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수)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장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7일과 8일 시정질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또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1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총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지금 현재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다 의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중원보건소장이 전문의사이고 분당보건소장이 일반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보건직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직렬이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보건소가 의료행위도 하지만 행정도 하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구시가지 병원도 시원찮은데 하다 못 해 보건소라도 소장이면 전문의사직을 가진 사람이 가야 좋지, 일반직도 들락날락 소장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영선  보건소에는 소장이 진료를 직접 하지를 않고, 또 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의사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소장이 알아야 일반의사가 잘못 해도 지도를 하지.
○총무과장 김영선  의료행위도 하지만 보건행정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경표위원  소장은 행정만 알고 행정으로만 하지,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선  의료는 전문 계약직 의사가 진료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하지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직렬이 보건직과 의무직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30만원 더 올려주라는 규정이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국가직이 3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도 같이 동일하게 해주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준칙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3개 구 보건소 의사가 몇 명씩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선  각 보건소마다 수정보건소에는 계약직 가급으로 김행배 의사가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보건소에는 계약직 나급으로 김동심 의사가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분당에는 계약금 가급으로 윤성근 2년 됐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전문의라고 하게 되면 과장급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사조직담당 이정복  중앙에서 파악된 것으로는 월 800만원 해서 연봉 1억 정도,
○위원장 방익환  의사들은 연봉으로 따지는데 연봉 2억이에요.
홍경표위원  많다는 게 아니고 질을 높여서 주자는 거예요. 각 보건소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위원장 방익환  이 내용은 지침사항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인건비 관계는 자치단체가,
홍경표위원  인건비를 개선하자는 게 아니고 의료진을 전문직으로, 보건소장이 될 자격은 그래도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나 와서, 돈을 많이 줘도, 그래야 시민들이 좋지, 시시한 사람들 갖다 놔두고,
○위원장 방익환  보건소에 유능한 의사를 갖다 놔 봐도 병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보건소가 진료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예방이나 각종 이런 행정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진료는 전문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진료를 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를 데려다놓으면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지급되면서 실제상으로 그 분이 하는 역할이 지금 보건행정, 각종 예방행정 이런 쪽의 행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이 돼서 정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중원구 의사가 10년째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 자리가 결원돼서 보충하려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도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전부 개원해서 나가려고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성남종합병원 같은 데도 의료진들이 거의 개원하려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사를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도 일반병원으로 등급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운영이 상당히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사 확보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10년 장기근속을 했는데 계약직이란 말이지요. 한 번 계약을 하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3년씩 연장해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의사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본인이 여기 근무하면서 퇴직을 희망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결격사유가 없고 진료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참고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한다고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나 아니면 이 자리에 누가 오겠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할 때는 관계부처에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만일에 의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발생된 사람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계속 한다면 이것은 보건소에 문제가 되고 성남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여기 진료를 받는 분들한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진료를 받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진료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성실하게 안 한다든지, 또는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김동심 씨는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검토하는데 상당히 치료받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이 분은 나이가 드시면서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성남 3개 구청에서 물리치료사들 임시 계약자로 다 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상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서 채용해서 주민들한테 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5, 6년씩 있는데도 맨날 임시직으로 있어서,
○총무과장 김영선  거기는 저희가 그 직제를 임의적으로 정규화를 하지 못 합니다.
홍경표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조례로 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전문가를 정규직원으로 써줘야 그 사람들이 성의있게 일을 하지, 그 사람들을 임시 계약직으로 쓰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직제기구에 대해서 더 늘린다든지 할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 공통으로 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도에서 시험 봐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열 명 채용한다고 그러면 몇백명씩 오나봐요. 시험에 붙은 사람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떨어진 사람은 맨날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우리 3개 구청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시험 봐서 채용된 사람이.
○총무과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향후 우리 시의 규모에 맞도록, 그래서 직렬 정수나 조정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재편할 때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되도록 중앙에 승인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해서 성의있게 해줘요.
○행정국장 문금용  참고로 위원들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금년도부터 공중보건의가 농촌지역이나 도서 낙도지역에만 가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공중보건의가 시 지역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졸업하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에 공중보건의로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수정에 두 명, 중원구 한 명, 분당에 세 명 해서 현재 6명이 금년도 4월 22일자로 현재 각 보건소에서 배치해서 한방, 피부과, 신경, 치과 이런 내용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가 더 확충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의료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김영선
○기타참석인  
  인사조직담당  이정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