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위원장 서은경  회의 진행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최현백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나오셔서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 출장에 대한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예산 또 심의와도 연관이 있고 해서 소회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2025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시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UC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 탐방, 구글·아마존·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방문, 현직자 멘토링,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교류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확인한 핵심은 기술이나 자본뿐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네트워킹을 통한 기회의 확장 그리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은 성남시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후속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면 청년 창업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투어를 통해 우리시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실질적 동기부여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실제 도전에 나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청년 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데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동행하고 지켜보면서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간단하게나마 제가 소회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 지금 다녀오신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이 작년, 올해 두 번 걸쳐서 진행이 된 건데요. 앞으로도 아마 이 사업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후속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보고 잘 새겨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새기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에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이번 회기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구본혁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41분)

○위원장 서은경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현백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깐만요. 제가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는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최현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으니까 발언하십시오. 길지 않게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의회 이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의 구성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었어요. 이러한 사항이 지금 의장 공백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의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가 이런 기형적인 여야 의석 비율로 가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행정교육위원회가 여야 협상상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본 위원이 무소속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3 대 3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기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위원이 1명이 더 들어옴으로써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부결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고,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또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의회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참 이해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성남시의회 의장 부재 상태로 인해서 국외공무출장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 직무대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의장 직무대리는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이러한 총체적 성남시의회 난국 형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늘 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위원 개인의 성향과 또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의회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례안 계속 심사해야 됩니까?
○위원장 서은경  다 끝나셨습니까?
최현백위원  나가자니 또 조례 그대로 다 의도한 바로 통과가 될 건 통과되고 할 것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여당은, 다수 여당은 다수 여당답게 책임을 다해야 되고 소수이지만 야당은 그러한 일방적 다수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역할에 여야가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사실은 우리 상임위가 행정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뭐 사전에 점검할 수가 없으니 요청을 하시면 드리는데, 행정교육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의사일정 발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협상에 의한 거라고 하셔서, 저는 참여를 못 했으니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참 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게도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책을 강하게,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철학,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뭐 총체적인 의장 부재 상태가 너무 길게 진행이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를 행정교육위원장으로서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지금부터는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서은경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명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 조항 개정에 부합하게 문구를 정비하며, 재해 보상 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는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 끝나고 바로 추경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청취가 있기 때문에 조례 외의 관련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청취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조례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해 주셨고 이번 조례는 그다지 그렇게 이견이 있을 만한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집행부 발의 4건, 의원 발의 1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64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과 투자 유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965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위탁 사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967번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5969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시·군·구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 개선 심의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로 변경되어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심의회, 비상설 위원회입니다. 운영 관련 조항과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정기획조정실 역시 총괄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청취 때 하도록 하고요. 이번 지금 우리가 4건이 되나요, 우리 소관으로는? 실장님께 질의해, 각 과장님 나오신 그 해당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총괄 성격을 가져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총무과부터 상정하겠습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서은경  총무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좀 전에, 제안 설명은 실장님 하신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기는 거죠, 조직이?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AI반도체과도 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AI반도체과가.
김선임위원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국제협력과가 따로 생성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팀을 지금 뭐 투자팀, 글로벌형성팀 하나는 국제교류팀 이렇게 팀이 있는데 여기 직원들은 추가 임용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 이 과를 만들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면 어느 과에서 어느 식으로 그 직원들을 색출합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미래산업과 기업 유치 관련돼서 업무가 좀 이관되고요.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국제통상 업무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마이스 관련 업무가 그쪽 국제협력과로 이동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미래산업과든 기업혁신과에 있던 직원들이 지금 국제협력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과에 대한 업무는 지장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기존의 업무들은 유지를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미래산업과에서 직원 한 명이 국제교류과로 가면 거기에 미래산업과에는 직원은 한 명이 지금 준, 부족한 거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런데 업무가, 그 담당 업무가 국제협력과로 이동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미래산업과에 있던 업무가 국제협력과로 가니까, 이관되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지금 직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은 다 이렇게 줄어서 지금 국제협력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장님, 그게 그렇게 일대일로 대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 갖고 미래산업과에서 ICT융합팀의 기업 유치하던 업무, 그 팀의 일부 업무가 가기 때문에, 역시나 문화관광과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빼 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은 좀 재배치를, 이 과를 신설하면서 일부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4차산업국에 지금 4개 있는 과가 5개가 됨으로써 4차산업국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이동시킨 거라고 해야 돼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건 아닙니다. 총무과의 국제교류팀이 전부 다 국제협력과로 가고요.
김선임위원  국제로.  
○총무과장 최은미  그다음에 차세대성장팀의 기업 유치 담당하는 담당자가 가게 되고요.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인력들은 저희 사업소에 지금 인원이 준 5명이 그쪽에 배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조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과랑 상관없는 지금 집행부 직원들도 과장님 말이 좀 바로 이해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상진 정부에 들어서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유독 이 조직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 정도, 한 3선 위원 정도면 웬만한 과하고 업무가 좀 파악이 되거든요. 조직도도 이 국을 얘기하면 그 국의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좀 그려지는데 회기 때마다 헷갈립니다, 회기 때마다. 어느 회기 때는 조직도를 바꾸고, 어느 회기 때는 이름을 바꾸고 이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 조직도를 바꿔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뭐 현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로 과가 새로 생성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왕 꾸려질 거면 좀 내다보고, 지금 AI반도체과를 꾸린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국제 교류라는 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뭐 80년대부터 성남시하고 국제 교류 시나 우호 시가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 AI반도체과가 우리 첨단 시설과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면 국제 교류는 이것도 앞서서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너무 모든 조직을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흔드는 거는 우리 성남시 조직도 너무 어렵고 직원들도 힘들고 시민들은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를 하나 형성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다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팀이 생성이 된다고 하면 제가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매도시, 미국 풀러턴시는 얼마 전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겠지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도시도 있고 또 우호도시는 저 같은 경우는 다 처음 들어요. 뭐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우리 성남시의 우호도시였다는 게 좀 되게 새롭고 또 베트남의 타잉화시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미 MOU를 맺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년 후에 이제 자매도시로 체결을 했다는 것도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이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간에 저희가 MOU 맺는다고 서로 연수 가서 몇 박 있다가 그 시의 공공기관에 참여하고 사진 찍고 오고 또 그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 성남시를 방문해서 사진 찍고 서로 뭐 기념품 주고받고, 이게 지금 자매·우호도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국제교류과가 새로 생성이 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하고, 또 이 과에는 전문적인 직원 의식이 필요한데 여기도 뭐 6개월 만에 직원들이 돌아갑니까? 이 국제 교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특성 있는 과라서 좀 더 국제적인 마인드나 아니면 그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행정 직원처럼 6개월마다 이렇게 바뀌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국제협력과는 앞으로 우리시의 국제적인 얼굴이라서요. 좀 더 전문적으로 직원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양시 같은 경우에 선양시에서 교류했던 직원이 지금도 선양시에서 그쪽 교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 성남시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단계, 단계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행정 직원이 이 모든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임기제라도 둬서, 사실 국제도시는 일반 행정직이 수반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직이라도 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국제도시 그 나라 간에 우리 성남 기업의 유치 그리고 자매 나라에 관련된 거기 물품이나 기업도 우리가 유치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하니 우호를 하니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이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 유명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손꼽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이런 기업 하나 제대로 연계를 못 하고 있잖아요. 풀러턴시는 우리가 지금 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돈 들여서 매장 우리가 계약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퍼 주는 거 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기업 유치하는 데, 지금 이 국제교류과가 이제 생성이 되면 그런 데다가 목적을 두고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국제협력과가, 좀 늦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데.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판교라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외국에서 저희 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과가 생기게 되면 교류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통상이 시너지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보니까 외국에서 이런 어떤 성남에 투자하겠다, 성남에 알아보겠다, 여러 도시에서 오게 되면 실제로 공항까지 영전 나가는데도 뭐 차량도 제대로 편성 안 해 갖고, 외국 분들이 대부분 덩치가 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모닝 이런 차 내보내 갖고 좀 망신스러운 적도 많았고 그런 걸 좀 많이 봐 왔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걸 제대로 알아서 우리 성남을 홍보하고 성남의 기업들한테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고 특히 시의, 시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라든지 성남의 기업들하고 직접 유치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식사할 기회도 만들어 주고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자,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게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시가 좀 우리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자매도시 6개, 우호도시가 7개가 있는데 현재 그 나라 외국어로 된 번역된 영상물이나 책자가 어디 어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영어, 중국어.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우리 성남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해 놓고선, 해 놓고선 해서 이런 국제협력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성남을 홍보하는, 우리가 직접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을 홍보해 주고 뭐 하고 기업을 알려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협력과에 이런 직원들, 언어에 좀 강한 직원들 넣어서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결론적으로 인원에 대한 구성은 똑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다만 5급 1명, 6급 3명이 느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데 총무과에 있는 국제교류팀의 팀장이 6급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6급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대로 6급이 6급으로 가니까 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3명이 그런 게 아니라,
○총무과장 최은미  그런데 실무 6급이 있고요. 이제 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광림위원  아, 그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실제 팀장과 또 6급하고,
○총무과장 최은미  6급이 4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또 조건이 있어서,
안광림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실무자 6급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학 전문 인원도 좀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지금 오현숙 주무관이 영어, 영미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보니까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언어에 대해 강하신 분도 많이 있고 해외에서 하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거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인사과에서 나름,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안광림위원  이번에 폴란드에서 브로츠와프시에서 왔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보니까 브로츠와프시에 지금 현재 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휴직을 내고 가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가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인력풀을 많이 확충하셔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만약에 그런 직원들이 복귀를 한다면 좀 한번, 이 폴란드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그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 인사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엉뚱한 직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솔직히 나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 4차산업국의 직제순이 있어요. 이번에 그럼 직제가 좀 직제순이 바뀌겠죠, 과가 새로 바뀜에 따라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미래산업과, AI반도체과, 국제협력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 이런 식으로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국제협력과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직제 편성을 하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주 정확히 이유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하는 업무, 추진하는 업무의 어떤 중요성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국제협력과에서 여러 과 업무들을 이렇게 통합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제순이 너무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주요 부서를 다 빼 갖고 왔는데 직제순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저희가 미래산업과는 기존에, 기존부터 그런 어떤 저희 첨단산업을 총괄했던 그런 주무 과로서의 역할이 있고, AI반도체과는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혁신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국제협력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를 좀 당기기에는 이 앞에 있는 과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편성했겠죠. 그래도 이걸 한번 좀 지켜보다가 한번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이거 각종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VR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좀 반영시킬 예정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이제 국제협력과를 만드는 만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과가 바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외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준비 좀 해 주세요, 바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행정기구 이 부분이 처음 이렇게 올라온 거는 아닙니다, 국제 교류는 이제 처음이기는 해도.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짚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교류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적 수행을 통해서 성남시의 시정 방향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행정기구 변화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왔을 때에도 저희가 조금 사전에 변경을 해야 되는 이 시기점이 됐을 때에는 성남시의 전반적인 시정 방향을 좀 검토를 하고 바꿀 때 한 번에 이렇게 바꾸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다라는 말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을 때마다 바꾸고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계시는 4년 동안의 시정 방향이라든가 정책을 어떻게 꾸리고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첨단을 외치고 AI에 대한 강화를 시키고 하고 있는 이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가고자 한다라는 방향이 있다라면 좀 찾아서 같이 함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되게 잘해 주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소 부분에서의 그 인원이 본청으로 가는 부분이 맞나요, 다섯 분?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게 도서관에 내년도에 상호대차 업무가 용역화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인원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인원을 반영해 가지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상호대차가 용역화됨으로써 생겨나는, 도서관사업소에서 그럼 다섯 분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5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호대차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더 많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사업소에다가 여쭤봐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용역화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부서를 이동을 해도 업무상에, 도서관사업소의 업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 배치를 시키신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사항,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그게요,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상호대차를 하던 업무가 용역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냥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잉여 인력이 5명이 생기면 그 잉여 인력을 여러 부서에서 저희가 조절을 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사업소에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본청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서 변경을 하거나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과로 부서 이동해서 오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섯 분?
○총무과장 최은미  그분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인원만 조정하고,
윤혜선위원  인원만 배치를 하고 상호대차 업무를 다른 분이 가시고 하는 그 부분에서,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 부분은 이제,
윤혜선위원  도서관사업소 내에 근무하시는 다섯 분, 상호대차가 아니라.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윤혜선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업무를 보시던 분이 협력과로 오신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인력을 배분하기 위해서 정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정원을 사업소에서 5명을 줄이고 그러면 사업소에서 5명이 빠져나오잖아요. 그 인원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 갖고 동에서도 배치하고 동에서 올 수도 있고 다른 여기 본청 과에서 배치하고 거기서 올 수도 있고, 적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현원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이죠.
윤혜선위원  일대일 매칭이 아니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예.
윤혜선위원  전체적인 저희 성남시의 전체 정원, 현원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서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또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 때 보니까 홍보관이 생길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홍보관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쨌든 어느 국가가 어떻게 저희 성남시를 방문할지를 모르는데 이때 대처할 수 있는 홍보 방법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홍보관이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홍보관에 집중하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제협력과라고 생겼을 때 이 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른 업무가 바로 시행될 수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 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성남시를 홍보하고 성남시와 협력 관계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런 다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바로 또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홍보관 관련된 거는 다음에 저희 추경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너무 한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업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뭐 여쭤보겠는데 혹시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신 이유랑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판교라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 부분에 기업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좀 강화하려고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업무는 국제 교류,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의 의전이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유치팀이라고 해서 연구소나 기업을 저희 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유치팀과 그다음에 글로벌성장지원팀이라고 해서 예전에 국제 통상, 그러니까 통상 업무를 주로 하는 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국제 교류랑 국제 협력이라는 목적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국제 교류를 위해서 했다면 국제 협력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시기 위해 더 거기다 힘을 쓰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면 좀 저희가, 아까도 폴란드 왔었는데 저희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많이 변화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국제협력팀을 만드신 김에, 만드셔서 조금 더 발전, 우리가 새로운 모습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게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투자 유치가 어떻게 보면 저희 판교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힘을 실어 줘서 단순히 그냥 자매도시, 우호도시뿐만 아니라 그곳과 뭐라 그럴까,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데에도 치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추선미위원  그래서 국제협력팀 잘 만드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저희 성남이 다른 나라나 그쪽에, 지금도 뭐 솔로몬(SOLO MON)의 선택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또 판교나 그런 걸로 해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성남시가 되도록 이 과를 조금 더, 이 과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잘 만들어 보셨으면 해서 이 과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웃음)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국제교류과라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국제협력과입니다.
최현백위원  협력과, 좋아요. 글로벌 시대에 또 우리 첨단산업의 선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성남 아니겠어요.
  뭐 좋아요. 조직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당초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려면 사전 준비들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도서관사업소에, 아까 대차 뭐라 그랬죠?
    (「상호대차」하는 위원 있음)
  상호대차.
    (「상호대차 서비스를 용역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은경  상호대차 서비스 인력을.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으로 돌리고 이 과를, 제가 보기에 이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원에 맞추다 보니 상호대차 서비스 인력을, 상호대차 서비스를 용역으로 돌리고 정원 5명 정도를 여유분을, 정원 5명의 여유분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전 문득 들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조직 때문에 그 용역을 한 건 아닙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상호대차는 제가 조금 말씀, 괜찮으시면.
최현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도서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입할 때 서비스의 어떤 질을 좀 이렇게 균질하게 하고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접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주민 수가 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 또 그렇다고 직원을 더 채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비용하고 효과를 좀 도서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가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개월 전에 이거는 용역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그걸 용역을 통하지 않았다면 부족한 국제협력과를 새롭게 신설하기 위한 인원 부족에 대해, 정원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정확히 어느 부서를 지칭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여기에 제시된 거는 그 사업소의 5명이지만 그런 소요가 없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죠. 찾았겠, 찾았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알겠고요.
  과장님, 통상 업무, 국제협력과에서 통상 업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통상 업무를, 우리시의 국제협력과 통상업무팀입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글로벌성장지원팀이라고 해서요,
최현백위원  거기서 통상 업무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기업혁신과에,
최현백위원  통상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관내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고 또 다른 협력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는 거죠.
최현백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전 준비가. 이 통상 업무라는 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업무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협력과 필요한, 국제협력과 필요하다고 저도 본인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과연 성남시가 이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이 통상 업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언어가 돼야 되고 또 관내 기업들의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와 매칭시킬 수 있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타국에 매칭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까지 싹 계산해 놓고 할 수 있는 게 통상이에요. 통상 업무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꾸려지는 통상 업무, 국제협력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아니, 이거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구호적으로,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유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왕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이 자체도. 앞으로 이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타깃이 무엇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돼, 자체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일단 국제협력과가 신설이 되면 정확한 업무와 그에 따른 자기 역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주무관이든 본인이 해야 될 일, 업무에 대해서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하고 그에 따른, 그 업무에 따른 앞으로 말씀하신 통상 업무 그리고 투자 유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은 어디로 가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국. 어디로 배치 되죠, 국제협력과가? 4차,
○총무과장 최은미  4차산업국으로 갑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4차산업 과하고 얘기를 좀 하시고요.
  괜히 만들어 놓고 제 역할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국제협력과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히 기반을 잘 다져서 정말 좋은 과로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도 잘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마디 안 했으면 좋았을걸,
○총무과장 최은미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또 한마디 더 하게 만드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고. 첫술에 배불러야죠, 지금 사항이. 지금 시시각각 통상 업무, 투자 업무 관련해서 얼마나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항이.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꼭 사전 절차, 사전 준비 철저히 좀 하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 정원을 추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에 두었던 것을 4차산업국으로 과를 만들어서 이관을 시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 용역들이 나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따로 용역 부분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많이 분석해서 국제 교류가 단순히 우호와 자매를 떠나서 앞으로 투자 유치나 국제 통상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4차산업국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위원장 서은경  이런 결정은 어떤 단위에서 논의가 되었죠?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어떤 단위에서 논의가 되었죠? 시장님 주재의, 부시장 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팀에서 했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가 간부 회의 때도 서로 의견을 나눴고요. 국에 두는 것은, 4차산업에 두는 것은 어떤 4차산업의 연관 과들하고 좀 시너지를 내는 데 그쪽이 효과적이다. 연계성도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미래산업과, 기업혁신과에서 다 우리 상대원공단도 그렇고 관리를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의 어떤 연계성 강화나 또 협력 강화 이런 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4차산업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혹시 행정기획조정실에 두는 것에 의견을 주신 분은 없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일부 교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국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렇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올리는 게 적합하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셔요? 다수의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의견이 그렇게 있으셨다고 하니, 저는 좀 다른 의견이거든요. 지금 국제협력과가 추후에 투자 유치, 글로벌성장지원팀 이게 향후 5년 안에 어떤 성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5개년 목표는 가지고 과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4차산업국 내의 진흥원과의 협조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유치 부분이 있으니 4차산업국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국제협력과의 역할에서는 교류 업무 뭐 의전도, 상당 부분은 의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더 차지하고, 또한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시장 직속 기구로 둔다거나 이런 게 업무 효율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과에다 두는, 어느 국에다 두는가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토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요.
  아까 도서관사업소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상호대차 인력을 빼서 이렇게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사업소는 최근에 수내도서관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하면서 이걸 위탁을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성남시가 직영을 하는데 인력을 하나도 못 늘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호대차가 외부로 위탁을 준다고 거기에 유휴 인력 5명이 있으니, 5명을 그대로 배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5명의 유휴 인력을 배치시킨 거잖아요. 이게 정당하고 온당하냐 이거예요. 수내도서관을 왜 안 살피냐 이거죠. 수내도서관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탁은 안 가기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좀 판단하기로 또 도서관사업소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수내도서관이 있고 또 내년에 대장도서관을 내년 봄쯤에 개관하게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 인력을, 지금 도서관이 과거하고 도서관의 역할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뭐 학습을 한다든가 책을 빌려 보고 또 반납하고 이런 데 치중돼 있지만 지금은 도서관에 와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체,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휴식하고 이런 개념들이 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서관사업소 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까지 갔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나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2027년까지는 이 행안부 지방조직 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증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도서관 같은 경우 추후에 계속 개관이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저희는 지금 92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는 것도 현재에서는 요원하고, 그렇다면 언젠가 특례시가 되게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특례시 지정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막연한 희망을 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용역 되어 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제협력과에 마이스 관련된 담당 직원이 한 명 그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러셨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마이스 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 담당하는 부분이 이동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마이스 업무가 이쪽으로 이동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이제 과가 생기면,
○위원장 서은경  업무 이관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과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 관광팀에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하는 그 부분이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관광팀에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단 시범적으로, 시범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명이 우선 이동을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담당자가 이동을?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마이스 산업이 관광 컨벤션을 겸한다고 해서 이 관광팀에 있었던 것도 참 아이러니한 구조였었는데, 지금 그러면 곧 그 마이스 관련돼서는 전체 팀이 이전을 하겠네요.
  이렇게 지금도 이 마이스에, 우리 성남에서 마이스 산업이 차지할 그 위치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약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을 쪼개놓은 셈이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괜찮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 주셨지만 백현마이스 사업을 어쨌든 저희가 의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건설 단계지만 앞으로 이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이 지금 있고 그분이 아마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보다 좀 내실 있게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봐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문화관광과의 하나의 팀에 어떤 그 작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갖추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시기는 남았지만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준비를 하고자 해서 이쪽으로 부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요. 그래서 마이스, 글로벌성장지원팀으로 배치가 된 건가요, 마이스가?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인력이 지금 일단 한 명만 갔다고 하는데 제 말은,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력이 보강돼도 지금 부족할 텐데 인력을 또 쪼개놓은 형국이 되니까 이게 언제쯤 마이스 인력이 다 이쪽으로 가고 보강이 될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거는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조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참 걱정스러운 게 항상 우리가 지금도 “빠르면 올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참 이런 엄청난,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도 안 되고 쉽게 되는 일도 물론 아니잖아요. 심사숙고 끝에 하셨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한번 되고 나면 시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갖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해 보고, 일단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혹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무튼 조직개편은 시장님의 의지이고 하시니까 실장님 잘 도와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추가 질의.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추가 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임기제 있죠. 임기제, 개방형.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개방형이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포함됩니다.
최현백위원  개방형도?
○총무과장 최은미  예.
최현백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이게 통상이나 투자 관련 업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우리 국제협력과가 신설되는 마당에서 출발을 할 때 기왕이면 5급짜리가 지금 신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5급 정도 개방형으로 하면,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모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는데 제가 제안 좀 할 테니까요, 그것도 하나 그 할 때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웃자고 여담 한마디를 하자면 우리 최현백 위원님의 지금 저 제안은 정말 저도 제안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서는 개방형 전문가를 뽑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하셨겠다, (웃음) 최현백 위원님 인기 좀 없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업무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머리를, 고민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5급 한 자리 늘리고 또 뭐 6급 몇 자리 늘리고 이런,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정교화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적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도대체 정체성을 잘 모르다 보니, 또 보아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렇게 옮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그러한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 출발하는 국제협력과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총무과 소관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거는 특별,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제가 의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8조 3항에 협약 체결에 관한 부분에서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권고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상위법에 제삼자 위탁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개정안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혹여나 이런 오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위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장의 사전 동의’ 이러면 시장이 어떤 좀 불공정하게 승인의 과정에 개입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제가 제안드린 게 어떤 거였죠?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없다라고 단정 지은 규정을 개정하도록 제시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 우리 제삼자로부터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지금 안 제8조 제3항의 내용을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로 하면서 다만 어떤 경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면 상위법에서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피해 가면서 우리가 제삼자 위탁의 부분에 있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수정 제안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아, 예. 서은경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제3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또 그 8조만 딱 봤을 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한 번 더, 우리가 8조 내용이 있으니 그렇게 수정을 제안드렸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까 질의가 없으시다고 했고, 제가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제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한다.
  내용은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예산과 소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까 조례 관련돼서는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으로,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잠시만요. 지금 4명밖에 안 돼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은 실장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혹시 그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조례가 제정된 지,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되게 오래됐는데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건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거나 심각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한 번도 유출된 적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했을 때 대응 체계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는 단계별 절차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고 해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자가 보호책임자로 계시고 그 밑에 총괄대응본부 해서 제가 그 해당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 밑에 분석반, 복구반, 민원대응반, 홍보반, 법무반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저희 팀장님과 팀원들이 합심을 해서 대책, 정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사후 절차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뭐 예를 든다면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예시를 든다 그러면 한 건이라도 유출이 되면 개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통보하게 되면 그 위해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서 사후 대책을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선미위원  아직까지 저희가 뭐 그런 적이 없어서, 없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어서.
추선미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통신사나 여러 군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되는 순간 모든 게 다 정보가 오픈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조례가 왜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이게 기존에, 저희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 올해 상반기에 개인정보,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군·구 개인정보보호 조례 표준 조례안을 다 배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조례개정으로,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선미위원  저희가 그러면 혹시 2014년에 제정한 후로 한 번도 개정을 한 적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조금씩 조금씩 부분 개정은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전체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 안에 대해서는 아닌데요. 저희 혹시 성남시의회에서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도 이 성남시 조례를 따르나요, 아니면 저희 따로 별도로 보셔야 되는 부분일까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 안을 같이 따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성남시의회 내에서 생겨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성남시 개인정보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부분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윤혜선위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다라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성남시의회 내에서 방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흘러갔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이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어떤 경로에 의해서 나갔느냐에 따라 그런 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윤혜선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본회의 할 때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방문록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문록을 작성을 했는데 그 개인 방문록을, 방명록을 작성을 한 그 성함과 연락처 뭐 이런 정도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의사에 반해서 유출이 돼서 알게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개인정보 유출 아닙니까? 내 개인정보를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나 아니면 명단을 복사해서 보냈거나, 이 문서를 보여줬거나 이거는 개인정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방명록에 작성했던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볼 수 있고.
  그렇다라면 성남시의회에서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도 성남시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라면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조정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 심의위원이라든가 이거, 이 유출이 정확하게 유출이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 방명록을 작성했던 당사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유출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출시켰던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유출된 경로를 파악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그냥 성남시가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이 개정 사항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유 중의 핵심적인 이유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비상설 기구였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이제 중앙의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소관 사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구체적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윤혜선위원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도 자료 한번 이렇게 검색하시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항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개인정보 유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례안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차.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가 뭔가를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그 사안들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자체적으로 또 운영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자세한 사항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파악을 해 보고요?
  예, 그러면 그 과정이나 절차들을 조금 같이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부연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지금 윤혜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기사 검색을 좀 해 보라고 하신 말씀은 그 시민단체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성남시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그게 고소 사건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원서에서인가, 중원서인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한 상태예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남시의회에서 개인정보가 영상이 나갔든 사진이 나갔든 아니면 개인정보가 나갔든 나가면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지 그게 뭐 검토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관이에요,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고소의 재료로 사용됐어요, 그게, 고소 사건에. 그래서 역으로 무혐의가 나오고 역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지, 성남시의회에서 나갔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는 저희 행정 업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해당 업무로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국한돼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건 이제 시민 간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판단드리기보다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지금 윤혜선 위원님하고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수집·이용 금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위반 사항 아닐까요? 그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 조례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관련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또다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윤혜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도 15조 위반인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제가 우리시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이게 다 부서가, 해당 부서가 지금 공보관에서 한 일을 문제 삼을 건데 부시장 직속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 공보관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실장님께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시가 지금 지난 6개월 전부터 시정홍보지 비전성남을 동의 없이 무작위로 한 달에 1만 부씩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는 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원치 않을 때는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문을 썼다 하지만 이게 그냥 무작위로 우편함에다 일방 꽂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1만 명께 개인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우편 작업으로 발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성남시가 동의 없이,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하셨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에다가는, 실무 부서에다가는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걸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과장님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유출이 되었거나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고 하는데 유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그 회의도 같이 진행하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 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관련돼 가지고 심각한 사태가 됐다 그러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으면 우리 과장님은 위원회를 소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 알아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회의 장은 누가 맡아요, 위원장은?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지금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변경돼 있어서,
○위원장 서은경  소관으로, 소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서은경  그럼 성남시는 그 국무총리실에 어떤 것을 제안할 거죠? 성남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무총리실 직속이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구체적인 절차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는 한번 확인해 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하니까, 제가 명백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후에 제 방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오셔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내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조치를 요하는 그런 발언임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추선미 위원님께서 성남시 개인정보심의위원회를 2014년 3월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성남시는 연 적이 없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이유가 뭐예요? 개인 유출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유출이 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겠죠.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21년에 여성 공무원 151명 자료가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심의위원회 제가 연다고 그래 갖고 알고 있었는데 안 열었네, 그때도요, 결론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때도 열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료 유출된 거 뭔지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그때도 그러면 열리지 않았네요?
  성남시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막 유출되고 검찰 수사가 되고 다 하는데도 안 연 거예요, 안 열려고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니요,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개인정보라는 게 결혼, 미혼, 나이, 학력 이게 개인정보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개인정보는 보통 주민등록번호나 어떤 민감성 고유 식별 번호, 민감 정보,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성남시 노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고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들도 제가 기억에는 아마 기자회견이었나 하여튼 농성인가 뭔가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성남시는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그런 의혹, 그런 게 각종 나왔을 때 한 번도 한 적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얘기 다 끝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안 한 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한참 오래된 얘기니까 과장님도 그 당시 그 과에 근무하지 않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과에는 있었죠.
안광림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요구할 테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 갖고 저한테 개별,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는 의원 발의 조례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실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16시 0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김종환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응대, 행정 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께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기본 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안 제7호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조례 제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팀장님 소개는 그냥 마무리하고 제가 저희 검토 의견을 먼저 말씀,
○위원장 서은경  아까 우리 팀장님 소개 못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셨군요. 팀장님 소개하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팀장입니다.
    (인사)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공감하여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김종환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전후 바뀌는 업무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발의의원님이나,
김종환의원  제가 할까요?
김선임위원  예.
김종환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현재 당직 업무를 하면서 응답하는, 전체 주민들 민원 사항의 84%가 AI가 응답이 가능한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부터 AI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사례로.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게 당직 업무에 AI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응대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김종환의원  대부분 그런 업무가 많고요, 기존 사례를 보면. 저희 시도 아마 그거하고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행정력 낭비나 이런 걸 줄이고자 하는 게 아마 정책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로.
김선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AI가 도입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로 이 AI를 활용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가 없었어도 사실은 AI를 활용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AI 관제 시스템도 있고 또 AI 노인 안부 전화 시스템 등등 이런 AI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들은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더 안정적으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의 업무가 더 추가가 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AI를 활용한 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 저희 조례를 활용을 해서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변화되는 업무는? 뭐 예산 추계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이제 하게 되면,
김선임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하게 된다 그러면 다양한 시스템에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능을.
김선임위원  예, 발의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김종환의원  제가 이번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사실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거고요.
  사실 이거의,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사실 AI 당직이 우선 진행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AI 당직 같은 경우는 물론 비용 추계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성남시 성남시청 기준으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약, 그 정도 1년 소모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AI 당직이 프로그램 도입하는 데 약 40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처음에만. 그리고 전화기, 자동응답 전화기 운영하는 데 1년에 약 4000에서 4500 정도가 드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은 크게 비중을 두는 건 아니어서 예산을 제가…….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당직 업무의 반복적인 질문 때문에 이제 당직 직원 대신 AI가 대신 응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AI를 돌려놓고 근무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기계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있나요?
김종환의원  근무자는 처음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하기 처음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AI가 대신하게 되면 시범 기간에는 같이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을 아마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정착화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을 빼든지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집행부에 전화하다 보면 사실 자리, 당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당직을 전체적으로 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인력을 재난안전실에서 급한 것 같으면 해결하는 걸로 아마 그쪽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담당 과장 얘기로서는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그동안 AI의 모든 그런 업무를 구축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동안 해 왔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당직 업무의 반복된 직원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업무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다라고 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동의는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당직에 연락할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들께서 6시 이후에 퇴근 후에 이제 당직자들이 받는 전화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위급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무언가 시민들이 굉장히 급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직에 전화를 하지 일반적인 사고로 전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채널에 AI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질문이라는 게 물론 반복적인 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어디로 몇 시, 무슨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나요,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비상이거나 위험한 시기의 질문은 이 시스템에 있지를 않아요. 통상적인 질문에는 그 AI 도입에 질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객관적인 질문이 답이 있다고 하면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폭우나 폭염 이런 기후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건·사고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휴일 같은 때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런 휴일에 민원을 받으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직원들은 다 휴일인데 직원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직원도 마찬가지야. 휴일일 때는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구청 쪽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음에도. 그런데 휴일이나 퇴근 후에 당직자가 받는 이 전화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호로 쭉 돼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답답해요, 몇 번을 돌려도 기계는 똑같은 말을 하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다리를 건너다가 탄천을 건너다가 넘어졌어요. 아니면 어디에 화재가 났습니다. 어떤 시·구·동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 전화를 당직자에 했을 때는 이 AI가 대답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AI한테 맡겨놓고 당직자가 없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겸용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당직자를 AI 기계에다만 맞춰 놓고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시민이 위험 시기에, 비상시에 필요했을 때 정말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다면 당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 방법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테스트하고 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청은,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은 다 당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100%를 뺄지, 아니면 50%만 뺄지 그거는 시범 운영 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 목적은 당직이 목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AI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실은 그런 기준이나 다른 품목들을 접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시범 테스트 할 때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조례 발의하신 우리 김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아까 AI 노인 안부 전화 시스템 등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그 말씀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당직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조금 더 접목이 된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은 하셨지만 저는 이제 성남시에서 담당 부서가 이거를 동의를 했을 때에는 당직 업무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다양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업들을 더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윤혜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이 안을 말씀하셨을 때는 최초로는 당직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건데 당직 시스템만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다른 행정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게 됐고요.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아직까지 크게 검토해 본 사항은 아닌데 지금 AI 관제라든지 AI 노인 안부 시스템은 이미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저희가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예산 반영이라든지 어떤 계획서를 수립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했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남시에 AI가 접목돼 있는 인공지능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되고 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조례는 근거 자료가, 근거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면 타 지자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반 행정을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은 한번 해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당직 업무가 되더라도 당직 업무든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든 우리도 이제는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목표, 목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함께 부서에서도 같이 해 주신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가 동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부서가 다 그런 접목을 좀 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바로는 힘들겠지만 첫 번째로 당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그다음에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는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같이 접목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성남시가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만큼의 예산 반영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그 추진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에서 이거를 다 빨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는 제정이 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첨단과 혁신을 하는 성남시가 가장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앞서가는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좀 뜨뜻미지근하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업무예요, 무조건.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지금 발의의원께서 일직 근무, 당직 근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착안을 해서 이것이 확대가 됐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성남시 일직 근무, 당직 근무 과장님도 서 보셨죠? 당직, 상황 서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이거 2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차이가 있나요, 인원이나 편성? 차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없죠.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아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그리고 전화, 혹시 동네에서 화재가 나면 119로 신고할까요, 구청 당직실로 전화 걸까요, 일반 사람들이요? 혹시 수정구청 당직실 전화번호 아세요, 과장님? 일반 시민들은 알까요? 대부분 화재 나면 119에 전화 걸겠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119에서는 경보 전파를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 통보해 주게 돼 있고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갑자기 가로등이 나갔다, 이런 것들. 그거 한밤중에 나가서 수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인수인계해 주죠, 해당 부서에다가. 맞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그거를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다 했는데, 당직자가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순한 업무들은 AI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해당 부서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어느 부서인지 바로 다음 날이면 확인도 가능한 거고. 맞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지금 발의의원이 굉장히 좋은 거 발의하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발의의원이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법률적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빨리해야 되고.
  아까 말씀한 우리 노인분들한테 안부하는 것도 AI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각종 자살방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전화, 전화 걸면 전화번호가 하나에서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회선이 그거밖에 없어요, 회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런 위기에 각종 어떤 위기·안보 전화 거는 데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AI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 그거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 강도가 파악돼서 의사들이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좋으신 말씀에 공감하는,
안광림위원  발의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걸 발의하신 거고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거 이번에 본예산에 어느, 수립할 생각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이걸 기반으로 해서 김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직 시스템은 사실 저희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각각의 시스템들은 해당 부서에서 본인들 해당 업무에 맞는 시스템 발굴을 해서 도입을 하면 되게끔 돼 있고, 당직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일단은 총무과 담당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발의의원이 제기하기 전에 법률이 다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 먼저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발의의원이,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법에 다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법이 지금 발의의원님 하기 전에, 이후에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과장님. 적극성을, 적극 행정이 뭡니까, 과장님? 적극 행정이. 그게 적극 행정 아니에요? 적극 행정이 청렴도 점수에도 들어가요. 알고 계시나요? 국가권익위에서 한다는 점수에 들어가요. 적극 행정 하셔야죠, 이거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성남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위원장 서은경  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르게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좀,
○위원장 서은경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저희가 이 성남시 정보화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7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위원장 서은경  그거 위원님들께 좀 공유해 주시고요.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위원장 서은경  이 범위에는 혹시 인공지능 활용 관련된 계획도 들어가 있을까요?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지금 현재는 AI 쪽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AI, 지금 조례안 통과되면 AI 쪽을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별도로 수립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성남시 정보화 기본계획 안에 AI까지 범위를 포함하는 게 맞을까요?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포함할 수,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이 발의 내용 매우 좋은 발의인데 그러면 2025년이고 2026년, 그다음에 우리는 현재 기본계획, 정보화 기본계획이 27년까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26년 내년쯤에는 다시 세워야 되죠, 기본계획을?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요, 27년도부터 수립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28년도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5개년 계획으로요.
○위원장 서은경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계획은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는 27년까지 정보화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거쳐서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5개년 계획을 세우고요. 저희가 매년 실행 계획을 또 별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세울 때 AI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보화 기본계획에 AI 관련 기본계획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보화 기본계획이 2023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인공지능 부분들의 활용에 대해서 담지 못한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김종환 의원님이 인공지능 기반 관련된 행정 구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목적을 조금, 수정에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 등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AI의 지금 현재 기능도 그렇고 앞으로의 기능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능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챗GPT-5 같은 경우는 박사급의 데이터 그걸 제공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행정 업무에 활용을 하는데 목적에다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이렇게 오히려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발의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당직을 서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힘든 과정을 나누는 중에 이거를 AI를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AI 그 많은 정보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이 제안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 활용은 무궁무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무궁무진하게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셔요, 의원님? 이거를 그대로 단순, 뭐 하시겠다면 그대로 둘 거고요. 이렇게 둔 이유는 뭘까요? 이 목적 사업에다가, 이 조례의 목적에 이렇게 써 놓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김종환의원  사실 앞으로 저희가 상상하는 것만큼 보다 더 빠르게 급격하게 변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적으로서 마련한 사안이고요. 기본 조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되면서 문제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안해 주시면 그걸로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제가 업체나 이런 데는 만난 거는 아니고요. 사실 기사에서 보고 제가 착안을 해서 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몇 분의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사실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같이 접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좋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고 싶어요. 이거를 AI 당직,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당직이라는 거를 AI로 다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현재 당직은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서시는 거고 많은 부분에 반복적인 단순한 민원은 현재 24시간 챗봇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된 곳에 행정에 사용돼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세 번째에도, 3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제4조(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셔서 이건 임의규정으로 바꿔 놓으셔서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임의규정으로 바꾼.
  오히려 저는 시장의 책무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거를 하여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됐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종환의원  조례들을 저희가 강제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판단은 이제 집행부에서 또는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면 그 문제 있는 상황이나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기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아니면 정부에서 권한다거나 상위법에 지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강제규정 하기가 참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썼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렇게 했던 거,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원님 제4조 보시면 4조에 의원님께서 강제규정을 두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의 책무’에 ‘성남시장은 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2항에서도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기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 수립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행동강령이 지금, 행동강령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 주셨기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김종환의원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해서라도, 수정할 의견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발의의원님의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기본계획이 당연히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다행히 저희가 지금 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가 일치함을, 일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가 너무 일차원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께 중한 책무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정보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세워지니까 그 안에 이게 포함될 거고.
  그래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조례를 통과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부분은, 목적 부분은 뭐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일치를 시켰으면 한다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발의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따르겠다는,
김종환의원  의견을, 의견 모아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질의는 더 없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질의는 끝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들 이거를 바꿔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추선미위원  다시 한번만 불러 주시면.
○위원장 서은경  뭐냐면요, 우리 조례안 4조의 ‘시장의 책무’에 그다음에 제3조도 보고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5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꿔놔서 이것을 통일감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책무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화 기본계획이 5개년마다 수립되고 있고 이 안에 인공지능 부분도 같이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또 발의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종환의원  이견 없습니다, 예.
○위원장 서은경  집행부도 없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종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은 총 4건으로 집행부 발의 2건, 의원 발의 2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부의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집행부 발의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5970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래형 과학고 설립 지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지원 범위 및 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71번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건의 자세한 제안 설명을 각 과로 넘기셔서 따로따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건의 제안 설명을 듣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을 알고는 있으니까 일단 총괄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올라온 조례의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뭐 부득이하게 그렇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면, 저희가 이유가, 제가 이런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추경 심의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청취에서도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신데, 성남시의원은 전반적인 걸 다 아울러야 되는데 교육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은 그래도 예결위 가셔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지 못한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너무 길게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 교육 관련 외의 것도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좀 해야 되겠네요.
  총괄 질의에 FC 거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 내지 당부 사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단장에, 신임 단장에 김해운 전력강화실장님이 대표이사로 된 거 아니, 신임 단장으로 임명된 거는 좀 전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이걸 걱정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오비이락(烏飛梨落)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장원재 대표이사님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국장님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은 면접관으로, 그때는 장원재 대표님 때는 해당 사항이 없으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성남FC 대표이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외부 면접관이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성남시의 국장님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부서에 성남FC의 계약직 직원이 들어갔어요.
  아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또 그리고 인사에 외부 위원들이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공무원들만 구성된 게 아니고.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그게 옳습니까? 그 외부 위원 몇 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희석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김해운 전력강화실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분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 2024년에 채용되었나요? 그래서 2년 만기였나요? 계약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대표이사 면접관으로 들어가요. 내가, 2년 뒤에 이분이 나를 평가할 건데 평가를 받을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때도 한겨레에서 굉장히 심층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딱, 이 보은 인사 같잖아요. 장원재 대표에게 후보 자격, 원래 이분 자격 기준에서 미달한 분이잖아요, 장원재 대표이사가. 그런 분이 대표이사로 들어오는데 면접관으로 전력강화실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력강화실장이 하필 신임 단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근 단장으로.
  김해운 전력강화실장님이 뭐 축구, 우리 성남에서 계속 한 팀으로 축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 성남FC의 전력을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이런 문제들은 매우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이런 남들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나, 성남FC가 도대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원재 대표이사 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이러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가 시민 혈세로 약 한 140억, 150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보조금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받아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홍보비로 나간다거나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보조금이 급여를 지급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차의 문제가 있는지는 성남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공문들만 확인해 봐도 매우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격 기준을 넣어서 공고를 냈고 그에 응모를 했고 응모한 서류에 의하니 자격이 안 됐고, 그런데 응모한 서류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 또 성남FC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실제 경력 사항과 다른 경력 사항을 제출했다면.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 ‘자격이 없음’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이런 분을 재공고 없이, 그나마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 때는 재공모라도 했어요. 1차에서 탈락, 서류 탈락하신 분인데도 다 떨어뜨리고 재공모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었지만 그래도 절차를 갖췄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고 임명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님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 밖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 밖인데 돈을, 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았는지 보조금, 급여를 받을 대상이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왜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제시한 문제가 틀립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그 대표이사 허위 경력 문제?
○위원장 서은경  예, 확인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산FC 비상임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단장 관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떻던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분명하게 부단장으로 경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 증명받으신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렇죠.
○위원장 서은경  저도 또한, 저도 또한 그게 아니라는 증명을 갖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위원장 서은경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 그거는,
○위원장 서은경  충남 아산에다가 확인했다는 거 아니야.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아산FC인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아산FC에다 그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쪽의 부단장으로 있었다는 부분을.
○위원장 서은경  부단장이 아니고요, 부대표이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 부대표, 예.
○위원장 서은경  부대표이고, 그런데 그 부대표라는 거는 그냥 뭐 이사들 중에 명함 하나 파 주는 정도라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 기준에는 상임, 상근인 경우를 넣게 돼 있어요, 경력 사항에. FC가 지금도 F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적당한 후보였는지 또한 그분께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아닌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리고 저는 위원장 서은경 개인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요구를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 내지 의혹 해소의 차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2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우리시 미래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70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과학고 유치에 대한 열의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25년 3월 4일 과학고 유치 확정 이후 사전타당성용역을 진행하는 등 2027년 3월 개교를 위한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사업 범위 및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를 1에서 9호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 초중고와 사립유치원 보조사업 범위를 통합하였으며, 제4조에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에 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고, 제5조에서 9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와 실적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20조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그럼 이 조례가 지금은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일반회계와 분리된 회계로 운영을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서 그 교육경비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저희 지출은 예를 들면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은 학교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에서 성남시교육청으로 자금이 이관이 되는 겁니다. 성남시교육청에서 본 사업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깐만요. 좀 전에 경기도 회계가 성남시교육청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지급 근거는 학교로 집행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법에 의거 특별회계, 교육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21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학고 설립을 위한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그 예산을 성남시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결국은 우리 돈을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내려보낸다는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요.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우리가 보내서 그렇게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군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 왜 직접 안 하죠? 그거 나중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시교육청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거기 전 부분 딱 자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먼저 교육지원청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지금 현재. 저희들처럼 성남시가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이, 성남교육지원청이 예산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 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도 도교육청으로 보내서 도교육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남시 교육지원청이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거는 알고 있죠.
  제 말은 왜 우리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학교로 직접 보내는 것처럼 학교도 교육청의 소관이었는데 왜 분당과학고 설립에 관해서 경비도 우리가 직접 성남시교육청이나 그렇게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안 보내고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갖추어야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서은경  학교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도. 우리가,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본 사업은,
○위원장 서은경  저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성남시교육청 사업팀에서 건립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업무 분담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왜 우리시가 돈을 다 내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서 성남시 교육지원청은 성남시가 배제되었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냐 이거죠. 우리 돈은 왜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안 가냐 이거죠. 안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아니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별회계인데요. 그 경기도, 시에 성남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장님, 지금 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과 매칭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지금 기존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지원청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도교육청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지, 교육지원청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우리 경기형 과학고는 굉장히 독특한 체계죠. 그렇지 않나요? 경기형 과학고 이 지정은 지자체한테 100% 지금, 100%라고 하면 또 저를 뭐 법적으로 걸겠네요, 학교 운동장하고 학교 건물을 또 교육청 거니까 전액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존 학교와 운동장을 내놓고 기존 학교도 리모델링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 건까지, 운영까지 전체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형 과학고의 애초에 공고에, 과학고 설립을 위한 공고나 전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의 부담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당시에 응모한 각 시군들의, 시군들이 유치하려고 애쓴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들의 어떠한 부담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회계 처리 서클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그거를 질의한 거니까 그 돌아가는 구조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이 조례 전부개정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목적, 목적이 지금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 그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교육비로 전출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여러 개정 사항 중의 하나의 주된 사업 목적이기는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이거 빼버릴까요, 근거?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주된,
최현백위원  근거 삭제할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조례 개정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주된 목표예요. 과학고 설립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이에요. 맞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전부 교육청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은경  100%는 아닌가 보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동안 우리, 그러니까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에 부담되는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 예산에 편성된 거는 학교로 직접 지출이, 지출을 하여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그렇다면 과학고 설립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예산 부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현재 지금 입학 공모를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나머지 학교 교사나 학교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과학고 설립을 위해 들어가는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어차피 예산 부담은 교육청하고 성남시가 하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육청 예산과 성남시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현재 저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성남시가, 시가 부담하게 되는 자료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 자체가 우리시가 과학고 설립을 하려고 했으면 전체적인 와쿠, 박스부터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부터 계산을 했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가령 1000억이 들어가. 가령 과학고 설립에 있어서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 학교 설립의 기본은 말이에요, 교육청 권한이고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행정 시스템상.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산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100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성남시 재정을.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 봐야 기존의 학교 부지나 이런 건 다 교육청 저기였겠죠, 기본적으로?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학교 건물,
최현백위원  그중에 이거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뒤에 일부 보전녹지인가 있죠, 땅?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 땅만 지금 우리 땅이잖아요, 시유지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나머지는 교육청 땅이고요. 그렇죠? 건물하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교육청의 교사 선발에 들어간 인력비나 이런 건 계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 교육청에서 이 과학고 설립에 비용을 댄다고 계산에 넣으면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산적으로, 기존에 분당고등학교였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분당중앙고입니다.
최현백위원  분당중앙고의 건축물과 땅 그것만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 자료는 아마 제공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요, 자료 좀 일단 요구할게요.
  우리 과학고 설립을 위해서 성남시 뭐 현금도 좋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좋고, 그러니까 동적, 부동적 재산에 대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교육청 부담 예산, 그거를 전체 예산 중의 얼마가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다 공유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원 조달 과정에서 연차별 총 877억 8000만 원을 비용 추계에 표시를 했어요. 예?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지금 교육행정팀장은 이 내역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7억 중에 공사비는 720억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부대 경비에 포함됩니다. 공사비로는 현재,
최현백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 자료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다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외에, 이외에 지금 추가로 과학고 설립을 위해 투입할 예산 뭐, 뭐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소유는 저희 시유지지만 토지비가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112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영비는 공사비에 포함돼,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는 안 했는데 연간 20억씩 10년간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제 사업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한정을 짓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우리, 제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입장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과학고 설립을 위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저희,
최현백위원  됐고요. 아니, 됐고요. 시민들,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거예요.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거예요. 어차피 운영비 역시 과학고 설립, 우리가 여러 학교하고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비 아니에요. 사업비 내역에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말 어렵게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고 이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왈가왈부들 하고 몇억이니, 몇억이니 막 여기저기서 과거에 얼마 전에도 과학고 설립 그 당시에, 한다고 했을 당시에 이 총사업비 놓고 말들이 설왕설래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학고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자리에서 지금 대충 정리가 됐으니 한번 계산을 해 보자는 겁니다, 계산을.
  그럼 877억 8000만 원 플러스, 877억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토지비 112억 플러스 운영비 200억, 312억 플러스 877억 하면 한 1200억 되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런데 사업비는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의뢰를 하더라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토지비를 포함한 사업비, 989억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 운영비 200억 주지 마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운영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주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운영비 그러면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그거 삭제하면 되겠네. 부결시키면 되겠네.
  우리는 우리가 과학고 설립을 위해서 지출하는 성남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바꿀게요. 사업비 말고요,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 설립을 위해서 지출한 성남시 예산,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습니까? 그 지출 비용이 1200억. 뭘 계산해요, 금방 나오는 거죠. 878억에 312억이면 1200억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게 위원장님,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가만히 계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1189억 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최현백위원  가만히 계시고. 예?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포함해서는 1189억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1200억.
  과학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완편(完編, 완전편제) 됐을 때, 3학년까지.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300명입니다.
최현백위원  300명.
  또 지역 선발은 아까 결정이 아직 안 됐다 그랬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최현백위원  용역 진행 중. 우리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지역 우선 선발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꼭 좀 관철시켜 주기 바라요.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과학고 설립에 들어가는, 현수막들도 많이 붙었고 서로 얼마니 얼마니 또 집행부는 얼마니,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얼마니, 또 반대로 국힘 쪽에서는 얼마니 설왕설래하고 왈가왈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까지 비용 추계를 봤을 때 약 1200억,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장님 그거는,
최현백위원  그렇고, 기왕에 좀 들어가고 하는 것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학생 우선 선발,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관철시켜 주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 물건이 됐든 현금이 됐든 총 들어가는 예산과 교육청 예산, 성남시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왕에 어차피 다 들어가고 조례까지 개정되는 마당에 우리 성남 발전과, 발전을 넘어서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우리 집행부한테 제가, 신상진 성남시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께 정말 요청드리는 게요, 이 과학고를 만들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국가가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성남시가 같이 기여하는 거,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경기형 과학고가 지자체한테 전권을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권이 아니라 비용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방어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이 당위성을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역할을 최대한 하라는 거고요.
  아까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거, 그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뭐 1300억 그거 100% 성남시가 부담한다 했더니 막 반박 자료를 냈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아닙니다. 학교 건물하고 운동장 했습니다’, 그거 현금으로 계산된 게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어서. 분당중앙고가 지은 지 30년 돼 가지고 학교는 다, 모든 건물은 우리 성남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025년 현재 학교 건물 가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회계 장부상에. 그래서 명확합니다. 땅은 뭐 땅값이 나올 테니까 그거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그래서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게 맞다’, 학교 건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감가상각 거의 제로일 겁니다. 감가상각 해서 현재 자산 가치가 아마 거의 제로 수준에 있을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그 학교를 못 써요. 다 100%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좀 공개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장님 돈 쓰고 국장님 돈 쓰고 성남시장님, 신상진 시장님 돈 쓰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남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게 고무줄 늘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지금 하니까 1190억으로 하겠습니다. 1200억으로 안 할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장님, 그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들이 뭐 비용을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989억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보면 이제 시유지 가격이 112억이 계상이 돼서 989억인데, 저희들이 989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리를 건설할 때 사업비를 추계를 할 때 다리가 추후에 5년, 10년 뒤의 운영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추계까지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운영비, 1년에 20억씩 10년 동안 200억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위원장 서은경  다리를 건설할 때 앞으로 5년간 앞으로 10년간 얼마가 들어갈지, 보수비로 얼마가 들어갈지 이거는 추계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연간 20억씩 10년간을 주겠다고 한 거는 약속인 거예요. 성남시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냐 운영비냐, 우리 시민들은 그 회계적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회계,
○위원장 서은경  과학고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민의 혈세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계속 묻는 건데 자꾸 이게 이 항목에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 자체가 시민이 뭘 알고자 하는지를 모르시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자꾸 축소하시려고 저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필수적으로 사업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 이런 거를 빼고 그렇게 사업비를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우리는 사업비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성남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지를 알겠다는 거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매해 학교가 회계 보고하고 있어서 자산 가치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거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위원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한숨)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자꾸만 이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참,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과학고 유치는 성남시장의 의지였어요, 주민들의 의지였어요? 주민들 설문 받았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당시에 몇 프로 정도 나왔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받은 거로 기억해요.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시민들이 원해서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또 여러 정치인들이, 과학고 하겠다라는 정치인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과학고 유치하면서 각종 이렇게 공모지침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라는 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그때 신청했던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는 돈 안 쓰겠다, 거의. 이거 부담할 수 있는 시가 들어와서 해라, 이거였어요. 심지어 운영비까지도 몇 년치는 확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응모 조건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선택한 거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다음에 그거보다, 신설보다는 지금 전환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또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전환해서 시 예산을 아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많은 지자체에서 더 많은 돈을,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라.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내면 그 지역의 우선 선발권 이런 얘기는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돈 내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돈 내겠다는 데에서 선발하고, 우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냈으니 지역 우선 선발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고. 순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사업비 예산 추계할 때, 사업비 낼 때 운영비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사업비 얘기할 때는 운영비를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은 총 얼마 들어가냐, 얼마 들어가냐.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수치랑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수치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 안 되는 분야는 있지만 정확하게 팩트는 알고 가자 이거예요, 팩트는.
  국장님, 제 말이 맞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추계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듯이, 이게 자꾸 이렇게 호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과학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당첨이 됐죠. 어느 지자체가 그 많은 돈을 내고 하려 그러겠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성남시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고에 들어가는 300명만 하냐, 그건 아니었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또 뭘 할 수 있죠, 거기다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탐구관에서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부 과학중점고든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안광림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들 플러스 우리 과학고를 못 들어갔지만 과학고를 앞으로 들어갈 예정자들이나 플러스 전체를, 우리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다 포함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안광림위원  과학고 300명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먼 미래와 지역 주민들,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다 이용하는 거 계산하면 별로 손해 보는 돈은 아니라고 봐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생이나 그 밑의 초등학생까지 성남에 과학고가 개교한다는 그러한 희망으로 수리 분야, 과학 분야에 대한 훨씬 많은 투자와 훨씬 많은 흥미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교육 여건이 향상되고 아이들의 이러한 지적 수준이 훨씬 올라가고 그게 나아가 성남시와 대한민국의 어떤 과학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며칠 전에 성남 여기 시청 앞에서 과학 연계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국장님 그날 저랑 같이 계셨죠? 그때 분당중앙고 아이들이 있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창의과학축제.
안광림위원  예, 있었죠. 그때 분당중앙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들으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기는 비록 그 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되지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게 과학고 때문에, 또 우리가 지역 우선 선발권 때문에 이게 성남에 과학고 들어가겠다는 어떤 교육에 대한 붐도 일기 시작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우선 선발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더 기회가 있고, 이제 과학고가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 있으니까 훨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남의 어떤 중·고등학생들, 초·중·고생들한테 어떤 붐 조성도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먼 미래로 봤을 때 이거 엄청난 이득 아닌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저랑 이렇게 미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이 이사를 오고, 과학고 때문이라도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성남으로 이사 오면 우선 선발권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서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확보해야 된다. 그러나 초기에 확보 못 한 거는 초기에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과학고 되는 게 우선적이게 되니까 되는 데에 중점을 뒀죠. 맞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됐으니까 이제 요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용역을 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꼭 유치하시기 바라고.
  우리 과학고가 유치됨으로써 3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가 얼마큼 발전하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 보세요, 얼마큼 달라지는지. 우리 교육열 붐 조성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학고 가서 견학하고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돈으로 환산해요. 우리 지역 주민들 자부심 갖는 거를,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환산할 수 있어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정연구원과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과학고하고 우리 성남하고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데 과학고 있는 데, 영재고가 있는 데에서 지역사회는 어떤 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파악해 보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더 많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돈이 1000억이 아닌 2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기존 과학고가 있는, 과학고하고 영재고가 있는 곳하고 성남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미래형 과학고하고는 질적으로나 시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 이상일 겁니다, 아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비교는, 자료는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우리 성남시가 더 많은 걸 투자했고 더 많은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꿈을 실어 주세요. 그게 우리시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런 정책과 그런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수정하고 갈게요. 아니, 수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고 갈게요.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우선 선발 요구 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거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확정이 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선 선발권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저희가 과학고, 사실 과학고 최초의 설명회를 할 때 요구는 했었습니다. 사실 시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선 선발권에 대한 표현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누가 했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파견, 그날 출장 복명받고 가신 공무원이 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느 시군이,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군이지만 그 표현을 질문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먼저 못 했을 뿐이지,
○위원장 서은경  제가 할게요. 블랭크(blank) 처리돼 있어서, 그거 받아봤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봤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 요구를 했었어요, 미리. 우선 선발 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액은 확정되지, 금액은 그때 700 얼마라고 700 몇억 정도라고 내부, 공개되지 않은 보고가 왔었고 어찌 됐든 전액 성남시가 부담을 한다. 그 당시 전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선발권을 요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요구하면 결정하는데 지장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어서 나중에 결정되면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도 했냐면 “우리가 절대 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4개 지자체, 올라갔던 4개 지자체가, 결국은 다 됐지만 “절대 을이 아니다. 넷이 공조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까지 드렸을 때도 아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결정되고 제가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해서 김병욱 국회의원님하고, 전 의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만나서 30% 요구 기자회견 하고 했더니 우리 시장님 막 부랴부랴 40%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40% 요구하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진행되고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공문 등을 통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순서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9월에 요구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선 선발권이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게 공식 질의였어요. 그런데 그걸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요구했다라고 한 수준은 그거였습니다. 같이 참석했던 지자체의 어느 공무원이 “우선 선발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정도라는 걸 명확하게 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또 예산 부분에서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한번 또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저는 궁금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간단한 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청 5 대 5 매칭으로 했을 때에도 ‘환경개선사업이 총 2억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이 1억, 성남 시비가 1억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고 설립을 하는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20억씩 10년간 주는데 운영비라는 항목에도 세부 항목들이 정말 많을 텐데 어떠한 운영비 항목으로 20억씩, 아니면 10억 10억 나누는 건지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보고 싶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과학고 설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또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과학고 설립을, 선정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89억이라는 예산의 지금 현재의 추계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공사비가 어떻게 되고 또 관련된 운영비가 어떻게 더 추가가 될지에 따라서 1200이 될지 1300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고 설립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정리가 잘 돼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에 올라올 때,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올 때만 말씀하시면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이때 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도가 더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업무보고 때 용역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보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교육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는 21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성남시만 아직’이라는 그 단어,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맞는지, 그렇다라면 21년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상위법으로 어떻게 개정이 됐는데 아직 우리 성남시가 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설명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표현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행 조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8항에 따라서 모법만 표시가 돼 있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제9항에는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모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사실 지자체의 조례에는 필요시에 따라서 조례 개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적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이 9항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모법이 개정이 돼서, 21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저희 성남시가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처럼 사업,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바꿨는데 지금은 시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지 같이 함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에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면 미리 같이 함께,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상위법 같은 경우가 개정이 되면 같이 우리도 따라서 바뀐다라면 그때그때 문제 되지 않고 좀 더 빠른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보면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접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미반영되었던 부분인데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같이 좀 추가,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지금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으로 인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지원,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도 여러 보조 교육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는 그러면 대안학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인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령에 보면 표현이, 법령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은 또한 도 조례에도 별도로 조례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안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 시설, 교육 정보화 시설 등등 해서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사업이 총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저희 성남시가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그러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따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교육기관…….
윤혜선위원  이 조례, 이 조례 안에 있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이 조례 안에 있는 급식 시설과,
윤혜선위원  여러 9가지 이 항목 중에 대안학교에 대한 사업 지원들은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별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별도 조례를 따로 갖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설명을 쉽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조례는 다른 법령으로서 같이 함께 따로 갖고 있고, 현재의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조례다.
  그렇다라면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입법예고에 어쨌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대안학교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 정도는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처럼 모르시고 여기에다가 담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 있으니 그 법령을 알려 주시고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대안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저희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만약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제3조에 의거해서 대안학교가 하나라도 항목이 포함돼서 지원이 된다라면 지금 입법예고에 나왔던 것처럼 앞에 제1조 및 제2조 정의에 대안학교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왜?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대안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면 괜찮습니다. 혹여라도 있다면 앞의 부분이 조금 더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검토는 또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 조례가 아닌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일부 대안교육기관에서 기관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여러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면서 왜 안 될까라고 봤지만 최근에 경기도 조례에도 만들어졌고 결국은 시 조례가 별도로, 환경개선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필요하다라고 느끼셨으면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향후에는 아마 더 담아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운영을 안 하거나 이러한 변동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보다 민가이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요, 명확하게만 해 주신다라면 앞으로 검토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발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혹시라도 놓쳐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검토를 조금 더 하셔서 필요한 조례든 아니면 시행령에 대해서 담기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과학고 관련된 사항들은 어차피 저희 업무보고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전체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마침 질의를 주신 내용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보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법이든 근거 조항이 아직 미비하다, 이건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학습권이라는 것은 학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상위법상에 그런 조문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서 그거를 정해도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게 상위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지 않아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헌법 제31조가 나오네요,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대안교육에게도 지금 이 조례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이 조례의 내용들이 보면 학교의 시설들을 오픈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번에 올라온 것에는 주된 내용이 그걸로 저는 읽혀요. 얼마 전에 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감님께서, 교육장님께서 각급 학교에다가 시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게 해라. 그러고 나서, 그랬을 때 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럼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하지 말고 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규정을.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지금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럼에도 학교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각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자꾸 외면하십니까? 그분들은 세금 안 내나요? 더 내는데. 모든 것에서 자꾸 학교 밖이라는 이름으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을 때 그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어떻게 더 보장해 줄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샘물학교장님의 의견 제출이 미반영된 것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미반영 사유를 써놓은 것에 대해서 급하게 준비되지 않다 보니 의견 접수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성남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남시가 앞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초중고 지역 학생들과 분당중앙고가 과학고로 전환이 되었을 때 주변 학교들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거 현실적이지 사실 못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좋은 뭐라고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해요. 어느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려고 하려면 이동 체계부터도 그럴 것이고 이 과학고에서 자기네들 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열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원래 제안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임을 져야지, 이거를 함부로 쉽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부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거 오픈할 때 돼서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역 학생들이 공유하지 못하지 않느냐 책임을 물을 때에는 퇴임하시고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업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이 순간에만 좋은 얘기 하고 말게요’ 그렇게 저희 하지는 않아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임하셨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부풀리게 그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입하는 만큼 그 과학고가 현실감 있게 지역 일반 학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더 있지만…….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성남,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이공계에 대한 또 과학 인재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게 분당중앙고가 과학고로 지정됐다고 해서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참 어려워져요.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과학 인재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청사진을 제시하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가책임제라는 것을 국민이 보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있는 거지 분당과학고 이거 됐다고 해서 막 과학 붐 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대응을, 우리는 과학고 유치하기로 했으니까 유치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개방하기로 했으니까 현실감 있게 개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정 부분이 있으니 그거 받아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선 선발권 시장님 40% 요구하셨으니까 40%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런 요구, 그런 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은 이에 대해서 논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김선임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 나라에 과학고가 몇 개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광역시,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이번에 저희가 과학고 저희 성남에서 준비하면서 과학고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과학고가 어디어디에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학고가 있다 그래서 그 시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는 아닌 건 분명하고.
  과학고, 저희 성남에 과학고가 설립이 되면 일반 시민들하고 공유하겠다, 다른 과학고도 그렇게 공유합니까? 공유하고 있으면 어느 시의 어느 과학고는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하고 공유한다, 이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공유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혹여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지에서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학고에 기자재 부분을 타 과학 중점 학교라든가 일반고보다 퀄리티가 높은 기자재들이 들어오니 그 부분을 다른 학교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어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 도 이상에 한 군데씩 있지만 그쪽에서 타 학교하고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지역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파악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 과학고 이거 할 때 과학고등학교 추가 지정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추가 지정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여기에 보면 평가 영역에 학교 설립 40점, 학교 운영 30점, 교육 과정 30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 세 번째에 가면 교육부지 선정 및 확보가 있고 1-3-3으로 가면 지정 지역의 교육 현황 및 교육 협력 계획의 적합성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만 더 해 주세요.
  지금 4개의 지자체 됐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4개 지자체가 우리 성남은 교육지원청의, 경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학교 운동장하고 교실만 받았지만 다른 지자체는 현금을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각 지자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학교 건물하고 운동장만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제가 지금 듣기로 현금 지원, 그런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비교를 좀 해 봐야 돼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4개의 지자체가 경기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성남은 교실 운동장, 어느 시는 현금 얼마,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려면, 그런 자료를 받으려면 아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과,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발언권 받으셔서 하셔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그 자료도 자료지만 우리시가 과학고 설립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지금 과학고 지정이 된 4개 지자체에 투입되는, 4개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로 투입되는 시군구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취합하는 게 우리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시는 이제 대략 현재까지 현재 스코어 약 1200억 그리고 타 시군 과학고 지정으로 된,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투입되는 예산 그쪽에서 자료 좀 받으면, 받을 수 있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저희가 달라 그러면 안 주기는 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자료 확보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도 제가 차라리 경기도에 알아볼게요. 제가 경기도 통해서 이런 궁금한 자료들 갖고 와서 내가 추경 때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위원님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미래교육과가 예민한 것들이 있어서요.

  8.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8시 25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허지윤 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71번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성남시 학생들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을, 제5조와 6조에는 신청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환수 제도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김선임위원  제가 올해 초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우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제안을 받아 주셔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성남시가 무상복지나 생리대 이런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동안은 시행 안 한 이유가 있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
김선임위원  넘어가고요. (웃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안 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선임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2016년부터 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우리 무상교복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교육 지원금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초등학생은 좀 제한된, 제외된 게 많이 좀 있어서 이번 계기로 그래도 우리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이런 조례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들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 1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한이 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일반 상품권 사용에 일반 제한되는 그런 업종 말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그 입학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중복되는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초기 교육 시작이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부담이 좀 덜어졌으면, 이번 계기로 덜어졌으면 좋겠어요. 책가방이든 여러 가지 문구를 구입해서 좀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실행하게 돼서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금이 입학 축하금이 아마 2000년도부터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 21개 정도의 시군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성남시가 많이 늦었습니다. 뭐 안성이든지 또 다른 그게 전체, 다른 부산이나 이런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고.
  경기도만 해도 화성시나 양주시 같은 데는 20만 원이에요. 가평군은 30만 원. 중학생 교복비가 한 30만 원 정도인데 3년 치잖아요, 3년 정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무상교복이 30만 원 또 3년. 초등학생은 이 입학 축하금이란 한 번밖에, 생애 한 번인데 6년 정도로 생각하면 10만 원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추계로 보면 내년에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죠, 10만 원씩이면?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6억 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후년에는 더 줄고, 그러니까 5년 후에는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을 줘도 저희가 성남시가 20억도 안 돼요. 저희 다른 예산을 행사비나 이런 걸 줄여서라도 충분히 줄 수도 있는 그런 비용 추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평군도 30만 원 준답니다.
  우리 현수막에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최고의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 이런 성남시에서 조례도 늦은 감도 있지만 가평군, 양주시 이런 데서도 20만 원,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성남시가 10만 원은 좀 아닌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증액 의지는 있으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18개가 지금 시행 중이고 내년도에 2개가 추가로, 그러니까 저희까지 하면 21개 시군이 되는데 일단 늦은 감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 재정자립도 1위인데 가평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를 시행을 해 보고, 저도 그게 동의를 하는 게 초등학교를 일단 먼저 가려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책가방인데,
김선임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희 책가방은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용품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고,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어떤 호응도라든가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비용을 올리는 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안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다른 불법적인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앞서 김선임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반복되고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급식 지원, 교복 지원, 고교 무상 등록금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서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고.
  예산 향후 5년간 2030년까지 예산 추계를 봤어요. 예산 추계를 봤는데, 아이들이 계속 줄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도에 6억 3000, 27년에 5억 9000, 28년에 5억 5000, 5억 1600. 30년도에는 5억 원으로 예산 추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을 할 때는 좀 즉흥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지원 방안을 내 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아이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으로. 그렇잖아요. 저출산이야 우리시의 문제만 아니고 국가적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신상진 시장께서 자랑하는 ‘솔로몬의 선택’ 그거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한 솔로몬의 선택이 올해 연말까지 계획 놓고 봤을 때 총 8억, 약 8억 5000 정도가 소요돼요, 8억 5000.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된 솔로몬의 선택 예산이 올해 나머지 부분까지, 올해 예산까지 했을 때 약 8억 5000 정도가 예산 소요가 되는데 지금 출산 건수가 24년에 1명, 26년에 출산 예정이 2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된 솔로몬의 선택이 8억 5000 들여서 26년이나 돼야지 아이 3명 낳아요.
  제가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입안을 하라는 얘기가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거 뭐 예산 다른 데 좀 줄이고, 과학고 좀 줄이세요. 과학고 예산 좀 줄일 수 방안, 국비 확보 방안, 경기도교육청 도비 확보 방안, 어떻게든지 쥐어짜 가지고 좀 줄여 나가시고, 이거 좀 10만 원 더해서 책가방이라도 하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10만 원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추경이 아니고. 이거는, 조례에는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추경 심의할 때 얼마 올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26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최현백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이에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만 원으로 하세요. 그래 봐야 정확하게 12억 6000이에요, 26년도 예산 추계가. 그렇게 하세요. 이거 찔끔찔끔해서 효과도 못 보는 거 찔끔찔끔 뭐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힘의 모든 지원 조례들 보면 국힘의 가치는 말이에요, 선별 복지예요. 그런데 찔끔찔끔 여기 효과도 못 보는 거 이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말이야. 좀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좀 내놓읍시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래서 어차피 11월, 12월 되면 우리가 예산, 내년도 예산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편성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예산과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우리가 시작부터 제가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놓고도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이거 뭐 또 이렇게 돼서 4 대 4가 돼 가지고 말이야, 예산 증액 요청 위원회에서 해도 또 부결될 거야.
  그래서 아예 그것 좀 예산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의 좀 잘 하셔 갖고 책가방이라도 하나 살 수 있도록 2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20만 원 얘기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초등학교만 입학준비금을 주지 마시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현재 중·고는 교복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교복 지원금에 시비 지원은 사실 실제로 금액에서 한 25%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입학할 때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한 조례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건 지원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주신다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가 아동수당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거기랑 비교하기는 조금 모호하겠네요.
  저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교복 무료, 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등학생도 있지만 중·고등학생 그 교복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들어갈 때 또 필요한 나머지 부수적인 게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교복이나 다른 걸 지원하긴 하지만 그 친구들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폭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시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또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중·고등학생도 한번 살펴봐 달라고 얘기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추선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지금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초중고 입학 지원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복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그에 따른 혜택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거고, 지금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우선은 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사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흔쾌히 시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왔던 말씀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솔로몬의 선택’을 하고는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저출생을 대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솔로몬의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라’ 이런 형식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출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하고 같이 함께 하는 성장 과정에서 집에서 들어가는 그 돈이 정말로 큰 금액들입니다. 출산하는 그 과정 그리고 아이 입학하는 그 과정,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어떻게 보면 취업하는 때까지, 취업해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 생애주기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애를 낳아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해서 미팅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솔로몬의 선택할 때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미팅을 시켜서 만나서 애 낳아라? 이거는 언제적 얘기입니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생애주기별 우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 있나라는 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입학준비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더불어서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급식·교복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역에서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민원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그 과정, 과정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 복지처럼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 전체 100%,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 전체 100%를 다 지원을 못 하더라도 검토가 가능하다라면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3조에 ‘성남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입니다. 입학일 기준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꼭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1년, 2년 이런 기준들을 두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입학하는 3월 달을 기준으로 현재 성남시에만 살고만 있다라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준을 더 이상 이렇게 두거나 하시지는 않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크로스체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입학 기준일이 된다라면 우리 초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본예산에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 편성을 더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 때 잠깐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인가요? 청년들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추경을 올리셨어요, 5000만 원. 이런 예산들만 더 잘 모으시면요, 지금 6억 3000, 12억이어도 괜찮습니다. 20만 원 올리셔도 되고요. 또 다른 예산들을 잘 절감해서 우리가 좀 더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재편성을 한다라면 30만 원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꼭 30만 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신다라면 10만 원이 아닌 플러스알파를 우리는 더 마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편성 최종적으로 올라올 때 한번 검토, 그때 검토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면 좋은데,
윤혜선위원  그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희들 예산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 예산이고 그 해당 부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0만 원, 10만 원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아닐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동수당 12만 원 준다고 아동수당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 십몇만 원씩 주는 거, 30만 원 준 것도 그것도 지역 경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보여준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성남시가 출산 포함한 이러한 거시적인 교육 정책에 의한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게 더 크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0만 원, 30만 원 뭐 100만 원을 더 준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시가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과일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일.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과일 지급해 주는 사업.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친환경 과일 지원.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아이들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그걸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뭐 10만 원 더하고 20만 원 들고 주고 끝내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에 성남시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에서는 좀 그런 데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추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 숫자는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고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금액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조금 더, 지금 현재 솔로몬의 선택이 상당히 좋은 방향과 분위기를 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입학 지원금 또한 하나의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기간을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요즘에 유괴 건 때문에 등하굣길 위험 요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더 주는 것보다는 이런 거, 애들 등하굣길 안전사고 개선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복지 부분도 어린이들 환경개선 그러니까 시설, 안전 부분보다 우선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고, 그보다 더 빨리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게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10년, 20년을 좀 바라보는 그런 교육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은 입학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는 아니고?
안광림위원  10만 원 주는 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10만 원 주는 거에 동의한다.
  저기 과장님, 지금 저는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금의 형태거든요, 사실 무상교복, 교복 지원이. 그런데 지금 현물로 지급하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현물 또는 현금 지원 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혹시 개선시킬, 이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경기도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죠?
  처음에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게 된 게 교복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교복만 해도 한 40만 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한 삼십칠판만 원, 엄청나게 큰돈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은 교복을 또 그렇게 입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입고 또 가정 경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이래서 이제 교복을, 무상교복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복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그게 정착이 되었어요, 무상교복 지원이.
  그러면서 의견이 나오기를 이게 현물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교복 대물림 사업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가면 다 새 걸로 주니까 주변에 심지어 우리 형제자매 중에서도 교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게 충분한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선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조례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금 지급을 하면 그걸 갖고 구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조에는 교복 업체만 배 불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절차에 이 지원 절차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정해진 시간에 별지 서식에 따라서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받는 사람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신청을, 신청주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했을 때 준다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이 신청을 우리가 교복 지원처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 특별히 학교에서 단체로 해 준다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지원 신청서를 써서 시청이나 이렇게 갖다 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의미가 시청에 와서 꼭 제출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는 알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우리가 굳이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초등학교 입학생 같은 경우 저기 되잖아요. 뭐죠, 입학 학령기에 통장님들이 통지서 같은 거 제출하지 않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교부를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아까 같은 경우 환수 대상, 지급 제외 대상이 지급을 받았을 때는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절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액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냥 생색내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입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돈이 드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해 주겠다는 그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다행히 이거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니까 지역 내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좀 다시 본예산 할 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다.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김보미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실제 청년들이 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도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단순한 사업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보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성남 청년 정보 플랫폼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 참여와 소통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보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도, 몇 년 전에 이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다가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고민하고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신경 써 주시고 또 좋은 조례 발의하게 돼서 좀 감사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좀 여쭤볼 건데요. 우리 청년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청년 플랫폼에 대한 근거 기준이 되는 또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다른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더 추가 구축을 하거나 운영을 할 계획은 따로 없으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지금 청년 정책 플랫폼의 운영의 목적이, 구축의 목적이 분산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청년들이 한곳에서 쉽게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목적입니다. 여기에 모든 정책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플랫폼 구축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여러 번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좀 잘 구축하시는 그 과정에서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7조에 보면 청년 플랫폼에 대해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청년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담당 부서에서 운영도 하고 하는데,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도 운영에 대한 용역이 서비스 운영 체계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구축 중인 업체가 내년까지는 무상으로 지금 그 구축을 운영해 주고 다음 연도인 2027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위한 용역비가 산정돼야 됩니다.
윤혜선위원  운영을 위한 용역비가 산정이 될 거고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는 계획은 잘 잡고 계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지금 정보를 담는 여러 부서와 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용역 업체들의 면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DB를 설정하는 작업을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의견이 되면 또 다른 이게 문제점이 없는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11월 달에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시범 운영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그때 그 시범 기간에 발생했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담아서 내년도 1월 달에 정식적으로 개통할 때까지는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운영 계획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6조에 보면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청년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용목적·횟수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용 목적과 횟수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정확한 지침은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에 대한 지침,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내실 있는 운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내실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의 하나가 이 마일리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의 초창기에는 청년들에 대한 홍보와 이용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착을 위해서는 이런 마일리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어떻게 정리할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윤혜선위원  아직 고민하신 바는 없고,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지금 다른 지자체에 대한 현황을, 하고 있는 현황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어떤 게 좋을지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걱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이 마일리지 제도라고 하면 솔직히 저희도 로그인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부분에 클릭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몇 번을, 횟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의 로그인이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뭐 이벤트를 하든지 했을 때 보면 보통 1일 차, 2일 차 해서 매일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횟수를 보고 포인트를 주기도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IP 주소를 검색하고 추적할 거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마일리지를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지,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간편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런 저희 정책들을 청년들이 서치를 하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그 청년 정책의 참여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정책의 참여 여부 그다음에 저희가 이벤트나 정책의 제안에 대한 것도 그 구축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마일리지는 세부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로그인은 해야 되는 거고요.
윤혜선위원  예, 우리 발의의원님.
김보미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발의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보미의원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행은 집행부 몫이기는 하지만 저도 발의한 입장으로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이 플랫폼 용역이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시범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당 기간부터,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끈다는 것이 가장 의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청년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은 없지만 11월 달부터 운영되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의견을 듣고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첨부를 좀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마일리지를 포함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시범 운영 기간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랬을 때 성남시가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같이 함께 또 이 개인정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가, 왜냐하면 플랫폼 하나도 하나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다른 곳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입에 대해서 뭐 환영을 한다, 아니면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에는 하겠다라는 마케팅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회원가입상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부분이 저희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아까 앞서 저희가 낮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도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지 되는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뒤에 보면 4항에 ‘플랫폼 활동을 통해서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달거나 뭘 어떻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던 친구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주겠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 포상까지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또 포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가 좀 돼야 되겠다.
  지금은 어쨌든 새로 생기는 우리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렇게 다 내용이 담길 수는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부터는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들,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 포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이 과정들, 이런 모든 계획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빠짐없이 세밀하게 항목 하나, 하나를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눈앞에 그냥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이트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방식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잘 보호가 되고 많은 청년들이 유입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결과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 플랫폼으로 통해서, 솔직히 성남시 사이트 지금 들어가면 갖고 있는 이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라는 민원들도 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실질적인 청년 플랫폼이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어렵게 플랫폼이 구축이 돼 버리면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구축하는 분들의 입장이 아닌 활용을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같이 함께 구축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11월 달에 시범 운영 하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좀 확대시켜서 의견을 많이 듣고 취합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잘 나와서 정말로 괜찮은 플랫폼, 청년 플랫폼이 마련이 됐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세심히 정보 보안부터 시작해서 시범 운영의 의견들을 면밀히 다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김보미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한 2억이 지금 예산 들어와 있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 서은경  사실은 아까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년 정책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것을 민선 8기 은수미 시장님 때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지금도 사실 이게 아직 구축 중인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 서은경  왜 이렇게 늦어졌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 전에도 계속 요구가 되었던 거였는데 굉장히 늦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안서 평가가 2025년 올해 6월에 있었는데 전혀, 물론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니까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제한경쟁입찰이었고 해서 업체, 몇 업체나 제안서를 제출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10개 팀이 참여를 해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제안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공고도 하였고, 그 자료는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좀 보고 싶고요.
  통합 테스트 11월에 하고 시범 운영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랫폼, 청년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것을 빨리 확산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그런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추후의 이용에 대해서도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마일리지 부분이. 단지 시범 운영 기간 또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빠르게 홍보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라는 것을 이용하겠다, 이런 차원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막 조례에 계속 수당이나 포상이나 이런 게 계속 들어오는 게 이게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마일리지 부분은 들어오는 청년들에게도 의견을 구한다니까 내용이 궁금하고요.
  이 청년 플랫폼 안에 솔로몬의 선택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가 그동안에는 정책기획과 저출산대책팀에서 처음에 입안이 됐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 과에서 이걸 갖고 오나요, 이 업무를?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아니, 저희가 솔로몬의 선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남시 여러 부서에서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을 신청도 받고 홍보도 하고,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이 솔로몬의 선택의 정체성을 늘 묻잖아요. 솔로몬의 선택이 저출산 대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관련돼서 이게 적정한 시책은 아니에요. 남녀 만남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게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제 사실 그 목표가, 우리는 예산 투입 대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출산 대책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냥 청년 정책의 일환, 물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한다 하면 지금 여성가족과에 가 있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청소년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제, 물론 우리 과는 청년 정책들을 다 갖다가 모아놓는 이 플랫폼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업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검토도,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답을 듣는 건 아니니까 제 고민이, 제가 생각해 본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업무를 이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어떻게 그 업무가 이관돼야 되는지는 검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짧게, 아주 짧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말씀 주십시오.
김보미의원  성남시 청년들은 그동안 2022년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청년 정보 앱 제작을, 2023년 청년참여단에서는 청년 공간 데이터 활용 방식을 제안하는 등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22년부터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 친화도시 성남을 위한 기반 정책으로 청년 정책 종합 플랫폼을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와 시의 준비, 그리고 그간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제도적 기반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행정교육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19시 1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황금석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생활지도, 유해환경 정화,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지도위원 자격과 결격사유, 활동 지원 근거 등에서 미비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지도위원 간의 협력체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단 한 개 조항에서 단순히 구성 가능 여부와 운영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역할과 기능에 비해 제도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도위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기능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며,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 설명에 앞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을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청소년 지도위원뿐만 아니라 협의회 운영까지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촉과 결격사유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는 등 제도를 최신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도위원의 임무에 기존 활동 외에도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긴급 구조 및 지원 연계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적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활동 지원,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협의회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과 협의회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가 청소년 친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해촉 사항들을 정비하였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부서는 동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부서 의견을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위원님들 앞에 그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황금석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내용과 우리 집행부의 수정안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데 황금석 의원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의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황금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우선은 조례 발의해 주시느라 황금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를 또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유관 단체 분들도 계시고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계시는데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셔서 조례를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게 이해한 게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위원과 협의회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 짓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첨부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촉에 대한 결격사유나 그런 거는 상위법에 맞춰서 해 주셨고, 그다음에 청소년협의회가 지금 시·구·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가 지금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석 의원님께서는 그거를 구성과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2개 조항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청소년협의회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나누어진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항대로라면 현재 예산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이 조항으로는 다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 편성은 없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좀 원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기본 수당이라든가 여비에 대한 이런 활동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을 그대로 가실 계획인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수당과 지원의 항목은,
윤혜선위원  활동 수당으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지금 여기서 변동 사항은 없고, 협의회에서 요청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검토 중에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지금,
윤혜선위원  혹시 여기 역량 강화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활동 수당 인상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셨다라는 건 본예산에,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내년부터.
윤혜선위원  예, 내년부터. 본예산에서 그러면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실제적으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조례가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문구 수정부터 해서 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졌다라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역량강화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 비용들에 있어서 현실 반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그러면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 성남에 유관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좀 더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이런 유관 단체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선은 청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부서가 청소년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올라오시긴 했지만 지금 같이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유관 단체들에 대한 각 담당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서 또한도 같이 함께 검토가 잘되고 있는지를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예산 반영이 돼 있거나 크게 뭐 결격사유가 있거나 하는 이런 항목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사전에 또 이야기가 더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수정안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도 좀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도 같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수정안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역할을 별도로 규정해 주셨는데 그게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앞의 부분에서 설명이 된다 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거고요.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는 지도협의회의 활동 수당을 넣기를 원하셔서 개정안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협의회는 별도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고, 지도위원은 원래 활동 수당이 기존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 내의 용어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신 데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저한테,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지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당이 2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2016년에 활동하고 그럴 때. 그 2만 원 내면 다시 2만 원 내서, 받으면 2만 원 내서 우리 이렇게 활동에 보조로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지도위원들의 수당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당 바라보고 이런 봉사하는 분들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수고에 대한 감사의 자그마한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유관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고 충분히 공감하는, 과장님도 공감하셨고요. 그 공감을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감하시는 건데 수당 부분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게 반영되어서 왔으면 하는 기대를 저도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위원님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이 동·구·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구와 시가 협의회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역량 강화 활동비는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구 협의회 분들이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그런 역량 강화 활동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예산의 반영을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보아 하니까 그동안의 역량강화비가 2400만 원이더라고요. 각 동에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분이에요, 한 칠백 분 이상이 된다라고 얼추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서,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숫자가 좀 약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역량강화비 2400만 원 책정은 구 활동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반영을 꼭 추경, 내년도 추경 얘기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한 1500, 2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더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그래서 황금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산과랑 협의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위원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거는 안 하는 거,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도 ‘아’라고 얘기하면 ‘어’의 의미다, 이런 뜻으로 듣는데 꼭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황금석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황금석의원  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또 집행부에 말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본예산 설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안 제2조를 삭제합니다.
  안 제3조 앞의 ‘제2장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삭제하고, 제2장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9조까지로 합니다.
  안 제7조 종전의 제8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활동 수당, 여비’를 ‘활동수당’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종전의 제10조 제1호 중 ‘제4조’를 ‘제3조’로 변경합니다.
  안 제11조 앞의 ‘제3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합니다.
  안 제10조 종전의 제11조 중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쓰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13조, 제14조 및 15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로 수정합니다.
  안 제11조 종전의 제13조 중 ‘활동 수당, 연수 기회 제공’을 ‘역량강화’로 수정합니다.
  안 제12조는 삭제합니다.
  안 제12조 종전의 제14조 중 ‘협의회 위원에게’를 ‘청소년지도협의회에’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집행부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금석의원  없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두 분 다 없으신 걸로.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한말씀 하시죠.
황금석의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논의를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 및 행정교육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청소년지도위원은 소위 말하는 우리 유관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고 예산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보미  김종환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재난안전관  김남영
  총무과장  최은미
  예산과장  이경남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기타 참석자
  정보기획팀장  박남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