출서비스, 복합노인병 단기요양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복합재활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증 및 퇴행성 근골격질환의 재활, 뇌졸중환자들의 재활, 치매환자들의 인지기능 재활입니다.
  네 번째로는 각종 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합니다.
  향후 이런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노인보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노인보건관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가정과 노인보건센터 종합병원의 기능적인 노인보건체제가 확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지방공사의료원 출장결과 보고를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출장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직접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고,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다녀와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 토론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질의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익환위원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실태 현지출장 결과 보고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이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조사는 우리 의회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시의 입장은 여기 언급이 돼 있지 않은데,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재 저희들이 의료불편 해소 대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기획국장님이나 중원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거의 그에 따른 대책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시립병원 설립문제 조례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지금 시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정확하게 지방의료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기획국장님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설명이고, 보건환경국장님이나 구성수 중원보건소장님 설명은 대책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대학병원 설립하는 것하고 노인보건센터 설립하는 것, 지금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것이지 지방의료원 시립병원 설립하는 것은 찬반이 어떻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지 출장결과를 보고드렸고요, 현재 의료공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공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재 의료대책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방익환위원  그러면 성남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최소한의 집행부의 입장은 밝혔더라면 현재 이런 입장까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의 기본적인 틀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시립병원 설립을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시민들을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민들이 조례안을 상정,
방익환위원  조례안이 상정이 됐으면 성남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셨더라면 성남시민들 상대로 해서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된다, 안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비전성남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성남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조례 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조례 제정요구를 해도 조례제정이 될 수가 없다든가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시립병원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것을 성남시민들한테 밝혔으면 현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저희들은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의료불편이 다소 있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익환위원  지금 대학병원 설립 진행사항, 또 노인보건센터 추진사항 이것은 이미 의료공백을 확보해라 그 이후의 추진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대학병원 설립 진행사항이라든가 노인보건센터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켰으면 현재 시청 앞에서 시립병원 설립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대학병원 유치 관련사항과 노인보건센터,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비전성남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대체적인 대학병원 설립이나 노인보건센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시민들은 시립병원을 고집하고 이유는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아마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일부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중원구 수정구 지구에 의료공백이 돼 있으니까 시립병원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볼 적에는, 그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시립병원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 문제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간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방익환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성남시에 시립병원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립병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다른 타 시·군보다 적자가 나겠다, 안 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에서 적자가 나고 이것은 뜨거운 감자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끌고 나가지 못 했단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재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립병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시립병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추진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정 중원구의 의료공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노인보건센터 같은 추진사항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어긋나지 않는 좋은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님의 말씀이 시립병원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하셨고,
  보건환경국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대학병원 설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우리 한창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의료공백이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지금 대학병원 설립 진행사항인데 과연 시립병원이 필요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당초부터, 아까 방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보건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시립병원보다는 경쟁력이 강한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고 해서 시립병원 설립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센터도 현재 3개 보건소에서 연간 4억 5,000만원씩 해서 13억 5,000만원을 주고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안도 내년도 예산을 더 확장해서 거동 불편한 환자가 치매환자, 독거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구성수  방금 전에 행정기획국장님 말씀하셨고 보건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추진이 2002년 11월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립병원과는 상관없이 아예 처음부터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왔고, 향후 계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아까 방익환 위원장도 얘기를 잘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보다시피 먼저 이 조례를 유보시키고 하는 바람에 우리 시의원들만 멱살을 잡히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뿐인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시원찮게 전체 조사하고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러이러해서 준비한다는 말만 하고 시립병원은 아무리 시민이 원하고 해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우리 시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고, 노인보건센터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시립병원은 타당치 않아서 안 하려고 한다고 집행부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안 해주든지 해주든지 하는 것이지, 어물쩡하게,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대엽 시장이 선거 때도 공약한 것을 왜 안 하느냐고 난리를 치고 없는 시민을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위원이 듣기에도 어중간하게 답답하게 얘기만 하고 있지, 시민들이 무서워서, 시민단체들이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얘기좀 해요. 시립병원은 이런 적자가 나고 없는 시민이 많은 돈을 내서 적자폭을 메워야 되고 애만 쓰니까 성남시에서는 언제까지라도 이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적자 안 되는 좋은 의료진을 만들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 최소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안 하겠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준다 하고 입장을 밝혀야 우리도 조례에 대한 말을 하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을 안 해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 유보시키라는 겁니까? 이번엔 유보 안 시킨다고 우리 위원장도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끝나면 또 멱살 잡히게 생겼어요. 왜 집행부에서는 해준다 안 해준다는 말도 없는데,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의회인데, 또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는 않는다는 얘기도 않는데 왜 시립병원을 안 하느냐,
○위원장 박광봉  적절치 않다고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적절치 않다고만 하고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위원장 박광봉  그게 그 말이지요.
홍경표위원  확고부동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시립병원을,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시장님과 여러 분이 상의한 결과 시립병원은 우리 성남시에서 안 해주게 됐다 이렇게 확고하게 입장표명을 해주세요. 지금 어정쩡한 얘기만 하는데,
○위원장 박광봉  아니, 국장이 안 한다는 얘기는 못 하지요. 우리가 가결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룰 일이지요.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지금 시립병원 설립문제가 사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돼서 관심사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 현지 출장결과의 자료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자 의견은 대학병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만성적자 및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원 건립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만성적인 적자인가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십시오. 충주, 울진, 마산, 목포, 인천, 수원의 결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가비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법 회계처리에 의해서 처리된 겁니다. 여기에 감가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외됐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충주가 이익이 발생이 됐고 마산이 이익이 발생됐고, 목포, 인천, 수원이 마이너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장을 다녀온 우리 투자심사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투자심사팀장입니다.
  여기에서 감가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손익이, 현금 이런 게 지출이 되지 않지만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일정비율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기순이익 나눈 것에서 감가비를 합산을 했을 때 그것을 감가비 제외순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가비를 마이너스 지출된 것으로 보는 거지요?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그것은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결국은, 됐습니다.
  그러면 감가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감가비를 포함했을 때는 마이너스 부분이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업손익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의료,
정응섭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떠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해서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시립병원을 설립하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만성적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시 공무원, 일부 시민들은 만성적자로 인해서 시립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만성적자뿐만 아니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정응섭위원  일단 그렇지요.
  만성적자에 따른 문제가 부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의료시설 확보 곤란, 의료진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성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6개 의료원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설립된 병원하고 오래된 병원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본 겁니까?
  전국 벤치마킹해서 공무원들이 조사한 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병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요 근래 2000년대 내지는 천구백구십몇년도에 설립된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일부 흑자 운영되는 병원과 적자나는 운영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것인지? 어떻게 자료가 나온 겁니까?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여기에서 최근에 설립된 것은, 15페이지입니다. 울진의료원이 200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라든가 마산, 목포, 인천, 수원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전에 건립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설립된 것은 울진 것이고요,
정응섭위원  울진은 현황이 1년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온 것이니까,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그 다음에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병원이 그대로 내려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인천, 수원, 마산 이런 데도 제가 자료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60년대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최신식 건물로 최신식 의료시설을 겸비하고 의료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이러한 병원에 대한 실례가 있습니까? 울진의료원을 뺀 나머지.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최근에 건립된 것은,
정응섭위원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995년 이후라든가 실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여기 6개 의료원은 그 대상이 최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성남시와 유사한 지역에, 또 인구분포도가 비슷한 지역의, 이렇게 과밀 집중된 지역의 의료원 공공의료시설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저희가 6개 의료원을 선정하게 된 나름대로 실무자로서의 판단은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34개소를 전체적으로 인구규모나 이런 것으로 파악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충주를 선정하게 된 것은 충주가 2003년도에 의료원 분야에서 공기업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된 곳이다 해서 선정을 했고요, 울진의료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운 의료원으로서 2003년도 최신시설, 최근에 개원된 시설이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계속적으로 결산결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기순이익입니다. 흑자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마산을 선정했고, 목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 의료원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광역자치단체여서 선정을 했고, 수원의료원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그런 선정기준을 두고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성적자에 대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시설노후, 의료장비 부족, 거기에 관련된 의료진 확보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찾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이 지속되는, 전국에 30여개 이상 의료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방문한 의료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의료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내 6개 의료원이 통·폐합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만성적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관리자, 최고 병원을 관리하는 경영자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요인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역적으로 인구분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병원이 운영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시설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또 일부 의료원에서는 주변에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연계 협력되지 않은 이런 병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환자가 지역의 의료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남시에서 시립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면 최신식 건물에 최신식 의료시설을 완비하고 그에 따르는 의료진 확보가 되리라 보는데, 여기에서 의료진 확보가 사실은 수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의료진 확보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료진이 자리를 이직하지 않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영자가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 사람이 오래도록 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고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경영자의 마인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억 이상 2억 정도 받는 그런 의료진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있는가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이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서 의료진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보다도 의료수가가, 지급받는 수당이, 급료가 적다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녀들 교육문제라든가 생활여건 환경 여러모로 봐서 적은 금액이라도 근무를 하려고 하는 의료진들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용역 용역 해가지고 툭 하면 용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다 조례안을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이 자체가, 우리 의회에다가 무거운 짐을 던져놓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결정권을 우리 의회에다 준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나와서 지방공사 시립병원을 설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는 결국은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의회에다 모두 떠맡겨놨습니다. 우리 위원들 열 명이, 또한 전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비전문성을 띤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과 조사를 해본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상당히 선호하는 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개 시·군·구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를 낱낱이 밝혀줬어야 되는데, 겨우 해준다는 것이 병상 몇 상이라든지 거기 현원이 어떻고 과부족이 어떻고 공중보건의 몇 명, 이런 정도만 나와 있다는 것은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사 현황만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적자는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성남시민이 혜택 보는 것은 당연하다. 적자가 성남시를 말아먹을 정도로 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진이 과연 어떻게 수급이 될 것이며 우리 성남시민이 과연 이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을 안 한다면 돈 한두 푼 들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원한테만 떠넘겨 놓고 뒷짐 지고 있는 식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시 집행부 쪽에서 보면 지금 시립병원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재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병원을 얘기하세요, 대학병원 얘기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이 지금 유치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 단계에서는,
표진형위원  가능하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적절치 않다고,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재차 묻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병원 전부 다 의사들 현황을 받아봤는데, 홍성의료원 한 군데만 하더라도 거기는 몇 개 시·군을 같이 겹쳐서 하니까 운영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성남시에 서울대병원까지도 있는데 의사가 50세 된 분이 네 분, 40세가 여섯 명이고, 30대가 25명이에요. 여기 공중보건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의료진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삼척의료원이나 다 보면 그렇습니다. 남원도 51세 된 분은 한 분 뿐입니다. 40세가 다섯 명이고 30세에 준한 분이 스물다섯 명 이런 식이고, 주로 공중보건의가 많이 있고 삼척의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아홉 명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네 명인가가 일반의이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서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러한 의료진이 와서 가능하겠는가? 가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든지 무슨 자료를 줬어야지,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떠넘겨서 그렇게 혼찌검이 나게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기획국장님 말씀 다 끝나신 겁니다. 왜? 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료진 가지고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참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획국장님도 앞으로 여기에서 대해서 그러한 식의 자료를 챙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뒷짐 지고 의원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어쩌면 요점은 말씀 안 드리고 대충 두루뭉술 넘어가고, 우리가 죽도록 나흘 동안 네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죽게 열심히 했는데도 맥 빠지게 정응섭 위원님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얘기 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논하자고 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홍성, 남원, 삼척, 부산 네 군데를 빠짐없이 다녔어요. 제가 보는 타당성 조사는 의료수가가 우리 일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2급 병원의 60%~70%밖에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표진형 위원님이 발언한 바와 같이 의료진이 너무 미약하다. 훌륭한 박사가 없어요. 그것이 또 문제이고, 의료수가가 작다 보니까 훌륭한 의료진 영입을 못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 정말 어려운 경우라든가 거기에서 고칠 수 없는 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다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간다. 월 20명 내지 30명이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조가 가끔 가다 말썽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거기도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용상의 적자를 항시 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장례예식장만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흑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이나 또 병원도 좋은 장비를 산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너무 적자가 나니까 별 돈을 안 들이고도 흑자를 볼 수 있는 장례식장만 확장한다는 얘기가 네 군데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에서, 부산하고 홍성은 각 시민단체에서 1년에 몇백부터 부산이 천 얼마인가 이천 얼마인가 시민들 찬조금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산은 조금 나은데도 역시 어려워서 부산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급할 때는 거기 의사를 모셔다 쓰고 한답니다.
  제가 보는 우리 성남은 아닌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제생병원도 있습니다. 거기 나누자면 그 병원 운영실태를 느껴보면 우리나라에서 1급 병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을 칠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양대학병원, 중앙대학병원, 경희대의료원 그 정도이고, 3급이라고 하면 차병원이나 쉽게 얘기해서 제생병원인데, 병원 운영실태를 보면 차병원이나 제생병원만큼도 못하고 4, 6급으로 제가 봤어요. 의료진이나 환자들도 대개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나려면, 시립병원을 꼭 필요로 한다면 시에서 재정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연봉을 2억이나 3억 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받는 분 연봉이 한 4억 5,000, 4억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훌륭한 박사님을 모셔오려면 한 과에 한 분을 모셔 와도 연봉 한 2억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에서 지금 많이 받는 분이 1억 2,000, 1억 1,000이랍니다. 그리고 적게 받는 분은 6,000부터 7,000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다 우리 시립병원을 건립하면 우리 성남시민만 이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적자가 나면서까지 운영을 잘 하는 건 좋지만 여기 주위에 있는 용인이나 이천이나 여주나 다 올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좋은 병원도 있고 현재로 봐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불가다, 나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
방익환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시립병원 설립은 마땅치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한 도중에 왜 마땅치 않느냐, 왜 설립이 불가능하느냐는 것은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번 물어보고, 또 아까 답변 도중에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대학병원이라든가 타 병원이 설립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 시립병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방익환위원  그러면 대학병원 유치나 노인보건센터가 안 됐을 때는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설립이 안 되는 전제로 해서.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재 성남시에 있는 의료기관은 타 시보다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의사수가, 그리고 병상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도 타 시·군보다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정 중원에서 그 때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관 관계로 한 때 의료 불편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인하병원 자리에 현재 예일병원이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의료환자는 현재 거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립병원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하병원, 성남병원 의료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시에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인하병원 폐업하는 것하고 성남병원 폐업하는 것을 이미 시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지금 일부 시민들이, 수정 중원 시민들이 의료공백을 채워라 하고서 시립병원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대학병원 설립이라든가 노인보건센터 같은 것은 시립병원 문제 제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계획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련의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것은 의료공백을 채우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시에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시립병원 설립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에서 대응조치를 못 하고 그러니까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조례까지 올라오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러면 시립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있느냐?” “의지도 없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조례 제정할 필요 없이 “시립병원 설립할 계획도 없으니까 조례 제정해 주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했으면 일련의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광봉  방익환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방익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가만히 좀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때 당시에 두 개 병원이 폐업하고 나서 예일병원이 또 개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두 개 병원이 폐업한 상태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해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렇게 환경이 변화되고 또 그러한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저희가 운영실태 출장결과라든가 또 직접 나가서 운영실태를 보고 한 일들은 과연 성남시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되는냐, 집행부에서 설립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한 토론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집행부하고 제114회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토론한 결과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찬반은 비밀투표로 해서 찬반을 가리는 것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충분한 질의와 토론과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나가주시고,
정응섭위원  투표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사업은 사실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유럽에는 우리보다 GNP가 높거나 낮거나 일단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혜택이나 기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성남시 지방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1조 7,0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적자라든가 기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 중에서 많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실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검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종합병원을 못 가는 시민들은 시립병원을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정말 어느 정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의료공백이 됐든 불편이 됐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사실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오늘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불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고 믿음을 주는 시 집행부가 정말로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진짜 판단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성남시 인구가 100만, 유동인구 120만, 130만 되는 이 시점에서 시립병원이 과연 불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있고 거수, 기립의 표결방법이 있는데 아까 방익환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어떻게 하시자고요?
홍경표위원  서로 합의해서 한길로 나가자고요.
○위원장 박광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결은 ‘가’ 부결은 ‘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위원이 많으므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 및 감표활동을 위해 이상호 간사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여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간사님께서는 투표지,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장 제5절 표결 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석에서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투표하실 때 먼저 투표용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부’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와 기명이 있는 투표용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개표결과 투표용지가 출석위원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표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출석위원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며 또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간사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투표와 표결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과 공무원은 잠시 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 또는 ‘부’만을 표시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0분 투표종료)

  먼저 이상호 간사님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바로해 주세요.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1표, 반대 8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기타참석인  
  기획1팀장  조병상
  투자심사팀장  전동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