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9일(화) 16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
  2.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6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집합건물(성남스포랜드) 주출입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요구 청원 등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집합건물(성남스포랜드) 주출입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요구 청원은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철회요구로 인하여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31회 임시회 심사보류 안건인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한 보고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안극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의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인구가 현재 100만이 좀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한 97만 정도 되는데, 저는 우리 성남시 인구를 증가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주거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공공재화의 하나로서 생각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이런 땅에 대해서 저희 공공기관과 민간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 성남시 인구 100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그동안 저희 너무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수정 그다음에 중원지역 재개발하면서 너무 많은 인구가 밖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게 위에서는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흥동 의료부지하고 그 옆에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또 야탑동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옆의 부지 그다음에 상대원의 GB 해제시켜서 추진하는 부분, 동원동 해서 지금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준비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필요한 관련 절차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 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도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로 최근에 아파트 경비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문에 보니까 동대표 간 분쟁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어요. 사실 이런 동대표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해당 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잘 조정을 하고 이게 송사로 갔다 해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또 극단적으로는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과는 좀 별도로 아파트 경비라든지 청소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연령이 높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저는 이런 분들을 하나의, 우리가 공공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 차원의 사회적 일자리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아파트 보조금을 연간 한 100억 미만 정도로 주지요,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대략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CCTV와 같은 이런 감시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초소라든지 경비인력이 축소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좀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신문에서 봤는데 경비 절감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절감 이런 목적 때문에 경비원을 축소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또 최근에 최저임금 올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단지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같이 살아가자, 공생하자.”라는 의미에서 경비원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가지고 부영아파트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우리시에도 부영아파트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점검 나갔다 오셨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결과 보고를 못 받았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최종적으로 취합은 못 했는데요, 지금 건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여러 건이 발생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급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2개가 나왔어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게 4월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된 거지요, 변경돼가지고, 조직 개편돼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30년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를 말하는 거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원이 아주 절실한 세대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나가는 예산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게. 또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게 세대당 얼마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정해져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그게 너무 적어.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 상당히 생색내기의 임대아파트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저소득층 세대들한테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이번에,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해서 올해 어떻게든 그걸 통과시켜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이런 저소득층 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이 부분의 조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말로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꼼꼼히 좀 챙겨서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공동전기료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정말로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실 것,
김영발위원  과에서. 지금 추경 관련 건이니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건축과하고 주택과, 공동주택과 4개 과를 저희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일괄 상정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도 파행 관계로 늦게 소집됐고 또 다음에 도시공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상정을 하고 궁금하신 부서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4개 과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김필수 과장님부터 4개 과의 부서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할까요, 이것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그러면 4개 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주시지요.
  먼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추경 관련 건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살짝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영구 임대아파트, 50년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원되고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개발을 통한 그리고 10년, 20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별도로 공동주택과 과장님께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후급수관 보조금을 해서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구 임대아파트, 50년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노후급수관 보조금을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관리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민간은 중요하고, 식수로. 다른 용도의 물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영구 임대아파트 등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LH와의 협의를 통해서 노후급수관 보조금이 지원돼서 개선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2로요. 이 앞전에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동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세척에 대한 부분. 지금 이 부분이 공동주택보조금 기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단지 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침상에서 모래 포설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더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들이 감안돼야 된다고 한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기에 그런 부분들도 기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 해당사항은 없고요, 주택과 관련된 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4회 추경에 1억과 9024만 원을 2건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바로 질의하시지요.
김영발위원  동원지구 주변도로 정비공사비,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됐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건지 동기부터 한 번. 어떤 동기로도 이야기가 됐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일단 학교 측에서 학생들 주통학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현재 우리 부지 내에 도로가 나 있는데 일자로 나 있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곡선을 형성해가지고 나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서 아주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에 사고 사례도 있고 그런 점을 갖다가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몇 번 요청해가지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도 동일하다 보니까 그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항상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일선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거기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현장 부지로서 계획된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즉시 들어가려면 한 4~5년 걸리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앞당겨서 편의 차원에서 도로 정비를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계획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했고 하지만 필지에 대한 개발 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전체 면적의 몇 %를 도로로 확보하겠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도로법상 이야기하는 절차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여러 차례 장기적으로 지연되다 보니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의뢰를 받으신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 이야기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차량과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다 보니 차량하고의 문제점 그리고 요즘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폭행,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학교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두 가지 안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첫 번째 건에 대해서 교통 건, 거기는 혼용도로가 아니고 구길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고 현장을 여러 번 다니셨다는 게 표가 납니다. 굽이가 세 굽이, 네 굽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펜스는 2m 이상으로 처져 있습니다. 물론 패널을 좀 교체해야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에서 관리했던 것보다도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을 드리면서 지금 혼용도로이고 구길이다 보니까 그걸 폐쇄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로 어떤 차들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로 학교 측에서 학부형들 차들도 다니고요, 학교 운행하는 학생 수송차량. 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맞는데요, 지금 교직원들의 차량들은 등교시간 전에 입차합니다.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학부모님들이 등교시간에 늦지 않게 등교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어떤 업무상 이용하고자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업무상 이용하는 게 왜 그럴까요? 거기가 현재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 부지 말씀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이우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동막천에서 봤을 때 오른쪽 부지 펜스 쳐져 있는 데가 수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용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다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거기 펜스가 쳐져 있으면서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차가 돼 있을까요? 왜 되어 있지요? 그럼으로 인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아시겠지만 단절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단절된 도로인데 학부모들이 등교하고 교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것 이외에 그쪽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펜스를 쳐줬던 게 아니라 그물망 펜스를 누가 쳤냐는 거예요.
  환매권 소송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
김영발위원  환매권 소송이 걸려,
○주택과장 이이철  행정심판 한 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되어 있더라도 현재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동일한 펜스로 동일하게 교통 통제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쪽 부지는?
  그리고 왼쪽 부지는 뭡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하천관리과뿐만 아니라 기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지으면 뭐 합니까? 차도 한두 대는 다녀야 되고 자전거도 다녀야 돼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상태에서는,
김영발위원  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예정지구로서 보상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이용을 함으로 인한 차량 소통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개발 후에도 그 도로는 살릴 겁니다. 그건 미리 단지 앞당겨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우리 현장 부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씩, 세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노(No), 노(No)’ 했을 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릴게요.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천동 쪽에 현재 LG자이가 1차, 2차 개발 예정으로 해서 3000세대 가까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서분당IC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현재 예정부지에 동막천 변으로 포장이 안 돼 있고 교차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가지고 들어가거나 주유소를 이용하고 회차하는 겁니다.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인 동참을 하신다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통학시간에 대한 부분 안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성남시에는 경찰청,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정 시간에 통제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서를 통해가지고 교차통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9000여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먼저 고시가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 앞전에 도로법 제19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도로로 지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인정고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구역으로. 그런데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펜스를 옮긴다, 아니면 추가로 설치해서 일직선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제 공사 과정에서 그 안에 다 절차를 밟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현재 추경에 약 1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절차에 준해서 진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들하고 다릅니다. 적극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것 절실하다는 것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밟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1차적으로 추경으로 올라온 9600만 원은 다시 한 번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현재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부모님들이 녹색어머니니 교통안전이니 해서 얼마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여의식에 대한 대안학교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제 통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2만 1000평에 대한 택지를, 그러니까 산업용지지요. 예정지였던 곳을 진입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여러 차례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부서장들을 대동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100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진입로 자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동천동 자이 쪽에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1000여 세대와 1500세대 정도 해서 약 3000여 세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동원3교를 통해가지고 진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막로가 있습니다. 돌마로의 연장선상 가운데 동원터널을 지나면 670m인데 거의 180도를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진입로 형태입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동원1통의 현재 도로에서 약 300m 정도만 확보를 하면 동원1통과의 괴리를 교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삭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만히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이게 도로 정비공사를 하는 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답변,
윤창근위원  답변 간단간단하게, 제 질문에 짧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요, 지역주민이 농사짓고 하천변의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전부터. 과거부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같이요. 그러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민원이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학교.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께서 이게 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이에 그 과정을 다 거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사업장 부지 안의 부지이고요.
윤창근위원  사업지 안의 부지이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계획된, 현재 저희가 조감도를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블록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계획부지에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도 없을뿐더러 그 부분은 나중에 펜스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지금 S커브가 먹어 있어갖고 차량이 자꾸 학생들하고 부딪히고 위험하거든요. 또 방범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기왕에 쓸 거면 그 펜스를 목적대로 사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현재 여러 번 들이받고 그래서 많이 부서지고 또 그 안에 쓰레기도 많이 투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개발할 때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우선은 이게 주민과 학교 아이들이나 그것을 또 출입하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차량의 문제, 아이들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곱게 펴겠다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주면 그 사이에 해결해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문제없습니다. 이건 학생의 안전과 통행하는 차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다 합쳐서 1억이 좀 안 되는 예산 같고. 이게 개발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은 그런 것들이 확정돼서 될 때까지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대화만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그냥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발 위원님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애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차량이든 폭력이든 폭행이든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것, 부모 마음들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도블록 1~2개, 가드레일 1~2개 교체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코자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본계획 수립 또는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의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구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길이 두 쪽이 나는 건데 과연 학생들이 곧은길로만 다닐까요? 물론 다니겠지요. 하지만 구길도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에 대한 두 가지의 패턴. 폭행, 폭력.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어느 학교들보다도 가장 규범과 예절이 갖춰져 있는 학교가 이우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에 대한 것은 담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하고 계시는데 왜 이우는 안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이우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나와서는 하겠지만 그 입구, 오로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근 98%를 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왜 안 하시지요? 1km, 2km 떨어져 있는 먼 거리의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학교로서의 기치에 맞게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보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농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농사짓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단 사업예정지로 해서 동막로 246번길, 거의 폐쇄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조그마하게 고구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심을 수는 있겠지요. 그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정부지에 수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 2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막천에서 이우중고등학교를 봤을 때 좌측과 우측에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차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그 부재의 관리로 인해서 차량통행들이 있으니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간제 차량통행을 한 번쯤 해봐서 자율적으로 한번 맡겨보자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두 번째 제 발언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시는 어느 공무원분이나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길들이 구불구불하면 다 펴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길을 내줘야 됩니까? 잘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에 따른 보충적인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설명 한번 더 해보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을 한번 가서 보셨겠지만 예로부터 거기 통행로가 기존에 있었고 그것도 수삼 년부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가 난 부분을 갖다가 들어서 학교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라 우리 행정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쪽에 학교 측에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안전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거기서 통행이 많든 적든 간에 사고가 나게 되면 1차적으로 책임은 우리 행정청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나는 여기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내가 대충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는 안 가봤는데, 이게 지금 동천3교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2필지로 나눠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거 나중에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이십몇 %라고 그랬지요, 계획이?
○주택과장 이이철  한 28% 정도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땅 면적을 보니까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개발할 생각인가요? 계획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지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나중에 분양할 때 이 도로 그대로를 분양할 당시에 이거 활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를? 지금 도로를 변경해가지고 개설해 주면 이 도로를 분양아파트에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분양할 때 다시 이 도로에 대해서 변경한다든가 또 돈이 투입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이이철  한 4~5년 걸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 또 보완이 좀 필요하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이 4년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도로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안전상 대의적인 측면이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천몇백만 원을?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펴준다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이거는 저는 지금 그동안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아이들 사고보다는 이 도로를 동원3교와 연결시키면 농사짓는 사람이라든가 여기에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 안전을 자꾸 명분을 삼는 것,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4년 후에 이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이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4년을 위해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지금 S커브 먹어 있는 게 사실은 옛날 구길입니다, 농사지을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로 했다가 주택용지로 바꿨지만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득을 하면서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를 치니까 당초에는 S커브가 먹어도 사실은 차가 지나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개방된 공간이라 벽이 없었어요, 칸막이도 없었고.
노환인위원  삼거리에다 펜스를 쳤다는 말이에요, 동막천 있는 데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런데 이제 옛날 구길을 쭉 좌우측으로 펜스를 치다 보니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걸어오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럴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자꾸 들이받아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똑바로 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후에 그러면, 4년 후에는 어차피 똑바로 쳐서 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4년 후에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면 공사용 펜스는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 쓰겠다 이거지요. 어차피 그 공사를,
노환인위원  그러면 4년을 위해서 1억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4년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거지요, 어차피 사업 때 그 펜스 비용을 안 주면 되니까. 4년 후에 어차피 만들 거를 미리 만들어서 이용하고 동일한 비용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길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어차피 이 길은 이우학교와 이쪽 학교, 동원3교가,
노환인위원  연결하게 하는 거예요, 지도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김 위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도로는 필요한 거고, 또 공사 중에.
노환인위원  예,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상으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낭비 요인도 없을 거고,
노환인위원  예산낭비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4년을 위해서 1억 쓰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간을 1억으로 다음에 분양할 때도 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어차피 공사 중에 사용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에 사용하는 거지 또다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입돼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때는 어차피 상하수도를 다 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4년을 위해서 1억을 낭비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공사하려면 어차피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똑바로 펴서. 아파트 펼치는 데 이 도로 필요하잖아요.
노환인위원  필요하지요, 그것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리 좀 해주세요, 노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어차피 공사용 펜스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노환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산낭비 요인 하나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임시 도로를 했다가 다시 전부 다 폐쇄시키잖아요. 그거 아마 수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뭐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도로라는 게 주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연결돼서 될 부분 같지가 않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도로법이든 건축법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그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이걸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해놓고 나서 도로를 지정하고 공고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먼저 여기를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정공고를 해서 고시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도로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그런 게 전후사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압축해서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에 도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설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구부러진 것을 쭉 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다니는 그런 도로이고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라도 그 도로는 건축법으로 가든 도로법으로 가든 좌우지간 법적으로는 도로가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도로 부분은 농로거든요, 옛날에 농로. 옛날에 농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설해서, 김영발 위원님은 2개의 도로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 하나는 폐쇄시켜버리고 똑바로 펴겠다는 거지요. 농로 개념으로 해서 할 거고요, 그거 관련된 절차는 지금 농로인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구역결정을 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고 농로 있는 현재 상태의 대체 도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또 소유자가 성남시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설 통보여부나 도로 공용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먼저, 그럼 별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저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예산도 안 서 있는 것을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업장 내의 도로라고 할지라도 도로라는 말이지요. 사고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고시를 해야지만 그게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 시설을 하고 나서 게시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놓겠다는 소리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지정공고를 해서 고시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없지.
김영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없다니까.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1분이면 돼요.
윤창근위원  뭐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 있어.
김영발위원  저기,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웃음)
  지금 일직선으로 해놓으면 차량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되지요?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 차량이 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동천동에 현재 아파트의 대단지가 개설되는 곳도 있지만 개발되고 있어요. 이 도로를 현재 학부모들 내지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거 말고는 크게 두 부류예요. 동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직선으로 뽑아놓게 되면 그 굴다리를 통해서 주유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측컨대 현재 학부모 차량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행량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노출빈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병행하겠다? 병행할 거면 초반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위원장대리 안극수  (웃음)
김영발위원  지금 보세요.
강한구위원  삭감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김영발위원  예,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동원2통 쪽의 안골마을에 대해서 50m 도로 확보해달라, 안전 확보해달라. 거기에 장애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도로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3m 도로가.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는 게 몇 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중학생보다도 더 취약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안 해주고 있는 판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어느 학교보다도 학생들께서 잘 저기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런 것까지 투입해가지고 교통량 증가가 불 보듯이 뻔한데 늘려줄 필요가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우리 다른 부서에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도시계획.
○위원장대리 안극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지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저번 행감 때 도시계획과장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 행감 때 도시계획과장이 누구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하상래 과장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로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도로과장으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은 그대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구미동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때 이것을 좀 알아봐라, 저것을 알아봐라 제가 제안한 것이 있고 그러는데 알아봤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확인은 제가 못 했는데요, 검토해서 하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구위원  지금 9월이면, 우리가 6월에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3개월이 지났는데 중간에 중간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 제가 알아보라고 한 것이 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그때 각 부서별로 학교 하는 부분도 있었고 공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진행상황하고,
강한구위원  경기도에서 시가화 예정지구로 우리가 풀어달라고 한 것을 불승인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냥 학교용지로 묶어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가, 경기도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경기도하고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 이거는 법안 발의가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이것을 보고하고 국회의원의 지원을 좀 받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안 했지요? 감사 때 대답만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방치된 것이 십수 년째예요. 거기에 지금 쥐들이 끓고 그리고 매년 수억씩 관리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가화 예정지구로 풀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정책을 펴고자 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무산이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생각하는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유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고 하라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학교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어야겠지요. 어떤 학교를 집어넣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가 또 어떤 학교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지요. 넋 놓고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또 수년 그대로 방치가 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보고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빨리 바로 중간보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년 행감 또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 거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뭘로 쓰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은 시가화 예정용지 하는 부분이 공원부지로 외곽으로 쌓여 있고요, 그 가운데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학교부지로 지금,
강한구위원  5500평에 지금 뭐가 쌓여 있어요? 그냥 평지로 남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강한구위원  안 가봤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제가 못 갔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타는 나중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주택공사가 있고 그리고 오리역 주변 상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쪽에 주차를 해서 오리역 상가까지 걸으면 한 2~3분의 거리가 됩니다. 열악한 주차를 갖다가 일단 좀 해소를 시켜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도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리역,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차장으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우십시오. 그것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지금 한번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강한구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현재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 부서하고 교통기획과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강한구위원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회계과입니다.
강한구위원  회계과가 관리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교육,
강한구위원  관련부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오리역 상가는 우리 성남시가 지정한 먹자골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떠나가고 나서 거기가 거의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순식간에 나타나서 주차단속하고. 지금 오리역 상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가장, 우리가 지금 노는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이 땅 용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알아보고, 경기도도 알아보고 국회 쪽도 알아보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서 정책방향을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빨리 시가화 예정지구로 우리가 풀어가지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집어넣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대수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능한지 이러한 것을 빨리 알아서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실행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안 되면 이유가 뭔지 이런 상세한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바로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
강한구위원  내버려두면 다음 행감까지 가니까 내가 지금 날짜를 묻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 1년 가잖아요, 다음 행감까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음 주까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다음 주까지, 필요하면 저 호출하십시오. 저하고 같이 가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 회기 끝나면 즉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해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 줍시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서용미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추경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주셨던 현대아파트 관련된 거, 지금 진보상태가 있나요? 답보상태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화드린 그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대로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 감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 지난번에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시에서. 청구대상이 아닌데 청구를 했다.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고 500만 원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시비가 한쪽 의견만 듣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한 건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해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4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도 이의 없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 이의 없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이의 없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4개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삭감요청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얘기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9000, 적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적은 금액,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안전을 대비했었을 때 크고 적고를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삭감을 철회하되 안전에 대한 부분, 보행자 도로, 차량 통행도로 구분 정확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사회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차량통제 내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보안등 설치를 해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 내지 봉사활동 내지 클럽활동이 다른 학교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 야간에 통행을 혹시라도 하더라도 이상이 없도록 더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낭독한 그 안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좀 의사일정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
(17시 2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로 대체하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요, 시간관계상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필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먼저 질의주시지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여기 의견 저번에 의견청취했을 때 답변자료를 받아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2009년도에는 이게 특혜라고 얘기했는데 2015년도에는 MOU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얘기해서 과장님이 그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만 해주시면, 이 의견청취는 거의 그때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몇 년 사이에 똑같은 부지를 갖고 똑같은 용도변경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임 시장이 했을 때는 특혜이고 차병원에 MOU 맺었을 때 2013년까지, 2015년도에 MOU 맺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때 2009년도 협의할 때는 보건소 부지를 차병원에 주는 전제조건하에 차병원에서 첨단 줄기세포가 들어오는 걸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제조건이 되다 보니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안광환위원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 다 자세하게 과장님이 여기 명기를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은 이재명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거잖아요, 어떤 입장인지.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왜 그때는 특혜이고 지금은 본인이 MOU 맺었을 때는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특혜라는 게 이제 어느,
안광환위원  아니, 본인이 쓰셨다니까, 시장님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특혜 부분이,
안광환위원  제가 특혜라고 얘기 안 했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특혜 부분이 그 당시에는 보건소를 갖다가 수의매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다음에 용적률도 조정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특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한 게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 매각으로 하는 것을 당초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용적률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올리는 부분에서는 공공기여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전부지, 이전하는 쪽의 부지에 건축을 지어주는 걸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분은 해소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2009년도에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나요? 보건소에 대한 기부채납은 그때도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수의매각이라는 한 부분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니, 수의매각인데 2015년도에는 이게 수의매각이라는 내용만 없지 이거 차병원 아니면 누가 삽니까? 똑같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도 일단은 공유재산법상 수의매각은 사실은 공유재산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수의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국장님, 선수끼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건 명시돼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기, 그거 한 가지 갖고 이걸 특혜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90% 이상의 똑같은 조건을 갖고 2015년에 MOU를 맺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라는 이 단어만 빼놓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건소 이전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차병원에 2015년도에 줄기세포 들어와서 성남에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90% 이상의 똑같은 MOU 맺은 걸 갖고 전 정권은 특혜이고 본인이 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계속 요즘 나오는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당초에는 이전 부분, 강남 게 저희한테 이전 오고, 야탑으로. 두 번째는 의료장비 같은 시설을 지원받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을 지원하는 조건이지 저희가 보건소를 지어서 이전해 주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안광환위원  이게 말만 조금조금씩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드렸던 이유는,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한 얘기는 여기에 이것을 야탑동 부지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의 부당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전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하고 2015년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같은 성남시 행정이 전임 시장이라고 그래서 또 현 시장이라고 그래서 차후의 시장이라고 그래서 쭉 연속성이 있어야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다섯 가지 이유를 대서 엄청난 이대엽 시장이, 전임 시장이 차병원에 특혜를 준 거고 본인이 한 것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2015년도에 MOU를 맺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한 이재명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재명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면 저는 이거 반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 내용은 없고 오로지 그냥 여기를 내용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수의매각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특혜라, 여기도 수의계약이라는 2015년도에 MOU 맺은 것 중에 이 단어만 빠졌지 거의 거기에 동등한 저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다음에 의견청취를 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거 요약해서 지금 세 가지로 만들어 드린 거 있지요.
안광환위원  아니, 이거는 접근성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내용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시간 없는데 하지 마시고.
  이재명 시장님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 요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한 번 더 그것을 듣고 저는 의견청취를 한 번 더 의회에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의견청취안을. 그래서 이게 2번에 걸쳐서 의견청취안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답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을 3개로 구분해서, 요약해서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내 답변은 뺐냐고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광환 위원님의 답변 내용이 여기에 누락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별도로 그것을 추후에 그러면 다시 답변을 사무실로 찾아뵙고 답변을 해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큰 저기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시장님이 명확히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차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이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똑같은 병원에 전임 시장의 건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엄청난 특혜이고 본인이 MOU를 맺은 부분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몇십 년 된 일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의견청취를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시고 의견청취를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죄송해요. 왜냐하면 야탑동 부지 갖고만, 복지하고 그것만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견청취를 한 번 듣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서 여쭤는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건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요, 별도로 보고 좀 드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저도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안건이어서 먼저 발언기회를 얻었어요.
  분명히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저 또한 지적한 게 있어요. 계획서를 좀 달라.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
  지금 보건소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참석 안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제 이게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분당구청에 있는 분당보건소에서 참석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요약만 할게요.
  이 앞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의료에 대한 제공과 관련해서 지역 배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단순한 분당보건소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총체적인 공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배정, 배분, 분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의견내용에도 수록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밝히기가 어려웠던 사항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까지 덮어씌울 것 같아서 첨부를 안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아니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나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부분에 포함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나와줘야만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보건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국장하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아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우중고등학교 동막로하고 같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넘어가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동원동 산업단지에서 굴다리를 통과해서 이우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확장 계획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반적인 돌마로뿐만 아니라 분당-수서 간 도로 모든 것들이 정체가 됩니다, 동천동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게 되면. 그것은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차병원 MOU 말입니다. 2009년에 제가 성남시하고 차병원 그룹 이렇게 MOU 맺는 거를 반대했던 위원이에요, 특혜라고. 제가 반대했었어요, 이거.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넘길 때 그거에 따른 뭔가 공공기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특혜가 아니다. 우리가 성광의료재단에서 줄기세포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넘겨서 과도한 이익을 득한다면 그것은 특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더더군다나 현재 그 옆에 붙어있는 보건소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이게 우리가 차병원에다 보건소를 넘겼을 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차병원도 뭔가 가져가고 우리도 가져오는 윈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이 부분이 된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일단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분당보건소를 매각하는데 법률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수의계약과 분명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법률절차를 어떤 식의 법률절차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보고서 2번 항에 보면 저희들이 매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시에서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공개입찰 아니면 공모에 의한 현상공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상공모나 공개입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 방식을 통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극대의 토지를 가져가더라도 얻어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그다음에 그때와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분당보건소 이전을 저쪽 정자동인가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이쪽 야탑이나 이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정자동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인근에 보건소를 이것보다 훌륭한 보건소를 만들어준다면 모르지만 이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쪽에 당시에 제2보건소 이래가지고 조그맣게 뭐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은 이런 법률절차에 따라서 보건소를 매각하지만 바로 인근에다 보건소를 훌륭하게 짓는 걸로 대안을 지금 찾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 당시에는 그 대안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역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쪽 어디에다 그런 보건소를 만들었다면 우리 반대를 이렇게 심각하게 못 했을 겁니다, 특혜라고 얘기도 못 했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 신축 이전에 대해서 성광의료재단에서 비용을 대고 또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의 보건시설 장비를 맞추도록 이렇게 MOU를 맺은 내용은 사실은 이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 부분이 됐냐라는 거지요. 팔기만 했지 이전은 그쪽 정자동으로 가는 걸로만 됐기 때문에 당시에 저도 성남시와 차병원 MOU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찌됐든 법률절차에 따른 방식, 이것을 말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보다 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채웠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간에, 제가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중간에 이대엽 시장이 양해각서를 했던 것을 이것을 없애지 말고 보완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게 지금 특혜라는 소리를 자꾸 듣고 뭔가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런 공익적인 공공기여를 더 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게 좀 부족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좀 보완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협약을 끌고 갔어도 되는데 중간에 이 협약을 파기했다는 말이에요. 파기하고 다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좀 그게 아쉬워요, 사실. 뭐가 부족했는지를 보완해서 갔으면 차라리 이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최대한 이런 부분이 보완됐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심의 올라갈 중간절차 밟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심의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차병원에 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왜냐하면 차병원에 수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해버리면 차병원에서는 자기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기여를 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한다, 보건소 땅에 대해서. 그걸 현대가 사버렸어요, 높은 금액으로. 그럼 현대에서 우리 보건소 지어줍니까? 또 LG가 사버렸어. 또 개인이 그 땅을 사버렸어요. 보건소 그러면 지어줍니까? 의료장비 넣어줍니까? 안 넣어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요, 보건소 짓는 것은 그걸로 보건소 짓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분당 차병원하고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중심상업지역에서 용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 올려준 만큼 공공기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건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2009년도에 2013년도에 MOU 체결할 때도 보건소 지어주고 의료장비시설 이런 것에다 지원한다는 것이 다 각서에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결국은 차병원에, 우리가 지금 차병원을 경찰서 쪽하고 우리 보건소를 갖다 합쳐가지고 거기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많은 외부의 환자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의료 또한 그것은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좋은 의료시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순기능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나 2015년도나 2013년도나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특혜시비가 걸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성남의 차병원이라는 것이 줄기세포에서 가장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것이 학술지에서도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병원을 좀 더 키워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크게 순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은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차병원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의료시설장비는 어떠어떠한 것을 집어넣어줄 것입니다. 보건소는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특혜고 지금은 특혜가 아니고 그때는 수의계약이고 지금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하는 것은 그때도 법적인 절차를 다 그렇게 밟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다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안광환 위원이나 물어본 것에 대해서 화끈하게, 우리가 결국 공익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특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차병원이, 우리는 보건소에 관심이 가 있지요? 보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그때 평수는 나왔습니다. 또 그 보건소 안에 채워질 의료장비는 어떠어떠한 의료장비를 집어넣어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우리 분당구보건소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차병원은 차병원대로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고 많은 환자들, 많은 연구위원들을 유치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말을 돌리냐는 얘기예요. 화끈하게 하세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무슨, 차병원이 우리 야탑보건소를 사지 않고 경찰서만 갖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지요. 그 땅 우리 따로 내놔가지고 “우리 이 땅 팔겠습니다. 최저가는 얼마입니다.” 하고 경매 내놓지요. 차병원이 그 땅을 필요로 하고 있고 경찰서 땅과 그 땅을 다 섞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의료시설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성남시에 순기능이다, 성남시에 좋다.’ 느꼈기 때문에 오케이를 한 것이고. “그 대신 여기 우리 쪽에다 보건소 지어주라. 여기다 이러이러한 장비를 넣어줘라. 의료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줘라.” 하는 것을 MOU 체결을 했고 또 기타 상세한 것은 서로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차병원이 들어온다, 그것을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하라. 그것이 보건소를 짓는 거고 보건소 그러면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다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말 빙빙빙 돌리고 의회 와가지고 2009년도는 특혜 없고 2015년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답변이 네 가지 자료가 왔는데요. 1번 자료 외에 2번, 3번, 4번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 그때그때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이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좀 유감스럽게도 야탑동보건소 이전을 제 지역구인 정자동에 하겠다고 약속이 됐고 실제로 정자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900평.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야탑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기부채납 받은 300평에다 보건소가 아니라 그것도 보건지소로 해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완전히 추락하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건소가 야탑동에 있다 그래가지고 꼭 야탑동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는 야탑동보건소가 아니라 분당구보건소였어요. 지금도 분당구보건소지요.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관내 중심이 되는 위치에 가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왜 야탑으로 갔냐, 접근성도 떨어지고 교통 안 좋다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버스노선 몇 개가 더 신설됩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한 5개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5개요? 그럼 겨우 10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그전에는 야탑에서 먼저 갈 수,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자동 앞에 들어가는 버스노선 몇 개 노선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어지영위원  지하철도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그렇게만 볼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답변 자체가 잘못된 답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보건소는 시 중심지에 넣는 것은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수요가 많은 쪽에 넣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분당 남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분당 북부 끝에 있는 야탑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그동안에 엄청난 애로점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자동의 한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보건 관련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면 매각을 공개입찰 또는 협상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공개입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다 얘기하셨는데 공모에 의한 협상 방식,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지영위원  오히려 공모에 의한 협상방식이 수의계약보다 더 특혜를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차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넣어주지 않지요.
어지영위원  아니요. 저는 수의계약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지요.
어지영위원  수의계약을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겠습니다.
  4번 보면 여기에 대해서 10~15% 정도를 받겠다고 돼 있어요, 기부채납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법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이 땅에 대해서는 보건소 부지가 아니고요, 지금 차병원과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상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큰 이익이 남으면 반반씩 나눠 갖는 게 통상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법에서는,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법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10%, 15%밖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혜택이 더 적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원래 공공기여를 법에서는 최대한 받지 말라고, 지양하라고 써있는데 저희들이 다 받으면 특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것 최소를 10~15라 그걸 받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걸 다 오픈하면 상대방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픈을 못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한 사항을요.
어지영위원  10~15% 받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넣어야 돼요, 사실은. 이건 15% 받는 건 당연히 우리가 권리니까 받아야 되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2015년도에 협상할 때 2개로 분리한 것은 보건소는 별도로 가고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그런 게 다 정리되면 그때 고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야탑보건소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시유지하고 사유지 비중이 얼마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시유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토지공사 땅하고 그다음에 앞에 공공공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대부분이 사유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어지영위원  보세요. 거기 야산을 다 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야산은 개발하지 않고요.
어지영위원  뭐 산이 아니에요? 거기 논하고 뭐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야산 같은 데는 원형지를 그대로 보수하고 밑의 개활지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산이잖아요. 산에 작물하고 경작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전답입니다. 전답. 현재는 전답, 지금은 전답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전답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사유지에다 특혜를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부지가 그렇게 선정된 거예요, 대체부지가? 그거 혹시 차병원에서 거기다 짓겠다 해갖고 찍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할 때 전체적인 가용용지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정하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판교청사 같은 공공부지가 매각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비어 있잖아요. 공공청사가 있고 판교 삼평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당의 중심지역인데 왜 이런 공공청사, 시유지가 있는 데로 안 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그 땅도 논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답이 논밭이잖아요. 논밭인 데다 이렇게 건물 짓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차병원한테 주는 특혜보다 그 땅 주인들한테 주는 특혜가 아마 몇 백 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자동 주민들은 정말 900평 공공청사에다 보건소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3분의 1로 준 300평에다, 그것도 보건소도 아닌 보건지소로 해가지고 꼴랑 들어오는데. 우리 정자동 주민들한테도 뭔가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병원에서도 그걸 충분하게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하여튼 보건소하고 제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라.”가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하다못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에 대한 그게 좀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건 아까도,
어지영위원  특별하게 우리 정자동 주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과정과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보건소, 우리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결정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차병원이나 보건소 부지 팔 때 그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앞에 가서 저희들이 협상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계약서 앞에 놔두고 그런 얘기하러,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보건소 땅을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러니까 그건 후에, 이게 결정 끝나고 나서 그 후에 할 거예요. 그때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리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협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요, 협상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리스크를 열어놓고 가야 되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나 선택해서 가면 협상할 여지가 없잖아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응하려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절차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절차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차병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정자동에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상대가 차병원이라서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에게) 개별로 해야지, 개별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상대가 민간업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은 그러면 못 만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거기서 싫다 그럴까 싶어서 그런 거지요. 저희들은 하고 싶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걸 저는 제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찬성해 주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지영위원  저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자동 주민들한테 이런 특혜와 혜택을 가지고 올 테니 양해를 해달라고 그것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돼야지. 아니, 민간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알아가지고 투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가 업무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광환 위원, 김영발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지난 23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발 의원님, 이 안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다음 회기 때로 연기시킵니까?
    (웃음소리)
    (김영발 의원 입장)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필수 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이,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여기 지금 이게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세웠다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폐지를 시킨 거지요, 지금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한 달 보름 후에 폐지시켜버렸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여기서 연결을 해나가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휴양시설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용인시가 이걸 폐도를 다시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이런 상황에 온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사업주가 도로를 이렇게, 자기 토지, 민원인 소유 이쪽으로 도로를 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게 폐지됐어도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광환위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다시 사용하고 또 우리 행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허가 낼 때 도로 내는 조건으로 했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지금 이건 폐도지만 그냥 현황도로일 뿐이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현황도로, 지금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도로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왜 굳이 여기로 오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우리 분당구,
○위원장대리 안극수  시계이고,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여기가 석운동이고요. 다 우리 구. 여기가 시계인데 이쪽이 용인시거든요. 그런데 휴양림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 메인시설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못해 이쪽에 음식을 산다 그래도 여기로 가서 사지,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예 이쪽에서 못 구하고 여기서 여기로 와서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이쪽 석운동이 지역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길을 이쪽으로 내달라 그렇게 청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길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까지 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주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설명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윤창근위원  확인. 잘 들었어요.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궁금한 게 많이 풀렸어요, 가보지 않아도 가본 것처럼.
  지금 저 빨간 선 새로 내려고 하는 도로, 그 도로를 내는데 저 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하겠다고 그랬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받아준다 그래도 사업자가 자기 분을 한다고 제안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지금 여기서 공공성이 전체 결여됐잖아요. 여기에 이 휴양림에,
윤창근위원  오케이. 알았고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됐고.
  저분들이 저 사업을, 저 도로를 개설해서 할 거면 저기 지금 건축승인 받은 저쪽 있잖아요, 저것. 그 위치를 저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그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걸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휴양림 조성할 때 가장 환경이 나쁜 데가 여기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지은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 지어도 되는 곳이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저쪽에는 환경이 좋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여기는 다 해가지고 초화류나 그런 것을 식재,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들어오는 쪽 저쪽은 환경이 좋다 이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환경이 좋다는 것은 길을 내도 환경이 훼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저쪽의 환경이 안 좋았으면 석운로에서 그 짧은 거리로 들어오는 거기다 저 집을 짓게 하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저기가 환경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걸 좀 궁금해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로 성남시 3-64호선 개설을 해야 되는 저것. 그게 지금 몇 m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946m입니다.
윤창근위원  946m?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걸 개설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해당되는 데를 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다 사서 도로 개설해 줘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걸 하기 위해서는 다 사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걸 사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다 사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지금,
윤창근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확보는 안 됐습니다. 사서,
윤창근위원  다 사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쪽 도로는 빨간 선 중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자기 땅이고 노란 선 벗어난 건 자기 땅이 아니고 그것만 사면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걸 개설하는 것과 저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지 매입비용이 차이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땅을 이만큼 사야, 이건 한 1.6km지만 사실상 여기 휴양림 자기 땅이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본인 땅이니까 본인 땅이 아닌 저 네모진 부분 조금하고 저 끝부분 조금하고 그것만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이쪽은 여기서부터 다 사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일부 여기가 현황도로로 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황도로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도로가 돼 있고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어요.
윤창근위원  그 도로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래서 여기 한 3m 정도 돼 있고 나머지,
안광환위원  그거 확장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나머지 3m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상입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안광환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의원청원은 사실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청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판단은 집행부나 또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내주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의원청원이 저번에 한 번 보류됐기 때문에 이번 청원은 하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김영발 의원 안 들어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뒤에 앉아 계십니다.
안광환위원  아,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청원을 하는 걸로 하고, 채택하는 걸로 하고 추후 문제는 집행부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이 청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주라는 법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까 말씀한 대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가 고민할 일이고,
윤창근위원  의견을 달아야 돼.
안광환위원  우리는 그냥 그런 의견만 달아서 그런 부분은, 저번에 얘기했던 게 도로 개설에 자기네들이 시설비를 내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자연훼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 얘기했듯이 자연환경이 너무 훼손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 해갖고 조건을 달고 해서 청원 채택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길게 시간 끌 필요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원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가볍게 보면 우리 안광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무게중심이 우리 의회에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숙고를 해서 채택하든지 불채택하든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다가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무조건 집행부 몫이라고 해서 집행부로 던져줘야 될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안광환 위원님 물론 좋은 의견이시긴 하지만 이 난제를 조금 더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의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해 준 이것 외에 어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게 있으시면 말씀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에게) 그것 철수 좀 시키세요.
김영발의원  아까 김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현재 청원인들이 도로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기 구술로만 했던 부분들 이외에 서면으로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환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00만 시민의 여가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휴양자원이 부족한 우리 성남시의 실정인데, 자연휴양림이 조성돼서 산림자원이 갖는 직간접적인 가치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채택되었으면 하고요.
  행정절차 등이 집행부에서 검토되고 보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단순한 청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김영발 의원께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현장도 좀 가보고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실제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김영발의원  제가 대답을 드려도 되지요?
윤창근위원  예.
김영발의원  이 앞전에 안건으로서 보류시켰던 이유가 특히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그리고 김필수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그리고 제가 추가로 청원인들이 구비서류 아닌 구비서류 식으로 저에게 전달을 해왔던 시설투자비는 사업주체가 한다라는 게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상 입목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만 전문적으로 임상 입목에 대한 부분들 등등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성 시에, 아니면 조성 이전에 접수돼야 되는 사안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를 시켜서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봐서 임야 훼손에 대한 입목이나 이런 상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저 빨간색 도로를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영발의원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산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저기가 4m 이상의 도로는 나야 될 텐데, 4m 이상 나야 되지요? 6m 나야 되나요?
김영발의원  현재 6m로 계획은 하고 있었기에,
윤창근위원  6m 이상은 나야 될 텐데 사실은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 훼손 문제나 시설비를 본인이 투자하겠다는 문제 말고도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성이 얼마나 그 도로가 갖느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주변의 난개발 문제 그리고 저게 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런 도로를 내주는 것과 또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야 훼손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시설비를 댄다는 것, 자기가 돈 대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야 훼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난개발 또 공공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일단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순서에 무관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부분들을 이야기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인시계에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었던 도로 계획이 갑자기 2016년도 12월에 폐지 조치됨으로 인해서 접근성 부분에서 병목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로 2016년도에 받았던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그쪽에 도로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건 에니웨이스(anyways)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개발을 하다 보면 특혜에 대한 시비는 양쪽으로 나뉠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 현재 3~4채 정도, 그러니까 절을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가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 필지보다도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공공성 측면에서 더 현재의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산 정상 쪽에 있는 농지를 이용하고자 했었던 구길이 있는데 그 구길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드렸던 난개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보다는 후가 낫지 않겠는가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다른 시 지자체 쪽에서의 도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이 뭐냐.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이었고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2001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사항이고 현재 시의 재정상황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곧 도래하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노출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절차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됐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자체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고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순조롭게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시의회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괄적인 저의 소견을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 후반기 때 원안에 대한 현장을 두 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리고 현재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구거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 등산화를 신고 한 번 올라가본 적이 있어요.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 물론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임상 입목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계획심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본사항뿐만 아니라 검토돼야 되는,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청원 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기꺼이 좀,
윤창근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이것을 보류할 때 현장도 한 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좀 보고 결정하자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가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가본 적도 없는데 사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고 저 그린벨트가 개인 소유와 또 다른 소유가 막 이렇게 짬뽕으로 되어 있는 저것을 훼손하는 것을 여기 앉아서 결정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안건을 오늘 올리려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 번 갔다 와 보고 그러고 나서 보류된 안건을 올려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특별히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그림만 보고 우리가 뭘 결정하라는 것인데 그림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 보여요, 사실.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김영발의원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래서 아니, 위원님 제가 제 질문은 다 드렸고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의원들이 낸 청원이니까 채택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채택도 어떻게 채택을 하느냐 하는 내용은 분명히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의회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다루자고 했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소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가 지금 얘기한 공공성, 난개발 우려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임야 훼손 문제, 이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현장 좀 가보고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오늘 동의해서 채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공공성 문제, 난개발 문제 그리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임야 훼손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검토하는 조건으로 집행부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할 입장이 아니니까. 가보지도 않았지요. 저 지도만 보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상 가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검토를 해야지 위원들이 현장도 못 본 상황에서는 이 문제, 공공성, 난개발, 형평성, 임야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최종 내리는 걸로 주문을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로 공을 넘기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타협을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지금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조건부로 우리가 허가 내준 거잖아요. 지금도 그 조건부대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김영발 의원님, 물론 충분히 설명은 들었어요, 충분히.
김영발의원  저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를 걸었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다라고 그러면 청원으로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청원으로다 하지 말고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한 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건 좀 어렵겠어요?
김영발의원  이제 방법상으로는 논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 의원님, 지난번에 지역주민들, 거기 지역주민들이 별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인원이.
김영발의원  그렇지요.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같은 맥락에서의 지주분들이 그리고 현재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석운로를 이용한 접근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이 앞전과 변동사항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정지가 어디였는지도 변동사항입니다, 현재 진전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김 의원님,
김영발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행부 쪽에서 점검을 한 연후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라는 제도를 십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 더 열어주면 지역에 대한 애착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제 입장에서도. 단지 두 가지로 지금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자연휴양림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많이 향상되는 것.
  나머지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그 반대쪽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청원을 낸, 만약에 저렇게 도로가 빨간 선대로 해서 저런 식으로 온다라고 봤을 때는 자칫 잘못되면 또 저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쪽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병행을 해서 쓸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러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저것은 청원 낸 민원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디인가는 모르게 현장상황도 그렇고 물론 청원 낸 우리 김영발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채택을 하고 불채택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저게 정말로 효과적인 그러한 청원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도 있는 절차와 토론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첫째,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해준 건데 지금 그 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좀 바뀐 거니까 다시 도시계획심의 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떠냐를 제가 한번 반대로 역제안을 해 보는 거고. 설령 만약에 저것을 채택한다고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김필수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채택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서 공이 집행부로 간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인 이런 청원을 우리가 채택해야 될 그런 이유가 과연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과 청원을 발의한 우리 의원님의 생각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 더 나아가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 뭔가는 이렇게 삼각관계가 지금은 분명히 안 되고 있다.
  집행부에서 되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안 해줬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집행부로 압력도 넣고 강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되든지 주민 민원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저게 여기서 채택이 된다고 그래도 도나 정부 차원에서 또 가줘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김영발의원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집행부에 부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정 부분. 하지만 사업 주체가 현재 국토부 승인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절차들을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청원이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에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로를 지금 빨간 선으로 놨을 때 저쪽 기존의 도로와 연결은 가능합니다. 도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주차장에다 붙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차량 통행은 가능하고요. 또 그때 당시 도시계획심의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경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심의 받을 때는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했던 거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안전성을 위해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도로를 언젠가는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가다가 끊어지고 또 도시가 생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쭉 연결되어야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발의원  (도시계획과장에게) 그다음에 추가로 이것을 사설 도로화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로 한 연후에 기부채납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지요. 기부채납을 해도 휴양림 사업을 폐지해버리면 도로만 남아버리면 도로 주변으로 건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난개발이 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것이 문제지요.
김영발의원  그런데 이제 파악을 하셨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음과 양은, 그러니까 그늘진 데와 빛이 드는 곳이 다소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특히나 현재 지주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필지에 도로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점검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줘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에 처음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도 사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의 양의 차이일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에 대한 이익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사회 환원과 정당성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강한구위원  이 휴양림 개인 소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개인 소유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사람 소유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한 사람 소유입니다.
강한구위원  지주 따로 없습니까, 이 안에는? 딱 한 사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확인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확인된 거지요, 한 사람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처음에 휴양림에 대한 부속시설, 시설을 갖다가 이쪽으로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요. 저쪽은 자연을 훼손하기 어렵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임상이 양호하고.
강한구위원  이쪽이 그래도 하는 것이 맞다,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이쪽에서 지금 이분들이 이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처음부터 도로를 현재 청원하고 있는 도로 쪽으로 도로를 내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뒤쪽 것 조건을 달지 않고 ‘처음부터 저쪽에서 도로를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제 입장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휴양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보존과 관리에 이익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휴양림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도로는, 부속시설은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 훼손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고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저는 이 청원이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 청원하고 있는데 청원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순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도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할 때는 조건부였어요. 진입도로를 다 개설하고 그리고 착공 전에 개설해서 그걸로 휴양림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청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지요? 또 거기에 그때 이거를 심의했던 분들과의 약속이고 이것은 이 조건은 반드시 뒤따라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불허를 하니까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했어요, 성남시 상대로. 자기네들이 처음에 필요할 때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그러고 나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받아놓고 성남시 의견을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니까 행정심판을 걸어버렸어요. 2017년 3월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조건대로 하세요.’ 했더니, 5월에 졌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5월에 기각됐습니다.
강한구위원  5월에 기각이 되니까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서 의원을 통해서 지금 8월에 우리한테, 8월에 행정심판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5월에 끝나고요, 8월에 청원이 들어온 거지요.
강한구위원  끝나고 청원이 들어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강한구위원  우리한테 청원을 집어넣었어요.
  본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 그리고 공공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은 공공을 앞세우면 꼼짝 못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승인조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의원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청원을 집어넣고, 이 청원이 만약에 채택되게 되면 ‘그때 의회에서 채택된 것을 왜 실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압박할 것이고 그리고 인권위원회고 무슨 권익위원회에 갖다가 들이댈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하고자 했던, 선행해야 될 조건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하다가 그것이 막혔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휴양림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우리와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청을 우롱하고 주민들의 힘 그리고 시의회 힘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불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조건을 다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고 그래도 결국은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데 그 압박은 우리 집행부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집행부 압박하는 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가 내용을 모르고 또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머리를 쓰고 어떻게 우리 관청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채택을 해버린다? 의회 권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반드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행조건이 왜 되지 않았는가.
  지금 용인이 이것을 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폐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한 것을 우리가 감지했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공익을 앞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모조리 거기에다가 넘어져버리고 공익만을 앞세워가지고 집행부가 일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게 하고 절차를 어기게 하고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게 한다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성남시에서는 선행조건을 걸어놓고 승인을 받아놓고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판 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시의회를 동원할 것이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 일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의회가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채택이 맞고 불채택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이 가져온 선행조건을 다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국토부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경기도 쪽에. 그다음에는 산림청 이쪽에다 우리의 현황을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를 알리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진짜 공익인지 아닌지, 진짜 공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휴양림을 들어냈을 때 그때 과연 개발을 위한 머리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불채택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 올라왔을 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원이 들어온 것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다시 청원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심도 깊게, 심도 깊게 다뤄줘야 돼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금 이거 현황도로 가지고서 용인 쪽에서는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였었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게 현황도로였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자체도 지금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상의 도로도 아니고 현황도로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 이게 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고요, 그전에 해당된,
○위원장대리 안극수  성남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결정이 됐었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조금 더 도시계획과에서도 심도 깊게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내 지역구라서 현장 가봤어요. 김영발 의원이 저번에 청원하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남시 구청관계자들 공무원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고, 또 석운동의 주민들도 제가 만나서 청원 사항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래요. 청원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요. 한 예로 들어서 지금 국지도 23번 도로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올라와서 공람이 다 끝나서 그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내가 22일에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23번 국지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연녹지 업종을 업해 주는 그러한 청원을 2번이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 청원이 2번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예로 들어서 그것을 봐도 거기에도 특혜의혹이 지금 엄청 제기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석운동 일대를 한번 걸어봤어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다고 하니 제초제로 도로 부분을 싹 이렇게 다 죽여놨더라고, 올라가기 좋게끔 제초제로. 다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고 그거야 개발 하시는 분이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또 위원님들이 가서 현황도로가 있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용인 해서 기존 도로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렇게 해준 건데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3m 도로를 더 확장하려면 사유지가 거의 70%래요. 그러면 그 돈을 매입하려면 그 도로에 많은 부분은 원래 지주분의 땅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도로를 내주면서 그것을 매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사려고 하면 상당히 자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제출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의견에 제시했던 부분, 무질서 부분 그다음에 임상의 훼손 부분 그다음에 형평성 부분, 난개발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성 부분 이런 것들도 개특법상 위반의 우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청원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실·공정·신속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어느 것도 이게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김영발 의원님께서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회의적으로 봐요, 의원님. 저도 내 지역구에 있어서 땅 지주분들이 청원에 많이 관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없던 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당연히 땅 지주들이 제일 먼저 도로 개설을 가장 원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땅값이 많이 폭등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재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청원 아니라 뭐라도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석운동의 현재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개발 안 하고 그대로 놔둘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땅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은 또 석운동 일대에 수목장을 지금 또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수목장 부분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복합적으로 봐서 석운동 자연휴양림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청원은 제가 아무리 저는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이것은 받아주기에는 상당히 정말로 의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내 지역구이지만 정말로 양심상 이 청원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저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영발 의원님,
김영발의원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토론 종결하시지요.
김영발의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의원  아까 김필수 과장께서 도시계획도로가 선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과장에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의원  석운동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발 건이 시에 통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쪽에서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도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그것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떠넘기는 한 방편으로 건축허가 조건으로 했다라는 약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 갔었을 때 저희는 용인시계에서의 도로 부분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의 도로 폭원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시설 결정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었을 때 저는 현재 청원인과 그다음에 사업주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후자, 후자 쪽을 선택해가지고 휴양림에 대한 부분들을 조속히 행정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서라도 공익성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 걸 시에서 결정해놓고 어떻게 관리청이 주체가 돼서 공사를 하지 않고 왜 비관리청 보고 하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김영발 의원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성남시에서,
김영발의원  (도시계획과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결정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 관리청에서 그 시설을 해야 될 거지 왜 비관리청인 민원인들이 해야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김영발의원  (도시계획과장에게) 몇 년도에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하잖아요. 그때 도시계획 해당 구청에서 여러 가지 소로 길에 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달라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왜 거기에 따르는 개설 비용을 비관리청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청이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이제 도시계획도로 결정할 때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필요하면 사업자가 민간 동의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청원의 내용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3-64호선에 대한 소로를 통해서 이게 도시계획심의 조건부대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인허가에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1km에 가까운 도로를 다 매입해서 6m 도로를 하는 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석운로상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리고 사업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된 부분은 저는 저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환경 훼손도 더 심각하고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했던 대로 공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이게 몇 미터지요? 사천…….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1.6km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전체 대지면적 가운데서 석운로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있지요, 저쪽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붙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노란 선이요?
어지영위원  예, 노란색.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저 옆에 보면 그린벨트 아닌 일반 땅도 있는데 그런 데다 토지주가 땅을 더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 빨간 노선은 저희들이 청원을 토대로 도로구조령에 맞게 도로를 7부능선을 따라간 것을, 왜냐하면 시속 40km 했을 때 경사 15도 이상이면 안 되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 도로 자체는 저거는 안 돼요, 저렇게 도로를 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그려본 거고요, 만약 청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실제 할 수 있는 데를 다시 그려야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기 옆에 보면 노란색 바깥 부분 있지요, 석운로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어지영위원  사업주 보고 땅을 더 사서 그쪽에다 건물 지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도 건물 다 있고 하는데 그런 데다 더 사서 하게 되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건물을 휴양림 특성상 야외 데크 같은 것은 숲속에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숲속으로, 저기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저기 노란색 안에 있잖아요. 나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송유관 바로 옆이니까 휴양림이,
어지영위원  당초 계획되어 있는 저기에 9개 동 건물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저렇게 많이 갈라가지고 찢어놓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저도 이해를 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 25만 평 중에서 가장 훼손이 심한 데가 환경등급 5등급지가 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들어온 겁니다.
안광환위원  환경부에서 인가를 저기밖에 안 내준 거야. 우리 성남시가 뭐라고 저래라 얘기할 수도 없어, 그것은.
어지영위원  아니, 노란색을 계획을 더 변경하면 되지요, 더 확장해가지고.
안광환위원  아니, 부대시설은 거기밖에 낼 수밖에 없고 환경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도 없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석운로로 해가지고 접선해가지고 그 노란색 안이 사업지잖아요. 사업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물 할 수 있는 공간이 애초에 저기라고 그러면 저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사업지 안에는 지금 거기를 빼고는 전부 다 나무 식재하고 초화류 식재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했을 때는 여기 개발하고자 하는 휴게시설 등 9개 동에 대한 건축물 장소를 변경해서 그게 가능하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바라봤었는데.
김영발의원  아니요, 제가 도시계획심의 시에 현재 전체 25만 30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만 건축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임목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길이 바뀌거나 변동이 있으면. 그래서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조건부로 받았던 그 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로 또 변동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지영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했던 조건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석운로로 해서 도로 진입방향을 바꾸겠다고 그러면 김영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사업주가 판단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애초에 3-64호선이 아니라 석운로 쪽으로 붙이겠다고 그러면 사업주는 그것은 각오를 하고 하셔야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자,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시자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정리합시다.
안광환위원  나는 채택에 찬성하는 분이고 반대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채택하는 걸로 내가 조율을 했으니까 한번 채택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자고요.
  자연휴양림 사업시행자가 진입로 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하고 당초 허가조건을 선행 후 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 공공성, 난개발, 형평성, 임야 훼손 문제를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도로 개설을 변경 결정하는 이런 조건으로 채택하면 될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잠깐만. 이걸 지금 그대로 채택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조건을 좀 달아서.
강한구위원  안 된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채택한다면 결국은 아까 우리 의회가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회 권위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까 불채택을 요구했는데 불채택이 좀 무리하면 이것은 다시 보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더 체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채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소유주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자연휴양림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아까도 내가 지적한 것이지만 우리하고의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그대로 다 파하고 전혀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진행을 시키려다가 제동을 걸렸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제동을 이제는 저쪽으로 돌려서 우리 의회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자 함인데 이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고 일단 보류를 해서 진위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공공성에 부합이 되느냐, 공익이 되느냐 그리고 이 자연휴양림이 우리 성남에 있음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주민한테 순기능으로 다가오느냐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하고 강하게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보통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못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한 텀을 더 쉬고 이것을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석운동 자연휴양림이 사실은 용인 고기리에서 나오는 저 도로가 맞습니다. 김영발 의원님이 왜 저거 조건부 승인을 했냐면 저기를 3m 늘리지 않고 이분들은 그 도로를 그냥 쓰면서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도로가 좁으니까 넓혀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도로 확장하는 데 많이 드는 겁니다. 이래서 자연휴양림 신청하신 분이 다른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2번인가 보류를 시키고 현장을 1번인가 2번을 갔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맞아서 지금 하지 우리 강한구, 저도 딱 봤을 때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자연휴양림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여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린벨트가 그렇게 쉽게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던 산림 훼손 부분이 저쪽으로 났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는 있지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 산림휴양림이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에서 성남시는 휴양림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휴양림 허가를 환경부에서 받아와가지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 도로를 연결해서 휴양림을 운영하게끔 협조해 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이게 조건부 없이 저 고기리에서 저거로 도로가 났으면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정비만 해서 휴양림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난개발 이런 여러 문제를 3시간인가 2시간 짚다가 보류하고 또 현장도 2번 가고 이래서 조건부 승인을 냈는데 그 이후에 아마 행정심판 내고 이런 절차를 밟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내고 저기로 일부러 내려고, 석운동으로 내려고 일부러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은 이렇게 나서 여기 휴양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3m 확장이 되는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나름 생각해서 청원이라는 제도를 갖고 온 거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보기에 이 양반 뭐하는 거야, 나도 다뤘는데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 청원입니다.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고기리로 나면 휴양림은 성남시에 있는데 진입도로가 저쪽이면 사실은 다른 쪽의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저쪽 석운동으로 나서 산림 훼손만 자기 땅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분당이나 또 판교나 성남 본시가지에서 휴양림을 이용할 때 꼭 여기 와서 숙식하고 하룻밤 자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휴양림입니다. 이분은 목적이, 이 휴양림 목적이 저기다 건물 7동을 지어서 거기서 숙박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휴양림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와서 이 부분을 산책하고 같이 어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차장이 인가 수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 위원님, 결론만 좀 내주세요.
안광환위원  10대인가……. 아니, 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계속 중복되는 얘기거든.
안광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에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법적으로 15대인가 그랬는데 40대인가 60대로 더 해서 늘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허가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제시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업 목적으로 이분이 뭔가 의도를 갖고 있을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던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게, 채택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산림 훼손 이런 부분, 난개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조건부라고 했는데 제가 드린 건 조건부가 아니고요. 부정적 의견을 단 의견 채택입니다. 청원 채택은 부정적 의견을 달든 긍정적인 의견을 달든 이게 청원이기 때문에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건부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의견을 낸 거지, 의견.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단 채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한구위원  지금 불채택도 있고 보류도 있는데, 무슨.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그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본 거예요. 제가 중재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중재안을 제가 내보는 거예요. 중재안이 뭐 그게 성사가 안 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건 발의하신 우리 김영발 의원님이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중재안을 내보는 거예요. 그게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게.
  자연휴양림 사업시행자가 진입로 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당초 허가조건을 선행 후 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공성이나 난개발이 우려되고 형평성이나 임야 훼손의 문제를 철저하게 집행부가 검토해서 도로 개설을 변경 결정하는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보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강한구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간사님, 봐봐.
  선행조건을 이행 후 하면 지금 용인에서 넘어오는 저 도로를 갖다가 6m 도로로 확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아니, 선행조건이 저거예요, 선행조건이. 저것을 하기 싫으니까 저쪽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선행조건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 집행부를 빼고 이걸 해주십시오 하고 거부하니까 행정심판을 넣고 한 거라니까.
노환인위원  성남시 구간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구간의 아래쪽이라니까, 990m짜리. 이게 지금 990m지요, 구백 얼마 미터짜리?
안광환위원  예, 960m인가.
강한구위원  그것을 선행조건 하면, 그것을 하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쪽에 다시 돈 들여서 안 내지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발생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선행조건을 조건으로 한다면 저거 다 해줘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하지, 그것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잘못 채택을 해주면 우리는 괜찮아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해주니까. 이제 집행부가 못 견딥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관을 갖다가 우롱하고 이렇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성남시의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권익위원회라든가 어디다든지 또 진정을 넣고 또 힘 있는 자들에게 진정을 넣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특혜의혹이 생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법을 어기게 되고.
  정말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온 천지가 분당, 용인 고기리는 다 휴양림이에요. 휴양림 일부러 돈 들이고 갈 게 없습니다, 저기에. 온 천지가 전부 다 탄천에 산림이 우거진 곳이고 전부 공원인데 “여기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폐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저기는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저것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채택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 청원 관련돼서 조율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지영위원  조건부로 채택하려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물어봐야지.
노환인위원  위원님 생각은 뭐야? 부결?
윤창근위원  불채택.
노환인위원  불채택?
윤창근위원  불채택을 아예 하든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조율을 해.
윤창근위원  여기 불채택, 불채택.
노환인위원  나는 기권.
윤창근위원  불채택, 불채택. 기권이면 나가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기권이면 나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불채택. 그럼 끝났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이게 조건부 채택이지.
윤창근위원  조건부면 조건부로 또 문제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이거, 이거.
윤창근위원  그건 생각이 또 다르잖아.
어지영위원  저렇게 깔끔하게 불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같은 의원끼리 의원 면 살려주는 거고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 이게.
윤창근위원  내용상 불채택이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건 내용상 불채택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걸 김영발 의원이 받아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윤창근위원  그래도 입장 생각해 주는 거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냥 보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윤창근위원  보류는 다음에 또 해야 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그래도 마냥 기다리는 건…….
윤창근위원  마냥 기다리는 건 또 자꾸 괴롭히니까.
어지영위원  그 청원이 보류됐다고 해서 사업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윤창근위원  그럼 아무 상관없어. 이건 청원일 뿐이야, 어차피. 그냥 보류로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문위원 김동찬  보류하고 현장을 한 번 갔다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두 가지 조건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강 의원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
○위원장대리 안극수  두 가지 안을 제가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안은 불채택이고 두 번째 안은 조건을 달아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발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청원을 주신 건데, 조건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자연휴양림 사업시행자가 진입로 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당초 허가조건을 선행하는데 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 이미 도로 개설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 그다음에 공공성이나 난개발, 형평성이나 임야 훼손 문제를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도로 개설을 변경 결정’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채택을 하는 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는 불채택 쪽으로 이런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서 제가 중재안을 낸 게 지금 내가 낭독해드린 이 안이거든요.
  하나를 더 굳이 단다면 보류, 저희들이 진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현장을 한 번 또 나가봐서 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파워포인트만 놓고 보더라도 현장 나가서 보는 것과 오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될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발의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요, (웃음)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두 가지 중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김영발의원  지금 제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건 채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어는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건축허가 시에 도로를 자기부담으로 해서 개설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시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현재 집행부의 짐을 덜어줄 수도 있고 짐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의회에서의 권리 주장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속내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속내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도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언뜻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건축허가 시에 도로를 내겠다.”가 2016년도 12월 15일이에요, 2016년도.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게 2015년도 11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다가 결국 저걸 자연휴양림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했었을 때 조건으로 수용을 한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 의원님 지금 설명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 심사보류를 하시자고. 김 의원님, 심사보류하고 다시 한 번 하시자고. 심사보류.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 사이에 좀 더 설득을 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시간도 늦고 또 한 번 우리도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보고 심사보류. 집행부 어떠세요, 심사보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뭐 처분에 따라.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요. 심사보류해서 다시 한 번 진중하게 토론 한번 하시자고.
윤창근위원  다수가 심사보류에 동의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강한구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고. 저기는 기권하고 나갔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심사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린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건 집행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올리시면 돼요.
안광환위원  아니지. 여기,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여기서 그건 결정을 안 해줘도,
안광환위원  의원님이 다시 올리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동찬  심사보류는,
안광환위원  여기서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발의원  상임위에서 결정을,
안광환위원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윤창근위원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그것까지 연기시키면,
윤창근위원  보류를 하는 데 그런 조건은 없어, 없는 거야.
안광환위원  그다음이 10월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다시 한다고 그렇게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
어지영위원  현장답사 못 가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심사보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233회 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요, 현장 갔다 오시고?
안광환위원  그래. 그때 가서 채택, 불채택하자고.
김영발의원  10월 20일께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어요, 마지막 주.
안광환위원  다음 회기에, 그러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속개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인근 있잖아요, 인근. 석운동 쪽 들어가는 쪽하고 그쪽 이렇게 된 쪽. 저거 지금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건 한 사람 땅이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데 그건 누구 땅인지 이런 것 알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도로구조령에 길 날 수 있는 데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사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조사를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조사를 해서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들어오는 쪽이나 이런 쪽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저분 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아닐 수도 있고 저분 친척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현장 보고 그때 가서 불채택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면 되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러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만하세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은 다음 회기 때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인데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일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총괄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괄질의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서장들은 바로바로 사장님 옆에 나오셔서 사장님하고 부서장님들이 같이 동시에 답변 주세요.
  질문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추경을 중심으로 보면 인력운용비가 48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이것 말고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삭감, 조정 이런 것이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별 게 없어서 추경과 관련해서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우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짧은 시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시설관리처가 있고 거기에 보면 교통정보팀이 있고 교통정보팀에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이 내용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다 생략하는데, 판교나 위례에 버스승강장 많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 관리를 청소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6명인데 2명은 기술직이고 4명은 청소 담당하는. 그런데 그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실제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설관리처장에게) 시설팀 따로 정비팀 따로 있지 않아요?
윤창근위원  없어요. 사장님, 없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윤창근위원  시설관리처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6명 중 2명은 기술직이고 나머지 4명은 청사관리 직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4명이 버스승강장 관리를, 지금 위례나 판교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명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버스승강장 몇 개 청소하고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쪽은 지저분해지고. 항상 우리 버스승강장은 지저분한 거야. 4명이 해가지고 성남시 버스승강장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부족합니다.
윤창근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윤창근위원  게다가 이분들의 직위가 청사관리직으로 들어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예.
윤창근위원  버스승강장을 관리하는 게 청사관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청사관리가 뭔데, 그게 청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청사관리 안에 시설물 청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청사관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들 중심의 얘기고 버스승강장은 우리 시로부터 사업을 받다 보니까 하는데 이것 사실은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숫자도 일단 부족하고 버스승강장은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늘 “버스승강장은 지저분하다, 문제 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버스승강장 청소만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직으로 있다는 것도 이것도 불합리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버스승강장은 우리 시민들이 늘 성남시가 과연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는 곳 중의 하나가 버스승강장입니다. 거기가 지저분하면 성남시 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잘 되고 있으면 역시 성남시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청사관리직 4명이 박봉을 받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하중의 일을 하는데도 보수는 아주 최고로 적게 받는 직위에 있고 그조차도 이 4명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직으로 대체하든지 지위를 상승시켜주든지, 잘하면. 못 하면 이분들은 청사관리니까 청사에서 청소시키고 시설관리에 맞는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경험이 많아가지고 승강장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같으면 시설관리직으로 바꿔주든지, 그조차도 4명 가지고 안 되니까 보충을 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이 잘 관리되도록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추경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건비 늘어난 것 보니까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추경 때는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본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본예산 다룰 때 이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추경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다시 할 건데 그때까지 우리 사장님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주 깔끔히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예산 묻는 거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산.
강한구위원  총괄질의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전 부서 다 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상가관리처 처장님, 114페이지. 평가급.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 달성에 따른 직급을 반영, 150~300%. 뭐예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금년에 저희가 성과급이 ‘가’등급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직원들 전체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요, 집행할 적에는 따로 들어왔는데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어떤 부서에 대해가지고 이 부서의 성과급이 아니고요, 부서별로 우리가 사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성과급을 세워서 성과급 지출은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내보냅니다.
강한구위원  상가관리처 지금 감사 중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10월 20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0월 20일이면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 그럼 마무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시하고 또 정리할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요. 그런 것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계없이, 그동안의 성과에 관계없이 성과급은 지급을 하겠다 그겁니까? 2300만 원? 뭐예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하는,
강한구위원  3423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작년에, 2016년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우선 금년에 나가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체 성과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래서 얼마 받아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전체가 부서, 저희가 사업별로 사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람 승인받은 부서에 성과급을 세우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상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과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포상이잖아요. 원래 없던 것을, ‘가’등급을 지금 어디서 받은 거예요? 경기도 평가담당관한테서 성과급 ‘가’등급을 받았으니까, 일 잘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끌어당겨다가 성과급을 높여주겠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게 성과급 만들어지는 게 맨 처음에 저희가 상여금 있었는데 상여금 200%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없던 것이 성과급, 그러면 ‘나’등급 받으면 적게 받고 ‘다’등급 받으면 더 적게 받고 이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당초에 상여금에서 200%를 가져가가지고,
강한구위원  지금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연봉제는 저희가 이제,
강한구위원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전체가 다 연봉이 아니고 4급 이상만 연봉제입니다.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나머지는 옛날같이 호봉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는 것 4급 이상만 나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전체 다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중지급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이중지급이잖아요, 4급 이하는. 급료 나가고 상여금 나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것 할 적에 상여금 200%를 제외시키고 200%를 가지고 성과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결정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지금 개인기업이라면 수익에 대한 성과를 내서 그것을 사장이 혼자 다 가져가지 않고 그 일부분을 갖다가 격려금이든 성과급이든 해갖고 지불을 하지요, 또 보너스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수입이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체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럼 서비스 잘했다고 좋은 성과를 받았다면 그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칭찬받을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중으로 우리가 우리 시비를 다시 또 투입하고 결국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세금을 투입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것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 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비용을 줄 적에 당초에 있던 상여금에서 200%를 제외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하는 부서는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겠다고 우리가 행자부에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상가관리처가 잘했기 때문에 이 성과급이 나가는 겁니까, 그럼 2016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건 이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인원에 따라가지고 우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지출은 별개입니다. 일단은 예산 세우고,
강한구위원  아, 이것을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면 그 예산은 받아가서 금고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과등급에 따라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상가관리처 같은 데는 몇 등급이에요, 사장님 보셨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강한구위원  나가요, 안 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나갑니다, 일부. 부서별로 다 나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돈은 나간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차등 지급합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차등이든 뭐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돈은 나갑니다. 예, 나갑니다.
강한구위원  사장님도 갖고 가실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본예산에 이건 서 있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그럼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본예산에,
강한구위원  언제 이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급하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연말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언제 지급할 건데 지금 추경에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평가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적게 썼습니다. 작년에 150%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 ‘가’등급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2017년 8월 2일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8월 8일에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8월 8일에 통보를 받고 언제 평가를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평가는…….
강한구위원  몇 월 달에 평가를 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평가 날짜 모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날짜를 길게 잡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5월 8일, 5월 10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에는 서류를 다 내면 서류 평가를 하고 현지조사하고,
강한구위원  하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틀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한테 고객만족도조사는 별도로 또 추진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고객만족도조사는 어디서 해요? 경기도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행안부에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평가 자체를 행안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 줘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공기업평가단이라는 것은 그건 어디 소속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행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강한구위원  산하기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이틀 동안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가관리처도 그러면 다녀갔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 뭐 서류,
강한구위원  안 다녀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서류에다가는 예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일 잘 되고 있습니다. 상가 상인들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하루에 매출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번쩍거리지 않고 셔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보지도 않고 상가에서 아우성이 난다는 그 내용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가서 평가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고객만족도조사는,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그리고 감사를 요구하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고. 그런데도 주게끔 돼 있는 돈이니까 세금이든 뭐든 당겨가지고 일단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또 우리 사장님도 받아 가셔야 되겠고. 그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이제,
강한구위원  얼마 받아가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는 이천삼백 얼마인데 도시개발공사로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전체가 한 57억쯤 됩니다.
강한구위원  57억이 성과급으로 나가고 그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중에 추경이,
강한구위원  급료는 총 얼마예요? 한 달에 나가는 급료 총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월 한 20억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개월 치 월급을, 20억이면 57억이면 거의 3개월 치인데 3개월 치 월급을 그러면 따로 받아가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강한구위원  아니,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맞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맨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상여금 200%를 가지고,
강한구위원  맨 처음 출발보다도 현재 우리가 월 한 20억 정도가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월 20억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단 다시 한 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급료 계산하면서 사장님이 급료가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사인하고 계세요?
안광환위원  직원이 많잖아.
강한구위원  직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총 금액은 귀신같이, 누가 얼마 받아가는 것은 몰라도 총 금액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경영을 해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
강한구위원  총 금액이 얼마 나가요, 한 달에? 회계 담당 누구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회계 담당.
강한구위원  아무도 없어요? 급료 지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잠깐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한숨) 유한기 본부장님, 그 본부에서 나가는 한 달 월급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1년에 한 8억 정도 나갑니다. 8~9억. 급여에.
강한구위원  1년에 8~9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본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입니다.
강한구위원  개발사업본부에서는 그러면 한 달에 1억도 안 나가고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옆에 김혜숙 본부장, 김혜숙 본부장 산하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급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한 15억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15억. 15억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산하 직원들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상·노외 다 합해서.
강한구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들리게!
  아니, 한 달에 얼마가 급료로 지급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5분이 지났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안극수  1년에 41억 아니에요, 41억?
강한구위원  1년에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한 21억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1년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럼 한 240억 나갑니까? 240억이 급료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한 250몇 억 되겠지요, 21억이면.
강한구위원  25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것이 57억입니다. 60억이라고 봅시다. 4분의 1을 갖다 성과급을 내겠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데. 결국은 3개월 치 월급. 처음에 얘기했던 21억이라면 이것을 60억으로 보고, 대충. 그러면 3개월 치 월급을 지급을 한다 이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가’등급을 받으면 280~300%까지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없는 단계가 되고 이렇게 비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21억 정도가, 전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740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계약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225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계약직까지 전부 다 급료가 나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21억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 직원들 것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 것만입니다.
강한구위원  사장님께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가 월급이,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월급이 얼마가 나가고 있고 이것은 그냥 갖고 계셔야지요. 어떻게 그걸 모르십니까, 대충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강한구위원  무슨 정확하게 원 단위, 천 단위를 묻는 것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예산,
강한구위원  정직원 748명에 21억, 계약직 200명에 얼마,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나가는 급료는 얼마. 이것은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무슨 경영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갖다 쓰고. 그걸 모르고 어떻게 결재를 하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계 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부서별로 올라오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앞으로 해요? 이미 틀렸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올라오지요? 총계가 다 올라오지요? 그럼 거기다 결재할 것 아닙니까, 총 21억에 대해서! 상여금 올라오면 상여금 얼마, 기간제근로는 얼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과 하루 딱 실사를 하고 3개월 치를 지급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거지요? 시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몇 달 동안 검토를 합니다. 현장조사 나온 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에서 내가 상가관리처를 얘기한다면 상가관리처가 지금 감사 중이니까 상가관리처의 현장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현장조사라는 것은 저희,
강한구위원  안 했지요? 사무실 왔다 간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만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분들은 저희 못 만납니다.
강한구위원  아, 못 만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분들은 직원 안 만나고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 갑니다.
강한구위원  아,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자기들이 와서 조사해 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각, 여기 지금 엄청나게 탄천종합운동장, 뭔 운동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분들이 와서,
강한구위원  시설이고 뭐고 그다음에 이것이 고객이 만족하고 있는가, 친절한가 또 불평불만 없는가 이것을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갖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한구위원  우리는 모르고 암행조사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가’등급이 나왔다?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대외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남의 브랜드를 높이고 어렵게 탄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생각을 제고시켜주고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돈 반드시 3개월 내에 57억을 주라는 것이? 3개월 치를 지급하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는 예산 세우는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모든 것을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따릅니다.
강한구위원  행자부 지침에는 ‘가’등급 받으면 대충 3개월 치 급료를 알아서 지급을 해라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280~30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주라고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3배니까 3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개월 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장님께서 판단해서 잘 못하는 쪽은 한 180% 정도 지급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차이도 직원들 관계를 50% 이상 벌려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강한구위원  그럼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300% 이상을 주지는 않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안 줍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돈이 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개인별로요?
강한구위원  아니, 57억 예산을 가져가면 여기에 180% 주고 여기에 300%를 줬습니다. 300%를 다 줬을 때 57억인데, 제가 이것만 묻고 끝낼게요. 300% 주고 여기 180% 줬으면 120%가 중간에 뭔가가 남아야 돼. 200% 줬으면 100이 남을 것이고 250% 줬으면 50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 57억에서 얼마가 남게 되지요. 그 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반납합니다.
강한구위원  그 돈은 반납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해주는 %를 가지고 비율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맥시멈 한도로 결정을 일단 잡아놓고 57억을 3개월 안에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 이 예산을 신청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맥시멈 한도로 잡아놓고 지금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 차이가 20%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80%~300% 사이에 우리가 판단해서 준다. 각 부서를 300%를 다 줘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 지침하고 그리고 2016년도도 했을 것이고 2015년도도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나’를 받았고 이번에 ‘가’ 처음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과를 가지고 좀 오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질타를 하고 야단을 치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잘못된 것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식구들끼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에서의 감사라든가 외부에서 평가는 이렇게 ‘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 브랜드가 훨씬 더 높아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쳐다보는 불안한 시선 이런 것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를 버려서는 사장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금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얼마만큼을 갖다가 이 급료 포지션이 얼마나 되고 있고 과연 거기에 대한 급료 포지션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서비스의 질은 좋은가 나쁜가,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게 저희가 자료 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와서 하루 이틀 조사하는,
강한구위원  외부에다가는 좋은 점만 다 부각해서 자료 내시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시켜서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공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끔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한테는 좋은 자료만 내고 해서 속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여태 몰랐다면, 이제 공무원 습성은 버려야 돼요. 경영진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경영진으로서의 자세로서 도시개발공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위원들이 가타부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설명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의 금액 관계 이런 문제보다도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희 급여가 나가는 거 다 알아야 되겠지만 저희는 우선 공사에서 필요한 것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경영평가 받을 적에 우리가 업무 개선한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강한구위원  그거 잘 했어요. 아까 칭찬했잖아요, 그거 잘했다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물론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사장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이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급료가 얼마 나가는지 누가 얼마 나가는지, 본인 월급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서 1원이라도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따지시지요? 그런데 우리 전체에 대한 급료도 알고 그것이 몇 %를 차지하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가를 사장께서는 아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리 좀 해주세요.
강한구위원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도시개발공사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57억이 아니라 157억이 들어와도 우리 소리 내지 않고 또 승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사장님, 저번에 인력예산 삭감됐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억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난번에요?
노환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35억 삭감됐습니다.
노환인위원  35억 삭감이고. 이거 왜 이번 추경에 안 올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성과급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성과급은 따로 올라갔고요,
노환인위원  성과급은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과급이 지금 24억 1600이 올랐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기획본부 대행비에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과급은 부서별로 다 나눠졌습니다.
노환인위원  부서별로 포함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나눠져 와가지고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눠서 세울 수밖에 없고요, 총 금액 24억입니다.
노환인위원  얼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24억 16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번에 삭감된 35억 부분은 부서별로 또 올렸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건비 인상분하고요, 지난번에 35억 삭감됐던 것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쓸 것을, 그때는 정원이었는데 그 인원을 정산해 보니까 부족한 게 한 21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이 37억 3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 받은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가’등급 몇 개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군이 다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13개 거를 하면 1개 정도 나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몇 개 됐어요? 몇 개 ‘가’등급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전체 받은 게 46개 중에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둘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지방공사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가’등급 어디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지방공사끼리 받는 게 아니고요, 군별로 나누는 것을 행자부에서 우리가 받는 평가 군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시설관리공단, 기타 공사,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평가 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개발공사가 누가 ‘가’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경기도에서 공사가 셋을 받았는데요,
노환인위원  어디어디 받았어요? ‘가’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가’를 셋을 받았는데,
노환인위원  어디어디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용인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공사 평가 군 자체가 다르고 받은 것 중에는 우리하고 의왕 두 군데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의왕?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의왕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용인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세 군데 받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용인은 평가 군이 다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환인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세 군데에서,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3개가 ‘가’등급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가’등급 받으면 사장님이 평가성과급 지급기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은 450%까지 받을 수 있고 임원은 300%, 직원이 2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고 한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몇 등급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나’등급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등급 받아가지고 얼마의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리시에서는 저희가 ‘나’등급이 201~300%, 사장은요. 그다음에 본부장은 151~200%, 직원은 130 그렇게 되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 제가 보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밑으로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사장님? ‘나’등급 받아서 몇 % 받았어요, 상여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는 작년에 들어온 게 재작년 것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6개월 치 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를 받았는지 돈은 안 따져봤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얼마 받았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노환인위원  상여금 얼마 받은 거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는 월급통장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참나,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내가 그것을 비교하려는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나’등급 받았으면 사장님은 3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게,
노환인위원  201~300%면 작년에 얼마 받았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300%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 받았어요, ‘나’등급 받아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에서 201%를 줬습니다.
노환인위원  201%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최하로 줬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임원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임원은 저희 본부장 세 분입니다.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작년에 몇 %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151%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최하로 받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직원들 130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받을 거예요, 계획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최하가 180,
노환인위원  그럼 301%요? 301? 사장님 301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임원들은 201?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직원은 230,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180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280인데,
노환인위원  뭐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직원은 180~200%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서 100%는 먼저 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180~200%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직원은 180 정도 나올 겁니다.
노환인위원  180이면 성과급 지급기준 미달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직원들은 230이 최하인데 왜 180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280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거 잘못 보셨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자료 가지고 와봐 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가 틀리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직원의 경우는 등급과 자체평가급으로 100%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노환인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전달)
노환인위원  사장님, 제가 제안할게요.
  내가 지금 2014년도 경영평가를 보면 직원들이 ‘가’등급 받았을 경우에 23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원하고 사장들은 최저한도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만 지금 50%의 상여금이 최하가, 하한선이 떨어져버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올라갔지요.
노환인위원  아, 참. 사장님, 여기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230에서 지금 180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직원의 경우는 100%를 선 지급을 했다니까요.
노환인위원  아, 100%를 냈다고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80%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280%~300%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 설명을,
노환인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더 받았다는 거네, 그렇지요? 280%면 50% 더 상향됐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직원들은 올라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에 삭감된 35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우리 직원들 급여, 저는 우리 직원들 급여 자르는 거 반대했어요. 직원들 급여를 자르는 것은 상당히 제가 당황했는데 지금 어떻게 모자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9월 말까지 집행은 가능하고요, 10월 되면 지급이 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을 했네요, 35억을. 9월까지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지요, 그거,
노환인위원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개선해가지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직원들 급여가 안 되는 거구먼, 이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산 삭감할 것같이 오목조목 묻더니, 좀 압축해서 질의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오랜만에 뵙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6월 정례회 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도시공사는. 꼭 의회 안건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우리시에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통과된 내용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내용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관급공사 그리고 연면적 10만㎡ 이상 21층 규모의 대형 건축현장. 그리고 여기에 저는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개발사업장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빠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관급공사에 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시가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관련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준수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최근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계약시점이 입법 이전이여서 좀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법 제정된 이후에 또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요, 인력들도 이제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킬 수 있도록, 물론 처벌조항이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말 그대로 권고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관내에 있는 저희 여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런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막간에 성과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평가기관이 아까 행안부라고 그러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행안부에 있는 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 이런 평가는 말 그대로 상여금하고 직결이 되지요, 평가점수가? 그러니까 평가를 ‘가, 나, 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마’까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마’까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이 그럴 목적으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나 인력을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게 운영은 안 되고요, 저희가 평가팀은 있습니다. 저희 팀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 조직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조직관리하는 데에서 평가도 대비해가지고 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걷기대회 행사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거기 직원들이 무지하게 불친절하던데 아까 평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랜덤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암행 그것을 평가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등급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평가는 저희가 서류를 내면 서류를 몇 달 동안 검토를 합니다. 상대평가를 해서 하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하시는 건 고객만족도조사 해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게 포함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류 중심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잘 맞췄겠지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요.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때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아니, 하다 못해서 제가 일례를 들어줄게요. 제가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편지봉투 하나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편지봉투 주는 데가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찾아보고, 제가 없는데 다른 곳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좀 조심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게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주차장 이런 데도 가서 저도 가끔 주차하고 하는데 대개 친절하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건 맞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직원들,
어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 그대로 여러 부서에 나가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가’등급을 받았는데 이거 참 평가기관의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의심스럽고 이것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어떻게……. 어떤,
어지영위원  아니, 평가받은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평가서를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평가지표하고,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 직원들 있지요, 그다음에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우리 공사 직원들의 정치활동은 어디까지 가능하지요? 공기업이니까 가능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정 부분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어디까지라고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정당 가입 관련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일을 못 할 정도라고 그러고. 특히 제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 몇몇 분들도 굉장히 그런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개인이 자기가 정치 성향이 있고 정당 활동에 가입해서 나름대로 정책이라든지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뭐 선거 앞두고 와서 무슨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지영위원  아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런 부분,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치활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 궁금한 게 노조 이런 데서는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정당 가입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도만 해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은 별도로는 안 하는 건데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노환인위원  당원 가입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은 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당원 가입 명단.
안광환위원  그건 사생활인데 어떻게 해, 그걸. 못 하는 거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른 분 가만히 계세요.
어지영위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정당에 가입을 굉장히 독려해가지고 못살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사람들 실명을 밝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런 부분에도 오해의 소지 없을 만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노조라든지 임직원, 임직원이 아니지요, 임원은 아니고. 거기 직원들은 정치 활동이 보장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게 해주되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원들 중에 시의원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직원들이요?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무튼 시험 봐가지고,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시험 봐서 그렇게 공정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모 시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다면 그 이전에, 옛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영위원  아니, 옛날에 제보를 받았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어요? 최근에 제보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어지영위원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위례신도시, 정산 보고를 왜 안 해주세요? 아직도 안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정산단계에 있고요.
어지영위원  중간중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스산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시에서 판단하는 데 따르려고 시에다 판단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평가 관련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스산업을 작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런 사업 하나 시의회 동의를 못 구해가지고 이게 거의 표류하고 있는데 평가기관에서는 ‘가’등급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사장님으로서 좀 책임 있게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위례 같은 경우에,
어지영위원  아니, 위례는 정산 중이라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정자동 마이스산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거기 생태2등급지 참나무들 많아가지고 그런 환경 훼손이라든지 보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마이스산업을 성남의 먼 미래를 바라봐서 개발하자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관련해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회에서 힘을 실어줬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돌파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사장님의 답변은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시가 시키면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백현유원지 하는 과정에 2급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경제환경위에서 그 당시에 현물출자가 안 되다 보니 현물출자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를 못 하니까 시에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잡아달라고 주문해서 시에서 지금 도하고 녹지공간이라든가 축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럼 현물출자 아닌 다른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시가 추진하면 현물출자 없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할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 사업이 그렇게 망가졌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외자유치가 얼마였지요? 조 단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얼마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맨처음에 일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000억이었나?
어지영위원  아, 1조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그렇고요, 그 이외에 것, 밖에 나온 이야기는 그것보다 많았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했던 것들이요.
어지영위원  사장님이 1조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사업이요,
어지영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관련한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세요.
  그거 관련 사업부장님 계세요? 본부장님 누가 계세요? 그때 의회에서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거 약 3조까지 얘기했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최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1조라고 그러면 그건 의회에다 3배를 뻥튀기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대답한 건데 그거 해서 증감될 적에도 어떤 변화를 두고 증감이 되어야 하는데 변화돼가지고,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조가 됐든 3조가 됐든 천문학적인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 말씀은 현물출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도시공사는 할 수가 없겠네요, 이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대행도 가능할 거고 그것은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업무대행을 어떻게 합니까? 현물출자와 관련해가지고 의회도 설득하지 못하는 도시공사를 뭘 믿고 업무대행을 시키냐고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현물출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그룹이 있을 테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합해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쪽 의견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 현물출자가 지연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협의하면서 시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히다 보니 우리가 지금은 현물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가 불가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공사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시고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어지영위원  그 얘기지요. 뭐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선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검토를 하려면 현물출자 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물출자가 안 되다 보니 검토를 못 합니다. 지금 그냥 그 상태로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공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에서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고 지금 용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계속하는 단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시키면 하고 시에서 방향을 틀면 못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어떻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상황이 급해서 투자자가, 소위 말하는 투자 적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푸시를 하시던데 다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제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지요.
어지영위원  정쟁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고 여야 간에 대립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까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려면 현물출자를 받아야 검토를 하는데 지금 단계로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풀어나갈 걸 우선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용역은 추진하면서 풀어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사장님 사업에 실패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꼭 했어야 됐다고 그러면 그때 성사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사장님 설명대로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서 사업을 했을 거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였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개발사업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개발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고 돈을 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을 그것을 어떻게 믿고 도시공사한테 일을 맡깁니까? 도시공사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이라는 게 순리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한테는 현물출자가 돼야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출자 될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게 아니고 풀어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처음부터 현물출자라고 하려고 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됐고요, 그렇다 그러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작년 11월부터 막히고 막혀서가 아니고 그전부터라도 현물출자를 미리 받아놓을 수도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내 일이냐 시 일이냐 하다가,
안광환위원  어지영 위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추경인데 간단하게 끝냅시다.
어지영위원  정리할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도 입장 표명을 못 하셨어요. 하다 못해서 관련해서 사업이 부결될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장님의 지금 말씀처럼 시와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생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요약본 페이지 5쪽에 보면 관리본부의 시설물 노후에 따른 예산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어떤 거지요? 관리사업본부요?
어지영위원  예, 1억 18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무슨 부서인가요?
어지영위원  관리사업본부예요. 요약서 5쪽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 온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내용 아는 분들이 나오셔서 바로바로 좀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지하차도에 변압기가 3개 있는데 3개 중에 2개는 2010년에 설치가 됐고 하나는 1995년도 게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본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뒤에 6쪽에 있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체육도서관사업에 있는 1억 2000만 원은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탄천의 등은 LED등으로 시에서 교체를 하고요, 교체가 되고 나면 유지 보수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등도 좀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의 염소 구입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염소를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5쪽에 있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6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소 구입비 노후화,
어지영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세우셔야지 왜 본예산에서 안 세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올리는 게 본예산에 올리다가 일부 감액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이, 참 이해를 못 하시네.
  그리고 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있던데, 사회복무요원 갑자기 한 명이 추가 배치가 왜 된 거예요? 이거 뭐 병무청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이 급여는 뭐지요? 경산이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사회복무요원이면 공익들이 추가로 배치되면서 공익 월급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병무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추가 배치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5쪽 보면 중앙상가에 CCTV 설치하겠다고 3500만 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이건 추경 성격하고도 안 맞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본예산 때 넣었다가 위원님들이 좀 감액을 하면서 다음에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본예산……. 아, 사전설명이요?
어지영위원  아니, 오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오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건 좀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뭐 바쁜 일 있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위원님은 찾아뵙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간사님만 찾아뵈고 다른 위원님은 못 찾아뵀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성남스포츠센터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자체 예산 15억 원을 절약했다고 표현돼 있는데 이건 15억 원을 절약한 게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전체가 얼마예요, 성남스포츠센터 신규사업 관련한 전체 예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어지영위원  얘기해보세요, 얼마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 강일순입니다.
  당초가 61억 560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61억에서 15억 원이 빠졌다 그러면 이거 애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당초에 작년 8월에,
어지영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이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설명, 예, 절감은 아니고요. 저희 금년에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5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까지 운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성남스포츠센터 개장 지원에 따른’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유가 정확해야지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도 보면 시간강사, 안전요원 이런 분들도 같은 이유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의원님들이 바빠가지고 지역구 활동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아가지고 밖에 많이 나가니까요, 전화로라도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최소한 부서장님들은. 그래야지 이거 뭐 예산 달라고 해갖고 다 줄 수는 없고.
  아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본부 이게 다 지하도상가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1억 1800만 원하고 3500만 원 이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중앙지하상가에서 올라간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변압기가 한 6000만 원 되고요.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안광환위원  자료로 받는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 수영장 염소 얘기 나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어지영위원  수영장은 물 교환 주기가 우리는 며칠씩이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물을 계속 정수를 하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물을 한 번 싹 빼가지고 또 넣고 하잖아요. 그것 하는 것 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탄천운동장 소장 이익성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는 교체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유, 말이 됩니까, 그게? 매스컴에 그것 관련해갖고 문제 지적된 것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위원님, 지금 그 문제됐던 건 야외에 있는 개방된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거기는 약품을 투입 안 하고,
어지영위원  부서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이익성입니다.
어지영위원  어디 부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탄천운동장 소장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탄천운동장에 있는 수영장 물을 1년에 한 번 교환한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수영장 이용하는 시민들 깜짝 놀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교환, 바닥을 싹 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빼내고 다시 넣는 것 이야기이고요.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매일 위의 것 정수를 하고,
어지영위원  사장님,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사설 관련해가지고 물을 얼마 주기로 해가지고 빼내느냐와 관련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염소가 오래됐다 그래서. 그런데 1년에 한 번 물 교환을 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희가 물 양이,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 양이 한 2500톤 되는데요, 물 넣고 빼는 데만 해도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염소라는 건 아까 계속 물을 서큘레이션(circulation)시키기 때문에 여과조를 통과하면 거기다 염소를 집어넣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물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됐던 것은 사설에 있는 옥외수영장 같은 데 하루 수영 이용하고 물 빼는 그런 수영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같이 약품을 집어넣고 여과하는 수영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소장님, 통상적으로 21일 내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권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관련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정확한 법규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같이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곳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수영장 물을 며칠 주기, 어떤 기간 주기로 바꾸는지. 아마 대부분이 1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바꾼다고 아마 조사하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다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저희하고 상태가 비슷한 데, 전국을 조사해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조사할 필요도 없고 신문만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실외이고 실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실내·실외로 구별해서가 아니고요,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조사한 내용이라니까요. 이거 정의당에서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좀 돼가지고 행자부에서 수영장 그런 부분을 조사가 다 돼가지고 저희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부장님, 신문 보시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도시개발사업단,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오후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안극수  강한구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영발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관리사업본부장)  김혜숙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