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7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5.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의결안
  8.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이영희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의원, 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8월 23일 저의 어머님 상사 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슬픔과 위로를 함께해 주신 덕분에 어머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7건 심사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도 시정발전과 100만 성남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업무보고가 이번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 거까지 다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번 업무보고가 많지 않으니까 내일 몰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3일차에 보건환경국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고, 4일차에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있는데 이것을 내일 8월 28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4일차로 계획되어 있는 8월 29일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내일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와 같이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을 심사하신 후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이영희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김유석 의원, 이영희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조례에 앞서서 먼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끝자락에 가을을 맞이해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본 위원이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반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자리에 서서 제안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초중고 등에 재정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과 함께 지덕체를 겸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여 학교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사회적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학교 기본 운영비가 감액 되었고, 더구나 공공요금의 증가로 인해서 학생 1인당 직접 교육비 경비가 지금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수돗물 쓰는 양이 굉장히 많고 그럼으로써 아이들 1인당 직접경비라는 것은 개인 학생당 경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학교에 인건비라든지 선생님들의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서 그런 직접경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구시가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수기를 각 학교에 설치했지만 정수기가 망가지면 보수 수리비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1인당 물을 사가지고 오라는 이런 정도까지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0%의 감면이지만 학교에서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 인하 10% 정도 절감하여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경비가 충당되어서 건전한 분위기에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의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급수조례 10% 감면을 김유석, 이영희 의원 등 14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7년도에 학교에 부과된 요금은 17억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학교에 1억 7000만 원의 혜택이 부여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분석을 한 결과 금년도 순수익이 66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무런 혜택이,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학교 재정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설들을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종교집회라든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성남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을 보더라도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하면 10%만을 했는지 좀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주고, 각 지역마다 각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학교 사정은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료를 안 받는다든가, 제도적으로 성남시는, 이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해서, 물론 오늘 김유석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발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는 안 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남시민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재정에 대한 부분에 도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김유석 부의장께서 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환영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교육청에서 온 내용을 보면 하수요금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상수도 요금만 10%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도도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별도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부분은 상수도 요금에 국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라면 계산을 대충 해보면 1000톤 이상을 써도 50만 원, 6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수도 요금 빼면. 그러면 10%면 한 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줄 봐에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또 도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때 요금을 안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간다면, 하수도 요금, 거기에 물 이용부담금인가 또 있죠, 물 이용부담금은 감면할 수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같이 나가는 거죠.
유근주위원  나가긴 나가는데 감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만 10%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만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유석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든 20%든 많이 감면해 주면 학교는 좋겠죠. 그런데 제가 집행부하고 전문위하고 논의한 결과 너무 많이 감면 혜택이 간다면 우리 재정에 무리수도 있고, 현재 우리 성남시가 31개 시군 내에서 수도요금 책정 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많이 하면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도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학교만은 이 정도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 자료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학교 행정실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직접 경비를 지출하는 사람들인데 현재 이렇게만 해줘도 상당히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 8월 여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경우에 솔직히 에어컨을 설치해서 에어컨 틀지 못하는 금액까지라도, 에어컨 한 번 더 틀어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형평성 맞춰서 10% 정도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생색내기가 아니고 이것만 해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발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수 외에 하수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 시작할 때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보다 우리의 재정 이런 것을 다 고려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부의장님까지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면서,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특히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일요일에 조기 축구회에서 공을 차거나 하면서 운동장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잠가놓고 안 틀어주죠.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으로 해서 10% 감면을 해줄 때 조건을 달아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다못해 공짜로 세수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부로 달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석의원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질의보다 우선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학교 지원을 많이 해주자 이런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 좋고요. 지금 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예산 범위에서 5%인가 10%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지신 거 같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성남시가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만큼 교육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같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시의회에서 나서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유석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같이 공동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수도요금 감면조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려치 않고 이번에 학교를 위해서 감면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유석 의원, 이영희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의원, 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문길만 의원, 최만식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 2, 3동, 고등, 시흥, 신천동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 소속 위원님들도 평소에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최근 유통업계 현대화 및 대규모와 더불어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회기에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재래시장 및 상점가가 살기 위한 선진 유통기법, 경영기법, 제반적인 사항, 시장 현대화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통한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의 발의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최만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재래시장이 10개가 있고 분당에는 일반시장이 12개가 있으며 재래시장 중 무등록시장이 3개소, 인정시장이 2개소, 등록된 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가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은 존치 발전시키고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은 정비사업 등으로 대규모 점포나 용도 전환 등 유통 업그레이드화 하는 것으로서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로 비춰볼 때 본 조례위원회는 기존 조례의 유사한 사례와 같이 행정기관의 보고만 받고 지원만 받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자리해 주세요.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점은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최만식의원  예.
유근주위원  그럼 그 조례에다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한 개 조항만을 넣어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부러 전 조례를 제정한 것에 별다른 뜻이 있나요?  
최만식의원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모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각 지방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인 내용이 저쪽에 들어간 부분이고, 제가 발의하게 된 부분은 아까도 정순방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시장 활성화 부분이 아니라 이 속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전문적인 의견이라든지 또 시장 상인들의 생산 현장의 민원을 취합해서 정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안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다 일부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만식의원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다 위원회 설치 안을, 이 내용을 넣으면,
최만식의원  다른 시군구에서도 별도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위원장 이영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다각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있고, 대규모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만식 위원님, 문길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구성을 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길만 의원, 최만식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어제부터 15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근주 의원입니다.
  이미 성남사랑상품권은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덤으로 주는 쿠폰제도가 지금 성남농협유통센터 공적자금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적자금이 써야 부분이 한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공적자금이 어느 정도면 고갈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재래시장만 상품권을 활용했습니다만 지금 일반 지역에서도 영세상인, 소규모 점포들까지 전부 가맹점을 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활용화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부에서는 그 수수료 건에 대해서 농협만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까지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은행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나온 이자로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5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성남시 시 출연금으로 4년간 약 1500 정도 조성을 해서 그 이자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쿠폰 제작비 및 보상비와 판매에 따른 재비용 등을 충당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방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지금 성남시 경제 현실에 비춰볼 때 서민생활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138건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역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성남사랑상품권 제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0억, 100억 원의 규모로서는 일부 상인들에게만 혜택을 줄 뿐 지역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고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근주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발의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규모가 1000억대가 넘어야 비로소 지역경제의 부양효과가 가시화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역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충정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어떤 기금을 활용했었죠?  
유근주의원  농협유통센터 공적자금이요.
고희영위원  공적자금 부분에서 비용 충당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유근주의원  지난번에 전반기에도 홍석환 위원도 일부 기금 설치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질문사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질문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랬으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것을 못 하게 됐고, 이번에는 그 부분만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다시 문의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이 왔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이 조례안 자체에는 선거법 자체에 전혀 위반이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근주의원  예.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성남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는 있는 과정을 보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근주의원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뭔가요?
유근주의원  고희영 위원께서 겪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판매처가 농협중앙회로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불편함,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만 가서 입금을 시켜야 되고 또 바로 돈으로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 주민들이 일부러 사러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농협도 지금은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농협 직원들도 이 업무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은 쿠폰 자체 주는 금액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제도가 각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서 그야말로 제2의 현금가 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통상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농협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기타 다른 시중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유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순수한 상품권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아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유근주의원  악용이라뇨?
고희영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 추석에 어느 은행에 가서 100만 원어치 아니면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순수하게 재래시장에 가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상점에 가서, 아는 상점에 가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지 않고 상점 주인하고 일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근주의원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한정이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죠.
유근주의원  제도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금 같은 경우 구입을 하면 10%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10%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차단하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소비자가 샀을 경우에는 입금이 안 되잖아요. 직접 농협에 가면 입금이 안 되고, 반드시 영업점을 통해서 해야만 입금이 되고, 또 영업점에 대량으로 많이 가져온다든가 영업점 주인이 그것을 구매를 했을 경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업점장한테는 구매를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시민이 많은 금액을 구입해서 10%의 득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고, 그런 부분까지 실무선에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조례 발의 유근주 위원님께서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문제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유근주 의원께서 발의한 것이지 관계 공무원이 발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근주 의원이 답변을 해야지, 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자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근주 의원께서 질의를 받아줘야지 관계 공무원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답변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기존 상품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발의자가 유근주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준 거 아니냐고, 답변한다는 답변내용 자체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장님이 나와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희  그것은,
박권종위원  글쎄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근주 위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자가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원칙이란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공부하신 사항을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박권종위원  지금 발의자가 유근주 위원님이니까 충분히 유근주 위원님이 답변하시고 나중에 내가 공무원한테 또 물어볼 게 있으면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주 위원님이 답변을 계속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집행부가 다 만들어준 것 아니냔 말예요.
○위원장 이영희  자, 그러면 앉으시고, 고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대한 것은 우리 유근주 위원님의 의견을 100% 수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선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또 그걸 역이용하고 있는 세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여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설령 이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 그리고 이렇게 많은 1500억이라고 하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운용하려고 하면 보다 많은, 또 우리 위원회의 자체적인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또 단편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이 있을 뿐이지 이 기금 조례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숱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액수가 적고 그 다음에 농협의 공공기금이라고 하셨나요? 공적자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상품권 발행하는데 이 비용이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왕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도 있고 그 공적자금을 쓰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이 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는 데 따른 눈에 보이고 예상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문제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 이번 기회에는 보류를 하고 좀더 많은 부분, 운용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도있게 보완해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소매점 영세 식당 등 해서 가맹점이 각 동에 50개에서 100여 개씩 가맹점을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가맹점을 확보해서 지금 각 단체랄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 했을 때는, 그 쿠폰제도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처음에는 쿠폰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상품권만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생각 끝에 공적자금으로 해서 활용하게 됐는데, 선전하고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해놓고 지금 중단한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상품권 시작만 해놓고 중단하는 지경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사실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거고,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시장이 자유스럽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좋아요. 우리 영세상인업자들 장사 안 되니까 출연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장사 안 되는 그 외의 서민들은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시가 4년간 약 1500억, 1년차 500억, 2년차 500억, 3년차 300억, 4년차 200억 해서 1500억을 출연한다 했는데 서민경제, 서민경제, 대한민국 성남시뿐만 아니야. 전체적으로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요. 또 더더욱 그 안에서 장사도 하지 않고 성남시민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 그 대신 장사도 하지 못 하는 서민들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는 잘 하셨는데 왜 큰 폭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성남시 수익자금 공적자금 가지고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은 우리시가 0.5%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가 이 1500억이란 돈이 누구 돈입니까? 성남시민의 세금이야.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서민도 내고 있는 사람도 내고 장사하는 사람도 내고, 다 내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성남시민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아마 전문위원님도 심사숙고해서 검토의견을 내놨으리라 생각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이게 맞는가. 어떤 게 정말 성남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인가를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본 기금조례 제정 건은 앞에서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선거법과 관련될 수도 있고, 사실 100억이나 50억 재래시장 중앙시장으로 국한된 거였거든요. 국한되어서 지원하자는 것은 이걸 선거법 위반에 묶어서 제소했을 경우에 사실 승소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 건은 성남시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남을 위해서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이것은 충분히 관계법을 검토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하는데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특정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님이 법을 위반해서 보고 했겠어요? 다 검토하고 잘 했겠지. 그런데 나는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좀더 합리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잘 했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했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야. 우선 내 생각에는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도 하데요? 벌써 성남시에 카드깡 회사가 설립됐대요. 그것 확인해 봤나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 유근주 위원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 상가들이 잘 살아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지금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동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통장들은 5만 원씩, 그래서 결국은, 각동에 있는 위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성남 사람이십니다. 하지만 본인 자의에 의해서 사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동별로 경쟁을 시켜서 동장들한테 압박을 주고 있어요. 몇 등 안에 못 들어가면 쫑코 주고, 이런 경쟁을 시키는 상황에 있으면서 내년에 이렇게 많이 확대를 시켜놨다. 물론 이런 가맹점은 많이 확대시켜 놓으면 추후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좋아요. 하지만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바르게살기위원님들 다 10만 원씩 구입해서 많이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단체원들이 불만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봉이냐, 맨날 뭐가 좀 있으면 뭐 사라고 위원들한테 강매시키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고요,
  또 하나,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법의 예인데요, 영업주 상점주는 구매를 할 수 없지만 상점주의 친구나 타인을 통해서 100만 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현재 추석기간에는 10만 원, 그 외의 기간에는 6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을 안 하고도 1주일에 100만 원에 10만 원 정도면, 가판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3만 원 벌자고 일하는데 굉장히 편법으로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이 상품권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조사위원회라든가 어떤 것을 좀더 세밀하게 연구한 다음에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이 아니라 2000억이라도 대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편법으로 유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 기금을 했으면 해서 박권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장님,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어쩌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매를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이 분당지역 같은 대형매장이 있는 곳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 수정·중원지역은 원래 취지 자체가 대형매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원·수정지역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시작된 부분이란 말예요. 지금도 보면 각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데 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동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홍보가 많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공적자금도 그나마 떨어지고 내년에 가서 해놓고 못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류라기보다 사실은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정·중원지역에 진짜 어려운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기금 재원을 마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소상인들 영세상인들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 아닙니까?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게 9조에 보면 상품권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들도 우리 성남시민들이고 영세상인, 소상인들도 우리 성남시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이 상품권을 시행하면서 지금 시기쯤에는 시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조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 부부들은 영세상인들한테 갈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차 가지고 대형마트나 쇼핑센터에 가서 장을 보는 추세지 재래시장을 간다든지 영세상인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품권을 작년부터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상품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조사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품권이 지방경제를 확실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가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상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교육을 통하고 제도적으로 영업이 잘 되게 해야지 상품권 하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시민들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도 파악을 한 다음에 기금 재원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근주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 발행 시작 자체가 대형매장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정·중원지역에 대형매장들 입주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시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불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상품권 발행시점부터 논의되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쿠폰제도, 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발행하다보니까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돈 만 원 주고 사면 간단한 것을, 예를 들어서 상품권 사러 갈 수 있는 발품을 팔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을 줘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는 재래시장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러 가시는 분들한테 다만 발품값은 주자. 줘야 활성화 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전지역을 가맹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번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전지역으로 가맹점을 설치해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상품권을 받을 수도 없지만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저희 지역, 진짜 조그만 영세상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한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4년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야 나름대로 저희가 성남시에서 목적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영세소상인들을 위한 시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유근주 위원님, 대형점포나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어느 쪽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시민들은 상품권 안 주고 현금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편하지요. 편하기야 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성남시 산하 공무원들만 이 상품권을 활용해도 그래도 그 가맹점이랄지 그 이용업소에서는 좋아할 거란 말이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 위원님들이 보류 의견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유근주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보류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자금이 이번 추석이 지나면 거의 다 아마 그 공적자금 전체를 여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적자금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냥 쿠폰만 줘서는 절대 이것이 저희가 목적한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은 다음 달이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지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내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해달라는 거니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고 또 유근주 위원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본 다음에 하자는 안이십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연탄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연탄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탄비축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로 전환되고, 2002년부터 융자실적이 전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중복과 기능이 유사한 연수공무원 선발심의 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8. 5.18)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구미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태평4동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동원2통 경로당 신축, 하얀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등 4건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처분사항으로는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인 성남동 3196번지 200㎡(약 60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성남시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연탄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연탄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연탄비축자금을 융자함으로서 수급의 안정과 원활을 기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로 전환됨으로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부터는 융자 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 성남, 동두천, 과천 3개 시만 존재하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성남에 연탄 판매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6개소입니다. 6개소 중에서 화훼농가에 공급하는 게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것만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공무원해외파견연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을 위한 연수공무원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인사위원회와 중복되고 기능이 유사하여,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연수공무원선발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해외 파견 총 연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재우 팀장님은 1년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6개월로 나갔다가 연장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동에는 팀장이 여러 명 됩니다. 그런데 6개월로 가면 충원을 안 시켜줍니다. 지금 10개월째 결원으로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희가 인사팀하고 조율을 해서,
이상호위원  그쪽 업무에 관련된 업무로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이때까지 파견 나간 공무원이 7명입니다.
이상호위원  해외 파견공무원으로 인한 공석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엄기정 회계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성남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구미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도면설명)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동사무소는, 서울대학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향해서 올라가다가 이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중에 바로 아파트하고 가장 근접하게 붙어있는 동사무소입니다. 다른 동은 좀 거리가 있더라도 측면이 뒤에 있는데 여기는 이 아파트 전면이 동사무소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하려고 해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이리로 조금 올라가서 고란사 들어가는 데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하고 이것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23평 정도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 위치가 기존 동사무소에서 위로 올라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동사무소에서 고란사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오른쪽입니다. 여기가 고란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박권종위원  식당 상가들 있는데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그 전에요. 조금 올라가다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는 않았지만 증축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성립돼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 다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성립이 됐을 텐데.
○재산관리팀장 임광호  예산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없어요? 그런데 왜 3층을 지으려고 했어요? 한 번 시도해 본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당초에 3층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도 안 한 상태에서 3층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설계한 것도 없고요, 오늘 심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박권종위원  3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임광호  2001년도에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예산이 지금 살아 있냐고요.
○재산관리팀장 임광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구미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구미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도면설명)
  성남동 3196번지가 대지로서 토지면적이 약 74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2층 건물인데 2층은 사실상 이 안에서만 올라가서 있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대기는 전부 비가 새서 천막으로 씌워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중에 토지가 244.5㎡ 200㎡가 저희 성남시 소유고 나머지는 김정연이라는 사람과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10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시유지를 먼저 소유자가 시유지 대부료를 체납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승소금을 물납으로 건물을 받아서 이 중에 일부가 이쪽 건물은 우리 거고 이 중에 일부는 다른 사람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팔게 된 경위는 헤어갤러리, 지금 여기서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미장원 옆에 이 건물을 우리한테 임대 받아서 쓰던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임의 전대를 해서 전대 받아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다 술집을 내려고 술집을 꾸몄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못 하게 막아 놓아서 자기네들끼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폐쇄돼 있고 이 안은 완전히 쓰레기장과 다름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금순 외 59명이 성남시 미용협회 회원들이 집단민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 부속실에 와서 난리난리치고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데다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옆에 있는 것을 매입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엄기정  재산을 매입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에까지 승인을 받고 그래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매입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매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박권종위원  두 칸을 다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이게 두 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기에는 넓어 보이지만 조그맣고 뒤쪽으로 깁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입찰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예, 입찰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입찰을 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입찰을 할 거니까 당신도 응해서 하든지 안 되면 나가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골치 아프니까 매각하려는 거구만.
○회계과장 엄기정  돈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이사 가려면,
박권종위원  아니, 성남시가 10억이 없어서 쩔쩔 매겠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의원님들 내년에 이사 가면 대표의원실도 새로 생기고 상임위원장실도 설치해야 합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의원실 하지 말라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저것 팔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세입을 잡아야지요. 세금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얼른 봐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이것은 토지고, 토지는 44.5㎡입니다. 244.5㎡에서 200㎡가 성남시 것이고 44.5㎡가 김정연 씨 소유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협의매수로 안 돼요?
○회계과장 엄기정  안 됩니다. 이 사람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의매각이 가능한데,
유근주위원  아니, 수의매각이 아니라 그 분 것을 성남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매입하면, 우리 성남동 고희영 위원님 계신데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엄기정  그 사람한테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유근주위원  안 팔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저희 시에다가 팔 의사가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이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절차가 가능한데 시에서 하려고 하면 안 나가거든요. 시유지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유근주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시유지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시유지입니다.
유근주위원  50㎡ 이상이 되어야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회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50% 이상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건물 하나잖아요. 건물 하나를 잘라서 성남시 지분을 판다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살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도 모란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조금 들어가다 있으니까 팔릴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유근주위원  땅을 하나씩하나씩 많이 파는데 땅 파는 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어차피 내년에는 땅을 팔지 않고, 지금 세금도요.  
○위원장 이영희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바로 듣습니다. 성남시 재정이 시유지를 팔아서까지 시의회 공간을 확보할 정도로까지, 과장님 말을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성남시 재정상태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재정상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유지 매각해서 들어가는 수입이 세입에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는,
고희영위원  보세요. 우리가 성남시청 이전을 반대하면서, 대단히 호화 청사라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단식까지 해가면서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 반대했던 이유는 상당 부분의 재정을, 그러니까 호화 청사를 짓는 그 부분에 들어갈 재정을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면적에 그렇게 큰 호화 청사를 지금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때 그대로 밀어붙여서 지금 척척 진행을 하시면서, 지금 시유지 한 필지 팔아가지고 그 공간 확보하는 부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 같으면, 지금 시청사 이전 문제가 바로 재정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의회 한 부분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 매각이 거론될 정도 같으면 다른 부분을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른 성남시 복지 문제, 기타 주민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지어서 내년에 입주해야 될 시청사, 시의회청사 부분이 있는데, 벌써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얼마만큼 재정이 심각하고, 성남시청사 하나 지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성남시 재정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신 거라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게 와전시켜서 말씀하시면,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총괄이 되어서 일반회계랑 같이 몰아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한 목적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는 모 목적에만 사용을 하지만 전체 세입의 항목에는 몰아넣습니다. 어느 부서에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지,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한테 얻는 이 자리에서, 이유는 244.5㎡ 이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유지로 있어야 될 이유가 매우 부족하니 매각을 통해서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면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날 며칠 밤을 세워가며 단식까지 하면서 호화 청사 이전 안 됩니다. 그 비용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 써야 되고 편익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하는 부분을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척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 정도로 성남시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성남시 재정 운영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 유추할 거 같으면 이 시유지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성남시 재산을 시유지 자체를 매각해야만 되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매년 그렇게,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청사 이전 계획으로 인한 무리한 이 부분을.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답변 중에,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에 대한 매각 이유를 당 대표실도 만들어야 되고 시의회 부분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필요하니 이 매각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투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런저런 데서 많이 필요하니까 시유지 매각도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고희영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의 문제점들이 아까 시청사하고 시의회청사 건립 문제 관련해 가지고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에,
○회계과장 엄기정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오늘 성남동 3196번지 시유지 매각에 관한 것을 올리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시유지를 매각해야 된다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드려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시유지를 지금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그렇게 했어요. 매년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시유지를 더 매각해야,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은 ‘어’ 다르고 분명히 ‘아’ 다른 건데, 시청사 건립 부분에 대한 과다한 예산 지출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시유지를 내년에도 계속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투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회계과장 엄기정  우리 시의 시청사도 어차피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가 업무보고 하게 되면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청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별도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실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기도 사고 그래야 되는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시의회와 관련해서 이 매각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를 이만큼, 그 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유지를 더 확보를 해놓는다는 말씀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100% 동감을 하지만, 지금 매각하겠다고 한 부분에, 물론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당연성이 있는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는 부분이지만, 지난 11월 27일에 집단민원서 제출됐습니다. 시유지가 이런 식으로, 김금순 외 59명, 그리고 성남시미용협회 회원이라고까지 아주 상세한 설명까지 붙여놓으셨는데, 보통 이런 시유지를 약 60명 정도의 집단민원서 탄원만 받아오면 전부 다 매각사유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유지 매각해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법적인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빼놓고요. 이것은 매각을 해도 갖고 있을 때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만 의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성남시 시유지에 대해서, 특히 성남동 시유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위치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이 사유로 해서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해야 될 필지가 한두 필지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남동에 있는 시유지를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인이 됐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집단민원서를 제출해서 매각하려고 한다면 그 매각해야 될 시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매각해야 될 평형성에 이 한 필지만 올라온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 없는 시유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개매각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단순히 한 건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차제에 그런 의향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올려야 될 사항이다. 특히 성남동 일대에 있는 그 부분만 해서라도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그렇게 조사해서 일괄로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시유지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팔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보존부적합,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결재 맡아서 우리가 부결된 것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보존부적합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해도 시유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 적은 지적의 시유지를 왜 이 자리에, 보통 거의 다 무허가가 많은 부분들이고 실제로, 무허가로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된 건물 형태가 되어있지 않고 지붕만 하더라도 천막을 다 씌워가지고 주변 경관을 매우 흐리게 하고 있는 그런 시유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서 제출 59명을 들어서 굳이 이 시유지를 매각을 하는 이 한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한 타당성을,
○회계과장 엄기정  이거 한 건만 올라온 것이 아니죠. 계속했죠. 의회할 때 마다 올해 여러 번 했습니다. 10억 이상만 의회에 올라오고요. 그 미만짜리는 자체 처리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의회에 안 올라와요. 중앙시장이 매각하려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것만 갖고 올리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예전에는 대단히 많은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에 꾸준히 매각을 통해서 지금 시유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안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성남동에 있는 시유지만이라도 이런 형식을 갖춰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 건을 하나의 선례로 잡아가지고 이것도 해달라고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건 해주고 다른 것은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당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시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모를지 모르지만, 보통 본시가지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필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매각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들어오는 시유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해주고 그것은 안 해주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약 10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오늘 매각을 해서 또 다른 부분을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토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알다시피 지금 성남시 재정이 매우 흔들려서, 시의회청사 짓는 부분까지 집기비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부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됨으로 해서 이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지금 시유지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시유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물론 걱정해 주시고 성남시 전체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강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시유지 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나오건 어느 사정기관에서 나오건 가장 많이 보는 분야가 시유지 분야입니다. 시유지 분야에서 부적합이 아닌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팔거나 할 때는 가차없이 저희들 처벌을 받아요. 받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 결재사항도 10억 미만짜리도 그런 것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존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걱정해 주신 성남동에 무허가 건물로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조례에 통과시켜 주신 그 사항에 있잖아요. 81년 9월 24일이 89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적법한 건축물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무허가 건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거의 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못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분들이 내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사겠다 했을 때 그것을 의회 승인을 받고 적당한 규모에서 세입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망을 해당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민의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건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저희 위원회에서 4대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전반기 때에도 마찬가지고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었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굳이 팔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대두됐었는데, 물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매각이라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를 해서 올리시기 바라고,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은 태평4동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건인데 현재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심사 중이어서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이 나와서 조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병숙 복지시설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복지시설팀장 안병숙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태평4동 노인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인접에 시유지가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헐고 시유지랑 합해가지고 태평4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필요성으로는 태평4동에는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유지랑 현재 노인정 부지랑 합해서 2필지에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이 2필지를 합하면 119.7평, 여기에 연면적 310평 정도에 달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노인정을 신축을 해가지고 경로당, 어린이집, 다목적시설로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쓰고자 하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태평4동에 위치적으로 복지시설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관내에 다목적복지관이 너무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요 용도가 경로당, 어린이집, 기본적으로 다목적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태평4동의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서 특별화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경로당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단순 경로당보다 특화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동안 해왔던 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에게 좀더 복지시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저희가 다목적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노인 일자리, 요즘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면적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노인들이 실제로 영세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들으면 혼날 소리인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 시설이 단순 쉼터에서, 상대원 어느 지역에서는 거기서 술을 마시고, 2층에 있는 경로당이었는데 낙상을 해서 다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시설에 쉼터 공간을 조그맣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 그런 시설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성 높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2경로당, 7320-6번지가 현재 경로당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보면 복지회관에 부속되어 있는 노인정들, 그 노인분들은 보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노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복지관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 봤나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여기는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유근주위원  경로당이 몇 평이나 되죠?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30평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복지관이라는 명목하에 위탁 관리하는 협회들의 하나의 이용수단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이것은 위탁할 것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이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수리를 하려고 해도 복지관의 손을 빌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로당 자체가 1987년도에 건축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불편한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것이지,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인분이 원하시는 부분은 1987년도에,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하니까 지금 불편해서 노인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해 보면 복지관에 소속되어서 노인들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규모가 굉장히 조그만 겁니다. 다목적복지회관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직접 관리할 겁니다. 여기는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유근주위원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인분들을 화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래된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완전 리모델링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생활하시는데 편리한데, 복지관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 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위탁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규모가 작은 겁니다.
이상호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직영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규모가 작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직영을 하냐고요.  
○위원장 이영희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전혀 검토 안 하시고 올라오신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직영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오셨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여성 노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여성 노인을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장적인 틀 안에서 노인정도 남성 중심의 노인정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어요. 담배를 같이 피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한다거나 남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을 써야 한다거나, 사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태평4동을 신축하게 된다면 여성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여성 어르신들을 간과하지 말고 잘 배려를 하셔서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담배를 피는 공간에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서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을 분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엘리베이터 안 들어갑니다.
고희영위원  거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건폐율은 60% 정도 되고요. 용적률은 100%됩니다.
고희영위원  용적율은 100%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아닙니다. 건축법상 상한선을 잡은 겁니다. 지하는 전부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경사지이기 때문에 지하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희영위원  거기 용적률이 몇%까지 들어가는 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230%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230% 가능한데 왜 100%만, 왜냐하면 거기 노인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쪽 지역 같으면 다목적복지관으로 봤을 때 어린이 도서관 같은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는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용적률 다 잡은 겁니다. 한 250%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지 100평에 연면적이 300평이기 때문에 용적률 거의 끝까지 다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쓰임새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4동 다목적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4동 다목적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은 동원2동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동원대장동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원동에 경로당이 몇 년째 없어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그것을 계속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여기 자투리 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 부지를 도로부지에서 제외시켜서 여기에다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 때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다목적실하고 어린이집,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지 위탁을 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지하 2층 정도로, 하여튼 소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으신 건 사실이네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이 지역 어르신들이 굉장히 진정도 많이 넣고요. 숙원사업이다시피합니다.
이상호위원  놀이방 수준이라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거기가 도로변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도로변입니다.
정채진위원  고기리유원지 쭉 올라가서 동원3로 지나서 거기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동원 대장동간,
정채진위원  고기초등학교 못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초등학교 쪽은 아니고 이쪽 성남 쪽입니다.
정채진위원  주민들 수가 어떻게 되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현재 주민수는 많지 않지만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그 인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수가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원3교 지나서 거기 맞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저수지가 요 위에 있어요. 이 밑에 주거밀집지역이 있고 그 중간 지역입니다.
정채진위원  성심기도원 못 가서,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기도원 쪽은 아니고 대도로변입니다. 이 지역에다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전부 외지인들이 땅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땅을 사려고 감정까지 했었는데 감정가 나오면 안 팝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연기됐던 사항인데 다행히 도로를 뚫으면서 잔여 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땅은 어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시유지입니다.
유근주위원  2층에 연면적이 200평이란 말이에요. 건립 소요 예산에 12억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유근주위원  아까 태평4동 것은,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평당 600만 원씩 똑같이 잡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지하도 파야 되는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거기는 면적이 그만큼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지하도 파야 되는데 거기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거기는 이거보다 많습니다. 16억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4층,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평당 단가는 똑같이 잡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평당 600만 원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유근주위원  시설비까지,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동원2동 경로당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원2동 경로당 신축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구미동에 119, 120번지는 여기가 당초에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건립해서 필요성이 없어서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당 쪽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해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420평 되고 연면적 1000평 정도로 해서 명실상부한 다목적복지관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6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엘리베이터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기는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거기는 규모가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희  노인분들이 사용,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설계를 해갈 건데 일단은 그게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팀장님 언제까지 마을 동별로 복지관, 어린이집 하나씩 주게 되어 있죠? 기간이 있나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침도 없고?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박권종위원  성남시 방침은 동별로 하나씩 주고 가는 것으로 있죠?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택지개발을 할 때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얀마을 다목적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얀마을 다목적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에서는 시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물가를 정기적으로 조사 분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은 물론 경영 현대화 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재래시장 특화와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에서는 첨단산업 기반 구축과 산학연관 교류 협력을 통해 첨단 지식산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품질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각종 납세 편의제도를 제공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자주 재원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규정 준수와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도촌동과 판교택지지구 내 입주와 관련하여 공공청사를 적기에 건립하여 입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의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화단 조성, 가정원예대학, 가족농장 등을 운영하고, 농어민들에게 신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둠으로서 소비자와 농어민이 함께 하는 농촌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세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서서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재정경제국장님도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금년도를 포함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재정경제국에서 특별히 시민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우리 위원님들 호응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장님들께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든 아니면 본회의장에서든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회관이 현재 어떤 상황까지 가 있죠? 공유재산 멸실계획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고,
고희영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민회관이 멸실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시청사 관련 건립 문제를 가지고 회계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눈 바 있지만, 성남시에서 시민회관 정도 되면 과연 멸실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존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어제 본 위원회에서 분당에 있는 상공회의소까지 가서 쓰레기정책에 대한 용역보고회 및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그 장소로 잡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시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나 중원구 부분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문화적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정도의 건축물이면 성남시가 나름대로 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성남의 상징적인 건물로 유지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에 드는데, 지금 저 정도 규모를 다른 대체 부지를 잡아서 건립한다고 해도 수백억의 건축비가 들어갈 것이고, 수백억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문화적 공간을 짓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가고 나머지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런 문화적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본 위원이 어제 성남상공회의소까지 갔던 그런 부분을 대입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은 매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 이에 대한 인하종합병원 있던 그 자리가 한림백화점 있던 자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30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가 시민회관까지 포함해서 약 8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건축계획만 잘 잡는다고 하면 시민회관을 보존하는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 안으로 가더라도 이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일대의 문화적 인프라를 더 확충하자는 의미에서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적인 답변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시립병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시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남의 역사와 함께 전국 최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 또 시민회관이 성남의 상징적인 건물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을 같이 모색해서 되도록이면 저것을 멸실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이 답변할 위치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성남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이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물론 총괄재산관리관인 제가 재산관리관이긴 하지만,
고희영위원  총괄 재산을 관리하시면서 또 그런 회계 자체,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살림의 역할을 맡고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성남시 살림을 위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좋은 말 하셨잖아요.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어떤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제 업무 소관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층 연구 검토할 것이고, 제 업무 소관이 아닌,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가 감히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서에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 목소리를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위치에서, 1, 20억이 들어가는 공사도 아닐 것이고, 더군다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목소리를 충분히 내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오전에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지, 앞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상품권 발행이 이번에 조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상품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남시에 있는 대형공사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가까운 예로 광주시에는 레미콘 회사가 많은 편이죠. 성남에는 2군데밖에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 광주시청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현장에는 광주시 업체 외에는 타 레미콘 업체들이 납품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성남시에는 2개밖에 레미콘 회사가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거의 전부 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청 공사현장에도.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광주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이 납품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성남시에서도 그런 타 도시와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고 재래시장 활성화이지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청 공사만이라도 성남시에 있는 레미콘 회사를 이용해서 납품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쭤보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대형공사 시청공사라든지 하는 관계로 해서 관내 레미콘 업체에다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돕지 않아도 자기들 물량을 충분히 다 소화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향후에 혹시 레미콘 업체가 정 어렵고 납품할 곳이 없어서 물건이 남아돌아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선해서 우리 관내 공사에 우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레미콘 회사가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에 두 회사가 다 있는데,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레미콘 차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물론 대형 업체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존속되고 하겠지만 거기에 임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랄지 아니면 레미콘 지입차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은 전부 성남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성남사랑 상품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께서 아직 준비 미흡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에 정통하신 그런 안목으로 그런 의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게 속속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지루하지 않게 간략하게만 주요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사랑 상품권은 최초에 재래시장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에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점,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를 더 선호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싸고 물건 많고, 가서 서비스 받고 환경 좋고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시민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고,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관에서 이런 상품권을 만들어서 자금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한번 재래시장을 거쳐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사실상 시작했던 것이 성남사랑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올해 와서 고유가, 또 각종 원자재 폭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서민경제가, 물론 잘 사는 사람도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더욱 크게 타격받는 것은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러한 서민경제를,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다 소상공인 또 서민경제를 활성시키자는 것을 플러스시켜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물론 저희는 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서민생활 안정과 재래시장의 어려운, 가장 하위에 계신 분들, 그 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행정이 가장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결론적인 핵심적인 요인은 그냥 상품권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을 끼쳐가면서 내가 돈 주고 가서 바꿔오고 상인은 또 가서 바꿔오고 이런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과연 지역사랑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 원인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게 뭐냐, 6%에 해당되는 것, 또 명절 때는 10%를 더 주자, 이게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성남사랑 상품권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을 처음에 하고자 했을 때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물적인 것을 줬을 경우에,
유근주위원  지금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6%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를 저희가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상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그 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금은 만들어져 있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방안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 또 이 정책을 포기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만 향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준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할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라도 다음 회기가 되더라도 해주시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큰 것을 보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계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에서 오다보니까 이리저리 공부할 게 많은데요.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기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 만족할 만큼 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타 지역에 있던 전자부품연구원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유치한 기관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또 산업진흥재단, 저희 시 이렇게 해서 3자가 관내 각 기업, 기술을 요하는 기업, 또 어떤 판매를 원하는 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물론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우리 시 건가요? 시에서 임대한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임대를 줬습니다.
안계일위원  보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이 전자협회 이런 데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데 여기저기에 분원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분원이,
안계일위원  부천에도 2002년도에 분원을 설치해 놓고 2005년도에 광주지역 본부 경남분원 이런 식으로 2006년도 전북분원 설치, 그 다음에 상암동에 DIC 건립 준공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시에서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기여하는 것이 미약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회기 때에도 계속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우리 시가 특화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고등학교에 로봇산업도 키우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시가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부천분원을 2002년도 5월에 설립했네요. 거기에 로봇산업을 오히려 부천에다 키우는 형국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요. 상암동 DIC 해서 우리 시에 있던 부서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자부품연구원하고B 관계,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총괄 설명 부분이니까 국장님께 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사랑 상품권에 대해 오전에 보류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현행 운영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실지로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에 대한 보완책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전에 이상호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일반 성남시민들은 대형 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단지 시의회, 성남시 그리고 수퍼마켓조합이라든가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 유통매장을 왜 막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홍보를 어느 정도 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대형 마켓을 막는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고희영위원  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시민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을 저희가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희영위원  재래시장이라든가 기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재정경제국 산하 이 부분들에서도 성남사랑 상품권을 좀더 활성화하고 기금을 만드는 부분에 집행부로서는 대 찬성을 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홍보를 통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형 유통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지 말라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행정 내부적으로 어렵게 해보자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대형 마트하고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큰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시민이 모두 나서서 막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1500억씩 들여서 성남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재래시장도 살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영세상인을 보호하자는 측면인데, 오전에 이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지역에서는 대형 유통점을 들어오게끔 성남시나 성남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성남시민이 편리한 부분인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정책적인 부분들, 말하자면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대형 유통점을 왜 막습니까, 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거야 당연히 그런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하는 거죠. 상인교육을 시킨다든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남사랑 상품권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희영위원  일반시민들은 대형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매우 편리하고 싼 가격에 좋은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의회나 성남시 집행부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시민들이 매우 많아요. 대형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몇 개의 일자리는 창출되겠지만 성남시의 골목상권 내지는 재래시장에 들어가 줘야 될 소비금액들이 은행마감 시간이 되면 대형 마트에서 하루에 몇 십억씩 빨아가지고 서울로 성남시 자본이 유출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성남시민들은 알지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가면 대형 유통점이 계속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성남시 경제가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백 억씩 기천 억씩 들여서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대책도 내놔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대형 유통점 이런 부분도 막아내고, 막아냄으로서 지역경제에 향후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안들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은커녕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든 아니면 성남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민홍보 계도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1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성남시 시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행정기관이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면 왜 안 되는지를 홍보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 강조를 하면 그것도 역시 그것에 대한 홍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기법이라든지 더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적인 건데요. 기존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점에서 들어왔으면 우리 성남시민들의 경제적인 것이 다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돈을 벌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환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대형 유통점이 성남시 지역의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환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계량적으로 따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기영위원  환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경제적인 효과, 기타 여러 가지를 본다면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그런 대형 마트가 꼭 우리의 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대형 유통점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 유통점이 지금 성남에 있으면 그 대형 유통점이 성남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을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정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아까 농협상품권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형 유통점이 성남시에 그런 농협상품권이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든지, 벌은 돈을 갖다 어느 정도 일부분 환원하고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업들이라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 기업에다 대고 니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영희, 간사 정채진 사회 교대)
정기영위원  그래서 그러는 만큼, 물론 시민들은 대형 유통점이 편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돌고 도는 거잖습니까. 성남시에서 잘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번만큼 성남시에도 어느 정도 일부 환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성남시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질문 취지가 마치 시에서 대형 유통점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하병원 자리도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는 허락을 해줬어요. 하지만 중소상인들 아니면 재야세력들이 전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역시 8, 90%는 대형 유통점 입점을 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면 반경 4㎞ 내에 있는 중소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크나큰 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하고 재야세력들이 반대하고 그 주위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형 유통점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시에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질문 자체가 자꾸 그렇게 되어서, 그것보다도 지금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이,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물건 싸게 사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주차장 시설되어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전부 좋아하기 때문에 8, 90%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단,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다면, 물론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설득력 있게 선전을 하면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그 돈은 역시 그 지역에서 활용되지 않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상품권이 다시 중소 영세상인들끼리 회전이 되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런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권이,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공적자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적자금 활용 취지가 성남지역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공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상품권에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는 부분이 늦어지니까, 물론 다음 달에 하고, 이번에 이 156회 회기가 9월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좀 늦어져도 예산에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 정책적으로 그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실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거기는 없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시유지를 안 팔음으로 인해서 대형 유통점 입점이 어렵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기본방침이라든가 시 정책적으로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 우리도 다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형 유통점 하나 들어 왔을 때 반경 몇 ㎞의 상권이 붕괴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성남시가 그런 것들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남시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했던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시유지 매각을 불허한다든가 그런 부분 말고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건 도시계획조례에 준주거지역 내에 2000㎡ 이내에 판매시설은 불가하도록 아마 이렇게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매각 불허로 제한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 부분이 법에 충분히 맞는데도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14시 4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가 며칠 전에 배부가 되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유기동물 보호 및 야생고양이 중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유기물 동물 위탁하는 데가 상대원동물병원이에요. 금년 5월부터 위탁자가 선정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탁 선정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고양이 중성화 두수가 1329마리인데 고양이 포획하시는 분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몇 분이시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동물병원에서 인원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분이 고양이만,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양이 잡는 분이 두 사람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있습니다. 상대원동물병원,
유근주위원  동물병원에서는 유기동물, 개를 보호관리하고 또 고양이를 잡아오면 중성화 시술을 하는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무슨 동물병원에서 포획,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업체에서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뭘 업체에서 같이 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이 합니다.
유근주위원  뭘 같이 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는 포획을 하고 고양이는 중성화를 하고,
유근주위원  고양이 중성화를 하는데 고양이 잡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잡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러니까 우리가,
유근주위원  왜 딴 얘기만 해요?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잡아요, 안 잡아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농축정팀장 정점덕입니다.
  작년에는 이병설 씨라든지 김일도 씨라든지 잡았었는데 요즘은 상대원동물병원 신계선 씨한테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서 일임해서 한다고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왜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농축정팀장 정점덕  금년 5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유근주위원  단가계약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한 거예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작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 같은 데로 가서, 거의 다 단가계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가계약 추세로 가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수의계약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특정업체에만 준다는 그런,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만 주고 있잖아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이번에 공개입찰로 해서,
유근주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1개 업체잖아요. 경쟁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단가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러면 그 분들이 할 일이 없네.
○농축정팀장 정점덕  고양이를 잡아와서 시술하고 개도 잡고 같이 일괄 계약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동물병원하고 계약된 부분이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농축정팀장 정점덕  이병설 씨라든지 김일도 씨 같은 경우,
유근주위원  김일도 씨, 이병설 씨 같으면 두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얼마 주죠?
○농축정팀장 정점덕  당초에는 포획비 2만 5,000원을 줬는데 이제는 일괄로, 잡아서 시술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일괄 계약으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양이는 암컷은 11만 4340원, 수컷은 6만 3520원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유근주위원  단가계약 오히려 잘 하자고 하는 것이 더 특혜를 주는 거 같은데, 안 그래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작년에 시술할 때 고양이 한 마리에 12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단가계약으로 6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물병원 한 군데 입찰이 되었든 한 군데로 선정을 해서, 지금 보니까 7월 현재 1329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잘 하자고 한 것이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일도 씨하고 이병설 씨는 할 일이 없는 거네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그 사람들은,
유근주위원  그 분들 동물병원에 소속이 되어 버리네.
○농축정팀장 정점덕  이병설 씨는 서울시라든지 다른 곳에서 필요하면 하고, 김일도 씨는 그 전에 신계선 씨하고 계약했다가 자기 스스로 나갔습니다.
유근주위원  신계선 씨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농축정팀장 정점덕  작년에 월 200만 원씩 받았었는데,
유근주위원  작년에 잡는 사람은 2만 5000원 줬잖아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2만 5, 000원씩 별도로 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1만 원 갖고 1만 5000원은 잡는 사람을 줬다는 거 같은데,
○농축정팀장 정점덕  이번에 단가계약을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일괄 처리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아닙니다. 더 간단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잡는 분들한테 설명이 다 됐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설명이 다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죠.
○농축정팀장 정점덕  다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기들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거에요. 굉장히 힘들게 잡으면 병원에서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불만이 있던데,
○농축정팀장 정점덕  고양이나 개를 잡아서 일괄, 예를 들면 개를 잡아서 신고를 하면 포획을 하고 병원에서 진료하고 검진하고,
유근주위원  2008년 5월 전에는 단대오거리에 있는 중앙병원?
○농축정팀장 정점덕  서울동물병원,
유근주위원  거기서 했었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그쪽하고 상대원하고 같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군데가 같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단가계약을 상대원동물병원이 입찰을,
유근주위원  입찰을 보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두 군데에서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입찰을 보고 두 군데 협력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서울동물병원?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서울동물병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가봤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번이나 가봤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많이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동물 관리 상태 좋아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좋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신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자신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전반기에 김해숙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도 몇 번해서 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서울병원은 여기 없어요. 서울동물병원이 없어서 묻는 거예요. 입찰할 때 두 업체가 입찰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농축정팀장 정점덕  입찰서를 넣는 사람은 상대원동물병원 신계선 씨가,
유근주위원  여러 명이 나눠서 해도 되는 거예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같이 서류를 넣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말을 자꾸 이랬다저랬다 해요. 아까는 동물병원 신계선 씨가 입찰해서 선정됐다고 그러고, 또 협력업체 있다고 그러고, 협력업체 또 있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그 두 개 동물병원이 협력을 해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병설 씨하고 김일도 씨하고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 분들에게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지금 도둑맞은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하고 있죠?
○농축정팀장 정점덕  지금은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하고 있는데,
○농축정팀장 정점덕  얼마 전에 그만 뒀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 전에 그만 뒀어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한 달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엊그제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 들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관계 분명히 집어주십사하고,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한 달 전에 그만 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달 전에?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 안 되고 그 사람들 밥줄 끓으려고 한 거밖에 더 되요? 동물병원만 배불러 주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더 점검해 볼 거예요. 잘못하면 입찰하면서 동물병원에서 1마리 당 10 몇 만 원씩 공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입찰을 빌미로 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병원하고 두 군데, 상대원동물병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농축정팀장 정점덕  고가 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몇 번씩 바꿨잖아요. 유기동물 김포인가에서 했었죠?
○농축정팀장 정점덕  그때는 성남수의사에서 할 적에,
유근주위원  먼저 여수동에서 했다가 수의사에서 했다가, 자꾸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정팀장 정점덕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 상대원동물병원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고가 밑에 조그만한데,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서울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서울동물병원에서,
유근주위원  지하에서 하죠?
○농축정팀장 정점덕  반지하입니다.
유근주위원  반지하에서 개들이 어떻게,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저도 가봤는데요. 반지하라도 지하가 아니고 상태가 괜찮습니다. 가보니까 건물도 독립 건물이고,
유근주위원  어차피 협력업체로 선정을 하려면 땅에다 멋지게 막사를 짓고 해서 동물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지하에다 가둬놓고 동물 보호하는 것이 잘 한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현재 가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
유근주위원  이 정도면 괜찮으면 안 되죠. 동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아무리 동물이라도 지하에다 1년 365일 가둬놓으면 안 되죠.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한테, 상대원동물병원 신계선 씨한테 얘기를 해서 지하에다 넣지 말라고 하세요. 여유 있는 공간을 선택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잠시라도 거기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지하에다 가둬놓으면 되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감안해 주셔야 되요. 그 사람들 괜히 누워서 공돈 먹지 못하게, 꼭 살펴서 시정하세요.
○농축정팀장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정점덕 농축정 팀장님 나오셨는데, 과장님, 농축정에서 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정육점, 그리고 가공업체, 농사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조류독감 살처분 그런 관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우유라든지 축산물, 양곡관계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물어본 것이 있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번 AI 조류독감이 와서 살처분할 때 다른 직원들까지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고, 저도 지난 5대 전반기 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조직 개편할 때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것이 농정, 축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그때 합쳐줬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이상호위원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많은지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면 광우병도 그렇고 AI 조류독감 시 살처분 인력 문제도 그렇고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기동물도 농축정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광범위한데 한 팀에서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습니다. 과거의 농정팀과 축정팀이 합해져서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성남시 현실을 봤을 때 156명을 구조조정을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작은 정부 지향으로 해서 계속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서 감히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는 농축정에서 진짜 중요하게 할 일이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학교급식을 지원만 해줄 뿐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되고 있습니까? 양곡이나 우유나 축산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요. 전혀 모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이상호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만 줄 뿐이지 시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쌀이 들어가니까 어떤 우유가 들어가는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3등급 축산물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등급 축산물을 공급하는 대신에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유 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메스컴에 나오는 우유가격이 17, 8%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같은 가격으로 학교에 급식하도록  조치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교육청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판단은 성남시가 156명이 구조조정도 내려와 있고 농축정이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업무가 너무 과다하더라고, 이성주 국장님,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농축정이 다시 분리될 수 있도록 행정기획국에 적극 건의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호시장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성호시장은 주거환경과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08년 5월 1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10월 말까지 지정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업시행자가 10월말까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안에도 지정이 되면 좋지만 기한이 10월말까지라는 말씀이고, 열심히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고 상인들과 사업시행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업시행자가 10월 말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때까지 지정이 안 되면 사업이 자꾸 뒤로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고희영위원  행정적인 문제는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호시장 문제하고 모란민속5일장 이전 활성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는 대략적인 내용들만 올려놨거든요.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협의를 했다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협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들을 협의를 했는지 그런 사항들까지 세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이 사항은 고희영 위원님께만 하지 마시고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회 전 위원님께 현황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석유류 판매업소 가격 표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 한번 방송한 거 같던데, 성남시 관내의 주유소 가격 표시 형황을 보면 제가 숫자 파악을 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을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관심있게 살펴보면 가격표시를 제대로 한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석유류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 위반자 조치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 업소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석유류 가격 표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남시 홈페이지에 주유소별 가격이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 시에서 일일이 주유소를 체크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전국 단위의 주유소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 가격을 따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여기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도점검을 했다면서요. 지도점검 지금까지 한 결과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한 결과내용을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나한테 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성남시에 있는 주유소만 유독 가격표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차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때는 이미 늦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근 지역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 길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 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관내 전 주유소에 대해서는 큰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가격 표시가 눈에 보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얼마인가가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것은 있으나마나예요. 그것은 형식적이에요. 그 단속을 철저히 해서 들어가면서 가격이 얼마구나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오전에 상품권 기금 조례안을 다룰 때 선거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농협에 공적자금이라는 부분을 활용했을 때는 선거법 때문에 제3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고희영위원  그런가 아닌가만,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을 발행할 때 성남시 예산으로 하게 될 거 같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 공적자금을 하나의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오전에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선거법에는 문제없다는 결론이었죠. 그러면 굳이 기금까지 만들지 않아도 선거법 문제만 없다면 좋은 취지를 살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안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조건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해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못이 박혀서 왔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상하십니다. 담당 위원님한테만 왔을 거 같은데, 어떻게 집행부가 먼저 알고 있는지, 통해서 했습니까?
유근주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례를 지정해서 기금설치했을 때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엎어치나 매치나 성남시가 발행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도 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 않고요.
고희영위원  일단 답변서 같은 부분도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답변서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15시 1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식산업팀장 곽수창입니다.
  이 앞에 생활경제과를 할 때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조건으로 하셨기 때문에,
○간사 정채진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하다만 건데,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안계일위원  예, 같이.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금 현재 기업을 지원하는 큰 재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과 산업진흥재단이 있는데요. 전자부품연구원은 사설입니다. 사설인데 국책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식경제부 사업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남시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기업한테 지원할 때 뭘 하느냐? 기술적인 측면보다 행정적인 측면의 지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은 기술적인 석·박사만 300명입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은 기술적인 업무에서 기업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품질인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시험을 해주고, 시험기구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성남시에 있는 관내 기업은 50% 정도 저렴하게 시험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광주도 있고, 또 부천에는 특히 로봇산업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현재 경기도에 클러스터화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강점인 분야가 있습니다. 부천은 로봇이 강점이기 때문에 로봇산업을 육성하고요. 다음에 성남은 아이티에스오시하고 모바일이 가장 강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성남시는 IT-SoC와 모바일로 클러스터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요.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 부분이지만 국책사업을 대부분 수행한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점별로 광주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경상도 마산에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건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산학연관 교류사업해가지고 18억 5000이 들어가는데 IT 관련 기술 지원, 자문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연구용역비예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개 대학에 2억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세우셨지만 5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발명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백만 원씩 지원하는,
안계일위원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숫자가 꽤 됩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은 전자부품연구원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없고, 궁금한 건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산업진흥재단 부분인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보니까 차세대 동력사업단이라는 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시에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주소지도 우리 시로 되어 있고, 성장동력산업단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동력산업이라는 명칭을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IT-So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메디바이오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성장동력사업단을 보면 세 가지 기술개발 기반조성 사업, 그 다음에 기타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타 사업은 아직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술산업이나 기반조성 사업 이런 데 봐도 우리 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를 테면 기술개발이나 기반조성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서울대학교하고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하고 하지, 우리 시의 기업이 들어간다든가 그 유명한 경원대학교 어떤 연구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이라든지 경영지원을 그동안에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와서 97개 사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단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인증이나 신뢰성 시험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시장에 나와서 신뢰성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시험도 24개 사에 63건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시험하고 이런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원래 해야 되는 업무인데,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그런데 무료로는 안 되고요.
안계일위원  이건 우리 기업이, 다른 시도에 있어도 의뢰하면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습니다. 돈을 받는 거니까요.
안계일위원  고유 업무인데 그게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우리 시가 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50% 할인해 주는 조건이고요. 다음에 기술이전을 20개 사 해서 22건, 그런데 기업들이 전자부품연구원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요. 저도 여기 온지 4개월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자부품연구원이나 이런 데 많이 만나면서 네트워크화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틀림없이 제출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우리 시에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 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광주, 전북, 경남, 광주 지역사업으로는 로봇연구센터를 키우고 전북은 나노기술 집적을 하고 경남은 지능형 네트워크 산업을 육성하고 경남지역은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전혀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데다 연구비고 뭐고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금 현재 인터넷이 안 뜬 건 알아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자기 업적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수단이 인터넷 매체를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안계일위원  모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최선 정보를 얻게 되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관이면서도 지역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이 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 그 건물이 저희 시거라고 그랬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안계일위원  상암 DIC로 건물 짓고 이사가고 부서가 많이 옮겨간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품연구원은 거의 껍데기만 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회사로 치면 본사 정도만 남아 있고 핵심적인 연구단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른 데 나가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건물이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비어서 나가면 비워두진 않을 거라고요. 쓰던 것을 넓게 쓰든가 이러겠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안계일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는 있는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만 여태까지 도시미관과는 가건물에 있잖아요. 만약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층을 회수해서 시에서 활용을 하시든지 하세요. 아니면 부품연구원에 연구원 직원하고 근무 직원하고 건물 평수의 비례를 보세요. 과연 합당하게 쓰고 있는지,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 끝나면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세요.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식산업과에 아니면 성남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한계성이 있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오신지 4개월 되셔가지고 공부 중이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성남시가 나름대로 문화예술 부분은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성남문화재단이 있고, 산업 쪽 특히 첨단산업 쪽에는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있는데,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식산업과에서 갖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산업진흥재단으로 대폭 이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문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고, 10년 전, 5년 전 성남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첨단산업 분야만은 용어 자체도 배우고 접근하려고 하면 그것도 1, 2년, 업무 자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다른 과로 가게 되는 시스템이 첨단 성남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식산업을 육성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산업진흥재단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과장님 선에서 내주셔야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8성남모란민속공예대전이 예산은 8200만 원이고, 성남시 공예인 대상 공모전 실시 및 전시회 개최, 이게 1회인가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공예 종사자들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앞서가게 모란공예대전으로, 이 명칭도 전문가들이 지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가 성남에 있습니까?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공예관에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공예 성남시협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지휘하는 협회가 성남에 있는 건가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그 협회가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협회가 아니고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지식산업과 직원  성남시협회인데 명칭이 그렇습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공예협회라는 것이 큰 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사단법인으로 한국전통공예협회라고 등록을 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됐든 성남에 이런 좋은 예능인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모란민속공예대전을 주최한다고 하면 성남시 공예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국적인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민속공예관이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전반기에 김시중 위원님이 이 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모란민속시장 이전지 부분으로 이 공예관을 옮길 계획 같은 것은 추진이 됐던 바가 있었나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한때 그렇게 했다가 무산된 거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공예관이 크게 활성화 되어있는 거 같지 않고, 성남동 모란지역에 약 6800평 정도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모란민속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이런 민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상승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주변 부지로 이런 좋은 특성 있는 공예관들이 같이 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희영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1회이기 때문에 일단 성남시만 상대로 했고요. 내년에는 전국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민속공예품전시관이 당장 모란으로 이전을 안 하더라도, 제가 가봤더니 조금 음침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해서 성남공예인들이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쪽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접근을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들 그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쪽에는 나름대로 좋은 지역 활성화해서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약 7000평에 달하는, 성남시에서 모란지역에 약 7000평을 잡아서 모란민속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관광지 상품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 대단한 사업에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안들을 가지고 와서 가야지, 그래서 거기에다 과장님 말씀대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란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생각대로 모란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는 전시관으로 하고 지금 있는 데는 공예방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4대 때에도 민속전시관을 모란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수십 번 했는데 진행이 안 됐나 봐요. 이번에 나온 김에 그 쪽 지역에 어차피 공원도 조성하고 모란민속장도 옮기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확정하든가 아니면 시유지를 활용하든가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산업단지 2, 3공단 활성화 방안 중간용역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알고 계신가, 그리고 한번 가보셨는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는데요. '베가텍'이란 회사 그 주위에 한번 가보셨나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아시기 때문에, '베가텍'이라는 회사의 민원을 S.O.S팀에서 접수를 했나요? 접수됐죠? 왜냐하면 S.O.S팀은 그 나름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뒤에 ‘ㄷ’자로 돌아가는 도로가 필요성이 진짜 없어요. 업체들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거 뿐이고 사람도 다니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데 반해서 에스콰이아 입구에서 삼영전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 거기에서부터 바로 직선으로 나가면 도로의 가치도 높이고 그 회사로서의 불편사항도 없을 거 같아서 그쪽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했더니 자기네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땅은 계산을 해서 바꾸든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값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그 기업체 애로사항, 컨테이너차가 못 들어가서 애로가 굉장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S.O.S팀에서 멋지게 한번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쪽으로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업체를 대신해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보고 할 때 좀더 보완하고 질 좋은 결과보고가 나오도록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평상시 그 길을 다니면서 그 땅이 누구 땅인지, 삼영전자 땅인지 ‘베가텍’ 땅인지, 거기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베가텍’ 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이 산업공단 얘기를 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활성화 용역 최종 보고회가 며칠이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10월 초 정도 되어야,
고희영위원  성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상관없이 현재 공단에서 필요한 부분들 말하자면 좀 전에 주차시설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들어보니까 공단 내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시유지에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도 소각장에 (일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의 애로사항들, 공단의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시유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결과에 관계없이, 어차피 결과보고서에도 주차장 만들자 이런 거 지원해 주자 이런 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들은, 1년 내에 바로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고희영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어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사실 지식산업과에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실과에 저희들이 전해줘야죠. 실과의 의사를 받아서 누가 세울 것인지 이런 타당성 검사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기다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제 교류 확대 추진사업 중에서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연수가 있죠. 중1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접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학교문제이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교육청에 위탁해서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학교에서 접수를 안 해줘서 신청이 안 되어서 늦게 했는데 결국 못가는 일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100% 다 대면서 굳이 이렇게 교육장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나, 시 홈페이지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을 거 같은데,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저희가 학생들을 학교를 통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데려갈 때 이 학생의 어떤 성향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면 가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를 통하면 어느 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너무 치중되어서 선정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문제점을 좀더 챙겨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대상으로 했다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국한된 것이, 예를 들어서 1, 2학년이·갔을 때 2학년들이 군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1학년으로 국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또 못 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은 교육청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이상호위원  어차피 방학 중에 가는 거잖아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문제점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은 이상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성남시에서 접수를 받되 각 교육청에 학교의 추천서를 같이 첨부한다면 그 학교의 학생에 대한 성향을 제대로 파악해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교육청하고 관계하지 않고 성남시 단독으로 추진해도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러면 추천서를 거기서 받는 이런 보완되는 제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 하는데 그런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접 홈피를 통해서 학생들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부서에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차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대신 추천을 받는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학생에 대해서 도저히 이 학생은 문제가 있어서 외국으로 보내면 안 된다. 애는 나가기 전에 사고칠 애다.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폭넓게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지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계속 그쪽 얘기만 나오네요. 야탑벨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저희가 보상 공고를 했고요.
안계일위원  우선 4-2번지가 어디예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효성원 자리가 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계일위원  반만 들어가면 반 남아서 장례식장 하나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아니, 우리 연구원이 그 땅이 55% 정도가,
안계일위원  장례식장 그 부분이,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나머지 45%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안계일위원  연구원은 뭐하는 연구원이에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시 경제분석, 기업체들이 어떤 연구원들을 선호하는지 수요분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CD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기관을 접촉해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얘기도 하고,
안계일위원  연구원이 필요하니까 일단 하드웨어부터 만들어놓겠다 이런 거네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하드웨어 큰 그림을 해놓고 연구원을 먼저 유치하고,
안계일위원  연구원을 유치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식으로?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안계일위원  건물 지어주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안계일위원  그래서 야탑벨리라고 지은 거예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명칭은 준공되고 나면 연구원이 들어오면 어떤 연구원이 되겠지만 전체가 야탑이고 2개 연구소가 있으니까 야탑벨리라고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연구원이 전국적으로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것도 없이 부지를 1만 여평이나 사가지고 건물도 지어주고, 사전계획이 없어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짓는 것이고요. 아직 보상을 안 했고요. 보상협의회를 조만간에 개최할 거고요.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연구원을, 오겠다는 연구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안에 시설해서 유치를 해야죠.
안계일위원  건물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우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건물부터 짓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원을 먼저 유치하면, 예를 들어 전자부품연구원이다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어떠한 모형으로 어떤 시설이 좋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맞춰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계획은 없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안계일위원  용역을 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용역은 그 전에 줬었습니다.
안계일위원  거기에 연구원을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땅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연구용역 같아요. 거기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유재산도 넘어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안계일위원  앞으로 또 건물을 짓고 그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또 줄 거 아니에요. 두 번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현재 생각은 안 주고,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석 자료로 저희도 연구소를 유치할 겁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우리 시 기업들을 위해서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전자부품연구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시에서 베풀어준 것만큼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우리 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주소 하나 딱 한 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연구원을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전자부품연구원을 거울 삼으셔서 새로운 연구단지는 제대로 된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5시 42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일위원  간단하게 하지요.
  우선 한신수 과장님, 개인적으로 좀 축하드립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안계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 가지 예지만 출국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꼭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혹시 무슨 방안 같은 것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한신수  지난번 서울시에서 한 사항은 출국금지, 내국인들한테는 출국금지하고 그리고 여권발급 제한을 일단 요구를 했는데, 여권발급 제한은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지만 불가능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국금지요청을 다섯 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35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다섯 명 출국금지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세정과장 한신수  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출국금지가 어려운 게 아무리 많이 체납돼 있어도 압류재산이 있으면 출국금지가 안 됩니다, 압류재산으로 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국금지 대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압류방법이 있으면 압류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오죽하면 체납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면 은닉재산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출국금지조치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시금고가 금년 말까지지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성남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시금고 지정 기본계획과 평가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에 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공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근주위원  홈페이지에 한 거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홈페이지에 하고 각 동사무소 이렇게 연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4일에 금융기관들한테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달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지정할 거고, 두 달 전까지 일단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경에 위원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보면 이자가 금년 목표가 157억 원이네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금고 지정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인센티브라고 그럴지, 아니면 시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이자 말고 또 있나요?
○세정과장 한신수  이자 말고 지난번에, 전반기 때 우리 시한테 출자금,
유근주위원  무슨 출자금?
○세정과장 한신수  2005년 당시에 시금고 제안할 때 우리 성남벤처기업에 출자를 한 게 있습니다, 30억. 또 성남농업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한 다섯 여섯 가지 종류로 그 때 제안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항상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세정과장 한신수  지원 사항인데 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별도 출연금 같은 것 내는 것 없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아까 말씀했던 30억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출자금?
○세정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금고가 해제가 되면 찾아가는 것 아닌가?
○세정과장 한신수  시금고가 해제돼서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출자되는 거네요.
  벤처기업이라는 부분은 어느 벤처기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한신수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진흥재단 쪽에 펀드로 해서 30억을 출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출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찾아가겠네?
○세정과장 한신수  배당금이 나오면 찾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진행재단은 수익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뭐가 있나요?
○세정과장 한신수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 말에 의하면, 저도 서류는 안 보고 말만 들었는데, 2002년에 15억을 출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금이 거의 다 아마, 물론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출자를 했는데 원금을 거의 다 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유근주위원  어차피 성남시는 다년간 하나의 시금고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뒤늦게라도 시금고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미 때는 늦어서, 이미 행안부에서 이 제정 시한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는 공개경쟁체제도 별 득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진작 한 4, 5년 전에, 아니면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타 지방은 한 오륙년 전부터 시금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개경쟁이 됐기 때문에 어떤 데는 몇 백 억씩 출연금을 받기도 하고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금 늦기는 하지만 좀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시금고 지정하는 데, 보면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 성남시 시금고에 대해서는 많이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과장님, 지금 시금고를 저희가 농협하고 맺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금고 농협하고 맺어왔던 것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농협으로부터 받았던 인센티브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시켜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제가 별도로 물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좀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예.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 그 재원은 세정과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세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세입수입이라는 총괄은 관리하지만 과태료는 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주차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징수인가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과태료 징수로 볼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징수부분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못 해서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체계가 없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오죽하면 차량소유자들이 폐차라든가 부득이한 행정절차 때만이 일괄적으로 내다보니까 부담도 많이 간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도로의 불법주차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주차위반단속요원들에 의해 하루하루 단속되는 실정을 보면 참 어마어마한 건수에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보는데요, 지금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이 잡혀 있나요?
○세정과장 한신수  과태료는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아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외수입까지를 전부 다 총괄하는 것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그 부분도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에 받을 것 같으면 그 때 당시 애로사항, 조직적 인력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하루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 팀을 제도적으로 보강할 수 있게끔, 또 현 일선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보강할 수 있는 안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일단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라. 회계과
(15시 57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간사 정채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구청사 및 보건소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 쪽에 구청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의 보건소가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정자동에 있는 보건소가 더 시급합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결심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쟁점이 돼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으면 예결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로 그것을 이해를 시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자동에 분당구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현지에 그냥 방치상태로 있지요. 거기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심이 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에도 해당 위원회에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야탑에 있는 현재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협조사인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의원님들한테도 다 이해를 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청 명칭은 안 정해졌으니까 판교택지개발 내에 구청사,
정기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정자동 쪽에 보건소가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됐나요?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가 되어야지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전반기 때 경제환경위원회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있는데, 물론 새로 신설되는 재건축하고 하는 주민센터에서는 편의시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직, 앞으로도 주민센터 건립을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 막혀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많습니다. 1년이 아니라 한 5년 이상, 한 10년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주민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주민자치센터, 보통 동 회의를 참석하면 2층 3층을 가야 되는데, 본 위원조차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들 정도의, 두 군데 있는 것 아시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기영위원  정자2동은 다시 건축하면 되니까 되는데, 정자1동하고 금곡1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시가지, 그러니까 수정구 중원구 쪽의 많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편의시설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부터 ‘장애인들은 오지 마라’ 이 생각으로 주민센터를 건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 업무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는 완전히 헐어버리고 신축을 하거나 다른 데에다 신축을 할 때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증축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사항은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청 총무과장들한테 그런 사항을 전해서 불편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도 구청 할 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도촌동 주민센터는 건립할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제1차적으로 임시 주민청사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촌동의 특성상 주변에 우리 공공부분이 전혀 없어요. 마치 도시 속에 섬과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최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도촌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 건립을 의견을 좀 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어떤 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한테 현재 나와 있는 것까지를, 도촌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고희영위원  설계 중인데, 지난번에 가설계 1차적으로 계획안이 왔을 때 제 의견은 그 지역에 공공적인 그런 시설들을 접근하려고 한다면 외부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도촌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에 부지가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넓게 지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복합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맨 처음에 계획 잡았던 대로 원래 면적, 계획 잡았던 원래 면적만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실무자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증축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정말 섬에 있는 곳이거든요.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 거기에 대한 여건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 건은 별도로 위원님과 개인 미팅을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만약에 다른 과에서 복지시설 지을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그리고 여수지구 안에, 여수택지개발지구 안에 우리 성남시 시유지가 꽤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본회의장에서 한성심 의원님이 여수택지지구 안에 들어가는 있는 보상가에 대한 감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한 바가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여수지구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고희영위원  일단 좀 들어보세요.
  일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택지가 됐든 전답으로 있든 아니면 공지가 됐든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가를 다 매겨서 보상이 다 끝나고 일부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모란장이 서고 있는, 지금 모란장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만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란장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성남동 4698번지는 전으로 돼 있는데 평당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답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택지지구 안에 4669번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거기는 답으로 돼 있는데도 이쪽 옆에 있는 것은 150만 원 그 옆에 있는 답은 480만 원. 그리고 이것은 한성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지 안에 있으면서 대지로 있는 4779번지는 대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390만 원 이렇게 보상을, 감정가가 나와서 그렇게 보상을 받아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적게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미뤄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에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내에 성남시 시유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감정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여수지구 개발하는 데 말고 우리가 시유지 관리하고 있는 변전소 주위를 말씀하시는,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 현지 이쪽요? 모란 5일장을 하려고 들어가는 그 주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희영위원  그 부분도 있고 연꽃단지 부분도 있고 기타 사업지구 안에 들어간 것, 성남시 시유지가 들어간 것.
○회계과장 엄기정  사업지구 내에 들어간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예.
○회계과장 엄기정  그 건은 지금 현재는 주공 땅입니다. 주공 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부서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유지가 아닙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공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공에서 일괄적으로 단지를 다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다 있고 상당수의 시유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시유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 이것은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해주면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단지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한테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감정을 한 감정회사가 똑같이 시유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감정을 해가지고 성남시 시유지가 헐값에 감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헐값에 감정이 돼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도 많은 감정을 해보면 누가 어떠한 부탁을 해도 그 재량의 범위는 아주 축소가 돼 있어요. 약간은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건데 딱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조금의 여유는 있는데 그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어야 되고,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없는 부분이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한성심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쪽 답은 480만 원이라고 하는 평당 가격이 쳐지고 바로 옆에 있는 전은 150만 원이 쳐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회계과장 엄기정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설명을 하게 하든지 받아서 설명을 하든지, 받아봐서 그래도 부당하면 이의 제기를 해야지요.
고희영위원  이의 제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시유지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자체도 그렇게 형편없이 감정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감정평가가 됐는지 저희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챙겨보시고요, 본 위원도 정말로 여기에서 어떤 감정평가범위에 들어와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감정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그와 똑같이 형편없는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구 안에 들어있는, 여수지구 안에 들어있는 시유지에 대한 감정된 금액을 같이 좀 챙겨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가 되시면 시유지 현황하고 감정된 부분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관련돼서 시유지 점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내보낸 변상금이 있지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시유지 관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의 한 60%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매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거든요. ‘2009년도 당신이 이렇게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는데, 신청을 하면 변상금 부과가 안 돼요. 100으로 봤을 때 20%를 가산하는 것이거든요, 변상금은. 100을 안 내고 120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 20%가 더 가산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만약에 1년에 임대료를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50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을 깔고 앉아서, 무허가라도 깔고 앉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때는 자기가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겼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간사 정채진  저희가 올해 용역 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거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변상금을 내지 못하고, 물론 사는 게 굉장히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대다수 많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희가 아까도 조례 할 때 보고드렸다시피 감사원이 수시로 나올 때마다 저희 시유지는 꼭 보거든요. 감당을 못 합니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한 건이라도 조치를 안 해놓으면 그대로 의혹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간사 정채진  했을 경우 이분들이 연체가 되고, 변상금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회계과장 엄기정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정채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전부 재산 조회해서, 세무과하고 똑같습니다. 재산 조회해서 전부 다 압류시켜놓습니다. 압류 안 시켜놓으면 저희가 잘못 된 겁니다.
○간사 정채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독촉 내보내고요, 또 재산을 제3자한테 돌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간사 정채진  예를 들어서 길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야채를 팔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하루에 2~3만 원 버시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지요.
○간사 정채진  할 수 없이 간다?
○회계과장 엄기정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곳에 의견을 내신 게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너무나 대부료를 많이 받는다. 일반상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전국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간사 정채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연관돼서, 이번에 조례안 중에 하나가 통과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독거노인들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 안이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런 노인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안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시유지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입주를 하고,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시유지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6시 18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축정팀, 지금 성남시에서 농업에 관련해서 두 개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당신도시로 인해서 농사를 짓던 면적이, 농사에 종사했던 분들이 상당 부분 구조가 바뀌었고, 또 판교가 되면서 또 많은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에서 농업에 행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불과 십 몇 년 전에 비하면 농업에 관계되는 인원은 업무는 엄청나게 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와 약간의 업무상 성격이 좀 상이할 수 있지만 어차피 농업에 관계되는 농·축정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면적과 인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팀이 묶여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없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의 농업면적은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조성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밭 합해서 679㏊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지면적이 많이 감소가 됐지만 농업에, 잘 아시다시피 FTA나 이런 관계로 농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농민들의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유가폭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사업 그리고 시설자동화로 인한 경영비 절감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 농업을 중시해서 도시소비자를 위해서 농사체험학습장 그리고 실버세대를 위한 주말농장, 유휴지를 활용한 튤립 정원조성, 가정원예교육 이와 같은 도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농민과 도시민 모두 만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직 관계는 과거에 농정팀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합쳐져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농·축정팀에서는 인·허가 문제도 많고 업무의 특성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윗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분리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복정동까지도 농사인구가 신도시화 되면서 확실히 줄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이 예전과 같은, 현재와 같은 조직을 것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외에도 많이 나가 보셨지만 선진국 같은 데도 도시가 많이 확장되고 발전이 된 데도 그 농업을 통한 관광농업이나 체험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100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가정원예 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100만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농업분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센터가 현재는 분당구 이매동 지하철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상 환승역이나 이런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정구 금토동에 그쪽으로 농사체험학습장이나 실버세대를 위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이 정말로 고향처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희영위원  금토동에 그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건 매입을 통한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지금은 저희들이 임대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시인근에 유휴지를 성남시민들이 단 한 평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남시가 그러한 주말농장이나 실버세대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그런 계획은 매우 좋지만 그렇게 많은 세대들에게 공평하게 우리 성남시가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원과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희영위원  금토동만 해도 옛날이 금토동이지 지금은 땅값이 이쪽 도심지에 맞먹을 정도로 비싸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 자체는 신중하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물론 도심화 되면서 소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그만큼 농업구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그것에 대한 고민은 무척 많이 하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셨겠지만 어찌 됐든 성남시 지형 자체에 파격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농업정책 문제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좋은 고민 결과를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간사 정채진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제가 아주 좀 생소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92쪽에 생활과학기술교육, 앞에 문구를 보면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 가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여성들에게 우리 음식 부분이나 참살이 문화교실, 여성들의 천연염색, 기타 전통생활기술과 같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생활기술팀이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우리 생활기술팀에서는 의식주, 사람이 그런 분야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의 각종 분야별로 여성들 교육, 교양이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이 좀 업무성격상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회성 이벤트 행사도 아니고 전부 다 무슨 웰빙아카데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도시민을 위한 교육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하나의 교육훈련사업은 중요한 임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도시형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참살이 문화교실, 전통문화 보급, 우리 음식 보급이라는 게 장 담그고 된장 담그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상호위원  좀 문제가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여기에 우리 생활기술팀장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어떤 팀은 업무가 과다해서 주체를 못 할 정도로 과다하게 배정이 돼 있고,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활기술팀 업무는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업무 같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팀이 있어야 할 정도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생활기술팀장 장경희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장경희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항상 받아보면 꼭 필요하다, 만족한다 그런 역할 하에 저희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살이 문화교실에서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향토음식이나 궁중음식, 전통떡, 김치, 발효음식, 천연염색, 규방공예 이렇게 우리 음식 보급과 전통생활 문화 쪽의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런 회원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살이 문화교실과 여성 가재교육은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교육과 생활개선회원들 교육, 그 다음에 전통생활기술교육은 저희가 올해 국비를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고 난타반이라든가 전통주반이라든가 발효음식반 규방공예연구반 그런 쪽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봤을 때 저희는 항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만족한다는 그런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실적 추진사항도 보면 그동안, 2008년도 아직 1년이 안 갔지만 380일에 2326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만족했다고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생활기술팀장 장경희  거기 참여하신 횟수와 실적을 비례해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것을 따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업무가 과다한 팀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팀이 형성이 되지 않아야 될 팀이 형성이 돼 있어서 다른 업무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생활기술팀장 장경희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2007년도 5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보면서 거기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데 거기 봤을 때 업무가 팀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상호위원  어디 감사에서요?
○농업기술센터생활기술팀장 장경희  시의 자체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팀이 필요하다 해서 팀이 생겼지, 업무가 적은데 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정이 합해진 이유가 이거잖아요. 생활기술팀이 생기면서 합해진 거지요. 그 얘기는 대놓고 못하고 계속 돌려서 말을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때 합해질 때 생활기술팀이 생기면서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축정 그 과다한 업무를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는 팀이 있는 반면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업무상 팀이 필요할 정도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국장님, 아까 연계된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다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저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있는 팀장조차 사기를 죽이시면 안 되시지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는데,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직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개 팀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조류독감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8월 28일 10시부터 보건환경국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위원 아닌 의원
  김유석  최만식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기타 참석인
  농축정팀장  정점덕
  재산관리팀장  임광호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