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5.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8.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9.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27.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2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8인 발의)
2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유석·윤창근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유석·윤창근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이수영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조정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년 11월 6일 일부 개정되어 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제7조의2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도 일부 개정하여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 통보에 따라 연수목적에 맞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경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의장 이수영  예, 김현경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현경 의원  짧게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비 인상의 명백하게 시민들의 정서와 이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18% 인상안이 통과되게 되면 일인당 1,000만 원, 그리고 36명이라고 하면 3억 6,000만 원이란 예산을 증액하게 됩니다. 그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지방의원 유급화 1세대로 출발한 5대 지방의원들이 1년만에 중간평가조차 생략하고 일시에 의정비를 전국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을 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설득과 동의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무엇보다도 긴급한 현안이 다들 아시겠지만 시립병원 설립을 통해서 의료공백 5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 하면서 첫삽조차 아직 뜨지 못한 상태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서서 의정비부터 올려놓고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서로 두 가지를 비교할 문제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평가 등은 기본적인 고려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비 심의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시민들 속에서 제5대 지방의원들의 의정평가가 제대로 다뤄진 적이 물론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고 또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본래 지방의원 유급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유급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의원들의 겸직상황의 극복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전제가 법제화된다든지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명문화를 통해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법령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원들이 당연히 많은 일을 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담당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겸직금지라든지 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의원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또 중앙차원의 법령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고요, 이런 것들을 또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번에도 주민들의 평가들을 좀을 받아보고 그런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고심이 많았지만 의정활동에 관한 나름대로의 양심에 기초해서 반대토론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표결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의원님의 반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현경 위원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대 의견을 주셨기에 그날 있었던 심사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지방자치법 제33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의거 성남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0일 결정되어 통보된 사항으로 이를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급화에 대한 평가기간 부족, 시민들의 동의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의정비는 월급이나 보수의 개념보다는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의 활동비라는 의견 등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정비 심사 의원의 결정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우리 김현경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현경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동의를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김현경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그러면 먼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방법에 있어서 지금 가부를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있어서,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하시지요.)
  전자투표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지요.)
  우리 강한구 의원님의 무기명 표결방법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 투입 선언을 하시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인별 전자인식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투입구에 직접 투입하여 표결 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치여부가 확인된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기되는 것을 확인 후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시간 20초 이내에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표시간이 충분하므로 찬성 반대 버튼을 확인하여  천천히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카드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투입 상황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예요?)
○의장 이수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원안이고요, 김현경 의원님이 그 안에 대해서 반대안의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은 김현경 의원님이 한 것에 찬성입니다. 반대는 의정비를 운영위원회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현경 의원님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김현경 의원님의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요, 기이 원안대로 원한다면 반대 ‘×’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10시 29분 투표개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총 투표수 30명, 김현경 의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신 분 4표, 원안에 대한 승인이 17표, 기권이 9표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이 아니라 반대인데 결국은 찬성으로 인정을 해서 결론짓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한 자구 수정과 오·탈자 된 문구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부행정기관 신설 및 소재지의 변경·신설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촌동 주민센터와 소재지 신설, 성남동 주민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촌동주민센터 신설로 인한 증원과 사업별 예산제 도입 정착에 필요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관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하대원동 주민센터의 분동 및 도촌동 주민센터 신설에 따른 통·반을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편익도모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장자녀 장학생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앙양과 조례 내용 중 현행 제도와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체능 소질 학생의 선발기준 중 ‘시 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한 경력’ 적용은 본 조례 취지상 너무 엄격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시 단위대회 입상한 경력’으로 수정하여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촌동택지개발지역 구획정리 완료에 따라 새 지번 부여 등에 따른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관된 조례개정으로 하대원동을 하대원동과 도촌동으로 분동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 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14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을 당초 건축 승인한 취지를 살려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여성으로 조정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 시 관내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에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도 재래시장과 같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상인회 설립과 운영,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판교신도시, 여수임대주택단지, 송파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내 농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여건에 맞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7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농지법개정(2007. 2. 21.)으로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2007년 8월 3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규모이하 제분업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등록·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1973년 3월 6일 제정된 본 조례는 어려운 농가의 곡식대여 등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대체 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금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구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운용한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의 목적이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 매년 융자건수도 급격하게 줄어 사실상 기금운용의 가치와 필요성이 해소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감면조례 중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및 과학관의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소비 선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부담률 목표치 55%를 제시하고 봉투가격 현실화를 촉구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의 봉투가격은 95년 종량제 도입 후 2004년 1회 가격인상 하였으나 도내 중위권으로 도내 대도시 중 봉투가격이 제일 낮으며, 타 공공요금에 비해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이 매우 낮아 매년 청소재정 자립도가 낮으므로 주민부담률을 환경부 가이드라인 55%보다 낮은 35%를 목표로 봉투가격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등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영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따른 사용료 인상 방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과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 도촌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두 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청사 건립 등 여섯 건으로 가칭 야탑밸리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야탑동 소재 첨단기술연구센터 내 전자부품연구원을 활용한 관내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R&D산업센터 설치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대두와 야탑동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진입도로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 건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산업을 조기에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촌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은 도촌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사업지역의 54%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상 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도촌동 143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부지매입 후 건립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385㎡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2008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어 입주하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판교동 475-3 번지일원에 건립규모 지상3층 연면적 1,487.4㎡의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건과 사송동 산67-1번지 일원에 건립규모 지상3층, 연면적 1,487㎡의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청사 건립 건은 현 차량등록사업소는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부득이 임시 청사를 건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판교동 223-1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771.09㎡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바람직한 조례이나, 조례제정 사항이 현행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금에 속하는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기 상정 되 심사 보류된 조례안과 본 조례안의 장점을 도출하여 최선의 안을 제정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민간위탁 하여 부족한 가로환경 미화원을 충원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인원부족 해소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중의원  의장님! 표결에 대한 것은 아니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다음은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8인 발의)
2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중의원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예.
김시중의원  조례안 심의 의결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조례안을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급한 생리적 현상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시장님을 배려해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함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7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3조의 조문 중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를 ①항으로 하고 ②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자구 수정하는 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성별 영향평가 관련 영향분석·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4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9조 제2항의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를 ‘세입·세출예산외 관리’로 하는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률이 80%에 해당되어 화장장 기기시설 유지관리와 추모의집 만장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관외 거주자에게 인상하여 적용토록 하고 성남시민에게 우선적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료의 면제, 감면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7조 제1항 5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3호 ‘관내거주자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 6호를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2009년까지 사용료를 감면토록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는 제10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는 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관 동의안으로 청소년 재단에 덕망과 능력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출범 당시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의회 의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장을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등 청소년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견제기능 장치를 마련토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중원구 상대원1동 1517번지 지역청소년센터 설치에 따라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을 성남아트센터와 시민회관 등 공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정원을 96명에서 5명 증원하여 101명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으로 그간 운영상황에서 발생된 공연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히 기존 운영방식인 각종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유지토록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내용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부결함이 마땅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영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재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위주보다는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로 주민이 알기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유석·윤창근 의원)
(11시 21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칸막이 행정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성남시, 칸막이 행정을 걷어버립시다.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금광2동·중동 지역구를 둔 김유석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17일 성남시 역사의 또 다른 한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성남시민의 숙원사업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모든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선전하고 그 선전물로 성남 거리를 장식하였지만 결론의 성남시청과 부속건물 의회만 옮기는 결과 아닙니까. 성남시민의 혈세인 약 3,500억을 들여서 성남시청과 부속건물 의회만 이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아직도 땟거리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서민들이 다수인데 과연 시민의 혈세 3,500억을 들여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어차피 충분한 토론 없이 밀어붙인 시청사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시청사 때문에 죽어가는 시민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쪽에서는 성남시청 이전 기공식의 축포를 터트리고 축배를 하였지만 축포와 축배의 잔이 핵폭탄이 되어 독주가 되어 희생물로 죽어가는 여수동, 성남동 주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려달라고 투쟁중인 여수동, 성남동 지주와 세입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남 여수동 지구 토지 27만 평을 평가사 3명이  불과 10일 만에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결정하고 더구나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하야 보상하였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시민들은 이와 같은데 기공식날 축사를 한 시민의 대변자인 의장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부속건물 의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을 한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 대대로 몇 대를 걸쳐서 사시다가 이제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주민들이 투쟁중인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는지요. 특히 이분들 중에는 성남시 사업으로 대토를 받아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다시 이전해야 하는 아픔을 의장은 아시는지요. 특히 의장이 관심 많으신 취락지구 해제 직전에 해제되지도 못한 채 평가를 감행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던 영세 세입자들은 이제 곧 강제로 쫓겨나갈 생각을 하면서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진대 의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남의 명물인 모란시장을 지켜온 지주와 세입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상으로 힘없고 빽없고 숫자가 적어서 성남시는 방치합니까? 시장을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전국에서 알아주는 성남의 명소라는 모란장을 지켜온 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생존까지도 빼앗아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시청사만 이전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보니까 국민임대아파트라는 명분을 달아 주택공사에게 시민들의 허락도 없이 성남의 땅을 팔아 선량한 시민들에게 날벼락을 맞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명분과 내용이 좋아도 모란장과 성남을 지켜온 성남시민을 집단으로 겨울 동사로 내모는 것 아닐까요.
  갑작스럽게 감행한 기공식을 무슨 첩보작전 하듯이 빨간 도장에 긴급우편을 보내듯이 시청사 때문에 희생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긴급우편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기공식 당일날 목숨 걸고 투쟁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못 하도록 타 기관을 동원하여 주변에 집회 신고하여 원천봉쇄를 하던 모습으로 성남동, 여수동 주민들의 통곡의 목소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도 여수동, 성남동 지주와 세입주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대엽 시장님,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시청 이전 때문에 모란장날 분신이나 거리에서 얼어죽는 시민이 성남시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장님, 하루빨리 저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존경받는 성남시장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는 언제까지만 집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야 합니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도 첨단도시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늘어만 가는 골프 인구를 겨냥해서 성남에서 100만 도시에 어울리는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성남시립골프장을 만들어서 해외로 타 도시로 나가는 사람을 유입하여 세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 경기도의 골프장 이용객이 950만 9,930명이었고 전국으로 보면 1991년 438만 1,695명인데 2006년 1,965만 3,3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중골프장 이용객은 5년 단위로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금년에 도내 골프장 인원으로 인한 지방세 1,40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도 지방세인 세금 올리지 말고 세수 확보할 방법을 찾아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합시다. 타 도시는 모르겠는데 성남에 성남시립골프장을 설립한다면 지리적 여건상 많은 수입 창출이 예상됩니다. 강조하자면 본 의원은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성남시립골프장 건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에 많은 골프연습장에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허가하는 골프연습장은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여 제대로 된 성남 공공성을 띤 시립골프장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재검토하여 설치 허가 취소하기를 강력하게 바라며 앞으로는 골프연습장 추진 및 허가는 충분히 주변 주민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 시설을 설치하여야 집단민원과 소송,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골프연습장 허가는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통하지 않고 마치 무슨 범죄집단의 뒷거래를 통해 허가가 이루어진 것 같기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한 사기막골 골프연습장과 남서울 골프장이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두 건도 주변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결정 없이 허가 또는 확장되었다면 성남시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립골프장 건립은 특혜의 소지나 의혹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아마도 시민사회의 저항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금번 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중 주민생활지원국 자료 479페이지에 성남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에도 공공대중골프장 건립 18홀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장은 성남시립골프장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남의 공직자는 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일보다는 승진을 위해 줄대기 선수가 되어버렸고 시민의 일보다는 실세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의 비유 맞추기 눈치 보기에 프로라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마치 선출직처럼 행동하고 선거철이 되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의 피해는 100%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로 승진은 능력보다는 줄서기의 손바닥으로 결정되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 영전하는 성남시 공직사회라고 말들 합니다. 어떤 일이든 숨어서 하고 비밀로 하고 옆에 있는 공무원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하고 칸막이 행정에 파묻혀 있으니 아무리 시장이 잘 하자고 하면 뭐합니까? 또한 선출직 공직자와 한판 붙는 모습이 시장에게 충성으로 알고 거들먹거리는 공직자 일하라고 승진시켜주었더니 눈치나 보고 민원이 발생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래 직원에게 탓을 하고 시민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공직자, 내가 시장님 실세니 내 줄을 서라고 폼 잡고 색깔 따라 줄 세우는 공직자, 내가 시장 오른팔이라고 외치면 폭탄주 주고 아래 직원 앞에서 시장 흉내 내는 공직자 인사 때가 되면 능력이 있어도 색깔이 다르다고 전형적인 정치적 공직자, 한솥밥을 먹던 공직자를 음해모사하고 칸막이 행정을 조장하여 시장을 욕 먹이는 공직자,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산하기관 자리를 두고 서로 자리다툼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시장을 개망신 시키는 공직자, 행정국장 이런 공직자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근자에 성남시 공직자 사이에 시청에 천하에 보기 힘든 아주 빽이 좋은 공직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위도 아래도 없다고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함정을 파고 모사를 도모하여 어디든지 말 안 듣는 공직자 보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아무 생각없이 오직 시장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도 이분에게 찍히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분이 잘 해야 시장이 존경받습니다. 이분이 잘 해야 공직사회가 밝아집니다. 자기와 같은 색깔이면 같은 옷을 입으면 잘못을 해도 지나쳐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남시 공직사회도 색깔이 조금 달라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색깔이 다르다고 능력이 있어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런 공직자 때문에 성남 공직사회가 캄캄합니다. 하루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들이 손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공직자 바로 성남시 공직자 퇴출 1호요, 짜가 시장보다 더 나쁜 공직자입니다. 이런 공직자가 바로 칸막이 행정의 대표요, 시민사회의 공공의 적이요, 시장의 얼굴에 먹칠하는 공직자입니다. 이와 같은 분을 알고 있는지도 행정국장님이 답변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존경합니다. 시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칸막이 행정을 걷어버리고 묵묵히 시장과 시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 앞장 세워주십시오. 캄캄한 칸막이 행정을 주도하는 공직자 캄캄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더 이상 색깔 가지고 공직자 승진이나 상을 내리지 말고 시민과 시장에게 색깔은 다르지만 소리없이 일하는 공직자와 함께 하여 첨단도시 성남,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이대엽 시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칸막이 행정 버리고 꿈이 현실이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신개념 성남, 이 문구가 구호가 아닌 실현되기를 시장과 부시장 2,500여 공직자 의장와 부의장, 동료 선후배 의원님, 언론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날 이 시장의 시장 연설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점철된 장밋빛 청사진만이 제시되어 있지, 정작 이 시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추운 초겨울의 날씨 속에서도 시청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원로 주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둘째 치고라도 따뜻한 격려의 말 한 마디 없었다. 오로지 공원로 주민들을 비롯한 각종 민원인들의 항의 방문과 시위로 인해 철옹성처럼 철제문과 셔터로 굳게 내려진 청사 안에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시 집행부가 대필해준 시정연설물을 가감없이 고개 숙인 채 읽어 내려만 가고 있는 재선의 영화배우 출신 이대엽 시장만이 있었다.’
  시장님!
  공원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공원로 행정의 시작과 지금 진행을 보면 한편으로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안겨준 불량행정의 종합세트입니다.
  올 초부터 11월 10일까지의 시청 앞 집회현황 중 공원로 관련 건은 모두 70여 건 연인원 5,000명이었습니다. 이는 3일 중에 하루는 공원로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였다는 얘기인데 그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로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무대포 행정입니다. 재개발과 연관해서 진행하라는 의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집행부 T/F팀에서조차 신흥2·3동 구역은 2010년 이후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고도 이처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여진 자료 중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주대책 등 시행방안의 실현이 어렵기는 하지만 시행 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방안들이므로 관계기관과 주민과 협의하여 최소 구간을 우선 시행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이 T/F팀장이 지금 해당 국장인 강효석 국장이십니다.
  둘째, 예산낭비의 행정입니다. 한 지역을 재개발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 3천억 이상을 쏟아 붓고도 큰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입니다. 고가차도니 지하차도니 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만 야기하는 악성 예산낭비의 모델인 것입니다.
  셋째, 사기행정입니다. 상가 영업보상으로 생활용지 공급을 약속하고도 지금에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놓여진 세 번째 자료의 작년에 의회에 제출된 행감 목록의 일부를 보시면 ‘상가용지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판교지구 내의 보상이 마무리되는 금년 12월 이후 3사 협의 및 건교부 승인을 득하여 2007년 상반기 중 상가용지 특별공급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녹취록을 참고하면 상가용지 상인들에게 생활대책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수차례 있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속여서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교부 T/F팀 회의가 2007년 4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타 사업지구의 보상자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고 시민들과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사기행정입니다.
  넷째, 무능행정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이주대책을 받은 20여명의 세입자들이 오고 갈 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에 보시면 ABN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공정행정입니다. 똑같은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는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렇게 부실행정 총 집합소를 만들어 놓고도 과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장님은 다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민원인들을 뭐 평소 자주 만나시지도 않지만 만나면 다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실무부서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해 줄 수 없다고 혹은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지금 이 공원로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업체까지도 시민을 우습게 알고 무대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저히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무대포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을 하는 집행부나 공사를 하는 업자까지도 이렇게 무대포와 엉터리로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로 주민들이 최근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제출한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성남시는 초기기획의 오류와 그 오류의 대가로 대책수립을 하여 격렬한 민원문제를 무마하고 약속불이행과 사기까지 치는 부도덕한 행정을 전개하여 우리 공원로 주민들을 극도의 억울함, 피해, 고통의 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출된 자료도 이 뒤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로 주민들의 문제는 단순히 재산상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현지 주민들을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의 터전을 잃었고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긴 현실은 도대체 5공 때의 얘깁니까, 3공 때의 얘깁니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충분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성남시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은 동 공사의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누가 해결해야 한다고요? 성남시가. 성남시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대동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는 ‘우리 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재개발)사업은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약속한 대로 내년 3월 착공하여 2단계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은 ‘주민 재정착률 50%, 세입자를 포함해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약을 하였습니다. 시 의회 또한 구역당 500~600억을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2006년 2월 27일 성남시 의회 재개발특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환식 공공개발방식으로 주공과 협약을 맺어서 시유지 등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주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불편 없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개발 정책이고 기조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조가 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보면 너무나 환상적이고 꿈에 부푼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꿈같은 얘기를 믿고 있겠습니까? 과연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엄청난 추가부담금에 놀라고 그것마저 사업 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주공은 설명 하나 없이 진군 또 진군. 주민들이 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또한 ‘추가부담금 내느라 1억, 세입자 보증금 빼주느라 7,000만 원, 기존 담보대출 5천 도합 2억2,000만 원에 이자 110만 원을 감당하려니 걱정부터 앞선다.’ 이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쫓겨나 허허벌판 성남을 가꿨는데 여기마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하나.’ 이것이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대구역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청원서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뒷부분이 정원빌라인데, 애당초 재개발구역에서 빠져 있던 정원빌라를 포함시키는 명분으로 얘기했던 곳이 이 앞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정원빌라가 빌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 부지가 워낙 크다보니까 이 주차장 부지를 포함시켜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원빌라를 포함시켜 준다는 뜻에서 나중에 정원빌라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옆쪽으로 동보빌라라고 있는데, 동보빌라는 그런 시유지가 없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우리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안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보빌라 주민들의 항의와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보빌라는 사업성이 없어서 끼워주지 않았고 정원빌라는 앞에 있는 주차장이 사업성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끼워주는 재개발의 확정, 이것이 단대구역의 재개발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성남시와 주공이 함께 해서 정원빌라를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 번지수가 바로 이 지적도 밑에 나와 있는 번지수 117, 118, 122 이 부분인데요. 문제는 소위 도정법 65조 1항에 의거해서 이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서 정원빌라를 재개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 말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팔아야 되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현재 입장입니다.
  우리 단대동의 재개발은 우리 성남시 재개발의 기초이자 하나의 모델입니다.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주지 않고 유상으로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작은 땅도 아닌데 이 땅으로 말미암아 사업성은 엄청나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꼭 팔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시 집행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정해 놓고 왜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제가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시유지는 단대구역 재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무상으로
양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대동 94-1번지 등 일곱 곳의 재개발지역 진입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도로 등은 인근 진로·진흥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인 관계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이번 재개발지역에 포함됨으로 해서 그런 땅을 유상으로 매입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비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곳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진로아파트, 진흥아파트로 들어가는 주도로 19.5m, 18m 이것이 진로아파트와 진흥아파트를 가기 위한 주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쪽 진입도로로 계획을 했으면 재개발지역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우리 도시개발기금 등을 투자해서 단대동의 원활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대동과 중동의 재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 구시가지의 염원인 재개발의 승패가 걸려있습니다. 단대동과 중동은 우리 시 재개발의 시범지역입니다. 모범적인 사업의 성공은 향후 진행될 2·3단계 재개발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시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전진할 것인지 후퇴하는 재개발이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개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는 최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유지 주차장을 유상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대동 재개발 시행자인 주공의 관리처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약 3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남 시청 하나를 만들기 위해 3,200억 원을 쏟아 붓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공원로를 하기 위해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단대동 재개발에 투자되는 이 300억 원은 개발을 시행하는 주공이 성남시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시유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단대동 재개발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중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음촌로 확장을 위해서 1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단대동에는 저렇게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단대동은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기반시설은 1만 8,975㎡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후에 시에 돌려주는 기반시설은 1만 9,285㎡입니다. 결코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더 많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문제, 주공과의 관계 등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 등에 있어서 시 집행부가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민 편에 서서 주공과의 관계를 설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주공과의 관리처분에 있어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본다고 아우성입니다. 시와 주공이 붙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공원로 문제와 단대 재개발 문제는 결국 공익사업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모범을 창출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지 아니면 관주도의 편의행정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을 떠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다시금 쇄신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1시 57분)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이대엽  먼저 김시중 의원님,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저 때문에 정회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이 자리에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성남시장 건강 이상설’이 나올까봐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집행부 일정을 배려해서 조례 등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김유석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답변은 본인이 드린 후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폭넓으시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칸막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복도에 셔터를 내려놓았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다면 흔히들 말씀주시는 각 국과 과 간의 의사소통이 칸막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시장 또한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유석 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윤창근 의원께서 참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공원로의 문제는 오늘도 되풀이가 되었습니다만 정용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후에 답변 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단대 재개발사업은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 협조와 성원을 재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포괄적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공직사회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우려와 걱정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공직자를 알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인 제가 이에 대하여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사회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시립골프장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골프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백현동 일원에 설치된 사설골프장인 남서울 컨트리클럽 1개소뿐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관내에는 약 120개의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6개소, 여주시에는 17개소, 안성시에는 12개소, 광주시에는 9개소 등 타 시의 인구수와 우리 시세를 감안할 때 우리 성남시에는 골프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20명 당 한 명이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거 우리시 골프인구를 산정하면 골프인구가 약 4만 9,0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분들이 연간 활동 횟수를 최소 5회로 감안했을 경우에 연간 245명이 골프회원 기준 1회 라운딩 비용 14만 원으로 기준할 때 우리 시민들이 연간 343억 원이 타 지역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따라서 골프에 관심을 갖는 골프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성남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에 공공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18홀 기준으로 약 24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며 또한 토지매입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한 민간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므로 시립골프장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시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주신다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시의회, 체육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유석 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상가용지 공급 해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원로 확장공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법정 이주대책 이외에 생활대책으로서의 상가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서 몇 가지 전제를 달아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판교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우리 주공·토공·성남시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의를 근거로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건교부 T/F팀 회의하고 또 8월 31일 공원로 상가대책기관 및 주민대표회의 시에 공원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어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및 미타결자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교회는 8군데입니다. 그중에 소유로 운영하시는 교회가 5군데, 임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공 등 관계기관과 종교시설 용지에 대한 특별공급을 협의했지만 종교시설도 상가용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법령심의에 위배되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토지공급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상가건물이라도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 교회 중에서 샘물교회하고 승리교회 두 곳은 도촌지구에 상가를 건축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주공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세광교회는 도촌지구 내 상가부지를 개별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 중앙교회는 신흥동 104번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태평제일교회는 본당이 철거되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3개 교회도 개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건물주 미타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주로서 미타결자로 남아계신 분이 153분입니다. 이른바 미타결된 근린생활시설 및 무허가 옥탑 등 거주자와 실지로 거기에 살지 않는 미거주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 3항에 의해서 이주대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오신다면 그때는 저희가 대책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미타결자 중에서 행정소송으로 승소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행정심판 재결되신 분이 두 분, 용도변경이 한 분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주대책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몇 가지 저희시가 참 너무나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는 부분 무대뽀 행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원로를 공무원 몇이 앉아서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도로망 중장기계획 및 기본계획상에서 투자우선순위 1순위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천천히 하지 급하게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판교 분양이 작년 3월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하고 싶었어도 그 당시 주민들이 판교 분양을 염두에 두고서 바로 해달라는 엄청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작년 3월경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투자우선순위 기본계획상 투자우선순위가 1순위로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시 관내에 수정로나 공원로나 공단로 이런 동서방향도로는 나름대로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간 성남로나 우남로 이런 부분들은 지체 현상을 보이고 현재 서비스 수준이 D급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E급 F급으로 머지않아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수준을 올리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기행정이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급을 약속하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약속은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조건을 달고 추진해 왔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이주대책을 받은 20명의 세입자들이 오갈 데를 잃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무능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면서 국민 임대를 신청하실 때 40㎡이하만 신청하도록 분명히 안내 공문을 드렸고요, 신청할 때도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러 40㎡이하만 신청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40㎡가 넘는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못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조차도 저희가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이 20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계획사업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식의 불공평한 행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원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오로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행위가 이루어지고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 보상법 이외에 택지개발 척층법이라는 특별법이 추가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성남시가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맺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조차도 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문 내용에 보면 관련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민원인한테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실지로 공원로 관련해서 42건의 국고위 민원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정권고가 16건 의견표명이 5건 불가회신이 2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시정권고면 시정권고 의견표명이면 의견표명, 불가회신 이런 것조차도 동일 사안을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하는 이런 회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고위 권고사항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걸 기준으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성남 여수지구 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여수지구 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보상이나 이주대책 등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2인의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선정한 1인의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감정평가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와 합동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해서 질의하신 단대구역 내의 시유지 중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무상양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정비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대동 117번지 118번지 주차장 일부, 그 다음에 122번지 도로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무상양여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상양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대구역의 주진입로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진입로든 정비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하셔서 소속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님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윤창근 의원님과 정용한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본 질문순서로 실시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강효석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영  강효석 국장님 나오십시오.
윤창근의원  본 의원이 추가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첨부자료요.
  다른 질문은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요, 지금 이걸 드린 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윤창근의원  성남시의 공원로대책수립 문제에 관련한 시정질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죠?
윤창근의원  예,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강효석 국장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효석 국장님께서 공원로확장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T/F팀장이셨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 당시 전체적인 T/F팀장을 맡았었지요.
윤창근의원  그 당시 공원로에 대해서 검토결과 알고 계신 것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검토결과는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하고요, 우리 윤 위원님이 아까 자료로 내신 것을 보니까 검토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윤창근의원  예, 그 내용에 의하면 공원로는 좀 단계적으로 연계추진해야 된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재개발과 연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주 점포주 등에 대한 도촌 판교지구 내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의회에 보고 되었던 자료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윤창근의원  당시에 T/F팀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볼 때 참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뀌는데요, 이것을 T/F팀에서 검토를 할 때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그 답변을 주시기 전에 도시계획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할 때 상가생활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일 재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재개발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순환정비방식에 의해서 주공이 사업시행자이기는 하지만 결국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재개발사업비 그러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 하고 재개발사업으로 할 때 하고 보상문제나 기타 이런 문제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겁니다. 같으냐, 다르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로를 시행하다보니까 이주대책이랄지 생활대책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조차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답변과 좀 본질에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도시계획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는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T/F팀에서 검토할 때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과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 추진한 것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질문의 취지를 제가 얼핏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윤창근의원  공원로 공사가 재개발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T/F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계시는 상인들이 생활대책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으로 갔으면 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아마 못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총회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윤창근의원  어제 정용한 의원이 물었을 때는 답변이 좀 달랐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생활대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어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아니요.
윤창근의원  시간이 짧으니까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아니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하시자고요.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경우 보상법 체계가 다르다. 오늘도 그 답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보상 법률에다가 택지개발촉진법이 가미되어서 산출이 된다. 그래서 생활대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윤창근의원  택지개발촉진법, 재개발사업을 하면 저 상인들이 상가대책을 못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가대책이 지금 판교나 도촌동이나 이런 데서 상가대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윤창근위원  그걸로 받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로를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했으면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공원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수가 없지요. 도로 뚫는 일을 택지개발로 안 되는 거지요.
윤창근의원  그러면 여기에 신흥2동 신흥3동 재개발과 연계시켜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T/F팀 계실 때 검토한 의견은 도대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하자는 얘기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재개발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지금 도정법에 의하든 택촉법에 의하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률적인 검토를 예측해서 행정을 했어야만 저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 국장님께서는 스스로의 검토의견에 보면 판교지구 내의 상가용지나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하셨었고 강 국장께서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생활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표명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은 강 국장뿐만 아니라 2005년 12월 25일 이대엽 시장님께서 합석한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2006년 2월 17일에도 주민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7월에는 유규영 국장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1월 29일에도 역시 주민들과의 얘기 속에 생활대책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약속하고 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입수하고 있는 녹취록, 여기는 형식상 제출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녹취는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여회 녹취가 되어 있는데 그 녹취를 보면 순간순간 그러한 생활대책에서 공급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일단 T/F팀에서 회의한 결론이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과 거의 유사하게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답변에서도 그렇고 오늘 답변에서도 그렇고 공원로 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 영업보상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은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고 추진했었다는 말씀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다시 재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거의 일방적으로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민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편하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녹취록까지 작성 제출되어서 녹취된 내용에 대한 질문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과 주고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는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녹취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 놓고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녹취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얼마나 믿음을 못 주는 행정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는데, T/F팀에서 검토할 때도 세 가지 조건이 단서조항으로 달려 있지 않았고요, 한참 후에야 세 가지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도 생활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본인의 사적인 의견이 동의되는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문서에서도 작년 행감에 제출된 자료도 보면 상가용지특별공급이라고 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한 가지 더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단서조항을 비롯해서 생활용지에 대해서 공급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2007년 4월 26일 건교부, 토공, 주공, 성남시가 T/F회의를 했는데요, 이 T/F회의를 누가 제안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한번 해보자는 식의 얘기가 2006년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회의석상에서 조차 공원로 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제공부분에 대한 대화가 꽤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4월 27일 T/F팀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 공원로 업무는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하지만 판교용지 공급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했던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건교부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의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에요. 담당은 여기인데, 협의는 또 그쪽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실제로 4월 26일 협의는 우리 성남시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내용에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4월 26일 이 회의는 성남시가 제안했어요.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잘못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4월 26일 성남시가 왜 이런 것을 제안했을까요? 3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건교부와 협의했으면 아마 우리가 생활용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노력도 없이 건교부와 협의하면 당연히 건교부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준다고 그러죠. 자, 이것은 유규영 국장님께도 쭉 확인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4월 26일 T/F팀 회의를 통해서 공원로 생활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가주민들하고 보상협상을 계속 진행했는데 4월 26일 T/F팀 회의에서 줄 수 없다 어느 주민 한 사람에게라도 줄 수 없다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어쨌거나요. 건교부 T/F팀 회의에서 공급불허가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그냥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T/F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은 날은 7월 24일입니다.
  또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영업보상대상자들에 대한 협의보상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T/F팀 회의에서 결론 난 것을 숨기고 협의보상으로 돌렸다는 말씀은,
윤창근의원  국장님, 7월 며칟날 통보됐다는 말을 하시면 안돼요. 그것이 뭐 책임행정입니까? 4월에 가서 협의했으면 공문서가 오든 안 오든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행정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런 부분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창근의원  그로 인해서 우리 공원로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원로의 상가용지를 공급 못 하면 현금보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무슨 말씀인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창근의원  상가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가용지를 판교에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면 현금이라도 보상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률자문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저 뒤에 지금 안상도 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분명히 법률자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장님,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보충질문은 우리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연장은 교섭단체대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냥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5분 발언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제가 시간을 더 배려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킬 부분이기 때문에 윤창근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그냥 질문해 주시죠.
윤창근의원  그럼 제가 육성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행정은 공원로의 상가용지를 공급한다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용지를 공급받을 줄 알고 보상을 협의했던 주민들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게 행정을 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10분이 아니라 10시간을 가지고 해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오고 간 대화들이 참 녹취가 되어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분명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누가. 성남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또 안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단대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 국장께서 자리에 와 계시는데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 의원의 보충질의 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법률자문을 구했던 내용도 본 의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공원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본 의원이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공원로 주민들을 자기 재산 불리는데 욕심 많은 욕심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공익사업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저 분들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예, 윤창근 의원님과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계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성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 때 공원로 미타결자와 영업보상자들의 억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구이신 윤창근 의원님께서 공원로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동감하셔서 오늘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원로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짧게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석 국장님.
○의장 이수영  강효석 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정용한 의원  어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때 3사 협의한 내용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준비됐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금이요.
정용한 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정용한 의원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자료를 안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취합하느라고요.
정용한 의원  준비되셨습니까?
  어제 보충질문 때 분명히 3사가 협상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도 끝나고도 안 주시고 또 지금도 준비 안 하셨다면,
정용한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정용한 의원  이것이 협상한 자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이 저희 도로과가 생활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주공, 토공, 사업단과 주고받은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생활대책을 위해 주공, 토공, 건교부와 주고받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라 협상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회의를 거쳐서 몇 번 했다면서요. 그 내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협상한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주고받은 내용 말고 3사가 회의를 거쳐서 했던 내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3사가 회의를 거친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정용한 의원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찾기에는 많은데요, 저 뒤에 도로과에 계신 담당자분이 3사가 만나서 협상한 내용을 한번 뽑아 줘보세요.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3사 협의는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용한 의원  도시개발단 유규영 단장님,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의장 이수영  유규영 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정용한 의원  방금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이 주고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3사가 협의해 가지고 3사가 만나서 회의를 해 가지고 했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정용한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별도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그러면 별도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 질문에서 4월 27일 T/F팀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개발단에서는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건교부에서 시행한 날짜는 4월 27일로 기억되는데요. 저희한테 접수된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 의원  어제 강효석 국장님 답변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못 받고 도시개발단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정용한 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5월 10일자로 도로과에서 공원로 상가대책위원님들한테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셔도 도시개발과가 계속 도로과와 협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에 분명히 불가방침을 내려서 팩스로 통보를 했는데, 5월 10일 도로과에서는 도시개발과와 계속 협상 중이라고 자료를 보냈다면 이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T/F팀 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났지만 3사가 합의해서 다시 건의하면 좀 더 나은 결론이 나올 것 같은 판단 하에 그 후에도 토공, 주공,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정용한 의원  건교부에서 4월 27일에 통보를 했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계속 협상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협상을 했습니다.
정용한 의원  공개를 안 하시고 협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개를 했습니다.
정용한 의원  공개를 언제 하셨냐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왜 날짜를 기억 못 하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4월 27일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도 공개를 안 하셨다고 공개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쉽게 거기서 보낸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개를 전부 한 사항입니다. 제가 날짜를 몇 월 며칠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용한 의원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넘긴 것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처럼 나온 것을 공개도 안 하시고,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3사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우습게 여기고 넘긴 것은 아닙니다.
정용한 의원  그러면 4월 27일 발표가 무시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무시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존중을 하되,
정용한 의원  알고 있으시면서 그것을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은 무시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요청이 3월 2일 토지공사와 주공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3월 2일 공급 요청한 것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데 공원로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지공사와 주공에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T/F팀 회의에 자료를 올려서 거기서 논의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T/F팀 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 의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결과는 건교부에서 불가입장입니다.
정용한 의원  불가입장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 아니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속인 것은 아닙니다. 불가입장인데도 그때는 3개 시행사가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다시 건의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용한 의원  그러면 단장님, T/F팀에서 받은 자료를 건설교통국에 언제 알리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진짜 이 자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데, 그리고 지금 어제와 오늘 약 이틀 간 시정질문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또 어제 그 내용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날짜까지는 제가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용한 의원  받은 날짜, 통보한 날짜 이런 것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다. 참 너무 하십니다, 진짜. 서로 회피하시고 서로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 분들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단이 떠넘기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숨기고 서로 떠넘기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억울함이 있습니까?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어제 강효석 국장님께서 녹취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우리 윤창근 의원님의 녹취록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제를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전제를 붙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모든 것의 시작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짧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생활대책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고요. 그것이 2006년 2월 17일 주민대표와의 회의 당시에 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판교 아파트를 하나씩 드리는데, 보다 더 영세한 생활이 더 안 좋으신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데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이냐며 요구를 하니까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전제 조건 하에 추진해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판교주민들, 판교주민들 중에서도 세입자들이 상가용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니 첫 번째로 대외 보안유지를 하자, 그 다음에 주공, 토공, 성남시 3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합의를 근거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줄 수 있을까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뭔가 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녹취가 되가지고 여기에 나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런 녹취들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이 되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조차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얘기는 제가 진짜 주민들이 안타깝고 또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주민들이 녹취를 해서 가져왔는데 녹취록에 관한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녹취록 얘기를 계속 하시면 그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저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신빙성이 믿어지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당한 절차와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강효석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십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공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전제조건 하에 추진하게 된 거죠.
  제가 편하게 하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대화를 안 해 버리면 끝입니다.
정용한 의원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다는데,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녹취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사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지금 강효석 국장님이 상당히 공원로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꼭 좀 책임을 져주시고, 아까 어제나 오늘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단대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대동 재개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비서실을 통해서 면담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바쁘시지만 한 10여분 정도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단대동 주민대표 분들과 꼭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예. 26일이 단대동 관리처분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예, 정용한 의원님과 강효석 국장님, 유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끝내면서 조금 전에 김유석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묻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합니다. 의장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만 저를 비롯한 서른다섯 분이 성남시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현안문제와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시고 고민을 하십니까? 저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우리 김유석 의원의 충정어린 말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의 말을 마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이수영  남용삼  문길만  강한구
  윤창근  이재호  정용한  고희영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김대진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박영애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이상호
  김해숙  박문석  정채진  김시중
  안계일  이형만  이순복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기타참석인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