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6일(금)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2. 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제92회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위생과 소관 조례제정안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3쪽 제5조5항에 보면 영 42조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안전성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에 기금 조성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위생과장 서형석 2억 3,00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기금 조성한 것은 그대로 있네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이계남위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성남시에서의 권한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 자체 내에서의 권한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재량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신고에서 허가 취소까지입니다.
○최유석위원 정기 점검을 나갑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정기 점검은 하절기에 식중독 우려가 있을 때 나가고,
○최유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작년엔가 식품위생 관련단체에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구청 위생과를 거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답변이 "우리들은 도의 관할을 받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즉 도의 관할을 받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오늘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기금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3항에 식품위생관련 각 관련단체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들이 끼게 됨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이권에 대해서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려 섞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관련단체는 다 필요없고 음식업체 두 개 정도나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인센티브 문제도 상의를 해야 되고,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사람 넣는 것으로 봤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관련단체 대표자라면 업주 대표들인데 그 사람들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똑바른 의견이 나오고 똑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런 전적도 있는데, "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간부들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 일반 유흥업소 음식점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단체 대표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관련 각 관련단체 대표자 이것은 저는 삭제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금심사위에 해당 관련단체 대표자를 포함시킨 것은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사항이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대표를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여기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있고 비가입한 회원들이 있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
○최유석위원 비가입한 회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지도·점검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안 나가지요? 단체에서 나가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보태줘서 지금 말씀하신 융자사업이라든가 그런 권한까지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도·점검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협회 임원들이 나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유석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원 구성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 개진내용의,
○최유석위원 거기 관련 종사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 종사자들을 왜 포함시키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올바른 진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유석 위원님께서 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의 식품위생관련 각 관련단체 대표자를 제외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신현갑위원 전부 다 제외하면 누가 그 사정을 대변합니까?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 그 업체를 대변할 수 있지.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유흥업지부 하면 유흥업 하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그 업체를 대표해서 대변을 해야,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기금설치 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제가 되어도 됩니다. 전문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제가 돼도 되요.
○신현갑위원 예를 들어서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음식문화개선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넣어도 괜찮겠지.
○위원장 이수영 사실 관계된 단체에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참여해서는 안 될 위원회도 있거든요.
○이계남위원 이것은 기금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기금을 심의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다만 기금을 심의하는 데는 기금 조성이 있고 기금을 대출하는 대출업무가 있고, 이런 업무가 분류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을 융자하고 돈만 내줄 때 이 위원회를 가동하는 거예요, 기금을 조성하고 이럴 때도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형석 조성도 하고 대출도 하고 그럴 때,
○이계남위원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이 몇사람이 들어가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하겠어요.
○신현갑위원 시의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가고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라고 하면 아마 학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식품위생관련 각 관련단체 대표자는 요식업조합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는 시민단체나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넣지 않아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가 빠졌다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제7조4항의3호 '식품위생관련 각 관련단체 대표자'라는 말을 하지 말고 '각 관련단체'라는 말을 빼고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체가 네다섯 개 되거든요. 그 중에 투표를 하든 제비뽑기를 하든 해가지고 한 명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유석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서형석 과장님!
○위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김미희 위원이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4항3호에 '식품위생관련 각 관련단체 대표자'를 '식품관련단체 대표자 1인'으로 수정하자는 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우리 김미희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으신 제3호에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 1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제9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던 청소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조례와 관련 보충설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그동안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난번 4월 2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성영향조사 완료 후 제정하도록 보류를 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이것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 환경성영향조사는 환경의 피해 정도가 어느 지역까지 가느냐 하는 권역을 주로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주민협의체 운영이 이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먼저 4월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타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완료한 후에 30일간 공람을 끝낸 후에 이같은 조치를 하라고 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누가 와서 시시한 소리 하는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매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올려요. 우리 의회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게 잘못 됐다는 것인지?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잘못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주민지원협의체를 의회에서 구성을 해주셔서 위원장까지 선임이 되고 위원 범주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례제정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기금조성 관계라든지 주민감시원 채용관계라든지 운영의 법적근거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4월 25일에 올렸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보류를 했다가 그 때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 4월 25일 의회에 상정된 안이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상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협의체, 상대원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도 실무입장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 조례를 보류시키느냐 하는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보류된 것을 다시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300m 내의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만 반영하지 말고 영향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1㎞ 내의 주민들도 더 선정해서 협의체를 새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이것 영향평가 조사완료를 하라는 얘기이지, 이것 몇사람들이 당장 움직이고 그 감시원을 채용해서, 그 감시원 채용 안 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완료 후에 하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올리고 해달라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이게 지난번 회기에 유보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데, 김철홍 위원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접어두시고 본론만 얘기를 해주세요.
○김철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정하기로 했으면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 보면 광명시 같은 데도 1㎞로 확대해서 시행한다는데 이 모든 게 주변환경평가가 완료되어야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하고 30일간 주민 공람을 시킨 후에 주변영향을 다 평가해서 여기 위원회가 결정이 됐다니까 그 부분도 1㎞ 범위 내에 시민들 대표를 더 추가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그러한 결과를 거친 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이것이 첫번째는 환경성영향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2000년도 1월 30일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환경성영향평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지금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잘못 나왔다, 현재 문제가 있다, 없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안 할 겁니까, 있으면 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당시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곡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우리도 같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자" 하는 위원과 홍양일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 결과를 본 다음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분명한 얘기를 해줘서 된 얘기입니다. 영향평가가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시행령으로 떨어졌으면 이것은 해줘야될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서 우리 성남 시민에게 나쁜 점이 있습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성남시에 이익이 되지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그 쪽 주민들이 소음·진동·공해문제 등등 해서 보통 불만이 있는 게 아니예요. 이것이 처음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예요. 그 당시에 단체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첫째 이 사항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맞게끔 설명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 설명을 얼버무려요.
그리고 우리가 올리지 않았는데 시의회에서 올라왔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청소과장이 이 주민협의체 내지는 주민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여러번 봤어요. 시의회에서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고까지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고 주무부서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는 글도 봤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해드린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우리 김철홍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영향평가서가 나오면 그 때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 때 사연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주민 대표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걸리는데 상대원1동 주민만 해당사항이 있느냐, 영향평가에 따라서는 2동 내지 3동도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무슨 안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상대원2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두일 시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 대표를 뽑는데 또한 3명이 감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뽑는 것도 지금 이대로라면 상대원1동 주민들을 뽑아야 되요. 그러나 영향평가서에 작으나마 상대원2동이나 3동도 환경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동네도 한 명을 뽑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주민협의체가 방 씨들 친목회 하는 것 같아요, 심한 말 같은데, 어찌 보면 주소지도 한 주소지 같고. 지난번에 몰려온 것을 봤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협의체 같아요. 위원장이 방 씨면 됐지 방 씨들이 뭐하러 나왔어요? 바쁜 사람들을 세 사람씩 다 넣었어요. 원주민들 잔치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가장 소각장에서 가까운 곳이 동양공업사 옆에 다세대인가, 연립 많이 지었잖아요. 그 주민들도 넣고 그러지, 왜 방 씨만 자꾸 넣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사람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다음에 골고루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아요. 그래서 주민대표도 골고루, 통장도 한 사람 집어넣고 원주민도 한 사람 집어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4월 25일에 "환경성영향조사 완료 후 제정토록 보류를 한다"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했었지요. 의회에서 한번 결정한 것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빨리 하자고 대통령시행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방자치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미 환경조사평가가 나온 후에 보류해서 결정하자고 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번복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먼저 4월 25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시킬 때 보류했던 이유가 무엇무엇이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크게는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두번째는 소각장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금곡동매립장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왜 금곡동매립장 건은 빠졌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먼저번에 금곡동매립장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기를 "금곡동매립장은 규모가 미달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지 못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폐촉법에 보시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려면 1일 매립량이 3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4만 5,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금곡동매립장 면적은 1차 2차 부지에서 총 조성면적이 6만 9,290㎡인데 이것이 평수로 환산하면 2만 1,000평이 됩니다. 면적의 규모가 법적 미달이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오는 답변 아니예요? 먼저 법적인 조항을 검토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법적으로 규모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모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배해서 조례 제정은 안 됩니다.
○이호섭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확실한 답변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호섭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시행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는. 아까 우리 신현갑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표가 보통골 주민만 있어요.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상대원동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소지 보면 같은 번지예요. 앞뒷집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부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또 하나 보통골 주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연기 마셔도 먹고 살려고 와서 일하는 것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은 자기 몸에 이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다 못 해 주민자치위원장이 안 들어가면 그 공장협의체 회장이라도 한 사람 들어가든지, 다 성남 시민들인데 이러한 범위가 잘못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 다음에 주변 범위도 보통골만 하지 말고 거기를 조금 벗어난 지역도 하라는 의미에서 이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나온 뒤에 하자는 얘기이지, 김두일 위원님 말씀처럼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상위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것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해당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두일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잣대에요. 그런 잣대를 없애라는 얘기야. 왜 이것만 영향평가도 안 나왔는데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은 11월 준공되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당주민들이 30일간 공람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선 제정이 되어야만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지금 신현갑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이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이 상대원1동 보통골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주변환경성영향조사가 나오면 1㎞가 됐던 1.5㎞가 됐든 500m가 됐던 그 범위내에서 협의체 구성을 추가로 늘린다든지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것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위원회에 기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지역이 어디까지인가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구구절절 지적사항이 안 나올텐데, 여하튼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조건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지난 회기에도 지적이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철홍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김철홍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된 게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제정된 뒤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거꾸로 협의체 구성해 놓고 "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조례를 빨리 만들어달라?" 그러면 협의체가 우선이에요? 우리 의회가 무슨 뒷 밸런스 맞추는 의회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해라 그러면 하는 하부조직이에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과정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영향조사 끝난 뒤에 관계 조례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 조례가 원래 99년 6월 30일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600톤 소각장이 완공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미뤄졌던 것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작년에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시에서 조례를 늦게 만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의 문제점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하지 못 하는 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더 이상 늦추면 올해 내에도 역시 기금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오늘 만들고 대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았으면 합니다.
감시요원이 하는 일이 들어오는 쓰레기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을 감시한다거나 소각장이 어쨌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인데, 그 감시도 역시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사용 중에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나머지 용도들은 올해 내에는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그런 단서를 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환경영향성평가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원하는 주민의 범위를 정하게 되잖아요. 그 범위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아마 주민협의체도 재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전체 주민에 걸맞는 그러한 지원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예로 들어 말씀 드린다면 조례의 부칙에 단서를 다는 거지요. 부칙 1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금의 사용 중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에 대해서 2002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단서를 다는 거예요. 물론 1월보다는 훨씬 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협의체가 재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을 감안해서 올해 내에는 주민감시요원 수당 외에는 지급·사용할 수 없도록. 단지 적립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칙을 해준다면,
○김철홍위원 내년 3월이니까 내년 3월 이후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차기 구성된 후에 그 때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협의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어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사용 중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2002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부칙에다가, 지금 기금 사용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기금 조성계획을 지금 세우되 주민감시요원 수당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4월부터 새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부칙에 조항을 넣는 건데, 그 이후에는 부칙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김미희위원 아니, 원래 부칙에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정걸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정리할 때까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 선정은 우리 시에서 결정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협의체 구성은 시의회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내면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지역의, 주민대표 네 명을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대표도 시의회에서 구성을,
○위원장 이수영 그 자체 명단을 그 지역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원이 인접 경계에 있는 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접경계에서,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분포가 돼서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한 실례가 보통골에 있는 그 주민만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김철홍위원 보통골 주민이 아니라 그 앞집, 같은 집 사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옆에 사는 사람 그렇게만 됐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때 지금 현재는 빌라가 많이 서서 금년도에 다 입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통골에 원주민 세대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원주민 자연마을 세대가 거의가 90% 이상이 방 씨예요.
○위원장 이수영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김철홍위원 방 씨라도 주소는 틀려야 될 것 아니예요. 주소가 같은 주소이고 하나는 그 옆집이고 그래요.
○청소과장 정걸호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필지가 몇 개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자꾸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경계면 면적이 넓지요.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공무원들이 보통골만 한정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공정하게 그 입장을 대변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성영향조사를 해서 그 권역이 설정이 되면 확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담당 국이나 과에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뛰어야지, 올리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급해서 올린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2(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 중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2002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2(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 중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2002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이 조례를 4월 25일 그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 지역적인 문제라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고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미달됐기 때문에 금곡동 매립장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상대원 소각장이 조례가 제정돼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지원방향이 된다고 하면 금곡동매립장은 미달이 돼서 적용을 못 봤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같은 폐기물시설인데 상대원소각장은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데 금곡동매립장은 그렇지 못 하다.' 이것이 주민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잘 되어 갑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5월 9일자로 기술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로 접수마감을 했는데 접수 응모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푸른환경하고 경기특장, 그 다음에 MI엔지니어링, 해창, 태광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6월 14일에 민간위탁 합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각 업체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자"는 의결이 돼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푸른환경은 청주, 경기특장은 마산, MI엔지니어링은 울진, 해창은 서산 이렇게 해서 쭉 현장방문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에 다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면을 조사를 하겠지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악취제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심의위원 중에 여기 박광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옛날에는 투입구를 대부분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밀폐형으로,
○최유석위원 거기가 우리 관내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될 입장입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간에서 차단시키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봇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악취문제 그 문제만큼은 업체한데 정확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봉위원 방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계에 대해서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박 3일로 마산 부산 울진을 다녀왔고 서산도 다녀왔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 전원이 사실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악취, 냄새 제거에 대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니까 생각보다는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안 난다면 거짓말이고 정말 전혀 안 나다시피 한 데도 있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분당문화정보센터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생과장 서형석 청소과장 정걸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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