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8일(수)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의원 외 17인 발의)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의안 4건과 이상호 의원 등 1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응섭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윤채입니다.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로 접수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광봉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행정기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조례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창 총무과장이 현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최홍수 총무팀장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최홍수 총무팀장 최홍수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아까 제16조, 현업공무원은 어느 부서의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정수과, 하수처리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 종합운동장, 영생관리사업소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개정 전이나 개정 이후에 토요일 휴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총무팀장 최홍수 이것은 제가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페이지에 19조를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현행은 당해연도만 따진 거지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23조에 생리로 인한 휴가를 무급으로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없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다른 문제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정응섭위원 23조를 6항에서부터 삭제를 했는데, 성남시만 없애는 겁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9조를 보면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당겨서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일에 공무원이 올까지 휴가를 당겨서 쓰고 연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직을 당했다든지 제명을 당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팀장 최홍수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 급여에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김완창위원 그게 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직원 이세형 미리 당겨 쓴 것은 결근과 같이 일수를 급여에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팀장 최홍수 그것은 별도로 규정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총무팀장 최홍수 알았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우리 김완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받고 이것은 다뤄야 되는 건가요? 얘기가 안 맞는데요.
○총무팀장 최홍수 이런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제가 법조문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이것을 다뤄준다는 것은 우습지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애매하게 보고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근거가 있으면 법령을 갖다가 드리라고, 끝나고 나서.
○총무팀장 최홍수 알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토요휴무를 하면서 한 달에 16시간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날짜로 보면 이틀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논할 얘기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보면 공무원 급여가 상당히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TV를 보니까 5%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중에 공무원들이 휴일을 당겨서 쓰고 나중에 그것이 정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뤄주게 되면 우리도 우습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이따가 답이 나온 다음에 다루든지 아니면 유보시켜야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님! 어떻게,
○방익환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이에요?
○총무팀장 최홍수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방익환위원 그런 설명을 하시라고. 표준조례안이면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방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이라면 논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총무팀장이 하다보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자치행정과장께서 안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겠는데, 금곡1동 주민들이 정자1동으로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완창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그 관계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의견도 종합적인 의견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렇게 구역이 다른데 정자1동이 제가 봐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쪽에 편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들어줘서는 안 돼요. 이것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검토입니까. 누가 봐도 검토대상도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시민들 대표 일곱 명이 와가지고 단호하게 제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돼서 자기들이 다시 서류로 낸 겁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서류를 냈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완창위원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기네들은 동일권이라고 주장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정자지구 개발할 때 정자1지구부터 8지구까지 단계단계 지구를 정했는데 자기들 구역이 6, 7지구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동일지역, 정자지구로 개발을 했는데 왜 정자동으로 편입을 안 하고 행정동이 금곡동이 됐느냐 그러한 주장하고, 다음에 자기들이 동질권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쪽하고 같은 동류의 동질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우선 여기에 따른 것은 동 구획 여기에는 우리가 각종 기준과 규칙과 이런 획정하는 기준이 있다. 우선 인구가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이렇게 불균형이 되면 안 되고, 시민들이 불편해서도 안 되고, 우리 행정을 하는 데 효율성 있게 나뉘어야 한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봐서도 금곡1동이 양분화 된다. 완전히 두 동강이 나는데 이런 획정적인 구획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대하다보니까 저하고 상당히 다퉜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실로 몰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들이 서류로 낼 테니까 서류로 답변하라 그래서 일단 서류가 접수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혹시 이 얘기가 잘못 와전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서류로 답변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완창위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것 누가 봐도 지역주의 이기주의라고 보지, 어지간해야 우리가 조금 수긍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자1동 시의원분이 어떤 분인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리로 가려고 그래요, 금곡1동도 좋은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 단호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처하시고, 조금만 민원사항이 있으면 시장실로 몰려가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법으로 예고를 하든가 자치법으로 국장님이 법령을 만들어서 대처해야지, 이것 큰 문제예요. 누가 시장을 하든 시청이나 시청 외곽지나 밤낮 데모하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데모하는 게 1호랍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지방자치법 조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요.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조례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채권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까지 연체돼 있는 건수가 20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액이 6,236만 7,000원 그리고 융자금 현재 시기미도래분이 있습니다. 61건에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규정조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재정이 넘어간 후에 여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여기에 따른 것을 받아서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폐지 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은 법적절차를,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이렇게 잔여금을 경과조치해서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일시 상환을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일시 상환을 하지 않고 시기미도래는 시기를, 이게 3년 거치,
○정응섭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용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이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5년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대상자로 볼 때는 큰 숫자는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것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기금이 들어가면 거기에다 계속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환된 그 금액에 대한 세항을 보면 확인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것은 수입금은 세입 수입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줘서 그리로 계속 입금을 시킵니다. 저희가 관리대장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4.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성 분당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남시와 분당구의 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현재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로 갈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2003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공무원들이 개념 정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다시 올리게 됐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직영으로 올 1월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청경들 둘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오전 오후로 맞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2시 이후에는 당직실에 가서 정산을 하고 다시 나오는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도 시청처럼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건의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을 2003년도에 다룰 때 하도 주위에서 차를 갖다가 구청 주차장에 갖다 놓으니까 실제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유료화를 시키자 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의 착오가 아니고 그 때는 우리가 개인위탁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려고 보니까 그 근방은 사실은 주차장이 모자란 것도 그렇지만 개인 위탁 받아서 할 분들이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려고 그런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완창위원 사실은 개인 위탁을 주면 수지타산이 맞으려나 안 맞으려나까지 고려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줄 수밖에 없다. 그 변경사항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아까 제안설명 때 분당구청 주차장 위탁관리 동의를 우리가 해줬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게 질의 회신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엄격히 말해서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실하게 해놓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성남시 전체 주차장, 또 공영주차장 이것 다 민간위탁 동의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아니, 거기도 보니까 그래서 명쾌하게 해가지고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참고를 했습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성남시청도 민간위탁 동의로 해줬다고.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해서 해준 게 아니라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익환위원 아니에요. 민간위탁동의로 해줬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고 해서 동의해서 해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수탁자가 꼭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못 박아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시청 것 하나,
○방익환위원 가져와 봐요.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해준 것 재승인 다 받아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공영주차장은 다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에서 민간위탁동의를 해준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딱 못 박아서 해준 게 없다고. 이렇게 올라온 게 처음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다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분당구청에는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못 박아서 수탁자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광봉 시청에서 계약한 것 계약서 한 부 가져오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방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방익환위원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계획동의안은 우리가 여지껏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못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 분당구청에는 민간위탁동의를 우리가 해줬으니까 공고를 해서 관리위탁을 할 사람이 없다면 그 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고를 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근거를 제시 못 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심사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게 어떻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법 발췌에 보면 재입찰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돼 있는데,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에 민간위탁 해준 것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못 박아서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수탁자를 못을 박아서 올리니까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구태여 왜 다시 올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최진섭위원 그러면 아예 부결을 시키세요.
○방익환위원 부결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교통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의회 승인을 맡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시설관리공단 위탁,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그 중의 하나를 승인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재승인을 맡은 것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승인을 다시 해주셔도 무방하지 않은가 해서 선처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제가 여태껏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 수탁자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탁자는 시설관리공단밖에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 안은 이미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위원 여기 조례를 봐도 선정방법이 있어요. 시장이 정하는 방법, 수의계약, 경쟁계약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조례에도 어긋나고, 방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부결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방익환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주게 되면 여태껏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것 전체 다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것 동의 다시 다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봉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정을 해서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안으로 이번에 안건을 제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대 결론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기존에 포괄적으로 민간위탁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번에 안건을 제출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지정을 해서 했을 때 집행기관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수의계약 동의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대 실질적으로 여건적인 사항으로 봐서 공개경쟁해서도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안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쫓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법령을 우리가 잘못 짚어서 만일에 오늘 동의를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분당구청에서 올라온 부설주차장 운영 건은 부결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결시킬 테니까, 여기 관련법 발췌에 보니까 입찰했음에도 응찰자가, 낙찰자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순서를 밟아서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잠깐 사이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박광봉 지금 위원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줬지 어떤 수탁자를 정해서 안 했고, 또한 이것을 부결시키면 지난번 민간위탁동의를 해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진행을 하면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것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박광봉 그것으로 진행을 하라고. 왜냐하면 먼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부결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의원 외 17인 발의)
(12시 24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이상호 의원 등 1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자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임기가 현행 1년에서 1년 연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현행조례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시·군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시·군들이 최초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니까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임기를 2년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2년을 하고 다시 1회 연장하면 4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4년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위원장이 1년에 1회 연임, 현재는 위원장이 2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에 한해서는 저희가 법조문을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 개정을 하면 위원장은 2년 임기에서 1회 연장, 4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우리 간사님께서 이것 올리실 때 위원장 임기를 연임하기로 올렸어요?
○이상호의원 2년 1회 연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4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4년이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차라리 2년 단임제가 어떠냐,
왜냐하면 1년하고 1년 연임제로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1년으로 끝나고 어떤 분들은 2년 하는데, 동네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요.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잡으려면 차라리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감사하고 그 쪽으로는 2년 단임제로 하는 게 어떨까,
○이상호의원 지금 부위원장하고 감사 부분은 단임제가 아니지요. 임기가 없습니다. 위원장만 임기가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를 단임하고 하면 어떻겠나, 주문을 합니다.
○이상호의원 좋으신 의견이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연임해서 2년으로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진짜 일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고 일이 익숙해지면 임기가 끝나서 못 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고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주민자치설치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어서 안 된다 그래서 못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많이 느낀 바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상호 의원님이 제출한 안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임기가 1년이어서 다른 단체장하고 비례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각 단체장들은 연임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분들을 총괄하는 분이 자치위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을 총괄해서 하는 분이, 1년 하신 분이 잘 하시면 그 분들이 투표해서 연임도 가능한 것인데 굳이 2년으로 단임제다 뭐다 해서 못 박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 조례안에 보면 시의원 당연직 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자치위원장하신 분이 고문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장이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동장 임의로 해촉해 버리고 시의원도 고문 취급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동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고, 지금 현재 1년씩 해도 무탈하게 잘 지나가는데 굳이 이것을 2년 단임제다, 아니면 2년으로 해서 연임이다 이렇게 해서 못 박을 필요가 없고 현재 1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분이 잘 하시면 또 연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현행대로 하고 이것을 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타 시·군 주민자치위원 임기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황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행이 25개이고 지금 2년으로 해서 우리하고 다르게 된 데가 여섯 개 시·군이 돼요. 그래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해서 4년까지 한다는 것도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이겠지만 자치위원장이 동장 말도 안 들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 사람들을 4년까지 시켜놓으면 동장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시의원하고도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 개인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때문에 각 동마다 어려운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하다보니까 꼭 경선이 붙어서 동네에서 파벌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시가지에. 분당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호 의원님께서 2년 2년 4년 하자고 한 것을 아까 우리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 해서 단임으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호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임기로 하다보니까 업무 파악도 하고 뭔가 일이 익숙해질 때가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동네 행사가 1년 주기이지 않습니까. 1년 한 바퀴 돌고 행사 좀 알고 뭔가 좀 알 때가 되는데 1년으로 임기가 끝나서 안타까우니까 우리 강태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이상호 의원님이 원래 발의하신 내용에는 2년 2년 4년, 1회 연임인데 지금 현행은 1년으로 1회 연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잡음도 있고 한데 2년 단임제로 하자는 안을 우리 김완창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고, 또 현행대로 하자는 제안을 표진형 위원님과 민동익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번 가부를 묻겠습니다.
○민동익위원 2년 단임제로 하면 지금 현재 임기가 몇 달 남은 위원장님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상호의원 소급 적용을 하게 되지요.
○민동익위원 일부 동에서 경선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동장들 의견을 들은 게 있어요?
○이상호의원 예. 45개 동 설문조사 내용은 27개 동인가 28개 동이 이 개정안에 60%가 찬성이고요, 40%가 반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육십몇퍼센트가 4년 하는 것도 찬성을 한 겁니까?
○이상호의원 예.
○민동익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2년 연임해서 4년 하는 것으로 해서는 그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우리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한번 해봐요.
○전문위원 최준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1년 한 사람은 1년만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기가 2년이고 위원장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지금 현행대로 하자는 안과 2년 단임제로 하자는 안 두 가지인데,
○김완창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민동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년을 하고 1년 연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 2년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이상호의원 안 되는 거지요.
○김완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또 시끄럽게 되니까,
○이상호의원 그것은 개정안 뒤 부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광봉 우리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현행대로 해요.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2년 단임제.
○위원장 박광봉 우리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2년 단임,
○위원장 박광봉 우리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현행.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현행대로.
○민동익위원 저도 현행.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2년 단임.
○위원장 박광봉 저는 2년 단임.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2년 단임이 다섯, 현행이 넷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2년 단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잠시,
○민동익위원 회의수당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광봉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세요.
민동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한 5, 6개월 됐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무슨,
○민동익위원 지난 회기 때.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있었나 정도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수당을 5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위원들한테 말 한 마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갑자기 자치위원 수당 얘기를 해서,
○위원장 박광봉 먼저 조 과장 때 얘기예요.
○민동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승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타 시·군 회의참석수당 지급현황까지 다 우리가 뽑아보니까 7만원 하는 데 있고 3만원 하는 데 있고 1만원 하는 데 있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는 수당이 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5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정식으로 올린 거예요. 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 한 마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전문위원하고 뭘 의논하다가 갑자기 나오다보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빨리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직원한테 무슨 내용인가 물어본 것이고,
○김완창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민동익위원 그럼요. 결정해서 올린 거예요.
○전문위원 최준웅 상임위원회 결정이 아니고요,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동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할 수 없다.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비 5만원 조율을 해서 결정해서 건의한 사항이다 이거야. 그런데 5월에 한 것을, 지금 몇 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 한 마디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이게 전임과장님 계실 적에 했던 사항인데, 인계인수를 못 받았으면 못 받은 대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좀 황당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수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수당에 1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문제는, 그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최초에 운영하는 목적이나 조례를 만든 목적에 보면 모든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원칙상에는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동익위원 그래서 타 시·군 회의참석수당 지급현황을 뽑아서 그 때 논의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건의한 대로 해줄 것인가, 못 해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누가 지금 조례를 모르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사항은 저희가 타 시·군것하고 저희 시의 의견을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그 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5월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왜 보고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됐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고 나서 한 5개월 있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가 인계를 했으면 제가 처리를 했을 텐데,
○민동익위원 공무원이 결재라인이 있고 보고라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강태식위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여기 보니까 7만원은 없고 많이 받는 데가 1회에 3만 5,000원이네.
○민동익위원 제가 그 때도 이 자료를 다 봤어요. 보고 올린 것이고, 주위의 인근 시들이 우리보다 재정이 안 좋은 데도 7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만원 정도 하자.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야탑1동이 11대 동장이에요. 초대 동장 때부터 제가 동네일을 봐왔어요. 봐왔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는 게 동네의 말하자면 유관단체 중에서는 선임단체예요. 그래서 동네일에 무슨 일이든지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일동으로 협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위원들이 회비 내면서 유사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목적은 다르지만 수당 식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받아서 회비를 내고 하면 그 사람들 부담을 좀 적게 해서 동네가 화합하고 하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때 우리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 건데, 5월에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건의한 것을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 건의하는 것이 무시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이 달 안으로라도 빨리빨리 현황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다시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김 과장이 사과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상호 의원님.
○이상호의원 제가 개정안 발의자로서 임기도 관심이 있었지만 회의 참석수당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개정을 발의했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몇 달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시는 차원을 떠나서 지난번에 우리 민동익 위원님 발의하신 부분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다음 회기 때 바로 고쳐서 예산 편성이 문제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상향 조정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꼭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우리 민동익 위원님의 회의수당 5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민동익위원 다 동의한 거예요.
○홍경표위원 이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뺍시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올리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책임지고 공무원이 해야지, 검토해 본다고 노상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할 게 없잖아요. 전체 다 찬성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부칙 2항에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는 이것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상의하다가 왔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응섭위원 이게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2년에서 2년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초에 4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연임하면 4년 동안 하다보니까 독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간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러면 1년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2년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 돼서 온 내용입니다.
아까 발언을 저한테는 안 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봤는데, 그 때 당시에 1년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는데 그 임기가 그 이후에 된 사람들은 또 연임을 했어요, 2년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할 시점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정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임기를 종료해야 되는 것이냐,
○위원장 박광봉 아까 종전의 임기로,
○정응섭위원 전문위원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유권해석 요청해서 자문 다 받았잖아요.
○이상호의원 정 위원님! 기존 조례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부칙이 다시 경과조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경과조치 부칙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보시라니까.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명시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현행 자치위원장은 종전 임기를 그대로 하고 새로 된 자치위원장만 지금 통과된 조례대로 2년 단임제로 그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돼요.
○정응섭위원 그 때 그것을 안 달았기 때문에 2년을 연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문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17조(구성 등) ① - ⑥(생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고, 부칙 중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를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조율을 해서 다시 의결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으면 받아주셔야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민동익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말씀하세요.
○민동익위원 지금 현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모아진 게 뭐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말썽이 없다 이렇게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의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 회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을 정회 중에 그것을 다시 거론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5:4로 해서 의결된 사항인데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중에 그것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고, 부칙 중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를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고, 부칙 중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를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외 15인 발의)
(13시 22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응섭 의원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응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통장의 임기가 3년 1회 연임해서 현재는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정은 2회 연임해서 9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장 위·해촉위원회 건이 나와서 모집공고, 기타 운영방법이 나왔고, 그리고 재위촉할 때 수행능력평가 그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장 해촉사유에 정치활동 등 직무상 의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물론 오래할수록 경륜이 높아서 여러 가지로 통장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통장은 저희가 자격기준에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고 성실한 자면 오랜 경륜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장들 수당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설과 중추절에 20만원씩 두 번, 그리고 월 참석수당이 2만원씩 두 번 해서 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총 328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을 3년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성적이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 한은 받을 수 있는 수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수혜가 상향됐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9월 21일 현재로 39명이 결원중입니다. 결원에 있어서는 개인사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결원이 39명 발생돼서 현재 모집공고를 30명 하고 있습니다. 판교는 소멸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30명 모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료 시까지 지원자를 관망해볼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동에서 동장의 개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동의 중추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견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28개 동 62.2%가 현행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3년 2회 연임을 15개 동, 33.3%가 연임 연장해 주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계속 연임해 달라는 게 2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해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통장 위촉지침을 금년 3월 2일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침내용의 중추적인 것은 통장을 위촉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동장의 재량으로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서면심사가 되겠고, 둘째는 주민투표, 셋째는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서면심사는 단독주택이나 농촌마을에,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없이 지원이 한 사람이거나 이럴 때는 굳이 투표나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때는 서면심사로 하라.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다 똑같이 모집공고를 해서 7일 동안, 지금 개정안에는 10일 동안인데 저희는 7일 동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주민투표는 후보자가 많이 나와서, 또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원하고 그럴 때는 동장이 직권으로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된다 예상이 되면 동장 재량으로 판단해서 주민투표를 해라. 셋째 방법은 주민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여기에서는 절충형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사나 주민투표 중간형의, 동장이 임의적으로 서면심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주민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장 해촉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기 1호부터 8호까지 조항조항을 명시해서 해촉하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해촉사유가 발생되면 동장이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해서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촉사유는 명문화돼서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장의 직무평가를 여기 개정에 넣어주셨는데, 통장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통장의 자격기준과 복무, 통장이 해야 되는 복무기준 이러한 통장의 직무만 해도 열 가지로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분들에 대해서 재위촉할 때는 신규 하는 방법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신규는 여기 선정 기준까지 저희가 조항조항을 넣어서 심사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 당시에는 여기 자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 하고 신규 위촉할 때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재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재위촉하도록 그렇게 시달됐기 때문에 통장을 공무원과 같이 직무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해촉사유에 추가로 정치 활동 등 직무상의 위반한 내용은 여기에 추가로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해촉사유에 10조2호에 공인으로서 품위 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10조4호에 금고 이상의 형에 확정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여기에 정치 활동이나 형사사건이나 이런 기타 사항들이 다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조4호에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 한 때 등 이러한 명시가 돼 있는 사항들을 봤을 때 여기에 통장 해촉사유를 추가로 하는 내용을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해촉사유를 해서 검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응섭 의원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김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 주요골자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과 아니면 1회 3년 연임을 더 하자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면 집행부의 조사한 결과로는 어쨌든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62.2%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십시오.
정응섭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우리 정 의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현행 유지를 원하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24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올라온 안을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해서 동장님 의견이나 타 시·도, 아니면 우리 성남시 전체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체를 상당히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일단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과장님께서도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 동에서도 28개 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현행을 고수하고, 통장 결원현황을 봐도 지금 전체의 3.45%가 결원이에요. 그런데 결원 내용도 솔직하니 재건축이나 오피스텔 이런 식이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결원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모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의 결원 현황이나 여러 가지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것을 다시 정정하고 개정해야 되는 이런 시급한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직무정지니 능력평가니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게 되면 동네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물론 하겠지만 그 평가를 받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위원회 두는 부분도 그래요. 물론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지금도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인데도 동장의 말을 안 듣는데 동장의 권한이 많이 상실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동장의 권한이 많이 상실돼요. 그러면 동네 유관단체를 끌고 나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힘이 약해진다면 상당히 동네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적에 저 개인 의견은 현행 유지를 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민동익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정응섭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62%가 동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는 어느 한 동이라도 통장을 위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통과를 시켜줘야 원칙입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 되면 많은 동이, 30% 정도가 통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0% 이상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동에서는 부인이 임기가 끝나면 남편 앞으로 다시 또 통장을 위촉해서 하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통장을 위촉 못 하다보니까 다시 남편 앞으로 통장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동의 동장들 의사를 물어서 62%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1개 동이라도 찬성을 한다면 그 찬성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왜? 통장 위촉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당 같은 데서 이런 예도 있다고 그러는데, 통장을 1기 임기로 해서 끝나는 동네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다보니까 3년 하고 또 그 사람은 동 자체 내의 규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다시 선출하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제한을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여기에서 임기를 연장시킨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3년 임기를 연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남동에 비교를 해도 성남동은 금년 연말로 한 60%가 통장 임기가 끝납니다. 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엊그제도 동장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통장을 위촉할 거냐. 공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이라도 찬성한다면 찬성에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동익위원 반대 의견 한 마디만 할게요. 성남시의원은 성남시 전체를 보고서 해야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한 개 동만이라고 해가지고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시의회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이게 친목회 회칙이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처럼 한 개 동이라도 문제가 되면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 위원님, 그것은 강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고요, 자꾸 그 얘기는 마시고요,
○강태식위원 어차피 3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강 위원님, 그만해요.
○최진섭위원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셨는데 찬반을 떠나서 저는 수정을 주문하는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행이 이렇거든요. 여기서 단서를 넣어가지고 모집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때는 전임자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봉 아니, 그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3년 1회 연임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를 의논하는 토론장이니까,
○방익환위원 1회 연임을 하되 유예기간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연임해 주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연임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최진섭위원 1회에 한하여.
○위원장 박광봉 1회에 한하여 연임? 그러면 조례안 개정하고는 다르지요.
○민동익위원 2회니까 안 맞는 얘기고.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창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통장 임기를, 통장단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왔느냐 하면 일부 통장님들이 각 시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이러면 사회가 혼란이 와요. 안 돼요. 물론 통장님들이 각 동에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한테 통장 임기나 조례법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가 보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얘기를, 그 조례 개정을 자기들이 압력 넣어서 하는 것처럼 한 자체가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한테도 전화를 아까, 아마 조례 개정하는데 사인을 해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 반대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건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의원발의로 자세히 잘 올라왔다면 이것도 평가를 할 가치가 있는데 내년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벌써 압력을 넣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제 의견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우리 아까 강태식 위원님 동처럼 그런 일도 있고 어느 동은 서로 하려고 하고 어느 동은 결원이 되어서 할 분들이 없는데, 대개 보면 결원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곳은 몇 군데 있으려는지 몰라도 나는 현행대로를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현재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응섭위원 발의한 사람 답변은 안 받습니까?
○위원장 박광봉 예, 말씀하세요.
○방익환위원 통장 임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미 대통령이 되면 통장까지 다 간다 해가지고 통장들 속 썩이니까 통장들까지 다 임기 바꿔버리고 임기 1회 연장도 없이 단임으로 3년 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백이 너무 생긴다 해서 1회 연임을 했는데, 현행 조례를 가지고 금고형이나 또 특이하게 잘못을 하고 또 동에서 통장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을 하고 하는 사람도 해촉기구라든가 동장이 만일 특이하게, 만약에 동장이 일반 동사무소에서 임기 3년 동안 근무를 한다든가 4년 동안 근무한다든가 하면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동장 임기가 길어봐야 1년이에요. 이러다 통장들이 하자는 대로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동장들 임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동장이 자주 바뀌는 때에 누가 그 공백을 메워주느냐, 통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장 임기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몇 번씩 하고 있는데 통장 임기 연임을 해주고 연장을 해주고 아무 상관없어요. 단, 통장이 어떤 행위를 하든 해촉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안을 보니까 정응섭 의원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해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통장 위촉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자는 안은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도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응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만약에 현행 조례대로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통·반장 설치조례의 좋은 안은 다시 새로운 안을 첨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1회 연임을 3년 2회 연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지요?
○방익환위원 예.
○위원장 박광봉 우리 조례안 의원 발의하신 정응섭 의원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일선 동에 행정 사령관으로서 동장이 임무수행중에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데 따르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시행을 하는 동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그 지역에 유지라든가 인사 이런 분들 어느 사람이 덕망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통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과실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동장이 소신껏 해촉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장이 직무수행에 원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안대로 한다면 동장님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또 통장도 보장된 임기 6년 9년이 아니라 3년 임기가 만기되면 다시 재위촉할 때 그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통장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통장들이 임무수행을 하는 도중에 관내 거주를 하면서도 관외 직업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회의 참석률도 부족하고 봉사활동이 다른 통장들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일부 식구를 대신해서 참석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장님이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이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지금 물론 지역에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6년에서 9년으로 임기를 연장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6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수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오픈을 해주되 중간에 늘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통장이 임기중이라도, 1회차 임기중이든 2회차 임기중이라도 해촉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관변단체나 동장이 일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창위원 정응섭 의원님이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잘못하면 동장 권한을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장의 권한이 세 가지인데 그렇게도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하물며 동장 권한을 꼭 10인을 위촉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 지역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돼요.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것도 문제고 동장이 그런 것이 전부 업무 처리하다 보면 지금도 어려운데, 과다한데, 나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지금 통장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하는 일이 옛날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그러기 때문에 업무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업무를 늘려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문제를 짚고 싶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권한을 가지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너무 왈가왈부해도 문제가 된다. 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아까도 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결 처리한 게 몇 개월 안 돼요. 다시 올려서 다시 논한다는 자체도 나는 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여기 지금 현재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통장님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이 여러분한테 제안을 할 테니까 제안에 응하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딱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한 번도 시행이 안 되어서 이번 11월에 처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자꾸 바꾸면 조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이것 해당되기도 전에 자꾸 바꾸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박광봉 그만하세요. 알았습니다. 다 얘기 들었으니까 종결합시다.
○민동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종결하고 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중요한 사안으로 이것은 비밀투표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 결정은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현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면 ‘찬성’이라고 하고,
○전문위원 최준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 방법을 한글로,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표기하시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현행을 유지하고 싶은 분은 ‘부’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간사님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호 예, 9표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홍수 총무과직원 이세형○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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